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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8.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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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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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2.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유임ㆍ문경희ㆍ안혜영ㆍ천영미ㆍ오완석ㆍ최종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이은주ㆍ김준연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ㆍ방성환ㆍ안혜영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앞서 새로 오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난 1월 달 2일 자하고 19일 자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실에 새로 전입한 국장, 과장 인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국제협력관으로 김현수 부이사관이 새로 전입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9일 자로 저희 경기도에 과장급 간부가 3명이 전입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저희 조례에 관련돼서 에너지과의 윤중환 과장이 새로 1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기타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은 오늘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소개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바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14시07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42.6%가 노동자이고 이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27%에 달합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도내 산업재해 피해자는 사망자 323명을 포함해 총 2만 명을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민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등이 산업재해 보상과 산업안전기준 등에 관한 노동행정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인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형태나 간접고용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처럼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과 위험업종 등에 대해 도가 안전교육,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산업재해 관련 신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개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교육,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안전보건 사업장 자체점검 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ㆍ운영을, 안 제12조에서 도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유임ㆍ김현삼 의원님 등 5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기능 등 규제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의견이 있고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특정 조항에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정 마련을 위임하지 않고 있는바 강행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사업주의 책무는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등 조항의 수정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바 도지사와 사업주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실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와 안 제11조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12조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앞서 안 제5조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일성 있게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시행의 명확성을 위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민원”을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으로 수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에서 김현삼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수정해서 제안하시는 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은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길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유임ㆍ문경희ㆍ안혜영ㆍ천영미ㆍ오완석ㆍ최종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 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를 70%까지 높이고자 하였으나 그 실행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에너지비전 2030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며 범죄예방 효과와 주민의 안전,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하였고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도에 따라서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밝히는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며 안정적 조명 확보 등을 통해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이끌도록 하는 목적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조광주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시군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여 미래에너지 전략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부응하며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LED 조명기구를 사용한 가로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높겠으나 가로등 설치 관련 사무가 시군의 협조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시군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이은주ㆍ김준연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길섭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23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확인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확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에서 단순노무용역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항목계약서, 근로계약서, 휴가계획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입장에 놓이기 쉬운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권리 향상과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권익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박근철 의원님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확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확보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근로기준법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도지사가 점검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4항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인ㆍ단체에 기부, 보조 등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평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해 주시고 계신 김준현 의원님께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동안 단순노무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휴가 부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획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순노무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본 상임위에서 확장한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경기도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박근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근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경기도에 비정규직이 없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정취지와 내용은 아주 좋은 조례이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9조 내용을 보다 보니까 9조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을 하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비와 그다음에 일반 단체에 주는 것이 묶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 지금 9조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9조5항을 하나 넣어서 분리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만 좀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현 의원 박근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수정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근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이거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입법기술상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최호ㆍ최중성ㆍ김길섭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순자ㆍ이영희ㆍ김준연ㆍ박재순ㆍ방성환ㆍ안혜영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주ㆍ김유임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원미정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소상공인 단체가 적극적인 지위로서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바 경기도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단체 설립과 활동을 권장하는 본 조례의 개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단체의 활동 지원 요구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바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후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밝히신 대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제8조2의제1항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활동 지원 요구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안에 보면 전통시장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사업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데는 잘못하게 되면 소상공인 사업비도 지원받게 되고 전통시장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잘못하게 되면 이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기준이 모호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아니면 전통시장 지원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전부 다 구분이 참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뒷골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소상공인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상공인을 조직해서 소상공인지회를 구성하려면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어저께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연합회가 지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회 신청을 해서 합법적이고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지회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홍석우 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서도 나름대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조2의1항이나 2항에 보게 되면 1항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닌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욱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도 광역적으로 지회가 있고 시군에도 연합회 지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직을 하려면 그 시군 자치단체의 연합 지회에다 신고를 해서 한데 합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개 단체에서 독단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우 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역 상가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욱희 의원 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원욱희 의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홍석우 위원 그거 되어 있어요, 연합회에?

원욱희 의원 네, 연합회에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오로지 연합회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원욱희 의원 네, 그래서 연합회 규정으로, 지회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8조2의1항을 고쳐야지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8조2의1항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욱희 의원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런데 고칠 필요가 없고 그것은…….

홍석우 위원 그런데 1항하고 2항하고 괴리가 되는 게 1항에서는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2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ㆍ2항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은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욱희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의원님, 잠깐만.

원욱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남경순 의원님, 잠깐만.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 걱정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미정 위원께서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집행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의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이번 원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에 나와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정관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는 지원근거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8조2의1항은 그냥 일반적인 도지사의 혹은 국가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지원을 한 것인데 현행법에, 상위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따른 것인데 아마 상위법이나 아까 비정규직과 같이 기타 다른 단체에 일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홍석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조례나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는데 그 단체에 대한 연합회 본부와 지회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 조례나 법률에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예산 지원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홍석우 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한번…….

홍석우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연합회 회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별개로 가야 돼요. 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 문제를 분석하신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하고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을 별도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지만 각각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보통 전통시장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라고 하는 독립된 개체에 대한 지원 업무도 중요한데 거기 들어가 있는 개개인의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상인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사업의 중복성이나 형평성이나 다른 시장이나 다른 소상공인연합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홍석우 위원 그런 사업비도 자기네가 확보를 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관한 사업비도 확보를 해요, 이중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아마 사업내용은 다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석우 위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홍석우 위원 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름을 달리해서 이중적인 사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연합회 회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분리해야지만 각기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이 조례 자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홍석우 위원 보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것 관련된 상위법에 연합회에 대한 설립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의 기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이거하고 꼭 중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연합회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 거의 다 소상공인이에요, 모든 사업이. 모든 게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조건하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원욱희 의원 그건 아니라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관련법을 보시면, 관련 상위법을 보시면요, 위원님.

원욱희 의원 그건 아니라니까.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건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24조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각 법인ㆍ조합ㆍ단체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립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설립하는 조건에 맞으면 중앙에서 해 줍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그 법인으로 해 주고 각 지자체에는 지회가 설립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립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해당 법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선 아니 된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거기에 맞춘 조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안 들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건 아마 다른 지원조건에 들어가는 단체나 사업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욱희 의원님이 개정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상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셔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홍석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렇게 좀 개정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면서 상위 근거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하셨고요. 그 법령에 의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며 모호합니다. 그래서 유사 관련한 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의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하면 8조2항 부분을 “소상공인 단체 지원” 이렇게 개정을 하면 지금 이런 우려들이 종식될 것 같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8조의2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위법령하고 맞춰서 가자면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지금 문제되어지는 사항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5조에 따라 도 관할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상위법령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앙회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원미정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하신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신 거죠?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남경순박근철고오환김길섭김준현김현삼원미정원욱희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이희준

국제협력관 김현수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소상공인과장 조창범노동정책과장 김복호

에너지과장 윤중환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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