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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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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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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4.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5.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완석ㆍ권오진ㆍ이동화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현삼 의원 발의)
3.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민경원ㆍ이상성ㆍ이승철ㆍ권오진ㆍ천영미ㆍ장호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4.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효경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계속)
7.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계속)
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이상기ㆍ문경희ㆍ배수문ㆍ김종용ㆍ조광주ㆍ박남식ㆍ오세영ㆍ지수식ㆍ송영만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고인정ㆍ류재구ㆍ임한수ㆍ최재백ㆍ오완석ㆍ신종철 의원 발의)(계속)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월 임시회가 의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야 간에 통 큰 결단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10월 임시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행정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 만에 10월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사전대비해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7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 등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완석ㆍ권오진ㆍ이동화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현삼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 등 7명의 발의와 김영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편리한 생활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을 배려하는 도정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개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과 사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 인증마크를 청구, 교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배수문ㆍ이동화 의원 등 7명의 발의와 김영환 의원 등 15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녀노소 및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총 3개의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시책 등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규정들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시행일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평등한 공간 및 제품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포섭하여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의 정의가 무슨 말이에요?

○ 배수문 의원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남녀노소라든가 아니면 신체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제한된 공공이라든가 기타 물건들의 사용에 있어서의 제한들을 가급적이면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이름을 쓴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통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9월 24일 날 실시하였고요. 그 실시한 내용들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원래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내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먼저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 제약이 있는데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서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모든 공공이라든가 기타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젊은이같이 힘이 없더라도 아주 작은 힘으로 문을 여닫는다든가, 일례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의로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약된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디자인된 물건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편의를 극대화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공공디자인 조례 또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우리 경기도 안들이 있는데 이 디자인 조례하고는 여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안은 없나요?

○ 배수문 의원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디자인되어 있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입각해서 전체 디자인들을 컨트롤하면서 같이 도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인가요. 그거에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그 건물에 나가서 임의심사를 거치고 그 서류가 첨부돼야 건물의 준공 내지는 대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항인데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는 강제적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장려하고 훨씬 더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본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남녀노소, 신체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오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 그러는데 이게 유니버설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인 용어입니까, 이게?

