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환경국ㆍ축산산림국ㆍ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 2.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환경국ㆍ축산산림국ㆍ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 2.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박용진ㆍ서진웅ㆍ양근서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권칠승ㆍ이재준 의원 발의)
-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일에 이어서 2013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제1회 추경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ㆍ축산산림국ㆍ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38분)
○ 위원장대리 최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19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 수입 5억 1,000만 원과 민간부문 그외수입으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추가 확정내시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11억 3,000만 원과 생태교통시범사업 등 성립전예산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5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9억 4,000만 원의 증액과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10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환경정보 제공 등 1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용 10억 원,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비 2,500만 원,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습지보전관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비 1,800만 원, 생태교통시범사업비 5억 원,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비 5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등 2개 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환경닥터제 지원사업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5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90만 원과 2012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본예산보다 16억 6,000만 원이 감액돼 3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사업 9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예산절감기준에 맞추어서 행정운영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서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7억 3,8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은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에 국비 추가내시액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9억 2,913만 원보다 19억 4,510만 원이 감액된 179억 8,40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의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도비를 제외한 국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조성사업 지원 20억 원 전액, 공원 분야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 5,000만 원 전액,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 1,15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사업단 국내여비 50만 원, 남한산성 자산취득비 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한 남한산성도립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성립전예산 국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674만 원, 국내여비 42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이후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행부 국고보조사업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세입 5,0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세출예산 5,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도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팔당호 수질개선 및 환경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최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4쪽 하단에서 88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074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6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012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국비사용잔액 8억 4,600만 원, 도비사용잔액 13억 6,200만 원, 도비 민간이전사용잔액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63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36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67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사업인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의 추가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5,074억 3,4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46억 8,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193억 5,800만 원보다 65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녹조발생 제어예측모형 개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인 2,200만 원, 팔당정책포럼 운영 등 2개 사업 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사업 1,100만 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출퇴근차량 임차비는 낙찰차액 7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개선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비는 19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49억 6,6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변경 및 광특 이관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감액하고 광특보조사업비로 78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용역비는 낙찰차액 4,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3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는 13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관련 국내여비는 32만 원, 하수도시설 확충 관련 국내여비는 40만 원, 지하수 관리 국내여비는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계약완료 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95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등 11개 시군에 50.4㎞의 관로를 개설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는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2,300만 원을, 수원시 등 4개 시의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700만 원,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조정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는 14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환경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40억 원이 증액된 1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등 27개 시군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11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9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4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는 20억 원이 증액된 122억 6,000만 원을, 가축매몰지의 적정 사후관리를 위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국내여비 690만 원과 물산업지원팀 신설에 따른 물산업 육성지원 국내여비는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 총량제 시행 대비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원비는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5쪽이 되겠습니다. 광동교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사항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직원 21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천시가 2012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대상인데 우리 도에 잘못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인하여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1억 4,000만 원을, 2013년도 팔당호특별회계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을 반영하여 2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93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6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한강수계기금의 상수원관리사업비 중 지방직 공무원 21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감액을 반영하여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9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환경위원회 최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환경국,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86억 6,991만 원 대비 31억 8,270만 원이 증액된 1,118억 5,2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도비사용잔액 6건에 5억 1,159만 원, 그 외 수입 6건에 14억 6,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96억 7,178만 원 대비 1억 5,008만 원이 감액된 1,595억 2,1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전문가 간담회 등 15건에 27억 7,6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전문가 간담회 등 7개 사업에 10억 9,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시군 상사업비 10억 원은 도 직접사업비 20억 원 중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중 10억 원을 시군 지원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16억 8,5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은 수원시 환경성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4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시범사업 5억 원은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한 생태교통시범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전시 및 체험 등 행사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44건에 29억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은 환경의 날 행사 등 15개 사업에 20억 2,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안양시 소각시설 설계비 집행잔액과 공사비 낙찰 차액에 따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8억 1,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과 환경닥터제 운영 등은 저소득층과 영세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률적인 감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37쪽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7억 3,8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의 국비 추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9억 2,913만 원 대비 19억 4,511만 원이 감액된 179억 8,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사업은 긴축재정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 20억 원과 쌈지공원 평가 포상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3년도 신규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과 쌈지공원 평가 포상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일정액의 도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헤아려집니다.
