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1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20.02.1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4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황진희)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황진희ㆍ천영미ㆍ김미리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이진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최경자ㆍ장태환ㆍ장대석⋅고찬석⋅방재율ㆍ김재균⋅이진⋅김경근ㆍ천영미⋅최갑철⋅백승기ㆍ소영환⋅권재형⋅채신덕ㆍ윤용수⋅한미림⋅이선구ㆍ김장일⋅김동철⋅유상호ㆍ오광덕⋅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유영호⋅남종섭⋅진용복⋅심규순⋅권정선⋅김용성⋅최종현⋅염종현⋅정윤경⋅황진희⋅정승현⋅김재균⋅천영미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최경자⋅전승희⋅이필근(수원1)⋅최종현⋅최세명⋅박세원⋅성준모⋅추민규⋅천영미⋅김재균⋅황대호⋅유근식⋅박덕동⋅조광희⋅장태환⋅황진희⋅김경근⋅이진⋅장대석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조광희⋅김은주⋅이원웅⋅안혜영⋅김현삼⋅조광주⋅정희시⋅박근철⋅최종현⋅박옥분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황진희⋅장대석⋅김경근⋅이기형⋅방재율⋅김종찬⋅유광국⋅김용성⋅원미정⋅권정선⋅조성환⋅이영봉⋅이애형⋅최종현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최경자⋅장태환⋅장대석⋅고찬석⋅방재율⋅이진⋅김경근⋅김재균⋅천영미⋅최갑철⋅백승기⋅소영환⋅권재형⋅채신덕⋅윤용수⋅한미림⋅이선구⋅김장일⋅김동철⋅유상호⋅오광덕⋅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으로 지역에서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천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씩을 둘 수 있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도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진희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진희 위원님을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부위원장(황진희) 인사

(10시20분)

○ 위원장 천영미 이어서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앉아서 해도 돼요?

○ 위원장 천영미 네.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미약하나마 제가 이렇게 보좌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천영미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제1위원회가 전반기 회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떤 책무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하는 동안이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제1위원회가 마지막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석 배정 관례에 따라서 황진희 부위원장님은 우측 맨 앞에 배정하고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게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경자 위원님과 장태환 위원님 두 분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자리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감염증 대응 경기도교육청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20일 코로나19의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 발표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였고 1월 27일은 네 번째 확진환자 발표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월 20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과 함께 국민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1월 22일에는 주의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설 연휴 기간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뿐만 아니라 후베이성까지 확대하여 두 지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을 조사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1월 28일 경계단계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지역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2월 개학 학교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계기교육 개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점검과 비치, 손 씻기 및 위생시설 점검 그리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자체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교직원 중 전담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증상 유무와 동선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포함 전 기관에는 졸업식과 연수 등 단체행사를 연기ㆍ축소ㆍ취소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회의실 등에 외부인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지역인 고양시, 평택시, 부천시, 수원시, 구리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개학 연기 또는 휴업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개학 연기 또는 휴업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월 2일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 시수 조정방안에 대해 안내하였고 2월 13일 기준 학사일정 조정을 승인받은 학교는 유치원 259원,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34교, 기타학교 4교로 총 327교입니다.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계지원 인력 2명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인력 1명을 투입하여 상황반과 상황지원반 등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부터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중국 방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입국자 정보를 받아 해당자는 자율격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가올 신학기 대비 조치로 첫째, 방역물품 예산 지원으로 교육부 특교금 63억 5,300만 원과 우리 교육청 예비비 1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8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위생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감염병 계기교육을 더욱 강화하였고 셋째, 등교학생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화장실 시설 점검과 비누 비치, 특히 교실마다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제1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과 관련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감염증 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수습본부 관련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교육청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황진희ㆍ천영미ㆍ김미리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이진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사건 등 각종 조난상황에서 생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학생 등이 조난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외에 구조ㆍ구급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직원 연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생들이 조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안팎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난생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바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방재율 의원 등 13분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등이 조난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외에 구조ㆍ구급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생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 협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등 각종 조난상황에서 생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에 고립되었을 경우 생존에 필요한 조난사고 초기대응 교육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생존에 필요한 초기대응 교육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난사고를 자연 및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보아 응급처치교육이 아닌 재난과 관련된 교육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재난 대비 교육과 별개로 응급처치 혹은 조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생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생명ㆍ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조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안팎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최경자ㆍ장태환ㆍ장대석⋅고찬석⋅방재율ㆍ김재균⋅이진⋅김경근ㆍ천영미⋅최갑철⋅백승기ㆍ소영환⋅권재형⋅채신덕ㆍ윤용수⋅한미림⋅이선구ㆍ김장일⋅김동철⋅유상호ㆍ오광덕⋅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에서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ㆍ사용할 때 교육청 차원의 안심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 및 각 학교에 사용기준 안내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관련 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심급식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유전자변형식품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교육시킬 때 영양사 외에 영양교사까지 포함하도록 교육 관련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자로 황진희 의원 등 23명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에서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ㆍ사용할 때 교육청 차원의 안심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 및 각 학교에 사용기준 안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및 조례 전체에 걸쳐 사용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개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실제로 학교에서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전환한 것이며 안 제7조는 교육감이 교육청 단위에서 독자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사용기준 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등을 구매할 때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및 허가기준 및 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 심의 사항,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연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황진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전자변형식품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나 되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전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이런 걸 제공하고자 해서 하신 건가요, 황진희 의원님?

○ 황진희 의원 네, 아이들의 건강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유영호⋅남종섭⋅진용복⋅심규순⋅권정선⋅김용성⋅최종현⋅염종현⋅정윤경⋅황진희⋅정승현⋅김재균⋅천영미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지원방법의 세부 내용의 제시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고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실질적 내용이 보완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고찬석 의원 등 14분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지원대상자를 명백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 교육감의 책무에 “필요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20년 신규사업인 8대 분야 학생주도 집중형 체험학습 관련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8대 분야 학생주도 집중형 체험학습 예산은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주도 상호협력형은 학생의 체험학습 계획을 체험학습 운영ㆍ관리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실행하는 방식이고 학생주도 자율형은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후 체험 공유까지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8대 분야 체험학습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행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방법 등 세부 내용 제시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의3 중 법조항이 잘못 인용된 점을 바로잡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3 중 언급된 지원대상자는 본 조례 제5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제10조가 아니라 제5조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의3 중 “제10조”를 “제5조의2”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최경자⋅전승희⋅이필근(수원1)⋅최종현⋅최세명⋅박세원⋅성준모⋅추민규⋅천영미⋅김재균⋅황대호⋅유근식⋅박덕동⋅조광희⋅장태환⋅황진희⋅김경근⋅이진⋅장대석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경자 의원님 등 19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ㆍ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특히 가정불화,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인해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ㆍ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놓인 학생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준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여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방황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공무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등 20분이 발의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위기지원센터가 신설ㆍ운영되고 있고 심리적 위기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여 본 조례의 목적인 학생의 기준과 연령이 상이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 학습부진아를 정의에 포함하게 될 경우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의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재량권 인정 차원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ㆍ치료ㆍ돌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2조는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인용한 법률 및 조항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고 안 8조는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한 것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8조 중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경근 위원 4조 한번 봐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4조요?

