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조성환ㆍ이영주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은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지석환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손희정ㆍ이애형ㆍ김인순ㆍ황수영ㆍ왕성옥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권정선ㆍ김은주ㆍ임채철ㆍ최종현ㆍ김강식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소영환ㆍ진용복ㆍ김영준 의원 발의)
- 4.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애형ㆍ전승희ㆍ염종현ㆍ박옥분ㆍ이필근(수원3)ㆍ한미림ㆍ김미숙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최종현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봉균ㆍ김미숙ㆍ김현삼ㆍ최경자ㆍ김경일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조성환ㆍ이영주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은주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적용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경기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제2조 정의 규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조문내용도 적용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ㆍ임산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 적용대상이던 장애인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최적관람석 설치 시 최적관람석 수의 50% 이상은 장애인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의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시설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장애인 등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계 문제, 재활ㆍ교육, 고용대책 등 여러 다른 복지 문제와 대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 등의 문화활동을 위한 사회환경적 여건, 즉 정치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자유롭게 상호교류함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상위법의 범위에서 가능한 사항으로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여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적용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키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 적용대상이었던 장애인에서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일부 용어 정의나 문구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인 불편으로 문화관람권의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문화관람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일반석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요청되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굴하시고 또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개정에 힘써 주시는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각 공연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바꾼 것이 있는데, 제4조를 말합니다. 기존에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가 전체 관람석 수의 몇 %인지 집행부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1%입니다.
○ 이애형 위원 1%의 50%, 그러면 전체의 0.5%를 최적관람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 이상.
○ 이애형 위원 그 이상?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어찌 보면 그 대상자가 0.05%, 전체 공연장 관람객 수에 비하면 최적관람객석이 0.05% 이상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0.5%.
○ 이애형 위원 아, 0.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에 해당되다가 0.5% 이상을 임산부나 노인이 대상이 더 느는 거잖아요, 장애인 등이 되는 거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관람석 수는 그대로고 대상자는 어찌 보면 좀 대폭 늘었다고 보면 그 기준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등의 의무적인 관람석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전체 관람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법에 1%로 규정이 돼 있고요.」하는 위원 있음)
1%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상이 아니라.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만 1%로 하다가 노인과 임산부가 같이 들어와서, 1%는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1% 중에서 최적관람석을 딱 절반만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전체를 다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장애인분 그리고 임산부분들, 노인분들께서 최적관람석에서 모두 다 관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좋은 관람석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덧붙여서 전체적인 대상자가 늘었으니까 최적관람석을 보면 느는 거지만 전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문드렸던 것 같고요. 또 질문하다 보니까 임산부랑 노인은 일반관람석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장애인으로 둔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는, 질문 도중에 저 자체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권정선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답변을 하게 돼서 권정선 의원님한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권정선 의원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해져 있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최적관람석이 더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상위법에 맞춰서 그 부분도 임산부나 노약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잠깐 자리 비워 가지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연장에 장애인관람석이 몇 %라고 아까 그러셨죠? 영화관, 공연장에. 전체 좌석 수의 몇 %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1%입니다.
○ 최종현 위원 1%가 맞죠? 1%가 맞는데 사실 1% 규정이 이게 장애인에 대한 1%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1%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장애인석은 임산부가 앉을 수 있었고 노약자가 앉아도 되는 좌석입니다, 그게. 장애인 전용이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은 주차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최적관람석이라는 게 항상 여기 있어요. 최적관람석이 어디죠? 국장님, 어디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법적인 정의를 보면 관람하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만 돼 있어서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로열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이나 거동이 힘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난로라든지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동하시기에 편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최적관람석에 포함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가 아주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돼 있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두루뭉술하게 되는 바람에 영화관에 가 보면 맨 앞에서 목 이렇게 뻗쳐 가지고 장애인들 보고 계신 것 많이 보셔죠, 앞쪽?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최적관람석에 대한 기준도 좀 서서 최대한 그분들이 로열박스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명시라든가 앞으로 지도ㆍ계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네, 이번 달에도 이 부분 조례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나가봤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3월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임산부분들의 자리가 소외되는 쪽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그냥 이렇게,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다가 생각이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제9조에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시장ㆍ군수”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런 게 좀 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수석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 권정선 의원 그건 시군 조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위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장할 수 있고, 이게 9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거기 영화관을 하려고 그러지 그분들이 어떤 강제사항을 두지 않으면 절대 그 설계단계부터 그거에 대한 좌석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법률이 지금 1%로 돼 있는 것을 2%로 늘려주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9조 사항은 권고할 수 있다는 건 사문적인 입장이지 과연 그런 걸 통해서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듣다 보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도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이렇게 바꾸도록 권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물론 조례가 없어도 제가 공문 보내서 할 수는 있겠습니만…….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의 의견은 이 조례가 경기도 공공시설 내를 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 내 공공시설 이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번 사항하고는 조금…….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지석환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손희정ㆍ이애형ㆍ김인순ㆍ황수영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ㆍ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지만 5ㆍ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개최가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단체는 희생자 단체, 희생자 유족단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성을 목적으로 관련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요건 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이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과 기념 및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ㆍ18민주화운동은 해방 이후 한국 민주화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기간에 발생한 피해자만 해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ㆍ단순연행ㆍ구속자 4,321명 등 총 4,565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ㆍ제도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5ㆍ18의 정치적ㆍ사회적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서는 안 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현재화하기 위한 성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도내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하신 유공자와 이분들의 많은 유족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이분들의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특히 금년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박제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고 후대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5.18민주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민주화 유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시기적절하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이영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계속 거주”에서 “거주”로 바뀌었을 때 그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원대상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되신 분들이 해당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열다섯 분이 생활보조수당을 받으셨어요. 생활보조수당이 당월 15일 현재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니까 거주하시는지 안 지내시는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당월 25일 날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빼는…….
