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 축산산림국
- 5.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백승기ㆍ장현국ㆍ최종현ㆍ성수석ㆍ남종섭ㆍ이영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최종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 축산산림국
- 5.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 농업기술원
(10시17분 개의)
○ 부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성수석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확산을 막고자 방역대책 수립 등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백승기ㆍ장현국ㆍ최종현ㆍ성수석ㆍ남종섭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18분)
○ 부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산업으로서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농가가 밀원수의 급감 및 경영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대해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 및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양봉산업 관련 주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규정하여 양봉산업법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박윤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등에 기여하고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 및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봉 관련 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양봉산업법 제3조에 따른 밀원식물 보호 및 육성ㆍ보급 책무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ㆍ공유림 조성 및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식물 확충 노력 의무 규정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향후 밀원식물 부족에 따른 봉군당 벌꿀 등 생산량 감소 문제 해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양봉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양봉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양봉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규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경기도 차원의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파악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양봉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을 보호ㆍ육성하며 양봉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 유도와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설치 사업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정되기 전에 양봉산업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축산법이나 관련 조례에 그냥 축산업에 대한 지원 관련법령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양봉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서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률에 보면 양봉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에 대한 그런 순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밀원수 관련, 저희들이 또 산림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밀원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저희들이 또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남종섭 위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법률에 의하면 필요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양봉산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률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한시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양봉산업에 대한 6개 산업,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 남종섭 위원 양봉농가는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한 2,400농가 도내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2,400농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2,400농가가 있었는데 거의가 소농들이 많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소농이고 좀 이동식…….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산림국에서는 법률에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안 했다라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도 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하시겠다라는 얘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밀원식물이라는데 대표적 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밀원수종이 아카시아하고 그다음에 밤나무 이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벚꽃 같은 경우나 이팝나무 이런 꽃나무들은 수종에 안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꽃나무도 수종에 들어가는데 저희 경기도에 식재돼 있는 밀원수가 가장 많은 게 아카시아하고 밤나무입니다.
○ 남종섭 위원 요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줄었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저희들이 그동안 식재해 온 걸 거의 다른 수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 남종섭 위원 다른 수종, 어떤 수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면 벚꽃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용인에 기흥호수라고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럼 경기도에서도 식재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럼 지금 여기 법률상에 보면 사실 밀원식물도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 아니면 식재를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그런 걸 제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그렇게 제안할 필요가…….
○ 남종섭 위원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하셔서, 그쪽에는 바로 시행되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꼭 챙기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기술원장님. 아니, 거기 마이크 없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도시양봉 같은 경우에 기술원에서 감당하는 건 아니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도시?
○ 남종섭 위원 도시양봉. 요새 도시에서 양봉을 하는 추세가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과거에 있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전에 보니까 여왕벌 추적기 기술개발했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양봉에 대해서 그거 말고 다른 기술개발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양봉에 대해서는 크게 토종벌하고 서양종하고 두 가지로 보는데 토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어서 이 병의 저항성 품종을 농진청에서 개발했고 그 저항성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일부 현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만약에 여왕벌 추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하려면 우리가 돈을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일반 지원사업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 남종섭 위원 그게 가격이 굉장히,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 않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 정도 갑니다. 다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입니다.
○ 남종섭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은 축산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곤충산업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또 하나 양봉연구회를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 단위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마이크 사용하시죠. 지금 조문 5조에 보면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보통 이동을 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 이동을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것은 관련이 없겠지만 타 지자체로 이동해서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2,400농가들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농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은 그 양봉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성수 위원 없단 이야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항상 경기도 도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9호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경기도 내 추정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150만에 이르렀고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역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내용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4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제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호 노인복지시설,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 제6호 어린이 공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기존 조례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을 조문의 체계와 순서에 맞게 수정하였고 동물보호법을 단순하게 반복한 부분을 삭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규정에서 전년도 기준 유실ㆍ유기동물 처리 마리 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마리 수는 상위법 에 규정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반복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물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제21조입니다.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제외된 동물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 조치되는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고시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이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본 사업의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에게 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제22조입니다. 최근 동물복지에 관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업무 관련 지원대상을 지자체와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2조에서는 법 제12조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만 전액 감면을 규정하였으나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는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과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기존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한 동물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시군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문화 확산과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부터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른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동물보호ㆍ복지인식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하여 기존 제명 중 “관리” 용어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를 강조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명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동물의 학대 방지, 동물보호ㆍ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책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도민에게는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동물보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동물 등록률에 대한 성과 제고와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맹견의 소유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내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한 것으로 보여지나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같이 해당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령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건수 및 자연사, 안락사 등의 증가에 따른 동물 생명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20조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지원의 일부에 해당되나 조례 문맥 및 입법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같이 광역 차원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1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점차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방사한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3조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 민간시설 및 주택가와 공원 내 자투리 부지를 반려견 전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존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은 등록대상 동물의 동록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내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명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문화 확산과 동물보호 관련제도 개선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앞서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와 같이 안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명확한 근거법령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20조는 조례 문맥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4조제2호, 제3호, 제5호는 보다 명확한 해석으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조문체계 및 조문구성이 적절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 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도 소요예산은 387억 4,900만 원이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총 1,23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 안 제9조에 보면 맹견의 출입금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건가요? 상위법이 있나요, 이거 출입금지 조항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여기에 제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출입금지를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 수단이 있습니까, 이 안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과태료 규정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법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를 보면 그거 다 법에 명시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위법에 전부 다 명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예요, 아니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및 같은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초ㆍ중등…….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초ㆍ중등교육법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 남종섭 위원 그 교육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 조문에는 그냥 “초등학교 및”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 남종섭 위원 그럼 조문을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38조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학교라고 그래야지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이 6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만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동물보호센터는 전부 다 시군에 지정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시군에 1개씩입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에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총 21개소가…….
