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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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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6건)
- 기후 AI 에이전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기후위성 추진상황 보고
-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13. 도시주택실 현안보고(4건)
-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국토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체결(사후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윤충식ㆍ금종례ㆍ방성환ㆍ권태익ㆍ김진후ㆍ김선희ㆍ윤순옥ㆍ국은주ㆍ정용한ㆍ박영선ㆍ윤종영ㆍ김한슬ㆍ김일중ㆍ최미금ㆍ오남석ㆍ김영희ㆍ이홍근ㆍ이채명ㆍ국중범ㆍ지영일ㆍ장정희ㆍ장송회ㆍ김미경ㆍ안계명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ㆍ이홍근ㆍ김태희ㆍ유종상ㆍ임유진ㆍ장송회ㆍ최동식ㆍ김성기ㆍ김성수ㆍ김영훈(시흥3)ㆍ김용성ㆍ김운남ㆍ박정균ㆍ정현미 의원 발의)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송규근ㆍ김명숙ㆍ이성원ㆍ오지훈ㆍ이영봉ㆍ백승기ㆍ김영훈ㆍ이철형ㆍ이대한ㆍ윤충식ㆍ국은주ㆍ최보라ㆍ유필선ㆍ김귀근ㆍ최상규ㆍ최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최동식ㆍ김일중ㆍ김태희ㆍ임유진ㆍ김미경ㆍ이홍근ㆍ안계명ㆍ지영일ㆍ임창열ㆍ장송회ㆍ장정희ㆍ이혜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장송회ㆍ이홍근ㆍ정연일ㆍ김창식ㆍ이건희ㆍ정현미ㆍ유호준ㆍ이대한ㆍ김승기ㆍ지영일ㆍ장정희 의원 발의)
8.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6건)
- 기후 AI 에이전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기후위성 추진상황 보고
-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13. 도시주택실 현안보고(4건)
-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국토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체결(사후보고)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순으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하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심사할 신미숙 의원님이 요청하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 관련된 자료 사항들을 현안과 그다음에 검토사항 등에 대해서 긴급하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5번 안건에 대해서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상세 내용들,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심사하기 전에 바로 그냥 제출, 기초자료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이홍근 그러면 안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7개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검토해 보신 거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49분)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주거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네.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안을 위원회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요? 그러면 의견은 설명을 좀 들으시고 검토의견 들으시고 이다음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됐고요.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오신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대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할 예정인데요. 이거 앞서서 혹시 다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 토지정보과가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다니시면서 시연도 하시고 설명도 하신 걸로, 공인중개사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거 감사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중개사협회하고도…….

김태희 위원 다만 저도 안산에 오셨을 때 현장에 갔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의 협조가 더 절실하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알아야 여기 안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막상 해당 시군에도 토지정보과가 업무 담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부서하고도 같이, 그거를 계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해서 그분들도 이거를 들어가실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현장의 공인, 막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개선, 이게 첫 시행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아시나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하듯이 저희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수수료라든지 그 항목들도 다 협의를 했고 시군들하고도 담당자들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7월, 8월, 9월은 시험 테스트를 할 거고 10월 달부터 11월, 12월은 운영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관련된 협회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좀,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될 사항이 뭐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후에 그런 설명회들이 시군에 더 있을 때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내도 해 주셔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공인중개사 그쪽도 만나뵐 수도 있고, 그런 일정들이 더 추가로 있으면요. 말씀을 드려주시고 일단 공인중개사분들이 1차적으로 많은 가입을 해 주세요,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반 도민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사후 노력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 또한 같은 의견이기도 한데요. 먼저 와서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6월 달에 구축을 했고 방금 말씀대로 7, 8, 9월 달에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

이혜원 위원 시범 운영을 하실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실 텐데 먼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공인중개사협회나 도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한 번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정보망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도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유지하실 부분이 있으실지, 보강을 할 계획이 있으실지에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수수료 근거는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준 거고 그 전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수수료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일단은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셨으니까 해 보고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담아주셨듯이 관련 법령에 저촉이 안 되게끔 관련 정보에 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했을 때 이게 기술적인 용어로 다 암호화가 돼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도 모르는 데이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같이 이용이 되게 되잖아요. 도민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임대차나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분들도 볼 수 있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 같이 정보나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 있는 부서들이나 부처 같은 경우도 같이 또 공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더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정보 이용하는 분들은 그 동의 기반에 사인을 하신 분들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있다면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체크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보안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시연도 하고 설명도 하시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맞춤형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특히 협회랑 같이 공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정부24시에 다 들어가서 거기 세대 번지 내에 전입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권리 분석까지 다 해 주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잘 되면, 매매 사기도 많아요, 매매 사기도. 그래서 매매도 마찬가지 물건의 권리 분석해서 이게 권리에 문제가 있든지 을구에 문제가 있다든지 있을 때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매매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럴 복안은 있습니까, 매매까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전세사기 피해 발생되었을 때 피해 지원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는 피해 발생했을 때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거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도 위원회안으로 된 만큼 저희들이 큰 의미를 갖고 지금 시스템이 구축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담당자 그다음에 일반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불편한 거라든지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모니터링해서 수정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저는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특히 청년층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전세사기를 한번 당하게 되면 상당히 인생 자체의 여정이 험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위원회안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제도 자체는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제도라 현장에서 적응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사후대책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대책을 마련해 봐도 쉽지 않은 제도라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특히나 약간의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윤충식ㆍ금종례ㆍ방성환ㆍ권태익ㆍ김진후ㆍ김선희ㆍ윤순옥ㆍ국은주ㆍ정용한ㆍ박영선ㆍ윤종영ㆍ김한슬ㆍ김일중ㆍ최미금ㆍ오남석ㆍ김영희ㆍ이홍근ㆍ이채명ㆍ국중범ㆍ지영일ㆍ장정희ㆍ장송회ㆍ김미경ㆍ안계명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이홍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평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기본법에 주거이전 대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취지를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비적정주거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비적정주거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주거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자구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이혜원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비적정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비적정주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거종합계획수립 내용에 비적정주거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이전 대책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과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현황과 지원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부터 주거정책수립, 현장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실무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도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미리 동의를 좀 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발 빠르게 법안 바뀔 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내용에 있어서 아니라 이제 앞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경기주거복지센터랑 각 시군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같이 포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에 주거복지센터가 있고 시군에 또 주거복지센터가 있죠.

김태희 위원 네, 시군에 주거복지센터 몇 개 있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7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이게 같이 다 직무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게 조례가 바뀌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이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이번에 조례가 개정…….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면 그 당시에,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공석이잖아요, 경기도도? 경기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센터장님 현재 공석.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공석, 임기가 끝나셔서 공석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주거복지가 엄연히 직무범위에 있었는데 그 해당 경기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이걸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또 개정되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당 주무부서는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나중에 그게 계약도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주거복지. 그거 할 때 그 직무에 대해서 조항을 추가로 넣어주셔야 되고 경기주거복지센터랑 31개 시군에도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어쨌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이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ㆍ이홍근ㆍ김태희ㆍ유종상ㆍ임유진ㆍ장송회ㆍ최동식ㆍ김성기ㆍ김성수ㆍ김영훈(시흥3)ㆍ김용성ㆍ김운남ㆍ박정균ㆍ정현미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이홍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귀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주시고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홍근 위원장님, 김태희 의원님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하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나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누수와 시설물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공 이후 보수하려면 입주민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비용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주택의 누수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군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신규주택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문제라면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집행부와도 적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하였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누수와 식물 뿌리의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수ㆍ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큰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하자를 준공 이후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와 주택 분야를 누구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잘 살펴주시고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품질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다음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김귀근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구조체 누수와 식물 뿌리 침투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ㆍ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주택법에 따른 조례의 위임 범위 내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2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와 인공지반, 옥상 조경의 식물 뿌리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여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사항이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한 국가 기준에서 의무적으로 규율되어 있고 사업 승인계획 권한도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내용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은 김귀근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적인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 계실까요?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김귀근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개정안은 주택 건설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방수나 방근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김귀근 의원 네.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2조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군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김귀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는 계신 거죠?

