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ㆍ안혜영 의원 발의)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 의원 발의)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남경순ㆍ안혜영ㆍ최호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지용ㆍ김호겸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호겸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6.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김종석ㆍ안혜영ㆍ김보라ㆍ이순희ㆍ방성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 7.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영희ㆍ김준연ㆍ김길섭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호겸ㆍ임채호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형덕 의원 발의)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춘식ㆍ임동본ㆍ최중성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형덕 의원 발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남경순ㆍ안혜영ㆍ최호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지용ㆍ김호겸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화섭ㆍ배수문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종석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승원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호겸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김종석ㆍ안혜영ㆍ김보라ㆍ이순희ㆍ방성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7.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영희ㆍ김준연ㆍ김길섭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호겸ㆍ임채호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형덕 의원 발의)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대리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형덕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특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시설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소송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현황 파악 및 소송비 지원,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실태조사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소음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 가운데서 경기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코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동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침체 등의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왔습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보호구역 내 허가행위를 위한 군협의 및 침해된 재산권 회복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시설의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광범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으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대한 동의에 있어 보호구역 지정 전후와 거주시기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해 형평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처럼 군 편의에 편향되고 주민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본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동일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사정상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증명ㆍ확인하는 수단으로 회원증 등의 카드를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불편함이 크고 여러 기관에 개인정보를 남기게 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 여러 회원증 등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통합화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이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회원증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도서관, 체육ㆍ문화시설, 자원봉사 등 통합 필요성이 큰 분야의 우선 통합화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회원증 등 통합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 분석하고 회원증 등 통합화 정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민들의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을 도모함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동일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참고하여 심사대상인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정하는 규정을 지난 회기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심사규칙 개정으로 도 자체 투자심사 대상의 상한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시군에 도 의뢰 심사대상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에서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으로 각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심사규칙 개정내용을 즉각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합계출산율 전국 1.17명, 경기도 1.19명으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보육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도는 이러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협력국장을 인구정책조정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총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며 현실적인 출산율을 감안해 다자녀의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는 등 도 인구정책 수립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대리,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사정상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도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지방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등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보호조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채용, 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도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부터 안 제7장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제도의 개선 과제를 발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청식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법적으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작성이 됩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행정환경 변화 등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민선6기 도정과제 수행, 특히 민선7기 비전실현을 위한 분야 및 연차별 증원수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운용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증가예상인원은 총 4,307명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에 709명, 소방에 3,598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운용상 2018년은 810명이 충원되고 다만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서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행정수요를 직접적으로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 및 도 현안대응 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 사안은 북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재난관리 대처능력 강화 등을 위해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설하고 특수대응단은 북부특수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능 강화 및 4개소의 농수산물검사소 총괄을 담당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검사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재 1만 2,082명에서 1만 2,822명으로 74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92, 연구직 23, 지도직 1, 소방직 624명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2억 3,500만 원은 2018년도 금년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회 일정을 감안해 조례안 등의 제안사유와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조항 그리고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공항ㆍ사격장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도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국가안보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소송 지원, 소음피해 예방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도의 선제적ㆍ우회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의 조례 입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방과 같은 국가사무는 조례로 입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 업무 시설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상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랫동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용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국방사무 