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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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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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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2.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2.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강득구ㆍ윤은숙ㆍ박동현ㆍ최재백ㆍ송순택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호겸ㆍ오완석ㆍ정기열ㆍ문경희ㆍ장동일ㆍ김성태ㆍ이필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3.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서영석ㆍ이준희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10시15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올리고 특히 저희 상임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심재빈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김오년입니다.

(인 사)

김옥식 가평서장은 신병치료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50개 안전센터, 71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925명, 의용소방대원 5,110명, 의무소방원 59명 등 총 7,237명이고, 소방차량 4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9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경비가 154억 원으로써 86%, 사업비는 25억 원으로써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를 해야 될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4만 752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 9,321개소 등 총 1만 6,633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작년도 소방활동입니다. 지난해 화재발생은 총 2,650건으로 209명의 인명피해와 482억 7,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건수는 3만 3,719건이고 응급환자 이송하는 구급활동은 13만 5,822건, 이러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119상황실에서는 총 81만 3,433건의 119신고를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위치정보도 1만 229건 접수받았습니다. 또한 급ㆍ배수 지원활동도 248회 등 생활민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서는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화재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잘 추진해서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3년도 화재건수가 13%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및 테러 대비를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개최해서 전국 2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취약계층 U-안심콜 등록 1만 8,165명,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80개 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정책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정책 추진전략을 현장대응능력 강화, 도민 안전생활환경 조성, 조직내부 역량 제고로 정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 재난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 효과적 재난대응 기반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수ㆍ대형재난 발생 대비 신속한 광역대응체계 가동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비상근무 강화 및 피해우려지역 중점관리에도 힘을 써서 풍수해 등 재난대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대응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악ㆍ수난ㆍ위험물 사고 대비 계절ㆍ테마별로 훈련실시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기법을 개발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재난환경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구조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재난분야별 전문교관 육성, 인명구조 분야 전문자격 및 상위자격 취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대상도 7,120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고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유사시 특수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입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방서별 분산 운영 중인 119접수ㆍ지령시스템을 본부상황실로 통합 운영하고 일제방송지령시스템 및 통합무선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방 유관기관 간 원격화상회의를 하고 재난정보 전파 및 지휘ㆍ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119신고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 환경에 따른 최첨단 디지털 다매체 신고체제를 도입하고 119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구축을 위해서도 1일 24시간 경보시스템 가동 및 경보통제장비 소통점검 등으로 비상근무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정적 경보망 운영을 위해서 접경지역 경보사이렌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과적 재난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기반 강화로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출동로 및 작전공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소방용수시설 관리ㆍ운용 및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통시장 및 공단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통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우수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보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현장보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절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자율 소방안전문화 확산, 도민체감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ㆍ계절별로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봄철 해빙기에는 산불 및 붕괴 사고위험에 유의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민박ㆍ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물놀이 안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산악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겨울철에는 화재경계지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폭설 등 재난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대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특별관리하겠으며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자율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한 CEO 안전통화제를 확행하겠으며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실무능력을 향상토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ㆍ소ㆍ심 익히기, 소ㆍ소ㆍ심은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또 소화전 사용법도 익히고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소ㆍ소ㆍ심 익히기 운동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서 초기 대응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119 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마당 운영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체감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ㆍ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거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ㆍ설치하겠으며 농촌, 산간마을,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119생활안전출동 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집중 예방순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격영상의료지도시스템을 구비한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한편 U-119 안심콜 이용자 확대 및 정보 현행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소방 구현을 위한 조직내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소방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소방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및 양주 장흥119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다목적 훈련시설 개보수,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체력단련실 장비보강 등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5종 26대를 보강하고 특수방화복, 안전장갑 등 개인안전장비 확충에 6억 4,4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남양주소방서 119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관 증설을 추진하겠으며 입주 희망자 및 공실현황을 인근관서와 공유하고 1인 1실 사용 원칙을 준수하는 등 생활관 정보공유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능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활동 전 상황평가를 강화하고 관서장 등이 주관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동영상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화재감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관련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화재감식능력의 전문화를 이루겠습니다. 항구적 청렴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엄정확립을 위해서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및 상시 부패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문제점 및 개선책 발굴위주의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절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유쾌한 소통이 있는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서 본부장과의 소통 프로그램인 통ㆍ통데이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원 결속 및 친목도모를 위한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월례휴가를 적극 실시하는 등 출근이 즐거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제를 운영하고 부부소방공무원 희망근무지 배치 및 소방공무원 자녀 보육시설 활용 유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 평등의식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방, 해소, 치유의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안사항을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집중호우 등 대비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비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부족한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서 행정인력의 재난현장 투입, 지속적인 소모성 고액 임차료 절감, 북부권역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저희 청사 건립 장기화에 따른 재계약 임차료 상승 및 비좁은 공간으로 인한 상황지휘 여건이 열악하고 청사건립 추진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쪽 집중호우 등 대비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점관리하겠으며 민방위경보, 마을이장 등을 활용해서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비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화재사망자 21명 중 19명이 비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대상 안전점검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예방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현장출동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신속ㆍ정확한 초동대응능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소방안전대책을 통해서 화재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 수행으로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홍범표 손은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손은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보고를 보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만 다 하신다면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헬기 추락한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도 같은 헬기가 있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지금 헬기가 경기도에 3대가 있는데 더핀 그게 1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어제 정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악천후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에는, 유추를 한다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공군에서 그걸 한다는데, 제가 추측을 하기가, 지금 언론에는 두 가지로 기체의 결함, 조정미숙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상, 그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다는데 지금 두 가지로 언론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다 순직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오늘 보고를 받아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업무나 이런 안전업무는 모든 것이 예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예방이 첫째지 나중에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대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후수습이지 예방을 해야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데 중점적인 역할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다중업소에 비상구 점검의 날이 있다. 비상구 점검의 날이 있다면 그날만 비상구를 열어 놓고 전부 있는 물건을 치워놓고 평소에는 거기다가 창고로 쓰고 이런 것도 다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전부 소방서장님들도 계시니까 점검의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시점검을 해야 점검이지 점검의 날을 두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 오늘 가니까 문 열어놔라.” “물건 다 치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안전위험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예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까, 매월 한 번밖에 못 갑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상 맹점이 있습니다. 미리 점검 날이니까 그날만 열어놓고 다른 날은 안 열고. 그런데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업소 출입을 못하도록 많이…….

