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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3차 본회의(2013.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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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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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송영만ㆍ김진호ㆍ원미정ㆍ신현석ㆍ김호겸ㆍ천영미 의원)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11건)
4.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7.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8.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9.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13.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1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17.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5.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26.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영만ㆍ김진호ㆍ원미정ㆍ신현석ㆍ김호겸ㆍ천영미 의원)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4.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현삼ㆍ정기열ㆍ안혜영ㆍ김재귀ㆍ송한준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필구ㆍ윤은숙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영민ㆍ오세영ㆍ민경선ㆍ정대운ㆍ장태환ㆍ김종용ㆍ장현국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상희ㆍ서형열ㆍ최우규ㆍ김주삼ㆍ박동우ㆍ김진경ㆍ염동식ㆍ이라ㆍ고인정ㆍ천동현ㆍ김기선ㆍ신광식ㆍ원욱희ㆍ김광회ㆍ강관희ㆍ오문식ㆍ안병원ㆍ박종덕ㆍ이해문ㆍ이재천 의원 발의)
5.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7.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완석ㆍ권오진ㆍ이동화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현삼 의원 발의)
8.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민경원ㆍ이상성ㆍ이승철ㆍ권오진ㆍ천영미ㆍ장호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9.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
1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효경ㆍ배수문 의원 발의)
o 신상발언(김재귀 의원)
13.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송영만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성태ㆍ이효경ㆍ박승원ㆍ최재백ㆍ김호겸ㆍ윤은숙ㆍ장태환ㆍ서진웅ㆍ최재우ㆍ박동현 의원 발의)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최우규ㆍ김종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16.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홍범표ㆍ박승원ㆍ김상회ㆍ양근서ㆍ박용진ㆍ민경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원미정ㆍ조광명 의원 발의)
17.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최우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진호ㆍ이삼순ㆍ한이석ㆍ정재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천영미ㆍ권칠승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상회ㆍ박승원ㆍ김현삼ㆍ임채호ㆍ김종석ㆍ정기열ㆍ서형열ㆍ임한수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호겸ㆍ권오진ㆍ김유임ㆍ이상성ㆍ김종용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동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임병택ㆍ조평호ㆍ장태환ㆍ김광래ㆍ홍연아ㆍ최철환ㆍ강관희ㆍ문경희ㆍ홍정석ㆍ금종례ㆍ민경원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영민ㆍ박용진ㆍ이용석ㆍ고인정ㆍ심노진ㆍ박동우ㆍ이재천ㆍ김원기ㆍ김진경ㆍ신현석ㆍ장동일ㆍ안승남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송영주ㆍ신광식ㆍ염동식ㆍ김기선ㆍ이해문ㆍ박종덕ㆍ이강림ㆍ오문식ㆍ안병원ㆍ장현국ㆍ이필구 의원 발의)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김진호ㆍ최우규ㆍ김광회ㆍ홍범표ㆍ안계일ㆍ원욱희ㆍ민경원ㆍ최호ㆍ이의용ㆍ심숙보ㆍ염동식ㆍ박광서ㆍ이강림 의원 발의)
19.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신종철ㆍ서진웅ㆍ김광회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김주삼ㆍ권칠승ㆍ고인정ㆍ이재준ㆍ박승원ㆍ안승남ㆍ강득구ㆍ김호겸ㆍ심노진ㆍ박동우ㆍ안혜영ㆍ최재우ㆍ정대운ㆍ홍정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이효경ㆍ김영민ㆍ임병택ㆍ김원기ㆍ천영미ㆍ문경희ㆍ원미정ㆍ윤화섭ㆍ조광주ㆍ유미경ㆍ안계일ㆍ이재천ㆍ이동화ㆍ민경선 의원 발의)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인범ㆍ배수문ㆍ이삼순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상성ㆍ최재연ㆍ원미정ㆍ오완석 의원 발의)
25.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강득구ㆍ박용진ㆍ박승원ㆍ김상회ㆍ조광명ㆍ김종석ㆍ권칠승ㆍ이재준ㆍ문형호 의원 발의)
26.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신상발언(박승원 의원)


