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학생안전관리 기능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2부교육감 관할의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학교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지원국을 설치하는 것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제2부교육감 관할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관리국 기능은 제1부교육감 관할 기획조정실과 지원국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흡수하고 신설되는 안전지원국에서는 안전정책, 재난예방ㆍ안전 체험학습, 학교시설안전, 체육수련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학생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안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5쪽,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임 교육감이 취임 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계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획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북부청사의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대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제상 동일한 3급 직위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부의 승인 등 별다른 행정절차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 중 찬성, 반대, 기타 의견 등이 골고루 제시되었고 보다 자세한 입법예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9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4과 중 기획예산과는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로, 학교관리과와 재무과는 본청 지원국으로, 시설과는 제1부교육감 시설과와 신설되는 안전지원국의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안전지원국에는 안전정책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체험학습지원과가 신설되어 새로운 고유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각 과의 업무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될 것이며 각 과의 업무가 담긴 관련 본 조례의 시행규칙안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후 공포 과정을 거쳐 실제 인사발령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한다 해도 조례의 법제심의, 의안제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등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치입법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성태 위원 먼저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반대자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입법예고 의견이, 어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6시까지 마감을 했고요. 반대의견이 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입법예고에 대한…….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저희 위원들을 갖다가 너무 긴박하게 뒤에서 몰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이게 자료도 어제 e-메일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검토자료도 어제 나왔고. 그리고 기획관리국을 폐지한다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모르, 물론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다 알고 있고 세월호하고 단원고 아픔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 뭔가 모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교육감님도 식사하시면서 적절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해달라는 건 아닌 거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절하다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전지원국이…….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사고하고 단원고 아이들 아픔을 저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방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수정해서 다루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료 e-메일로 어제 받고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뭔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고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면에서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도 아직 조율이 다 안 끝난 상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입법예고를 일일이 반대의견자를 찾아서 조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조율은 안 해도 그 사람들 의사는 존중을 해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 김성태 위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자들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알고 있더라고, 공감을 하더라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반대라는 것이 북부청의 기능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기 때문에 저희가…….
○ 김성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대하는 그분들이 기획관리국을 없애고 안전지원국으로 하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3시잖아요. 5시에 올라가서 할 건데 불과 시간도 얼마 한두 시간 여기서 해서 올라가서 상정해서 꽝꽝 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직제개편을 저희가 조금 급하게 드린 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지원국에 일부 교육전문직이 배치가 됩니다. 이분들은 9월 1일 자 아니면 3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은 해주시면 저희가 9월 1일 자로 바로 이 기능을 강화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을 안전지원국으로 했을 때 인원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잠정적으로만 돼 있고요. 교육전문직이 한 11명 정도 보충이 되고 일반직을 저희가 기존에 실무안 검토할 때는 조금 줄일까 했는데 지금 여러 입법예고 의견 들어온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인원의 변동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보완을 거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이 직제만, 큰 틀만 해주시면 그 담는 것은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담게 됩니다. 그거 담을 때는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좋은 안을 주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이 설립된 지가 언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05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때 설립의 취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만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직제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하나이고요. 그래서 북부청사가 경기도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 또 복잡 방대한 교육행정수요를 지니고 있다는 그 점을 감안해서 청이 설립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 우리 실장님께서 북부교육청의 설립 취지나 존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와 닿으신 게 없으신가 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제2부교육감을 두고 북부를 관할하게 했던 것은 경기도가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거하고 학생 수도 전국 25%를 차지한다는 그런 대규모 교육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 3월에 똑같이 이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권영일 실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120만 북부의 서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북부교육청을 짓자고 필요성에 대해서. 120만의 인구가 10년 전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서비스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등 염원이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랬죠.