○ 서형열 위원 누가 그걸 규정해 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또 제대로 하려면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합니다.

○ 서형열 위원 통보를 않고 가면 안 되나요?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그렇잖아요. 뭐든지 지금 소통을 다 하고 저도 김문수 지사하고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김문수 지사님도 해박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양반도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열 몇 개가 있는데, 전부 소방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제도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24시간 전에 우리가 비상구 점검하러 간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비상구 무슨 점검이에요? 통보해 주고 치워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고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부장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가지고라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이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9대 새 의회가 됐으면 뭔가 지금 우리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있고 불안해하고 이런 때인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나는 그래요. 지역구 우리 소방서장도 저하고 친하고 와 계시지만 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할 일도 없는데 저녁때 어디 화재가 난다면 이게 문제가 있나 해서 소방서에 내가 통보도 해주고. 제가 룸살롱이나 어디는 안 가지만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비상구가 불나면 어떻게 나가나 한번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게 9월 중이나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위원님 이런 방법론은 좋을 것 같다는 걸 간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봐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론을 찾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 하실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위원님.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안위에 온 것도 뭔가 예방하는 데 좀 앞장서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의지에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의장도 출마했던 사람이 간사도 맡고 있고 지금 획기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애 많이 쓰셨고요. 20쪽에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아마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의를 해 가지고 그전에 지사께서 전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조금 바뀌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내의 소방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지계약금하고 땅을 매매하고 구입하는 과정이 아직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11개의 소방서를 거느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본부가 청사도 없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도로 봐서 재정적으로 더 아마 손실액이 크지 않은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남경필 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 안행위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니다.

○ 최춘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다른 질의보다 자료 하나 요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에 대한 그런 수요 또 안전에 대한 수요가 어떤 사회적 수요에서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소방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것 같고요. 그나마도 그래도 이 분야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안정적인 부분은 아까 보고해 주신 의용소방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소방 분야에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같은 거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원칙이 어떤지 또 그 외에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냐면 이건 어떤 사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만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할 그런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업무하고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에 나오시면서 복장들을 이렇게 통일하자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고 나오셨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들이 서장들은 보통 근무복을 하고 본부장은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 박창순 위원 까만 옷에 하얀 와이셔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 근무복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복이어서 그러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제복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아, 네. 그랬었네요.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해 가지고 올해 자체감사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저희 청문감사담당관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있는데요. 저희 자체감사는 북부본부에서는 각 서에 민원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도 산하기관이지만 각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재난본부에 감사담당관이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도청에도 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최근에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 속에는 감사담당관을 재난본부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내용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구체적인…….

○ 박창순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조직개편 이런 것들은 워낙 대외비로 비밀로 많이 하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묻기에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본부에서 근무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체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도청에서 오는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겠어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정서가 지금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 역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감사가 이루어지고 업무보고가 다시 이루어질 때 그때 더 조사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다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반 조장행정이 달라서 현장지휘라는 것은 감사ㆍ감찰기능이 없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자한테 기능을 부여해줘야 말을 듣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무슨 말씀이시고 의도신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재난본부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감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걸 하겠다 그런 개편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방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감사 정도는 싫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또 저는 감사기구 개편안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선중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중계기가 지금 UHF나 VHF 주파수 사용하는 중계기들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지표파들, 직접파 전파. 전리층반사파가 아니니까. 직접파다 보면 북부 같으면 특히 산악지대들도 많을 테고 불감지대도 많이 생길 테고 휴대폰, 무선기, 중계기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 꽤 있을 듯도 싶어요. 저도 산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생겼다. 인명사고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휴대폰 안 되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도 저는, 나름대로 저는 무선전문가예요.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어떻게 연락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를 3개를 이용하는데 UHF, VHF 그다음에 TRS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불통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지국 증설을 한다든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불통지역인지 더 조사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번 불통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히 하고 계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대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요. 공무원들 중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거니까 이건 불통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소방시설, 건물들의 소방시설 점검을 업무용역을 주고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방식을 택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어느 업체보고 어디를 점검하라 이런 건 없고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관계자라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점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당사자가 지정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점검을 하고 저렇게 관리를 하는 업체가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생각도 해본 적 있었어요. 이런 거는 지도ㆍ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점검업체가 점검을 소홀히 한다든가 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소방서 건물하고 토지가, 소방서 업무 자체가, 재난본부 업무 자체가 도 업무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도 소유여야 되는 게 맞겠죠? 일면 생각해 보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도 몇 군데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 소유로 돼 있고. 소방서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물하고 토지는 시군 소유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보면 상황이 이렇게 돼 오다 보니까 조금 자체적으로 변경하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설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애로가 생기는 거지요, 그 와중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소방서 건물과 토지가 도 소유가 아닌 곳, 그걸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의왕에서 온 윤재우입니다. 먼저 북부소방본부에서 관할하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저희가 320만 가까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320만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320만 명보다 주말에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데서 등산이라든가 야유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인구의 거의 30% 정도 가까이 살고 계신데 예산은 3.5%입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3.5%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주로 인건비는 여기서 일괄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집행을…….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소방본부에서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소방차량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도 언뜻 생각해도 3.5%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320만을 저거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893명으로 파악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경기도 북부 전체에 893명밖에 없나요?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소화기는 몇 분이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단지가 쭉 있더라도 사는 동은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숫자인데 거의 다 저희들이 물을 다라에다 놓는다든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지도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비닐하우스가 불이 붙으면 초기진화 안 되면 거의 다 탈 때까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윤재우 위원 또 하나 2011년도에 남양주소방서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윤재우 위원 거기에서 김문수 전 도지사하고의 119 통화 때문에 전보조치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시 원대복귀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아마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바로 됐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쪽에 보시면 U-안심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U-안심콜이 뭐냐면 사전에 병력이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 119상황실에 등록된 사람이 신고가 되면 출동하면서 ‘아, 이 사람은 혈압이구나.’ ‘이 사람은 당뇨구나.’ 그래서 평소에 다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고 지병은 무슨 병이 있고, 그래서 출동하면서 바로 병원과도 연계를 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것은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119에 번호가 딱 뜨면 그 사람의 병력과 다니는 병원이 딱 뜨기 때문에 저절로 그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겁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을 위해서…….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6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혹 그 부분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돼 있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여기 16쪽에 있는 소방관서 짓는 거 이것은 지금 고양화전센터인데 여기가 지금 추경 때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고윤석 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해야 되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일부는 했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여기 16쪽 고양하고 양주는 아직 예산만 일부 서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겁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래요. 사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손은수 재난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줄기차게 질의하시는 바람에 땀 흘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4쪽에 주요성과를 보니까 2012년 대비 2013년 해 가지고 화재건수가 많이 났어요, 13.5%. 인명피해가 20.8% 감소했으면 사실 적지 않은 성과거든요. 그러면 2012년 대비 2013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했던 겁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이 정도 줄이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아, 그러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일 건지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2012년도에 어떤 형태로 근무해서 2013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졌는데 그런 성과를 가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화재 건수하고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게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먼저 불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저희들이 하고 지도도 하고 주로 “불이 나면 바로 끄십시오.”,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피난방법을 체험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방검사를 저희들이 점검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지정해서 소화기도 갖다 놓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다든가 이렇게 계절별로, 겨울철에. 또 에어컨 같은 것 이런 것을 화재 안 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 없는 마을도 저희들이 매년 늘려서 80개 마을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서의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 생각에, 2012년 대비 2013년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2014년에도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그럼 본 위원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막연하게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주민들의 의식함양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통한 어떤 효과를 얻어내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닙니다. 합니다, 저희들이.

