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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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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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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과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

(14시09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이 지난 7월 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방법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14시10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9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37억 4,049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889만 원이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1,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정책과 소관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4억 2,24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30억 4,47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8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사업에 1,260만 원, 지적구축사업에 17억 3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정책과 등 5개 과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1,715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14억 9,750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39억 3,07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757만 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로는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1,660만 원이며 주요감액 사유로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연구용역에 계약 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6,0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057만 원이 증액된 65억 1,415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부족으로 2,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1,4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당초보다 35억 5,704만 원이 증액된 201억 6,62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3,4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2,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25억 3,578만 원이 증액된 467억 8,394만 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4억 2,24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30억 4,47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8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편성으로는 아파트관리조사단 운영을 위해 1,220만 원, 주택정책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억 3,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5억 4,2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총 8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074만 원이 감소된 4억 3,486만 원으로 5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 총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공공택지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120만 원이 감소된 6,051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신도시정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신도시개발업무추진비 등 총 1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6억 3,987만 원이 증액된 37억 4,589만 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에 1,26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7억 353만 원이 지원되어 증액하였으며 주요감액 사유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계약 낙찰차액 등 6,100만 원,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1,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도시기획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306만 원이 증액된 8억 4,421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5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신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15만 원이 감소된 332억 5,216만 원으로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4억 9,797만 원이 감소된 74억 4,926만 원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 무상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4개월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재정 어려움에 따라 금년도 집행수요가 없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총 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077만 원이 감소된 3억 1,867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연구용역비 등 총 1,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9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2,827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4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로 연동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8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27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4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세입과 연동하여 24억 7,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과 세수결함 해결을 위한 예산절감액 반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각 20% 범위 내에서 일괄 감액하였고 2012년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5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6,632만 1,000원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8,237만 6,000원, 생물테러물자 비축 및 관리와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기금이 8,162만 5,000원 증가됨에 따라 총 22억 1,5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분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2억 7,9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2억 9,7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26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2012년도 대기 중금속측정장비 교체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억 7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52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64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7,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18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5조 8,666억 원으로 당초예산 15조 5,676억 원 대비 1.9%인 2,9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8,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5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5조 8,666억 원 중 세입예산은 7,817억 원으로 4.9%, 세출예산은 9,316억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27쪽까지 실국별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8쪽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2억 1,840만 원 대비 337억 4,049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8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15억 1,715만 5,000원, 특별교부세가 1,26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고보조금이 322억 1,073만 5,000원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23억 7,232만 원 대비 291억 2,519만 원이 증액된 1,314억 9,7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8건에 326억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개 사업에 3억 8,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322억 2,3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6억 7,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편익사업 지원비 등을 국비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하고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 130억 4,477만 원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83억 7,000만 원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으로는 경인 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연구용역 등 42건에 34억 8,1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도의 긴축재정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예산과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한 감액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부분에 2013년도 제1회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7억 1,000만 원 대비 18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827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43억 6,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재정비촉진 지원사업 중 자체/지원 예산은 24억 7,173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지원 예산은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국비 예산은 남양주 덕소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예산 감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중 2억 8,870만 원은 지난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집행잔액이므로 금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헤아려집니다.