김귀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승인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용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 추진되고 또 대지면적 10만 ㎡ 이상 주택 건설사업에 한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50만 이상 시군이 18개가 제외가 돼요. 그리고 인구 50만 미만 시군이 13곳인데 그중에 대지면적 10만 ㎡ 이상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대상이 적용 범위가 그러면 더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한 건에 해당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도민들이 겪어야 될 삶의 질을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약간 우리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단 한 건이라도, 앞으로 지금 신도시 또 조성이 될 경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뭐, 당연히 다 한 곳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제한을 두는 근거에 입각한 조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방수ㆍ방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이미 근거가 돼서 국가 기준에 이미 규율이 정해져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방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입법 효과가 좀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방안이나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제한들 또 지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행하시면서 앞으로 신도시나 말씀하신 곳에서 시행되는 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적용점에 대한 부분이나 오히려 효과나 입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31개 시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도 시방서도 한번 들여다봤었고요.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많은 도민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는 우리 설계하시는 건축사분들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께서도 트렌치 부분의 방수 위주로 설계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돼 놓으면 구체적으로 슬래브에까지도 적용해서 아주 안전하게, 탄탄하게, 촘촘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과 절차에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조례에 담거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귀근 의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서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제정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18개가 제외가 되고 13개 중에서도 또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입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네, 위원님.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김귀근 의원님, 우리 경기도 공동임대주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멋진 조례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어저께 의원님께 세밀한 별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 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저희 김귀근 대표발의자 의원님이 보고를 해 주신 이후로 제가 다른 지역의 방수 계획이나 방근 계획에 대한 이런 시행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 우리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 그리고 환경, 도시적인 어떤 분포 이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지향하는 것이 서울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이렇게 대표적인 수도권인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2026년도 올해 3월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 경기도 기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근, 뿌리가 강한 나무들을 좀 제외시키고, 제거시키고 그리고 방수 계획을 더 특별하게 하는 조례의 접근법이 있었고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김귀근 의원님이 조례 해 주시는 부분에서의 사안은,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메타세쿼이아 같은 나무는 뿌리가 되게 크게 자라고 굵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뿌리로 인해서 방수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점들이 서울시에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방수 계획을 더 면밀히 해서 보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그거와 반대의 이런 견해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제목에 대한 부분에서의 제한은 없이 방근과 방수 계획적인 범위에서의 접근이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먼저 그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역지방정부인데 서울시는 시 단위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 권한부터 주택 인허가 그걸 시장이 다 갖고 있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는 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도에 있지만 각종 인허가는 50만 이상은 다 위임돼 가지고 시장이 갖고 있고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경! 조경하는 경우, 오늘은 지금 지하 주차장 위 상부 공간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주택 단지에 조경을 할 때 나무를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느티나무 이런 것 뿌리 생육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서울시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실장님, 제 요지는 정확하게 뿌리가 강한 묘목을 서울시는 제외를 시키고 방수 계획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뿌리가 강력한, 강한 묘목에 대한 규정 없이 방근과 방수 계획을,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형평의 이익을 좀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은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견해를 여쭙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일중 위원 거기에서 답변을 좀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나무 종류별로 구체적인 그건 저희가 없지마는 오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는 기존의 기준도 있지마는 그걸 명확히 하자는 취지고 저희가 특히 방수ㆍ방근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방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방근, 뿌리가 굵은 나무 묘목의 성장으로 인해서 방수가 생기는데 그 방수를 개선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예방하고자 설계 기준을 넣자는 거죠.

김일중 위원 그렇죠, 예방하고자. 그래서 서울시는 뿌리가 강한 묘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방수 계획을 강화시켰다라는 접근인 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체적인 수종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종 얘기 안 해도 방근 계획이 되면 당연히 일반 묘목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떤 거는 뿌리가 깊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열거 안 됐다고 해서 방근 계획을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막 하는 거니까…….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좀 그러니까요. 우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견해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인허가 사항이 광역지방정부와 똑같은, 서울시하고 우리가 광역지방정부지만 인허가 사항이 시장하고 도지사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허가 권한은 없기,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저희도 녹색건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시처럼 이렇게 수목을 종류 해 가지고 그런 조항은 저희들이 디테일한 것을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공동주택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또 살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 즉 조문을 보면 이게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의무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국토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이나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등에는 또 다 수록이 돼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실장님,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에 있어서는 상관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이거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규정에 주택 건설 기준이라든지 관련 기준에 어느 정도는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상관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명확히 돼서 설계할 때 그 기준을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죠.