○ 남종섭 위원 경기도는 따로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기도는 도우미나눔센터에서. 화성 도우미견나눔센터라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도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 1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1개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조항을 살펴보니까 안 제9조제4호부터 6호까지는 명확한 근거법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는 조례의 문맥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안 제24조제2호, 제3호, 제5호는 보다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께서도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제9조에 보면 “맹견의 출입금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맹견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나요? 어떤 것이 맹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조례가 동물보호로 나왔다면 왜 국한되게 맹견만 명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을 텐데 굳이 맹견이라는 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맹견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내려진 게 있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맹견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종이 지정돼 있고 유사 종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법에 이걸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 처분이나 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라면, 여기 출입을 A라는 사람이 했다면 처벌조항까지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굳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여기에 과태료 조항까지, 여기 9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까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과태료 규정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다 넣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상위법에 명시돼서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 9조 같은 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로 뭐 하러 만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기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 법 제9조의 법령상에 보면 동물보호법이나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걸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법에 지정장소 금지는 지자체법으로 만들게 돼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과태료 처분기준은 아예 동물보호법에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조례상에, 조례입니다. 조례상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조례상에 출입을 하지 말랬는데 일반인이 출입을 했어. 그러면 조례상에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끝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장소는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장소를 정하면 과태료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출입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벌기준은 법령에 의한다든가 뭐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꼭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안 제9조제4호부터 제6호 및 안 제20조와 안 제24조제2호, 제3호, 제5호의 자구수정을 포함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최종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승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특화작목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특화작목 사업 추진방향 등에 포함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사업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1991년부터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 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FTA를 통한 해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특화작목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반영하여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해 지역주도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 실시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ㆍ가공기술 등에 대한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지역특화작목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을 설치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작목 발굴ㆍ육성ㆍ연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버섯, 인삼, 선인장 등 특화작목과 관련한 각종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의 다양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 작목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연구와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비용 이외 연구개발과 특화작목연구단 회의 개최 등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 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축산산림국
(11시08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기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국장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셨던 농림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은 업무의 특성상 재난성 사건ㆍ사고와 그 후유증을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를 통한 공동체의 갈등문제, 유기견 문제 그리고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해서 미래세대한테 넘겨줘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난제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농정위에서 8년째 있습니다. 김성식 국장님이 과장 때에 우리농정위에 오셔서 장기교육을 간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교육을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농정위에 와서 인사를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런데 또 며칠 지나더니 국장으로 승진이 되셨다고 다시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인사를 잘하시는 분은 좋은 일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식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조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금년 축산산림국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시행지침서를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부숙도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선충, 산불방지 관련 예산은 일선에서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은 8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축산산림국 326명의 직원이 열정과 사명감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1월 1일부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및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 해소와 퇴비 살포 시 부숙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는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악취저감시설, 콤포스트,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수분조절용 톱밥 등 6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과 점검 및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부숙관리와 자원화를 위해 지역협의체 및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농가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업지원을 강구하고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퇴비유통전문조직체 육성, 퇴비화 시설 장비 등 7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를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악취 관리를 통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 축사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현대화된 축사시설과 스마트 축사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현대화된 시설로 축사 신개축 및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융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4농가가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ICT 장비보급은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 등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축산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스마트 축사시설로의 전환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은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공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주변국을 중심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는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중이며 현재 구제역은 19년 2월 이후, 고병원성AI는 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백신접종여부 검증 및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특별관리 및 취약농가 개별 맞춤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병원성AI 방역대책으로 통제초소 운영, 사육 제한,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위험지역 상시예찰 및 현장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변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 또는 취약축종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로 9월 16일 파주를 시작으로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하였으며 195농가 37만 3,400여 마리를 살처분 및 도태ㆍ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는 연천에서 최초 발견된 10월 2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울타리 정비, 멧돼지 기피제 살포, 남은 음식물 급여를 원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양돈농가에 이중 울타리 설치,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방역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 등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국내 최초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이며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1일 27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금년 3월에는 도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11월에는 확보된 국비 5억 원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반려견 등록제도 및 상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동 사업은 반려견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개 물림 사고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고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상해와 배상책임 보험의 자동 가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배상책임에는 대인사고뿐만 아니라 대물배상과 반려견 상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나 예결위 의결 시 “대인사고에 한해 보험료 지원 필요”라는 부대의견이 있어 확보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대인사고에 한해 보험을 지원할 경우 반려인 입장에서 체감하는 보험 혜택이 거의 없어 동물등록 제고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 사업 계획대로 반려견 상해치료 및 대인ㆍ대물 배상책임까지 보험을 지원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 규모에 498억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공 A구역은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12월에 건설공사를 착수하였고 당초 민간이 추진하기로 하였던 B구역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근 상거동 마을 주민의 요구사항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대상으로의 선정 및 특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였고 민간개발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민간우선협상대상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동 사업은 잘 가꾼 숲을 자연휴양림, 수목원, 숲길 등 특색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의 8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금년 말 200개소, 25년에는 300개소까지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운영 중인 시설에는 산림복지전문가 201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이 되는 해로 관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주민공동체 사업을 16개로 확대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관리계획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권에 맞는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발생 건수를 약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 약 272억 원을 투입하여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명절ㆍ청명ㆍ한식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하여 산불현장에 3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 실시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에 76%가 발생하고 소각활동, 입산자 등에 의한 발화가 주원인이므로 산불 취약시기에 산불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산림인근 소각행위 집중단속으로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총 75건입니다. 