○ 지미연 위원 교육서비스의 질이 주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핵심은 왜 북부교육청을 독립시키고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률개정도 이루어졌죠. 인구 800만에 학생 수 170만이면 부교육감을 한 분 더 둘 수 있다라는 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지면서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10년, 근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부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유의 기능, 기획관리국을 지금 어떠한 이유로, 10년 전에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서 독립을 추진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폐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북부교육청이 어느 순간에 존립의 의미가 출장소의 기능으로 빠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하면 북부청이 안전지원국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출장소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육국도 지금 기능중심 개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에 설치된 평생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가 전 경기도교육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북부교육청의 2부교육감이 8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던 어떤 출장소 개념에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획관리국만 유독 10년간 직제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청의 전체 업무 재조정 그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부가 어떤 한수이북의 행정만 관할할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라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북부청사로 키우겠다라는 게 신임 교육감님의 의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국 기능이 본청의 기능과 완전히 같고요. 그게 8개 교육청 관할이냐, 17개 교육청 관할이냐 이런 건데요. 그 당시 2005년에 세웠을 때는 지리적인 여건도 고려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교통도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편의보다는 오히려 북부에 힘을 실어주고 북부가 명실상부한 북부교육청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능강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래의 기능을 지금 거의 폐지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북부교육청을 한다는 의미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인터넷 발달되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만 가장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탁상행정이거든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 때문에 본래의 북부교육청의 설립취지 의미가 또한 그것에 따른 법령의 개정 의미 또한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북부가 2014년 현재 인구가 3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350만 명의 부산광역시하고 330만의 경상남도,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북부가 4년제 대학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송낙영 위원 모르시죠? 경기북부권에 4년제 대학이 단 3개만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남부권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이 36개, 2ㆍ3년제 대학이 33개 총 69개의 대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부는 2ㆍ3년제까지 합해도 한 15개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인프라 면에서 최근 5년간 남부권에 116개 학교가 선설되었습니다. 그 점은 아시죠? 반면에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불구하고도 47개 학교 신설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경기남북부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폐지는 경기도교육청이 북부권 교육을 포기하고 손 놓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저희는 오히려 교육국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교육국 더 강화한다? 기획관리국 자체를 폐지하고 힘을 실어준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럼 이 안에서 좋은 안으로 해 갖고 힘을 실어주게 되면 안전기획관리국이라는 명칭을 써 갖고 인원을 증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실어주신다 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시더라도 본청과 기능중복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지금 저희는 최대한 피해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북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북부청사가 당초 취지와 역할을 가지고 2005년 4월 26일 개청을 했고 그래서 2010년 9월 1일 또 개편이 조금 있었고요. 2013년 3월 1일 또 개편이 됐으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또 개편이 됐고 2013년 9월 1일 개편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오전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다녀왔지만 교육과 안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이 없는 교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크게 부각이 되고 각 관계처에서도 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또 인수위 시절부터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님이 안전에 대한 어떤 성과에 너무 집착,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성과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문제점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기본취지가 사실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부청의 오히려 역할 내지는 기능의 강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하는 부분에 사실은 고유의 그런 역할들이 다 본청으로 합류가, 합해지면 그 부분에 따르는 북부청이 가져야 될 고유의 기능 약화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북부청이 계속 그 직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오면서 크게 불편하신 점이나 오히려 문제점이 크게 대두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국 업무를 보시면 본청의 기획조정실 업무와 본청의 지원국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개 교육청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이 8 대 17 이런 식으로, 제2부교육감의 위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좀 관할 사령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 떼서 2부감한테 드린 이런 셈이 돼서 오히려 2부감의 기능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아까 오찬 때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국이 본청에 있고 교육1국ㆍ교육2국 이렇게 아예 교육국 업무자체를 나눠서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다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지원에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그런 정책에 관련된 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되 또 북부청에는 지원 중심의 기능을 결집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안전지원국은, 저희가 1실 4국이라는 그 틀에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 안전지원국을 신설한 다음에 또 내부적인 과 간의 이동은 저희가 규칙으로 풀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질문의 핵심은 일단 북부청하고 중복된 기능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이나 이런 게 대두가 됐었냐는 말씀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혼란은 없었지만 그게 중복적이어서 비효율을 발생한 측면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빨리 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힘들어도 할 건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청이 못하고 있어서 개편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조금 중복적인 게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다른,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능력이라든가 북부청이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북부청을 이왕에 이렇게 2005년 취지에 맞게 세웠지만 그간 10년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이번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요. 