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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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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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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3.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5.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안혜영ㆍ염종현ㆍ이재천ㆍ안계일ㆍ김경표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김현삼ㆍ조광주ㆍ신종철ㆍ권오진ㆍ장현국ㆍ이재준 의원 발의)
2.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홍범표ㆍ박승원ㆍ김상회ㆍ양근서ㆍ박용진ㆍ민경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원미정ㆍ조광명 의원 발의)
3.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5.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7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에서 펼쳐질 제94회 전국체전, 행정감사 및 추경예산 준비를 비롯한 각종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3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으로 의사진행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예산안 심의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안혜영ㆍ염종현ㆍ이재천ㆍ안계일ㆍ김경표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김현삼ㆍ조광주ㆍ신종철ㆍ권오진ㆍ장현국ㆍ이재준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안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재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재단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 운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문화재단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사업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재단의 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재원의 조성방법을 명시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일부 항목으로 명시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업무 등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1개 시도에서 이미 별도의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경기도에서도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한 독립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의 문화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널리 양지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허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7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허재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혜영ㆍ염종현ㆍ이재천ㆍ김경표ㆍ안계일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재안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997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중 경기문화재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독립시켜 별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총 42조에 달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정리하여 독립된 형식의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규범상 형식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3년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허재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경기도 평택 출신의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6조의 기본재산을 보면 6조3항에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런 수익금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앞에 보면 사업의 근거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문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이런 조문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근거가 있어야 뒤의 6조에 기본재산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4쪽의 제8조에 보면 “(수익사업)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수익사업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수익사업이 제8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집행부에서 발언을 좀 도와주시죠.

○ 염종현 위원 제 말씀은 이동화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상품 개발 그다음에 판매 등 수익사업의 근거를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허재안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 중에 제8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금 내는 거지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 허재안 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지금 일부 항목으로 명시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업무 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하고 또 집행부 간에 상호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사항은 문화관광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8조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쪽의 3조 사업에 하나의 항목으로 우리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을 사업목으로, 하나 내용으로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허재안 전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문광국 국장님 좀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국장님, 문화재단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박ㆍ미를 지금 경기도의 시설을 위탁받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책임지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 출연금으로…….

○ 김상회 위원 출연금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서 경기도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명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위탁하고 있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의무적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 규정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유가 뭐예요? 위탁을 했으면 위탁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당연합니다.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해왔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는 것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산과 출연되어지는 예산이 충분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다른 사업비에 대한, 문화재단의 다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속에서 충분하게 협의 이런 부분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경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 예산의 범위가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운영경비로 좁게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업비까지 넓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앞두고 있지만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은 의회도 이해를 하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말입니다, 필수운영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운영비는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명문화하고 가자 이거지요, 이참에. 박ㆍ미 이렇게 이야기될 문제가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나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가자 이거죠. 좀 길어지니까 그냥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조례를 규정할 때는 지금 문화의전당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규정을 하신다면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원천적으로는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동의하지요. 네, 그렇게 운영…….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엄기영 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 엄기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엄기영 대표님, 경기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소회가 있으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네. 경기문화재단이 전국시도문화재단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출범을 했고 이번에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조례에 대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그런데 이 검토의견서의 안이 지금 제출되어진 조례안과 전혀 달라요. 이거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의견서가 제출된 거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저희는 허재안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그 안을 보고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그 취지가 아니라 지금 3조에 의견을 주셨고 6조에 기본재산의 의견을 주셨는데 6조도 그 부분의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8조 부분에 재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 8조는 수익사업으로 돼 있고 재정지원은 9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한 팩트가 어떤 것을 갖고 지금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더 문화재단이 의견 낸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에 헷갈리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의견을 내셨냐 이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정안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3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는 너무 장황하게 소개된 걸 갖다가 수익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대표님, 대표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묻는 건데 6조 제출되어져 있는 기본재산이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안 그대로 100%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팩트가 뭐냐는 거지요. 문화재단이 검토한 초안이. 지금 허재안 의장님께서 제출한 안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의견을 낸 안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6조를 전, 과거에 낸 초안 이거에 근거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묻는 건 지금 문화재단이 의견을 낸 것은 7월 달에 제출되어졌던, 9월 달에 제출되어진 안에 대한 것을 낸 건지. 그러면 그 이후에 10월에 재상정되어지면서 수정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의견서들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달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그 수정과정을 다시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낸 안이 이거가 되…….