○ 권정선 위원 크게 “계속 거주”라는 그것과 그냥 “거주”로 해도 특별하게 인원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 권정선 위원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이 9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유족의 범위요?
○ 김영해 위원 뭐 부모ㆍ자녀까지 하는지, 그 손자들까지,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직계가족.
○ 김영해 위원 네, 직계가족인데 부모가 자녀까지 있고 자녀들이 만약에 연세가 드셔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손자까지도 유족으로 계속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대에서 끝나는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대에서 끝납니다.
○ 김영해 위원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지원 단체가 당사자단체가 있고 유족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단체는 이제 지원범위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91명의 유족분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단체의 범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도로 전입 오시게 되면 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 자녀분들까지 다 이렇게 된다면 그 단체 지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비영리단체를 등록해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91명밖에 안 되는데 비영리단체 등록 설립요건이 보니까 100명 이상의 회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는 단체 등록을 못 하면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이영봉 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영해 위원 네.
○ 이영봉 의원 경기도에는 지금 492분의 유공자와 유족들이 계십니다. 이게 생활보조수당은 열다섯 분이 지급받는데요. 492명은 5월 한 달 동안 월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 김영해 위원 희생자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중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족단체가, 지금 유족이 91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그런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려면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단체 등록을 못 하면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이영봉 의원 그게 지금 저희가, 제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우리 단체분들 2개 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쪼개져 나가면서 비영리단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양 단체가 지금 현재는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회원 확보를 해야…….
○ 이영봉 의원 아니, 여기 492명이니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를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희생자단체하고 유족단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1조2항의 신설된 항에.
○ 이영봉 의원 단체를 규정한 건 아니고요. 그 인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을.
○ 김영해 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안 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이영봉 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체 등록이 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영봉 의원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유족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비영리단체 구성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지금 현재 단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족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고 부상…….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영봉 의원 지금 현재 보면 2개 단체가 구속부상자회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있어요. 2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왕성옥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님의 걱정은 뭐냐면 등록단체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점점 갈수록 단체를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인원이 줄어서. 그러니까 그 요건을 완화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조 정의 부분에 3호 다항에 보시면 이미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인 또는 등록단체라고 했으면 위원님 우려가 맞는데 단체라고 하면 등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 해석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봐서는 거기 정의부분에, 제2조(정의) 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공법단체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항이, 그러니까 다항이라고 그러나요? 이 다항 속에 사실은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등록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죠. 등록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다를 고치든지 아니면 3호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돼요. 지금 서로 안 맞아요. 충돌하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나항에도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단체는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등록 단체라 하면.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로서는 1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 이영봉 의원 그 단체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91분에 대한 그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개 단체가 지금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규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인원이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단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의 단체로 등록하려면 100명 이상이 1년 동안 활동한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될 거면 지금 나항에 돼 있는 “희생자 유족단체”라는 말을 바꾸셔야죠, 그렇게 될 거면. 단체의 이름을 다르게, 법에 나와 있는 단체명으로 넣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첫 번째 제2조3호의 규정하고 그다음에 다항에 있는 것하고, 다목에 있는 것하고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2조의3호를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없어요.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법에 등록된 단체들…….
○ 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and”와 “or”는 달라요. 필요조건하고 충분조건은 다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국가 지정한 단체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고 다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만약에 98분이 안 되면 98분은 기존에 국가가 지정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단체의 경기도지부를 설립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지부에 지금 2개 지부가 있습니다. 3개 유효한 단체 중에 경기도지부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해당되는 건 두 지부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 모든 단체까지 확대를 하면 너무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담아내려면 다목을 그냥 “단체”라고 하지 마시고 “법인 또는 등록단체” 이렇게 하셔야 이게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냥 두시면…….
○ 왕성옥 위원 “등록” 자만 들어가면 돼요.
