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3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 교통국,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 교통국,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10시13분 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고 도내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산방지 및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업무보고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와 버스정보 수집장치의 설치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 사항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제5호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와 버스정보 수집장치 설치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1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조례 18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1월 31일 제출되었으며 2월 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입력과 수집장치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하고 판단되나 일부 모호한 표현이 있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제5호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3항제7호 및 제8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입력과 수집장치의 설치ㆍ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운수사업자가 “입력을 소홀히”하거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한 경우라고 표현하여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일체의 예외사유 없이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미를 보다 정확하도록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조례 개정안을 적용함에 있어 유추해석하여 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조제3항7호 및 8호 중 “소홀히”를 각각 “하지 않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한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더 이상…….
(문경희 위원 거수)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영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발의는 그대로 하고 그냥 이건 질문인데요. 저희가 상위법에 이미 검토를 했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고를 막기 위함이나 아니면 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BMS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기로는 BMS장치가 장착이 안 된 차량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의 운영을 잘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 경기도가. 이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런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BMS 기반정보 입력은 운수사업부에서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지침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부지침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차량정보라든가 노선정보라든가 운행정보의 입력을 정확하게 해서 이용자에게 불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BMS를 운영하더라도 운행자가 정확한…….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원래 운행하기로 했던 운행 그게 100%면, 사실 50% 미만도 지난번 행감 때 있었고 70~80%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120%도 있기는 했습니다, 개중에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의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이하랄까 자체적으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뭔가 마련한 게 있어야지 정말 모호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그 기준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조례로서 문자화시키려는 것이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규정도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규정도 우리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50% 미만이었던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거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일단 자료로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지금 올해 어떻게, 그 사이에 지난번 10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기준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데 정확한 기준 마련 없이 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조금 모호함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거수)
○ 김인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제3항제7호 및 8호 중 “소홀히 한”을 각각 “하지 않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주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영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되었으나 본 조례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버스노선 신설계획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과 불부합사항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 및 공영버스노선 운영 주체를 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에서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가 협조토록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맞게 공영버스노선 신설계획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례 제5조 및 제9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1월 31일 제출되었으며 2월 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인ㆍ면허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버스노선 공영화를 위한 효율적 노선개편,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노선의 발굴 및 조정의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5조의 노선 신설 및 운송개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공영버스노선 운영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추가한 것으로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의미와 법체계상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버스노선 공영화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가 협조하도록 한 것이며 교통정책의 공영화계획 수립과 신도시 버스노선의 공영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는 버스노선 신설계획 수립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인ㆍ면허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인ㆍ면허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향후 버스노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버스준공영제의 운영 대상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이외의 일반형 시내버스, 시외버스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선 신설 및 운영의 주체를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입법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준공영제 관련 조례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도지사 제출 법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 교통국장 박태환 2016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2017년 1월 5일 시행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출안에는 공영버스노선은 노선버스를 말한다. 그다음 저희가 수정안에 보면 노선버스가 버스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버스에 중점이 되고 하나는 라인, 노선에 중점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수정안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짓는 건데 그전에는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공영버스노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노선이라는 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정된 곳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간추릴게요. 공영버스노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선을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공영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노선에 중점이 있었던 단어인 거지 실제로는 버스에 중점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의가 지금 애매모호했는데 이번 기회에 노선에 중점이다. 공영버스노선은 노선이 중점인 것이다, 버스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직란 위원 그럼 뒤에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한테 무조건 다 맡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선 신설 및 운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부분을 이렇게 함께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 시내버스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경기도지사가 인ㆍ면허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종합계획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교통운행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획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 주는 거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세부적인 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확대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좌석 또는 급행 이런 시외버스까지를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까지도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내버스는 저희가 감히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시도지사와 시군의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같이 이것을 공동책임하에서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노선의 인ㆍ면허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이 노선의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갖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갖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계획하고 재원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갖는데 인ㆍ면허권을 시장ㆍ군수가 갖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입찰의 주체는 누구예요? 노선입찰제, 입찰의 주체는 누구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입찰 주체는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는 뭐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지구지정이 되면 여기에 개발계획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경기도가 약 15개 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인ㆍ면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건 지금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노선입찰제의 준공영제로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그건 노선입찰제는 경기교통본부하고 경기도하고 시장ㆍ군수가 합의하에, 3자 협의하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고 그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내준 겁니다. 입찰은 우리가 보고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내준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는 컨트롤만 하고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손잡고 노선입찰제를 추진한다. 만약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우리가 미리 수요조사도 받고 의견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3자 협의를 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3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안 되면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3자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인ㆍ면허권이랑 국토부장관한테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고 그 위임받은 걸 재위임한 것인데 위임 안 할 수도 있냐고요. 우리가 위임을 안 하면 인ㆍ면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3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 들어온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함께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택지개발지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 문경희 위원 이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이 조례는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종전과 같이 똑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완료되기 전까지…….