계속해서 50쪽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12억 2,135만 원 대비 662억 1,282만 원이 증액된 5,074억 3,4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42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60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675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93억 5,823만 원 대비 653억 3,153만원이 증액된 5,846억 8,9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운영계획 용역 등 13개 사업에 1,209억 4,4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2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781억 6,405만 원은 당초 국비지원 예산 550억 1,905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를 광특지원 예산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23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수질개선 업무추진 등 28건에 565억 2,383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사업은 팔당수질개선 업무추진 등 24개 사업에 1억 6,1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562억 6,2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 5,969만 원 대비 13억 3,860만 원이 감액된 31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1억 4,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3억 8,277만 원과 일반운영비 9,623만 원 감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감액에 따라 팔당호 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등을 감액한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2013년도에 국비지원 사업 중 도비를 미부담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까지 팔당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이를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헤아려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최철규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팔당수질본부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904쪽에 가축매몰지 환경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9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책정되었다고 아까 보고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이걸 넣지 않아서 지금 현재 2년 시효가 지나서 금년에 매몰된 곳을 파헤치고 다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질본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690만 원을 현장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건 어디에 현장조사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가 팔당수계에 대한 가축매몰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아! 광주는 아닙니다만 이천, 여주 이쪽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이제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경기도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양쪽에 나눠서 지금 가축매몰에 대한, 2년 전에 우리가 돼지 이런 것 많이 파묻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부터 이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확보한 것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69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축매몰지팀이 3명 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이게 한시정원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연장된 건 알고 있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책정한 것은 아는데. 국장님! 이게 인근 시군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어요? 조금 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관할한 시군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느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시군 예산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고 이게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도 같이, 매몰지를 파헤치고 하면 이게 직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시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장조사를 누구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국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한 실적하고 계획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출장조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 금액 가지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얘기했죠? 그 부분 잠깐 좀 봐주세요. 935쪽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아까 보고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13억 3,800을 감액받았다고 얘기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2012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중앙정부 감액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의 도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지금 막 쭉 내용 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부대비용들 이걸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왜 중앙정부로부터 이것 감액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이 13억 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인건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천, 경기, 서울에서 부담하는 수계기금으로, 기금으로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국회에서 지적이 돼서 감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감액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 이 13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재부 예산심의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으로는 반영이 돼서 지금 편성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설득이 돼서 내년부터 해준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을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재정건전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그렇게 설득해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내년도 약속을 했으면 금년도도 받아냈어야죠, 감액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감액돼서 내려왔으니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도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금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본 위원 뜻은 이게 감액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국장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감액이 안 되도록 해주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작년에도 해주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노력하면 되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 짤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짰잖아요, 본예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후적인 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회에도 추경이란 게 있어요, 국회에도. 이런 노력을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자르면 가만히 있다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또 내년에 해주겠다, 이런 식의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추경을 받아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중앙정부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또 국회 예산처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쪽 한강수계기금 사용하는 부분은 서울하고 또 인천시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사안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복잡하니까 지금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주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회 심의…….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2012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타왔어요. 타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2014년도…….
○ 이해문 위원 2012년도에. 타왔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특별회계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잘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10월인데 지금 감액추경 이게 들어오니, 중앙정부가 못 준다고 하니 내년도분은 지금 받을 거라고 또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래서 심의과정에 저희들이…….
○ 이해문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 얘기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정부안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 이해문 위원 아, 그러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확보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런 삭감을 했더라도 또 중요한 사항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모든 게 지금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대응투자하고 이런 논리로 해오니까 이번도 감액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매칭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매칭을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서 얕잡아 보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방정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계속 주던 건 달라고 노력하고 또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건 우리가 매칭을 못하죠. 예산이 부족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거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예결위 때 다시 또 좀 더 거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610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금액 적은데 이렇게 꼭 깎아야 되나요? 사업 안 들어가, 충분해서 이렇게…….
○ 환경국장 유정인 그 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 김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69페이지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예산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뭘 꼭 추진해야 된다라는 식의 집행부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했던 것인데, 우선 이거 과목경정은 왜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유정인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포상금 금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상사업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9억 5,000 정도 없어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사업하는 데 문제없고 시군에서도 양해가 다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업이 이 정도 깎아도 된다라는 소리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니 안 하셨거나 다음으로는 일괄적으로 도 재정위기에 따라서 쳐내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사업을 깎더라도 진행을 한다, 문제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살려놓든지 이러는 게 낫지 전반적으로 무조건 경기도에서 아니, 예산 왜 도지사가 잘못해 가지고 살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김종석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40페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바뀌었는데요. 왜 바뀐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계정 자체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왜 바뀐 거냐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금액 변경은 없고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 그러니까 왜 바뀐 거냐고 지금 제가 여쭙잖아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광특회계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3년도 예산부터는 편성대상에, 광특회계 편성대상에 포함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저기 보니까 43억인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특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건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안성 금석천…….
