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2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13.10.1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28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2.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2.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최우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진호ㆍ이삼순ㆍ한이석ㆍ정재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천영미ㆍ권칠승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상회ㆍ박승원ㆍ김현삼ㆍ임채호ㆍ김종석ㆍ정기열ㆍ서형열ㆍ임한수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호겸ㆍ권오진ㆍ김유임ㆍ이상성ㆍ김종용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동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임병택ㆍ조평호ㆍ장태환ㆍ김광래ㆍ홍연아ㆍ최철환ㆍ강관희ㆍ문경희ㆍ홍정석ㆍ금종례ㆍ민경원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영민ㆍ박용진ㆍ이용석ㆍ고인정ㆍ심노진ㆍ박동우ㆍ이재천ㆍ김원기ㆍ김진경ㆍ신현석ㆍ장동일ㆍ안승남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송영주ㆍ신광식ㆍ염동식ㆍ김기선ㆍ이해문ㆍ박종덕ㆍ이강림ㆍ오문식ㆍ안병원ㆍ장현국ㆍ이필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김진호ㆍ최우규ㆍ김광회ㆍ홍범표ㆍ안계일ㆍ원욱희ㆍ민경원ㆍ최호ㆍ이의용ㆍ심숙보ㆍ염동식ㆍ박광서ㆍ이강림 의원 발의)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9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14시51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및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세입안 예산 수정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8월 20일 날 된 것도 있어요, 농정해양국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본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8월 20일에 국비가 내시된 거면 지금…….

○ 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잠깐만. 농정해양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최우규 위원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내시가 8월 20일 날 됐어요. 이게 뭐냐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가 8월 20일 날 됐는데 왜 예산서에 기입하기가 시간상 부족했나요? 어떻게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때 시간적으로 저희가 빨리 국비 동향을 파악했으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간파를 좀 늦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가지면 굳이 세입예산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9월 3일 자, 9월 4일 자 축산산림국에는 8월 19일 자가 또 있어요, 더 빠른 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혼돈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 국비 지원된 것도 9월 3일 날 국비가 내시된 건데 6,962만 7,000원 같아요. 6,962만 7,000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100%?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감액이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6,962만 7,000원이 국비가 내시가 됐다가 9월 13일 자로 없어진 건가요? 전액이 없어진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부 감액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예산안에는 왜 이걸 전혀 넣질 않았죠? 감액이 6,962만 7,000원, 수정의결액이 –6,962만 7,000원인데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는 세입예산안이 이렇게 다시 수정되지 않게끔 날짜가 충분한 것들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바로바로 즉각 넣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연자산찾기 축산산림국 소관인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9월 13일 날 국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이건 자산찾기…….

○ 최우규 위원 아, 그게 아니네요. 책자발간을 위한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과목변경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건 어째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세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이게 책자를 발간하는 건데요. 당초에 시설비에 모든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해가지고요, 그래서 과목변경한 금액 가지고 책자를 발간한 겁니다. 안내책자입니다, 이게.

○ 최우규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과목변경을 안 하게끔 예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당시에는 안내판만 설치하는 걸로만 생각했고요. 약간 부족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과목변경을 안 하게끔 처음부터 예측을 잘할 수가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없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과목변경이 저기도 있어요. 경기도 자연자산찾기 두 가지네요, 이것도…….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이쪽에다 증액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군요. 이걸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우규 위원 자, 축령산휴양림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증액 의견이 나오는데, 축산산림국뿐이 아니라 많은 집행부서에서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없어져도 될 만한 예산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할 때 주장을 많이 했던 예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 이 예산을 주장했었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5월 14일 이후에 배정되지 않은 거는 아예 집행을 유보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집행도 못한 상태에서 배정도 안 된 거죠.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저께 보고드릴 때도 축령산이 5월 달부터 철쭉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 작업을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절감방향으로 돌아섰던 거였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예산이라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도 결정을 그렇게 하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만큼은 꼭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민원인들도 많이 그런 얘기가 왔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보수를 안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손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정들을 기획조정실하고 이런 얘기를 꺼냈을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당시에도 이 얘기를 꺼냈었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랬을 때도 묵살 당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거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실국들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많겠죠, 실국에서는. 또 감액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딨겠어요. 그러면 결국 감액추경을 지금 목적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다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손 치더라도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이걸 요구했던 거고요. 당초 4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면 남은 기간 동안 도저히 사업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또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찾다 보니까 반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던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자, 그럼 저희가 이런 논의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는 하지만 오죽했으면 집행부에서 감액추경을 하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오죽했으면 감액추경을 하는 이 마당에 또 오죽이라는 게 중복이 되네요. 축산산림국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만큼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이긴 한데 지금 저희 농림위에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면 예결위에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게 제가 질문드린 건 애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도 워낙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살려서 다시 예결위 간다면 예결위에서도 잘 설득해서 이것만큼은 다시 반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충분히 국장님의 뜻은 알겠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시급성을 이렇게 급박하게 말로 내지는 문서로 알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방문 기회나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회에 알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본 적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었고요.

○ 최우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시급성을 자주 보고 못 드린 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까지는 뭐, 과분하기는 하지만 시급하다는 거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틀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만.

