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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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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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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7월 21일 월요일 이틀 내에 걸쳐 상임위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소관업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0시19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으로 부임한 하대성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4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토지정보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지금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및 전략목표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유인물 제2쪽 기본통계하고 3쪽 조직 및 인력,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98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공기업특별회계 283억 6,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5억 2,200만 원으로써 총 428억 8,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14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과 과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4년 도시주택실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정책 실현으로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로써는 첫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둘째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 셋째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 조성 및 정비, 넷째 지역균형 개발 및 선진 부동산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로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정비사업 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8,0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하겠으며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내 기존 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매입임대 100호, 전세임대 9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14만 가구에게 약 1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써 에너지효율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과 유관기관 등의 잉여자재 및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품질검수단이 입주자와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서 주택의 기능성, 안전,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 부실과 하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기술자문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18개 시군, 80여 개 단지를 품질검수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15개 시군, 158개 단지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 법무,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운영을 통하여 공사 및 용역계약 등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정비사업 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이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낮고 정비사업이 부진하여 주민 간 갈등이 심한 곳은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직증축 허용 등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개 지구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10개 지구 중 2014년 예산이 확보된 시흥 은행, 의왕 금천지구는 금년 말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4개 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마련, 품격 있는 건축 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및 개발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가 개선되는 등 개정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증축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기준 마련입니다. 획일적인 도시경관 및 공간구조 형성을 지양하고 개성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 중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올해도 건축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그리기, 건축답사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건축 및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신개발지 등에 디자인 향상사업과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금년 4월에 제정하였으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녹색건축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노후된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녹색건축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 조성 및 정비로써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 공공택지사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고덕산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지원점검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2007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부지조성은 100%, 기반공사는 99%가 완료되었습니다. 컨벤션 건립사업, 파워센터 사업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광교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공공택지사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입니다. 도내 52개 지구에서 공공택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10개 지구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 지구의 사업규모 축소 등 계획조정을 통하여 사업성 개선과 활성화 방안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4쪽 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확충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동탄2신도시 내에 14만 9,000㎡ 규모의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여 지식문화산업 및 첨단산업 업종 등이 추가로 입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조성 중인 신도시에 수도권 입지에 특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선진 부동산관리 기반 조성으로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의 전략개발 방안 마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 기반 마련, 지식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의 전략개발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전문가 그룹과 협력적 연구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가용 토지자원을 이용해 환황해권 중심의 성장거점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 국가산단 재생, 신성장 산업 유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발전략 구상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반영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62억 원을 지원받아 총 29개소의 도로개설, 하천정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도로ㆍ하천 등 생활편익사업 21개소와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 사업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어 구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 기반 마련입니다. 부동산 장기침체와 각종 규제 중첩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박찬호 야구장 등 핵심사업 추진과 함께 보상 및 착공지연 택지개발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별화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방송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새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세입자에게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도민의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하시지만 답변이 미비하거나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윤은숙 위원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최근 5년간 적립한 것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시군별로 지원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역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한 매년 적립된 산출한도액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산출한도액하고 조성내역에 대해서 이걸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의견을 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구표에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있는데 이분의 이력서하고 임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임대주택 건설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현황 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실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그리고 염종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8대 때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도시환경 상임위로 오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과의 모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실의 전체적인 업무가 보니까 경기도의 도시개발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상위법에는 수도권정비법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에 의해서 함께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개발을 위해서 연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님의 임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그랬고요.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행정기구 조례를 보니까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이고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역정책과 과장님은 지금 서기관급에 속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팀장이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전체를 기획하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닙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각 과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상정 자체의 역할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상임기획단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사실 안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급이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구조직표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과연 기획단의 어떤 피드백이나 역할을 과장님이 수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구조직표를 본다면 일단 나름대로 큰 지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려면 직급 자체가 실무를 하는 팀장직과 같으면 모든 결정권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말씀은 직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 윤은숙 위원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분이고요. 현재 계약직은 최고상위급수가 가급입니다.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해서 상위까지 줄 수 있고요. 결코 계약직 가급이 사무관급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직 가급이 1급도 될 수 있고 비서실장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조례에는 일단 사무관급으로 임용하도록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관급으로 국한을 시켜줘야지 부이사관을 사무관급으로 그 자리에 넣는다는 것은 직급상, 과거의 직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금 사무관급이 아니고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8조에는 사무관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사무관급으로 임용을 해도 보수로서 적정하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은숙 위원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직급이 중요한 거지 그분의 호봉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획단장은 개방직으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개방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임용하셨나요? 임용절차. 공개임용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공개임용을 어디를 통해서 하셨어요? 제가 인사발령에 대한 경기도홈페이지를 서치했는데 몇 년 동안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알기로는 인사담당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임용을 하는 걸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방직일 경우에는 인사발령 자체를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인사발령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단은 그 행정규칙조례 자체를 위반한 상황이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임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하나요? 아니면 조금 이따, 시간을 몇 분을 주시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세영 업무보고는 시간제한이 없는데 다른 분이 계시니까.

○ 윤은숙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건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후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하대성 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의 기본통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도면적의 11.6% 되죠? 그 정도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죠, 차지하는 비율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다고 봐야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총량제가 있나요? 도지사가 풀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광역도시계획이 두 차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물량이 배정되었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물량배정이 됐고 도에서 또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는 얼마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 잔여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총 얼마예요? 잔여면적이 얼마 있느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32㎢에 50㎢ 남았습니다.

○ 박동현 위원 132…….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가능한 데인데 52㎢를 지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했고요.

○ 박동현 위원 130㎡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분당신도시가 16㎢인가 이렇게 됩니다.

○ 박동현 위원 ㎡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만 6,000㎡가 총량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 헷갈려서 제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8만 6,000㎡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더 많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총량제 빼고는 도에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잔여물량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정도 외에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기존에 시군에 배정된 물량도 지금 소진되지 않은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29개소에 2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비가 많고 시비가 조금이고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생활편익사업으로서 21개소, 환경문화사업으로서 8개소인데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선정기준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국토부와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자료를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마지막 그러면 선정되는 게 국토부에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닙니다. 선정은 저희가 국토부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사업하고 있는데 설계 중인 게 있고 공사 중인 게 있고 토지보상 중인 게 하나씩 있는데 그 부분의 개요나 상황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전달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세대별 한 600만 원인가요, 이게? 지원하는 거.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60만 원.

○ 박동현 위원 60만 원인가요? 지금 현재는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R&D, 산업물류, 주거 등 단지로 해제ㆍ개발하여 계획적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이 해제된 게 있고 입안 중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장ㆍ군수 이양으로써 14년도 1월 17일 날 이양을 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ㆍ개발제한하여서 계획적인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올리나요? 선정하고 이러는 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시군에서 입안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올라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국토부로 올려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른 기본계획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 박동현 위원 마지막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에서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운영을 하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전문가가 한 50명이 풀로 있는데 전문가들 50명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모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풀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박동현 위원 풀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각자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계시고 저희가 풀로 관리하다가 점검을 하고 할 때 모셔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회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가 많아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민원이 생겼을 때 시에 접수돼서 도로 요청이 오면 도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민원이 아파트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데 위주로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도에 올리면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예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희가 직접 본조사를 하는 그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금년도에 저희가 2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 사업량은 20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24개의 단지로…….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추가로 더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요.

○ 박동현 위원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청이 들어와서 24개 단지를 조사했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전체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계획이 이런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지금 24개 중에 12개인가 제가 하고 있고요. 남양주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시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악성민원이 요청 들어왔을 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4개 한다, 민원이 몇 개 올지 알고 24개를 하고 20개 단지라고 그래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물량을 접수받습니다. 상반기 것은 이미 끝났고요.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게 그런 형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실적이나 조사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이것 또 한 민간전문가 80명이 풀로 되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18개 시군, 80여 개 단지 그다음에 건설 중인 20세대 이상 민간건설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요청해야만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요청을 하나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서 요청하게 돼 있는 건지, 시군에서 민간전문가 좀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법률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준공 전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안전한 건지 요청이 오면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민원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도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단지들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건 민원을 중심으로 하고…….

○ 박동현 위원 지금은 신축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인데 신축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안전성이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에서 한 번 더 봐주면 입주민들도 안전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신뢰도 있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시공자가 민간전문가가 와서 조사하는데 좋아할까요? 자기들 스스로 시공자들이 능력껏 하고 있는데?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이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한 200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하나의 옥상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초창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가 준공이 되다 보면 민원하고 계속 하자라든지 부실공사 때문에 계속 쟁송이 붙고 소송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시공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기술자들, 현장소장이나 관리인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사전에 교육도 해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급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전문가들이 80명이 풀로 가동되는데 사안이 생겼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은 만약에 어떻게 운영되는 게 수당입니까? 하루 갈 때마다 수당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분들은 거의 재능기부 차원으로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현장 아파트에 한 15년 이상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현장소장을 했던 베테랑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실비로 보상해 주면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실제 현지 출장비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재능기부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 80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신청을 각 협회라든지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력도, 그런 좀 선례도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별을 해서, 종전에는 한 120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운영하면서 개인 사적으로 일이 좀 많은 분들은 제외시키고 80명으로 현재 정예의 멤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항공측량으로 이번에 지적조사를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항공측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측량을 하는 것으로…….

○ 박동현 위원 직접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항공사진도 활용을 하는데 측량사들이 가서 직접 측량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지적을 보면 수치로 된 지적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렸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적을 보면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면 갑자기 어디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과거에 불부합했던 게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다 정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기준점에서 측량을 해옵니다. 또 이쪽에서 해오다 보면 나중에 보면 땅이 절반이 없어지는 사항이 생겨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유권 문제, 사실 이게 일제시대 때 100년 동안 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진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작년부터 겨우 시작해서 이게 완료년도가 2030년까지입니다.

○ 박동현 위원 2030년. 이렇게 측량하다 보면 땅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A라는 소유자가. 그것은 그냥 복불복이니까 땅이 없어지니까 본인만 손해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지적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적도, 종이로 된 지적도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축적 간에 행정구역 간에 겹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면적 증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3%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보상해 준다고요?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면적이 늘어난 데는 돈을 받고 줄어든 데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줄었지?” 그러면서 허가 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사전제한 걸려서 건물도 조그맣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그러다 보니까 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떤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선 하나에 30장, 50장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수치 측량하니까 정확하게 5㎝ 범위 내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에 같으면 선 하나 두껍게 걸면 그게 30㎝입니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30㎝가 아니고요. 축적이 1/1,200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 상에 0.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가 되겠습니다. 허용오차가 12㎝…….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이런 것을 보면 지적공사나 이런 데 보면 왔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감추면서 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하면서 빨리빨리 해서 도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피해 안 입도록 해주십시오.

