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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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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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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3. 업무보고의 건(북부청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
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3. 업무보고의 건(북부청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
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송영만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성태ㆍ이효경ㆍ박승원ㆍ최재백ㆍ김호겸ㆍ윤은숙ㆍ장태환ㆍ서진웅ㆍ최재우ㆍ박동현 의원 발의)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2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후생, 긴급재난대응, 서민생활 안정과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는 실국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3분)

○ 위원장 조양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북부청 안전행정실과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8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등 68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증인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저희 사전협의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4시56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ㆍ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실태와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8,322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5,711억 원, 신한은행이 2,61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경우 자본 및 BIS 자기자본비율, 총수신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자본과 총수신액은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무수익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경기부진과 저금리로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협의 경우 자본금 현황이 13조 8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로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9조 8,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농협은 1.57%로 전년 대비 0.04%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0.92%로 전년 대비 0.16% 감소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농협은 13.99%, 신한은행은 15.57%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고은행의 총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157조 7,290억 원 전년대비 3.5% 증가, 신한은행은 177조 8,408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영부진과 유럽 재정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도 금고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전성은 국제결재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상회하므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견실하다고 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에 3,990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721억 원 등 총 5,71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51억 원, 15개 기금에서 50억 원 등 총 10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567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044억 원 등 총 2,61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5억 원, 4개 기금에서 33억 원 등 총 3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예금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6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96%, 120~180일이 연리 2.30%, 1~2년이 연리 2.66%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04%, 120~180일이 연리 2.13%, 1~2년이 연리 2.31%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보고서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산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기금은 때로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에 지원하고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쓰는 그런 비용들인데 많은 기금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단일법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토록 돼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쓰는 게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저희가 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 장태환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한번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기금들 중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표액을 500억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아마 지금 450억 정도 모아놓은 후로는 기금 조성도 안 되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기금들을 써서, 어차피 기금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체육진흥이나 선수육성 이런 쪽에 쓰기로 하고 만들어 놓은 돈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개별법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일단 종잣돈이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조성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회계 사정이 나빠서 기금액을 충전을 못하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추진…….

○ 장태환 위원 지금처럼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도 제대로 못하면서 감액추경을 하고 더군다나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다들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럴 때 이 많은 기금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세수가 확보될 때까지 활용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재정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회계ㆍ기금별 자금예치 현황을 별첨자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요. 일반회계에서는 예치기간이 최저 3월에서 1년까지 이렇게 예치기간을 하고 있죠.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수익이 좀 커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노동복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은 보니까 45일에서 1~2월만 예치하는 예치기간이 아주 짧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로 한 달 이상이나 45일 이상 넣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라고 할까요, 이 기금의 성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는 그 기금이 쓰여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업 같은 경우는 수해, 재해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할 수도 있고 영농시기에서 감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소요액을 기간별로 잘라서 분할해서 예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건 제가 봐서 아마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통상적으로 기금이 연초부터 들어 있잖아요. 기금은 서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1~2월 약 40억 정도가 정기예금, 그럼 농업발전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0억 정도가 예치기간이 1월 혹은 2월이고 건수가 4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4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초에 지급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인지, 써야 되는 기금 내에서 40억 정도를 늘 연초에 써야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쓸 게 예측이 돼서 그렇게 짧은 기간을 예치한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건 제가 관계부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너무나 짧게, 단기정기예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1~2월, 또 45일 이렇게 아주 단기성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은 그게 언제 꼭 필요한 예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넣어서 이자수익률이 사실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노동복지기금에도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그냥 참고로 5월 달에 복지기금을 쓸 것 같은데, 노동의 날 전후로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3월, 4월에 있고 노동복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45일, 45일~1년 긴데 건수가 무려 6건인데 건별당 45일은 무엇인지, 도대체. 왜 45일만 이렇게 넣어두었는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2월~1년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3~6월까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기예금 액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셨겠는데 아마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금관리 부서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금고운용의 안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업무보고의 건(북부청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

