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9월 이후 있었던 예결위 상황에 대해서 일련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조 500억이라고도 하고 1조 5,000억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이번 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의 고려도 없이 일괄 삭감된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민생예산과 사업들이 표류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재정의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배 째라식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지사가 직접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별도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경기도가 7,200억이 넘는 부외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기도 집행부는 이와 같은 막대한 부외부채를 숨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이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또한 회계분식의 전형입니다. 이는 도민과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예산편성권 남용이요, 심각한 예산심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예산지출의 큰 틀이 복지로 이전되는 시대적 추이를 예산에 반영할 내부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법정부채를 숨긴 채 태연공연하게 기존의 사업들을 문제의식 없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결함은 현실이 되었고 경기도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입니다. 예산은 사회의 공동재원이고 행정과 정치가 만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을 견제하는데 여야와 당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차기 예결위원회는 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결위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치밀한 심사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당연하고 치열한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다.
김동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 윤은숙 위원 물론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과 집행부께서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차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단은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돼야 될 예산들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 계상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심의되고 난 후에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물론 지사님에 대한 사과라든가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지사님이 바쁜 관계로 상임위고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구를 했는데 마침 도청에 계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긴 시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잠깐의 대안이라든가 사과의 말씀을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왜 상임위에 가냐는 개인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로 가셨을 때 “우리는 기다리겠다.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우리 남충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어쩔 수 없이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위기상태인데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의 보좌관들 만나러 가는 게 진정한 정무부지사의 역할인지 의회 안에서 모든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부재로 여기고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께서는 계속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상임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이런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남충희 부지사님이 아까 예결위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사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들르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권칠승 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이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말씀하세요.
○ 송영주 위원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랑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기능을 그런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하지 못했던, 그렇게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의회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 상임위의 많은 기관들이 통폐합 대상에 오르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도자료로 접했고 그리고 담당 실국장 역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회가 예결산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견제 이런 3원리를 잘 구현하려면 이런 일들이 단순히 여가평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전체 대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관계설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가평의 예결심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김문수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정무부지사였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김문수 지사님이 지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 안팎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유념이 되면서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막식 및 소방지휘관 관계자 회의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킨텍스 이사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잠깐만요.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먼저 좀 선행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자료제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질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성의를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시 그 실무를 담당했었던 예산담당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과 그다음에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관수 예산담당관 김관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예결위원회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추경 관련된 보고 자리에서 자료작성과 관련된 부실한 자료작성과 아울러서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제 행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 2쪽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의 주요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안점은 먼저 이미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최악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예산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정책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그래서 가장 힘든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비는 전액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쪽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액 15조 5,676억 원보다 외형상 2,991억 원이 증가한 15조 8,66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외부재원은 7,0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은 3,815억 원이 감액되어 내용상 감액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2조 8,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도 세수결함 추정액 9,40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1,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정부보조금 4,9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두 개 기금에서 7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청 전입금 1,324억 원, 도시공사 전입금 423억 원 등을 반영해 총 3,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외부재원이 총 7,060억 원 증액되고 자체재원은 3,87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정 필수사업 위주로 자체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16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생활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156억 원, 장남교 재가설 59억 원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943억 원을 포함한 국비 등 의존재원사업비로는 6,5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감액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총 5,677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지방세 감세에 따른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수 세출감액은 1,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ㆍ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감액하고 도로사업 등은 부지사업 위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20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등 도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소방관서 신축비 등 44억 원, 도자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액에 따른 시군재정보전금 2,879억 원,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1,304억 원 등 법정경비 4,5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의존재원은 모두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도비부담 707억 원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252억 원보다 194억 원 감액된 3조 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체 재원을 감액하는 추경으로 그 규모도 약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부동산거래 감소 장기화의 영향으로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 약 4,5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지방 전가로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경기도의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편성할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깎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깎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공무원 수당까지 감액하는 등 최선의 자구노력을 반영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17개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ㆍ재난관리기금ㆍ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에서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예탁받은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심의 시 각 실국장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장 제1절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1조에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법 제3조에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법 제2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법 제36조는 예산의 편성 시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동 규칙 제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실행예산 규정에 의하면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는 규정에 관한 절차이행 등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따른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2조 5,424억 원 대비 3,184억 원이 증액된 12조 8,60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도가 지정된 외부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세 9,405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감액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391억 원, 정부보전금 4,915억 원, 교육청전입금 1,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세 중 취득세는 세입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임에도 경기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일정부분 추계 예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재정 수지균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세수추계제도의 개선과 기법개발의 정확성을 통하여 세입규모 확정권한의 책임성을 위한 관계 실국 간 추경재원 규모 상정 시 서명공문의 수ㆍ발신 확행 등 협의 절차상 관계 실과 간 협력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보다 세수추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으로 엄정하게 종합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취득세 6,004억 원의 감액을 비롯해서 총 9,405억 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90.1%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58.4%를 차지하는 등 도의 주요 재원임에도 총 9,405억 원이 감액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자체 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산출에 기초가 되는 관련자료 취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자구노력도 다소 부족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13년도 세수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12년 징수예상액 6조 8,165억원을 13년 목표액 7조 3,241억 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5,0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수목표로 결정하고 당초 목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3년도 제1회 감액 추경예산안에는 9,405억 원을 감액으로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세수결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지방세 수입결산액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2,6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오히려 778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6조 3,836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356억 원을 감축한 예산임을 알 수 있어 세수추계 면밀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보전금이 시기별로 정상적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추경 감액적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변동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으로서 올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과 취득세 인하조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대응노력과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재정운영과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자주권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의 경우 11%의 삭감보다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방소비세 인상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를 통해 올해 안에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연도 수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지난연도 수입액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억 원으로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을 65.9%를 감액한 341억 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세수의 추계 당시 당초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자체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방법과 산정기준 마련으로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자주재원의 발굴과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1,40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2년 결산 결과 1,39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97억 원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3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4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세수추계 예측뿐만 아니라 월별 세입징수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예산 누리과정 1,324억 원 도교육청에서의 전출 관련 이번 추경에서 도에서 보육예산 누리과정 교육재원 1,324억 원을 외부지원재원 중 경기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등 교육 관련 정산금 미전출로 인해서 누리과정 교육재원지원 부족으로 누리과정교육비 1,203억 원을 편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존 예산도 감액을 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와 그동안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고 도에서 보육예산 자금 전출 의지가 불투명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추가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료, 소방인건비 등 필수사업비와 국비지원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른 법정보전경비,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와 도로사업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회계연도 초과징수액 958억 원, 11, 12년도 취ㆍ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415억 원, 12회계연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 이러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경우 현행 세제 및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제로 인하여 2013년 이후에도 도 재정상태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바 향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사업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재원 충당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미부담 주요사업은 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도비 미부담 의존재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동법 제22조의 지방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재정 미교부에 따른 시장ㆍ군수, 의견 35~37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감액예산을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 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삭감한 사업의 경우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한 5억 이상 신규사업은 22개 사업에 74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목적예비비 236억 원, 가정양육수당 목적 예비비 167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97억 원으로 감액추경상황에서 투자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 5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 중 타당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삭감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다시 오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09억을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남교 재가설공사에 59억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에 16억 원 등이 증액요구되었으나 감액하는 긴축재정 하에서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으로 이천-홍천 간 도로확ㆍ포장 등 23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용지보상 등과 공사진척사항 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감소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액 되겠습니다,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원, 총 7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융자를 통한 투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 창출과 도내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재정위기의 여건하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함이 적정한 기금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 전체의 통폐합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0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서비스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대상 지속적ㆍ생산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부서의 세수결함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일자리 제공 사업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경비 감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6억 원, 연가보상금 34억 원 등 총 112억 원을 감액하여 재정위기 및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는 수긍이 가나 이는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위한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내출장여비 14억 원 감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절감액도 5급 이하 공무원 9,301명의 112억 원 내외로, 연간 1인당 평균 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외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투자비용보다는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미반영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법정부담금, 지방교육세 플러스 보통세 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의 “다음 다음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2013년 8월 14일 해당연도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경우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난으로 법정부담금의 금년 전출이 불가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에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정산차액을 모두 계상해야 하는데 현행 지방세제 및 부동산경기 장기불황기에 2014년 이후에도 도 재정상태의 호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전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의 경우 당초예산 874억 원에서 83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권장사업 등 계절별, 시기별, 명절 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결식아동급식 및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819억 원 중 30억 원, 권장사업 55억 원 중 53억 원 등 83억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급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난ㆍ재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이나 결식아동 지원 대상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초래가 우려되지 않는지, 이번 감액 추경 후 급식 소요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은 없는지 도내 농민소득 감소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반환대상이 아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5,088만 원이 착오 계상된 것으로 광특회계 보조사업 중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 확정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월제한 규정에 따라 반환금에 반영했으나 반환금 대상이 아닌 지역연구기반조성 광특회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착오로 포함하여 예산 업무의 철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6개 시군을 10월 평가하여 12월에 시상금 3,000만 원으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위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에 대한 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 강화 등 행사비 2,000만 원은 사업의 시의성 미확보로 전액 감액되는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 행사와 연계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수 추계예측 미흡과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을 위한 예산편성 및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함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반기 세입구조의 현저한 감소로 각종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실행예산의 미편성 및 재원 상태의 예측 부족과 과다 집행의 예상 미흡 등이 결합된 종합적ㆍ복합적ㆍ총체적인 요인과 결과에 의한 것인바 현재와 같이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모든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재정 투ㆍ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를 하고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시급성과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맞도록 재원이 적정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 감소에 대한 자체수입 확보방안과 의존재원사업에 대한 도비 재원 미부담 대책 등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법정경비 미전출, 시군과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책임성 부여 문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수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의 처리절차 이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법정경비 미전출시 시장ㆍ군수 의견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선별 추진해야 함,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 유지 중인 복지조차 불가능한 실정, 김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신뢰성 및 지속성 결여, 동두천시의 경우 시 재정이 열악하여 계속사업비 등 삭감해야 하는 실정으로 계획사업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야기된다. 화성시의 경우 세입여건 악화와 동탄2신도시 인프라 비용 증가로 제2의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예상이 되는 등,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은 시군의 복지사업 및 각종 사업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 법정경비, 급식지원비, 각종 사업비, 매칭사업 포함입니다. 시군 미교부 시 도교육청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도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기도의 재정위기하에서 경기도지사가 자료 제출한 1조 511억 원의 재정결함 내역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향후 제2회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대한 반영여부와 근본적인 재원 대책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함 재정의 정확한 규모와 결함의 원인과 사실규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실감할 수 있겠으나 경기도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 자체 판단에 의하면 올해 세수가 총 1조 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계속성, 사업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는 앞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군ㆍ도교육청 미전출액 등을 우선 반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권칠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세 가지 정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죠? 그러면 상임위별로 따로 증액편성, 당초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액과 또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증액편성된 예산 항목하고 금액하고 상임위별로 자료 첫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액 플러스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을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된 항목하고 금액하고 두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현안문제 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추진비를 많이 요청해서 가지고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지난 예산에서 가져간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저도…….
○ 위원장 권칠승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좀 더 같이.
○ 위원장 권칠승 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재백 위원 네, 자료요구하고 계시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개 사업 707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 기금계획 수립 당시에 방침 결정하신 공문 사본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당초에 만들어질 때 설치하게 된 방침 결정하고 세수추계위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서 874억 원이 계속 지출된 걸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4억 원이 전체 학교급식비가 아니라 2010년 이 전에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874억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시군의 매칭사업 포함해서 재정결함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군과의 그동안에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다면 회의록 전체를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재산 매각수익과 관련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자료요청 시간 같은데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 비상경영체제 수립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팀별 관련해서 TF운영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 사업별 집행률 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률 현황과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을 집행률과 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더 추가로 세수추계자문위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1년 동안 회의한 것 수당까지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된 최초 보도자료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련 경기도의회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도가 직접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출한…….
○ 임병택 위원 네, 제출한 부분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거기는 뭐 대변인도 포함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요구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이 상임위에 지금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문자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은숙 위원님에게 먼저…….
○ 이해문 위원 네, 다음에.
○ 위원장 권칠승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 심의를 못해서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조실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발행 안 해야죠.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류상, 집행부가 준 자료상 1조 511억 원이 결함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올 말까지 계산된 추정액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3년, 14년 재정운용계획이라고 7월 달쯤에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 4,500억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수습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 연말까지 한 2,0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서 6,500억 정도가 증가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에는 연말까지 갔을 때 한 4,750억 정도의 도가 직접 감당해야 될 세수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한 9,900억이나 1조 가까운 돈이 세수가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군과 교육청에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제외하고 난다면 도가 직접적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결함되는 것이 한 4,750억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사실 안 가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그 대안으로 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도자료가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이제까지 모든 재정운영이라든가 했을 때 항상 형평성이 없었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재정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구조조정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열어놓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지균형의 원칙을 위배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가 너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솔직한 보도자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얼마 잡혔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430억 정도 잡힌 거로…….
○ 윤은숙 위원 430억 정도 잡혔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전체 토털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일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에 따른 특수한 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 특수한 이익이 토털 얼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으로는 1,100억 정도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손익금 처리할 금액이 토털 얼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광교 등에서 생기는 이득금까지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430억은 총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는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매각대금이 한 천…….
○ 윤은숙 위원 그럼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한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1,100억 정도입니다.
○ 윤은숙 위원 1,1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중에서 수수료 떼고 이러 저러한 부분을 떼고 나면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배당받은 것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435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손익금을 처리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이월 결손금에 대한 보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435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규정에 있어서 위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435억까지 그 과정을 토털 생긴 금액과 결손처리한 게 얼마인지 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손익금에서 볼 때 당기순이익이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도시공사가 3,36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337억을 빼고 이익배당을 423억을 하고 감채적립을 2,600억 하는 것으로써 3,360억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추경 심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저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추경심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지금 추경을, 제1회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상 추경은 본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02년에 6대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도 예결위원도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을 연말에 가까워서, 다음 11월이면 정례회, 2014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그런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도의회가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이루어졌어야 됐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도 어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76억을 조정에 의해 감액을 하고 3,286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각 상임위원회의 합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25억을 감액하고 세입에 115억을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해보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예결위원회가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예결위에서 심의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국ㆍ실을 할 때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실장이 전체적인 보고할 때 우리가 2,990억 원의 증액을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는 가용재원도 전체 줄어드는 그런 감액추경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제는 우리가 감액추경은 아니고요, 엄밀히 해서 우리는 증액을 하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국가보전금에 성립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 나가면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얼마 전에 저도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언론에 나갈 때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용어 사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존재원을 지금 미부담해서 아까 707억의 금액과 또 법정경비 미전출이 되는 시군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도 설명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민생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우리 도가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팔당호 관리부분에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해당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13억의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감액을 받았어요. 세입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액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돼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하고 주기로 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액 처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제 국장 답변으로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소방을 빼고는 국ㆍ실장이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실장들이, 간부들이 정말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실장이 답변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25억 지방채가 감액해서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이 어렵고 또 지방정부가 어려울 때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론상 자료라든지 또는 많은 실례가 있습니다만 왜 우리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도정질의나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채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칭을 못한다. 시군에도 여러 가지 전출금 못 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국ㆍ실장 질의 답변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미부담 707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담에 대해서 707억 원이라면 실제로 국가부담이 1,500억 원의 보통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 1,500억 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90% 이상이 최종 종착점은 시군에 가 있습니다. 도가 최종 종착점으로 쓰는 예산은 실제로 10%가 채 안 됩니다. 한 6%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군과 도의 부담비율을 약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도가 좀 적게 부담하고 시군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국비가 반환되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교육청의 법정경비로써 저희가 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2011년부터 13년 8월 사이에 있었던 그 원인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자료로 7,204억 원의 내용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어쨌든 12년까지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13년도 그리고 14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그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운영에도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어느 정도 범위로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중 팔당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당연히 국가가 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국가가 내겠다라고 하는 저희들한테 확정내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는 우선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재정의 경직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형이 16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 95% 정도가 이미 사업목적이 특정이 돼 있어서 조금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 정도의 가용재원의 재정을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채가 늘었을 때는 향후 5%의 범위의 돈을 가지고 상환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볼 때 굉장히 향후에 갚기가 어려운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점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세입에 대한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세원의 56%가 부동산 거래에 의한 취득세입니다. 56%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취득세가 10%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500억이 영향을 받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절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비중 높여서 한다면 나중에 갚아가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방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 저한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이해할 때는 그것에 대한 도의 배경까지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든 것 그런 이유를 통해서 볼 때 지방채 발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권칠승 김문수 지사님의 판단을 질의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채 발행할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현 상황을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ㆍ실장한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짧게,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고 저는 궁금한 것만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교육청의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동근 실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바라는 거는 LH에 이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721억에 대한 부채를 떠안는 걸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요구를 했었고,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실천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자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교육청이 갚아야 될 걸 갚지 못한다면 도가 LH에 직접 갚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를 했었고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 김주성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현재 분석을 마쳤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청이랑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LH에 우리가 대신 갚는 것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는 가능하다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어차피 이게 교통건설국에서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왕-과천 간 4차선 도로가 경기도가 이거를 일단은 2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흑자도로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일부터 민간사업자가 2차선 내지 4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차선에 대한 집행부가 민간사업자한테 도로 운영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도움을 좀 얻어서…….
