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25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노동국, 인권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 - 노동국, 인권담당관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국과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종료 후 작년에 추진했었던 정책연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 관련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를,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제도개선 사항을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위원님들이 한두 개씩 역할분담을 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노동국, 인권담당관
(10시08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노동국, 인권담당관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인권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1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동권익과와 외국인정책과를 포함하여 3과 10팀 39명입니다.
5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 기금은 16개 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10쪽 노동존중 및 노사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분야 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도의 노동정책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노동계 의견 청취를 위한 노동정책포럼 개최 등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등 노동복지 선도입니다.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선도해 왔습니다.
11쪽 노동권익 증대입니다. 작년 3월 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를 활용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로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고충상담,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산입니다. 노동 관련 조직과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시군과 시군 노동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군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노동단체 간 소통과 참여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문화예술제, 노사대학 CEO과정 등 노동자 복지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동복지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긴 대기시간, 추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된 쉼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노동자 휴식권 보장입니다. 대표적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ㆍ지원하여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여건이 열악한 민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확대를 위해 총 1,600명을 선발하여 휴가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임금제 운영 및 민간 확산입니다. 2019년 생활임금은 1만 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3.64% 인상된 1만 364원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부여, 도ㆍ시군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부여 등 민간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입니다. 근로조건 및 처우가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온라인화, 도내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동아리ㆍ자조모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도 및 25개 공공기관 전환 대상자 1,876명 중 1,607명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3개 공공기관 269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3단계 도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방정부 노동행정 권한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화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부여와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25%를 차지하는 고용ㆍ노동행정의 중심지역인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7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제고입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및 비정규직센터와 연계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 그리고 광역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도ㆍ시군ㆍ노동단체 간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내 취약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익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 운영하고 산재 다발지역을 선정,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및 해고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전문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계별 심리치유를 통해 치유상담, 심층상담, 치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이론교육보다 현장맞춤형 실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입니다. 권역별 시군 주민자치센터 및 노동단체를 연계한 지역순회 노동인권ㆍ노동법률 강좌 운영으로 도민과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동법, 산업재해, 권리구제 등 수요가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산재예방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 소속 현업분야 공무직원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산업안전보건의 위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4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체류자격 등과 관련한 법률ㆍ노무 상담, 외국인노동자 인권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 1명과 상담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유형별 대응매뉴얼 제작과 민간 상담기관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외국인 도정참여 및 생활편익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실생활정보와 주요 외국인 관련 도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의료, 체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생활현장 속에서 통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록 하겠습니다.
39쪽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대상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역사콘서트, 사진전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생활ㆍ고충 상담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토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역사ㆍ문화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성장 또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지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사업으로 시군 및 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강의와 함께 문화체험, 캠페인, 다문화 공연, 소통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동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 공정경기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현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기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선감학원대책TF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급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3개 팀, 1TF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4명입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과 5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하였고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 3회 개최,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관계자 세미나, 인권포럼 등을 개최하여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33개 자치법규, 39개 조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위해 자문단 운영,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15개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총 29회, 2,470여 명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2019년 총 228건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을 처리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 장애인 시설 등 4개소의 인권침해요소 총 22건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제2기 인권보호관 7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며 인권센터 홍보를 위해 버스 내 홍보영상 송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총 5,826개소에 홍보용 포스터를 배부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직원 대상 21회, 도민 대상 총 1만 394회, 42만여 명에게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8개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 관련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추모문화제 개최,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2회 개최 및 선감역사박물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정책 지원체제 및 협치 기틀 마련 등 총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권정책 지원체제 및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경기도 인권행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인권영향평가 등 신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권정책회의를 운영하여 인권기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등을 제보토록 하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주요 