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2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10.1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8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경제투자실
5.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5.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송한준ㆍ금종례ㆍ윤화섭ㆍ김영규ㆍ박용진ㆍ정상순ㆍ오세영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남식ㆍ류재구ㆍ임한수ㆍ지수식ㆍ김종용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자매결연 동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스베르들롭스크주는 우랄산맥 동쪽 남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BRICs 일원으로 신흥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등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향후 경기도와 교류협력을 통해 무역ㆍ투자ㆍ신기술개발ㆍ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예상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는 2012년 10월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교류협력 개발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간 상호이해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으며 양 지역 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경우 무역ㆍ투자ㆍ신기술개발ㆍ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무역ㆍ투자ㆍ과학기술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는 물론 기업 간 무역투자촉진ㆍ연구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민간교류 지원을 병행해 나가며 자매결연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실행계획을 검토 협의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국제통상과 소관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3년 9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안 내용 및 협정서 등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러시아는 BRICs 일원으로서 신흥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기초과학ㆍ에너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및 미주의 장기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도 중소기업 진출 등 실리적 교류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스베르들롭스크주는 우랄지역 산업ㆍ경제의 중심지이고 러시아 내에서 인구, GDP 등에서 상위 6위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비철금속, 기계산업이 발전했을 뿐 아니라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 환경을 마련할 경우 도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등 많은 실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자매결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양 지역 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무역ㆍ투자ㆍ신기술개발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자매결연 현황 및 기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러시아에 몇 개 정도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가 자매결연은 10개국에 15개 지역입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러시아에 몇 개 도시나 있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아직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세계 10개 나라 주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 러시아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 많이 수입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산주의국가잖아요. 보면 서방하고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가스밸브를 잠근다고 해 갖고 유럽에서 가스파동도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봤는데, 보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MOU를 체결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벽이 가능한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 김종용 위원 MOU 체결을 함으로 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도 연해주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했는데 사실 연해주 쪽에 의료관광, 저희들 한국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고급의료서비스를 그쪽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해주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함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경기도 소재 병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보면 러시아는 새로 부상하는 경제대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무연탄이나 가스 이런 석유 분야인데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하고의 관계도 우호협력적으로 되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단은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야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친선연맹이라든지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를 제가 방문했을 때, 특히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거기에 기술대학이 있었어요, 기술대학 베트남에. 응에안성이라는 데에 기술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자문이 들어왔어요. 자기네 학교에 와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합작학교랍니다. 학교 자체가. 거기에 있는 총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얼마 전에 왔다도 갔어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러한 부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그거를 시도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의회 담당공무원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연락도 거기 왔다가신 분들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된다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고 교류하고 들어오면 정말 사실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큰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하는 그러한 전시 그런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작게나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을 갖다가 내가 주선하면서. 아직 그 문제를 나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풀어야겠다. 우리가 그냥 외국에 가서 방문하고 그걸로 끝날 일이면 외국에 갈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 목적이 있는 만큼 교류를 통해서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지 그런 게 그냥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장만 언론에 나고 경기도가 이런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여주는 모습만 보여져서는 안 되고 내용적으로 서로 충분히 결합이 돼서 서로 오가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작은 기업이 됐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드시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 이쪽의 교류도 사실 그러한 장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 위원입니다. 자매결연하는데 비철금속이나 기계산업 쪽이라는데 기계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나요? 어떤 종목의 기계산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산업의 어떤 현황은 구체적으로 기계류 쪽에, 기계류 전체에서 어떤 산업이 구체적으로 발달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러시아 전체에서 기계류 제조분야가 러시아 전체에서 한 8.4% 정도 도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기계류 산업 중에서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 부분이 자매결연할 때 우리 경기도 기업인의 비철금속이나 기계산업의 전문이신 대표님들도 참석해서 자매결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여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도 파악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10월 28일 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비철금속이나 기계산업이니까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도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자매결연 우호협력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일단 내용보다도 이게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스베르들롭스크 여기는 현재 우호협력 체결되어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또 이걸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하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이거 2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말 그대로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단계의 그러니까 결혼, 약혼으로 치면 약혼 정도, 우호협력을 먼저 체결해서 진행을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협력할 분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보통 우호협력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으로 가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호협력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교류 같은 건 일어나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매결연 지역이라고 해서 협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우호협력이 덜 일어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단계상의 문제이고요. 실제 양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 우호협력 단계라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보니까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같은 경우 작년 10월 26일 날 우호협력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현재 아마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진행은 없었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밸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우호협력이 약혼단계라고 하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호협력 체결하고 나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면 뭘 아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산업현황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고 상당히 협력을 할 분야가 많다고 판단을 아마 한 모양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오퍼가 왔고요. 그래서 금월 28일 날 그쪽의 주지사하고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안을 그쪽에서 먼저 한 겁니까? 자매결연을 하자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문할 때 협정서에 서명까지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를 지금 구하는 거고요.

○ 박용진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형식적인 협정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민간기업들 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진행현황을 중간 중간 체크해서 또한 우리 의회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을 10개국 1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현황을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러시아하고 자매결연은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타 시도도 러시아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도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지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처음이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우호협력은 지난 7월 달에 연해주하고 체결했는데 자매결연은 처음이지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하고 자매결연을 처음으로 맺고 어쨌든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스베르들롭스크주하고 이 결연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고 어느 정도로 우리 경기도 내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지역의 우수 천연자원물이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경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이 다만 가시적으로 단 한두 건이라도 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한두 가지 실천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글쎄요, 작년에 저희 도지사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아마 그쪽 지역에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기술을 상업화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둬서 자그마한 거라도 좀 실제적으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상당히 조금 공무원들 상호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소기업체들 수출상담회라든지 또는 문화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연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해주는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체결했는데 연해주에는 한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 하에 이민 간 그런 우리 한민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그런 분들의 어떤 정서나 심리적인 그런 한민족이라는 동일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예술단도 만들어서 11월 달에 공연을 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한 이런 어떤 교류는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교류라고 하는 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예산이 좀 덜 수반되면서 실제적으로 강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러시아하고 처음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기왕 처음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첫 시작부터 체결을 맺었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실천방안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마련을 해서 처음 체결할 때 의견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다음 2차, 3차의 교류도 첫 번째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체결 맺을 때부터 하기 쉽고 큰 비용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에 체결할 때, 권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도지사가 알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처음에 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저희 도에서 그쪽 해당지역에 우호협력을 체결…….