(15시10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부청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은 2013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와 사업 등에 관하여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실의 과장님과 두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부임 받은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담당관은 두 분의 팀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송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훈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안전총괄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에 맞춰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4쪽을 보시면 안전총괄담당관실은 과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은 원래 이 안전총괄담당관실이 금년 7월 1일 자 생겼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재난담당관실의 사회적재난팀으로 존재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이체가 되면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의 안전관리 추진전략은 먼저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그다음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중점, 핵심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와 투자를 확충하는 문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민이나 일반시민들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부분과 안전교육에 대한 활성화, 이 세 가지를 역점적인 과제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통합적 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와 시군이 이런 안전 문화나 이런 걸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9월 말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안전행정국 또는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담당관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경기도재난종합상황실에 총괄안전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표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실 업무의 정향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재난은 소방본부에서 먼저 첫 번째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법적인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난은 이건 저희 재난대책담당관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행정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재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맡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실 업무의 정향성은 이 중에서도 재난 예방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예방적 측면의 기능과 맨 우측에 복구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하의 관련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고를 줄여나가는, 이른바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재발 방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제도개선 하는 데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은 경기도 본청 신관에 지상1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는 별도로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재난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안전총괄담당관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고 복구 및 제도개선이 있는데 특히 복구 쪽에 재난상황을 각기 기존의 재난상황실과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재난종합상황실과 여하의 연계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은 국민관심과 대규모 피해가 되는 3대 유형의 21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기반체계시설이, 도내 국가기반시설이 32개소입니다. 에너지나 정보통신,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안전 인프라와 투자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행부와 하고 있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안전도시를 공인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된 곳은 수원이 공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두세 군데 공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향후에 경기도 시흥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범죄 없는 마을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달리 안전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수원하고 김포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특히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7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대책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가평지역이라든지 여주, 이천지역 이 세 군데가 그런데요. 그쪽에 저희가 상담원들을 풀어서 기본적으로 한 275회 정도 피해주민들, 수해피해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회적 상담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7,500군데 한 1만 4,000개의 CCTV가 있습니다, 물론 종류별로 다양하고요. 설치장소도 물론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시군 간을 넘나들고 또 도와 시군이 한꺼번에 광역적 호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저희가 15년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에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체계나 안전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4일까지는 경기도안전문화추진 경기도협의회, 다시 약자로 하면 안전문화협회인데요, 이걸 출범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안전의식조사와 같은 경우에도 매년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요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말씀하는데 도민의 안전의식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나가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예방교육 및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합적인 안전한국훈련도 저희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11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에 대한 예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유형의 21개 분야 안전관리대책을 정부가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경기도가 수립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시기별, 계절별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표를 첨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총괄담당관실이 생겨서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건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시군 조직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완료됐고 나머지 13개 시군이 아직 조직정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금년 내로 연내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100% 완료됩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조금 시군별로 다루는 부서가 다르네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다릅니다.

○ 홍범표 위원 어느 쪽에는 안전행정국에 그 업무를 부여한 데가 있고 또 안전도시국에 안전행정과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다소, 물론 기능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어느 곳에서, 어느 국에서 운영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어떻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도 시군에 있다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파트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나 재난파트에 있거나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는 별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업무가 재난과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나눠진,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다루는데 어떤 국에서 다루든, 어느 곳에서 다루든 간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홍범표 위원 금년 말까지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를 인적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적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의 재난을 분류해 놓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건 별 문제가 없나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재난’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재난’ 하면 시군마다 재난관리과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재난관리과가 있어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노하우가 있고요. 또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지만 인적재난 같은 건 소방에서 전체로 커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재난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이 연계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사회적재난은 도하고 시군이 안전 관련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문제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류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조청식 실장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 오셔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7월 1일 자로 처음 왔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부서가 통합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 취약지역 CCTV설치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7,500개. 이걸 주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주로 지금 활용하는 데는 시군의, 아무래도 직접 시민들과 관련된 걸 보면 일단 경찰 쪽하고 그다음에, 아마 경찰 쪽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죠.

