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0.1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8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5.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8.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인범ㆍ배수문ㆍ이삼순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상성ㆍ최재연ㆍ원미정ㆍ오완석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강득구ㆍ박용진ㆍ박승원ㆍ김상회ㆍ조광명ㆍ김종석ㆍ권칠승ㆍ이재준ㆍ문형호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제2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서현상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서현상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서현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제2부교육감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쌓아올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혁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하겠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원행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에 존중과 존경이 있는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0월 10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신임 부교육감님의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서현상 제2부교육감 퇴장)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1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데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외국어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개 기관이며 지역교육지원청은 성남ㆍ양평ㆍ부천ㆍ안양과천ㆍ군포의왕ㆍ화성오산ㆍ수원ㆍ평택ㆍ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고양ㆍ파주ㆍ용인ㆍ여주ㆍ광명ㆍ안산교육지원청으로 16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ㆍ감사대상기관ㆍ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과 11월 20일은 자료정리를 위해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감사하고 11월 22일과 25일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25일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설명드리면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개시,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감사종료 등의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및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요경비ㆍ서류제출 요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 중 선서 요령과 증인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총 152명입니다.

12쪽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율곡연수원은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기관방문을 하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됐네요?

○ 위원장 이재삼 전체협의를 통해서 그때 결정했던 내용이라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관심들이 감사반을 통해서 문제제기나 지적사항이 많을 때는 추후 별도로 전체가 감사 이후에 기관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교육청 감사에 대해서는 1반,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됩니다. 1반의 감사위원장은 제가, 2반의 감사위원장은 서진웅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1반 위원장 사고 시에는 윤태길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2반 위원장 사고 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1반, 2반 나누면서 제가 꼭 가서 보고 싶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교환이 가능한가요? 협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꼭 가고 싶은…….

○ 위원장 이재삼 아니, 하루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

○ 이효경 위원 전체가 아니라.

○ 위원장 이재삼 하루?

○ 이효경 위원 네, 꼭 보고 싶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꼭 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유권해석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교육위원회 감사이기 때문에 13명 교육위원이 전체기관에 대한 감사위원으로서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는 가능한 문제고 당일 날 기술적으로 감사반의 감사위원이냐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이냐 그 정도의 문제로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다만 그쪽에서 하루 빠지고 이쪽에서 하는 그런 전체위원의 배정에 대한 문제점이라 그렇지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때 가서 서로 의논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행감 이거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 위원장 이재삼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쪽이 발언기회가 없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안 됐죠?

○ 위원장 이재삼 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먼저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우리가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야죠. 그래서 운영위에서 최종확정을 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죠.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하라고 와야지 사실은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재삼 운영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경기도의회 내에 두 당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기이 그때 우리가 사전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겼는데 운영위가 심의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안 넘겼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운영위가 잘못한 거죠?

○ 위원장 이재삼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교육위원회는 잘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재삼 아시면서 굳이 여기에서.

○ 윤태길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2.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이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셔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1982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9차례에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ㆍ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별장학생 선정기한을 연장하여 장학생 선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내용을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상정이유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관계법령 및 제도를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 제2조제2호에 특별장학생의 요건으로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학년도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이에 준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 장학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과 공납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장학금을 간접교육비로 공납금을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개정에 따라 현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특별장학생의 자격상실 사유 중 “정학”을 “출석정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4조제2항의 특별장학생 선정기한을 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서 학년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비감면지침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비지원 심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완료됨에 따라 학비지원심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특별장학생으로 추천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중복신청하여 이중수혜 받을 우려가 있어 특별장학생 선정기한을 학년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연장하여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과 각 지역교육청에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장학금업무 소관부서가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의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추후 특별장학생 소관부서의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에는 소관부서의 과장, 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는 장학생심사위원을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생선정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계법령은 개정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반영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9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라.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조례개정안 의견조회기간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관과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의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체육건강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성대표성 확보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정책과정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교육규제심사와 관련해서는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주요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여 4쪽부터 5쪽까지는 일부조례개정안 6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제10쪽부터 제11쪽까지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및 개정된 관계법령,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는 2013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 선발고사가 폐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준하는 자”로 바꾸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장학생 선정기한을 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현행 특별장학생 선발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 및 심사기간이 겹쳐서 학생이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탈락한 학생을 구제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장학금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 자로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1ㆍ2부교육감 구분없이 특별장학생 업무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도 개선과제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반영하여 장학생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8개 교육청이 내부위원만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장학생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선발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과정에 조례 등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장학생 자격상실 사유로 제시되었던 “정학”이 학생징계 종류 중 폐지되고 출석정지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 3조는 그럼 어디 간 겁니까? 3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조요. 3조가 어디를 가버렸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어디 말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 위원장 이재삼 변동이 없으니까 그건 뺐겠죠.

○ 윤태길 위원 변동이 없어도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변동이 없으면 다 적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삼 1조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살아있는 겁니까, 이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3조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1/100이면 1% 정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100, 3조가 장학생의 정수를 1/100 그러니까 1% 정도를 선정을 하겠다는, 1%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이따가 오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태양열발전을 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1%가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준다는 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거는 예산추계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몇 % 정도 되나요. 1% 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럼 몇 % 정도 되나요, 해주겠다는 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2013년도에는 올해는 657명이 수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몇 % 정도 돼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1% 그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정도예요? 그러면 다음에 태양열발전 해서 장학금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게 되면 퍼센티지를 새로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따로 별개로 봐야 되나요, 이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 윤태길 위원 잘 생각하셔 가지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전체 챙겨서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제가…….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개정조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할게요. 우리 서남철 과장님께서 아까 검토의견을 낸 중에서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이중국적을 가질 때는 어떻게 보나요? 요새 그거 가지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중국적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 정식으로 편입학해서 학교의 공교육 혜택을 받는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장학생에게 대상으로 넣을 ㅁㄴㅇ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검정고시 학생들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검정고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될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검정고시생들은 중3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교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또 어떤 장학금 관계 때문에 일선학교에다 의뢰를 해보니까 공문을 보냈다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은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그걸 알아보니까 공문을 받은 분이 이것을 해당부서에 주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건을 최근에 2건을 봤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서 이런 공문처리를 하는데,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신중을 기해서 공문을 접수한 선생님은 바로 해당부서에다가 빨리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야지, 교장선생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 3~4일 전에 도착이 된 건데 받은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공문이 신속하게 해당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 지적에 명심해서 공문서 전달 관련 관계자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첫 번째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북부청에서 이렇게 발의, 거기서 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청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업무를 맡았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로 이렇게 사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조례개정에 의해서요.

○ 이효경 위원 1조를 보면요. 목적에서 보면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그러니까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탄력적이더라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좀 그게 목적과 요건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장학생 선발요건에 맞는 자를 우선 학교에서 추천해서, 심사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에는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특별장학생의 요건은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재능이 인정되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아시잖아요. 목적하고 요건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요건하고 목적과의 불합치성 말씀하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2조에 보면…….

○ 이효경 위원 그리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생은 “1조의 목적에 부합되며” 이렇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조의 목적에 부합되며 그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면제되지 않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말씀하신 대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장학금으로 주는 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별도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닙니다. 대상이 그쪽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특별장학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정시기가 3월, 4월에 집중하다 보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돼서 받은 적도 있다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이쪽도 못 받고 저쪽도 못 받는 경우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쪽저쪽을 다 받는 게 문제보다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가요, 이쪽도 못 받고 저쪽도 못 받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동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동안 장학금 선정기준이나 혜택 받은 학생들에 대한 분포나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국장님 뵀으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선거법 관련해서 질문드린 적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효경 위원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말씀하신 사항은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작성해서…….

○ 이효경 위원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현행 조례가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는 다른, 이외의 또 다른 장학금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특별장학생 이 외에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금이 있고 따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별장학생은 여기 제1조에서 보듯이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그 특출한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장학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 특출한 재능의 분야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2조에 국한돼 있는 대로 자연과학ㆍ예능ㆍ체육ㆍ선행ㆍ효행ㆍ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크게 3개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연과학ㆍ예능ㆍ체육ㆍ선행ㆍ효행ㆍ봉사 이거 여섯 가지 영역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는 그렇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여섯 가지 영역이 어떻게 고르게 분포되나요,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나요? 657명 현재 받은 인원 중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내용 중에 추천은 2013년도의 경우 자연과학이 132명, 아무래도 예능ㆍ체육 분야가 많습니다, 197명. 효행ㆍ선행ㆍ봉사는 37명 이렇게 해서 예능ㆍ체육 분야가 좀 많은 편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8조4항에 보면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고 그랬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이중장학금을 못 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할 적에 그런 사항을 이미 검토해서 추천을 하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심사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해서 점검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특출한 재능이 있을 경우, 특히 여기 예능과 체육의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럴 경우 사실은 장학금도 주고 공납금도 면제하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즉 제6조에 보면 장학금도 지급하고 공납금도 면제하거든요. 이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납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어떤 특출한 예체능 특기자나 자연과학 특기자나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거는 현재 교육훈련비보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간접교육비로 교재 아니면 학용품 구입비 같은 여러 형식으로 고등학교 15만 원, 중학교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그다음에 입학금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그거를 면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간접교육비를 지원하는 의도로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특출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차피 특별장학생에 관한 건데, 일반장학생이 아니라 특별장학생에 관한 것인데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한 달에 10만 원 줘서 간접교육비로 충분히 될는지 전혀 그냥 명목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장학금 전반적인 재정운영에도 어려움도 있어 가지고 여러 면을 다 고려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2조에 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이게 그냥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학업성취도가 높은 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제출되는 서식을 통해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추천요건에 맞는 자를 선정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학교에서 수혜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특별장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아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특기 분야는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1, 2, 3, 4, 5항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특기 분야는 그렇습니다. 성적우수 분야와 특기 분야 크게 2개 분야가 있는데요. 특기 분야 장학생에는 학업성적과는 구분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특별장학생에 지금 성적우수장학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거기에 포함됩니다.

○ 최철환 위원 성적우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성적을 말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 최철환 위원 그냥 전체를 다 말하는 건가요, 전 과목을? 전 과목을 다 말한다면 이게 특별장학생일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장학생으로 분류되어야지 특별장학생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업성취도가 좀, 이런 부분이 더 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특별장학생이라면 사실 현재 우리의 실정상으로 보면 예체능 같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현재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상관은 없잖아요,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특기 분야에서 우수한 어떤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학업성취도하고 특기하고 어느 쪽을 더 우선을 두느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영역을 분리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일반 학업성취 우수자도 이 특별장학생에 포함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업성적 우수자 중에서도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자…….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1조를 포함한 2조인데 그렇다면 학업성취도와 특출한 재능과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까지 별 문제 없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까지는 양 2개 큰 영역에 대해서 분리해서…….

○ 최철환 위원 지금 두 영역이라고 했는데 특기 분야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성적우수 분야.

○ 최철환 위원 성적우수 분야 이랬을 때 성적우수 분야 아이가 일반성적우수 분야라면, 그러니까 특출하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아이와 특출하면서도, 특출하다 속에는 이미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특출하다 속에는 이미 성적은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아까 2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특출하면서 성적우수자, 특출하면서 성적이 안 우수한 자 이렇게 나누나요, 그럼? 규정이 좀,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제한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적과 거기 내용에 맞게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아서 이렇게 신중하게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재능이 있으나 가정사정이라든가 학비 어려움 때문에 학비에 부담을 느끼는 자에게 교육의 어떤 기회균등을 주기 위한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초등학교의 경우에 특별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부담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 조평호 위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잖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 조평호 위원 인재를 개발할 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인재들이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발굴을 해서 그 애들에게 교육적인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도…….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좀 더 확대되어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에 대한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교육장학재단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즉 말하면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재능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특히 예체능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선 지금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예전에 있는 조례만 간단하게 바꾸어서 지금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조례를 내놓을 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조례가 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특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에서 나온 애들 많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리틀싸이 같은 애 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색소폰 잘 부는 애, 기타 잘 치는 애, 농구 신동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이 보다 더 교육력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재능과 꿈을 좀 더 실현하려고 한다면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겠다. 중ㆍ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특별장학생 요건의 문제인데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도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적과 특기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정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능장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서 특기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인 또 기능장 가지고 있는 애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 후에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장학금을 받은 애들이 65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2013년도 금년도에는 657명, 작년도에는 645명 그 정도 그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하고 금년까지 받은 그 학생들의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라고 했는데 이 자연과학 분야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기능장이라든가 좀 특별하게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떤 특기를 신장했다든가 하는 애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관한 문제인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서 지급 중지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이 좀 바뀌어서 징계의 단계가 5개로 되어 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5개인데 가장 심한 게 퇴학이고 그다음에 출석정지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정학이 지금 출석정지로 바뀌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이렇게 한다면 결국 1조하고 2조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출석정지를 받은 때” 이렇게 한정을 해야만 “퇴학을 하거나 1년 이상의 휴학을 한 때”와 중복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특별장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할 때 간접교육비라고 이렇게 말을 썼어요. 특별히 이 용어를 쓰신 이유는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공납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간접교육비와 직접교육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이 다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간접교육비라는 말을 쓰는 게 타당한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거기서는…….

○ 조평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라고 해야지 왜 구태여 간접교육비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의 문제가 일체의 공납금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및 수수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운 간접교육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저희는 장학금하고 공납금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하나의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장학금과 간접교육비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 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담당장학관님!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부임하고 나서 바로 준비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담당부서에서 해왔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용어에 대한 것 앞에 나오셔서, 국장님 옆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교수학습지원담당 장학관 한구룡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그러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공납금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공교육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이걸 좀 한정해서 장학금 하면 15만 원인데 이것은 직접 아이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조금이나마 지원하자 그래서 간접교육비라는 용어로서 15만 원 정도 간접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제한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특별장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의 의미를 제한할 게 아니라 더 확대시켜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장학생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액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위와 의미는 뭡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소정, 15만 원 지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여기서 특별장학생들에게 소정액 장학금은 15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네.

○ 조평호 위원 학기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간접교육비의 의미가 매우 부정확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앞으로 상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검토만 하고 끝나실 거예요?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관 한구룡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재삼 장학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나온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의 정의입니다만 직접교육비나 간접교육비에 대한 용어는 교육재정용어로써 회계상에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피교육자 입장에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제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직접교육비에서도 사실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교육비에 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영역에서. 그럼 간접교육비라면 지금 그 아이가 학교에 수업료, 공납금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 용어선택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인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나름대로 알기 쉬운 법령의 내용을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반영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나 이 부분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서만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이런 점들을 조례 올라올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하나를 집행부에서 낼 때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 용어 중에서 1조의 목적에 부합되며 이 부분의 용어는 지금 알법 내용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3학년 또는 모모 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자”는 좀 바꿔져야 되지요. 검토가 안 됐어요. “자”는 “사람”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조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학생”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5조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인”을 쓰는 게 아니라 “명”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명으로. 그다음에 또 “계상하여야 한다.” 19조, 9조도 마찬가지 “계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2조에서 5항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이것도 어떻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알법을 적용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만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놔두고 이런 거 고쳤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지금도 조례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4조에 있어서 “개시 후 3월” 그랬어요. 3월. 자, 이 개시 후 3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3월. 매 학기 학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평호 위원 “후 3월” 이 의미를 한번 해석해 주시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러니까 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알법에 의하면 이렇게 “몇 월, 1월”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월” 이렇게 쓰도록 해서 “법령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후 3월”이 아니라 “3개월”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겠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특별장학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장학생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 원칙과 대상이 광범위한 일반적 기준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별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를테면 기관의 운영의 묘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방법이 정량적 평가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성적 평가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재량의 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이를테면 대상이 딱히 없는 거지요. 선정하면 선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운영할 때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경계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 조평호 위원 아니요. 저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부터 중ㆍ고가 아니라 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도 잘못되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 조평호 위원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통과를 시켜드리고, 조평호 위원님! 통과를 시켜드리고 바로 조평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준비를 하셔서 다시 수정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6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용인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용인지역을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용인시 지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인쇄해 드린 3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4쪽에 있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과 제3항이 관계되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검토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및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의 5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6쪽의 현행 조례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부터 용인지역을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일명 고교평준화지역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생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원의 균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비선호 학교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타당성 연구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서 법령에 근거한 해당지역별 타당성조사를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시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관련 공청회를 2012년 7월 3일 용인시청에서 500여 명의 학부모, 시민, 교원을 대상으로 고입제도개선 타당성 판단 관련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용인지역 중학교 1ㆍ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학교별로 학년별 1개 학급씩 2개 학급을 추첨 표집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 1,652명, 학부모 1,547명으로 총 3,199명의 응답자를 분석하여 총 71%의 찬성률을 나타내어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해당지역의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준화에 따른 학군설정은 용인지역을 단일학군으로 하여 기흥구를 1구역, 수지구를 2구역, 처인구를 3구역으로 나누어 1단계 학군 내 배정 50%와 2단계 구역 내 배정 50% 방식으로 배정하여 학생통학 편의성 및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쟁점사항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가의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투입되는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인구 백암면에 소재한 백암고등학교는 지리적 여건상 통학이 어려워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지 고교로 지정하였고 외곽에 위치하여 통학에 따른 교통여건이 불편한 경우 버스노선 신설 등 교통개선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사항으로는 2013년 3월 실시한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공립고 11개교 58억 9,000만 원, 사립고 2개교 28억 6,000만 원 등 13개교에서 87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수립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각 학교의 수요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공립 10개교에 37억 7,000만 원, 사립 2개교에 15억 7,000만 원, 특수지 지정 예정교인 백암고 교사동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3개교에 약 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평준화지역을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용인에 고등학교가 지금 26개 학교죠?