○ 김영규 위원 아니, 해당지역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쪽 러시아에서 한 개 주를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체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매결연을 처음에 맺을 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하고 교류관계를 갖고 싶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오퍼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영규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가 스베르들롭스크라는 주를 알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끼리 해서 경기도와 러시아 간에, 러시아에서 택해준 스베르들롭스크주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 스베르들롭스크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2008년도에…….

○ 김영규 위원 제가 말한 뜻은 처음에 이 주하고 경기도가 체결이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맺어지게 된 동기냐 하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경기도하고 스베르들롭스크주가 경제통상 과학기술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도에, 5년 전에. 그리고…….

○ 김영규 위원 2008년도에 체결한 거는 잘 알겠는데 처음에, 지금 러시아 이 주하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달에 스베르들롭스크주의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우호협력을 체결했고요. 금년 10월 18일 날…….

○ 김영규 위원 도지사님이 가실 때 수행을 같이 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작년에 제가 수행을 안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같이 수행을 한 건 아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발단은 2008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쭉쭉 진행이 돼서 작년 10월 달에 우호협력이 체결됐고 이번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이런, 실제적으로…….

○ 김영규 위원 무슨 얘긴지는 잘 알겠고요. 동료 위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후차적인 문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도 직접 친선교류 의원연맹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느낌은 과연 우리가 친선교류를 도의원끼리 왔다갔다 교류를 하면서도 과연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멕시코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데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면서도 또 물론 각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체결하고자 했는데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죠? 그런 사항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주로 바꿔가면서 자매결연을 억지로 맺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항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또 아니면 정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서로 양국 간에 이해가 좀 증진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모색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정말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메일로 우리한테 접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주가 저희하고 자매를 맺었다가 그때 맺었을 때는 중간의 매개체가 여기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인해서 맺어지고 결국은 저희도 6대 때 갔다 왔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고 바르셀로나가 자매결연을 하지 않는, 우리 가고 싶어도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영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어떤 여기 우리 동포가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인을 통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메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교류를 했다든지 이걸 묻고 싶었던 것이었죠? 우리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그걸 우리 황 실장님께서 그냥 스토리만 얘기를 해주셨지 근본적인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부분을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찾으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현재 10개국에 15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보면 20년이 넘은 데도 있고 맺은 지 얼마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근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 말미암아 정말 이 부분은 잘 안된 부분인데 정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좀 된 부분이고 덕을 본 부분이 있다 이런 거가 있으면 예를 하나 정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우선 저희들이 광동성하고 오래전에 교류협력을,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는데 광동성 광주시에 가면 월수공원 안에 해동경기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한국, 한국의 여러 가지 고유건축물들을 지어놨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수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저희 한국 고유건축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광동성에서는 저희 수원에 경기문화재단 건너편에 또 중국 전통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문화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매교류, 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 되는 시기도 있고 잘 안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스페인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 이런 교류관계도 실제 2000년 초반에는 엄청나게 교류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도에서도 대표단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방문을 하고 스페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도 많은 학술발표나 이런 것도 했고 특히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올림픽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영조 씨가 마라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주의 협조를 받아서 황영조 동상도 저희들이 건립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바르셀로나주하고 경기도가 자매결연이 없었더라면 아마 황영조 동상은 거기에 건립이 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활발한 교류활동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양 지역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매결연이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하나의 구조적인 바탕인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거진 덕을 본 거는 문화교류 이런 쪽이 좀 많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죠? 문화교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알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교류, 그렇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 20년이 된 요녕성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민들이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크게 의식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교민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뭔가 자기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분들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상의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오고 예술단 공연이 오고가고 서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해 그쪽 이쪽에서 서로 정보교류, 세미나를 연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요녕성은 심양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심양시는 성남시나 이런 데 우리 경기도 예하 밑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끼리 하는 게 있고 성끼리 하는 게 있고 또 성하고 도하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안 맺은 도시나 우리나 비슷비슷한 거 같다는 것을 그분들이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면서도 물론 그쪽이 경기도민회도 결성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맺은 데는 서로 무역교류라든가 서로 정보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도청 통상과나 이런 데 오면 또 교류통상과나 이런 데 오게 되면 그쪽에 진출하고 싶은 데를 정보를 한눈에 서로 볼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된 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좀 그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다가 무역을 하고 싶어도 이쪽을 전부 아니까는. 물론 공무원들도 파견직 교환하고 그러지만 그 공무원들 와서 보기들도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면 아무래도 뭔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형제자매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서로 우호협력이라고 서로 오갈 때 깃발만 거는 게 아니고 실제 문화교류나 통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자매도시기 때문에 자매 도와 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이 거진 된 데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막 맺은 데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맺는 거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데도 차근차근 좀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바로잡을 게 있어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협약서 내용 중에 5조에 문화교류가 들어 있거든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까 스페인의 몬주익 언덕에 황영조 동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몬주익 언덕을 가보고 스페인에서 교류했던 그분의 잘못 판단에 의해서 살아 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상을 세웠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시멘트벽에다가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동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민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그 나라 법도 모르고 동상을 세운다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동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동상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서, 2002년인가 2003년도에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 위원장 금종례 어디쯤에 있으셨던가요? 몬주익 언덕에 동상이 없는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 거기 아니고요. 올림픽경기장 주 메인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움 옆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상…….