○ 김영해 위원 유족 단체는 그냥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채워져서 단체등록이 가능하면 그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로 이사 오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100명이 됐을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정희시 과장님, 국가에서 인정하는 3개 단체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3개 단체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그다음에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마지막으로 5ㆍ18구속부상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4월, 5월, 저도 사실 봄이 되면 좀 울렁거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젊은 청년시절을 보낸 바 있고 아마 여기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라고 기생충으로 세계를 들썩이게 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 영화도 그렇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젊은 분 또는 예술가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었다. 80년대, 90년대를 경험했던 그런 자유분방함, 민주주의 또는 계급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예술가가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초에 5ㆍ18민주항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3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됐었던 자리에 제가 그 당시에 이애형 위원님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또 3년 후에 존경하는 이영봉 의원님께서 정말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유의미하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이 조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형성에 미친 역사적 사건 1위가 광복절, 최근에 박근혜 탄핵 이 부분을 배제하면 그다음이 5ㆍ18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ㆍ25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 1년 반 사이에 100% 이상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의 전면에, 우리 유공자의 전면에 5ㆍ18 유공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국장님께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5ㆍ18 그러면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뭔가 역사의 뒤쪽에 있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될 그런 자랑스러운 유공자분들이시고 또 단체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영봉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시고요.
○ 이영봉 의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492분의 유공자하고 그 가족들이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2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안 됨으로써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5ㆍ18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계 정책토론회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라도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혜원ㆍ유광혁ㆍ유영호ㆍ권정선ㆍ김은주ㆍ임채철ㆍ최종현ㆍ김강식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소영환ㆍ진용복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빈곤,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무연고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승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살고 마무리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권리를 죽음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망한 이후 본인의 시신에 대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의 죽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히 경제적ㆍ위생적 측면에서 처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의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해석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승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나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 요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재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장례 없이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하는 이른바 직장(直葬)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무연고 사망자의 직장에는 한 사람의 죽음에 뒤따르는 의례적 과정 없이 오롯이 처리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신 처리도 다른 화장 행렬과 비교했을 때 많은 요소들이 결여되거나 초라하게 보이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가족이 없어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 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불우계층의 죽음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고인의 사후가 쓸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 대상 사업임에 따라 향후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례에는 시급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장례업무의 신속한 행정적 지원요청이 된다 할 것이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례에 공공성을 부여하여 추진할 경우 경제적 지원과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러줄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만큼 제대로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지도점검 등 정책의 환류시스템이 작동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존엄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 없는 사람의 죽음도 다 같이 존엄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공영장례 지원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지원내용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군에는 거의 90% 이상의 국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무연고자에 대한 국비. 그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이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지원범위 이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의원 왕성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취지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그리고 또 지원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많이 바뀌어지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어쨌든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고독사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또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담보해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이것이 어쩌면 우리 후세들의 책무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의 고민은 무연고 고독사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이중 지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끔 무연고 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설령 이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지원대상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다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에 넣는 건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잘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6조1항ㆍ2항에 있어서 지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상호 충돌될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1ㆍ2항을 합쳐서 현금 지원할 때 매장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의원님의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연고자라고 함은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법률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그동안은 그냥 화장 또는 매장 그다음에 조치 여기까지만 취했는데 이제 좀 예를 갖춰서 보내드리자, 이게 이 조례를 만드신 핵심인 거죠?
○ 정승현 의원 네,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에 따른 한 분당 비용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답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정승현 의원 아뇨.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지금 직장 개념으로 인해서 예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을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이 무연고 사망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 금액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약 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말 그대로 지금 전혀 어떤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어서 약 160만 원 정도로 했었을 때 경기도 전체를 지금 예측컨대 2021년도의 무연고 사망자를 약 617명으로 가정하고 160만 원 정도 지원하되 지방비 부담을 3 대 7로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약 2억 9,600, 3억 원 내외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기존의 국비를 포함해서 약 80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매칭비율은 어떻게 하든 80을 더 해서 주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 정승현 의원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100%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랄지 긴급복지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국비 80%, 도비 약 6% 그리고 시비 14%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요 선에서 1인당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그 80에다가 다른 또 80을 시군비로 해서 더 주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정승현 의원 네. 전체 비용에 대해서 80 정도 더 플러스해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주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 왕성옥 위원 그러면 1인당 16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처리하는 비용이고 지금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80을 시군비로 다시 더 얹어서 주자라고 하시는 건 장례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러 주자라는 장례식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 정승현 의원 네. 물론 이 160이 고정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 시행규칙에 있어서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고민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비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80이면 되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80이면 됩니까?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럼 80이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 정승현 의원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3일장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만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예를 치르는 시간을 갖고 이별할 시간들을 갖게 한다면 한 150~160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장례업자들의 소위 일반적인 상식선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분들이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하고 있던 행정기관 내지는 보호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분들이 장례식장을 결정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정승현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6조에 보시면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 있잖아요. 이게 행정기관일 경우는 괜찮은데 보호하고 있던 보호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나는 A장례식장에서 하고 싶다, 그런데 시장ㆍ도지사ㆍ군수가 B장례식장에서 해라 그럴 때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참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를 조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정하지 말고 도지사 빼고 시장ㆍ군수가 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가 사실 충돌할 수도 거의 없겠지만 있죠, 그래도.