○ 지적관리팀장 유병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고요. 지사님께 임용장은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업무를 많이 숙지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축하드리고, 국토해양부의 무슨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조직개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있던 부서는 국토교통부, 지난번 정부 때는 국토해양부였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근무한 과는 공공주택총괄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전에 직책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전에는 산업입지과장을 했고요. 서기관 때ㆍ사무관 때는 국토정책과ㆍ지역정책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상당히 맞는 데서 근무를 하신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여러 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와서 업무보고를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를 쭉 받고, 과장님들한테 쭉 받았겠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중앙에서 사실 행정이나 뭐 정책을 하다가 실무 아닙니까, 여기는. 실제 내려와서 국민임대라든가 공공임대, 기타 주거복지 이런 여러 가지를 총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첫째 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 과장님들, 제가 사실 현장을 많이 나가봐야 되는데 아직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전문성이 대단하시다. 실제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정부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반영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토부에 있을 때는 지방에서 제도건의나 이렇게 오면, 과거에 사무관 때였습니다. 본인이 보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시도에서 올라온 의견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성보다는 조금 민원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토론하면서 진짜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오셨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고받으셨듯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지역의 민원해소 차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도민의 생각입니다.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올리면 우리 무소불위의 국토해양부에서는 너희들 피곤하니까 올렸나보다 그러고 거의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실장님 같으신 분들이 내려와서 실무를 챙기다 보면 보는 시각이나 판단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도민이 행복한 거고 국민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00만 호 신도시를 막 건설했어요. 그것이 시간이 한 30년, 20년 도래했다 보니까 리모델링, 노후배관 이런 어려움에 봉착됐죠, 신도시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고 그 시점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쭉 내려오면서 우리 김대중 정부 때야 IMF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임대나 영구임대 이런 쪽에 50만 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금자리라는 그린벨트에다가 지정을 많이 해서 거기에 실장님도 일부 국토해양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책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지나고 와서 보금자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다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보금자리, 전반적으로 일단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만성적인 초과수요였습니다. 집이 부족하고 주택보급률이 경기도가 98%인가요? 서울하고 대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102%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용택지가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침해되고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100만 호,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IMF 이후에 마지막에 주거복지라는 조금 극복하시고 나서 한 게 뭐냐 하면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를 받아서 임대주택 그대로 추진을 하고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많이 했고 임대주택시장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MB정부 때는 보금자리를 통해서 과거에는 그린벨트라는 게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국민의 정부 때 그린벨트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많이 활용했고요. MB정부 때는 직주근접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분양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을 같이 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저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보금자리를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정해서 짓다 보니까 그 주택 재개발 지역이 완전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공과 사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편으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택시장에 혼란이 오고 재개발ㆍ재건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것을 내가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어떤 정당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러한 보금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로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정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임대비율을 높여줘 가지고 그 지구 주민도 살고 해결도 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그것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물어봤던 거고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어떤 책을 보니까 안양도 하나 인덕원 쪽에 지정이 됐어요, 몇 세대가. 이 또한 보금자리 주택과 연계해서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가. 물론 우리가 매입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런 공기업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큰 틀에 주민재개발 사업이 해결되지 않고는 나라가 혼란이 오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 한 10년 안에 잘못하면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주민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 나올 사람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사항으로 이러한 도정법을 개정해서, 사실 재개발 지역에서 그전에 프리미엄이 1억씩 붙고 헌집 주면 새집 줄 때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적 큰 혼란이 오지 않나 난 예측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제가 뉴타운특위나 또 지역에 재개발 지역을 다니면서 찬성자, 반대자 한 130억, 200억을 소유하고 조합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빠꾸도 못하고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어렵다. 뭐냐 하면 지금도 가뜩 빌라 7평에 땅 대지 7평에 24평형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억 5,000 분담금을 내서 24평을 자기 살던 평수로 들어간다. 들어갈 사람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을 현장에서 배워 가지고 국토해양위에 다시 복귀하면 우리 실장님들이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라라는 거죠. 장관한테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오셔 가지고, 내가 오실 적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현장행정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을 갖다가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 양반들 정책 하나가 우리 서민들, 국민들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같이 상임위원회 하는 활동기간 동안 많이 논의해서 나중에 실장을 그만두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정책에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토교통부로 돌아가서 제가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여기에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계속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욱입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수원보호지역이 포함된 면적이 같이 나온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같이 중첩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 그 보호지역이 얼마이고 그 지역별로 나온 것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예요. 맨 밑에 보시면 중간쯤이요.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해서 세대별 6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월평균소득 이하라는데 월평균소득 기본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건 제가 우리 임대주택하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는지 모르겠……. 틀리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거복지를 하든 생계급여를 하든 통계 중의 하나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말하면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해서 통계청 작년이 465만 원 정도입니다.

○ 조재욱 위원 1년 치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월입니다.

○ 조재욱 위원 월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임대 공급하면서 국민임대 대상자들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수준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인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영구임대 공급하는 분들은 월평균소득의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의 평균소득으로 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당시 거주가구라는데 그 안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 면에서 집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소득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소득만 따진다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아무리 재산이 집 지가가 있더라도 그거에 올라가는 것 빼고 월소득이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쏘나타 즉 중형 정도 신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로 되어 있고, 그게 재산을 파악하는 정부의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재산도 과거에는 부동산만 했습니다. 부동산만 하다가 요즘 또 금융소득이 많으니까 금융소득도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소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월평균소득이라는 게 도시근로자 중 저희 같은 월급소득자들은 다 노출이 되고 자영업자들은 노출이 안 되는 게 있어서 평균소득의 개념이 과거에는 급여소득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급여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든 다른 소득도 포함하는 통계인프라와 같이 이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연금이 7월 달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게 전부 다 지원금이 중첩되어서 465만 원, 아직 금액이 확정된, 대충 말씀하신 게 지금 나온 부분인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여기 말씀드리는 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기준인 것 같고요. 각자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고 또 의료보험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통계부분은 아마 지금 범정부통계시스템에 의해서 복지부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통계부분, 그러면 전부 다 중첩돼서 이게 같이 돼서 그 금액의 아래 되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이하이면 지원해 드립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 그린벨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물이용분담금이라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원으로 해서 생활가구나 이런 부분에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을 같이 다 시켜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수원보호지역에……. 위원님 말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이 소득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 조재욱 위원 집이 거주지역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집이 선정된 현황에 보면 면적면이 상수원보호지역에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도 상위 위이지만 GB법을 같이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부담이용금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월평균 465만 원이면 1/N 해서 노인연금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만약에 이런 연금받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오버가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가냐 그걸 제가 지금 여쭙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건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쭉 돼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할당이 있나요? 선정하는 게요. 어디 한 곳에서 많이 지원, 신청을 하면 그분만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면적단위로 해서 할당을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주민지원기준…….

○ 조재욱 위원 지역마다 할당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역마다 균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기준이 아직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안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국토부 훈령에 몇 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 기준을 시군들 면적단위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면적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책정된 부분인데 한쪽으로 많이 갈 수는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지원공고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공고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공고를 하나요? 그린벨트 주민들이 살면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면이나 읍면동으로 해서 이장들한테 해서 홍보를 하나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김태정입니다. 일단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기준은 첫 번째로 지정면적이 기준이 돼서 시군별로 지정면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비율에 의해서 그걸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GB 관리실태, 불법단속이나 이행강 이런 것을 부과하는, 실적을 잘하면 그것도 포함돼서 그 기준에서 배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가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가면 국토부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 가서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죠.

○ 조재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GB 건축불법단속으로 나오는 벌금을 가지고 이 사업하고 같이 사업비를 마련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시군별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 조재욱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건 시군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지정비율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 지정비율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그린벨트를 제대로 잘 관리하느냐 못 관리하느냐 평가를 해서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 수치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배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해당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저 자료 좀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준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를 택한 이유가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더 현재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 손을 놓는 이유가 근본적인 해결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관계로 나름대로 내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장님과 제가 아마 주거환경정비기금 때문에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쪽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2014년도에는 77억 7,500만 원이 적립됐고요. 13년도에는 54억 8,400만 원이 적립됐는데 지금 2,291만 원이 증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게 실제 숫자상의 증감을 이야기하는 건지 법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더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집행됐는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일단 보고드리고 나중에 제가 파악되면 위원님하고 다시 토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도시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총 108억 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 35억, 2013년도에 23억, 2014년도에 5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1억 1,800만 원, 2013년도에 8억 600만 원, 2014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 윤은숙 위원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재산세 10%를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시군에 대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시군, 서울특별시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 적립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종토세, 보통세의 0.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에 아까 제가 77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경기도에 2013년도의 보통세, 재산세에 대한 총액이 얼마 징수됐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세가 4조 9,157억 원이 적립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0.2%를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실제로 98억 3,500만 원이 지금 적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내용은 77억 7,500만 원을 지금 적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4조 8,971억 원의 도세가, 보통세가 징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0.2%를 계산했을 경우는 54억 8,400만 원이 아니라 97억 9,440만 원이 징수되어야 되는, 적립되어야 되는 현실인데 이게 법적으로 요구한,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알고 계실 것이고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근원지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숫자상의 놀음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22억이, 물론 13년보다도 숫자상은 많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금액조차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고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수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의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내용이 없는 보고다라고 제가 감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1년 동안 토지하고 건물에 징수한 재산세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실제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는데 2013년도 각 시군의 재산세 현황과 각 시군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적립현황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10%의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990억 정도의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경기도보다도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더 잘되어 있는데도 경기도보다 10배 이상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방세수 아니면 국가의 보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은 숫자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차이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의 할당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재산세를 많이 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 윤은숙 위원 그리고 10% 정도 적립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항들이 있죠. 재산세의 10%라든가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로 귀속하는 50%의 금액과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매각대금 중의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경기도가 물론 근본적인 문제 차이도 있겠지만 이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매각대금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환경정비기금을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매각대금 자료 있잖아요. 국공유지 매각된 대금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재원마련과 적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단 경기도의 어떤 현안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지원부분이 경기도에서 전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혼동과 여러 가지 실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8대에 김문수 지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임위에 오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신임 도지사께 다시 제안을 하고 도정질문을 해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이제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에 보면 불투명지구라고 해 가지고 5곳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전체가 보금자리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투명지구면 거의 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만약에 안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남 감북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언제쯤 안 하는 것인지, 예정이라는 게 대략 있을 수 있지 않겠냐…….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 태안3지구, 양주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과거에 다 국토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법률 개정해서 지방이양으로 해서 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남 감북은 지금 공공주택지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금자리지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흥ㆍ광명도 보금자리지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 지정 및 해제 부분은 보금자리지구는 아직도 국토부장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이 있죠. 지정을 과거에 서민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LH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국토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거수하셨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맨 나중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윤은숙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문제를 얘기하셔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내역이 보면 아까 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8억이 적립됐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12년도에 1억 2,000 정도, 13년도에 8억 정도, 14년도에 1,000만 원 정도면 현재 77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 30억이 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답변만 듣고 실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은 108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할 도시정비기금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결정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집행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금확보 금액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확보 계획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과정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 확보되어 있는 현황으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들어가시죠.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뉴타운정책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세요? 실패했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

○ 염종현 위원 고민하실 정도입니까, 상황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완벽하게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년 전에 뉴타운이 시작이 되면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그다음에 정부가 뉴타운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의 호도된 그러한 희망을 던져줌으로써 수도권에 난개발이 시작됐고,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뉴타운지구가 선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뉴타운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이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민 갈등이 초래됐고.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약간 고민하시다 실패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준 대표적 실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이 실패함으로써 그동안에 추진위나 조합에 들어갔던 매몰비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을 하려고 해도 그동안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서 추진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게 해제가 되면 주민들 당신들이 물어내야 된다 이런 형식이었죠. 이것은 이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뿐만 아니고 조합을 포함해서 뉴타운지역은 해제됐을 경우에, 지금 다 해제 추세죠. 해제됐을 경우에 70%를 도 35%, 지자체 35% 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당시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이 조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그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출처가 바로 이 도시주거환경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합법적 이상의 적립이 필요한 현 시점인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난을 이유로 전혀 의지가 없어요, 현재까지. 지금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게 언뜻 보면 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집행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 이것으로 보면 이만큼이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증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해 가지고 13년도에 한 5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금년도 예산에 법적으로도 지키지 않고 13년도에 5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뿐이 14년도 예산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물론 지자체에서는 매몰비용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합법적인 비용만 산정해서 요구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금을 대폭 확충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그것에 대한 핑계가 재정난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얘기가 겹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방관을 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출마는 지자체 단체장, 정치인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뉴타운이 하여튼 이것 만들면 떼돈 번다라고 조작을 해놓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으로써 다 몰락이 되니까 주민들끼리 싸우고 자살하고 분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가 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것에 대한 주민고통을 해결하고자 해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금에 대한 확대방안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왜 안 어렵겠습니까? 대해서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 1만 8,000호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경기도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우리 실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도시환경위에 위탁을 주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

○ 염종현 위원 아, 도시공사.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최근 5년 동안, 10년도 좋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이 총 1만 6,359호로 제가…….

○ 염종현 위원 몇 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만 6,359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에서 최근…….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최근 10년간입니다.

○ 염종현 위원 최근 10년간 1만 9,000호를…….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1만 6,000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1만 6,000호를 건설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여기에는 분납, 임대, 장기전세도 포함됐고 5년 공공임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장기임대…….

○ 염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이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언제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 김포에 한강신도시에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1만 9,000호를 건설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이거 인허가 기준이라고, 사업승인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많이 있네요. 7,000호가 사업승인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 염종현 위원 사업승인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진행해서 건설을 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준공됐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후 보상한 것도 있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최근 10년 안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7,000호 정도 건설했다는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사업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공공성을 전혀 무시한 도시공사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부채가 높아요. 318%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높다고 지금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본 위원은 부채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높은 그 명분, 정당성이 있다면 부채가 조금 높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공사가 적어도 임대주택 하나 건설 안 하고 경기도민의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부채가 쌓였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민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왜냐하면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계셨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LH를 통하거나 해서 경기도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지정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보금자리지구…….