김태희 위원 옆에 주택과장님, 말씀 더 추가할 거 있으신 거예요? 그건 없고요? 일단은 의무조항이어도 특별히 상관없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왜냐하면 상위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걸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아까 인구 기준의 그거에 맞춰서 도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시군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관계 법령을 보면 건축법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 다 이거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 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ㆍ군수가 인허가를 내지만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라든지 그거 할 때 체크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조례 논의 시간에,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특히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의할 시간인데요, 자료 요청을 사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송규근ㆍ김명숙ㆍ이성원ㆍ오지훈ㆍ이영봉ㆍ백승기ㆍ김영훈ㆍ이철형ㆍ이대한ㆍ윤충식ㆍ국은주ㆍ최보라ㆍ유필선ㆍ김귀근ㆍ최상규ㆍ최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5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 17분이 함께 공동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서 중산층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후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임대 종료 이후 매각ㆍ처분계획의 사전 통지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언제 어떤 방식과 가격으로 처분되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고 계속 거주하거나 매수할 기회가 있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과 평가비용 부담, 우선양도 대상 및 잔여세대의 처리방식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27년 12개 단지 약 1만 445세대의 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에도 5개 단지 3,415개 세대가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매각ㆍ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화성시 동탄지역 일부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재산권과 정당한 사업이익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공급된 주택 정책인 만큼 임차인도 향후 계획을 충분히 안내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계속 거주하거나 매수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매각ㆍ처분계획과 가격산정 기준을 임차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주체와 기준, 평가비용 부담 및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복수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매각방식과 가격산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절차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및 조정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기업형 임대주택에도 개선된 임차인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재산권과 기존 계약관계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경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정당한 사업이익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단지나 일부 임차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믿고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대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6년 8월 27일 신미숙 의원 등 17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ㆍ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거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과 양도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계획의 사전통지, 가격산정 기준, 장기 거주 임차인에 대한 우선양도 기회, 분쟁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매각ㆍ처분계획과 가격산정 기준의 사전통지 및 협의, 장기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 부여, 감정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권한 보완 및 기존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재산권과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신미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혹시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신미숙 의원님께 건의안에 대해서 짧게 좀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임차인 우선분양 또는 우선양도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관점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일률적인 우선분양 의무화나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고 그 검토 사안의 절차와 심의의 어떤 강도는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 건의안에 담긴 의원님의 뜻과 계획이 잘 발현되시기를 바라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의원 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 제도 개편의 정책 방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전환 의무 등을 의도적으로 완화나 폐지를 했는데 이번 건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 우선양도나 우선협상 또 가격 산정 절차 등을 다시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 완화했던 규제를 일부 되살리려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이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혹시나 국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률적 우선분양 의무화나 가격 제한은 임대 사업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재고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토부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또 지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많은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런 간극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하시는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또 지역이나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도민들한테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의 격려와 걱정을 좀 가슴 깊게 새기기도 하고요.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법적 취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한 대로 지금 국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충돌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예전에 10년, 20년 일률적으로 분양을 하다가 요즘에는 5년만 지나면 일정 부분 임차인들하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임대인이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안 하고 하는 규정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주택이라는 곳은 가장 민생에서 주거, 일반적인 거지만 또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큰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저도 이 문제에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이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 종료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가면서 다시 한번 국회랑 논의하든지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많은 고민 끝에 진행하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상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신미숙 의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십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일반적인 질문 아니고요.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기 전에 아까 신미숙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급한 사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02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법령 개정 건의를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개정이 돼야지 지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를 좀 본 것은 원래 기준도 없었는데 허그에서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경우는 화성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임대인, 임차인 중간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의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경기도에 임대차분쟁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랜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 개념이, 이거는 좀 피해가는 게 법적으로 매각절차나 분양전환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차 상황이 아닌 걸로 지금 그 위원회는 판명을 하고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를 경기도가 좀 더 논의한 다음에 분쟁조정 그래서 국민권익위까지 찾아가서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빨리 분쟁조정위원회 정도는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법적 검토가 돼서 끝나면 법적 검토에 따라서 위임된 사무를 각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상임위를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좀 제기된 게 없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임대의무 종료일이라고 해서 날짜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화성시 쪽에 있는 분들이 올해 2월 달서부터 종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은 집단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알게 됐고요. 추가로 이제 수원시도 그렇고 고양시, 용인시, 성남,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하남, 양주 줄줄이에요, 보니까. 물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미착공된 지역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게 하게끔 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더구나 그동안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네 차례나 국토부에 이런 도민의 어려움을 또 제안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법조문 그런 부분까지도 안을 해서 제안을 하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국회에서 물론 법률안을 보니까 이게 네 분의 의원실에서 했지만 지역에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도뿐 아니라 타 광역에서도 논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의회에서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주거문제에 있어서 좀 고통을 겪기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물론 좀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또 의회를 통해서 건의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좀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혹여나 상대 아까 말씀하셨던, 이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과 요구사항도 경기도에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하고 그다음에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최동식ㆍ김일중ㆍ김태희ㆍ임유진ㆍ김미경ㆍ이홍근ㆍ안계명ㆍ지영일ㆍ임창열ㆍ장송회ㆍ장정희ㆍ이혜원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신규 공공시설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고물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7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부속하여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생력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도민의 편익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항에 따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의 운영시간,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 해제 기준 등을 명확히 조례에 마련하였으므로 불법 광고물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유종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며 기존 인력 중심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광고의 재발을 억제하여 건전한 광고질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며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합법적인 광고공간과 공익정보 전달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등록ㆍ운영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부합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치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화번호 도용과 오등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종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보조적으로 구체적인 실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길거리에 보면 소액대출 유도하는 전단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한 데다가 계속해서 이거 불법광고물이고 이런 조항을 하면서 경고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전화번호에 가는 일반인들이 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가 운영을 합니까, 시군이 운영합니까? 그 시스템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시군에서 그런 게 다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가다 보니까 차단 목적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악의로 한 업체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안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뉘우친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수시로 받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규제라고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대에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지자체를 자체 운영하는 그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번호 입력들을 전단지에 있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전에는 길거리에서 그 전단지 정말 수시로 받아보셨을 텐데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진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활용은 다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좀 더 넓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광고 수익이 얻어지는 게 있죠? 광고 수익이 얻어지는 구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미 대상은 좀 정해 놓고 추가로 할 때는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하면은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수익은 현재 별도 조례로 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 조례에 관한 시군, 조례안에 의해서 시군이 그 광고물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 ㎡에 얼마만큼 광고를 실었으면 그 면적당, 단위면적당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시군이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조례로 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돌아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시설 유지관리비로 이용되는 구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유종상 의원님이 조금 전에 취지, 배경을 설명했을 때 언급이 됐지만 사용료가 오면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김미경 위원 아, 유지관리로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비로 또 지자체가 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위원 아, 이용자에게 할인율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네, 그럼 시에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공공에서 지은 충전소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공공이 설치하는 데만 됩니다.

최동식 위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 시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도시주택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장송회ㆍ이홍근ㆍ정연일ㆍ김창식ㆍ이건희ㆍ정현미ㆍ유호준ㆍ이대한ㆍ김승기ㆍ지영일ㆍ장정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송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의원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장송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32번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현장단속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소음 모니터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측정 이후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한 안내와 후속 점검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소음 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시점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소음 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모니터링 결과와 정비, 소음기 점검 등 자율적인 개선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안내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소음 측정이 실질적인 개선과 후속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장송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장송회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적…….

○ 부위원장 이혜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일정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일 의원 발의, 27일 회부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네.

○ 부위원장 이혜원 다시 정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유종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점검 및 개선명령제도와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사무에도 해당하므로 법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에게 측정 결과와 자율적인 정비ㆍ점검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 결과 이륜자동차는 전체 통행량의 약 9%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소음 발생 건수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고소음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음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우선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수시점검과 개선명령으로 연계하는 단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지영일 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2조7호에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소음을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인한도가, ㏈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 ㏈ 수인한도가 몇 ㏈인지?

장송회 의원 지금 성남이나 의정부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시범운행 중이다 보니까 90㏈, 95㏈, 105㏈ 이렇게 수인에 따라서 측정된 자료들은 좀 있습니다.

지영일 위원 아, 그래요?

장송회 의원 근데 이 자료를 활용한 도지사님의 역할이 아직 좀 미흡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위한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지영일 위원 그러면 이 기기가 영상뿐만이 아니고 소음도 측정하는?

장송회 의원 네, 그 소음을, 그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이상의 ㏈이 감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촬영,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영일 위원 아, 영상과 소음을 한꺼번에?

장송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영일 위원 확인이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의원한테 질의하실지 집행부에 질의하실지를 정하셔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전 집행부 쪽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CCTV는 아닌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CCTV는 아니고요, 과속카메라같이 소음이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찍는…….

최동식 위원 그럼 별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도 그렇지만 시군구에서 이 장비를 다 구입, 구매를 하거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도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하고요, 시군 예산으로. 지금 시범사업 3대는 도에서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설치되는 거는 시군에서 시군 예산을 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 예산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군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최동식 위원 시군구에서 알아서 해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건 만약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동식 위원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게끔 해 놓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례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하는 조례는,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로.

최동식 위원 그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법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는 그거를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게 할 수는 없거든요.

최동식 위원 요즘 그게 CCTV도 많이 발달을 해서 CCTV 자체만으로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기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게 아니고 별도의 기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CCTV로는 소음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소음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를 기준치가 넘어가면 그거를 찍어 가지고 번호판을 찍는 거지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소음측정기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되어 오고 꼭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렇게 치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되면 시군에서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별도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는 측정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해진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국장님, 보니까 우리 경기도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25년에서 29년도까지 5년간 수립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금 시범적으로 성남 수정구하고 의정부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것이 보면 소음이라는 게 낮에는 덜하지만 야간 때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때가. 그 시간대에 이렇게 카메라로 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이것이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사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게 동기가 된 것은 워낙 배달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측정을 하고 특정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데…….

유종상 위원 근데 처음에 이륜자동차가 나왔을 때 소음이나 이런 ㏈이 다 적당량으로 나오는데 불법 개조로 인해서 이게 더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유종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법 개조를 하는 단속이 나는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현재…….