이 중 4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3건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3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윤영 김성식 산림국장님 아주 간략하게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경기도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45건, 건의사항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4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3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5건으로써 이 중 32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앞서 검사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ASF 전담 TF팀 운영 및 검사장비 배치, 현지 실사 및 정밀진단기관 인증 등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여 퇴적장 준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사전검사, 컨설팅반 구성ㆍ운영 등 요구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승마체험 프로그램 수혜자의 편중, 홍보 및 출결관리 미흡 등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지문인식기 설치 안내, 승마관리 전산화 구축 예산 확보 등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선정 및 출결관리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원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홍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ㆍ체험 등을 발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에 명시하고 있는 유치원에 찾아가는 체험과정 운영 외에도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성 구제역에 대한 살처분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은 현재 25개 농가 중 8개 농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므로 시와 협조하여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써 이 중 10건은 완료하고 20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공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위한 중재 및 중앙부처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회의 시 건의 등 적법화 지원을 추진하여 요구에 부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행기간 내 양성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계란GP센터 유통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점 계란유통센터 및 계란공판장 육성 등을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축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축사악취 개선 TF팀 운영 및 농식품부 축산환경 전문컨설팅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시군별 축사악취 민원대응 TF팀 구성을 독려하고 있는바 향후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과 축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축제 형식으로 행사 추진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신속한 보상 절차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자료요구 먼저…….
○ 위원장 박윤영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제가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경기도 임도공사 현황, 31개 시군 현황하고 2020년도 이후 향후 계획하고 공사비 및 사업량 전부를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사, 돈사 적법화에 대해서 아직 얼마가 적법화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생각은 오전 내에 마치려고 했었는데요. 조례가 많아서 못 할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11시 40분인데요.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고맙습니다.
○ 백승기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교육 간 사이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한우가 우수 한우가 많은데 한우에 관한 축제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올해도 그 사업은 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경기한우축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매년 축산진흥대회라고 그래서 예산이 서 있고 축제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꼭 한우축제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진흥대회를 겸해서 한우축제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경기도 빼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한우축제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도 혜택 가는 게 맞고 또 국민들이 그 축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거의 약 40% 정도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다 한번 축제 식으로 하면 그래도 횡성한우축제라든가 한우축제 하는 데 보면 그때 시기가 되면 한우 소비도 많이 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즐기러 오는 그런 개념도 있고 농가들도 즐겁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횡성한우와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에 1일 한 30두 정도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국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청량감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보다는 우리 경기도 브랜드가 약간 소비자한테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시군마다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브랜드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면폐기물이 슬레이트인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거기 주종이 슬레이트입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의 주종이 선라이트인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 철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줘요. 근데 우사나 돈사나 축사 쪽에 이렇게 오래된 슬레이트, 우사나 돈사 철거하려고 치면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많이 되더라 이거지, 계속. 철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농장으로 이용도 안 하고 계속 방치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옥마냥, 주택마냥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말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요즘에는 환경주범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관 주도로 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다 비용 들여 가지고 슬레이트 전부 폐기물 처리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사, 돈사, 축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엄두를 안 내셔, 엄두를. 계속 방치를 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하시더라도, 올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내년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꼭?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 문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장기연수 가셨을 때 농정해양위원들이, 특히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도민이나 국민들이 계속 바라보는 눈이, 즐기는 레저가 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산. 산림 쪽에. 근데 지금 현재 조직은 축산산림국으로 돼 있는데 이 산림과에 대해서, 산림 쪽 파트에 대해서 국으로 승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의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국민의 77%가 산을 찾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산림면적이 성장에 가려서 점점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산, 녹지보다는 또 도시공원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산림부서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의사록도 많이 봤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으로 승격하기 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산림환경연구소 분리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 직원은 58명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이 190명이나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한 분의 소장이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를 남부로 분리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하고 있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는 북부산림연구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행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본안 소송까지,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상대로 소송 건도 나오고. 국장님,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갖고 정말 2022년도에 준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제가 있을 때 기본 구상을 해서 진척을 했습니다. 민선6기 때 진척을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걸, AㆍB구역이 있는데 B구역까지, 민간투자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작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설계용역도 마무리되고 첫 삽도 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동절기 공사라 두 번째 삽을 3월 달에 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소송 건은 그때 당시 민간투자방식인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투자방식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는데 그 방식이 외투기업 30% 이상이 들어오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KT에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협상은 하고, MOU는 맺고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민선7기를 맞았기 때문에 소송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항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 소송으로 인해서 또 준공하는 데 지장이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부숙도 측정 관련해서 지금 농가나 농민들이 유예기간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부숙도는 지금 3월 2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 지금 3년간 유예된 사항입니다. 유예된 사항이고 저희 입장은 공식적으로 시행은 하되 행정처분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일단 시행은 3월 25일 날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수조사, 사전검사, 컨설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럼 그 전수조사 결과 이게 그냥 지금 이 사업을, 물론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미룬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결국 원하지 않게, 준비 못 한 관계로 어쨌든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런 방침밖에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시행은 할 것이고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을 때 9,500농가, 규제 미만은 놔두고 9,500농가가 대상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한 34% 정도 농가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000여 농가를 컨설팅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 제가 이천에 갔을 때 위원님하고도 직접 협의를 했지만 결국 이게 부숙도는 자연 순환의 개념이니까 일반 농경지에다가 그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마을형 공동체, 공동체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일단 그 부분은 농지법에 의한 저촉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은, 액비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액비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도, 실제적으로 냄새가 덜 나는 퇴비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저나 우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 부숙도 부분은 악취민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잘 협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 측정기는 다 지금 지원이 된 상황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기술센터에 다 지원을…….