○ 위원장 금종례 몬주익 언덕.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동상인지 벽화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 위원장 금종례 동상 아닙니다. 벽화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상처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금종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요. 혹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문화교류가 제5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망신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오세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0개국에 31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랑 우호협력.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31개 지역에 얼마나 방문을 하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글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취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영 위원 왜 질문 드렸냐 하면 지금 우호협력 체결 지역도 있고 자매결연 체결 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연도와 상관없이 아까 우호협력을 체결한 다음에 자매결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단계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통상적으로 넘어가는데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이라 해서 반드시 일정한 시점 이후에 자매결연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호협력 단계에서 교류를 통상적으로 해 보면서 어느 측에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안했을 경우에 제안 받는 측에서 좋다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호협력 체결 지역이 12개국에 16개 지역이고 자매결연 체결 지역 10개국에 15개 지역이라고 하면 그럼 10개국에 15개 지역은 우호협력 체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경기도와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협력 관계라고 해서 자매결연 주보다 교류가 더 활발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끊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아까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하고 2000년 초에는 상당히 교류가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좀 뜸 했고 또 언젠가 양 지역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교류가 활성화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지역하고 협력할 때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체결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볼 때 어디에 비중을 더 두나요? 자매 쪽입니까, 아니면 우호 쪽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호는 시작단계라고 하면 자매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를 넘어서 우리 도와의 어떤 교류가 원활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자매가 교류가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호도 사실 원활하게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마다 또 시마다의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지역이 많아지면 공무원 수가 늘거나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해당 자매결연 지역이나 우호협력 쪽에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지사가 취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축하서한을 보내고요. 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큰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위로금품 이런 것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 오세영 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31개 지역에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는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1/4, 1/5 정도는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가서 느끼신 것은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저희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하는 주가 저희한테 먼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관련돼서 주고받는 게 사실은 교환이 있어야 우호도 되고 사실 자매도 만들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희들 중국 3성. 요녕성하고 광동성, 산동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제 5월 달에 경기도의 대표단들이 3개 성을 방문해서 경기도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실제 그때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체들이 몇 개 같이 동행해서 그쪽 지역의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3개 성에 대해서는 제가 8월 달에 방문해서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요녕성은 금년도가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동성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광동성에서 부서기 대표단 일행이 방문을 해서 앞으로 향후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호협력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UT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왕래가 뜸한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 대 시나 우리 도랑 주가 될 수 있겠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우호협력이 잘 되는 곳은 우리가 더 친밀감 있게 자매나 우호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외교통상부나 이런 쪽이랑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현지 대사관을 적극적으로 항상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촉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의 고위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나 요청사항을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2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페이지에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발전 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투자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대상으로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5개 기관, 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관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첨부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등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4.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기에 앞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제1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예산을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20% 감액해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의무결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률적으로 실국별로 해서 20% 의무결정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조실장하고 얘기하시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에서 아마 전체 9,000억 이상 세수결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꾼다고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예산집행 상황이나 그 사업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혀 삭감 안 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 김종용 위원 재량권을 일임했습니까? 실장님한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걸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재량권은 못 받았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냥 의무결정 20% 자립결정해라 해 갖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꼭 일률적으로 20% 적용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거 보면, 일자리 시군포상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0원이에요. 그럼 포상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 여의치가 않습니다.

