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3.10.1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28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9.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17.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1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1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4.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25.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2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28.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0.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3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3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35.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3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
39.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종철ㆍ김영규ㆍ이재천ㆍ이동화ㆍ이필구 의원)
1.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진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성태ㆍ민경선ㆍ최재백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최우규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호겸ㆍ조성욱ㆍ유미경ㆍ김영규ㆍ서진웅ㆍ김진경ㆍ양근서ㆍ이재준ㆍ이상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박용진ㆍ이용석ㆍ서형열ㆍ안혜영ㆍ최재우ㆍ장태환ㆍ김영민ㆍ이재천ㆍ송영만ㆍ홍정석ㆍ권칠승ㆍ정기열ㆍ조광명ㆍ신종철ㆍ천영미ㆍ고인정ㆍ정상순ㆍ이효경ㆍ이삼순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주성ㆍ권오진ㆍ김재귀ㆍ김경호ㆍ박인범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주삼ㆍ김유임ㆍ김경표ㆍ김현삼ㆍ오병열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종용ㆍ박동현ㆍ박동우ㆍ장현국ㆍ임한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완석ㆍ안승남ㆍ허재안ㆍ송순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영민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종용ㆍ안혜영ㆍ박용진ㆍ장태환ㆍ원미정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배수문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문 의원 대표발의)(윤희문ㆍ안병원ㆍ신종철ㆍ오완석ㆍ임병택ㆍ권오진ㆍ오세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임채호ㆍ원욱희ㆍ금종례ㆍ조성욱 의원 발의)
1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양근서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태환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이재준ㆍ권칠승ㆍ송순택ㆍ정기열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김현삼ㆍ배수문ㆍ윤영창ㆍ안계일ㆍ조성욱ㆍ박남식ㆍ염동식ㆍ김원기ㆍ송순택ㆍ송영주ㆍ정재영ㆍ민경선ㆍ천영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지수식 의원 대표발의)(지수식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ㆍ금종례ㆍ송한준ㆍ김재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김영규ㆍ박용진ㆍ박남식 의원 발의)
1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7.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인범ㆍ송영주ㆍ이용석ㆍ김광래ㆍ안승남ㆍ서형열ㆍ민경선ㆍ송기욱ㆍ오구환ㆍ김경호ㆍ이상성 의원 발의)
1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김진호ㆍ김광회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재준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2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형열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공근식ㆍ홍정석ㆍ이용석ㆍ박동우ㆍ안승남ㆍ장태환 의원 발의)
23.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박동우ㆍ천동현ㆍ오문식ㆍ이상성ㆍ홍범표ㆍ최철규ㆍ원욱희ㆍ김영규ㆍ이강림ㆍ박남식ㆍ지수식ㆍ박광서ㆍ최호ㆍ이동화ㆍ이해문ㆍ안계일ㆍ조성욱ㆍ서형열ㆍ이용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24.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서형열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강림ㆍ이상성ㆍ오문식ㆍ김주성ㆍ박동우ㆍ장현국ㆍ조성욱ㆍ최재백ㆍ이용석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진경ㆍ권칠승ㆍ홍범표ㆍ최재연ㆍ박남식ㆍ염동식ㆍ오구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광철 의원 발의)
25.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정석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안승남ㆍ서형열ㆍ천영미ㆍ박동우ㆍ이재천ㆍ조광명ㆍ이용석ㆍ최우규ㆍ오병열ㆍ김유임ㆍ안혜영ㆍ박용진ㆍ김성태ㆍ윤은숙ㆍ염종현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대운ㆍ강득구ㆍ김영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7.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28.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영민ㆍ이해문ㆍ임채호ㆍ이상기ㆍ권칠승ㆍ김종석ㆍ이의용ㆍ김진춘ㆍ최철환ㆍ박종덕 의원 발의)
30.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박용진ㆍ임채호ㆍ박승원ㆍ윤은숙ㆍ김호겸ㆍ양근서ㆍ문형호ㆍ이재천ㆍ김상회 의원 발의)
3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33.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라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김주성ㆍ권칠승 의원 발의)
3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우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현삼ㆍ김주삼ㆍ박인범ㆍ류재구ㆍ서진웅ㆍ안승남ㆍ이상기ㆍ이삼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임한수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성태ㆍ고인정ㆍ문경희ㆍ윤은숙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동현ㆍ신종철ㆍ오완석ㆍ양근서ㆍ이상희ㆍ조평호ㆍ최철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재삼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결위의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진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경기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신종철ㆍ김영규ㆍ이재천ㆍ이동화ㆍ이필구 의원)