제도 및 정책 등을 파악 후 우수사례를 도 인권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및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위원회 회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정기회의 외에 분기별 1~2회 소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도내 인권관계자 세미나 개최 및 중앙, 타 시도와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해 회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8쪽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입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 직원을 대상으로 31회, 시군,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총 35회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포럼, 인권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인권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고양시, 성남시 등 8개 시군에 특성에 맞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는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제ㆍ개정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자문, 매뉴얼 제공 및 실무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내 9개 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기 인권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인권보호관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공공영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내 1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및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모니터링하여 개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배심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38회로 확대 운영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해사례 분석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실태를 점검한 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부문 폭력예방 및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폭력상담소 등 61개소에 위탁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임 성평등옴부즈만을 금년 4월 중 채용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신고 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온라인ㆍ이메일, 헬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법 제ㆍ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를 설치ㆍ운영하여 피해자 추가 발굴 및 면담, 생존자 검증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모문화제는 제5회째로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선감 주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현삼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할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는 노동국에 18쪽 보면 노동복지시설 설치 확대가 있어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19년도에 지금 4개소에서 20년도에 5개소로 됐는데 다시 21년에는 4개소로 왜 이렇게 줄죠, 예산도 줄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목표,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한 13개 정도를 3개년간 설치하는 걸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 수요가 더 많다 하면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금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소 수를 13개로 해서, 그 정도면 그때까지 13개가 돼서. 그래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 20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군 수요가 많으면 또 늘릴 거고요. 다만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설치에 대한 부담도 있고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시군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간이쉼터 형태로, 이게 시군의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간이쉼터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요. 31개 시군에서 이동노동자들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로 이 거점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미완료된 3개 기관에 269명이라고 했는데 미완료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죠?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의료 쪽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저희가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독촉하고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환을 하도록 독촉하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 도정목표로 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7개 기관인가 전환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저희 노동국은 어쨌든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그래서 전환을 시켰고요. 다만 3개 기관만 현재 남아 있는데 현재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노동국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 해당 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있죠, 29쪽에. 거기 보면 권역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데는 3개, 2개, 5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북부권도 그렇고 그냥 북부권 해 가지고 의정부, 동두천, 포천, 남양주, 양주, 연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노동인력의 숫자나 이런 인구수인가 그랬더니 수원권역 같은 경우 수원, 화성, 용인 그러면 수원이나 용인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묶여 있는 곳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권역이 묶여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지청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지청별로 시군을 저희가 배분을 해 놓은 거고요. 노동안전지킴이가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걸 커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담당사무관, 서기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의 담당부장하고 같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1개 정도 시군이나 2개 정도 시군을 산업안전 분야에서 취약한 지구 그다음에 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갈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고용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교육부터 해 가지고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미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사고 우려가 있는 집중다발지역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담아주시면 조금 지역을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늘 보면 북부권역에서 여러 가지 혜택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지금도 보면 여기 8개라고 하면 8개 중에서 지금 북부권으로 가 있는 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4개는 안 되더라도 3개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도 보면 도농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민으로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혹시 북부권에 조금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시나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하고 협의, 아니, 서울시 사례를 보고 또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면서 지청별로 저희가 연계하는 게 사업의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북부에 있는 지청으로 이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의 소외감이라든가 또 북부는 권익구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북부지역에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거나 이런 걸 검토해서, 실제로 지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2개 권역이지만 인원을 많이 배정하면 그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권익구제활동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 주시면 북부 쪽에 그런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배정돼서 북부에 있는 노동자분들께서도 이런 권익구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내용적으로 지금 인원을 더 많이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밖으로, 표면적으로 보일 때도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8개 체제를 변동할 수 없다면 그 내용도 같이, 권역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으로 짤막하게 들어가 주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개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한군데서 케어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말로 인원이 더 그 안에 충원이 돼서 한다면 그 인원은 혹시 괄호라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남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니고 서부쯤 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북부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늘 어떤 부분이든 보면 이렇게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다 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수립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제가 북부지역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잘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을, 가려운 데를 긁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에 대한 배려 더 추가로 당부를 드리고요.
