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계속)
- 4.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5.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 심사된 안건
-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계속)
- 4.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5.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현삼ㆍ정기열ㆍ안혜영ㆍ김재귀ㆍ송한준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필구ㆍ윤은숙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영민ㆍ오세영ㆍ민경선ㆍ정대운ㆍ장태환ㆍ김종용ㆍ장현국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상희ㆍ서형열ㆍ최우규ㆍ김주삼ㆍ박동우ㆍ김진경ㆍ염동식ㆍ이라ㆍ고인정ㆍ천동현ㆍ김기선ㆍ신광식ㆍ원욱희ㆍ김광회ㆍ강관희ㆍ오문식ㆍ안병원ㆍ박종덕ㆍ이해문ㆍ이재천 의원 발의)
-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 7.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2.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계속)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안건은 어저께 했던 부분 계속하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 협의한 대로 제1항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제3항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 2항, 3항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14시29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장이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 우리 간담회 때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현삼ㆍ정기열ㆍ안혜영ㆍ김재귀ㆍ송한준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필구ㆍ윤은숙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영민ㆍ오세영ㆍ민경선ㆍ정대운ㆍ장태환ㆍ김종용ㆍ장현국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상희ㆍ서형열ㆍ최우규ㆍ김주삼ㆍ박동우ㆍ김진경ㆍ염동식ㆍ이라ㆍ고인정ㆍ천동현ㆍ김기선ㆍ신광식ㆍ원욱희ㆍ김광회ㆍ강관희ㆍ오문식ㆍ안병원ㆍ박종덕ㆍ이해문ㆍ이재천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양적ㆍ질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을 통해 지방의원을 보좌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입법, 정책업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기능을 약화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유급보좌관제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난 4월 대통령에게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도 금년 중 의견수렴을 통해 2014년도에 법률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동 건의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성욱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미정ㆍ박용진ㆍ김달수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기준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관리 전문가까지로 확대ㆍ다변화하고 위원의 해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검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제4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오완석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5항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결산자료를 검토ㆍ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현행 제3조제5항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의2제2항 결산검사위원 해임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해임 사유 중 직무거부, 직무태만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성실히 검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완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께서 어쨌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이희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단체라 함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여러 시민단체, 셀 수 없을 정도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고요. 또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타 시민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여부,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할 것이고 또 그 시민단체의 추천권도 어느 시민단체에 주어질 것인가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니까 기존의 3조의1항부터 3항까지 내용에 일부 그 내용도 중복되어 있어서 굳이 특별히 이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오완석 의원 네,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시민단체라 하면 많이 있죠. 경기도에도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 내지는 공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모두 제안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제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있지만 그 단체에서 다 제안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 신청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부 들어오면 그 결정은 의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의장이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범위는 우선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추천내용을 해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낸 다음에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된 위원 중에 의장이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항부터 3항까지 중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중복이 되지요. 전문가들이라는 게 전부 다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냐가 중요한 거지요. 시민단체를 넣는 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론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은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안건을 제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거기에 내포된 의의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여기 3항에 “그 밖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와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일치하지요?
○ 오완석 의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치하는데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인원을 1명 더 늘리는 취지가 아닌가?
○ 오완석 의원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거지요, 부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조례 위원회 중에 거의 모든 조례가 시민단체에 추천권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체이지만 변협단체가 민변단체하고 일반 변협단체하고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시민단체에 이런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관한 공문을 다 발송해서 추천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오완석 의원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에 관한 관례가 있을 겁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추천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에 이러이러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추천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선임은 의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하면 됩니다.
○ 민경원 위원 글쎄요, 참 좋은 의미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부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에, 중복되는 부분을 떠나서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편협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부분까지 해소가 된다면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도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오완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 홍정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홍정석 위원 큰 틀에서 다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따로, 저는 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가 또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좀 하세요.
○ 홍정석 위원 여기서 결정을 큰 틀로 다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
○ 위원장 강득구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질의를 또 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홍정석 위원님은 또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시라고요.