○ 김종석 위원 아니, 도의회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심의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것도 문제인데, 성립전 회계과목명이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그건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서 알아서 쓰고 그럼 도의회 왜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렇지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바꾸면 알아서 바꿔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과목 바꾸니까, 예산 마음대로 하니까 알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정 변경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 방침 내지 지침으로 결정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금액의 변동이라든가 예산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김종석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하면 사전설명이 좀 있었어야죠. 그다음으로 내용 들어가서요. 저는 지금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액 다 날리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하다가 그다음 사업에 나오는 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용역을 심도 있게 해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대로 보시면 아무 설명도 없이 광특으로 바뀐 다음에 도비 추가부담분 10억 원 늘었어요. 그리고 국비도 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늘었는지 항목도 안 보고 이거 늘렸으니까 해주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이해가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 김종석 위원 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준 조건으로 작년에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사업에 돈 없다라고 그러면서 도비 추가부담만 10억 더 늘어나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돈 더 왔다라고 그러면서 사업 예산 늘어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돼서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왜 늘어났는지 그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부내용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왜 어떤 것으로 늘어나는지, 사업명 세부적으로 집어넣으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이고 그 돈 어디다 쓰실 것인지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저번에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예요? 우리가 죽어라고 말했던 게 “신규사업 하지 말아라. 하는 사업만이라도 마무리해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너져 가지고, 내용 들여다봐서 신규사업 집어넣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 10억, 국비는 알아서 하세요. 도비 이거 10억 못 올립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종석 위원 5페이지요. 생활림 조성관리 이거 전액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국회에서 알아서 국회의원이 찍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도비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못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1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숲 조성사업, 안성시 국회의원님이 어떤 국회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지역간 형평성 감안했을 때, 거기 보세요. 어디에서 한 지역만 3개 늘려 가지고 4개 하는 데가 있는지. 도비가 안 들어가서 제가 그나마 별말씀을 안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돌아가는 꼴입니까? 지역별로 하지 못하는 데도 있는데.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학교 3개 찍어 가지고 돈이 크고, 다과를 떠나서 지금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13페이지요. 도시공원조성사업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 40억 원 올렸다가 예결위 가서 20억 원 살려놨어요. 도시주택실 포함해서 전체 우리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통으로 예산이 날아간 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거 가만히 계셨어요? 지키시기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5월 14일부터 배정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이미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군에서 3, 4월 달에 추경예산에서 반영되다 보니까 시군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4일부터 배정유보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어려워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시혜 베풀듯이 공원 돈 주다 말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도립공원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집행부 의견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통째도 다 날려, 이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20억 다 그대로 저는 살려놔야 된다고 보고요. 도 재정책임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를 국장님께서 지금 기조실장하고 조정하고 이러시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싸우시려고, 지키시려고 싸운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랬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애매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어렵게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려웠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왜 의원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세워 놓은 걸 전액 날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그때도 양보했다시피 최소한 정도로 지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옆에도 있는 거예요? 14페이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김종석 위원 도비 직접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라고 그래서 쌈지공원 하면 기왕에 내려간 것 잘해 보자고 하면 해야지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5,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5,000만 원 금액 이거 가지고 경기도 재정위기가 극복됩니까? 이것도 저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쌈지공원 예산이 포상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잘 들었고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 우수 쌈지공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또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또 환경국장님께.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시범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수원 행궁동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보고 이클레이 사무국으로부터 약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느낌은 주차돼 있던 차들이 완전히 그 동네에서 빠지면서 가로가 살아나고 또 상가들도 살아나고 주민들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두세 군데 정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간 정도, 중순 정도 됐을 때 행궁동을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전 상태로 다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생태교통시범사업의 내용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수원시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이번에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9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행궁동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결과에 대한 최종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수원시하고 저희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행사결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4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동 마을은 지금 생태교통시범마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사항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생태교통마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수원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거기 사는 직접 그 사업을 시행했고 또 앞으로 그런 거에 참여할 주민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효과적으로 생각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수원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좀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기사를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기간, 사업구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현황이나 혹은 민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이 신규로 들어갔는지 혹은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드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성립전으로 쓰신 안성시 금석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태하천심사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금 준공단계라서 이번에 준공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거 언제 심의를 했나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원래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심의를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 최재연 위원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때 심의를 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3년 공사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분량을 성립전으로 쓰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평택시 등 11개 시군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구제역이나 AI 발생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천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지역이 구제역 이후에 224억을 들여서 245㎞의 상수도 관로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상수도를 쓰던 마을이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관로공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사전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홍보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면단위 상수도 공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하고의 홍보 부분에 부족했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급수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급수전까지만 시군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끌어당기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결국은 22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물보다는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자기 본인부담금을 내고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개인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신규로 물산업 육성에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병입수 브랜드 개발과 육성지원센터를 만들고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팀에, 이게 지금 160만 원이라는 게 운영비인 것이죠? 