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21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22분)
○ 위원장 권칠승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경기농정과 해양ㆍ항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부터 55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억 1,134만 원으로 기정액 2,026억 7,054만 원보다 3억 5,9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억 5,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영농고 실습지원 사업비 1억 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비 2억 7,300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24억 5,111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5억 5,137만 원 등 세외수입 30억 2,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3,196만 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5억 5,160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8,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8억 1,608만 원 등 세외수입 8억 1,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비 20억 1,800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비 21억 5,907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62억 1,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96만 원 등 세외수입 2억 3,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1,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연구소 시설개보수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813억 8,1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2,907억 62만 원보다 93억 1,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해 드리고 간략히 과별로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27억 7,5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7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8쪽부터 562쪽까지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3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122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540억 4,3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부터 567쪽까지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친환경농업과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541억 2,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1,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75쪽까지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과 소관 총예산액은 159억 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액은 22억 6,6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9쪽부터 582쪽까지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변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 62억 7,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6,9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소하고 일부 사업은 도비 매칭이 힘들게 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직원은 경기농정과 해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출장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85쪽부터 590쪽, 9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40억 882만 원으로 당초예산 1,187억 5,579만 원보다 252억 5,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9억 2,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50억 1,600만 원의 보조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61억 2,952만 원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등 총 2개 사업 증액, 시도 가축방역사업 5,197만 원 감액 등 총 3억 9,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세외수입 34억 695만 원 등 총 15억 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8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2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91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92쪽부터 622쪽과 912쪽부터 91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37억 2,955만 원으로 당초예산 1,752억 5,665만 원보다 184억 7,2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26억 9,0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억 4,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7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298억 7,79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억 8,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598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08억 5,29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2,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79억 8,40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4,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15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64억 7,6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도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15쪽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23억 3,82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2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35억 8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4,8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재원부족에 따라 축령산휴양림 운영사업비 3억 9,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시달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비 세입예산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확정된 국비 추가 교부내시에 따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세입예산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8월 21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긴급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23억 6,5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연자산찾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책자발간을 위해 신설된 세출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국비반환금 세입예산 5,08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5,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도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예산 6억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9억 1,0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2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도비 사용잔액 9억 6,207만 5,000원, 분권교부세 변경,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으로 분권교부세인 보급종 정선소독사업 205만 3,000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사업 1억 원,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 5,250만 원, 기금의 성립전예산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4,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0.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74억 9,7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60억 1,028만 5,000원보다 14억 8,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감액 편성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31억 8,7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22억 8,584만 7,000원보다 9억 2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도의 재정악화로 인해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480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 필수경비인 기본경비 55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 3,23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작물개발과입니다. 작물개발과 예산은 34억 6,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괄삭감 금액 6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29억 7,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18억 3,3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44억 2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광특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농업인 교육시설 신축 설계비를 농업인 교육장비 구입비로 목 변경을 위해 농촌진흥청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77억 1,3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차량과 진단장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5,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내 한우농가의 HACCP 인증을 위한 안전축산물생산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생활경영과 예산은 70억 6,5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4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원격화상교육 시스템 서버 및 운영장비 등 일괄 삭감 금액 1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25억 5,6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정선소독 인부임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벼 보상금 삭감 금액 3억 1,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은 14억 8,7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16억 6,9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11억 4,0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일정이 밀려서 늦게 심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권칠승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 안정,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6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내역은 주로 국비 변경내시, 세외수입, 반환금수입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조 5,230억 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조 4,628억 원 대비 4.1% 증가한 6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5,850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는 복지부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반기 시군 간 집행실적을 감안 조정해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는 상반기 시군 간 집행실적에 따라 남부ㆍ북부청 간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로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기광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7,200만 원,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기타 전출금으로 17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내시 비율에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을 재원부족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055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3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도비를 일부 충당하고 1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화장시설 개보수, 자연장지 및 봉안담 조성 등 사업량 변경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총 4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2,40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93억 5,000만 원보다 11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9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에 국비 6억 6,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92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7억 5,7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2억 8,500만 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무한돌봄센터 총예산은 347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4억 8,600만 원 대비 5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사업 중 긴급복지지원사업 48억 1,6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9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509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0쪽 감염병에 관한 감시ㆍ역학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사업비 5,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5,800만 원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20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3개 사업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를 위한 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관리지원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치매센터 선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도광역치매센터 신규 운영비 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공공의료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장비비가 전액 국비지원됨에 따라 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치매환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및 공공병원의 치매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9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1쪽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는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정신보건사업 중 2013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8,300만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억 3,500만 원, 사업량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137억 9,300만 원으로 당초 8,090억 6,000만 원 대비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37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090억 6,200만 원 대비 4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3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본예산 편성비 미부담액 도비부담금 17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서를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 제출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수정 제출된 내용 중에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자활지원사업비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7건에 대해서 감액이 24억 8,000만 원, 증액이 9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 자활장려금 등 7건으로 감액이 22억 364만 3,000원, 증액이 8억 3,7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억 1,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80만 원,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42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904만 1,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그외수입 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3억 8,726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경기도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구입 및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4만 8,000원, 2012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6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억 7,671만 6,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그외수입 9,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1,2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14만 원, 2012년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에 파견한 취업설계사 인건비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89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3,750만 원을 감액하고 인터넷 건전문화조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9.4% 증가한 5,703억 8,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96억 4,4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1003쪽부터 1010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5,478억 4,17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19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8억 9,81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부터 1024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등 9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2억 6,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19개 사업의 도비 집행액에 대한 이자와 민간이전 등의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2,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4억 7,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등 41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억 8,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운영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도비 집행액에 대한 이자와 민간이전 등의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6억 8,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37% 증가한 5,903억 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5,425억 6,5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 증가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46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77억 4,2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7쪽부터 753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에 460억 5,47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은 1억 8,207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8,0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활장려금은 5억 43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여성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실행계획 및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공석인 관계로 유동운 언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92억 5,000만 원에서 3.2%인 2억 9,400만 원이 감액된 8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2부터 723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인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4쪽부터 72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인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유동운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생물테러물자 비축 및 관리와 결핵소집단유행검사를 위한 기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을 일괄 감액하였고 2012년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5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632만 1,000원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8,237만 6,000원, 생물테러물자 비축 및 관리와 결핵소집단유행검사를 위한 기금이 8,162만 5,000원 증가됨에 따라 총 22억 1,5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1,83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6,3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1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억 3,9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88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억 1,6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소집단유행검사사업 1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2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2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2012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1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핵소집단유행검사사업 5,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8억 3,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2억 7,9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2억 9,7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기중금속측정장비 교체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억 7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64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7,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또는 원장, 대변인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원장, 대변인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질의하기 전에…….