계속해서 4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억 6,718만 원 대비 8,806만 원이 감액된 42억 7,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13년도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96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감액내역으로 대기연구부는 대기측정망 운영 등 7개 사업에 2,143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연구부는 수생태조사 등 7개 사업에 5,5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은 대기오염도 검사 등 7개 사업에 1,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감액 조정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5억 4,2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매입임대주택 원래 기존 당초에 계획한 가구 수가 200호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예산만 가구당 평균 20% 정도씩 줄어드는 경우인 건데 그럴 경우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입임대를 하려는 주택이 주택 자체의 질이 나쁘다든가 혹은 위치상으로 대중교통과 먼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각 호당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매입임대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지금 감액된 부분은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게 200호에 대해서 호당 평균 한 9,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을 매입하다 보면 위치가 좋거나 상태가 좋은 건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9,300만 원 국고지원하는 거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추가로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가 삭감된 건데 다만 매입임대가 이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 양질의 그런 주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0호로 물량을 채우고 있습니다만 전세임대 쪽이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서 전세임대를 작년에 840호로, 그전에 2011년에 350호 하던 것을 작년에 840호로 늘렸고 금년에는 81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임대 쪽에서 물량을 채운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요는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국비랑 매칭을 하든 안 하든 한 호당 평균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의 질 저하라든가 위치가 나쁜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인데 이것은 반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목표했던 호수에 대해서, 가구 수에 비해서 한 20호 정도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저희가 100호를 계획했다가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80호로 조정을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나머지 20호에 대해서는 미리 선정을 해놨던 가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에서 20호를 줄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대상가구는 연초에 선정을 해서 한 88호 정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8호 정도는 통지를 받았다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당 공사비가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드는데 이것도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공사의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주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줄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초 100호로 예상해서 호당 500만 원씩 5억을 책정했다가 지금 80호로 조정이 되면서 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 게 88호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자가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다른 유사 개보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막 몰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호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고 각 호당 공사비가 1억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한, 각 호당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500만 원입니다.

○ 최재연 위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20%가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줄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줄긴 주는데 그게 저희가 에너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진단하고 개보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저희가 호당 500을 정했지만 딱 500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계획보다 8호가…….

○ 최재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전체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공사내역 중에 어떤 것을 줄일 것인지,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호를 목표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나온 것이 쉽게 얘기해서 한 120호 정도 나왔거든요. 그중에 부적격자 또 무허가건물 이런 걸 빼고 나서 전체적인 걸로 대상자로 책정해 본 게 88호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완료해서 그거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한 5,000만 원 남았는데 그 남은 것까지 8동을 더 해서 그거는 사실 금년도 예산 80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사실 그게 20호가 줄은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더 하기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 그런 얘기, 목표량 대비해서는 완료가 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각 호당, 각 가구당 공사비가 줄어든 건 아니네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할 때 2회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왜 그게 유찰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특히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상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부동산포털이 일반포털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가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업체가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국토부 자료나 시군 자료나 자체자료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포털에 맞게끔 편집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참여하기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기존업체라는 건 그 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업체들 말씀이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일반주민들이든 간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량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감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진행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이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9쪽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국비로 130억 4,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은 거고 진건ㆍ지금 2개의 지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이 85%가 들어가고 나머지를 시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단가가 주택마다 있고 그 단가의 85%에 해당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시행자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재정에서 85%하고 시행사…….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나머지는 시행사가 부담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15%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계획호수가 진건지구에 640호, 지금지구에 1,527호인데 2012년 이전에 보면 1,044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이건 다른 지구겠죠? 다른 지구겠죠. 여기는 아닐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

(「이건 진건지구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도 진건지구예요? 그럼 계속사업비로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직 이건 착공을 못했으니까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짓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시행만 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건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시행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시공은 건설업체를,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더라도 시행을 경기공사가 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게 2,167호를 짓는 것의 85%가 다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국고지원이 된 거고.

○ 이의용 위원 금년도 배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은 통상 4년 정도를 놓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20%, 10%, 1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초기에 나오는 돈은 대지조성자금 쪽 토지ㆍ땅 확보하는 데 들어가고 뒤쪽은 건설비로 들어가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에 국비가 내려온 1,044억과 130억이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렇죠. 계속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2,167호를 짓는 거라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진건지구ㆍ지금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2,167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전체사업은 금년도에 책정된 게 2,167호고 이거 말고도 블록 별로 몇 개의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호수는 진건ㆍ지금에 5,672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자금이 나가는, 지원돼야 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2,167호가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건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관심 있어서 질문해 봤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임대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이요. 지금 가구당 100만 원 주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그러면 그 집을 우리가 전세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다시 임대 주는 그런 사업일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추가로 집들을 늘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금 그 비용은 어디 나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기 국비 지원되는 금액은 100% 중개수수료라든가 도배ㆍ장판비용 아니면 보증 서는 것 보증수수료가 되겠고 그게 가구당 103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 직접 전세를 얻는 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국비지원에 반영이 안 되고…….

