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종인ㆍ임채철ㆍ이혜원ㆍ황진희ㆍ국중현ㆍ임창열ㆍ김동철ㆍ권정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원기ㆍ최종현ㆍ김판수ㆍ천영미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김직란ㆍ박성훈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봉균ㆍ정희시ㆍ장동일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원미정ㆍ장태환ㆍ조광주ㆍ진용복ㆍ전승희ㆍ심민자ㆍ유광국ㆍ장현국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기형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명원ㆍ박창순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3)ㆍ이진ㆍ방재율ㆍ최만식ㆍ강태형ㆍ최갑철ㆍ김용찬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철환ㆍ장현국ㆍ이나영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은주ㆍ오지혜ㆍ성준모ㆍ배수문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부위원장 박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업무보고 건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 청취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관열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종인ㆍ임채철ㆍ이혜원ㆍ황진희ㆍ국중현ㆍ임창열ㆍ김동철ㆍ권정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원기ㆍ최종현ㆍ김판수ㆍ천영미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김직란ㆍ박성훈ㆍ양철민ㆍ권락용ㆍ김봉균ㆍ정희시ㆍ장동일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원미정ㆍ장태환ㆍ조광주ㆍ진용복ㆍ전승희ㆍ심민자ㆍ유광국ㆍ장현국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기형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명원ㆍ박창순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3)ㆍ이진ㆍ방재율ㆍ최만식ㆍ강태형ㆍ최갑철ㆍ김용찬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철환ㆍ장현국ㆍ이나영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은주ㆍ오지혜ㆍ성준모ㆍ배수문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부위원장 박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주 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하여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로 새로이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송미영 연구부원장이십니다.
(인 사)
참고로 송미영 부원장은 연구원 역사상 첫 여성 부원장입니다.
김재용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경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홍보정보부장 겸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19년 주요사업 성과, 20년 사업추진 방향, 20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2부원장, 1실, 2본부, 5실, 2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연구직 54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4명 등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조직인 경기도 공투센터관리 소장 1명, 투자분석직 6명과 관리직 2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ㆍ행정원 등 무기계약직이 63명, 초빙연구원 등 계약직원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제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 각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하에 경영본부가 있으며 5개의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부설기관으로 경기도 공투센터를 두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30억, 공투센터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74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전출금수입 15억 원, 전기이월금 2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6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59억 원으로 26.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투센터는 인건비 11억 원, 사업비 및 경상경비가 각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성과는 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경기북부 발전 그리고 기본소득, 도민환원제 등 민선7기의 핵심정책에 대한 연구 등 총 16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신도시 리모델링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이슈&진단 발간 등을 통해 적시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공투센터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투자심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약 4,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이슈에 대한 경기도ㆍ경기도의회ㆍ국회의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여론 환기 및 도정 홍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DMZ 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6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원장 취임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원 워크숍, 2020년 연구사업발표회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였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경영목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를 수립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5대 연구사업 방향과 주요이슈, 핵심 아젠더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연구사업 목표를 기본과제 15건, 일반정책연구 98건, 전략정책연구 50건 등 총 182건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5대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연구,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의 추진입니다. 사업방향에 따른 연구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소득연구단을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민의 주거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에 대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연구를 추진 계획 중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략정책부를 통해 시급성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민선7기 도정과제 추진 지원 및 주요 사회이슈에 적시대응을 하고 있으며 경제동향 통계 및 동향분석과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재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추진, 행안부 투자심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이슈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세미나와 포럼 개최를 통한 도정 여론을 선도하고 국내외 기관과 연구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료 및 연구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공간데이터 분석을 위한 GIS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부위원장 박관열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부장, 실장 등 관계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공투자센터가 현재 이전이 됐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직 안 됐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어떠한 적절한 곳을 잘 찾아 가지고 빨리 이전해서 업무환경을 개선시키자 그렇게 건의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업무공간 자체가 주변에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4월 말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근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사용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여러 기관이 이전을 조정해서 같은 건물 내에 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협력하고 대강의 의사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확정돼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거기 이전하는 곳은 이게 3층, 규모나 시설 면에 있어서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예상대로라면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부적으로도 모양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유광혁 위원 현장을 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직 위원님들께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걱정돼서 그랬고 갈 때는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일전에 원장님 찾아뵙고 경기연구원 활성화TF를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하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김우석 위원님께서 가져주시는 애정에 대해서 매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을 확대하는 문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도와 밀접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경기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균형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간에 생각보다는 진도가 덜 나가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실질적으로 TF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도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TF가 공무원들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들어가고 연구원도 있을 거고 노조 측도 있을 거고 해 가지고 일단 구성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을 해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TF를 구성하면 위원님들의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아마도 가장 뜨겁게 달궈졌던 문제가 경기연구원 내부의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였던 거 원장님 잘 기억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되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인 노조 측과 어떻게 협상테이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동조합하고는 정기적인 노사협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각급단위에서 만나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현재 지금 52시간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어 왔고요.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현재 등급의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52시간제를 실제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52시간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정부가 해 온 노동정책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에 있어서 제도적인 불일치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장 인원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강행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고 그래서 다소간에 이완된 또는 모순을 단번에 극복하지 못하고 차차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에서는 우선 인식개선을 전제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준수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강제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하였고 이 2단계는 전 직원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신정현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일 52시간만 하고 나가라고 강제조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업무가 과다한 분야 혹은 개인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담ㆍ면담,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조치를 했다 이 정도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신 내용은 조치를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실제 52시간 근로 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까? 그게 체크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현재 52시간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현재…….