본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률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 보호를 위해 도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조례의 제정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의 많은 도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소음 부분에 대해서만 도가 우선적으로 소송 지원 등의 피해 지원 사업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것인지, 다른 종류의 피해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방과 관련해 도가 간접적으로 도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경우 국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가책임이 장기적으로 회피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 중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피해지원 대상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 하단과 같은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표현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하여 국가가 입법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가 도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그 입법취지도 적절하다 하겠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선제적ㆍ우회적 지원을 위한 조례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에서 소음과 진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의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도민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쪽 다섯째 문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그동안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로 신체적ㆍ정신적 손해와 재산권 침해를 당해 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예방조치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30일 기준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군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 역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규모여서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많은 도민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본 건의안 내용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ㆍ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국회가 군 편의에 편향되고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을 도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내용 중 부적절한 요구가 없고 침해받고 있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서 바람직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을 통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개인정보 등록과 복수의 카드 소지에 따른 도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면 도,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회원 여부 또는 시설이용 권한의 일정한 자격 증명을 위해 유ㆍ무형의 각종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용자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동일 유형의 시설 이용을 위해 개별 기관마다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여러 개의 카드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고 이처럼 여러 기관에 걸쳐 개인정보가 중복해서 관리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도내 각종 공공기관의 회원증 발급현황을 실태조사하고 분야별로 우선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종합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종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개별 회원증 등의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적절하나 도단위에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 면적범위가 넓은 31개 시군 간 도민의 시설 교차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비용 대비 통합화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 회원증 등의 통합화 정도를 반영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 자체심사 및 시군 의뢰심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심사규칙 개정내용을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고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에 교육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9명 증원하는 등 도의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 인구정책 방향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조정회의의 위원 수를 늘려 교육분야 등 현재 미흡한 부분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도정 전반에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수 확대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 및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역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다자녀가구의 정의와 관련해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향후 다른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배치하도록 됨에 따라 도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취지와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2010년부터 도입된 국세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소속을 세무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법무업무 담당 부서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부서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다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타당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무담당관이 세무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세자보호관이 과세부서의 내부에 있을 때 정보취득이나 소통에 유리해 과세부서와 납세자 간 민원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영국과 미국의 세무옴부즈만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담당조직의 최고위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ㆍ방송ㆍ사법 등 각 영역의 옴부즈만은 각 해당 조직 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자격,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세무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보호관 소속을 법무 담당부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2010년부터 도입된 국세 납세자보호관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영 초기부터 적극적인 도민 홍보와 관련 부서 간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시책과 도 현안 대응을 위한 실무 및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조정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행정 소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2,082명에서 1만 2,822명으로 모두 74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시책과 도 현안대응을 위한 실무 및 현장 인력으로 일반직 92명과 연구ㆍ지도직 24명을 증원하고 도민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직 62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인력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확정됨에 따라 정원 자율 운영범위가 3%로 2018년 증원가능인력은 총 921명입니다.
금번 인력증원은 총 740명으로 기준인건비 증원가능인력 921명의 80% 수준으로서 여유인력 181명은 하반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소요와 예측하지 못한 향후 인력소요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부 공공일자리 확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81만 4,000명을 확충할 계획이고 이 중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충원은 17만 4,000명이고 이 경우 우리 도의 소방직공무원 충원소요를 예측해 보면 총 2,571명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확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소방직공무원 2,571명이 모두 충원될 경우 2018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간 2,048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준인건비는 1조 1,318억 원으로 자체수입 9조 8,156억 원의 11.5%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규 소방공무원 기준인건비 2,048억 원도 자체재원 1조 4,000억 원의 14.6%에 해당되는 등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은 향후 도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액 지방에서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정부의 항구적인 인건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증원의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민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소방인력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직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 담보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최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상위법률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선 상위법률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 공항이다 보니까 별도의 법률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음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개의 상위법령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