○ 정승현 의원 네,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6조2항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용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사실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장님! 앉으셔도 돼요, 의원님.
○ 위원장 정희시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 정승현 의원 금방 6조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했던 부분들을 역시 또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 통해서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고민이 좀 있던 부분들이고 그런 충돌 문제랄지…….
○ 왕성옥 위원 정리하신다 하시면 그럼 이거 아예 없애신다고요?
○ 정승현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2항을 아예 없애신다고요?
○ 정승현 의원 네. 어차피 이게 시군 조례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업무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그럼 아예 없애시면…….
○ 정승현 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이 조항은 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 그렇게요?
○ 정승현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명쾌히 정리된 거니까. 의원님, 앉으세요.
그러면 국장님, 비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기존에 국비 90% 이상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처리비용인 거죠. 80만 원 외에 국도비 매칭을 해서, 아니 국도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시군ㆍ도하고 매칭해서 80만 원을 더 지원하면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80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금액일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재 장례를 치른 상황들을 시군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 왕성옥 위원 3일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 복지국장 이병우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값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 운구비까지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이게 지정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장례식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존의 단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파악해 본 걸로는요. 시장ㆍ군수에서 무연고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현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시장ㆍ군수님들도 특정 장례식장에 몰리지 않도록 그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적당히 분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업자가 달려드는 건 아니고 해당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이렇게 청구해서 드리는 걸로.
○ 왕성옥 위원 청구하면 주는 걸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말씀하신 걸 들어봐서는 80만 원은 기존에 있는 거고 또 80만 원을 추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추가로 한 80만 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만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 160에 대한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우리가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럼.
○ 위원장 정희시 왜냐하면 지금 무연고자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기초수급자를 대상 안에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거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의견을 요청하시는 거라면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승현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좀 비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와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좀 제외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중지원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제가 대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그런 곳의 봉안시설에 안치됐을 경우 또 그런 부분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지만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장례를 치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난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좀 나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어떤…….
○ 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무연고자로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저희가 사전에 다 정리됐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80 외에 따로 80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적은 건지 과한 건지 적정한 건지를 여쭤본 건데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 부분은 지금 무연고자에 대해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80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 장례 처리비용을 시군비로 해서 100%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는 160만 원 정도를, 이런 장례 관련한 여러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했던 그 판단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 왕성옥 위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신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장제비의 200% 범위,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60만 원 정도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서 160은 타당하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매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칭비율?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이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도 나름대로 해 봤지만 보통의 시장ㆍ군수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이라든지 1 대 9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할 때 담을 수 있을 사항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까지는 무연고자의 경우 그냥 정말 처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용이 80 정도에서 100 사이였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처리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가시는 어떤 일정기간, 그러니까 상을 차리고 그다음에 공간을 주고 거기에서 예우를 갖춰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조문객이 있든 없든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하에 예를 갖춰드리는 거다,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 비용은 80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160이면 가능하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합해서 160이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거 매칭비율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실 거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지금 비용추계하는데 왕성옥 위원님은 무연고자가 80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은 무연고자에 지원되는 80만 원은 없는 거고 그것은 시장ㆍ군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그래서 보통 그게 8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80만 원이라고 나왔던 것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걸 근거해서 80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60이 될 것이다. 그럼 160만 원에 대해서 1 대 9든 3 대 7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칭비율이?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게 되면 3 대 7이라고 할 때 우리 정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160만 원에 대해서 도비가 나갈 게 30%에 해당돼서 한 48만 원 나가면 우리가 600명 전후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 비용추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 이애형 위원 무연고자는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획일적으로 80만 원이 나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이러면 불평등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군 매칭을 해서 80을 내려주면, 무연고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80으로 예를 안 갖추고 그 돈을 처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된다라는 걸 조례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상위 수급자보다 더 많이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시군은 기존에 시군비 100%를 지원해 주는 80에다가 “그래, 우리 국도비 매칭해서 더 주자.” 이런 시군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는 총액으로 따지면 기초나 수급자보다 더 많이 무연고자가 장례비용을 받아가게 되는 건데 그게 뭐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뭐 더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이런 가르마가 안 타지면 시군에서 굉장히 지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일단은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게 비용을 직접적으로 주는 지원도 있지만 간접지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제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0만 원 장제비를 지급하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간접지원 포함해서 지원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왕성옥 위원 8조의 지원결정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8조에.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 받아서 그냥 처리비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칙에 꼭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그거 규칙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평소 장사시설과 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저로서 정승현 의원님의 이 조례는 매우 반갑고 빨리 통과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위주의 장묘문화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도민들이 과도한 비용들을 부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과 무연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고요. 또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년부터. 이 조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언론이 저에게 막 문의를 했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조례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사 매뉴얼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