○ 김영협 위원 주민들 아니면 유흥업소, 모든 화재 대상인 건축물 등에 교육을 통한 그런 게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교육훈련을 실시한 횟수라든가 이런 화재 없는 마을을 몇 개를 더 늘리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수치를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체험교육을, 각 행사장마다 우리 이동체험차량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심폐소생술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회나 했는지, 대상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이런 수치를 놓고 몇 % 감소하고 몇 건 줄어들고 했으면 어떤 구체적 목표설정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업소에 이러이러한 화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몇 회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몇 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의식고취 함양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마 안 되시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자료는 다 있는데 한번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다음에 한번 해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영협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달수 위원 소방 관련 부서는 늘 소방력 문제 때문에 재정,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하고 또 이것에 대한 보완이나 최소한의 어떤 내용을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관건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재정이야 뭐 다른 차원으로 한다 치더라도,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장비확보도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라는 게 여러 가지 차량도 있을 테고 구급장비나 구조장비, 안전장비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장비가 부족한지 재난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유형도 바뀔 수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장비부족현황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어제 순직하신 강원지방본부 희생자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요. 또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분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보통 순직을 하시면 저희들이 유족보상금이라든가 또 쭉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우 차원에서 국립묘지에 먼저 안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우 차원에서는 1계급 특진 추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국가보훈처에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순직자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 민병숙 위원 네.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보통 보면 저희가 8억에서 9억 이 정도 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뭔 돈이냐면 저희들이 전 소방공무원들 4만여 명이 계급별로 걷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5명이면 3만 원씩 15만 원을 개인적으로 내고 직급별로 내는 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한 4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억은 국가에서 여러…….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거든요. 9개 단체에서도 주는 게 있고…….

○ 민병숙 위원 국가에서만 주는 게 얼마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국가에서 주는 게 법적보상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제가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군은 최고 급수 1급인 경우가 1억 8,000이거든요. 저는 소방공무원도 그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체에서 처음에 임용할 때부터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그걸로 드린다는 겁니까? 순직자들한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연금관리공단에 그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연금관리공단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군ㆍ경ㆍ소방이 아마 계산방식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다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쪽에 119신고 건수 중에서 비출동 건수, 장난전화로 6,026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응징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인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따져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하는 경우라든가 아예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전화했는지 알거든요. 누가 전화했는지 알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부과건수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난전화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항상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면. 과태료 매긴다.

○ 민병숙 위원 하는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을 응징하면 되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게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 민병숙 위원 많이 줄은 게 이 정도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서울소방재난본부랑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이랑 장비 면에서 물어봤었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할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보통 119센터라고 하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119소방안전센터입니다.

○ 김준연 위원 인원 3교대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3교대하는 곳도 있고 2교대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2교대도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3교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도 좀 부족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인원 같은 게 부족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와줄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그렇다고 뭐 100%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2교대하고 3교대는 시간 차이가, 인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장비랑 구급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준연 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그 장비를 다 운영 못할 것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준연 위원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기북부 쪽으로는 좋은 하천이 있고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안전사고, 산에서 실족됐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헬기가 북부에도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없어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계획에는 2대를 앞으로 추가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있으면, 교통사고나 실족사고가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지만 그 생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또 구급차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환자를 이송할 때 가다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건 정확히 통계를 한번 뽑아야 되는데 제 차도 오래돼서 가다가 선 적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몇 만 ㎞에 교체되는 건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희가 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식대비가, 119센터 안에 보통 식당이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럼 1인당 식비가 얼마씩 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뭐냐 하면 1인당 식대가 정해지진 않고요. 급양비가 정액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개인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급양비니까 거기서 조금씩 해 가지고…….

○ 김준연 위원 저는 용인 소속 김준연 위원인데요. 용인 소방서를 갔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체력은 국력인데 맛있게 먹어야 불도 끄고 환자들 이송할 때도 빨리빨리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2014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2014년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현안 및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기북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14년 3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26만 명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조직은 2실 4국, 12담당관ㆍ15과ㆍ1경찰단, 5사업소, 북부소방재난본부이며 정원은 소방직 75명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971명입니다.