경기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률이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군사기지 또는 군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지원들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지원대책 내용 중에 소음피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군부대랄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에 유사한 법률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도 소음피해라고 한다면 군부대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인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주로 군사공항이 있는 곳이겠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대포를 쏜다랄지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정도일 텐데 어쨌든 종합을 해 보면 상위법령에 이미 2개 법령이 존재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2개 관련 조례가 존재를 해서 예를 들면 소음피해에만 특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현재 경기도에 있는 두 가지 조례에 지금 이 제정 취지를 담아서 추가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됐는지 그걸 한번 일단은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담당부서를 대표해서 실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호 대표님께서 한번, 최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취지와 관련되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본 의원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소음법 관계는 현실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제재나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국회에서조차도 19대부터 20대에 이르러서 거의 16명 정도의 의원님들께서 계속 국회에 발의를 했지만 그 발의한 내용들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지원규모나 소송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어서 국회에서조차도 통과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또 국방부가 용역을 준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실제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단순히 본 의원이 조례 하나를 만들어낸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약 117개소의 사격장이 있고요. 26개소의 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음과 관련 진동법 또 경기도에 있는 공항지역 피해지와 관련된 그런, 사실 군공항지역과 민간공항지역들의 애매한 규정, 민간공항지역은 60웨클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공항지역은 사실 소송을 하면 보통 75웨클이나 85웨클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나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놔야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적어도 군공항뿐만 아니라 사격장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 담당실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균형발전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실장 박신환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의 답변과 같이 2개의 법률과 도에서 관련된 2개의 조례는 포괄성과 민간공항이라는 제한된 소음과 관련된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군공항 그리고 군시설에 의한 소음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입법정책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규율대상에, 구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분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소음ㆍ진동관리법?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법령을 제가 구체적으로 문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민간공항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민간항공.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특화해서 공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아마 소음ㆍ진동관리법은, 그러니까 민간, 공공부분 또는 군시설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조항들을 다 규정을 해 놨겠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궁금한 것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군부대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들이 잦습니까? 어느 정도 발생을 하죠, 연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연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최근 5년간 군시설 소음피해 관련 소송인원이 약 4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건수로 보면 최근 5년간 약 148건 정도.
○ 양근서 위원 그럼 소송결과에 대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소송결과는 지금 대부분 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소송, 원고가 승소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소송이 그렇게 잦다면 굳이 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소음피해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음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라고 볼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게 별도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피해의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 법 구조절차가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인 법 기준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법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피해보상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피해보상은 현금보상이고요. 지금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조례안에서는 소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 지원이라 하면 일응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피해에 의한 법률 구조방식은 좀 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법률상담 또는 소송비용 지원도 직접지원, 간접지원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 두면 입법과 제정정책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위법령과 방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 의견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존 관련 조례하고 통합해서 개정하는 문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도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특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지금 횟수가 많은데 잦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은 굉장히 수공업적이고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보면 아마 분명히 어떤 경우를 소음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소음 측정기준이 아마 데시벨이잖아요, 데시벨. 그러면 최소한 몇 데시벨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용한다 할지 해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해서 현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군부대 시설담당기관이 됐건, 국방부겠죠. 국방부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간에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그다음에 또 비용낭비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죠.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소음기준이 오버됐을 때, 기준치를 상회했을 때는 이런 이런 소음방지대책시설도 국방부에서 마련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고 그 외에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뭔지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민간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기준 없이 발생하는 소송비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경기도에서 대주고 마는 이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래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소송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 양근서 위원 소송비 및 절차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소송지원이라고 되어, 조례안에는. 6조1항2호에는 그렇게 되어…….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출된 조례안 제정이유에 소송비 및 절차지원, 소음방지 시설설치 등 지원방안…….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런데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원고 승소판결이 주로 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국가로부터 사실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요구하고 또 만약에 저희가 소송지원을 어느 정도 할지는 나중에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가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비용을 다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은 회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만 아직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선변호인이 있다. 