○ 위원장 권칠승 네,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해양 쪽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전곡항 있잖아요. 전곡항 항만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곡항은 다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곡항이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마무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총예산이 도비가 다 아니고 국비도 많이 포함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국비는 좀 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예산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곡항이 만들어진 것은 도에서 먼저 항만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을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에서 먼저 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제의를 한 거는 지사가 지금 행사했던 보트ㆍ요트쇼를 하기 위해서 전곡항을 만든 건가요? 어떻든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이해문 위원 도지사배 경주대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2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감액을 제시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당초에 마사회는 과천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도지사 경주대회, 마사회하고 지난번에 전임 국장이 협의할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또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더 추가해서 도지사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이 5,000만 원이 감액되면 마사회하고 그동안에 당초에 했던 취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마사회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마사회 측에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줄어서 3억 5,000이 돼 가지고요. 시상금에 3억 정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비록 당초 지원한 예산보다 5,000만 원은 적었지만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해문이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마사회 측에서는 다른 경주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빈약해요. 알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제주배라든지 다른 시도지사 또 중앙기관 이런 거에 비해서,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1년에 마사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레저세 얼마 가져오는 거 알고 계시죠? 금년에 어느 정도 예측되나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한 4,700억 정도 되지 않나.
○ 이해문 위원 물론 도에서 가져오는 게 레저세의 10%예요, 10%. 그런데 교육세를 또 4%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그러니까 말경주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약 6,000억 이상 가져온단 말이에요, 경기도와 교육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억을 가져오면서 이거 5,000만 원을 또 깎으면 정말, 물론 경주가 잘되면 그날 수입도 많이 늘어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하고 욕먹는 짓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지사가 지사경주대회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지사대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가 오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또 이게 깎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글쎄, 이게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지난해에 2억을 지원해 줬던 거였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도 어렵게 해서, 원래는 도지사배가 5억으로 했어요, 2억을 주면서도. 마사회에서 3억을 보태 가지고 5억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담당과장도 작년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런 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수를 받을 때, 레저세를 받을 때 카드로 전에 받았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카드로 전환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카드로 받다가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카드로 받는 거는 1년 동안 세수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금으로 했다가 카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야? 처음에 현금으로 하다가 또 카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현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다 겸해서 지사배도 앞으로 잘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과장님, 메모라도 전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전임이 했던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설명드렸습니다.
○ 이해문 위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자료 776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억을 증액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당초보다 132억이 삭감된 걸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거 원인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비가.
○ 이해문 위원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집행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웠잖아요, 국비를 생각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논할 거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그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변경내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총액을 가지고 시도별 분배를 하고 그러면서 금년 국비 전체예산이 약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이해문 위원 줄은 건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숙지됐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료원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월급은 다 주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봉급은 다 주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일부 의료원에서는 급여가 제대로, 모든 걸 다 지금 동결하고도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제 운영은 사실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지난번에 경남에서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었고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서울시가 이 의료와 관련해서 해주는 거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는 일부뿐이 안 돼요. 알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서울시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 이해문 위원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데. 그러니까 국비 내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당초에 계획 세웠던 거를 철저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해버리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가 지금 80 대 20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세금도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도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국비에 해당되는 다른 부동산 세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이해문 위원 우리는 거래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차질이 있어요. 오전에도 아까 팔당 관련 기금도 13억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시켰다고요. 그럼 그 대안은 어떻게 해요? 거기 직원들 13억 못 받는 거 누가 줄 거예요?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우리가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7억이 증액한 것은, 보세요. 여기에 중앙정부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급여기금 47억 증액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야 될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챙겨야 돼요. 이해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 47억 가지고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 지원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 도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되면 저희 도비부담분을 확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구축사업도 그 소관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명지병원으로 왜 바뀌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정부성모병원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격리병상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실 거기가 좁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는 바람에 못하고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 이해문 위원 아니, 처음에 신청하고 심사할 때는 다 여건이 맞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금년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신종플루 한 다음에 그때 국가, 격리병상이 부족해서 그때 국가에서 한 병원에 1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격리병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건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잔여기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업자도 바뀌고 재선정하고 이래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다소 기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시설확충이라는 게 음악격리병상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이긴 하지만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기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53쪽 시설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청사 등 32개 동에 대한 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일부 요구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수가 왜 이렇게 바뀝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단가가 지침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3만 9,870원인데 4만 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렸고요.