○ 김종용 위원 포상 자체를 안 하고 인센티브도 아무것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년에 취업박람회를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성과성이나 어떤 효과성 이런 거를 분석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원래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하던 것을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시군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서겠다. 그러면 지사님이 항상 부르짖은 게 일자리 아닙니까? 이번에 2012년도에도 처음에 연두교서 발표할 때도 보면 지사님도 일자리 창출 최대 치적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1순위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도의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실제 일자리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박람회가 실제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은,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박람회에 들어간 돈하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 취업시키는 데 한 14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네.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자리 박람회 하는 경우도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민간위탁한 데가 있고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취업박람회는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건 상징성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상담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는 게 많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일자리 매칭이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직접 직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 50%, 6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경투실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실적만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취업박람회도 일자리상담사들이 관리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영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이번에 의왕시 같은 경우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상담사들이, 그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전화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매칭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왕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10% 되는 데도 있고 20% 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우선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두 번째가 민생경제 안정이고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보는데 일자리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이 포상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4,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31개 시군을 평가해서 4,5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0원으로 처리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첫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첫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뛰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그걸 감액해서 8,000만 원 갖고 하겠다. 물론 할 수 있겠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건데. 1억이든 8,000만 원이든 하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큼 효율성을 내느냐는 중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그걸 다 무조건 20% 감액한다고 해서 8,000만 원으로 만들어놓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기업인증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다가 노인친화적기업이라든가 청년친화적기업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런 경우도 경기도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내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 취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친화기업이 인정되면 그 노인친화기업도 이러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간과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것도 2,500만 원이 또 삭감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물론 상징적이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상징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도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두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일자리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실과장님들이 다 어깨가 축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어떻게 사업할지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예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다 모을 텐데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민생예산들이 좀 살아야 우리 민생이 또 좋아지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일단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경기신보 출연금, 민생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1차적인 도움들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가지고 출연금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2년 정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번에 감액추경으로 40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원래 줬는데 감액을 또 시킨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거기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500억을 전출시키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거를 제가 근거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일반회계로 또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다가 일반회계로 갔다가, 일반회계에서는 한주머니로 다 들어오니까 그게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 근거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자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유자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무엇이 여유자금이냐.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자금의 판단을 누가 하죠? 여유자금의 판단 누가 합니까? 이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유자금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여유자금이에요. 지금 기조실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까지 상임위 속기록을 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박수영 부지사, 여기 경투실장으로 있었을 때 여유자금 아니에요. 다 답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금에 출연해야 된다. 오히려 더 출연해야 된다.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태헌 실장님 그때 오셨을 때 그분도 그랬었고요. 전성태 실장님도 그랬었고. 다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이제까지 3년 동안 얘기됐던 게 여유자금이 아니다. 속기록을 다 찾아보시면 그런데 기조실장만 지금 여유자금으로 보고 이걸 통합관리기금 계정으로 넘기려고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몇 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요, 경제부지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 해서 “1% 하락 시 2,500억 세입감소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경제성장률 4% 예상하고 세입 짜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한 2.5% 될 겁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2,500억에 1,250억, 3,750억이 아마 세입펑크가, 이 자료에 따르면 4,000억 가까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정작 저는 기조실에서 제 얘기만 들었어도 이 500억을 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에 도지사께 보고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잡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조정됐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세출이 조정이 됐을 겁니다, 세입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 중앙정부 요인들, 감세요인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기금에서 빼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기금을 역전출시킨다는 것은 저는 명분상으로도 이해 안 돼요. 보면 도지사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민생예산 살린다. 일자리 예산은 살린다. 오늘도 일간지에 보면 민생예산은 다 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금, 제가 승수효과 좀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중소기업들 공장 짓는데 만약에 융자를 해줬다. 그러면 이 1억이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건설사에 가겠죠? 공장 짓는 건설사에. 그 건설사는 철근 사고 뭐 사고 하면서 돈이 순환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공장을 하나 설립함으로써 일자리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를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또 일자리 얼마가 나오겠죠. 이 승수효과가 계속 돈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지원해 주고 딱 스톱하는 이런 사업예산과는 달리 이런 돈들은 계속 시장에서 굴러 굴러 굴러 마지막 소멸될 때까지 승수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손을 댄다는 것은 저는 많은 걸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차라리 올려주십시오, 본예산에. 본예산에, 똑같은 안을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손을 댔으면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1,900억이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600억 실링됐잖아요. 지금 산하 공공기관들 사업예산들 없어서 손 빨아야 됩니다. 어저께 시작했던 G-페어 5억 날아갔지 않습니까? 뷰티? 격년제로 한다는 거, 1년 죽으면요, 그런 거는 1년 죽으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또 10년 걸립니다. 그걸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애써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역사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하려면 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격년으로 돌리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잊혀지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죠. 앞으로 돈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부족한 사업예산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전제를 달아서 만약에 육성기금이나 신보에 자금지원이 일정정도 목표액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경기신보가 예를 들면 보증배수를 한 배수 더 높여서 1조 3,000억 하던 거를 예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배수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하되 이 기금에서 전출되는 것을 좀 목적을 달아서 민생예산에 차라리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김문수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민생예산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 그러니까 금융지원과 사업예산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금융지원과 사업예산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묘안들을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고 본예산 때 차라리 올려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증액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물론 이런 사례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내려왔어요. 도비 내려갔습니다. 기타 비용이 학교에서 댔겠죠. 다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가 내년 본예산에 해줘야 되죠. 그렇죠? 향후 투자가,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14년 4월이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내년에 넣어서 이 사업을 완결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경기도만 매칭을 다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경기도가 매칭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한번 살려보자. 그냥 가차없이 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만한 것들이 몇 개 제 눈에 걸려서 나중에 소위를 하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속적인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500억 중기자금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500억을 차입해서 쓰는 부분은 저 자신도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좀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500억을 저희들이 전출을 하지 않으면 지금 추경에서 또 500억을 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집행부 내년도 본예산에 500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즉시 1월 초순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돼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규정상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2조에 여유자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50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거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 잔고에 예치가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의 애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 500억을 차입하지 않으면 실제 기채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또 일반회계 추경에서 500억을 더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영환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세입추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지사께 제가 몇 번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는 기재부도 17조 원 추경할 때 국가채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죽고 투자가 죽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게 일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정도 아마 지방채 발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사항 중에 도지사께서는 다 빠져나갔어요. 지방채도 발행 안하겠다. 그렇다고 세입추계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도 않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경제성장률 그대로 받았잖아요. 기재부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무조사 현장에 많이 들리실 겁니다. 지금 다양한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들 현장이 박살나고 있어요. 왜, 세입추계 그거 잘못하는 바람에 세무조사로 지금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기금에서 빼내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뭔가 의회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년 예산 실링 600억 인정하시고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경투실 그냥 저희도 의회에 심의할 게 없어요. 인건비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죠? 아마 내년 본예산 심의 안건으로 얘기할 게 있나요? 그런데 600억이 되는 순간 아마 모든 사업들 다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이 뽀족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내년 예산에 기존사업들을 최대한 방어수준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묘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제 아이디어를 제출해 본 건데 차후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귀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8쪽을 보시면 기업지원2과에 해당이 되지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감액이 100만 원 돼 있어요. 2012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 2,000만 원 해서 감액 100만 원 그래서 현재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인상요인을 용역으로 분석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은 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도매가격이 있고 소매가격이 있는데 도매가격은 산업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용역으로 산출하는 것은 소매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 김재귀 위원 도시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입해 오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휘발유나 이런 석유도 그렇게 용역을, 가격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휘발유 가격이나 석유 요금은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매년 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용역이 2,000만 원씩, 매년 2,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요금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할 거고 도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요금인상을 주장할 거기 때문에 사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내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입의 원가는 얼마, 물류비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다 나올 건데 2,000만 원까지 매년 들여가면서 가격을 산정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로 예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요금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러 주유소 간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특정한 지역에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이나 이런 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금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 김재귀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안 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중앙정부에서는 도매요금 산정하는 걸 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도에서도 각각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자 수나 이런 것들 또 지형이나 또는 가옥의 밀집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시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도매요금 별도, 소매요금 별도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비용지출 했던 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겠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재귀 위원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치, 도시가스 설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각 시도에 미설치지역이 파악된 거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타 시도까지 말씀하시나요?

