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17일(목)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 3.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
-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이용석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영민ㆍ최재우ㆍ박승원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김성태 의원 발의)
- 2.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신종철ㆍ서진웅ㆍ김광회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김주삼ㆍ권칠승ㆍ고인정ㆍ이재준ㆍ박승원ㆍ안승남ㆍ강득구ㆍ김호겸ㆍ심노진ㆍ박동우ㆍ안혜영ㆍ최재우ㆍ정대운ㆍ홍정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이효경ㆍ김영민ㆍ임병택ㆍ김원기ㆍ천영미ㆍ문경희ㆍ원미정ㆍ윤화섭ㆍ조광주ㆍ유미경ㆍ안계일ㆍ이재천ㆍ이동화ㆍ민경선 의원 발의)
- 3.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4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이용석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영민ㆍ최재우ㆍ박승원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김성태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상황은 이미 포화상태로서 신규허가에 따른 과다경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기준의 강화를 통한 영세 사업장의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저하 및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위치 규정이 매우 모호함에 따라 도심지 주택가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위치 기준에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있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조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시장ㆍ군수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군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협의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최재백ㆍ임한수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과당경쟁 방지 및 영세 사업장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발의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행정적 절차도 거쳐 특별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에 관한 규정인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도심지 또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에 접한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네 곳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조항은 도내 시군의 재활용업 영업소 신규 등록에 따른 민원해소 및 건전한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 조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규제라는 의견과 시장ㆍ군수 사무라는 점, 허가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본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양승욱 지부장님 그리고 오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위원장 박동우 함께 참석하셔서 혹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의원 기준이요? 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현행조례 전문이 있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자동차정비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 민경선 의원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까지라 하면…….
○ 민경선 의원 정비는 아니랍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폐차장 외에 또 뭐가 해당이 되죠?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폐차장에 국한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폐차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지금 자동차매매업하고…….
○ 김주성 위원 이리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지금 폐차장에 국한된 거고요. 자동차매매업하고 정비업소는 별도 진입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 김주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장이 등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등록인가제입니다.
○ 김주성 위원 등록인가제죠?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제가 수원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폐차장이 정확하게는 맞지 않겠지만 정식으로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것은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영업소나 이런 것들은 화성시에서 영업소를 등록해 가지고, 화성시에서 그 사업장을 등록해서 영업소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맞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영업소는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본 사업장은 화성시에 있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나 인근 오산 이런 데 본사를 놔두고 영업점만 개설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게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수원시에서는 등록 자체를 허가하지 않으니까 거의 수원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장사업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인가가 가능합니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각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다 하려면 자금이나 모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영업소는 영업소 설치허가 인가기준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폐차장이 어느 해당 시도에 가서 영업소를 설치하는데 영업소 설치 인가기준에 맞춰서 시장ㆍ군수님한테 인가승인을 받아서 영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쪽의 폐차장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10m 도로변에 폐차장이 있는 걸 제가 거의 못봤어요. 변두리 거의 오솔길 비슷한 5m, 6m 이런 도로도 아닌 겨우 4~5m 수준에서 구석진 곳에 박혀있고 폐차장이 실제로는 거의 우리 도심에서는 혐오시설에 가깝잖아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김주성 위원 많은 불법, 탈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근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 지금 전부다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10m 이상의 도로에다 폐차장을 허가를 해주는 등록기준을 마련해서 고시를 한다면 지금도 그게 환경이나 미관에 굉장한 저해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거기에 대해서는 진입로 10m 목적 중에는 어떠한 진입규제나 신규 규제보다는 안전성 확보에도 우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폐차업의 어떤 특성상 자가운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견인차에다 2대, 3대 뒤에 매달고 오다 보니까 진입로가 좁으면 안전성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하고 시설개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나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혐오시설로 해갖고 옛날에도 서울시내에 있다가 경기도 일원을 퍼졌던 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옛날 같지 않고 폐차장의 시설이나 내용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혐오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개선하고…….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잠깐이요.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어느 직책에 계신다고 그랬죠?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양주에 있는 양주폐차장 대표고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를 총괄하는 지부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부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고 그다음에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환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구석구석은 돌아보지 못했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제일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미군부대가 주둔을 하다가 떠난 곳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다 기름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자동차의 폐차과정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일반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제가 바닥에 가서 보면 너무나 새카매요. 그 토질이 이미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 침수가 됨으로 해서 큰 지하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닥이 전체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전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맨 땅바닥에 있는 수준이잖아요, 큰 곳에 가면. 거기다 막 쌓아놓고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봤는데 이런 환경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그 말씀 중에 과거에는 그랬었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폐차업을 한 게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폐차장에 인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15㎝ 이상 보통 20㎝, 25㎝까지 시멘트 콘크리트로 전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100% 실내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밖으로 기름유출이나 오일이나 이런 게 유출되는 경우는 없고요. 간혹 지금 있는, 100%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자원순환법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새로 생겨갖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등록기준이 없다가 10m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폐차장이 어려운 곳도 있고 부유하게 돌아가는 곳도 있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로는 굉장히 탈법적인 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를 10m로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지금 이 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 설립할 적에 10m 진입로 규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김주성 위원 잠깐 그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규정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의 제재수단으로 결국에 악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잠깐 사이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는 폐차업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과당경쟁과 서로의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폐차업의 산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지금 현재 있는 폐차업이라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미도 다분히 있고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한테는 약간 규제가 되겠지만 지금 영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우선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래야지 시설개선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어떠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너무나 신규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득권의 어떤 텃새라든지 이런 게 난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올바르게 이 법이 정착이 돼서 모든 분들이 진짜 공통으로 경쟁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지부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등록업체 현황은 등록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경기도 내에 121개입니다. 121개이고 그게 2008년…….