○ 이해문 위원 기간근로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가, 거기 건물이 오래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오래된 건물도 있고요, 새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설관리 유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단가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니까 청사관리 유지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일대 주위가 다 아파트나 도시화되고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 본관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종자관리소라든가 연천, 광주, 고양 다 포함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있는, 원장님 있는 그 건물, 그걸 매각할 계획은 안 세워봤나요, 청사관리상?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힘드셨을 텐데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하면 67페이지입니다. 30억 삭감하는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그건 아닙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 장마가 길었고요. 다음에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품질이 약간 나빠서 좀 덜 된 그런 게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납품할 정도로 되지 않아서 수요가 없어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수요는 당초의 계획대로 수요가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로 채소류 같은 것은 적격품질 등급에 맞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마가 길어서 그런 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좀 적게 납품이 되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납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추 같으면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날씨가 흐리다가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덥고 하니까 제때 공급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기상변화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농가에 지원할, 농가가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송영주 위원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그런 말은 어디 한 군데도 없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 계획의 약 40% 정도, 50%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40% 정도, 수급일수도 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이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14억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와 관련된 농산물 지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초등학교 몇 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초등학교가 약 육십…….
○ 송영주 위원 5만 명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 5만 명 정도 하고요.
○ 송영주 위원 중학생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중학생은 나머지 약 10만 명 정도.
○ 송영주 위원 이 예산 414억이 다 그렇다는 얘기시죠? 그럼 혹시 교육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알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건 몇 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하고 합계, 저희가 약 414억인데 그중에 농산물이 약 254억이고 축산물이 한 160억 그다음에 교육국에서 약 110억 정도…….
○ 송영주 위원 117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몇 명이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게 다 합계해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나간 겁니다.
○ 송영주 위원 75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농정국에 통화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혹시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75만 명이 지금 현재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것은 일단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학교급식 예산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농산물은 주로 광주에 가면 친환경농산물…….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고 좀 짧게 압축시켜 주시면 저도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일면 이유는 있는데 장단점이 도에서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 송영주 위원 도에서 하는 게 낫고 지금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54억, 교육국에서 하는 117억,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이 하는 것까지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분리되어 집행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시군 입장에서 보면 농정국에서 예산이 들어올 거고 교육국에서 예산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시군은 그럼 어떻게 쓰게 되는 거죠, 그 예산의 분류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단 시군으로 가면 시군에서는, 광주에 가면 대행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예산이 합쳐져서 일괄로 들어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합쳐서 일괄로 들어가고 가장 첫 번째는 그럼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저희는 전체 농산물 가격이 아니고 차액만 하기 때문에 시군에 2개가 가더라도 결국은 광주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농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일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액만 가기 때문에.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친환경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상추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일반상추가 100원이라면 친환경농산물은 한 110원 될 것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예산이 이원화돼서 시에서는 같은 예산을 받게 되고 그 같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하든 다르게 쓰든지 간에 시군에서는 똑같이 친환경농산물 지원예산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254억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먼저 주시는 거고 117억은 초등학교 수요의 나머지를 주시고 나머지는 일부 중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나요? 그렇게 지침 안 내려갔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송영주 위원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어서 짧게만, 저는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이 틀린 상황에서 농정국이 총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국에서 예산이 같이 내려옵니다. 예산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쓰고 싶은 데 쓰게 되죠. 그래서 117억으로는 몇 명의 아이들이 지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리해서 물어봤더니 알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254억으로는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만 하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죠. 총괄하는 것을 한 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침을 정확히 주셔서 시군에 정확히 몇 명의 아이들이 지원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관리하시든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업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30억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최대한…….
○ 송영주 위원 희망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이 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송영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자의 공급이 달려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유를, 그런 근거를 공문으로 주십시오. 이 자료로 봐서는 수요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요도 있고 그리고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왜 30억을 반환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공급이 달리는 문제라면 공급이 달리는 이유를 해서 공문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송영주 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앞서서 기조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보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괄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예산의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중에 특히 장애부분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 되게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99페이지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일명 장애수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게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군비도 같이 삭감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로 보면 6억 6,000이 삭감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영주 위원 사업에 무리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연금이 18세 이상 지급되겠고요. 그러면서 도비 장애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도비 장애수당이 조금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집행액 대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근거 두 가지만 들겠어요. 전년도에 116억 책정되어 있었고 집행률이 100%였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여기서 말하는 집행률은 도비를 시군에 배정한, 제시한 집행률이고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내려서 예산이 집행된 집행률은 몇 %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작년 도비만 2억 9,400이 남았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집행률은?
○ 송영주 위원 집행률이 몇 %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정산서를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감액한 내용은 아니고요.
○ 송영주 위원 작년에 대비하면 거의 절반을 삭감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이 삭감하기 어려운 게 아시다시피 수요가 삭감돼 버리면 대상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작년의 절반 정도를 삭감하시는 건데 별문제가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결산 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간이 다 됐는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여기는 시군 추가부담 의사를 확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은 되셨습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101쪽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영주 위원 시군에서 추가부담 하시겠다고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0쪽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시군에서 편성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차질 없게 하셨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살예방 지원사업이요.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유보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사업은 1인당 진료비하고 우울증 치료비를 줍니다.
○ 송영주 위원 내용은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건 7월 3일까지 현재 95% 진행했다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95% 집행한 것은 도비 집행실적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가능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잘못 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제 이걸 집행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을 안 가는 상황이 돼서…….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괄예산을……. 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한 가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최대한 빨리 좀 해주세요.
○ 송영주 위원 예산이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팜뱅크 운영, 폐암검진사업,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자살예방사업 다 일괄 유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가능하시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예산을 애초에 그러면 잘못 짜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별로, 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 예산적으로 조금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살은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도 있지만 주로 복지비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과다 계상된 건 아니다, 이 정도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상황을 보면서 삭감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영주 위원 그게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도비도 같이 삭감됐고요. 문제없겠습니까? 페이지로 하면 133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문제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가 이것은, 133쪽은 복지부 사업이고요. 134쪽에 저희가 하는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국비 내시는 줄이고 이 사업으로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비 내시사업은 예방접종 시행이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1만 원은 국비사업비고 5,000원은 경기도사업인데 5,000원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3억 5,000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한 16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마무리 추경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으시겠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문제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마무리 추경에 얼마 하셔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6억 해야 합니다. 이건 북부 포함해서 5억입니다.