○ 교육국장 김국회 고등학교? 네.

○ 강관희 위원 26개 학교고 그중에 여기 평준화지역에 안 들어가는 학교가…….

○ 교육국장 김국회 한 학교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백암고등학교 하나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암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강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분들을 갖다 해결이 됐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분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학교를 다 없애고 다시 새로 짓는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든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말씀 나누고 소통해서 지금은 37억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거 보니까 용인은 지금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예산이 완전히 아주 집중되네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여건개선사업도 평준화하려니까 시설평준화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평준화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니까 냉난방도 한 학교에 12억씩 들어가고 특히 냉난방기 설치가 많은데 이거 설치하면 뭐합니까? 가동을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물론 그분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단감을 좀 준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부모들이 이해하고 또 학생들도 이해해서 어쨌든 간에 찬성이 70%가 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암고등학교에서는 그 민원을 재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몇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기숙사가 되어 있죠?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돼 가지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기숙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학생수용이 몇 명이 가능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명.

○ 강관희 위원 100명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시설이 그러면 1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된 겁니까? 기숙형고등학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50억이 교과부로부터 지원받은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교과부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25억, 교과부에서 25억 해서 100명이면 그건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최소한도 200에서 300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였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건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는 저는 100명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한 50억을 투자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최창의 위원 용인지역 평준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공청회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여론조사라든가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차질 없이 일을 하셔서 조례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조례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평준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인지역의 평준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 중에 평준화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여기에서 논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처인구에 학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난번에 5분발언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그 지역의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고등학교가 부족한데 무슨 평준화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처인구 중학교 아이들이 처인구 고등학교로 현재 진학 다 한다고 하면 학교당 60명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현재도 처인구 지역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래서 평준화가 시작되는 2015년 3월에 고등학교 하나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3월에도 하나 신설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개가 신설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최창의 위원 그 2개가 사실은 다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된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계획되어 있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 한 곳을 추가한 걸로 아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3개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요.

○ 최창의 위원 원래 고등학교를 무한정 또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면 정원미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두 곳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죠. 했습니까? 예를 들면 용인지역의 의원이 엊그저께도 발언하시던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늘 해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도 본인이 지역구에 고등학교 신설해 달라는데 안 했다고 계속 교육감한테 그러던데.

○ 교육국장 김국회 설명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가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좀 잘 설명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난번에도 3개 지역이 평준화했나요? 광명, 의정부, 안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안산.

○ 최창의 위원 평준화 한 이후에, 평준화도 중요한데 이후에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면밀히 검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준화를 3개 지역에 하고 나서 좋은 점과 또 문제점, 부작용 이걸 한두 개씩만 말씀해 보세요, 간단 간단히.

○ 교육국장 김국회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거나 한 그런 사항은 사실 없는데요. 평준화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되는 그런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열화된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해서 다닌다든가 그리고 또 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 최창의 위원 부작용만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 교육국장 김국회 교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정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만족은 못 시키겠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게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행정을 하는 최고의 대표자, 지금은 교육감이죠. 교육감의 생각에 따라서 집행부가 일을 다른 것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일만 추진해 놓고 그에 대한 문제점, 평가, 결과분석 이것들은 소홀합니다. 왜? 관심 있는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3개 지역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 보면 앞으로 평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딱 잡히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제가 볼 때 평가회의를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시행할 때만 포럼하는 게아니고요. 시행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더 중요해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도 우리 지역 없어요. 그러나 듣기로 의정부만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지역 아이들이 그 지역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서울로 나가고 있고요,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인근 양주에서 의정부로 전입하던 분위기에서 이제 의정부 애들이 양주로 나가고 있다. 양주의 자율고, 양주의 특성화고.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학부모들은 의정부의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여기는 오히려 성적이 낮은 아이들만 있다 하는 허탈감 같은 게 생긴다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일반고 영향강화방안 이런 것도 있으니까.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되면 의정부의 전반적인 학력뿐만 아니고 전에는 의정부고가 있어서 이렇게 의정부가 좋았는데 평준화하는 바람에 의정부가 엉망이 됐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퍼진다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개 지역,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부평가회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자료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용인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 지역의 일반고를 진학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다른 지역 특목고 찾아가고 이러면 평준화로 인해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 간의 서열의 격차는 없어지는데 성적이 아주 좀 우수한 아이들은 그 지역에 안 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전부 그게 실패한 이유예요. 고양도 평준화했지만, 고양의 평준화에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고양의 성적 우수아이들은 그러니까 10% 내에 드는 애들은 고양의 학교에 안 다니거나 다녀도 다 비평준화 지역 비평준화한 특목고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평준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용인부터는 적어도 그 지역의 학교에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 노력이 안 되면 안 돼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몇 가지 써오셨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부모들이 평준화가 되어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고루고루 대학을 잘 진학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보완하셔서 더 하셔야 돼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최창의 위원 이건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 최창의 위원 지금 의정부 상당히 문제예요. 의정부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입니다. 김포하고 평택이 향후 평준화 실시 요구 예상지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최창의 위원 김포도 대비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결방안 이것도 차후에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교육 정책에 대표적인 것이 평준화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평준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로드맵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법에 따라서 평준화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법에 있는 대로 조건이 맞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평준화로 가려고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정책이라고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라든지 지역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평준화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으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거는 조례에 정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평준화를 시작하면 전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평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고루고루 학력이 분포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안산ㆍ광명ㆍ의정부 3개 지역이 평준화를 실시했는데 안산ㆍ광명에서 시흥으로 넘어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거기 자율형 공립고가 돼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율형 공립고가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흥의 학력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다시 빠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상희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판단하셔서 그리고 평준화 로드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로드맵이 없이 교육청에서 지금 평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평준화 작업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어떤 계획도 없는 평준화 작업 이것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해진 틀에 있어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평준화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최우선 반영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 이상희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평준화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하면서 확산될 수, 지금 혁신교육, 혁신학교는 확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모든 정책을 다 투입하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평준화를 로드맵이 없으면 각 지역에서 몇 군데서, 지금 한 열한 군데 돼 있나요, 평준화가?

○ 교육국장 김국회 열두 군데, 열세 개째.

○ 이상희 위원 열세 개째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열두 번째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열한 개 돼 있죠? 열두 개째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열아홉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 평준화계획 로드맵을 세워서 김포하고 평택이 다음 단계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세워서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향후 5년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대입시켜서 평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에 들어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도 맞추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떤지도 살펴보면서 전체 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분명히 평준화작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평준화를 한다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이제부터라도 그런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 교육국장 김국회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대로 추진하시면 그래도 문제점이 좀 덜 생기고 평준화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라든가 다 검토해 가면서 로드맵을 하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예산배정을 하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시설과하고 협의를 많이 한 거겠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단은 사업요구한 거는 뭐 알겠는데 사업요구한 것도 요구할 때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요구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요구받은 걸 사본 일체하고 그다음에 예산배정할 때 배정한 기준 또 거기 학교나 현장실사를 했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같이 전부 제출해 주시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13개 교에 87억을 사업요구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13개 교에 90억 원 정도를 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그 중에 백암고등학교가 37억이 되는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국회 건물 리모델링…….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용인에 9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하남에 있는 학교를 와주십사 해 가지고 갔어요. 한 학교에 비 새는 데가 엄청난, 열 몇 군데 되는 학교도 있고 화장실 벽이 온통 똥칠된 데도 있습니다. 이거 평준화를 돈으로 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 교육국장 김국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6개가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인데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게 사실이잖아요. 혁신학교도 돈으로 메꾸고 평준화도 돈으로 메꾸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의무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요구에 따라서 용인지역을 평준화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포하고 또 평택 그 외에도 해당지역 주민이 현재 어떤 요구에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간헐적으로, 개인적으로 간헐적으로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경우 그러면 어느 때 평준화를 추진하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여태까지 추진된 과정을 보면 우선 지역에서 평준화를 추진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 움직임,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여론을 만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한지를 자세히 세부적으로 검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인지역도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 8년 걸렸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그런 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근시일 내에 추진하거나 그런 지역은 없을 예정이군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최철환 위원 백암고등학교가 특수지 고교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특수지 고교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거기는 별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해서 학생을 한꺼번에 교육감이…….

○ 최철환 위원 그 학교만 비평준화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죠.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랑 같은 방식이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선 지원 아니, 전기학교는 아니고요. 후기에 일반학교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와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 백암고등학교에 갈 것으로 예상하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주로 그 지역 아이들이 우선 가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있는 그런 기숙형 공립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질의응답 속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평준화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진학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제기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도 있을 테니까 자세히 살펴서…….

○ 최철환 위원 다른 것보다도 중3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 교육국장 김국회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조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평준화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육격차 해소방안이라고 그러셨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각 부하고 같이 잘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여태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그건 별문제가 없이 전부 지원이 되겠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통과시켜주시면 적극 추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관련 부서하고도 특별히 협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교육격차, 학교 간의 격차가 해소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의 내실화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용인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다양화 관련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이렇게이렇게 특성화하겠다고 해서 전체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러니까 학교에서 2014학년도에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는데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우리 학교는 발전시키겠다 해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해서 9월 11일 날 학부모님들 모시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산에서도 평준화가 실시가 됐는데 안산에서 준비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산은 특히 교통, 통학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용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교통 관련 애들 통학 관련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해 가고 있는데요. 경전철도 개통이 됐고 그리고 또 스쿨버스 개념의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또 배차간격이라든가 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2014년 전반기까지는 통학 관련해서 협의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금 3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3개 지역 중 가에 지역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학생이 가장 동쪽에 있는 학교로 갔을 때 어떤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런 내용이 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이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 요청해서요.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런 분석이 아직도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무턱대고 그냥…….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협의회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구성돼 있어요.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요.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산 같은 경우인데 지금 3개 지역이 이미 평준화가 시작이 됐죠?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준화된 지역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과정의 측면과 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제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이 세 지역에 있어서 평준화가 실시되기 이전에 시설개선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었고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다시 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산에 관한 문제인데 안산은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고등학교가 과밀학교이고 과대학교예요,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산은 학생들이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학생들의 변동추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안산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조금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김진춘 위원 내가 조금만 얘기하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진춘 위원 참, 평준화 문제를 여기서 처음부터 논의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여기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다 기정사실화해 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말씀드린다는 것이 시간낭비가 되고 그러면서도 어차피 회의록에 기록도 돼야 되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에서 평준화를 지금 시도하는 시도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

○ 교육국장 김국회 아직…….

○ 김진춘 위원 없죠?

○ 교육국장 김국회 천안이 추진…….

○ 김진춘 위원 그건 뭐 교육청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우리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일 뿐이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이게 참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와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미래의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세계에서 평등주의 교육을 가장 부르짖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이 평등주의 교육 때문에 지금 대학의 질, 고등학교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암투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나라가 프랑스고 우리 경기도만 해도 현재적으로 봤을 때 학력이나, 기초학력이나 대학수능시험이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거야. 여기 계신 분들도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고.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젠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정말 우리 근처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한탄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쉽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야겠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평준화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민ㆍ학생ㆍ교원들이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교육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희망을 들어서 실시하는 게 교육의 미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71%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교육감 때도 많은 교육감들이 절대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할 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평준화를 하겠다 이런 공약은 절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들. 왜 그러냐, 어떤 지역이건 산골 오지지역도 평준화하겠다고 여론조사하면 전부 70% 이상 찬성이 나온다 이거야.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31개 시군 전체가 맹세코 70% 이상이 평준화 해달라고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그러면 다 해줄 거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논리적으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 고교평준화 교육인데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평준화라는 것이 학교 선택권을 박탈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물론 구별로 학교 학군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진학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짜증날 거라고요.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기 싫은 학교에 갔다, 일방적으로 배정이 돼서.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참 고등학교의 시절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할 아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쟁력이 있는 좋은 학교에 배정되는 경험도 있겠죠, 반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오직 교육청의 한 사람이 평등주의 교육에 빠져 가지고 학교 평준화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엄청난 역폭풍이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 미래에 닥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잖아요. 시설평준화, 뭐 수원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평준화지역이 됐는데도 아직도 시설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또 학교교원의 질의 평준화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그게 평등주의입니다, 그게 평등주의. 그렇게 평등주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설평준화가 되냐 그렇게? 교원들의 질의 평준화가 그렇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사회는 보다 더 다양화된 사회에서 다양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평등주의 교육에 빠져 가지고 획일교육화,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제도가 한 번 결정되면 내년이라도 이걸 바꾼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한 번 결정된 제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왜 이 시점에서 뭐가 그렇게 생산성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만큼 크다고 이 문제를 지금 또 와서, 작년에 해놓은 안산ㆍ광명ㆍ의정부의 평준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중학교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거의 절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졸업생 전체를 용인지역에서 다 안으려면 학급이나 학교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고등학교가 학급증설이 되고 학교가 신설이 돼야 된다 이거야.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수용이 가능한 거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비교분석을 해서 이건 도저히 평준화로 가서는 안 될 지역을 애석하게도 평준화를 한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그걸 찬성하고 있고 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정말로 교육을 사랑하는 교원들한테 물었을 때 이걸 얼만큼 교원들이 환영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국장님이 해결할 일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걸 해결할 일도 아니고 이미 벌써 결정돼서 안 되면 큰일 나는 입장에 와있기 때문에 저는 괜히 넋두리 삼아서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먼 훗날 반드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하남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 칠판 교체하는 게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대지고등학교인가? 칠판 교체가 들어왔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대지고가 아니고 여기 기흥고등학교에 2,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 사진이라든가 보기 좋게끔 한번 보내주시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저희 동네도 부교육감이 와서 봤지만 3,500만 원인가 돈이 없어 가지고 칠판 대여도 한 건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평준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쪽 시군에다가 이렇게 돈으로 입을 막는 내지는 여론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23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4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이효경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이효경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나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결의안에 대해서 다 하시면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점심 먹고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존중합니다.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해서 이 항을, 지금 8번 항이죠? 제 개인적인 거지만 그린벨트 관련해서 시흥에 토론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8번 항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맨 뒤로 바꾸는, 사실은 저도 새누리당 간사 입장으로 있는데 제가 회의를 참석 못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바꾸는 걸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 이효경 위원 순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동료 위원님이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지금 7항 그 다음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왕 하는 거…….

○ 조광명 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제일 나중으로 하고, 그 전으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내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여기 기다리지 말고 편하게 다른 데 계시다가 거의 끝날 시점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모시는 걸로 할 테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항 변경을 하고 넘어가야죠.

○ 이상희 위원 8번 항 뒤로 하시겠다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이상희 위원 맨 뒤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맨 뒤로.

○ 이상희 위원 시흥 갔다 오셔야 되니까 맨 뒤로 한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시흥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갑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런 얘기들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얘기하지 말고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낫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거 변경시키는 건데…….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정회하고 속개하면서 제일 뒤로 미루든지 8번 앞으로 하든지 하시고 일단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회하고 여기에서 결정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점심휴식과 또…….