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역할이 서로 경기도와 시군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제가 오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기도와 시군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들고요. 조례안을 하셨을 때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권재형 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어쨌든 이러한 설명이나 각 동의를 다 얻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보통 이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버스준공영제만 하더라도 보면 MOU라는 형식을 선택해서 행정업무에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러한 31개 시군에 서로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건 혹시 하셨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노선입찰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했고요. 이 조례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7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했는데 지금 지구지정이 되면 입주 전까지 공영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 조례입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그런데 면허권의 임대라든가 면허권의 연장 같은 경우 보면 전에는 시장ㆍ군수들이 했는데 여기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했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면허를 연장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상급기관인 도지사한테 오면 도에서는, 도지사는 그걸 또 찬성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위인 도지사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또 행정의 조정이 요구될 것이고 상당히 행정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택지지구에만 이렇게 노선을 하신다 그러는데 택지에서 보면 지선으로 해서 또 택지지구가 아닌 빠져 나오게 되잖아요, 시내노선으로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택지지구는 도지사가 하고 나눠서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이 면허는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하면 완전히 면허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혼잡을 더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에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택지개발지구 내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교통체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장ㆍ군수 의견까지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 권재형 위원 네, 할 계획인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먼저 서로 협의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 15개 노선 이외에는 노선입찰제 하는 게 없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9709 노선이 폐선되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노선입찰제로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이웃한 시군하고 이해가 조금 다르면 이게 충분히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김상수 과장님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와서 우리 도가 협의만, 이웃 시군하고 이견이 있으면 협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버스노선 공영화에 대해서 양쪽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조정되지 않으면 마땅히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지사님 공약인 노선입찰제 하는 그 부분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이 없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다른 각 시군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역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힘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서울시와 업체의 횡포에 무릎 꿇고 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으니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 드는 건 뭐냐 하면 현실적인 그 부분들이 도지사 이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에서 컨트롤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견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냥 문구나 몇 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노선을 통과하는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가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고양을 통과하려면 고양시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버스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의 각 분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시장ㆍ군수가 해당지역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이웃 시군이라고 얘기했지 고양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해요. 꼭 이게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의 입장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별, 그냥 사문화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조례는,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는 택지개발지구가 신도시가 생겼을 적에 운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담을 사항은 노선입찰제 조례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이건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도시가 개설했을 적에 입주 전에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한 거고 좌우지간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차후에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존에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를 말씀드리면 하남, 성남 그다음에 서울 송파하고 이렇게 3개 시가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도지사의 어떤 중재역할이나 최소한 그런 역할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정안에 도지사를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여기에 도지사 넣은 것은 시외버스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버스노선 입찰제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반드시 들어가는 노선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도 조례로는 서울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수정안처럼 도지사를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텐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신도시에 대해서는 교통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공감하는바 서울로 향하는 그런 버스들이 입주 전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나 시군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공사 이런 것이 설립되면 직접운행방식이나 위탁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기도나 시군에는 공공기관이나 도나 시군에서 직접 운행하는 공영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설립되고 3기 신도시가 조속히 추진되면 교통공사를 통해서 신도시지역에 운행하는 방식 또 교통공사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례를 정밀하게 다듬을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질문 하나만 더.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머리에 와닿지 않아서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가 남양주시가 제일 크게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 주세요. 3기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노선을 만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봐 주세요.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아직 설립 전이고 3기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교통공사가 설립되어 있을 텐데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와닿지 이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럴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마련된 건 하남하고 과천 두 군데만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계획 수립할 적에는 대광위에서 도의 의견도 듣고 해당 시의 의견 또 인접 시군 의견, 서울시까지 전부 다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단순히 도와 시군의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광역교통망 전체를 보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경기도광역교통망 계획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착수보고할 때부터 경기도광역교통망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한번, 자꾸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6호선, 9호선 문제에 있어서도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살짝은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립니다. 사실은 서울을 경유하고 M버스나 이런 노선의 것은 경기도만이 할 수도 없고 결국 대광위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선을 결정한다고 해서 시군과 경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이 경기도를 거쳐서 대광위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런 실정까지 와 있어요.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3기 신도시나 우리가 새로운 주택개발계획이 있는 도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경기교통공사가 대광위하고 직접 하겠다는 의미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이 조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신도시로 계획을 수립하면 운영비를 요구합니다.
○ 문경희 위원 어디서 누가 운영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도에서 계획을 낼 적에, 예를 들어서 50억.
○ 문경희 위원 누구에게?
○ 교통국장 박태환 국토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50억 가지고 이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선 우리가 공영화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의 주체가 경기도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시군은 뭐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시하고…….
○ 문경희 위원 지금은 시군이 거의 운영의 주체라는 말이에요, 버스노선이.
○ 교통국장 박태환 종합계획은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요. 시군에서는 각종 인ㆍ면허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든다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여쭤봐야 될 것인지, 지금도 노선이니 뭐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기도는 거쳐 가는 단계이지 시군이 거의 주도적으로 노선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이런 이런 거 건의합니다.” 하고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딱히 거기에 딴지를 걸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M버스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대광위를 거쳐서 그쪽으로, 국토부를 거쳐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내려와서 경기도는 전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달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그런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주도적인 계획……. (위원장을 향하여) 10초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주도적인 계획이 담길 수 있는 상세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드린 그 말씀이 조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조례 아니냐는 말씀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종합계획에 시군에서 협조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 김경일 위원 협조는 무슨, 협조는 말로는 다 협조되는데 현실에 가면 협조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협조한다 이렇게 가면 이거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택지개발지구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개인버스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일정한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버스들이 대부분 또 서울을 향하고 있는 버스노선이어서 이 노선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 이미 대광위 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어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박태환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 교통국장 박태환 고맙습니다.