○ 김경근 위원 4조에 보면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 거기 4항에 보면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여기 나와 있는 조례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5조에 한번 보실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임의규정이네요? 이거 서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4조4항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으로 해 놓고 5조의 실태조사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두 조항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검토하셨어요, 이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자료는 검토했는데요. 지금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 김경근 위원 아니, 검토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항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고, 하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열거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 김경근 위원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그냥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하고. 안 그런가요? 제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저희가 본 바로는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조에는…….

○ 김경근 위원 아니, 거기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5조의 내용은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할 때는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좀 구체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4조4항에 나와 있는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5조1항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는 서로 다른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같은 겁니다.

○ 김경근 위원 같은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같은 건데…….

○ 김경근 위원 같은 건데 하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 네, 발의하신 의원님.

○ 김미숙 의원 김미숙 의원입니다.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에 대해서 매년 수립ㆍ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넣었고요. 지원계획을 할 때는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 및 운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등을 해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한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도, 실태조사가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태조사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도 지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4조에는 “수립ㆍ시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해 놓은 것이고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임의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의원님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의원님. 근데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설명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같은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포괄적 규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조례를 검토했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4조하고 5조, 4조4항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와 5조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두 조항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기니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든가, 실태조사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집행하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선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요. 우리가 2016년 학생위기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학생위기지원센터장께 질의해도 되는지요?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네.

○ 학생위기지원센터담당 안해용 위기지원센터 안해용 사무관입니다.

○ 최경자 위원 학생위기지원센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교육복지 예산심의 때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모든 실무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센터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추세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한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학생위기지원센터담당 안해용 말씀대로,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리적 위기학생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병원형 Wee센터가 작년 3월과 4월에 개소했습니다. 저희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만 해도 약 150명 정도가 대기자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위기학생이 많아지는 게 실정이고 그것도 병원형 Wee센터는 중학교,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초등학생도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심리적 위기학생이 늘고 있는 것이 현장 피부 깊게 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점에 서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북부권역 해서 의정부가 권역 중 제일 늦게 병원형 Wee센터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선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뵈었을 때 그 외곽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거리상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 북부권역 안에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여러 곳에 좀 소외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위기지원센터담당 안해용 병원형 Wee센터의 확대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추가 확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초등학생이 지금 절대적으로 치료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확대 부분을 고민하면서 올 한 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센터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학생위기지원센터담당 안해용 네, 고맙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안해용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등학생에 대한 조기치료 개입이라든가 지원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빠른 발견과 조속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심리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위기군에 속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서 판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기학생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형 Wee센터가 지금 4개 지역에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적 확산대책을 저희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소외되는 우리 학생들이 없도록, 우리 우수한 Wee프로젝트가 경기도교육청이 자부하는 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김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무조항, 임의조항 내용 갖고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4조의 의무조항이기에 5조1항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 방금 김경근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잠시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조광희⋅김은주⋅이원웅⋅안혜영⋅김현삼⋅조광주⋅정희시⋅박근철⋅최종현⋅박옥분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표현하여야 하고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 이외에 현행 조례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김미숙 의원 등 열한 분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신청 제한기간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제재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관련 별표, 안 제7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8조제2항은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자의 신청 제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 사항을 지방계약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의 대상이며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일반재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가 아닌 계약 체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산정 방법과 불이익 범위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밀접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모든 산하기관은 경기도교육청에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당해 기관(학교 등)의 입찰에 한해서만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재기간 결정을 위해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될 경우 해당업체는 경기도 관내의 모든 학교에 입찰참여가 불가하여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제한기간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없이 단순히 별표 제한기간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개정 예정인 조례에 따라 단순히 제한기간만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학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며 이에 반해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당해학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은 1개월 내지 7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8조제2항 개정안 대신 현행 조례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안 제8조제2항에 관하여 개정안을 적용하여 반영할 시 제한기준 사유가 불일치하여 법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타 시도교육청 및 시도 조례에 대부분 해당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 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2항은 인용한 법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항제1호부터 4호에 의하여 취소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문으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황진희⋅장대석⋅김경근⋅이기형⋅방재율⋅김종찬⋅유광국⋅김용성⋅원미정⋅권정선⋅조성환⋅이영봉⋅이애형⋅최종현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며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급공사 수행 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 합의서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노무비 보호를 위하여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대가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를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발주자가 임금 지체, 임대료 기간 불이행, 수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및 정확한 월별 급여기준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을 하고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결제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세 차례 이상 만나 협의하였으며 관련 단체 의견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자 장태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라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관급공사 수행 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지급확인제 실시와 관련된 합의서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무비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발주자가 임금 지체, 임대료 기간 불이행, 수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로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게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의 9조에 대가의 지급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의 조례안을 이해하자면 당해 건설공사에서 일을 한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장비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사용료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범위가 9조에 대가의 지급 보면 1조1항 각 호에 보면 관급공사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라고 했거든요,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를요. 그러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인데 이 경우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준 임대차계약 등등 해서 여기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정의를 보면 수급인의 정의는 직접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다시 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전부 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일 것이고 건설기계 임대하는 주체 또한 수급인이 하는 경우보다 하수급인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대가의 직접지급, 그 목적이 사실은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고민이, 이게 시장경제인데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일일이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노무비에 대해서 발주처인 저희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감독을 한 다음에 노무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것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법령이나 이런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약자라든지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보호대상 범위나 이런 게 더 확대될 것이고 향후에 또 개정을 통해서 더 보호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인데 저는 그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검토의견, 제가 집행부에서……. 원 수급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재량 조항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그것도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다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지금의 현행 제도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도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더 강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든가 이거에 대한 보장 범위가 지금 9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9조를 보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본 조례에 의해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보장을 받는다고 보이는데 우리 본 조례 9조에 보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다만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보면 전체로 되어 있고 9조의 대가에서는 “직접 고용한”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혹시 하수급인에 대한 보장이 빠지는 것 아니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위원님 해석이 맞는데 이게 보면 앞에는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급자가 이런 이런 조항에 해당됐을 때는 직접 지급하는 의무로 바뀌는 그런 건데 해석상의 문제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무담당관이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재무담당관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는 대가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발주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안에 하수급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본 것은 9조1항에 그렇게 말을 해 놨는데 각 호에 해당할 때라고 한정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각 호에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수급인이 직접 고용했다는 뜻은 수급인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수급인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어서 “직접 고용한”이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보호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여지가 아니라 명확한 것 아닙니까? 1항에 보면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사항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없잖아요, 한정을 하니까. 직접 고용한 사람만 되니까. 그러니까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사람과 그리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이라는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약간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부분은 혹시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 법의 취지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도 포괄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최경자⋅장태환⋅장대석⋅고찬석⋅방재율⋅이진⋅김경근⋅김재균⋅천영미⋅최갑철⋅백승기⋅소영환⋅권재형⋅채신덕⋅윤용수⋅한미림⋅이선구⋅김장일⋅김동철⋅유상호⋅오광덕⋅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 폐교재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된 정의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법적 근거 조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조까지 규정과 같이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는 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23분이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정의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법적 근거 조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입법예고, 부서협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은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 반영과 폐교재산 활용에 초점을 둔 개정이며 안 제3조는 폐교된 학교의 건물은 소멸된다 해도 전통과 역사는 살릴 수 있도록 폐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ㆍ활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에 해당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된 용어를 일치하고 법에 명시된 정의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법적 근거 조항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특히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폐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ㆍ활용 등의 중요성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개정조례가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사업은 총 38건으로서 취득면적은 27만 9,954㎡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4,467억 원입니다. 신규취득 예정예산은 평택의 지제1초 신설을 비롯한 총 27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21만 7,669㎡이고 취득 추정가액은 3,420억 원입니다. 변경취득 예정예산은 용인 고유초 신설을 비롯한 총 11건의 토지 및 건물변경 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6만 2,28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047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0년 1월 31일 자로 제출하여 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취득 예정재산은 38건으로 토지는 12만 1,638㎡, 1,200억 원이며 건물은 15만 8,316㎡, 3,267억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입니다. 신규 8건은 평택 지제1초 등 총 8교의 학교 및 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8만 9,875㎡, 추정가액 2,625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가칭 지제1초 등 초ㆍ중학교 신설의 건은 공공주택단지 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6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가칭 운정6유치원의 신설은 택지개발사업 내 유아 수 증가로 인해 유아 수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용인 가칭 고유초ㆍ고유중 신설 변경 총 2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총 4만 9,998㎡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687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 가칭 고유초ㆍ고유중 신설 변경의 건은 각각 2010년도, 2011년도 정기분 시기에 의결받은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학교 신설비의 상승, 사업 위치의 변경 및 토지취득 추정가액의 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입니다. 신규 17건입니다. 안성고 외 16교 학교시설 교실ㆍ급식소ㆍ체육관 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2만 283㎡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498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의 확보는 변화된 체육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9건입니다. 부천 계남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변경 등 학교시설 증축 변경 총 9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총 1만 2,287㎡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35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급식소, 특별교실, 연결통로, 스프링클러 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입니다. 개별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증축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을 위해 건물 1,778㎡, 추정가액 67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현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시설관리센터를 비롯한 일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어 있어 협업ㆍ소통 등의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특히 주차공간이 총 27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환경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경기도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축입니다. 경기도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축을 위해 건물 5,733㎡, 추정가액 22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향후 양주시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및 인력 배정을 통해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적기에 개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의 재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 부분인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페이지 보면 용인 가칭 역삼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는 양주 가칭 옥정6초 신설 건 2건이 있는데요. 다른 건을 보면 자체투자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가 다 완료된 건으로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용인과 양주 각각 1건씩 해서 2건은 아직 자체투자심사도 완료되지 않았고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기를 보니까 이번 회기에 이렇게 무리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역삼초ㆍ중학교하고 파주의 운정초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2건이 자투를 통과하지 않고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받을 적에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편성 전에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절차적으로 자투나 중투 그리고 이 관리계획안이 어느 게 선순위다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투를 통과하고 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지만 이 의회에서 심의받은 내용이 추후에 자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동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건은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이걸 올리다 보니 자투 없이 좀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용인 가칭 역삼초ㆍ중 통합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토지의 매입시기가 올해가 아닌 2021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주 옥정6초인가요, 가칭?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토지매입 예정시기가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 될 사항이지 지금 무리해서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제가…….