○ 최재백 위원 됐습니다, 121개. 지금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정기준은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세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우리 나름대로의 적정기준은 80개로 봤습니다.
○ 최재백 위원 80개로 보시고, 그러면 그건 어떤 용역을 해서 얻으신 80개예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최재백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연구용역한 그 내용은 80개가 있을 적에 전체적인 폐차대수 나오는 양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질 적에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 최재백 위원 80개 정도?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40개 정도가 지금 오버돼 있다.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최재백 위원 포화상태가 아니라 오버돼 있는 거네. 그리고 아까 김주성 위원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안전성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정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 진입을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최재백 위원 도심지역에서는 그러는데 아까 10m 이상,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도심이 아닌 농촌 같은 데는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또 가중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지금 경기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30군데가 있습니다. 각 시골, 거의 면 단위까지 폐차업이 다 진출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지방보다는 괜찮은 편인데요. 지방은 면 단위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폐차 숫자는 아주 열악합니다. 경기도는 그래도 서울이라는 게…….
○ 최재백 위원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집행부 먼저, 김억기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걸 부동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장의 위치를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자동차관리사업은 허가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로써 법적 기준을 갖춘 경우 수리해야 하는 귀속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도권 토지가격 등을 감안할 때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해체재활용업체에 특혜를 주는 제도이며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또한 재활용업 등록 시 등록업체 실태를 감안한 협의ㆍ권고토록 하는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규제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시군 자치사무를 침해하며 아울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 타 시도를 물어봐야 할 일은 아닌데 지금 인천시, 대구시, 광주광역시 여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곳은 왜 이렇게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여기는 저희 여건하고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천시를 제외한 3개 시도는 10m에 대한 것만 규정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있는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혀 없고요, 이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타 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10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업체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는, 전국에는 509개 업체가 있고 우리 경기도가 아까 120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118개, 그중에서 서울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경기도자동차해체협의회 지부장님 말씀 들으면 80개가 적정수준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96년도 이전까지는 허가제였었습니다. 96년 이후에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개 업체가 적정수준이다,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대 이상 증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새로 내가 이 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규제를 두면 너무 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장ㆍ군수가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너무 행정규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 등록업체 실태를 감안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조3항에, 민경선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거에 보면. 권고가 강요입니까, 글자 그대로 권고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권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하는 거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우리 도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민경선 의원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4개 시도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시도는 우리 경기도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 민경선 의원 물론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입장 차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3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민 의원님은 권고할 수 있다의 판단을 강요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 민경선 의원 강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서로 협의를 하는 거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민경선 의원님은 협의 정도로 하라는 그 의사지 강요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민경선 의원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많이 아시니까.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됐을 때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집행부 쪽으로 보면 하나의 규제인데, 집행부 쪽에서 답변사항은. 그렇게 되면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민경선 의원 기존 업체에요?
○ 오문식 위원 기존 업체들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집행부 생각은 규제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 민경선 의원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장경제에도 너무 과당경쟁 했을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도 자율권을 보장한다면 1m 옆에 있어도 다 되지만 규정을 둡니다. 예를 들면 100m든 150m든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지금 당장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그분들한테 투여된 재산에 대해서 다 낭비할 소지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민생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과당경쟁이 유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진입하건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간에 과당경쟁을 통해서 출혈이 심하다 보면 그만큼 그게 민생경제에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김억기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일차적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도에 이게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96년도 이전까지는 허가제였던 게 등록제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는 10m 안 되는 업체도 많을 겁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도. 그리고 건축법상에도 일반 건축물 하면 4m 도로만 확보하면 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과연 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도에서 통제가 저는 어렵지 않느냐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등등 기타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민경선 의원님은 과당경쟁을 하든 업체들이 부도상태까지 가게 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는 자기 자본이 있고 지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걸 너무 규제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걸 반드시 규제한다는 건 너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라는 게 강요냐 아니냐를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경선 의원님은 강요가 아니다 그러면 규제가 아니다 이 말씀하고 이퀄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기도지부장님 한번 나와 보실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저는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양승욱이라고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양승욱 사장님. 사장님이 회장님이시지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네.
○ 오문식 위원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기득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득권을 더 유지하자 이런 의도,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기득권의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바깥에서 보실 적에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득권보다는 줄도산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상황에 처해있고요. 아까 10만 대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2009년,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차량의 특소세 면제로 인해서 2009년, 2010년도에 차량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2011년에 전국적으로 80만 대가 폐차가 됐었어요. 그 80만 대를 종점으로 지금 한 해에 5만 대, 10만 대씩 줄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부장님,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득권을 자꾸만 유지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논리로는 나가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지부장님이 기득권을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조례가 통과돼서 간다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닌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간단하게 답변만,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기득권을 유지하시겠네요?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3m, 4m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업체도 10m 도로 확보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 민경선 의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그냥 놔두고 신규업체만 이런 식으로 10m를 확보해야 된다?