○ 김진일 위원 말씀을 다른 분들 안 하시길래.
지금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적용범위, 안 제5조 노선 신설 및 운송 개시, 안 제9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 김직란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안에 대한 일부 제3조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의 책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제출한 원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 달라고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3조에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맞는 항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수는 노선에 관한 인ㆍ면허권과 노선에 관한 입찰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지금 이것들을 시장ㆍ군수가,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에 협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정을 다시, 맞는 원안을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지금 다시 수정안의 의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정을 하겠다고 하니…….
○ 김직란 위원 그 항만…….
○ 부위원장 김명원 그 항만. 그것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일ㆍ김직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 정회, 11시 20분까지. 정회…….
○ 오진택 위원 한 10분.
○ 부위원장 김명원 5분 정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국,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교통발전에 항상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과장은 2020년 1월 9일 자 인사발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은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전에 교통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대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버스 및 버스 운수종사자, 버스터미널, 택시 및 택시 운수종사자, 택시승차장에 대해서 신종코로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정류소 등에 대해 1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차량 내 세정제 비치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량 내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및 전광판 및 앱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교통연수원 여객운수종사자 교육을 연기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결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종료 시까지 관계 업체에 대한 도ㆍ시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 및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108명 정원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4쪽 부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8,710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563억 9,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14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여건 및 성과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도 인구 증가에 경기도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교통수요가 가중되고 있으며 민간업체 수익성 위주 운영으로 도민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에는 경기교통본부를 출범시켰고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입찰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버스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광역교통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및 심야시간 버스운행 확대 등 버스공급 확대와 승객의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경기복지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택시서비스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통복지 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교통체계망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교통체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18년 12월과 19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내 남양주시 왕숙지구 등 7개소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의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 교통 후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교통망 구축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ㆍ시행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국가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도로 및 철도, 환승시설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부서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다양한 광역교통시설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수립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흐름 및 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개 사업, 20개 시설의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현장중심의 개선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교통체계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경기교통공사 설립추진입니다.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준공영제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철도 운영ㆍ관리 등 교통수단 및 시설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교통본부 출범으로 공사설립 준비 및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설립은 2월 중 타당성 검토용역 준공과 4월 중에 행안부의 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개최를 통해 금년 9월 안에 설립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 추진입니다. 19년도에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도-시군-경기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년 3월 시범사업 16개 노선 120대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확대하여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9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소명 다국어 번역서비스, 버스 위반행위 자동 표출서비스 제공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관리운영으로 버스업계 경영 개선 및 버스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정부ㆍ지자체의 효율적 택시정책 수행 지원을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주행거리, 위치 실ㆍ공차율, 1일 수입금 등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버스업체 경영투명화 강화방안입니다. 현금수입금 관리체계 구축, 임원 급여의 인정 원가제 도입 등 버스업체 수입ㆍ비용 관리 강화와 노조 추천 공인회계사 2명을 운영개선지원금평가단에 참여케 하여 법인세 경정ㆍ고지 처분내역 사전확인을 통해 재정지원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버스업체 회계담당자 역량교육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버스업체가 투명한 경영으로 도민의 신뢰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공급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첫째, 출퇴근 광역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1개 노선 404대의 광역급행버스 및 16개 시 50개 노선에 233대의 2층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24개 노선에 좌석 예약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및 2층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출퇴근 도민의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취약시간 해소를 위한 심야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7개 노선에 시내 심야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나 시내 심야버스 신규노선 지원 확대 및 심야 공항버스 4개 노선을 추가 운영하여 심야시간대에 이동하는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서비스의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등형 차량,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정기이용권 등 차별화된 서비스인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원-판교, 용인-판교 등 신설노선에 대해 시행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버스운행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22대 구입지원 및 운행, 벽지노선 140개 노선, 맞춤형 버스 14개 시군 30개 노선 67대 운행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2,009명, 취업연계 936명, 채용박람회 4회 개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버스운전자 2,000명 양성,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 확보 및 공익적 민간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78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차감시설, 냉난방시설, CCTV 등의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20개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서비스 도입입니다. 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정차 집중관리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학교 등 기존 주차장 개방사업,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등 3개 분야 91개소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SOC 주차장 사업 27개소에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주차난 해소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저상버스 운영,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22대, 저상버스 363대를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통안전교육 및 박람회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택시산업 육성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지금까지 승차장 16개 시군 89개소 설치, CNG택시 개조 지원에 6개 시군 170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등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승차장 확대 설치, CNG택시 개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13개소를 건립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이용자의 택시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경기복지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경기복지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복지택시 운행을 확대하여 17개 시군 315개 마을의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반기별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도민의 승차대기 불편, 요금인상, 피로누적 등 버스 서비스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식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퇴근자가 가장 많은 사당역 4번 출구 인근 상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와이파이, 대기좌석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주행기준 및 인프라 등은 아직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행과 주행도로에 대한 경기도 표준 가이드라인 및 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과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입니다. 택시업계의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도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ㆍ조합ㆍ노조를 통한 안내 및 독려로 임금협상안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 밀착방송으로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신기술을 통한 정보제공 매체 구축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장 정필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장 정필현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본부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교통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본부는 1본부 1부서 2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버스라운지 조성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5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3월 중에 임용 예정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교통본부 예산규모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6억 8,000만 원, 준공영제 운영 71억 4,5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528억 6,500만 원, G버스라운지 조성 21억 5,000만 원으로 총 628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쾌적한 이동권 확보가 목표입니다. 교통공사 설립, 준공영제 운영, 교통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세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교통공사 설립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본부는 2019년 10월 공식 출범하여 경기도 내 버스, 철도, 광역교통시설 등 대중교통 통합관리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 지원 및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지원 및 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ㆍ정관 제정, 설립등기 등 공사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노선입찰방식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도민의 공평한 이동권 확보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노선입찰방식의 한정면허를 채택함으로써 서비스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12월 시범사업으로 직행좌석버스 16개 노선 120대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 한정면허 발급, 2월 친절교육 등을 통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2020년 신규노선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 중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부가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도 버스정책과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교통비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G버스라운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G버스라운지 조성사업은 광역거점 환승시설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쾌적한 승차 대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외의 광역거점정류소 중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사당역 버스정류소를 우선 선정하여 임차 및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버스라운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서비스 향상과 이용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본부 전 임직원은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 부위원장 김명원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3페이지 저희 편성표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나 부족해요. 6급 두 분, 7급 두 분. 보충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직원인사가 바로 2월 말경에 있을 겁니다. 그때 전부 다 보충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 보충이 되고 아까 장기휴가 가셨던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택시교통과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여기 보충은 언제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인사부서에 택시교통과의 업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했는데 조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직 명퇴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명퇴처리가 되면…….