○ 이기형 위원 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 문제가 사실은 작년도 교육위원회에 많이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합리적 절차를 거치면 작년도 상임위 때 지적이 나온 대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당기는 게 맞고요. 이렇게 당기는 게 맞고. 근데 하다 보면 자투, 중투라는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투, 중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가령 중투 같은 경우 6월, 7월이 되면, 저희가 근데 본예산 편성은 상반기 때 이미 하게 됩니다, 사실은. 본청 차원에서 상반기 때 이미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려고 이걸 제출한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시기적으로 조금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요청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하다 보니까 자투가 걸려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6개는 자투와 중투를 다 통과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정확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자투를 안 거친 게 8개, 자투는 거쳤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친 게 4건이 있습니다, 전체 안건 중에.

○ 이기형 위원 학교하고 유치원시설 관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평택에 있는 지제1초하고 고덕3중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작년에 올렸어야죠. 미리 다 받아놓으려면 작년에 다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투자심사도 아직 통과하지 못했고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걸 갖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해당학교의 신설시기를 보게 되면 23년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 그리고 설계 발주도 2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 안에 충분히 다 하반기에 처리가 가능한 행정절차로 보이는데 이걸 무리하게 지금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갖다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용인 역삼초ㆍ중은 그러면 예산을 언제 수립하실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또 자체투자심사 통과를 못 하거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못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불가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언제쯤 편성할 예정으로 목표 시한을 갖고 하시는 건지. 21년 3월에 토지매입이면 21년 본예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올해 의회 일정이 이번 달에 있고 또 4월 달에 있고 6월에 또 있죠? 다음번에 올려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걸 갖다가 자투나 중투를 안 받고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갖다가 짤 건데, 아직도 회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미리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계획이 자체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계획의 일부가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를 갖다가 미리 해 버리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안 갖고 우리가 심의해 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자투를 2월 달에 하고 중투를 5월이나 6월에 하게 되면 이미, 근데 그 전에 또 교육청에서는 본예산 기초작업을 할 때 이미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예산안 요구 이전에 이걸 끝내겠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사실은 이게 시기를 딱딱 맞춰 가지고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대로 대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자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끝내지만 이번에도 38건 중에 8건이 예외적으로 자투도 안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가령 거꾸로 되게 되면 38건 중에 30건은 다 절차대로 했지만 그 8건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같이 제출되는 그런 어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가피한 사유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2개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2개 학교의 개교시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1년이라든가 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좀 무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뭔가가 있을 텐데 2023년에 준공 예정이고 개교 예정인 걸 갖다가, 2020년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올려놓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제가 봐서는 사전절차가 올해 안에 다 끝나야 되고요, 사실은. 자투, 중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편성이 끝나야 되고 본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상반기에 편성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한데 회기 50일 전에 하려면 7월 달에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2021년 3월에 추경을 통해서 매입한다는 게 아니라 2020년도 하반기에 편성되는 본예산을 갖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반복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해야 돼서 넣은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실장님,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좀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역삼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이 2023년 3월 개교로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기형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하고 부천에 있는 옥길지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예상은 2023년 3월인데 준비되고 있는 상황과 이와 맞물려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학교설립과장님이…….