○ 조평호 위원 아니, 이 변경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의사일정 제4항을 8항 뒤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는데 이의 없으시죠?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항으로 변경해 주시고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인범ㆍ배수문ㆍ이삼순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상성ㆍ최재연ㆍ원미정ㆍ오완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민주당 고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조평호 의원님 등 1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이상희 의원님 등 20명의 찬성서명으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원 및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 제품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품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등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를,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확산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관내 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김유임 의원께서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데 조금 한 템포 늦었는데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권한행사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부위원장이 지금 4개월째 공석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 설왕설래인데 위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들리는 소리는 그럽니다마는 그럴 때 그러더라도 이렇게 공석으로 놔둬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위원장님이 소집을 하든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지었으면 쓰겠어요. 그렇지 않고…….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얘기할 새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처음 제안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일 법제처 질의회신과 8월 16일 입법예고, 9월 13일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고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10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교육청 재무과에 의견조회를 보낸 결과 조례제정은 필요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촉진 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교육청 해당부서 종합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산ㆍ인천광역시교육청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우선구매촉진과 관련돼서 법률규정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치법규 보니까 다른 광역교육청들은 “강행규정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역단체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혹시 경기도 교육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이 운영하시는 데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조례는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조율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의견이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입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으로, 타 시도 3개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하고, 우선구매를 하여야 한다 하고 느낌에는 강행규정의 의미가 있는데 하여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여간 운영하는 데 별 문제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 말고 다른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법에도 있고 녹색제품, 저희가 조례로 해서 녹색제품 우선구매촉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법으로는 장애인, 여성기업인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으로 수의계약 내지는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데 별 문제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관내에 어느 정도 구매촉진이 될 거라고 추계해 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거의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선에 공문도 보내고 관련 회의할 때 이런 걸 전달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에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교육청의 이득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을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많이 구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그런 정부정책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사회적으로 같이 걸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혹시 파악할 때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전국에 913개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수가 경기도가 146개고 경기도 자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데가 22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포괄되어진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모두 다 들어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과 경기도에서 지정돼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그 두 부분을 합쳐서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는 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저도 대표발의했던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공문과 산하기관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긴 한데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효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항상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관련 회의를 할 때 보면 단지 한두 마디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야 일선에서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알 뿐이지 정말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하면 단지 “이런 게 있으니까 구매를 좀 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실태인데 국장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회의할 때 한마디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단순히 회의전달만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곧 자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좀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우선 김유임 의원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기 2조를 보면요. 용어의 정의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일 뒤쪽에, 6쪽의 참고자료에 용어설명이 나왔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얘기인데 용어 정의에서 제1호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 놨거든요. 제2조1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2조2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3호를 보면 “사회적기업 등” 해 가지고 도로 1호와 하고 같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1ㆍ2호를 합쳐 가지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그래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 김유임 의원 네, 지정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고요. 2호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일반적이라는 것은 법조항에 아니어도 통념상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 김유임 의원 그렇죠, 업무상.

○ 문형호 위원 그러지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명시가 분명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해서 조항이 나와 있어요, 2조1항. 또 예비라는 것은 2조2항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다시 3호에 가서 사회적기업이 또 나와요. 또 용어의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조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의원 사회적기업 콤마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3호에 사회적기업 하나로 정리하면 문구를 통일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죠. 그것은요, 콤마 나오는 것은 문장부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문장부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3호에 가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어 가지고 1ㆍ2호를 합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똑같이 나와 가지고, 또 나와 가지고 그것은 또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 김유임 의원 그래서 정의를 할 때 뒤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앞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할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라고 앞 부분의 정의에서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3호를 뺐을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2개를 써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뒤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두 가지를 계속 나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조항은 사회적기업등이라고 하면서 두 기관을 합치는 그런 명칭으로 거의 이어져 있어서 뒤에 법에 따라 나오는 “사회적기업등”이라고 표현할 때 어디어디라는 것을 3항에서 명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가 “등”자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 “등”자 들어가는 것은 어법상이나 문법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이라는 것은 불완전명사로써 여러 가지를 말해 가지고 따위라고 그래, 따위. 어제 한글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 자를 이렇게 등등 해서 등자인데 이제 앞으로는 따위라고 해야 돼요, 따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가 두 개가 중첩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2조1항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조2항이기 때문에 3호에 가서는 다른 무슨 기업이라고 해줘야 1호하고 2호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에는 딸이고 2에는 아들이고 그러면 자식, 딸하고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 했을 때는 딸과 아들을 포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나 김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그쪽이 원안, 상위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상위법이 그랬다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만들 때. 어법적으로도 틀려요, 이것은.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갔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동의하시죠, 용어상으로?

○ 김유임 의원 용어상 정의는 일반적인 조례에 조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는 김 의원님 얘기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이라는 낱말은 보통이라는 얘기인데 법조항이 아니어도 그냥 대개 아버지한테는 패륜을 하면 안 된 것이니까 언제든지 출필고 반출면(出必告 反必面)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 하고 똑같아요. 법으로 안 정해졌어도 그건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 김유임 의원 수정을 하려면 지금 뒤에 계속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을 쓸 수가 없다면 사회적기업 콤마 예비사회적기업 그 단어로 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반복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등으로 했을 때 …….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 상관관계를 입법위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지적이 제가 들어봤을 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조심의과정에서 이거는 용어에 대한 축조를 정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 어쨌든 이 질의를 종결하시는 거죠, 일단?

○ 문형호 위원 아니, 종결은 아니고 우선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 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 이재삼 질문 마무리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럼.

○ 위원장 이재삼 질의종결 선포하고 정리할게요.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7조죠? 7조인데, 7조3항입니다.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도지사나 관내기업ㆍ민간단체…….” 그것은 그렇다 쳐도 도지사인데 거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등과 협의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권위주의 사회에서 보면 교육감이 도지사한테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면 콧방귀 뀌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시큰둥해 가지고. 그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냐 이 말이야. 그것이 꼭 나와야 뭣을 하겠는데.

○ 김유임 의원 우리가 교육청과 도청이 업무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지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투자실 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라는 뜻으로 도지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잘 됐으면 좋죠.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2항에 1호부터 3호까지 보면 전부 앞에가 사회적기업 등 제품, 사회적기업 등 제품, 사회적기업 등 제품 전부 그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조항을 만들 때 아마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좀 이놈을 약해서 하나로 문장부호로 가운뎃점을 찍는달지 해 가지고 기교를 좀 부릴 수 있었잖아요?

○ 김유임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계획, 업무의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매계획은 실행부서에서 세우는 거고 홍보나 교육은 대상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담당자나 업무내용이나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아직 심의 중인데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얘기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면 그러한 1호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했을 때 우리 경기도 내 관내에 한한다 해졌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예시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문형호 위원 거기 뭐냐 하면 2조1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그런 것이니까 예시를 말한다면 이런 기업이면 우리가 지원을 정한 기업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한 146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229개가 있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그것을 서면으로 하되 이것은 외부로 나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상호를 명시하고 주소, 전화번호, 품목이 무엇인가 적요,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세히 자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경기도 쪽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146개니까 일련번호로 하면 146이 나오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식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자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전문위원실과 이에 대한 것을 협의를 좀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원안대로 이것을 의결하고 추후에 부분적인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1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이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 대상기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에 관한 준용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25조부터 37조까지 준용하던 규정을 26조부터 38조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교환자금에 대한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도 사용허가 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가능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4~6%를 2~6%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바 시행령에서 정한 2~6% 범위 내에서 도금고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은 물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때 시행령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새로 법령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에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의 신설은 영 제13조제18호 신설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제기구유치 활성화 및 국가 위상제고를 위해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대상기관에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국제기구는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등 37개, 정부 간 기구 79개, 준정부 간 기구 12개 등 총 128개로 조례안 12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197개국이 가입한 세계변호사협회, 세계자연보호기금, 세계선박협회 등이 해당됩니다.

안 제24조의 사용허가에 관한 준용규정을 제25조~제37조까지 되어 있던 것을 제26조~제38조까지로 조정하여 제25조 연고권은 대부료에만 적용하고 행정재산에는 배제되어 이 조항을 제외하고 제38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3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는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분할납부 이자율 2~6%의 범위 내에서 도금고 기준금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금고 기준금리는 매년 1월 고시되어 1년 간 유지되고 다음 해 1년 새로운 금리로 새롭게 계약이 갱신되어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게 되면 계약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7조에서 분할납부 가능액을 시행령에서 정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향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간 위계에 따른 당연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의 자동판매기, 과천도서관의 유료사물함, 매점 및 식당 자동판매기 등이 해당되며 지역교육청의 경우 폐교 대부비용 등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안 제57조의2를 신설하여 과오납금을 관청에서 계약자들에게 반환해 줄 경우에도 도금고 기준금리를 계산하여 돌려주도록 한 조항은 계약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성을 높이고 제2조에서 “대부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시기를 명백히 하여 조례의 각 조항의 적용시점을 조항별로 구분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차단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해 개정이 한 번 됐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과 별개로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용료ㆍ수수료 변경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한 적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용료ㆍ수수료를 조정하는 그런 조례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첫 번째, 햇빛발전소 건립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 조례내용이 다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다릅니다. 이 사안은…….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개정됐잖아요. 이 조례안이 3월 달에 개정됐지 않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개정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용료ㆍ수수료를…….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옥상층의 임대료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 층별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수수료를 조정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3월 달에 햇빛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된 그 근거규정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기존에 4층 이상 1/5 임대료를 1/10로 낮췄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규정을 3월 달에 개정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개정한 것이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1/5을 1/10로 개정한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해서 건물 층별로 조정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월 달 개정은 그 용도라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대부정리부를 비치해서 관리하나요, 대부정리부?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 본청에서 하지 않고 각 지역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규정…….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규정에 있는 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걸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재산관리를 각 지역학교,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금요일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료 1부터 12까지 내역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 10%까지 그러니까 개별금액이 얼마냐고 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파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정리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내용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 자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항을 새롭게 발췌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트해가지고 출력만 하면 되는 문제를, 이것을 개별로 다 판단해서 파악해 가지고 작성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자료 같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작성돼 있는 것을, 소트해서 출력만 하면 되는 문제를 자료요청을 지난 금요일 날, 10월 4일 날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내용을 대부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에 이 내용을 좀 받아 가지고 자료를 집계해서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어차피 이따가 물어보긴 할 텐데 건설대부료 산출기준이 31조 보면 조례안에 있으니까요. “건설대부료 산출에서 재산평가액은 건설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안행부에서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준한 조례하고 같이 연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대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없고…….

○ 조광명 위원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제31조에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건물은 저희가 조정을 자체로 좀 했었고요.

○ 조광명 위원 이 건설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해 결정한다고 하는 이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의 대부료 산정의 원칙이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보니까요, 조례가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대부료라든가 매각대금 등을 완화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분할납부입니다. 매각할 때는 일시납이 원칙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분할납부할 때 비율을 좀 낮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영이 종전의 비율에서 국고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시도에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럼 도민의 부담은 얼마 정도씩 줄어든다고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횟수로는 연간 한 30건 정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따져도, 연간 450 해서 3년 따지면 한 1,300~1,400만 원, 1년에 한 45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납을 하지 못하고 분할납부할 때 그 이자율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원래 공유재산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분할납부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인데 연간 한 450만 원 정도가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쉽게 한 서너 가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 지원국장 백성현 건수를 한번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의 매점 운영, 매점 운영을 4회 분납한 그런 경우가 있고 가평교육청에 폐교된 목동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을 4회 분납한 그런 경우, 대금을 분납할 때 비율을 좀 낮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 지원국장 백성현 마이너스.

○ 조평호 위원 마이너스가, 손해가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연간 한 450만 원 정도.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전에 비율에서…….

○ 조평호 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이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행안부의 지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 조평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의 금리를 최대한 적용하겠다 했는데 도금고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적용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을 이행은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이익의 창출이라고 그럴까요, 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고려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이 부분…….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도금고의 기준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경기도청과 같은 자치단체라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사실은 사전에 이 부분을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인지를 양 기관이 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나온 기준하고 그다음에 각 사안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양 기관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안행부의 지침을 따르고 또 그런 양 기관의 합의하에 같은 기준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안행부의 기준을 따르면서 양 기관의 같은 기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꼭 같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조인가요, 4항인가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을 매각할 때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들은 이게 전부 국내와 관련되는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폐교라든가 매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FTA의 어떤 적용되는 이런 거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학교에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을 매각할 때도 이렇게 도 기준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4%로 되어 있는 것을 도금고 기준금리의 50/100이기 때문에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 금리가 3%대인데 50/100이면 한 1.5% 정도로 낮춰지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기업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특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 이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이지만 교육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기관에 이런 외국인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이 부분 만큼은 좀 묶어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높게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저희는 사례는 없었는데 다만…….

○ 조평호 위원 사례는 없더라도 분명히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인기업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이 부분은 도청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저희는 거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같이 양 기관 협의해서 이렇게 잡기는 잡았는데 저희는 사실 실질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이 부분이 최소한만이라도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자료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필요하신 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도금리하고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청과 협력관계 또는 협의사항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은 안행부의 지침과 기관과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안행부하고 거쳤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교육적으로 교육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판단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이 양해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 상세한 답변을,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질의 끝나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 위원장 이재삼 보충발언,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 재무과장 한근석 재무과장 한근석입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한테 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조례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의 이자보다는 1/2을 더 감하는 겁니다. 취지가 국가적으로 외국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도청과 관련되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학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FTA하고 관련돼져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단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 재무과장 한근석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인데 만약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똑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폐교의 문제라든가 매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경기도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외국인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근석 그런데 폐교는 저희가 폐교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서 매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하고 조건이 좀 달리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조평호 위원님, 이 사안이 매각대금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거든요. 조평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기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게 그나마 정부방침을 따라가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매각의사가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평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재산이 그런 식으로 매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매각이 되지 않도록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분할납부할 때 분할납부의 이율인데 납부의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액은. 다만 그걸 분할납부할 때 이자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지금 조평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재산이 막 그냥 외국기업에 매각되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육재산이 교육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매각이나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부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정당한 그런 경우만 매각이 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해서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뿐만 아니라 매각을 하면서 분할납부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외국인기업에게 특히 교육적인 그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4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4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중학교 464개 교를 90개 학교군으로, 134개 교를 130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학년도에 개교예정인 6개 중학교 중 4개 교를 학교구 내, 2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4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내에 개교예정인 한별중학교는 기존의 택지지구 내에 1개 학교뿐이라서 중학구로 운영 중이던 별가람중학교와 함께 학교군을 신설하여 별가람중학군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개교예정인 운양중학교, 하늘빛중학교는 기존의 장기중학군에, 의정부민락2택지지구 내에 개교예정인 송양중학교는 의정부중학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구로써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개교예정인 미사강변중학교는 미사중학구로 고양시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개교예정인 도래울중학교는 도래울중학구로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공동학군 설정 등을 통해 기존 학교군 및 학교구를 일부 조정한 사항은 5개 지역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사안은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3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47쪽의 2014학년도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지역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4학년도 중학교 개교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설정ㆍ조정함으로써 학생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4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4학년도 개교예정 중학교 4개교 중 남양주 한별중학교는 별가람중학군으로 1개 학교군을 신설하고 김포 운양중학교와 하늘빛중학교는 장기중학군으로 의정부 송양중학교는 의정부중학군으로 포함하는 등 기존 2개 학교군 내로 반영하였습니다. 중학군은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중학교에 지원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구역으로 2014학년 개교예정 중학교인 고양 도래울중학교를 도래울중학구로 하남 미사강변중학교를 미사중학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취학예정자들의 통학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중학교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4쪽에 보면 고양 도래울중학교 그래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또 하남 미사강변중학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래울중학교는 우리 한글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한자가 뭐였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시면 그거 지역교육청에서 한 사항인데 담당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이만치 나와요.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 뒤에서…….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학룡입니다. 도래울은 도내동에 거기서 전래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내동.

○ 문형호 위원 도…….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내.

○ 문형호 위원 내?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올 래(來)자?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도내…….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그래 가지고 전문분야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의 유래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순우리말로 지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했을 때 도래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정확한 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아파트, 마을이름도 도래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명을 아파트 이름과 같이…….