○ 송영주 위원 기조실이랑 얘기는 되신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됐습니다.
○ 송영주 위원 복지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복지비와 관련해서 걱정이 실은 도민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싶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되게 예산집행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은 아까 국가지정 격리병상 지정 관련해서 명지병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두 가지만. 명지병원이 되었으면 명지병원이 또 하나 지역병원 거점구축사업도 8,000만 원 받으셨고 격리중환자실 구축사업도 3억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명지병원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상으로는 보입니다. 해서 두 가지입니다.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도민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제가 뭐 질문하려는지 아시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9월 17일 자 보도자료요, 해명 좀 해주시죠. 난임부부 관련 예산이 왜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도의원들이 추경심의를 안 해서 나쁜 사람 만들고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고,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염종현 위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난임부부 예산이…….
○ 염종현 위원 아니, 9월 17일 날 보도자료가 나간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난임부부 예산은 9월 3일 자로 국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아니,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 염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9월 17일 날 이 언론보도 낼 당시에 우리 추경자료에 이게 있었냐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추경자료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위원들이 그걸 압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9월 3일 자로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로 추경을 하면 바로 반영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들이 이걸 알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올라온 거를. 국에서만 알고 위원들한테 올렸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회에 제출 못 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의원이라서 강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추경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언론보도는 났어요, 의원들이 심의를 안 해 가지고 난임부부들 큰 피해를 본다고. 잘못된 거지요. 그 팩트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는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센터 2,000만 원 삭감하는 게 괜찮다고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도 발표에 의하면 10만 명당 27명입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몇 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1위입니다.
○ 염종현 위원 11위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염종현 위원 절대다수로 11위예요? 절대다수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총 자살률이 지금 전국에서 11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명수로 따지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 자료를 보면 2000년에서 2001년간 누적 자살자 수가 경기도가 2만 8,781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절대다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자살자 수는 제일 많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절대다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구비례해서 비율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든 생명을 끊는 사람들 수가 절대다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거 삭감하셔야 됩니까? 2,000만 원 더 얹어서 자살을 예방해야지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살 실효가 없다, 병원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2,000만 원은 어디에 쓰냐 하면 1인당 진료비하고 그다음 우울증치료제 쓰는 데 씁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다 도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살자 그런 의심이 되는 고위험군들을 발굴해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 염종현 위원 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도 있고 조금 늦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울증 치료를 하는 데 현재 해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 염종현 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데, 그럼 발굴이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발굴돼도 정신병원 같은 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는 전국에서 자살자 수가 절대다수로 이렇게 많은데 2,000만 원을 굳이 삭감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한 국장님의 답변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집행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 하반기까지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서…….
○ 염종현 위원 국장님 말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집행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행실적이 100%가 되면 뭐합니까? 필요하면 더 해야지요. 이거 사람이 죽는 문제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도 자살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 염종현 위원 간단히 보시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대변인실 좀 나와보시죠.
○ 언론담당관 유동운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 염종현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한두 개 빼놓고 전체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률이 낮죠? 집행률이 거의 다 50% 미만이에요, 대부분.
○ 언론담당관 유동운 주로 홍보담당관 쪽 예산인데요.
○ 염종현 위원 홍보담당관뿐이 아닙니다. 케이블TV 65%, 신문ㆍ방송 51%, G뉴스플러스 50%, 여론수렴 이거 하나 86%, 홍보역량 50%, 모니터링 63%, 시설이용 69%, 도정기획 46%, 행사기획 44%, 도정홍보컨설팅 47% 그다음 도민소통홍보 27%, 대학생광고경진대회 0%, 광고기획컨설팅 23%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이게 시점이 7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많이 집행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재 집행이 됐다 그래도 다른 국 사업들은 안 그렇습니까? 현저히 낮아요. 이유가 7월에 했다고 그래도…….
○ 언론담당관 유동운 파악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고요.
○ 염종현 위원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연말에 제가 집행률 확인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집행률 떨어지고 불용이면 이거 삭감해도 된다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담당관실 언론보도에도 나고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불만 많은 거? 들으셨죠?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왜 그러죠? 이게 조직개편에서 서로 좀 안 맞아서, 언론에는 파워게임이니 몸집불리기니 이렇게 났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 언론담당관 유동운 아니고요. 뉴미디어담당관이 정보화기획관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적어도 대 경기도의 언론담당관, 대변인실 언론담당관실이라면 자료 하나 보낼 때 사진도 빼놓고 보내고 내용도 다르고 하다못해 제가 보니까 비평한 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주고받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평한 거조차 그대로 다 나갔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어떻게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에서 서로 주고받은 비평까지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게 외부에 나가서 기자들이 그것 보고 웃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언론담당관 유동운 그게 우리가 제공한 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해이가 보이기 때문에 집행률 또한 이렇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무리 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떨어지면 연말에 확인해서 그만큼 예산삭감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잘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실장님, 어린이집 지금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많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많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지도ㆍ점검을 하시는데 언론에 나는 것들을 보면 지도ㆍ점검하면 뭐 하냐, 맨날 그만큼 또 걸리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고 들어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가장…….
○ 염종현 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부당수령으로 걸리거나 했는데 그거를 좀 저거해 주는 건 없지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거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 건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줄줄,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나는데 엄청 새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수령 학부모랑 짜고 하고 이러는 거 적발해 내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농림재단 좀 말씀하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 국장님이 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염종현 위원 경기도옥상공원 확충사업 아시죠?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2012년까지 했던 거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 9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농림재단에서 3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90억이 투입이 되고 농림재단에서 35억이 들어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그걸 확인도 안 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후관리 말씀이시죠?