○ 김주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겼으면, 이 흑자도로를 넘겼을 때 흑자도로를 넘기면서 최소한도 넘기는 비용 정도, 다만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그 비용을 받아서 경기도의 재정에 썼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냥 무상으로 운영권으로, 그냥 29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손익에 대한 엄정한 계산을 통해서 넘겼던 것이고요. 손익계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얻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자료 준 것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계산을 해도 이자비용이 1년에 약 70억 정도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전체 수익을 1/n로 계산해도 약 73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일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맡자마자 일단은 바로 통행료를 올렸어요. 승용차만 올리지 않았고 나머지 하이패스 부분이라든지 기타 중형차라든지 이런 운행료를 전부 다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흑자가 나는 도로를 넘겼을 때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떤 금액을 받아서 경기도 재정에 보탬이 됐다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힘들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 4기 예결위가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을 도민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회도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사죄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재정위기,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직시한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위원장께서 교섭단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발언에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발이 됐었죠. 기관별은 법정경비 미전출금 설명자료를 갖다가 책상에 펴놓으셨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들은 저번에 얘기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이것이 관행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재정위기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데도 그동안 관행적이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운영하면서 정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이나 교육청에 가지 않은 부분들이 정산 부분에만 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도가 재정이 부족할 때 일부 떼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결위 첫 모임에서 기획실장님이나 도교육청의 담당실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향후 우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난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픈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동의를 갖다 구하는 형식의 이러한 예산
타파에 대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적인 사안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앞으로 재정운영 계획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지 타파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추후로는 예산편성 시에 분명히 그게 적시가 돼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갖다가 낳지 않는,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갖다가 아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처한 위치는 타 광역단체에 비례해서 10%의 재원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타 시군은 500에서 한 55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갖다가 딱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아까 가장 큰 취득세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것이 통상 4조 4,000억, 4조 5,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 10% 바뀌었을 때 4,500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13%에서 14% 정도 취득세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미치는 영향만 하더라도 4,800억에서 5,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반면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처럼 이렇게 높은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고요. 다른 도라 하더라도 대부분 30%, 40% 내외입니다. 아주 높아도 40%. 그 이유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기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거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수가 늘 때는 많이 늘지만 떨어질 때 또한 급격한 충격이 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결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말씀 고맙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도, 현재 우리가 1,000만 정도 되는 광역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갖다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강구되지 않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입는 타격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말로만 대책으로 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세입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세수추계가 부정확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부동산 거래를 소극적으로 봤습니다. 조금만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거래가 많았을 때 그 액이 컸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게 떨어진 폭이 갑자기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 감면조치가 1월부터 6월까지 갔다가 7월부터 떨어질 때, 저도 놀랐습니다. 거래가 70%까지 줄줄은 몰랐습니다. 줄어도 한 40%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70%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어느 전문가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훨씬 더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져서 계속 주저주저하는데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줄여서 한 3,000억 정도의 세수를 줄였다고 한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을 5,000억 범위에서 잡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복지비만을 가지고도 순수하게 증가한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3,000억이 넘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가용재원 외형규모가 전에도 한 8,000억이 넘었습니다. 9,000억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가 추가로 3,000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 금액으로 확 떨어져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으로 느끼는 위기감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추계위원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위원님들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보여졌고 우선 저부터도 과거의 관행 추계로 볼 때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잡지 못하고 세수추계를 평년도에 맞게끔,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8,10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책임에 있어서 회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수추계를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세수추계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차가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1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에 우리가 법적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거쳐 왔던 사항이네요. 거기에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료 위원들이 아까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모여 계신 분들이라 한다 그런다면 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분들이 경제분야에서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6월 이후에 부동산거래가 절벽이 될 줄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사실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래세가 56%가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측 또 그다음에 여기는 보수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향후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추경이나 예산설명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처한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저희가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의 교섭단체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이 돼서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지만 이 난제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거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집행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도에 9,405억 원을 감액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방세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수가 그렇게,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년도 실적이라든가 특수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복지비 3,000억 원까지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 예상 가능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감액추경이라는 게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액추경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감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당연시되는 그런 언론보도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시고 또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을 9,400억씩이나 우리가 감액추경할 상황이 오도록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실장님께서 사과 비슷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담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이와 같은 사태가 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액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지만 엄청난 갈등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 도는 당연히 이렇게 재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됐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액추경을 생각지 않고 지냈던 오랜 시간 동안에 유일하게 감액추경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 등 재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던 그 시점에 경기도가 감액이라고 하는 것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출 부족을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 부분들이 사회적인 담론 쪽에서 지켜 볼 때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의 반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이 여러 형태로 말씀은 주시지만 항상 변명처럼 들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최근 5년간 부동산경기 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거 치르면서 집 한 채 샀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물론 밑지고는 팔 수 있죠. 거래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부동산거래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세수추계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또 세수추계한 것보다도 더 3,000억 이상, 세수추계한 것보다 1,000억 이상 이렇게 또 올려 잡으시고 세수목표 과거 징수실적에 비해서 5,0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5,000억 이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그 진정한 속뜻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5,000억 이상 공격적으로 편성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 최재백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수추계하는 과정 속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저희가 현재 미징수 되고 있는 세수를 더 공격적으로 징수를 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판단했었던 것 플러스 1,00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하향되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뿐만 아니고 지난 10년을 거쳐볼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평균 8% 정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도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국가도 한 3.4% 계속 10년 동안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그 하락 정도의 기울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고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훨씬 보수적으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저희들 책임입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질문을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혹은 알고서도 그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감액기준을 쭉 정하셨어요. 감액기준을 정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체사업, 도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과 자체사업, 도로사업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사실 도로를 검토하면서 이건 공약사업이니까, 이건 지시사항이니까 이렇게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에서 삭감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10억 이상 이렇게 하셨고 경상사업비 20%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안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가 안을 짤 때는 실무자인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위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선 민생과 저소득층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르더라도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하고 관련있는 부분은 최후에 자른다였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액을 할 때 비교적 큰 것을 감액을 하는 것이 도로일 수밖에 없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올해 안의 집행가능성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이 출발점에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의 1순위로 봤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액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었고 사실 저는 각 개별도로가 혹은 개별사업이 공약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지만 아직 파악된 거는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이후에도 사실은…….
○ 최재백 위원 그럼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얘기 중에 마지막에 세수추계 얘기가 나와서 자문회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세수추계 자문회의가 말 그대로 세수추계를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말 그대로 자문회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언론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주의를…….
○ 염종현 위원 사과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을 빨리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 염종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자문을 받되 도가…….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에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크게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문회의 첫날 박영미 회계사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년에 올해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좀 더 보수적 접근이 필요.” 이게 첫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을 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애초에 올해보다 내년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늘려 잡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추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잡았다 이렇게 된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쭉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얘기한 분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일부분 증가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고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세수추계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문회의 내용에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옳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수추계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에서 이건 잠깐 짚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자료 올라온 거 잠깐 여쭤볼게요. 실장님께서 9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 “경기도 추경심의 지연, 저소득층 시름 깊어져” 아주 자극적이죠. 추경을 안 해서 경기도의 저소득층이 매우 힘들어진다.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숙제다. 쭉 생략하고 576명의 난임 부부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추경 자료에 이 자료조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추경심사를 해 달라고 예결위에 자료를 올려 보내지도 않고 보도자료에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이 추경을 도의원들이 안 해줘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거는 131명 도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실추입니다.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그때 그 보도자료를 낸 경위는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것을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렴을 한 결과를 갖다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낼 당시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은 건 사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이어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 염종현 위원 네, 잘못된 겁니다.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보도자료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도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정서ㆍ심리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에 당장 9월부터 지장이 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 5월 23일 날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월 치의 예산 6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이번에 2013년 당초예산에 비슷한 금액을 세웁니다, 조금 증가된. 그러면 7개월 치가 2012년에 7개월뿐이 안 된 예산 비슷한 금액을 2013년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당연히 모자라죠. 제가 뭘 지적코자 하는 거냐면 제대로 된 전체 12개월 1년 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짜놓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늦어져서 안 된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보도자료냐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 사업 역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5.9% 상승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인건비라는 거 인상분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12월에. 당연한 건데 뜬금없이 인건비 5.9% 상승분 이것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연말에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만큼 소급적용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기도의 이번 재정위기 사태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위기가 아니라 재정파탄, 부도라고 봅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치졸하다. 근거에도 없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 염종현 위원 실장님 말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드릴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답변을 꼭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마지막에 제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통합재정지수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통합재정지수 1, 1이라는 것은 세입 마이너스 지출 플러스 순융자예요. 그것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2008년도에 8,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 2012년에 1조 5,300억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마치 경기도가 재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양 포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재정지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오늘날의 사태는 당장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덜 들어와서 나타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경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채무 및 지방채 발행 현황을 봤습니다, 10년 치. 우리 지사님 오신 2006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빨리 불러드릴게요. 2006년 3,024억, 2007년 3,030억, 2008년 2,453억, 2009년 3,547억, 거의 1조 2,00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한 건 말이죠 2,000억도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 데이터 믿기 어렵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 12년에는 지방채 발행한 것만큼 조금 그 이상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 2006년부터 2009년이 야당이 거의 지역구에서 전멸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한나라당 도의원님들이 전원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결과적으로 견제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럴 때 1조 이상의 지방채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2006년 1,788억, 2007년 7,086억, 2008년 3,000억, 2009년 6,162억, 2010년 7,488억, 2011년 6,986억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거 사용원칙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감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는 도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부정하신다는 게 이 엄중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면 지방채를 지금 지사님 후손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다, 지방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경기가 좋을 때 1조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지도 않고 지금 와서 재원도 없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저희가 4,500억이 금년에 갑자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덜 들어왔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2011년, 제가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2011년 10월 15일 부동산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6,000억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갚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가 왕창 6,000억 들어온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재정파탄 이 난리가 난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8월에 SBS방송에 나가셨죠, 라디오방송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장이 집이 살림이 어려워지면 학원비도 줄이고 식자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가장은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가장이 월급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돈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저축도 해두고 땅도 사두고 신용등급도 올리고 여신도 좀 늘려놓고, 경기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놓으니까 여신이 2,800억뿐이 안 되잖아요, 지방채 발행 여신이. 그러면 그런 진정한 가장이라면 돈 잘 벌고 경기 좋을 때 그런 대비를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말 부도사태 정도의 이런 지경에 이른 그 흔적들이 제가 단순히 지방세수 취득세가 4,500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지세가 대폭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물론 이유가 조금은 되겠죠. 4,500이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의 이유는 아니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B정부 분식예산에 당했다던 박근혜 정부, 2014년에도 분식예산” 이런 보도자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장률이 4%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아서,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는 3.5% 정도로 내렸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을 왕창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는 국민과 우리 도민이에요.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그 엄청난 사업들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3,800억이 넘어가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경기도 역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경제성장률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4%를 잡아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냐면 이거는…….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9일 날 언론보도입니다. 광교 신청사 7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2012년도 얘기예요. 2013년도에 170억 정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 용역 주고 재개해도 되겠다. 이런 예측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작년에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여기 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10년, 11년, 12년 언론보도, 칼럼, 모든 사람들이, 2008년 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5년 내 파산선고위기, 취등록세 인하로 세수감소, 지출은 크게 늘어. 복지 관련 사업예산비 2001년 비해 3.5배 부담, 이게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언론보도. 이 얘기대로 5년 후가 바로 금년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히 경기도 재정파탄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할 기회 안 드렸다고 하니까 한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우선 아까 보도자료에 틀렸다고 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통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중의 한 가지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 염종현 위원 그건 이번에, 실장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번에, 어저께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담당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 위원장 권칠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사실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 염종현 위원 서명을 통해서도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권칠승 거기에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의 선천성, 미숙아는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말씀하시면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의 선천성, 미숙아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 뒤의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데 염종현 위원님이 아마 난임 부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요.
○ 위원장 권칠승 보도자료 한 줄에 같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실장님,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통해서라도 하나하나 짚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지방채에 대해서 경기도,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경기도 채무 1조 8,000억 정도인데 채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이 가장 문제가 됐을 때 40%가 돼서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처가 뭡니까? 첫째 부채상환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적ㆍ의무적 경비 지출해야 되고 세 번째 매칭해야 되고 남는 거 추가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당시에 판단할 때 10% 정도의 지방채는 유지해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경기도가 부채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지방채를 1조 2,000억 정도 발행하고 안 갚은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저희들이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치를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세수추계에 있어서 분명 4% 성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간 것,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전 연구기관이, 기재부가 내년에 4%로 가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제가 3%로 놓고 세수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당시 재정수요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을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길어지는데 한 말씀 더 할게요.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인 감액추경이라고 하는 참담한 사태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황당할 것이고 여기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황당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여러분들이 다 해석의 차이, 자기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상치 못한 재정절벽사태, 결국 세입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세출의 복지예산은 확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테크니컬한 부분들 가지고 많은 말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믿으면서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25조에 보면 실행예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의용 위원 현재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감지했을 때가 언제쯤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올 3월부터였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5월 달에 감지를 하고 시군에다가 통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이런 걸 감지를 했으면 재무회계규칙 25조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신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월 달부터 위기는 감지를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생길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약간 좀 유보를 하는 측면으로 갔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이라는 것을 재편성한다는 뜻은 결국 추경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되려면 보다 분명한 예측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시점은 저희는 7월 내지 8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거래세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 그 반응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은 세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했습니다. 5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국의 배정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나 혹은 설계가 올해 마무리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금배정계획을 다 늦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준비는 했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찌감치 감지를 하시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9월달에 회기가 있어서 그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조금 더 덜할 것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월 달로 넘겨지고 10월 말에나 가서 이게 확정되는 이런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아주 상처가 곪아터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판단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 어찌됐든 실행예산에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실행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재무회계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유보하면서 조금 더 곪아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과의 관계인데요. 세입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교육재원으로 1,324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누리과정이 12월 달까지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결국은 1,203억 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누리과정으로 시군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의 이유는 뭐냐 초과징수액 958억,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액 이런 것을 왜 교육청으로 안 주느냐, 이런 것을 정산하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1,203억 원은 못 주겠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의 누리과정 시군 배정금액이 안 들어와 있어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서 11월, 12월에 누리과정 예산집행이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교육청에서 도에서 법정경비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도로 보내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전액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예산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뒤섞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는 단지 경유만 해 갈 뿐이지 도가 중간에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재정의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이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입이 안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는 결국 교육청에서 안 주고 못 배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실장님의 소극적인 답변이다, 소극적인 대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사실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툴이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주지 못해서 다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것은 최악의 결과로 가는 것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되려면 그건 교육청 스스로 알아서 준다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징수액이 얼마고 정부보전금액 차액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건 핑계가 아니죠.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 이효경 위원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이의용 위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교육청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걸 엮어서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런 자세로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그것과 엮여져 있는, 핑계를 대든 어쨌든 간에 엮여져 있는 부분은 엮여져 있는 대로 풀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풀어나가야 될 그럴 책무가 실장님께 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11월, 12월의 누리과정의 예산이 어쨌든 빨리 성립전예산이라도 편성이 되거나 해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정결함인데요. 재정결함의 원인은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결과론의 책임을 묻는다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고 실무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이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도 가장 큰 문제인데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위원회나 그다음에 심의회를 둘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통해서 보다 책임을 높이고 하는 일들, 저희들이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문으로서 받는 것이지만 가급적 존중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자문을 존중했다라고 해서 그것의 결정의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책.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앞으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회의횟수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수추계를 하고자 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안행부가 중심으로 돼서 만든 모델도 있고 자체 모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모델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실현된 경우는 너무 드뭅니다. 저희들도 모델의 현실성을 찾는, 보다 현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가 원인제공,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와 다르게 실무를 뛰는 실국에서는 예측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 재정결함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이 됐든지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이 재정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렇지 못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개별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시군은 분명히 추정은 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세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도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세입이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보다 오히려 더 빨리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빨리 알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합쳐져서 세수추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자체만 갖고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로렌츠라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나비효과라고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군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의뢰했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통보형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경투실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라고 해서 4,4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왜 올라왔겠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 보내는,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사업에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또 연관성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정결함을 이유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경제와 도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수습을 하려고 해도 그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여러 가지 지방채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전체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측가능하게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하면 그만큼의 나비효과는, 지금은 날갯짓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가 하는 건 날갯짓이 아니에요. 태풍이 그냥 몰아친 겁니다. 그러면 시군이나 도민들은 어떠한 입장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파장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가 무서워서 안 한다는 말이 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예산 같은 경우도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기가 연장되면 자재비가 인상되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되고 특히 보상비가 두 배로 세 배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된 예산에 4∼5년 뒤면 다섯 배, 열 배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착륙이 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게 될 때 시군이나 도민이 납득이 가게 재정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시군에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에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자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렸고요. 구체적으로 7월 달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고요. 8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7월 29날 했고요. 8월 7일 날은 시군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A라고 하는 시는 300 몇억, B라는 시는 200 몇억 전부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도가 얼마나 더 시군에 대해서 알려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일반 도민들께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신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알리지 않은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군 재정 담당자들은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군이 인지를 못하거나 잘못했다고,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도 이렇게 세수가, 실장님도 세수가 이렇게 적게 된 게 6월 정도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시군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월부터 편성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상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을 배제한다면 이후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이나 다른 국도 황당해 하는 상황인데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국장님들 다 이해가 돼요? 저희 상임위 심의하지만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 예산을 깎는지 올려주라고 증액, 증액해서 올려주라는 게 속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예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22일 자로 공문을 보내서 실행계획 관련해서 예산 유보해 달라고 전부 공문으로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며칠 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월 22일 날 보냈는데도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라니까요.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괜찮습니다.