○ 김상회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전달되어진 것은 초안으로다가 전달되어진 그걸 허재안 의장님께서 재수정을 하셔서 반영을 하신 거라는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 의장님께서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미경 위원님……. 아, 같은 말이신가요? 방금 전에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전 조례에 담겨져 있던 것이 그대로 단어가 왔었다는 거죠?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동의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는데 왜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협의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화ㆍ염종현ㆍ김상회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어 유미경 위원님께서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일단 수정안이 제출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눠주신 안 중에 문구가 6조의 기본재산 2항 부분에 “보고”를 “동의”로 해서, “보고”를 “동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문맥도 같이 바꿔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보고”를 “동의”로만 바꾸니까 말도 안 되고, 상황 자체가.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수정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께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수정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본인이 검토한 결과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재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3조 기본재산 “10항”을 “11항”으로 바꾸고 10항에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까지 그것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기본재산을 보면, 제2항을 보면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보고”를 “동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럼 “동의”로 들어가고요. 안 제9조 재정지원을 보면 원안에는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발의하냐면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상회 위원님 지적이 단순하게 “동의”만 넣어가지고는 문구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혜영 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 안계일 위원 아니, 아까 읽어주신 것은 단순히 “동의”만, 글자만 바꿨다고. 문맥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혜영 하여야…….

○ 안계일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동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문맥을 정리해 줬으면…….

○ 위원장 안혜영 그럼 다시 유미경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6조에 관하여…….

○ 유미경 위원 6조 관련해서……. 네.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받아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먼저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9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다만 6조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종전 경기도…….

○ 유미경 위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종전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5조에 이렇게 같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재안 의원님 발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지금 이진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 6조2항에 관해서.

○ 위원장 안혜영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르고요. 예산하고 다르고 또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도의 출자금 또 기부금, 사업수익금 이런 게 합쳐져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통제하고는 달라야 된다, 성격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예산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그 뜻은,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수정해 주신 대로 동의를 하고요. 6조 기본재산 2항에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35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재안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해 주신 이 문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이나 산하기관, 출연기관들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사업을 할 때 집행부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의회와 상생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본적으로 의회 통제를 받고요.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통제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상생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운영과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이라 함은 그 사업 주체가 이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그렇게…….

○ 유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고 의견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회계 예산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보고라 하면 사전보고랑 사후보고가 있는데 다 해놓고 나서 사후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로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한다라는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심의과정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재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관련 다른 기관의 규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금처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통제를 안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다 협의 드려야죠, 당연히.

○ 김상회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집행부가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의 의견을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정리를 하고 가닥을 잡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김상회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에 부동의의 의사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동의를 하시면서 부동의의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십니다, 내용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이 자료에 의하면 주무 관청의 처분권과 고유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1,000억에 가까운 출연금 이 부분을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정식기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 속에서 기금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왔었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기금이냐 적립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참에 경기문화재단에 지금 기이 적립되어져 있는 1,000억에 가까운 이 기금을 정상적인 경기도의 기금운용 원칙에 의한 기금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경기도 재정이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산편성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재산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자재단의 사례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이 부분의 대척점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에 운영되고 있는 이 1,000억에 가까운 적립금 자체를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진흥 또 정책의 지원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별도 운영될 계획을 이참에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도자재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지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아마 그렇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도 전혀 없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기본재산과 또 우리 도자재단의 기본재산이 아까 명확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건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설립된 단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기본재산은 성격이 다르다. 또 하나는 행감이나 다른 도정질의나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견제할 수 있고 의견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닌데요. 입법예고 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분 수용, 6조 같은 경우는 부분 수용보다 전체 수용에 가까우면서 단어 하나만을 수용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그 부분들을 발의 의원님께 설명하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 사전, 왜 전체 수용에서 단어 하나만을 수용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전설명을 왜 하지 않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전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허재안 의원님 의견 주셨을 때 허재안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또 계속 자료 갖고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 김상회 위원 여하튼 앞으로 관련 부분들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사안에 대한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소통의 단절에서 충분하게 사전설명과 내용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진 부분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진수 국장께서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통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상회 위원님의 말씀 중에 앞으로 기관에 대한 적립금 지출을 기존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사전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말로 하실 것이 아니고 내부 어떤 정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포함시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에 하달을 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검토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정발의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잠시 전에 수정발의안 제6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김상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사전소통, 사전논의 그리고 서로가 합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부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의 동의를 보고하는 걸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6조 다시 한 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6조2항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원안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김상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변경되는 사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때 불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홍범표ㆍ박승원ㆍ김상회ㆍ양근서ㆍ박용진ㆍ민경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원미정ㆍ조광명 의원 발의)