여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에서도 아직 물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번 회기에 물산업 육성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팀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물산업 육성에 관한 전체적인 플랜은 환경부에서 기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것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정 관련해서 작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잘못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법안은 제정이 안 됐고요.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경북을 물산업 중점 저기로,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환경은 저희들이 팔당호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SOC라든가 이런 부분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우리나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런 물산업 관련된 중소기업들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부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런 여론들을 무시하고 물산업 육성을 경기도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가 경상경비가 되겠고요. 다만, 물산업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반영을 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으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물산업 육성 부분은 전혀 수도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특히 물산업 관련된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민영화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례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잘못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160만 원 다시 날리실 겁니까? 팀 해체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그 이후에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팀조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장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칠승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죠, 도비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왜 안 잡으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윤태호 상하수과장 윤태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3억 75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게…….
○ 권칠승 위원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습니까? 예산요구안에요.
○ 상하수과장 윤태호 네. 본예산에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리는 건가요?
○ 상하수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수처리장 확충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도비가 67억 9,000만 원 정도 매칭이 덜 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이 최…….
○ 권칠승 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5%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뒷부분에는 비율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여러 개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그렇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왜 반영을 못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래서 예산여건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물론 이걸 결정하는 것은 예산실과도 권한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되는 법정 필수적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법적인 사항보다도 기준보조율로 인해서 환경부 지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경비부담비율이 이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항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업, 그게 1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요. 지방재정법 22조1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항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60쪽에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8억 4,000만 원 지금 매칭을 못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사실관계만 일단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지금 4억 2,800만 원 정도 매칭을 못하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요. 75쪽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089만 원 정도를 추가하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지방직공무원 21명분의 인건비성 예산감액으로 사무관리비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에 기능직 인력, 선박 운영하는 팔당호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팔당호의 수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계기금 13억 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성 예산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해서 급양비라든가 일직비라든가 숙직비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건비 빠진 부분을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수계기금 지원 부분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산실행계획지침의 취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받지 않는다면 원래 당초예산에 인건비성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수계기금으로 저희가 기존에 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금원은 다르지만 수계기금으로 이 부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환경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보면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서 일괄 감액한 게 굉장히 많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방금 팔당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팔당본부는 그나마 수계기금이 있어서 금원을 달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예산절감기준에 보면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5% 절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한 15%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했는데 저희 운영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짜신 건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려워서 절감을 하는 거와는 별개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규모를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실행을 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생기는 것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깎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줄이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많은 애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많은 애로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 권칠승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사업 전체를 필요 없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확 들어내는 경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제외시켜야 될 사업이어서 이건 빼도 우리 환경국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십 개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5%씩, 10%씩 쭉 자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사업을 작성하실 때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순위가 아주 무차별적이라는 소리,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이번에 절감하는 예산은 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이 아니고 내부운영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삭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사업을 삭감하거나 그런 사항은 최소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으시냐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우선은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신 것 아닌가요?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잘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게 또 모든 사업마다 똑같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지금 내부운영경비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내부운영사업비의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제가 사업 중에 1개 볼게요. 44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일괄로 한 것은 아닙니다. 55억 매칭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55억이 빠졌죠?
○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5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1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총액으로 55억이 부족한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시군 자산으로 잡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가는데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요.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하셔야 될 강도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집행의 순서, 많이 집행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 이렇게 사업별로 차이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저희가 지금…….