○ 김재귀 위원 설치할 때 있어서 설치된 곳, 안 된 곳이 파악된 게 있냐 이거예요. 각 시군에.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대충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미설치지역은 대충 보면 대부분이 다 들어왔는데도 설치비용이 많이 부담될 때는 그걸 회피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가스공급관을 설치해 가지고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가지고 30년 동안 가스비 요금을 회수해서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그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세대가 100세대라고 할 경우 그 몇 세대, 한 대여섯 세대를 빼 버려요.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 핑계를 삼아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가스공급관 설치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해결해야 되냐 이거예요, 해결을. 그 어려움을, 그 사람들 어려움을 가지고 회피할 때 우리 도 에너지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해결방법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아파트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저희 도가 보조해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어려운 지역에, 예를 들어 어렵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도에서 진짜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해준 지역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 안 해준다는데. 일절 없다는데 그런 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예산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 김재귀 위원 진짜 확실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금년도 2억 정도 편성돼 있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모르시는 거죠?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관내에 6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있는 지역 즉, 100m당 32가구가 소재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낙후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좀 떨어진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가스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시 자체 자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비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배관투자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군이랑 협의하고 또 도시가스회사랑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재귀 위원 현재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 도비로는 군부대라든지 아주 특수지역 그런 데는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비로 일부 지원해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직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그렇게 6개 사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 설치 사업자가.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 네,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이연재 과장님.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특화산업과장 이연재입니다.

○ 김영규 위원 특화산업과에 요새 섬유종합지원센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데요. 거기가 우리 금년 말로다 해서, 10월 말로 해서 그게 완공을 보기로 돼 있죠?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 경과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일단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현재 한 96%로 진행돼 있고요. 양주시에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를 지난 9월 30일 자로 양주시의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주시 운영 조례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통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월 7일 날 위탁기관선정 공모하고 또 조례를 동시에 공포해서 10월 15일까지 위탁기관선정 업체에서 공모안을 냅니다. 그 공모안을 내면 양주시에서 10월 20일까지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저한테 그쪽의 양주시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이 되면 일단은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그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지금 약 총 면적이 5,000평 되는데 그중에서 분양 면적하고 입주기관이 쓰는 면적 이런 데에 대해서 입주 분양관계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추진하게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북부중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해 왔고요. 또 한 군데…….

○ 김영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양주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위탁을 주고 하는 그 조례를 20일까지 한다는 거죠? 15일까지 해서 20일…….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게 아니고요. 위탁기관…….

○ 김영규 위원 공모를, 15일까지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20일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양주시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서 조례에 통과시켜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모든 수탁기관까지, 위탁이나 수탁기관까지 다 선정이 된다면 모든 주체는 양주시에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일은 뭐죠?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입이 494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50억 나갔고 그래서…….

○ 김영규 위원 그런 사항은 도비, 국비 150, 150억, 194억 그런 거는 서로 다 아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양주시에서 과연 그 수탁을 해 가지고, 그럼 모든 주체를 이제 양주시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그렇죠. 양주시가 주체가 돼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하는데…….

○ 김영규 위원 양주시에서는 하지만 지금 도에다가 무슨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양주시에서는 도에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할 수 없다. 도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 달라고 극구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래서,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섬유종합지원센터 그 건물 자체의 재산권이 양주시에 있고 또 있음으로 해서 행정적인 위수탁체결이라든가 공모, 조례 다 그쪽에서 만드는 입장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시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게 부족하고 하니까 양주시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전에 새로 국장님 오신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한 2회 했고요. 엊그저께는 기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고요. 계속 행정적 지원을 하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감독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쨌든 제가 양주시의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들어보면 양주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쨌든 양주시에만, 섬유지원센터가 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항은, 사실은 시에서도 처음에는 생각이 달랐겠지만 지금 보면 시에서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도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양주시에 위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일단은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 있지만 그 모든 사항을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시에서 부족하다.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위탁을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 조례가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그거에 의해서 양주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 김영규 위원 양주시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밝혀 가지고, 일단은 우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위탁ㆍ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 관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들으셨죠?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걸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김영규 위원 이 모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도에다 양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거는 앞으로 계속 더 검토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재산은 주체가 양주시로 돼 있고 사업자체도 양주시로 돼 있고 저희가 예산과목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예산 자체가 양주시에 그렇게 나갔고 여기 경기TP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편성할 때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재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소유권 자체가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다 양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경기도에서 만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거듭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 김영규 위원 잠깐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알겠고요. 지금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도로, 지금 어떻게든지 시작은 하겠지만 그 시작 자체를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도에다 모든 걸 맡겨 가지고 도에서 관리체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책추진보전금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도대체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메꾸려면 천상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그걸 받아 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은 한시적이다 이거죠. 이거를 늘 같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 김영규 위원 그 운영을 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비로 13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용역을 준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도비 조례하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3 대 7을 주든지…….

○ 김영규 위원 3 대 7 그거 가지고 해결할 것 같아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러니까 저희 제도권 안에…….