(12시12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2항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문형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촉구 결의안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고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주문은 자세하게 써졌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한글 사용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 된 도리로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도도 따라올 수 있도록 흡인력을 발휘하겠다 싶어서 촉구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제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한글에 대한 의원님들 또 여기 뒤에 도청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감회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도청과 교육청이 경기도에서는 양대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합쳐서 학술위원회랄지 연구회랄지 이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관청, 의회 할 것 없이 명실공히 세종대왕의 얼을 받들겠다 그렇게 다른 도민들이 알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멀리 북한에서도 그렇게 알 것이다 해서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서나 기타 여러 국민 된 사람들이 너무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외국어 또는 외래어의 오남용이 많다 보니까 제안이유를 거기에 들어놨습니다. 보셨을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촉구 결의안 요약해서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또 원래 국문학에 국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43번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2013년 9월 30일 문형호 의원 등 12명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제안이유, 조례 내용 등은 결의안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은 국어 기본 법률에 의거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부터 올바른 한글 명칭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와 실태조사, 한글책임관ㆍ분임책임관 지정,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등 한글 보전업무를 위해 경기도 국어책임관을 지정, 경기도 자치법규 우리말 개정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4주간의 국어여행 사이버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ㆍ외국어의 오용ㆍ남용, 어법에 맞지 않는 SNS 통신언어의 사용 확산 등 한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결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글사랑과 관련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마지막에 한글사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글사용연구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제안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형호 의원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총론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촉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다고 해서 뭐 물리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는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청사진이지만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청과 교육청이 그런 위원회를 할 때 혹시 행정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을 때는 의회 특별위원회가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가기관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국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늘 발언을 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어과 선생님으로서 30년이 넘게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글학회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참 굉장히 실망할 정도로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학회가 있는데 그게 일반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시만 해서 알려줄 뿐이지 구속력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국민들 자세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연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알겠는데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글 자체가 그 나라에서조차 외면당하고 또 국가에서 내는 보도자료, 공공기관에서 내는 보도자료에도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그렇다라는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유의 글인데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현 실태가 너무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부분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문형호 의원님, 하여튼 좋은 촉구 결의안 발의하셨네요? 좋은 촉구 결의안 발의하셨어요.

○ 문형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앞으로 혹시 또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됐건 결의안으로 발의하실 때는 가능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좀 듣고 발의자로 참여도 요청하고 이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보니까 우리……. 아, 김상회 위원님 계시구나. (웃음) 좀 더 폭넓게, 우리 염종현 위원도 관심이 많고 유미경 위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폭넓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그리고 촉구 결의안 5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의 변화도 매우 심각하다.”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표준어 어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촉구 결의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셨어요. 뭐 사이시옷이라 하고 경음화음 뭐 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꼭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안으로 내는 것이 이렇게 촉구 결의안에 담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결의안을 쭉 하셨는데 국어선생님 출신답게 아주 다양하게 구체성을 갖고 결의안을 만드셨는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형호 의원 전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아주 개괄적인 것을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잘 했다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오늘 이 자리는 한글을 많이 써야 되니까 명심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붙박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면 저도 이게 문광위원회로 배속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전공도 그렇고 우리 한글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목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아닌가 싶었는데 배정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정부기구도 그럽니다. 국어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옛날에 문화관광부였지요? 지금은 문체부입니까? 거기로 가요, 정부청사 거기도.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글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훈ㆍ포상을 받았는데 접수를 하라고 해서 서류를 접수하러 갔더니 문교부로 가니까 문교부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것은 문광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문광부로 가냐고 어쩌고 했는데 그때 조금 제가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배속을 받고 보니까 또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꼭 그대로 하고 또 이거 계속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더 중요한 질의는 5페이지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표준어 어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표현해서 이 결의문에 담으셨는데 저는 이런 내용은 우리 의원님이 지금 구상 중이신 한글사랑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서에 표현해도 될 내용을 결의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내용은 혹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빼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다 해서 결의문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문형호 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의견을 꼭 듣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러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것만 해서는 요새 호소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글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다른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보임으로써 ‘아,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의안인데 그냥 이렇게 보편타당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넣어졌구나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의원님 생각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문형호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형호 의원님, 한글학자다우시게 좋은 결의안을 내셨는데 언어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죠?