○ 조성환 위원 모르시죠? 다 새로 오셔서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복지부 매뉴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의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외국인 보호법령 등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규칙도 잘 만들어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방향성 없이 막 우후죽순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용도 틀리고 또 민간 위주의 업체들과 연계돼 있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의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요. 무연고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
○ 조성환 위원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시신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매장과 화장,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기간이 10년에서 단축됐지 않습니까, 5년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볼 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는 공영입니다, 공영. 그러니까 공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례에 보면 민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약간 혼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민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공설 장례식장이 몇 개죠? 아시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9개로 돼 있습니다. 9개.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경기도의료원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내용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경기도립의료원의 장례식장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수원연화장, 성남영생 그리고 용인 평온의 숲 이렇게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장례식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연고자들의 이러한 장례가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시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매칭 3 대 7로 사업비를 지원하실 텐데 그 방향을 공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들과 방향으로 시군의 이 업무들이 통일성을 갖고, 공공성을 갖고 도가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아까 그 협의할 때 지침 통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최대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설장례식장을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공설도 있고 민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공공성을 갖고 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 협의과정 또 규칙을 제정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아까 우리 얘기 중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연고 시신들을 건건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모아서 한 번에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지원이나 이건 우리가 건건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문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조문에 관련된 비용들도 발생하지 않고 장례에 대한, 예식에 대한 비용들인데 이것에 과연 타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이것들을 이렇게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그냥 방치해 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매뉴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드시고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 가지고 시군에 전파돼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먼저 질문해 주셔 가지고요.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요. 우리 수정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신지요, 아니면?
○ 왕성옥 위원 수정 한 글자만 넣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합해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제가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불우한 계층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으로 고인의 사후가 쓸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와 지원자 대상자 수 등 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후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한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 추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무연고자 중심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 내용에서 일부 중첩되거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ㆍ대등한 관계인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소관사무인 장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법 체계의 완결성 향상을 위한 부칙 수정사항과 자구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애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애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애형ㆍ전승희ㆍ염종현ㆍ박옥분ㆍ이필근(수원3)ㆍ한미림ㆍ김미숙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 교육ㆍ홍보, 심리지원 상담 등의 실시와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는 등 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치료 대책 마련,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심리적 외상과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각각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살처분은 단순히 동물의 목숨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살처분 참여자 역시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급기야 자신의 생을 저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는 만큼 반복되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료 지원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심리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기준을 넘긴 응답자가 전체의 76%에 달하지만 살처분 뒤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8%에 불과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에서 살처분 작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작업이며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직무 스트레스 회복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조사에서 많은 살처분 참여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살처분 뒤 관련 치료를 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는 현실을 지적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통해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 지원과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대책 마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계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며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효과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살처분 관련 공무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심리 외상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안 제9조 심리지원단이 있는데 심리지원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일단 단장은 사회재난과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적십자사 경기지사도 참가하고 있고 저희가…….
○ 권정선 위원 몇 분이 참석하나요, 심리지원단은? 인원 구성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렇게 가축 살처분 등에 대한 부분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알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요? 여기에 심리치료사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 권정선 위원 일임을 해서 이것 심리지원단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에서 관여합니다, 트라우마센터로 해 가지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께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돼지열병, 작년에 파주지역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우리 대상자 수가 1,813명인데 실질적으로 치료비 지원받은 인원은 3명으로 통계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치료를 받는 비율이 초기여서 적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원을 잘 못 받는 건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말씀하신 치료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심리적으로 대화하고 전화로 유선으로 통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뭔가 기준이 좀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6조에 보면, 먼저 2조 정의 부분의 3호에 보면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죄책감, 공포, 무력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를 포함한 웬만한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게 맞다라고 하는 걸 누가 판단하죠? 예를 들면 그 참여한 사람 중에, 아니면 목격을 한 사람, 그렇죠? 가축을 기르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광범위하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누가, 이 조례상에는 지금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일단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가가 이미 이건 하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준은 있죠, 국가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 왕성옥 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을 텐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를 거면, 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이 조례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 조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맞다고 봐요, 방향성은.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부칙으로 좀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따른 규칙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사전ㆍ사후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이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차등의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상충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보면 개인 동의하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 동의하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경기도 내에 가축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살처분 문제가 생겼을 때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저희 경기도는 201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심리지원하고 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단 저희 보건건강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는데 아마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농정에서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로 알고 있거든요.