○ 문경희 위원 동시에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충분해도 일을 하기가 빠듯할 텐데 많은 업무량으로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다 더 빨리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주차장 사업의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국비지원과 별도로 몇천억에 해당되는 걸 서울시 세원, 자원으로 별도로 자원을 좀 더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우리는 주차장 사업 한 가지만 봐도 SOC사업으로 국비를 받으면 우리 경기도비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더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나요? 검토ㆍ현장확인이 1월 29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중순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지금 서류 신청된 것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이 1월 29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현장확인이 있고 SOC사업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2월 말까지는 SOC사업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기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계획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추경 때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계획이 더 있으신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예산규모 면에서 전체 늘어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SOC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과 우리 공영주차장 도비사업이 접목되다 보니까 예산은 늘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 사업규모를 봤더니 예산이 더 필요해서 국가에서 SOC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플러스 우리도 적어도 전년도 대비한 그 사업 수준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야지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게 피부로 와 닿는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사업비를 잘라버렸어요, 줄여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만큼 사업수요가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잡았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확장해 나가야지 어떻게 우리는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이만큼 줬으니 경기도는 그래도 전체 규모는 늘었다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핑곗거리는 갖고 계시면서 정말 사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요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번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꼭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환경 개선을 하면, 이웃집과의 주차 문제, 싸움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하룻저녁에도 어디 상가를 가 봐도 주차를 잘못해서 몇 번이나 뛰어갔다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차환경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체 필요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사업선정은 어느 정도 사업비까지 선정이 됐고 우리가 더 필요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파악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하시잖아요, 31페이지.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했고 20개소 선정을 201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이 환승 대상지는 지금 시설개선 사업 추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47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간 추진실적 세 번째 줄에 보면 스마트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짜 스마트모빌리티라고 된 건지 궁금한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과제로 스마트모빌리티도 별도로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물론 공유가 된 셰어링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같은 의미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스마트모빌리티하고 굳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퍼스널모빌리티가 맞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스마트모빌리티하고 의미 자체가 약간 상이하니까, 약간이 아니라 좀 다른 게 되겠죠. 스마트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나 자동강제배차, 쉐어링 이쪽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페이지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에 보면 지금 현업에서 사납금의 명칭만 바꾸고 또 초과이득분도 사측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종전부터 있었는데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택시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을 노사 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면 정액급여, 성과급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납금은 자기가 일일 운행하면서 번 돈을 납부하고 월 얼마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수입실적에 따라서 받는 형태고요.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실제로 운수종사자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 보면 사납금을 이름만 바꿔서,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거의 사납금하고 비슷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사납금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가 다 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도 전부 사측하고 6 대 4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일을 잘하시는 분, 이게 개인 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날에 따라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정도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평균적으로 생활의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손해가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많은 실적을 내고 많이 운행한 사람들은 사납금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관리제는 일단은 버스업체하고 운수종사자 간의 운송수입기준금을 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기준금 초과 시, 이 기준금을 초과해 가지고 얻었을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배분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의의를 찾는다면 운송수입기준금을 정했다는 거하고 월급여액의 방식이 좀 반영됐다는 것, 제도적으로 조금 더 사납금제도보다 법제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누구 특정한 부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실지로 모 시군에는 이거에 불만을 갖고 십몇 년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이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손해 보는 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0년 교통국, 교통본부에 대한 처음 업무보고는 2020년의 첫 방향성을 잡는 보고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올해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도민의 삶이 더 높아지고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의 피로도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23페이지 M버스 현황에 대한 부분, 31페이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24페이지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 관련한 수원의 자료를 따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질문드릴게요. 19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했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버스운송관리시스템 BM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실제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운행횟수에 문제가 있었죠. 100을 기준해서 저희는 BMS의 횟수로 보면 제시간에 오고 서비스 질을 책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결론은 도민의 버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실제로 BMS 설치ㆍ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원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상세한 지침이 보이지 않아서 이 상세한 지침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직란 위원 20페이지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본 위원이 버스업체가 부당신청을 해서 부당수급을 한 경우 또 운용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향후 계획에 말이에요. 앞으로 수립 및 실행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와 어떤 개선이 되는 부분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점점 높아지다가 18년에 정점에 다다르고 19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우리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으면 거의 100% 다 선정을 하는데 시군 부담도 있고 그동안 시설개선사업 78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개소만 올라온 상태고요. 좀 저도 위원님같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군에만 수요조사를 맡기지 말고 큰 외곽도로라든가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직란 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류소가 꼭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바람막이를 하죠. 가림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없는 곳도 꽤 많아요. 