(10시37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송영만ㆍ김진호ㆍ원미정ㆍ신현석ㆍ김호겸ㆍ천영미 의원)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양식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 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진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방재청 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총 1,796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14.9대이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가운데 군대에서 보유한 823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구급차는 973대, 이를 다시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8.0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응급환자 처치 거점병원은 아주대, 명지대, 분당 서울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동서북부 지역에만 지정되어 있고 경기 남부 권역의 오산, 평택, 화성 등의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거점병원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송 시간이 약 1시간이 소요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응급의료지원 거점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구급차량에 탑승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을 의료인, 응급구조사 1급과 2급 그리고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급 구조사와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심박ㆍ체온 및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처치만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응급처치가 되지 않을 상황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에 들러 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구급차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응급구조사 1급을 보유한 대원들이 구급차에 동승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문제로써 많은 동료 의원들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활성화하여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가 많으며 정체가 극심한 경기도에 필요한 응급헬기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헬기 3대를 운용 중이며 경기도보다 인구가 현저히 적은 인천과 전남의 경우 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헬기의 양적 측면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적 문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내 헬기착륙장의 경우 23곳이며 위치한 헬기착륙장은 대부분 서울 근교와 톨게이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정체 시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그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환자는 단 5분 차이로도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헬기 보유를 늘리는 양적인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에 응급의료헬기지원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보유한 헬기와 헬기착륙장만으로는 커져만 가는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응급 의료서비스로는 급박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와 응급처치 거점병원 확충,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고속도로에서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헬기착륙장 설치 및 헬기 보유 증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곁에서 도정을 이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으로부터의 비상, 여주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가 지난 9월 23일 도ㆍ농복합형태의 여주시로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지역현안과 경기농정 전환을 위한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는 1895년 고종 32년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지 118년 만에 새 희망의 여주시 시대를 열었고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승격되어 경기도의 새로운 젊은 시로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11만 여주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 속에 그동안 발전이 더디고 인구가 정체되는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시대 출범 이후 각종 규제완화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어 우리 경기도가 이에 강력히 대처하여 여주시를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가남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가남읍의 승격에 따라 가남읍과 여주시내로의 교통량과 주민의 왕래 또한 급증하고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도 재정난 등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공사는 여주 중앙동에서 가남읍 태평리까지 13.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부구간만 완공되고 잔여구간은 금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선 잔여구간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실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10년간 24조 원의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경기도도 지난 3월 FTA 종합대책을 위해 총 6,748억 원의 예산 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 가장 많은 4,94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ㆍ유통 현대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 재정난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농정예산을 관행적으로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농림위원장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본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정예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ㆍ항만 기능이 추가된 상황에서 농정예산을 현행유지 또는 삭감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평소 경기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FTA에 대응하여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기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성원할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식량 수급ㆍ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를 위하여 농정분야 예산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진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현실적으로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비상식적인 정책내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의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준다고 했던 약속을 파기함에도 모자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못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기초연금 최대값(기준연금액)에 대해 매년 물가만 반영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 최대값을 현재 가치 20만 원으로 영원히 묶어버리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장치를 박근혜 정부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에 따른 수령액보다 못한 가치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많은 복지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복지지원 사업 역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기초연금안을 잘못 이해하고 경기도의 빈곤노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려스러운 예산편성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핑계로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하여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20만 원을 차등지급으로 개정하여 기초연금안을 내놓았습니다. 말바꾸기식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와 복지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대통령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는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동익 민주당 국회의원 분석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20년 후에는 반값의 가치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차등지급 방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77~83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 명은 1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지급액 20만 원에서 깎는 값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따지면 20년~30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비중이 큰, 미래세대의 평균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서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입니까? 축소와 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복지공약들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퇴케 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를 핑계 삼아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복지비 반영 최소화의 일환으로 저소득노인 대상 복지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가 중단을 검토 중인 사업은 빈곤노인 난방비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03년 1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초생활수급 노인 개별가구 3만 8,788세대에 겨울철 연간 5개월 간 매월 5만 원씩 총 25만 원의 월동 난방비를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시행되어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매월 5,000원의 보험료를 보조하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수급을 받고 있는 6만 8,000여 저소득 노인가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오히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도 자체의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현 정부와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완전한 기초연금안을 이유로 도 자체 노인복지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재정축소를 위해 노인들의 건강 보장과 생활 안정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여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층의 확대를 예방하고 경기도의 노인건강 보장 및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DMZ 관광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영상은 파주 임진각 부근 쇠꼴마을이라는 농촌마을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쇠꼴마을은 친환경 농촌마을로 사계절 내내 살아있는 농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여 가꾼 마을입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학습을 제공하여 농촌마을도 문화ㆍ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이 주변의 관광산업과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파주 임진각 부근은 임진각ㆍ평화누리를 비롯해 판문점, 제3땅굴 등 DMZ 관광의 메카입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60만 명을 넘는 등 DMZ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DMZ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MZ 관광이 안보관광에만 치중되어 있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을 거쳐 고작 3~4시간 만에 훌쩍 떠나버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척의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버리니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제아무리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DMZ 관광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DMZ 관광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실효성을 겪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파주 임진각 지역의 쇠꼴마을을 비롯해 다른 4곳의 지역농민들, 파주시의원 등과 노력하여 가칭 파주농업인소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행사를 방문하여 주변 관광지와 이들 마을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고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농촌마을을 문화ㆍ관광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네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DMZ 관광지역과 부근 농촌마을과의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DMZ 관광지와 주요 농촌마을들을 잇는 셔틀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와 파주시, 가칭 파주농업인소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둘째, DMZ 관광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들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땅인 임진각 등의 주요 관광지에 친환경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해당 주요 농촌마을이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첨부자료는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신현석 의원)