○ 성수석 위원 지원이 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교반기나 작업기, 포클레인이나 스키드로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좀 확대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비에 스키드로더하고 페이로더 이걸 주종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포클레인, 직접 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클레인 장비도 직접 지원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너무, 뭐 행정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잘 원만하게 농민들 입장과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허가축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온 자료에 보면 추가 기간 부여, 별도관리 이렇게 조금 다른 영역도, 추가 기간 부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간을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1년간 유예를 할 때 거기 1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금년 9월 27일까지 전부 다 이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 14%가 있습니다. 거기 12.5%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업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축소계획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9월 27일까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자료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구거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구거지라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찾아서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가슴 아파하는 농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많습니다.
○ 성수석 위원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형에 있어서 한 동이 줆으로 해서 생계형이 안 되는 이런 과정들, 뭐 산업의 규모들이 또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계도하셔서 안정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행감 때 동물 폐사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축산농가에서 폐사체가 발생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폐사체가 발생되면 그 개체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예를 들면 전염병인지 다른 기타 감염병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의심이 된다면 저희들 어떤 방역계통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매몰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몰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동물사체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의심되는 사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버리거나 아니면 매몰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폐사체가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돼지 같으면 생산두수의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대부분 거름밭에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 농가마다 농가 입구에 예를 들어서 사체를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냉장통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수거해서 에너지화하고 자원화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하기 위해서 동물자원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적절하게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신고할 의무나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 생각도 없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순환센터가 지어지면…….
○ 남종섭 위원 그럼 지어지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으면 농가별로 이제 개별 수거통을 둬서 거기에 전부 다…….
○ 남종섭 위원 마을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나오면 전부 다 이동을 해서 동물자원순환센터로 전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않죠.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걸 시행을 하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거름통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발효가 잘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거름통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게 비료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사실 폐사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식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농가에서 이거를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일이 보건당국이나 당국에 연락해 가지고 이걸 조사하기에는 일반 소농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름통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전염병 기준에 의해서,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모니터링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나 공수의들을 통해서 군데군데 모니터링 검사를 해서 무슨 병이 전파가 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당국에 그냥 폐사가 되면 신고를, 아직 법적 의무규정이 없으니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적절한 처리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유출을 낳느냐면,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 내에 축분 가공공장도 있죠? 축분 만드는 회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7개소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충청도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게 훨씬 싸대요. 그러니까 싼 이유가 그거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거름통에 가면 빨리 썩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다시 비료화 되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축분들을 그쪽에서 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지는 거죠,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37개소에서 생산되는 비료하고 다른 어떤 지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금액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실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반영을…….
○ 남종섭 위원 실링이 아니고 지사님의 생각이 그게 좀, 그 축분비료 포장재 저희가 계속 끝까지 그걸 얘기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공하고, 일단 민간에 그럼, 공공을 지원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건 축산국에서 사실 지사님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나서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이건 잘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공공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제대로 섞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일반 민간에서는 톱밥을 정상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정상대로 섞는지 그다음에 이게 발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퇴비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퇴비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정부사업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포함된 거죠.
○ 김철환 위원 포함된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아무리 사업이 한 6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많이 확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그 부숙도에 적합한 퇴비장들의 넓이, 규모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앙 퇴비사업 중에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개별사업과 그다음에 전문업체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중앙 예산 중에 전문기업에게 주는 예산은 많고 개별처리시설에는 상당히 적은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별사업은 한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개별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사실은. 쭉 해 왔고 사실 이제 개별사업에 의한 분뇨처리는 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전문유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액비전문유통센터 조합에 가서 마을형 분뇨처리를 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마을형 퇴비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별도 이제…….