○ 문형호 위원 아니, 알았는데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관심을 가진 교육자라 하면 그 명칭, 즉 말하자면 이름의 유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 쪽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래울이 어떤…….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현재는 도내동인데 도내동이 되기 전에는 도래울이라고 옛날에 저희들이 그랬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래울이라고 했던지 도로 가버린 울이라고 했든지 간에 어째서 도래울이냐, 도래울의 연혁, 유래가 어떻게 돼서 도래울이냐 우리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돌과 여울 거기에서 유래 쭉 돼 가지고 도래울 이름으로 됐다가 현재는 도내동 이런 식으로…….

○ 문형호 위원 돌과?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돌과 여울…….

○ 문형호 위원 여울?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 문형호 위원 여울은 뭐예요? 여울은 냇가를 여울이라고 하는 거여. 그러니까 돌과 여울이면 그것이 나는 처음 듣지만 그걸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연철이라고 그래. 연음법칙이여, 그것이 국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소리 난 대로 도래울이라고 했겠구만.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교육적으로 뭐하고 애들한테도 설명하고 누가 말해도 하고 그러죠. 도래울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여.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공부 좀 열심히 해요.

○ 고양지역교육청경영지원과장 김학룡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미사강변중학교 이렇게 4음절로 쓰는 거여, 거기는? 아니, 이쪽에 보세요. 그 학교 이름을 4음절로 쓰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미사강변중학교는 그냥 지역명칭을 따서 미사강변중학교로 교명을…….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이름이 미사강변 4음절 네 자로 쓰냐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지역과 강변 이름을 따 가지고 미사강변중학교로 교명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뭐냐. 윤태길 위원이 안 계신데 윤태길 위원도 하남이니까 당연직으로 교명선정위원이 됐을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해졌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고 여러 계층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교명선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가 미사리예요, 잘 아시잖아요, 미사리.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내가 하남에서 14년을 산 사람이에요, 미사리 옆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냥 차라리 미사랄지 거기가 아름다울 미(美) 자, 그다음에 모래 사(沙) 자예요. 아름다운 모래라고 그래서 그래. 거기가 옛날에 자유당 때 최인규 내무부장관 동네예요, 미사리가. 그래서 유명한 것이여.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명선정…….

○ 문형호 위원 미사중학교라한달지 아니면 강변중학교라한달지 그래야지 어떻게 4음…….

○ 지원국장 백성현 포괄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유래 또는 주변 여러 가지 의미를 감안해 가지고 교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대로 조례안에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주변에 또 미사강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강변초등학교도 있고 여기는 미사강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명, 학교이름이 한글로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저도 위원회 하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새싹초등학교다 또 뭐 그렇게들 하자고 그러는데 좋은 일인데 이번 것은 너무 이름이 길고 저쪽에 별가람중학군에는 한별중학교있죠, 한별중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한별중학교 개교…….

○ 문형호 위원 거기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위원님 사실은 구체적인 유래까지는 어떤 과정에서 교명 선정이 됐는지까지는 저기한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뒤에 들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해서…….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 아마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동장이랄지 지역유지랄지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별중학교, 운양중학교, 하늘빛중학교, 도래울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니 해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또 그런 한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전문분야 같이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성남화랑초등학교가 2013년 9월 개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교가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14년 3월, 내년 3월, 성남여수초등학교 말씀하신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아니요, 화랑초등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화랑초등학교요?

○ 조평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초등학교는 2013년 9월 개교인데 저희가 중학교 학군이라서 5월에 초등학교 개교하면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저희가 조정을 해놓으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교가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개교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개교가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할 때 올라 왔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화랑초등학교는 기존에 세웠다가 아파트주민 미입주 때문에 계속 공간상태로 남아 있던 그런 학교인데 결국 사업시행자하고 분양자하고 계속 다툼을 하다가 사업시행자…….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이미 지어져 있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이번에 개교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은 동공상태로 비어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계속 비어 있었는데 9월에 개교해서 이미 9월 달부터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그 이전에 다 고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전에 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고쳐서 학교를 다 지었는데…….

○ 조평호 위원 심의가 된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 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타 학교들도 3월 개교한 학교, 예를 들면 33쪽에 “하늘빛초등학교 2013년 3월 개교.” 이 부분도 지난번 공유재산 조례에서 전부 심의가 된 내용들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된 내용입니다. 전부다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해당되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지역청에…….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하니까 “다른 점이 없다, 부천ㆍ안산ㆍ시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오자나 탈자나 학교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역의 교육의원님들께 직접 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다 지침을 주고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는 받지 않고 그냥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학교이름이라든가 등등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올라온 내용을 도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모든 내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적사항이 있는지는…….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다고 그러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12쪽 한번 보시죠. 부천지역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덕산초등학교가 2개가 나와 있어요. 덕산초등학교가, 12쪽 부천의 덕산초등학교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오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행정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12쪽을 말씀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12쪽입니다. 누가 이걸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걸러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2개가 이름이 명시된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2개 들어간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덕산초등학교가 사실은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비고란에 내용을 명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덕산초등학교가…….

○ 조평호 위원 부천은 단일학구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덕산초등학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에는 부천덕산초등학교 분교장을 명칭한 거고 아래는 부천 덕산초등학교라서 사안은 다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요. 15쪽입니다. 창촌초등학교인데 창촌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창촌요?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중)

제가 도내 모든 학교를 지금 직접…….

○ 조평호 위원 안산에는 안산창촌초등학교입니다. 창촌초등학교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공공문서인데 이런 문서에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잘못 표기되거나 하는 것은 행정상 굉장히 잘못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앞에 덕산은 분교장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촌초등학교가 안산창촌초등학교로 되어 있다면 조평호 위원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답변을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저도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안산창촌초등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천초등학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그러면 없는 학교가 지금 여기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행정적인 이런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명칭이 들어가는 저기인데 아마 창촌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 조평호 위원 사소한 건데. 사소한 것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되고 좀 면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놓치고 해서 매우 안타깝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무시험진학에 있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민원사항에 대한 걸 교육청별로 한번, 어떤 사항들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


7.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5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기부채납 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건은 수원경기과학고에 559교로 총 용량 4만 9,620㎾의 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1㎾당 설비공사비 334만 7,000원으로 총 1,660억 7,81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목적, 관련근거, 사업의 필요성, 추진경과, 추진계획 및 방법,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사업목적으로 유휴공유재산인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 위기 대처에 적극 동참하고 아울러 교육재정 수익창출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정전사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생산 중단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이 제기되고 2012년 말 우리나라 전력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 즉 2%로 아주 낮기에 교육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유휴공유재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매출수익금 연 38억 원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내 많은 학생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옥상임대 학교는 교당 연평균 550만 원, 전체 학교 연평균 30억의 사용료로 학교 나름대로의 복지나 기본적 교육활동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2011년 6월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사전조사를 시점으로 2013년 6월에 태양광발전사업 TF팀을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였고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경기도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3쪽의 추진계획 및 방법은 2014년부터 건설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운영예정으로 본 사업에 대한 희망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선정된 공립 초ㆍ중ㆍ고 560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50㎽와 추정 총사업비 1,740억으로 최종 500교에 대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학교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인 BOT방식으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인 태양광 설비를 건설하고 사업종료 시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태양광설비를 관리ㆍ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옥상사용료와 태양광 매출액 일부 수입금을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하며 사업 종료시기에 사업시행자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점검하여 보수를 요하는 설비를 수리하여 효율 80% 유지에 대한 태양광설비만을 기부채납 받아 학교에서 자가사용할 예정입니다. BOT방식은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입이 전혀 없고 또한 BTL방식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할 임대료와 운영비가 전혀 없어 사업시행자는 고정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BOT방식은 손익에 대하여는 철저히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는 이윤을 위해 최대한 관리ㆍ운영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자료 4쪽의 계약방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1단계 사전 자격서류 심사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 계약방법입니다. 관리ㆍ운영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사업구성 체계도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도로 사업시행자는 발전소를 건립 운영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으로 총사업비, 교특회계 수입, 학교임대료, 사업시행자 이윤,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운영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태양광발전사업 매출에 따른 운영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매출액의 20% 이상을 받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회계로 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5쪽의 타 시도와의 차별성에서 강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옥상임대료와 함께 태양광 매출액의 하한선 20%, 즉 ㎾당 13만 6,000원 이상의 가격경쟁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상사용료로만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타 시도교육청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절차 또한 배부해 드린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의 사업효과는 연평균 1일 3.2시간 365일 가동기준 시 생산량은 연평균 5,240만 ㎾로 추청되며 이는 일반가정은 월 17만 5,000세대가 사용 가능한 양이고 학교의 경우는 1,580개 학교가 월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생산량에 따른 매출액 20%, 연 38억 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옥상사용료 연 30억 원은 학교회계로 수입처리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는 옥상임대료를 직접교육비에 사용하여 해당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간접적 교육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기타 사업효과는 국가전력위기와 지구온난화 극복에 교육기관이 앞장선 역할을 하고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체험의 장으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더불어 추후 탄소배출권 판매로 부수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경기도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13년 9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국가전력난 해소와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가칭 경기도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과학고 등 560개 교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추정가액 1,660억 7,800만 원을 취득예정재산으로 반영하여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 신모델이 개발될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매출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발전설비 설치 시 학교건물의 안전성, 옥상보수공사 방수균열 시의 비용, 20년 후 인수 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시행사와 협약체결 전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광래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도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말 걱정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년 후에 여기 삼각산고등학교 발전설비 소유권 이전을 철거한다고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건 왜 철거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울은 10년 계약을 하고 10년 연장하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하고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한 태양광이 현재 한 25년 정도 유효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은 10년에서 10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떻게 계획을 조정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요즘, 이런 뭡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요즘에 LG, 삼성 이런 제품도 휘는 전지가 나오고 이런 게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운영기간도 20년으로 가장 길게 잡고 또 20년 후에도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런 것이 좀 너무 발전속도에 비해서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서울시는 짧게 10년을 하면서도 모든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철거를 하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민투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래 민투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철거는 아닙니다. 민투사업법은 사업종료가 되면 기부채납으로 관련법령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년 사용하고 10년까지는 90% 효율 그다음 20년까지는 80% 효율인데 민투사업이 끝나면 6개월 전에 양 기관이 당사, 사업시행자나 또 발주기관이 협의해서 그런 효율이 나오는지를 점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대구에서도 낙동강 태양광발전프로젝트, 이게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350억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등 이렇게 쭉 보면 지자체에서도, 여기는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육기관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이 규모가 전국 최고의 이런 규모로 시작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560교에,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자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사업비가 1,7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광래 위원 1,740억이란…….

○ 지원국장 백성현 전남이 2,000억…….

○ 김광래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비용을 투입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발전설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라서 저희가 영구축조물을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는 건데 저희는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 기관은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 SPC사가, 사업시행자 또 금융기관 그렇게 하고 또 발전사업소 이렇게 3자가 컨소시엄 식으로 와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고 저희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설치비가…….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BOT방식과 BTL방식을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쉽게 얘기하면 BTL방식은 저희가 그 권리를 가져오는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약정된, 약정된 분할납부한 그 부분을 받고 운영비까지 다 받는 이미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을 20년 동안 그대로 받기만 합니다. 다만 BOT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직접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BTL방식은 일단 끝나고 나면 그 사업시행자 SPC사는 정해진 금액을 20년 간 분할해서 받고 운영비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현장을 지시하고 운영하는데 제대로 됐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하는 중에 20년 후에는 이런 발전에 관한 학교별로 학교에서 자가발전 이걸 관리해서 예산을 쓰고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20년 후에 학교에서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인적구조라든가 되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BTL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일정기간마다 재협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결정하고 20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동의안인데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이 기획안은?

○ 지원국장 백성현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동의, 본회의는 아니고 교육상임위원회.

○ 이효경 위원 본회의 의결사항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계획안이 변경계획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본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몇 가지 오보도 있고…….

○ 이효경 위원 오보되고 또 하나 30년 뒤 기부채납이라고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30년 뒤가 아니라 20년 뒤, 사실관계가 좀 틀린 거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돼서 제가 확인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결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로드맵을 이게 동의안이 되면 이러이러한 과정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 결정된 건 하나도 아닌데 그걸 아마 언론사 쪽에서 결정돼서 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보입니다. 사실 내용과 다른…….

○ 이효경 위원 오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오보입니다.

○ 이효경 위원 사업설명회 일정 진짜 잡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로드맵만 잡았지 하나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로드맵 잡아, 실행된 건 없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돼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기술력도 사실은 뒷받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빈 옥상들이, 옥상이 그냥 비어있는데 그 옥상을 대여해 준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임대해 주는…….

○ 이효경 위원 대여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개 임대료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정도 해서 한 28억 정도, 30억이 채 안 되는…….

○ 이효경 위원 한 학교에 대략 평균으로 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한 학교에 한 550만 원 정도.

○ 이효경 위원 그럼 한 학기에 5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500만 원은?

○ 지원국장 백성현 한 학교에 연 550만 원 정도.

○ 이효경 위원 연으로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평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 정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운영비로 쓰이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나오는 사용료 쓰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별학교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학교장이 쓰는 거를 제한하지는 않고 학교장이 알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라 아무튼 빈 옥상 빌려줘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귀찮게 하거나 뭐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빈 옥상 빌려줘서 한 달에 학교당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로 생기는 수입, 그러니까 매출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매출의 20%를 도교육청에서 받아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매출계산이 대개 일정하나요? 매출이 나오는 게 일정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정하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평균치로 해서 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게 매출 20%면 연간 얼마의 수입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연간 한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연간 38억인데 그 38억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꼭 장학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그걸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세입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돈을 우리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장학이나 그런 부분이나 또 시설비 이런 부분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장학으로 꼭 쓴다고 해놨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장학사업으로 쓴다는 얘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ㆍ복지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런 부분, 어차피 이 돈이 경기교특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 이효경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꼭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강원도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예가 나와 있거든요. 예가 나와 있는데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는 기한이 12년에서 15년씩 이렇게 잡았는데 경기도는 왜 20년이라고 잡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타 시도는 옥상 사용임대료를 수입 감안해서 일정부분까지 다 받는 걸로 개별학교 그런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예가 좋은 것 같은데 10년 하고 10년 더 재계약 하는 거.

○ 지원국장 백성현 서울도 개별적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하고 10년 재계약 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왜 16년을 잡았냐면 수입금의 20%를 저희가 받는 걸로 쓰여 있는데 수입금의 20%를 받을 때 그 사업시행자가…….

○ 이효경 위원 20%를 받으면서 10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입금 20%를 다 주면서 원가로 들어오는 그 시한이 1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20년 잡으면 완전히 비용으로만 따지면 연 38억을 우리한테 줬을 때 순환되는 이익이 하나도 없이, 만일에 이익이 하나도 없이 다 준다고 그러면 16년이 걸리고 그 이후의 4년이 이익 되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매년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한테 보내고 운영비로도 쓰는데 그 순환되는, 원금상환 순환되는 게 16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0년을 잡은 것이고 태양광이 보통 25년까지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년을 잡게 된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강원도교육청은 506교라고 되어 있고 전남교육청은 740교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500개 학교를 잡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500여 개의, 560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560개인데 실질적으로 한 500개 정도를 실행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그 학교 수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개별학교에 희망학교를 차출했었고 그다음에 개별학교에서 받아보니까 옥상에 실외기나 물탱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실외기나 옥상시설물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2차 받아서 한 7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조정…….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학교가 700개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가능한. 그게 희망을 받은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 700개 중에서 500 몇 개로 하는…….

○ 지원국장 백성현 가능한 걸 저희가 560개 정도로 잡은 겁니다. 신청을 했지만 현재 건물연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데는 빼고 560개를 잡았는데 이 중에서 한 500개 정도를 실행에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500개 정도요. 그럼 60개는요? 나머지는?

○ 지원국장 백성현 딱 500 정해진 건 아닌데 그중에서 또 부분적인 문제가 있거나 실행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학교는…….