○ 의장 김경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직필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의료부지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원님께 협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는 주택개선과 주거환경 개발을 목적으로 택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 내에는 크고 작은 의료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택지지구가 이미 준공이 되거나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지구에도 병원 유치가 되지 않아 의료부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료호텔 유치 전략 및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일산에 추진 중인 30만 평 면적의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의료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는 현재 12만 명 수준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오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우선 고양 한류월드에 분양된 호텔부지 세 곳이 주력사업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메디텔 설립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인구가 집중되어 의료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부지를 반영하여 놓고서는 관계부서의 미진한 투자유치 홍보나 관련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지역에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으며 택지개발 준공기한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병원유치가 되지 않아 의료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 인구는 117만 명이나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이 4개소밖에 없어 인구수에 비하면 종합병원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입주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2030년도에는 132만 인구로 추정하고 있는바 인구증가 및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환경의 추가 및 분산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원시 의료기관은 총 1,281개소로 종합병원 4개소, 병원 47개소, 의원 606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불균형적으로 분포하여 서수원 권역은 의료수요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 지구 내에 약 1만 2,670평 병원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2010년 12월 28일 전국단위로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상태로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 의료부지는 2007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수원 호매실 지역이 추가 건립지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부지 인근에 평택-화성 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리한 전철망이 구축되어 2019년 수인선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서수원권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 소요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대 건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은 지난 2007년, 2009년에 설립이 제기되었으나 병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당의 이학형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발전 전략 개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내용에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을 우리 경기도 관내의 택지지구 의료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의료수요가 발생되므로 택지지구 내의 의료부지가 방치되면 경기도 내의 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기도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내의 의료부지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공공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의 개별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린이집만은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도시가스요금 감면만 차별을 받는 걸까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2조제6항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경감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소외계층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말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경기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발 법 해석을 수혜자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차별받고 피해 입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천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주성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수원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주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유사 이래 경기도가 재정의 위기에 처하여 첫 감액 추경안을 제출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당부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784억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 국비보전금 등 437억 6,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1,406억 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사업 등 1,060억 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88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700억 원을 감액하고 도 금고 예치금 등 514억 9,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부 증액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는 많은 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건의해 주신 각계각층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이를 한 권의 예산서에 담고자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헌신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심사에 임하시면서 치열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시며 여야 구분 없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바람대로 이 예산안이 경기도민을 위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살림살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거래 절벽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복지부담은 갈수록 늘어 도 재정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상황 탓, 구조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도 살림살이를 책임진 도지사로서 여러 모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 위기극복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파탄에 대한 것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하는 의원 있음)