(10시54분)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종철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부천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심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의정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1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실을 청취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놓여진 현실을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현재 거지같은 상태랍니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도움이 안 되고 직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문화 이주민들보다 더 심한 차별을 한답니다. 고령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교육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여성 상당수가 유흥업소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사회의 제일 말단으로 정말 특별하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와 집행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그리고 의회 모두의 각성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규 의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섬유와 패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국비 150억, 도비 150억, 양주시 194억 등 총 494억 원을 투입하여 시작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금년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운영관리비와 위탁기관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던 중 지난 9월 30일 센터 운영 조례를 양주시에서 승인하여 공포는 하였으나 향후 센터 운영비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남부에 비해 절대 취약한 산업육성을 위해 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북부청에 특화산업과를 만들고 양주시에는 섬유의 제조와 유통, R&D와 디자인 등을 연계한 원스톱 비즈니스 기반 구축은 물론 섬유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또한 동두천에는 디자인, 봉제, 마케팅을 집적화시킨 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를, 포천시에는 원사 수급 등 공동구매를 담당하는 원자재 수급지원센터를 두고 기존의 섬유소재연구소 활용 등으로 섬유산업을 북부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밑그림이 센터 준공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운영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문제 때문입니다. 양주시는 국비사업을 유치해 왔지만 연간 15억 원이나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전액부담은 시 재정부담으로 어렵게 되면서 양주시의회에서 경기도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킨 바는 있으나 도에서는 양주시 눈치만 보고 적극적 대처가 없어 건물을 완공하고도 기업입주나 섬유업체들이 센터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와 양주시가 함께 유치하여 건립하고도 센터 운영비의 관리 문제로 개관이 늦어지고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합의를 도에서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양주시 섬유기업 지원만이 아닌 인근 동두천시, 포천시, 성남시 등 경기도 내 섬유기업이 공동 활용하고 지원하는 센터이므로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도내 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운영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인은 봅니다.

북부청에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부서를 만들었다면 목적대로 북부지역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나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특화산업과의 문제는 무엇인지 반문하고자 하며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이미 준공예정일이 10월 말로 착공 시부터 예정된 기일임에도 지금까지 양주시만 바라보고 있던 북부청의 안일한 태도는 과연 섬유기업 및 북부지역 발전을 바라는 올바른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는 그대로 볼 수 없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시에는 건물의 임대면적을 최대한 높여 운영관리비 절감에 우선 노력하여 관리비를 3억 정도 절감을 시키는 조건으로 도에서 관리운영비 지원을 섬유산업 육성 조례 및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감안하여 도와 시의 부담을 각각 7 대 3으로 협약서를 하루빨리 체결하십시오. 그때그때 매년 땜질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지원방식에서 탈피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운영과 섬유기업 육성사업이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부청에서는 금년 1월 섬유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까지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 3대 분야 21개 사업에 6,3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열악한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이 도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비의 장기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져 지속적인 섬유산업육성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산 출신 이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 재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사고전환을 촉구하고자 즉,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식 함양 그리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광활성화와 문화ㆍ체육진흥 관련 예산의 최우선적 배정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 행복한 나라 순위는 41위라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살률도 OECD 전체 34개 국가 중 자살률 최고이고, 인성이 황폐화되고 지역ㆍ세대ㆍ계층 간의 갈등과 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고 스스로 그려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삶을 성찰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로 문화의 향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158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117개의 공연장이 있고 917점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304개의 예술단체에 5만 2,000여 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적자원과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는 전국의 18.24%로 문화시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인구 만 명 당 문화기반 수는 31.67개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이고 전국 평균인 40.84개에 9.17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도 도 단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화수요의 균형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공급과 우수한 예술가와 단체 및 문화시설 기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는 창조경제입니다. 미래는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경제에서 벗어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나 상상력,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한 경제가 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게임, 디자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성남의 게임산업, 부천의 만화클러스터의 비약적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과연 문화진흥과 창조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2013년 문화예산은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1.74%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약 3.3%에 비해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문화 분야의 예산 비중은 2009년 2.61%, 2010년 2.4%, 2011년 2.26%, 2012년에는 1.95%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금년도 전국 시도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9.5%, 경상북도 7.5%, 제주 7.2%, 서울 3.4% 등입니다만 경기도는 1.7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6,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건립된 문화ㆍ체육 시설의 기능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문화 분야 예산을 최소한 2011년 수준인 경기도 총예산액의 2%대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26%에 불과한 생계형 창업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창업지원으로 정책전환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2014년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안 속에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 분야에 2%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 도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제약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천 의원)