○ 민경선 의원 네.
○ 오문식 위원 기존업체도 10m를 확보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당연히 해야지요. 다만 그 부분은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교통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율경쟁이라고 하는데 기준도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한 것은, 기준이 이 미터 제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왜 이 기준을 넣었느냐면 적정요건이 있듯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폐차량도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가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신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후에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런 협의를 통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항상 현명하셨기 때문에 잘 말씀을 하시네. 잠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하시되 우리가 질문하시고 나서 잠깐 정회라도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간사님 말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잠깐,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이 조례 개정은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 폐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연찮게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런 분석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업체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폐차장 허가가 됐든 등록이 됐든 운영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등록업체만 이러한, 10m 도로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도로입니다. 거의 4차선에 가까운 도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의 규정을 둔다면 수도권에서 현재 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자동차 폐차장에 뛰어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중견기업 이상이 되야만, 지금 현재 이러한 규제가 된다면,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거의 기존에 있는 폐차장들도 산속에 있고요, 이런 과정인데 거기 가면 3m, 4m 도로입니다. 지금 기존업체는 3m, 4m 도로에 놔두고 앞으로 신규업체를 10m 도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 전체로 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좀, 우리 민경선 의원님이 고생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현재 거의, 예를 들어서 지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양주에 영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전체에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카센터라든지 거의 영업권을 확보해 가지고 영업사원들이 영업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득권과 자본이 없으면, 기득권이 너무 지금 일단 앞서 있고요, 물론 여기 지부장님도 와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기득권이 너무 이게 거의 80%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없으면 아예 뛰어들 수 없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요. 오죽했으면 허가제에서 이게 등록제로 바뀌었겠습니까? 이걸 좀 재고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경선 의원님한테 물어봅니다. 민경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일단 자격요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바가 있듯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존업체의 보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기타, 교통 정체문제로 여러 가지 도로를 재개설해야 되는 문제,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점이 늦었다고 보고요.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자동차 크러스트라고 해서 지금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 부분에서 기존업체 부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의문시되는 부분은 이게 포화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스크린 한 바에 의하면 포화상태를 넘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포화상태가 80곳 정도 되는데 지금 120곳인데 이 부분이 넘쳤는지 안 넘쳤는지는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해서 하면 저도 도민들한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첫째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폐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폐차장들이나 이런 데들이 영업망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벌써 영업소를 물색하고 영업소를 세 군데, 네 군데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폐차장들이 기업화돼서 거기에 따른 영업사원들이 어떤 곳은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고요. 정말 카센터를 거의 관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몇 군데 되지는 않겠지만 양주라든지 군소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존폐에 관련된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도시권은 실제로 지금 수원 같은 경우 허가를 맡아서 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화성 일대 부근에서 등록을 여기다 영업소를 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딱 10m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첨예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의논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 미리 의논한 결과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에서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4개 시도가 지금 조례를 채택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채택한 이유를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적으로도 어떠한,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직 잘 검토가 안 되는 같아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폐차장 수하고 자동차등록 대수를 따져도 전국으로 따지면 1개 업체당 한 38만 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1개 업체당 63만 대, 경북 같은 예를 들면, 저희 도단위로. 거기는 23만 대 되고요. 지금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법 제54조제4항에 의거해서 직접 공급규모 또는 교통, 환경 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이미 재량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도의 조례로 정해서 계속 행정 규제를 하지 말라는 이런 추세인데 너무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적정 수준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나오지 그냥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하려면.