○ 권칠승 위원 과별로도 다를 것이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이 기준은 도 일괄적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내지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큰 문제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팔당본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이의용 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설명서 86쪽, 87쪽 관련인데 기금 관련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언제 된 거예요? 한동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지적이, 작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작년 국감 때 지적이 된 내용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작년에 지적이 됐고요. 그 전에도 한 번은 지적이 됐었는데…….
○ 이의용 위원 그 전에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넘어갔고 다음에 두 번 연속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올해 아직 국감을 안 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그러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금이, 재원이 기금이면 그걸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느냐 했더니만 “그 재원의 성격에 불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지금 국회를 설득했습니다. 했고, 기획재정부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정부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팔당호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35명분이 나갔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또 5명이 빠지게 되었어요. 사무직원 5명은 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죠? 35명 다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86쪽 중간 부분에 한강수계 의결사항에서는 사무실 직원 5명을 뺀 현장인력 16명의 인건비를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 5명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과 관련돼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팔당호 관리를 경기도에서 왜 하는지. 그러니까 팔당호와 경기도 그리고 특별회계와의 그러니까 수계기금과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팔당호를 경기도에서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거기 나가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부적정하다 이런 일반논리에서 이건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이런 법제처나 기재부나 국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사무실 직원 5명을 뺀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팔당본부에서의 팔당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좀 강도 있게 가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팔당수계기금과 관련돼서도 역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뭐냐, 계속 경기도가 끌려갑니다. 한강수계기금이지만 주는 팔당호잖아요. 그렇죠? 팔당호의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에서도 쓰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좀 강도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제도 건의하고 이거 부적정하다고 해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팔당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강도가 세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만 어려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계기금위원회라든가 운영이 강원도를 포함해서 충남 그리고 인천…….
○ 이의용 위원 5개 시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또 서울 해서 5개 광역시도가 다 관여가 돼서 협의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이끄는 데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논리개발을 철저히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논리개발을 분명히 하셔서 지금 국회에 우리 지역 출신 경기도의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특히 환노위에 계신 지역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논리개발을 해서 잘 설득하셔서, 분명한 것은 팔당호를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팔당호를 관리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조금씩 깎이고 깎이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좀 강도가 지금까지 대응했던 강도하고는 완전히 틀린 상황의 논리개발과 그리고 국회의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아니, 기본적인 인력운영비 13억~14억 이 정도 가지고 이것도 주네 안 주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팔당호라고 하는 이천오백만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지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개발, 그리고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것이냐. 우선 국회가 설득이 되어야 기재부고 법제처고 이런 데가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논리를 분명히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수계기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큰소리 좀 치세요. 강원도도 있고 충남도 있고, 뭐 충북이죠. 충북도 있고 인천, 서울 다 자기네들도 한목소리를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 팔당호를 관리하는 주체는 경기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강하게 접근하시고요. 안 될 때는 한번 경기도에서 태클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좀 세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거 5명이 미반영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이거 경기도의 책임만 자꾸 커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계위원회도 한강수계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분명히 좀 설득력 있게 논리개발을 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예산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환경국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관련돼서 그것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것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깎였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이 포상금도 사실 예산파트에서는 전액삭감 원칙을 세워서 저희한테 그렇게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31개 시군과 약속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면서 그쪽에서는 전액삭감 원칙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50%로 삭감해서 오늘 이렇게 50% 삭감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31개 시군에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상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을 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 환경국장 유정인 예산파트, 저희는…….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사업 외에 내부 운영경비 그리고 이런 포상금에서 삭감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가불 포상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말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예산 삭감시켜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다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유정인 금년도 본예산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포상금과 관련된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국에서 추경예산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산은 있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않으면 가급적 저희들이 좀 더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팔당본부장님 잠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송영만 위원 조금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용역을 실시했죠? 거기에 실시하게 된 동기가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2013년도 예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용역이 2014년도 4월 달에 나올 계획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완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차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게 그렇게 늦어지게 된 동기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원래 이게 생태하천에 대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을 해서 4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1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13개 시군에 37개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지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 평가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예산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2014년도 사업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꼭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모니터링이 전반적으로 다 가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도움과 민간인의 협력과 또 저희들하고 여러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을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증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켜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이번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법적 의무경비이고 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 예산 전까지 뭔가 조그만 결론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당기는 방법부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또 더 계신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산림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송영만 위원 수정예산안 편성 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반환금인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별도 이게 추경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반환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 송영만 위원 이것을 미리 다른 사업에 쓰신 건가요? 이게 원래 남아 있어야 될 돈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게 2011년도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잔액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13쪽을 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20억을 세웠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협의를 보셨나요, 기조실장하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 편성된 시점하고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된 시점하고 상당히 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 11월 달에 본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시군에서는. 도 예산은 12월 말 정도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요.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시군에서 추경예산이 4월부터 6월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 예산 20억에 대한 배정유보가 된 게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집행유보가 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이 되었던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4개 시네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4개 시에서,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12억씩 세웠던 거네, 추경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대응에, 평균적으로 4개 시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2억씩 해서 48억.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것을 이 사업이, 도시공원사업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셔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전에는 시책추진비로 지원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1년도는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11년도요?