○ 의장 김경호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은 세계 속 물류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교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삼성전자와 LG전자 유치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교육,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명품도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평택의 역사 속에 가장 뼈아픈 상처는 1995년 5월 10일 구 송탄시와 구 평택시 그리고 구 평택군 3개 시군이 각각 폐지되고 도농복합형 평택시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보이지 않는 지역감정만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송탄시와 구 평택시 그리고 구 평택군으로 나눠져 서부지역은 그동안 LNG기지를 비롯해 군사시설과 혐오시설, 산업기반시설만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문화ㆍ체육기반시설은 남부와 북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인프라 및 교육 전반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서부지역의 학생들이 대거 남부지역으로 쏠리면서 서부지역의 명문고는 하루아침에 미달사태와 함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부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많은 힘을 기울여 이제는 이곳에서 배출되는 고3 학생들 중에서 500여 명이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학생들은 수능고사장이 평택과 송탄지역으로 나와서 봐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생들은 멀리서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30분, 평균 2시간이 걸리는 수능 고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수험고사 당일 인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뜻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수백만의 수험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받는 올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한 번의 시험이 모든 것을 결정할 리는 없지만 매년 시험결과에 낙담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수험생들이 늘고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난 후 시험결과에 스스로 낙담한 나머지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이 생겨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도내 모든 학생이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을 시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는 평택의 수험생을 둔 학부님들께서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국장을 통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주셔서 학부모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수차례 지역구의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의원이 면담과 회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에게 안중지역의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중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전혀 의지는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지역과 연천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학생 수가 평택의 안중지역 학생 수와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가평지역 582명은 가평고와 가평중학교에서, 연천지역 367명은 전곡고와 전곡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유독 평택의 안중지역 학생들에게는 원거리 수능시험장을 이용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시는지요. 수능날짜가 가까워올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명상과 특강을 하는 곳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수능 당일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 학생들은 교통편과 수면부족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올해는 어차피 힘들지만 2014년도에는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원칙과 소신이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주셔서 교육자가 존경받고 학부모가 감동받고 학생이 사랑받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인간은 물과 흙, 좋은 공기와 함께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물은 우리 인류의 주요 자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전하였고 물이 오염되면 문명도 쇠락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산업기반을 위한 개발지향적인 산업도시였다면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로 복원 및 보전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수도권 서부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굴포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굴포천은 한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류하천입니다. 그러나 하천 수질상태는 경기도 내 최하위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완료되면서 굴포천이 저수지화되어 상류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는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하였고 특히 아라뱃길 준공 이후 물고기 폐사는 매년 2∼5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악화로 천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폐사를 접한 도민들은 굴포천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시한 굴포천 수질현황자료에 따르면 BOD가 2011년에는 10.5ppm, 2012년에는 13.8ppm, 2013년에는 21.1ppm로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굴포천이 경기도의 외곽인 인천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제대로 된 하천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도 간에 하천이 통과하거나 인접된 경우는 더욱더 관리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굴포천 관리나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굴포천이 도심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굴포천 주변의 생태개선을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하천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공재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굴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특히 굴포천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 유지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지사께서는 마땅히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하천으로 관리하여야 됩니다. 지난해 9월 중 국회에서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부천시에서는 국가하천지정쿼터제를 운영하여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한 하천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국가하천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굴포천에 대해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문제는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지사께서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지정되어 경기도,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개발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진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성태ㆍ민경선ㆍ최재백ㆍ염종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최우규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호겸ㆍ조성욱ㆍ유미경ㆍ김영규ㆍ서진웅ㆍ김진경ㆍ양근서ㆍ이재준ㆍ이상기ㆍ최재백ㆍ염종현ㆍ박용진ㆍ이용석ㆍ서형열ㆍ안혜영ㆍ최재우ㆍ장태환ㆍ김영민ㆍ이재천ㆍ송영만ㆍ홍정석ㆍ권칠승ㆍ정기열ㆍ조광명ㆍ신종철ㆍ천영미ㆍ고인정ㆍ정상순ㆍ이효경ㆍ이삼순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주성ㆍ권오진ㆍ김재귀ㆍ김경호ㆍ박인범ㆍ윤은숙ㆍ김성태ㆍ김주삼ㆍ김유임ㆍ김경표ㆍ김현삼ㆍ오병열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종용ㆍ박동현ㆍ박동우ㆍ장현국ㆍ임한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완석ㆍ안승남ㆍ허재안ㆍ송순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홍연아ㆍ박승원ㆍ홍정석ㆍ김주성ㆍ이강림ㆍ김광선ㆍ오문식ㆍ안혜영ㆍ천동현ㆍ임한수ㆍ조광명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5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역차별,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 의견수렴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위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에 집회하여 결산심사를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하반기 정기인사와 중복되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서면심사는 할 수 없으며 위원 중 도민공모를 통해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의결정족수 2/3 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의 투명한 연구활동비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김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과 보도 관계관!