○ 홍정석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 위원장 강득구 같은 내용입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 여쭤볼게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통상적으로 도의원 세 분은 당연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곱 분은 의장님이 선임방안을,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선임방안을, 열 분을 어떻게 선임할 거냐의 기본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받을 때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몇 명으로 할 거며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여기 3조5항제1호에 따른 결산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5명,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세 분, 그다음에 전직공무원 중에서 세무ㆍ회계분야 담당했던 공무원 2, 그렇게 해서 10명을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게 각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공무원인 경우에 저희가 도지사하고 교육감에게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사하고 세무사는 회계사협회하고 세무사협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이니까 적정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 박용진 위원 1명씩?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아니죠. 회계사 3명 또 세무사 2명 이런 식으로.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3명, 2명이 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중에 1명씩 선발합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저희가 요청한 대로는 다, 5명을 요청하면 5명을 다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 저희 조례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어디 산하기관의 감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결격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요청을 해서 그 인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통상 지금까지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또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서는 올해하고 또 내년에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2년에 걸쳐서 하신 분도 있고요. 또 과거에 했다가 몇 년 쉬셨다가 또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돼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가 똑같은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럼 시민단체를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연합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시민단체연합회라 그러는 데다가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거기는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회에다가 추천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거 시민단체 추천은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결산할 때 전국적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추천한 1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시민단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장님의 어떤 그런 방침을 받은 후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총 정원이 어떻게 되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위원 정수는 저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 박용진 위원 10인 이하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만약에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이 1명이 들어가면 어쨌든 다 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러면 어디선가 한 사람이 줄어야 되겠죠.
○ 박용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3명, 2명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은 어떤 회계나 세무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공직문화라든가 이런 데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분들 중에서 전문가 있죠. 그분들 중에서도 회계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의정담당관 이종호 글쎄, 저희로서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 방법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저희가 선임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의정담당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민경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단체라는 표현은 어떤 그런 사회단체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떻든 이 개념은 전혀 모호한 개념이 아니죠. 시민사회단체라는 표현이. 어떻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 의정담당관 이종호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느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그 문제지.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사회단체마다 이렇게 추천하라고 한 거니까 추천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야 나중 문제고요. 아무튼 그 문제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게 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일종의 거버넌스 개념의 위원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 쓴 것을 한번 보자. 그리고 이거를 의회에서 반영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 의정담당관 이종호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사실은 도지사가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도지사나 교육감한테 추천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것의 결과물은 나중에 도지사가 결산을 제출하면서 첨부해서는 제출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결산 문제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짚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조례의 운영 방침에도 그렇고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 김달수 위원 중복의 소지도 없고. 항끼리 중복의 소지가 있다고 아까 심사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이.
○ 의정담당관 이종호 포괄적으로 보시면 “그 밖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가 이것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 김달수 위원 그거뿐인 거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그 부분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개념을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 개념으로?
○ 의정담당관 이종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복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별도로 하여튼 시민사회단체 부분을 포괄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수정안을 보면 3항에 “그 밖의”를 빼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을 해서 한 항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4항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 조례에서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해온 위원회 수를 얘기하신 거지 조례상에는 딱 3명, 5명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3명 중에 2명은 어쨌거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도로 하고 4항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넣자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라는 시민사회 추천 분은 아까도 제안하신 오완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라는 건 시민의 또 다른 대표성을 갖는 거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자는 취지의 단어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단체로 하느냐는 조례상 오히려 한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다른 조례 다른 위원회를 보면 그 분야 전문단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 관련한 단체로 정관에 등록된 그런 단체에 추천 의뢰를 하고요. 결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제나 이런 관련한 단체에 추천 의뢰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거는 집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모호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어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잠깐 질문을 할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홍정석 위원 시민사회단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게 중복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오완석 의원님 잠깐만. 결산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 오완석 의원 네, 한 달입니다.
○ 홍정석 위원 한 사람당 지급액이 얼마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결산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 오완석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드리는데 한 달…….
○ 홍정석 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한 달 정도면 약 500만 원 내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50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그 500만 원 지급하는 그 부분이 여기 의회 전문가나 재무관리 그런 경험 이게 중복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장이 인정하는 분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장이 선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의장이 선임 안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장이 선임 권한은 없고요.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추천요청을 받아서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그중에서 누군가 한 분을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 홍정석 위원 저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예산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수당하고 여비가.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밑에 위원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이거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꼬박꼬박 나온 사람이면 500만 원을 지급, 아까 합해서 500이라 그랬는데 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여기 한 2~3일 안 나왔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고. 지금 수당이라는 게 나온 날짜에 곱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출석체크 해 가지고 주나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나오신 날을 아마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 홍정석 위원 계산해서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이 지급은 저희가 안 하고 도청과 교육청 재무관리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나오신 날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면 분명히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려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포인트가 약간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바로잡으면서 우려하는 부분 초점을 다시 여쭤볼게요.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님께서 1명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협의가 돼서 1명이 추천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우후죽순 격으로 이 정보를 알아 가지고 자기와 밀접한 사람들을 추천했단 말이죠. 의회의 의장님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 내에 그중에 한 사람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그 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1명을 추천해서 올린다는 거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만 올리기 전에…….