○ 염종현 위원 아니, 임대주택도 상당 부분…….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보금자리주택법이 지금 공공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체 호수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의무화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을 자리가 없고 또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그나마 택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으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많이 가냐 하면, 임대주택이라고 짓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소외계층 서민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무슨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복지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경기도에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서울에 사실 분들이 경기도로 옵니다. 그러면 경기도 에 사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비가 상당 부분 경기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질의하니까 아무 대책을 못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경기도에 짓게 될 때 왜 도에서는 중앙에 얘기해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복지비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비용이 재정파탄의 어떤 원인도 되는데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냐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엄청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계셨다고 하고 어떻든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현재는 도시실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급한 거거든요. 좀 중앙 국토부와 우리 경기도의 어려움을 조정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신 기간은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질의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우리 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빈 주택이 많아요. 또한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된 집 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에 대충 얼마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빈집 철거는 1년에 한 200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빈집 철거는 200호.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 빈집 철거가 200호가 된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공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이래서 시골에 빈집도 많고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결국 재정지원이 도비가 되겠죠. 들어가려면 결국 아주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안전성에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거하도록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인 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노후화된 주택은 1,000호 정도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빈집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는 돈을 지원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농어촌은 1,000호 정도로 파악돼 있고 200호 정도 철거하는 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실장님, 그 빈집이 지금 도시에서 투기성으로 빈집을 사서 방치해 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아마 파악을 하시면 그런 집들이 많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돼서 흉가가 돼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걸 철거할 수 있게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각 시군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 대 7로 100만 원이 나와요, 집 철거하는데.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30% 줘요. 지방에서 70%고. 그게 100만 원 가지고 철거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에서 주지를 말든지. 이러한 부분은 반대로 됐어요. 도에서 70% 주던 것을 지방에서 30% 해갖고 그때는 원활하게 철거나 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도 재정도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차라리 50 대 50으로 하면 폐허가 된 주택들 그런 게 원활하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재정여건이라는 게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빈집이라는 게 과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걸 위해서 도에서 다소나마 빨리 철거를 해야지 환경부분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유한 토지에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이시겠죠. 어떤 분은 시골에서 어르신이 계시다가 서울 병원으로 가시고 이렇게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면 철거 활성화는 될 것으로 보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새마을운동 때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게 노후화가 돼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런 건 빨리빨리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도에서 정책을 수반할 때 꼭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쪽 사업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이나 기타 보건복지나 이런 쪽에도 이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예산배정이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벽지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서 간단하게 100만 원어치 한다고 보면 그 위에 늘어져 있는 게 많아서, 노후화된 집이 많다 보니깐 그걸 확 뜯으니까 천장에서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액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까 김규창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주택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하면 2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300만 원으로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 김철인 위원 따로 증액이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통상적인 철거비용은 100만 원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200만 원 더 추가, 석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1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영구ㆍ국민임대 등 장기 공급임대주택 지속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있는데 이게 연 1만 8,000호 정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어디어디 시에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입지부분은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도 하여튼간 올해든지 내년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디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있지 않을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5개 권역별로는 물량이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두 번째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연 6,000호 정도 생각했는데 도에서 1,000호, LH에서 5,000호 정도 했는데 이게 입주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2년이고 최장 20년,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해서 임대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습니다. 택지지구에 건설을 해서 택지지구의 50% 이상, 국민의 정부 때 50% 지으라고 했습니다. 100채 지으면 50채를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했고요. MB정부 와서 그건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끼리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35% 분양하고 같이 짓도록 했는데 부연설명은 죄송합니다마는…….

○ 천동현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 도에서 1,000호 정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매입한 주택이 있습니까? 매입건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 6,000호 중 도에서 1,000호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과 전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은 뭐냐 하면 사서 저소득 주민한테 100호 정도는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주자, 원하시는 분이, 거기에 해당 되는 분이 전셋집을…….

○ 천동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의 현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또 저희 안성지역에도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구를 했는데 축소돼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기존에 땅 산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해제가 돼서. 그런 현황 좀, 경기도 전체 뉴타운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정됐다가 취소된 데도 있고 축소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영구ㆍ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1만 8,000호, 14년도에 1만 5,000호.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직 지역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짓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금년 것은 입지 같은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이 안 돼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짓는 건데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면 1만 5,000호가 금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짓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에 매입ㆍ전세임대 공급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라 그러셨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6,000호인데. 그러면 LH에서 5,000호, 도 1,000호. 이것도 금년에 6,000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추진 중이라고만 얘기하시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올해 목표이고요. 재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 염종현 위원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뉴타운정책이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가 황폐화돼 있죠, 도심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새로운 도심재생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7월 7일 부로 직권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빌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짓거나 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것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심재생지역에 주택난이 심화된 데 이런 데는 깔끔한 빌라 같은 걸 분양도 안 되는 데면 더 저렴하게,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 내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정말 유념해 주실 게 도심 내 공급활성화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영통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통명품이다, 가격이 거기는 안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임대주택은 영통 그 좋은 구역 다 빼고 맨 뒤에 팔리지 않는 필지를 그걸 사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몇 개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주택 맨 구석에 들어가서, 영통 그 좋은 데 들어가서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차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어놓고도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이 전세임대주택 같은 것이 도심에다가 그분들한테 해줘야지 그분들이 거기 사시면서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에 가까운 데 다니시면서 구직을 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곳에 이런 임대주택, 전세주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1만 5,000호 금년에 공급하겠다는 그 계획 좀 자료로 주시고 6,000호 도심 쪽에 매입하는 것 이것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촉진인데 이게 1억 원이 지구당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지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반재정비지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부연설명 드리면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았으면 활성화가 되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성이 악화되었던 거고 윤은숙 위원님 답변으로 말씀드리면 해제된 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당 1억 원을 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지구당 한다는 게 이게 서비스사업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업에 의한 사업인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14년도에 3개소를 7월 31일까지 공모 중인데 공모는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죠? 간단하게요.

○ 도시기획과장 송상열 도시기획과장 송상열입니다. 저희가 1억 주는 것은 계획수립비,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한 50억에서 60억 되는데 국고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가 30%, 시군이 70%로 되어…….

○ 도시기획과장 송상열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비이고요, 용역비 1억인데 그건 30%가 도비, 시군비가 70%입니다, 용역비. 용역이 된 것을 가지고 해서…….

○ 윤은숙 위원 용역비라고?

○ 도시기획과장 송상열 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1억 원으로만 넣어주면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 아닐까요?

○ 도시기획과장 송상열 아니, 잘못된 건 아니죠.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 윤은숙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개요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가 사업비로 보고될 수 없는 것이죠. 전체 사업비를 여기에다 넣어줬어야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워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13년도에 10개소 했던 곳하고 14년도 아직 모집 중이라는 것이죠? 7월 31일인데 그 호응이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또 15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101구역이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옆에 14쪽에 소규모 공동 여기는 7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재생 활성화 기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향후계획을 보세요. 향후계획을 보면 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속추진에서, 사실 여기에서 일몰제 적용을 한다거나 어떤 뭔가 긍정적이고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형식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재정지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행정적인 가르마만 타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호응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거에 뉴타운, 법령적으로 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그 단계 단계별로 시장ㆍ군수나 우리 공공에서는 인가를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아까 임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헌집 가지고 새집을 하려는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의사를 합쳤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보고 해주는 그런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지구가 과거에 부동산 활황기에 지구가 지정되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떤 지구는 아직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곧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부동산경기 규제완화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 지정 대부분이 이대로 조합 추진이 되어서 조합원들의 재산도 향상되고 도시 주거환경도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과대한 기대이익으로 해서 된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입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서 사업부서인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사인들끼리 모여서 한 행위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고 다만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출구전략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원입법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저희 도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의회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더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그래서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서 도까지 역할을 찾아가지 않다 보니까 조합들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 그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합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리로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그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정비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모든 것은 재원인데 그 재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이것보다는 철저하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기금 목적세가 아닙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목적세조차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의지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더 어떻게 법의 테두리에서 더 많이 적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이번 대에 실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적립기금을 좀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염종현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하시고 임채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라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세영 네.