○ 장태환 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경찰이 주로 이걸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설치는 저희 도에서도 많이 지원돼서 하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주로 활용하는데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자체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로 많이 하면 경찰서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용하는 것은 경찰에서 자료는 가져가고 CCTV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좀 모순되지 않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시군에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경찰이면 국가경찰에 맞게끔 사실은 예산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 장태환 위원 지금 여러모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시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방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쏠쏠치 않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해서 어느 정도나 지출되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가 있어요. 시범지역으로 수원시와 김포시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1기, 2기 하면서 WHO에서 국제공인도시다, 안전한 도시로 지정도 받았고 해서 기존 인프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지도 해당 시장ㆍ군수께서 있는 곳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성태 위원 평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CCTV 우리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학교 근처 애들 통학거리 그런 걸 얘기하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학교 앞 정문으로 해서 몇십 m 반경, 100m 반경 그 반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CCTV가 보통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예방교육 및 맞춤형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 하면 사실은 체화되지 않는, 자기의 입장이나 직업이나 환경에 사실 맞지 않는 일반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은 청소년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학생들, 그다음에 또 시설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을 꼭 지켜야 되는 포인트,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앞으로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맞춰서 하는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시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을 잡아서 연차적 교육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체험교육, 시설 이렇게 쭉 있고 계절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예방교육치고는 광범위한 형태라서 선생님들 선발기준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아까 CCTV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CCTV를 많이 설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상도라 그러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게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주간에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밤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CCTV를 설치하는데 그게 화소나 해상도가 떨어져서 밤에 식별이 안 된다는,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너무도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한계가 워낙 CCTV 설치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치에 목적을 가졌고 그걸로 사실은 다 커버가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 전혀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게 50%가 넘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물론 이게 도의 각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있고요, CCTV 같은 건 분야가 있고 시군도 있는데 이제 안전 쪽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제대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때 도의 관련부서나 시군의 관련부서와 협조하면서 해상도가 높은 걸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래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른바 시민의 욕구수준이나 범죄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하면 옛날처럼 그냥 설치만 해놓고 모니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정회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실장님과 안전행정실 직원들은 잠깐 퇴장해 주셔도 되고요.


4.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송영만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성태ㆍ이효경ㆍ박승원ㆍ최재백ㆍ김호겸ㆍ윤은숙ㆍ장태환ㆍ서진웅ㆍ최재우ㆍ박동현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군포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여덟 분이 찬성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매년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나라를 빼앗긴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도민과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역사인식을 고양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경술국치일을 조속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복 이후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술국치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주권상실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2년 8월 29일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정되고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온 국민이 이 날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건의안에 대하여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주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애국심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0회 정례회에서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게 하여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며 애국심을 고양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과 개별법에서 정한 기념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념일에는 정부 주관으로 기념의식과 부대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게양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기게양일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남춘 의원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주관 기념의식 거행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날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른 국기게양일 지정과 더불어 제9조제1항제2호에 조기게양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중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하는 것을 지난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많은 토론 끝에 통과가 돼서 채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촉구 건의안까지 만들게 된 동기가,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지난번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이날을 정말 의미 있게 되새겨 봐야 될 그런 때인데 아쉽게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로까지 만들었었는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정말 경술국치일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라 잃은 아픔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기념일로 빨리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그 후로 8월 28일 박남춘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안을 내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한번 보니까.

○ 김주삼 의원 네.

○ 장태환 위원 어느 어느 자치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김주삼 의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8월 29일 날 우리 경기도에서, 도청과 도의회에서도 조기게양이 됐고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도 조기게양이 됐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더더욱 빠르게 모든 자치단체에서 함께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태환 위원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겠는데요. 장태환 위원님, 수정동의 해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민주당 장태환 위원입니다.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기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장태환 위원으로부터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태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은 장태환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5.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6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을 위하여 오늘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 증액된 사업이 별로 없어서 관련돼서 질문드릴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증액된 부분 중에 동원수당 인상 및 전담의소대 근무수당 인상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인상분은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주는데요. 공무원 봉급이 올해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봉급에 따라서 주는 의용소방대 동원수당도 3.3%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인상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추가로 인상을 했다는 뜻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니요.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이 소방사 3호봉, 소방사 봉급의 3호봉 기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평균을 나눠서 지급되는데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소방사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 봉급인상분에 관한 부분을 수당부분을 인상해준 겁니다. 3.3%.