노동국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4쪽에 보면 조직 및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노동정책과에 봤더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이게 업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노동권익과에 보니까 해고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작년 말에 토론회 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토론회 결과보고에 보면 6번 평생교육진흥원 시설관리자분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된 건데 2019년도 12월 말, 30날하고 31일 이틀간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여가위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이 해고노동자들과 관련한 노사협의를 이틀 연말에 진행을 하면서 저는 또 북부니까 그 바쁜 연말에 꼬박 여기 와 가지고 협의작업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직원이겠죠. 공공기관 직원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이 건 관련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 손희정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
○ 손희정 위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되는데 그 이후에는 평가에 의해서 고용유지 여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주장이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야 그렇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생각에는 미화원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미화원의 평가기준은?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준이든 그 사람의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성실성이죠. 특히 미화직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평가대상이 성실도여야 되는데 이 성실도가 개인의, 평가하는 자의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량화된 성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출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근무태도라든가 아니면 잦은 조퇴라든가 아니면 봤을 때 근무하는데 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성실도잖아요. 그런 게 정량화돼서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어요, 평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강행이 되면서 평가가 60점 이하로 나와서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미화원들은 어르신들이세요. 60대,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내 인생이 60점짜리 인생이냐.” 이러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런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우리한테도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현삼 위원님과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이걸 조정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작년 12월 말에 30일, 31일 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분들의 1년간만 보장을 해 주자, 자존심 회복 문제도 있고 평가에도 문제가 있으니 2020년도 1년만 고용을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다른 데로, 그만두시겠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의견으로 진짜 계속 릴레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고위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평진원장님이든 이런 분들은 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또 이거를 해결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직원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고 또 오고. 그래서 저는 그 직원들의 열린 마음, 실무 담당자들의 열린 마음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노동국은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업무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면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경기도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조차도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과연 민간영역에까지 노동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질의 아닌 아무튼 푸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권익침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구제를 받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조차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노동상담소라든가 저희 권익센터라든가 또 여러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정보전달 경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지?’ 하는 구제를 정보전달하고 그 정보전달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절차로 진행하는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내가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노동국에서 시군하고 노동단체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권익에 대한 어떤 침해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럼 노동국에서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동 관련법에 위반이 되느냐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노동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노사 간에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노사합의ㆍ협의가 완료되면 그게 하나의 또 법처럼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노사합의에 다다랐는데 이 조그만 법규정 이런 거를 따져 가면서 안 된다고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조차도 노사합의가 되면 노동 분야 이런 쪽에서 다 인정을 해 주고, 뭐라고 그러죠? 노동중재위원회인가? 이런 데서도 다 그런 걸 인정해 줘요, 노사합의만 이끌어내면. 그런데 노사합의를 했는데도 실무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할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노동자와 또 간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통제, 통제라기보다는 교육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도감독? 이런 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위원님, 지도감독 권한은 직접적으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저희 노동국은…….
○ 손희정 위원 아니면 권고 이런 거.
○ 노동국장 류광열 공공기관에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럼 인식전환사업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변화가 없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좀 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인사담당자라든가, 아무래도 노사 협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인사 쪽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가…….