○ 문형호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가 옛날 훈민정음 창제할 때 “나랏말싸미” 하듯이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 문형호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 중국어도 마찬가지, SNS 환경으로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언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계속 중간에 아까 김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원래대로 충실하다보면 우리가 시대를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SNS에서 많은 문장들을 축약하고 이러는데 학회에서는 언어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시대는 그게 아닌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형호 의원 그것은 언어의 기본은 만들 때의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대는 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학회나 국어학에 관계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미나나 동호회, 교수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되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또 전문 얘기가 나옵니다만 “언어는 변한다. 그러나 서서히 변한다.”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통시적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갈수록 변화합니다. 그러나 사회성은 그 당시에 요새 유행어라고 합니까? 은어, 속어 막 그러죠? 그러다가 그 사회가 지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옛날에 5ㆍ16 났을 때, 지금 5ㆍ16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뒤의 엄 전 사장님은 저하고 비슷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5ㆍ16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재건복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사혁명위원장이. 그런데 지금은 재건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꼭 이 자리가 문광국장이 대답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국어학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계속 대답을 합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쓰는 이러한 용어가 전혀 우리 한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지금 신문을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 천번 백번 다 맞는 말씀인데. 아니요,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가니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대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글 관련도 앞서가고 젊은 층들, 새로운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풍토도 필요하지 않나. 기왕에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저건 없겠지만 그런 내용도 앞서가게 담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문형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글도요…….

○ 안계일 위원 지금 뭐 시대가 자꾸 변하고 국어사전도 사실 몇 년마다 계속 변합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말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변하는데…….

○ 문형호 의원 그 점은 제가 안 위원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은 임의대로 자기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낱말이라고 그래서 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사전에 나오면 다 표준어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국어학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언어도 늘 변하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맞춤법 통일안을 바꿔서 지금 옵니다. 그러면 대개 30년을 한 세대라고 옛날에 봤을 때 그 세대로 해서 아마 지금 학자들이 조금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또 표준어가 바뀌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언어를 겨레큰말사전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도움말이 될 것…….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사전도 바뀌기는 바뀌잖아요. 그죠? 세월이 흐르면서.

○ 문형호 의원 크게 보면 뭐…….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걸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대중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 문형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좋은 결의안 내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원님들보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글에 관련된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 위원장 안혜영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의 한글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한글이다 보니 과거ㆍ현재ㆍ미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 위원장 안혜영 문형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그러면 회의실 정리 또는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회의중지)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9월 24일 자로 협의요청한 결과 10월 10일 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월 10일 집행부에 요구하여 10월 31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할 계획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진수 국장님과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10월 31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발간실 사정상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미리 자료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된다고 하면 이메일로 전문위원실과 각 위원님들에게 미리 발송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18분)

○ 위원장 안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류월드 투자유치 및 MICE복합단지 벤치마킹차 해외연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북부교육청과의 MOU 체결차 부득이 이석을 하였습니다.

이광희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참석차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안행부 주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병국 경영기획실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

○ 위원장 안혜영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보고하기 이전에 오늘 기관장님들이 이석하신 분들이 꽤 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한 세 분…….