계속해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청은 북부출장소가 2000년에 제2청사로 승격, 발족하였습니다. 2001년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1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그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소관하던 역할에서 일부 사무에 대해 31개 시군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2부지사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7쪽 북부청의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 북부청 예산규모는 4조 6,341억 원으로 도 전체 15조 9,906억 원의 29%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2,9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4종에 3,427억 원입니다.

8쪽 안전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행정실은 1관 7담당관, 1경찰단 33팀에 정원 179명이며 현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9쪽의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은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책임관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범도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안전도시 추진을 위하여 WHO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및 공인을 추진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는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당초 17개에서 44개로 확대 작성하였으며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훈련을 시기별, 계절별로 피해가 높은 분야에 대해 연중 훈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굴 및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해 전문가를 확보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행복한 일터 조성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직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및 경기포럼 등의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회계운영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일상경비 정기점검과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생활관 및 통근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수도를 활용한 옥상 냉각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투명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스피드 민원처리제,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안정과 고충 민원해결을 위하여 365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총 1만 3,500여 건을 처리하고 서민금융 상담으로 2,031건에 7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는 8,6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ㆍ원산지 분야에 285건을 적발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해오염물질 배출원 등 환경분야 222건을 적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중요 위해사범에 대한 기획 및 강제수사를 통해 목욕장, 피부미용실 등 공중위생분야에 118건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죄질이 중한 악질사범 5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총괄조정회의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시기별ㆍ계절별ㆍ대상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단계, 대비ㆍ대응 단계, 복구단계 등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보급입니다. 체험형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사이버 어린이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0만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2014년도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단원 확대 및 1인 1구역 담당제를 추진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자 선발 표창할 계획입니다. 재난사고 경험자 심리안정 지원 및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재난상황실을 보강ㆍ정비하여 사회재난 사고 수습을 위한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인프라 구축 및 재난안전훈련 강화입니다. 다양화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연말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재난별ㆍ기관별 재난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경기도 안전골든벨 대회 등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교육과 재난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증축과 부속의무실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직원들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전입 직원이 잘 적응하도록 멘토스쿨을 운영하고 노사화합과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소통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관과 통근버스, 게스트룸 등을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통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으며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관리 기관의 시설 관리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관리와 정기적인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와 대면 없는 전자입찰을 적극 추진하고 5일 이내 발주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계약대금 청구 후 3일 내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부서변동 시에도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불용물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무상양여분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바쁜 현대 직장인이 감동할 수 있는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통해 법률ㆍ세무 전문가와 직업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체감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인ㆍ구직을 연계 처리하는 등 도민안방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가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위한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특사경 정예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직무범위의 적절한 확대 검토 등 조직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시 감시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맞춤형 수사로 계절별ㆍ시기별 시의성 있는 수사와 상시관리가 필요한 생활주변 식품범죄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잠재적인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체계적 수사를 위해 고질적ㆍ상습적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으며 취약시설의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계별 심층 수사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수사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위해요인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생활환경 저해요인과 오염 발생원인의 신속하고 근원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활환경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원의 상시ㆍ중점 단속으로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유도와 불법의약품 및 공중위생 단속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위해업소,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지사 주재 재난총괄조정회의 신설을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하여 재난총괄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도내 안전관련 기관장 및 공공기관,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안전행정실은 북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실 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 위원장 홍범표 이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간사입니다. 오늘 일정이 오전에 끝내려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정문이나 그 주변에 차량들, 특히 등교시간에 보면 차량들이 다 서 있어요. 사실 그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통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나 그리고 지역파출소를 통해서 아침 등하교 시간에 그 차량을 학교주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안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라도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의 차량을 이동시켜서 차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2014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비상기획관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4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과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 직제는 현재 3개 담당관 8개 팀으로 정원은 총 44명이며 별도의 정원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 4명과 기상정책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은 기획재정위 소관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비상대비업무와 훈련, 향토예비군 육성과 통합방위업무,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방재대책 및 재해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군관협력담당관실은 군관협력 및 한미협력 사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6쪽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금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8쪽 금년도 안보여건과 기상전망입니다. 먼저 국내외 안보여건은 중국의 해ㆍ공군 증강과 군사적 팽창주의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등 전략이 남중국해와 동북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우경화 조치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등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려는 도발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행위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추세 및 기상 전망으로는 금년도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도 높고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면서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도모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과 적기 대응을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기간에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연습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측 영해에 포격을 가할 시 위기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안보재난장비전시회 행사와 안보포럼을 개최하고 도민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는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기상정책자문관을 운영하여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정률은 55%입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우려지역 사전점검과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 사전대응태세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 수해복구사업 준공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안보를 위한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삼군사령부와 수도군단과 협조하여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지도발에 대비한 적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도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에는 남부지역에서 안보재난장비전시회를 군부대 개방행사와 병행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포럼을 확대하고 대규모 행사 시 안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실국장이 직접 참여하는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무계획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주제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단위로 개최하여 지역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 위주의 동원자원 조사와 효율적인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통하여 전시자원 동원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5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체험형 민방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기본교육에 불참한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보충교육과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 임무에 대한 적극적인 실습이 가능토록 실전체험 민방위교육장을 모든 시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도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도내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운용관리상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 6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3만 개를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16쪽 선제적 예방과 적기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입니다. 먼저 선제적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서민밀집위험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5개 분야, 37개 지구를 정비하여 재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선제적 예방사업과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확충하고 하천 제방 및 배수로 등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기상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위험지역의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에 신속한 초기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평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협업 기능 부서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속한 피해복구입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867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ㆍ도비 등 1,865억 원을 투입,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1,762건 중 99.9%인 1,760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사유시설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쪽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북한의 무인항공기 등 최근의 안보상황과 9월 19일부터 개최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테러 실제훈련을 실시하며 그동안 을지연습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구를 대상으로 전시 행동절차 숙달을 위한 전시전환 및 상황조치 연습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거쳐 실전과 같은 도 단위 훈련 및 전시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주요현안과제 토의에 실국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여 전시상황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을지연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풍수해 대응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상정책자문관을 활용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을 강화하고 13개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유관기관 공조와 현장상황지원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대처 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알리는 등 도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홍범표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천의 최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위협의회나 지원본부가 설치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라든가 방위지원본부는 최소단위가 읍면동까지 설치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면 설치가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다시 말씀…….