○ 장태환 위원 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설립과장 강호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투자심사는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 장태환 위원 두 곳 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한 곳은 완료를 했고 의왕 내손지구는 2월 28일 날 할 계획입니다. 옥길지구는…….

○ 장태환 위원 자체심사를?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2월 28일 날 할 계획에 있고요. 자체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아직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아직 교육부에서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올려서 그때 적정통보를 받게 되면 바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23년이면 미리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 장태환 위원 물론 지금 역삼초ㆍ중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감님께서 두 곳 핵심적으로 좀 미래형 통합학교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실무 쪽에서 좀 준비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사실 자투나 중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름대로는 했지만 또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지역현안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좀 힘드시지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공유재산은 정기분과 수시분의 제출요건이 엄격하죠? 엄격하게 작성기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분 작성기준에 보면 지금 그 기준에 사업계획의 추진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타당성조사는 아마 50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적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올라온 이번 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30% 이상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30% 이상 증액하지 마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30% 이상 증액을 하게 되면 추정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적으로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의 어떤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1차하고 당초하고 그다음에 변경내용에 보면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당 거의 100만 원 이상씩 차이 나요, 거의 다 올라온 게. 그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후에 다른 내용도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올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령 저희가 흔히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체육관에 지역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교실 배식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급식실을 같이 증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게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파주에 두일초 체육관 그다음에 두일중 체육관이 같은 번지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평당, 헤베당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담당과장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석곶초등학교가 헤배당, ㎡당 증액이 들어온 게 319만 원. 그다음에 두일초 체육관이 393만 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치는 비슷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파주교육지원청 사무관 조규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전체 총액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의 단가를 적용했고요. 저희가 2018년하고 2019년 승인받을 때랑 변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렸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전기용량 증설이라든지 지역주민하고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치가 확정되고 거기에 특별히 소요되는 것들을 저희가 산출해서 조금 금액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증가액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당 120만 원 이상씩 차이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개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증액사유가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공급이 있고,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토지가 있잖아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네,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건물분까지 무상공급에 들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자체공사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신설학교도 저희 운영기준에 따라서 단가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 고찬석 위원 근데 그러면 무상기증한 데는 무슨 기준으로 한 거예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무상은 저희가 LH로부터 이전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아니, 저희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기준대로 한 거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네, 우리…….

○ 고찬석 위원 근데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LH하고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거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네.

○ 고찬석 위원 강행규정인데. 근데 LH하고 교육청하고 시가표준액이 다른가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LH에서는 174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3만 원 정도로 ㎡당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위원님, 그건 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유치원 건물비용하고 차이 나는 건 아마 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건 알아요. 유치원이 더 저기 하는 건 아는데 그걸 확인 좀 한번…….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24쪽 보면 파주 운정6유치원이 있는데요. 이게 단설유치원이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파주의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파주교육청 사무관 조규문입니다. 운정6초 유치원은 신설입니다. 그래서 운정6초등학교 부지 안에 같이 유치원을 신설하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단설유치원이 아니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네, 같은 부지 안에 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학급 규모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증축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이게 번지수가 같다 보니까 아마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11학급으로 증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몇 명의 아동이 수용 가능한가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저희가 한 240여 명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4분의 1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수요가 좀 많은 지역이라서 충분히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유아교육의 공공성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주변에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단설유치원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특수학급이 2학급인데, 일반학급은 9학급이고 특수학급이 2학급 계획인데 일반학급 9학급은 보통 몇 명의 아동들이 수용이 되죠, 한 반에?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정신도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규 5,00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 배치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마 하시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논의와 심의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수아동들, 장애학생들을 자그마한 규모의 사립유치원에서 돌보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립 단설유치원이 이런 영역들, 이런 교육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립유치원 쪽에서 책임을 지고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사회의 교육청에서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조규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역삼초ㆍ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데 이 통합학교가 어떻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이걸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건지 그것 좀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는 36학급, 24학급, 24학급 보통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 취약 수요라든지 학생들의 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인근으로 분산수용하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 학급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학생배치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소규모 학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일선 교육청들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초ㆍ중 통합학교의 형태로 학생배치의 필요성, 수요도 만족을 하면서 학교의 규모, 규모의 경제성도 만족하는 게 초ㆍ중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점점 초ㆍ중 통합학교로 신청을 하는 교육청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완성 학급이 41학급이에요.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면적에서 학생들 1인당 면적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적정한가 이게 하나의 의문이 들고요. 또 옆에, 뒤에 보니까 초등학교 면적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대지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1만 5,000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초등학교 보면 옥정이 거기 보면 1만 4,000, 1만 3,000 이런데 이런 면적 면에 있어서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단 되고요.

또 경기도에도 현재 통합학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과연 좀 우수한 사례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로 인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적정한지 이거 한번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추진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고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면적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일단 면적은 확보를 해서 건물 면적이나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사실 섞이는 게 아니고 학교는 별도로 짓습니다. 그런데 관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완전히 초등학교ㆍ중학교, 아까 학생들이 한 건물에 섞여서 그렇게 같이…….