(「통감만 하면 뭐합니까? 사과를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의회차원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한 진통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런만큼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통과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야 대표단 그리고 권칠승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조평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교육의원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경기도청이 경기교육청에 법적으로 주어야 할 재원이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한 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기도청은 경기교육청에 당연히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을 불법이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관행, 관례라고 생각하는 무법적ㆍ부도적 행정, 배째라는 행정과 뻔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지방자치기관으로 엄연히 독립 분리된 기관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연히 양 기관 간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금이라 생각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몰상식함과 법적 무지함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무한신뢰라는 꿈의 도정지표와는 너무나 먼 불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해야 할 지방행정기관 간의 약속과 협의를 번복과 번복으로 얼룩진 경기도정의 난맥상을 보고 경기도민으로서 부끄러움과 실망 그리고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2013년도 8월 6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011년도 초과징수액 958억 원을 경기도지사는 예산편성하여 지금까지 전출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청은 2008년부터 2011년도분까지 발생된 도세와 지방교육세 차액에 대하여 1년씩 지연 연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이를 관행, 관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재원 또한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은 2011년도 6월 30일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합의된 전출금 중 2012년도분 미전출액 721억 원을 2013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전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대 의회에서 답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도청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ㆍ등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산 정부보전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행안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2011년도부터 수차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받았지만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용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서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굵은 글씨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규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문서에도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법과 정부의 지시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입니다. 경기도청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2011년도분 66억 원과 2012년도분 349억 원 모두 415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심사기간 중 도청에서 예산결산위원들에게 배부해 준 세출 관련 조정대상금액 1차 자료에 의하면 추경에 정부보전금 배분액 4,9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915억 원도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사업으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 중 교육청분은 670억 원이기 때문에 도합 1,085……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 원을 경기도지사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경기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함에도 아직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915억 원은 시군청에 1,698억 원을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몫은 2,547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를 해당기관으로 전출해야 하는데 해당기관에 전출시키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을 경기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의장 김경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또한 경기도에서 취ㆍ등록세 감면 보전금은 일반지방세로 착각하고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 해석을 하는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취ㆍ등록세 보전금은 엄연히 국고보조금이라는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지금까지 숨기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 꼼수행정을 한 것입니다.

○ 의장 김경호 조평호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지방교육세분 취ㆍ등록세 감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경기도의회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목적 외의 사용뿐 아니라 2011년도 958억 원 초과징수액 사용내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사용내역 등 도청 불법재정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는 경기도민의 개인자격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4.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현삼ㆍ정기열ㆍ안혜영ㆍ김재귀ㆍ송한준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필구ㆍ윤은숙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영민ㆍ오세영ㆍ민경선ㆍ정대운ㆍ장태환ㆍ김종용ㆍ장현국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상희ㆍ서형열ㆍ최우규ㆍ김주삼ㆍ박동우ㆍ김진경ㆍ염동식ㆍ이라ㆍ고인정ㆍ천동현ㆍ김기선ㆍ신광식ㆍ원욱희ㆍ김광회ㆍ강관희ㆍ오문식ㆍ안병원ㆍ박종덕ㆍ이해문ㆍ이재천 의원 발의)

5.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지원제도는 그에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와 지원을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기준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관리전문가를 추가하여 확대 다변화하고 검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위원회 해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에 정치인 축ㆍ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ㆍ부의금과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다. 모니터에 이미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오늘 일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좌석을 이석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7.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완석ㆍ권오진ㆍ이동화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현삼 의원 발의)

8.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민경원ㆍ이상성ㆍ이승철ㆍ권오진ㆍ천영미ㆍ장호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9.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현삼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영환ㆍ안혜영ㆍ박용진ㆍ안승남ㆍ김광철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윤희문ㆍ김주성ㆍ임한수ㆍ이강림ㆍ최재백ㆍ박동우ㆍ천동현ㆍ홍연아ㆍ윤영창ㆍ이계원ㆍ최재연ㆍ조평호ㆍ최창의ㆍ송영주ㆍ최철규ㆍ유미경ㆍ안승남ㆍ조양민ㆍ이필구ㆍ홍범표 의원 발의)