○ 배수문 의원 네, 국제적인 용어고요. 유니버설이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거를 쓰게 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지금 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디자인담당관 나오시죠.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경기도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조례를 심사해 보니까 여기 장애인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원래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를 같이 심의할 수 있나요, 이게? 여기도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하다면.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지금 배수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위원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위원회를?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 권오진 위원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 오히려 장애인 쪽이고 기능을 똑같이 활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일반 도민들로서는 생소한 용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쯤에 로컬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지금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경기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시군구는 기초의제21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의제가 돼서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처음 가졌던 고민이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어서 일반 도민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지금도 의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명칭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만큼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에 대한 생소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에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이 공동참여 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조례 개정사항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후에 실제로 이 기본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으로 담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이처럼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총합적인 조정과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별도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배수문 의원님께서 고민을 좀 진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부칙규정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규정을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발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광철 위원 새누리당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에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민경원ㆍ이상성ㆍ이승철ㆍ권오진ㆍ천영미ㆍ장호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의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정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도 및 도 소속 시군이 시행 또는 위탁하거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과 경기도 및 도내 시군ㆍ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로 지역주민 점유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기본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매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되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심의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대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대상 사업계획서 수립 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김광철ㆍ오완석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증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 조항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의 내용입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할 것”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제5호는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를 표현의 일관성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 기본원칙 취지에 따라 정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시행일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디자인담당관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 배수문 위원 요즘 디자인 관련된 조례안이 계속 발의가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따로 갖고 있는 고유의미가 있어서 통합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만 지금 시범사업과 더불어 향후 당분간은 각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에서는 다른 디자인 조례에 비해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추계로 잡혀 있는 5년간의 예산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다른 광역 정부의 예가 있습니까?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CTV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페인트로 그림그리기 사업 등의 일부들을 지금 벤치마킹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 그 정도 가지고 이 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4억 정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매년 4억을 추가해서 5년간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를 20억 가지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경기도 전역에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것 같거든요.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우선 실무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은 시범사업을 지역여건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군데만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도비의 일부로 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 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래 사업계획 자체는 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것 자체는 도비의 일부 매칭 20% 정도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지금 이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옆에 계시는데요. 아마 언론의 굉장히 많은 것을 의원님께서 많이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특히 타 시도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원도라든가 또는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참고로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디를 벤치마킹했느냐는 것은 국내 최초로 했던 곳은 마포 염리동에서 최초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포 염리동만 한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적용된 곳은 세종특별시나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가 한 것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늘 다른 상임위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계획만 세우면 뭐 하냐, 제대로 진행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우선순위로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최대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안전경기도 이런 거 표방 차원에서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CCTV, 그러니까 영상정보 관련돼서도 포럼 발족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하는 것도 향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잠깐 좀 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되게 유식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말도 나오고 범죄예방 나오고 디자인을 통해서 유니버설, 범죄예방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고 부쩍 유식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 기준 자체를 설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가이드라인이 제일 중요한데 제 느낌으로는 공공이나 이런 데보다도 개인 기업들이 범죄 유발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할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개인의 민간시설까지 도가 강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초기에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들의 인식이 디자인을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뀐다,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내 삶터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폭이 확산이 되어지는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민간시설 또 기업도 같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셨기에 상당히 좋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공공에서는 그래도 컬러를 잘 쓰기도 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음해성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연장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시켜서 정말로 디자인이 말끔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 몇 가지 같이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조례안 4조1호부터 4호까지 내용들 보면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조례에서 조금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4조 다섯 번째 나와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좀 어색해서 그것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처럼 시행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인데 조금 전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의 “환경조성을 조성한다.”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4.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효경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51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효경ㆍ배수문 의원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2013년 9월 30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ㆍ을 명칭을 계약서, 협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ㆍ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 및 도내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경기도, 도내 산하기관, 도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는 도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모든 계약관련 문서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 및 도내 공공기관을 제외한 시군,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은 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일방적인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 해석상 지위에 대한 상하관계를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로 유지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박용진ㆍ이효경 의원 등 3명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치권에서도 갑ㆍ을 관계 개선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종 계약서상 갑ㆍ을의 명칭과 표기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계약이라 함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합의라는 표현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 등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서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여졌으나 실제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계약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의 부정적 갑ㆍ을 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사회인식 구조로 자리 잡은 폐해 속에서 갑ㆍ을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함에 본 조례의 긍정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의 갑ㆍ을의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ㆍ을 문화의 척결로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명칭을 바꾼다고 갑ㆍ을 관계가 달라지나요? 전 그게 어려울 것같이 보이거든요. 진짜로 당사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정말 어디서든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용어로 해서 갑ㆍ을이라고 쓰고 외국 같은 경우는 AㆍB라고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민간에 대해서는 갑ㆍ을 관계를 다 쓰지 않습니까? 공공에서만 안 쓴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건 공공에서 우선 산하단체에 쓰라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그런 익숙한 용어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없앤다면 모르더라도 경기도의 단체에서만, 경기도 기관에서만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과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용진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올해 상반기에 아마 남양유업사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세간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몇 개 유통업체들에서 스스로 갑과 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그러니까 유통업체를 을이라고 하고 납품자를 갑이라고 하고 심지어 표현을 바꿔가면서까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갑과 을이라는 명칭만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관계 자체가 저절로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그러한 깊은 고민 없이 스스로 갑과 을을 쓰다 보니까 그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계약 자체가 갑의 입장에서 계약서가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제가 일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사용되는 이런 계약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조차도 대부분 어떤 의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배상 이런 것들은 을이 일방적으로 지게 돼 있고 갑은 또 일방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협의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갑의 해석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의를 내는 취지는 물론 이게 명칭만 바꾼다고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명칭을 먼저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계약관계할 때 더더욱 대등한 위치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고 그런 어떤 상직적인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 도내 산하기관까지 같이 하면 이런 운동이 전파됨으로써 실질적인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갑과 을의 표현을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 다만 이러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최고의 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권자가 갑 아닙니까? 사실은 집행부를 갑으로 봐요. 우리가 을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이 서로 쌍방 간에 존중하고 대등한 그런 게 뿌리 잡혀 있다면 굳이 명칭을 안 바꿔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첫출발로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회의 전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고충민원 갈등 해결ㆍ조정기구 도입을 통해 고충민원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 시각에서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도정의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제정안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주요기능은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을 비롯하여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반복민원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ㆍ조정ㆍ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제도개선권고 등의 처리와 더불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구성에서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10명의 정수로 옴부즈만을 구성하며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ㆍ제도개선권고ㆍ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할권은 경기도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 사무국은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 운영지원에서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오완석ㆍ배수문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제기된 고충민원을 신속히 직접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불편 및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접수ㆍ처리 해주는 제도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2건 운영 중이며 유사 안건으로 의원발의 1건이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독립성을 갖는 옴부즈만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 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고충을 처리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의 옴부즈만의 기능이 다른 불복ㆍ규제 제도와 다수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 및 구성상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처리기능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오늘은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옴부즈만, 유니버설 상당히 우리가 레벨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다른 경우에는 상담역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법원에 가서도 옴부즈만 만나면 상담을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판단이 되게 되면 어떠한 행정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오완석 의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고충처리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상담을 해서 권고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권고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행정심판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일을 상대해서 행정심판하는 것에 하다보면 거의 공직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많으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옴부즈만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히려 어떠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되어 있나요?

○ 오완석 의원 번복?

○ 권오진 위원 아니, 판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 오완석 의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서로가 양자 민원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심판이나 내지는 제도개선 쪽에 권고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제는 없죠, 제재는.

○ 권오진 위원 규제가 없다?

○ 오완석 의원 네, 결국에 분쟁이 있을 때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심판이나 제도개선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할 게 없다.

○ 오완석 의원 중간에 중간역할을 상담역을 해서 중간에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위원회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옴부즈만과 명예감사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여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요. 옴부즈만은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고충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간인이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단 권고 등을 할 경우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심층 있는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훨씬 민원서비스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이건 용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보면 기구이자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옴부즈만을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기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례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구까지를 포함해서 옴부즈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거는 우리가 설정하는 범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구가 설치가 되고 또 옴부즈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그 부분은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중앙부처로 하자면 권익위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권익위원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소속 기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계속)

(15시23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로부터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재우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 전부 다 가지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계속)

(15시44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문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문경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문경희 의원님과 충분하게 상의가 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히 상의가 되었고 또 집행부도 갈등예방 조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 취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집행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이상기ㆍ문경희ㆍ배수문ㆍ김종용ㆍ조광주ㆍ박남식ㆍ오세영ㆍ지수식ㆍ송영만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고인정ㆍ류재구ㆍ임한수ㆍ최재백ㆍ오완석ㆍ신종철 의원 발의)(계속)

(15시51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4일 제28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찬성과 반대가 의견조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위원 1명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알차게 보내시고 목요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영환문경희박용진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법무담당관 안동광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류흥수

ㆍ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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