○ 왕성옥 위원 안전관리실에서요. 이게 참 애매하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시면 조례의 관리는 보건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안에 있는 실태조사도 이제는 보건건강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희시 의원 이 일을 재난안전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은 경기도 광역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31개 시군 지역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전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타이트하고 또 사례관리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걸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 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 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최종현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봉균ㆍ김미숙ㆍ김현삼ㆍ최경자ㆍ김경일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고은정ㆍ김강식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15시13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하여 밤에 자주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4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24시까지만 운영되어 새벽에 부득이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규정하여 실제적인 심야어린이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사업과 근처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지도ㆍ감독, 지정해제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는 경기도는 아픈 아이를 안고 부모들이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밤에 아파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존재하여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하는 경기도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기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경기도의 밤을 밝혀주고 아이들의 아픔과 부모님들의 걱정은 줄어드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소아환자는 잦은 발병으로 부모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3이 소아이고 그중 42%가 경증환자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주간과 비교할 때 응급실 소아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7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만족률은 89.9%이며 세부항목별 중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률이 94.2%로 나타났고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5%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활성화하여 소아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운영의 필요성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에 부합한 운영 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으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읽어보다 보니 이게 단순하게 어린이병원에만 문제가 되는, 이게 운영된다고,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빛병원은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현재 경기도의 4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평일에는 2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23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23시까지, 9시부터 24시까지 하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는 몇 시까지를 말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24시간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달빛병원 운영하는 데는 응급체계로 가는 건가요? 우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이 나올 경우 여기서 처리하는 그 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지금 달빛병원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연계 약국을 지정해서 약국을 하는데…….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국도 같이.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달빛병원은 12시까지 한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새벽 12시까지 한다고 그럴 때 그 인근에 있는 약국하고 연계해서 약국도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애형 위원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주변 약국의 협조하해서 네 군데가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24시간을 하거든요. 24시간을 하면 약국도 24시간을 해야지만 이 병원의 운영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약국도 24시간을 해야 되는 거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론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 문제가 병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약국의 지원에 관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 조성환 의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새벽까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과 해열이라든지 경증 중심의 질환들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처방이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정상 진료시간에 외래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거나 후송하는 체제를 갖게 되고요. 꼭 약 처방을 즉시 받아야 되는 상황보다도 정확한 진찰 그리고 중증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의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 중심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응급실을 이용, 우리가 중증이거나 판단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찾게 되잖아요. 응급체계에서는 병원에서 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체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응급으로 갈지 안 갈지의 중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 조성환 의원 네. 현재 소아환자들이 새벽에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는 곳이 대학병원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다 보면 단순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체제 속에서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오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아 경증환자들의 증상이 열이 난다거나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소아전문의들이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백 시간에.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열상태가 응급은 아니어도 열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열제라는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나가지 못해요, 응급체계가 아니면. 그럼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새벽 3시에 이 일이 일어나서 갔다. 이게 24시간 운영한다라는 건 일반 의료기관이 안 할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단순한 해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약국을 들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해서 열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처치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판명만 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열제를 줄 수 있고 이게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조성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이 체계는 약국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했고요. 4조에 그런 내용들을 규정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정약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약국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병원의 지원까지, 설립까지 안 생기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약국과 의료체계 속에서 병원과 약국이 함께 가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할 예정이고요.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경기도가 그 사업이 되고 있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거기에 공공심야약국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병원 문 닫았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인가까지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지금 새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작년, 지난해 겨울인가 가을에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그게 언론을 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공공 부분이 꼭 어떤 사업비 대비 환자 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건, 그 자체로 수익이 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공공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제도도 한 번쯤 더 들여다봐야 하고 평가금액 같은 것도 좀 조정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같이 가면 지금 현재 의약분업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건체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조례에 나오는 그런 24시간 의료체계와 약국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와 목적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중증도 올 수 있는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게 경증인 어린이에게는 특히, 면역력이 조금 약한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공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서 저는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 조례가 조금 더 촘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어린이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규정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없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규정은 조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년, 어린이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데, 아동에 대한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여기서 아동, 청소년, 노인, 청년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도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규정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성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어린이병원의 진료대상은 소아ㆍ청소년 전문과목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다, 아니다, 어떤 병원의 제한을 두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용어상의 어린이고요. 그 병원시스템에 저는 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지만 저희 모두 대상에 응급진료 경증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이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징성으로 용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선택하신 건 충분히 제가 동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두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2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이라 하시면 1차ㆍ2차ㆍ3차 기관을 다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차 기관으로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은 응급실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응급실은 대부분 2차 이상, 2ㆍ3차 병원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1차 기관으로 가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응급실 가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료보험 체계인데 그러면 내가 청소년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저는 거기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른들이 예를 들어 1차인 이 기관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응급, 딱 봐서 응급상황이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봐서 감기다 이러면 이 병원을 찾을 확률이 높으면 우선순위가 뭐냐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린이를 위한 병원인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병원은 누가 우선으로 먼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좀 해 주는 건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요. 어떠신가요?