유종상 위원 그게 불법 개조가 아니고 그러면 밤에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튜닝을 한다 이러면 정말 새벽 시간에 잠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개조를 하지 못하게 먼저 이렇게 잘 단속을 하면 이게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러니까 현재 법적 단속은 세워놓고 측정을 해 가지고는 제재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유종상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다니는 거는 측정을 못 하니까·····.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 오토바이들이 낮에는 잘 안 돌아다닙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밤에 이렇게 불법 개조하고 시끄럽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좀 차단해,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카메라가 달리면 소음을 밤에 이렇게, 일일이 밤에는 저희가 세워놓고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밤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를 측정을 해서 다 자료를 저희가 축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차를 잡아서 개조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 체계에서는.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부서에 좀 질문을 할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아까 그게 예산안 저희가 해서 그때 시범적으로 성남하고 의정부 세 곳.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세 곳.

김태희 위원 한 3억 원 들여서 했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설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계는 계속 상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돌리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해 보니까 한 759대…….

김태희 위원 759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운행이 이렇게 됐는데…….

김태희 위원 이륜자동차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전체 한 45%에 해당해서 이거에 대한 야간 시간대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현재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105㏈이거든요.

김태희 위원 밤 시간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냥…….

김태희 위원 그냥…….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은 없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105㏈을 초과한 이륜차가 1,671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아까 759대이고 1,671건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6시에서 12시 그 사이에서…….

김태희 위원 아침?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6시면, 아니요. 저녁 6시인데…….

김태희 위원 저녁 6시부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야간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김태희 위원 밤 12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때까지 105㏈을 넘은 운행차를 봤더니 759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5% 정도가 해당하는 게 이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759대가 잡혔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아까 1,671건은 또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105㏈을 초과한, 그러니까 105㏈ 전체는 1,671건이고요, 그 중에서 야간,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측정을 해서 걸린 게 759대입니다.

김태희 위원 야간 시간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을 보면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조 상시 측정이라고 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소음ㆍ진동 상태를 파악하여 측정망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럼 환경부에는 보고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지금 소음카메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세워놓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단속결과는 보고를 합니다.

김태희 위원 환경부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한테 개선권고나 아니면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세워놓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세워놓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정지시킨 다음에 측정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은 경기도 자료는 그냥 촬영하고 사진 딱 찍히고 그거를 환경부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범카메라로 지금 한 거를…….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영상 찍힌 그거에 대해서만,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냥 참고하라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는 참고하는데 지금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거를 규정을 명확히 해서 시군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저기, 지영일 위 원님께 좀 질문할게요. 아니, 장송회 의원님. 지금 제7조에 신설하셨잖아요.

장송회 의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거로 측정된 것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조문의 7조요.

장송회 의원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개선의 사항이나 이런 당시의 소음 측정 일시ㆍ장소를 보내면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송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음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를 보게 되면요,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이랑 관련된 조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가 없습니다, 법령에.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도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도 보게 되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이거를 계도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도지사의 직접적인 권한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ㆍ군수가 직접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이 단속 현황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시장ㆍ군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의 항을 신설한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시장ㆍ군수가 받게 되면 그거를 수시점검을 해라라는 권고…….

장송회 의원 네,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할 수 있는…….

김태희 위원 수시점검이라는 게 그러면 그분들을 오게끔 해서 어디 와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점검이라는 표현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나가는 거를 잡아 가지고…….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거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대상을 알아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그걸 기다……. 그거를 어떻게 그 대상을 지나가는 걸 잡아요?

장송회 의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찍혀 있는 차 넘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소유주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동차 속도 위반하는 것처럼 딱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ㆍ군수는 가서 세워 놓고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간다는 게 그 대상자들을, 예를 들면 운전 점검하는 시설로 언제까지 와라 해서 그거를 점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포착을 그걸 하냐는 거죠, 저는. 수시점검을 한다는 의미가.

장송회 의원 그리고 지금은 가는 차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에 찍힌 거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장ㆍ군수가…….

○ 부위원장 이혜원 장송회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송회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가능하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건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저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이 같이 여러 명이 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세워 가지고 배기 소음을 측정해서 105㏈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그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어떤 주행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31개 시군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륜차로 인한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24년도에 소음 관리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때 음향 감시카메라를 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음향 감시카메라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초과되는 건들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이륜차가 훨씬 많이, 일반 자동차는 한 0.1%가 초과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륜차 같은 경우는 한 1.4%, 한 14배가 더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륜차를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개선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의 소재지에 가서 배기 소음을 측정해서 개선할 수 있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로 간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 현장 수시점검하고는 다른 소재지를 간다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이라는 건 일반 음주차량 측정하는 것처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불시에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근본적인 거는 영상의 촬영한 그 자료를 시장ㆍ군수에서 주는, 권고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시장ㆍ군수에서는 그거를 개선의 조치를 하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당사자를.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김태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직접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르잖아요, 국장님. 직접 간다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시점검은 그 현장에서…….

김태희 위원 그냥 불시에 하는 거고요, 수시점검은.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수시점검을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여기 성남하고 의정부 건에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는요. 영상 자료.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성남하고 의정부시로 보내면 거기서 그거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접 개선명령을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간 대상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서 그걸 직접 확인해서 그게 그만큼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전액 도비로 설치를 해서 실제적인 운영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조금 모순되는 게 성남하고 의정부는 3대 있으니까 그건 자료는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는 각 시군에서, 아무래도 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시군이 자기네 돈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료들은 경기도 게 아니겠죠, 그 해당 시군의 자료겠죠. 그렇죠? 자기네가 돈 들였으니까, 자기네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거를 권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 조례하고는 또 해당이 안 되죠, 앞으로 그 사업을 시군에 넘긴다면.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맞잖아요.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권한이 시장ㆍ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장ㆍ군수에게 모두 맡기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어떤 기본 표준안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운영 효과가 있다고 그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소음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성남, 의정부 3건에 대해서의 경기도가 소유하는 그 영상 자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시장ㆍ군수로 보내주실 수 있는 게. 그런데 앞으로는 시군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예 지원을 안 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일부는 뭐 하려고는 하는데…….

김태희 위원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범사업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의 영상 자료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취약한 데들은 앞으로 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요, 이미 두 군데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소음관리기본법을 지금 기후부에서 원래 법령으로 해서 시장ㆍ군수에서 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후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기후부를 법령 개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이라도 지금 저희 31개 시군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앞으로가 그럴 것 같아서요, 이게 딱 보면. 도에 권한, 영상 자료도 없는데, 더 이상 보낼 것도 없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떠세요, 막상 발의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장송회 의원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어찌 됐건 3대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단속은 계속돼서 진행될 거고 사실 경기도 지금 예산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고 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시군구에는 계속 확대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단속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추가질문이신가요?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집행부에 묻겠는데요, 여기 이 법에 보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기에 도지사를 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보통 시하고 도하고의 약간 권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동식 위원 아니, 보십시오. 특별시장, 특별시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일 거고 광역시는 17개 시도일 거고 특별자치시장 해 봤자 광주나 이런 데, 지금 최근에 세종이나 이런 데일 거고 특별자치도지사 해 봤자 제주일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경북이나 이런 데 일반 도지사를 뺀, 광역도지사를 뺀 이유가, 분명히 법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법의 취지에 의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니고 단속의 권한이 시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별시는 도하고 달리 같은 광역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규제 권한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광역시를 다 집어넣었는데, 법에. 일반 도를 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중심으로 열거한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법 해석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시범지역 세 군데 하는데 3억 정도 들었다는 거, 그러면 그 기기 설치하는 데, 고정형 기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동식 위원 한 대당…….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 대 1억 정도.