○ 임채호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끌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성이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치솟을 때 뭐로 잡았습니까? 세금으로 잡았어요. 세금폭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이, 이 정비사업에 수익률이 남는 것을 세금으로 막 했다고. 그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주민들 조세와 관련되어서 반발이 심했고 그때 지방의회고 뭐고 싹쓸이로 당했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지역구에 재개발사업이 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이제는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도정법을 바꿔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반시설 거기에 대한 공공성 있는 것은 전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왜? 국민들은, 없는 서민들은 자기집 가지고 있어요. 자기집 갖고 세금 낼 것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내고 있어요. 주민세 내고.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한테 니네 집 지을 때 수익 있는 것 이런 것 니네가 도로 내고 니네가 주차장 내고 니네가 공원 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정법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뺏어가면 안 돼요. 없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부동산 폭등으로 잡으려고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 그러다가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최경환 기재부 부총리가 DTI, LTV 푼다라는 것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위축되고 살려고. 이럴 때 국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반시설 해주고 제대로 사업 가게 하고 자기부담, “야, 내가 빌라 24평 가지고 있으면 이것 보수하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깨끗이 보수하겠다……. 이 정도로는 해줘라 이거예요. 이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냐. 자기집을 새집으로 가는데,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옛날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집을 고침에 있어서 새집으로 들어가니까 한 5,000이고 7,000이고 들어갈 것이다. 그 돈 정도 낼 정도 그 부담만 시키면 돼요. 재산세 내고 다 내잖아요, 세금. 이런데 정부에서 공짜로 손 안 대고 “니네가 공원 내, 니네 이거 하니까 그 이익으로 도로 더 넓혀.” 이제는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걸 올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이나, 문자 보니까 박기춘인가 김기춘인가 도의원 출신 그분이 국토해양부 위원장 됐더라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사람, 그 양반은 우리 광역의원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나 주민들 마음을 잘 안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지사나 실장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것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관한테도 그런 것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햇살하우징하고 G-Housing……. 안경을 쓰다가 안 쓰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도시공사에서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공사…….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서도 보고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도시공사에다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상세한 것은 주택정책과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 임채호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이게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민들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 임채호 위원 그 사업은 잘 알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G-Housi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능기부로 무상으로 뜻있는 분들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업을 양쪽에서 보고서에 냈나?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사업이 틀리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이 도시공사의 사장을 지사가 지명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입안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인데 그 도시공사가 도시주택실의 업무지시나 협의가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거기에 이사회입니까, 무슨 회의에…….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이것인데 실장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기조실장도 그렇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장은 예산 가지고만 할 사람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부채나 인원의 적정성 이런 것을 갖다가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용역자료를 도시공사가 와서 어제 저녁에 쭉 체크해 보니까 우리가 광교지구를 조성하면서 인원을 많이 충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했으면 이것을 한시적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을 잔뜩 채용해 놓고 광교지구가 끝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고 자꾸 적자가 나니까 사업을 벌인다. 산단이 됐든 어디 다산지구 같은 경우 LH에서 못 한다고 자빠진 것 덥석 물고, 그 임대아파트 50%예요. 그런 것 해서 몇 조, 보상가가 4조 5,000억 나가는 것 가지고 쩔쩔 매고 금융비용이 지금 10조에 육박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제가 실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사, 도시주택실이 업무부터 모든 전반적인 게 잘 이루어지고 하나의 사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도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지금 사실은 위원님 도시공사로부터 아직 업무보고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무슨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 임채호 위원 그럼 됐어요. 됐고 얘기하기가 저거하면, 한 가지 우리 광교 조성원가 할 때 한 70% 수준이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90%로 됐어. 사업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사업분석을 같이 했어야지. 그래서 그러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도시공사와 우리 주택실하고 하여튼 사업분석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조해서 건전한 공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잖아요.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 12시, 1시가 다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추가질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견해도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의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실장으로 신규 임용되셔서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만 2년을 채 못 있는 상황인데 도시주택실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만나서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이 김정렬 실장님, 두 번째가 이문기 실장님, 이번에 다시 또 하 실장님께서 오셨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그 외의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간에 일종에 인사교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 판단은 일단은 여기에 와서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거의 1년 안팎만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도시주택실장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업무를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고위관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있다가 다시 친정으로 복귀해 버리고 복귀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왔다가 낙하산으로 다시 가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보더라도 일단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확보하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주택실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역량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는 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도시주택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고위직 도시주택실장이라는 이 직위보다는 사실 제가 며칠 동안 느낀 것은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도 그렇고 시군에도 계셨고 공무원 생활 한 20~30년을 다 도시주택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성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혹시 전임 이문기 실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방향에 있어서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새로 지사님이 오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서포트를 하느냐의 부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크게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임 실장님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그리고 두 번째가 일종의 따뜻한 공동체 실현 이 두 가지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고 도시주택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죠?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많이 만들어야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말 그대로 정책이나 업무의 연속성, 연계성 자체가 여기 방금 답변에서 드러나듯이 없는 겁니다. 단절돼 있는 거죠. 1년 2개월 계시다가 다시 친정인 중앙부처로 복귀하는 순간 경기도 도시정책의 방향성은 흐트러지는 거죠. 또 새로 오신 분에 의해서 새로 과장급, 집행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방향성 자체가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남경필 도지사가 혁신도정을 외치면서 또 인사혁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경기도 내부의 공직자들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인사권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도시주택실장님이 국토해양부 관료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니까 받는 것뿐일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종속되고 왜곡돼 있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경기도의 전반적인 실국사정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국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최고위 정점에 있는 정책관료들이 계속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가 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없이 일만 벌려놓고 흐지부지하다가 다시 돌아가버리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지금 새로 오신 하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은 도지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동안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설움 같은 것을 잘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1년을 계시든 2년을 계시든. 그걸 잘 종합을 하셔서 중앙부처에 가서 꼭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죠.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결정권, 집행권을? 모든 주택정책, 도시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그것을 지방정부, 시군뿐만 아니라 도 단위까지 사실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 정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종의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앙에 예속돼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중앙정부의 잘못된 도시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실패로 인한 모든 뒤치다꺼리를 누가 하냐, 결국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정책결정권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오셔서 일하는 동안 도시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느냐, 중앙독점적 중앙집중적 현 시스템 구조에서 어떻게 지방에 권한을 과감하게 할당을 해서 도시주택 정책을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관료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도를 위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것.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오시는 분이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책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 여진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종합지원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7개 항의 정책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굉장히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안산을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한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이 안을 받아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도권 문제는 도시주택실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된 적이 있는지, 어떻게 협의를 했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김태정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이 이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어서 아마 경기도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상당히 큰 파장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고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차라리 안산시 세월호특별법에서 자연스럽게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공장하고 대학을 신설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담아주면 안산시 지역이 규제도 피해가면서 안산시가 좀 더 발전되고 그 피해지역이 활력을 되찾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특별법에는 현재 수도권규제완화특별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수도권 규제는 성역화된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내놓고 규제완화해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특별지구라고 하는 일종의 관료적 용어로 정리할 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안산시하고는 수도권에서 아예 빼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각종 수도권에 대한 규제, 기업 입지규제나 대학 신설규제 이런 것들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안산시가 그런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신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부임한 지 별로 안 되셨지만 남경필 지사의 공약 중에서 특히 도시주택 분야에 대한 공약내용들 혹시 별도로 브리핑을 받거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 따복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서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계획이 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핵심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공약사항으로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3만 호 공급하고 신규임대주택을 10만 호 건설한다고 공약에 들어가 있고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저희가 한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매입ㆍ전세를 포함해서 매년 1만 8000호 정도 공급해서 지사님 임기 중에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남경필 지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임기 동안에 10만 호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중장기 경기도 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연간 1만 8,000세대에서 보통 2만 세대 정도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1년에 그냥 특별한 공약이 없어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2만 세대 정도는 공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될 것을 특별하게 공급한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울 이유까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로드맵이나 또는 정책수단이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공약을, 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매니페스토, 염종현 위원님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주택분야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결국 그게 중앙주도적이라기보다는 재원이 많이 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야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이 무리하게 공약을 해서 못 지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약을 담고 그걸 실천력 있게 추진하는 것도 집행하시는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사실상 그것을 선거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의미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남경필 지사가 그런 공약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예정대로 연간 약 2만 채씩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무슨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말 그대로 부풀려서 홍보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래 2012년부터 보통세의 0.2%씩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의 기금조성액이 목표액의 35%인 35억밖에 조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당시 도시주택실장이셨던 김정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어려웠지만 다음 해년도부터는 어쨌든 최대한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마찬가지로 거의 20억, 30억 정도밖에, 오히려 액수가 줄어들게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77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누계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77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누계액이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이 정비기금 조성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35억, 2013년도에 23억, 2014년도에 50억 그래서 총 108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77억이 목표라는 얘기군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것은 정비기금을 조성액하고 달리 집행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해 놓은 정비기금 안에서 정비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립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7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77억 정도?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77억.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현황을 보면 목표수치의 거의 절반 이상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사실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체 0.2%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게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그만큼이 안 되고 조금 모자라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는 0.2%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2%라고 못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선이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었구나. 그럼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목표치를 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0.2%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재정수요 전망이나 수요를 보고 0.1%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놔야지 목표액에 맞춰서 적립이 되지 너무 큰 자율권을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전체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0.2%나 0.3% 이내가 아니라, 그러면 0.2%라는 얘기는 10원만 해도 되고 0.1%만 해도 되고 0.01%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0.1이면 0.1이든지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적립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지금 수준이 몇 % 수준인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지금은 0.2%로 돼 있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이내인데 그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적립된 것이 1%씩 한 건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토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올해부터 보편적 주거급여제가 실시가 되고 있죠? 보통 말하는 주택바우처제도인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법령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부천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개 시군인데 부천, 시흥, 의왕, 과천, 양평, 구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처음에 아마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을 후보로 올려서 검토할 당시에 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이 빠졌어요. 안산 같은 경우가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구도심도 많고 이런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바우처제도가 실시가 되면 가장 먼저 많은 수요층이 밀집해 있는 곳이 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장님 말씀이 안산시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대상이 아니고. 위원님, 이 주택바우처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어느 시군도 빠짐없이 그 요건이 되면 다 하는데 이게 저희 홍보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로드라고 그러나요. 이래서 조금 꺼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산시의 아는 분에게, 울산시 행정국장한테 부탁을 드리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2~3개월인데 곧 내년부터는 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일종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좀 귀찮아진다. 몇 개월에 불과한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시범사업 예산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바우처가 수도, 서울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역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시범사업, 국토부로 배정된 예산 자체가 유형별로 몇 군데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지구를 전체 전국에서 20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찾는데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경쟁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종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공공택지사업 구조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잖아요. 거기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던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걸로는 전체 52개 중에서 24개 지구, 그러니까 약 45%가 당초 계획했던 택지개발지구 예정지 중에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추진이 42개 지역이고 사업지연은 5개, 불투명은 5개 그러니까 굉장히 절반 이상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지구별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늦어진 것, 자꾸 지연되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하는 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여건 악화 그리고 LH의 부채가 금융부채만 해도 135조 원 정도 되고 이러는데 최근에 사실은 지연되었다가 보상이 시작되거나 조금 진척되는 지구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밖에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담당 부서장님 계시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줄이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잠깐 해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안광현 공공택지과장 안광현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택지가 52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10개 지구가 지연지구하고 또 불투명지구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5개 지구는 14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고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하고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불투명지구에서 잘 아시지만 화성 용주사에 태안3지구는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일단 보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2개 전체 지구 중에 24개 지구, 45% 아닙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사업지연 내지는 불투명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 대상지역이 24개 지구에서 10개로 줄었고 14개 지구도 정상화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공공택지과장 안광현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상화됐는지 아니면 사업지연이나 불투명으로 분류하는 기준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정상화된 거예요?

○ 공공택지과장 안광현 실제 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지연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 중에서 작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지구별로 LH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10개 지구만 지연되어 가지고 그중에서도 5개 지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하고요. 나머지 5개 지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안산에 신길온천이라고 해서 온천수가 개발되어서 그 관계의 법률 때문에 그게 좀 불투명하고요. 그것은 안산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광명ㆍ시흥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해제를 하고 7월 중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지구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안산 신길온천하고 광명ㆍ시흥만 불투명지구로 해서 해제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8개 지구는 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신길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9년, 거의 10년 되도록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어쨌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반복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정말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저희 의회의 힘을 빌리든지 각종 어떤 해결수단을, 특단의 대책을 내놔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고잔역에 행복주택은 이번에 국토해양부 발표대상에 빠졌는데요. 일단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정부 측에서도?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지자체장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전임 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도의회 본회의 자리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신길온천지구를 놔둔 상태에서 고잔지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잔역 부지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요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신임 실장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앞으로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지자체와 협의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딱 두 가지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 대도시권 발전전략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임 김정렬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안이 7억짜리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협의결과 한 5억 6,000~7000짜리 이렇게 해서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과업이 종료가 됐어요, 올해 6월 달에. 그리고 이 연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 6월 27일 날 국토부에 대도시권 정책전환을 건의하는 건의서까지 채택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서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연구용역 취지가 이래요.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때 당시의 취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수정법이랄지 이런 데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게 지방으로 크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수도권에 묶여서 각종 규제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아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법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대도시권으로 묶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별도로 법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기존에 수정법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대신 대도시권 관련 법률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대체하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랜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기획이 됐던 사업인데, 그때 중심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일종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국토종합구상이나 국토종합공간 구상과 관련된 그랜드 디자인인데 그것을 왜 경기도에서 하느냐? 경기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그것이 채택될 여지도 불분명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

두 번째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더라도 좋다 우리가 하자.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그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인천도 포함되고 서울도 포함될 것 아니냐. 그러면 똑같이 연구용역비를 분담해서 이를테면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은 서울연구원, 인천도 인천개발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도 폈었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놔둬라.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던 김정렬 실장님이 그보다 더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그런 표현까지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사명, 숙원 같은 일이다 하면서 호소를 해서 그런 정도라면 정말 이게 뭔가 나름대로 이 연구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실효성에 대한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오케이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이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 정부의 핵심 국토공간전략, 공간정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한테 주기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거의 집권 중반으로 치닫고 있어요. 1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실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회에 보고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권을 없애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놓고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없애버리고 대도시권으로 만들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기존의 시스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뚝딱뚝딱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만들어서 벌써 건의까지 해버렸어요. 의회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때 한 번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초청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의회를 방치한 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오전 중에 잠깐 전체 보고서는 아니고 결과보고서 요약된 것을 받아봤는데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정책연구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결국 대도시권으로 묶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올 때 국토공간 구상이 5+2 경제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5+2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도시권으로 묶는 거예요, 기존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저쪽 동남권, 대경권 이게 5고 플러스 2는 나머지 강원권하고 제주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억 들어간 보고서에 나온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애. 강원권하고 제주도권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도시권이 그 대상지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경제권이에요, 말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5+경제권은 또 이 대도시권 발전전략에는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제외되어 있어요. 아예 없어, 여기는 제외해놨어. 거기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누가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엉터리 같은 이런 연구용역들을 추진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내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서면연구가 되어 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B정부의 5+2 경제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추진해놓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 의회의 어떤 감시, 견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능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전에 봉쇄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로 가 있는 김정렬 실장을 소환해서 추궁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 담당 과가 지역정책과입니까? 김태정 과장님이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셨나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기획이 되고 제가 7월 8일 자로 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만 하신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김태정 과장님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보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두 분 계속 계시던 위원님 외에 나머지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두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고도 성장기에 마련한 수도권 정책이나 대도시 정책들이 성장억제로 가다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7~8% 하다가 지금은 2~3%로 낮춰졌다. 그래서 선진 각국이 모두 다 대도시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도권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을 하는 균형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지금 현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성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된 이유가 원래부터 계획된 내용이다. 2004년도에 우리 새 정부 세종시가 이전을 해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이미 2004년도에 수도권발전대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수도권에 공공이전이나 정부이전 해가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게 정부의 일관된 약속이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 양근서 위원 2004년도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기획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되지 그것을 경기도에서 왜 합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비수도권이나 이런 정부적인 것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가장 아쉬운 게 경기도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 양근서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델리케이트(delicate) 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획했던 원래 구상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의 관료를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경기도 돈으로, 예산으로 하게끔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는 형식을 취한다. 굉장히 나중에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를,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수정법은? 그 자체를 해지한다는 것은 지방 현재,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많이 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고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지방의 입장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크게 충돌이 있고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말하자면.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 양근서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실무적인 선에서만 답하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금 이 취지가 수도권을 규제완화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측면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금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국토공간 체계를 과거에 그런 고도성장기에 했던 국토정책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자. 어차피 규제완화나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애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이것을 전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비수도권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 국토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도시권에 규제를 완화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균형성장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 돈을 연계생활권이나 비수도권에 지원하자 이런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 의회에 보고가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 또 이게 용역 끝나는 시점이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김진경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 권칠승 의원님하고 박광서 의원님이 마지막 보고회 때 오셔서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어렵게 해주셨으니까 좋은 얘기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얘기하신 게 있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6월 27일인가요. 회의가 저기 됐지만 회기가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8대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과정에 수도권의 전문가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비수도권 영호남에 있는 교수님도 참석해서 상생의 문제도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으로 유인이 되면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송부해 드리고 또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국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경인 대도시권 연구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용역의 실효성 그다음에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주거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테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거의 37만 가구인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37만 가구 정도 되고 전체 가구의 10% 정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저희 경기도가 420만 가구 정도, 전체 가구숫자가 416만이니까 10%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 조금 못 되는데 거의 10% 정도 육박하는 거잖아요, 한 37만 가구 된다고 하는 것 보면. 여기에다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7만 가구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까지 포함해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 비거주, 비주택거주가구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가 한 3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말고 지하나 옥상에 사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최저주거기준에 속하지도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비주택거주가구에도 속하지 않는데 좀 살기는 사는데 어쨌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나 옥상 같은 경우에. 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10만 가구 돼요. 전체 가구의 2.8% 정도로 잡히거든요.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만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 보면 거의 15% 이상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만큼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이 사실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문제나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최소한 경기도가 집중해야 될 주거복지의 1차적인 대상은 이들이 아니겠느냐, 주거취약계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가능한 자원들을 잘 배치하고 또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주거취약계층들을 단기간 내에 주거환경이 호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저는 역량을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다시 해서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어떠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장님이 바뀌더라도 또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더라도 또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케어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힘들면 연구용역 같은 것 해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일단 공감을 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바우처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한 140만 호,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25만 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주거 400만 가구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재원이 집 한 호당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으로 건설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입전세가 들어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택바우처라는 것이 내년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일단 97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마 경기도가 1,200만이니까 평균적으로 해도 한 20만 가구가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주거취약계층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주택바우처 대상이 중위소득 43% 이내인가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비껴갈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를테면 바우처도 걸리는 사업이 있겠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이랄지 전세임대랄지 이런 것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는 오전에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염종현 위원님 짧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개념보다도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지금 와서 그거 확인하는 정도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근 10년간 경기도에 건설된 임대주택현황, 도시공사가 과연 10년 동안 임대주택을 건설한 내용이 있느냐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여기 나왔더라고요. 금년 2월에 한강신도시 약 500호 정도가 준공된 것 외에는 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공교롭게 다 10년, 11년입니다. 아까 7,000호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걸 다 더하면 1만 4,026호예요. 이게 건설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승인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내준 때가 10년, 11년이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주고…….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통상적으로 사업승인권을 내주는 것은 보통 민간건설업체가 사업승인 받고 하면 통상 건설단계,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 반 걸리고요. 통상 사업승인에서 준공까지는 한 3년에서 3년 5개월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현재 통상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이것도 통상에 비추어 말한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2011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준공은 3년 반 정도 뒤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주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건데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한 5000호 정도가 2010년에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12, 13, 14 금년에 5,000호가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올해에 어느 정도가 준공될 건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게 주무과장님들 다 와계시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수예요, 산수.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이건 사용승인계획인데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의 사용승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드렸던 게 2010년에 사업승인된 게 3년 통상적으로 걸리면 금년에 5,000호가 준공이 되느냐는 얘기를 지금 여쭙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용어의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사업승인입니다. 사업승인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러는데 사용승인은 준공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준공이 언제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올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사업승인은 준공승인이라면서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사업승인은 건축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승인은 준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이 1만 4,000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만 4,600호.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1만 4,026호인데 이게 10년, 11년에 사업승인을 해준 호수예요. 그것이 금년에 다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 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 자료 보시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건설된 임대주택 현황, 사업승인 기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게 1만 4,000호고요. 2014년도 공공임대주택 사용승인…….