또 마침 세월호 사고하고 연관 지어서 안전지원국 신설도 저희는 좀 급했던 측면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바꿀 의사는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건 교육감님, 직제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워낙에 경기도라고 하는 지형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교육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고 교육에서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어떤 조직구조라든가 행정적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안전국은 다 만드는 추세인데 이걸 급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가 제일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아직, 사실은 인사가 9월에 한 번 있고 3월에 한 번 있는 인사규정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방안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도 이 업무들이 각 과에 흩어져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요구에 더디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저희는 진짜 한시바삐 어떤 단원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월 1일 자로 발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이건 교체하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이 북부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산은 남부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안전국은 왜 북부에 하는 이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북부 안전청 있나요? 이쪽 도청에 다 있잖아요, 안전청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청은 워낙 기구가 크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가 본청에도 있고 북부에 소방안전본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달체계나, 특히 안전은 시스템에 대한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도청하고 북부청하고의 전달체계나 시스템 부분에서도 저는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국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신설하는 거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안으로 과는 자체의 어떤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조례라고 하는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국에 의해서 모든 게 구성되기 때문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국을 하게 되면 북부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가 떨어지고 시설보강 위주로 가다 보면 균형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없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에 관련된 기획이라든가 모든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천이백만이 넘어가는 인구, 경기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도청도 사실은 북부가 분할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교육청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안전지원국을 그렇게 북부에 하게 된 배경은 실은 국을 신설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안전지원국이 북부에 있더라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또 북부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북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다 반영해서 북부가 진짜 명실상부한 북부청사로서 저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조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언론에도, 경기방송ㆍ신문에 보면 “경기교육청 안전지원국 신설 제동에 대해서 교육청은 승인법 의안에서 부서명칭과 기능을 바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게 우리 도교육청 입장인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9시 등교 그다음에 벌점제 폐지, 이런 조직 개정하는 부분들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조금 변화에 대한 속도를 저희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소통이 된 뒤에 변화를 가야지 그냥 일방적인 변화를 가게 되면 그 후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국에 대한 부분은 개정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국에 대한 명칭변경을 수정동의를 좀 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정……. 그런데 원래 직제 관련은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까지 많이 존중을 해주셨고요. 저희 교육감님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세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현장중심과는 반대의 뜻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17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현장중심이라는 것은 현장을 자주 찾아가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알아보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현장중심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남부에서 학교 교지조성, 북부에서 어떤 학교 교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현장답사 나가야 될 것이죠. 현장을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기 남쪽에서 북부에 멀리 있는 동두천이나 포천 또 양주, 남양주, 고양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현장조사도 꼼꼼히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까요? 남부로 통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북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셨는데 집에서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북부의 예산기능을 지금 통합시키고 계세요. 정책기획관으로 북부청사의 기획예산 기능을 통합시키고 또 학교설립과에 있는 교지조성 기능을 학교설립과로 통합시키고, 재무 기능도 통합시키고, 원래 이 기능들은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인 줄 알면서도 분할시켰던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통합시킨다고 하니 사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그런 제안사유인 거죠.
적어도 이렇게 제안하셨다면 좀 납득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업무적인 연계성과 현장을 찾아갈 때 그렇게 많은 현장을 찾아갈 그것이 없으니 요즘같이 SNS 기능이 아주 활발해지고 또 IT 기능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는 최우수한 국가이니 이런 기능들 몇 가지를 아예 남부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북부 쪽에는 기본적으로 북부가 단독적으로 행해야 되는 현장중심의 기능은 살려놓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부에 기능을 강화시키고 싶으시면 안전관리국의 설치를 북부에 하시되 북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아니 인사권도 가져가시지 그러셨어요? 인사권도 중복되는데 총무과는 왜 남겨두시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중복기능 다 통합하시면. 이것은 좀 많이 불합리하고 앞뒤 말이 좀 안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절대 이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17배 맞습니다. 전국 학생 수의 25%가 경기도에 있는 것 맞고요. 북부가 비록 인구는 남부보다 적어도 면적단위 크기는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 현장을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다 해서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은 현장중심의 업무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빠져있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안전관리국을 설치하되 그 기능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과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과의 기능이 축소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과 통합해 주시고 이걸 제대로 더 꼼꼼하게, 정말 현장중심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 하면서 저희 조례안에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때 의견 수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죠? 사실 미반영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반영된 것보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저는 11페이지 어떤 분이 제안하신,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폐지하는 조직개편 반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의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이분조차도 안전지원국의 설치는 환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2005년에 한수이북지역 또 10년간 이어오면서 시설개선, 교육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고, 이분은 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강행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분조차도 “교육감님의 안전관리국 신설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그 뒤에 손 모모 선생님께서도 반대사항을 얘기했고 반대할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내용도 게재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꼼꼼한 체크를 당부해 드리고요.