가보면 의자도 차갑고 또 미세먼지와 비바람이나 이런 걸 피할 길이 없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맡기면, 물론 시군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시군이 보고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는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 부분 조례를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시고요. 2020년도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33페이지 주차환경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심지, 수원처럼 125만이나 되는 경기도 첫 번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지금 왜 이 업무보고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그전에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하지 않을 거고요. 바이러스 검토ㆍ현장확인이, 저희가 1월 말부터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의하면 2월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선정 및 사업비 교부를 2월에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현장을 얼마나 많이 나가보셨을까 싶습니다. 실제 시군에서 영향도 현장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및 사업비 교부와 검토ㆍ현장확인에 일정이 너무 보고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정확하게 현장확인과 사업비 교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만 현장을 잡다가 생활 SOC 주차장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가 갑작스레 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또 신청자까지 하면 한 70~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현장조사가 지금 실무자 의견으로 보면 80%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건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3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에 저상버스 이야기 잠깐 논의드리겠습니다. 쭉 그냥 내용만 적어놓으셨는데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애인께서 민원 내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와 저상버스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는 맞는데 인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가 사태가 생기더라고요.”이에 대한 부분에 실제로 원래 업무에서는 저상버스가 인도와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저상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있는 기존의 시설물과 우리 대중교통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문제까지도 함께 업무보고하실 때 파악하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교통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시군과 통합할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공사가 설립되면서 시군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시군과 장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통합은 아니고요.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경기도 교통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군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군 사무 일부를 교통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을 그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 김인영 위원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은 교통본부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영역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나 택시가 다 연계가,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시군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역버스 소외지역까지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3월 17일 자로 개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소는 각 시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다 협의가 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정류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으시고 광역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료 안 가시고 나오셔도 돼요. 과장님, 새로 오셨죠?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입니다. 저도 갑자기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부담감도 크고요. 또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일 위원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감사합니다.
○ 김경일 위원 다시 국장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의 질문에 연속해서, 본 위원은 전액관리제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사납금과 운송수입기준금의 차이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사납금 같은 경우는 일일 운송수입금이 생기면 버스업체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급여를 일부 받고 사납금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하루 기사가 갖다 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갑돌이 아빠나 갑순이 엄마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본 위원이 제시한 조례가 사납금을 원래 10%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운송수입기준금으로 바뀌면서 이게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에 지금 20만 8,000원, 21만 9,000원 사이에 사납금이 30만 원 초반에서 많은 데는 한 40만 원대 넘어가는 데까지 다양하게 납부하는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그 수입금은 이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375만 원에서 4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주면 보통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의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수입이 발생해요. 그러면 한 170만 원 정도, 중간치 잡아서 한 390만 원 정도 넣고 170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예정을 해 보자고요. 170만 원에서 4대보험 빼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그러면 한 20만 원 나갈 겁니다, 그렇죠? 150 정도 되죠. 이 사람들 두 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안 쓴다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액관리를 시행하면서 수익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액관리제가, 전액관리제를 하자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많자고 해서 이 부분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거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 국토부 관계자 있으면 정말 심한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지침도 없고. 이 부분들은 제가 여태 생각을 해 보면 하루에 운송수입금을 30만 원 이상 찍으려면 10시간 동안 사람들 죽습니다. 이 사람 평균연령들이 50세, 60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좀 줄이고 수익을 늘리자고 했던 부분들이 이건 근로시간을 더 늘리면서 수익은 왕창 줄이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액관리제도 본 위원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던져놔요. 노사 협의해서 와라.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계약서 딱 보면 계약서상, 계약서 본 위원이 그거 좀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서 온 게 없습니다. 계약서 제출도 안 해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노사협의를 하는데 본인한테는 그 계약서를 안 준답니다. 그다음에 거기 노노갈등만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어서 노조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갈등구조가 커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국토부에 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시 분신자살하실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입장 바꿔서 박태환 국장님 9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지금 우리 삶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이게 금년도에 처음 전액관리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제도 먼저 말씀드린다면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운송수입기준금이나 월급여, 성과급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임금협상된 것이 약 34% 정도 돼 있고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제도상 문제가 뭔지를 우리 교통국에서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약서를 안 준다. 노노갈등이 있다. 또 그 이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도가 역할이 돼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죠. 이게 지금 예전에 국토부하고 노사, 그때 택시기사님들 분신하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에 합의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쪽도 6.4시간인가? 6.84시간인가 6.4시간 맞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게 1일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 기준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계약서 빨리, 받고 계시나요? 노사계약서 받고 계시나요, 회사별로?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개인과 택시업계 간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우리가 강제로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택시조합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걸 꼭 구입하셔서, 저희 노동국이 신설됐잖아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계약서 제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법령 위에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계약서도 사실 법령 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도 사실은 검토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지금 아마 계약서 들어간 걸로 아는데, 도로. 그거 아마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국에 분명히 체킹해서 그 부분들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으면 택시회사에 과징금 연타로 바로 먹이셔야 돼요, 500, 1,000, 1,000. 택시회사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 좀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 제소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검찰의 지휘를…….
