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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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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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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5.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2013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6일간으로 하고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하여 12월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중 11월 7일이 수능시험인 관계로 7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도정질문은 8일에 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당초 도정질문을 11월 7일에서 11월 8일로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아직 정족수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은 좀 이따가 2항, 3항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원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및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을, 의회운영위원님 열두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 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 29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특별한 중복은 없으나 도시공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도시환경위에서 중복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위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개 대상기관 중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한 당연감사기관이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24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사일정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장, 박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의 시 논의됐던 사항이며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선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신현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말씀하십시오.

○ 신현석 위원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 신현석 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도시공사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통과했나요, 의회운영위 안이?

○ 위원장대리 박승원 지금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 신현석 위원 아니, 이거 3번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검토보고서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박승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 윤태길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 대표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두 시간 반 동안 싸우면서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 안 올리고 민주당 의총에서 파토 내버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 양당 합의나, 양당 수석이 합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된 사항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9월 회기 중에 의회 파행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이번 10월 임시회에 의장님의 협의나 양당대표 협의를 통해서 상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가 본회의 전날 통과시킨 겁니다. 무슨 9월 회의 때 그때 다른 그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회의가 있었다고. 그 전날 한 것을 그다음 날 본회의에 안 올린 거네요, 이게. 운영위원회를 본회의 전날 했잖아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민주당 의총에 가서 사실은 승낙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아니, 민주당 의총에서 승낙 받을 문제가 아니고요. 양당 위원장님이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의장님이…….

○ 윤태길 위원 양당 위원장이에요? 양당대표죠.

○ 위원장대리 박승원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협의를 거쳐서…….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감사 계획 승인 건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좀 하면서 해당되어질 때 발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윤태길 위원 해당되어지는 게 여기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하든지 단독으로 처리했으면 잘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우리 모든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없는 상황에 통과시켰죠?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단독 통과시켰으면 그다음 날 본회의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양당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박승원 아니,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의장한테 갈 때도 양당…….

○ 위원장대리 박승원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요. 이따가 다루는 안건 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양당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설사 다수당이더라도 우리 새누리당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창피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회의장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나갔는데 강제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 김상회 위원 무슨 강제로 통과예요, 뭘 강제로! 신상발언을…….

○ 윤태길 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얻고 발언하세요.

(김상회 위원, 회의장에서 퇴장)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것을 그냥, 이 부분은 앞으로 양당 합의해서 하겠다, 의장이 중재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 위원장대리 박승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사실은.

○ 위원장대리 박승원 아니, 이런 사항이면 아까 사전에 협의하실 때 말씀하시지 지금 회의 진행 중인데 전혀 다른 안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안건이 진행될 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해당 안건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나 수석님이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박승원신현석김상회문경희민경원박용진원미정윤태길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완석조성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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