○ 신정현 위원 출퇴근에 대한 정확한 초과근무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연구원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박사급 연구원들의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나 당사자들인 박사 연구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조금 늦게까지 공부해야지 효율이 있는 연구 박사님들도 있고 어떤 연구원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박사님 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사님 빼고 나머지는 정맥인식기를 통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이 연장근로 한도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실이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시스템이 안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반복된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고요,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점검이 되기 때문에 52시간 넘은 게 찾아진 겁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52시간 넘은 걸 찾았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정맥을 체크하고 나서도 또 추가 근무한다라는 게 지금 상담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더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룹웨어나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연구원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저희는 확인은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예컨대 갑자기 한 시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건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초과근무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맥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과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차차 줄이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또 정맥 확인하는 방법밖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52시간 초과근무자 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근무자들이 아침에 일찍 오거나 아니면 밤늦게 하거나 이런 걸 개선하는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자율 개선과 부서별 인식 개선을, 조직문화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ㆍ강행조치들을 저희들이 실시할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무튼 올해 첫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52시간제 근로시간 준수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하셔서 올해에는 오히려 질책이 아닌 칭찬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중요한 사업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경기연구원 안의 연구원들이 행복해야지만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님도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시겠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시고 있는 말단 직원들과의 면담부터 한번 시작하시면서 원장님의 귀가 그쪽까지 닿아있다라는 것을 직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신뢰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사실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요. 특별히 또 작년 행감 이후에 특정감사가 지금 진행되었고, 아시죠? 그리고 현재 정정요청 그래서 26일인가 28일 날 최종 답변을 받고 나면 저희들에게 최종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120% 확인이 됐어요. 제가 못 봤던 것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낱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연구원의 직원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근로여건을 가진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연구원장의 당연한 책무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로서는 연구원이 충분한 성과를 내서 위원님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떳떳하게 저희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하기로 우리가 협의를 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추진하시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서부터 계속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지적사항으로 해 왔는데요. 그 데이터 공개를 왜 안 하시는 거죠? 설문조사하신 것들 있잖아요, 각종 자료들.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 벌써 1년 반이 돼 가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삶의 질 연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설문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가공해서 공개하면 여러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연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이 작년도 행감하고 그 전년도 행감에서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연구자로서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요구자료를 내놓을 때는 첫 번째가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획득할 때 외주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일일이 협의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고 대부분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는 제공하고 어떤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릴 때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축하고 예컨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처럼 쉽게 뽑아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하여 또 통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그 실익이 좀 어떨까 싶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만든 자료, 시군에서 만든 연구결과들 전체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올리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 보시면 저희들이 5,000건 정도에 이르는 연구결과들을 올리고 있고 다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료 협력을 통해서 자료 제공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공개 못 할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다라면 사실은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연구의 질이, 그러니까 연구의 데이터의 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외주로 주셔서 그걸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주를 줘도 그 저작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공해서 데이터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 그 자료들 다 거기 전부 각 연구소에서 많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일정기간 지난 거나 아니면 당장의 2~3년 정도 지난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올려 가지고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한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2018년에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것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준 돈에는 자료를 이용할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건 다 되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고 이러는 건 저희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데이터드림 사이트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드림 사이트에 작년부터 올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로우데이터를 올리지 말고 그냥 가공해서, 코딩이나 해서 그것들을, 사회과학자료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전부 코딩해서 싹 올리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로우데이터를 올리면 그것들을 다시 나름대로 재가공하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 연구하시니까 연구자분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프랜들리하게 보여지는 단계까지에는 새로운 상당한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노력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충되는 대로 수시로, 저도 연구자로서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나 성토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죠? 노사문제를 비롯해서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게 원장님 부임 후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전에는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문제가 원장님 부임 이후에 하나씩 드러나고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특히 연구원에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게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그런 공통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 측에서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수시로 들으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공공기관장들끼리 혹은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점검 속에는 대안도 있고 문제점 파악도 있고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일부, 지금 특히 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원 관리와 공공기관 관리의 어려움이 전 기관에 다 있고 경기도도 역시 예외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워낙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대표해서 몰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도 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고요. 또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하는 걸 지시해서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노조의 입장은 수차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위원님들, 그렇죠? 수차에 걸쳐서 노조의 입장은 들어봤는데, 그러면 경영진의 입장을 정리해서 같이 미팅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연말이고 연초고 바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일부러 특별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거가 원인이 돼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있는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느낄 수 있고 경기연구원 식구들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선은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빴던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영진의 입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러이러니 모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저희들이 똑같은, 저희들의 발이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당연한 저희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구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그렇게 썩 마음 내키고 편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노사관계가 심각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없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17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18년에 올 때까지 사실상 노동조합이 활동을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16년간 정부와 똑같은 컬러에서 쭉 진행되어 왔었던 것들이 18년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간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제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동조합도 연구원 노동조합으로 자기 역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저 입장에서도 연구원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행기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경기연구원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이 혹은 경영자가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을 조금 바꾸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피차간에 노사관계를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예컨대 때로는 조금 과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원장님, 그래서 노조는 노조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면담을 했죠. 미팅을 가졌는데 똑같이 그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노조 측 얘기를 듣고 양측의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상임위 석상에서 어느 정도 정제된 그런 발언들을 하죠. 그거 말고 아주 속에 있는 것까지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요청했죠. 위원들이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 마음은 그러셨던 게 명백하신데 그러나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명확한 의미에서 요청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노조를 빼놓고 또 저희들만 가서 “경영진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게 어쩐지 조금 이상하고…….