○ 송영주 위원 연동해서 질문 하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은 질문 내용이어서. 첫 번째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미 뭐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 포함해서 향후에 세수추계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대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책임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세수추계에 대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수추계의 기법은 과거의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개별사업에 사업을 하나하나 다 따져 봅니다. 시군별 베이스로써 내년에 있어야 될 주요사업을 전부 반영해서 고려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추정치를 갖다가 과거의 탄성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흔히 얘기하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해서 이것은 로우키로 가야 되겠다, 하이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해서 수렴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일반인들의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세수추계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도 있고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도정에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든 예지가 총합된 결과입니다. 그 총합된 것에 대해서 도는 가급적이면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만약에 도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수추계위원회를 왜 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동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획일적으로 감액한다면…….
○ 송영주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와 어쨌든 도가 제출한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세수추계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신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예지력이 뒤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지력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뒤집을 수 있거나 다른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한 가지…….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4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을 잡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추세에 대해서 일단 완충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제가 반대의 다른 반증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6개 시도가 모두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이 평균 10%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6개 시도 왜 그들은 하나도 맞추지 못했을까요? 그 책임을 저희 예지력을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지력이 아니라요, 불가항력이라는 답변은 의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 송영주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세수추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인정은 했지만 그때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4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 세수추계도 불가항력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 송영주 위원 제가 말 이어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추경도 있지만 2014년 예산이 중요합니다. 세수추계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8, 9,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보강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경기도의 실력이 있다고 믿고요.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데 보강할 측면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것이 객관 타당하게 검증되고 인정돼야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지력 운운하는 것은 실은 이 자리에 걸맞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작년도 세수추계 오류의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세수추계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가격의 영향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등등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줘서 세수추계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세수추계위원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수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그 많은 기법들 중에서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세수추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볼 때 올해보다 한 2,000억 정도는 더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추계위원회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차를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1차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또 할 겁니다.
○ 송영주 위원 1차 했던 자료 주시고 제공하셨던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질문이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만, 저희가 작년 세수추계를 10월에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11월에 예산심사했고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지하신 거는 3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감지하게 된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단 세입이 들어오는 흐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이상 징조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가 감면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면이 됐을 때 통상 상당 부분 나름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은 7월 달 됐을 때 감면을 해도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이때는 더 확실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OC 사업에 있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선 사업유보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유보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 송영주 위원 3월에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2일 날 해서…….
○ 송영주 위원 3월에 유보결정 했고 그러면 8월 정도 이전에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사업의 조정이라는 개념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되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통해서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겠죠.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를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 사업 리스트가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사업 리스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십시오. 사업이 구조조정이 아예 되는 사업, 사업 중지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있거나 지금 일괄적으로 2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천 얼마까지도 삭감이 됐던데요. 아마 일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괄 예산이 삭감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의 정책결정 가중치의 결정이 없이 사업이 일괄 삭감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로는 애초에 3월 달에 사업유보 결정을 했던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번 추경예산안에 20% 삭감된 사업내용과 동일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저희 의회가 12월 달에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3월부터 이 사업은 유보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사업 리스트와 그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사안은 아니었고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하지만 의회에서는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이 사업을 2013년도에 해라라고 예산을 결정해서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3개월 지난, 3개월밖에 안 된 이후에 3월 달에 이 사업은 이미 유보사업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떤 의원님과 어떤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협의와 협조가 없었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임위별로 실국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 송영주 위원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하신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게 의회의 결정이 3개월 지나서 이미 유보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10월 달에 이 사업 20%씩 삭감하겠고 이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 입장에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에 말씀하신 대로 의결사항 아닙니다. 보고로 정리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 정리된 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유보다라고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저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안 한 곳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로는 실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산 책정할 때는 뭔가 장밋빛으로 될 것 같아서 좋았고 3월 달 되니 이 사업은 유보사업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1년 내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몰랐지만.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유보와 구조조정의 근거, 3월 달에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근거 주시고요. 근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 사업 리스트와 함께 주시면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자료로…….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사업도 구조조정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해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일괄 삭감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부작용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꼭 유보를 해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꼭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유보고 어느 것이 중지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3월 22일쯤에 저희가 결정할 때는 그때 중지시킨 것은 모든 것이 다 유보입니다. 그랬고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 와서는 이거는 연말까지 도저히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중지판단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정리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3월 달에 유보사업으로 정해진 리스트의 그 사업은 집행공무원이 이미 유보로 지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연말까지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보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투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도 예산형편상 보면 예산투입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은 그냥 유보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솔직히 유보할 때는 연말까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저희가 12월 말에 결정할 사업이 3월 달에 이미 올해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유보결정한 것이 제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기를 사실 기다렸습니다만…….
○ 송영주 위원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미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에 예산투입을 안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입이 들어 왔다면 바뀌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저번에 민주당 설명회 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금을 정리할 생각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어떻게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하셨고 설명듣고 싶었는데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제가 궁금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총 1,7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13개 기금이 있죠. 그 기금 총액이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8,000억이 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1조가 넘는데 그거는 의료기금인가 그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거는 제가 자료로써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2,370억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간 게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야지 그걸 일반회계에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는 것은 더 활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지 않은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갈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통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재정결함이 있는 거에 기금을 활용하면 얼마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잡힐 텐데 전체를 통으로 모르니까 제가 계속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 이효경 위원 자료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이거는 예치금이 아니라,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탁금은 못 쓰죠? 일반회계에 이미 다 빌려줬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예탁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500억은 예치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운전자금 3,000억에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3,000억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00억인데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기금 운용을 특히 기금 운용계획에서 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게 됐는지 이유가 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영자금 3,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1,000억 가까이, 1,000억은 좀 안 되고 980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금으로 여유 있게 두고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900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980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억은 일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었고 대신 그 500억에 대해서는 두세 달 후인 2014년도 본예산 때 넣어주게 된다면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중소기업에서는 500억을 운전자금에서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서 200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 용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이라는 게 경기도 재난, 사실 따지고 보면 여름에 폭우에 의한 재난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러면 돈을 빼서 썼을 때의 문제점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적으로 200억을 빼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기금을 살펴봤을 때 기금 중에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목적성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해도 무방한 그런 기금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분명히 통폐합할 필요도 있겠다. 또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즉에 생각했었고 마침 지금 재정결함이 있다고 하니 이 기금에 대해서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문제점으로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금심의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은 두세 달 후에 다시 기금에다가 넣어 놓는 방안을 하겠다든지 재난관리기금 200억은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손대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여름 지났으니까, 뭐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금심의를 했을 텐데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 받고 이거 한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심의 받고. 그러면 거기에도 약속을 해서 이차저차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다는 그런 조항이나 약속 같은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다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제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기금을 가져올 때는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서도 또 기금에서 그렇게 가져다 쓰실 생각이시죠? 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서는 기금에서 가져올 만한 기금이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 이효경 위원 별로 없죠? 이번에 다 털어 쓴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7개인가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샅샅이 다시 훑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살펴봤는데 더 이상 나올 거는 없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통폐합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통폐합하면 되는데…….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3년 동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안행부.
○ 이효경 위원 안행부. 안행부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3년마다.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아요. A부터 D등급까지 받는데 등급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사실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은 회수하고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동감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갖고 와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현황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잠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의원들이 쓰면 안 되는 불법자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의원들이 시책추진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어떤 근거로 그게 배분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흔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책추진비의 사업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시책추진비는 도 재정이 뒤따라가기 어려웠었던 SOC 투자라든지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결국은 구체적으로 시민ㆍ구민이겠죠. 시민ㆍ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하되 낭비성 요소가 최소 한 없다고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불균형성을 많이 고려합니다. 아무래도 낙후도가 높은 데는 좀 더 많이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자료제출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문득, 같은 의원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2차 추경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이효경 위원 2차 추경은 얼마 정도 감액 예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서는…….
○ 이효경 위원 지금 무슨 프로세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조 5,000억에 대한 결함은 적어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추가 감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1,400억, 정확하게 1,40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청으로 줘야 될 돈이 958억인가요? 그 부분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조금 덜 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았을 때 1,400억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요.
○ 이효경 위원 2차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차 마무리 추경에.
○ 이효경 위원 마무리 추경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2차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는 마무리 추경 시점까지 세입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려서 4,500 도 세수가, 도가 쓴 돈이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한 250억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봤을 때 한 1,405억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보여지고요.
○ 이효경 위원 본예산하고 뭐 빚 얻을 수 있으면 빚 얻고 그렇게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중에는 상당부분은 예비비 안 쓴 것 가지고도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런 데서 저희들이 끌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운영…….
○ 이효경 위원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내년 2월 이후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빚을 떠안긴 채 지사직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빚을 어떻게 갚고 할 건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맞대서 찾아서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회를 주시면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가 예결위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가장 좋은 중요한 것은 기금 본래 설립목적에 맞춰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다소 여유가 늘 있기 마련이고 유동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데를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된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지만 일반회계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유자금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이걸 여유자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이 여유자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유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여기 조례에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목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을 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지적해 주셨던 중소기업하고 하는 것들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고요. 기금의 본래 목적 플러스 통합관리기금이 마지막에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금목적에 선 것에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 송한준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성남에서 판교특별회계를 갖다가 3,000억을,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남에서 3,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 가지고 부시장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점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판교특별회계를 성남시에서 가져갈 때는 법적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조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방채랑 기금이랑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아니, 기금은 갖다 쓸 수,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갖다가 쓰고 내년 본예산 때 다 갚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방채는 쓸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잘 안 맞다고 보고 특히 아까 재난기금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꼬리를 잡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재난이라는 것은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끌어다 쓰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진짜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상임위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소통 좀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상임위 위원장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넣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본인만 설명 듣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적어도 실장님이나 회계 쪽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서로가 소통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이게 흑이다 백이다 딱 논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도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4,0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소방공무원 포함하면 1만 명 가까이 되고요, 소방공무원이 6,000명 가까이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3,000…….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4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500명 쯤 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들을 줄여놓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은 몇 급부터 받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5급 이하 받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4급 이상이 몇 명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송한준 위원 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240명 정도.
○ 송한준 위원 270명 정도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대상은 8.0%고 그다음에 5급부터 받는 사람은 무려 92%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알지만 초과근무수당이 26억, 연가보상금이 34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밤늦게 그다음에 주말 나와서 일 많이 합니다. 이거 사기저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랑 논의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노조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최소한 줄이자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수당 안 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되 그렇지만 근무를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를 좀 줄여보자, 휴일근무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 다 수당 나갑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봉급에 필요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요. 이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노조랑 상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노조위원장이 승인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동의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5급 밑에부터 해서 공무원들한테 다 설문조사하고 정리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충분히 의견수렴을…….
○ 송한준 위원 조합 지부장이 정확하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의를 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논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두 번 만나서 설명을 했고요. 그게 논의냐 동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선이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는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의 개념, 여비까지 삭감을 하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저는 그것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뜻은 잘 압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어떻든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면서 짚을 건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확보돼야지만 세출예산 확보가 되는 건데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상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자 공공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몇 월부터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취득세 기준금리…….
○ 송영만 위원 아니, 이자수입과 관련된 것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며칠 자부터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건 굉장히 변동률이 많은 거라서…….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지금 명기돼 있는 거 보면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포하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바뀌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정리된 거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균금리가 3.44%예요, 2012년도에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지금 자료로다가 6월 10일부터 7월 9일이지만 일단 2.31%로 봤을 때 실제 금리인하된 건 1.13%예요.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계산하더라도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지금 여기 경상적 세비를 갖다가 수입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56.2%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약 17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 자체도 실질상 맞지 않다는 거죠, 세외수입 예산이.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리를 하면 약 75억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돼줘야 되는데 간단한 것 자체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참 유감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예측 가감률을 몇 %로 두고 이걸 지금 수입예산을 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볼 때는 과거의 추세를 많이 고려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을 했을 때 찾지 않고 두는 것을 얼마나 두고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정기예금의 개념입니다. 60일짜리를…….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분율로는 몇%를 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까지 얼마 얼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만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기보다도 이게 여기에서 가감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약 75억 정도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다른 예산으로. 지금 이 한 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다른 세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균형 집행을 시행함에 따라서 상반기 지출 증가에 따라 금고예치금 평잔 감소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9월 달까지 보면 실질상 2012년도보다도 약 1,000억인가요? 100억인가 보네요, 평잔이.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평잔이 줄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액수별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자금운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세심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세수증대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재정위기 논란시점이 몇 월 달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3월 달부터.
○ 송영만 위원 3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체납액 강력징수, 법인 세무사 확대 및 세수증대를 해서 약 310억 원 정도를 갖다 올리겠다, 새정부 경기부양정책 강화 예산에서 413억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한 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답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조금 이따 확인이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시고요. 2012년도 목표가 7조 2,000억으로 되어 있고 징수예상액이, 목표액보다 징수예상액이 6조 8,000억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380…….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384억 원을 더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목표액 7조 3,000억 원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렵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로 볼 때 저희는 한 5.4% 정도…….
○ 송영만 위원 예측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 도세, 취득세 외에 다른 거 전부 합쳤을 때 한 5.4%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다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금액으로 하면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는 한 9,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6,800억?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 부분의 감액부분이 한 4,85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750억 내외에서…….
○ 송영만 위원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다 했을 때도 6조 8,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도에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 한 3,000억 정도 됩니까?
(「2,6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이 사실은 고질성 체납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한 10% 징수하면 사실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개선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 추경에도 문제가 안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세 세수구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5%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반올림해서 통상 5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취득세 의존도가 사실 너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취득세 세수결함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재원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는 세출구조의 틀을 갖추는 것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수,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국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0%로 상향시키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16개 시도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나 요구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했고 경기도만의 독자적으로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는 5%에서 10%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에 취득세를 영구감면을 시키는 걸 계기로 해서 6% 정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은 소비세를 3% 올리고 나머지 3%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동산경기가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가 계속 전처럼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구조를 좀 변경해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세수구조를 바꿔서 우리 세수를 많이 정부에서 구조를 변경해서 시도 형편에 맞게 도세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도를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을 때만 해도 우리는 같은 “우리는”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와 나는”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세수추계 잘못됐다는 질타와 또 잘못했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알밤이 떨어지면 풍요롭게 들리기도 하고 키우는 소가 배설물만 잘 떨궈도 농부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가 떨어지니까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활요금이나 음식값 이런 것들 핸드폰요금이 떨어져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요.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떨어져도 우리 서민들은 참 즐거워하는데 도민을 책임져야 할 저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또 프로야구 중요한 게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이야기들을 답변도 빨리 듣고 싶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떨어지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 걱정만 생각하셨던 그런 집행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를 걱정하고 그와 관련돼서 오는 질병도 예상했을 테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상기후로 오는 모든 지구온난화도 걱정했을 테고 또 생물체 변화도 아마 함께 걱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세수추계위원들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된다면 떨어지는 걸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수가 줄어서, 제가 지금 떨어져서 좋은 것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홍보, 어떠한 홍보를 해야지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집행부에서 혹 도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과 같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언론보도를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방법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청 홈페이지에 지금 재정과 관련한 글들 여러 시각들이 많이 게재돼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 글들을 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것 하고 또 하나 “남의 탓이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국민운동처럼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계몽운동을 좀 제시하면 2013년도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온 도민들과 함께할 계몽운동처럼 홍보를 한 그런 내용들은 없죠? 어렵다 어렵다만 하셨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호소를 하는 방법은 아직 택하지는 않았고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은,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아파트에서 동반투신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TV 내용을 잠깐 접한 적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희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삶을 또 도민들의 사기를 떨구는 일이 있다면 서민 가장과 같은 똑같은 아픔을 우리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좀 올리고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것도 올리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분도 가신 분,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다 남아서 열심히 하는 이 열정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경기도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안팎으로 잔뜩 계신데 여러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지 저희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축쳐진 어깨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시인하시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대안제시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열정과 위원님들의 열정을 좋은 쪽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동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오세영 위원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과 집행부 또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오늘 우리 추경이 상당히 늦게 열렸습니다. 그나마 열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는 예산결산을 다들 처음 하시는 거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실장님은 3월에 예측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도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박수영 실장 있을 때도 사실 그때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러나 추가세수 이 부분이 잘못 예측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상임위도 할 때 예산을 사실은 증액을 요청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계수조정 전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2010년부터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계속.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어떠한 집행부간에 이런 거를 할 때 2013년도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름대로 예산 관련된 쪽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 지났고 나머지 2014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서도 감액이고 2차에서도 아마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2014년도 본예산도 나름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복속도는 상당히 지연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내년 세입은, 어떻게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세수확보 자체노력 중요합니다마는 내년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이번에도 감액부분이 일정 추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증액됐고 또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지방 재정쪽으로 재원을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는 제일, 수도권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세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그만큼 세출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조짐은, 경기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 또 3월부터 사실 진행이 돼서 지금 10월까지 7개월, 8개월 지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보이는 거는 점점점 세원은 마이너스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 기조실 쪽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고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치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추정의 논리성 같은 부분들을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직관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존중하는 편입니다. 내년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봐서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올해와 같은 연장선에서 같이 보겠느냐 등등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 특히 전문가분 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과의 토론 속에서 서로 형성된 그 공감대의 연장선상이 결국은 세수추계의 골간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국가가 어렵고 또 지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만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세수추계 16개 광역도시 다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더 많은 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4년도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가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특히 뭐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밖에 있는 과장님 이하 사무관들 노고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도 재정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께서 나름대로 2014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내년 이후에 지방의원들이 다시 왔을 때 정말 편한 상태에서 예결위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 재정악화 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예산 절감하는 최악의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지금 이제 10월까지 재정위기다, 재정파탄이다, 재정결함이다 여러 진짜 최악의 단어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짧은 몇 개월이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의원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예결위가 진즉에 추경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서로 책임이 어디 있느냐 니탓, 내탓 책임여하에 시비가 있었던 걸로 인해서 늦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나 의결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계부분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예산 편성해 와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간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도민들께 진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정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재정악화죠,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기까지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추계의 미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저희는 급속한 복지비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어쨌든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때부터 어쨌든 내부의 예산편성을 감액할 수밖에 없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세수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 사전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세수추계전문회의도 거쳤고 이렇게 시군의 그런 재정상황도 보고 이렇게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세수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저는 약간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것 좀 짚어볼게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거는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주택거래량은 추계에서 잡은 5%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모 의원께서 동료 의원님이신데 그러셨고 또 “주택거래량은 금년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이번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모 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분께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33.5%라고 할 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방세 징수액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세입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수추계전문회의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무슨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주요한 연구기관에서의 내년도 성장률을 추계한 자료라든지 과거의 부동산거래의 동향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주요변수가 뭐라든지 또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개별사업이 무엇이 있다든지 등등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한 분도 전문위원 이런 한 분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타 분석자료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 예산편성을 하시고 세수추계를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편성하고 나서의 위기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액, 저는 참 이 부분을 왜 거론하냐면 감액편성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렇게 세수추계의 원인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긍정적인 평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적 환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도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 알려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해결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을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은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거를 경기도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위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하면서 굉장히 이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수추계할 때를 뒤돌아가서 다시 복기를 해 보면 사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경기진작책을 쓰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낙관론을 펴는 데 있어서 일부 영향을 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 도민보다는 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알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볼 때 저는 7월 말까지는 최소한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늘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13년, 14년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제시한 것이 7월 말부터입니다. 7월 말 8월 초부터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 전체예산이 이렇게 악화되고 위기상황까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집행부의 편성예산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또 재정위기, 재정위기 계속 얘기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라고 서로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또 1차 추경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도민들께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그 시설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이거를 중앙정부에 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당부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추계자문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년에 1회든지 2회든지 단편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정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영향분석을 그때그때 미리 전체적으로 좀 하고 그때 시기적으로 세수추계 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 위원들이 통상 모여서 활동하는 기간이 10월 보통 첫주부터 시작해서 두주 좀 길어야 세주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세수추계 위원들께서도 전체의 큰 흐름을 추계를 지켜보기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문제를 보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 혹은 반기 늦어도 반기별로 한 번씩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1차 한번 하셨으니까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잠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도 차분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의원님들께서는 세수추계와 관련돼서 지금 까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세수추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경기도청에서 세수를 면밀하게 확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서 배분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도청과 시군구의 지자체들은 법적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수 확보에 있어서 도세라든가 시도세 또는 지방교육세 등등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세수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아마 체납현상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과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 세무담당자를 교육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배분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 2010년도에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방교육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방교육세 징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수확보, 즉 면밀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 2009년도의 재산세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2010년도에 받은 자료니까. 한다면 이건 재산세의 모든 것들이 전부 완결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산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완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2013년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더니 거기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즉 2010년도, 2009년도 이미 완결되어진 상태에서 세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세수가 이미 결정이 됐을 텐데 왜 2010년도 제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다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지금까지 세수확보에 있어서 매우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에 받았던 자료와 2013년도에 받았던 자료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에 2009년도의 세수를 볼 때 그 세수에 대해서 최종정산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정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부분들을…….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2009년도와 10년도는 자료가 제출됐을 때 이미 완결이 된 상태죠, 지방세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에 작성한 자료인가요?