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읍면동은 통합방위지원본부만 설치가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옛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면 되게 돼 있는데 통합방위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방위지원본부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원본부는 설치되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소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원본부가 움직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의결하는 쪽은 방위협의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시군구에서 지원본부로 지시가 되고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에, 지금 국지도발 사태로 본다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달하고 그것을 조치해 주는 부분이 그런 방위협의회가 없다고 한다면 다소 불편한 점은 못 느끼셨습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질적으로 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면 거기에서 예비군들이 동원됐을 적에 물자라든가 급수, 급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문제점이 없다고 되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제가 건의받지는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방위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의 어떤 지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거 꺼야 될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게 지원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군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상의 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까지는 제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지연습을 하면서 한번 꼼꼼히 살펴 갖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연평도의 예를 봤을 때 그때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났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연평도 같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인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주민대피령이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밑에서보다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평도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관협력담당관 빼고 인원이 33명밖에 안 되시네요? 정원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행복한 경기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접경지역에, 북한과 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안보를 담당하는 큰 업무를 하시는데 이 33명의 인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인원에 대한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이 창설된 것은 2011년도 4월 7일 날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비상대비업무를 하면서 민방위업무 그다음에 재난업무까지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민방위팀 하나 그다음에 비상대비팀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비상기획관실이 16명 그다음에 군관협력관실이 11명으로 돼 있고 재난대책담당관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재난대책담당관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임용돼 갖고 왔는데 재난업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안전과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될 때도 재난대책담당관실은 안전기획관이 창설되면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안전기획과, 안전총괄과하고 제가 통제하던 재난대책담당관실이 소방본부에 창설되는 안전기획관실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는 과중한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민방위 업무가, 옛날에는 경기도에 민방위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상기획담당관실에 민방위팀 하나가 경기도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에 많은 노도가 걸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군관협력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군부대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11명에 대해서 군에 관한 협력업무를 제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조금 민방위 업무가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현재 거기가 2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1개 팀 정도 돼야 하는데 조직을 늘리는 문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도 새로운 지사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제가 균형발전실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궁금한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임기제로 되어 있던데 임기는 몇 년 동안 돼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는 2011년 6월 말로 전역해 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로 비상기획관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가 3년을 하고 2년 연장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3년을 마치고 2년 연장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조금 아까 그럼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안…….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받았으면, 제가 비상기획관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해 갖고 현재 3년이 끝났고요. 2년이 재계약돼 가지고 2년 남아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럼 장교 출신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육군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민병숙 위원님도 대령 출신인데 하여튼 간에 두 분이 잘 통하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대령 출신이니까, 군 장교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록 군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좀 한계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하고 군관협력 같은 경우는 그게 기획재정으로 가 있지만 사실상 군부대랑 관련되는 업무고 그다음에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없는데 재난대책 업무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조직개편하면서 문제가 늘 있겠지만 또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6개월 아니면 1년마다 바뀝니다. 안전이라든가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년 아니면 6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일반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어떤 업무의 영속성을 따진다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하는 걸 보면 군 출신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 김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역하면 민간인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공무원으로 계시는 건데 삼군사령부 예하, 수도권은 삼군사령부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하 군단, 사단, 여단이 있고 그런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방위팀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민방위가 형식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평도 사고 날 때도 우왕좌왕하고 사실 비상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거기는 최전방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 안에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사실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가 아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 아닙니까? 저 밑에 지방에 비하면 전방입니다, 전방. 휴전선 가까운 전방인데 진짜 연평도처럼 다연발포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도 있고 다연장포도 있고, 예를 들어서 155㎜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경기북부, 특히 경기북부 사정거리에 다 있습니다. 한강이남, 거의 강남까지 오는데 민방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포에다가 화학약품을 실어 갖고 쏘게 되면 그게 화학물질이 터지게 되면 화생방 되는 거 아닙니까? 방독면 같은 거 제대로 준비 안 된 데가 많고 사실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이 그런 거를 충분히 계실 동안만이라도, 후임이 오시더라도 잘 준비해서 경기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민방위 강사는 지금 각 시군별로 있고 도에도 따로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민방위강사는 시군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지명해서 운용하게끔 돼 있고요. 도에서는 민방위강사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민방위강사들이 선임돼서 하시는 분들이 연 1회, 2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민방위강사가 각 시군별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세미나 개최한 내용은 작년에도 언론에서 얘기됐지만 민방위강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과 조금 어긋나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 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대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미나를 가졌고요. 현재 민방위강사는 시군별로 약 15명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290명 정도가 민방위강사가 돼 있습니다. 안보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예를 들어서 화생방, 방독면이라든지 응급처치하는 강사 포함해서 약 29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강사 본연의 업무 내지 강사의 범주 내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거나 전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들이 시군별로 있을 거예요. 제가 속한 데도 전에는 있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표준강의안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따로 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우리 도에서는 표준강의안은 없고요. 시군 지자체장들이 민방위 안보강사를 선발할 때는 나름대로 연습강의를 시켜 갖고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부단체장들이 그 범위를 내용을 보면서 또 평가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다시 민방위강사로 위촉 않는 등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군의 부시장이나 부군수의 역할은 뭡니까? 이 상황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방위강사가 1명이 결원이 됐을 때 인터넷이나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연구 강의를 듣습니다. 와 가지고 연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내용을 평가해 갖고 그때 민방위강사를 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단체장하고 단체장께서.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오늘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강득구ㆍ윤은숙ㆍ박동현ㆍ최재백ㆍ송순택ㆍ양근서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호겸ㆍ오완석ㆍ정기열ㆍ문경희ㆍ장동일ㆍ김성태ㆍ이필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또 엊그저께 있었던 헬기추락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한 명복과 애도의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 서형열, 윤영창, 장동일, 이필구, 이재준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근접한 도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으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관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나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 및 각 조별 안에 대해서 설명은 제안의원이신 안승남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3페이지 후반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민간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활동 보상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사용된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비의 사용료 지불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치료 및 보상금 부담조치에 대하여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이나 장애보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격,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우는 영전의 수여,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고궁 등의 이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대응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 장애보상, 유족보상 및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재난대응으로 입은 부상자나 사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거나 예우 등을 위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의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난대응에 투입된 장비의 사용료 보상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포괄적이므로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보상대상과 그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이나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안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잘 봤는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한테 검토의견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는데 5조에 보면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에서 셋째 줄에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언급돼 있는데 관계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저희들이 평소 쓰는 단어가 되면 좋은데 표현 자체를 조례의 형식에 맞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재현장에 갔는데 그 화재현장의 건물주인도 관계인입니다.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재난현장에서 재난이 발생된 것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안승남 동료 의원으로서 좋은 발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화재나 재해, 여러 가지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현장보존이 돼야 될 문제도 있고 현장보존돼서 수사가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초기단계에 우리 민간인들이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가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소방관이나 일반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만에 하나 생명을 가끔 잃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좋은 취지에서 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보상의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발의라도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사자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아니면 부상자를 어디까지 보상해야 될지 그런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은 의견, 좋은 안건이겠지만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발의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현장 같은 데 현장보존도 돼야 되고 화재가 초기에 어떻게 났으며 누가, 이게 휘발성인지 하다못해 담뱃불인지 여러 가지 등등 있을 텐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발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의원 답변해야지요.