○ 홍연아 위원 인상된 비율은 5.4%인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공무원 봉급이 지금 저희들이 3.3%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당부분도 공무원 봉급 3.3% 인상 부분에 대한 것만 인상해준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전반적으로 본청보다도 34개 소방서의 경우에 감액된 부분이 더 커보여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나 수당 같은 경우는 도 본청하고 소방서하고 다 똑같이 20%, 15%, 5% 이렇게 다 똑같이 감액됐고 다만 3개 안전센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안산도 해당이 되고 고양 그다음에 부천, 세 군데가 16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비율이 커진 겁니다.

○ 홍연아 위원 3개 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워낙 오래 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로는 설계까지 마친 지역도 있었던 것인데 6년, 7년째 동결되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렵게 세워졌던 예산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삭감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도 재정형편상 지금 재원이 워낙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본부장님께서 감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모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것뿐만 아니라 도 전체사업이 전체 다 동결돼서 소방만 특별하게 이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2006년경에도 이미 설계를 했다가 사실은 이번에 설계 다시 했죠? 올해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수정 설계를 한 겁니다, 수정.

○ 홍연아 위원 그 과정에서 또 예산낭비 요소가 한 번 이미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미뤄질 경우에 이후에 어떻게 도민들에게 손해를 입힐지와 관련해서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려에 동의는 하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과표를 현실화시키게 되면 지금 법안이 행안부에서 국회에 10월 17일 자로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안이 가게 되면 경기도 세수가 약 350억 정도 내년에 바로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소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법안이 감과 동시에 내년도에 모든 소방에 관한, 올해 삭감되었던 예산 모든 부분은 다 편성해 주기로 한 겁니다. 소방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 홍연아 위원 신규소방대원에 대한 장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세워지지 못한 상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답을 들으신 상태인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10월 17일 날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국회로 제출될 겁니다. 그 법안 개정안이. 그러면 그게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약 350억 정도의 경기도 세수가 지역자원공동시설세가 올라갑니다. 소방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100% 다 편성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잘 되면 좋지만 사실은 확실치는 않아서요, 국회에서의 일정이라는 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법안이 가고 있는 것이라 그 부분은 거의 지금 한 90% 정도는 확실시 된 부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장비, 무인소방장비 오늘 5분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지금 현재 6억이 교부금으로 와 있기 때문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하면, 6억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 추경에 편성하든 편성해서 추가로 편성하면 됩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세정과장님 좀.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취득세 감면보전 올해도 보니까 563억 정도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563억 중에서 금년에 505억이 와서요.

○ 장태환 위원 국비로?

○ 세정과장 이홍균 네. 50억 정도가 지금 덜 왔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족분은 어떻게 메웁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작년에 대한 보전분은 내려왔고 50억 부족분은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보전을 또 해줘야 되겠죠?

○ 세정과장 이홍균 저희가 14년도에는 4,849억 정도를 보전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보전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한꺼번에 다 내려올 수 있을까요?

○ 세정과장 이홍균 한꺼번에 다 오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10월 달 이후에 그 보전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보전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택유상거래하고 생애최초취득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건데 이분들의 지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 세정과장 이홍균 우리가 생애최초취득이 유상거래감면이 한 30% 정도가 생애최초 취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 장태환 위원 일정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세정과장 이홍균 일정기간은 생애최초취득은 금년 12월 말까지고요.

○ 장태환 위원 12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금년 12월 말까지 감면을 해주고. 그런데 유상거래감면은 6월 달에 끝났고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레저세가 감소하고 있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14년도에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레저세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지금, 마사회에서는 내년도가 470억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전자카드가 시행될 때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 장태환 위원 결국은 전자카드가 시행되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감소하는 것 아닌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장외발매소가 전자카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소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결국은 마사회, 특히 레저세가 감소하게 되면 일부 지금 우리 도에서 사실 레저세를 통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돈도 꽤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결손액이죠, 말하자면. 지자체가 다 감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죠. 시군에서도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 장태환 위원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데다 이런 부분까지 계속…….