○ 조평호 위원 이것은 12월경에 작성된 자료라고 봐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0년 12월?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다면 2009년에 대해서는 완결되었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에 있어서 분식회계다 또는 어떤 당에서는 약 1조 5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조 5,0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수의 확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제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시된 자료의 차이액이 61억이 넘습니다. 실장님과 다른 분들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약 5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다음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세도 2009년도에 차이가 한 40억, 2010년도가 한 52억 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약 6억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3억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약 41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전혀, 즉 1원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기타 세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체크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체크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지적해 주셨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전부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서…….
○ 조평호 위원 아니, 시군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즉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액수와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즉 경기도청의 재정재원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취득세와 관련이 돼서 정부로부터 취득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전을 받고 있죠, 감소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취득세율의 감세에 따른 재정보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취득세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다시 줘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5%의 재정보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주는데 그 주는 원칙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원칙으로는 그 돈을 받자마자 시군과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통상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전액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위법한 상태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은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주도록, 이것이 법정신은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은 왜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을 잘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무한신뢰를 도정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온 것은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시차를 두고 저희한테 줍니다. 실제로 2011년의 정부보전금이 2013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교육청 간의 재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재정보전금을 1,900억 정도를 미리 당겨서 줬습니다, 시군에.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011년, 12년도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액을 받았습니다. 5,907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략 그 정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000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 이걸 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 804억을 전출했어요. 이때는 이 액수에 대해서, 전출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13.6%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12년도에는 349억을 전출했는데 적용한 걸 보니까 17.4%예요. 즉 취득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세 부분이 포함돼 있죠? 그 부분이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20%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5%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취득세 세율의 감세에 따라서 정부보전금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줘야 될 것은 5%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왜 11년도와 12년도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적용비율이 다른 거냐? 즉 경기도청은 지금 줘야 될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의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느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도청의 재정운영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지적하시는 것은 취득세 세율감소에 따른 정부보조금만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안에는 전년도에 도가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 않았던 정산액까지 아마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액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도가 재정, 취득세율 감소에 따른 국가에서 받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만 줬다라고 하면 13.6%나 17.4%나 이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5%에 근접하게 줬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정산을 할 것이나 아니면 그동안 지방교육세로 받았던 돈 중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섞여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 합산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도별 수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한 번만 더 하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도세의 총액, 지방교육세 총액 또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총액 이런 것들이 전부 구구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세의 총액 개념이 정산된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총액도 추정치하고 이것이 결산을 해서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통상 1년쯤 후에는 한 번 정해진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 조평호 위원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달라지면 절대 안 되는 수치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 수치인데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법정전입금액 총액은 연도별로 전입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줘야 될 것이 2011년에 다 정산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12년, 1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세 총액이라든지 지방교육세 총액이라든지 한 번 결정된, 1년쯤 후에 결산을 통해서 결정된 그 수치는 변경된다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지당하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틀려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볼 때 지금 그전에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재원추계 등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청이 세수확보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청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무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육행정의 미비라든가 행정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미전출된 전입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은 우리 학부모님과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최대한 현재 교육청에 전출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그다음에 교육세 그다음에 교육재정보전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저희들이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자료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총괄부분 질의응답을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봤으면…….
○ 위원장 권칠승 잠깐만 이 부분 결정을 하고 했으면 싶어서요. 추가질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요, 5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동근 실장님 아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총괄부분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한 차례 질의응답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 전에 집행부에서 현재 재정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실망한 바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세수추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남는 것도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중간에 세수추계 예상이 틀린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가 틀렸으면 그 틀린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에서 아까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세수추계가 결정된다는 게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참 항상 바로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일 자 설명자료에……. 말이 설명자료인데요.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의 세수추계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라고 글로 써서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실수나 설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물리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그 표현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과한 이야기죠. 옛날에 송무일까지 다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렇다면 세수추계위원회 자문을 얻고…….
○ 위원장 권칠승 자문을 받고 기타 다른 데이터도 다 받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그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지사가 책임을 집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이 이렇게 해 놓으면 세수추계자문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세수추계의 잘못은 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글쎄요.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합리적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비중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이 말은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결정기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세수추계자문위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 내용을 존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존중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잘못된 거죠, 설명자료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내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군 및 교육청 자료 법정경비 등 7,200억 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도 입장이 그대로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분식회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이득이나 손해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뜻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다.
○ 위원장 권칠승 내심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결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년 일정 부분이 1, 2년 시차로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당구장 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추경의 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11년분은 13년까지 정산하도록 정리.” 기억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958억 원인가요?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959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재정금하고 교육세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산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게 959억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다만 전출시기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면서 밑으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7,200억 전체가 전출시기에 논란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3년 말까지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권칠승 극히 일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극히 일부인데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자료를 만드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번 저도 그 자료를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3년 말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없습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분식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외형.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분식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회계가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 행위입니다. 그게 분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100억인데 10억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적자가 100억인데 오히려 100억, 200억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그게 분식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이익이 있고 없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착오로 한 거를 전부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착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7,200억 중에서 해명하신 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959억만 그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4년 후에 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12년 정산분에 대해서 14년까지 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2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년도에 정산하려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때까지 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계가 분식되었다는 게 해소가 됩니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는 분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2011년 12월에 감사결과보고서라는 거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감사원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계분식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의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분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분식회계를 증명할 방법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 법정경비 7,200억 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3년, 14년에 대해서 추정치 자료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거를 왜 밝힐 의무가 없으십니까? 자, 제가 오늘 모두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부채죠. 분명히 부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부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7,200억이나 되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면 이거 굉장히 무의미해 질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중요한 건 그 부채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 2015년, 16년 같이 다 한 거를 지금에, 총체적으로 봐서는 다 부채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 말까지 정리해야 될 것만을 저희들이 세출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그러면 7,200억 원이 2013년까지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959억 원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운용상에 1∼2년 시차를 두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올해 채무로써 갚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이건 방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권칠승 내년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소되는 채무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그건.
○ 위원장 권칠승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법정채무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예산서에 반영 안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왜냐하면 1∼2년 후의 시차를 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결과 회계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그 회계가 어떤 회계입니까? 사실행위를 인정하셔야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회계가 분식되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그 분식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반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7,200억의 미전출이 11년부터 13년에 발생했는데 돈은 13년부터 14년까지, 15년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갚으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을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다면 누군가가 올해 예산은 이 정도의 금액이 분식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을 용어를 쓰려면 용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부채가 없어져서 지나치게 건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부채로 그러니까 부채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1∼2년 동안 뒤로 미뤘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서 당해연도에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을 부채로 보고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재정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는 다 수긍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그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그것을 분식회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반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회계분식입니다. 여기 감사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회계분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 떠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무슨 근거로 지금 경기도 회계가 분식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아주 정상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관행에 의하면”이라고 전제를 밝혔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관행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절대 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7,200억 전체가 법적으로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올해 지출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 정신을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3년씩이나 뒤로 미뤄서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말씀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부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그거 받은 걸 국가가 3년 늦게 줬기 때문에 각 시군에 3년 늦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국가도 어쨌든 당해연도에 해결해야 될 것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가는 재원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조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돈은 정부보전금 같은 경우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받은 그 안에 교육청에 줄 돈도 있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줘야 될 전출금도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안 주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안 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권칠승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받자마자 주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물론요, 그렇지만 2년, 3년은 아니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년, 3년은, 뭐 물론 959억이 교육청 건데요. 이거는 결산차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보전금을, 그 안에 섞여있는 내용들을 나누어서 전출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명자료가 그렇습니다. 다 섞어서 이야기해서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 아니고 몰라서 이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단답형으로 저한테 선택을 권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몇 번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권칠승 이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자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별도 자료도 제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경기도 예산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는 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식회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분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다면 분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주셨으면 저희가 다 동의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느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시간관계상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장시간 기립을 하셔 갖고 무릎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시간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분보다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정위기 악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처방안이나 해결방법을 마련하고 극복해 나가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보죠.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앞으로 미지수의 재정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의회와 논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가 재원확보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16개 시도 재정운영 존립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보전금, 취득세 인하로 인한 보전금이 파악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의 총액이 얼마가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1년 동안에 저희들 잠정 추정입니다만 7,200억에서 7,800억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취득세를 영구인하한다는 그 기준 통상 봐서 한 50% 인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인하할 경우 한 7,200억에서 7,800억 정도의 취득세가 감소하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월 기준으로 총 3,662억이 보전받을 예상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전받은 금액은 1월부터 3월분까지만, 690억 분량만 보전받은 걸로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받지 못한 보전금이 2,972억 원이나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조금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 것까지 포함하면 1,987억 원의 보전금이 보전이 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1,900?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87억 원.
○ 민경원 위원 보전받은 금액이요, 현재까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미금액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저희가 작성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하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 민경원 위원 네. 그러면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전받지 못한 것을 대략 봐서 한 1,900억 정도…….
○ 민경원 위원 1,900억 정도는 아직 보전받지 못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민경원 위원 3월 이후 분량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몇 월 기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취득세 감액을 한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일단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900억 원가량이 보전받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약 1,9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재정악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지 못한 1,900억 원은 어느 시점에서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직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계속 촉구는 합니다만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차이의 시차라면 굉장히 빨리 온 거고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3년 만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전금도 제때제때 우리가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악화에 악순환이 더 거듭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다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거와 아울러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보전금도 제때제때 적시에 보전받을 수 있는 한까지 포함해서 건의문 내지 결의문, 도나 도의회,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결의문, 건의문을 갖다가 발표하면 어떨까. 이거에 대한 도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무슨 강구방안은 좀 마련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행정 내부라인을 통해서는 안행부가 사실상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 저희가, 안행부의 행정라인에 맞게 장관인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주로 접촉을 하시고 그 밑에 차관, 실국장, 담당자까지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라인은 역시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중앙행정부나 국회나 저는 도민의 한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우리 도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가셔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저는 도민의 뜻이 담겨져서 다 한목소리를 내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실장님 저희 경기도 부채가 1조 8,000억 정도 규모인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랬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빼놓고 서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부채 8조 5,000억 정도 되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의 빚이죠.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이 저희가 1조 9,000억 정도를 우리가 10개년 계획인가 세워서 연 상환하고 있죠, 현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상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거품이 많습니다, 사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저도 물론 금액에, 그런데 금액은 최종 결정을 해서 상환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협약서에는 그 내용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변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떻든 협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정말 수천억이…….
○ 염종현 위원 어떻든 그게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나중에 따져보시더라도 일단 협약서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분명히 따져볼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 부채는 1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재정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재정이 건전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에 대해서 부채기준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채 11%를 가지고 건전하지 않다고 몰아부친다면 그리고 절대액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경기도는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부채액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부채까지 해서 한 11조 5,000억, 12조 가까이 되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수치는 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12조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것이라서.
○ 염종현 위원 11조 5,000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금액이 맞다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다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가 안행부 기준을 넘어서 380% 정도까지 간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법인세,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 세금추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에콘힐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중심이 됐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광교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징수하려 그러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에콘힐이 무산됐기 때문에 세금을 맞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후자로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후자로 어쨌든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징수가, 추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도시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6년째 같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거 경기도에서 선정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왜 6년째 다른,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마다 그거를 측정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어서 매년 바꿔가면서 회계법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도시공사만이 안전회계법인이라는 곳과 6년째 같은 곳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요, 회계법인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예측되는 게 많지 않지만 요새 중앙에서 세법에 대해서 바뀐 거 받으신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 분담률이 10% 는다든지 소비세율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 확정돼서 받으신 거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부안에 대해서 확정돼서 공문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그것의 결정…….
○ 염종현 위원 기재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결정과정 속에서 회의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 염종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반드시, 그러니까…….
○ 염종현 위원 똑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50%…….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재위의 발표한 것을 총체적으로 그대로 이행했을 때 지금보다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단기간으로는 좀 손해고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좀 설명을 해드릴…….
○ 염종현 위원 그럼 언론보도가 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언론에 얘기하신 거 있죠? 계획을. 그게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도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언론에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지금 내놨습니까, 공식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현재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크게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폐천부지, 종자관리소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폐천부지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죠? 한 2,000억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한 2,000억 정도라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충분히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전체 폐천부지의 총액을 치면 2,000억이 넘습니다만 막상 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를 한정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도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얻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재정위기가 와서 부동산 침체기에 팔았을 때 엄청난 경기도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이 모두 경기도민의 혈세에 대한 막대한 폐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재정 재원 외에 자구책으로 매각 등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금방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정도 범위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이외에 통폐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구조조정의 관점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저희들이 내부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논의됐었던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기관에 대한 통폐합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 통상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리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대부분 그 기관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 등등을 거쳐볼 때 빨라도 통상 3~4개월은 이렇게 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시키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식상해 버렸고 결과는 계속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 지적을, 평생교육국에서 사실 국장님과 질의해야 되는데 법정전출금 만큼은 국을 떠나서, 위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중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 1,304억 원이 또 감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매달 90% 줘야 되는데 30%뿐이 주지 않았고 오히려 5,800억 원 정도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누계된 상황인데 이것도 1,304억 원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304억이 감액이 된 것의 근본 요인은 올해 도세가, 아까 제가 9,500억 정도의 감소를 전제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9,500이 감액되면 그게 다 도가 쓸 돈만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도가 쓸 돈은 4,500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상당부분 가야 되고 교육청에 상당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세가 감액이 되면…….
○ 윤은숙 위원 아니,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재정을 논할 게 아니라 일단 지방교육세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갈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도세에 들어오는 것의 몇 % 이거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육청에 갈 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들어온 게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원래 세웠던 것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세가 약 7조 3,000억 정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방교육세가 보통 1조 4,000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들어왔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줄었다는 것인데, 줄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집행률 자체가 분명히 조례에는 9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30%가 계산된 거죠? 원래 들어온 금액 중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장님이 확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집행률이 90%인데 이 금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30%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지방교육세 들어온 것 중에서 91.9%가 나갔고요, 교육재정부담금 중에서 90.4%가 나갔습니다. 2월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8월까지 저희가 평균 96.4%의 지방교육세가 교육청에 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97.9%가 가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였어요. 그리고 2012년도까지는 99%였었고 결국 67% 정도의 그런 저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고 이 자료를 한번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일단 자료를 확인하겠지만 실장님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계속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다, 갚는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2012년도까지 지금, 12년도 건 계속, 11년도ㆍ12년도 것을 지금 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2013년도에 대한 것은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재정위기에서 이렇게 재정파탄이 나서 연쇄반응, 교육청까지 망가져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로 드린 법정경비 미전출금 설명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설명드리면서…….