○ 염종현 위원 네. 사후관리,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님 모르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옥상공원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안 하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경기농림재단에서 조성한 옥상공원 모니터링조차 안 한다.” 그리고 경기농림재단 옥상, 농림재단이사장님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농림진흥재단 옥상에도 공원이 있나 봐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가. 한번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농림재단이 9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옥상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35억이 농림재단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현재 관리가 안 돼요. 농림재단에서 모니터링조차 안 하고, 그 주체인 농림재단 옥상에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 관리상태가 어떤지 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달라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더 이상 심각한 얘기는 제가 너무 늦어서 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문답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분이 야심한 시각에 공직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 예산심의 할 때하고 지금 공직자분들이 답변하는 자세나 또 답변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도 깎여도 업무추진 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예산들을, 수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부풀려서 의회에 와서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이번 추경처럼 예산심의 때 운영경비 20%씩 일괄적으로 깎았다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일반운영비 20%를 두 달 남겨놓고 자르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남은 두 달 동안 그냥 놀라는 소리 아닙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답변석에 서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에 최고위급 직업공무원들이시잖아요. 좀 자존심을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농정해양국. 힘드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74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경기미우수단지에 이앙기하고 콤바인 3대를 주는 게 있어요. 농기계 지원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지 선정기준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기준은 벼 재배단지로서 그 마을이 공동화가 잘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등등해서…….
○ 김성태 위원 올해 지급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는 3대를 다 지급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집행률이 보니까 33%인데 어떻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근에 콤바인이 10월 초순에 갔기 때문에 그게 산입이 안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죠? 33%로 돼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전반기에 이앙기 2대 간 걸로 계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은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게 100%가 됐어야지요. 그럼 이앙기 2대하고 콤바인 1대가 다 지급됐다는 얘기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 자료가 나온 게 조금 일찍 나왔기 때문에 산입 안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현황이 있나요, 효과성 분석표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후관리는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점검해서 잘 쓰고 있는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급을 했으면 사후관리현황이 어떻게 됐나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한 분석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효과는 농가가 마을단지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 효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몇 월 달에 줬는데, 이 책자 인쇄는 몇 월 달에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봄에 이앙기가 2대 나갔고요. 10월 5일 날 그때 농기계가 나갔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책자도 지급된 걸로 나왔어야죠. 그러면 9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집행률이 30%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급된 거고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도 중간에…….
○ 김성태 위원 워크숍 갔던 거, 박람회 하는 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워크숍은 엊그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30%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크게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해 가지고 했던 건데 책자는 안 된 걸로 나오고 현재는 다 됐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최대한 뭐 남은 일이지만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는 데에, 무역박람회하고 워크숍은, 무역박람회는 전반기에 했고요. 워크숍은 엊그제 완료를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아이 참! 112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이것도 집행률이 39%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게 별 필요가 없는, 10월 달인데 30%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이거는 어떤 거예요, 112페이지는? 지금 예산집행이 조정한 걸로 돼 있잖아요, 39%면. 이것도 다 됐나요, 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 책자를 만드는 게 7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럴 수도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료를, 최신의 실적으로 해서 자료를 뒤에다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너무 하시는 거지, 39%면 전부 다인데 지금 현재는 완료가 다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환매대금 5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민경선 위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서류로 받았고 지금은 행감기간도 아니고 예산부분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 친환경농산물센터 부지 환매대금 했으면 이 부지는 이제 유통센터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 용지는 친환경농산, 원래는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부지로서는 사실 거기 안 써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도자기 뭐 쓰는 데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원래는 도자기센터의 땅이었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에 친환경유통센터를 별도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제는 안 써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용 안 해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필요하니까 여기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를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별도로 만드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다 만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53페이지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억 6,000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일괄적으로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평택항과 관련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세수확보가 안 되나요? 물동량이 많아지면 세수확보가 안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은…….
○ 민경선 위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는 경기가 좀 나빠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 적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으니까 지금 인센티브를 줘서 물동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지금 올려서 잡은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평택항을 살리려고 하면서 세수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겠다는 것은 지금 삭감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 예정추이를 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79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원예농가의 선호도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79페이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약간 좀, 우리 경유에 비해서 에너지비용은 상당히 효율이 있는데 농가마다 시설설치비에 약간 위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가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농가는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이걸 보급해 갖고 돈만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농가가 정말 원하는지 판단을 해서 예산낭비 부분이, 이런 데서 예산낭비가 있으면 안 되죠, 국비라고 하더라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에 수산생물 질병관리 106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13.7%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질병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수산생물 질병 관련해서는 주로 어느 시기에 집중됩니까, 질병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무래도 이게 여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 다 지났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 판단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민경선 위원 네,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5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도 도비 13%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미매칭을 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도비가 3%인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민경선 위원 시군한테 떠넘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보조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이번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총액부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에서 용인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원래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됐든지 무슨 협의가 됐든지 통보가 됐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뭐 뭐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남부 쪽에 저희가 부담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시군이.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초가 60개소인데 변경이 55개소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감액된 거라고 하는데 5개소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지금 규모가 있게 운영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그게 잘 안 되고 또 하나 재가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시설하고 경쟁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쪽의 시설을 하려고 하고 이쪽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피해서 지금 5개가 빠져 나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걸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이……. 잠깐만요, 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기능시설보강은 시군비가 있는 거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사실은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 매칭 도비부담인데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부담을 못했는데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는 부담을 꼭 시키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마무리 추경에요,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도시보건지소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시보건지소는 인구 5만 이상 동(洞)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도시보건지소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사나 기타 여러 가지의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건 보건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중보건의…….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공보의는 배치 안 됩니다. 간호사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보건지소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지소 역할을…….