변호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굳이 저희가 회수하는 절차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패소자로부터 저희가 소송비용을 징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소음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측정하기, 예상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 조문 안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소송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조례.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라도 세부적인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를 소음피해라고 볼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이것도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것을 일반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소음과 관련되어서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인들이 각각 자의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하면 그걸 다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게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구체적인 손해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그런 법률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피해자한테 배상을 한다라는 법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법리구조를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일반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 양근서 위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아마 제정된 게 불과 한 10여 년 됐을까요? 상당히, 일종의 그것도 소음공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공해. 그러면 어디까지, 공해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공해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었을 때 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정확히 안 봐서 그러는데 소음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치가 있어요. 어떤 데시벨 이상을 넘었을 때는 피해를 준다 그걸 가지고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피해보상을 해라 마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민사적인 것은 협의 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서 그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기준들을. 그런데 여기에도 못 담는다면 관련된 무슨 시행규칙을 만든다랄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 그냥 계속 도비로 지원하고 이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6조에 보면 1항, 3항, 4항에 사실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예방정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보다 소음과 관련된 포괄적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소송비용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예방사업 등과 관련된 그런 근거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것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취지는 공감을 하고 구체화할 부분은 하위법령이나 다른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군공항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수원 출신이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보고서나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의 보고서를 보면 이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지방정부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소송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 예방하고 지원하고 소음피해 관련되어서 창문을 새로 고쳐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야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소송은 소송특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비용이라 함은 변호사비용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비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말씀하셨듯이 일부승소, 전부승소에 따라서 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지원이 될 부분은 소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오히려 지원할 수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일부 방풍림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창호를 개선해서 좀 더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나는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관에서 해 줄 수는 있죠. 소음측정기를, 저도 신도시에 있으면서 고속도로에 대한 소음 때문에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소음인데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보면 터무니없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데 측정을 해 보면 측정치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기준치의 오버가 돼야, 넘어야만이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법적으로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치가 대략 이 정도인데 이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소송이라 함은 비슷한 사례에 의해서 하나의 판례가 생기고 소송이 되면 대부분 그냥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다 국회에서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소송이 난무할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이 느낀다고 하면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소송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느 집은 해당이 되고 어느 집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실 게 제가 이 관련되어서, 소송비용 지원에 관련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있어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한번 주시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근서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이 소송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두 번째로 인지대, 송달료, 그다음에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소송비용 등을 보통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방재정법상에 일반 보편적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는 적극 동감하고 있지만 이 소송지원 사업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래서 저희가 굳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조 개념의,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말을 포함한, 무료법률상담을 포함한 법률 구조라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큰 용어로 규정을 해 놓고 소송비가 됐든 인지대가 됐든 여러 가지 감정평가비용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아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사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장기적인 국가 법률 제정의 회피가 우려된다라는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는 두 가지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같은, 국가와 한 카테고리에 있는 지위, 또 한 지위는 자치단체로서 주민과 한 카테고리에 있는 지위 가운데에서 국가가 국가사무를 함에 있어서 국민한테 그리고 또 자치단체 주민한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은 공적 영역에서의 지위에서 가능한 이야기지만 자치단체의 지위로서의 경기도의 지위에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 그래서 이중적 지위에서, 하나의 지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호 의원 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셔서 저도 제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하십시오.
○ 최호 의원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나 오완석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아까 균형발전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의 책무를 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 외 국가가 해야 될 책무, 특히 공공시설과 관련된 것, 특히 군공항은 수원공항을 화성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내 폭탄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웨클(WECPNL), 옛날에는 데시벨(dB)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웨클이라는 용어를 다시 써서 민간공항은 60웨클이라는 게 명확하게 기준이 돼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아직도 수십 년째 그런 기준이 없고 아까 소음ㆍ진동법도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입장에서 보면 미군 공항지역이 있죠. 저희들이 많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음ㆍ진동법에 따르면 이것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다 얘기하라는 안을 냅니다. 국가기관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디 기관이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상관이 없이 주민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균형발전실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상충된 얘기를 서로 지금 하셨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비용의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군공항으로 인한 많은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웨클 이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국가가 100% 패소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합니다.