최동식 위원 1억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동식 위원 좀 우려가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들이 그거를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까 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만 있다고 증명되면 할 곳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식 위원 강제성을 두지 않고 하는데 지금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없다고 하고 지금 시장ㆍ군수들도 다 예산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감축예산 하고 있으면서……. 그런 우려들이 걱정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물어볼게요, 확인만.

○ 부위원장 이혜원 확인?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1,671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을 환경부에 제출하신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김태희 위원 보고가 된 거예요? 그 대상이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보고의 대상인 건 맞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나오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한 자료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영상 처리 3개 설치한 그거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3대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영상 자료는 있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냥 자료로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설치 전에 이런 게 시스템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단은 설치만 해 놓은 거고 그러고 나서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도가 권한이 없으니까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는 형태에서, 그러면 자료를 전달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시군이 하라는 그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군이 설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거기서 설치하는 건데 거기서 한다고 하면 자체 개선 차원에서 하면 설치하겠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도가 관여할 것도 없는 거고 실제로 도가 설치한 것만 자료를 보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가 설치하는 거는 자료를 보내주고 권고하는 이 정도…….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권고. 거기만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를 하려면 계속 꾸준하게 설치를 해야 이게 조례의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물론 예산 해서 3대가 편성은 됐고 했지만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여러 군데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려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주요 지역만 할 거고 그게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광역화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는 게 앞으로 경기도가 거점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되면 그런 거의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현재로서 이 조례는 성남하고 의정부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3개밖에 없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사에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셔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토론으로 바로 연결이 돼도 될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토론으로 바로 가시죠.

○ 부위원장 이혜원 지금 질의하시는 방향이 좀 이의 제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잠깐의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종상 위원 바로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지금 37분입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6분)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동의안 및 현안보고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맹소영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현재 3본부, 10팀, 1TF, 정원 6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91억 5,300만 원으로 2027년 총 소요액 95억 8,200만 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입 4억 2,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57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4,200만 원, 기본재산 적립 3억 4,900만 원, 고유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 관련 행사 운영, 둘째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시범사업 검증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ㆍ환경ㆍ에너지 정책 확산 사업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과 RE100 등 급변하는 환경ㆍ에너지 정책과 수요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91억 5,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427억 100만 원 대비 335억 4,800만 원인 78.5%가 감액된 규모인데 이는 2026년 350억 원이 편성되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비를 제외할 경우 2026년 출연 규모인 77억 100만 원 대비 1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95.21% 감액된 반면 기관운영비는 20.3%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인건비ㆍ연금ㆍ직무수행경비ㆍ평가급ㆍ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가 9억 3,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진흥원이 제출한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을 고려할 때 이는 상위직 결원과 하위직 과원의 인력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기후ㆍ환경ㆍ에너지 정책 확산 사업 모델 구축은 1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3개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목표, 사업기간, 성과지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예산 심의 시 세부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어서 구체적인 것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에 4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신규가 있어요. 15억 원. 기후ㆍ환경ㆍ에너지 정책 확산 사업 모델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 말씀 가능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장 재생에너지에서 포텐셜이 크다고 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실증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태양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영농형 태양광.

김태희 위원 영농형 태양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실증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재고 있는 쓰레기 업사이클은 하고 있는데 수리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물품들을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수리 거점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탄소시장이 정부에서도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그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꼼꼼하게 또 다 알고 계시네요. 꼼꼼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자료 15억 원인데 좀 내용 간단하게나 금액 범위 이런 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후에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공공기관 위탁 변경도 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여기가 이제 경창이 없어지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37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업예산도 나중에 그러면 진흥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37억 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흥원의 센터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91억에는 안 들어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나중에 그러면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공대행 사업비로 별도로 추진될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건 별도예요, 별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공대행은 따로 또 추진이 되니까요.

김태희 위원 따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지금 출연계획이기 때문에 공대행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 진흥원 예산으로 잡히진 않나 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출연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언제쯤 계획된 게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 모집공고나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대거 삭감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국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처음의 취지가 기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상을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한 30만 이 정도 참여할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200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금 지원은 줄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게 뭐 도지사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진단과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2027년 예산에 출연기관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27년도 본예산을 정리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국장님도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거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직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상실감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항상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 재정이 워낙 위기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속가능하게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ESG 경영을 하는 데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열심히 저희가 그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재정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소관 상임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하실 때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사항이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종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 부위원장 이혜원 아, 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대해서 좀.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참 지금 200만이 넘는 우리 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예산이 다 제로로 왔는데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사님이나 이거에 대해서 50억이나 100억이나 더 꼭 좀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걸 조금씩 줄여갔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본예산을 준비를 할 때요, 재정 없이 기업이나 광고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보고에 대한…….

유종상 위원 근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그렇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잘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은 200만이라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마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반대급부로 또 재정에 부담도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또 지사님하고도 이 좋은 앱을 이렇게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설명을 했으면 더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종상 위원 이것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한 보고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책사업에 대한 리워드 예산도 있지만 프로그램, 사후 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운영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지 판단하시겠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리워드는 현금성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겠지만 이게 DB를 구축하고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기도민인지 확인하고 이런 데는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최적화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2분)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27년도에 28억 8,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2,138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8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4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보증 협약금리 이자를 2%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탄소회계리포트를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기업으로 태양광 기업 80억, 에너지 효율화 기업 160억 원,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 40억 원, 기후테크 기업 80억 원, 경기 RE100 참여기업 4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후금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촉진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2027년 특별보증 운영에 필요한 이차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8억 8,000만 원으로 출연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2024년 122억 원, 2025년 60억 4,000만 원, 2026년 28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7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28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적 목적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은 분야별 지원대상 보증규모를 2025년 및 2026년 기업 보증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2027년 분야별 배정 한도가 2026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실제 보증수요와 집행실적 변동이 배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내 지원대상 기업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지원요건이나 보증심사 기준에 따른 제약인지 또는 사업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이 2027년에는 4차 연도에 접어드는 만큼 보증 공급액이나 수혜기업 수 등 양적 실적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수혜기업의 경영ㆍ재무적 성과 등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9분)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25년 12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제2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수립될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전망 모델링을 비롯하여 도민참여 목표관리 평가지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과제로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기도 정책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경기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18개월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출 근거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제2차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기반 구축, 도와 31개 시군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를 경기연구원에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도 적절히 이행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쪽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무는 2개의 과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부분 2억 5,000만 원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목표관리제 부분 1억 원은 시군 목표관리제의 설계와 운영체계 구축,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 체계 고도화, 제도시행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모의평가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경로 설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결과가 31개 시군의 계획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와 연구ㆍ분석 역량을 축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호 내용 중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구축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군의 자치권과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과업에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근거 조례의 제정 시기와 사업 추진일정 간 연계방안, 모의평가 대상 시군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8년 6월, 18개월 동안 3억 5,000만 원을 들이는 건데요. 이게 연구보고서 하나로 끝나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어떤 정책과 예산에 적용되는 어떤 실행체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정확한 얼개는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광역 경기도가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시군이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적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근거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그 목표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마치는 2028년 6월이 됐을 때 무엇이 만들어져 있어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의 이행,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네,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거는 사실은 성공했냐 안 했냐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또 이행했느냐라는 것은, 달성도 같은 것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근거자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위탁해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정말 경기도 어떤 정책을 만드는 구체적인 자료가 돼서 경기도와 시군구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금액도 또 3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체계가 시군은 시군의 계획을 또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기반이 되는 도의 계획이고 그 도의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냥 단순한 문건이나 보고서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영역들도 저희가 근거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 위원회 심의결과 보면 적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적정, 이게 몇 점까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점수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를 통보받는 거지 그게 뭐 어떠어떠해서 적정이다 이렇게는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간이 만료될 때 같은 경우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각 지표별로 점수를 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등급이 있을 거거든요. 적정일 때 다시 재계약이 연장되거나, 그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이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통보는 적정으로 받으시더라도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요약본이나 한 장 그게 아니라, 서명한 그게 아니라 요약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부위원장 이혜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9분)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수행하던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위탁계약이 20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기후테크 기업 지원체계를 기후테크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세부사업은 스타트업 육성사업 11개와 통합, 재구조화하여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개편하였으며 통합 후 위탁사업비는 37억 2,400만 원으로 26년 사업비 42억 1,800만 원 대비 약 12%의 재정절감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경기도기후테크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정책연구부터 기업지원까지 관련 실무역량을 축적해 온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창업육성부터 실증ㆍ판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의 총괄 컨트롤타워로 기후테크센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던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위탁계약이 20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25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에 해당 사업을 통합하여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전절차도 적절히 이행되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후테크센터가 수행하던 8개 사업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던 11개 사업이 16개 세부사업으로 재편되어 사업 수는 종전 19개에서 16개로 3개 감소하고 총사업비는 42억 1,800만 원에서 37억 2,400만 원으로 4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테크센터의 설립ㆍ운영 사무는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 단위사무가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로 사업 간 연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과 기후테크,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역량을 축적해 왔고 2026년부터 기후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지원체계를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도의회가 동의한 위탁사무는 5대 전략 11개 세부사업으로 22억 6,000만 원이었으나 제출된 2026년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른 실제 사업은 4개 분야 8개 세부사업, 12억 6,800만 원으로 사업 수는 3개, 예산은 9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 가운데 실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이후 사업이 축소ㆍ조정된 사유를 확인하고 동의 대상 위탁사무의 정책 목적과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에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6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은 2027년 이후 확장ㆍ고도화 단계 사업으로 기후테크 펀드 조성 및 운영, 우수기술 실증화 지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을 제시하고 이를 2026년 연중 기획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번 동의안의 16개 세부사업에는 실증화 지원사업만 반영되었고 펀드 조성과 특성화 대학원 운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2026년 중 기획 추진 실적, 향후 사업화 여부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창경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새로 이후에 된 겁니까? 민선 새로 들어오고 나서? 9기 들어와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게 센터가 생긴 게 이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후에 됐다고…….