○ 이효경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500개나 예를 들어서 700개, 그러니까 500개 이상의 규모가 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500개 정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회사라고 그러나요?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나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SPC사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사람과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대규모 발전사업자 세 파트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SPC사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한 4~5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본청과 북부청을 2개 권역으로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고 연찬회 때도 말씀드려보니까 만약에 한두 개로 한다면 특정업체가 장악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러면 한 4~5개 정도로 500개 권역을 좀 지역으로 나눠서, 한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역마다 태양광협동조합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서 학교옥상 빌려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모아서. 돈을 일정 정도 모아 가지고 그걸 학교옥상에 설치하고 그 수입금을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하는 이런 게 많은 부분에서 아마 성남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협동조합에서 태양광발전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큰 컨소시엄을 이룬 몇 개, 4개 권역으로 하면 나머지 관심 있어하는 협동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태양광발전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내 기관 중에서 저희는 현재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지 않고 그런 유보되어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은 규모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몇 개 학교나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이외 학교와 연관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은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맞는 지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계획안에 보면 발전소를 세워서 내년 7월 정도면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부대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태양광 준비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 지원국장 백성현 협동조합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500개 내에 다 휩쓸려 간다는 거죠. 할 게 없다는 거죠, 협동조합에서. 아니, 말씀으로는 이렇게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고 500개 중에 200개는 남았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회적기업, 지역의 태양광발전협동조합에 대해서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반대하지 않으면 협의하고 협동조합 쪽하고도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 사무실에도 여러 분들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회원들 모집, 기금 마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규모가 크지 않고 실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가 500개 기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조정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500개 기관을 묶어서 직접 저희가 발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이효경 위원 알겠어요. 협의가 가능하고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BTL학교 같은 경우 이미 태양광발전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나 이익이 나요? 실질적으로 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어떤 문제가 있냐면 BTL학교의 제일 큰 문제는 설치는 해놨는데 관리의 주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해도 항상 학교현장에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책임관리하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BTL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손대지 않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손 안 댑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BTL, 그러니까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BTL에서 옥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로 지은 학교 중에서도 슬라브형, 평면형 옥상이 있는 이런 데는 태양광을 합니다. 다만 BTL로 지은 최근 학교, 신재생에너지를 기준대로 한 이런 학교는 이미 옥상공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BTL학교라 하더라도 평면 슬라브형 그런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관계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L에서는 이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력생산이나 이런 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과 저희가 하는 태양광과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래서 신증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저기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공사할 때 별도의 사안이고, 저희가 태양광하는 거는 별도의 사안이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별도의 사안인데 다만 저희가 학교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교육청 시설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지도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BTL에서의 태양광발전소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 계속 아까부터,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자료를 조사할게요.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전남, 서울이 지금 현재 몇 개 교가 됩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자료가 여기 첨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전남이 상당히 큰데 전남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 강관희 위원 아니, 전체 학교 수를 말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수요?

○ 강관희 위원 네, 그걸 비율을 좀 보려고.

○ 지원국장 백성현 강원도가 506개 학교, 전라남도가 74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게 전체 학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태양광 추진하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이 전체 학교가 몇 개 교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타 시도는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학교 수하고 전남 확인 좀…….

○ 강관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경기도가 어떤 근거에서 500개 학교를 하냐 이게 나와 주거든요. 추후에 500개 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을 때 다시 더 추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가 학교 수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초자료 좀 필요해서 한 건데. 그리고 이게 임대기한을 여쭸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경기도 같이 20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강원도 같이 10에서 15년, 전남 15년, 서울 10년 이렇게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기도교육청 측면에서 볼 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0%에 대한 수입을 저희가 받는데 전남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다른 시도는 20%를 받지 못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타 시도는 어떤 방식이냐면 개별학교하고 사업시행자가 출하해서 개별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가 일시적으로 어느 수가 될지를 모릅니다. 사업시행자가 계약만 해놓지만 개별학교하고 하기 때문에 수가 1년, 2년 동안 얼마가 될지 불특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액을 일정부분 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조사해서 500개 학교를 정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강관희 위원 높은 액수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20년 후에 1억이라는 것은 돈 가치가 실제로 없잖아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아까 이효경 위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서울과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모든 조건을 같게 하고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도교육청 측면에서 볼 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년을 잡게 된 것은 수익률의 20%를 교특회계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렇게 주면서 10년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를 저희한테 주기까지의 원금상환 도래되는 연수가 원금만 따져도 그 사람들이 원가 따져 가지고 제로인,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되는데 16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20년 잡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을 다 회수하는, 수입 없이 회수하는 기간이 16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0%의 수익을 요청하면서 순환사이클이 16년이 걸리기 때문에 20년을 잡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16년 정도까지는 완전히 원금상환만 되고 나머지 4년은 이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다만 그걸 20년 동안 수익, 원금과 수익 이런 부분을 분할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부분을 그대로 원가만 뽑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6년이 걸리기 때문에 20년을 잡았던 것이고 다만 민투사업을 저희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재협약하고 재협약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민투사업은.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 강원도나 다른 교총하고 할 때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전부 손해를 보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원도하고 전남은 방식이 다른 것이 교육청에서 입찰만 해놓고 사업시행자가 개별학교를 다니면서 협의해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그 설치가 여기 계획은 747개로 전남이 되어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506개 되어 있지만 1년에 50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불확실하다는 거죠. 대상만 정해놨죠?

○ 강관희 위원 시행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강원도는 한 군데 하고 있고 전남도 한 군데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것이 전부 같은 업체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컨소시엄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되는 업체가 혼자 하지는 않고 지역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메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SPC사는 하나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업체가 강원도교육청이나 전남이나 서울이 다 전부 같은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업체는 누가 될지는 모르고 다만 한 군데로 하고 있다는 거죠.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원도는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는데, 평가단계에 있습니다. 고시 끝나고 입찰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2차 평가 중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은 낙찰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현재…….

○ 강관희 위원 전남하고 서울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울은 개별로 시행하는데 시행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어쨌든지 간에, 아니면 지지부진해도…….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시행한 게 서울시는 삼각산고등학교 하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업체는 제가 확인해서 그 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낙찰된 업체는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 업체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경쟁하는 측면에서 두세 개라든지 세네 개 업체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가능하면 참여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500개 학교를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4~5개 권역으로 별도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4~5개 지역으로 500개 학교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개별입찰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권역별로 업체가 전부 한곳이 되면 응찰을 한 곳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계약방법상 공고를 낼 때 낙찰된 업체는 “낙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교육법상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건을 한 건이나 본청과 북부청 두 건 이런 게 아니고 한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4~5개 권역에 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입찰을 전부 동시에 다 내버리면 한 군데가 될 수 있는 것이 높은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4~5개 권역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계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을 다 짜게 됩니다. 다만…….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각자 5개 권역으로 나눈다 할 때에 각자 입찰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야말로 나중에 이걸 줄 때는 또 뽑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면서 외부로부터 오해를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여러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눈다 하더라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 3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각 권역마다 30여 업체들이 투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이고 평가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부분 다 공정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권역을 나눈 거는 동시에 하건 동시에 하지 않고 약간의 템포를 두건 여러 업체들이 입찰할 때마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관련법상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 권역으로 한다고 하면 50개 업체가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럼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 계약방법상 어떤 한 건을 놓고 5개 업체를 낙찰자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분류해서 해야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500개 학교를 예를 들면 100개씩 나누면 5개 권역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좀 나눠서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만을 볼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내년 6월이 아주 예민할 때인데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뭐고 또 업체를 자꾸 1개 업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참여하는 업체를 여러 개 해서 또 일의 효율성도 있고 1개 업체에서 500개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5개 업체 정도, 뭐 3개 업체도 되고 5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발주를 본청 쪽하고 북부청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건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권역을 분할해서 4~5개 정도로 나눠서 여러 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1지역은 A업체 또 2지역은 B업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4~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원래 2년 전부터 시설과에서 서울, 전남을 다니면서 이 상황을 체크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늦어졌던 것은 전남도 진행하다가 전남은 평가를 자체에서 했는데 평가가 적정하냐 아니냐, 평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에 휘말려서 전남이 진행이 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어서 기다리게 됐고 서울은 실질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했지만 삼각산고등학교가 사회적기업이 하는 데인데 서울은 추진하고 딱 한 군데뿐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기다리면서 판단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이른 건데 다만 이게 어느 날 별안간에 된 건 아니고 시설과에서 이 사안을 2년 전부터 스크린하면서 현재 재무과에 TF팀 하면서 현재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른 시보다 일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일임해 버리면 일 추진도 그렇고 지지부진할 거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그런 추진 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업체를 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중앙정부 국책사업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또 탄소배출권 거래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늦었다고 판단도 되고 지금 시작도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검토보고서 하고 지난번 사업설명하셨을 때 문제점하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익법인 설립운영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또 운영주체가 도교육청은 하자관리, 발전량 모니터링, 공익법인 지도감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익법인 설립은 안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안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번 한근석 과장께서 와서 보고하실 때 공익법인은 좀 지양하자, 세외수입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하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자관리나 공익법인 지도감독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특회계로 이 재원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공모를 하셨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처음에는 한 2개 권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들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 좀 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4~5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했던 게 연찬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우려의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굳이 한두 개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폭을 좀 넓혀서 권역을 나누자 해서 4~5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항을 바꿨습니다.

○ 이상희 위원 4~5개 권역으로 확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500개를 1개로 묶어서의 수익하고 이것을 100개씩 해서 5개로 나눴을 때 수익하고의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5개 권역 나누어보겠다는 생각이시죠? 이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개 권역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드렸고 4~5개 권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부지침을 4~5개 권역으로 정했는데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 입장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2개 정도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 이상희 위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든 뭐하든 어쨌든 자재든 해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하시고 하셔서 말씀은 5개 권역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지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출액 20%를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지난번에 주문을 좀 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공익사업에 쓰기로 장학금 지급이나 학술연구비, 시설비 지원, 재산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주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세외수입이 되면 장학사업은 제가 알기로 경기교육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이 있고 2013년도까지 뭐 한 43억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재단수입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11억 2,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네요,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성적우수학생이나 특기장학생들한테 매년 한 9,500에서 1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주가 장학사업을 하기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재정상황이 환경개선사업비든 대응사업비든 하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돈만 많으면 장학사업을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이 장학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현재 당면한 당면과제를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이 생긴 부분을 장학사업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든지 대응사업비든지 이쪽에 세외수입 잡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 장학사업 규모가 우리 도내 200만 학생으로 보면 상당히 적고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사업 쪽을 택했고 불우학생 또 불치병이나 난치병 이런 학생들도 있고 교직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장학사업과 그런 자선, 학생들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접근했던 건데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학사업은 여유가 있으면 더 해야죠, 장학사업은.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의 장학사업은 나중에 재정이 여유가 생기든지 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 만들 수, 이걸 지금 있는 규모를 키우든지 지금 경기교육장학재단에 2007년도에는 12억 정도 전출을 했고요. 2008년 11억, 2009년 13억. 그런데 2010년부터 1억, 2011년 하나도 없어요. 2012년도 2억, 2013년도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금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더 전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는 우리 교특재정으로 투입도 하고 여러 재정을 투입했는데 사실 장학재단에 수입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여지고 나면 장학재단이 거의 끝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그 장학재단과 학생ㆍ교직원을 위한 자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기획을 하는 건데 사실 현재의 장학기금은 소멸돼 가는 입장입니다, 현재 장학재단이.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2007년부터 12년까지 6년 간 11억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43억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43억이 있는 데서 11억을 빼면 그래도 32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7년 동안 11억 정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향후에 이런 식의 지급액이라면 한 15년 더 지급하겠네요. 그러면 재정이 좋아졌을 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재정이 좋아지면 이 두 가지의 장학재단을 이용하고 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특기생들과 성적우수생들한테 주는 장학사업을 더 키우면 되잖아요, 볼륨을.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 장학재단의 기금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보통 500억, 1,0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자치단체 시장ㆍ군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이 너무 극소하고 현재 주는 장학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들어오는 데가 없어 거의 고갈돼 나가는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수익금을 그런 장학 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선사업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다만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하기는 하는데 현재 이 상태로 두어서는 장학법인이 사실상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 회원들이 내는 일정금액 말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학사업도 추진하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울러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연 38억밖에 안 돼요,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지금 매출수익 분석했을 때 연 38억인데 이걸 장학사업 하기도 바쁘죠. 하려면 무엇인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장학사업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학교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러면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일개 몇 명한테 가는 사업이 중요한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중요한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3년 동안 한 5,000억 정도 투입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실행해 가고 있어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환경개선사업은 나름대로 예산으로써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는 이 재원을 가지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굉장히 200만 학생으로 보면 이 장학사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의 액수로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느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역시 이 부분도 도내 학생들, 교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럼 동안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10억 이상이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전출을 시켰는데 2010년도부터 한 게 2013년도까지 4년 동안 3억 전출했어요. 이런 계획을 갖고 그랬다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전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수익이 생기는 것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전에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특에서 투입했던 건 과거에 투입했다가 거의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우리 교육가족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 이런 부분 가지고 간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학사업이…….

○ 이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이전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교직원들의 사랑카드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쓰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기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지 예산에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2007, 2008, 2009년은 12억, 11억, 13억인데2010년부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전에는 예산에서도 장학금기금을 주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투입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죠.

○ 이상희 위원 지금 금방 예산이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교직원들이 하는 사랑카드라고 그런 부분의 교직원들 개인이 쓰는 사랑카드기금 중에서 모아지는 부분의 그 일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주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카드기금 중에서 부분적으로 모아지는 그런 부분들의 돈으로 투입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면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거든요. 쓰지 말라고 그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든지 왜 이제 와서 장학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2010년, 2011년, 2012, 2013년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이전된 돈이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과 뒤가 맞지를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 설명회할 때도 장학사업보다는 급한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다. 올해 환경개선사업 얼마나 하셨고 과연 학교환경이 개선됐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투입을 해도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중장기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소요물량을 3년 전체 물량을 해서 안정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플랜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2014년도부터 그렇게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학사업은 일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학사업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수익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걸 함께, 다 어느 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사업도 쓰여지고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에 발전설비 양도 기부채납 발전효율 80% 이상 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년 후에 80% 발전효율 나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2020년이 아니고 15년도부터 되면 발전효율이 거의 반으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80% 이상을 유지해서 받겠다는데 그렇게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담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계약 당시에 특약을 달든지 해서 담보를 하셔 가지고 80% 이상이 되게 이렇게 하려면 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사업자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될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면 지켜야죠. 그럼 꼭 계약서에 명시하셔 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돼야만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20년 후에 교육청에서 수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발전효율 80%가 될 수 있게끔 계약서에 꼭 명기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특약에 명기하고 저희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우리 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양 기관이 협의해서 현 상태효율을 다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민투사업은 일단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는데 지금 이상희 위원님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을 쌍방향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귀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다만 민투법이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약에 집어넣고 상당히 확실하게 담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차질 없이 특약조건을 넣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철시켜 나가고 또 5년마다 이 협약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협약, 금리나 여러 가지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민투사업은 거치게 되는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약이 조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는 5년마다 다시 협약을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오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5년마다 협약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년 후에 받을 때는 폐기물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또 대안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려를 깊이 전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들이 잘 정리되어서 차후에 반영되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지금 변경계획에 건물 하나를 추가하는 그거지 여기에 있는 설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내용이 수정돼야 우리가 통과된다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지만 실행된 이런 부분은 동의안에 불과하고 저희가 진행된 이 과정을 보고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위원회에. 이 부분 동의안과 별개로 저희가 고시, 어떻게 맨드링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 이 사안을 보고 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사안 자체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셔서 동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도 보고드리고 그런 의견을 받으면서 그런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체크하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를 항상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확인하면서 추진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저 이후에도 말씀을 하실 텐데 그중에 어찌됐든 차후에 계약과정이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수행하겠다 하는 것들을 오늘은 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렇다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질의가 다 끝나면 안건심의를 완전히 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이런이런 점은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에게도 사전에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에게도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TF팀이 지금 직접 기관방문 관련 상급기관 이런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또 실제 실행된 데까지 다 다니면서 그 사항을 체크를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검토의견들이 같이 나오면 좋죠.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랄지 이렇게. 그리고 BOT 사업이라고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은 해본 전례가 없을 테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본 선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BOT가 많습니다. BTO도 있는데 BOT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을 일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BOT방식이 많습니다.