○ 윤은숙 위원 그 금액에도 2013년도 것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2013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서 어쨌든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못 주는 거는 못 주는 대로 해서 그 서류가 남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게 우리 재정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추경까지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는 교육청에 줘야 될 정산분 956억 이 부분까지는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12년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최대한 12년분까지는 모두 정리하고 13년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가되 일부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14년분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가되 일부만 저희들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갈 전출금이 우리 재정결함 1조 511억 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게 7,204억은…….
○ 윤은숙 위원 그럼 회계를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두 달 정도 계속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 그냥 제 생각은 내년 6월까지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김문수 지사 도정실적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엉거주춤 계속 준다준다 하면서 임기 끝나면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 없는 도정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조…….
○ 윤은숙 위원 실장님 내심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다 숨겨진 은폐된 상태에서 재정결함이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거 결함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인데 또 이게 우리가 보이는 금액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실장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하고 아예 그냥 1년이라도 문을 닫든지, 경기도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방채는 죽어도 안 하겠다. 지방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계속 오늘도 느끼는 게 참 진정성이 없다. 우리 도 집행부의 역할들이, 하는 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올려서 못 주더라도 감액,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장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항상 추정하고 이렇게 하고 곧 주겠다,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사실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김문수 지사님이랑 위원장이랑 공무원노동조합이랑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복지ㆍ보수 등에 대해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단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동의를 한 부분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먼저 집행부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월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사전에 동의없이 언론에 홍보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로 지금 조합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급부터는 연봉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급부터 연봉제입니다.
○ 송한준 위원 4급부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송한준 위원 4급의 연봉에는 수당이 뭐뭐가 포함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당의 개념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한준 위원 그럼 추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노동조합과 이야기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다면 합의서까지 해서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노사 간에 어떻든 소통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임금에 대한 1%가 됐든 0.몇 %가 됐던 삭감이 됐을 때 서로가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노동조합과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만나서 논의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한 부분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ㆍ월차 부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단협이 맺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이뤄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협이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합의서 문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10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총괄내역을 살펴보시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총액은 295억 7,174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95억 7,842만 원보다 0.02% 감소한 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은 총 11건에 3억 3,593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 상장제작비,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비,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등 의회운영 지원에 3,686만 원,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증액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절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행정운영 기본경비 20%, 연가보상비 30%와 초과근무수당 10% 등이며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5% 절감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총 48건, 3억 4,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 우수시장박람회 행사 참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이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1과 강희진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2과 한성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 이희준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한연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센터 홍귀선 과장입니다.
(인 사)
서비스산업과 최병갑 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 여재홍 과장입니다.
(인 사)
교류통상과 김현수 과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표참석 현장 수행 중입니다.
기술학교 곽태희 학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5,935만 원보다 100억 8,215만 원이 증액된 560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1과는 경기벤처연성대학 토지대부료 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2과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사업은 국고보조금 3,999만 원이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1,151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5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교류통상과는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는 국비 사용잔액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편성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감액 등 긴축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769억 8,022만 원보다 45억 1,913만 원이 감액된 1,724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385억 6,816만 원보다 17억 9,161만 원이 증액된 403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2,6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6억 9,06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국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315쪽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 2012년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6억 8,591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컨설팅 사업 및 마을기업 엑스포사업 2억 5,488만 원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1과는 당초예산 269억 4,921만 원보다 47억 3,768만 원이 감액된 222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 지원사업 1억 원 등 11개 사업에 48억 87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18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업지원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당초예산 121억 9,299만 원보다 9억 1,121만 원이 증액된 13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 3,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7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23쪽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8쪽까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364억 2,815만 원보다 19억 2,255만 원이 감액된 34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5억 원 등 30개 사업에 25억 81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5쪽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67억 171만 원보다 3,754만 원이 증액된 67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4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9쪽 지난해 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노사민정 우수사례 조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0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료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 287억 9,430만 원보다 1억 3,129만 원이 감액된 286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50억 원 등 10개 사업에 52억 5,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50억 2,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기도 권역별 특화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비 등 1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과는 당초예산 101억 4,751만 원보다 9억 9,725만 원이 증액된 111억 4,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까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21억 6,033만 원보다 1억 791만 원이 감액된 20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7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당초예산 116억 6,039만 원보다 9억 9,032만 원이 감액된 106억 7,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텍사스 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0억 7,4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8쪽 해외자매결연지역 파견근무에 따른 파견공무원 수당 부족분 9,8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33억 7,744만 원보다 3억 6,699만 원이 감액된 30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교육활동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 3,50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2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와 변경없이 총 2,107억 8,6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예탁 협조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편성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자금은 당초예산액 3,781억 3,500만 원보다 47억 6,121만 원이 감액된 3,733억 7,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자금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비용 7억 8,417만 원을 감액하고 산학연 R&D센터 공사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일이 연기되어 이에 따른 공사비 1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워진 도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 감액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소지하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2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과 345쪽부터 348쪽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5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915억 5,100만 원 대비 178억 6,924만 원이 증액된 총 1,094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6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52억 4,400만 원 대비 10억 8,99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3억 3,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페이지 29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68억 6,604만 원 대비 178억 4,5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47억 1,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는데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08억 1,568만 3,000원 대비 14억 7,7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2억 9,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2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45쪽 특화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 당초 세입예산안 91억 5,100만 원 대비 1억 318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5,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 특화산업화 세출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225억 8,050만 원 대비 309만 원이 증액된 225억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8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예산절감 계획과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ㆍ처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ㆍ국ㆍ처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자료 요구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금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권칠승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금 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이게 추경에 확보조건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세부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 저희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2014년까지 매년 35억씩 이렇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30억만 계상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35억씩 지급을 하는데 30억만 우리가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5억 원에 대한 추가경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5억 원 추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뭉뚱그린 경비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인건비부터 다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일반적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이고요. 나노기술원 출연금이 6억 계상이 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것은 나노기술원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사실상 1억만 편성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체들이 나노팹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구체적으로 장비를 말씀하시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주로 나노 관련된, 그러니까 초정밀 나노 관련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천연물 산학연구소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 실제 이게 전부 다 당초에 본예산 수정으로 증액을 했다 그랬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광철 위원 이걸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한 2억씩 이쪽으로 다, 이게 또 한 8,000만 원, 2억씩 증액이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사업은 실제 지금 성균관대에서 여러 가지 첨단스마트기기들을 연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대비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소프트웨어 특성상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반영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만큼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천연물 산학연구소하고요,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있죠?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 55쪽에 보시면 대형마트 판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판촉지원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마트 판촉지원하는 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80%가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대형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한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제는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에 대한 상승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이지만 품질이나 가격이 좋을 경우에 대형마트는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면 대량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판촉지원 1억 6,000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판매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상승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114페이지 보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기술개발 했을 때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어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기업체, 주로 중소기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연구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학의 우수인력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체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대학이라는 그런 인력 그리고 또 정부의 재원을 활용해서 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목록이 있습니까, 혹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매년 체크하고요. 또 기술개발 과정이 완료가 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0, 그러니까 금년도 과제 중에서 8월 현재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시제품이 218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 김성태 위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동개발사업체별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체별 지원금액하고 그다음에 최근 공동개발해서 사후관리한 거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전년도에는 한 80%가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54%가 진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김성태 위원 지금 54%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게 아마 7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7월 달에도 저희 도 투자유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었고요. 또 10월 달에도 미국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집계하게 되면 7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됐으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이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상 외국 기업체를 유치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주로 여러 가지 해외투자단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자도 초청하는 비용, 투자유치단 활동비, 통ㆍ번역비, 홍보마케팅비 이런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글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작년도 것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아마 자산근로취득비 같은데 신규인원 10명 채용해 가지고 물품을 사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원채용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10명은 계약직 6명, 일반직 2명, 이게 10월 이전에 채용한 거고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아니. 공개모집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계약직은 공개채용합니다. 일반직 2명은 도하고 인사위 협의해서 저희가…….
○ 김성태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계약직 2명이 운영위원회실에 2명 그다음에 의정담당관실에 1명, 입법정책담당관실에 1명, 예산정책담당관실 2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 김성태 위원 모집인원 대비해 가지고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명을 7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요. 기술직렬이 1명 뽑는데 그때 한 8명인가 왔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 1명 뽑는데 2명인가 왔습니다. 그렇게 비율은 일반직공무원보다 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심사는 어느 분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심사는 저희가 고시계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합격한 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고시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선발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10명이 다 선발된 건 아니지요? 아직.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중에 1명.
○ 김성태 위원 1명이 남은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지요. 1명 선발이 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력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 받아서 거기서 합격여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국 잠깐…….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 김성태 위원 DMZ 관광 활성화 27페이지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김성태 위원 지금 이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DMZ 관광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잖아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효과, 기대효과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의 데이터를 갖고 추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DMZ, 특히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이 연 600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관광객들이 현재 오고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화생태공원이라고 임진각하고 평화누리하고 그 주변의 습지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대교 우측에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지 임진나루까지를 조성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민북투어의 일종으로서 저희들이 그 안에 캠프 그리브스라든지 DMZ 안의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모든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 쪽에서 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부탁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내역 있잖아요? 활동한 거, 월별로.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DMZ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성태 위원 네. 그걸 서류로 좀 주시고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주시지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잘 안 보이시나 봅니다. (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공공근로사업비 50억 감액과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월 19일 날 공공근로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재정합의 검토보고라는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 보면 20억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30억은 세수결함으로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 경제투자실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세수결함이 워낙 크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전액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이 작년 12월에 배정이 되었고 이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세부계획도 6월 달에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 실제 집행은 안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3월에 이미 예산유보사업으로 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유보사업은 공식적으로는 6월 달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6월 달에 집행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할 때 예산부서에서 유보사업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월 달에 기조실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을 때 올라간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6월 동안 사업계획만 짜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뭐 송구스럽지만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6월 달까지 그렇게 계속 예산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 송영주 위원 예산실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실은 이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3월 달에 유보사업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1월부터 6월까지 계획만 짜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하지 않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시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달, 3월 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조회도 하고 50억을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어떤 공공사업비에 쓰는 것이 좋은지 그 사업을…….
○ 송영주 위원 계획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고 6월 달에 예산실에 협조, 여기 협조로 보면 20억은 국비매칭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쓰지도 않으셨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재는 받았지만 집행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예산을 배정하는 의미가 없네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죠? 저한테 그러면 하나만 더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해서 6월 19일 날 공문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는 20억 매칭, 30억은 세수결함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 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나도 진척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예산 전체를 세수결함으로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기조실에서 발송한 공문이요. 협의한 공문이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공문을 통보받지는 않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협의만 하셨나요, 50억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협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재는 받았지만…….
○ 송영주 위원 결재받으신 결재서류 주시면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근거가 없이 50억이 그냥 세워졌다가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실에서 배정을 안 해준 겁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장님. 제가 필요한 것은 공문입니다. 50억이 배정되었고 6월 달 동안 하나도 쓰지 않으셨고 기조실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못 썼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왔다, 50억 전체가. 이거잖아요, 스토리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공문 달라고 하는 거고요. 스토리는 제가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삭감됐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걸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기금이요.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될 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 송영주 위원 네. 실장님으로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상황이 왔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 잔고에 비축돼 있는 운전자금이 한 900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저희들로부터 차입을 할 때 내년 1월 말까지는 분명히 돌려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했습니다. 확답을 했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내년 1월에 예산이 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내년 예산 지금 책정하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산이 좀 늘어나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내년에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조 정도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그 수준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 송영주 위원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년, 5년 전하고 비교하고 한 3,000~4,000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추이는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지요? 줄어드는 추이를.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조 정도는 매년 대출을 할 거고요. 대출이 그렇게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출목표는 1조 2,000억의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대출 나간 것은 9,800억만 대출이 나갔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다른 회계로 전용된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우리 중소기업지원기금은 처음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셨는데요. 예산 유보사업으로 지정될 때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예산 유보사업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정해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예산심사권 훼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 다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하겠는데요. 간단히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나온 답변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5억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을 언제 체결했고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돼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것은 아마 7, 8년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한 2004~2005년도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협약이라도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협약사항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요.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설명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를 5% 감액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홍보비가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거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 경제투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방송사에 홍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언론홍보비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7,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예산 5억 4,000의 14%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향후투자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매년 단위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매년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매년 단위사업인데 계속 지속은 되는 사업이지요.
○ 민경선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조금 어렵지만 절감해서 그렇게 사용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뭐가 어렵지요? 어떤 게 어렵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들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해서…….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이후에도 질의하겠지만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단위사업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액을 통해서 결국은 도민에게 민생경제의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주변의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적기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생력을 발휘하기 전에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이러한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앞으로도 예산 부분 내년에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20%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매년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마무리 투자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것도 매년 진행되는 단일연도사업들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51페이지, 국비지원하고 국비직접이 5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국비사업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국비직접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보조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이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15%는 전혀 미반영이 되고 있고 집행을 안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비직접 마을기업 육성도 도비가 50%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대한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비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6%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마땅히 저희 도에서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 지만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펑크 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시군이 부담하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데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하고 양해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양해가 다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양해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도비 미반영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속 실국에서도 앞으로 질의할 테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얼마 정도이고 몇 %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없고 시군에게 떠넘기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인데요.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비 3억 원 중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 부분이 기타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자부담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기업체의 자부담입니다. 기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기업체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기업체의 부담을, 왜냐하면 시군비나 도비를 감액하는 비율보다 기업체에 지금 감액이 2억 1,000입니다. 왜 크지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부담분은 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기업체 부담분이,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기업체들이 많이 부담을 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타비용에는 2013년 당초에 3억 2,000을 그러면 기업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2억 1,000을 감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감액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6,000만 원하고 시군비 5,000만 원이면 1억 1,000인데 1억 1,000을 감액하니까 2억 1,000의 뭔 효과가 있어서 감액을 한 건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보증보험료 채권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지금 전체 전세금이 15억입니다. 그 15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 민경선 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공공근로와의 차이점이 뭔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 사업은 우선 재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요. 주로 대상은 취약계층들 위주로 되어 있고.
○ 민경선 위원 공공근로와의…….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공공근로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진행이 되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국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사업명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바뀌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대상자는…….
○ 민경선 위원 대상자는 비슷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대상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상사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143페이지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서민경제 안정화에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도비 반영률이 40%임에도 불구하고 15% 반영한 겁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시군한테 맡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미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거는 시군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부담분을 부담을 해줘야 국비도 그만큼 내려와서 많이 대출이 되는데 이것도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부담분만큼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다 등한시하고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감액을 해서 미반영되면 정부정책과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의 프라이오리티(priority)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지원 사업들도 도비를 매칭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6년간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6년간으로 잡혀 있는데 도비 향후 투자가 298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도 간신히 되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298억, 앞으로 재정결함에 의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투자도 불분명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40쪽 보면 아까도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50억이 감액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윤은숙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은 되는데 이걸 1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냥,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 쪽이 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5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 윤은숙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근로 어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주로 취약계층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각 시군구, 도로 내려가는가요,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시군에 가서 여러 가지 미화사업이라든지…….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어땠나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1년 동안?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거는 어떤 일자리의 영속성 이런 거는 없고요.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들이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씩 받고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구하고 겹쳐지는 사업이네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경우 있고 또 시군에서는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가 있는 사업,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요즘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건데 저희 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세워줬을 것 같은데 100% 삭감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재정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또 재정사항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은 언제라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실장님, 사실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삭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은 다 준비가 되셨는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 캡처하는 예산도 많이…….
○ 윤은숙 위원 돈 없고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못해 버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예산과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책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일자리센터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중소기업체는 한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500억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 기금의 설치 목적에서도 사실 위배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기조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법리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법리적인 유권해석은 여러 부분에서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 목적에 써 줘야 되는데 물론 기조실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결국 그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감사원 지적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고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사실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쪽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렵고 내년 연초에 바로 상환을 하겠다고 하니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내년 연초에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질적으로 500억 원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아마 5억이 편성이 됐었던 걸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1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거기서 4,000만 원이 또 줄어서 6,000만 원 갖고 결국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발생된 건 없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 외투기업 고용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정한 자격요건이 돼야 됩니다. 2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자격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규로 채용해서 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외투기업체들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 윤은숙 위원 그럼 기준이 더 강화됐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2012년도에 5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1억으로 편성된 것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1억으로 2013년도에 됐었던 건가요? 결과에 의해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저희들이…….
○ 윤은숙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억 정도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실제 올해 신청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3개 업체가 6,000만 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집행하고…….
○ 윤은숙 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된 기업들에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직원들에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외투기업체들이 신규고용을 20명 이상 했을 때…….
○ 윤은숙 위원 20명 이상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월 50만 원 이내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은 것 같아요? 투자기업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결론은?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투자기업이 신규로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신규 기업체들도 추가 투자를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지만 노동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노동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산업부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네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이미 3개 기업에 대해서 6,000만 원 수요에 맞게끔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설계도 끝나고 공사입찰도 했고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절감예산 때문에 2억을 줄이셨네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도 많이 줄었고요. 저희 도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부 실무자들 판단은 현재 8억이 남아 있는데 8억은 금년도에 배정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내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금년 10월 달에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500억에 대한 기금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00억.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통과를 시켜도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쓸 수 없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맞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의회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절감액 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몇 %씩 해 가지고 다 삭감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기준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 행정운영기본경비 20%, 연가보상비 30%, 초과근무수당 10% 그 기준에 의해서…….