○ 위원장 홍범표 네, 답변하십시오.

○ 안승남 의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우리 세월호 참사 있기 전에 저와 동료 의원인 서형열 의원님이 함께 지역구인데요. 구리시의 전통시장인 구리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충분한 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돼 있었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되니까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옥탑방에 있던 곳에서 살던 분들이 화재가 나서 자매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에 많은 분들이 계셨고 불이 났을 때 정말 소화기라든가 하다못해 뭐라도 들고 주변의 가까운 분들이 뛰어들어서 구난ㆍ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못 뛰어듭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애썼다가 나 불붙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 과연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서울특별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발의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워낙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방차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뛰어들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도 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정말 그런 아픔을 갖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규칙이라든가 기준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씀만 가지고 이 조례를 그냥 유보시킨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재난에 대해서 민관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방기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안의 제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과 규칙을 찾아내고 더 상회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보강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조례는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 조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 민간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민간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재난이나 위험에 대처했던 사례라든가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대가 보유하지 못한 특수장비들이 있습니다. 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 같은 게 우리 소방서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정말 항상 매번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났을 때 크레인과 굴삭기 등 특수장비가 필요할 때 이걸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때 사실은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된 사례가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 소방서에서 임차료나 이런 걸 빌려 썼으니까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비용추계에 나온 것 보면 향후 5년간 7억 5,400만 원이요. 그래서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에 매년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1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이게 물적보상, 인적보상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지요? 비용추계가.

○ 안승남 의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렇게 큰 예산규모도 아니네요, 이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비용지급 같은 게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

○ 안승남 의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런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한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대한 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민간자원의 활용비용은 지출할 수 없게 기금용도가 9개로 딱 돼 있는데 9개 재난용도를 다 읽어드릴까요? 참고가 되시게끔.

○ 김달수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안 되고 자율방재재단인가요? 지역자율방재단…….

○ 안승남 의원 네.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 김달수 위원 방재단 예산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별도의 이 정도 예산추계한 정도의 예산을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 조례에 맞는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안승남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민간사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사실 민간사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상자가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 민간잠수부들이, 경험이 많은 민간잠수부들이 현장에 갔지만 참여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소방대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아까 조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를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관리가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짧게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홍범표 윤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이게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재난을 막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신청은 민간인이 신청주입니까, 아니면 재난현장지휘관이 인지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답변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서 장비가 활용되면 신청은 장비를 갖고 계신 분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그럼 신청주의…….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신청은 민간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소방서장이 확인을 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확인해 줌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민간이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굳이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안승남 의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누락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분명히 이 조례는 경기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일반인이 뛴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으로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상자의 기타 지원내용들을 저희가 충실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거기에 안 됐는데, 상위법에 안 됐는데 하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충돌가능성은 없나요?

○ 안승남 의원 지금 우리 안산 단원고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안산시에서도 무언가 유족들과 사고자들에게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직접 재난현장에서 다쳤다든가 혹시라도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인데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적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챙기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의사상자 보상 기준이나 거기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의원님 앉으시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주시지요.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시군별로 민간 자원과 장비에 대해서 활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시군별로 현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다 현황이 파악돼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저희는 장비를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민간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MOU 체결을 하거나 다 파악을 해서 비상연락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의사상자 제6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선정하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혹시 저희들이 도 조례로 더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에 못했던 그 보완적으로 우리 도가 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기능인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완적 지급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지만 우리 경기도만큼은 민간 차원에서 활용했던 부분에서 보상 차원에서 더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보완적 기능입니다.

○ 김원기 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상위법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의원님, 경기도의회에 와서 첫 번째 조례 심사를 해보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범위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이런 거죠. 민간인들이 무슨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가정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어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해서 구조하고 그러잖아요.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의인정신이 없었다면 상황에 대해서 그냥 회피해 버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안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간단히 모르고 지나가버릴 것 같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한 발짝 빼고 못 본 척 하고 가버리면 나한테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하는 의식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 구난상황, 본인이 꼭 참여를 해야 될 상황,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해태하고 방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법체계들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서 지금 법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참여를 하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 법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중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추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규칙이나 세칙 등은 추후에 제정해서 거기에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알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마는 일단 어느 정도의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은 지금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결국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무슨 대형사고가 나고 할 때는 예비비에서 나가긴 할 텐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가요?