○ 민경선 위원 그냥 건강센터 형식이죠. 그럼 여기서 고양시 덕양구나 광명시, 남양주시 보건소가 선정되어 예산반영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요? 새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장비지원이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새로 선정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는 어디가 지금 선정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동은 아직 여기서 확인을 좀…….
○ 민경선 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되고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부분도 감액이 됐는데 이 당초예산이 충분한 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충분한 예산이기보다는 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총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감액되는 사례가 있고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 2013년도 당초예산이 충분한 결핵관리와 관련해서,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경기도지부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량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는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충분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민경선 위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도 충분합니까? 2,0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올해. 그래서 400만 원 감액이지 않습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는 사실은 의약단체나 간호사회 이런 소외계층 의료봉사에 쓰는 돈입니다.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소외계층 의료봉사에 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일괄적으로 삭감할 부분이 따로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 말로만 소외계층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의료봉사, 의약단체들의 의료봉사하는 비용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좀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한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많은데,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늦도록 고생하시는데요. 보건복지국에서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8쪽과 99쪽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하고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도비 장애수당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이동화 위원 두 항목에서 가사서비스 지원은 지금 한 4,150만 원이 감액됐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렇게 감액해도 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정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난해 정산하고 상반기 정산을 해보니까 현재 생각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 이동화 위원 장애인들이 가사도우미 시간 때문에 시간을 서로 쪼개 쓰는 거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증장애인 활동도우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보조하는…….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 중증장애인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가사도우미를 서로 서너 명이서 나눠 쓰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감액을 하십니까? 더 도와주셔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조기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정해준 그런 용도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수요가 아직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화 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비 장애수당 2억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실 이게 상반기 실적을 보고서 감안해서 감액을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저소득장애인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규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더 해줄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이것 또 2억씩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당초에 있는 집행률만 갖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사실 이런 도비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목표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 이동화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발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예년에 이렇게 했으니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이 없나 더 찾아내면 충분히 2억, 이거 2억 해도 모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집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처음에는 더 집행기준을 보완해서라도…….
○ 이동화 위원 아니, 어떻게 거꾸로 위원이 이런 거 찾아내라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집행부가 예산이 모자라서 더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장애인 부분은 거꾸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하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장애인수당 2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준에 의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상반기 실적이 전체를, 좀 미진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상임위별로 20%, 30%, 15%씩 해서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거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니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말씀하십시오.
○ 윤은숙 위원 진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위원들의 입장이고 우리 집행부는 줘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고 줘도 그냥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마 또 나중에 부동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참 국장님들도 괴로우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일괄적인 감액이지, 절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는 거의 국비하고 매칭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 게 많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몇 % 정도, 한 80% 정도, 사업이 자체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내려오는데 국비에서는 내려오고 도비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엄청 많은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사업비로는 한 70억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노인ㆍ장애인 같은 경우 마무리 추경 때 아니면 그걸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전체 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국비에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 국비 내려오는데 도비에서 집행하는 사업, 국비ㆍ도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 윤은숙 위원 하는 경우는 다 하겠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비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한 게, 대략.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대략……. 하여튼 저희가 다시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그 부분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 마무리 추경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군구에다 너희들 도비 안 줘도 하려면 해라, 이 정도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방비 시군 부담분은 일단은 부담비율을 조정에서 이번만큼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채워주지 못하고…….
○ 윤은숙 위원 그 대신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사업별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기조실 차원에서 시군하고 그동안 꾸준히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업무를 어떻게, 업무마다의 성격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사업별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사업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것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무자비하게 도의 입장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점이 들춰지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재정파탄이 된 이유의 하나인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조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률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법률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윤은숙 위원 우리 조례가 이번에 접수된 거 알아요, 몰라요? 상임위에 상정이 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6월 달에 상정이 돼서, 처음에 상정이 됐다가 이게 부결이 됐고 다시 재상정을 해서 지금 접수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듯이 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만들 수 있죠? 위임 사항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윤은숙 위원 다른 광역도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제정이 돼야 되는 게 옳은지,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회에 관한 지원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대부분 일반회계로 돌리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기 때라도 상정을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농정해양국. 사실 우리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해양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일괄적으로 계속 삭감된 부분이 참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국장님들께서 몇 년 동안, 30여 년 이상을 공직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오늘 추경예산의 심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 그 이미지 훼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또 뭔가 열정이나 의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의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3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시책홍보 보면 이게 뭘 도정에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1억 원이 잡혔는데, 계속. 어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저희 농산물의 대표브랜드가 G마크거든요.
○ 윤은숙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대표사업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등등해서…….
○ 윤은숙 위원 이게 월간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윤은숙 위원 월간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러 매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월간지냐고요? 매달 한 번씩 발행되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월간지도 있고 신문의 기획광고, 지하철, KTX 이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2013년도에 도정시책에 대해 홍보했던 전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좀 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디에 어떤 홍보를 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농정국장님,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도비반환금 수입, 18쪽을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반환금 3억 4,000이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예산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7억입니다.
○ 최재백 위원 7억입니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주로 소비성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일회성이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일회성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인데 저희 도에는 생각보다 태풍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적어서 농가들이 아직도 가입률이 저조해서 반납이 많습니다.
○ 최재백 위원 21쪽 봐 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건설 당초예산이 총예산은 얼마였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곧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32억입니다.
○ 최재백 위원 32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어디 항이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정주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입니다, 특정한 곳이 아니고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어항이 그렇게 많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국화항하고 또……. 국화항.
○ 최재백 위원 국화항?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몇 년도 사업이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2년도 사업입니다.