○ 김종석 위원 우리 예산서상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되는데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상에 그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거 2012년 것 한꺼번에 모아 놔서 그러는데요. 37페이지 올해 14억이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단년도 금액으로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작년도에 39억이었습니다. 그게 누계치로 39억이었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년도만 했을 때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11년도에는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적었을 겁니다. 11년도에는 물량 자체가 350% 적었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합계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 사업 시작시점이 언제부터, 그 이전 것들을 연도별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에 얼마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예산지원액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대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세대수는 그럼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11년에 350호 계획했는데 실적은 415호였습니다. 2010년도에 340호 계획해서 351호 신청됐고요.

○ 김종석 위원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2배 넘게, 작년부터 저희가 840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도 지금 국비내시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성과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걸 방향변화를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영돼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크게 변동 차이 없이 내려온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게 반영돼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사업비 자체가 저조한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단순비교 해보면 여전히 금액의 차이는 있겠고 이거는 사업비가 사는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한 800호니까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왜 깎아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80호에서 플러스 80, 다 털어내고 88호는 다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그러셨다는 말씀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 김종석 위원 그럼 수요가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깎으라고 그래서 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닙니다. 이거 수요파악은 벌써 2월 달에 다 해서 88호를 잡아놔서 추진했던 거고요.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서 83페이지요.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하면서 도 자체로 해서 2012년에 50억 원 담아놨었고 올해 127억에서 24억 감액해 놓으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도 자체로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 올해 해 가지고요. 답 다른 과장님이 해주세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왜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촉진사업 부진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 김종석 위원 수요파악은 했는데 해당하는 데서 요구한, 신청을 하거나 이게 없어서 지금 안 쓰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돈 일단 25억 깎아서 좀 아껴보자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촉진사업이 진행되면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추가로 뺀 금액을 다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다음에 보시면 국비에서 직접지원한 사업 이것들은 지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보시면 43억 내려와 가지고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비슷한 규모 한 40억인가 해서 부천이랑 몇 군데 했습니다, 하수관거 놓거나 뭐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래서 그 앞에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의 성격이 이것도 역시 기반시설 설치비고 한데 국비하고 다르게 도에서 자체로 수행하겠다라는 것에서 아마도 사업의 성격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해제되고 안 되고 이거는 무관해요. 촉진지구 내에 도로ㆍ하수관거 이것에 대해서는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왜 국비는 재정비촉진지원사업으로 해서 되고 도비 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또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여기는 신청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사실 제가 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도비 안 쓰려고 그냥 이렇게 사업을 안 받는 것인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제와 무관하다니까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이 하도 사회기반시설 안 만들어 준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 일부라든가 하수관거를 놓는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주겠다 하고 만든 사업이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비지원된 사업은 어찌됐든 준 만큼에 대해서 다 써서 나가는데 도에서 자체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에 이런 걸 도에서 자체로 사업을 진행하니 좀 해봐라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 했는지, 그 차별성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남양주 덕소하고 광명ㆍ구리 인창수택지구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비 교부 요인이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된 국비만으로도…….