○ 임채호 위원 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11년도에도 사업이 정식으로 예산에 된 게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지원됐다고 그럽니다.
○ 임채호 위원 시책추진비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임채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 사업이 사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큰 사업으로 여겨지고 학교숲 가꾸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그건 국비하고, 국도비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쌈지공원사업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크게는 몇 가지 한 3~4가지인데 가장 시군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 살기가 고달프다라고 할 때는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공원, 조성된 인근에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저거를 하죠. 지금처럼 경기도 어렵고 살기가 고달픈 시점에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각 4개 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못 된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현재는 시군비로 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지 중에 2개소는 10월 달에 착공하고요. 나머지 2개소는 11월 달에 착공계획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일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에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든가, 이 사업을 아예 없애든가 과를 계로 만들든가, 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주기로 했던 사업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추가로 20억을, 40억을 세워놓은 것에서 20억으로, 그것도 20억 원 감액해서 20억을 세운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자투리 쌈지공원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쌈지공원 말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올라올 때는 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사업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이걸 올렸던 것은 우리가 매일 시군에, 쌈지공원 담당하는 녹지과가 되겠죠, 시군에도? 그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1위, 2위, 3위 평가해서 그 돈을 100, 200씩 내려줘서 식사하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사례도 보고 쌈지공원으로서 적합한 것, 또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된 사항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이 차원으로 이게 5,000만 원을 세웠던 건데 이것까지도 잘라버렸다는 것은 얼마큼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지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채를 써서라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5~10%씩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여비 같은 것도 줄이고 교통비도 줄이고, 여비 줄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을 그만큼 못하는 겁니다.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할당량만큼, 예산만큼을 하겠다고 올린 건데 잔액도 아니고 중간에 일괄적으로 실링을 넣어서 잘라 가지고 말이야 몇 %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너무 잘못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채를 2,600이고 800억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왜 안 쓰고 이렇게 시군에 줄 거 자체적인 경상비라든가 이런 걸 줄여 가지고 하냐 이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도시공원 20억, 그다음에 쌈지공원 포상금 5,000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지켜내세요. 여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조실장이나 기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이 두 가지는 절대 감액이 안 된다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끝나기 전에 환경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설명자료 77쪽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자체/직접 해서 추경에 지금 373만 원 감액한 것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거기 직원 통근버스 임차에 198만 원을 감액했어요. 직원 통근버스 임차는 당초에 계약된 것 아니에요, 연간?
○ 환경국장 유정인 단가계약이 1일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일수에 따라서 금액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5%를 절감해도 통근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장이 없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이렇게 임차, 보통 통상적으로 계산을 할 때, 예산 짤 때 얼마라고 우리가 수요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5% 자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초에 연간 계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차량운행에는 문제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음 79쪽 보세요. 거기에도 79쪽부터 뒷부분까지 쭉 있는데 당초에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PE 원형 채수통 이걸 용기를 구입하기로 했죠? 그것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TMS 운영, 이게 TMS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검체용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료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자료는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이 350만 원 사업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계약 입찰차액의 일부를 변경해서 지도단속용 검체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뒷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설명을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TMS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TMS 예산에 예산 입찰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
○ 이해문 위원 남았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입찰차액이…….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목경정도 중요하지만 이 TMS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재료비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재료비가 과연 뭐가 재료비예요, 여기서?