기존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에 기획관리국의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등 전면 1국 4과를 폐지하고 개편안으로 안전지원국과 4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의 기획관리국은 안전국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 기능을 통합시키면서 기획관리국의 기본적인 예산의 기능, 재무의 기능 또 학교설립과 관련되는 시설의 기능은 포함시키면서 안전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낮에 오찬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지원국의 예산까지 다 편성한 모든 인원이 보강될 것이다 하셨으니 정말 북부지역이 강화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중복되더라도 필요한 기능이니 그 기능은 유지시켜 주시고 그 외의 안전지원국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시켜 주시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지금 조직담당 와 계신가요? 이거 조직개편담당.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승원 위원 잠깐만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조직담당 답변하도록 할까요?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조직담당 잠깐.
○ 위원장 김주성 앞으로 나오셔서 박승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 언제부터 검토하셨죠?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입니다. 저희가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6월 4일부터 바로 검토하셨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 인수위원회 구성 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누구 지시받아서 하신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 교육감님 당선자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바로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 네. 6월 4일 선거 끝나고 그 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안전지원국을 신설하는 걸로 요구하셔서 그때부터 검토하게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 조직개편하면서 별도로 따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다른 교육청.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 왜냐하면 전국에 안전지원국이 설치돼 있는 데가 시도교육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 저희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죠, 이 의안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오늘 9시에 저희 법제심사를 마쳤고요, 본청에서요. 그리고 나서 송부드렸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오늘 제출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승원 위원 원래는 회의규칙 25조에 회기 10일 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 상정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지만 합의해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긴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원래 규칙상으로 이거 다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좀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비된 상태가 부족하고 특히나 지금 앞에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청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신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는 의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다거나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없는 조직개편상의 입법예고는 안 해도 되는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건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들의 당사자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수렴해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지금 한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각 해당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국을 신설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소위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먹구구로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감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재 안전지원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향후에 민관 간에 또 관 간에 네트워크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협의체기구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안전지원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북부청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전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기획관리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나 일부 업무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안전지원국에 제안한 몇 가지, 체험학습지원과는 꼭 들어가야겠죠. 몇 가지 부분들을 잘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북부청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북부청의 의견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거취하고 관련된다거나 조직개편에 항상 조직적인 저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을 주시는 거고 거기 내용은 저희가 충실히 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국장 자체도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를 지금 외부에서 영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거기다 넣으면 과연 그 국장이 기획예산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형 직위로 이 자리를 오퍼해서 좋은 전문가를 모셔오고 이런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지금 97일째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무것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의지도, 어떤 책임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국민들께 조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원국을 발족해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의견 주신 것들 다 검토하고 또 시행규칙 만들 때도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의 의견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기능, 인사기능, 감사기능을 달라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북부청을 북부출장소로 전락시키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2부교육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저희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몇 분 더 의견을 듣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기초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폐단을 약 12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의회만큼은 공직자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절차는 갖추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여기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야 되는지, 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제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워낙 안전지원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을 모셔오는 거 또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거,이런 것들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교육감님께서는 의원입법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이 안 되는 걸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왔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민선 3기, 주민직선 3기 교육감께서 들어오셔서 당선되고 나셔서 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저는 정치적인 것을 처음부터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아시다시피 입법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그리고 견제ㆍ감시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이 무난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해 나가고자 하는,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앞서 가는 행정을 너무 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절차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우리 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 관련,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문제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앞서가요. 절차를 안 밟는다는 겁니다. 주민의, 도민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각 출신별로 위원님들께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청에는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이 있잖아요, 도청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종합상황실이요?
