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오후 5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 5.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
-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장동일ㆍ이재준ㆍ김지환 의원)
- 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 4.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 5.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강득구ㆍ윤은숙ㆍ박동현ㆍ최재백ㆍ송순택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호겸ㆍ오완석ㆍ정기열ㆍ문경희ㆍ장동일ㆍ김성태ㆍ이필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 6.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서영석ㆍ이준희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 7.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8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입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7월 21일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제출안건 총 4건으로 7월 18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 1건, 7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부터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건,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출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2항제15호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장동일ㆍ이재준ㆍ김지환 의원)
(17시31분)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동일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동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비극인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 컴컴한 선체 속에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진도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4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범정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실종자 구조활동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세월호 희생 유가족이 체감하는 사고수습 대응과 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부 재난해결 능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관련 변호사단체 등과 함께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였고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계류 중인 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연합대표, 이완구 새누리당대표 세 분께서는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걸어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행진을 했던 단원고 2학년 생존자 학생들께, 서명해 주신 350만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법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여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즉 진실규명소위원회ㆍ안전사회소위원회ㆍ치유기억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참사 재발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금전적 보상 등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일 뿐 유가족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왜 죄 없는 아이들이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왜 살 수 있었던 학생들이 허무하게 죽어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업체의 부도덕한 상술,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국가적 재앙이자 대형 참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함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수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과 눈물에는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루속히 유가족들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방송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부당하고 불법한 것으로 연 237만 원씩을 즉각 반환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법률해석의 오류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39조13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설치된 TV는 재난 시 위급을 알리고 비상상황을 파악ㆍ통제할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의회방청, 방송인터뷰 체크 등 일반시청이 아닌 공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TV수신료를 연간 237만 원씩 부당 징수하고 있어 이는 방송법 시행령 39조의 위반으로 즉각 반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청에 설치된 수상기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일반시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법을 제정한 정부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방송의 공정성 훼손 시 공영방송이 가지는 수신료 징수 효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3조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4조1항에 공사는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해서 방송법 64조에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KBS는 재정을 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KBS가 천명한 공영방송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김시곤 전 국장은 윤창중 아이템을 톱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 계획 건을 뒤로 보낼 것, 박근혜 대통령 동정은 20분 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은 자제할 것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주문을 받아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고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사측 간사를 맡았던 장영주 책임 PD는 그간 의혹만 무성하게 제기되었던 심야토론 계획, 아나운서 교체,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전말 편 소송논란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여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KBS기자협회는 2014년 6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하고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4조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의 규제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로 독립되지 못하고 상업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공영방송에 대한 조세 성격의 수신료 제도는 결코 존재의 당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설립목적과 대치되고 공정성을 위반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길환영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수신료 징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는 전액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고 공정성을 훼손한 기관에 대하여 수신료 징수의 효력정지는 당연한 것이며 연 237만 원 수신료 환불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천이백육십만 도민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수신료 반환에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편의증진과 복리향상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이며 도지사 제1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의 목표는 재원 마련만이 아니라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의 중립과 국민의 신뢰가 한국방송공사 운명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희생을 거쳐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KBS는 경기도와 도민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수신료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환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꽃다운 우리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버린 날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 및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최근 수도권 출근 전쟁을 야기 시킨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한 졸속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탁상행정의 끝판왕,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극에 달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주일 만인 4월 23일 특별한 예고도 없이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행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일 때만 해도 뭔가 정신 차리고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낼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목전에 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버스증차 및 운행간격 축소, 2층 버스 도입 등 달라진 것도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는 재탕 삼탕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출퇴근 시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11만 명의 출퇴근자는 발만 동동거리며 아침 출근길이 굿모닝하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놓은 대책 중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버스증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222대의 버스증차는 단순한 수치분석만으로도 얼마나 허술한 대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광역버스 출퇴근 이용자 11만 명 중 약 1만 5,000명이 입석승객으로 추정됩니다. 1대의 버스가 45명 탑승정원임을 감안하면 총 334대의 버스증차가 필요합니다. 약 9,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로써 나머지 출퇴근자 6,000명에 대한 대책은 나 모르겠다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출퇴근시간대의 도로 혼잡사항을 고려할 때 무작정 버스증차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 술 더 떠 2층 버스 도입을 대책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장 출퇴근시간대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2층 버스는 차량구입, 유지관리비용이 더욱더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버스업체가 추가 영업이익 손실보전금 요구라는 더 큰 난제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는 해프닝으로 끝난 최초 입석금지 발표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무능한 국토교통부가 결국에는 500원의 요금인상 검토라는 손쉽고도 무책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버스업체는 연 150억 원의 입석금지 손실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 배불리고 정부는 책임회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 줄곧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민의 아침이 행복할까요?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그냥 무능한 국토교통부의 처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코레일에 통근열차 증설에 대해 건의는 해보셨나요?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효율성에 더 큰 방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철도와 대중교통 업무가 분리된 조직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열리기로 예정된 수도권 3개 단체장 만남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공적인 대안을 꼭 좀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4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써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3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내용을 수정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경미한 징계대상 행위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4.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7시5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준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정기열 의원 등 10여 명의 발의와 장현국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시그 교수에 의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고 최근 경제적,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은 지난 3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550여 개 협력업체와 7만여 명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태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등 더욱 악영향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팬택사태에 대하여 협력업체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품대금 중 10~30%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속 상인들도 판매 장려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겠다며 ㈜팬택의 회생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2014년도 제2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으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지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2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가결되었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 (안승남ㆍ서형열ㆍ강득구ㆍ윤은숙ㆍ박동현ㆍ최재백ㆍ송순택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호겸ㆍ오완석ㆍ정기열ㆍ문경희ㆍ장동일ㆍ김성태ㆍ이필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6.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서영석ㆍ이준희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17시5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양주 출신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내용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회의록 보존기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범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8시0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7항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써 수차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이 물질적 차원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큰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하여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국비지원 여부도 알 수 없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재정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격과 슬픔에 잠긴 안산시민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국민 모두가 4월 16일을 잊지 않고 경기도 안산을 안전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로 확대 전환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0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시0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0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임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계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획된 것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학생 안전관리 기능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2부교육감 관할의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학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지원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교육청 북부청사 설립목적, 교육청 북부청사의 예산, 인사 분야 등이 도교육청 본청으로 이관되는 데 따른 문제점, 새로이 신설되는 안전지원국의 업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조직편성의 고유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학생안전의 중요성에 온 국민이 공감하는바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행정적 필요절차를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원안 가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6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9대 의회 원구성과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제290회 임시회는 9월 15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4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9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류재구 이정애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류재구 이순희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규창 이순희 이재석
4.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윤진 윤태길 이현호 최춘식
5.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준희
기권의원(2명)
이현호 최종환
6.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윤영창 윤화섭 이현호
7.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지미연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3명)
윤태길 이재석 홍석우
기권의원(6명)
고오환 류재구 이현호 장동길 조창희 최재백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안승남 염동식
기권의원(3명)
김달수 안혜영 이현호
9.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1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11명)
김달수 김동규 김승남 안승남 원대식 윤광신 이재석 지미연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13명)
고오환 김보라 김영환 명상욱 박형덕 송순택 안혜영 염동식 이영희 이태호
이현호 조광희 최지용
○ 출석의원(119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서진웅송낙영송순택
송영만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
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필구이현호
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
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1명)
ㆍ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자치행정국장 최원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오병권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최원용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채성령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건설본부장 김준태
행정2부지사 김희겸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 신동복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이재정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