○ 손희정 위원 맞아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경직적인 것 같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부분이라는 게 또 규정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너무 세세한 규정 따지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노동 관계, 지노위라고 그러나요? 거기 위원도 “아무 문제없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라고 했는데도 실무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연말에 12월 30날, 31일 날 저는 파주에서 오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와 가지고 거의 하루 온종일 회의를 했는데도 그분들 때문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김현삼 위원장님도 아마 그때 자리에 계셔서 아실 건데 ‘답답해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간신히 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해서 3개월 연장해 놓고 3개월 뒤에 결론을 내자 이렇게 딜레이는 시켜 놨는데, 그리고서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런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지도ㆍ권고 이런 거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업무하시는 데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교육 같은 걸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번 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하여튼 간 이게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능동적으로…….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거는 또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경직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기네들의 손에 피 안 묻힐 그런 상황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사업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인사담당자나 이쪽 노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잠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한 말씀이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청 앞에서 근 한 달 넘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들이 천막을 치고 지금 농성 중인 거 아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현삼 우선고용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우선고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일부는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는 여전히 들어가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도 나름 조정과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손희정 위원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당연히 노동국이 경기도 고용 또는 노동행정 관련한 이를테면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노동국이 전혀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수준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노사 간에 부딪치게 되고 한 달 넘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용 또는 노동행정 관련해 가지고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수탁 법인이 위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80% 정도를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좋아서 자율적인 협상이지 사실은 방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고용한다라고 해 놓고는 그것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저런 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노동국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의 시스템도 구축을 하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중재를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원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왕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말씀드렸으니까 하는 말인데 위수탁 관련해서 법인이 넘어가는 경우에 기존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법인이 바뀌면서 지속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의는 하고 합의는 하는데 해석상의 차이로 노사분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듯이. 그래서 민간 위수탁 관련한 우리 경기도에 아마 규칙인가요? 그런 게 있죠? 민간 위수탁 관련한 무슨 규칙,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조례는 있는데요. 세부적인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80%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80%.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는 새롭게 위수탁을 받게 된 그 법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법인에서 법인 소속의 인원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기왕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고용승계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딱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수탁할 때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례 등을 비롯한 다른 지역 사례들도 검토하셔서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만 이게 위수탁 관련해서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 민간의 위탁사업의 취지상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서울시 사례나 이런 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류광열 국장님께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서 충분히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우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고 또 노동권익 증대 또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노동국이 발족돼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말로는. 나름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다수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정규직화됐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정규직으로 못 쓰고 왜 무기계약직으로 쓸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인건비, 이 사람들의 급여가 임금이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나 위탁비로 주어지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가 말이죠. 아니, 임금이, 인건비가 아니죠. 그래서 인건비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여해 줬을 때 정규직으로 책정이 되지 않은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정규직화를 무기직이라는 직책을 없애고 정규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이지.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없어지면 이 직원들 무기계약으로 끝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당초에 파견용역직이라든가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정년을 보장받는 걸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실에서 지금 출연금 형태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공공기관이 전환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규직에 준하도록,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무기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한 정년 보장을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기간제나 파견용역직으로 오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 정년에 대한 보장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도 같은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정규직 전환의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는 말씀을 표현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나 파견용역직으로 왔던 분들은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 이 일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지위에 있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용역직이나 기간제로 계신 분 중에 고임금을 받으시면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임금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일해서 고용 보장을 받을 거냐, 물론 임금을 적게 받으신 분은 고용 보장을 당연히 많이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아, 나는 평생 내 직장을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된 거고요.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관별로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따른 여건이 다르지만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임금이라든가 복지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적인 정규직이라는 표현과 무기계약직을 자꾸만 분리하시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 정규직 전환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이 정규직 전환에 그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처우개선 부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노동국에서도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 약간 낮다고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기관마다 물론 여건이 다르지만 처우개선이 다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기업들마다 있어요, 다수.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러니까 정규직은 인건비인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사업코드를 넣어서 회계코드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임금을 부여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부르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산하기관들도 급여를 책정할 때 인건비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급단체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 노동국장 류광열 작년부터 인건비로 책정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도청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처우개선 부분을 저희 예산에 담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공기관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한 만큼 노사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를 많이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노동국에서는 이런 공무직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하여튼 무기계약직들한테도 제도적으로 처우개선 문제는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방역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우리 경기북부청에도 일부 부서가 폐쇄되었다고 하는 속보를 들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라를 구한다, 경기도민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상태로 행정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논의했던 노동 관련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5차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현삼김장일권정선김미숙남종섭손희정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