○ 유영호 위원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인 요청이라는 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데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경영진의 입장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저로서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요청했고 회의 때도 수차례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의논해서 경영진 차원의 미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원장님, 그게 어렵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지 않는다면…….
○ 부위원장 박관열 저희들이 요청할까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가능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저희 위원회에서 노동조합하고 연구원과 위원회 간담회 자리라든가 요청을 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다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네, 알았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희가 일단 노조를 만났고 그다음에 경영진도 만나는 기회를 갖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협의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노조랑 경영진이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걸 말씀드렸었어요. 제안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그것 차원에서 한 거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절차, 말씀하신 뜻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유영호 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추진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실제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질과 관련된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삶의 질 조사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조사인데요.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되어 온 조사가 패널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패널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집단의 표본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이런 건데 패널조사가 갖는 장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새로 오거나 새로 나가는 게 많아지면 패널로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널이 조금, 저희들 용어입니다만 고정효과가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으로 해서 1만 5,000개 표본을 뽑고, 1만 5,000개 표본이면 경기도 전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31개 시군을 시군별로 따로 뽑고 이걸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2년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흐름을 찾겠다 이런 뜻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대가 큽니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패널 부분에 대한 고정적인 부분이 실제 이동과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을 돌다보니까 상당히 삶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약으로 많이 해 달라고 하고 그동안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도정을 반영하는 데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경기연구원이 있는데 이러한 조사 부분에도 지금 계획하는 내용도 좋지만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조사는 돈도 많이 들고요. 또 규모가 큰 조사이기 때문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그 내부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공된 형태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까지 아예 처음부터 포함돼서 이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실제 여러 국에서 빅테이터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새로운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이건 단순한 저희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데이터 공개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 카드 데이터를 비롯해서 어디에서 수요를 쓰는지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게 소비의 패턴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삶의 질과 정확하게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가 이미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도 심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저도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성과에 보면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연구수행을 하셨다고 했고 올해 5대 연구사업에 보면 도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본소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는 거 올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
○ 이혜원 위원 네. 기본소득과 관련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연구기관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하는 입법화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경제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회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들까지 기본 연구단계는 지나가서 입법화 조치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가능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 시도를 국회에 요청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 기본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예술인기본소득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고 또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까 봐 매우 조심해서 포괄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연구하는 연구목록들을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작년에 기본소득박람회할 때 이재명 지사님께서 공표하셨던 게 청년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미 시군에 따라서는 농민기본소득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기본소득은 농민들보다 훨씬 더 범주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시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 원래는 부천이나 안산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중단이 돼 있어서 하여튼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예술인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좋은 재료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예술인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목표는 올해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래도 할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도 연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올해 마무리를 하실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올해 연구과제 잡아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경기연구원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2020년도에도 크게 기대되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 문제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또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심사숙고해 보고 이 문제는 저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척이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서 진도는 빨리 못 나가지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저는 경기연구원 내부의 노동실태의 문제였는데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짚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했던 분들이 52명 중에 51명밖에, 한 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를 다 미작성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다 잘 알고 있고요. 다 듣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됐어요, 이번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36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또 중앙정부 지침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12등급 외 보수로 한정지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맞죠? 이 내용 플러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함께 이번에 제가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시는지 설명을 여기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규정에 넣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뒤로 곧 이어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취업규칙으로 반영하는 문제들을 즉시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노동부에 보고하였고 노동부에서 또 한두 가지씩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사항 조치 중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99%는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로계약서는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노동조합이 주도를 한 흔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계약직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계약을 배부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절차에 있었고 대부분 다 배부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 신정현 위원 근로계약서 왜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는지도 혹시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명시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명시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노동조합이 뒤에서 더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든 다음에 하자 이런 의도는 있었던 걸로 짐작하지만 저희들한테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아닐 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했지 실제로 십수년 간 적체되어 왔던 근로조건, 노동조건의 개선은 단 1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불법부당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마치 노동조합이 뒤에서 담합해서 계약서를 안 쓴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그렇게…….