○ 위원장 박동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신종철ㆍ서진웅ㆍ김광회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김주삼ㆍ권칠승ㆍ고인정ㆍ이재준ㆍ박승원ㆍ안승남ㆍ강득구ㆍ김호겸ㆍ심노진ㆍ박동우ㆍ안혜영ㆍ최재우ㆍ정대운ㆍ홍정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이효경ㆍ김영민ㆍ임병택ㆍ김원기ㆍ천영미ㆍ문경희ㆍ원미정ㆍ윤화섭ㆍ조광주ㆍ유미경ㆍ안계일ㆍ이재천ㆍ이동화ㆍ민경선 의원 발의)
(12시40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항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염종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주성 의원 등 4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인선 건설이후 114년 동안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하며 일천만 명 이상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인선 지하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적으로 파생되는 경제성 또한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촉구내용은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31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인선 지하화 추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9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899년 개통된 이후 경인선 지역주민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복복선 구조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되며 예산상으로도 총 9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도내 전체 철도의 지하화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5년 최종 용역결과를 통한 도내 전체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도의회와 도차원의 중앙정부 상대의 건의 및 명분 있는 설득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안이 지닌 지역적 요구사항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과 도민생활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잠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경인선 철도구간이 38.7㎞ 구간이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천이나 서울 구간에 비해서 경기도는 6.6㎞ 구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다가 부천 민자역사가 얼마 전에 517억을 들여서 민자역사를 지었고 또 부평역은 쉽게 말해서 화물열차들이 거기를 차량기지 비슷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첫째적으로는 경인선뿐만이 아니고 경부선의 한 예를 들어도 똑같이 거의 약 30㎞가 넘어요. 그게 거의 내가 보기에는 의왕시까지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에 철도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의 지중화가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철도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제일, 제가 전번에도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금 이게 경인선이나 경부선이나 경춘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산업화시대 때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지금은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첨단시대를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첫째적으로 문제가 우선 철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중금속 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물며 이게 부천 경인선을 하자면 약 9조 원이 들어가는데 말로만 9조 원이지만 실제로는 15조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부선도 있고. 경기도 우리 국장님은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이 지금 촉구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검토보고서에도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철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철도로 인한 소음, 아니면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한 점을 끼치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또 철도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철도역 주변으로 다 도시나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도가 먼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발전된 도시에서 철도가 필요 없으니까 지하로 가라든지 바깥으로 나가라든지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 경인선뿐만이 아니라 경부선, 다른 지방에서도 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 김주성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이해는 하지만 운행하고 있는 철도를 지하로 한다는 그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비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개략적으로 뽑은 게 9조 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지하화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고 건의냐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요즘에 제가 잠깐 산업화시대를 언급했죠? 그다음에 지금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죠, 거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그런 현상은 자꾸만 일어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우리 서상교 국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굴러 온 돌이 거의 박힌 돌 빼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주민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철도변, 경인선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그다음에 경부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코레일의 중금속먼지라든지 오염도를 검증하려고 의뢰를 했지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철도변의 중금속먼지 측정을 안 해줘요. 그냥 괜찮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하에 가서 지하먼지만 재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다음에 진짜 석탄을 실은 덮개도 덮지 않은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래요,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에 보면.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같은 데 창문틀을 보면 똑같이 석탄먼지가 그대로 새까맣게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은 알지만 지중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철도물류국이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될 텐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요즘 새로 건설하고 있다든지 철도에 대해서는 보통 도심구간은 거의 지하 아니면 아예 외곽으로 하는 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인선이나 경부선은 종전 오래전부터 원래 철도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로 한다는 개념인데 요즘은 거의 다 지하로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수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히려 안산시에서 돈을 일부 부담해 갖고 지상으로 돼 있는 계획 자체를 지하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번 수인선의 수원시 구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노선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있는데 경인선이나 경부선의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니냐.
○ 김주성 위원 들어가시고 염종현 의원님. 우리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것 의외로 후배의원님이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인선의 어떤 촉구 건의안을 가져오셨는데 부천역이라든지 부평역의 현 상황을 봐서는 굉장히 어떤 여건이라든지 검토의견서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효과가 진짜 미미하고 추진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 염종현 의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주성 위원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세요. 굉장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분진이라든지 소음도 많이 보는데 그중에 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경인선으로 인해서 남북이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래가, 거의 도시가 다른 식으로 단절이 된 것이 산업화 때는 경인선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하는 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있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첫째는 중요한 경인선 지상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중단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법이 국회에서 검토결과 지상에 운행하면서 지하를 팔 수 있는 공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것의 추진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9조 예상을 하는데 제 자료로는 6조 5,00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기존에 지하로 넣으면 지상에 어마어마한 면적의 지상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엄청난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채권을 상당 부분 발행해서 건설을 하고 나서 지상에 있는 면적의 일부분은 공공성 개념으로 해서 공익적인 차원의 공원이라든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매각한다면 2/3 이상의 건설공사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우연찮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나 경기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2.4㎞ 정도의 약 2,400m 구간에 경부선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황금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최소한도 덮개로 덮는다든지 지중화로 들어갔을 때 약 2.4㎞의 땅이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여기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발을 원하고 최소한도 덮개라도 씌워서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것들을 관심 있게 특히 보고 왔습니다. 염종현 의원님의 이번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에 통과돼서 간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 염종현 의원 촉구 결의안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지하촉구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9월에. 그리고 인근 해당 지자체인 서울, 구로, 인천노선에 대해서 광역차원에서 또 기초단체 차원에서 MOU를 맺는다든지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구간별로, 저희는 면적을 얘기했는데 구간별로 용역비용을 산출해서 서로 공동부담을 해서 약 7억 정도의 용역부담료를 마련해서 용역발주를 줄 예정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재원이 현재대로 하면 중앙 75, 지역 2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을 계속 요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현재 위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밑에 지하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이 안정된 공인된 공법이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현재 운행선의 밑에서 터널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위에 철도에 영향이 안 가는 심도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면 지반을 보강해 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역입니다. 역사공사는 지금도 역사는 일반지하철 건설할 때 위원님들 혹시 도로 가실 때 보면 도로 위에서 밑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터널로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역들은 전부 다 현재 위치에서 가 교량을 만들어서 다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열차운행 되는데 밑에서, 그렇다고 역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부천역이면 부천역을 옮겨서 공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역을 옮긴다면 옮기는 데 대한 민원,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들은 전부 다 현재 운행선 밑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돈 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돈을 들이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역사는 구조물이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면서 공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역사를 지나갈 때는 차량들이 굉장히 서행해야 되고 시간당 통행하는 차량 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공사하는 기간 내내 엄청난 교통의 혼잡이 초래가 되겠네요? 공사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해서 역을 만든 지하에 아니면 운행선에 역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요인이 생겨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개 역이죠, 어떤 특정노선에. 그런데 경인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개 역사가 있는데 29개 역사를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 민원 또 주변의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상 반대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는 가능하지만 그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경인선이 처음 전철로 개통될 당시에는 본 위원 기억에는 소사, 부천 다음에 부평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송내역이 나중에 추가로 건설이 되었는데 송내역이 허허벌판 한가운데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벌판 한가운데다가 송내역을 왜 신축하나라고 혀를 끌끌 찼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최번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산이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경인선철도하고 경인국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경인국도 지하에다가 4차선 지하도를 건설하고 지금 현재 철도땅을 다 매각해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수가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역사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철도를 옮기겠다하는 순간에 아마 역세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민원이 엄청나겠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을 이전해서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위에 지상을 팔면 될 거 아니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현재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역세권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 말씀은…….