여기 조례에 기준 된 것 중의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맨 마지막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송탄 같은 경우는 군공항의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도 이쪽 라인은 돈을 받는데 바로 2m 앞에 있는 라인은 돈을 못 받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항공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항공로가 정해져서 그걸 수직으로 내리면 그 수직으로 내린 선에 들어오는 곳만 받게 돼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가 명시하고 규정하면 소송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소송비용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도가 소송비용을 제안했을 때 이기면 다시 환급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군공항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분들입니다. 저소득층, 서민층이 많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 그 소음 나는 데서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십 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받아서, 본인들의 소송비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과급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으면 거의 30∼40만 원을 떼어가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극구 집어넣은 이유 중의 하나는 도가 법률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법률적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전에 소음피해라는 것도 두 가지 방식입니다, 소음피해 방식이. 5분간 연동제가 있습니다. 측정했을 때 5분간 같은 소음을 측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70웨클이면 70웨클이 5분 동안 지속적으로 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년 연동을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평균치를 내서 70웨클, 75웨클을 넘어가야 소음피해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바로 이런 군사공항 시설이든 또 군사격장 시설이든 117개에 이르는 그런 지역에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소음측정기를 상시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어떠냐 하면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비행기 안 뜰 때 측정하러 옵니다, 공공기관이. 그래서 웨클을 낮추는 거죠. 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이 본래의 취지는 저도 도의원으로서 국가의 재정, 도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피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 조례 취지의 마지막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예방에 우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측정할 수 있는 기관, 또 정부를 상대로 그런 기준점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걸 끊임없이 하면서 국가나 국회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8대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재선의원님들이 대부분 계신데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 소방과 관련돼서 공공시설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 조례 했습니다. 자, 이것 국회에서 18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제천, 밀양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망치 두들깁니다.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저희들 경기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을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셨던 수많은 몇 가지의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소음피해 관련된 법률이 민간항공기 소음과 관련돼서 제정이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영환 위원 이런 군사시설 관련된 소음피해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2010년도, 9년도 이때 소송 피해 관련된 대한민국의 현안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오산ㆍ수원ㆍ대구ㆍ광주 군공항의 피해 관련 소송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라.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였어요. 그중의 논리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때 피해액들을 예상해 보니까 국가가 2조 원 정도를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왜냐하면 승소를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승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용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용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최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리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고요. 또 높낮이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얽힌 게 많아요. 아파트단지 안의 그 앞에가 방음 정도도 방패막이가 되면 그 뒤가 조금 피해 정도가 적고. 그래서 보상도 어떻게 보면 각 개별적이고 복잡한데 어려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한쪽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관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또 힘들어요. 그분들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소송 피해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만들기 전에 제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게 사실은 더 제도적으로는 맞다. 그런 차원에서는 소음피해에 관련된 조례는 저는 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호 의원님이 아까 정말 잘 지적했듯이 이게 각각 다르거든요.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높낮이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 받은 주민들은 각각 해당되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 파악이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피해 관련 정도를 분석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꼭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항공기 관련해서는 법률도 제정돼 있고 한데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법률을 회피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국방위에서도 이런 법률들을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보면 각기 다양하고 소송비용에도 차이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는 지원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무료상담변호사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실은 이건 제가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분석만 되면 매우 간단한 절차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송을 진행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의 양식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여기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국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 받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 최호 의원님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좀 만들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송 지원이라는 개념이 자칫 저희가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송비, 변호사비죠. 수임료. 수임료, 인지대, 감정평가료 이런 부분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법률상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정도에 대한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촉구 등 다양한 어떤 사업의 해석 여지를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판례들을 보면요. 판례는 명확하게 아까 최호 대표님 말씀처럼 국방부 상대로 하는 소송 관련해서 소음피해 판례들은 기준들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 기준들을 스스로가 처한 환경에서 그 기준 이전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파악조차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솔직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또 간접적인 소송 지원 형태로 한다면 조금 더 우리 도가 피해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원도 보면 그때 소송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차라리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20년, 30년 이런 소송 피해 지원을 하는 것보다 군공항을 아예 이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기준에 합당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보의 가치와 생존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솔로몬적인 어떤 지혜가 꼭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군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최춘식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안보의 가치 때문에 사실 인내하고 참아 오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적절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피해 도민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중립적으로 때로는 도민 편에, 때로는 또 정부 편에서 갈등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복리가, 경기도민의 복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우려를 하는데 아까 법률, 조례의 제정 취지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적극 하고요. 소송이 소송의 특성상 소송비용은,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이 판결금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나오면 환수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안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비용은 만약에 1억이 나왔다, 감정평가. 대부분 이게 보면 이미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은 일반화돼 있습니다. 일반화돼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지역의 소음피해가 감정평가해서 얼마 나오느냐 이것만 판단이 되면 그 소송 그냥 무조건 승소합니다.