○ 송한준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건 도에서 정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도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송한준 위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주로 사무처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든 어려우니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치사한 게 뭐냐 하면 먹고 입고 하는 걸 갖다가 예산절감하는 게 가장 치사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려다 했는데 여기 보면 기록업무지원에 있어서 속기사들 근무복 구입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 줄이고 그다음에 회의록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어려워요. 66만 원 돈 줄이고. 이거 30만 원서 줄여 가지고 절감됩니까? 이런 것은 보면서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딱 세워 가지고 말야. 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가 됐든 경투가 됐든 균형발전국이 됐든 어떻든 리더자들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절감해야 되고 감액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을 때에 도민들도 이해하고 의원들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진호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마 차를 갖다가 대다 보면 주차장 보셨을 거예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거기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벗어져서 일어나 있는 거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기간이 지나서 보수가 안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하주차장은 지금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안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보수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업자 측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추경예산에 빠져서 혹시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라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건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없더라도 업체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이재철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 송영만 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운영경비가 2012년도 이전에는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8,684만 원. 적은 예산 가운데서 16%를 감액시켰는데, 24페이지예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2년도 이전에 9,722만 원이 돼 있죠?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8,684만 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1,388만 5,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295만 5,000원이에요. 약 16%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을 감액시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전체적으로 감액에 대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균발국이 생긴 지가 지난해에 생겼는데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가. 균발국이.
○ 송영만 위원 인원이 감원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이 얘긴가요?
○ 균형발전국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 황성태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경기국제보트쇼가 다 끝났지만 145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찾으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찾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절감액이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억 중에서.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만 위원 그거는 쓰고 남은 돈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절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잔액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잔액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산업 육성 그것도 125만 원을 절감했어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보면 거기도 125만 원 그다음에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도 125만 원, 이렇게 내용들이 이게 다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잔액으로 남은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돼서 지금 감사 중에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격년제로 운영할 거죠? 내년에는 없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직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보트쇼는 격년제로 운영하더라도 내년에는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원래 격년제 운영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방침을 세우지 않았나?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격년제를 하더라도 금년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2015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부터 격년제기 때문에 2014, 16, 18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트쇼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럼 언론에 발표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가, 이거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후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의 재정현황,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글쎄, 아마 재정이 어려우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쉬고 후년에 하는 게 지금 격년제 발표의 본뜻이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도 전체 차원에서 큰 행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검토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 염종현 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언론발표의 의지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격년제라고만 던져 놓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게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경투실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라고 하는 것이 내년부터 격년제인데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쉬어야 격년제인지, 시작 시점이 내년이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격년제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쉬는 게 그게 격년제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해석상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염종현 위원 그것도 해석상의 차이가 필요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격년제를 내년에…….
○ 염종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격년제라고만 언론에 발표하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의회 담당자님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기료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절전의 노력은 좀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금년 들어서 특히 원전 관련돼 갖고 전기부족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절전노력을 많이 했다고…….
○ 조평호 위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됐는데, 2013년도 전반기에도 한 번 인상이 됐고 하반기에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한 2,760만 원 정도가 초과로 인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 조평호 위원 그 인상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점들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각종 에어컨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절약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반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가 쉴 때 대기전력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전력이 흐르고 있는지. 또 지금 도의회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계약이 적절한지, 최대 전력수요량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 정면을 우리가 의석에서 보면 이쪽에 영자로 경기도라고 써져 있고 이쪽으로는 경기도의회라고 한자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 본회의장 말씀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본회의장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자로 쓰실 필요가 있는 건지. 우리 한글도 굉장히 좋고 그제도 한글날이었는데 그걸 한글로 고쳐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69쪽, 공예품대전 행사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43회째인데요. 공예품대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한번 얻어 맞은 적 있으신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원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공예품대전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거의 비슷한 것, 거의 같은 것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서 감액은 했지만 이런 행사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0억 감액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이동화 위원 그리고 G-창업프로젝트 추진에서 6억 삭감했습니다. 그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이동화 위원 삭감했는데 사실 이 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창업에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기금이 1조 1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출연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방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바꿔서 도가 또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리고 공예품대전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3년 정도 분만 한번 줘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괜찮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번에 학생기자단 모집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은숙 위원 학생기자단이요. 학생기자단들 지금 모집해서 발대식 가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고 현재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해 가지고.
○ 윤은숙 위원 그건 자료를 준비를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예산 없다고 학생들한테까지 이상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또 두 번째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도자료 같은 거 보내주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서치해서 각 실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주는데 그거 집행부에 가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 오는 거하고 좀 틀리나 봐요, 내용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집행부라 하면 어디…….
○ 윤은숙 위원 공무원 쪽에, 아마 도지사라든가 부지사님이라든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하는 거는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쪽으로 안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서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사실 의원들의 의회에 관한 것만 보도자료로 보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그런 거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라든가 또 어떤 경기도 산하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자료가 전문위원실로 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보도자료가 될 수 있도록…….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 도정에 대한 전체라든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서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황성태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이게 경기국제보트쇼 뿐만 아니고 10월 1일 경기도 2014년도 예산절감대책회의가 있었던 것 맞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10월 1일 날이요?
○ 송영만 위원 네, 그 내용에서 예산절감방안을 발표했는데 예산절감방안에 따르면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등 7개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2014년도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때 실국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각 실국별로 논의를 한 거고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사실 관계는 어차피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에서 1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죠? 황성태 실장님, 예산이 제일 많으시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일괄적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집행정도…….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깎았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별로 불만이 없으신 거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워낙 도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재정사정과 별개로 지금 업무 추진하시는 데 별로 크게 이상이 없으신 거죠? 이상이 있고 불만이 많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권칠승 저희들이 그 사정을 듣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림을 사시는 데 크게 애로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53억 2,459만 원이 감액된 7조 33억 1,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107만 원 증액된 205억 8,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경기도장학관 사업 등 4개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6,9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2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위령제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886만 원 증액된 21억 7,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기용증지 수입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3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59억 1,059만 원 감액된 6조 9,484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취득세 6,004억 원 등 지방세 9,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582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경기도 금고 출연금과 2012ㆍ13년도분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보전분에 총 5,027억 8,94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606만 원 증액된 316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 국ㆍ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도비 사용잔액 2억 3,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4,796억 8,53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183억 9,029만 원, 행정운영경비 2,612억 4,125만 원, 재무활동비 5,376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8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34만 원이 감소한 207억 8,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 25만 원 증액하였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비에서 1억 3,5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한마음수련회 등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예산 1,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분야와 청사방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4,19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청사방범용 CCTV 설치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노사한마음연찬회 등 노사협력사업 추진비에서 9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비에서 4,260만 원, 발간실 등 기록물 관련 운영경비에서 7,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2년 특별교부세로 기록물관리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열린도서관 운영비에서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민건강보험금과 장기요양보험금의 요율인상비 8,639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6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총 3,61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21만 원을 감액한 405억 8,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영상물 제작 등 자치역량 기반구축과 법질서 확립추진비에서 총 3,575만 원을 감액하였고, 3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및 민원전철365 운영비에서 총 2,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사업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총 3,1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국비 변경내시로 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위령제 지원비로 국비 1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3,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신청서 접수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3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15만 원을 감액한 787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외훈련여비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총 5,1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6,975만 원을 감액한 42억 4,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 분야에서 민원안내물 제작 등 3개 사업 세부사업에서 총 4,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콜센터 운영계약 시 단가조정을 통해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여권민원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 반영분 112만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비 38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권 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2,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8억 8,924만 원을 감액한 1,350억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수증대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총 7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정과 정원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과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총 218억 6,4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2,0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5,522만 원을 감액한 2,002억 7,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8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생활관 구축에 따른 물품취득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량임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영비에서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임차료 인상비, 건물유지비 집행예상잔액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 지방행정연수원 내 생활관 사용으로 공공요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조명등 설치비와 전산실용 변압기 증설사업으로 12년 특별교부세로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권칠승 주요한 부분만 요지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2014년 정원증가에 따라 인건비로 15억 469만 원 증액하였으며 열악한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간외수당 16억 1,300만 원과 연가보상비 13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4,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감액요구와 조직개편 등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본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환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과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07억 7,819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7,892만 원 대비 1.9%인 1억 9,9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위탁수수료 및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3억 3,007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소방차량 보강,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지방교부세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국고보조금 9,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900억 9,739만 원으로 당초예산 4,836억 6,068만 원 대비 1.3%인 64억 3,6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도 재정 긴축운영에 따른 감액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29억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도 재정 긴축운영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사업 등 12개 사업 4억 9,258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수인상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127억 8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1억 1,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119안전체험마당 등 7개 사업 2,2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10개 사업 2,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9,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보강,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총 8개 사업 2억 5,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 1,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 2,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등 8개 사업 6,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2,0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총 3,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6개 사업 7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체험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내역은 61억 6,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44억 8,400만 원 등 25개 사업 58억 1,3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용소방서 동원수당 인상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3억 5,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과 도 재정 긴축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해서 하셨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평소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재정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인데요, 최근에 수술을 하셔서 그냥 자리에서 인사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 사)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은 250억 8,21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99억 7,546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20억 6,553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130억 4,111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99억 7,54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82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46만원이 감액된 20억 6,55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740만 원을 감액한 130억 4,11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은 총 976억 5,834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469억 909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8억 6,214만 원, 재무활동비는 498억 8,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95쪽부터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만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9,320만 원으로 2013년 7월 1일 자 안전총괄담당관 신설에 따라서 2,1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8,15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총 10억 57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1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액은 50억 3,65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6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예산액은 855억 4,129만 원으로 당초예산 798억 7,480만 원보다 56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개선으로 인한 일부 장비유지보수 용역 미체결로 1억 4,778만 원, 국가기반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 1,0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개선 및 재난예경보시설 장비보강 관련 노트북 교체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서 3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상습침수 피해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어제인 10월 10일 날 소방방재청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8억 8,500만 원을 감액한 8억 8,500만 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2013년 금년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6,0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라서 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 현재액은 1,713억 4,600만 원으로 2013년 수입 588억 1,100만 원, 지출 825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3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536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이 증가해서 예치금 회수가 185억 4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4,6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중 자부담 미확보와 일부 시군의 여건변화로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200억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6억 7,935만 원으로 당초예산 39억 337만 원보다 2억 2,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사유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및 구내매점 임대료와 교육 입교생으로부터 받는 수입대체경비 등 총 2억 3,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법인카드 특별포인트 현금 환급금 등 6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4,45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8억 8,863만 원보다 4억 4,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동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기본경비 절감, 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절감, 입찰 집행잔액 절감 등 4억 3,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청사방호 확대를 위해 민간방호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1,14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21억 5,200만 원 대비 39.1%가 증가된 32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 17억 8,900만 원, 국비증액 및 감액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등 24건에 303억 3,100만 원 증액되었고 522쪽 2013년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74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317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총 예산안은 686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99%가 감소된 6억 8,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연전시나눔 등 3개 기금사업 3억 2,900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운영 5억 원, 건축물ㆍ미술작품 관리 등 5개 경상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27쪽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월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경기창작센터 전시공간 조성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5항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인돼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종무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억 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8.93%가 증가된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종교활동 업무추진비 등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월에 3억 1,000만 원이 국비로 내시된 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체육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16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29%가 증가된 2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예산안은 98%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에 21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사업 중 전국체육대회 참가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사다목적체육관 10억 원과 체육진흥대책추진 등 5개 경상사업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문화유산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2억 3,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3.25%가 증가된 6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99%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문화산업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1억 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0.11%가 감소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관광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355억 1,500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11.19%가 증가된 3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46억 5,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이고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10억 1,400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추가제출안 예산개요 및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관광과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성립전국비 6억 8,000만 원에 추가로 2억 6,500만 원을,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에 성립전국비 1억 5,000만 원에 추가로 1,700만 원을 증액 내시해서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민의 수혜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 원,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 원,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말씀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에 자료 요청하는 건데요. 2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한 부분이 예산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 부천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고양 화전에 대한 신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광위 쪽에는 항공전에 대한, 이진수 국장님 어디 계시죠? 항공전이 몇 년째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5회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5회, 그러니까 5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됐던 처음부터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들이 있죠?
○ 문화관광국장 이진수 네.
○ 송한준 위원 물론 그 지역이 안산이랑 같이 매칭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회부터 올해까지.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언제쯤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0월 18일부터 인천에서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18일부터 있는데 벌써 집행률이 한 23% 정도가 있어요. 그 23% 집행률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리 준비단계에서 지출된 예산이고요. 훈련비 등 용품구입 등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7쪽을 보면 지금 지방체육시설 건립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성사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10억 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주성 위원 이건 어디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신축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신축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시비랑 매칭을 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중간 끼어들기로 들어왔던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난번에.
○ 김주성 위원 어제 편성된 겁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작년 정례회 때 올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매칭인데 시군비는 여기에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예산에 시군비가 1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 예산으로.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관으로 해서 프로야구10구단이 지금 여기 수원시에 유치가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주성 위원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중에서 약 15억 정도를 투입했고 올해 최소한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 8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아예 다 빠졌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래서 저희…….
○ 김주성 위원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아무리 감액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김문수 지사와 수원시장이 만세를 불렀으면 일정 부분 여기 할 수 있는 책임을 줘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혀 예산도 주지 않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망하니까 다른 31개 시군도 망하라고 유치만 하고 전부 다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추경에 20억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올해 안에 그렇게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주성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마무리추경 20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넣으실 겁니까, 나머지 45억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본예산에 일부 넣고 또 시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약속 지키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실 거냐고요? 이게 한 군데가 어장납니다. 전부 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었지만, 월요일 날 내가 건설교통위원회는 제 상임위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는 않겠지만 제가 아주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모 국은 아싸리 다른 데로 흡수통합을 당해라고 했어요, 당해라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예산 자른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세우고 와 가지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위에서 자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식으로 경기도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경기도를 맡았으면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조실장이 아니라 도지사라도 싸워서 본예산을 지키고 그다음 경기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들은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지키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최대한 노력 중이고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반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요, 요새 거의, 제가 2010년도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예산을 지금 처음 봤어요. 운동장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경기도에서 이러한 체육관 지원비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도비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은……. 아,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 2개 사업은.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거의 생색만 내시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사업은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성격마다 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 김주성 위원 그 도비가 운동장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에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거 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주성 위원 요 근래에 2013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운동장이랑 체육관이요? 아니면 체육시설 전체를…….
○ 김주성 위원 학교에 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한 거.
○ 김주성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이게 경기도민들한테, 특히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꼭 이행을 해주시리라고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를 마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자리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경기도 도정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출내역서가 있어요. 이거 무슨, 도정에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몇 쪽, 37쪽…….
○ 김주성 위원 네, 37쪽에 보시면 도정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에서 이게 어떤 명분으로 활성화가, 도정 운영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직원들의 알뜰시장, 토요일 상설나눔장터 이런 운영을 내부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참전용사 해외연수비용이 있어요. 참전용사분들이 다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3년 동안 군대 보병으로 가서 뺑뺑이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전용사 어르신들 거의 데모장에 불려서 박수부대, 악쓰는 부대로 지금 전부 다 동원되고 있어 요. 이런 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사회봉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참전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위에 동원되고 이런 분들이 대관절, 이러한 동원되신 분들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셨다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비용까지 대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서 발언을 하기가 뭐하지만 서울광장이나 서울역광장이나 청계광장에 가면 참전용사분이라고 해 가지고 파란모자까지 다 쓰시고 와서 동원돼서 전부 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같은 전철 타고 다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해외에 연수 보내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명목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민간단체에 대해서 과거 답습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참전용사 1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재향군인회…….
○ 김주성 위원 재향군인회 이런 데들도 전부 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1년에 얼마씩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52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만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1~2년 전에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아주 통째로 그냥 한 50분 정도가 오셔 가지고 항의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건들지는 않고 싶지만 어르신들 연세 6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전체 동원이 돼서 데모장에 끌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들이 그런 데다가 유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엉뚱한 곳에 모셔다가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셨을 적에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의 일당 받고 오실 거라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 김주성 위원 그분들은 일단은 국가 발전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별도의 예우를 해드려야지 돈 몇 푼 드려 가지고 이용을 하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예우 좀 해드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문화관광.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85페이지요. 생활체육 운동장시설을 지원해서 26개 중에서 18개를 완공했고 미준공이 8개입니다. 금년 내로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학교인가요, 그러면 8개 소가, 미준공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학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학교가 방학이 아닌데 그러면……. 26개 중에서 18개를 준공완료 했고요, 미준공이 8개라고 했습니다. 금년 내로 완공한다고 했어요. 밑에 보면 인조잔디는 학생들 수업방해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8개 남은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학교입니다.
○ 김성태 위원 학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가요, 완료라고 하시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방학기간을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학기 기간도 아마 일부 공사를 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하고요, 일단 모래, 지금 현재 흙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어느 게 더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거는…….
○ 김성태 위원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가 자료 갖고 있지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조구장을 해줬으면 학생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죄송한데 그것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조구장하고 모래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답변이 준비가 못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그냥 똑같은 생각인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부분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고 저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도시에서 아파트나 현관문을 밀고 나가면 거의 다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에서만큼은, 그래도 학교 운동장에 가야지 흙을 밟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학교 운동장인데 거길 갖다가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추세가 인조구장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게 더 학생들한테 좋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공간에 비해서 많은 학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건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제가 얻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문 밖에 나가면 거의 흙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가야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학교 운동장을 보면 거의 다 흙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사업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모래나 흙하고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할 때 어떤 게 관리비가 더 들어가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요. 경기도박물관 외 8개 기관 운영 이렇게 있어 요. 그런데 외 8개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재단에 소속하고 있는 도립박물관, 도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창작센터 뭐 많습니다.
○ 김성태 위원 거기에 선정은 어디서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선정이요?
○ 김성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떤 선정? 사업…….