○ 신정현 위원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불법부당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불법하지도 않았고 부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성을 대폭 향상하였고 또한 5%의 임금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처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차제에 순차적이고 적절한 공공부분 근로자에 맞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민간 사기업에서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사기업도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는데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2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 버리는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권고사항을 넘어서 중요한 시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발부해도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오고 나서 발생한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서 저는 노동의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또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연구비 부당 집행 건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부당 집행액 약 1,000여만 원을 반납조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경징계를 넘어서 자칫하면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이전에?
○ 신정현 위원 아뇨. 원장님 오시기 이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오기 이전에는 결과 조치된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 부당 집행이라고 한 내용들이 이번에 특정감사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1차 되어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연구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것들이 아마 관행처럼 해 왔던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회의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한 것들이 몇 년 동안에 쌓여서 980만 원이라는 대단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조치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무관용으로, 관행적인 조치들을 무관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신정현 위원 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불법부당한 관행들 하나하나를 잘 드러내고 바로잡는 게 원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사실 드릴 말씀 정말 많고 확인해야 될 말들 많은데요.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마무리할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그 제안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진의 입장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노초 측 입장을 많이 드니까 경영진 입장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만남이었던 것인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경영진 측에서의 입장들을 충분히 들을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정보를 양쪽에서 동일하게 들어서 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경영진들은 이런 자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2020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세부목표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2020년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요구 및 수요에 기반한 신규 정책개발 및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여 도와 시군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생활 속 불공정ㆍ불합리한 법률ㆍ제도 등을 발굴 개선하고 도민이 발굴한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기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당초 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가 연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8부터 1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이행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추진 및 도민참여 온라인 통합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 개편을 통해 소통형 제안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가족친화 문화 및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금 정비를 통한 기금운용 활성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도민참여 확대 및 숙의활동 강화 등 주민참여 내실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를 통해 공정ㆍ평화ㆍ복지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 및 정책세일즈를 통해서 2021년도에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역할과 권한 정립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규제합리화로 신산업 육성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체감도와 파급력이 높은 큰 산업은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업현장의 규제 해소로 규제합리화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 추진 및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말 바로쓰기 추진의 일환으로 도 조례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도민발안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제를 활용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생계형 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리구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글라스와 IoT 기반의 원격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관련 온라인 통합 예약ㆍ결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도민 이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효율적인 수용 및 활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 1,840대를 460곳에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TV 2,00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7쪽부터 63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3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 5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부위원장 정승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우리 기조실 간부공무원님들이 지금 세 분은 그대로이고 대부분 다 바뀌셨어요. 그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문하실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 규제등급에 따른 연계형 지원정책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요 근래에 나온 거니까, 작년에 조사해서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 그런 지역의 인센티브라든가, 규제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2020년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2020년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의 규제등급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 좀 말씀드리면 규제연계형 지원사업해서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조사했고 그중에 11개 시군까지를 저희들이 1등급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1등급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 규제등급 산정방법을 보니까 규제점수, 규제강도, 규제피해 정도, 재정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방법을 내놨는데 유감스럽게도 광주가 100점이에요, 점수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규제가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추경, 지금 1차 추경부터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런 지역의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지원정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는 도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 이하 사업 선정 시 우선지원 배려로 했는데 아직까지 언제부터 할지는 저희들이…….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는,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2020년 추경예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
○ 박관열 위원 그리고 특조금으로 지원도 하겠다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거는 지금…….
○ 박관열 위원 보도자료 나온 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기본소득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그럼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연기가 된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일단 저희들이 연기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매몰비용들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총예산은 10억을 잡았는데요. 매몰비용은 1억 3,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현재 1억 3,000 정도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이 이미 소진되고 없어졌는데 나머지 사업들 추후 뒤에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되는 수원컨벤션센터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전체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대략 뽑아보니까 6월 중순 정도하고 11월, 12월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6월 중순 정도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몰비용들이 발생돼서 사업추진 예산이 준 사항이 되잖아요, 다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를 해야 되니까.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도 가능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좀 잘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이 공공형 와이파이를 전국에다가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작년 업무보고할 때 2월 달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도 지금 공공형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주체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때도 그 부분들에 대한 확대하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업무…….
○ 김강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매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 대 7의 비율로 공공 와이파이를 지정하는 사업은 20년도에 일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기부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20년도 수요조사를 전체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과기부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22년까지 5만 3,000개소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여하지 않겠다,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 김강식 위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김강식 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도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아니요. 시군에서 100%를 국비로 받아요, 직접이요.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 많은 AP들이 되고 그 부분들이 데이터의 소스를 활용해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고 이 부분들 활용도도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에서 너무 이 부분들을 그냥 하드웨어 구축에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접점들에 대한 이용하는 어떤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조실 차원에서 도 전체로 봐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부분이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멈출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거를 시군에만 넘겨서 될 부분이 아니라 도 전체에 대한 큰 그릇으로 보아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한번 제가 다시 보고받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수기준이나 이런 이행여부를 제가 물었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주무부서 등 공공기관에 권고를 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하셨죠. 지금 경기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난번에 경기의료원은 지금 의료원장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제가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검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보고를 문서로 저희도 주실 수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결과는 당연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쭉 관심 깊게 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문제되는 곳이 2곳이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경기도의료원하고 킨텍스하고 이렇게 2곳이 있었는데…….