○ 염종현 위원 그건 빼고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준공계획입니다. 준공계획이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LH 것 포함입니다. 도시공사 것이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승인으로 해서 도시공사 걸로 해서 1만 4,000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료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내용이. LH가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왜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LH를 포함한 사업승인, 건축허가 받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30만 4,000가구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시공사만 얘기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도시공사만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은 1만 4,000호를 했는데 올해 도시공사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올해 준공되는 건 558호뿐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공이라고 하는 건 LH 포함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하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실장님이 답변을 수정해서 하든가 하죠. 제가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것은 도시공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띤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성을 띠고 빚더미에 올라와 있다면 명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을 건설한 게 몇 호나 되냐. 그러니까 7000호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자료 갖다준 거 설명하는 건 1만 4000호 정도 건설한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결국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건설한 게. 그러면 그 얘기를 실장님한테 해주셔야지 이런 엄중한 업무보고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지 않습니까? 결론짓자고요. 그러면 없죠? 금년에 한강신도시 559호 외에는 도시공사에서 지은 게 없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사용승인하고 허가권하고 조금 혼선이 와서 그런데요. 도시공사가 하여튼…….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559호 금년 2월에 준공된 한강신도시 것 외에 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건설에 준공된 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뭐가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안성하고 하남하고 화성하고 해서 한 5,000호 정도는 준공이 된 게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됐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안성 같은 경우는 08년 7월이고요. 그다음에 하남은 09년 1월.

○ 염종현 위원 안성이 08년 7월에 몇 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1,556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1,556호를 건설했고. 임대주택이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또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하남에 09년 1월에 777호.

○ 염종현 위원 777호를 건설했다는 얘기죠, 도시공사에서?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염종현 위원 그거 틀림없는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겠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랑은 또 그 얘기가 안 맞아요. 이 자료에는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4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6쪽에 맞춤형 정비사업 앞으로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면서 몇 번의 혼선을 겪었어요. 16쪽 같은 경우에 지원예산 지구당 1억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업비로 보지 이걸 어떻게 용역비로 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답변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4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조성된 걸로 알지 이게 금년에 집행한다는 걸로 봅니까? 자료 앞으로 수정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연도별조성 사용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직무대리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9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과 7쪽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3대 명품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용추계곡 내 난립된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여 자연경관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95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토지ㆍ건물 매입과 환경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190억 원을 투자하여 50필지 3만 2,225㎡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필지 2만 2,041㎡는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연인산 주변의 계곡 및 탐방로 정비와 안내판 정비는 물론 연인산 지킴이 활동 등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참여형 프로그램 숲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탐방객들의 편리한 산행을 위해 탐방로 및 산림재해 위험지 사면정비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친환경적 공원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현대식 외형을 가지고 있어 철거하고 전통방식의 신축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산성 중턱에 위치한 팔각정 모양의 영춘정은 목재의 부식으로 보수 중에 있고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57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크게 납덕골과 매쟁이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납덕골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확보된 보상비 10억 원을 집행하여 매쟁이골 일부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 25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보상 완료 후에는 탐방안내소 신설 등 공원시설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공원ㆍ녹지 인프라 확충ㆍ관리입니다. 28개 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21개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 빠른 시간 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경 민간전문가 양성으로 공공녹화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2013년도부터 시민정원사를 경기도지사 인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2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였고 금년에도 20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천과 연천에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임진강ㆍ한탄강 지질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도립공원의 토지 및 건물 등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ㆍ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102개소, 산림기술자 2,150명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35명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5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8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5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6개소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하여 45억 원을 투자하여 안산시 등 17개 시군 24㏊의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공원은 2013년까지 5,906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나 그중 40%인 2,941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계속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에 1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32㎞를 추진 계획하였고 본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식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친환경방제 모델개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계약 완료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분 11개 교는 상반기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원천 등 3개 시군에 3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색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녹색회랑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코자 4개소 14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25쪽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성과 시흥에 무궁화동산 2개소를 상반기에 기이 조성 완료하였고 아울러 금년 8월 경에는 수원시 효원공원에서 무궁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숲치유공간, 정서함양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1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7개소의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하였고 또한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요구에 부합하고 공원조성 및 운영관리비용의 효과적 사용과 절감방안을 마련코자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용역완료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정원문화의 새로운 모델개발과 저비용 도시공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성시 안성 맞춤랜드공원에서 10월 초순에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와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나눔문화를 통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기보상 요구 및 사유토지 행위제한 완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상비의 적기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 및 2015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덕골은 보상완료, 매쟁이골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매쟁이골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탐방안내소 건립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도시공원조성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도시공원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동안에 공원녹지과 집행부들과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또 의회에 각종 예산심의, 정책심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됐던 원칙,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도에 도시공원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 도시공원 정책 자체가 없다, 경기도에는.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조성관리비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정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원 조성이나 관리업무 자체가 법적으로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업무자료에도 보시면 되시겠지만 전체 도시공원 조성계획 면적의 조성률이 대략 40%가 못 미치죠. 나머지 그러니까 60% 이상은 미집행인 상태로 앞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법정 도시공원 조성계획 대비 40%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잖아요. 대략 연간 도시공원 조성 이후에 관리비용으로만, 관리운영비용으로만 거의 한 8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압축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도시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법정계획의 조성률에 굉장히 미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된다. 60%가 다 찬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 조성이 되어서 유지관리비용만 연간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3,00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도시공원 정책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인데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 단위면적당 도시공원 유지비가 최고 4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많은 곳이 고양이 제곱미터당 3,645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똑같은 단위면적당 77원밖에 안 들어가요. 거의 한 50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은 아무래도 도심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를 시설물이나 조경 위주로 많이 만들었을 테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도시공원이지만 시설물보다는 그냥 자연 생태숲 위주로 놔뒀을 테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결국은 앞으로 남은 60%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지금처럼 시설물 조경 위주의 도시공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생태숲 위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상임위원회가 전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도시공원 비전 수립 연구용역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핵심적으로 연구가 되고 대안이 찾아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과제관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보고됐는데요. 당초에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이 됐는데 원래 도비 3억 5,000도 삭감을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일종의 셀프계획안인데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만든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계획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3억 5,000을 승인했죠. 그런데 이때 계획이 당초계획은 도비 3억 5,000하고 안성시에 시비 3억 5,000 해서 총 7억 원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5,000이 들어가 있어. 끼워넣기한 거죠, 사실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7억 원으로 박람회를 치러라. 그 정도면 적당하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3억 5,000을 시책추진보전금에 끼워넣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기본 전제조건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은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5,000이 들어가죠? 그리고 의회에서 당초 한 5억 올렸던가요? 당초 올렸던 예산이 5억이었습니까? 5억에서 1억 5,000을 삭감하고 3억 5,000만 편성해준 의회의 자체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의 주체가 안성시가 되는데 안성시에서 7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계획 자체를 세워 보니까. 그래서 안성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요청을 하고 도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본예산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 심의를 통해 가지고 3억 5,000만 승인해 주고 전체 토털 시비까지 포함해서 7억 원으로 해라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상임위 심의도 필요 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모든 정책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 앞으로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조성비 전체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아예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아니, 시책추진비로 하지 말고 원래 고유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제로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12억을 도시공원조성비로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4개의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사업부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3억 5,000 끼워넣기를 하면 의회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 양근서 위원 아, 3억 5,000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총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3억 5,000으로 해보라고 하셨는데…….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연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도지사가 그냥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2,800억~3,000억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게 엄청난 돈인데, 보세요.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 심의를 통해서 예산안 승인해준 것이 도비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5,000이 또 나갔어요.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그러면 100% 나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있지도 않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억 5,000을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진짜! 일언반구 보고도 없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액수가 1억, 2억, 3억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봐 보세요. 100%, 100%. 본예산을 통해서 편성된 3억 5,000 똑같은 금액이에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사업비를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 사업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협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가 일단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선계획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만든 일종의 셀프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보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정원문화박람회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을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한 본예산이 3억 5,000이 배정됐는데 시책추진비로 해서 3억 5,000 그 퍼센티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저희가 안성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기는 하는데 계획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안성시에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와 사전에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논의됐었던 350만 원의 시책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요구하신 건지 안성시에서 요구하신 건지요? 3억 5,000.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성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성시의 시장과 도 지도부하고 도청과의 문제네요? 일단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3억 5,000이 그렇게 다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안성시가 주관해서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냥 3억 5,000만 내려줬었고 모든 걸 주관해서 안성시에서 하면서 안성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나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심각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못한 것이고 어쨌든 저희는 안성시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 어떤 문제에 대한 저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9쪽에 보면 공원과 녹지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은 제가 저번 8대 때 했던 조례 중에서 광역녹지축, 조경에 대해서 조례가 전면 개정됐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수도권 7대 녹지거점과 녹지축 해서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4년 3월 5일 날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안이라도 지금 짜고 계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7대 녹지축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요. 그건 공원녹지과장님이 잠깐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전면적으로 됐고요. 녹지축을 7대 녹지축으로 한다고 전부 명시가 돼 있고 조례도 돼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걸 잘 집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 큰 계획입니다마는 이번에 2030경기도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거기에 일부 한 파트로도 반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해볼까 생각 중이신지?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반영할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는 광역녹지축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의 기본계획은 물론 시군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조례가 만들어진지 4개월이 지났고 지금 정도는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내년 예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까지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연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이상. 그래서 이번에…….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주제가 뭐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시공원의 관리비용의 효과적인 절감방안하고 공원녹지 주요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광역녹지축 조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것도 들어가 있죠.

○ 윤은숙 위원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윤은숙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녹지축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든지 기본계획이 들어가도록 단독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성의하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아까 양근서 위원님도 서두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성 주체가 법률상으로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테두리에서 기초단체들과 아우를 수 있는…….

○ 윤은숙 위원 물론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지만 그 기본계획을 도와 연결을, 각 시군과 연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축 전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고요. 경기도가 해줘야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군과의 연계방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이렇게 전면 개편됐을 때는 이 내용에 맞는 녹지축에 맞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이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말씀 적극 이번 조례 용역하는 데 위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계획안을 내시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도 다음 보고 때라든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많이 애쓰고 그러셔서 2014년 6월 22일 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여기 나왔듯이 명품공원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보면 그 역할이 관리사무소 이전을 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영춘정 보수 두 건 정도 가지고 과연 그 명품공원으로 조성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남한산성의 등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세계유산인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경기도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에서 받아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 저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남한산성은 사실 두 개의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화재 부분 이외에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하고 영춘정은 문화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차원에서 도와준 거고요. 원래 보수나 이런 모든 것들의 문화재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다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원 차원에서의 문화재 이외의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성곽의 약 200m 이후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국비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나 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등산로나 이런 건 전부 다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보호법을 보면 여러 가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데 문화재유산 보호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협약이 잘 엮어져야만이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물론 세계유산 됐다고 국비가 당장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국비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보호법 제10조에 보면 세계문화유산보호에 대한 협약을 의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그 협약서를, 경기도와 정부가 됐는지에 대한 협약서를 제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문화재 관련된 것은 문화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그 이외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부분으로도 있지만 그 주변에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폐타이어 같은 게 되게 많이 숨겨져 있고 관리 자체가 도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서 명품문화재로 남한산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의 김철인입니다. 우선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1페이지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에 관련해서 여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것 좀 진행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향후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건 제가 따로 받아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음 질의 때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정하고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014년 6월 22일에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유네스코 등재된 것은 문화재에 대한 국한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반경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역은 전체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특별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곽이라든지.