○ 최재백 위원 12년도 사업이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봐 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도정시책홍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아직은 다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 최재백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세한 집행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48쪽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다 끝났습니까, 여름이 지났으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재백 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들 애쓰시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지적을 하셨고 항목 항목별로 다 하셨기 때문에 전 아무리 자료를 들춰봐도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비에 내려온 거 외에는 다 골고루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또 보건복지 부분이나 농정해양 부분에서는 정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증액을 해서 제대로 유용하게,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다 기가 다운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니까 증액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전체 실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과에서 정말 과장님이 이 예산은 절실히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의 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에서 설명을 하고 증액을 요구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뒤에 다 앉아계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맡은 과, 그 부서의 이 예산만큼은 꼭 절실히 이 정도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는 그런 과장님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하고 하는데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에 부합해서라도 혹시라도 과장님들 그런 의지나 절실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업이나 담당부서에? 없습니까?
(「있어도 얘기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과장님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의욕들이 없으신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 거수)
○ 이해문 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복지여성실 담당 잠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인데요. 지금 인터넷 중독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많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이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들입니까? 학생 위주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위주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9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부모대상교육이 있고요, 당사자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당사자교육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학생들.
○ 조평호 위원 학생들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혹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 의심되거나 중독에 의심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니까 실태는 파악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실태파악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인터넷 중독현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38쪽인데요. 미혼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미혼모에 대한 실태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미혼모 프로그램은 미혼모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시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북부지역만 2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 복지여성실에서는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가정하고 다문화 애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특히 다문화 애들은 우리가 잘 키우면 축복이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잘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특히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문화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 조평호 위원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세대라고 할 때 한국인 노총각과 외국인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걸 1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애들이 아니고 타국에 있는 애들하고 타국인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3세대라고 하는 경우는 타국 애하고 또 타국 애가 만나 가지고 거기서 낳은 애들을 3세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실 수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쪽에 지원센터인데 이 지원센터에 관한 것도 센터하고 지원되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인데요.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복지여성실 자료는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자료만 있고요. 다음 남부지역은 여성가족국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업무 취급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송한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675쪽이라고 하셨나요?
○ 송한준 위원 네. 675페이지 보면 예산들이 다 삭감돼 있어요, 그죠? 674페이지 봐도 생활보장부터 쭉 삭감들이 돼 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들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틀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6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네, 675쪽에 삭감되는 것들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생활보장 관련된 비용들은 복지부가 국비를 세우면서 지난해 연간 집행액하고 그걸 감안해서 추경 때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시도별로…….
○ 송한준 위원 전부 다가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전부 다 그러냐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74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같은 거 주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부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676페이지 가면서 계속 예산 삭감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냐고, 전부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지금 생계급여…….
○ 송한준 위원 생계급여 주거비 같은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도 그러냐 이거죠. 676페이지 넘어와 가지고 사무관리비 같은 거라든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왜 삭감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쪽으로 말씀을…….
○ 송한준 위원 예를 들면 아까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676페이지 넘어와서 제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아닙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삭감된 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이해가 가세요, 제가 묻는 내용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의 삭감 기준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정해 줬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지 않다며. 그러면 그걸 일일이 내가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자료로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월요일까지 예산부서에서 보건복지국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했다 그러셨어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있잖아요, 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좀 들으세요. 제가 국장님보다는 많은 부분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들어주는 그런 예의도 좀 갖춰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죄송합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 안 끊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예산 물어볼까요? 자, 국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놔두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기조실에서 예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니 국장님이 월요일까지 기조실에서 삭감하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기조실에서 왜 이렇게 삭감하라고 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 재정이 어려워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도 예산이 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세입이 줄었다든가…….
○ 송한준 위원 취득세 같은 거 이런 게 안 돼서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복지비가 대폭 증가되면서 어려움…….
○ 송한준 위원 복지국장님은 더 어려우시겠네, 그죠? 복지비가 많이 인상돼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해당 사항이 되는 상임위는 아닌데 전곡항에 그런 항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항만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2007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려 4억, 5,3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 이유는 해양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보트쇼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항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4년 전, 5년 전부터 예산이 계속 누적돼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면 괜찮아. 항공전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웬만하면 오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 송한준 위원 아니, 업무 소관이 아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은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곡항이랑 항공전만 제가 얘기했는데 수많은 그런 예산들이 누적되면서 지금에 왔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동의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경기도정을 이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효과들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요. 이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떤 논리 싸움을 하고자 얘기한 건 아닌데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기조실에서 10%, 20%, 30% 삭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안 달고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심지어는 하위직공무원 수당까지 깎아가면서. 그런데 거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하위직공무원들이 상급자 따라 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만큼은 늦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보고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자료제출 해주시고 또 계수조정 때 추후에 보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추가 안 하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권칠승 추가 안 하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본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본질의 하시고요.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이해문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3,400만 원, 광특회계 8억 9,790만 원 해서 9억 3,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계상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쭉 자료에 보면 세입 산출내역에 신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 3,400 그 밑에 내용 이거 다 확인했습니까, 아홉 가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확인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액 맞아요? 그다음에 광특회계 2개 사업 집행잔액 8억 9,700 이거 확인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지역기반조성 3,200 이것도 확인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확인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8억 6,500 이것도 확인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맞죠, 이거 다 숫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서 62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농업기술원 국비 사용잔액 9억 3,200 나와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문제없는 거죠? 그런데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중에 지금 5,087만 9,000원을 반환금 착오로 계정이 됐다는 거 확인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확인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하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광특회계하고 분권회계는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납하는 걸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감액을 추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국비에서 반납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고요. 광특회계 중에서 잔액이, 금액이 적은 것들은 반납 안 하고 우리 도비로…….