○ 위원장 안혜영 미리 사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다 사전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사전에 국장님은 들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야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련된 예산들이 아무리 감액추경이지만 위원님들하고의 예산에 대한 질의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은 기관장님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거거든요. 기존에 앞으로 행감도 해야 되고 본예산 편성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일정조율을 최대한 미리미리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피치 못해서 불참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1,14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21억 5,200만 원 대비하여 39.1%가 증가된 321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 17억 8,900만 원, 국비증액 및 감액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등 24건에 303억 3,100만 원이며, 522쪽 2013년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74억 200만 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2,256억 9,700만 원 대비 14%가 증가된 317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총예산안은 686억 9,2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0.99%가 감소된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연전시나눔 등 3개 기금사업 3억 2,900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운영 5억 원, 건축물ㆍ미술작품 관리 등 5개 경상사업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27쪽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월에 1,700만 원이 국비로 내시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경기창작센터 전시공간 조성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인되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종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3%가 증가된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3,000만 원, 종교활동 업무추진 등 2개 경상사업 1,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월에 3억 1,000만 원이 국비로 내시된 사업으로서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16억 5,7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37.29%가 증가되었습니다. 2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예산안은 98%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으로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1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 중 전국체육대회 참가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사다목적체육관 10억 원, 체육진흥대책추진 5개 경상사업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문화유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2억 3,2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25%가 증가된 6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99%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반영분으로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6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6쪽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배수로 정비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인되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연구에 1,7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 등 4개 경상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문화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1억 3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0.11%가 감소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내 다큐영화상영회 운영 등 4개 경상사업 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관광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55억 1,5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19%가 증가된 3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 46억 5,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반영분이고,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10억 1,400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공동사업 5,500만 원, 도자산업진흥 추진 등 4개 경상사업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부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안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추가제출안 예산개요 및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관광과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성립전국비 6억 8,000만 원에 추가로 2억 6,500만 원 또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에 성립전국비 1억 5,000만 원에 추가로 1,700만 원이 각각 내시되어서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도민의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90억 2,644만 1,000원이 증액된 15조 8,666억 5,0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8,608억 9,2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57억 5,76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6%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21억 5,740만 5,000원이 증액된 1,143억 1,0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도비 사용잔액 12건 16억 1,308만 8,000원, 지방교부세 1건 3,685만 1,000원, 국고보조 내시 5건 54억 2,561만 1,000원, 기금 내시 23건 249억 579만 5,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복권기금 공연전시나눔 등 3건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및 감액 내역은 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7억 518만 7,000원이 증액된 2,574억 2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6억 8,532만 3,000원이 감액된 686억 9,2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와 함께 투입되는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3,400만 원과 국비 전액이 투입되는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5,400만 원, 경기창작센터 전시공간 조성 1억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 운영 5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1억 1,500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1억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지역문화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무과는 4억 2,619만 원이 증액된 52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또는 시비 등이 함께 투입되는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4억 6,50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도비 지원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3,000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221억 7,883만 2,000원이 증액된 816억 5,7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14억 5,000만 원은 도 대표선수단 강화훈련 사업비로써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4건 1,412만 2,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건 217억 4,736만 8,000원은 국비 또는 시군비 등이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는 체육인들의 사기앙양 도모를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62억 2,626만 8,000원이 증액된 532억 3,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또는 시비 등이 함께 투입되는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7건 62억 2,141만 7,000원이며,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배수로 정비 1억 원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1,496만 5,000원이 감액된 131억 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 1,126만 원, 국내여비 255만 5,000원입니다. 관광과는 35억 7,418만 5,000원이 증액된 355억 1,50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또는 시비 등이 함께 투입되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9건 46억 7,508만 5,000원이며, 감액내역은 한국도자재단 운영 7억 5,400만 원, 2013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2억 6,000만 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지난 회기 시 도자재단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승인 시 조건을 제시한 바와 같이 자체 운영비 확보 등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문광국의 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1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 성립전으로 내시된 국비 지원사업이거나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도비 가용재원 대비해서는 1.02%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 새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문화융성정책 사업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바 도 재정위기에 따른 문광국 및 산하기관 단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경 시 반영되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의 재조정 등 사업추진 방안도 함께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문화체육관광국도 기본적으로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의하면 시군비 매칭이거나 도비는 그대로 됐는데, 아니, 국비는 그대로 되고 증액됐는데 도비와 관련된 부분이 전액 삭감됐고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항목을 적어놓고 금액을 적어놓고 비고란에 예산절감 또는 회의 축소, 저는 궁금한 게 그 내용도 궁금하고 비고란에 있는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 5억, 한국도자재단 7억 5,000 이런 식으로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 재단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개별적인 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도비매칭을 못한 건이 있습니다. 9건에…….

○ 유미경 위원 예산삭감과 관련된 부분은 각 재단이나 출연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실무자들과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지는 않고요. 개별적인 걸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개별…….

○ 유미경 위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안 사안마다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 간단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큰 틀에서 두 재단과 관련된 운영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삭감된 부분을 제가 항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인지.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제가 나름 의미를 부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문화예술 제반 확대추진 사업, 문화예술 진흥대책추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아, 그 부분은 그냥 같군요. 그리고 기관운영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그죠? 체육진흥대책 추진비,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성사다목적체육관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재 보존추진 지원비,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도 무형문화재 전승비,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연구비, 기관운영비는 넘어가고요.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비도 삭감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등등 보면 소외된 계층, 사회적 배려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애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예외 없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사업비 20% 정도를 삭감하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추경이라서 일부 삭감이 됐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금액으로만 치면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 유미경 위원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런 항목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힘이 없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큰돈이 되지 않지요. 그런 항목들을 골라골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의 예산운용하고 거의 문화체육관광국이 똑같이 가고 있구나. 좀 힘이 세거나 받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목소리가 작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예산들은 삭감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 것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시간이 어떤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독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도자재단의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큰 금액들이 삭감된 거, 애초에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 본예산을 상정할 때 원래 요청한 금액을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추경에서 해주겠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중적으로 예산 삭감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실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깎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삭감추경이어서 저희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했지만 저희도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자재단과 문화재단은 예산부서 입장은 기본재산과 적립금을 각각 수백억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 많지만 그중에 도자재단하고 문화재단 예산이 그런 경유로 해서 깎이게 되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문화재단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 도자재단과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깨서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아주 배치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저는 기본재산이나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깨서 써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전혀 배치되는, 예산과 조례안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깨서 쓰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 유미경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는 그렇게 적립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면 조례안 설명했을 때의 대응방법과 예산을 논할 때의 대응방법이 전혀 상반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 문화정책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100% 납득을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예산부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런 예산부서 입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감액추경 같은 경우는, 증액추경은 그런 충분히 협의가 되면서 편성이 되는데 감액추경은 성격상 감액추경이다 보니까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증액추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지 않을 거니까 감액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증액된 부분 항목을 거기서 이건 국비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 자체 내에서 사업이 있고 이것들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을 감액해 가면서 우리 그거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부분 받지 않을 거니까 적은 금액들의,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항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감액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이 반영이 안 돼서 참 답답하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비가 아무리, 국비내시를 하면서 이거 증액해 줄 테니까 이 부분 너네도 삭감해 그런다면 증액된 국비 자체의 일부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우리 거 애초에 했던 사업을 지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비를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 후년 이어지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들어 왔는데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도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도비는 한 푼도 매칭이 안 됐고 국비만 내시됐어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애초에 했던 사업들이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구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비매칭 한 푼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비를 50%만 받겠다. 대신 우리 애초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시다시피 3,87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이 3,875억. 그래서 어느 실국이든 간에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감액이 됐고, 예외 없이.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의 국비 관련해서 내시돼 가지고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가 반드시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50%만 받고 이것을 감액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좀…….