김태희 위원 지금 이제 창경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업무를 진흥원 쪽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과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요.

김태희 위원 계속 있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계속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업무조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민선9기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렇게 입장이 나온 거죠, 인수위 같은 데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적정 자료 나온 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6건)

- 기후 AI 에이전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기후위성 추진상황 보고

-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16시27분)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6건이고 첫 번째는 기후 AI 에이전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두 번째는 광역 도시생태환경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세 번째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네 번째 경기기후위성 추진상황 보고, 다섯 번째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여섯 번째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자료 1쪽에서 4쪽 기후 AI 에이전트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풍벤처스 등 민간기업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민간의 AI 기술력을 기후데이터에 접목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기후플랫폼 기반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활용한 기후 AI 에이전트 개발ㆍ구현,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후데이터 가공, 실증 성과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가공된 데이터와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연계 가능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 체결은 당초 8월 말 예정이었으나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위원님들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 9월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협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항공 라이다 촬영 등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개발사업 등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갱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 각종 정책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상시 갱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데이터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도의 공신력과 품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1년, 사업비는 12억 4,100만 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후데이터의 전문적인 가공ㆍ분석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경기연구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기후데이터의 생산 및 융합ㆍ분석, 기후데이터의 최신화와 체계적인 품질ㆍ상태 관리, 공공데이터의 행정ㆍ민간 활용 지원 등입니다. 특히 기후데이터가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재난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별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연차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매년 6억 3,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정 전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쪽 2026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기후위성은 3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ㆍ발사하고 2029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고해상도의 기후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9억으로 도비 45억과 민간 자부담 144억이 투입되며 광학위성 1기와 메탄 관측위성 2기를 운영합니다.

먼저 기후위성 1호기는 검보정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기후플랫폼을 통해 추진 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를 거쳐 관련 데이터를 기후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후위성 2호기는 금년 11월 미국에서 SpaceX의 팔콘9 발사체를 통해 발사할 예정이며 현재 발사관 연결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해 해외로 배송된 상태입니다. 지금 SpaceX하고 논의 과정에서 발사가 9월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후 관측 체계를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밀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위성 데이터가 도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민간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사용하여 24시간 반경 5~10㎞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원격 감시하는 장비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 감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캐닝 라이다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가장 많이 입주하고 있는 시화ㆍ반월 국가산업단지,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와 김포의 학운 및 양촌 산업단지에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6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스캐닝 라이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스캐닝 라이다 감시 자료를 분석하여 오염도가 높은 핫스폿을 선정하는 등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대기오염도 감시 업무를 수행할 최적의 기관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3년, 사업비는 연간 2억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스캐닝 라이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안전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3,429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ㆍ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과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 1년간 1억 8,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공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고 대상 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ㆍ설치하는 한편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국장님, 우선 업무보고 잘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기후위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여쭙고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양과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국장님께 묻는 방식으로 이어갈게요.

우리 기후위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 발사 성공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업 성공이 됐다 이런 도내의 홍보도 되게 활발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취지에서의 어떤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이 좀 이렇게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 홍보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우리 지금 여러 보고 내용 속에서의 기후위성의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선 지금 국가위성도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가위성은 정지위성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죠, 국토위성이 있고 대기위성, 환경위성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기후위성은 국가위성과 어떤 차별점이 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가에서 위항하는 건 주로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지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한반도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위성이고요. 지금 초소형위성은,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들은 정지위성을 보통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초소형위성과 같이 이렇게 계속 돌아서 사진을 찍거나 감지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뉴스페이스라고 그래서 거의 민간시장으로 다 넘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정지위성이 아니고 초소형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감지를 하는 위성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경기도 기후위성이 기후재난이나 온실가스, 도시현황, 공간정보 이렇게 사안을 내주셨는데, 사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그간 1년간 이 발사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경기도만의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확보됐고 어떤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계속 데이터는 축적되고 저희가 AI를 하는 거는 계속 찍으니까 계속 변화를 학습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게 발사되고 나서,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돌기 시작해서 지금 기후플랫폼을 보시면 위성사진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응용되는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찍기 때문에 산사태에 관련해서 어떻게 산사태 전후가 되는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산불이 났다 하면 전후로 하면서 AI로 이거에 대한 위험분석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최근의 적용 사례는 야영지 같은 데 산사태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작물 재배라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농기원하고 같이 지금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성이 지금 발사된 것은 메탄위성이 아니고 광학위성이기 때문에 광학위성의 주요 기능은 사실 기후재난에 대한 감지를 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기후에 따른 식생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응용 분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메탄이 나오면 그거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기후위성을 통한 우리 경기도 활용의 현황에 대해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후재난, 온실가스, 도시현황, 공간정보 이렇게 네 가지의 함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보면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호기가 메탄위성이고 온실가스 위성인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발사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것들은 2호기가 발사되면 집중적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현재는 광학위성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나,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협약을 하자라고 오고 있고 최근에 온 거는 우리가 2호기가 메탄위성인데 지금 미국에 EDF라고 환경보호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탄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하고 그거를 협업체계를 구하면 어떠냐라고 의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메탄위성이나 기후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좀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자료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곧 그 협약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도 경기기후위성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성 발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를 촬영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총 횟수…….

장송회 위원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한 형태로 나온 거는 한 10장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지금까지? 매달 10장 정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일에 한 장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딱 사진 형태로 나오는 거는 현재 10장 정도…….

장송회 위원 지금까지는 10장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완성된 형태로는 그렇게…….