○ 임채호 위원 별도의 문화재들, 단위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물로서 한 거고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로 지정된 지역섹터 안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문화재가 1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성곽하고 행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시설물들은 문화재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 안이지만 그 안에 소나무숲이라든지 넓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 임채호 위원 우리가 한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풍이나 이런 걸로 문화재구역 안에서 이게 부러졌다. 관리 같은 거 재선충이 왔다 이런 건 우리가 한다는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농림축산위원회에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관련법률을 보게 되면 자연공원법이 있죠? 이건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공원녹지과가 두 가지 관련법률로 나눠져 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환경국 소속에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분류가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과를 떨어뜨리면 4개인가 3개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업무의 편의상 또 관계법령상 이게 환경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녹지 업무 자체가 환경, 국토, 도시계획, 임야, 숲을 만들어야 되니까 임야 쪽 이런 쪽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도청에서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조직은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조직은 조금 열악하거든요, 축산산림이. 그러니까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봐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산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이동이라는 것도 많이 제약을 받고요. 그래서 한 국 내에서 있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도하고 어떤 업무연관성이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과하고 도에 있는 과하고 항상 맞닥뜨려서 딱 업무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서로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도의 특성상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건 좀 더 여건상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데 따라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아마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의회일정도 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도 도 행정기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그 차원에서 환경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보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편제돼서 가야 되는가는 조직개편 시에 그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조직개편 때 그걸 고민해서 같이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처리를 해볼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하시죠.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남한산성 세계유산에 대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을 받고 하는 것은 성곽이라든가 행궁부분만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쪽은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숲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이전이라든가 영춘정 보수 이런 부분은 도비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비로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기준이 그렇게 돼 있나요? 문화재라는 게 그 안에 있는 행궁과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만 문화재가 되는 것이고 남한산성 자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화재 시설에 그 범주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성곽이 쭉 있고 성곽에 따라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포함된 그 구역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그 관리사무소가 현대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식 방법이 아니고요.

○ 윤은숙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이 그 행각 안에 있는 부분만, 남한산성이 행각 안에 있는 부분만 문화재로 등재가 됐고 남한산성 전체는 아니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

○ 윤은숙 위원 로컬, 국소적으로 등재가 되는 건가요? 남한산성 자체가, 도립공원 자체가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있고 남한산성 자체는 성곽이 빙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 빙 둘러 있는 성곽하고 그 근처에 한쪽에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하고 이런 데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마을이 또 있습니다. 마을하고 숲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것은 빠져 있고. 그러면 남한산성 전체가 세계유산 등재된 의미가 크게 없네요. 그렇죠? 행궁 자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이 정확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안에 문화재는 13개소가 있는데요. 성곽하고 행궁 그다음에 수어장대, 연무관, 숭열전, 청량당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수당, 장경사라는 데. 그다음에 망월사, 개원사…….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만 국비로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남한산성 전체에 대한 부분은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규창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14년도에 보니까 12억 4,400만 원을 들여서 9개소에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 잡힌 것 보니까 13개소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사업비가 15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대폭 늘려서 여러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능하면 저희는 예산을 많이 해서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의 시각적, 환경적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이 받아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새로 신설된 국도, 지방도 이렇게 신설되는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신설된 도로도 있겠고요. 원래 신설되는 도로에는 가로수가 도로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나 아니면 너무 오래 되어서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부분 갖고 저희가 예산규모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사실 100%를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 김규창 위원 그렇겠죠. 시군에서 우선 사업계획을 도에 올리면 이 과에서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군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시 배분하겠다…….

○ 김규창 위원 배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31개 시군에는 다 수종이 있을 겁니다, 나무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가로수로 많이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31개 시군을 하는 것보다 1개 시와 군이나 31개, 우선 한 시나 군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연계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쪽으로 다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요.

○ 김규창 위원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상 12억 이것 얼마 안 됩니다. 한 몇 ㎞ 조금 하다가 끝마치고요, 전후 양쪽으로. 그러다 보면 땜빵식 가로수 식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하면 1개 도로 일부분 전체를 전후 양쪽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올라오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군별로 얼마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1개 시군에 몰아줄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몇 개 시군을 특정적으로 해서 밀어주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9월쯤이면 많이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량을 봐서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전반기도 사업이 다 나가고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후반기에는 그렇게 해갖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도정을 추진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내년도 사업량을 봐야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반기에는 없고 2015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5년도에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 수반할 때 증액을 좀 시키세요. 도에 돈이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특히나 도시에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5쪽 기구현황을 좀 보면 이게 산림과가 도시환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환경쪽으로도 그렇다? 자, 그리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31%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예산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일괄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알죠. 아는데 너무 줄었어요. 줄어도 너무 줄었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림위의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 얼마나 줄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농림위 전체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종현 위원 40%가 줄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림위 전체 준 것에 평균 정도 줄은 것으로 보면 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농림위 전체예산이 2013년 대비 14년이 40%가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고 국비가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은 덜 줄었고요. 국비가 없고 도비 순수사업은 60%까지 줄고 막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자체사업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없어진 사업도 있고 막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한 40% 정도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40%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 순수 도비는 몇 %나 줄은 거예요? 이거예요, 31%? 여기에 국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더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만은 여기도 한 40% 정도 줄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주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산림국이 농림위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 소속은 과가 하나이고. 그래서 예산확보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축산국장님 자리가, 잘 아시죠? 너무 빈번히 바뀌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너무 자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자주 바뀌어도 보통 자주 바뀐 게 아닌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그런데 그 팀의 직원분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시는 과다, 여기가.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 수반이 너무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축산산림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도 재정상황이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조실과 좀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좀 전력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어떻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조성이 5개소, 향후계획이 하반기에 76개소잖아요. 81개소예요. 여기에서 도비만을 따지면 이것 평균으로 1/N로 나누면 120만 원 한 군데에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이게 맞나요? 제 계산이? 이게 사업비가 지금 5억 5,000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5억.

○ 염종현 위원 아, 55억. 여기에서 도비가 10억이죠? 그러면 1,200만 원이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 그 한 군데 쌈지공원당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꼴뿐이 되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쌈지공원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1,200만 원의 지원예산으로 과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쌈지공원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원두막 정도 하나 이런 정도인가요, 지원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쌈지공원은 자투리땅에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싹 치우고 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을 조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군데당 계산해서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맞냐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한 30평 정도 이상 되는 데다가 해줍니다. 30평 이하 너무 좁은 데는 안 해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N로 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개소당 하면 도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다른 것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판단할 때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수반이 너무 열약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적어도 가실 때까지는 책임자로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면 좀 더 좋은 우리 도시공원 만들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저는 일단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예산 많이 따서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에 예산이 어려우면 우리 도시환경위에서도 예결위 가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부동의하지 마시고 저희가 만드는 대로 동의하셔서 좋은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예산을 지난해에 염종현 간사님이랑 저랑 예결위에 있었습니다.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산림과 같은 경우가 30~40%, 경제투자실도 30~40%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액이다 보니까, 특히 축산쪽이 많이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노력을 해주셔서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예산결산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애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상지가 어떻게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상지는 각 시군에 다 있을 거고요.

○ 조재욱 위원 아니, 대상지가 지목상이 되는 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경지, 대지, 임야 그렇게 구분은 없고 전부 다 생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는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공원 조성공간이 되어 가지고 신청만 하면 어떠한 사항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저희가 결정권한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지가 그렇게 되면 된다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는 환경부 협의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원보호지역 내나 이런 데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받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받으면서 조건들이 있고요. 그게 받아지면 환경부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대상지를 다 저거 하는데……. 그럼 지금 사업 4개소를 했는데요. 채택하신 곳이 어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이게 부천이 2개 있고요. 안양이 호암공원, 의왕이 고천동에 있는 일반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에는 참살이생활공원 그다음에 부천시는 또 하나가 도당 어울림 여가녹지라고 해서 일반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환경부 협의 없이,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국토부에서 환경부하고 위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 조재욱 위원 아,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집행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도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여건이 안 좋으니까 도비를 못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로 대행체제만 해주는 것뿐이 안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작년에 예산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지목상 어느 거고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어떤 부분이 할 수 있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원조건…….

○ 조재욱 위원 네, 조건부분이나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19페이지 맨 밑에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조경가든대학은 56시간, 봉사인턴은 120시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민간인이, 그러니까 이 조경을 하지 않은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시간을 수료하면 인증제도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정원 인증해 주는 이게 정원사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경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이 조경 같은 것을 해 가지고 56시간 만에 보기 좋게 조경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조경이나 그런 큰 플랜 설계를 해갖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조그만 가든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나무나 식재나 이런 것들이 성질상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는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도시공원이나 가로수나 어디 가다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그래도 배웠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신고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나가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게끔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 부분이 지나가다 보면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인증제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욱 위원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원인증사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이걸 뭘로 이용하나,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자격증이 어디 회사 취업하는데 필수조건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도시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쌈지공원도 하고 도시숲도 하고 장애인시설에 숲도 조성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 줘서 설치를 해놨어도 그 거주지,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가서 자원봉사 좀 하게끔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 지금 생각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이용해서 감시단처럼, 감시라고 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잘 돼 있나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서 보고,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시단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년 1년마다 인증을 해주는데 일정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을 해야지 재인증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철인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생활림 학교숲 조성,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제안을 하고 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여기 보면 선정기준에서 500㎡ 이상이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부연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담당자분이 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시간관계상.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연구보고서를 보신 적 있나요? 제목이 지역맞춤형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방안, 보고서를 펴낸 곳은 경기개발연구원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못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발간된 지 2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보셨고. 특히 이 연구보고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방식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이 연구작업을 시작했고 그 연구작업과정에는 저를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과장님, 팀장님도 포함돼서 공동연구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공원조성정책의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대략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삼자가 합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여기 참여하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이걸 보고하셔야지 그걸 국장님한테 보고 않고 과장님 선에서 이 정책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책임지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죄송합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 양근서 위원 그건 더 큰 연구용역이고. 어쨌든 이것을 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국장님이 이걸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체적으로 이런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설조경 위주의 정원식 공원에서 자연생태숲 위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방식, 관리운영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많은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대부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시군단위에 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직영, 또는 간접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공원 관리운영방식은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전문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지정자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안산에 YMCA가 있다 그러면 YMCA에서 특정공원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잔디 깎고 시설 교체해 주고 이런 정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을 시민참여형으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어떤 식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에 생태견학을 시킨다랄지 공부를 시킨달지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들이 기획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심사해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관리운영비용이 절감이 되더라. 이게 실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도 관에서 독점하지 말고 공원 자체를 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시민참여형으로 관리운영방식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랄지 관련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립공원이 현재 도시공원은 없고 다 자연공원만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연인산부터 해서. 그것 외에 도립도시공원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와 군의 경계지역에는 공원이 없더라. 그래서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공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기왕에 시군에 도시공원조성관리권이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도립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 그러면 경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부권역, 남부권역, 동부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몇 개 정도 필요한 공원섹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연생태숲 위주의 그런 도시공원의 모델을 거기다가 안착시켜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제도적 방안,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해서 도립도시공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제9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대기연구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민원 증가, 웰빙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공급 위기 등으로 에너지절약형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호수의 생태건강성 보호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생태독성검사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고 팔당 등 상수원의 남조류 발생으로 인한 먹는 물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 조기시행과 대기환경 정부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오염도검사를 확대실시하고 에너지절약형 수처리 신공법 개발을 위한 현장적용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우려 사업장에 대한 물벼룩 독성시험을 강화해서 오염이 심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확대실시하고 팔당상수원 조류 냄새 및 독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21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보고서 7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 86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미세먼지주의보 14회, 오존주의보 22회를 발령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실시간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2014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 하단의 실적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악취실내공기질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6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 내 2개소의 악취측정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악취유발물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업체 1,350개소에 대한 악취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하역사, 보육시설,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토양 골프장 및 폐기질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과 공업지역, 민원발생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장에는 농약잔류량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대기유해물질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상시로 실시하고 대기측정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수질, 토양 중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수질ㆍ수생태 조사,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와 시군에 원스톱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정보를 도민들께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환경정책 수립과 깨끗한 물공급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군 하수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지도단속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한편 구리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자원을 보전하고 먹는샘물 원수와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강화하고 매월 먹는 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조류의 냄새,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팔당을 비롯한 한강물을 취수하는 6개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항목을 추가로 확대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먹는물, 사업장 폐수, 하수, 축산폐수는 물론 학교급수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미생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한 하절기 수질검사도 7, 8월 중에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개별사업장 방류수ㆍ하천수에 대하여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의 현장적용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적 공법개발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적합한 인제거 공법 연구를 통하여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보급형 공정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연구원의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참가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으며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국내외 전문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논문투고와 학술발표 등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외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하여 국제 연구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최신의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에 대기ㆍ수질ㆍ유해물질 등 3개 분야의 측정ㆍ분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는 즉시 활용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 2014년 연구계획과 상반기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안산시화산업단지의 대기 중에 중금속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 특정 중금속의 배출농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OECD였던가요? 이런 데서 정한, 세계보건환경기구 이런 데서 정한 포인트별 시점별 배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쭉 봤더니 누적된 것을 보면 상당량이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공단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건강권 또 나아가서 안산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에 있는 중금속 중에서 관리대상이 아닌 게 있죠? 납하고 카드뮴이었던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것도 중점적인 관리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쭉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기준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고 연간 평균치가 사실은 입방미터는 0.5㎎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은 정책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희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들이라든지 문제되는 이런 사안들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환경과학원을 통해서 환경부에까지 아마 정책적으로, 기준 제정하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중앙부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환경, 올 하반기 환경연구원장 회의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들이 협력해서 공동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동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회의할 때마다 각자 자기 도에 현안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시간에 경기도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문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문서로도 저희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관련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방사능 측정은 의뢰가 있을 때 그때만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측정한 시스템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방사능은 저희가 보건분야,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하고 도시환경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보건분야에 농산물검사소에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물론 지금 의뢰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 정기적으로 수산물ㆍ농산물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금년도 4월인가요?