○ 이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연천에도 보면, 제가 연천에서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군남초ㆍ중학교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광초ㆍ중학교가 새로 돼서 건물을 별도로 짓는데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장이라든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장에서 학교 운영상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1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입니다.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모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5시1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러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5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복한 배움, 학교자치, 안전한 학교, 교육행정 혁신의 4대 주요정책을 설정하여 2020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입니다. 2019년도까지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2020년에는 2030 경기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통해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평가는 기관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8% 늘어난 총 16조 4,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정원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개 시군을 관할하는 6개 통합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민과 단위학교에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2020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총 29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총 88건의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률자문 제공 및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무 관련의 업무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476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6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통해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64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의 등 결산 실시와 예산 집행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한 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입니다. 향후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약 161억 원의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원거리 통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재 544개소의 관사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후관사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전체 관사의 88%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1,643건의 계약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9,003억 원 대비 1.3%인 1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1건당 평균 3.6일 이내로 줄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70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점검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공감하는 정보화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의 데이터를 분석 및 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개통 예정인 전국단위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ㆍ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9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20년 2월 현재 유효한 업무협약은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 등 89건이며 제1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59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4건이 처리 완료 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관재업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미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의 건축물대장 등재 토지 건은 수의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9번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1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확인 및 이에 대해 정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2019년도에 두 차례 개정된 조례 개정사항을 부서에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 연도 말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대변인실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지원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방송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29명, 현원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기획담당, 정책홍보담당, 언론담당, 미디어방송담당, 청소년미디어담당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협력적 홍보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 정기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적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올해 새롭게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ㆍ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3~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역량 강화 연수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연수들이 경기교육가족의 홍보마인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1쪽입니다.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 홍보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상시적인 담당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기획 홍보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수요자의 공감대 형성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경기교육정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교육감 인터뷰, 정례 기자회견,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경기교육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3쪽에서 34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입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홍보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참여가 확대된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공간으로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여론을 형성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청소년방송 온라인채널을 청소년들의 온라인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디어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청소년 크리에이터 데이 추가 선발과 함께 크리에이터 학생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여 미디어경청 유튜브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300교 이상 확대 운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것과 특히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언론사와 협업하고 지방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관련 기사 모니터링, 언론사 활동사항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잡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말씀 주신 도의회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언론사와 협업하고 지방 언론사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2020년 대변인실 업무 방향에 대한 고언과 격려를 잘 새겨서 향후 교육수요자를 위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2팀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가족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소통협력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4ㆍ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약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900여 ㎡ 규모로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교육원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1년 4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은 학생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과 피해학생 재학교 컨설팅 등 안산지역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노란 리본의 달 운영, 영상공모전 및 원탁토의 등 다양한 추모사업 운영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ㆍ회복 및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서 59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하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1건으로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조속한 착공으로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9년 12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10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정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천영미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혁신교육의 심화 발전 및 교육체제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병부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운영 방안 그리고 부서별 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 구성은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규모는 55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9억 1,800만 원과 이월금 2억 원, 자체수입 4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 22억 2,3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3억 2,5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경영 목표 및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견인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결과의 전국적 확산을 2020년 경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4개 영역의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연구분야를 말씀드리면 미래교육, 혁신교육, 교육주체 지원 그리고 교육민주주의 영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부 사업입니다. 보고서 15쪽 연구사업 개요입니다. 2019년 연구실적과 2020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구실적은 모두 81건 연구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연구계획은 모두 74건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연구계획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42건, 수탁연구 11건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실적과 2020년 연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연구결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를 위해 정기간행물 발행, 심포지엄 및 교육포럼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선 오늘’을 모두 12회 발간하였으며 4ㆍ16참사 5주기를 맞아 기획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4회에 걸쳐서 경기교육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학술대회 및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결과 공유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4ㆍ16 5주기 심포지엄 결과 및 일부 연구사업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해 연구성과의 전국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교육체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경기도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교육통계센터의 대규모 조사사업 연구입니다.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경기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성장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교육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2019년부터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5,500여 명의 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9년 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해서 12월 달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실태조사는 학생과 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는 물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교 단위 종단연구사업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200여 개 학교에서 수행평가, 참된 학력평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종단연구 및 학교교육 실태조사 실적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 47쪽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입니다.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도 제고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교육정책 모니터링조사 6건, 통계조사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굴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을 모두 총 4회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조사와 수시조사 지원 그리고 통계자료 발간을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사업입니다.

59쪽의 경영실적평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한 등급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경영실적평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연구원 홍보입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구축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공개,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관의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술답사 지원 및 지역의 아동센터 후원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노사협의회 운영 및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작년에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및 협치의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교육체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전국화하는 중심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은 모두 1건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63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저희에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본연구나 정책연구, 현안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본연구나 정책연구, 현안보고를 통해서 교육체제 전환의 문제, 미래교육의 비전 문제 그다음에 교육과정체제 혁신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주제를 발굴ㆍ심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천영미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 관리라는 목표를 갖고 전문성과 안전성, 현장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창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6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80명에 전산직 42명, 연구사 3명 등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3개 부서에서 학교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과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나이스 사용자 지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과 전산기반시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총 6층 건물이며 사무실을 비롯하여 서버실, 기록물 전시실 등을 건물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78억 9,700만 원이며 2019년 대비 6,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 우리 원의 운영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정보화 현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정보화업무 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현장 맞춤형 정보화업무 지원으로 학교 정보화업무 담당 교직원의 고충 해소 및 업무 경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는 교직원의 나이스 사용 편의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 서비스는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이스 현장자문단 지원, 교무ㆍ행정영역 사용자연수 실시, 나이스 매뉴얼 제작 및 탑재 등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나이스ㆍ에듀파인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통한 예산, 회계,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파인과 2011년 개통된 일반행정, 교무학사, 학교행정,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홈에듀민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며 노후된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을 2020년 1월 개통하여 경기도 내 전 기관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진ㆍ화재 등의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 실시간 원격지 백업과 재해발생 시 통합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나이스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중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022년에는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하여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첫째, 기록물 관리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지침 및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이관ㆍ폐기ㆍ서고관리를 지원하며 기록물 관리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컨설팅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검색, 활용 등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2014년 3월에 개통하여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30년 이상 중요 전자기록물은 보존포맷 변환을 하여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관내 모든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 사이버 위협정보를 탐지, 분석, 조치 및 대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위ㆍ변조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와 보안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저장매체 파기 전문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화하는 신ㆍ변종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사이버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인 K-에듀파인 인프라 및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2020년 1월 1일 전면 개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교육행정 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은 교육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2020년 6월까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적극적 현장컨설팅 실시와 기록물 담당자 미배치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고등학교 기록물 관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담당자 미배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록연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미배치 교육지원청 및 관할 유ㆍ초ㆍ중학교 기록물 관리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ㆍ개선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천영미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이기형 위원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보면 여론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있는데요. 추진실적하고 현황 보면, 계획을 보면 집단심층면접조사 FGI가 30그룹에서 올해는 15그룹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거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FGI 면접이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화 방안이나 이건 또 생각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여론조사를 2018년 대비 2019년에 대폭 여론조사 비용을 올려서 경기교육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계약을 제가 한 4월 달 정도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예산심의 때는 저희가 5,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이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감하다 보니까, 또 FGI를 정기ㆍ비정기조사로 돌리다 보니까 그룹 수가 30개이고 15개이긴 하지만 이 정도가 적정하다, 저희 정책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내용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기형 위원 대변인이 생각하는 FGI 면접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대변인 김주영 경기교육 정책을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갈등들이나 이런 조정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정량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몇 가지 안으로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심층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돼서 FGI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입니다.