○ 세정과장 이홍균 지금 경마장이 있는 시군이 4개소 있습니다. 제주도, 경북, 그다음에 저희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시도지사 명의로 공동으로 사행사업위원회에다가 좀 연기를 해 달라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한편으로는 참 모순된 얘기지만…….

○ 세정과장 이홍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세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레저세가 어느 어느 파트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 세정과장 이홍균 레저세가 과천에 경마장이 있고요, 하남에 경정, 그다음에 광명의 경륜장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 장태환 위원 다음에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지원조례 왜 만드시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지원조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굳이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재정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아무리 열악해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발의한 일제강점기 근로여성 지원조례 월 30만 원씩 하는 부분인데 사실 세수가 어렵다고 추경에 하기로 해 놓고 못한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전혀 반영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을 처음 파악하고 있을 때는 한 오십몇 분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일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파악해 보니까 마흔세 분으로 벌써 인원이 많이 줄으셨더라고요, 전출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든 건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지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마음에 더 상처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이번에 어렵지만 반영했으면 하는데 전혀 틈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깎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 장태환 위원 그럼 이거 14년도는 예산 반영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4년도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금 국가가 그 정도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뜻을 전하면서 국비를 추가로 달라라는…….

○ 장태환 위원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감액추경 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계수조정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이 지원조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조례 통과될 때 강력하게 막으시지 그러셨어요? 전임 국장님 일이라 모르는 상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 문경희 위원 주요 감액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도세징수교부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유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지방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도 세수가 줄어드니 지금 감액추경 하는 원인도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액을 하면 새로운 지방세수 확장이랄까 그런 사업은 전혀 안 하실 작정입니까? 나라에서 취득세나 이런 걸 영구 감면하면 그대로 지방세수는 줄어든 채로 관련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 깎인 채로 인원도 감원시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보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체납관리요원 두 명을 지난 9월에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체납관리팀을 한 팀이 있는 걸 2개 팀으로 확대해 가지고 11명이 지금 지역 권역별로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체납세원을 많이 거둬들이고 하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정말 아낌없는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방세수가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현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유류시설물이나 관련되는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 마련을 좀 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세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도 몇 번 보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관련해서 소방 관련 세금, 또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그런 세금들, 몇 가지 지방세 세수를 좀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마련해 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방세를 감면시켰을 때 우리가 세수감면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만 목매달고 있을 수 없는데 지방세수 증대지원사업에서 예산이 깎였다고요. 지방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 항목의 예산 깎인 건 알고 계십니까?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요. 2,180만 원 삭감하셔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거 인건비를 줄이신 겁니까, 뭡니까? 지방세수 증대지원사업을 삭감하신 이유는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제목이 세수증대 지원에서 깎였는데 세금을 시군을 통해서 받으면 저희가 작게는 30%, 크게는 50%를 시군에다가……. 아니, 3%를 내려주는 게 있는데 전체 세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감액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한 사업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확충을 위한 건 시도지사 회의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세목 교환도 얘기를 하고 수많은 건의를 했는데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목 교환이나 목 간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바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 쪽의 시설세하고 저희 또 화력발전소 이쪽에 지난번에 한번 조례 고쳐주셨듯이 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가 지금 3%인데 6%에서 11%까지 올리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국세하고 지방세 교환을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 근원은 감액추경을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평택항 컨테이너세 관련 저희 면세조치 하면서 이후에 더 많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지방세수 증대지원이라는 아주 작은 항목이지만 또 삭감이 되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는 사실은 더 인원수를 증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은 또 따로 목을 만드시더라도 저희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인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난번 수력발전세도 좀 검토해 보시고 소방관련세도 이 업종을 소방관련 인력이 너무 많이 투여되면 소방관련세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양한,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저런 세를 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들 자료로 했던, 회의를 했던, 어떤 지방세가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난번에 1차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도 있었고 예상답변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담당한 1인당 평균인구가 1,387명이지만 경기도는 거기보다 거의 1,000명 이상 많은 2,040명 정도인 거죠. 경기도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2013년에 350명 신규 채용하게 됐는데 심지어 우리 남양주소방서 같은 예로 작년에 오보근 서장님도 순직하셨고 저희 한 분 또 별도로 센터 부센터장님도 순직하셨죠. 그래서 소방인력이 순직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하면서 외상치유센터도 필요하고 인력보강도 필요한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올해 350명 신규 채용하면서 화재진압 및 재난구조활동에 투입돼야 될 이 인원의 교육비와 피복비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당장에 38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37억이나 8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 예산은 한 15억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교육운영비 이런 정도 하면 당장은 15억 정도만 있으면 올해 교육을 마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6개월간 교육기간이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15억이 가장 필요한 아주 급한 예산이라는 그 내역을 마치고 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계부를 쓰더라도 월말에 지출되어야 되는 것도 월초가 월급일이라 하더라도 월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부터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교육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됩니까, 추경예산에도 편성 못 돼서 지금 추경에도 끼워 넣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교육이 11월 20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아니, 11월 20일이든 12월 29일이든 교육하셔야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게 2013년이지 2014년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몇 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 성격상? 이건 정해져 있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추경예산에도 편성 못 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건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탓이라고 봅니다. 제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집행, 저희들에게 물론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편성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에 달려 있고 저희는 심의 의결을 하죠.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기 예산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그것을 같이 예산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정말 이 예산은, 저희 인원이 없고 힘들어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남의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남양주소방서에 제발 인원, 3교대 인원 퍼센티지가 56%밖에 안 되고 순직인원이 2명이나 있다, 우리 남양주소방서는 외상치유센터를 설립할 공간조차 없어서 주변 소방관들이 이렇게 순직하고 그런 참담한 것을 옆에서 겪으셔도 다른 데서 세우는 외상치유센터 하나 세우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원이라도 보강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다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에서 또 순직하신 소방관들 계셨고 그 사이에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곳이, 최우선적으로 또 인원 배치해야 될 곳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이 예산에서 누락됐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 말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겁니다. 양보할 예산이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때 소방본부장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기타 물품 이런 것에 양보를 하시고 인원 보충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은커녕 추경예산에도 포함시키지 못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에요? 한 번 더 강력히 이건 정말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편성할 것 제대로 편성해 오시고요. 이런 예산 빠지면 저는 예산심의 거부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정말 이 경고의 메시지 잘 들어 주시고 적어도 소방인력 가지고 예산안 삭감하는 일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조양민 네.