○ 김철환 위원 별도의 사업인 부분이고 그건 신규로 이번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정부사업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문유통센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 거는 많이 해 왔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해 왔지만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비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퇴비와 그다음에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 1988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에 쭉 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액비라든지 스키드로더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처리를 그 이후에, 액비를 해양 투기를 못 하는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수요도를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 김철환 위원 계속적으로 80년대부터 지원을 해 왔다 그러더라도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부숙도가 시행이 됐을 때 퇴비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전문유통센터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전문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액비유통센터는 지금 1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퇴비전문유통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3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경기도 내에 전문센터가 추가적으로 새롭게 생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경기도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까지도 개별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에 부숙도가 실행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예산의 비율을 어쨌든 전문센터보다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아까 부숙도 관련해서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퇴비화에 우리 축산인들이 혹시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ASF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방역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접 살처분을 하신 207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90% 이상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국 그분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입식문제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을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김포라든지 파주 여기는 소규모 농가가 많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폐업을 했을 때 폐업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식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생계보상금을 6개월간 현행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의 생계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입식기준에 있어서 시설과 환경부분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그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는데 거기에 법적 뒷받침이 전부 다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림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못 내려보내는 게 법 입법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병행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공포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곧 입법 의견조회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207농가에 보상금 지급은 90%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은 됐고 발생농가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보상금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발생농가도 포함된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모든 농가 포함해서 90%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재입식 관련해서, 아직도 멧돼지에서 ASF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입식, 조금 전에 6개월이 넘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재입식이 불가하다라고 그러면 다른 생계를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농가발생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멧돼지에서 계속 200두 정도가, 하루에 한 두세 마리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멧돼지에서 나오면 입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상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식 6개월 이후 보상은, 생계안전자금 보상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최대금액이 1,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상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 207농가 중에 입식을 못한 농가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30%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기간에 대한 날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입법화 과정에 어떤 의견조회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농가들이 또 추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의 기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4, 5개월이라고 추정하셨는데 그럼 언제쯤이면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4월 달에 의견조회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4월 달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김철환 위원 이거 조율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식용란 선별포장에 대한 부분도 올해 시행이 되고 바뀌게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문제는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가로부터 500m 떨어져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m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기존 산란계 농가에 선별포장업이 나간 게 58개 농가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4월 25일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별선별포장업은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GP센터가 있습니다. GP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현재 있는 GP센터 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GP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 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분명하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리 파악하셔서 어쨌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숙도 관련해서 그다음에 ASF, 식용란 선별포장, 적법화 과정 이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대개 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특히 적법화 과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축산인분들께서 추진을 해 왔지만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관심을 보이셔 가지고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조금 통제를 안 해 주시면 시군에서는 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갖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우리 성수석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이 3월 25일부터 되는데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법을 만들 때에는 준비를 해 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시군에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과태료도 한두 푼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간을 더 유보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그동안 해 왔고 환경부 입장은, 이 법이 환경부 관련법이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은 아주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시행은 되더라도, 시행은 3월 25일 날 하자. 하면서 그런데 단지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처분기간은 계도기간을 두자. 사실 이게 입법시행이 한 3년간 유예가 됐었습니다. 유예가 됐고 행정처분하는 그것은 좀 계도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법상으로다가 유예할 수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부숙도를 만들려면 퇴비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 사업으로 다용도 처리장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숙도 관련해서 장비를 추가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내년 예산, 여기에 사항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팔당상수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허가 축사도 있지만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퇴비사를 크게 짓는다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농가들은 적정규모 기준 이하는 저희들이 치워줄 수 있는 방향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은 지났으니까 추경예산에 좀 장비 부분도 되고 퇴비사 부분도 지원방향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정해양위에서 매칭사업 말고, 매칭하는 것 말고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되어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도 별도로다가 농정해양위에서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예결위에 보냈는데, 이거하고 AI 전파 차단을 위한 난자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렸는데,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의결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건데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본예산에 삭감됐으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이번 농림위에서 올라가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은 제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제가 꼭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농정해양위 위원들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정해양위의 자존심도 걸린 사항이에요. 이게 농정해양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이 동의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삭감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부분은 잘못됐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요구한 사항도 있어요. 그것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전부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사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은 한 장 이렇게 달랑 와 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대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좀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 자료를 만드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항으로다가 분류해서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 이게 달랑 한 페이지 들어와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겠다까지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ASF 관련해서 예산 나간 게 특조금, 예비비 그다음에 기금 합해서 한 1,900억 정도가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 동물자원순환센터 관련되어서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도비 4억을 가지고 지금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5억 내려온 것은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저희들이 한 3, 4월까지 진행을 시키고 결과가 나오면 5억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난제로 생각하는 게 이걸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흡수하는 시설도 아니고 사실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걸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 보면 선뜻 나선 시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지난번 김종석 국장님 말씀으로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때 당시 안성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성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 일단 그 관계는 안성에 담보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유치 시군이 없으면 최대한 어떤 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그것은 제가 이번 해로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쯤이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럼 현재 국비를 신청하신 건 아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는 저희들이 설계비가 매칭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매칭이 되어서 내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전체 예산이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480억 정도 이야기하시던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50% 이상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그전에 2017년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렌더링 사체 20억, 20억 세웠다가 명시이월시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다시 2020년도에 사고이월시키셨어요. 사유가 뭐죠? 사업을 하지 않는데 왜 반납하지 않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냥 명시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냥 명시이월됐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켰다고요. 명시이월시킨 예산을 또 명시이월시킬 수 없죠. 사고이월시켜서 반납을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사고이월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남쪽에 20억, 북쪽에 20억 해서 이동식 렌더링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동식 렌더링 시설을 그때 한창 AI가 터졌기 때문에 그 사체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구제역이라든지 ASF가 중국에서 발생되니까 이 장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변경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40억짜리로 통으로 사용하려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니까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통으로 사업을 하시려다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는데 그다음 해 올해 다시 이걸 사고이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고이월시켰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지 못할 사업인데 반납을 시키면 되지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시이월은…….