○ 최창의 위원 10년 이렇게 해본 사례들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BOT 방식으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BOT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성을 가진 학교옥상인데 비록 현재는 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가진 건물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예요, 전부. 기업체라는 것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학교건물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 점이죠. 그런 점에서 사전선례 같은 걸 검토해 보셨냐 물어봤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15년으로 많이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익률의 20%를 받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20년을 지금 하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손익을 잘 따져보셔서 차라리 15년을 하면서 수익률을 적게 받는 방식은 없을까. 또 아니면 20년을 하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쓸데 없이, 이게 쓸모가 없어지면 철거하는 데 문제거든요. 철거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을 했을 때 쓸모없게 된 경우에는 철거비용과 폐기처리하는 비용을 설치한 곳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필요합니다, 특약조건에.

○ 최창의 위원 그거 없이 만약에 학교나 교육청이 이걸 하려고 하면 500개를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대책을 분명히 세우시고 계약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기능이죠? 이런 면에서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면 학생들에게 교육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좀 견학도 하고 또 안에 무슨 표지판도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온 담당부서에 말씀드린 게 기존에 설립된 신설교에 햇빛발전 설치시설물도 사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학생들이 아무도 몰라요. 거기 올라가 보지도 않아요. 이건 의미가 없죠. 이런 면에서 지금 기존에 학교에 설치된 것도 몇 개만 시범적으로 교육체험공간으로써 어떤 내용물을 갖추도록 주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범학교 운영도 하고, 예를 들면 수원의 아람특수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시범학교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고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은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식의 교육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모든 학교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햇빛발전과 또 다른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발전과 좀 대비해서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 번째인데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말려고 합니다. 이런 햇빛발전, 태양광발전은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에너지 정책을 주장하고 평소에 실천해 온 환경단체, 시민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누가 사실 지원도 없는 데도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기금을 모으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이런 지금 햇빛발전을 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또 시민단체 이 그룹이 좀 꽤 있는데 이런 단체나 이런 곳들이 만약에 500개나 되는 곳을 어떤 특정기업 몇 곳에 나눠서 주면 굉장히 허탈감을 가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2년 전에 타 시도 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한테 요구했던 상대분들이 시민단체입니다. 사회적기업, 햇빛발전협동조합 관련되는 분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행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문제 또 기금운영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은 이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현재 500개로 하는 거는 이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는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수의 학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쪽에서 지역별로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조장을 해주면서 그러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는 5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특정업체한테 계속 많이 늘려주거나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이 500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런 플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 부분은 지금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조율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국장님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미팅도 주선을 해보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만나서 세미나도 가고 이랬는데 이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 여력이 충분치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기회가 없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제가 이거 찬성해서 만약에 심의를 해준다면 분명한 조건을 걸겠는데요. 현재 여건이나 여력이 잘 안 되지만 이분들의 의지는 대기업에 훨씬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시군에 한두 개씩의 이런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반드시 물색을 해두시고 이 계획 속에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도 이 안에 집어넣을 게 있는데요.

○ 최창의 위원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추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쪽에 보면 “시행하지 않은 잔여학교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희망 시 적극 지원 예정”이라는 말을 한 줄뿐이 넣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500개 학교를 시행하면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하면 저희가 지역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반드시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혹시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 다 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요청한 걸 다 보셨으면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철거는 민투법상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 지원국장 백성현 민투법은 원래…….

○ 조광명 위원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투법이. 그런데 철거는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쌍방협약할 때 그 조건을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자료 보면 민투법과 관련돼서 기관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질문은 이렇게 하셨어요. “본 시설의 사용연한은 20년으로 추정되므로 20년이 경과하면 본 시설물을 철거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답변이 이래요. “사용기간 종료 후에 해당시설물을 철거하는 형태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철거비용에 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면, 결정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민투법은 기부채납이 원칙인데 다만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주무관청 간의 협의 하에 지금 그러한 조건, 철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약에 집어넣어서 함께 접근하려는 내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표현이 좀 잘못 됐는지…….

○ 조광명 위원 “민간투자법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된 후에 시설물의 계속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민투법에 대한 질문의 답변요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연장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겁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밑도 끝도 없이 잘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20년 되면 20년 되기 6개월 전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양쪽에서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이런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민투법입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민투법을 모른다고 민투법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 조광명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투법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민간투자법 제19조는 장차 철거하는 형태로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준공 후에 소유권 귀속관계와 사업구상 내용 여하에 따라 민간투자법 제4조의제1조제4호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귀속시설인 경우에는 제1호 BTO방식입니다. “BTO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는 게 민투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투법은 BTO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추진 방식은 BOT로 계속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민투법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투법대로 진행하셔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BOT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BTO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중에 나온 얘기들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설명 주시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관련 법규를 왜 그렇게 이용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여기 관련 근거나 이런 걸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항 이 규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RPS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은 공공, 의무규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무규정은 이 규정이 아니고 법 제12조제2항 규정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7조 규정이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자기가 사용할 전기량을 설계 시에 산출된 에너지양으로 이걸 쓰라는 얘기고 두 번째 새 건물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RPS라고 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하고 관련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장님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혼동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 사업과 저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엄격하게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데요.

○ 조광명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RPS라고 하는 그 근거로 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주시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이런 의무, 신재생에너지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태양광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한다고 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관계없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경기도청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경기도청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좀 볼게요.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관련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민간사업자의 이를테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정, 발전사업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이런 규정을 합니다. 이게 관련근거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관련근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하고 시행령 제7조가 어떤 내용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법 조항은 제가 확인해서, 법 조항을 제가 직접 다 외워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서요.

○ 조광명 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근거를 대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다음은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협의를 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가 간섭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업이 지금 500개를 하면 500개의 SPC 구성해서 그걸로 끝납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민간이나 시민단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빈 학교들 찾아서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이 SPC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납니다. 완결적 구조를 짜는 거지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교육청이 좀 무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는 95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 건물등급 B등급 이상 이렇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 몇 개 학교가 들어왔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300개 학교가 채 안 됩니다.

○ 조광명 위원 274개 교가 들어왔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이래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공문 보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최초에 받아 보니까 학교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옥상에 대개 물탱크라든가 실외기라든가 시설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도, 담당팀장과 직원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면서 다 비켜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나온 공문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95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 등급은 B등급 이상, BTL 제외 이게 개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공문 보낸 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신청이 가능하다. BTL학교도 상관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사유를 기록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압박이지요. 이렇게 해서 걷어냅니다. 그 학교가 지금 모아놓은 이 학교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사업 관련 협의회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2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뭔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지만 일련의 자료를 보면서 아니, 교육청이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심지어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면 전남이든지 강원도든지 학교를 모아오는 주체가 사업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 사업 하겠다고 학교 모아오는 역할까지 경기도교육청이 담당합니다. 많이 다른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7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1,7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윤이 어차피 시설비라고 하는 게 들어갈 테고 SPC와 교육청의 이윤 배분비율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육청은 38억이고요.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SPC사는 18억 4,000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운용사가 1,7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18억 4,000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시설비 건축, 시설비라고 하는 게 규정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낸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가 ㎾당 350만 원 정도 계산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가 ㎾당 200만 원~300만 원 정도면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는 150만 원, 그 중간만 쳐도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것을 5만 ㎾로 치면 750억에서 500억 정도의 편차가 납니다. 자료를 읽어보셨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료 이해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계산한 모든 데이터는 어떤 높은 치나 낮은 치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해 왔습니다. 평균치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 조광명 위원 200만 원~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의 평균을 치면 250만 원입니다. 제가 평균으로 쳐도 100만 원 정도 차이나고 ㎾당 100만 원이면 5만 ㎾면 500억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상반기 조달청 태양광 발전설비 입찰단가가 평균 38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의 입찰단가 381만 5,000원의 낙찰률 87.745% 적용하면서 334만 7,000원을 적용한 건데 저희가 판단한 것이 임의판단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저기 통계치 나온 것을 적용하지 않았고 조달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입찰단가를 적용하되 낙찰률까지 감안해서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그 자료도 봤거든요. 그 자료를 봤는데 이런 거지요. 공개경쟁입찰 하실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조달청에 저희가 해달라고 협의를 해봤는데 민투사업에 따른 계약은 사업시행자 고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예산, 직접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조달청에서 타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도를 해봤는데 조달청에서는 비예산 사업은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 발주하면서 평가만 교육개발원 쪽에 에듀맥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를 조달청의 입찰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지요. 발전설비의 설치비용 ㎾당 고시단가와 실제 발전사업자의 설치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자문해 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의 ㎾당 설치비는 200만 원~300만 원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면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계약을 340만 원, 350만 원 하더라도 실제로 건설업체는 이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SPC사가 18억 4,000만 원의 이익금이 된다고 그래도 얼씨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1,700억의 공사에.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연결돼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먼젓번 조례에서 임대료를 1/10로, 1/5 옥상임대료를 1/1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500억 정도 혹은 최대치면 75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SPC 회사에 이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을 놓고도 이익금을 20%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임의로 저희가 산출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의 단가를 가지고 했고 다만 저희가 20%라는 이익이 타 시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학교당 단가를 따져보면 저희가 굉장히 높게 받는 겁니다, 그 비용을.

○ 조광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700억에 38억이 이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 임대료가 30억 나가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임대료가 30억이고 1,700억에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옥상에 방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얼마나 지급합니까?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복돼서 공사합니다. 옥상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경기도교육청이 안든지, 지금 이 사업설명에서 보면 SPC사가 다 안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SPC사가 18억 4,000만 원 이익이 생기는데 18억 4,000만 원 이익을 보면서 그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합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따라서 이 사업은 중지되거나 대폭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명 시설과장님! 잠깐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지적한 단가에 대한 문제…….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직접 공사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방수비. 연간 투자되는…….

○ 위원장 이재삼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옥상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뭐 이렇게 몇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이재삼 그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비비를 실제로 그동안 단가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방수에 대한 거요?

○ 위원장 이재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단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

○ 조광명 위원 시설비 말하는 겁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공사단가를 뽑은 것은 ㎾당 4,97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률로 적용해서…….

○ 위원장 이재삼 다시 답변하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497만 2,000원이고요. 이걸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니까 334만 7,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지금 시설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겁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이재삼 신설학교 사업을?

○ 시설과장 정순명 신설학교요? 아니,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신설학교 사업에서 실제로 태양광 발전설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가가.

○ 시설과장 정순명 신설학교 그것은 이것하고 좀 내용이 틀린데요.

○ 위원장 이재삼 내용이 다르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이재삼 2013년도 방수비용 발생은 얼마나 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2003년도요?

○ 위원장 이재삼 13년도, 금년도.

○ 시설과장 정순명 네. 2013년도가 190억.

○ 위원장 이재삼 190억. 한 가지만 더 지금 학교 신설공사를 하다가 영세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도포기하는 그런 계약포기 사안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기대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20년~25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20년 정도면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다 하는 걸로, 어쨌든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80% 정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셔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려의 말을 몇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하는 기본 취지에는 물론 동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인정하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손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참 쉽게 느껴져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 짚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냥 거저 상당히 이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공사기간은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년 잡고 있습니다, 2년 동안.

○ 최철환 위원 2년.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2년 잡고 2년 포함해서 20년. 이 부분은 저희가 TF까지 해서 수개월 동안 전에 시설과에서 했을 때도 타 시도하고, 사실은 저희가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 방수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사항을 고민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단언컨대 한 번도 소홀하거나, 굉장히 우려가 돼서 국장인 제가 회의를 수도 없이 소집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다 짚고 담당과장, TF팀 해서 다 짚고 확인시키는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쳤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 부분을 단 한 번도 한 시점도 소홀히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소홀히 생각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것이 타 시도나 또는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학교가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강원도가 지금 낙찰 결정 직전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해 본 데는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도청, 시군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는 전남, 서울은 답보상태고 강원도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시도지 이미 공사가 끝나서 시행해 본 데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행착오의 위험부담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개나 되는 학교를 일시에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비유를 하기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옛날에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적에도 4개의 강을 한꺼번에 공사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1개의 강을 선택해서 일단 해 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듯이 경기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느 권역 하나를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는가. 검증되어 있지 않은 이 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학교에 몽땅 한꺼번에 시행하는 시급성 이런 거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여기에 20년 후에 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20년 후까지 남아서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20년 후 일을 이걸 기부채납,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이 종료됐거나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즉각 철거한다 이런 방식이어야지, 이걸 인수인계한다? 80%로 떨어지거나 또는 협상과정에서 철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냥 공사 못하겠다고 철거대상 설치물을 옥상에다 방치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을 잡았지만 20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일정기간마다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이 사안을 조정하는 민투사업이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특약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수명 25년 잡는데 10년까지는 90%의 효율, 20년까지는 80%의 효율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고 그런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인데 다만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특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집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한번 계약을 하면 20년 후가 아니라 우리가 협약을…….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제가 참다못해 한 말씀드리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왜 위원님들을 국장님이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질의에 대해서만 단순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모듈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빠를 걸로 예상되는데 모듈이 변화가 있을 때 물론 여기서 사업설명회 할 적에는 걔네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모듈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자기네들이 또 모듈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5년 정도를 봤을 때 모듈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동안 모듈셋 효능이 대개 15~17%, 20% 이내인데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RPS 방식에 의해서 판로는 늘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변화할 가능성 이런 건 계산해 보지 않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이런 제도가 정해져 있고 SNP나 이런 부분은 이미 시기가 2020년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또 입찰할 때 거대 발전사업자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 참여한 업체에서 이 부분을 사는 형태가 됩니다, 같이 공동 참여하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협의해 나간다고 했는데 20년 후에는 여하튼 인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0년 후에 인수를 했을 때 결국 그때 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자치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결국 그때도 우리는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20년 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관리능력 인력이 보충이 되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자회사를 세워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인수 자체가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현재 모두 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단 효율이 80%가 남아 있다면 약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공동 참여해서 끝나기 6개월 전에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실질적인 효율을. 그래서 효율이 실질적으로 최철환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초에 특약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원상복구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계약 특약 때 이미 정해 놓고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협약에 의해서 시행자가 원상복구 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약 때 다 조건을 잡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이 동의안이 끝나면 실행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안들을 동의안이 끝나면 우리가 고시하는 것, 특약 이런 실행하는 부분들을 교육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들을 또 설명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 사업 중에, 공사 중에 어떤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도 완전히 사업체한테 전가가 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독청으로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협약에 집어넣어서 공사할 때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설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특약이나 세부 협의할 때 구체화시키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비 새는 학교가 많은데 옥상에, 옥상에 비 새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된지 그거 잡아낼 수 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지금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시설매뉴얼을 단계별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기존시설 옥상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수문제 이런 부분의 시설관리 매뉴얼까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BTL 학교도 사업대상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BTL 학교일 경우 책임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 학교는 최근 지은 학교는 이미 옥상에 태양광설치가 다 되어 있고 과거의 학교 중에서 그냥 평면슬라브 형태가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BTL 업체랑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설치하고 최근 설치되어 있는 BTL 학교는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BTL로 지은 학교들은 평면슬라브 형식이 있어서 그런 학교도 대상으로 잡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블랙아웃,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시 학교에서 발전하는 용량을 학교에서 우선 사용한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 그냥 쓸 때는 전기요금이 판매가격을 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없습니다. 다만…….

○ 최철환 위원 물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까 사업설명 하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몇 개월 사용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생산하는 양을 블랙아웃 시 학교에 먼저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협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100㎾를 넘으면 선을 별도로 해서 한전으로 직접 가게 돼 있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한전을…….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아주 가정입니다만서도 블랙아웃 발생할 때 내가 생산해 놓고, 내 학교에서 생산해 놓고…….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이걸 직접, 시설을 직접 했을 때는 수익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 최철환 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제 우려는 그거예요.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500개 교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아까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면 1차 1개 권역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두 번째 권역으로 확대 실시해 보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현재 수익성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500개 학교를 직접 투입해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모든 손익계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행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500개 기관을 우리 도내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이런 정도만 잡아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늘릴 계획도 없고 500 정도만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걸 하면서 계속 늘릴 생각도 없고 이 부분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타 시도하고 다른 거는 타 시도는 내버려 두는 형태입니다. 계약만 해 놓고 학교랑 사업체가 알아서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실익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을 언제부터 했다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시설과에서 시작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시설과에서 전남, 서울을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여기 정순명 과장 있지만 시설과에서 처음 이 부분을 타 시도까지 다니면서 추진하다가 좀 늦어진 거는 전남이 소송에 휩싸여서 추진이 답보상태가 되고 서울은 실질적으로 삼각산 학교 하나뿐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과정을 보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TF팀 만들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작년에 학교, 고등학교 몇 개, 초ㆍ중ㆍ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몇 개 지었습니까? 대충 신설학교 올해, 작년에.