○ 김영규 위원 5 대 5 해도 안 돼요, 거기는 지금.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차피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도에서나 양주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사업자체가 아시겠지만 목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이익이 발생되면 양주시하고 좀 아까 말씀대로 위탁기관하고 할 때 그 운영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회계든지. 그런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들어오는 업체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 김영규 위원 글쎄, 그런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경기도 자금이 들어갔으면 지금 중간에 양주를 제외한 포천이나 동두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주시에 조례 통과하면 양주시 재산이 돼 가지고 다른 동두천이나 아니면 포천이나 그런 시에서는 그쪽에 다가설 수가 없잖아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하여튼 양포동 이쪽에 섬유업체도 많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양주하고 도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3 대 7, 5 대 5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뭐 좀 써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그런 건 있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 시간이 돼 가지고 질의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화과장님, 양주시에서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러면 거기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한 부씩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걸 참고로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송한준 위원 운영 조례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포인트가.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포인트요?

○ 송한준 위원 네.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 조례죠.

○ 송한준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그 안의 내용이 뭐냐고. 3 대 7, 5 대 5 그런 것도 다 적혀져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그런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3 대 7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그건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냐고.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도비보조 조례…….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익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마련했다가, 지금 양주시가 어려워요. 나중에 도에서 어떻든 어디에다 줘서 운영이 잘 돼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양주시가 싹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도 좀 주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진짜 소통이 안 돼. 아주 얘기 듣다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정 안 되면 양주시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융기원처럼 법인체를 만들어서 확실히 양주시에서 법인체로 줘서 법인체에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운영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시든가, 조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빨리 좀 주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얘기해서 이따 우리 일 다 끝나기 전이라도 여기에서 팩스로 받아서 복사하면 되니까 오늘 중에 줘 보세요.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 위원장대리 정상순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비확보를 그래도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기도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역할도 경기도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화된 산업단지 문제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새로 조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30~40년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과밀화돼 있고 주차공간이 거의 전무하지요. 도로상에 결국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출퇴근 부분에서도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과연 그냥 단순하게 자치시군에 있는, 시군에 그냥 방치하고 냅둘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가 주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유도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 경기도에서 신규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사실상 주력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 단지를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노후화 산업단지의 기능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갖지 못했는데 사실 좀 기존에 노후화된 단지들이 도심 속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아마 대표적으로 서울에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 노후화 단지를 첨단IT산업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케이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노후화 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파트형 공장식으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확보는 돼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파트형 공장 자체가 냉정하게 보면 건설업자들이 접근을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건 사실 분양사업이 목적이었고 사실 공실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기존에 업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들이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해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건설업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보는데 크게 생각하면 병목현상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입주해서 일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효율적으로 능률이 오르고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노후화된 단지 내에 대다수 아파트형 공장이 한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공장들이 사실 자기네들 교통 인프라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누차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나올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새로운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30~40년 동안 방치된 그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예산심의니까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괄 20% 삭감을 했어요. 어떤 기준의 틀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20% 삭감하자 그래 가지고 삭감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요, 저희 예산실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한 겁니다. 조정한 거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20%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집행…….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의회랑 같이 좀 논의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20%로 전체 삭감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랑 국가랑 매칭사업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얼마예요? 우리 경투 같은 경우에.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매칭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1,700억 중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1,000억 정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전체예산 중에서 1,700정도…….

○ 송한준 위원 아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만 1,700?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1,700 중에서 한 1,000억 정도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들이 이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0억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1,000억이 아니라 1,7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주니까.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우리가 심의를 좀 할 거지만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나 김종용 위원이 다 얘기했는데 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과거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방채나 기금을 갖다 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통상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채는 기금은 쓸 수 없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써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다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금은 그 기금만큼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쓰고 싶은 마음들이 약간 있는 거야. 괜히 우리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물론 우리도 쓸 수 있겠지. 그런 부분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그 500억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개월 정도 빌려주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아는데 그럼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야지 사실은 차입해 주고 이런 게 쉬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과거에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참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지난 얘기지만 14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그런 돈이 있어요. 잡혀있다가 다 날아간 돈이야.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고 6월 달, 7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00억 정도 세입이 구멍이 생기니까 집행 안 된 이런 부분부터 그냥 삭감을 시켜버린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없고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20%다, 10%다 해서 제로로 만들면 저는 자신하건대 지금 현재는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내후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그건 예측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은 살릴 부분은 좀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행부랑 의회랑 좀 같이 고민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 이 공공근로사업 이런 예산 진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거 경투실장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이게 뭐야, 난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섬유소재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랑 약간 빗나가니까 내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진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간을 좀 갖고 위원들이랑 실장님이랑 특화, 북부랑 간담회를 갖든 토론회를 갖든 한번 가집시다. 가져 가지고 가부간에 우리 결정을 냅시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쭉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 달. 그러면 1년의 3/4이 지나갔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30% 집행률, 40% 집행률 이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것들은 0%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20% 감액이 아니라 정확히 따져봐 가지고 50% 감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7월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매월 집행률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돈이 좀 늦게 연말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 특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 제가 세밀하게 좀 더 체크를 해서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한 많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7월 달까지란 말씀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7월 기준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현재 9월 달까지 해서 집행률이 다 집계돼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거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위원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기서 좀 다룰 수 있게끔. 그래서 굳이 20%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40%, 50%도 좀 삭감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좀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게끔 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전체 사업별로 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정상순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단지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서울 상암에 보면 디지털단지 내에 웨딩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좀 주고 테크노파크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하고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분양입주자들이 따로 웨딩홀을 좀 넣어서 그게 운영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간소한 결혼식 캠페인도 어느 언론사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광교에 있는 건물이나 공간들이 많습니다. 많고 판교에도 저희들이 아마 빠르면 연내에 공공지원센터가 개소를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산업팀에 에스코사업이, 전기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건물들, 공장이나 이런 데에 정기점검하는 게 에스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코사업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은 어떤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지금 산업단지에 낙후된 공장들에 정기점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즘 누전으로 화재가 나거나 이런 사항이 오는데 에스코사업을 활성화해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공장들 정기점검을 하게끔 예산반영을, 내년 예산에 많이 세워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정상순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으신지 아니면 전체 안에서 위원님들…….

