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48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부터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권칠승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조금 이따 가결 선포를 하고 제가, 새누리당 위원님도 그때 발언을 하실 기회를 방금 신청하셨거든요. 그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네,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 말씀하실 거나 혹은 전체에게 말씀하실 거 그때 가결 선포 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광철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분배의 효율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유사 이래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처하여 첫 감액추경안을 제출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된 부분도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 상임위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784억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유아보육료 국비보전금 등 437억 6,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1,406억 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사업 등 1,060억 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차ㆍ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중 향후 도비 비율에 맞춰 소요예산을 재요구하는 조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88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700억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 등 514억 9,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장남교 재가설공사 59억 원에 대해서는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동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의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되고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기구 조성사업 16억 1,500만 원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등 각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조평호 위원님. 이때 하기로 아까 했으니까 하시고…….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자료 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교육의원으로서 경기도청이,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교육청에 집행해야 될 초과징수액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얘기들은 생략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먼저 2011년도 초과징수액이 958억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내용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8월 6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011년도 초과징수액 958억 원을 금년도까지 도지사는 예산 편성하여 금년까지 전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말 마무리추경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마무리추경에 담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6월 30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합의된 전출금액 중 2012년도 미전출한 721억 원을 201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대의회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도청 예산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손 정부보전금에 대한 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부, 즉 행안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액을 2011년도부터 수차례 국고 보전으로 교부 결정 받아온 사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있습니다. 제 기억에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 교부결정 통보 받은 공문은 2013년 6월 26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1222호, 또 하나는 2013년 9월 10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2252호에 따라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조평호 위원 위원님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통지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국고보조금의 성격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국고보조금은 보조목적에 의해서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보조금이 아니고 보전금입니다, 감액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금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며 보조사업은 사업수행 상황 및 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함께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보조금이라고 하시는데요,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는 여기에 분명히 지금 안행부로부터 공문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보전금하고 보조금은 집행에 따른 책임의 문제부분하고 다릅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도청에 대해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따른 감면액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2011년도분 66억, 2012년도분 349억 해서 모두 415억 원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숫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정확하게 나온 숫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과장님, 맞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기간 중 도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만 이 자료입니다. 세출 관련 조정대상금액 1차 조정계획이라고 하는 이 자료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지금 짧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 위원장 권칠승 자료를 돌리셨으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이번 추경에 정부보전금 배분액 4,9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반영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4,915억 원은 경기도청이 2,547억 원, 시군청이 1,698억 원, 교육청분으로 67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즉, 4,915억 원은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사업으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이 중 시군청분 1,698억 원과 교육청분 670억 원을 해당 기관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를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보전사항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결정받은 국고보조금 중 지방교육세분 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2011년도 66억 원, 2012년도 349억 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013년도분 670억 원을 합해서 1,085억 원을 경기도지사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교육청에 미전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 조평호 위원 미전출금액 1,085억 원은 경기도청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도청에서 이번 추경 심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세출 관련 조정대상 금액, 자료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조평호 위원 기조실장님,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액 중 1,085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하였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는 국고보조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목적 외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또한 경기도에서는 취득세 감면 보전금을 일반 지방세로 보고 차차년도까지 정산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취등록세 보전금은 엄연히 국고보조금이라는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입니다.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따라서…….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된 법정전출금 중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교육재정…….
○ 송한준 위원 조 위원님, 위원장 얘기를 좀 들으세요.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에 있으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소분 1,30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방교육세 몫을 100%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시킨 다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지방교육세분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을 하고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을 짧게 들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결 직후여서 자리가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 조평호 위원님이 사전에 저한테 짧게 질문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민경원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평호 위원님 질문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기조실장님이 조평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하시거나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이 부분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전출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전출의무가 있다는 것과 전출시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올해 받았다고 해서, 올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에 반드시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재정에는 그 재정에 지켜가는 적절한 룰이 있고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경기도 재정 같은 경우에 1~2년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 16개 시도가 공히 그렇고 국가가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전출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출시기의 문제까지 단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시기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뜻은 모두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금액을 전출하지 않은 부분은 다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단지 하나 다른 점은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어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새로운 문제제기시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 발언은 이 정도 하셔도 내용은 다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리가 적절치 못해서 제가 길게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이 사전에, 이렇게 두 분이 사전에 가결 이후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저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이거 짧게 가결된 예산의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하셔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견 물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가결하더라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으셔야죠.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야죠.
○ 위원장 권칠승 두 분께서, 저도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저도 꼭 할 말이 있어요.
○ 위원장 권칠승 저 두 분들에게만 별도로 제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권칠승 일단 민경원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윤은숙 위원님하고, 제가 그 사이에 좀 고민을 하고 발언권을 드릴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송한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간단히 여쭙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이번 처음 올라온 추경예산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이 차후에도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안 중에서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적 의무로 중앙정부에 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올 마무리추경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장남교라든지 저희가 민자사업에 대한 보전부분 그다음에 도시재개발 회계에서 나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또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상정을 해야지만 계약관계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부득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남교 개발공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있고 출연금 이걸 비롯해서 삭감된 예산이 1개월 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집행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현재 재정 흐름으로 볼 때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필요한 수요된 세출이 요구되고 있는 그 예산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1개월 후에도 그럼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기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제가 3기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이 기금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경제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전용해서 절대 사용 불가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각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못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1개월 후에도 기금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과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 제가 따갑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통합관리기금의 목적 이런 부분조차도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책을 달갑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예산에 상정할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기금이, 어려운 경기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기금이 일반재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번에 삭감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차후 1개월 후에 또 올라와야 될 예산이고 1개월 후에 또 다시 기금을 전용해서 써야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되고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짚은 거고요. 더군다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행자위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내지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서 발생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가 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죠.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기채발행이든 기금이든 이 부분 때문에 일주일가량 우리 예결위에서 지체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는 기금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재편성에서 재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음에는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조평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분명히 국고보조금…….
○ 위원장 권칠승 1분 내로 마쳐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좀 들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 조평호 위원 10초입니다, 10초.
(「지금 나는 문자로 개새끼, 소새끼 듣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도정 불법 재정운영 실태파악을 위해서 예결위에서 법률 검토 및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이나 신상에 관련된 것은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개인이 나와 있는 질문에서는 조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조금 회의가 산만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회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가결을 하면서 조금 미숙했던 점이 있는데요.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기구 조성사업하고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사전미팅에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서 가결안에 포함했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윤은숙이동화이의용임병택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예산담당관 김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