1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양민ㆍ신광식ㆍ윤영창ㆍ이필구ㆍ장태환ㆍ이효경ㆍ신종철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ㆍ박승원ㆍ천영미ㆍ박동우ㆍ오완석ㆍ배수문ㆍ고인정ㆍ정상순ㆍ박동현ㆍ안혜영ㆍ박용진ㆍ윤은숙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진경ㆍ정대운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효경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오완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녀노소 및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부칙에 시행일을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증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본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을 신속히 직접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일련의 과정 중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시 타인명의를 도용한 의견 제출과 인위적 여론조장 행위 및 오도하는 행위 등과 같은 일부 부당한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하며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문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갈등은 사회발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다른 갈등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에 공공정책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 예방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치권에서도 갑ㆍ을 관계 개선방안과 대응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종 계약서상 갑ㆍ을의 명칭과 표기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지사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8항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신상발언(김재귀 의원)

(11시55분)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상정에 앞서 김재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경호 도의회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득구 대표와 이승철 대표가 반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수 없다하여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군인은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는 신념으로 사회와의 단절, 교육단절, 직업단절을 감수하고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복귀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비도 타 써야 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ㆍ김영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13년 8월 16일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면서 군복무의 대체복무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은 제외시키는 사항과 부칙에서 취업지원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되 활동경비 지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찬반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을 강득구 대표와 이승철 대표께서 반대한다며 의장이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제3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5년 이상의 중기ㆍ장기복부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직업교육훈련, 취업보호, 창업지원교육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 5년 미만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입대 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제대군인으로서 육군병장 봉급에 준하여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경비와 취업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섯 번의 도의원 선거에 임하는 동안 2002년도와 2006년도 선거공약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활동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을 공보물에도 분명히 표기하여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의 활동경비 지원대상이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1개월에서 최장 3개월이므로 예산은 약 90억 원~3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예산낭비를 막아 순세계잉여금을 창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활동경비 지원에 대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고 두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상 근거가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업무에 대하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통과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강득구 대표와 이승철 대표께서 반대하여 상정을 못하게 된 법적근거를 김경호 의장께서는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방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전방에서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을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정의결돼서 통과되었지만 좀 더 협의를 한 후 보완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드리고 김재귀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1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조광주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러시아는 BRICs 일원으로서 신흥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기초과학ㆍ에너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및 미주의 장기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도 중소기업 진출 등 실리적 교류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스베르들롭스크주는 우랄지역 산업경제 중심지역이고 러시아 내에서 인구, GDP 등에서 상위 6위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철, 비철금속, 기계산업이 발전했을 뿐 아니라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 환경을 마련하고 도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들어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원활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대표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챙기고.」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송영만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성태ㆍ이효경ㆍ박승원ㆍ최재백ㆍ김호겸ㆍ윤은숙ㆍ장태환ㆍ서진웅ㆍ최재우ㆍ박동현 의원 발의)

(12시0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가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나라를 빼앗긴 날인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국민에게 애국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대한민국국기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대한민국국기법의 개정을 포괄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거듭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원활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5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최우규ㆍ김종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16.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홍범표ㆍ박승원ㆍ김상회ㆍ양근서ㆍ박용진ㆍ민경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원미정ㆍ조광명 의원 발의)