○ 민경원 위원 올리기 전에 어떤 논의기관이 있습니까? 논의기구가 있어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양당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거나 해야 되겠죠.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규정도 없이 그냥 이 조례에 이것만 뭉뚱그려서 딱 올려갔을 때 기존대로 많이 추천된 여러 명 중에 의장님이 기존의 관례대로 의장님이 한 분만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린다면 지금 현 의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의장님의 개인적인 게 가미될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에 넣었다는 걸 제가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그런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시시비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지역 문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조례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그것만 좀 넣어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조례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고요. 왜냐 하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 밖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일일이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넣지 않은 제3조의 선임방법과 절차는 모두 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하셨던 그분들은 또 그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아마 자세한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의원 발의자가 추가설명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만 봐서 그러신데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3조5항은 문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의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죠. 그게 1항, 2항, 3항이 있고 저는 4항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10명을 뽑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권만 달라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안 뽑힐 수도 있어요.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고요. 법이라는 것이 문리적 뿐만 아니라 유추해석을 하면 확대해석이 가능한데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런 법리이기 때문에 단지 시민단체에 추천권만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이 1항, 2항은 더 애매합니다. “품위 손상을 유지한 사람” 품위 손상의 범위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경원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현실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민경원 위원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참조해서, 그런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가 됐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15시06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총액은 295억 7,174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95억 7,842만 원보다 0.02% 감소한 66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장상장 제작비,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비,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등 의회운영 지원에 3,686만 원,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감액추경 원칙에 따라 예산배정 유보사업 48건, 3억 4,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사업에는 의장상장 제작비 부족분 2,000만 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의원 및 부의장실 보조인력 보수 등 인상분 833만 원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으로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전기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비용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록업무 지원 사업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속기사 대체인력 1명의 보수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2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와 236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직개편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증가분 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기관부담 요율이 2.9%에서 2.945%로 인상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749만 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등 기본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산절감 실행계획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절감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행정운영기본경비 20%, 연가보상비 30%와 초과근무수당 10% 등이며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5% 절감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운영경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편성하였으며 현재 집행률과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간 감액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총 48건 3억 4,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5억 7,174만 1,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295억 7,842만 2,000원 대비 0.02%인 6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10건에 3억 3,59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상장 제작,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 전기료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에 따른 급여,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총 3억 4,261만 4,000원으로 대부분 경상경비 중 절감이 가능하거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의회사무처))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의장상장 제작 관련돼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지요?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2,300만 원 정도였습니까? 2012년 거 보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012년도에는 2,300만 원이고요.
○ 홍정석 위원 네, 그런데 2013년도에 본예산에서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갔던 예산이 평균 어느 정도였습니까? 2,300만 원 규모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 홍정석 위원 아니, 연도별은 필요 없고요.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해야 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씩이나 이걸 잡아놓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잡은 예산을 두 달에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9월 말 현재 2,7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집행률이 그러면 거의 100% 다 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아니, 무슨 상을 1년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예산에 맞게 상장도, 상장에 맞게 아마 본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거의 100% 다 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잡아놓은 이유가 궁금하고 의장 바뀌었다고 새로 다 상장 다시 시작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을 적게 세워 놓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 홍정석 위원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지요. 두 달 동안에 2,000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012년도에는 3,300만 원을…….
○ 홍정석 위원 지금 본예산 때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까지 플러스 하면 전체 규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2,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 홍정석 위원 두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1년 치 정도에 맞먹는 그런 예산을 두 달 동안에 집행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건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상임위는 전체가 다 감액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두 달이거든요. 두 달 남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연말 되면 상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연말에 상장 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본예산 잡아놓은 것의 90%, 100% 가까이 썼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거와는 별개로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게 의원 1인당 배정되는 예산이 있지요. 180만 원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80만 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지금 의장한테 40%가 가서 의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거나 규정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집행내역을 주세요. 지금 40%가 의장한테 가서, 해당 상임위에서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가피하게 못 간 의원들이 계시다고요. 계시는데 그 못 간 의원들의 180만 원 그 부분에서 40%가 의장한테 가서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꼭 의장님이 쓰는 것보다도 친선연맹인가…….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의장단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15개, 경기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상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세부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5페이지 중증장애의원 등 의정활동 지원 내역을 보면 인원이 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는 건가요, 금액이? 832만 9,000원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인원은 중증장애의원 두 분하고 부의장실 보좌인력 1명 그래서 3명인데요. 보수가 인상된 부분하고요.