○ 송한준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끼리 결정해야지 계실 때 하는 것보다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송한준ㆍ금종례ㆍ윤화섭ㆍ김영규ㆍ박용진ㆍ정상순ㆍ오세영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남식ㆍ류재구ㆍ임한수ㆍ지수식ㆍ김종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김영규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3년 8월 1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경비의 지원은 입대 시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한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5년 미만의 제대군인에 대하여 활동경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으로 하되 활동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5년 미만의 제대군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그와 상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활동경비 지원 금액은 해당연도 육군병장 봉급에 준하여 최장, 가장 길게는 3개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교육,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시 해당 시군에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경기도 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등을 지원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김영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재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3조와 23조까지 살펴볼 때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 취업보호, 창업지원교육 뿐만 아니라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및 4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전직지원금 지원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과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제대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에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지원대상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5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시킨 것은 상호 모순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도지사 의견을 조회한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같은 내용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내용은 법무담당관실 집행부에서 낸 내용은 지금 소관사무에 원칙위반 여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 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론만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함이라는 의견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체적인 결론에서는 조례제정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고 세수결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의 자율적 예산편성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임이라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근거법률 검토는 적정입니다. 조례제정 범위 및 해당 조례 제정유무에도 적정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드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주민복지 증진 사업의 성격을 띤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는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자치사무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또는 제대군인법 제3조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넓게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위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법률고문 세 분의 자문의견입니다. 법률고문 3명 중 1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을 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2명은 관련법률의 근거부족 및 활동경비의 지급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 집행부 의견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경비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병사와 보훈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관업무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를 마친 국민들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는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업훈련 교육, 취업보호, 창업지원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전직지원금 지원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과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아 5년 미만 군복무 제대자에게도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7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여부입니다. 우선 동 조례안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2조의 제대군인을 정의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포함된 것은 충돌되므로 공익근무요원을 삭제하고 제2조의 제대군인 정의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에 열거하고 있으며 위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성격을 띤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위반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 보조, 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는 일부 있지만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세수부족과 무상교육 등 법정경비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의 절대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가 매년 7만 명에 대하여 1개월간 지원 시 약 70억 원, 3개월간 지원 시 200여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세수결함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또는 5 대 5 등 매칭 지원하여도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행시기를 1, 2년 유예한 후 시행하는 방안 또는 일률적으로 대상 전체를 지원하는 것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하여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제대군인에 대한 복리증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 재향군인회,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제2조의 정의에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익근무요원은 위 정의에는 제대군인에 포함하지 않는데도 제4조 지원대상에는 포함시킨 것은 상호충돌 등 모순되므로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세수결함에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와 제6조 중 활동경비 지원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걸 했을 때 재정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재정지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가 좀 있는지 설명하고요. 지금 사실은 제대군인 취업 전에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제대하고 바로 복학하는 복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복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제대하고 바로 취업을 알선하는 군인이 아닌, 제대군인이 아닌 복학으로 가는 학생들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명쾌하게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 김재귀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 2013년 4월 5일 타 법 개정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 해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등등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는 재정문제하고 그리고 또 복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국방예산을 약 10/100을 그러니까 10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예산은 약 15조 8,000억으로 봤을 때 제가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약 70억에서 약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210억. 그럼 뭐냐 하면 최장 3개월이라고 육군병장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육군병장 월급이 월 12만 9,600원인가 합니다. 그래서 약 13만 원으로 봤을 때 경기도 인구가 1,200만 그래서 5,000만 인구의 군인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60만으로 봤을 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군인이 2년 동안 제대할 군인이 약 14만 4,000명, 그럼 1년으로 다시 분할하면 1년에 약 7만 명에서 7만 5,000명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3만으로 한 달을 준다 했을 경우에 7만 명으로 했을 때 약 9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약 270억에서 300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억이 들어간다 해도 약 1/1000정도 예산이면 저는 가능하다 그랬을 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관리ㆍ감독ㆍ감시를 잘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가 옛날에는 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그 지방에 사는 도민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살림을 잘해서 나머지 세계순잉여금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노력하신 제대군인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자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학생 문제는 별도가 아닙니다. 5년 이하 동안 제대한 군인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대한 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제대하고 바로 취업을 한 사람도 이 돈을 주는 겁니까?

○ 김재귀 의원 네, 똑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취업을 한 사람도요?