○ 이혜원 위원 세 군데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의료원 같은 곳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이 수원 의료원장을 겸직을 하고 계셔 가지고 기본급하고 겸직수당, 또 직접 의사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다른 곳보다는,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의사분을, 의료원장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종합병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면 이 정도 연봉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권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 훌륭한 분을 모실 필요가 있고 그 정도를 드리지 못하면, 모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겸직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임원급 기관장들 연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도 주무부처인, 저희는 총괄부서 입장이고요. 또 경기도의료원은 같은 거는 보건건강국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상황인데 제 판단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곳은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3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훌륭한 의사를 모시려면 지금 드리는 연봉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점검했던 내용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를,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노동이사 12개 기관 임명 완료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9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상이 12곳인데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9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9곳은 됐고 3곳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고 나머지 2곳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여기 보면 실무교육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워크숍도 잡아놓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이 예산으로 어떻게 노동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냐. 오히려 이분들이 빨리 적응해서 실질적인 이사회 역할을 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충원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기조실장님이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는 노동이사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도 없고,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이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올해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면 2월 3일 날 제가 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로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담당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들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 이혜원 위원 알고 있어요. 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잡아놨어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물어봤더니 올해 상반기 5월 달에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한 번 워크숍 가서 듣는 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서울시가 10명이고 저희는 사실 제대로 다 노동이사가 들어오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날 대화를 해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금방 질문. 등급별 지원 제도요. 이게 사실 등급별 지원 제도를 쫙 살펴보면 첫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등급별로 했으면 먼저 사전에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얘기를 한 번 정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뭐냐 하면 등급별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결국은 눈속임이라는 거죠, 지사님 공약이니까. 눈속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다 정산해서 보면 거의 지역이랑 비슷하게 다 배분형태로 가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보면. 그런데 눈속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하면 진짜로 어려운 지역 도와주는 거 같은 느낌 그런 식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특조를 봐도 똑같아요. 특조를 보면 우리 지역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온 거 아니거든요. 균특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결국 그런 눈속임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예산 가지고 한번 검토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 정비 추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일제잔재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조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걸 친일청산특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구리 같은 곳에서 계속 저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보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눈속임은 절대 아니라는, 저희들이 1년 이상 연구해서 했는데…….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건 믿어 보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규제 등급을 하라는 건 그런 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연보전권역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보전권 안에서도 그걸 세분화해 달라는 얘기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거였고. 왜 그러냐 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동 같은 데는 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 이런 부분들은 등급을 그 안에서 세분화해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 때문에 막아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막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이유도 없이 묶여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저는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인구문제 대응시책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변경된 내용들이 있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실시하고…….
○ 김우석 위원 이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원대상 조건에 소득기준이라는 게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인 자”라고 해 놨어요. 이번에 바뀐 내용인 건지.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도 자체에서 114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그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소득기준이라는 게 생긴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부분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단절 문제 때문에 애를 잘 안 낳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전문직종은 소득이 좀 높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낳아라라고 하는 얘기인 건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124개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그 사업은 각 실국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소상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확인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는 게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변경된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 기조실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승현 의원 등 80명이 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공개모집에서 임원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임원의 임면 절차상 검증 수단이 없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에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를 통해 추천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원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6제6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의7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의 대표규정인 정관에 임원후보자 추천,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공공기관은 26개로 2019년 10월 기준 인력은 5,945명이고 2020년도 예산규모는 도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정 각 분야의 주요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도덕성과 전문역량을 두루 갖춘 기관장이 임용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과 5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와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사무를 도 사무로 환수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등 8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점검 권한을 도지사로 환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9개 사무의 소관 부서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관광과 소관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삭제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규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정운영 방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까지 5년간 인력 증원 규모는 총 4,809명으로 일반직 699명, 소방직 4,110명 증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2020년은 총 901명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157명, 소방직 74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인력증감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 관리 직종별ㆍ직급별ㆍ분야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하고자 하며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기존 25실국 140과에서 25실국 141과로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의 부서 간 기능ㆍ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901명에 대한 증원 내용은 일반직 155명, 연구직 2명, 소방직 744명입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153억 9,900만 원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5쪽까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증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지정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e-뱅킹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례 심사에 와서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1번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도입 촉진 및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확산에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노동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제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군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서 임원후보자의 도덕적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현행 임면 절차상 검증 수단이 없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에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공개를 통해 추천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원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했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체계 및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와 같이 조례 시행 후 개최하는 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 법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르면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과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모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은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해당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최고 의사를 규정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법리의 취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의 내용 및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비추어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를 