○ 김성수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올해 사고이월시키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용시킨 것으로 그렇게…….
○ 김성수 위원 아이, 참 반납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 불용 안 됐다니까요. 올해 사고이월시켰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 이유를…….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정도는 명시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고이월은 다음 사고이월시킬 수 없지만 명시이월시킨 예산은 다음 해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못 할 예산을 왜 사고이월시켰냐 그 이야기를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 갖고는, 아니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로 활용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아닌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뭐냐 하면 반려견 상해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각 기초단체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마당개 중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또 세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세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 따지고 보면.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은 지금 도시화 시군보다는 농촌 시군에 굉장히, 대부분 농촌 시군이 노령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애들이 풀어져서 서로 새끼를 계속 낳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촌 시군의 주민들 안전성하고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700두를 바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빨리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왕 할 사업 같으면 이미, 뭐라고 그러나요? 일이 터지고 나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빨리, 각 지자체에 매칭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지자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빨리 파악도 하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도비가 집행이 됐다네요. 시군으로 다 집행이 됐고 그 검증과정을 저희들이 꼭 거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을 텐데 국장님, 2020년도 국장님 되셔서, 그동안 쭉 해 오시던 사업이긴 한데 국장님으로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우리 축산국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병 문제, 악취갈등 문제, 유기견 문제 이런 것들은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꼭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산림은 예외이긴 하겠지만 우리 축산 쪽에서는 도민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시설을 비롯한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의 지원이 저는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축산업에 관계돼 있는 지역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애로점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축산업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약간 회피시설 같은 경우 새로운 환경들로 이전하거나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럴 때에 엄격해지고 강화되어 있는 그런 법체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정책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 법적인 테두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해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농정해양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법적 안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축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진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즘같이 축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이 안 좋은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축산업 하는 사람이 질병공장이고 악취공장이고,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또 입지조건이 전부 다 마을로부터 1㎞ 이내는 절대 축산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사업들을 해 왔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또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앞으로 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옥죄이고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조사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감시체제에, 우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감시체제, 신고제 요즘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보상체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불법, 생활 속의 것들을 불법화 만들어 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관련돼서 사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어느 주민분이 유기동물을, 길고양이를 한 4마리 정도 키우게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고양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정말 조금 과장되면 거의 돈 1,0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병원에 한 번 갔다가,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들으니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지 않겠냐, 어설프게 들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유기동물을 케어 하는 분들이 꽤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돈 들여서 몇백만 원씩, 고양이가 한 번 병원에 갔는데 7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 병원에 가는 데 70만 원, 한 번 병원 가는 데 100만 원 그러면 이 유기동물을 케어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없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쪽에 예산을 전체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현장의 실효성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정책 예산에 시군 매칭 사업들이 있었는데 시군하고의 충분한 협의나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 시군에서 이 예산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수원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단계적으로, 성과 위주로가 아닌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수목에 관련돼서 2019년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때. 도심 속에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도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힐링의 공간을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방향에 예산이 담보돼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 얼마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주변의 수목원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공원들을 함께 단거리에서, 우리 집 주변에서 도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동물치료에 대한 보험제도를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도 보험제도를 한 10% 남짓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기견에 대한 보험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도 첫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사고견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고견만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에 대한 임시보호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에 대한 부분은 참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님도 그쪽 계통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3 대 7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 힘으로는 좀 부칩니다. 사실 부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녹지면적이 사실 50%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도심 속 수목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당연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제가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3시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현재 3시 5분입니다. 한 분만 1분 이내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 30초 하신다고요?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당부 말씀인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김포 문수산에 신경을 써 주셔서 등산로 정비를 진행했고 새로운 탐방로도 생겼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시민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많은 이용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시기. 이어서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많은 부분들의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 계속 챙겨서 도민분들이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주 정확하게 30초를 지키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방 챙기시면, 제가 이거 마무리를 해야 끝나는데.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계속)
- 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기농업은 봄 가뭄과 가을 태풍 그런 기상재해가 있었고요.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북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현안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정현안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성과, 금년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은 저희가 사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ㆍ농촌 활력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벼품종 대체를 위해 참드림, 해드림 등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외래품종 비율을 8%p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 농작업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농업ㆍ농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후계 젊은 청년농업인을 지속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제48회 중앙4-H 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농업ㆍ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수상한 대외 수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농업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인공지능기술 등을 적극 개발 보급하도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연중 생산 가능한 식물공장 운영시스템 기술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활용 예찰기술과 영상 활용 작물생장 디지털화 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인삼, 콩의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새싹삼용 묘삼 연중생산기술과 연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양 소독방법 개량기술 등을 개발하고 선인장 다육식물은 수출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집중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인장 페스티벌을 9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곤충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제2회 곤충 페스티벌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개발된 지역특화품목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신기술 시범사업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농산물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스낵류, 전통주, 발효식품 등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1개소를 중심으로 가공 및 상품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기이 개발된 