○ 이기형 위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명시이월을 거쳐서 2019년도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가 지금 마지막 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추진상황하고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19년도 12월 27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8억 예산 중에서 설계비 등 기타 한 1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115억이 이월됐는데 준공은 금년도 12월 10일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 작업 중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 지금 터파기 작업 중이고 공정률은 그럼 아직 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네, 미미하죠.

○ 이기형 위원 5% 정도 수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네.

○ 이기형 위원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님 답변해 주실 건데요. 61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서 학교 공통 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항목 보면 가스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일명 GHP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인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분 EHP라고 그러죠, 전기방식으로 해서 하는 냉난방기 방식이 대부분 도입되는 상황이고 GHP, 가스냉난방기 방식은 아마 관련 가전업계에서 단종된 지가 한 7~8년 된 걸로 아는데요. 10년 이상 됐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중고제품을 통해서 구입해서 관리를 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두면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질적으로 가스냉난방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로…….

○ 이기형 위원 이 자리에서 현황을 정확히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가스냉난방기는 더 이상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 냉매로 쓰이는 가스 부분도 지금 사용금지가 된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거 가스 방식의 엔진을 컴프레서(compressor)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이 나오는 데가, 부속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설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로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적절한 시설 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 이기형 위원 설명자료 74페이지 보면 미래기술활용 학교정보화 기반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래교실 구축 그리고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또 앞 페이지에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했던 무선인프라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주요내용들이 무선단말기를 보급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거 업무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승인을 받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선단말기 위주의 그런 보급이 되고 또 기존의 PC를 활용한 교육이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받는 교육과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은 좀 차이가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사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정책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 이기형 위원 교육 내용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주로 보니까 무선단말기 위주로 가게 되면 학생과 교사의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기자재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을 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수업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보면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 너무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를 콕 박고 주어진 단말기만 보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이게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보화기기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이렇게 꼭 그거에만, 교육 전달 수업보다는 기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미래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무선이 활용되고 그거로 인해서 토론수업하고 협업수업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관련해서 미래교실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증설학교 컴퓨터실 구축할 때 교사와 학생이 대면할 수 있고 마주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칠판이라든가 아니면 스크린을 조사해서 터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직접 학생이 교사와 대면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한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기기가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주로 무선하고 무선단말기 위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래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면영상기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기들이 같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미래교실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만 조금 보급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미래교실 구축 사업이나 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 중에 컴퓨터실 구축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을 활용하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도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기조실장님, 업무보고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기조실에서 가장 특색 있게 변화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속사업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이렇게…….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하던 사업들을 이어서 잘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거군요. 행감에서 했던 것들 잘 지적사항들 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기조실에 재무담당관님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3년간 한 284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해만 하더라도 161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구매를 통해서. 사실 지금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이용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 학교에서 물품을 따로 구매할 적에는 일종의 금액의 한계 때문에 할인 적용을 못 받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할 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해 가지고 할인을 적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 할인을 어느 정도나 받는 거죠? 그건 그 계약에 임의성이 좀 있나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할인은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학교가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개별 학교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행정수요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장태환 위원 저는 언뜻 보기에 사실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것이 공시가격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그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일정 부분 공신력 있는 검증된 가격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대부분 그걸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통해서 비용절감한다는 부분은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 같은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그 절차상에 어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이상 2단계 입찰을 실시하면 그러한 할인율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들이 컴퓨터를 1대 구입하거나 2대 구입했을 적에 받지 못하는 혜택을 저희가 이렇게 공동구매를 했을 적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는 업체와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네. 얼마 이상 되면…….

○ 장태환 위원 언제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네,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원장님께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사업 2020년도 연구계획 중 수시연구 15번 학교 급식 잔반 실태 및 감축 방안 연구에 있어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환경오염 문제 등 본 위원이 줄기차게 관심 있게 늘 이야기했던 말을 드디어 2020년 연구과제에 넣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본방향부터 목적, 비전, 미션, 핵심가치 등 업무보고서가 나름대로 잘 작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서가 잘 실현이 돼서 교육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성과를 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잔반처리 연구는 작년 교육정책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연구의 과정물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이 연구하는 데 크게 활용을 하면 보다 큰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궁금한 것은 금년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연구원, 다시 말해서 연구자를 어떤 사람으로 위촉해서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원의 자질이나 그 행태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위촉할 것인지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서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칭찬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잔반처리와 관련된 연구, 저희가 최근에 연구책임자를 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연구진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이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환경단체와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위촉을 하고 있고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간중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통해서 이 연구가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담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시지요.