○ 유미경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 유미경 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구구절절 하고 싶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문광국이 우리 17개 광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추경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광국의 예산을 지키거나 타 광역 시도에 어느 정도 근접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거로 생각하시나요? 이게 너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지금 많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어떤 계획을, 국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259억 해서 한 1.8%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해마다 복지예산이 3,000억에서 많게는 5,000억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1.8%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이 늘어봤자 몇백억, 100억, 200억이니까요.

○ 염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키기도 급급하다 이 말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총괄 쪽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용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용재원에서 몇 %를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2012년도에 저희가 10.44%를 확보했고요, 가용재원 중에서. 올해는 본예산 대비해서 13.25%로 한 3% 정도 더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가용재원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액을 한 사례들이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액을 결정하신 그 원칙, 그게 뭔가요? 무슨 어떠한 원칙에 근거해서 감액대상을 선정하셨습니까?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부서 기본원칙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삭감이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본경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20% 일괄삭감 또 세 번째가 공공기관 경상경비 20% 삭감 또…….

○ 염종현 위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민간경상보조사업 미집행사업비의 20% 이렇게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저희한테 전달된 게.

○ 염종현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공연전시 사랑티켓, 상주단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이것도 거기 대상에 포함됐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전시 사랑티켓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이 감액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4,000만 원, 도비매칭 4,000만 원 이렇게 더해서 국ㆍ도비로 다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공연장 상주단체 그다음에 지역예술 특성화 이건 국비는 그대로 쓰고. 그죠? 국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는 그대로 쓰고 도비는 매칭을 안 해 버리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티켓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도비를 같이 삭감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랑 지역 특성화는 왜 국비는 그대로 써버리고 도비는 매칭을 안 하고, 안 쓰시고……. 그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원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 좀 궁색한데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주신 대로 사랑티켓 쪽만 유일하게 국비도 4,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4,000만 원뿐이 안 되는 그걸 국ㆍ도비 함께 삭감을 해 버리고 나머지 2개 합하면 한 2억 5,000 되는데……. 그런데 국비를 쓰면 도비를 매칭 안 하고 다음에 중앙에서 국비는 싹 쓰고 도비는 싹 빼고 안 썼는데 이거 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안 주죠. 그러니까 국ㆍ도비 매칭을 근거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국비는 싹 쓰고 도비 안 쓰면 저 같아도 주지 않죠. 그래서 특히 사랑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사람당 한 5,000원. 그죠? 한 4,900원 나오더라고요, 인당 수혜가. 이게 8,0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한 1만 6,000명 정도가 수혜를 못 봅니다. 이게 토털 3억 2,000을 가지고 하면 6만 6,000명이 혜택을 받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6만 6,000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게 3억 2,000, 그러니까 8,000을 감액했을 때 6만 6,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그렇죠?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대로 4억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이게 1만 6,000명 정도가 수혜를 더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 염종현 위원 1만 2,000명. 그러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수혜를 더 보는 거란 말이죠. 그 숫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외계층뿐만이 아니고 노인,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이것은 너무 원칙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원칙이다. 그래서 적어도 국ㆍ도비 매칭사업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액대상에서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감액 중에 삼남길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게 집행률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왜 집행률이 제로고 여기서 감액이 또 이루어져요. 감액이 얼마가 이루어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그 부분 더 진전시키기 전에 그 용역이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 중인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용역발주 준 게 이만큼 빼고 용역비가 산출됐다는 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집행률이 제로인 것은 12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75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낙찰액 감안해서…….