○ 최호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저는 지난번에 다 질의를 끝내서 추가질의 잠깐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아까 교육비예산이 15억 정도면 된다, 그다음에 무인파괴방수차량도 6억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3개 센터가 있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지금 3개 센터 중에서 아까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3개 센터 중에 토지가 부천 내동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주에 강제했죠. 강제적으로 그걸 매입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 2개 지금 안산과 고양에 있는 것들은 지금 토지소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것은 지금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도유지로 돼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지금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부천 내동과,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까 시설세 부분도, 사실 국회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회가 과연 자원시설세를 할지 안 할지 사실 불투명합니다. 전례로 보면 거의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국회의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되면 준다. 돈 많이 되면 소방은 당장에 9,000명 해야죠. 아까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5명이 3교대 하지만 1명이 연가 내면 4명이, 차량이 3대씩인데 4명이 차 1대씩 끌고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을 기약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만약에 부천 내동의 그 부분이 만일에 진행이 안 돼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만약의 경우에 반환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100% 패소합니다.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살 당시보다 10배 이상 지금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 최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또 홍연아 위원님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어서 사실 일부 센터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 불급한 예산이라면 지금과 같이 그게 우리가 소송이 걸리면 패소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뛰어 있는 그런 땅을 다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예산으로 반영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무인방수차량을 6억 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다, 발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애초에 센터를 반만 줬죠, 8억씩?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8억씩만 주고 본예산에, 예결위에 가서 증액해서 전액을 줬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반액을 주면 6억이나 8억 정도만 집행하게 되면 발주가 어렵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얘기를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전액이 있어야 발주를 하고 하는데 입찰하는 데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이 100% 다 서 있었으면 충분하게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추경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이 섰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확실시만 되면. 예산이 선다는 것만 확실시만 되면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산을 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12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도 안 설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 불투명이 되면 발주가 안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한 가지 마지막,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천 내동센터 같은 경우 당초에, 지난번에도 대구의 소방안전체험장도 가서 보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 지금 반환되게 되는 경우면 예를 들어 만약에 거기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현재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어떤 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만일에 6억이든 8억이든 도 재정이 16억을 다 넣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소송에 대비해서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전혀 의사가 없다 하는 것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만일에 6억이나 8억을 배정할 경우에 사업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도…….