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까지는 선거구가 3개 시 2개 군이었으나 이제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4개 시 1개 군이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저 의원이 반대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꼭 기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법안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도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을 마실 때도 “얹히는데 천천히 마셔라. 그래서 무엇이 그리 싸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물을 마셨습니다마는 그뿐입니까? 김유신 장군 여동생 분이 김춘추 장군에게 물을 줄 때도 바가지에 나뭇잎을 동동 띄웠고 이성계 장군에게 한 씨 부인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몇 달 되었다고 부결된 안건을 또 올려서 그럽니까? 사람은 진드근 해야한다라고 초라방정을 떤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훈계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립니다. 공무국외여행에서 “출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부결될 그때 저 의원이 힘주어 말했고 지난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겨우 100일이 지나 6월 21일 똑같은 의원 14명이 발의해서 100일쯤 지난 오늘 상정되었으니 이것이 배추장수 문서종이쪽지도 아니고 조례안이란 말입니까? 수정안이랍시고 기껏 “여행”을 “활동”이라는 낱말 하나 고쳐 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의원이 목적이 있어 의장 허락, 재가 아래 갈 때는 출장입니다. “직무를 띄고 어느 곳으로 나감.”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반드시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앉아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출장공무라고 할 수 있죠. 또 공무라는 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ㆍ직무”, “2. 여러 사람에 관한 일”, 상계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 낱말을 정확히 꿰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무는 자기근무업종의 여러 관련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사차, 수집차 개인적으로 나가면서 재가가 아니어도 사비로 자료를 얻으러 가면 공무적 개인활동으로 휴가나 연가 중에 많이 갑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 잘 알지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가도 그냥 개인여행이 있고 상대국과 친선연맹 같은 공무출장도 있습니다. 무조건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둘째로 제4조, 5조 심사위원 9명 중 2/3가 외부인사 6명인데 대학교수 2명, 시민ㆍ사회단체 추천 2명, 경기도민 2명인바 국민 직선에 의한 의원이면 지방민의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의원이 어디 마구간에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말 신세인 역마입니까? 허깨비, 허수아비는 아니죠. 그리고 왜 하필 대학교수라야만 합니까? 그 방면의 전문가라야지. 시민단체는 또 어디입니까? 그 많은 시민단체. 더욱이 도민 2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라? 어디 사원모집 공모입니까? 더더욱이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부인사가 6명인데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서면이 아니면 촌각을 다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사를 논하는 의원이라는 걸 아십시다. 좀 통찰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그리 약삭빠릅니까? 지난 6월엔 의회가 칸영화제 소용돌이 때문에 낯부끄러울 때가 아닙니까. 병법에도 “말에서 떨어진 적군 장수라도 칼질을 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싸고 보듬는 것이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입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 들어올 의원에게 순천자는 존해야지 역천자는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밥 주고 숟가락 뺏어 버린다거나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우리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욕속부달(欲速不達)을 하지 맙시다.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빌면서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양근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형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제안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안하셨던 분은 동료 의원이신 이상성 의원님이셨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제안자가 지금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야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해 계신 여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의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도 충분히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뀐 내용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련돼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의 명칭이 그동안 “여행”이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문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나갈 때는 대부분 연수성격을 띕니다. 여행이 절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무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여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행”이라고 못 박았을 때 외부에 이 공무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고요. 출장이라고 하는 것 외에 공무에는 여러 가지 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목적의 공무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한 의미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여러 광역의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활동에 관련된 조례로 해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이 있다면 공무국외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사후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이견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도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 도의회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불필요한 잡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스스로 이런 규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국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사후에도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정안 개정된 내용은 8월 달에 경기도의회 개혁대토론회를 통해서 여기 여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토론 패널을 나오시고 또 관계 전문가들, 시민단체, 언론사의 기자님들, 도민들도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 토론회가 펼쳐졌고 여기에서 주로 지적되고 공유되고 또 이후에 후속 보완작업을 거쳐서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되고 의견이 조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충분하게 문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반대토론……. 의장님, 다시 반대토론…….)