○ 지원국장 백성현 보통 연간 한 35개, 40개 정도.

○ 윤태길 위원 40개면 한 2년 됐으면 80개 지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80개 지었는데 지금 몇 와트짜리 설계를 하는 겁니까? 지금 몇 와트짜리를…….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마다 다릅니다. 평균 저희가 100㎾ 잡은 건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용량 ㎾는 다릅니다. 100㎾ 미만도 있고…….

○ 윤태길 위원 지금 100㎾짜리 신설학교가 2년 동안에 80개 짓는 중에 적용된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근에 짓는 학교는 이미 옥상에 태양광시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10㎾짜리 한 게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용량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100㎾짜리 한 거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종의 시설을 2년 동안부터 검토해 오는 과정에서 한 개라도 한 게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했던 거는 타 시도, 전남이 먼저 이거 시행…….

○ 윤태길 위원 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했는데 적용을 지금 시설물, 규모에 맞는 만큼을 적용한 사례가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단계고 이게 최초 실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2년 동안에 계획을 해서 한방에 한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타 시도에서 지금 답보상태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근했던 겁니다. 수원에 공립특수학교로 아름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발전용량이 101㎾인데 여기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실질적으로 발전용량이 계획보다 좀 상회하면서 월별 발전량이 모니터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아름특수학교가 101.4㎾인데.

○ 윤태길 위원 이거 개교시기가 언제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에 개교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번에 개교하면서 설계 넣었던 겁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설계 들어갔던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한 개 설계 넣었던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 지을 때부터 들어갔던,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시설이 들어갔던 겁니다. 용량은 101㎾로 돼 있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한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넣어본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한 개 학교가 아니라 타 시도, 시도청, 광역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 다 한 모든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이 사안에 접근한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80개 학교를 짓는데 한 개 학교를 적용해 본 사례인지 아니면 그냥 뒷걸음치다 그냥 넣은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는데 이만한 발전규모의 시설을 한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어떤……. 그건 저희가 시설과와 판단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0㎾ 정도의 신설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라 지금 답변을 누가 해줘야죠.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80개 학교 중에서 지금 100㎾ 이상의 급을 몇 개 학교 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검토를 사실은 시설과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적용시켜 보거나 검토해 본 그게 없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릅니다. 지금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방식과 옥상에 설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설계하는 학교에 그러면 적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으로 신설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것을 한 게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규모를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이따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답변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BTL 방식과 BOT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는 BTL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BTL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다 BTL 학교의 협약사항이 상당히 개정하기가,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는 BTL 학교도 설치가 되는데 협약이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일반학교에서는 못 하나 박을 수 없고 일반학교에서는 시설개선을 바꿔보려 하는데 안 되는데 태양광발전 설비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운영상에,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영관리상에 가장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점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하자나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BTL 방식은 이미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게 지금 BTL에서는 안 되는데, 그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 발전과정, 발전설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BOT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전용량이나 효율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BTL은 이미 운영비나 임대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지금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요지가 그게 아닌데 자꾸 다른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BTL은 지금까지도 그 협약을 개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발전설비를 한다고 해서 BTL 업체가 그 협약을 해주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협약조건에 제시해서 협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BTL 업체는 또 다른 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 업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 조평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BTL 업체도 지금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BOT 방식으로 하는 이 부분은 다른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BTL 학교도 지금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 학교 옥상에도 협의해서, 그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설치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는요, BTL이 됐든 BOT가 됐든 이것은 일단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BTL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BTL 업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익창출이지 않습니까?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은 상당히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보통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보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9% 수익률로 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9% 수익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단지 시설관리운영비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여튼 9%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있는데 이 총사업비에 있어서도 업체들이 투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업체들은 많은 이익금을 창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지 시설관리운영비에 있어서 9%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운영비 별개로 순수익을, 운영비 말고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9%로 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옥상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4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의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균열의 문제라든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이 문제에서 건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시행 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이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방수부터 주변관리 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 쪽하고 가장 깊숙이 검토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4개~5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셨지요, 업체선정?

○ 지원국장 백성현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 조평호 위원 네, 권역 나눠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도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상으로 정해진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참여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경기도에 출자한 업체가 한 49% 지분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SPC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금융보증을 하게 하고 거대 발전사가 이것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삼자기관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컨소시엄 형식으로. 제가 여기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발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SK라든가 포스코에너지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진 사업체 선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다른 업체들과 같이 합해져서 컨소시엄이 형성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일반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거대 발전사업자, 금융기관 이런 데하고, 그건 BTL과 비슷합니다. SPC사가 금융보증하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전기를 사갈 수 있는 거대 발전회사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이렇게 세 축이 모여져서 SPC사를 만들면서 참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업업체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학교가 한 560개 선정됐다고 그랬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선정할 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인지 학교에서 적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등등 학교에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다 결정된 사항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학교 희망을 받았는데 학교별로 사안은 다를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A라는 학교에서 “가”라는 교장선생님이 근무하시다가 타당하다고 했다가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 전에 그런 사안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학교랑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교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의 시각이 다르다면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과정은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 조평호 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학교 사항이 바뀌었을 때도 그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이 없어야지 또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는 학교 자체도 많은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560개 학교를 정했지만 이걸 강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학교를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시행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발전매출량하고, 발전량과 매출액과의 관계인데 20년을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발전량과 매출량이 한 96%예요. 2개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보니까 약간 떨어져서 95.1%고 매출액도 95.1%예요. 그다음에 2033년을 보니까 2개 다 83.4%고 83.4% 거의 또 유사해요. 반면에 2034년을 보니까 65.9%, 65.8%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사용에 있어서 지금 20년~25년이라고 했는데 34년 정도면 20년이 경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년 이후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설치하기 때문에 다 설치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차이가 좀 다릅니다. 설치를 2년간에 걸쳐서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이지는 않고 다만 설치가 끝나고 나면 효율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다만 2년 동안은 설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건 지금 2019년도, 20년도 이 정도 되면 이미 2년이라고 하는 게 다 지났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도출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평균을 따져보면 평균을 밑까기 시작하는 것은 2024년부터예요. 발전량도 그렇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통계지요, 10년 이후부터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최소한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기간을 20년 잡게 된 게 20%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원가가 완전히 상쇄된 순환 사이클이 16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을 잡은 거거든요. 수익률을 20%로 저희가 교특으로 받아들이는 전제 때문에 20년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25년이 한계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20년을 잡게 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년에 걸쳐서 500개 학교를 다 완성하는데…….

○ 조평호 위원 학교당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당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조평호 위원 교당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의하면서 사업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자꾸 지금 기업에서는 9% 정도밖에 이익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학교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이걸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기업이 뭔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9% 정도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9%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효율성을 높이면 사업시행자의 수익도 올라가고 저희 20%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업시행자의 어떤 효율성 제고에 따라서. 또 하나는 저희가 강원도나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특에 들어오는 금액 규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끌어당기는 부분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럼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금 100㎾ 규모면 몇 헤베예요? 누구 아시는 분.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100㎾ 이상 면적은 한 1,000㎡ 정도고 안산의 상록고등학교하고 수원의 아름 특수학교가, 안산 상록고등학교가 105㎾, 아름학교가 101㎾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신설학교 중에서.

○ 윤태길 위원 그건 80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비율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위해서 해보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신설학교는…….

○ 윤태길 위원 이 사업하고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한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이것과 무관하게 신재생에너지를…….

○ 윤태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사실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 논리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게 좀 안타깝고 지금 남는 게 9%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익성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최고 많이 남기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많이 남기는 게 맞고 더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없는 것도 제가 알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좀 높게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더 이상 하면 그걸 맞출 수가,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자 PF를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자를 몇 % 정도 주는 겁니까, 이게?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분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업체 쪽을 하진 않고 다만 업체에서 금융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부담하는 것을 시중금리 감안해서 소요내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5.5%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5.5%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자기 같은 계열사끼리의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3.5% 정도를 잡아요. 3.5% 받는 기업도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를 하든지 이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동발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PF를 일으켜야지요, 그렇지요? PF를 5.5%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고. 그러면 5.5%로 빌리면 만약에 경쟁력 있는 다른 업체는 3.5%에 돈을 빌려요. 3.5% 빌리는 업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저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금 본부장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더 이상 요구를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너무 업체가 낮은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높은 건 사실이라니까요. 너무 많이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1,000헤베가 되면 지금 태양열 모듈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로 들어가지요?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명이 다 했을 때요?

○ 윤태길 위원 네. 뭘로 들어갑니까, 이게?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처리비용 1,000헤베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한 교당 1,500~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 빼고, 구조물은 쇠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요, 알루미늄은 쇠니까. 그런데 집열판 자체는, 1,000헤베는 특정폐기물이지요? 그럼 처리비용이 얼마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원상복구 처리하는데 교당 평균 잡으면 1,500~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잡는다. 이 사업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철거비용을 지금 말씀하셔서 철거비용을…….

○ 윤태길 위원 아니, 20년 후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끌어안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는데 효율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 윤태길 위원 그럼 장학금 말고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1,000헤베짜리의 임대수익으로 받는 건 얼마예요? 1,000헤베짜리.

○ 지원국장 백성현 교당 평균, 지역마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건물가가 다른데 평균 잡아서 연간 550만 원 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550만 원이면 4년을 돈을 안 써야 철거를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 윤태길 위원 사업자가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건……. 저희가 이 부분이 SPC사가…….

○ 윤태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자가 나 몰라라 가 버리잖아요. 안 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사 또 발전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국장님! 고양 원흥지구에 초등학교 내년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월 달에.

○ 지원국장 백성현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추진하는데 개교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못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는데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특약 협약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어떤 식이든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안만큼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돈도 많이 받고 좋은 건 사실이고 사업계획서도 잘됐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마지막으로 폐기물, 특정폐기물에 대한 부분의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지는 지금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될 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특약조건에…….

○ 윤태길 위원 그럼 계약할 때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 1명을 포함시켜 줄 수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행상황을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고시되는 내용,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개로 해서 교육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보고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이미 우리 선을 떠난 상태라니까. 그것에 대한 담보를 뭘로 줄 거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 추진할 때…….

○ 윤태길 위원 그럼 여야 1명씩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위원은 말씀 안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참여해서 실행계획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여야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협약이나 고지를 안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느 분을 참여하게 해주시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이 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보고하고 협의단계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구에 끼워주든지 넣어주든지 해보시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셔서 같이 그런 과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결정과정에 넣어줄 수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끼리 협의만 하고 만약에 협의 결과가 도출이 안 됐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0% 주는 게 수익성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니까, 이거.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정도까지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LG U+하고 사업도 너무 많은 걸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제로베이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게 되면 그 사업자도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 교육청도 중간에 가다 보면 우리는 뭐 사업 하다 보니까 업자가 “발 빼야 되겠다, 철거 우리는 못하겠다, 니네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법적인 것 내지는 계약이 있어도 계약 협약을 어떻게 해서도 결국은 모든 걸 오픈했을 때 우리가 적자났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걸. 그때까지 철거해라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소송 걸면 이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다 감안하면서, 물론 갑과 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 윤태길 위원 갑과 을이죠. 어떻게 갑과 갑이에요,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특약으로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것 저희는, 같이 참여해서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오픈하고 필요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실행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행계획 이런 부분을 참여하시게 되면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이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짜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약에 구체화시킨다면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위원, 누구 만약에 조광명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계속 이 부분 잘못된 거 지적을 한다, 사업할 수 있겠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 방법 또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의견이지, 예를 들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특약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지적하신 20년 끝나고 나서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업에 대한 것도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잘 짠 것도 맞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특약에 뭘 넣는다. 넣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그 업체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나중 돼 가지고 우리 수익성이 쭉 이렇게, 지금 민자도로 적자나면 다시 적자 보전금 해주잖아요. 올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5년마다 변경을 한다며. 그러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20% 준다 그래 놓고 그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끼워 맞춰도, 이자도 만약에 자기 그룹끼리의 자금을 돈을 빌려 쓴다면 3.5% 쓴다. 우리는 적용을 다른 은행에서 PF 일으킨 걸로 적용하겠다. 그럼 거기서 2% 내지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또 더 감해 주고 이렇게 회사가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고요,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모든 계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SPC사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있으면 금융사가 보증사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보증사를 금융사로 했어요. 했으면 그 보증사를 금융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도 빠져 나가야 되고 교육청도 빠져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보충질의를 할 거 아니면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는데.

○ 김광래 위원 저는 보충 질문 했으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그럼 또 다 같이 보충질문, 김광래 위원님만 보충질문 한 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한번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고.

○ 김광래 위원 정순명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김광래 위원 태양광발전 이런 설비를 학교 옥상에 만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많은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총 사업비 책정할 때에 단가 책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상당히 의혹이 가고 잘못 책정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간상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해명자료랄까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주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바로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 단가를…….

○ 김광래 위원 됐고요. 아니, 그걸 서류 문서로 해서 달라고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가 앞으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업무가 부여되는데 시설과에서 전적으로 취급할 업무죠? 이 업무 자체를. 시설과에서 할 거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다가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한 4개 내지 5개 업체로 하려고 하는 방향을 사업 추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바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한 개 업체에다 집중하는 것보다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분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게 네다섯 개로 분산했을 때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네다섯 개 업체로 했을 때 그 업무도 시설과에서 독자적으로 업무 취급할 거죠?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다 해야죠.

○ 김광래 위원 본청 시설과에서.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시설과 직원이, 과장님 4급 맞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이 5명 있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5명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1 플러스 5 여섯 분이, 사무관급 이상이 주로 일을 할 수 있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이 있는 지역교육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 일반직,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4급이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4급 맞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는 5명이 아닌 네 분의 일반직 5급 상당의 사무관급이 있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1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이런 교육청이 국단위만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9개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9을 곱하면 9×1=9, 9×4=36 해서, 9명의 서기관과 36명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명의 관리직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중요한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9지역 교육청 이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을 안다라면 9개 국단위는 최소한 업무를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 사업규모도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교육청별로 쪼개 가지고 그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교육청마다 국단위에는 시설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단위 과장 있잖아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사무관 과장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사무관이 과장으로 있잖아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청별로 25개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적자원이 이렇게 충분한 9개 영역 정도로 배분해서 한다 해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면밀하게 해서 연수를 해 가지고 한다라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과 인원도 적은데 여기서 넷 쪼개 가지고, 그럼 여기 과장님은 전체 책임지고 나머지 현대화담당, 시설안전담당 이 담당별로 한 파트씩 맡아 가지고 이 업무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계획하는 자체가 너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만 혼자 다 하려는 무리한 계획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이 사업은요, 그렇게 지역교육청 9개 권역으로다 방대하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정순명 과장님이 4급이고 지역교육청의 국장들도 4급인데 정순명 과장이 지역교육청 국장 4급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공했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 시설과에서는 여태까지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 추진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인데요, 평가는 에듀맥에서 의뢰해서 하면요, 나머지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업무가 벅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은 물론 시설,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지역으로 배분해서 이건 또 앞으로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지역교육청을 활용해 가지고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을 본청, 지역교육청 뭐 하러 둔 거예요, 지역교육지원청.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매끄럽지 못하게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제주도 연찬회 때 이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한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찬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표결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에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죠. 수도 없이 회의를 하시고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왜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은 수도 없이 회의를 하고 고민하면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스마트 IT 인프라 사업에 이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여러 가지 걱정과 의혹을 안으면서 무리하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발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절체절명의 긴축예산 편성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무상급식, 누리과정 복지예산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 환경개선 모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에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본질이 학력제고라든가 학습력 향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극대성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보고서나 용역결과보고서 이러한 것들이 첨부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업을 사전에 시범사업 과정이나 절차가 없이 바로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지난해 북부청사 시설과장님과 남양주 기존의 모 고등학교 옥상에 이 전력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발전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검토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딪친 게 지역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자료를 보면 수원시 내 첫 쪽에 수원의 천천고, 태장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넘어가도, 용인에 지금 수지지구만 보더라도 대지고, 보라고, 서원고, 포곡고, 홍천고 제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단지예요. 의정부의 송현고, 효자고, 호원고 할 것 없이 다 단지들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에 대평초, 동신초, 명인초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지금 이 건물의 외벽 반사에 의한 지역주민들과 소송해서 건물주가 졌습니다. 설치하는 난관들이 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어쨌든지 중도의 사업 포기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20년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 보완할 것들 충분히 해서 비록 오늘 통과는 되었지만 추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사항 종합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섬세하게 체크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8.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강득구ㆍ박용진ㆍ박승원ㆍ김상회ㆍ조광명ㆍ김종석ㆍ권칠승ㆍ이재준ㆍ문형호 의원 발의)