○ 환경국장 유정인 재료비라는 게 실제 말씀드린 대로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그게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80페이지에 이거 설명을 봤는데 그게 재료비로 들어가요? 용기가 어떻게 재료비로 들어가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한데 이 자료 좀 보완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충분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지만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항을 예결위에 가서 다른 의원들 있는 데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박용진ㆍ서진웅ㆍ양근서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권칠승ㆍ이재준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기능, 지도감독,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물산업의 기술 실용화와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물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물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박승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깨끗하고 좋은 물은 줄어드는 반면 물 수요는 급증하면서 물의 가치가 크게 올라 세계 각국은 물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2012년 12월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구촌 최대의 물 축제인 제7차 세계물포럼을 2014년 4월에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한강, 임진강 등 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다양한 물산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물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성이 크므로 관계부서는 물 부족에 따른 대비와 함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산업팀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팀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팀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병입 수돗물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물산업 육성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근거 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물산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영화 관련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인데 지금 물산업 육성 조례가 2010년도 10월 달에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마련한 물산업 육성전략의 한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박승원 의원 기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산업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은 계속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금 아까 집행부에서 잠깐 설명하시기로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물산업 육성 조례가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조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 법안은 현재 지금 한나라당 의원회의에서 2011년인가쯤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전략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당연히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하수도를 설계ㆍ시공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참여를 차근차근 확대하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서 2020년 정도 되면 물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 물전문기업이 탄생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KTX나 인천공항 이런 민영화랑은 다르게 일명 민영화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것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2단계에서는 이것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단계이고 3단계로 가면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대형화하고 세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 상수도는 직접 만지는 물이지만 하수도는 빠져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이미 75%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물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하수도 쪽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육성전략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산업 육성전략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거의 백지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대통령이 지금 민영화, 대통령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물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물산업 육성과 민영화가 관계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때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고 그다음에 물산업 육성전략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발의의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집행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전략은 민영화와 당연히 관계돼 있고 이번 조례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물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빗물을 포함해서,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해서 같이 검토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하폐수의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R&D 연구나 또 국외진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현재 이 조례상에서 민영화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아서 현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검토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해당 국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리에 잠깐. 팔당수질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이해문 위원 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위의 국회나 또는 다른, 아까 경상북도는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고 다른 관련 근거도 찾아봤나요, 국장님 검토할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수도 민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아마 2011년도에 제18대 국회 때 물산업 육성법으로 정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가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거법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려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오면 이 내용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에 지원센터의 기능도 좋고요. 이런 게 지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자료에도 붙였습니다만 비용추계결과 13쪽 조례안 뒤에도 보면 당장 내년에도 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향후 5년간에 한 25억 지금 필요한 걸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더 하려면 예산이 17조에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으로서 어떤 대안마련을 생각해 봤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 13쪽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5억 6,4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물 쪽 관련은 민하고 관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필요한 부분이나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일단 한 1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구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실행해야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행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없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면, 국장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이 어떻든 간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한 뭔가 이런 복안이 있어야지 통과해 놓으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전에 지금 10월인데 이번에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추계에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예산 없이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으로서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강한 의지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상북도가 작년 2012년 12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조례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 예산이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조례안에 있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하고 조금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내년도에 특히 세계 물포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경상북도에 조례가 되었으면 금년 2013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도의 예산이, 경북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전부 그냥 국비지원만 받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국장이 이런 거 딱 올라오면,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봐야지. 언제 보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그런 소신도 없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걸 미리 여기 자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이 그냥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뭐라고 속기록에 지금 근거를 남겼냐 하면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행사에 대해 예산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백번 해야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열악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나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할 수도 없이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중앙정부에서 확고하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러면 국장은 경상북도의 누구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읽어보고.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라든지 경상북도 관계자들하고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누구하고 해봤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쪽하고 같이 수시로, 왜냐하면 그쪽은 저희들 물산업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수도처리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했다는 동향을 듣고 또 그쪽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브리핑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확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예산추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하려면 거기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해야 될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내서 해주셨으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아, 이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준비하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죠, 국장님한테?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이해문 위원 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앙정부든 다른 시도든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래서 저희들이 물산업팀을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물산업팀을 저희들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관련 네트워크 확충이라든가 전문가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주 아우트라인이 뭐냐면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발전을 통해서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작년에 몽골에 있는 물산업국장이, 중앙정부의,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물학회하고 같이 교류를 해요. 