○ 이상성 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지역주민들, 그냥 거기서 사는 일반주민들은 철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더 좋아할 테고요. 문제는 역 주변의 상업지구 주민들인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거주자들도 역이 옮겨진다 하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지하화한다면 그냥 그려러니 했는데 역을 옮긴다면 50m만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마 난리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대신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 봅니다.
○ 이상성 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테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직 역이 안 왔으니까 소극적일 테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또 옮기는 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권과 거주자들이 지하에 대한 용어에는 매력을 느끼지만 그거로 인한 난추불이, 그거로 인한 지가하락 아니면 그거로 인한 나중의 불편 이런 것은 감내하지 못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화를 굳이 해야 된다면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선을 바꿔서 현재 경인국도 지하에다가 4차선을 새로 건설한다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국도위에 가면 또 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 설치 자체가 상당히…….
○ 이상성 위원 새로 역을 건설할 때에는 역사를 거의 지하화할 수가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하화하는데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상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출입구만 지상으로 연결이 되면 되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도 현재 역사 밑에다가 지하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 같은데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운행선 밑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 이상성 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현재 지하철역사는 지상으로 역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지하에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경인국도가 엄청 넓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역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고 새로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들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을 거 같기는 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같이 사전에 하고 난 뒤에…….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인선 지하화를,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 현재 노선 아래에다가 지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나 또 교통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헌법에 보장된 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
○ 오문식 위원 아니,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당연한…….
○ 오문식 위원 당연하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법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서 해소는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음과 진동을 없애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열차 성능의 개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레일을 용접해서 소음은 없앤다고 많이 없앴습니다. 레일 자체를, 그전에 원래 철도하면 레일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이 덜커덕 덜커덕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거의 다 용접을 시켜가지고 소음부분을 많이 없앤다고 했는데 그래도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정거장에 분기되는 시설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용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기술개발이 돼야 되고 차량의 기술개발, 그다음에 시설 차원에서는 굳이 좀 더 비용을 들인다면 아예 방음벽이 양쪽으로 그냥 수직으로만 서 있는데 완전히 지붕 덮는 식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될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방음벽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덮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m 50㎝ 정도 방음벽에 비해서는 4~5배 들어갈 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덮는 그게 지주 자체가 더 강해야 되고 빔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한번 국토부에 질의해서 얼마나 들어가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좀 해주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 잘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면 공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보통 지하로 하는 게 설계, 공사 해서 8년, 9년 잡습니다만 이건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거장마다 가교랑 설치하고 밑에 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12∼1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예산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 오문식 위원 그런 구조가 나온다는 근거는 몇 년을 보신 거예요, 공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구조, 사업비 구조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냥 지하로 내려가고 ㎞당 단가 계산해 가지고, 또 안전 고려한 비용 할증해 가지고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3년, 14년, 15년이 되면 계속 단가는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라는 건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고 향후 앞으로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현재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 오문식 위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거 건의서 올리면 해주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마침 어제, 그저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안양시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한테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이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다만 실무적인 검토결과 막대한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장관님의,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경기도에 필요한 철도사업을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저희들이 어지간한 사업비 2조 원 정도 기본으로 했을 때 한 대여섯 개, 네다섯 개는 할 수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다섯 개는 해결이 되는 거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는 걱정이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TX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양쪽을 다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중앙부처에서 막 쓰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거 검토한다고 다른 거 하나도 못하겠다 이런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염려입니다.