○ 염종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낙찰가격이 1,750만 원 뺀 나머지로 낙찰가격이 형성이 됐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우려를 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순 엉터리로 되어 있었다가 지적을 하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조례에서도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마인드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기조실 같은 경우에 아까 답변 중에, 은연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도자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기본재산이 있으니까 정 어려우면 그걸로 써라. 깨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재산을 저희가 아까 고민을 했던 게 위원님들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이것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위원님들이 하셨던 건데 내년에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 염종현 위원 지금 듣자하면 실링으로 해서 40억을 주니, 작년에 220억이 넘는 출연금을 줬었는데 내년에 실링을 하면 40억을 주니 50억을 주니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지금 회자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26개 박ㆍ미 다 위탁 주고 무슨 돈으로 그걸 위탁관리하고……. 이게 지금 너무 맞지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제가 오늘 아침…….

○ 염종현 위원 당장 닥칠 일입니다, 한두 달 안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고요.

○ 염종현 위원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26개 공공기관에 1,500억이 올해 나갔답니다, 출연금 총액이. 그런데 저희가 940억이었는데요. 굉장히 비중이 큰데 지금 기조실 입장은 1,500억이 나갔는데 내년에 1,050억만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2/3 정도 평균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3 정도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필수적 운영경비 포함하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셈인데 그러면 그냥 개점휴업 상태로 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저쪽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부서 입장은 올해 대비해서 2/3 정도밖에 못 준다 이렇게…….

○ 염종현 위원 2/3는 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500억에서 1,050억으로 줄인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작년에 220억 정도 갔으면 거기의 2/3 정도는 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더 달라 그러는 상황밖에, 그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조금 더 외부에서 물어오고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들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 있죠? 14억 5,000만 원 증액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도 추경에 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에도 추경에 줬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지금 경기도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에 2006년부터, 우리 지사님 오셨을 때부터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는 7,000억, 6,000억, 5,000억 이렇게 계속 남았었어요. 남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써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기본원칙이? 부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ㆍ의무적경비 줘야 되고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우선 써야 되고.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올 것 대비해서 그냥 다음에 추경 재원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본예산에 다 담고 나머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신규사업 대폭 늘리고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생색내기 사업 같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지경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래야지 지사님도 지난번 도정질의 답변 때 그런 얘기를 답변하셨어요. 이게 수차례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었다, 본인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서의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잘못된 거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지사님이 그런 발언하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 도정질의 답변에……. 이게 만약에 14억 5,000 같은 게 증액이 이번에 안 됐다면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단, 도자재단 이런 것들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이 혹시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반납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안산항공전에서 한 2, 3억 반납하고 관광 쪽에서도 세이브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산항공전 결산 했잖아요. 거기서 2억 얼마 경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경비내역이 뭔지 그걸 한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안산항공전 결과 수익금 그다음에 마이너스 경비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했거든요. 경비가 2억여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출된 항목 중에서 2억 넘는 게 하나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염종현 위원 아닙니다. 경비 총 들어간 게 2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 경비는 22억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제가 찾아볼까요?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염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하신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이진수 국장님께서 금액 면에서 우리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애초에 편성 자체가, 예산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는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0을 하나 빼고 0을 두 개를 빼야 될 정도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삭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장님! 가용재원이 올해 8,137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1,000억이 넘게 잘렸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감액예산된 것 중에서 추가로 늘은 게 있죠?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던 선수들 강화훈련비였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이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이 본예산에 잡히지 못해서 추경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액된 것처럼,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의,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죠. 편성 자체에 기조실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예산이 다른 예산은, 오죽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저희 예산을 챙겨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그게 감액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실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비를 반납하고자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염종현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실 것 찾으셨나요?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이 자리는 아니지만 사전에 사업설명을 좀 해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사전설명 중에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도비 미부담 사업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거기 문화유산과에 해당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국비가 670억, 도비가……. 아니, 67만 원. 그렇죠? 그리고 도비가 22만 3000원. 그런데 이 도비가 2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 지적 받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22만 3,000원, 2,230만 원도 아니고 2억 2,300만 원도 아니고 22만 3,000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형편도 아니고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외계층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