○ 윤태길 위원 상황실이 있는데 이 상황실이 본청에 있어요. 도지사실 바로 밑에 있는데 교육청에는 안전지원국을 만들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접수하는 데가 어디 생기게 되나요? 가령 지난번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화상회의는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오늘 아침 월요일 간부회의는 화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저희 수원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간부들이 이동을 안 하십니다.
○ 윤태길 위원 본청하고 북부청사만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교육청하고는 그런 기능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지원청하고요?
○ 윤태길 위원 지원청하고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하지만 교육감님께서 확대를 하시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꾸려지는 이런 걸 볼 때는 지원국 규모보다는 사실은 안전지원과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의지의 차이인데요. 안전지원과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안전지원국을 통째로 안전에 관련된 국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저희도 다른 기능을 축소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건 있는데 실제 보이는 게 실제적으로 현장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업무조정한 게 너무 한 과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부하가 걸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업무조정은 저희가 지금 오늘 조례 설명차 가져온 초안이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조직개편이 교육감님께서 처음 당선되자마자 하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쪽이든지 북부청사가, 북부지역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ㆍ탄현의 최종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9월 1일 시행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지원국을 대외 개방직위로 오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뽑으려면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셔도 9월 1일 날에 발족하기에는, 지원국장은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될 거고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교육전문직은 한 10여 명이 이쪽 안전지원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전통적으로 교육전문직은 3월 1일 자 아니면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교 교감ㆍ교장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인사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9월 1일 시행해야 되는 직접 이유는 제가 이해하건대 딱 두 가지네요. 9월 1일 자 전문직 발령 거기에 맞추어서 국장님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기 위한, 임용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인가요? 시기상으로 9월 1일이어야 되는 이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빠진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정적인 거고…….
○ 최종환 위원 아니, 나머지 조례의 개정취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속도조절 외 입장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견해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는데 여러 가지 우려 끝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오늘 단 하루에 전무후무한 케이스잖아요. 전시체제가 아닌데 법제심의, 안건제출,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을 하면서 9월 1일 시행하는 이유가 위원님한테 설득, 납득이 되면 통과시켜 드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충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제 느낌은 간부님들이 여기에 대한 논리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열망이나, 저는 안산의 유가족들과 지금 90여 일째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장례지원이고 앞으로 뭔가 비전 제시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 알겠고요. 동어 반복적 말씀이신데 그것은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은 없는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위원님, 9월 1일 자로 발족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17개 교육청을 선도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뭔가 경기도교육청이 발 빠른 대응을 한다든가.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찬 간담회와 지금 참고자료 1쪽에 의하면, 아까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원회 지금 조직진단 중이죠? 교육청. 그래서 참고자료 1쪽에 2015년 1월 1일 다시 조직개편 한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9월 1일 날 시행을 해서 3개월 후에 2015년 1월 1일 또다시 이 조례의 개편 개정안을 제출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때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지만…….