○ 안승남 의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정책실에서 비용추계를 잡을 때 그 전에 민간자원을 활용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나름대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지금 잡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관계야 나중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세세한 항목과 규칙ㆍ세칙까지도 정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같은 행자위 위원이었을 때 상당히 높은 고견과 식견을 가지고 많은 조례도 만드셨는데 또 제9대 1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시 저희한테 와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모습이 새삼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 안전행정위의 소관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또 하나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까 세부 시행규칙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무부서가 소방과 관련된 경기도 재난현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난현장이라는 것이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준비가 돼 있고 국가안전처가 돼 있으면서 재난을 총괄하는 업무가 새롭게 바뀌면서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 업무가 꼭 화재현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적 재난, 아니면 물적 재난 또 여러 가지 재난상태가 다른데 그럴 경우에 주무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화재현장이나 소방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이냐는 것, 그 관계가 어디서 주무부처가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위법에서 가닥을 잡아주면 저희도 또 가닥이 바뀌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에서는 소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난현장을 가장 먼저 연락받고 움직이는 부서가 현재 소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난현장에서 유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현장의 문제 또 화재가 가장 많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파트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상위법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변동이 따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적 재난은 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죠. 사회적 재난은 북부 안전행정실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사회적 재난일 때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에서 투여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은 1차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면 상세 내역에 사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과연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최소한의 민간단체들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건설장비나 이런 것들을 현장 투입합니다. 그럼 시군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것이 명확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실 시군에서 받았는데 다시 경기도에 신청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누락될 경우에 결국은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심의……. 안승남 의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앉아 계실래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현장에서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서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그걸 올리면 소방의 어느 부서로 오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재난대응과로 오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재난대응과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소방서장이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위원회나 이런 건 없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 하면 혹시 나중에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하시게 될 때 아까 사회적 재난과 인적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면 결국은 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안승남 의원님께서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또 새로운 책임연구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원을 투입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이 소방서장이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 올려서 이상이 없으면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각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꼭 거기에 전문가, 전문가 하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현장대응이 가능하고 지금 소방에서도 재난감식전문가 또 다양한 분들의 연구위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해서 회의가 있을 시 민간전문인들을 참가시키고 참가했을 때 회의수당이나 실비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2명을 상주해서 5,000만 원, 500만 원은 연구용역 책자잖아요? 그럴 경우에 4,500만 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건비를 산정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꼭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신지 아니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재난본부에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민간전문가들을 넣고 그분들에 대한 용역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실 매번 용역할 사항은 아니죠.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을 때 용역비를 책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재난현장에 대응해서 참여한 중장비 동원에 관한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풍수해나 어떤 그런 예산, 또 일반운영비 지급 등 일관된 지급기준이 없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 예산으로 현장대응 장비동원 비용 지급 같은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시군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 소방서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도 지급규정이 없고 중장비 사용료 지급에 대한 거부 사례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동원장비에 대한 비용지급 주체는 긴급구조통제단장, 누구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선 급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놓고 기준과 규칙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재정소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책임연구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2014년도 한 해에 한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새로운 용역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승남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 이인창 과장님.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처음에 한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최호 위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우리 소방에서 전문가로서 만들 때만큼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 소방의 전 공직자가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일선 서에서도 이런 게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상돈ㆍ서영석ㆍ이준희ㆍ박승원ㆍ윤은숙ㆍ강득구ㆍ김영민ㆍ김종석ㆍ권칠승ㆍ김진경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13시09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등의 활동에 참여해서 이재민에게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시도에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지침을 통보하면서 시도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에서는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 업무담당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민간단체 대표와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위원장의 경우 민과 관에서 1명씩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과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교육ㆍ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평상시에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회의에서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임시회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주요업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영구이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존기간을 포함하여 문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에서 일부 조문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총괄담당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와 그 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같은 법 제66조2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게 되어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11명에 달하는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이나 안전행정실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의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에 대한 우려를 몇 가지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 민간의 자원과 두뇌들을 안전관리에 같이 참여시키는 건데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민간의 자원을 어떤 분들을 생각하는 건지, 어떤 분야를 생각하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양근서 의원 우선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검토요지 중에 방금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거의 공전되다시피 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민관협력위원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 위원회에는 100% 다 경기도의 고위관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료, 행정기구단위의 안전관리위원회인데요. 최근 3년간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더니 1년에 한 차례씩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한 번도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다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만든 해마다 경기도 안전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매뉴얼 자료를 각각 서면으로 보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끝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긴급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장비나 운용인력,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이것을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재하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사가 굉장히 더 커지고 장기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 착안해서 경기도의 민관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마침 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아직 그게 존재하지 않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중앙정부 담당부서인 안행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군에 민관협력위원회를 하루빨리 만들도록 지침까지 보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저도 세부적으로 어떤 인력, 어떤 자원들이 각종 재난유형에 대비해서 준비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달수 위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나 재난관리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야가 비슷한 분들이 역시 중복해서 참여하실 테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운영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민관협력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세 조례의 차이점을.

○ 양근서 의원 차이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례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안전문화추진운동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달수 위원 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 양근서 의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행정관료 중심으로 돼 있는 일종의 관료위원회 기구고요, 관 체제로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관협력시스템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말 그대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 그다음에 민관협력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부 전문가, 분야별로 중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격 자체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추진협의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캠페인 성격…….

○ 김달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캠페인 성격이죠. 캠페인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관 중심이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일종의 캠페인성 조직이고 그리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이 양…….

○ 양근서 의원 민관협력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시스템입니다.

○ 김달수 위원 일종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기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내용이 그렇게 중복되는 것만은 아니네요.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회의안건, 회의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지만 조례에 있는 걸 굳이 수정해서 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법에 의해서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동어반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개정하고 수정해서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일단 시행령에 그렇게 보존기간 이거 역시 공문서가 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이지만.

○ 양근서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공문서의 보존기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으면 상위법령에 준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 양근서 의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별 의미는 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시 지금 의원님의 생각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위원회를 있기 위한 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관 주도형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막상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의 존재여부가 앞으로 부각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위원회들이 필요 없다면 그 위원회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거지요. 선후의 문제지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 위한 위원회가 그동안 있어 왔고 위원회를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혹시 보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폐기를 해야 마땅한 거고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그동안에 있었던 전제들을 폐기하고 없애면서 새로운 위원회의 발족 그다음에 본 목적에 충실 이렇게 간다면 또 괜찮겠네요. 이런 뜻이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역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고요. 다만 지금 수정할 부분은 이것 역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기록물 5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수정해서 수정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자꾸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던 2개 위원회가 하나는 관 주도로 돼 있고 하나는 캠페인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2개의 통합체로 보면 됩니까? 지금 민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합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 양근서 의원 아니요. 2개의 기존 위원회하고 협의회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 최춘식 위원 개념적으로.