○ 오문식 위원 또 그런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경기도를 이렇게 봐보면 안성, 이천, 여주, 그다음에 포천 이런 데는 다섯 살 먹은 아기들이 기차를 그리라면 못 그려요. 기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기차 좀 놔줘요. 강력하게 그런 데 좀 해주세요, 그런 데. 다섯 살 된 애들이 기차 좀 그려보라고 하면 버스 그려놔요. 버스는 허구한 날 보니까. 기차가 없으니까 기차를 그릴 일이 없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 건의서가 전달된다고 해서 과연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이 건의서대로 해줄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또 핑계 삼아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검토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해야겠다 사실은 이런 걱정도 되네요, 가만히 보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나 지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 오문식 위원 안 해주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또 잡겠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GTX사업, 월곶-판교사업, 인덕원-수원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가지고 GTX 주장하는 의원님한테는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돈이 없다. 그다음에 월곶-판교 주장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GTX 때문에 이거 검토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간질이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개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다 터널공법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원하니까 돔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나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안양시가 지금 돈을 들여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간단하게나마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지붕을 덮는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국토부 예산 일부, 경기도 예산 일부, 또 부천시 예산 일부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지하화하는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너희 돈으로 해라는 게 일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이랄까 주장이었고 설사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일정한 책임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5%는 광역철도의 경우 25%입니다만 저는 최소 50% 이상은 내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광역철도 신규 건설할 때 25%이지 이건 기존 잘 다니고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거니까, 또 그만큼 지자체의 발전이나 편의가 되는 거 아니냐. 지자체에 혜택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더 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오문식 위원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3.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3시2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 저희가 내용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당초 도로를 왕래하던 차량들이 새로 개설된 도로로 진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원인의 주유소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원인 현 위치에서 본 주유소를 종래와 같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본 주유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상일주유소 배용수 1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의 소개로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다음날인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청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일주유소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본선에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해줄 것과 진출입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주유소 이전에 따른 보상 및 영업손실과 지가하락에 따른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해당 주유소는 혜음령 터널 입구로부터 24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널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에는 연결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청원인이 요구하는 본선 진출입로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이전 보상 및 영업손실, 지가하락에 대한 간접보상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해당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주유소가 관련 법령의 제6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조항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견되는 영업손실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영업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청원인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세 곳에 검토의뢰한 결과 동일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원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과정에서 청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부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분석을 한 결과 해당 공사가 2004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한 이후 2005년 5월 주민설명회, 2007년 11월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하였고 2007년 12월 13일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200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 주인으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 운영해온 청원인이 도로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왔던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2008년 7월 1일 당시 청원인이 해당 도로현장을 방문, 도로감리단 윤영식 부장에게 본선 진출입로 설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청취한 민원처리부 기록도 남겨져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공사착공 약 2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31일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한바 영업손실에 대한 충분한 인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9월 17일 해당 현장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 건설본부에 회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선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기에는 곤란하며 청원인이 도로공사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주유소를 매입하였고 기존도로 차량이 우회도로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주유소 이전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배용수 청원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청원인 배용수 안녕하십니까? 배용수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와닿지도 않고 저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2002년도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했지만 전 소유주와 매매를 약정하고 들어갔던 시점이라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전혀 불합리한 이야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생을 노동을 해서 번 이 선량한 삶의 터전이 사라질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청을, 관청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신다든지 제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항적으로는 저보다도 관청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민원인을 우리가 초청했나요?
○ 위원장 박동우 여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꼭 들어오셔야 되나?
○ 위원장 박동우 꼭 들어와야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들어와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다고 위원님들 동의 받은 거, 나는 못 받았는데.
○ 위원장 박동우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 오문식 위원 그걸 물어보시라고요.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원인, 민원인이 직접 이 안에 자리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원처리부에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용수 민원인과 실제 상담했던 담당자가 했는데 배용수 그분의 사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담당자가 설명해 줬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인을 참석시켰어야지 나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대로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이런 민원인들 문제는 만약에 들어와서 청취를 하신다면 사전 동의 받는 걸로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청원인 등의 진술, “각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ㆍ경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 이상성 위원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의뢰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 분에게 자문의뢰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 선고 2001다44352에 따라서 보상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의뢰를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판례에 그걸 인용해서 판례가 나온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문을 다시 구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판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있을 것, 보상이 되는 거는요.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될 것, 그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 이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한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반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판례에 대한 자문결과 이것은 본 공사가 2005년도에 설명회를 거친 바 있고 2007년 11월 26일 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도로를 계획한 그 구간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가 이렇게 결정돼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이런 절차까지 거쳤고요. 착공현장에 2007년 12월 13일 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사항을 거친 이후에 배용수 이분하고 배용수의 배우자 되시는 장선옥 씨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주유소와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에 이런 지가하락을 수인하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답변내용입니다.
○ 이상성 위원 대법원 판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 세 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특정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민원인 배용수 씨가 언제 매입을 했는가 언제 인지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공사업에 직접 저촉될 경우에는 모르지만.