○ 김경일 위원 상고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지사님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 김경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제가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경기도가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니죠? 답변하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까 상임위가 개의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보고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은 알고요. 제가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 경기도 자체 의견은 아니신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현 단계에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이거 만약에 소송을 상고 안 하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검찰지휘 내용대로 설명드리자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경기도지사지 않습니까? 경기도인데 상고를 안 하면 용남공항이 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 김경일 위원 네?
○ 교통국장 박태환 용남공항이 이길 확률이 적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의견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정면허제도에 대한 기준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검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좀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검찰 쪽에서 하자고 한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도의 의견은 조만간에 오늘 중이라도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도 입장에서는 안 하게 돼도 큰 저기는 없는데 검찰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만약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신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걸 기준도 세워야 되겠고 그런 의견도 있으셨다고 그랬었나요, 아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죠, 검찰 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고 제기가 합당하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오류가 있고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검찰 지휘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할 게 더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김경일 위원 전액관리제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 부분 신속하게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한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현실에서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면 택시회사 같은 데 잘못 가면 크게 봉변당하십니다. 이건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전액관리제는 말씀드리고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요금 인상을 작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또 서울시 예를 든다고 하면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를 오히려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또 반대로, 또 어느 시군은 반대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잖아요. 재작년에 비해 작년이 줄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조례 사항은 다음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 참, 그전에 TIMS 올해 말까지 됩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TIMS 부분은 현재 일반택시는 추진실적이 52%가 되고 개인택시는 4%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 안에 걸려있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모뎀을 교체하거나 기기를 바꾸게 되면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약금에 걸리지 않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TIMS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냐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하여튼 금년도에 목표된 것은 국토부의 교통안전공단하고 시군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TIMS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니까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늘어져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 김경일 위원 작년 10월 달까지 완비하겠다 그 얘기도 들었고 기타 그전에 완비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경일 위원 문제는 개인택시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거기에 수익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오픈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다 오픈되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자꾸 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강하게 갈 때는 강하게 가야 해요. 그거 좀 저기해 주시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갖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9709번 노선이 폐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그건 다 지났고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 한번 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경기도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13개 회선을 다 해서 하자, 그런데 좌우지간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 교통국장 박태환 실무과장으로부터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노선입찰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20년도 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노선입찰제가 파주에서 서울로, 불광동까지 오는 노선을 노선입찰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 수요가 시군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파주시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20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조만간에 2차 조사를 또 할 겁니다. 2차 조사할 적에…….
○ 김경일 위원 그럼 예정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노선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 교통국장 박태환 거의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일 위원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보통.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입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9월이나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 김경일 위원 인근 고양시하고 지금 의견이 좀 달라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협의 관계는 어떠실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 부분을 저희가 고양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의견을 빨리 달라. 고양시에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안 왔습니다.
○ 김경일 위원 아, 그다음 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오늘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로 봤을 때 서울시정부하고만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이웃 연관 시군하고도 굉장히 갈등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들도 조례를 담을 때에는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도가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 계시지만 신사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건 정책적으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이 부분 누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노선입찰제로 갔으면 하는 게, 아마 이게 보면 노선입찰제 방식 중에서는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하면 공공버스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는 협의를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유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하고 또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냥 바로 근무하시는 데가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시면 그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주관으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공공버스과하고 협의를 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양시를 설득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준공영제라도 조정역할을 도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9709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월 달에 거의 다 16개 노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정류소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된 거잖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정류소 선마다의,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을 경유하는 데 있잖습니까, 정류소마다? 정류소마다에 경유하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운행시간들 있잖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왕복하는 시간들을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해서, 왕복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경원선에서 전철공사를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운행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죠? 대체운행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냥 전체 다 확보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응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박태환 이 부분은 위원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돌발사고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운행체계, 정보체계 이런 건 하는데 지금 예산 지원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 유상호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아마 분명히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운행 버스가, 전철 완공이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나 돼서 전철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대체운행 버스가 지금 운행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보면 요금을 낼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카드체크기라든가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현금을 무조건 다 강요를 하고 있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태워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금이 그 사업자들이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 보완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점검해서, 연천군 지자체에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자체적으로도 운행을 제대로 해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로만 내야 되는데 카드단말기 이런 게 없으니까, 체크기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고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시 전액관리제 때문에,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대상 업체가 188개입니다. 188개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임금협상이 34%밖에 안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 오진택 위원 64개 업체. 그런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운송수입기준금하고 월급여, 성과급여를 법상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송수입기준금을 캡을 사측에서는 예를 들면 “410만 원으로 하겠다.”, 노측에서는 “아니다. 375만 원으로 하겠다.” 노사 간에 이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월급여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것도 노사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택시기사님들 몇 분한테 질문을 해 봤어요. “관리제 해야 되는데 봉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냐, 어떻게 모르냐, 1월 1일부터 됐는데.”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2월 달에 봉급을 받아봐야 된대요. 그런 임금착취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미리 2020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택시기사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가 일을 한 달 했는데도 내가 봉급을 얼마 받는지도 몰라. 받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188개에서 64개 34%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기사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임금협상 계속하고 있고요. 임금협상…….