○ 조성환 의원 그 부분은 소아ㆍ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성인들은 대충 이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응급상황이면 응급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상황판단이 부모나 제삼자들이 볼 때 판단이 되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규정이 혼선을 빚거나 이용이 필요없는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왜냐하면 가정의도 어린이 볼 수 있고요,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내과도 어린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내과의사가 24시간 여기 진료실에 있으면 어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원을 누가 먼저, 그러니까 중복됐을 경우 누군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예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치과치료 관련해서 병원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그 치과진료한 사람에게 그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이병원은 차라리 우리가 따로 없는 곳에 만드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2차 이상의 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서 그 치료비를 더 보전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나은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잘 안 돼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없는 시군에 어린이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가서 보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의료보험 수가로는 이 자체로 보면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다, 제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사실은 여기에 의사가 상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상존한다고 서류상은 상존하는데 실제로는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기도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좀 뭔가 조례가 진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1차 병원 가듯이, 1차 진료 가듯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담아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라리 1차 병원으로 딱 확산을 해서 1차 병원에다가 공공어린이 심야병원을 경기도가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명확하잖아요. 시간외근무를 의사나 아니면 더 있어야 1명인데 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공심야약국처럼 차라리 재정으로 더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 고민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국가에서 하듯이 수가 보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어떤 검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답변이 이미 서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용추계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미첨부사유서를 그렇게 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사실 이 사업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4개의 공공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약 49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조례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결국 집행부는 이것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열심히 만든 의원으로서는 되게 허무한 거죠.
○ 조성환 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랑 논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반영할 것인가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산돼서 정말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아ㆍ어린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수준으로 한정돼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에 어린이병원 설립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중간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걸 기다리기만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아쉬움과 불안감이 크기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바로 사업기획을 해서 예산액을 적정한 수준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함께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있습니다. 학회의 의견이나 소아전문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런 의견들을 조례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파악도 했고 또 이게 과연 얼마만큼 경기도에 있어야 될까,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를 좀 했는데 일단 야간에 심야에 갈 수 있는 곳은 권역별로 있어도 충분히 도민들, 어린이 부모님들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저는 개소당 한 3억 원 이상의 금액들이,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아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차라리 달빛병원 4개 외에 1차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비를 더 보상해 주는 걸로 가는 게 사실은 이 공공어린이심야병원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용자의 우선순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우선순위는 좀 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끝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아이 셋을 키웠던 엄마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아마 이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건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13세 미만을, 초등학생이죠. 어린이라고 하고 있고 공공심야병원이 따로 안 돼 있어도 지금 12시까지 진료하는 데가 꽤 있어요, 가끔 군데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을 지정하거나 지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중간과정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인원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조례가 아닌 그 밑에 그 병원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금 조례안으로서 공공심야병원인 경우에 지금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급했을 때 응급실을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또 감염병의 우려에 굉장히 노출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기본이 돼서 앞으로 이걸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완하고 해서 정말 나중에는 도립어린이병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애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1차 병원을 말씀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권역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2차나 3차 병원, 어느 수준의 병원, 똑같이 1차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성환 의원 지역적인 개념, 거리의 개념.
○ 이애형 위원 그러면 1차 병원이라 하면, 우리가 로컬병원에서 보면 보통 한 6시나 7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요새 365병원이라고 그래서 365일 어린이병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작게 하는 데도 있지만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해 갖고 밤 12시까지, 아니면 11시까지 하는 심야약국, 10시까지 하는 병원들은 많이 생겼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24시간 한다면 야간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한 8시간, 9시간, 그러니까 10시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날 9시로 잡는다 해도 한 11시간 정도의 의료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다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응급환자라든가 급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갖고 우리가 그 온 1명당 의료수가로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갈 거라는 추계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도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라도 지원하는 데가 있다면 사실상 저희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절대로,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의사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걸 한다 해도 한 군데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또 열 군데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한 군데라도 출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면을 국장님이 고려해서 비용추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한 예가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별로, 보건소 구역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업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서 한 군데라도 이게 출발하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애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비교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그런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옆에 있는 약국은 제가 알아봤더니 보험수가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12시까지 하는 거하고 24시간 하는 건 굉장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영업자의 정의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고, 안 제3조제1호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 조성 재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을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귀속비율로 귀속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식품위생법 제40조2 제9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융자사업과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11조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북부청 복지여성실 폐지 및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명확화 등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 개정내용에 융자대상업소로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었음에도 제13조 융자대상이나 제16조 융자금 회수에 관련 사항의 본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의 시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2019년 7월 1일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가한 만큼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6조제1항제5호에 위생등급지정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식품 관련한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앞서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위생등급지정업소가 빠져 있는 13조, 16조는 이제 수정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감사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 기금 운용에 대해 지금 올리신 안은 이자수익률이, 6조2항입니다.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이 조례는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여서 여기에 “관리”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첨가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6조2항.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2항. “예치하여 관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예치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각 시군이 하는 모범위생업소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는 또 깔끔업소 그리고 국가가 이제 하려고 하는 등급제,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기금의 대상이거든요. 융자도 해 줘야 되고 관리의 대상이기도 해서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혹시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네,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강선무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경기도의 으뜸업소는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업소에 대해서 재평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걸로서 추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마도 위생등급제는 쟁점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총선 끝나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개정이 될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이 돼서요. 일단은 그러면 재지정이나 연장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최소한 2년이니까 2021년, 내년에는 깔끔이나 모범은 이제 정리가 되고 등급제로 일원화해서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추가로 지정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지정된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게 이제 2021년이면 거의 끝나죠? 2년이라서.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으뜸업소, 지금 모범업소는 기한이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모범업소는 기한이 없어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모범업소는 지금 기한이 없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 재지정은 안 하고 그것을 위생등급제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왕성옥 위원 유인하는 거네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별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성환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 조성환 위원 최근에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식당업소들이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끊겨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 감염이라는 것이 식품업소의 위생이 철저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방문한 업소를 손님들이 안 가다가 위생이 정확하게 되면 또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상황 속에서 이런 기금들이, 물론 법에 기금의 용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럴 때도 이런 기금을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약처에서 그런 공문이 왔는데 영세 음식점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 이천에 격리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천에 일단은 영세음식점이나 또는 이천 말고라도 영세음식점을 대상으로 손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저 이렇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 없이, 개정하는 것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지난번에 의회의 재난 관련한 대책단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문의하고 의견을 줬을 때는 상위법이 용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능합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저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도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토록 조금 열어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나 아니면 지금 수정할 때 그 문항을 넣는 게 좋을까 싶어 가지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아니, 지금 현재는 성립된 예산으로 우선 급하게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식중독 예방의 홍보사업…….