○ 이상성 위원 지금 명백하게 그 도로사업 때문에 주유소의 효용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지요? 또 실제로 도로공사가 되기 전과 도로공사가 끝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매상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 특정을 할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수치적 판단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없이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매상액과 일정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매출액과 그 이전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특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요예측이라는 것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러한 판단근거가, 뭔가 자료로 명백히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들이 개인적 자료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 과연 그것이 공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 이상성 위원 개인적 자료가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개인의 자료를 믿을 수 없으면 경기도가 직접 조사해 볼 수가 있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게끔 했고 만약 없앤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
○ 이상성 위원 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유소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기 특정한 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있습니다. 주유소하는 사람, 담배가게 하는 사람, 별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 그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감으로써 내 지가에 하락이 왔다. 그것은 간접적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 이상성 위원 지금 국가는 말이지요. 개발이익 환수제라 그래서 국가가 투자를 해서 SOC를 했을 경우에 주변의 지가가 오르고 그럴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붙여가지고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의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데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지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점을 인정해서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례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실제로 보상을 받은 바가 있다면 보상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그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이 사업을 시행할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요. 분명히 그 주유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그 피해 입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현재주인이든 과거주인이든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 입은 당사자인지를 특정해서 그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건설본부장님의 차유리를 깼습니다. 실수가 됐건 고의가 됐건 차유리를 깼습니다. 앞유리창을 왕창 깼습니다. 그 차를 본부장님이 다른 분에게 팔았어요. 제가 깬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차유리에 대해서 배상을 민ㆍ형사상 책임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국가가 어떤 민간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건 안 넘어갔건 그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에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누군가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돼요. 인지를 했다면 새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전소유권 가진 자에게 그만큼 싸게 샀을 테니까 이전소유권자가 손해를 봤을 테니까 그 이전소유권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고 제값 주고 샀다면 새로 산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부장님이 차유리창 깨진 걸 감안해서 싸게 파셨다면 제가 본부장님께 차유리값을 배상해야 되고 차 산 사람이 유리 깨진 걸 모르고 그냥 제값 다주고 샀다면 새로 산 사람에게 제가 유리값을 배상해야 되듯이 국가도 똑같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소유주가 됐든 과거소유주가 됐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사라진다면 어떤 범죄행위조차도 혐의조차 사라지게 되겠네요, 범법행위조차도. 제가 유리창 깬 형사상의 책임도 사라져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단 법률적인 판단은 그런 사항을 인지했다고 수인하고 인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 이상성 위원 그것은 대법원 가서 물어볼 일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간접적으로 피해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만약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잘못돼…….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경기도가 배상책임이 있다거나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인이 입은 손해, 재판비용까지 경기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법률적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진ㆍ출입로 설치 건이거든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안 된다는 이유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여기 5호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이게 거리제한을 둔 게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암 차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주행속도가 70㎞ 정도 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하면 명암 차이 때문에 제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주유소의 위치는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과는 안 맞는 거죠.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명확한 규칙이나. 그걸 제시해 주셔야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확하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법을 인용해서 판단을 한 바 있고 그 법리적 판단 내용에 대한 규칙과 조례는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따로 제공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 조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하겠고요. 배용수 민원인 좀 잠깐, 간단한 것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 7월 1일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청원인 배용수 맞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기름도 공급하고, 제가 2007년부터 기름을 공급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현장 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들었던 게 사실인지요?
○ 청원인 배용수 현장 사무실에서는 저한테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간 거 맞지요?
○ 청원인 배용수 저는 맨날 갑니다.
○ 민경선 위원 맨날 갔고,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청원인 배용수 7월 1일 날에는 현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름이라서요.
○ 민경선 위원 간 적이 없습니까?
○ 청원인 배용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 청원인 배용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문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본부장님은 건설본부 본부장이면 경기도 공무원 맞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항상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익에 서서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 청원 같은 거, 보고를 처음에 언제 아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자료에 저희 별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게 2004년도부터 쭉 착수되면서 그간에 쭉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주유소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보고를 받고 그때 알았습니다. 금년도 8월 경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금년 8월 달에 처음 아셨다? 본부장님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직원들은 그전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김남근 팀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은 그전부터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배용수 사장님께서도 그 고충을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대한 주유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공사하면서도 저희가 특히 배용수 사장님 주유소를 최대한 이용하고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팀장이 접촉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배려사항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이재준 의원님은 언제 아셨어요?
○ 이재준 의원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할 즈음에 알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대략 언제쯤 되시는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그게 8월 달일 것 같아요.
○ 오문식 위원 8월 달이요. 그 전에는 모르셨고?
○ 이재준 의원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걸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실래요? 화단을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준 의원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집행부가 검토한 것이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보면 기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조에 연결허가 등의 신청이 있고 5조에 보면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는데 그것이 터널로부터 350m 이내에는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설할 경우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도면에서와 같이, 이게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고 기존 도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존 도로의 연결로 해석을 했다 치면 경기도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부지 매입비용이나 공사비용들은 절감할 수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애당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특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은 분명하게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원만한, 그리고 서로 조정 가능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 조항 속에 보면, 공특법 제64조2항에 보면 진출입로의 단절에 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을 경우 약 95% 이상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단절과 똑같은 개념이지 꼭 막았을 경우에 단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점과, 그리고 사실상 국가사업의 모든 존재 설립근거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전제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유권자 때문에, 소유관계의 변화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어떤 걸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이란 모든 체계를 떠나서 일단 민원인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안이 첫 번째가 이 부분에 지금 화단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화단을 조금만 제거해서 보완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주유소가 되거든요. 주유소는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보상을 해달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랑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것이 법을 신설도로로 보면 350m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기존도로라고 보면 그런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그걸 보면 구기터널이나 북악터널이나 다 인근에 주유소도 있고 진출입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도로기 때문에, 터널보다 먼저 설립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주장하자는 것은 다 말씀하신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사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밖에서 충분히 들었거든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답을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일반인이 주유소를 처음 설치한다 했을 때는 만약에 지방도나 국지도상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도로에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ㆍ군수한테. 점사용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하냐 감속차선, 가속차선 그래서 앞에 가속차선을 120m, 주유소를 지나서부터 아, 가속하는 게 120m가 되고 가속을 90m하고 가속테이퍼가 있습니다. 쭉 가가지고 가속해서 본선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주유소에 들어오기 전에 전방45m가 감속차선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180m 길이에 가감속차선을 해야만 주유소가 지방도나 국지도상에 설치가 돼요, 현행 규정상.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앞에 점용허가만 받아가지고서 이용돼 와있어요, 기존의 주유소는. 그런데 지금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관계에서 이 규칙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거기다가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허가 금지구간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특법 64조2항 진출입로 단절로 인한 보상, 이것은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했을 때 얘기지 지금 현황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진출입로 폐쇄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신설로 보는 겁니까, 기존도로로 보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존도로는 이미 일반인이 토지를 점사용하고 도로에 의해서…….