아시나 모르겠다? 작년에 팔당수질본부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이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작년 여름에 녹조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물국장이 왔다가 보지 못하고 서울시 어디 하수처리장 하나 보고 갔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저도 학회에 그때 갔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하나 못 보여주느냐. 그런데 녹조현상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물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정해지거나 또는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예산확보하고 또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국장의 의지를 난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상북도에서 물 조례 시행하고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물산업 육성 조례안이요. 지원 조례에서 여기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영화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것하고 영향이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혀 포함되지 않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라든가 봤을 때 해외 박람회에 나가든가 그다음에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한다든가 국제협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여기 자체로 인해서는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만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있어서 민영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법이 됐든지 그다음에 현재 병입 수돗물 같은 경우도 판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개별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물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민영화냐 아니냐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그 용어가 그것을 담보해 가지고 관련법을 가져와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민영화하고 전혀 관련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서 물산업의 용역을 해보고 해서 ‘야! 이거 수도를 민영화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이건 따져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지 이 조례 하나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 하나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민영화할 수 있고 말고 하는 부분들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조례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부분은 당연히 빠져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례 하나만으로 볼 수 없고 현 정권과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민영화의 방향들,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영화 추진 사업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물산업 발전전략,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전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5월 달에 신설된 팀 업무 중의 하나가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 확대입니다. 물론 그 조례에는 병입수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병입수 관련해서는 현재는 병입수를 영리목적으로 팔거나 할 수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듯이 병입수가 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본부장님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병입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각종 재난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입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라벨을 붙이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물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가 가지고 이 병입수 사업, 수돗물 이 자체 진행하는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현재 수도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 지자체장인 시장과 군수만 지금 수도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이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 비용을 일부 도비로 100% 지원하든, 퍼센티지가 어쩌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독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유독물 영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환경안전설비를 융자대상에 포함시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도내 1,936개 유독물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공사업 등 6개 업종의 환경기업이 구입하는 환경장비도 융자대상에 포함시켜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도내 465개 환경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등록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도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환경오염방지 관련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의 신설과 삭제 등의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으며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지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수정 및 조문의 정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 환경전문공사업 6개 업종 사업자를 이번에 융자대상으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환경전문공사업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저희 기금이 한 230억 정도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한 47억 정도 금년도에 융자가 추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환경국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큰 방향이기 때문에 또 환경기업이 굉장히 자금 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기업 4종을 그동안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9개 종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유독물 관련업에, 관련된 사업자들의 융자지원을 포함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전문공사업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업체 자체가 무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유발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 업종의…….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죠, 환경산업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이제 환경산업 육성도 저희 환경국에서 추진해야 될 큰…….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마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다가 융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자금, 지금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환경산업협회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 권칠승 위원 물론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쪽에서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환경보전기금 기존의 취지를 보고 또 향후에도 본다면 이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데 특화되도록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경투에서 이런 산업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다 융자를 한다든가, 융자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환경산업이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다고 보는데 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환경보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유독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환경전문공사 산업이 도움을 받는 것은 그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다 싶은데 환경전문공사업에다가 직접 기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를 너무 많이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최종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전문공사업, 토양오염조사업 이러한 업을 하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환경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잘 육성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 환경기업도, 저희 이 기업이 6개 업종이고 관련 기업이 한 465개 기업인데요. 충분히 저희 기금 내에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된 어떤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하고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좀 더 특화돼 있고 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인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6시00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 5,0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건 21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도의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정분담금 관련 홍보비를 증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도시주택실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고견도 주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에서 저희 도시공원 조성사업 20억하고 쌈지공원 포상금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여건상 도저히 실무국장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김진경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실ㆍ환경국ㆍ축산산림국ㆍ공원녹지과,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진경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과 13일은 택지개발사업 등 현장방문, 14일과 15일은 도시주택실을, 18일은 환경국을, 19일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0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21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36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이문기 실장을 비롯해서 정책관 1인ㆍ과장 10인ㆍ단장 1인, 환경국은 유정인 국장과 과장 5인, 축산산림국은 송유면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수질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김대순 본부장과 과장 4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양정모 소장, 다음 도시공사는 최승대 사장을 비롯한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ㆍ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ㆍ이용근 주거복지본부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증인출석과 관련돼서요,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갈 때 동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그러면 LH공사 경기본부장을 증인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인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안양시에 대한 현안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장은 또 선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현장확인의 참고인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인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진경양근서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유정인환경정책과장 연제찬기후대기과장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자원순환과장 엄진섭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조민호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대순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정상구
상하수과장 윤태호수질총량과장 김경기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 양정모
ㆍ도시주택실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