장송회 위원 자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10장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경기도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송회 위원 데이터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문화국하고 야영지에 대한 위험도 분석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한 바가 있고요.

장송회 위원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정책화하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책화하는 거는 거기서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장송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농기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문화국에서 원하는 이런 것들은 사진이 나오면 바로 공유해 가지고 그거를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해서 경기도만의 자료를 추출해야 되는 거고 또 보안시설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지금 경기도가 정책화하는 과정에 약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재난이라든지 어떤 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기기후위성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보안 이슈 때문에 보안시설이 들어가면 그동안 보안점검을 받느라고 사실 한 달 뒤에나 이거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경기도 기후위성은 즉시로 이용할 수,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시행령하고 규칙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송회 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시행령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고 지침이 나오는 거니까 뭐,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은 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빠르면 올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속도에 따라서.

장송회 위원 그렇다면 이 기후위성은 지금 계약이 3년 이루어진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장송회 위원 위성의 수명이 3년입니까, 아니면 계약만 3년인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은 계약이라는 게, 그렇죠. 위성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데요, 3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으로는 위성이 수명이 다하는 한은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수명이 될 때까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자료를 보내오는 때까지는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요즘 기후위성의 성능은 상당히 좋아서 25㎝ 넓이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발사한 이 위성은 1.5m예요. 이거는 약 한 10년 전 위성사진 기술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이 1.5m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성능을 3년간 더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최초 기후위성을 발사하고자 했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인가 하는 의문이 좀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이런 정보 추적 능력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소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막 스파이를 관찰하고 이런 건 정지 위성입니다. 원래 초소형 위성은 그렇게 높은 정밀도까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정지 위성은 워낙 거대한 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천억 가는 그런 위성이고 저희 위성은 조그만 위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 변화를 감지하는 그 기간이 3년, 5년 하는 이유가 경기플랫폼을 하면서 항공 정밀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형도가 1m×1m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 거는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0.5×0.5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변화를 계속 학습시키고 보기 때문에 1.5m×1.5m면 우리가 원하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형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광학위성은 그렇습니다.

장송회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1.5m×1.5m 이 정도도 기술이 좋다고 하는 건데 지금 민간에서는 15㎝, 25㎝ 이 정도로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비용의 이슈입니다.

장송회 위원 네, 이거에 비하면 저궤도 위성으로서 1.5m도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성이 저희가 진행되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 기술을 점점 적용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네.

장송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쏘아 올린 카메라 해상도는 고도화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쏘아 올렸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장송회 위원 1.5m로 그냥 수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장송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단순한 기후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농업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과, 담당 부서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경기도 내의 시스템은 좀 구축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실국하고 특히 농기원같이 구체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실같이 재난안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회 위원 그럼 그게 좀 정례화되어 있거나 뭔가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정확히 뭐 관련 위원회를 구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사실 그 사진에 보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진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회의는 부정기적으로는 계속해 왔습니다.

장송회 위원 근데 발사를 작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석 달 지나면 바로 1년입니다. 그러고 나면 2년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송회 위원 네, 어찌 됐건 계약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 3년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아직 이 위성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위성을 쏘아올렸었던 건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그럼 위성을 쏴서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구상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랑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세밀하고 이렇게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송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기후위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현장방문 가서 현장에 좀 더 설명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10장 정도 데이터가 좀 유용하게 가능하다 정도만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자료상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성과물 예시라고 또 자료에 여기 보면 메탄 농도 증가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네이버지도에서 보는 정도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게 체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현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지금 1호기 발사 성공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물론 아까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좀 그동안에 어디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이나 좀 기후위성의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매번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5분인데요. 잠깐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도시주택실 현안보고(4건)

-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국토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안보고할 게 총 4건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사항하고, 두 번째는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세 번째는 국토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네 번째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홍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총 4건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2건, 업무협약 체결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주택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정관 변경을 인가한 사항이며 정관 변경 내용은 2026년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정관에 반영한 사항으로 공사의 정원은 839명에서 954명으로 1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 배정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나 지금 도의 재정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202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예산 담당 부서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에 협의가 끝나면 출자계획에 대하여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회기 때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국토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의 위험진단 정보를 지방정부ㆍ민간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해 경기도 및 연관 관련 기관에 업무협약의 체결을 요청해서 지난 2026년 7월 14일 국토부ㆍ경기도ㆍ서울시ㆍ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요 민간플랫폼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통합시스템의 위험 진단 정보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민간플랫폼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향후에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저희가 구축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에 연계ㆍ활용해서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연계와 현장 지원, 기술 고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026년 9월 15일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과 연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에는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KODATA, NIA가 참여하며 데이터 연계ㆍ서비스 제공ㆍ이용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세사기 등 거래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주거 안전을 한층 두텁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GH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했었던 것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산지금 A3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서류 접수가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접수 변경 사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많은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GH 사장님하고 본부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GH에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GH 임대본부장 김태욱입니다. 저희 행정심판이 들어온 사항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30명의 민원인이 각각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회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GH는 올해 상반기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과정에 이런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763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어찌 됐건 경기도 재산이 좀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 거죠. 또 이 요인으로 경기도 도민환원기금도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었던 걸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경기도의 주택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경기도민들이 GH에 바라는 그런 기대라든지 또 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희망도 생깁니다마는 또 이런 불미스러운 소송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최근 5년간 GH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자료도 좀 요청드리긴 했었는데 아직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뭔가 행정절차라든지 개발사업 과정에 약간 법적인 하자가 좀 계속 미스가 생긴다고 보여지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GH는 진단하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어떤 기존의 관행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이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장송회 위원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사장이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소송이 걸린 것들이 소송 수행한 것도 있고 아직도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수 파악을 해 봐라, 과거에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이쪽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원 토지소유자의 관련 쟁송이 제일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될 게 각종 계약이나 협약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좀 불분명하게 맨 처음에 맺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협약이나 계약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삼성과의 아까 말씀 주셨던 이쪽 평택산단 조성 및 공급 그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 협약의 이쪽 공급가격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합리적으로 마지막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2,700억 정도 걸려 있던 것 중에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주장할 만한 것들은 수용이 됐고 또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들도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기회가 될 때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세부사항은 좀 더 저도 분석해 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산지금 A3 사건에서도 좀 나타났듯이 어찌 보면 이런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도 입장에서, 태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보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감정적인 대결도 있겠지만 그거를 GH가 좀 더 수용할 건 수용해 주고 이해해 줄 건 이해시켜 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GH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도 많이 쌓여가고 있는 반면에 또 말씀하셨던 이런 관행이라든지 그동안의 근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좀 권위적이다, 폐쇄적이라는 평들도 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GH 직원들이 좀 거칠고 의견 잘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쇄신이라든지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GH의 좀 이런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느꼈었던 한 사례가 지역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던 명함을 좀 확인했는데 거기 사무실 전화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다 보니까 퇴근 6시 이후에 사무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았었고 일반적으로 사람과 명함 주고받으면 핸드폰 번호는 있을 법한데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장님 전화번호 명함도 봤더니 그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GH가 원래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GH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 핸드폰 번호도 기입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또 지역에 미매각부지 관련해 가지고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남양주시의원들이 현장방문할 때 GH 간부가, GH 과장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명함에도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정보에 대한 예민성이 있지만 저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주고받고 인사하는 그런 명함 하나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느껴졌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GH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혁신하는 하나의 사례를, 혁신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적 소송 걸려 있는 거 관련해서 좀 자료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 분위기 그리고 업무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송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장송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지역 관련해서요, 저희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좀 강도 있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사전 현안보고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난 회기 때 분명히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렸고 다만 오늘 아침에 부서에서 GH에서 장송회 위원님하고 저한테 아침에 내용 진행과정은 보고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지난 7월 달에 가장 그렇게 현안이 됐던 부분들을 사전에 아니면 이런 사전 현안보고로 해서 담아주지 않으신 게 너무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은 GH뿐 아니라 공간전략과도 좀 그런 부분들은 전 챙겨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사장님,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실기를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오늘 보고 내용들은 좀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는 과정들이 지금 장송회 위원님도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시면 실질적인 당사자들도 물론 그분들도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걸 또 통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에서, 7월 달에 했잖아요, 7월 달이요. 그거를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도 저희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조금 이거는 제가 11월 달에 행감 때도 좀 다룰 거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도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GH 자체 TF가 경영기획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좀 개선이 되고 그 속에서 좀 잘못됐던 부분도 짚어내시고, 모르겠습니다. 그 잘못됐던 집행 당시만 해도 뭐 으레 관례적으로 해 오셨다고, 아직까지 저도 기억해요. 뭔가 위반이 됐거나 그런 소지는 아니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GH 내부적으로, 그리고 공간전략과에도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살펴보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이명선 공간전략과장 이명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G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주택정책과로도 결국은 정리하신 겁니까?