○ 의장 김경호 지금까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철회하고요.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내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39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영민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종용ㆍ안혜영ㆍ박용진ㆍ장태환ㆍ원미정ㆍ최재백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배수문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문 의원 대표발의)(윤희문ㆍ안병원ㆍ신종철ㆍ오완석ㆍ임병택ㆍ권오진ㆍ오세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임채호ㆍ원욱희ㆍ금종례ㆍ조성욱 의원 발의)

1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양근서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태환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이재준ㆍ권칠승ㆍ송순택ㆍ정기열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김현삼ㆍ배수문ㆍ윤영창ㆍ안계일ㆍ조성욱ㆍ박남식ㆍ염동식ㆍ김원기ㆍ송순택ㆍ송영주ㆍ정재영ㆍ민경선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48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광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연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국가사무가 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과 기존 위임사무 중 법령 개정으로 사무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가 조정되어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문 변리사 및 변리사를 위촉할 때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게 규정하고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중요소송 관련 심의사항과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심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견제와 검증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대상 적용범위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대상사업과 국가가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비 1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 중 도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회의녹취록 제출과 300억 이상 사채발행 시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도시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보통신에 대한 용어정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의 지원사항은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상 부분을 구체화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기관ㆍ단체ㆍ부서ㆍ개인의 수상 인원을 1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고 시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상하수도의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도민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도민과의 교류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지수식 의원 대표발의)(지수식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ㆍ금종례ㆍ송한준ㆍ김재귀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ㆍ김영규ㆍ박용진ㆍ박남식 의원 발의)

(12시02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지수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ㆍ민경원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2년에 각각 73%와 5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나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6%, 일본의 65.7%이고 제조에 비해서는 4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성장형 산업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의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ㆍ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일 자로 경제투자실에서 서비스산업을 전담하는 서비스산업과 3개 팀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지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이삼순ㆍ안승남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성태ㆍ서형열ㆍ최재백ㆍ김상회ㆍ박승원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 의원 발의)

17.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인범ㆍ송영주ㆍ이용석ㆍ김광래ㆍ안승남ㆍ서형열ㆍ민경선ㆍ송기욱ㆍ오구환ㆍ김경호ㆍ이상성 의원 발의)

(12시07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윤영창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및 현 의정부소방서 처분 건과 도유재산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토지매각 건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KT의정부지사 별관 등 3ㆍ4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첨단장비와 특수구급차 및 긴급차량 등을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현 의정부소방서 부지는 도와 의정부시가 2 대 8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도와 의정부시가 공동 사용하므로 장소가 협소하여 소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의정부소방서를 처분하고 의정부시 금오지구 내의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의 토지 2,642㎡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이 토지를 매각하여 도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각재산의 가치제고를 위해 매각토지와 분할된 인접 494-24번지 토지를 다시 합병해서 매각하라는 취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상업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의 지방재정 악화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급증하는 경기북부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염종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당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20호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무상대부 동의안, 의안번호 1112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4호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번 경기도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한국도자재단이 무상대부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도자문화 발전과 도자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12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사용료가 2002년 이후 산출원가 대비 약 50% 인상요인의 발생과 수도권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됨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94번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명칭 변경과 경기도가 한류관광ㆍ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류월드단지 내 미개발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김진호ㆍ김광회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재준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2시20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오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오구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오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농어민의 지위향상과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분에 여성농어민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농촌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농어민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농어민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여성농어민이 농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오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형열ㆍ이강림ㆍ오문식ㆍ김광선ㆍ공근식ㆍ홍정석ㆍ이용석ㆍ박동우ㆍ안승남ㆍ장태환 의원 발의)