○ 김재귀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복지인데 말씀대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제대한 군인들한테 정말 3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정기간이겠죠. 갔다가 바로 직장을 못 구하든지 바로 복학을 못 하든지 할 때 부모한테 타 쓰기도 하지만 또 움직일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차비, 용돈 정도 될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바로 복학을 하고 또 취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제대만 하면 이 돈을 준다는 이런 의미 같고요. 사실이 이것이 저희가 제대한 군인들한테 취업을 알선하게끔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건 전부 다 5년 이상, 10년 이상 다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되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을 못한 사람들까지 주는 건 좋겠습니다만 제대하고 막바로 복직을 했다든가 복학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든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같이 근무하다가 제대하는 날 경기도 사람만 부대에서 줘서 내보낼 것도 아니고 지방에도 줘야겠죠? 예비군 신고를 하면서. 그렇게 될 텐데, 좀 뭐 한 것이 취업을 한 사람까지 주는 것은 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귀 의원 제가 그 말씀에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냐 하면 군대생활을 약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 미만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사회적 단절, 교육을 받다가 또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육단절 어떤 단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잠시나마 제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활동경비, 차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만 그런 성의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의미가 있구나. 모두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부여했을 때 모든 젊은이들의 사기가 군대에 가는 데 있어서 실망보다는 어떤 사기가 진작되어 가지고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일단 정회를 해보죠.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 박남식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제대군인에 대해서 사회복귀는 참 지금 김재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동감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체가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진 군인이 나와서까지 꼭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이 현역 근무하시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겠다 하고 아마 사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고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꾸만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하는 사항이지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는 주로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경기지역, 강원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특히 저는 뭐냐,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 지방자치 스스로 살림을 잘해서 그 지역의 도민이면 도, 시면 시에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살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기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죠?

○ 김영규 위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에,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만 군인혜택이 들어갑니까? 저 남쪽에 대구에서도 나름대로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그것도 지원체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굳이…….

○ 김재귀 의원 의무관계로 저는, 또 좋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지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무는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의 의무에도 어느 정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바가 있고 중학교까지는 교육의 의무로 해서 국가에서 거의 책임을 맡고 있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률로 보면 제3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랬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률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군인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님 혹시 지난번에 TV나 이런 데서 한 번 본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제대군인에 대해서 3개월 치 월급을 기금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주겠다는 아마 내부 검토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 김재귀 의원 아닙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아마 검토단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대군인에 한해서 단기사병이든 장기사병이든 해서 3개월 치 월급을 기금형태로 조성해서 주겠다고 아마 한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매칭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김재귀 의원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제대군인에 대해서 사회활동비를 지원하자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여러 번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법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저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몇 년 전 제가 네 번 낙선하고 다섯 번째 됐습니다만 그 안에 제 공약집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개인적으로 좋은 조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저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일자리를 제대로 갖고 정말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자기목적을 이루는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저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5조2항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취업알선 해주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게 더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활동비를 집어넣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게 되고 이와 비슷한 조례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5조1항을 만약에 조정하고 5조2항을 이 조례 핵심으로 넣는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군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 등 일자리 정보라든가 취업정보 여러 가지를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는 조례안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첨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제대군인의 활동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제 주요 중점이었다고 말씀 올리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5조1항 부분이 의원님 뜻대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는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 핵심이 조금 퇴색되거나 그러면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귀 의원 아무쪼록 내용이 그게 변치 않는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저는 의원님의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명분도 살리고 의원님의 취지도 살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요약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조례취지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일정부분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바로 복학을 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 또 취업이 바로 되는 사람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역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지자체가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지자체 조례에서 아주 취지에 맞다고도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방의 의무라는 국가적인 사무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조례가 잘 돼서 어떤 활동경비도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게 활동경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이견이 있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사무고, 국방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몇 년 다니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개월씩 금액을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제대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일정의, 이름이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촉구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무인데 국가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의 의무를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도 국가의무로 해 가지고 전부 중앙정부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봤을 적에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라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을 지키는 군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고생했다는 선물을 주자 그런 의미도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죠. 예산을 저는 보면 예산은 실제 아시다시피 편성이나 이런 집행은 행정부에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이하 실국장님, 공무원들께서 주로 하실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렇게 부담이 간다면 김문수 지사님이나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부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뭐냐? 그 부동의가 무서워서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포기하려는 마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잘 살 때 진짜 군인들에 대해서 많은 대우를 할 때 그때 ‘김재귀 당신 이거 조례안 만들다가 예산 어렵다고 포기했지?’ 그 소리를 듣고 싶지는 현재 않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보증을 서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대위변제한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도 약 1,0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 등등의 것을 잘 관리해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충당시켜 주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 3개월 전부터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열정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방면의 법률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요즘 국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군복무가산점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재귀 의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대군인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금은 직업으로 해서 여성도 군대에 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제대군인에 대한 이런 사회복귀 지원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남성에 관련된 건데 병역에 대한 가산점도 여성계에서 문제가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제대군인에 관련된 이런 지원조례가 통과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여성계에서 어떤 피드백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김재귀 의원 네,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김재귀 의원 군복무가산점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 봤을 적에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 혜택을 봤을 때 그 혜택은 1년, 10년, 20년 상당히 장기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활동비 지원은 일시적으로 한 달 아니면 두 달, 석 달 육군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하여튼 여기서 제가 토론할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다시 또 반대, 역지사지에서 생각한다면 요즘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출산한 여성에게도 예를 들면 육아휴직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면 또 다른 성차별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여성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귀 의원 글쎄, 아무쪼록 저는 차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해서만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성차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반박을 못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잘 알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한시적빈곤층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을 1만 원 미만을 못 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 치를 대납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재귀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차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삭제 관련. 공익근무요원은 제2조 정의에서 제대군인에 포함하지 않는데도 제4조의 지원대상에는 포함시킨 것은 상호충돌 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내용 수정 관련.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세수결함에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등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활동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 도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의견을 붙인 것처럼 동 조례안은 우리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년 이내 도의 세수결함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1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해서 계수조정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께서 10분간으로,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과 이연재 특화산업과장님,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중 증액 또는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이연재 특화산업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경제투자실과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바와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2013년도 경제투자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과 이연재 특화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 검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

오세영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황성태경제기획관 신낭현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기업지원2과장 한성기과학기술과장 이희준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경기일자리센터장 홍귀선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투자진흥과장 여재홍교류통상과장 김현수

ㆍ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장 이연재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