○ 위원장 안혜영 대답을 안 하시네요. 22만 3,000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면서 항목 하나를 더 늘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 삭감될 때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 위원장 안혜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꾸 예산부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산부서 입장이 성립전예산은 반영을 하고 미 매칭된, 성립전 외의 사업은 다 전체를 매칭하지 않는 걸로 이런 원칙을 세워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설명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용도 대상도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의 %에서 삭감을 합니까? 그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문광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 설명을 안 하실 겁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래서 본예산할 때 새로운 사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요구하셔서 예산편성 받으셨잖아요. 22만 3,000원이라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아주 창피한 예산수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아까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굉장히 그 부분 자체가, 기준 자체가 주먹구구였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혹시라도……. 지금이 10월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당초 사업, 연초에 사업 진행했던, 기획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성취율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거 다 계산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유미경 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액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할 텐데 9월 30일 기준으로, 행감자료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 성취율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 항목을 좀 뽑아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아마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뽑아줄 수 있겠는데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아까 자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안산항공전의 세입산출내역 중에 수익금 - 경비 × 안산시와 배분율을 해서 1억 6,800 정도를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경비 2억 7,500, 아까 과장님이 얘기 들으셨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2억 6,000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유독 홍보마케팅비 4억은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비를 절감하려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절감을 해야 되는데 유독 홍보마케팅비는 절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잠깐 답변해 주시고 홍보마케팅비에 4억이 들어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저거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내역을 지금 보내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감액이 왜 이렇게 무슨 원칙에 됐느니 적절하니 아니니를 얘기하는데 추경의 심의 범위가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그 부분에까지 다 심의대상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법규가 없어요, 특별한. 법이 있나요, 특별한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건 없습니다, 추경에 관해서는.

○ 염종현 위원 못 들으셨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은 당초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추경이 적절한지 가감액을 따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집행률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업들을 찾아서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과 비교해서 의회에서 어떤 게 더 경중을 따져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올라오고, 왜냐하면 원칙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대단히 주먹구구식인 게 많습니다. 물론 국에서 얘기했는데 기조실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불가항력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합니다, 원칙이 훼손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거를 삭감하고 이거를 살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곳곳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물론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의견 주시면…….

○ 염종현 위원 네. 그것을 포함해서 계수조정에 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감액해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시킨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 김경표 위원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악화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떻게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것은 저는 1~2년 사이에 어떤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세수추계를 잘못 예측해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임기 7년째, 8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지금 넘어갔습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염종현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5년 전, 6년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6,000~7,000억에서 1조까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아주 예산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짜지 않고 공채를 발행하고 또 우후죽순 격으로 산하기관을 만들어내고 또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서 요 근래에 세수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많이 거둬들이지 않고 또 그 전에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공채를 매년 3,000억씩 갚아나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이고 지금 돈이 수입이 없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민원요구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일몰시키지 못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한 원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 기조실이나 도에서도 지금 있는 산하기관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냈지만 이번 기회에 통폐합시킬 건 통폐합시키고 또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 또 그런 예산들은 일몰시켜 나가고, 그건 지금 각 실국에서 공동 노력해야 되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의 어떤 관계된 그런 산하기관도 철저하게 해나가야 다음 누가 또 지사가 되실지 이번 지사님이 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의 이런 사태의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선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투입될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 경제가 갑자기 좋아서 세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산하기관이 국 산하에 몇 개나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는 9개입니다.

○ 김경표 위원 9개인데 여기에 출연금, 기타, 정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닥쳐온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생각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최근에 수입을 더, 예산절감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수입을 더 늘리자는 것하고 또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이런 방안을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가 있었고요.

○ 김경표 위원 지금 당장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그때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지금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출연금을 지금 거의 60% 정도는 내년도 감액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 그 예산 갖고는 지금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처음에는 올해 대비해서 40%만 배정해 줬고요. 최근에 예산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비 2/3 정도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2/3.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60%…….

○ 김경표 위원 60% 정도 주겠다. 그럼 60%면 겨우 인건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유지 정도 할 수 있고 사업을 거의 못하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사업 못하는 산하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여튼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예 올라오지조차 못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예산편성조차 못해서 그런 비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시설비 지원도 20억 이상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고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도 44억 원이나 편성이 안 됐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야구10구단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비 20억이 원래는 아니지요? 87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0억조차도 편성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제로입니다. 그게 원래 작년 13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0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체육관 10억도 아예 이번에 편성조차 안 됐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담아서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5.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39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이재천 위원, 염종현 위원, 김상회 위원, 안계일 위원, 유미경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이재천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적정한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재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재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위원이신 김상회 위원, 염종현 위원, 안계일 위원, 유미경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국비내시 2건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공연전시나눔사업 등 4건 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으로 성사다목적체육관 사업비 1건 5억을 증액하였으며, 전국체전대회 참가 1건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등 2건 2억 8,98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과 세출예산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비 등 3건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모니터 운영비 1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표결은 생략하고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지금 경기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 출석위원(12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경표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

유미경이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예창섭종무과장 박홍석

체육과장 정은섭문화유산과장 박석앙문화산업과장 김건중

관광과장 강현도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한국도자재단경영기획실장 이태원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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