23.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박동우ㆍ천동현ㆍ오문식ㆍ이상성ㆍ홍범표ㆍ최철규ㆍ원욱희ㆍ김영규ㆍ이강림ㆍ박남식ㆍ지수식ㆍ박광서ㆍ최호ㆍ이동화ㆍ이해문ㆍ안계일ㆍ조성욱ㆍ서형열ㆍ이용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24.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서형열ㆍ천동현ㆍ김광선ㆍ이강림ㆍ이상성ㆍ오문식ㆍ김주성ㆍ박동우ㆍ장현국ㆍ조성욱ㆍ최재백ㆍ이용석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진경ㆍ권칠승ㆍ홍범표ㆍ최재연ㆍ박남식ㆍ염동식ㆍ오구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광철 의원 발의)

25.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홍정석ㆍ조광주ㆍ김상회ㆍ김주성・안승남ㆍ서형열ㆍ천영미ㆍ박동우ㆍ이재천ㆍ조광명ㆍ이용석ㆍ최우규ㆍ오병열ㆍ김유임ㆍ안혜영ㆍ박용진ㆍ김성태ㆍ윤은숙ㆍ염종현ㆍ김호겸ㆍ최재백ㆍ정대운ㆍ강득구ㆍ김영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12시24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문식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노선 인허가 당시와 달리 수익성에 따라 버스업체 임의대로 변경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노선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경기도 대중교통 관련 예산 90% 정도를 차지하는 수천억 원대의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 버스업체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등을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에게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제공목적에 노선버스 운행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협약체결하고 부담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과 실무조정협의회 구성위원 수정이 필요하고 재정지원 환수조치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3년간 재정지원 제외대상을 전체 재정지원금에서 시설개선비나 인센티브와 같은 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은 수도권 3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현재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줄 것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춘선은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전철노선 중 유일하게 서울 도심지와 직접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회 이상의 환승을 해야만 하는 노선으로 본 건의안은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연장대책과 망우-청량리 구간 4.6㎞ 복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분명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건의안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결정협의회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물론 도로건설업체의 춘천시 60억 기부금 제공 그리고 기부금을 활용한 춘천권역 5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춘천고속도로(주)를 상대로 명확한 경위조사 및 남양주시의 지역주민할인제 적용을 적극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본 건의안의 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7.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28.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김영민ㆍ이해문ㆍ임채호ㆍ이상기ㆍ권칠승ㆍ김종석ㆍ이의용ㆍ김진춘ㆍ최철환ㆍ박종덕 의원 발의)

30.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박용진ㆍ임채호ㆍ박승원ㆍ윤은숙ㆍ김호겸ㆍ양근서ㆍ문형호ㆍ이재천ㆍ김상회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8항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종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회안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1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19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준비한 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또 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등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소개하고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신상태 회장 등이 제출한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입니다. 부천시 범안로 계수동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안로가 정비사업지정 구역 내에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범안로 계수 구간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범안로 확장 청원의 경우처럼 현재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행 법령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으로 인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정비구역지정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광서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수도권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보류상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 부문이 균형과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부 조문을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관련규정과 조화롭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노동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저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시어 건의안을 내신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낸 사실과 별도로 건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정법의 근본적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규정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수정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내에 인구를 유발시키는 시설인 공장이나 대학 캠퍼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며 의미 있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법의 이러한 근본취지에 동의하며 만약 세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정법의 근본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건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도권 내에 있는 4년제 대학 캠퍼스를 같은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정법에 의해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당연히 자연과 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인구를 유발시키는 4년제 대학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자연보전권역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의 지정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지정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할 문제이지 대학 캠퍼스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개선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내에 4년제 대학 캠퍼스를 같은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잠재적 기회를 빼앗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 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 외 지역을 물색하겠지만 이번 건의안 내용이 통과가 되면 먼저 수도권 내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을 물색할 것이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강석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의원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전반기에 부의장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경기도 발전이라 하면 다 같이 앞장서 나가 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지금 일본의 도쿄나 또 런던 같은 이런 대도시도 이미 수정법을 다 해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비수도권 대 수도권이라는 그 규제에, 그 비교의 틀에 매여서 사실은 수도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수도권이 적어서, 서울은 수도권에서도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중점적으로 보면 인천ㆍ경기 여기에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의원은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 경기도 또 수도권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 경기도를 키워 나가야 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진 게 바로 경기도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광주 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박광서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제281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자연보전권역에서는 4년제 대학이 이전자체가 불가하여 과밀억제권역보다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연보전권역은 같은 권역 내에서의 4년제 대학 이전과 성장과밀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수도권 전 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자연보전권역이 대학 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개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수에 의해서 우리 수도권이 그만큼 억제, 규제 등등의 각종 법망에 얽혀서 발전이 저해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과밀지역과 낙후지역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건의안이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강석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52명, 반대 9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승원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종석 의원 발의)