(12시10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병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오병열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국어기본법률에 의거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의 오용ㆍ남용, 어법에 맞지 않는 SNS 통신언어의 사용 확산 등 한글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올바르게 한글을 사용하고자 다짐과 촉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오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최우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진호ㆍ이삼순ㆍ한이석ㆍ정재영ㆍ염종현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천영미ㆍ권칠승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상회ㆍ박승원ㆍ김현삼ㆍ임채호ㆍ김종석ㆍ정기열ㆍ서형열ㆍ임한수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호겸ㆍ권오진ㆍ김유임ㆍ이상성ㆍ김종용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동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임병택ㆍ조평호ㆍ장태환ㆍ김광래ㆍ홍연아ㆍ최철환ㆍ강관희ㆍ문경희ㆍ홍정석ㆍ금종례ㆍ민경원ㆍ송영만ㆍ정대운ㆍ김영민ㆍ박용진ㆍ이용석ㆍ고인정ㆍ심노진ㆍ박동우ㆍ이재천ㆍ김원기ㆍ김진경ㆍ신현석ㆍ장동일ㆍ안승남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송영주ㆍ신광식ㆍ염동식ㆍ김기선ㆍ이해문ㆍ박종덕ㆍ이강림ㆍ오문식ㆍ안병원ㆍ장현국ㆍ이필구 의원 발의)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구환 의원 대표발의)(오구환ㆍ김진호ㆍ최우규ㆍ김광회ㆍ홍범표ㆍ안계일ㆍ원욱희ㆍ민경원ㆍ최호ㆍ이의용ㆍ심숙보ㆍ염동식ㆍ박광서ㆍ이강림 의원 발의)

(12시15)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김광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값싼 해외 농산물이 대량 유통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말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및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산업을 경기도 농촌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오구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벼의 종자 생산과 재배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기농 인증을 받은 집단화된 논에서만 유기농 벼 종자를 재배하고 채취하도록 하였으며 유기농 벼 종자공급 대상을 유기농 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무농약 인증 농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유기농 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신종철ㆍ서진웅ㆍ김광회ㆍ김주성ㆍ윤은숙ㆍ최재백ㆍ김주삼ㆍ권칠승ㆍ고인정ㆍ이재준ㆍ박승원ㆍ안승남ㆍ강득구ㆍ김호겸ㆍ심노진ㆍ박동우ㆍ안혜영ㆍ최재우ㆍ정대운ㆍ홍정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이효경ㆍ김영민ㆍ임병택ㆍ김원기ㆍ천영미ㆍ문경희ㆍ원미정ㆍ윤화섭ㆍ조광주ㆍ유미경ㆍ안계일ㆍ이재천ㆍ이동화ㆍ민경선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경인선 건설 이후 오랜 기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인선 지하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본 건의안에 주문하고 있는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과 함께 도내 다른 철도사업과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효과적인 경기도 철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집행부에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2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광서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환경오염방지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장비구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지원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광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인범ㆍ배수문ㆍ이삼순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이상성ㆍ최재연ㆍ원미정ㆍ오완석 의원 발의)

25.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강득구ㆍ박용진ㆍ박승원ㆍ김상회ㆍ조광명ㆍ김종석ㆍ권칠승ㆍ이재준ㆍ문형호 의원 발의)

(12시2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부터 용인 지역을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일명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제시한 타당성 연구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실시, 과반수 찬성 기준의 충족, 학부모 대상 공청회 실시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용인 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쟁점사항인 비선호학교에 대한 개선방안과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예산이 수립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5조ㆍ제38조ㆍ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가능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및 개정된 관계법령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유임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일 법제처 질의회신과 8월 16일 입법예고, 9월 13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은 양근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우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국민의 상식적인 역사인식에 크게 반하는 심각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즉각적인 검정 취소를 촉구하고 경기도 내 일선학교의 채택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왜 안 해요?」하는 의원 있음)

거듭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셔서 원활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잖아, 왜 안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좀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속히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아냐? 안에 있으면서도 투표 안 하는 게 더 창피한 일이지 뭘 큰 소리 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건 자유야, 자유!」하는 의원 있음)

(「나가시라고요, 그러면! 장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유라고!」하는 의원 있음)

(「자유시니까 나가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에 계신 분들이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에 있는 분들이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투표를 안 할 거면 나가시라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반대를 누르시면 되지! 반대를 누르세요!」하는 의원 있음)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 그럼…….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나가! 투표 안 했으면. 창피하지도 않아!」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김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언론 관계관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제7선거구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의 기본법 제5조 자주성 및 전문성, 제6조 중립성에 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 올리려 합니다.