○ 양근서 의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재난안전 분야에. 그동안에는 사실상 부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100% 도지사와 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이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관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성격 자체가 거버넌스, 민간 재난안전 분야의 거버넌스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재난안전의 어떤 중요성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쭉 이어지는 저희 시스템에 보면 중복성 그런 체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다면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도. 한번 시행규칙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도 명시할 부분은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성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민관협력위원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여기하고는 조금 중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사업 내용 중에 그런 캠페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협의회 사업 내용이 사실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사업내용으로 수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복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굳이 2개로 만들지 말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이쪽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폐지조례안을 내지 않고 별도의 이 제정안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랬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민관협력계획 수립한 게 부재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워놓은 게 있었는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법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간,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 한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해서, 원래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위원장이 지사님이고 일정 조정이 잘 안 돼서 서면으로 매년 1회는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시기를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정책조정회의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앞으로는 안전에 관련된 훈련에서부터 예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도 차원이고 민간이 참여해서 세운 계획은 없는 거네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민ㆍ관ㆍ군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순수 관이 아니고.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 전부 관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지금 38명인데 민ㆍ관ㆍ군ㆍ단체장들이 다 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양근서 의원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게끔 하겠다는 뜻인 거지요?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최호 위원님이 먼저 발의를 아까 하셨는데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윤재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고 또 이병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모토를 제기하면서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새롭게 부각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병관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위촉직위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과 관련돼 있는 모든 민관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나 건설협회, 의용소방대 또 각 병원, 이렇게 사실 보면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례에도 보시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나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공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외에 각 단체별로 전문가나 교수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이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아까 우리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내에 제2조3항에 돼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고 캠페인해 보겠다고 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오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이게 사실상 제도적인 문제지요.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위원회도 행정부지사가 바빠서 개최를 못하면 못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1개의 장들이 각 위원회에 중복돼 있다. 또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체에 또 당연직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들, 민간들끼리 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안전관리를 주무부서로 하고 주요 일을 하고 있는 민관협의회체들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협력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가 결국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지금 양근서 의원님께서 만드신 안전관리 민관협력의 조례안을 보면 거의 유사 대동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존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걸 폐기하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20명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건 30명인데 그 인원들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넣을 수도 있고 저희 경기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그건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침서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양근서 의원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이병관 실장님과 좀 더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하나의 협력업체를 만들 수 있는 조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일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아까같이 안전문화위원회처럼 그런 형태로 만든다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민간이,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양근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좀 더 보완하면 오히려 민간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 기존의 재난안전관리위원회하고 민관협력위원회하고 결국은 인적구성 면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 구성돼 있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법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듯이 거기에 민간인들이 몇 명 리스트업돼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100% 사실상 순전히 관 중심의, 관의 재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비상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 열리게 돼 있는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들, 리스트업된 사람들이 서로 상견례도 3년 동안, 4년 동안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연간 경기도의 안전관리대책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공표하게끔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 관련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전환번호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그냥 연도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둬서는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민간의 뛰어난 구조인력, 전문성 그리고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죠, 현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자가, 민과 관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문호를 개방해서 민간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재난대처능력이랄지 노하우들을 관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분명히 제정해야 되고 이것은 또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단독 위원장이 됐을 때 회의진행이나 여러 면에서 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거기 1명 공동위원장으로 가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개정은 말 그대로 문구수정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별도로 옮겨서 보류하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중에 민간위원들이 현재 보면 대한병원협회 경기도 병원회장,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식품학과 교수, 화학과 교수, 간호학과 교수, 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건설재해예방 이렇게 다양한 민간위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한적십자사회, 그다음에 산업안전보험공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 성격의 공단이라고 봐도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당연직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당연직위원은 과연 어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 인원을 30명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인적구성을 어떻게 가겠다 하는 안은,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나요?

○ 양근서 의원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30명의 구성원 중에, 민간위원은 둘째치고라도 여기서 이 조례에 있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 중에 당연직위원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당연직위원은 일단 집행부의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이나 부서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본청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소방방재본부랄지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은, 기관장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민간의 어떤 부분들이 위원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들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일종의 관변단체에 있는 단체장이나 그냥 기관장들을 당연직 형태로 넣어있는, 형식적으로 넣어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대응 과정에서 보듯이 이를테면 수십 년간 수중 구호업무를 담당했던 잠수사랄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재난 유형별로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지 현장에 대한 재난대응이 기동성 있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전문가들은 단체장 외에 각 그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판단에서 약 30여 명으로 구성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한적십자사가 관변단체는 아니고요. 저도 적십자사를 하지만 지금 세월호 사건에 거의 100여 일 넘도록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한적십자사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재난일 때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고 지금도 안산에서 매일 각 시군별로 적십자 봉사단체들이 24시간 근무를 서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절충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킨스쿠버 출신들이, 사실 이번 사건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스킨스쿠버 하는 동호인이 우리나라에 한 1만 명 되는데 그중에 10년 이상 한 분들이 한 3,000명 됩니다. 그 3,000명 중에서 수심 30m 이상을 가는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되고요. 그 500명 중에서 최소한도 인명구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약 300여 명 이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혼선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관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안전문화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지금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빠져있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을 좀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아까 안전문화협력위원회처럼 지금 하는 보완상태로 가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그렇다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폐기는 못 시키잖아요. 그죠? 이병관 실장님 잠깐만.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 최호 위원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설립을 해놔야 됩니다.

○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는 강제규정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들이 80~90% 유사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근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협력적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갑론을박하시는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속개를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안 제7조에서 회의록 보존기간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김달수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달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것으로 업무보고와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지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안승남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특수대응단장 강효주

고양소방서장 임국빈일산소방서장 서은석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파주소방서장 김조일구리소방서장 정요안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

연천소방서장 김오년

ㆍ안전행정실

실장 이병관안전총괄담당관 고광춘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ㆍ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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