○ 최우규 위원 이것 하나만, 농업기술원 원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최우규 위원 사용잔액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된 거죠, 이거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국비를 쓰다 보면, 광특회계 쓰다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반납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하라는 걸로 감액추경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결산은 그냥 지금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결산이 된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아요, 보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광특회계하고 분권회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오게 되면 경기도 예산이 되는데 금액이 크면 반환요구가 오고요. 금액이 적으면 반환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세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작성할 때 저희들 착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착오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가 잘못한 게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순 있는데 착오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결산 자체도 세세하게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저희가 가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 낼 수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 보고 받고 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정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이라는 마무리가 된 상황에 또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결산은 결산대로 마무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산은 그렇게 결산이 됐고 나중에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송 국장님한테 한 가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광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양림 숙박시설 노후화 개선 건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축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동절기가 껴서 2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걸 계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사실 어렵게 예산을…….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당초에 저희가 1억, 집행부에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이건 더 보수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해서 5억을 세워줬던 거였습니다.

○ 김광회 위원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올해도 집행부의, 국에서는 1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면 올해도 없어서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억을 요구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양 국에서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 본예산 할 적에 2013년도 예산에 어렵게 편성해 준 것들을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감액되고 또 의회가 양 국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농산위원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진행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고. 사실 우리 농산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업에 따라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일률적으로 한 30%씩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온당치가 않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사안별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는, 도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렵사리 본예산 국별로, 과별로 다 해 놓은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그렇게 도로 뺏긴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 것도 전반기 축제 계산 못했어요, 해마다 있는 축제를? 그때 집행하지 못하고, 그전에도 그러면 끝나고 바로 하든가 지금 연말에 와서 간신히 살려 갖고, 만약에 여기서 감액하라는 걸 갖다가 증액시켜서 예결위로 보내고 또 저기 기조실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해 갖고 와도 본 위원은 절대 이번에 삭감됐던 부분을 그냥 편성하는 데는 꼭 반대할 겁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이 사업도 어렵사리 도움을 주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이번에 집행하지 못해 갖고 하는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삭감시킬 겁니다. 올해 집행하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이월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예결위원장이 얘기하든 간에 나가서 할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렵사리 해 놓은 농수산위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증액시키고 편성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김광회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국장님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집행부 실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땐 일단 정회를 하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럼 정식으로 발언을 하세요.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속개해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진행방법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추경에 대해서 의논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제2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최우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진호ㆍ이삼순ㆍ한이석ㆍ정재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천영미ㆍ권칠승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상회ㆍ박승원ㆍ김현삼ㆍ임채호ㆍ김종석ㆍ정기열ㆍ서형열ㆍ임한수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호겸ㆍ권오진ㆍ김유임ㆍ이상성ㆍ김종용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동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임병택ㆍ조평호ㆍ장태환ㆍ김광래ㆍ홍연아ㆍ최철환ㆍ강관희ㆍ문경희ㆍ홍정석ㆍ금종례ㆍ민경원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영민ㆍ박용진ㆍ이용석ㆍ고인정ㆍ심노진ㆍ박동우ㆍ이재천ㆍ김원기ㆍ김진경ㆍ신현석ㆍ장동일ㆍ안승남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송영주ㆍ신광식ㆍ염동식ㆍ김기선ㆍ이해문ㆍ박종덕ㆍ이강림ㆍ오문식ㆍ안병원ㆍ장현국ㆍ이필구 의원 발의)

(16시06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김광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광회 의원님의 제안설명 대신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김광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우규 의원 등 7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4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한미, 한ㆍEU FTA 체결 등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야의 시장개척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의 생산ㆍ육성ㆍ유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및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기도 내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말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말 관련 문화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대회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FTA 체결 등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마,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5년마다 말산업 육성방향, 말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균형된 의견수렴 속에 내실 있는 정책개발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말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하며, 안 제12조에서 말 관련 문화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말산업이 경기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김광회 위원님 등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 말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김진호ㆍ최우규ㆍ김광회ㆍ홍범표ㆍ안계일ㆍ원욱희ㆍ민경원ㆍ최호ㆍ이의용ㆍ심숙보ㆍ염동식ㆍ박광서ㆍ이강림 의원 발의)

(16시12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오구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오구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례와 같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오구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호 의원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4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웰빙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관한 커지고 있는 관심에 부응하여 유기농 벼의 생산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유기농 벼 종자를 무농약 인증농가에게도 공급하여 유기농 벼 재배를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채종포 선정을 유기인증으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 벼와 혼종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유기농 종자의 생산과 관리에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유기농 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무농약 농가에게도 유기농 벼 종자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배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경기도 유기농 농업수준이 한 단계 더 상승되고 유기농 벼의 대량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유기농 벼의 품질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재영입니다. 지금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의 조례안을 우리가 서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이런 부분은 속기를 해서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위원장께서 속기사한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은 속기사께서는 꼭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16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부서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 인원은 국과장 등 총 30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진호최우규한이석김광회박윤영오구환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축산정책과장 백한승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산림과장 유범규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종자관리소장 박종민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

ㆍ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