○ 원미정 위원 기존에도 3명이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장애의원은 두 분인데 여기에 1명이 부의장실의 보조인력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부의장실의 보조인력이 변경이 된 건가요? 기존에 부의장님실의 보조인력이 몇 명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보조인력이 1명이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1명이 늘은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부의장실에 3명이지요. 6급 둘에다 여직원 1명.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부의장실의 보조인력이 3명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지요. 6급 2명에 여직원 1명 해서 3명입니다. 거기에서 여직원을 보조인력으로 1명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인상분하고 시간외수당 등 포함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중증장애의원 두 분에 대한 보조인력 1명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결과적인 내용은 수당이 올라간 것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보수인상분하고 신규 수당.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목이 지금 중증장애의원 등 의정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쓰신 것도 중증장애의원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2명. 그거랑 왜 다 섞어서 올라오느냐 이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등” 해 가지고 이걸 1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책정하기가 그래서 중증장애의원 등 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인력은 중증장애의원 두 분에 대한 보조인력하고 부의장실 보조인력하고 3명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세부내역 이렇게 들으면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저는 부의장님까지 중증장애의원으로 해서 3명으로 늘은 건지 그걸 확인 차 질문을 한 건데요. 두 가지가 지금 섞여서 올라온 거잖아요? 중증장애의원 두 분에 대한 보조인력도 수당이 오른 건가요, 시간외수당?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시간외수당.
○ 원미정 위원 그분들도 시간외수당이 나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시간외수당 나갑니다.
○ 원미정 위원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도 시간외수당이 나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원미정 위원 출퇴근 개념이 아닌가요? 퇴근 후에는 개인적 보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세미나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랬을 때는 보조인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원래 장애의원 보조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신설된 건가요? 기존에는 안 줬다가 시간외수당하고 근로자 일일 단가 인상. 일단 제목과 내용이 매치가 잘 안 돼서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상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돼서 또 후반기로 갈수록 상장에 대한 수요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고 홍정석 위원님이 문제제기는 했지만 다른 안건은 설명이 됐으므로 원안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결정족수가 안 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안 됐나요?
○ 문경희 위원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질문을 좀…….
○ 위원장 강득구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등 의정활동 지원 해서 지금 원래 부의장실에 보조인력이, 서포트하는 인력이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1명 더 추가로 모집하신 건 아니라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지금 6급 2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수행비서 2명이 있고 1명 여직원이 양 부의장실의 차라든지 수발을 들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을 저희가 일반직원으로 보직을 못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인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원래부터 그 인원이 운영되어 있지 않았나요? 원래 운영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명 돼 있어서 1명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보수인상분, 이거는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신규채용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보수인상분하고 시간외수당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 문경희 위원 원래 부의장실에 보조인력이 1명 있었지요. 그 인력과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2명하고 이번의 보수인상분은 세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일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지역 의정활동도 하겠지만 우리가 회기 중에, 회기가 20일이 안 되거든요. 회기가 안 되더라도 월, 화, 수, 목, 금까지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이분은 계속 그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인 의원님한테 출근을 하셔 가지고 매일 일을 보시나요? 아니 곱하기 20일 이렇게 일수 계산이 돼 있어서요.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이분을 일당제로 계산을 하시는 건지, 의회 출근할 때 회기 중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일수를 지원받는 건지, 회기가 아닌 다른 날에, 회기 없는 날에 이분들이 또 지원을 나가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회기에 관계없이 의원님이 요청을 하시면 그 요청한 일수에 대한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최고 20일까지 무조건 의원님 의정활동 할 때는 그분 부르셔서, 보조인력 부르셔서 같이 일하고 더 늦게 하면 늦게까지 부르시고. 그런데 부의장실 보조인력은 제때 퇴근하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퇴근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부의장실 보조인력은 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3년 7월 5일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공포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경우는 위원의 과반수 서명을 받거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의 협의 또는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회의소집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박승원김달수김상회문경희민경원박용진원미정이승철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완석조성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