○ 양근서 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작년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이용도 이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하신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굉장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은폐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 차원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략 10배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인근 농수ㆍ축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결의안도 만들어서 정부에 촉구를 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이 채택이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전면 수입금지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당량이 농수산물ㆍ축산물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주부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대외적인 외교관계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눈치 보는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 당국에서는, 외교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 역학관계랄지 외교문제를 고려해서 전면 수입금지랄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보건당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위험성을 예상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또 특히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까지 새로 저기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저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재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앉아서 답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8대 때 팔당하고 한강물을 치수하는데 도내 6개 정수장이 있잖아요. 1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제 지역이 또 복정정수장이고 그래서 그때 고도처리시설 때문에 도정질문을 했었고 그때 그 기억에 그 기계의 측정기가 굉장히 열악했었다는 기억이 사실 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수장의…….

○ 윤은숙 위원 정수장의 고도처리 기술하는 그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 이후로 구입은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검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연한을 절대 넘겨서도 안 될 것 같고 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보건연구원의 모든 기계들은 현재 어느 정도 만족이 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정수장의 검사장비는 사실은 지자체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하는 검사항목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정수장도 있고 조금 쳐지는 정수장도 있는데 그런 저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튼 전체 먹는 물에 대한 전 항목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비나 기술인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만족하는 상황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흙냄새가 나서 그때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됐고 지오스민 농도가 환경부 권고치가 20ppm인데 그때 600ppm까지 올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였고 총담이끼벌레까지도 나와서 하얀 부유물,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라는 신시가지와 성남에 본시가지가 나눠지는데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도 성남은 복정정수장을 이용하고 분당은 수자원공사 것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 단계 걸러서 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상태의 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 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수장에 냄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오스민이나 2-MIB나 이런 녹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독소나 냄새 유발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한 2년 전부터 녹조가 심하게 발생됐을 때는 미처 정수장에서도 대응을 못했는데 이 물질이나 독소들이 다 규명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정수장에서 활성탄 처리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단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 물론 팔당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근본, 팔당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국비가 제대로 다 확보가 안 되어서 계획대로 전체 한꺼번에 고도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점차 이것은 팔당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복정정수장도 아마 인구수에 비례해서 머지않아 시설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정수장을 매 월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월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월 2회 이상 하고 있는데 월 2회 이상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야만 2회 이상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요즘 여름철에는 녹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그런 민원이 발생할까봐 아무튼 그런 독성물질하고 냄새 유발물질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도내 6개 정수장에 대해서 월별 검사일지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봤자 열두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녹조가 문제가 된 게 작년에 처음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2013년도에는 성남 복정정수장은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한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기록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올부터 확대를 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문제는 녹조는 그때 2012년도에 생겼는데 워낙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처…….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월별로 2회 이상 한 것은 2014년도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13년부터 했는데 성남 것은 올해 처음 들어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성남은 올해 처음, 한강 취수원이라 성남이 처음 들어갔고요. 작년까지는 다른 곳을 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곳 어떤 곳, 6개 중에서 성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천하고 수원하고요. 이천, 그다음에 남양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천도 사실 수자원공사 물 쓰지 않나요?

(「아니요. 과천정수장 따로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죠.

○ 윤은숙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4년도 것이라도, 이게 사실 2013년도에 수질검사 측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12년도부터 문제가 됐었고 현재 성남시민들은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심각하지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 결과치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2년도, 13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년도부터 있는 결과를,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있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단 원장님께서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기준을, 원칙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지금까지 성남이나 어떤 지역적인 상황도 인구수에 비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잘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더 수질검사를 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맞춤식으로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내 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 여기에도 보육시설에 하셨죠? 공기질 측정을 조사하셨는데 사실 측정기가 요즘은 보육시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나가서 하는 것인지 보육시설협회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인지 공기질, 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직접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직접 다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국공립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400㎡ 이상의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정규모 이상.

○ 윤은숙 위원 다 커버가 되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를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15% 정도, 전체 개수 중에 15%를 중앙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설을.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린이집이 공기질에 대한 부분, 석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게 많이 미비하다. 현재 어떤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측정기는 몇 개나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측정기는 그 종류가, 측정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한 종류가 아니고 대기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15%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400㎡ 이상인 것의 15%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15%…….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00㎡ 이상.

○ 윤은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시 한 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측정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윤은숙 위원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최소한 법에 나와 있는 기준만큼은 1년에 1회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력, 장비……. 장비도…….

○ 윤은숙 위원 장비ㆍ인력 부분을 보완해야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저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사능도 그렇고 뭐 이런 석면도 그렇고 모든 저기를 전수검사를 하기는 사실은 힘든 형편입니다. 기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육시설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에서.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가서 검사를 했었을 때 검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또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상수치가 나왔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업소들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검사기관에, 자가측정 대행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그 성적을 비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윤은숙 위원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와서 하는지 우리가 주도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도점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 윤은숙 위원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윤은숙 위원 할 때 실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깥 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측정지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맹점부분이 없도록 다 몇 군데 평균치를 내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대기연구라든가 수질연구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믿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요. 연번 보면, 10번째요. 경기도 상수원ㆍ정수의 남조류 독소 오염실태를 지금 어디까지 조사하고 계신가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남조류가 녹색 색소의 엽록소가 많아져서 녹조현상이 일어난 부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현상은 녹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남조류가 유발물질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연구계획인데 어디까지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6개 정수장에 대해서 독소물질 5종을 월 2회에 걸쳐서 한 50% 정도, 1년간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수장 부분이에요, 아니면 원수, 경기도 상수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수ㆍ정수 다 포함해서.

○ 조재욱 위원 그렇죠? 상수원은 팔당상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팔당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수돗물을 쓰는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녹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녹조,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온하고 햇빛하고 그다음에 영향물질인 인, 여러 가지 영향물질이 있는데 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조현상은 엽록소가 강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수은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팔당상수원을 보면, 이 녹조현상이라는 건 산소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녹조가 처음에 발생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의 산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나면 그 산소가 소모가 돼서 다른 생물들이 산소부족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받는 거죠.

○ 조재욱 위원 산소부분이 자연산소가 강물이 흘러야지만 자연산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팔당상수원은 고여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방류를 안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이 고여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방류를 합니다.

○ 조재욱 위원 수시로 방류가 비가 많이 올 때나, 팔당댐에서 방류량 통계를 봐보세요. 거의 저수지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발전을 위해서 방류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건 미세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 미세한 부분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연구하실 때 이 강바닥에 뻘이 슬러지 비슷한 것도 있고 전부 다 썩어서 햇빛이나 수은이 증가하면 밑에서 가스층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이 산소가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자연 그대로 밑이 썩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호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수위가 그렇게 밑에뻘이 올라와서 문제가 될 만큼 수위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녹조가 그동안 발생한 게 팔당호 내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직접 발생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 조재욱 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집 앞이 바로 한강이에요. 한강도 작년도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수질개선본부에서 배를 다 투입해서 산소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다닌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심각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 어느 쪽, 팔당이 워낙 파트가 커서…….

○ 조재욱 위원 팔당상수원 바로 위에요. 수질개선본부 바로 건너편이 저희 집이에요. 그런 부분이 계속 몇 년째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다고요. 그리고 수은 깊이가 있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모래하고 자갈밭이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 뉴스에서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포클레인을 갖다가 뜨면 자체가 뻘이라는 게 1m가 쌓여 있는 데가 있고요. 밑에가 까맣게 죽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물은 깨끗했어요, 많이. 그러나 밑이 썩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늘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서 녹조현상이라는 것에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만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조사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고 향후에 수질개선본부 그쪽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부분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할 때는 그 밑의 부분하고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급에서 수돗물 냄새나는 녹조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기온이나 우수량을 보면 곧 올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채취를 이렇게 날씨가 비가 적고 우수량이 적고 날씨가 더울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일주일 세 번 한다든가 네 번을 한다고 사전예고를 해줄 수 있고 빨리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정기적으로 아무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팔당을 비롯해서 상류, 하류 해서 지점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기적인데 이럴 때 우수량이 너무 적고 그럴 때, 우수량이 적으면 유속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녹조로 인해서 야단맞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녹조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고도처리시설,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안양시도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팔당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광특예산인데 고도처리시설에 남은 돈이 15억, 20억밖에 안 돼요. 보통 200억, 400억, 600억씩 들어가는 고도처리시설이. 이러다 보니까 광특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환특, 환경부. 우리가 녹조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장관 와서 팔당에서 방송국 와서 난리치고 하지만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언론 보고 국민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 잠깐 보고 뭔 의지가 있는 모양인 양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팔당에서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이 광특에서 환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기에 곧 발생되기 아주 좋은 시기에 빨리 예고를 해줄 수 있게끔 검사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21쪽이죠. 14년도 상반기 검사실적이 쫙 나와 있어요. 대기, 악취, 수질 이런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11만 8,000건을 갖다가 검사실적을 했어요. 상당히 많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비율은 49.6%로 했는데 건수가 6,735건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5. 7%. 이게 부적합이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이렇게 부적합 실적이 나왔다 통보를 해주면 관련부서에서는 그걸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검사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검사실적이 많다. 비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49%면, 50%에 육박하면 반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상반기 기준입니다.

○ 임채호 위원 상반기 기준이죠? 목표액이 하반기까지 있으니까. 그렇네요. 목표액에 대한 상반기 50%를 했고. 여하튼 간에 그러한 실적이나 장비, 아까 어떤 위원님도 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빨리 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필요한 장비 그때그때 노후장비 가지고, 20개 항목이 아니고 30개 항목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입니다. 사람이 먼저, 세월호로 인해서 그게 자꾸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 가는데 외국 같은 데에, 미국을 한번 제가 가서 보면 우리나라 이삿짐은 트럭에다 싣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그런 트럭에다 짐을 싣는 게 없습니다. 다 컨테이너 안에다 넣어서 다닙니다. 그게 뭐야, 사람이 먼저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좀 더 늘려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지사가 왔으니까 또 안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 우리도 이참에 그러한 부분, 안전과 관련돼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1쪽 잠깐 가보면요. 이게 검사시기가 일정한가요? 이렇게 예측가능한 시기, 횟수 이런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항목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게 있고요. 부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행정기관의 시군이나 도, 중앙부처의 지도단속 계획에 맞춰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합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합동으로 나가는 검사도 있고 민원도 있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관원, 도에서 도 환경국, 각종 실국에서 의뢰되는 관원도 있고.

○ 염종현 위원 원에서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자체 계획도 있고요.

○ 염종현 위원 그게 비중이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중이 아무래도 관원이 많고요. 시군하고 연계된, 도 환경국이나 팔당본부…….

○ 염종현 위원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그 시기는 업체가 예측 가능하게 나간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이후에 농약을 많이 뿌리니까 그런 시점에 맞춰서 연 2회를 하되 갈수기나 장마철 이후나…….