○ 최종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내년 1월 1일에 함께합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안전지원국을 신설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교육부한테 요구하는 것도 빨리 체험학습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9월에는 아주 중요한 아이들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2학기 대비도 하고 그렇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글쎄,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임 교육감님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허나 논리적 종합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가지고 위원들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부님께서는 긴장감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 논리적 무장이 결여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지금 당위성만 피력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께, 지금 여야 위원님께 설득이 되고 있느냐? 설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안제출이 지금 7일입니까, 10일입니까? 그것도 위반한 사항이고요. 이게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 긴급한 사유가, 개방직 공고가 긴급한 사유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입법예고 기간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2항에 의하면 5일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일부러 했다고 그러셨어요. 하신다면 그건, 자치법규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하셨습니까?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4일간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왜 4일간 하셨습니까?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셔도 되는 규정을 왜 하셔 가지고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시죠?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하셨어요, 일요일까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어제까지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차라리 생략하셨으면 법규위반은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두에 물어봤던 게 9월 1일 시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위원님들을 설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개방형 직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그건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지금 정부조직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아시죠? 입법권자의,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담화 속에서 나왔던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에서 지금 여야 의원들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청에도 똑같은, 도지사의 역점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도청보다 우리 교육청이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체험학습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당사자입니다. 이 사고의 당사자로 저희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도민의, 국민의 열망ㆍ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안전관련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심 되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러면 세월호 참사 후에 내부에서 이 개편안을 제시하기까지 혹시 인수위 전, 그때 교육감 당선자께서 인수위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원초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혀 다른 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자께서 이러한 안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낸 거죠, 개편안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전에 미리 개편안이 준비가 됐거나 모색이 됐다면 이러한 법규위반도 없었을 것이고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물론 선거를 통해서, 6ㆍ4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치조례안으로 인해서 다른 기능이 축소되거나 또 공백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걱정하는 건 여전히 8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고 있던 현장중심의 기획관리국 기능이 저희가 25개, 수원에서 관할하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원을 보강한다 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조례안으로 인해서도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기획관리국 업무를 북부청에서 했을 때도 현장중심이고, 그럼 어떤 게 더 학생들한테 나은 현장중심입니까? 이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것이 현장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원이 좀 많고 넉넉하고 살림살이가 괜찮으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북부 아니라 다른 데도 청사를 만들 수 있게 현장중심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한된 범위에서 저희는 최선의 합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원국일 거냐 아니면 기획관리국이 더 될 거냐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직원이 갖다 준 것을 보니까 이미 우리 교육청 기능 조직진단을 4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조직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조직진단 결과가 있어서 그런 기능중복의 문제는 그전부터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쭉 내려오면서 제11조 1항에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안전지원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에 어느 과에서 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생생활 안전 및…….
○ 서진웅 위원 이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어느 과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과에서 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급식과에도 해당이 됐을 것 같고 학생학부모지원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 학교인권지원과도 해당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교인권지원과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3항의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도 교육국의 교수학습지원과 그리고 학교체육ㆍ보건안전에 관한 것도 교육국의 체육건강과에 있던 것을 갖고 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인원들이 좀 이동해 가게 됩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가지고.
○ 서진웅 위원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는 이건 교육국이 하고 연수원들, 교육연수원ㆍ율곡연수원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에 관한 걸 전부 다 안전지원국에 다 갖다 넣고 그러면 기존의 과들은 업무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년 1월 1일 자로 기구개편 한다는 겁니까? 그때 업무조정을 또 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조정,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체육ㆍ보건 관련사항이 안전이 아닌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
○ 서진웅 위원 아니, 다 안전하고 연계가 돼야죠.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전하고 관련된 것만 옮겨가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체육ㆍ보건안전,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획된 그 과에서 교육과 안전을 떼려야 뗄 수가 없으니까 교육 하면서 그 안전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안전만 뚝 떼 가고 여기는 교육만 하고 여기는 안전만 하고 이게 어떻게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공백, 그러면 이쪽 기존의 과에서는 안전을 뚝 떼가고 교육만 한다면 과연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내년 1월 1일까지, 종합적으로 기구개편을 성안할 때까지 이게 업무의 공백이라 무책임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게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을 주제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안전에, 모든 교육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과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교육과 안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장학습이고 전부 다 안전하고 같이 가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안전만 다 떼어다 여기에 넣다 보니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조직개편에는 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잡아서 다 모을 거냐, 아니면 각 해당 과에서 이걸 다 골고루 할 거냐, 그러니까 수직적인 개편과 수평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수평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을 안전지원국으로 모아놓는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수평적으로 안전에 관한 걸 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는 기능으로 모아놓는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참고자료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이게 아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도교육청, 북부청사 간 기관 이관 내지는 통합인데 여기에서 사학지원 기능 일원화라든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복지법무, 아니 학생배치죠. 학생배치 기능 일원화라든가 교지조성 기능 일원화라든가 이런 것은 북부청에 있는 기능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갖고 가도 여기 본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문제도 뭐라 그럴까요, 공백이라든가 다른 어떤 업무의 문제성이 발견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학지원과라든가 교지조성 일원화라든가 재무 기능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청으로 갖고 가도 되되 어떤 조직이든 예산과 인사, 그 조직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장단점이 발견되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그 장점까지 전부 다 파괴시키면서 검토 안 하고 기능을 통폐합한다,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학지원 기능 일원화를 위해서 북부청에 있는 학교관리과를 가져오고 또 교지조성 기능 일원화도 본청의 학교설립과로 가져오고 재무도 마찬가지로 재무과도 가져오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 기능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은, 시설 부분도 일부 북부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 학교의 현장지원 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그건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가서 검토해 봐도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청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더 다각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도 시설은 오히려 그쪽에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기획예산 기능은 진짜 중복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려면 북부청의 기획예산과를 들려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 부분은, 교육국의 모든 것이 도교육청 의지, 생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북부청에 있는 학교들 또 근무하는 분들 계획을, 예산을 짜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말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부분도, 일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획예산 부분을 일원화시키려면 기획예산 부분에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의 어떠한 기획 부분을 갖고 올 것이냐 또 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업무 중에 북부청에 필요한 부분도 또 혹시 있으면, 존재가치가 필요하면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좀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오늘은 큰 틀에서만 좀 해주시면.