○ 오진택 위원 입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 교통국장 박태환 임금은 어떤 기준액을 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주고 협상이 완료되면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택시기사가. 그 기사분들이 하루하루, 지금 고통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서 또 생활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제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생기는 수입도 부족하고 이래서 아주 노사 간에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통국에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노사 간에. 이게 자꾸 가면 노사 간에 파업만 생기지 1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업체가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디 업체가 그렇게 안 됐는지. 화성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화성은 동성하고 금성인데 다른 지역,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큰 대도시는.
○ 교통국장 박태환 이거는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기에 실태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 오진택 위원 위배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1월 1일부터 했으면 정산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수입을 계속 기사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전처럼 상납금이 없으니까 전부 버는 대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 가지고 우선 협상이 안 된 데는 얼마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주고 가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진택 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된 데도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여기에 모체를 가지고 실태 파악을 잘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심야공공버스 그거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사실은…….
○ 오진택 위원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 교통국장 박태환 그게 15년 이후에 심야버스 이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그전에는 도민들이 야간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15년도까지는 이용자가 많았는데 15년 이후는 이용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좀 지속적으로…….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80몇 대 움직이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또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10대 정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주 적게씩 꼭 필요한 지역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 오진택 위원 물론 그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용객이 얼마큼 있나 이거를 좀,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최승원 위원 다 하셨나요? 제가 하면 되겠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대혁 팀장님한테는 약간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장 지원 관련 5개년 계획 제가 조례 발의해 가지고 한 거 벌써 이제 작년이죠. 거의 1년은 좀 안 됐지만 일단 말씀은 들어서 거기 관련된 용역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팀장님만 너무 뛰어다니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국장님 또 과장님도 계신데 용역예산도 지금 안 잡혀있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솔직히 혹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차면수 부족분이나 관련된 예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내에 부족한 주차면수나 그거 관련된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혹시 파악되고 있는 통계 같은 게 있으신가?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거는 갖고는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파악한 거라 정확성은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 최승원 위원 언제 파악하셨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17년도, 17~18년도 될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럼 그것도 한 2~3년 됐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래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금 최소 필요면적이 79.7%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하는 데 이게…….
○ 최승원 위원 한 20몇 %가 부족한 거네요? 등록된 차량 대비 20몇 %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 말씀은 제가 팀장님한테 다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이 계획 잡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문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잡히고 이 토대로 모자라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두 번째는 저희 버스 미태그 시 부과금액 있죠? 얼마까지는 제가 알기로 일률적으로 700원이었는데 버스요금 인상되면서 ㎞ 수별로 과금이, 부과금액이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산정 근거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미만까지는 지금 아마 2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에서 30㎞ 일반버스는 그렇고 광역버스는 40㎞에서 50㎞는 400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이 부과금은 버스회사에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버스회사가? 수입으로 잡아서 만약에 저희가 재정 지원할 때 그 부분도 다 합쳐서 나머지…….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합쳐서 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운송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운송수입금으로 들어가서 재정 지원에서는 그게 빠지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재정 지원에 공제해서, 공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환승요금 적용할 적에…….
○ 최승원 위원 이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생각 외로.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최승원 위원 생각 외로 이 금액이 19년도에는 50억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1년으로 따지면. 50억이라는 페널티 부과금액이 가는 건데 이게 솔직히 10㎞ 정도 가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널티 안 먹여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리 가고 환승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미태그했을 때 200원이라는지, 지금 밖에서 200원이라는 그 페널티가 부과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단거리 10㎞ 미만은, 일반버스 10㎞ 미만 그리고 광역버스는 30㎞ 이 정도는 아마 미태그 시에도 페널티를 안 먹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시간으로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니, 거리만.
○ 최승원 위원 거리만 되고 있나요? 옛날에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이거는 수도권 환승요금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승요금이 있기 때문에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환승요금 계산할 적에 거리비례제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최승원 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마지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4항에 운수종사자들 인적사항 버스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2개죠, 이게? 거의 대부분 1개 되어 있답니다. 조례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1개 정도는 부착이 거의 되어 있는데, 하차 그 위에 대부분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버스는 다른 데에 부착이 되어 있고 좀 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승하차할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이 되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2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1개만 거의 대부분 부착돼 있고, 버스에.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거기에 가면 이 버스의 운수종사자 누구라는 거를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한 3분…….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아니, 문경희 위원님 질의 일단, 잠깐.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2020년도에, 올해죠. 경기도 광역교통망 구축 연구용역 추진하시겠다고, 이번 달 2월에 계약 들어갔나요, 용역계약?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제가 결재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이 추진될 거고 조금 부탁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보면 왕숙지구를 비롯해서 7개 신도시급 지구에 약 30만 호 공급될 예정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적어도 그 시군에 함께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적어도 그 지역에선 토론회를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개최해 주셔라, 용역할 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랑 이런 거 진행과정 저희한테도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뜨거웠던…….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신도시 지역에 광역교통망 계획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 문경희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니, 수립할 적에.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는 수립에 우리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김진일 위원님한테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드리지 못하고 저나 과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왜 보안사항이 돼야 돼요, 용역계획이?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는데?