(18시12분)

○ 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8항 제목이 길게 돼 있네요. 역시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우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국민의 상식적인 역사인식에 크게 반하는 심각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친일행적이 입증된 친일인사에 대해 미화하거나 소극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1922년 조선총독부의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내용을 축소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일본 정부의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 등을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을 수용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을 일부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헌법 전문을 잘못 기술하고 있고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성명마저 잘못 표기하고 있고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날짜마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화 등 객관적 평가가 저해되고 있고 3ㆍ15 부정선거, 4ㆍ19혁명 등을 축소 기술하고 독재정권 하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5ㆍ16 군사쿠데타와 관련 제2공화국 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부각시켜 군사쿠데타의 불가피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신군부의 발포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역사적ㆍ사법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편향적 기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편향적 기술하는 것을 비롯해서 네이버, 위키피디아 등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표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즉각적인 검정 취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교과서에 대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합격시킨 것에 대한 검정 취소 및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으로서 양근서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정체성을 확보해 주고 지혜를 찾아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우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수설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동 결의안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 강점기와 현대사에 대해 일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편향적으로 기술된 점을 지적하고 검정 취소와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것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위원님들 간 견해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과서 선정 절차 교육부지침에는 동일교과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한 3종을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2013년 10월 말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여 추후 주문일정을 시도 교육청에 알릴 예정이라 합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양근서 의원께서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역사관계라서 모두 국장님도 오시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회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은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교학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촉구 결의안도 제일 뒤에 교과서에 대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래졌거든요. 그 위에 각론 열몇 가지는 놔두더라도.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엊그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내년 3월 것을 선정하되 국사나 이 역사 교과서는 보류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서 관계가 교학사 것이 수정 내지는 다시 보완을 해서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각 학교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수정 보완 완료 즉시 전시ㆍ주문일정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각급 학교에 다시 보완을 해서 교과서 수정안을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 10월 말까지로 보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서둘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도 대표발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양당 간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윤태길 간사님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문형호 위원님의 그런 논리에 대한 얘기가 합당한 부분이 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을 다물고 답변을 안 보냈어요. 회신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의견주시죠.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긴급제안이 왔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오늘 심의하지 않으면 보류 뭐 의미가 있겠어요? 심의하지 않으면 10월 달에 이미 교과서, 10월 말이면 다 선정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지 결의안인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윤태길 간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결의안이 접수되고 나서 이번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놓고 말씀을 나눌 때 시기적으로 또 이것을 10월 달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이번 회기에 결의안이 접수가 됐는데 상정을 안 하게 되면 이 의미가 없어요. 11월 달에 가 가지고 상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상정은 했고 그래서 오늘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저는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양당 간사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말씀을 다 주셨고 내용 면에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나가셔 달라는 부탁을 좀 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이게 공개회의라서 밖에 나가서도 다 들리는데.

○ 윤태길 위원 아니, 괜찮아요.

○ 위원장 이재삼 그냥 말씀하세요. 의원님들이 다 그렇죠, 서로.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하고 결의안은 분명히 틀립니다. 조례안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부분이 안 맞으면 사실 안 맞더라도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같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결의안은 또 틀린 겁니다. 결의안은 양당 합의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결의안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맞다. 결의안을 촉구할 것 같으면 민주당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의 1/3은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이것은, 그런 결의안을 낼 부분은 따로 민주당끼리 내시고 우리는 또 나머지 7개의 교과서가 거기도 좌편향된 내지는 어떤 오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더 심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지 이걸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결의안 채택은 사실은 양당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서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의견들 좀 들어보죠.

(문형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계시고요. 우리 교육의원님 중에서…….

○ 문형호 위원 조금 더 첨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광래 위원 그냥 소감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건. 저는 이걸 보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떨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엄청난 북한의 침탈을 받으면서 삼척ㆍ울진 무장간첩, 김신조 1ㆍ21 청와대 습격, 아웅산 대통령 일행 폭침, KAL기 납북, 육영수 여사 저격, 6ㆍ25남침, 김일성ㆍ김정일의 사회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숱한 만행을 저질러 이것을 받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그러면 교육계에 40년 있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박정희 통치, 이승만 통치 이분들 통치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정치를 더 많이 넣자, 아니면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넣자 이것의 차이인 것을, 저는 이 교학사 외 7종 교과서를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각인시키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 이미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편찬위원회에서도 합격이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학을 전공 안 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몇 분이 역사를 전공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반대하고 결의하고 이것은 너무 참 경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의를, 말씀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이나 최철환 위원님 중에 누가 말씀 한번 하실래요?

교과서를 어떤 관점에서 기술했느냐 그 성향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서로가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명백한 역사적 오류나 이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어쨌든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과서 문제가 우리 의회 상임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특별한, 지금 문형호 위원님에 대해서 답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문형호 위원님이 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분만 더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과서 문제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돌아다닐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수정 보완하는데 더 제대로 수정 보완되게끔 할 수 있는 데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한 번 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첨언할 게 계시다니까.

○ 문형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양근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것을 심의를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인 올바름을 드리느냐,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현장에 고등학교 학운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회의를 하면서 교과서 선정을 예산관계로 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역사 교과서 그것에 대해서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고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잘 몰랐어요. 지금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수정 보완한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해서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문을 나중에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13개인가를 통과시켰는데 역사 교과서는 10월 말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것을 전부 발언하려고 준비했는데 아차 생각해 보니까 이 공문이 생각이 나서 아까 긴급히 거기에다 전화해 갖고 이것을 빨리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마 양근서 의원께서도 이것 확인 못하셨죠? 현장!

○ 양근서 의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현장 확인했어요?

○ 양근서 의원 아직 공문은 보지 못했는데.

○ 문형호 위원 그랬죠? 지금 다른 분들이 우리가 이것 하면서 교육청의 공문을 아마 못 봤을 걸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된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의견…….

○ 이효경 위원 심의하시죠.

○ 위원장 이재삼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문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사가 13년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 후 추후 전시ㆍ주문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결의를 안 한다면 향후에 결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 것이니까 오늘 특별히 조례도 아니고 결의안이니까 찬반을 물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사실 뭐 그 두 가지의 논리가 다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적 의미 아닙니까?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어차피 수정은 되는데 수정되더라도 공문이 없어도 신문에 수정한다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수정이 되더라도 분명히 11월에 가서 이 수정에 대해서 또 미흡한 수정에 대한 이견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윤태길 위원님! 대다수 위원님이 그냥 심의하시자는데.

○ 윤태길 위원 한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진웅 간사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이효경 위원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당 정치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양당이 협의해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김광래 위원님이나 김진춘 위원님도 이때까지 기다리다 가셨는데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가 이걸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 위원장 이재삼 제가 뭐 결정권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의회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의회에서 의장석 점거하고 이런 부분 또 민주당에서 부정투표한 그런 부분 다 덮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찬물 끼얹는 이런 게 나와야 되냐.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이상 접자고 그러고 통 크게 화해를 하고 이러면 서로 좀 그런 부분의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위원님들은 이건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민주당끼리 해야지 왜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를 이야기를 하냐고. 그 부정투표한 사람들 명단 공개하고 다시 또 새로 그런, 우리 들어가 볼까요?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당에 대한, 어느 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것은 조금 생략하고 제가 요청을 하면 이 공문을 보낸 집행부 청에서도 국장님이 무게 있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공문을 보냈으니까.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이 뭐 민감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심의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심의를 하자고 해버리면 나중에 청에서는 30일까지 보류를 하라 해서 각,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한 800개 되죠?

○ 교육국장 김국회 445개입니다.

○ 문형호 위원 445개 학교가 다 중지가 돼 있어요, 지금 역사교과서만큼은. 다른 교과서는 다 학운위에 해서 선정이 돼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를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간사님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육의원들을 뭐 없애자 어쩌자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그래서 중간에 슬그머니 중재안도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중재안으로 집행부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우를 해서 기다려보자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늘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역사교과서 이걸 이번에 못하더라도 10월 말까지 보고 잘되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채택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된 것이 나오면 양근서 의원이 다시 와서 재론하면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오늘 이 시점이 결의안에 대한 때를 놓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생각할 때.

○ 위원장 이재삼 열세 분의 교육위원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문형호 위원님만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하셨어요. 발의의원으로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죠. 열세 분 교육위원 중에서. 아! 참 딜레마인데. 조평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 조평호 위원 우선 저는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사회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봤다가 어느 때는 또 저렇게 봤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일부 이런 교과서가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된 것을 기술하고 있고 잘못 기술된 내용이 채택되어서 이 잘못된 내용을 다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이 결의안 자체를 한국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국사로 볼 것이냐 한국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먼저 한국사라고 했을 때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즉, 우리가 아닌 제3자가 우리의 역사를 즉, 우리의 국사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용어의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결의안을 보니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예를 들면 국모인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하시켰다 이게 있는데 이런 측면이 이게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마는 명성황후가 국모이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왕이나 왕비를 국모로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반대의견,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교과서가 잘못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뭐라고 그럴까요, 경종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의안 채택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제가……. 아니, 위원님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정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윤태길 위원, 문형호 위원과 상의 중)

윤태길 위원님! 잠깐만 자리에 한번 와 보시죠. 이 마지막 구절에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시군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도 이 같은 반대결의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이 구절이 선언적 의미지만 어쨌든 교육행정기관에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문맥들입니다. 문맥인데 18일이 본회의고 16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17일에 사회기관 방문이 있는데 여기서 통과를 하더라도 운영위에서 조절해서 사실은 운영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장단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취사선택을 하는 그 과정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데 18일 날 폐회할 때 이 안건상정을 그 이전까지 저는 한 번 더 보류해서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당대표 간에 조율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전달 오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가 역할을 할 것이고 안 온다면 우리가 18일 이전에 상임위를 잠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좋고 의회 운영위로, 이거 우리 전부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운영위로 직접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운영위로 올리는 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올려야죠.

○ 윤태길 위원 네, 그러니까 심의해서 올려도 되고.

○ 위원장 이재삼 심의를 하면 이것은 일단 찬성이죠.

○ 윤태길 위원 운영위에 직접 올리면 내가 운영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입니까, 아니면 토론입니까?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건은 상정을 했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토론입니까, 질의응답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지금 질의응답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삼 이거에 대해서 심의할 건지 말 건지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관 상임위로서 이걸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관 상임위에서, 더군다나 이게 교육위원회란 말이죠.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역사 왜곡이 어떻게 됐던 이런 내용들이 쭉 해서 결의안이 왔으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경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서 바로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네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도 친일표현이 많이, 친일적인 그러한 기술이,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왜곡된 기술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로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지금 윤태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양당대표가, 양당 수석부대표가 전부 다 거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고 또 양당에서 다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심의해서 올려 보내면 운영위에서 그 부분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운영위에 들어올 사안이 아니잖아. 여기서 안 다루면 운영위로 가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아, 바로 본회의로 가는 거지.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여기서 다뤄버리면 운영위로 안 가고 본회의로 가는 거고 여기서 안 다루면 운영위로 올려서 운영위에서 다뤄서 본회의로 보내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가? 여기서 상정이 됐는데.

○ 윤태길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건이든지 할 수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우리한테 왔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위원회로 넘기냐고.

○ 문형호 위원 아니, 우리한테 배정된 것을 왜 운영위원회로 넘겨? 우리가 바보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다만 내가 한마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릴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다 결정이, 이거 교학사 것이 이렇게 왜곡해서 나온 결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교학사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놈이 나온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기다려다오 해서 500개 고등학교에다가 전부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도, 나도 그래요. 나도 친일파 그거 하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돼서 엊그제서 하면서 보니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존중해서, 우리가 교육청을 위해서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학교에서, 그것도 국사선생님들이, 역사선생님들이 다 선정돼 있어요, 교과서 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학과 나와 가지고. 그래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재는 역사교과서 그것이 교학사처럼, 양 의원이 낸 것처럼 잘못돼 있으니까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문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처럼…….

○ 위원장 이재삼 자,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5분 이내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하고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구조 자체는 사실 또 간사들이 계시니까 간사들이…….

그러면 오늘 회의를 잠시 산회를 선포하고 16일 날 본회의 직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자체가 또 내용에 대한 심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 서진웅 위원 상정 권한은 위원장님한테 있으니까 위원회 소집권한도 위원장님한테 있고 16일 날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 위원장 이재삼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은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6일 날 본회의 후에 개의하는 것 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이재삼 아, 그거 제가 물어볼 건데?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건 회의 소집권한이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삼 결의안의 어떤 내용유무를 떠나서 교육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구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밀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결의안 심의를 잠시 유보하고 10월 16일 날 본회의 직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김광래 위원님이라든가 몇 분들은 의사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가셨고 또 이 안을 제출하신 위원님도 지금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산회를 할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율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심의를 해서 오늘 딱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장이 그냥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16일 날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다 표시를 하신 것이고 정회가 중요한 게, 산회, 보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양당 간사하고 정회 중에 얘기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접근했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아니어서 그런 것이고.

○ 문형호 위원 저기 한 말씀 드릴까요? 발언이 참 많은데. 여기 회의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보면 정회나 산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산회하고 싶으면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회를 해도 그렇고. 그거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서 위원들 의견을 듣는 것이지 권한행사는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으시고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처음부터 심의를 했으면 뭐 이런 일도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을 좀 유보해서 16일 날 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삼 발언을 좀 가려서 하세요.

○ 윤태길 위원 네. 이 문제는 양근서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시간도 오래 끌고 이래서 죄송하지만 양당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그 후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물론 윤태길 간사님 말씀도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 상임위에서 심의되다가 아까 정회 중에는, 그러한 부분도 일리성이 있어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16일 날 아니면 18일 날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의, 그전에 양당대표와도 또는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때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회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이 양당대표의 합의로 또 대화로 간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심의하다가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그렇게 밟아갔다면 괜찮은데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의를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 역할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양당대표한테 이걸 토스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존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결의안이 여러 가지 의회 교육 상임위의 구조로 봐서는 어떤 결론이 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원님들, 일곱 분 교육의원님들 입장이라면 사실 이것을 지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정치적으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것이 워낙 공방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좀 조정을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을 제안드렸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직권으로 산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조정이 안 된다면 심의 처리하는데, 그런 두 번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방법이 없죠. 처리를 한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딱히 뭐 심의할 게 있겠습니까? 토론 없이 바로 그냥 표결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죠.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2시간 반 동안 이런 비슷한 건 가지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건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새누리당은 나오고 민주당이 다수 항을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게 그다음 날 본회의장에 안 올라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렇게 개창피당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 다시 안 올라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더 진도가 나가버리면 서로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이쯤에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중재하는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김진춘 위원님이나 김광래 위원님이나 어차피 계속 앞으로 1년 같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의 생각들 복잡하게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교육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것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의회구조상 남아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오늘 그래도 이것을 표결하도록 최종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마지막 8호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없이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권.

그러면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표로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상임위…….

○ 조평호 위원 양근서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 위원장 이재삼 조금 계세요. 상임위 일정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화성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오후에는 성남 소재 노숙인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의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양근서 의원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멘트 한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의원 장시간에 걸쳐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해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발간했던 한국근현대사도 우편향적 역사기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수많은 오류 때문에 수정 보완을 거쳤고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든 안 했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의회에서 전면 폐기를 해서 수정하자고 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식품으로 비유한다면 하나의 식품이기 때문에 절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불량식품을 먹이면 안 되듯이 잘못된 역사 기술된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큰 취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정회 시간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유임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교육국

국장 김국회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재무과장 한근석

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부교육감 서현상

ㆍ교육국

국장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ㆍ기획관리국

시설과장 전연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