○ 서진웅 위원 아니, 큰 틀이라는 것이 안전지원국을 만들어 달라는 게 큰 틀이고 나머지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여튼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위원님들 전체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별도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 김동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안전지원국에 개방형 공고를 하신다고, 그럼 장학관을 개방형 공고를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민간전문가를…….
(「국장이.」하는 위원 있음)
○ 김동규 위원 국장인데 그러면 개방형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본청, 북부청 합쳐서 서기관급 이상이 51자리인데 그중에 10% 정도를 개방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조직 전체 중에서 안전국만 개방형으로 하실 건가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이미 대변인,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더 늘리는, 확대를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안전지원국장, 지금 교육감님이 아직 결심을 안 하셨지만…….
○ 김동규 위원 거기까지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안전지원국장까지 하고요. 또 한 자리는 율곡연수원은 이미 한 자리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부 전문가를 하는데, 개방형에 대한 공고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전문에 안전이나 연수ㆍ교육인데 정치나 또는 그거와 관련된 인사가 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관리나 또 위원들 중에 1명을 심사위원으로 꼭 하는 의견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5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깐 꼭 시간약속을, 지금 4시 5분인데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잠시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최소한 4시 20분에는 여기 사무실에서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니까 꼭 시간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거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에요. 질의시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러 가지 과정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청사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이런 기능들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본청으로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꼭 유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내년 1월 달에 정식으로 다시 조직개편할 때는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준비된 과정, 저희가 세월호사고가 4월 16일 날 났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 보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는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점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6월 4일 날 교육감님께서 당선된 후에 인수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신설되는 부분이 맞죠, 안전지원국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1월 달에 조직개편하실 때는 기획하고 학교, 재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기능을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 때 거기다 존치하는 걸로 하셔서, 여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균형적인 학교발전 또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005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1월 말에 이전하신 거 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간과하셔서 차질 없도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토의과정을 통해서 나오셨던 얘기, 교육감님께 필히 말씀드려 갖고 차질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하고 학교관리, 재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유념해서 집행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소상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소신 있게 답변하고자 실장님께서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위치는 아니고요. 제가 할 몫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낙영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오늘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 조례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에 따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북부가 소외되고 행정이마비가 되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실장이 감안해서 감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될 때는 저희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국과 그 과까지 어느 정도 큰 틀만 짜주시면 그 안에 대한, 기획에 대한 실정부분은 다 존중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교육권을 우리가 침범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에 대한 큰 틀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교육이 지금 흔들리지 않게, 교육감님 오심으로써 교육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틀대로 가줘야지만이 바로 갈 수 있는 교육인데 어떤 부분을 오셔서 바로바로 바꾸는 것도 과연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어떤 부분에 국을 만들면서 그러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여야 한 분씩 다 심의 같이 해서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지키면 교육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약속지킬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심사위원 정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 저를 포함해서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북부 쪽에 사명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오늘 폭넓은 양보와 어떤 양해를 실장님께서 꼭 받아주셔서 다음 1월 달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을 대신하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큰 양보와 또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특히 북부 출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최종환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석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