○ 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이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때 엄연하게…….

○ 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이명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또…….

김태희 위원 네, 관리감독상에서의 공간전략에도 같이 있었고. 물론 7월 달에 대응했을 때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도 당시에 이건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분에서는 공간전략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르마를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정책과 쪽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 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이명선 다시 한번…….

김태희 위원 일단 2개 부서, 어느 부서가 하기로 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공간전략과장 이명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체적인 GH공사의 지도감독 업무는 공간전략과고 그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이 업무에 관련돼서는 주택정책과 업무라서 지금 말씀을…….

김태희 위원 지금 GH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그나마 아침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지금 공간전략과 아니면 주택과, 주택과는 뭘 하고 있나요, 이 다산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뒤에 계시죠? 과장님이시죠, 주택정책과장님?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태수 네.

김태희 위원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동안 뭐 하셨는지.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GH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크게 세 꼭지로 마련했는데 공고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외부 전문가가 공고문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어서 동시접속이나 대량 접수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시스템 용량이나 인프라를 좀 확충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청약 시스템이 있는데 주택청약 시스템도 좀 고도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공데이터하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산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집공고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수 배점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이런 제도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이제 시스템에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좀 필터링되는 게 있으니까. 그 시스템 개선작업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원인을 찾으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한 거를?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는 아직……. GH하고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좀 제대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좀……. 장송회 위원님, 혹시 주택과로부터 말씀 들은 거 있으셨어요?

장송회 위원 주택과에서는 별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주택과장님은 GH랑 어떻게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방향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선사항이 있지만 원인을 찾아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의 수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회에 제대로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이 건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태희 위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

○ 위원장 이홍근 관련 자료에 대해서? 그럼 마저 하시죠.

김태희 위원 네, 그럼 추가로 자료와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가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년도 기존 매입임대 지원사업 일반회계 예산 편성 어려움이 있으나 도 예산 부서와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에 출자동의안 상정 계획을 하겠다. 향후 11월, 12월에 출자동의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인데요. 이게 출자동의안이 왜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담당부서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는 일반회계로 좀 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재정부서에서는 도민환원기금이라고 있잖아요? 도민환원기금에서 좀 활용을 해라.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되면 다음 회기 때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여러 출자기관이나 관련해서요, 이렇게 출자동의안을 이번에 상정 못 한 기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이 부서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하고의 문제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김태희 위원 의회에서는 원래 같은 회기에 출자동의안과 예산안 심의 의결을 안 하잖아요. 그건 집행부 내부의 사정인 거라니까요? 지금 출자동의안이 올라와 줘서 의회에서도 출자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GH 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 출자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2027회계연도에 예산안이 집행부 내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요구를, 출자동의안 의결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출자동의안 의결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시기 모르겠는데요, 아마 11월, 12월 그때 가서 동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보니까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출자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재정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가 지금 저희가 사전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출자동의안이라는 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 회기에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게 진짜 이제 본예산으로 의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요. 지금 집행부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상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시스템상에서는 지금 결국은 이렇게 11월, 12월에 2개를 동시에 올리시는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의회에서는 되게 이 절차가 무시된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의회에서도 두 개 같이 처리 안 해 버릴 수도 있어요. 동의안을 먼저 해 놓고 끝낼 수도 있다고요. 이런 절차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상에는 이렇게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해를 구하신 게 있어요, 실장님, GH 사장님? 의회 절차가 지금 안 된 거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의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지금.

○ 위원장 이홍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안 의결 전에만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좀…….

○ 위원장 이홍근 적어도 최소한 의안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거나 이런 건데 편의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결정을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절차가 어긋났다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게 원칙인데 작년에도 그래서 사전에 좀, 똑같은 케이스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 지금 양해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실기한 거예요, 주택실이나 GH 두 기관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동의안을 올리고 만약에 합의가 어려워지면…….

○ 위원장 이홍근 실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월~화 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태희 위원 네, 이거는 내용은 보고니까 저희는 보고를 받는 거지만 지금 출자동의안을 확인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지금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세요. 의회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로요. 정관 변경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요, 증원이 지금 115명이 됐는데 그만큼 GH가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여기 정원 협의 결과를 반영했으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GH가 요구한 인원이 있으셨을 것 같고 거기서 조정이 된 게 115명 같아요. 그렇죠? 원래 GH에서는 몇 명을 요구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50명을…….

김태희 위원 250명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250명을 했고 저희 부서도 꼼꼼하게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 검토를 했고 저희 말고도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 115명…….

김태희 위원 정원 협의 결과는 어느 단위에서 이거를 의결합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결정하는, 아까 공공기관 담당부서도 있다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 권한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결정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최대한 저희가 GH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안을 검토하는…….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대폭적으로 많은 인원을 해 준 것 같아요, 이런 재정 여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민선9기 들어오기 전에 결정돼서 그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그 전에 결정된 거예요, 시점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6월 달에…….

김태희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이후에 했으면 더 어려웠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GH공사가 제일로 큰 조직이지만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115명도 엄청 많이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기관도…….

김태희 위원 지금 같은 기조면 이거 인원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115명에 대한 채용공지는 언제쯤 나갑니까, GH에서는? 한꺼번에 나갑니까, 115명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한 번에 안 하고 한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50명이 공고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이후에 115명을 할당받으셨습니다만 일단 현재 50명 채용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115명에 대한, 물론 급이 다 다르긴 한데요,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다 채용됐을 때 월 나가는 비용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GH 쪽에서 답변을…….

김태희 위원 네, GH에서 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대략적으로 인당 한 5,000만 원 연봉이라고 생각하면요, 115명이니까요, 한 60억 정도, 50~60억 정도…….

김태희 위원 1년에 60억 인건비가 추가로 GH는 또 해야 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려면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전에 말씀을, 저희들이 질의하거나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거나 또는 최소한 이행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H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조금 더 유념해서 저희들과 잘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체결(사후보고)

(17시43분)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인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사업 기본협약 체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학교와 공원을 연결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 대상자는 경기도,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협약은 2026년 8월 5일 서면으로 체결 완료하였고 2026년 8월 20일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협약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조정 역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획, 설계, 시공 등 총괄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에서 여가까지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본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안보고서(도시개발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홍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미경김일중김태희안계명유종상이혜원이홍근임유진임창열장송회

장정희지영일최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귀근신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공간전략과장 이명선

주택정책과장 김태수건축정책과장 강길순

ㆍ도시개발국

국장 이은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경영기획처장 이민호

동부사업단장 노유창매입임대처장 김용현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맹소영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환경본부장 김준현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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