그럴 경우 그 감정평가비용 거의 99% 다 소송비용에 포함돼 있고요. 변호사비도 이기면 물론 변호사비용에 100%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결정금액에 따라서 되는 거고 나머지 인지대나 말씀하셨듯이 기타 소소한 소송비용은 거의 승소하면, 물론 일부승소, 부분승소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음피해라는 건 청구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부승소보다는 일부승소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용을 대줬을 경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최호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하려고 해도 감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들어가야 할 돈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줬을 경우 나중에 승소하면 다 받게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받은 만큼 회수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어찌 보면 이중으로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백 번 천 번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더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막 신청하고 할 텐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해 줄 수 있느냐. 그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소송비용 지원해 준대서 가봤더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죽만 울린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소송에 관련된 지원이 되려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소송비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차라리 조항에서 빼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관련 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동시에 제출해 주셔서 법제 절차측면에서 보면 아주 잘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들을 보니까 실제 군사기지나 군부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된 피해지원을 하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도 대부분 대상이 공장이나 철도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도로 이런 민간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거고 또 공항은 민간공항만 대상으로 해 놓은 거고. 그래서 군부대공항이랄지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소음ㆍ진동관리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있어요, 실제로.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행규칙상의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인지 거기가 전용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또는 수자원보호구역인지 아니면 일반산업지역인지 이렇게 다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낮, 저녁, 밤시간대에는, 역시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데시벨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각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 허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시설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군부대나 군사시설 자체가 이 법률의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기준도 없고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고민해야 될 것이 먼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들을 분석해서 어떤 지역에 해당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 상위 법률이 제정, 개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선은 경기도 차원의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대체가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소음피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 집단이 한 명 두 명이 수없이 이 피해문제를 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행정력 낭비죠. 그래서 여기 상위 법률처럼 제가 보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우리 조례를 다듬을 때 준용할 만한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가지고 상위 법률하고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집행부와 세부적인 규칙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송비 지원에 관한 문제도 하려면 소송비에 ‘비’를 빼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유연성 있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7곳의 군사격장, 또 27곳의 군공항지역들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거의 대다수가 걸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이거와 관련된 법률 지원단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부산의 김해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겸해서 씁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공항이 같이 경유하다 보니까 60웨클의 민간공항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피해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평택시 입장을, 제가 평택시 입장을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지금 평택시에 있는 오산비행장이 군공항시설인데 LG산단이라고 진위면이라는 곳에 가곡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25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환경부가 거기는 60웨클 민간공항의 기준을 적용해서 불가하다고 내렸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와 환경부가 하나의 국가기관이 군공항시설에 있는 지역을 민간공항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불가를 내렸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촉구 결의안 내려는 부분도 바로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화하고 구체화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집행부와 시행규칙 차원에서 충분히 도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호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춘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규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진즉부터 201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납세보호담당관 제도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청 사례를 보면 국세청 공무원 중에서 담당관을 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외부인사를 납세보호담당관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의 사례하고 비교는 해 보셨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연히 비교해 봤고요. 나득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국세청은 아시겠지만 개별 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활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세무에 대한 상담이라는 게 지방세 분야만 하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에는 당연히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 구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뀌면서 이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힐 건가에 대한 착목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효율성에 보면 국세청에서 하는 것도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렇기는 한데 과연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쪽에 대한 포커스를 더 넓혀주는 게 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들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그것도 세정부서에 두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무 쪽의 일을 하는 쪽에 둬서 상대적인 시각으로 그런 측면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당연히 외부전문가를 임용했을 경우에는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보가 되는 거겠죠, 독립성이나 객관성의 문제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소음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표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서 주요 용어인 소음과 진동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4조제3항에서 소음피해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을 규정하며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소송지원 사업을 무료법률상담지원으로 변경하고 제5조 및 제7조에서 각각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회원증 등의 통합화 정도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평가시스템을 마련토록 한 안 제5조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준나득수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호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비상기획관 김재준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기획담당관 허승범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예산담당관 전하식법무담당관 전기송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