통해 추천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원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 부분은 상위 법령의 체계 및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역시 위임 법리의 취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의 내용,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지난 2006년부터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은 물론 도내 각급기관과 단체, 기업 등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의 종결 1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경우에 한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회의록의 대부분이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추구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자가 임원으로 임용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번호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되고 이 제도가 경기도 시군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도입 촉진 및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1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상 도지사는 도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할 수 있으나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의2제2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은 도지사가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를 시군에서 도로 환수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유선 및 도선사업에 관한 사무 등 8건은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관련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사무는 통신설비 시공감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무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을 우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유사업무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고 일부 전담인원이 없는 시군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의 보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므로 향후 업무량의 증가 대비해 적정 소요인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ㆍ관리, 휴ㆍ폐업ㆍ이전신고, 행정처분은 시장ㆍ군수 사무이나 교육 이수 관리는 도지사 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연계 미흡 및 이원화로 인한 교육대상자 관리 문제 등 업무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사무는 건축법상에도 방치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건축 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 조치를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당초 건축허가권자로서 시장ㆍ군수가 공사현장의 위해여부 등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사무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ㆍ결정권한은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나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율적인 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미만 시의 경우 필요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의무적인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없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의 시군 위임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획일적인 심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 미래 개발방향을 감안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도에서의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위해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회수ㆍ폐기 신청 민원,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민원의 현장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무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단기적 저감조치 시행은 현장성이 강한 업무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ㆍ점검이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밝은 시군에서 현장의견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해당 사무의 시군 위임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시군에 미세먼지 관리인원 증원 요청 및 추경을 통한 감시인력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무는 악취방지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가 시군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악취 민원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도의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지성을 감안 악취 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ㆍ폐지는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 저수용량이 30만 t 미만의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소규모 시설물 관리자인 시장ㆍ군수가 등록 및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환수하고자 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는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경기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권을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 모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시군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시군이 스스로 관리하면 점검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환수하고 관리방식을 도 직접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별표 2 및 별표 3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는 재난예방과에서 안전기획과로, 유선 및 도선 사업에 관한 사무는 재난예방과에서 북부재난안전과로,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한 상시 측정,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사무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환경안전관리과로,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는 종무과에서 문화종무과로, 도의 공공수련시설 조성계획 시행 사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로,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ㆍ입양가정에 관한 사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돌봄과로,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사무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철도정책과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철도운영과로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토양정밀조사, 손실보상 등 사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가 맡아 온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를 시군에서 도로 환수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인해 시군이 부담하게 될 업무량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본 조례 개정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조례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대응 등 실무인력 위주의 행정안전부 지정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 분야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미세먼지 대책, 광역교통정책 등 국가시책과 도 현안대응을 위한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일반직 155명과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직 74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155명은 통합보안관제 업무추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관련 공공주택지구 조성, 민생안전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불공정 불법행위 수사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안전망 팀 구성, 북부 정책개발 추진, 소재부품산업 확충, 건설안전 정책 추진, 축산정책개발 추진,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정착, 환경배출시설 점검 및 단속, 도의회 자치법규 발굴 및 입법과제 검토 지원 등이며 이들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증원 인력입니다. 연구직 2명은 식중독 대응 전담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이며 소방직 744명은 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 특수대응,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활동 부족인력과 안전센터 신설 및 2020년도 청사 완공예정 센터 선발대 등 관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에 대하여 2020년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593명을 충원하고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확대 및 조사인력 보강, 안전교육, 구급, 소방활동 자료조사, 격무부서 인력보강 등을 위한 151명은 도 자체 증원 인력입니다. 일반직과 연구직은 도민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인력 182명 중 157명을 반영하였고 25명은 유보하였으며 참고로 의회사무처는 9명이 증원됐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9년도 9,684명에서 1만 428명으로 7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소방력 기준 부족인력은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원기준 소방공무원 3교대율은 약 97.3%로 교대근무 대상자 7,305명 중 최대 6,950명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신규 인력 744명 충원 시에는 3교대율이 약 98.2%로 상향되어 교대근무 대상자 7,891명 중 7,746명이 3교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9년도 기준 전국 3교대율 평균인 99.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대원의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발생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 화재예방 및 재난의 초기 대응력 강화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인력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재난양상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의 조정은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5개 실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라 행정2부지사 밑에 있던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방대응과를 분리, 대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본부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내 부서 간 기능 조정을 위해 복지국 내 북부사회복지과를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보건건강국 내 북부보건위생과를 정신건강과로, 여성가족국 내 북부여성가족과를 일가정지원과로 과 단위 부서를 지역별 배치에서 기능별 배치로 조정하고 공정국 내 공정소비자과는 기능에 맞게 공정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증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공무원 인력 182명 중 157명을 반영하고 25명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 등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당초 의회가 법제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 예ㆍ결산 분석, 비상설특위 전담인력, 홍보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23명 증원을 요구하였는데도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만을 반영하여 9명만 증원한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증원의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소방인력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방지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증원을 통해 3교대율이 98.2%로 상향되어 머지않아 100% 달성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지만 소방직 인건비의 국비지원액은 총 인건비의 6.8%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은 2.4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 시 증원될 인력 9명을 포함하여도 약 2.45명에 그쳐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의회사무처 평균 3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혜영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조례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강태형 의원 반갑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도지사가 시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책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검토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가능하신가요?