○ 위원장 정희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여기서는 지금 필요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 조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향후에는 식약처의 공문이 없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냐는 이런 취지의…….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기금도 재난이 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고요. 도에는 도대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다음에 식품안전기금은 식품안전기금대로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위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의 조례에 대해 조례상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일단 식약처에서 무슨 공문이 없어도 여기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조성환 위원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상 조정 없이 어떤 조항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그 문구를 넣을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지금 식품안전기금 쪽으로는 재난사항이라는 게 특별하게 나온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정희시 아니 과장님,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식약처에서 내려왔으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식약처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법규라는 게 다 보편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조례에 있는 제5조 기금의 용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손소독제를 기금에서 지출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제5조1호에서부터 10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테니 이 식품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1호 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걸 넣어주시면 그러면 지금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 그 안도 같이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게 위원장님 질문이었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지금 식약처에서 내려온 공문도 특별하게 저거된 건 소상공인이라 하지만 그게 식중독예방사업하고 홍보사업…….
○ 왕성옥 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그런 위생관리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지 커다랗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법 테두리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손소독제 배포하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 같은 것도 주나요? 위생과 관련된 용품 지급에 한정해서 준다는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그 홍보물이요. 그게 그 법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기금의 용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한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전부터 질문드리고 싶었던 문제인데 제6조 보면 기금 운용ㆍ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항상 기금은, 지금 개정안 하신 것도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돼 있고 처음에 만들어진 기금에도, 원문에도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도금고가 어디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농협하고 신한은행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농협하고 신한은행 2개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금고 두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는 기금을 저희가 예탁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타 다른 은행이 이자수익 높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도금고 안에서만, 두 군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한번 좀 대답을 주십시오.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기금관리 위탁이 농협하고 신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도금고에 대한 그런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신한하고 농협으로만 한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독과점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도금고 지정됐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기금 운용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조례에도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뻔히 다른 금고, 예를 들어 아까 “러시앤캐시”라고 그랬나요? 러시앤캐시의 이자율이 높은데 지금은 농협이랑 신한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중앙의 지침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기금의 안전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높은 데다 하면 아싸리 주식을 투자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안전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도금고에다, 도금고는 또 도금고대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여쭌 건 이게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에 담아져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지, 뭐 주식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농협만 있는데 외환은행도 있고 다른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은행에서 예치상품 이자율이 높으면 사실 거기도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도금고 선정만 됐을 뿐이지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다 똑같은데 이렇게 조례에 딱 만들어서 도금고라고 정한 이유가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인지 아니면 경기도만 하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만……. 전국적으로 중앙지침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년의 예탁기간을 정해 가지고 도하고 도금고, 그러니까 신한이나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거기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하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1, 2년 후에 다른 은행하고도 계약을 맺는다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건지, 당연히 도금고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조례상에도 이렇게 도금고라고 딱 만들어진 게 이 식품기금 사업 조례가 맞는 건지 사실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은 아직 말씀 못 하시니까 그런 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조례에 남지 않더라도 도금고에 예치하겠죠, 저희가 기금을? 그런 걸 꼭 이렇게 도금고에서 수익성이 높은 거라고 했는데 결국 도금고 수익성 높은 거 뻔한 거죠. 이거 굳이 조례에 담아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다른 기금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 최종현 위원 이게 다른 조례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금 조례 할 때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우리 사전에 회의 있을 때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과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해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 제5조2호 기금의 용도에서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추가한 만큼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제13조의 융자대상과 제16조의 융자금의 회수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13조제2호와 제16조제1항제5호에 위생등급지정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법 체계의 완결성 향상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
○ 청가위원(1명)
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