다양한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를 통해 농업 경영체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농업대학, 경기농업 마이스터대학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경기농업CEO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촌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 있고 선도적인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먹거리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수입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혼합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유기자재 개발과 공공급식용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으며 농업환경 개선과 축산악취 감축 등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용미생물 수집과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 개발 보급, GAP 확대를 위한 실천단지 육성, 양질 미생물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검역ㆍ외래돌발 병해충 확산 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한수 북부지역까지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는 등 검역 병해충, 외래돌발 병해충 등의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병균 검출기술 개발과 조기진단기술, 매몰지 인근의 과수원 화상병균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예찰방제를 통한 사전조기방제를 지원하고 농가 스스로 상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1차 추경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품종 개발, 확대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품종 확대재배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참드림 품종의 보급종 등록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덕분에 보급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류도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품종을 개발하여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원예, 특화작목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농가 보급에도 힘쓰겠으며 4월에 예정돼 있는 고양 꽃박람회에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생산지도 작성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족 품목을 발굴, 공공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안전성분석실을 확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LS 적용 2년 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용농약 직권등록과 병해충 담당공무원 교육 및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과 편이성 향상, 농부병의 근원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소일거리 발굴로 자립기반 조성과 농촌 노인 보유기술 활용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소비계층을 겨냥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식물병원,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종합상황실을 통해 다양한 기상이변과 병해충 대응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농업ㆍ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낙엽 재활용 방안, 치유농업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투리공간 등 유형별 텃밭과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도시농업 박람회 지원, 도시농업 관련 민관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적 일자리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고 도시농업 관리사를 통해 도시농업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시군농업기술센터 시상과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원활한 업무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소속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3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3건이며 31건은 계속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년부터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공적방제 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이하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에서도 HACCP 기준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당면현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당면현안에 대해서 간략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당면현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참드림 벼품종 정부 보급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에 배제된 것은 2017년도에 배제됐고요. 그 이유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의해서 다수성 품종은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수량 재평가를 통해서, 수량성을 다시 재평가해서, 559㎏로 수량성을 다시 평가해서 농진청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아울러 지역을 확대하는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를 포함한 인천지역과 충북지역에도 참드림 재배가 가능하도록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종 종자협의를 진행 중인데 저희 안은 일단 300t을 생산하는 걸로 종자원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종자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종자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물량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300t이 다 받아들여지면 실용화재단에서 100t을 합해서 400t을 공급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 안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다음에 경기도종자관리소 그다음에 시군 자율채종교환포를 통해서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원종이나 원원종을 종자관리소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이 종자공급이 2년 정도 더 지연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리 채종포나 이런 걸 통해서 원원종 확보, 원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축산국 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지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축산국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물량이 경기도 내 20개의 시군센터 중에서 현재 다섯 군데는 이 부숙도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5개 정도는 자체분석을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없거나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시군에서는 그 물량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 업무가 상당히 가중돼서 부하가 걸리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항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입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꽃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삼성전자의 사무실 꽃 비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성시하고 평택시에 있는 화훼농가들에서 생산한 장미, 프리지아 등 절화류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걸로 화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다중이용 공공장소에서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2회 열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화훼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 마치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업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25건, 건의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완료가 3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31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2건을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수입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 연구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방제연구 및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시범 실시, 천적 연구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 지원에 힘쓰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1개 시군의 멸균배양장비 및 노후설비 등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맛드림의 수발아 재발 방지 및 재배농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으로 품종 특성에 맞는 적지재배를 유도하여 수발아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한바 중장기적으로는 병충해와 수발아 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벼 직파재배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직파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라는 요구사항과 농정해양국, 유통진흥원과 협력하여 G마크 인증과 사후관리에 적극 참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화학공장 화학물 누출 등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발생 시 원인규명 소관부서와 보상방안을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염조사와 안정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조사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지역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이모작 작부모형을 개발하는 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도시농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소극적이며 연구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료율은 낮은 편입니다. 연구ㆍ개발 업무의 특성상 완결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평가 등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병해충 방제와 미래식량자원으로서의 곤충 연구 등 지속 가능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 및 보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위원들이 증액한 예산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친환경 농축산물 맞춤액비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게 조건이 아마 당시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추경안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 중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개소 수가 있는데 1개소가 있고 4개소가 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인지 시군별로 어느 시군이라는 것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굵직한 사업들 위주로 정리한 거고요. 