33.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라ㆍ정대운ㆍ장호철ㆍ염동식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상회ㆍ장태환ㆍ김종석ㆍ민경선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김주성ㆍ권칠승 의원 발의)

3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승원ㆍ안승남ㆍ이재준ㆍ오완석ㆍ양근서ㆍ최재연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우 의원 발의)

(12시56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재준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부외부채가 가장 많고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진 사태 또 그간 있었던 의회 파행까지 겪은 추경예산 관련 경제부지사의 출석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지사는 출석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재정파탄의 원인은 분명히 경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양당 대표 그리고 도지사의 합의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뒷수습은 경제부지사가, 대의회 관계의 모든 책무를 다 맡고 있는 경제부지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어느 누구도 양당 또 의회 상임위에 찾아와서 한 번도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심심한 유감을 표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의회를 이런 정도로 위신을…….

(「제안설명이나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위신을 실축시키는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경제부지사 해임 촉구 건의안까지 중지를 모았지만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18일까지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보육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수렴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 부담률 70%를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현삼ㆍ김주삼ㆍ박인범ㆍ류재구ㆍ서진웅ㆍ안승남ㆍ이상기ㆍ이삼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임한수ㆍ김주성ㆍ김영환ㆍ김성태ㆍ고인정ㆍ문경희ㆍ윤은숙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동현ㆍ신종철ㆍ오완석ㆍ양근서ㆍ이상희ㆍ조평호ㆍ최철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재삼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03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문학교육을 학교 교육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ㆍ예술에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으로 성찰과 사색의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활발하게 채택되지 못하는 현재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강연회 등을 통해 보다 더 인문학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의도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관련 제반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한 것으로 특히 2014년 3월 개원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위탁을 가능하도록 별표에 위탁조항을 기재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3시09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대리 염종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1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에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제된 추진위원회만이 2014년 8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 사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사용비용도 추진위원회만이 지원받고 조합이 제외돼야 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즉각 심의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 정비사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결의안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염종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3시12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광회 김기선 김진춘 심숙보 조성욱

2.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광서 심숙보 

3.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39명)

강관희 고인정 권혁수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상성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홍정석

반대의원(17명)

강석오 권오진 김광철 김성태 김영규 김진춘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원욱희 

윤영창 이강림 이계원 이해문 이효경 조성욱 최호 

기권의원(12명)

김기선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심숙보 오완석 이라 이상희 장태환 

지수식 홍범표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지수식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1명)

심숙보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선

7.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명)

김진춘 심숙보 원욱희 윤영창

기권의원(3명)

김광선 윤희문 조양민

9.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근서

1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달수 문경희 오구환

17.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1명)

류재구

기권의원(2명)

김종용 김주삼

19.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25.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시 적용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계원

2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범안로 긴급확장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52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송기욱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원욱희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최호 홍범표

반대의원(9명)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안혜영 양근서 유미경 이상성 최재백 최재연

기권의원(10명)

고인정 김달수 배수문 송영만 원미정 이효경 장태환 정기열 조광명 최우규

30. 경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3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구환

3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민경원 심숙보 오문식

3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3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38.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범표


○ 출석의원(115명)

김경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권혁수

금종례김경표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

김영민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송기욱송영만

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문식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

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

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철환최호홍범표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3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환경국장 유정인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정책기획관 지성군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신낭현감사관 전본희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균형발전국장 이재철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