○ 김성태 위원 8개, 9개인데. 이게 항목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 예산은 다 달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고요.
○ 김성태 위원 네, 8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문화재단에 기획부서가 있어서 그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좀 저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9개 각 기관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직원현황하고 그다음에 기관별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전년도 직원현황 그다음에 혹시 모르겠는데 각 기관별 해외출장 건수가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료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가능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진수 문화관광국장님 또 나오시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된 내역을 보면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있어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특화상품개발 해 가지고 2억을 작년에 증액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외관광객 등을 유치한다는 사업내용인데요.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할 수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생각한 건 고양시 한류월드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제일 외국인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다가 이 목을 넣어놨는데 이 목은 거기서는 쓸 수가 없는 목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콘텐츠 개발이 먼저 선행이 돼야 가능합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불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 이것을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이나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업비 순증 없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더 추진하는 데 원활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국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사성경비를 많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올 연말, 신년 초에 제야행사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1억 5,000이고요. 시책으로 더 해서 한 4억~5억 정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실 이게 행사성경비인데 제야행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 하기보다는 좀 의미를 찾고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이것 좀 감액,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이동화 위원 지난번에 평택시 추팔공단에서 파리바게트 공장이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어 갖고 화재가 났는데, 그 사건 아시지요? 그 내용. 그것 좀 잠깐 설명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현장에서 제가 지휘를 직접 했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간단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파리바게트 공장이 약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공장 전체가 한 통째 건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 샌드위치판넬이 안에 돼 있고 밖에는 다른 것으로 돼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너무 무창층이고 고층건물이라 파괴를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파괴장비가 없어 가지고 서울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에다 요청해서 4시간 만에 도착을 했었고 또 그래서 민간업체에 있는 포클레인을 빌려서 해봤는데 포클레인도 길이가 낮아서 파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대응단원들이 우리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군 헬기를 동원해서 포클레인을 옥상으로 올려서 절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민간업체에 있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차 이름이 뭐냐? 높이 올라가는 거.
○ 이동화 위원 사다리차.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옥상으로 올려서 파괴를 해서 우리가 진압한 일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인소방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가 필요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 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매칭사업으로 12억 돼야 하나 살 수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올리시지 못 올리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그 부분이 안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방문한 행안부장관에게 브리핑을 해서 6억 교부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재정이 너무 감액추경이고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당장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6억을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조실…….
○ 이동화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윤은숙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여기 설명서 87쪽을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에서 지금 이게 10억이 도비에서 책정됐다가 시군비에서 20억으로 됐다가 이게 지금 우리 도비에서는 10억이 삭감된 상황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은숙 위원 이게 사실 실시가, 완료가 2013년도 11월입니다. 사실 다음 달 정도면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에 거의 마무리에 와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삭감 배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 윤은숙 위원 아, 그걸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5억은 살리는 걸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서 5억은 살리고 시책추진비에서 5억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래도 공사가 내년 초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원래 이게 완료예정일이 2013년 11월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그것은 실시설계고요.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디에 확정된 데는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은숙 위원 어디로 확정됐어요? 성사다목적 그게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고양시입니다.
○ 윤은숙 위원 고양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기존에 체육관시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허물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거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추진 중입니다.
○ 윤은숙 위원 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비라든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리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은숙 위원 보수는 하고 예산 지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이용하는 그걸 했을 때 지금 어떤 걸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잘 모르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은숙 위원 그게 뭐라고 하나,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재의 위험도 있고 불편하고 또 연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 성남시와 연결해야 되는 부분과 광주ㆍ하남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문화재단 소속에 남한산성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데요.
○ 윤은숙 위원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보수가 되지만 지하, 땅으로 해서 많이 파서 폐타이어라든가 폐기물들이 지금 많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나 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등재가 되면 저희가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굉장히 경기도의 어떤 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이 추경안을 보면서, 계속적인 감액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우리는 통과시키기만, 이 많은 감액들을 다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가 있고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걸 전체적인 데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측면인데 이번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소위 말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도 전체가 재정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관련에 대한 경비 감액을 제가 보는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한 26억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연가보상금이 34억 정도 등 해서 한 112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은 거의 중하위직…….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급 이하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5급 이하가 되는데 이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수당이 받아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업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까 총괄 보고할 때도 잠깐 기조실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초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걸로 내부방침은 돼 있고요. 저희가 어떤 능률적 근무방식을 개선해서 재택근무 방법도 있고 유연근무제도도 있고 4G라고 해서 저희가 전산을 이용한 그런 제도를…….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되어 있고요.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유연근무 신청을 해 가지고요,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특정부서에 있어서는 재택근무하고 또 유연근무제가 같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한 감액하고는 다른 성격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근무의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외수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도 있고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와는 관련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련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유연한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 윤은숙 위원 참 안타까운 게 고위간부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께서 사실 예산정책을 잘못하고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생계유지라든가 아이들의 교육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다른 대안은 없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저 자신도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도 그 이상의 아픔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사실 고위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페이도 많지만 또 아이들의 교육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끝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위직은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 생계유지라든가 그런 재테크 부분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잡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보완할 수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하위직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최대한 근무에 있어서는 실비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정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염종현 위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대부분을 오전에 김동근 실장님한테 여쭤봐서, 그때 계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염종현 위원 지금 세수는 7월 이후에 좀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월 절벽상태가 끝나고 추석이 지나면서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쪽에서요.
○ 염종현 위원 회복세가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작년 동기 대비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 염종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9월을 다 보내고 한 10월…….
○ 염종현 위원 8ㆍ9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온 거를 아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8월까지는 별로 진척이 없었고요.
○ 염종현 위원 9월 어떻…….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추석 이후로 약간 돌아서고 있습니다. 8ㆍ28대책 발표 후에…….
○ 염종현 위원 작년 9월 대비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비슷한 상황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은 10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전에 이 부분을 하도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통합재정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세출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세입이라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럼 몇 가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정확히 노조랑 얘기가 합의된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두 번 만나셨다고 그랬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한 번 만났고요.
○ 염종현 위원 한 번은 누가 만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부지사님이 한 번 만났고…….
○ 염종현 위원 누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부지사님.
○ 염종현 위원 아, 부지사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만났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합의가 된 거로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까 김동근 실장님은 어정쩡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긴급재정운영에 대한 간부회의가 끝나고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자체 절감을 하겠다는 부분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밤에라도 일찍 와서 노조 대표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밤에 일어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합의보다는 먼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노조가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염종현 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고통분담 이런 쪽에서는 노조에서도 기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우리가 어겼다. 미리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언론공개부터 하고…….
○ 염종현 위원 힘의 논리에 밀려서 이대로는 가되 합의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입장정리는 됐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가서 사과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염종현 위원 사과하시고 노조에서 사과로 받아들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아픔을 같이 이해한다는 공감대는 같이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수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신 세목, 세원 발굴이 우선 첫째인데요. 지난번에 지역개발시설세도 저희가 몇 군데를 찾아 가지고 지금 새로 추진을 했고 문제는 2,600억에 해당되는 체납세입니다. 체납세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 염종현 위원 체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고액체납액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가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래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 염종현 위원 이게 2012년 자료인데 4,880억으로 돼 있는데요? 고액체납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880억.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지금 전체 체납액이 아마 2012년은 3,200억 정도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체납액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는 2,800억…….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2,164억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걸 받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에서 상임위 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 주소확인 해 가지고 찾아가서 하기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체납관리팀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려 가지고…….
○ 염종현 위원 늘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시군을…….
○ 염종현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6급하고 7급은 상반기에 늘렸고요. 전문가, 민간인 체납팀 2명을 지난달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을 4개 권역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럼 많이 거둬들이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실적은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도민안방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일 평균 5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500건 정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염종현 위원 저도 늘 문자가 옵니다. 해당지역의 도의원분들한테 오는데 금년에 방침이 어땠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다. 31개 시군을 똑같이 다니냐, 아니면 도서벽지를 다니냐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있을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시군으로부터도 추천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다가…….
○ 염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13년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도서벽지와 농어촌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취약지역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이거 잘못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게 기조죠. 똑같이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대도시 위주로, 사람 많은 데 위주로 다녔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민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금년의 기조가 도서벽지, 농어촌 이런 데를 주로 자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위주의,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대도시 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참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랑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달려라 민원전철365는 내년에 폐지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언론에 그렇게 났던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언론보도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실국별로 일몰시킬 사업 또 아니면 축소시킬 사업…….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언론에 발표가 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상하게 언론에 먼저 났습니다.
○ 염종현 위원 났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염종현 위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 하셨으면 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이 정도의 재정상황이라면 저의 욕심만 주장할 수만 없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정 재정이 이렇게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 염종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파탄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오전이 아니죠. 오후에도 세계요트대회랑 안산항공전 같은 그런 행사를 격년제로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그럼 언론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 이거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부터 안 하는구나.’ 하는데 담당국장 얘기는 금년에 했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그래서 그거는 저 본인이나 도의원 분들이 용인을 하더라도 도민들이 용인을 안 해요.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절감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었던 달려라365 이것까지,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것까지 놓는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보기에 ‘아, 이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을 하는구나.’ 이런데 담당국장님께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보도되는 거랑 물론 보도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맥이 같이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 북부청의 고위직 인사가 너무 잦은 거 아시죠?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모르세요, 아니면 저한테 아는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것까지 구체적인 파악…….
○ 염종현 위원 7월 1일 자면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 정도는 다 아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 이런 겁니다. 경기북부청의 경우 최근 2, 3년간 장기교육 또는 명예퇴직대상자가 주로 보직을 맡아 실국장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실국장 5명이 교체되었고 올 1월 정기인사 때는 2명의 실국장이 교체, 작년 얘기예요. 특히 기획행정실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다섯 번이나 교체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 본청의 주요 실국장은 대부분 1, 2년 이상 근무를 한다. 이렇게 차별이 된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참고하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신다니까 그거 아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됐고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0페이지 보니까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800만 원 남기고 다 삭감인데요. 800만 원 집행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액 삭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800만 원 어디 집행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경진대회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비용으로 이미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행사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몇 쪽이시죠?
○ 민경선 위원 91페이지. 염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반직 기본급이 늘은 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원이 75명 늘어났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본급이 증액된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는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무적 판단이나 절차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선례가 하나의 예지만 여러 가지 보면 언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뒷수습하고 사과하는 이게 관례처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무적 판단해서 조직 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국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됐습니다. 안전행정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수저류시설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니까 유수저류시설이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이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하고 연천인데 부천은 도심지가 맞는 거 같은데 연천은 도심지가 맞나요, 아니면.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연천의 전곡 쪽에 은대지구라고 해서 중심지역 권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도심지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니까 연천 은대만 8억 8,500 감액된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천에 보면 요즘에 계속 홍수피해로 계속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감액된 것이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이게 원래 부천은 당초사업 자체가 예정보다 늦어졌고요. 연천은 사업이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도비보조가 매칭이,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금년도 분은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민경선 위원 본예산에는 확실히…….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본예산에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홍수피해입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서 상주단체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여러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상주를 시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공연장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 민경선 위원 공연장에 있는 시설에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상임위에서는 전액 살려서 왔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소외계층하고 많이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소외계층하고 관련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5,000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2억 4,000이 감액됐어요. 감액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실탄 구입비 관련, 저희가 화성시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사격장이. 그래서 거기서 쓰는 실탄 구입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조치가 돼서 괜찮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괜찮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걸 원래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와야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해소가 돼 갖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특수소방차량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1대인데 1대로 이게 잘 될 수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2대를 국비지원 요청했었는데요. 1대만 내려 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1대만 내려온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배치장소는 어디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배치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남부지역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특수대응단에 배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은 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관서를 신축했을 경우보다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차량도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장소가 있어야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차량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축됐을 경우에 인력이 추가로 배치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더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도에서는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추경이라도 감액추경이라도 생명이나 정말 어려운 이웃,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한테 안 좋은 거 있으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소방대원들이 매년 두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대가 조그만 데가 있는데 토지소유주는 빨리 나가라고 2, 3년 전부터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 있고 5,000세대가 들어서 있고 지금 그쪽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서서 구급차라도 빨리 대야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20~30분 걸립니다. 다 타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빨리빨리 신축하고 빨리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단지는 왜 들어섭니까? 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의지 문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지 문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번에 깎이면 반영될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기획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내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 예산도 어려운데 지금 깎여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부지 마련한 지가 5, 6년 됐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실링이 몇이었습니까? 72억 정도 됐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 실링도 감액되면 더 감액됐지 72억 그 수준이 아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게 반영되겠습니까? 44억 여기다 쏟아 붓겠습니까? 30몇 억 갖고 사업하시겠어요? 말이 됩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디자인 심의가 다 끝난 상황인데 도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것처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편성한 예산도 다 삭감해 갖고 올리는, 인건비나 다른 거 삭감하는 감액률에 따라서 잘라내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상황이.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자치행정국장 잠깐 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영상 제작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삭감을 하시는데 자랑스러운 도민을 발굴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못한 것이 아니고 영상물 제작부분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글쎄,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계획하셨다가 제작을 안 하시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 제작 안 하고 일반 인물만 발굴하는 걸로…….
○ 최재백 위원 인물만 발굴하고 영상은 제작 안 하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뜻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법질서 문화대전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설명서 몇 쪽을 보고 있느냐면 48쪽을 보고 있습니다. 법질서 문화대전이라는 것이 뭐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생활법 준수, 안전질서 확립 관련해서 문학작품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 최재백 위원 문학작품을 공모…….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뽑는 행사죠.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11.4%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행사성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최재백 위원 집행 가능하시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재백 위원 불용이 안 난단 말이죠? 불용예산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재백 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참가대상자가 시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전국대회 가시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 산하회원 다입니다.
○ 최재백 위원 각 시군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이 돈으로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일부 편성하게 되죠, 참가하는 분들만.
○ 최재백 위원 금년에 참가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이번 달 20일 날…….
○ 최재백 위원 10월 20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순천에서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라오스와 몽골에 가시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새마을단체 지도자들하고요, 관계자들이 갑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떻게 발굴해서 보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새마을 도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 최재백 위원 61쪽 좀 한번 보시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국제전문가 양성 그랬는데 결국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실적이 39%예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집행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안 돼서 그렇고요,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불용은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적응기간이라서 원래 가서 바로…….
○ 최재백 위원 어떤 분을,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해외유학 갈 직원을…….
○ 최재백 위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영어실력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일본어ㆍ독일어 이런 거 다 판단해서, 그 지역 가는 실력을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8,700만 원 가지면, 이게 팔천칠백…….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8억…….
○ 최재백 위원 8억 7,000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8억 7,700입니다.
○ 최재백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람 수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40~50명 정도 됩니다. 장기로 가는 게 한 20명 되고요, 단기가…….
○ 최재백 위원 장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년에서 2년입니다.
○ 최재백 위원 또 단기는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단기는 열흘도 좋고요, 보름도 좋고 기간이 좀 다릅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62쪽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거는 우리 경기도 역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로 퀴즈대회입니다.
○ 최재백 위원 퀴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장학퀴즈처럼 그런 형식을 취해서요…….
○ 최재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률은, 10월 달?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다음 주에 광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자비엔날레와 연계시켜 가지고.
○ 최재백 위원 아직은 집행 하나도 안 하셨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61쪽이요?
○ 최재백 위원 아, 81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수추계 예측모델을 좀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수추계 예측모델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개별분석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지금 사실 2002년도부터 계속 해왔지만 아까 총괄 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맞지는 않습니다. 근사치에 가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하실 계획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번에는 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개별분석방법이라고 세목 하나하나를 저희가 따져가는 방법을 썼었는데,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탄성치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혼합한 방법을 한번 지금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1차…….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시는 것은 아니고 조합을 해보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별 용역을 다 해줘 봤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혼합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거기 마이크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나오시게 해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글날이 새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보급에 대한, 국어책임관이란 사업을 지정해서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어하고 책임관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까? 뒤에 붙어 있는 책임관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어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국어 플러스 책임관인데 책임관이란 뜻을 알려주시면 앞에 거기다 국어 붙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생소한 얘기여서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국의 문화정책과장님이 국어책임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남용이 많으니까 그런 걸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최재백 위원 그럼 기존에 기관조직의 누구한테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새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여러분들과 또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항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추가지원금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뭐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제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 민경원 위원 예총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청소년들이, 청소년가요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겨루고 또 가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총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일회성 사업예산인 거죠, 5,000만 원? 청소년가요제에 대한 항목이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일단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회성…….
○ 민경원 위원 일단은 이 예산을 놓고 봐서는 일회성 청소년가요제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 죄송합니다. 이번이 5회째인데요.
○ 민경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회째입니다. 5회째인데…….
○ 민경원 위원 아니, 금액 자체만으로 일회성 예산이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 5회 차가 아니라 일회성 예산이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1회에 5,000만 원 편성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회.
○ 민경원 위원 1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식, 네.
○ 민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관심있게 보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자료 86쪽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이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은 삭감됐어요. 국비, 도비 다. 국비도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도비까지 삭감을 했다면 큰 예산도 아닌데 여기에는 이게 국비, 도비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 예총의 청소년가요제 일회성에 5,000만 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일회성 예산인데도 5,000만 원이 세워졌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문광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감액분은 저희가 1,25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전체예산 중에서 이 부분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 민경원 위원 그 감내할 수 있겠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같이 협의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 민경원 위원 거기서도 수긍을 했습니까? 수용을 한 항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작년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31개 시군에 장애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생활체육대회, 그야말로 큰잔치에서 다들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평상시에 소외되고 다 위축돼서 생활하는 이분들한테 이런 장을 마련함으로써 더 화합하고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에 반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총에 관련된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이런 행사는, 물론 일회성 행사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행사이고 또 열악한 장애인들 행사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목소리 많이 내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단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정말 열악하고 소외된 분들한테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요. 다른 단체 5,000만 원 지원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올 때는, 이것도 국비까지 삭감됐는데 도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아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민경원 위원 설명서 자료 페이지 7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그럼 이게 상담사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축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담사가 1인당 콜 수를 하루 100콜 정도 하는 거를 적정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업무량을 판단해 보니까 79명을 쓰기로 계획했던 것을 5명을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상담사 인원을 5명을 줄였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 민경원 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금방 이렇게 79명에서 5명을 바로 축소할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66명이 있는데요. 추가인력을 금년도에 79명까지 더 뽑을 계획이었는데 그걸 줄여서 덜 뽑겠다 이런…….