올림인즉슨,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에서 알아서들 할 것일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정치 광장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 아닌 관심, 명령을 쏟고 하라마라, 취소해라, 허가해라 잣대를 꽂는지 못마땅합니다. 한마디로 옳지 않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1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자료2도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신 바와 같이 모두가 수정 권고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남수 교육부장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느낍니다. 이제 (주)교학사 뿐 아니라 (주)금성, (주)리베르스쿨, (주)미래엔, (주)비상교육,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두산동아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1, 2를 계속해서 보여 주십시오. 논란거리였던 1 대 7이 이제는 8 모두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찬성과는, 반대와는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또한 자료4 좀 보여 주십시오. 보면 경기도교육청 2014학년도 신간본 서책형 전시계획 알림. 제일 끝에 줄 한번 보시죠. “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수정ㆍ보완 완료 후 주문일정을 추후 안내할 예정임.”이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권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반대, 부결을 찍어주십시오. 앞으로 한국사가 필수가 될 날이 내일모레일 것 같기 때문에. 왜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필수는 선택과 다릅니다. 국정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저 의원은 말이죠. 고3 담임으로 입시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계신 의원님들 입시경험 안 하셨죠? 필수와 선택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늦게나마 필수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회에서 빼라 말아라, 안 됩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민정이양 뒤 제3공화국 때 필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가 박정희 정부에 국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고를 해 가지고 시끄러웠죠. 또 프랑스에서도 제5공화국 60년대 샤를 드골이 대통령 때 국민투표 좋아하다 물러났습니다. 그때 상원 때문에.

우리 의회도 결의안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567회 한글날을 봅시다. 정작 참여해야 할 여주시 세종대왕 얼 추모제에는 한두 의원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김문수 지사님, 임채호 부의장님 말고는 당대표도 위원장도 간사도 찾아볼 수 없습디다. 오직 교육은 교육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인즉 의회가 찝쩍거려야 합니까?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는 꼴입니다. 여덟 권 다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해야지. 오십보백보인데 한쪽 것만 추켜들면 학생, 학부모, 국민 모두에게 보탬이 안 됩니다. 견불체문처럼 듣기는 대단했는데 직접 보니까 별 것도 아니고 양편으로 나뉘어 시끄러우니 마치 와각지쟁, 달팽이 뿔에서 서로 싸우는 하찮은 꼴 아닙니까?

우리 도의 남한산성에서 통시성과 공시성을 한번 보면서 교육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얘기들 하지만 1,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떠들기만 하니 좀 멀리 내다봅시다. 척화론자 주전파 삼학사의 용맹성은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화론자 화이론자 최명길은, 탤런트 김한길 대표 부인 최명길이 아닙니다. 역적이나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1627년, 1636년, 인조5년, 14년, 정묘, 병자호란이 있었던 약 500년 전 공시적 사회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근대의 사가들은 최명길의 외교나 전쟁 때문에 백성의 생명 희생을 막았던 점을 오늘날 통시적 역사성에서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삼학사분들과 똑같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덧붙여 이 결의안 통과도 경우 6명으로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13명 교육의원 중 4명 불참, 2명 퇴장, 1명 기권 전체로 보면 6/13 너무 적습니다.

끝으로 역사적 교육 추구성인 전문성ㆍ중립성ㆍ자주성을 좀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이제 공을 넘기기 위해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기권,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상식과 양심, 도덕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의안은 조금 전에 반대토론 해주신 문형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신 사안입니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해괴한 일입니다. 공동발의하신 분이 반대토론을 하는 일이 버젓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형호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숙의 끝에 심사하고 통과시킨 결의안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셨고, 찬성은 안 했지만 당시에 기권을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경기도의회가 스스로를 희화화시키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종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주십시오. 역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을 결의안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결의안은 그 어떤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회ㆍ경제 현안, 현상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게 우편향적으로 역사가 기술된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다니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동일한 교과서에 대해서 채택 반대, 검정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 김문수 지사 앉아 계십니다. 경기도 현대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검토해 보니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고 5ㆍ18을 비롯해서 4ㆍ3항쟁을 비롯한 주요 현대사의 큰 사건들이 좌편향적으로 기술돼 있는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수정이 됐고 그 수정된 내용을 다시 교재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 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문형호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교과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수준 낮고 스스로 양심에도 반하고 우리 경기도의회를 스스로, 의원 스스로 희화화시키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상정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 받지 말아요.」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반대발언.)