○ 이해문 위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액이 작다 크다를 어떻게 구분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이렇게 20억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 이해문 위원 자, 예를 들지 말고요. 본 위원이, 회계를 통해서 얘기합시다. 146쪽 전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5,087만 9,000원이 반환금 착오라고 이렇게 한 건 인정했다고 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광특회계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 반납금액이 저희들 합해 보니까 5,88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자료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장부 가져왔어요? 그게 어떻게 잔액이 남았다는, 이 정산한 잔액 자료 가져왔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갖고 왔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 푼이라도 모자라는 판에 착오로 납부를 하고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감액해 달라고 왔잖아요, 지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회계책임자가 누구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접니다.
○ 이해문 위원 복식부기 알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복식부기, 우리 복식부기로 지금 도에도 계산서 내잖아요.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제가 이 예산 세입내역의 반환한 것에 대해서 착오된 부분을 짚느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추경에 다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 있죠, 이번 추경에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영향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처음 낼 때,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전혀 아니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감액을 요청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기술원에서 전혀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 이해문 위원 솔직히 말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국고보조금하고 광특회계하고 같은 국비가 오는데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광특회계는 반납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하고 광특회계 보조금을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서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광특회계는 반납 안 하는 걸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착오잖아요, 거기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 착오입니다.
○ 이해문 위원 인식착오잖아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착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잘못하면 이런 것이 분식회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분식회계가 뭔지 아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분식회계가 뭐예요?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이런 것이 심각해요.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역곤충자원화 지원센터 건립 이건 누구 소관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 이해문 위원 이 두 건 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답변해 주세요. 도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거에 의하면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9개의 시군에서 자료를 냈어요. 알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이거……. 확실히 자기 소관 맞아요, 업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정회할까요?
○ 위원장 권칠승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과장 송유면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질문하죠.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이 양해하시고 계속하시죠. 지금 시간이 늦어서…….
○ 이해문 위원 그럼 시간만 좀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럼 한 건 합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누구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저희 업무고요. 이게 FTA…….
○ 이해문 위원 내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이해문 위원 확실히 업무 맞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23억을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지금 90억 사업이 시군에다가 의향을 물었더니, 시군에 이거 수요조사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하겠다는 시군 있어요, 이 사업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무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하지만 대부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9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아까 검토보고 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압니다.
○ 이해문 위원 9개의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도비를 부담해 주면, 시군에 부담이 커서 시군도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왜 도에서 매칭을 못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 이해문 위원 아니, 무슨 재정여건이, 23억이 없어서 재정여건이 안 돼요? 그 뒤에 보세요. 지금 신규사업을 몇 개를 하냐 하면 이번 추경에 5억 이상 신규사업 올린 것만 해도 741억 8,700 올린 거예요, 신규사업을 도에서. 무슨 재정여건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중요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도록 예산 주는 거 90억 주겠다는 사업을, 시군에서는 또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된 시군도 있는데 도에서 23억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 사업을 합니다,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 이해문 위원 하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를 안 주면 시군의 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국장이 돈 대줄 거예요, 도에서 안 주면? 우리 도에서 부담 안 해주면 시군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관철돼야 돼요.
그다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이건 누구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건 농업기술원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는 확실히 업무 맞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곤충자원센터 사업은 50억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돼 가지고 작년에 설계비를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2,000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3년 계획 50억인데 금년에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10억을 아직 매칭을 못 시켜서 일단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비 미부담을 해서 지원센터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ㆍ윤은숙 위원 거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추가질의하실 분을 제가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양해를 구해야 될 이야기인데 예결위 일정이 너무 짧게 잡혀 있어서 오늘 예정된 기관을 다 마치지 못하면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게 구제역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구제역 대비해서? 우량한우 품종 개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9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초예산이 10억인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구제역 때 많은 좋은 암소가 죽었기 때문에요, 그 보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우량한우암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10억인데 집행일자가 8억을 2013년 4월 2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뭐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총 3년 사업이고요. 이게 우암연구소하고 같이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나갔던 겁니다.
○ 민경선 위원 한 번에 다 나가고 2억이 남은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2억은 집행할 여지가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민경선 위원 2억은 집행할 여지가 없었냐 이 말이죠. 아니, 예산편성을 당초에 10억을 했는데 4월 2일이면 상반기 아닙니까? 상반기에 8억 지출하고 2억이 남았다는 것인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도 얘기했지만 3월 달에 이미 재정여건이 악화된 사항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정 저기를 조정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농가가 피해를 입고 그 수습하는 데 얼마나 큰 예산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2억이 아까워 갖고 2억 예산 해서 나중에 또 어떠한 피해를 입으면 막대한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현재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은 보통 종자 수매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됩니다. 그때 정부 수매가격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매년 똑같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1월 중순에 채종농가에 지급한…….
○ 민경선 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원래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배정을 하지 왜 지금에 와서 삭감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달에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배정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장님, G-사이버안심존 보니까 전액 삭감됐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민경선 위원 삭감한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학생들의…….
○ 민경선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랑 업무협조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랑 인터넷 관련 5개 부처가 교육청이랑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반납하고…….
○ 민경선 위원 학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지금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도 내 전 학교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매칭 부분도 아까 복지국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15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4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 결산 결과를 참조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민경선 위원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더 예산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참 난처한데요. 이 부분을 예산 배정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됐지 않았냐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도 많죠, 복지예산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작년 결산부분이라든가 추이를 결산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취약계층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취약계층이 폭이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매년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를 대입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총괄질의 때 나비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복지예산 중에 400만 원 감액도 나오고 있는데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지만 이게 생존권과 연계된 소외된 이웃에게는 태풍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도 없겠지만 별도로 꼭 살려야 되겠다는 예산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실무진과 논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살려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림수산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야심한 시각 장시간 동안 수고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일정상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된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권칠승송한준김성태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종덕송영만송영주염종현
윤은숙이동화이해문임병택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언론담당관 유동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