○ 강태형 의원 일단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지자체에, 31개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권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66조에 보면 조언 또는, 그러니까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3조에 보면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시행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법이 상충돼서 충돌이 되는지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시행령이라든지 자치법에도 뒤에 부수적인 설명들은 이미 책무, 의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 노동이사제는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5개 기관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즉 25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 의무기관입니다. 의무기관이고요. 나머지 도자재단, 저희 산하기관 중에 도자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 등은 100인 이하인데도 도입 기관으로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조의 의견이 경영의 한 축으로서 투명경영을 위해 실천하고 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에도 권고적인 의미로 조례를 통과해서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지금 사무 중에서 위임사무와 환수사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에 관련 실국에서 저희들 의견을, 우선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시군에 위임되거나 삭제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관련 실국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관련 실국이 관련 시군 담당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저희들이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 정승현 위원 환수하는 사무 중에서 기존에 시군이 설치한 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또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환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시설. 이 부분이 당초 도 사무였다가 시로 위임했던 사무 아니었던가요, 당초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당초 도 사무였다 시로 위임한 사무인데 다시 또 이거를 지금 도로 또 환수하라는 부분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
○ 정승현 위원 아니면 실장님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방의원 시절에, 지방의원 할 때 사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초 시에서 가져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도 사무를 시로 위임받아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도 사무로 환수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일단 도 사무로 다 되어 있는데요. 배출업소는 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1ㆍ2종 큰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3ㆍ4ㆍ5종은 시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도의 도지사가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환수를 해 가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저희도 시군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고 한 120개 사업장 정도 되는데 그 사업장이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자기 시설에 대해서 위반이 있거나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시장ㆍ군수가 시장ㆍ군수 본인을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지도점검률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도 시장ㆍ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나 세차장이나 자동차 차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거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적 측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실질적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하고 지도ㆍ단속에 대한 권한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쪽의 인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흥하고 의정부하고 안산 3개 시군에서만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어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 부분 73개소, 폐수 부분 99개소 해서 총 120개소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가 이 사무를 맡을 경우에 도 관련 부서에서는 인력수급 내지는 업무부하 문제 관련해서 문제는 없나요?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현재 도에서 4,6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개면 비율로 따졌을 때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도의 관리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지자체에서는 반대의사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군과 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에 업무하면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 배출시설 관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자가.
○ 김경호 위원 네, 담당자가 보고.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이게 시군에서 도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력들이 충원돼야 되는데 개인하수처리 배출시설 정화조 관리가 한 4만 개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한 4만 개 정도 관리하는데요. 단 2명이 관리합니다, 1명의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4만 개 관리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니고 만약에 시군에서 도로 가져온다면 그거에 따른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거는요, 31개 시군에서 120개만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의 한 2.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120개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까 2만 개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들 시군에서 반발 없어요?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시군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반적으로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건축디자인,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악취관리 지정 이런 것들 등등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요. 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하는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위임하기 전에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쭉 읽어봤는데 몇 개 과에서, 몇 개 분야에서 시군의 부동의가 있었는데 이유는 주로 인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0개 시군 전체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답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 사안에서 2~3개 시군이 들어오기 때문이 거기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의 사무가 일반 시군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업무가 과다하고 아니면 예산이, 비용이 드니까 늘 이런 걸 할 때에는 도가 시군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까지, 인력이나 비용까지 같이 해서 넘겨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향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사무위탁, 그러니까 위임하는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군 의견조회를 했는데 미동의한 시군이 한 여덟 군데 있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임채철 위원 어디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가 얘기를 좀 하세요, 아시는 분이.