○ 최호 위원 명확하지 않죠, 그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 부분도…….

○ 최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는 16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발주가 가능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무인방재차량하고도 차별되는 게 지금 우리가 3개 센터가 있지만 소방이나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경에 감액시키는 상태에서 무한정 증액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부천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봤는데 거기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가 2,000평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 많은 돈을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도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눈뜨고 뺏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오늘 참석하신 전체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니면 세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가 지금 감액추경을 하는 이유 중에 감액추경이 총, 우리가 지금 감액이 얼마나 돼 있죠, 지금 예산이?

○ 세정과장 이홍균 9,400억으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9,400억이요? 그 원인이 뭡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원인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유상거래 감면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그러고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악재가 껴있어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럼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니오”로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2008년 이후로 3,000억 원 또 2009년에는 6,000억 원, 2010년 7,000억 원, 2011년도 또 7,0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꾸준히 발생해 왔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세수추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으시지만…….

○ 문경희 위원 있지만 결정권은 없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올해 세수추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

○ 세정과장 이홍균 2013년도에 7조 1,000억 정도.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얼마 반영했죠?

○ 세정과장 이홍균 거기에 7조 3,241억을 반영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세수추계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반영하셨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1,050억…….

○ 문경희 위원 경제가 더,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추계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4% 전망한 안을 세웠기 때문에 경기도가 4%로 잡고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수추계위원들은 세수추계를 완보합 또는 강보합 이렇게 잡자고 했고 중간지점으로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세수추계위원들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재 이 엄청난 감액, 그거 플러스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정책이 발표되면서 세수가 확 줄은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원인은 저는 세수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전년도, 2012년도 세수추계를 거의 100%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가 정말 어려운 세수추계를 잘하셨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 세수추계위원들이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지난번 경기도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과 도지사님이 본회의 때 답변할 때 세수추계위원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했으니까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다. 행정자치위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수추계위원과 예결위원회에서도 세수추계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도의원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저는 지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집행부에서 추계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이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지 그것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답변,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결정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의 역할이다라는 그것은 확실한 거죠?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수추계의 결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안에 9,500억 이상의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탓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향후 세수가 잘 걷힐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그 안을 마련하라고 아까 직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대책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세정과장 이홍균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에 누차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 쪽에 비중을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감액추경의 원인을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는 집행부의 잘못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추계는 그렇게 틀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슷한 세수추계를 했고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감면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건데 그 보전분 플러스 저희가 세수추계 한 것에 더 추가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늘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6,000억, 7,400억 그리고 6,900억. 해마다 6년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우리가 연말정산한 이후에 제13월의 달에 한 달 더 봉급을 받을 때 그것을 미리 계산해서 쓰듯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2월,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경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세수추계에 대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것을 잘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미 그런 징후가 10월 달 전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세수 지금 보니까 평균 잔액 대비 작년 9월부터는 12년 대비해서 거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징후가 포착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것을 지적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그런 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려우나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전금은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세수추계 관련해서 그리고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제13월의 달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더 이상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런 세정과와 집행부의 예산정책과, 예산담당관 여러 부서하고 함께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주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인사과장 서강호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ㆍ안전행정실

실장 조청식비상기획관 심경섭안전총괄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

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재난종합지휘센터장 배석홍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특수대응단장 이민원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석교육지원과장 홍영근교육기획과장 권용한

교수운영과장 김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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