○ 김종석 위원 가능하다 그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충당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도에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더 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더 해주시지 그거 뭘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방법은 한번 좀, 아깝지 않습니까? 담아놓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살림 잘못한 것 엉뚱한 것에서 빼다가 또 거기다 맡기려고 하면 쓰겠습니까? 저는 이건 사실은 동의해 드리, 이걸 24억 감액한다는 것들도 말이 안, 왜 여기에서 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사업 진행되고 하면 사실은 국비가 나오는데 도비 대응하는 게 안 됐다 그 말은 도비 규모가 이 정도 준비돼 있는데 국비를 안 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진도가 나가서 수요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저는 저기 보니까 뉴타운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에서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운영 이거 소액이지만 700만 원 해놓으셨던데요. 내년 1월 31일이면 현재로서는 도촉법 한시법 자체가 끝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현재 분위기에서는, 지역의 현장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뉴타운 해제 찬성 둘러싸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하는데 이것을 연장시키는 노력은 별도로는 하고 있고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수단들을 유효하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10개월 이상 끌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만 조합까지도 좀 지원하겠다 하는 후속대책의 마무리가 법의 한시법 2년 기한 중에서 약 10개월을 이미 허비해 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시작해 놓은 터이기 때문에 조합 이것은 빼더라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한 10개월 가까이를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홍보비로 “뉴타운 추정분담금이라도 보십시오.” 하고 5,000만 원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세워드린 적 있어요. 그거 갖다가 우편하시는 것 지원하시고 그래 갖고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좀 잡으셔서 해당지역, 해당지역에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데는 해당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분들은 강제로도 또 받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G-BUS에서 이런 것은 잘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금액을 소액으로라도 해서 추경에 저는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타운 다 끝나버리고, 하지 않고 첨예하게 되고 있는 구리, 예컨대 저희 부천 또는 광명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을 할래 말래?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1월 31일이면 현재로는 개정이 안 됐으니까 뉴타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확인해 보셔서 사업을 내년 1월 31일 안에 어떤 결판을 내야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은 있는데 촉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 이래서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거의 다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2013년 예산절감 실행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부 일괄 5%로 되어 있습니까, 실행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4월 1일 자로 예산절감 실행계획이라고 그래서 20%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민간보조는 20% 절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5% 예산절감 실행한 게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5%를 추가로 절감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광역토지이용 관리기준 연구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한 궁여지책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초래될 텐데요. 전체금액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괄적으로 5%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대강…….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 제외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경상경비나 행사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 집행되는 추이를 봐서 그 범위 내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비가 더 많아서 여유롭게 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불편함이 없다는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조금이라도 우선순위가 다를 텐데 전부 똑같이 자르면 일이 많이 진행됐던 것들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일이 진척이 안 됐던 것들은 좀 더 자를 수 있을 거고 사업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게 저는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도시주택실 업무 특성상 사업성경비보다는 그 외의 경비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 지적주신 것처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일반회계 25억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되는 걸 봐서 감액에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면 재정건전화에 따른 감액추진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똑같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이것도 다 5%입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5% 안 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퍼센티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주로 경상적경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아주 뭐…….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시설비ㆍ시험연구비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요,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시험연구비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쫙 잘렸거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수질검사 쪽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깎인 건 이건 무슨 수질검사하는 장비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나 시약초자인데요, 사실 예산액에서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하기 전에 사실 또 도 자체 내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일부 예산액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 절약되는 게 있고요. 또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정도의 감액은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감액은 아니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여기에서 재정건전화에 따른 감액도 도시주택실에 있는 예산절감 실행계획 일괄 5% 한 거하고 같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같은 맥락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취지는 같겠지만 내용 자체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입니까? 계획 내용 자체가요. 표현만 다를 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괄 방침을 정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똑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연계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어요. 1,436만 원이 감액됐는데 수돗물ㆍ지하수ㆍ약수터 등 수질검사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김진경 그럼 12월까지 수질검사 안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감액된 산출내역을 보시면 주로 여비나 시험연구비나 좀 전에 권칠승 위원님 말씀…….

○ 위원장 김진경 그래도 시험연구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시약, 초자, 장비 같은 거를 구입하면서 조금씩 입찰잔액이 남는다든지 어떤 예산절감액 같은…….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12월까지 이건 충분하다는 얘기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실험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하는 데.

○ 위원장 김진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권칠승 위원님하고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5%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10%나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 도시주택실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좀 있으면 하잖아요. 그때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서 하셔도 사업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 예산은 기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지침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철규 위원 아니, 지침이 있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깎은 게 아니고.

○ 최철규 위원 일단 편성해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이맘때쯤에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돼서 삭감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이 돼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거까지는 집행부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송영만이의용임채호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지역정책과장 김태정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신동복

토지정보과장 한은석도시기획과장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도시재생과장 김준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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