○ 임채철 위원 담당하시는 분 좀.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 내역은 저희가 안 갖고 있고 사유만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는 있는데 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의가 8개 시군하고 부분동의가 2건 있었는데요. 주된 얘기가 교육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던 사유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교육기관 과목하고 강사를 지정해서 시간표를 배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현재도 각 교육기관에서, 10개 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교과 과목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통일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주체 변경에 따른 혼란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시군하고 같이 교육 관련해서 통지업무를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대논리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통적인 게 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2만 명 교육을 할 때 한 명이 교육을 담당했었고요. 시군으로 간 다음 시군에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교육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교육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원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시행주체는 경기도죠?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등록, 관리, 휴ㆍ폐업, 이전신고, 행정처분은 시장ㆍ군수 사무인데 이건 그냥 행정행위예요, 단순하게.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교육과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하고도 관련됐고 실제로 운영 내용하고도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지금 교육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있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존에도 자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개업을 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받는 교육을 저희가 시군에서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도에서 시키다 보니까 대상자 파악도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미이수자에 대한 파악도 어려움이 있었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기존에도 이미 등록, 관리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지난 걸 파악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군에서 1년에 거의 4,000개소가 폐업을 하고 신규 등록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고요. 또 이전도 많고 시군 간에 변경, 시도 간에 변경도 많기 때문에, 한군데서 고정돼서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그것만 하면 되지만 2만 8,000여 개소가 계속 변동, 폐업과…….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군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파악하는 건 명단 올려주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명단 받아서 교육하는 그 과정에 또 대상자가 바뀝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정 시점을 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시군으로 내려갈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게 되면 공제가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증보험 가입해도 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공제가입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공제가입하게 되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담합이 굉장히 강하기도 한데 자격사단체에 공제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 50만 원 내야 되죠. 공제회비는 또 한 19만 8,000원 된다고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매달 회비도 6,000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냥 10만 원선에서 가입만 해도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종에, 예를 들면 지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민관협력 단속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시군구가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 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왜 자격증 제대로 걸어놓지 않았느냐.”부터 해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업무까지 시군구로 위임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시군구에서는 자격사단체와 같이 일종의 시군구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들도 비용적인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그간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담합행위도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쪽에서 시군에다 이걸 위임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거에 해 왔던 중개사와 합동 단속은 작년부터는 지양을 하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데는 협회를 불문하고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 임채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하면 기존에도 행정처분은 시군구에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교육 안내 통지는 시군구에서 하더라도 오히려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걸 해 주면 교육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전문성도 높아지고 해서 이 교육은 우리가 진행하되 과태료 처분이나 교육대상자 선정만 시군구에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대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현재 저희 여건상 짝수 연도에는, 2018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56회에 걸쳐서 교육을 도에서 교과 편성을 해서 실시했었는데 교육만 거의 두 달이 넘고요, 사전준비부터 사후 통계관리까지 전부하려고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정도까지 수행하려면 그쪽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2만 명을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 다른 일은 못 하고 그거에 얽매였었는데 시군에서는 많아야 2,000명, 제일 많은 데가 수원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일주일 이내로 커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특히 아마 성남 같은 데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인원은 많고…….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아닙니다. 일부 열악한 시군에는, 지금 그때 미동의했던 데가 용인, 안산, 김포, 광주, 하남, 이천, 고양, 구리, 동두천, 연천, 여기 남부 쪽의 대도시에서는 전부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도 사전교육은 이미, 사전교육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임이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사전교육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지만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교육기관의 권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수교육만…….
○ 임채철 위원 사전교육은 시군에서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 임채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은 앉아서 발언하시고 현재 각 과별로 관계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들은 질문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계세요.
지금 보니까 적절하게 컨트롤타워, 지금 소방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과 안전, 사실 전에는 북부재난본부에서 행정2부지사가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북부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정대운 본 위원도 1월 달에 사설을 통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제목을 제가 “감이 없는 경기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소방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소방본부.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위원장 정대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롤타워 부분들이 사실 일사천리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4월부터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자로 국가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하나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경찰조직 같으면 지휘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부족합니다. 감이 없는 경기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도지사 직속으로 가게 되면 부본부장 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소방재난본부 도지사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재난본부장이 있으면 2본부장 체제로 해서 북부하고 남부에 소방감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북부에도 가면 고양시가 북부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존에 북부재난본부장이 소방준감이었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지금 현재도 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준감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북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북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같은 직급인 소방준감인데 이것이 컨트롤 지휘체계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행안부에서 어떤 얘기가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국가직이지 우리 경기도한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 소방감이 2개 정도는 신설이 돼서 남부ㆍ북부 각각 있고 본부장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하게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준감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아마 북부소방본부장이랑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이 되면서 본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정대운 그건 잘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게 되고 장기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부본부장하고 북부지역본부장으로 해서 지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이런 것을 언론에도 어필을 하세요. 지금 말로만 국가직이지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 큰 광역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1,360만인데 재난과 생명,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행안부가 대체 자기들 자리나 차지하려고,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우리 경기도는 늦게나마 컨트롤타워에서 지사 직속으로 해서 사실 흩어져 있었잖아요, 행정2부지사가 북부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올라가세요. 위에 올라가시고 청와대에다 민원도 제기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말로만 국가직, 누구를 위한 국가직입니까? 우리 경기도는 크게 혜택된 거 없어요. 제대로 컨트롤타워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휘체계가. 지금 경찰조직도 지휘체계가 잘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소방직만 이러니, 자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뭔가 어필을 해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워딩을 잘 해서 강하게 이게 문제점이 있다. 말 그대로 제가 사설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이 없는 경기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에요. 감이 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냥 먹는 감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설 보고 감이 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방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무서워 할 필요 없습니다, 위에 행안부. 강하게 하세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어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유영호 위원님. 저 혼자만 다 말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강태형안혜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법무담당관 홍덕수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ㆍ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ㆍ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송미영
경영부원장 김재용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연구기획부장 박경철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재정지원부장 박인숙홍보정보부장 겸 대외협력부장 이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김병석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