○ 민경원 위원 현재는 66명이었고 당초예산에는 79명을 뽑으려고 계획을 세운 예산에서 5명을 줄인다 그런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5명을 줄여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장이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마지막 88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건데요. 공공요금을 상당히 많이 추가편성을 했네요?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여기 인상분에 대해서 1억 5,000이 늘은 부분은 금년도 단가 상승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집행액의 96%, 즉 한 4% 잡고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7,000 되는데 결국 작년도 불용액만큼 다시 편성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말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은 그래도 각 실국에 보니까 기본경비라는 게 있어서,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국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각 실국들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노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이 예산절감이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측면에서만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실에 있어서는 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실국, 단독 담당관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액과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액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외적인 노력은 거의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예산절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운동장 잔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도청과 협력에 있어서 도청은 이 계획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계속 다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개방형학교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이 요청하고 있고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 관련된 예산안이 200여만 원 정도 삭감됐죠? 올린 예산 중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인지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하나 줘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알기 퀴즈대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역주민들에게, 단독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대행사 개념으로 진행되는데요. 장학퀴즈처럼 그렇게 문제를 내면 하나씩 떨어져서 왕을 뽑는 그런 행사입니다.
○ 임병택 위원 작년 바로알기 퀴즈대회는 개그맨 박준형, 인기가수 송대관 등등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조금은 낭비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행사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돈 갖고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역방송사하고 협조를 해서 퀴즈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예산 집행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는 연예인들 안 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 옵니다.
○ 임병택 위원 안 오시고 자체적으로 행사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좀 빨리 주세요.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즉시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소방본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임병택 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예산안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감액예산안이 편성된 겁니까?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주장으로는 감액추경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소방 관련 예산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증액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도 증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 임병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도 자체재원은 감액을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상당한 액수, 퍼센티지죠? 한 몇 퍼센트 자체재원 감액을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거의 한 12% 정도.
○ 임병택 위원 12%.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에 부당함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의 공식적인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또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보고 복지예산과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사기성이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소방본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이중성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중간 헤드라인으로 “복지예산,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제목에는 본인들은 이제 감액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경기도 본청의 주장에 따른다면 소방 관련 예산도 감액추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재원이 10% 이상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기존에 있는 인건비성 등은 도 일반직들하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홍보를 하면 안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제 신규…….
○ 임병택 위원 소방예산은 소방예산 포함해서 감액을 한 거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규직원 350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에 한 137억 정도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것은 의무적 법정경비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의 추경도 증액추경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경기도 본인 스스로가 자체재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추경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나 다른 분들 상대로 했을 때 소방예산도 감액추경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임위 검토보고서 소방본부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올해 350명을 신규채용 했어요. 그런데 반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인데요, “350명을 신규채용하게 됨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피복비, 교육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화재진압 및 재난구조활동을 하여야 되나 38억 1,7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재난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50명 신규채용 되었지만 개인안전장비, 피복비 등등 38억은 반영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지금 현재 350명이 채용돼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있고 그다음에 11월 25일부로 다시 350명이 교육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50명의 교육 중에 있는 신규직원들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부터 다 편성이 됐었는데 11월 25일 추가로 신규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 편성하고자 했던 것들인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5일분에 대한 신규직원들,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될 신규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병택 위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소방예산까지도 절감하면서 감액을 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게 경기도 본청의 역할이지 소방재난본부 신규직원들의 피복비까지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기도 본청 기획조정실의 이중성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경기도 본청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소방예산만큼은 증액시키겠다는 그러한 말대로 소방예산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눌 때 소방예산이 증액됐냐, 감액됐냐는 다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닙니다. 앉아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 그 부분 예산자료는 속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다음 시간이 보건복지공보 쪽이라서 직접 확인을 해볼 건데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포털상에 뿌려진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청 소개”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일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2020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통일 이후 대륙시대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중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은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성격상 용비어천가 수준의 보도자료인 것 같아서요. 경기도의 캡션을 그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보도자료만 이런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이런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 캡션이 달리게 된 경위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실무자를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내의 하단에 경기도청 관련 소개 캡션인데요, 표현이 너무 찬란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게 본청 차원에서 이러한 캡션을 달겠다고 하면, 달았었다고 하면 이다음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자치행정국만 이런 캡션을 달았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승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소방하고 문화관광국 두 분이 같이 나오시죠, 동시에.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박종덕 위원 설명하는 것 중에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전력대란 그다음에 요즘 그와 이어져서 원전 비리사건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소방은 소방 차원에서 문화는 문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원전…….
○ 박종덕 위원 너무 어렵나요? 원전사고. 자기 부서하고 맞는 것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전력대란으로 인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구조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통상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에 퇴임을 하면 다시 소방기자재로 가죠? 퇴임공무원들이. 원전도 똑같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품비리가 나오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지 않습니다.
○ 박종덕 위원 원전에 계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임해서는 다시 납품업체로 가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부품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그런…….
○ 박종덕 위원 소방도 마찬가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문화 쪽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9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퇴직공직자가 가 있는 곳은 도자재단 한 곳입니다.
○ 박종덕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박종덕 위원 그럼 두 분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돼서, 사찰은 문화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방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관련된 소방기자재, 이거 어떻게 어떤 걸 주목적으로 했으면 좋은가요? 소방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전통사찰, 소방과 화재ㆍ도난을 동시에 막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소방은 화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통사찰 같은 데는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옥외소화전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데는 소화기 정도, 자동화…….
○ 박종덕 위원 도난과 관련돼서는? 도난과 관련돼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도난과 관련된 것은…….
○ 박종덕 위원 전혀 관련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다시 문화 쪽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를 위해서 화재ㆍ도난을 동시에 잡겠다고 했는데 혹시 소방에게 협조공문이나 협의한 사항의 무슨 공문이 오고 간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전통사찰 방재시설을 다년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시니까 의견 들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화재는 협의를 했지만 도난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난부분에 대해서 협의 받으신 적 없죠, 소방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큰 틀에서…….
○ 박종덕 위원 없으실 겁니다, 아마. 화재와 도난을 동시에 잡겠다 그래서 조계종으로부터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요즘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IT 많잖아요. 사계절 변하는 벽도 나오고 자동차도 무인자동차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분명히 IT기술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이 그냥 일부 업체, 조계종에서 선정된 일부 업체가 그냥 다 독식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조금 눈을 돌려서 IT 쪽으로 가면 이거 충분히 화재와 도난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농림위 있을 때는 잠깐 선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만 그냥 낭비하시지 말고 두 분이 협조하시면 아마 좋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도 오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서로 협조하면 경기도 발전에 더욱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안전행정실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비를 원래 추경에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킨 게 3건이나 있어요. 예를 잠깐 들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가 꼭 들어가 줘야만 되는 건데 이걸 왜 빠뜨렸는지, 일부러 뺀 건 아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원래 도비가 부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군비 부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 도비를 시군에 보조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해준 것 아니겠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하고 협의…….
○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지금 각 시군에 법정경비가 미전출이 한 705억인가 이 정도 안 나간 상태에서 각 31개 시군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또 재해와 관련된 걸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재해위험지구를 그냥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도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원래대로 하면 도비 배정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비를 지원 안 하면 과연 사업을 중단하냐?” 그런 사업은 아닌 쪽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금년도분, 그러니까 원래 사업속도가 빨라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도 2014년도 6월까지 끝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사업 같은 경우도 4개 지구사업인데 그 사업도 원래대로 하면 도비 지원이 나가는 게 마땅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워낙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 시군비 분담으로 해서 시군비 분담에 따른 국비 분담을 해주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사업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나간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시군에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4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도비지원은 일단은 없는 걸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했고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도비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도비를 못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도 차원에서 방치하는 거나 진배없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송영만 위원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의례껏 60 대 20 대 20으로 해왔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추경예산에 안 세우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문제없겠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송영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송영만 위원 설명서 18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돼서 기조실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2013년도에 지금 9,40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 대비로 현재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해서 9,405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 송영만 위원 네. 2012년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 송영만 위원 7조 1,333억 아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조 5,300.
○ 송영만 위원 7조 1,333억 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실제 세액으로다, 수익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최종예산액이 6조 9,3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6조 9,333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여기 계산 수치로 비교표를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비교표 보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2012년도 최종목표액 대비해서 최종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뺐어야 되는데 2013년도 1회 추경하고 2012년도 최종예산액을 갖다 빼서 5,497억이 대비 증감해서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최종목표액 대비해서 9,405억 원으로 빼버렸어요. 실제 이 계산 수치로 빼다 보면 실질상 9,405억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료를 좀 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걸 자세히 보고 실무담당자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는 거로 마무리지어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정책과에 5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안이 들어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삭감에 대한 이런 자료는 다 검토해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5억 정도는 총 사업비 217억 8,900만 원의 총 사업비에 5억 정도는 삭감해도 금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5억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40억 원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추경이라 불가피하게 됐지만 사실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68쪽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대비 5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면서 오히려 6억 1,000을 증액해 왔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6억 1,000을 증액해 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액추경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체적인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176억이 감액인 반면에 3,286억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을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더 붙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갭이 생기는데 국장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는 안 된다. 운영비는 배제하고 사업비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다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에는 그런 조건부는 없고 결과적으로 6억 1,000을 증액을 하자 이런 취지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운영비 중에 혹시 문화재단의 직원들 인건비를 못 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 중에는 일부 지금 병원에서 인건비를 직원한테 못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자구노력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국체육대회에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이게 68억 8,200을 책정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성과도, 그동안 성과가 많이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1연패 중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14억 5,000을 또 증액해 달라고 이번 추경에 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건 편성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물론 상임위에서는 2억 4,000은 지금 감액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도 12억 1,000을 지금 상임위원회 의견은 전국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해 달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해가 지금 다 가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에 이미 행사의 준비는 다 끝났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곧 18일 날 대회가 시작되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인천에서 대회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 예산은 해마다 추경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사실 그렇게 여유있게 지원되는 편은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편은 아닙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경기도사격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실탄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부분이 2억 4,000인데 그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 이해문 위원 빠졌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4억 5,000에서 2억 4,000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12억 1,000만 원이 이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은 2억 4,000을 감액을 해서 12억 1,000으로 해 달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물론 상임위에서 감액해 달라고 필요성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 자치국장,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국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증액한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자료를 지금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동의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의…….
○ 이해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국장이나 실장한테 동의여부를 물어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기재가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 동의를 했는지 또는 동의를 안 해줬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이거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해문 위원 부동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해문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손은수 소방준감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았네요. 빨리 오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손은수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건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해문 위원 금곡센터 독신자 숙소증축 및 리모델링, 남양주소방서 관할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또 남양주소방서에서 다목적 훈련시설 개보수 이 2건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사업 동의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할 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때 본부장…….
○ 이해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했나요? 그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때 소방본부장이 제안설명하고 이거 동의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묻지 않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해문 위원 제가 전반기 행자위 위원장할 때는 동의여부를 다 물었었는데?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2건에 대해서 2건 다 동의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는 동의를, 이건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또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일반운영비도 유보예산으로 결정돼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 위원장 권칠승 네, 20%에 이번에 전부 일괄 삭감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재정지침이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5월 달부터 유보예산으로 정해져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간외수당 쪽하고 연가보상금 쪽에서는 긴축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그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20% 삭감이 있어도 이게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 이게 설명용어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20% 삭감이면 열두 달에 20%면 두 달 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액에서 20% 삭감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1년 열두 달에 20%면 두 달 반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권칠승 월별로 균일하게 사용했다고 치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까? 두 달 반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균일하게 사용했다면. 일반운영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남아있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신 거죠?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과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처음에 나올 때 과거 2~3년간의 사용실적 감안해서 실링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게 그거고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 과학적으로 하셨으니까 제 이야기가 더 맞겠네요. 지금 열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푼도 안 남아있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절약관계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있어야 절약을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도 5월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율로 산술로 때려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십시오. 사실을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2×20%=2.4개월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논리는 산술적으로 맞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맞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15% 깎았어요. 다 나오는 겁니다. 15% 삭감했습니다. 그럼 1년에서 한 1.8개월 정도 되지요. 그럼 나머지 11월, 12월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돌아다닐 수 있는 여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모든 부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비가 많이 남아있는 부서만 여비를 깎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균일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여비에 제가 지금 자세한 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급단가 기준을 좀 낮추고 이렇게해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다닐 수 있게 좀 고통분담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통제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 그런…….
○ 위원장 권칠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쓸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예외들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폭적인 기본적인 경비에, 기본경비에 다 속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본경비에 이런 대폭삭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국장님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니 참 의외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업무추진에 크게 애로가 없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저희 자치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인건비는 아주 대표적인 경직성경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인건비가 이번에 대폭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50명에 대한 신규직원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신규채용 계획을 알고 계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예산하다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초보적인 내용들을 반영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 답답하거든요. 답변하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당초에 작년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들 채용이 올 4월경부터 시작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신규채용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원에 합산이 안 돼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신규채용이 하반기부터 350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하반기 때 있는 인력이 아니고요. 지금 올 4월 달에 신규…….
○ 위원장 권칠승 그때부터 채용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대응을 하는 게 추경의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 위원장 권칠승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아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닙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니죠? 예산실에서 알고 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계획은 돼 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 위원장 권칠승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올 초에 조례ㆍ규칙이 개정됐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신규직원들이 채용되고 있는데요. 조례나 규칙이 저희들 정원에 정상적으로 잡혀야만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사실인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계획만 가지고는 인건비 예산을 반영 안 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제가 잘못 안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원규칙까지 개정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이제…….
○ 위원장 권칠승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장차에 내년에 이런 인력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게 제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원에 반영되지, 조례나 규칙에 통과되지 않은 인력에 관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 위원장 권칠승 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윤은숙 위원 소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미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소방 쪽은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걸로 지금 겉으로 포장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렇게 증액될 바에는 이번에 증액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우리 경기도권에 구급차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구급차가 전체 몇 대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24대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는 몇 개 정도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제가 자료로써, 본부장님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써 제가 확인하지 는 않았지만 한 5개 동에 하나, 6개 동에 하나 정도가 배치된 상황이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10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10대 정도인데 6개 동에 하나 정도 배치가 된 상황인데 그걸로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솔직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만 약간 되지만 차량이 배치가 되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 3명, 9명이 따라갑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지 차량이 배치되면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일단 현장에서 지역주민과에 있어서 119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병원 응급실에서의 앰뷸런스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119가 다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 시민에 10개 정도뿐 없다면 사실 얼마나 문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마음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증액을 시키고 싶지만 내년에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들어가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안전행정실장님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심심하실까봐, 앉아 계시기. 지금 44쪽에 한미협력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미국 장병들에게 주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환전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 윤은숙 위원 이 책자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아서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게 사실 꼭 필요하든가요?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차라리 일반 다른 다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필요하겠지만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세대는 다 인터넷세대인데 그런 책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물론 구성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부 정도 예산 돈인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이게 지금 1만 부 정도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신병들 들어온 사람들 차근차근…….
○ 윤은숙 위원 신병들 전체가, 그러면 1만 명 정도 해마다 들어오는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책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게 150만 원이 삭감되네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책은 어떻게 만들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세우고요. 650만 원 깎고 500만 원 세워서 종국적으로는 15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이시지만 사진전하고 자매결연행사에서 650만 원 잘라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세워서 종국적으로는 150만 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사실 내년에 별로 크게, 내년에 좀 고려해서 사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경기도 세수추계를 보면 2011년도에도 최종 징수액이 6조 6,000억 정도가 됐고요. 2012년도에도 6조 9,00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아, 6조 7,000억. 그런데 2013년도 1회 추경에, 당초예산액 7조 3,000억에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1조 원을 깎고 6조 3,000억을 세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송영만 위원 1조 원이라는 수치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조를 줄였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줄여진 내역, 그렇게 판단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네. 이것이 잘못되면 3,000억 정도가, 3,356억이 우리가 세출예산 더 세울 수 있는 돈이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구체적인 7개 세목별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치 평균을 계산해서 6조 7,000억 가량이 계속해서 세수입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부분은 아마…….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추경에 6조 3,800억을 세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1조를 줄였단 말이에요, 1조를. 원래 7조 3,204억 원을 세웠었는데 1조를 줄인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자료는 따로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3,000억 이상을 더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이따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우리 취득세 인하에 따른 중앙정부 보전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빼면 우리 순수 도세에서 줄은 것은 한 4,500억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조 줄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본질의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10분 해버리면 차수변경이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일단 끝났어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자동 차수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의결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죠.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우리가 회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우리는 12시까지 끝나면, 지금 휴회를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원이 안 돼도 계속할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잠깐만요.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아까 정회를 10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지금 차수변경을 하지 뭐.
○ 이해문 위원 지금이라도 차수변경을 하고 우리가 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54분인가요? 54분으로써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일단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
송영주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이의용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지성군
정보화기획관 김태형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감사관 전본희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복지여성실장 박정란균형발전국장 이재철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건설본부장 김남형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