○ 방재율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그 질문을 묻는 취지는 사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식, 이게 관계되는 분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문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전문성을 두신 분들로 연구원이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 충분하게 듣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 안에 2030 교육정책모델 개발 관련해서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 추진하신다는 것 보고해 주셨지요, 경기교육연구원과 함께? 이 부분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지원청 다 서로 토의를 하신 것 같아요, 워크숍도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저희 2030 경기미래교육은 존엄ㆍ정의ㆍ평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체제와 교육과정, 학습환경과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주요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장 공론화 과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초기 의견수렴들을 거쳤고 올해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교육연구원에서도 교육패러다임 전환 해서 지금 저희가 4ㆍ16체제가 기본교육 모델 안에 쭉 녹아져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즈음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조를 잡은 것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살펴봤고 경기교육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도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교육에 있어서 교육 자치냐 아니면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없는 스마트폰 교실이 되고자 함이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논의가 혹시 있으셨나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구체화된 논의는 예를 들어서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기존의 학교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교육감께서도 누차 강조를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라든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다만 이것이 매우 큰, 어떤 재정수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의 교육투자가, 중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는 쪽 그리고 개개인 학생들의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산업화 사회의 교육방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사회를 맞아서 개별 학생들 개개의 요구와 어떤 필요성이라고 할까, 지향하는 바들을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기존에 그런 일률적인 학습환경 교실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의 실험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실로 근본적인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역할 역시 어떤 기존의 지식전달자에서 벗어나서 학습의 조력자라고 할까요, 혹은 요즘에 영어로 퍼실리테이터로서 근본적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향하는 바와 교육환경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 자체가 앞으로 한 10년의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갈 준비들을 하되 이것이 교육청이 일방적인 정책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부모님부터 해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경기미래교육의 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미래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안에 모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갖고는 안 되는 일이라 혁신교육도 지자체 대응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창덕여중 같은 경우에 대응으로 해서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미래교육 모델이요.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 안에는 미래교육 모델이 과연 어디일까? 25개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면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대응 지원을 많이 해서 구축한 교육지원청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셔서 특화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더 경기교육 모델로서 모델화하는 것도 미래교육에 대한, 이미 미래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은 도래했는데 교육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경기교육에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기교육이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아직은 구상단계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중심의 대안교육 형태의 학교라든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고는 추후에 저희가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초ㆍ중 혹은 중ㆍ고 통합형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들을 통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존에 학교급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뛰어넘는 방식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례는 지금 2월 지난주, 지지난주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수원지역의 미래형 학교 모델 이런 것들, 이런 게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아직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좀 더 그것을 채워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형태가 드러날 것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띨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주관했던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남쪽지역에 계신 선생님이나 장학사분이나 아니면 북부지역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분들의 니즈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현장의. 이런 부분은 좀 더 문화의 차이라든가 교육의 차이가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고찬석 위원께서 질의하였고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속해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계획 안에 47쪽 보면 행정의 효율화와 지역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와 북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업무권한 위임 및 조직 기능 조정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 확대로 검토하셨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저번에도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국가적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도, 물론 그게 다 연계가 돼 있으면 이렇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로 아직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방점은, 너무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셔서 분도를 하자라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조심스럽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북부교육청의 주요부서가 와 있잖아요.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과정국과 미래교육국이 와 있듯이 조직 내에서 서서히 준비하자라는 측면의 질문입니다, 기조실장님. 그 법률이 개정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교육적인 격차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분도가 되면 하나의 교육청이, 광역단위 교육청의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고 그건 남부와 북부 공히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청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그거와 별개로 북부지역의 교육과 남부지역의 현재 경기도 내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낙후된,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이 남부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투자라든지 교육 모델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각별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변인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의학교 관련돼서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중이거든요. 31쪽 보시면 교육정책ㆍ현안 여론조사 해서 몽실학교라든가 혁신교육, 꿈의학교, 꿈의대학 쭉 있어요, 아까 보고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대변인실에서는 모든 경기교육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최경자 위원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할 때 전액 제로 형태도 나오고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행정동력이 낭비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홍보의 탁월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경기도의 정책 중에는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꿈의학교, 꿈의대학, 혁신교육, 몽실학교 이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기도 교육정책에서 저희가 선도해 가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꿈의학교, 꿈의대학이나 미래교육이나 이런 걸 굉장히 홍보에 전념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작년 4월 15일에서 16일 날 교육가족 학부모,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꿈의학교 인지도는 학생들이 58.9%, 교원이 96.2%, 학부모 67.4%. 만족도는 학생이 85.6%, 교원이 60.3%, 학부모가 85.3% 나왔고요. 꿈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만한 정책이나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지금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인지 명칭이 바뀌어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모든 세계 각국의 관심사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서기 전에, 1월 설 연휴 기간에 이미 상황대책반을 꾸렸고요. 대변인실 역시 그 상황대책반에 소속이 돼서 언론모니터링 또 언론대응 협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대변인실하고도 소통 핫라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 예방행동수칙, 학사일정 조정, 개학 연기, 휴업, 휴원 이런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빨리 대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 민간 알리미 업체들이 있습니다. e알리미랄지 아이엠스쿨이랄지 경기도교육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민간업체들하고 업무협약을 맺는데요. 이런 업무협약을 맺는다면 쓰고 있는 알리미, 학부모들이 바로 접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 경기교육 공동체가 불안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연구실적과 2020년 계획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조금 연구계획이 7건 정도 준 걸로 나오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 연구 편수가 감축된 사유는 교육청에서 파견됐던 일반행정직의 연구위원 세 분이 지난 1월 1일 자로 복귀를 했고요. 그 후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연구위원이 수행해야 될 연구 편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계속해서 준 상태로 2020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행정직에서 저희 연구위원으로 오시는 것은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 재정운용과 관련된 건전성 확보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경우에 특별하게 저희 연구원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명의 후임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유휴교실 활용에 관련된 연구를 했던 실적이 혹시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유휴교실과 관련돼서 별도로 그 단위만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오히려 유휴교실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오히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문적인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더불어 요즘에 아동의 감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학교 설립의 방향들이 계속 축소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자투나 교육부 중투로 올라가면 여전히 예전의 기준들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 관련된 계획들을 심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출산 아동 수의 감소 내지 지역사회 내의 아동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면 학교의 규모도 예전과 틀린 기준으로 중투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설립의 유형에 대한 다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휴교실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만 올해 폐교자산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아직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연구계획이 채택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구ㆍ출생률 급감에 따라서 학교 체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직 저희가 연구의 일부 편수를 더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연구에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방금 폐교자산 활용방안 연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교는 학교가 완전히 끝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유휴교실과는 조금 틀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유휴교실은 원도심 쪽의 교실들이 예전에는 한 40∼50학급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쓰는 교실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20∼30%밖에 안 되고 교실이 굉장히 남아돌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 내에. 그래서 폐교자산 활용방안과는 조금 틀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휴교실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고 공유하는 적절한 방향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학교 설립 관련돼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운동장과 많은 건물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만드셔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연구의 실적들을 한번 논의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학교 설립의 어떤, 새로운 소규모 학교 설립의 어떤 인가 내지 이런 것의 기준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 유휴교실 그다음에 원도심 학교에서 시설의 재활용 문제를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립에 있어서 기준 문제와 관련된 것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게 되면 위원님하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혹은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연계 협력체계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현장에서 마찰의 원인들이 생겨서 지연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2019년 11월 달에 화성오산ㆍ군포의왕ㆍ광주하남 그 3개 통합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안양과천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설치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계 협력강화 체계에 대해 2020년도의 확실한 비전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상세한 부분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통합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 그리고 단위학교 등에 교육행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단 그 부분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교육협력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과 어떤 걸 같이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또 하나의 과제 발굴이라든지 목표 설정 이런 걸 같이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이상 좀 더 빠르게 각 지자체의 장들과 혹은 지자체의 그 시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서 마찰 없이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학교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황진희 위원 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소규모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학교장한테 어떤 자율성을 맡겨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보수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시설관리직이 배치된 학교나 배치되지 않은 학교나 공히 발생하는 문제가 직접적인 노무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노무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력파견업체라든지 이렇게 교육공무직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서 학교 노무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에 기반한 어떤 방향을 정해 가지고 내려간 게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근데 그 학교장의 자율성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내려갔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갈등의 부분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매뉴얼을 제시해 주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령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또 이게 법적인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어떤 업무, 그러니까 업무내용 이런 부분은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령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규모 수선사업이나 이런 걸 해결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학교에서의 갈등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계속 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증감해서 주고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여해서 실제로 효율성 있는 예산의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학교장의 그런 마인드가 세워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먼저 해야 될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자율성에 맡길 게 아니라 권고 내지는 지침을 내려줘도 될 그런 사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좀 지침이나 확실한 권고의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자,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황진희 위원 청소년 미디어활동 지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만 18세의 선거권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 18세의 선거권 확대에 따라서 참정권 교육이라든지 어떤 참정권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경기도교육 대변인실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