○ 염종현 위원 보통 장마철 이후에 갑니까, 골프장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병충해가 많이 예상이 되니까 농약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토양 골프장 폐기물 이쪽이 유독 실적이 적어요, 상반기의 검사실적이. 이게 장마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비율이 7.5%뿐이 안 돼요. 거의 안 했다시피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상반기 실적인데요. 6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시료는 이미 다 채취가 됐는데 분석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다른 데도 그건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평균이 한 50%가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료에 따라서 하루에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성적이 검사가 끝나는 시료가 있고 토양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자연상태로 건조시켜서…….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검사도 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항목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 염종현 위원 유독 여기만 적어서 의아스러워서, 골프장 얘기를 하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또 부적합 비율은 상대적으로 또 높아요. 그래서 검사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지 유독 비율이, 검사 실적이 낮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건국 조직표를 보면 연구원 수가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여기 예산에는 인건비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하게 사업비 예산만…….

○ 염종현 위원 이건 사업비만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순수 사업비로 그러면 이걸 다 보면 되네요, 이 부분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특별한 애로사항, 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필요로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물론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주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들 두 분이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하고 인력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의 전체적인 재정상황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저희를 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에 도시환경위원 하시던 임채호 위원님이나 몇 분들은 실정을 아시지만 새로 위원회 오신 분들, 저희 행감 때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연구원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구시설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물이 25년 전에 새로 지어서 나갔는데 그후로 그 당시 나갈 때 조직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으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났는데 건물은…….

○ 염종현 위원 증개축을 못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증개축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묶여 있어서 한 평도 더 증축을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장비나 위험,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실험실 안에 복도 안에 널러져 있고 전임 지사님도 직접 와서 보시고 심각하다는 것 아시고 부지사님도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전문제는 청사문제는 도 전체의 청사문제하고 걸려 있고 마지막 방침 내려진 게 박수영 부지사님이 도의 몇 개 기관들이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도유지에다가…….

○ 염종현 위원 인재개발원 같은 데 들어갈 계획을 못 잡으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하도 워낙 열악해서 부서 몇 군데를, 장비는 최신 장비 한두 대 들어오는데, 조직도 또 한두 개가 늘어났는데 방사능이니 뭐니 이런 검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부장실 셋을, 실험실은 다른 건물로 이사 갈 수가 없는 게 이 층고높이 때문에 사실 서울농대 이전하는 진흥청 건물도 보고 했지만 도저히 새로 짓기 전에는 이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급한 대로 행정업무를 보는 부장 셋을 인재개발원 이사 간 쪽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서장들이 쓰는 사무실까지도 실험실로 개조를 해서…….

○ 염종현 위원 환경이 그렇게 열악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사님 오셨을 때도 작년에 그랬지만 추석 때 유해식품 단속한다고 실험실 바닥에 전부 다 깔아놓으니까 시찰을 하시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각하기는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 염종현 위원 대단히 심각하네요, 정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언제 한번 오시면…….

○ 염종현 위원 그게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도 있고 도시환경 부서도 있고 그게 어느 하나에 집중화되지 못해서 그런 지원을 일정 부분 한 곳에서 세게 받지 못해서 그런 보는, 피해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양 위원회 도와주시려고 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한데 워낙 사실은 이게 재정이라는 게 밀어붙인다고만 해서 될 사안도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나 열악하다고 하시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지 지금 또 하나 방법이 나온 게 이전부지는 몇 군데 물색을 해놨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인 일이고 당장 여기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 조직이 하나 또 더 늘어난다. 방사능 때문에 진짜 이것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급식조례 된 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쨌든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까지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적어도 팀 하나는 방사능검사 장비를 놓고 해야 되는데 당장 장비도 없으니까, 지금 도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도 일부 좀 늘려서 해주면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던 그 부지에다가 다만 10~20평이라도 건물을 지어서 실험실 한두 개 정도는 증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라도 해서 도청 전체 청사가 재배치될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티…….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열악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위원님들의 지원이나 도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잘 말씀하셔서 하루속히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그만큼 또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웃 음)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보건환경연구원의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장비부족 그리고 원의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사실은 질의도 하고 이럴 텐데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정리를 위해 6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소 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먼저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저희 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단 환경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공식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겸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14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자료는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5,300만 원으로 약 2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경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49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1,000개소로서 이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531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체의 74%인 3,351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2,357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2일에서 1.1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배출업소 3,96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3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주 3회 이상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사고대응 모의훈련과 사업장 대응요령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4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맑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배출업소 인허가 Speed-up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ㆍ수질 등 24종의 환경민원 2,357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1% 이상 단축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상반기에 37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 환경컨설팅 상설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사업장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환경닥터제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배출업소 80개소를 기술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3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18개 업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계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과 처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92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로도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기업체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포승산업단지 내 9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운영관리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ㆍ관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잦은 점검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명절,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368개소로써 상반기 현재 3,966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에 점검한 3,966개소의 53%인 2,105개소에 대해 환경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로도 환경단체와 협력업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28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운영성과로는 유독물 취급사업장 51개소와 배출업소 138개소를 점검하여 41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환경 문제업소 현장주변을 지속 순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해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독물 취급사업장은 총 696개소로서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독물사고 동영상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비해 자체 모의훈련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 유독물 취급사업장 861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여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36만 4,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해송 등 31만 6,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반월ㆍ시화산단 내에 3만 2,000㎡에 1만 4,6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가꾸기의 날로 지정해서 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 연 인원 4,400명이 참여하여 55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산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오세영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상구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시간이 6시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앉아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몰이 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게 2012년까지 완충녹지를 일차적으로 완료했고요. 2013년부터는 간선수로 하고 보식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해까지가 마감이 되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계속 보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별도로 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별도로 또 계속 식재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간선수로 같은 데 보식을 하고 나머지 빈 공터나 모자란 데 계속 해나갈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기한이 있는 게 아니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완충녹지조성 대상지역이 크게 시화산단하고 시흥시를 가로지르는 폭 200m, 길이 약 2㎞ 정도 되는 완충녹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안산에 반월공단하고 안산시를 경계 짓는 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현장을 두 곳을 다 들러봤었는데 시흥에 완충녹지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숲 형태로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져서 공원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완충시키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충녹지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나무 식재 자체가 굉장히 듬성듬성되어 있고 또 숲이 아직 우거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현장 비교해 보셨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산 쪽에 녹지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여튼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 완충녹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협의를 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사이에 빈 곳을 보식이나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적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식재되는 수종 선택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조경수 심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식재방식이? 조경수 심듯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은 안산시에서 서울시립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종하고 거기에 들어간 수목종류 같은 것을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하고 시흥 쪽의 수종이 상당히 많이 다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거의 같습니다. 해송하고 벚나무, 종류가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부에 의해서 이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수종 선택해서 심는다면 굳이 무슨 시립대한테 별도로 연구용역을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연구용역을 시립대에다가 먼저 했고 2005년도에 했더라고요, 안산시에서.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그것에 따라서 다시 나왔죠.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업지대의 완충녹지 조성이 됐는지 얼마만큼 실효성 이런 데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산에 집중적인 조사랄지 보완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중간점검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일단 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은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신고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이죠, 일상 고유업무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충녹지 조성사업이랄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는 거랄지 하여튼 환경단체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들은 사업예산규모만 보더라도 고작 6억 정도밖에 안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정운영경비 빼면 4억 4,900밖에 안 되는구먼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공단환경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전체 직원은 정원이 2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3개 팀에 24명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고유업무, 인허가업무하고 단속업무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서 집행하는 사업예산은 한 4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고유사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적인 고유사업은 없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인허가사업하고 인허가업무하고 각종 지도점검, 단속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지금 안산시에 별도로 공단환경관리과가 있죠? 공단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 이런 단속업무하고 인허가업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체계, 행정업무의 위계상 어떤 분야까지는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나머지는 시에서 갖게끔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은 시에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질하고 대기하고 유독물 이건 도에서 관장하고…….

○ 양근서 위원 시는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시에서는 악취하고 일반폐기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특정폐기물을 관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안행부에서 마련한,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일종의 업무분담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특수하게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환경부에서 악취 같은 것은 시장ㆍ군수 고유권한으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수질하고 대기는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대기는 도지사 고유권한이고 수질은 환경부장관인데 저희가 재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네요? 지침상으로, 훈령상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조직을 통합했다랄지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특별히 반월ㆍ시화라고 하는 거대한 산단의 공해문제를 단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랄지 그다음에 조직운영 이런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시로 일원화시킨다랄지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것만 도에서 맡고 그러면 대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가 축소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컨설팅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현재 24명의 인력에다가 공직자에다가 여기다가 별도로 민간환경감시단까지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단속대상만 다를 뿐이지 시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이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하던 일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고유업무 외에 자기 고유사업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아주 크게 발굴하든지, 이것 자체는 어쨌든 행정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뭔가 통합을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고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22명이 7,200개 정도의 업소를 관장하고 있는데 시화ㆍ반월공단 말고도 경기도 일반산업단지까지 하면 49개 산단입니다. 그게 7,200개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래서 일반 시군에서 업무가 가능한 건 앞으로라도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기왕에 그걸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아예 공론화해서, 답은 아직 모르죠, 어떤 것이 답인지? 어쨌든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종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외부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한다랄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두로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조치로서 이 과제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조직혁신 차원에서 만들어보기 위해서 주요과제로 삼아서 같이 노력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알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안산이기 때문에 시화나 반월공단을 자주 가고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쪽 공단을 경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도 시화방조제 입구를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갈 때마다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오전ㆍ오후 또는 밤. 새벽시간이건 간에 항상 거기 지나치는 일정구간에서는 상당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1년 전도 마찬가지고 2년 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근본적으로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그 원인이 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예산은 뭐가 필요하고 왜 대안을 안 내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지에서 안산이나 시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로 대부도로 가기 때문에 초입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를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안산 하면 예전부터 안산, 시흥이 반월ㆍ시화공단 때문에 공해도시, 공단도시 이미지가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모처럼 나들이 겸 해서 왔는데 거기서 또 그런 악취를 맡게 되면 역시 그 이미지가 강화된단 말이에요. 도시 이미지가 한 번 나쁜 이미지로 고착화되면 그걸 개선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공단에 돈을 쏟아부어서 뭔가 개선하려는,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장님께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공장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인근에 무슨 다른 공해시설 때문에 그러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먼저 저희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단업무를 가져왔는데 그때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악취 민원이 한 2,063건 정도, 공식집계가. 그런데 지금은 한 148건 정도로 일반지역은 다 줄었습니다. 사실이 줄었고요. 체감하는 거.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흥시 구간인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인데 하여튼 그건 시흥시하고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고.

○ 양근서 위원 아,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상 건설파트나 환경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권고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해결책도 별도로 중요과제로 설정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푸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알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이 24명인데 22명이 현원이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2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간…….

○ 윤은숙 위원 아, 육아휴직 기간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희도 계속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인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인사 때 채워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24명하고 환경감시단이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명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환경감시단이 6명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산업단지 배출업소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500여 개 이상이 되고 또 공단이 2만 개 정도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관리나 감시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는 과중합니다.

○ 윤은숙 위원 업무 엄청 과중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하는 데 일반직공무원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그걸로 있고 그다음에 인력풀제라고 해서 11개 시군에 66명에 대한 민간인과 환경단체위원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짝을 해서…….

○ 윤은숙 위원 바로 그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인력을 충분히 돌리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지도감독하면서 역할을 함께 가는 부분도 굉장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들이 금토일 같은 때 주로 야간에 많이 배출하죠? 오염 같은 것.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공단지역은 24시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발견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측정기 같은 게 다 보유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달라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입장이 어떤 상대가 당장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놓치는 부분이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게 예를 들면 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나온다든지 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내부에 대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단속을 해서 방지시설을 안 돌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채집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 폐수방수 같은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감시단의 역할이 그 자체 내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지 않나 보죠? 아니면 그걸 샘플을 채취해서 국가 같은 경우는 국과수나 이런 데에 의뢰하기도 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즉시 측정을 하는 것은 pH라든지 수은이라든지, pH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광산이 나온다든지 알칼리가 나오면 이것은 잘못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현장측정이 일부는 가능합니다. pH라든지 수은 같은 게.

○ 윤은숙 위원 현장에서 가능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그런 증거를 빠른 시간 내에 채취를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완충지대 수림대 조성은 계속사업이신가요? 이게 예산이 많지 않은 데서 거의 3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공단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수 정도로 하게 된다면 예산은 내년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국비를 제가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서 현장을 보면 앞으로도 심을 데가 많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상관없이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예산은 이 정도에서 항상 머물러…….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우리가 앞으로 해서 수림대가 완전히 조성됐다, 그리고 시화산단이나 안산이 그게 옛날에는 준공업지역인데다가 주택이 다 들어서서 가깝기 때문에 그걸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수림대를 조성해서 이쪽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수림대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공단 쪽으로 하지 않고 주택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주택 경계선에다 해야죠.

○ 윤은숙 위원 그럼 방향이 주택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단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경국에서 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 쪽에다 이 수림대를 구성한다면 산업단지 안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건너 주택 쪽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조경국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위원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윤은숙 위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주택 쪽이 아니고 공단이 끝나는 지점하고 주택하고 사이에다 완충녹지를 둑을 쌓는 그런 형식의 식재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에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직무대리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안광현도시기획과장 송상열

신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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