○ 교통국장 박태환 그게 아마 교통사항이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 안이 그대로 확정됐는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달라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 토론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토론회 자체가 공개돼야지 이게 기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빨리 질문하려면요, 경기교통본부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지금 위탁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교통국에 인원이 너무 적다. 하다못해 주차장 사업을 하는 곳에도 팀장님 외 주무관 한 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야 어떻게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에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우리 교통본부에 넘어갔는데 제가 이것도 함께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파트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통서비스개선팀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걸 하고 있다는데 교통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제가 해야 될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 교통서비스개선팀은 몇 명이에요? 총 9명인데?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경기 G버스라운지사업을 금년도에 추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문경희 위원 네. 준공영제 또 추진해야 되니까, 교통공사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준공영제도 기존에 채용돼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교통공사 설립에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파트가 몇 명인 거예요? 3개 팀이 있는데 총 9명 중에서, 기껏 해 봤자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빼면 2명 이렇게 되겠는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래서 5명이 아마 다음 주 중 공고가 나갈 겁니다. 5명 채용…….
○ 문경희 위원 여기는 3명이라고 돼 있는데 5명을 공고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G라운지사업…….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와 교통본부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플랫폼 모델을 확정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해서 교통비 지원을 환급한다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티머니 카드 사용 안 하고 현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것부터 소급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소급해서 줄 수 있어요? 미리 안내를, 공고를 했어요, 카드를 쓰라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안내 다 되어 있어요, 교육청하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가정통신문까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환급해서 줄 것인지, 현금을 내고 다니는 애들은 현금 사용하지 말고 카드를 사용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비 지원 환급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현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현금 사용하지 말라는 가정안내문이나 이런 걸 공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다 보냈습니다.
○ 문경희 위원 3월 중에 인원을 채용한, 여기 3명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 3월 중에 채용하면 교통비 지급이 될 수 있는 월은 몇 월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요?
○ 교통국장 박태환 7월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전반기는 그냥 하고 하반기부터 환급할 수 있겠네요? 시스템 만들고?
○ 교통국장 박태환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은 7월 달에 다 소급해서 줍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요, 저희 경기도형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20개 노선, 올해 지금 확장해서 좀 노선을 확충해서 20개 노선 더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노선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시군에서 수요조사만 받은 상태이고요.
○ 문경희 위원 마무리됐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닙니다. 또 2차로 수요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개 노선은 뭘로 20개 노선이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현재 들어온 게, 지금 수요조사 금년도…….
○ 문경희 위원 완료 안 됐다면서요. 하시겠다면서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시범사업은 확정이 된 거고요. 금년도 사업은 1차 수요조사가 22개 노선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추가로 수요조사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 검토하고, 이게 저희가 작년도의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 등 여러 가지 운송 관련되는 버스, 택시 이런 데 많이 애쓰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도 많이 그냥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본 위원은 지금 법인택시 회사가 사실 자율적으로는 사회, 노동자와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협동조합을 하나 좀 만들어서 법인과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을 용역을 하시든 안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만약에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택시 회사하고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결국은 택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아까 보면 지역에서 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 법인택시가 아마 공차, 쉬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차들은 우리 도에서 감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재분배하는 그 안을 한번 상정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암만 생각해도 이 법인택시 기사들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제도를 갖다놓든, 어떤 부분을 갖다놓든 이거는 지금 2020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제가, 본 위원이 꼭 제안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버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9709,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저번 행감 때 여기 와서 섰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성을 결여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들이 과연 경기도나 우리 사회에 존재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노선을 지금 돈 주고 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쓰라고 보통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보면 자기들 돈 안 된다고 서울시랑 얘기해서 그냥 바로 한 달도, 한 40일, 50일 남겨놓고 폐선을 시켜버리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우리 경기도는 말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좀 페널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갈 거냐. 그래서 물론 사유재산이나 기타 이런 쪽의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대법원에 다시 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밟을 땐 밟고 현실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하고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회사가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짧게 할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 고생하시고요. 24페이지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2019년 계속 재판결과가 있었죠. 공항버스특위를 대표발의하고 일단 부위원장을 한 입장에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에 대한 내용 2019년도와 비교해서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항버스 운수업체끼리 지금 법정, 여러 가지 공항버스 종사자가, 처음에 경기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가 용남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로 갔고 용남공항리무진은 용남고속의 소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남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와 용남고속 운수종사자가 함께 용남고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고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신뢰이익이라는 거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의 편리함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은 운수종사자의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이어야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기간 내내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정에 신경 써 주시고요. 대책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은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사납금제 할 때보다 전액관리제로 하면 회사도 손해고 현재 운수노동자들도 손해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 노사협상이 난항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현명한 방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임원 급여에 대한 인정 원가제 도입에 보면 “임원 1인당 급여를 해당 업체 운전직 1인당 평균급여의 7배까지만 인정하고 중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평균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7배면 연봉이 얼마나 되죠?
○ 교통국장 박태환 2억 8,000 정도…….
○ 부위원장 김명원 한 3억 3,6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장님, 이거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임원은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7배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한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는 다수 법인에 임원이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부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명원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오진택유상호
최승원
○ 청가위원(1명)
서형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버스정책과장 김상수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장 정필현교통정책사업부장 최동근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