○ 오문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판단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미 토지가 구획돼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전부다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이, 건물들이. 또 고개를 넘어다니는 주변에 있는 이미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도로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기존에 존치를 했고요. 다만 도로의 구조상 기존도로를 확포장 못해서 터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덕양-용미는 확포장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터널은 신설이 되겠죠.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냥 기존도로가 틀어서 저쪽 터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도로는 그걸 신설로 보는 건지 기존도로로 보는 건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 있는 부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존도로도 이 도로계획구역 결정고시한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의 확포장사업으로 같이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기존도로의 확포장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안에서의 도로의 이용과 사용에 관한 공사기 때문에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단을 정리 좀 해달라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디 화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서형열 위원 터널입구에서 노란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터널 앞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상류 1.5㎞까지 이용하게끔 하면서 도로와 기존도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해 놨어요. 이것은 진행하는 교통차량과 이쪽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의 서로 간의 교통사고의 예방, 도로환경에 대한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화단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리로 진입은 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건 운전하는 분들 마음 아니에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미 이 도로에 접근해서 들어온 차선은 결과적으로 이 주행차선으로 해서 지하로 가야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면 서로 위빙현상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이쪽하고 발생이 되죠.
○ 오문식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 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도로폐쇄라는 게 지금 기존도로에서 터널이 준공돼서 다니면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95%가 터널로 다닌다. 한 5% 정도가 기존도로로 다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폐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역여건으로 보면 주변에 골프장 내지는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유소와 주유소 간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터널을 진입하기 이전에 주유소 간판이 있는 이상 전방에서부터 인지하고 주유할 사람은 틀림없이 이리 올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통과하는 교통, 이 지역을 거쳐가지 않는 통과교통은 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통행할 거라고 보면 과거에 통행하는 통행량보다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오문식 위원 잠깐만요. 이재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터널을 이용하는 차가 95%고, 터널이 뚫렸을 때. 그다음에 기존도로로 5%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터널도로가 국지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돌린 기존에 있던 게 국지도가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도로구역 안에는 다 국지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기존도로도 국지도고 터널도 국지도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도로구역에 다 결정돼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절차는 교통건설국에서 절차를 밟죠.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께서 2002년부터 임차해 주유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도하고 협의가 많이 있었을 거로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우리 북부도로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에 추진경위가 쭉 있습니다. 이 추진경위는 사실적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 상일주유소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07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유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상일주유소죠. 상일주유소가 아닌 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회사의 주유사용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 오문식 위원 개입은 안 하더라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도 상일주유소는 2008년도부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09년도에 건물을 소유하고 10년도 4월 13일 날 토지소유권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다 알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법리적 판단은 사실적 내용에 보면 변호사 자문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현지조사 그러한 지금까지 처리과정을 쭉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마는 그 판단에 그렇게 적시돼 있고 사실적 내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죠?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있어서 2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네.
○ 이재준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유소가 지금 신설하고자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보상을 해주거나 어떤 대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 그러니까 진입로 앞쪽에 150m, 뒤쪽에 100m 이런 것들은 다 건설본부에서 도로계획을 할 때 반영했어야 될 사안이지 지금 민원인이 주유소를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금지되는 조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한 여기에 제공했던 이 자료 2008년 7월 1일 날은 여기에 간 적이 없고 처음 찾아간 것이 2011년 4월 달입니다. 4월 갔던 면담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작성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8년도 것은 작성해서 갖고 있고 2011년도 가서 공사 문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눴던 얘기들은 없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서서울골프장인데요. 골프장 가는 이 도로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골프장은 그동안 기존도로만을 이용해서 다녔었는데 이렇게까지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기존도로에 있었던 주유소의 생존권은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어떠한 조건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과 무관하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볼 생각인데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 태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해서 가부만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 분분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감사기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장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양-용미 간 도로확장공사 주민피해 관련 청원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2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2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2쪽 감사반 편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기관의 등원 및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감사에는 국ㆍ과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 19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임한수장현국최재백
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염종현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박병선철도과장 백충현
물류과장 송상열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북부도로과장 김양기
ㆍ기타참석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경기도지부장 양승욱청원인 배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