시군에 배당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51쪽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시군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께서 기술원장으로 오시고부터 직장분위기가 상당히 업이 됐고 그리고 업무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으며 또 원장님의 2020년도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 개인적으로 농진청에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경기도에 온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직, 특히 농진청에서는 전국 단위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역 단위,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에서 제가 1년 3개월 지내면서 저 나름대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제가 태어난 곳도 경기도지만 경기남북이 서로 어떤 지역 간에 불균형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북쪽이나 특히 다소 농업적인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증액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 매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특히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쌀농업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외래 병해충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PLS가 작년에 첫해 시행됐지만 올해 2년 차가 시행됩니다. PLS와 연관지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농약판매제도가 대폭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농약판매를 할 때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만 농약을 살 수 있고,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고 싶은 농약을 마음대로 못 사는 상당히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계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훼류 같은 경우 농약품목 고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에 대해서는 농약품목고시 시험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농업이 점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농업에서 좀 더 진일보된 첨단농업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이런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유광국 위원 하여튼 중앙의 노하우를 경기도에 많이 심어주시길 바라고 아까 별표에 보니까 경기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꽃 소비 촉진계획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영환 위원이 고양 출신이신데 경기도 고양 쪽에 화훼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학교 졸업식 이런 거가 전부 중지됨으로 인해서 아마 화훼농가가 특히 고양 쪽의 화훼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양 쪽에도 이런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것은 저희가 삼성전자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소재하고 있는 화성, 평택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에 주로 꽃 하는 농가들, 절화류를 포함해서 선인장, 다육식물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4시 30분이 안 됐는데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도시농업은 경기도의 경우 특히 필요한 것이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면서 됐는데 2019년도에는 도시농업박람회가 청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 예산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에 가장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민들과 농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 특히 도시민이 참여하는 도시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원예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아쿠아포닉스를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넘겨서 올해부터는 도 단위 시범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현장모델을 좀 더 만들고요. 특히 아쿠아포닉스연구회 모임을 만들어서 아쿠아포닉스를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심지에 있는 도심지의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도시에 낙엽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지만 이것을 소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비료자원화시켜서 다시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미생물의 활성이라든지 미생물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한 체험용 압축배양토 기술들을 계속 보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물농장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꼭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텃밭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농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 같은 경우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게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회사에서의 사무실에 여러 가지 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딱딱한 사무실을 식물을 통해서 녹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시농업의 범위에 넣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산국의 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도시양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약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기술개발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곤충과 관련되어서도, 곤충이 과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식용보다는 주로 체험용이나 학습용 곤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곤충산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낙엽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낙엽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름이라고 그러나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낙엽도 역시 훌륭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소각시키는 데 비용이 t당 2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또 하나는 매립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비료자원화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료를 상업적으로 판매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서 활용한다거나 또는 농가가 스스로 재활용한다 하면 상당히 좋은 유기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맞는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축사에 깔짚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협잡물이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업 쪽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도시에서 진공청소차로 빨아들여서 수거한 것들은 먼지라든지 협잡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도시에 있는 공원에서 잘 수거된 것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수 위원 제가 안양시의회 있을 때 보면 옥상에다가 옥상텃밭을 했었는데요. 아마 흙이 퇴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물이 옥상에 있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물이 수분이 빨리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작물이 금방 마르고 또 밤에는 물 주면 물론 좀 살아나는데 그런데 그 작물이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런 퇴비문제, 흙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라는 게 항상 습기하고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 옥상인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분증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분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빗물저장조를 만들어서 빗물저장조로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에서도 약간의 그늘을 형성하면 온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그늘 형태로 해서 빛을 차단시켜주면 훨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농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많은 부분은 실용화시켰고요. 다만 저희 실험실 내에서는 많은 부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300평 기준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있는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농업, 도시ㆍ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 자투리공간 텃밭정원사업 확대가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사업량은 1개소고요. 3억 예산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33개소는 뭐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것은…….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존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이죠, 이거 하면?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저기 하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제가 미처 잘…….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박람회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게 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박람회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남종섭 위원 시군 박람회 사업 지원……. 아니, 그럼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건 파주하고 부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경진대회는 뭡니까,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우리가 경진대회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곤충 페스티벌을 5월 8일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도시농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 남종섭 위원 광주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한번 개최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기도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마 지금 현재 광주시장님이 도시농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으셔서 그분께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치유농업에서 31쪽 맨 밑에 보면 농장도 모델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유형별 치유농업 농장 모델 조성 11개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 여러 가지 모델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델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농장에 맞는 여러 가지…….
○ 남종섭 위원 아니, 조성을 지금 직접적으로 기술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1개소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농장에 맞는 모델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만드는…….
○ 남종섭 위원 지원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조성하면 거기에 단계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그 농가에 적합한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그 모델은 지금 연구가 돼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있고 그 농가에 맞는 것들, 예를 들면 곤충을 소재로 하거나 또는 식물을 소재로 하거나, 소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그 농가에 맞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치유농업협의회 구성을 3월 달에 할 예정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남종섭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이 되나 보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작년에 저희가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치유농업 관련된 경기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치유농업협의회의 구성요건 속에 도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텃밭하고 정원 사업하고는 자료로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반 정확히 지키셨네요. 본 위원이 32페이지 보면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부임해서 직장 분위기도 상당히 잘 만드시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고 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호 간에 직원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이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시면 우리 농정해양국하고도 교류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아울러 우리 농정해양위의 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면 경기도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서로들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농정국하고 축산국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농정국장님도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농업, 농정 분야에 있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유광국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전기송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원예연구과장 조창휘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버섯연구소장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
지도정책과장 윤종철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