○ 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하는 의원 있음)

(「한번 했으니까 됐어요.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반대와 찬성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어디 특정의원을 이렇게 폄하를 합니까?)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개인에 대해서 무슨 어쩌고 어쩌고. 의회에서는 토론과 반대는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에요!)

(「내려와, 내려오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들어보세요! 양근서 의원 말야. 나한테 명예훼손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문형호 의원님!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내용도 모르고 나는 반대다, 찬성이다 그게 아니라 필수가 되니까 거기다 맡기자 그거예요. 무슨 채택, 반대예요 이게.)

(장내소란)

문형호 의원님!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저 의견을 채택해 주세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발언이지만 특정인 의원을 그렇게 깔아뭉개는 거야! 내가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토론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내소란)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메모를 했어요. 수준 낮고 양심도 없고 스스로? 내가 수준이 낮아? 이게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단상에서 - 내가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몰상식한 의원 아냐! 정말 자격 없는 의원이야. 개인적으로도 내가 자기 선배야. 일대일로 토론하자고!)

(「의원이 수평적이지 나이 갖고 따지나.」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5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차기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좀 기다려 봐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뜻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3시간 기다려요, 3시간!」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원칙대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기다렸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5분 후에도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회의규칙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정회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문형호 의원님! 서형열 의원님! 정회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떠들거리지 말아요.)

(장내소란)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의장한테 했어요. 아니 지금 투표를 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미루기로 했으면 미루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아니 5분 기다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법도가 있어야지 말이야!)

(장내소란)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서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은 차기 본회의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26.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3시0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김호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을위한특별위원장 김호겸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심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는 10월 31일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돼서 그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지방공기업 3개 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12년도 추진성과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부실경영에 따른 부채심화 등에 대한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공기업의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지도ㆍ감독 부서인 경기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 대책과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보고과정에서 많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 결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소속 이동화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경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해문 의원을 비롯한 특위의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출자ㆍ출연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데스크의 화면에 올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임원진 및 인력활용 측면에서의 쇄신이 필요하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에콘힐, 한류월드, 남양주 다산지구 등에 대한 전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경기관광공사의 경우에는 그 위상과 기능이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강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공단이나 재단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평택항만공사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과 항만배후지 개발 및 참여가 가능한 관련 법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경기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의정활동과 공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방공기업 설립의 당초 목적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 의장 김경호 김호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공기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활동하신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신상발언(박승원 의원)

(13시09분)

○ 의장 김경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승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석부대표 광명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문수 지사의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무능한 살림살이로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사상 유례없는 감액추경을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도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동안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 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에는 물론이고 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남충희 경제부지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양당 대표는 극한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가 재정난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동 시 김 지사의 사과약속을 함으로써 여야는 의회 정상화에 완전 합의했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경기도 재정파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경기도의 재정문란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 지사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향후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오늘 김 지사가 보여준 태도를 절대로 잊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의원께서 시끄럽게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겠다며 발언신청을 하셨지만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발언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3명)

권혁수 김종석 한이석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5명)

권혁수 김종석 박승원 심노진 조광주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11건)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기욱

5.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대운

8.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1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달수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13.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55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반대의원(2명)

김광래 김영규

기권의원(10명)

권혁수 김기선 김재귀 김주성 문형호 박남식 박종덕 오구환 이동화 홍범표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16.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17.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용석 최우규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칠승

19. 경인선 지하화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김광래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허재안

반대의원(1명)

오세영

기권의원(4명)

금종례 김영규 염동식 이해문

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허재안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범표

23.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김광래

기권의원(1명)

윤태길


○ 출석의원(112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

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

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종덕서진웅서형열송기욱송순택

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계원이동화이라이삼순

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한수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조광명조광주조양민

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호한이석

허재안홍범표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3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정책기획관 지성군

정보화기획관 김태형경제기획관 신낭현

감사관 전본희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건설본부장 김남형

안전행정실장 조청식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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