○ 대변인 김주영 이 참정권 교육 및 선거권 교육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는 사실 2016년부터 민주시민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이미 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리고 작년 5월에 선관위와 MOU를 맺어서 모의선거랄지 이런 부분을 이미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은 선거권ㆍ참정권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와 교육부와 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선거권 교육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또 저희가 아주 선제적으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확고하게 어떤 매뉴얼이 정해지면 대변인실에서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사업부서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행정기관평가도 받으셨고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연구사업 현황이 왜 줄었는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탁연구 부분에 있어서, 수탁연구 있죠? 수탁연구 부분에 있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연구를 수탁연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죠? 왜, 어떤 연구과제에 따라서 수탁연구를 시키는지 아니면 기준이 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수탁연구는 외부기관이 발주를 해서 그 연구과제가 저희 기관의 비전이나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된다고 판단할 때 그 연구를 수탁하게 됩니다. 주로 그동안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특교의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는 경기도 혁신교육의 심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전환하는 데 기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관은 자체의 수익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이 수탁연구를 좀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그 시설관리센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한 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국민신문고 올라간 걸 말씀하시는…….

○ 이진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제목이 “경기도교육감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며 규칙제정권 남용을 바로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청원기간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실장님도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누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기 전에 사실 노조가 4대 노조고 이 청원을 제출한 노조가 소규모 노조입니다. 소규모 노조라서, 일단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기관이 현업 부서라서 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으로 일반직화함으로써 그 노무업무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설관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를 할 수 있는 노무서비스를 학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연구했고 그래서 시설관리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인력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교육행정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을 추가로 선발 안 한다는 걸 공식화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되 현재 남아 있는 시설관리직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급을 더 상향해서 늘려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2개 노조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랑. 다만 이 2개 노조는 저희하고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사실은 전적으로 교육감한테 있는 정원조정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안전불감증하고 결부시켜서 이렇게 청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아무튼 이런 안전불감증이나 학교 관리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처리해 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어쨌든 원칙은 학교의 시설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 안전성 이런 걸 다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다음은 교육연구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탁연구에 보면 교육혁신지구 시즌Ⅱ가 있는데 지금 시즌Ⅱ가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시즌Ⅲ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Ⅲ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작년에 시즌Ⅲ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35쪽 7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혁신교육지구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자원을 학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학교의 교육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습력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미래 방향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반에 깔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 만약에 시즌Ⅲ를 하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2021년부터 5년간입니다.

○ 이진 위원 1년부터, 네. 하여튼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거의 다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게 되는 예산이라든가 지자체하고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서 2021년에 시즌Ⅲ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하고 연관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홍보해 주시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연구하고 자체연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교육정보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 이진 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이번에 2020년부터 K-에듀넷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2020년 1월부터 오픈해서 지금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에듀파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처음 1월 1일 개통이 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접속 지연이라든지 장애 발생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추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모니터링 내용을 오류를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방학 중이고 곧 2월 말부터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3월부터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그래서 저희도 3월 31일 전후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해서 사이버 침해사고 보안관제, 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중 사이버침해에 대해서는 탐지라든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금년 6월까지 사이버보안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말까지는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작년에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건수를 보면 1만 301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조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경미한 사안이고요. 1만 30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학교하고 저희 기관에서 대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수시로 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피해가 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피해를 보고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행ㆍ재정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192개가 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조례가 192건입니다.

○ 고찬석 위원 192개. 19년도 작년에 제정, 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해서 의원발의 숫자하고 집행부발의 숫자하고 혹시 나온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정확한 통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고찬석 위원 갖고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부분이 의원님들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오늘도 지금 7건인가 있는데 전부 의원발의예요. 집행부발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집행부발의가 상위법에서 위임사항 같은 것은 집행부가 다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부 입법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임사무, 위임사항 같은 부분은 집행부라든가 그다음에 제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집행부가 없어요. 조례도 안 해요, 아예. 부서 없어요, 무슨 부서가? 조례 하는 부서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강하게 그거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일괄정비라는 걸 통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해야죠. 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원 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했던 자구수정 통합 조례 그거는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그때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해서 전해 듣기로는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을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하나의 어떤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규칙 다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각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다 올리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닌 조례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잖아요. 교육행정위원회 조례를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63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그 중간쯤에 보면 정보공개가 있잖아요. 정보공개에서 174건이 청구됐는데 인용된 건이 5건밖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 고찬석 위원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각하됐는데, 기각되고. 정보공개의 범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홍보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정보공개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정보공개를 하면 또 한쪽에는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쪽 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 법정요건을 다 따져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 한번 물어볼게요. 65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있어요. 상당히 잘된 정책인 거 같은데 20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 계획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올해는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작년에 했던 부분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공개경쟁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개경쟁채용이죠?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명의 비정규직이 있었고…….

○ 고찬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잘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환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다가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춤형 공고문이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청년 선호 직장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공개전형으로 하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건 노사합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공개경쟁채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일반인은 “맞춤형 공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노사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고를 낼 때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명시를 했고 결과를 볼 때 저희가 3명을 모집하는데 한 분이 밖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맞춤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증거지요.

○ 고찬석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요. 올해는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직군은 뭐예요? 직군. 전환된 직군이 무슨 직군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 직군입니다.

○ 고찬석 위원 연구원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석사급 연구원.

○ 고찬석 위원 여기 당직원, 청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당직원, 청소원은 별도 직군을 통해서 연세가 되신 분들이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계획과 연동돼서 시행이 된 겁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2020년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올해도 우리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담아내어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최경자

○ 청가위원(1명)

김재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

ㆍ행정국

학교설립과장 강호규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황미동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송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