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2.1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4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8.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
9.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
10.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최만식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심규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3.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8.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환경국)
9.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환경국)
10.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도민은 심리적 불안 및 경기침체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업무협약 보고 2건을 심의하고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계획 수립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입법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양철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에서 전담조직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0조의3에서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양철민 의원님께 여쭤볼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잠깐 바깥에…….

○ 원용희 위원 잠깐 들어오라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시려고?

○ 원용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여기 관계가 되어 있나, 조례안에?

○ 원용희 위원 네,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8조2항이 신설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2항이 3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 전담조직을, 실장님! 그럼 전담조직이 우리 도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도시공사 내에 만들어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담조직은 도에 있는 부분입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담조직이? 도에 있어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재생과…….

○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과에 그러면 외부 도시재생 전문인력들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외부 인력은 아니고 전문직도 있고 합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전담조직이라 하면 앞으로, 더군다나 양철민 의원님이 지금 개정하신 내용에 보면…….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앉아서 앞에 있는 마이크로 답변…….

○ 원용희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 원용희 위원 전담조직이 해야 될 일을 더 구체화시켜 놨어요, 8조2항에다.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다 수행하려면, 현재 우리 도에 이것을 수행할 만한 전담인력들, 전문가 인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 우려하시는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이 조례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성립이 돼서 공포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전담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강조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 조례 8조2항에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미 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들어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재 임기제는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실장님, 공무원들은 어차피 순환보직을 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담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순환보직 기간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제가 이제까지 현장을 지켜본 바로는 도시재생에 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뭘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게 똑같은 여파가 어디로 내려갔느냐면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도에서 전담조직이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거지 아주 세세한 실무적인 것들을 챙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내에 있는 전담조직으로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네,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지정되는 업무들이,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들이 대개는 도시공사로 내려가서 일 처리하게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에게 맡기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도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하나 빨리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데 경기도시공사 내에서도 센터들 보시면 전담조직을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8조2항 기존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그 용어상 저희 도시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쓰지 않기 때문에.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제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양철민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개정안을 잘 내주셨어요. 그 내용들 다 집행을 하려면 전담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도 전담조직이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도시공사 안에는 전담조직이라고 해 봐야 1년제 계약직 센터장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전문가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험 봐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고양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전문조직원들을 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일어나고 쓸 만한 사람들은 우대하는 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일에 진척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역에서. 경기도가 이러할 진대.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 전담조직을 도시공사에 맡기지 말고 아예 전문인력들을 뽑아 가지고 전담인력으로 해서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가시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용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도에서는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업무를 시군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럼 이 전문가라고 하면 민간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도 맞지만 이 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저희 도시재생지원팀은 사실상 이 재생업무를 주무관 때부터 보던 직원들이 계속 순환을 해서 오지만 그 분야로 다시 와서 저희가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와 가지고, 처음 와서 도시재생이라는 걸 보는 직원들이 아니고 주무관 때도 했던 경험을 다시 사무관이 돼서도 와서 보고 있고 사무관이 됐던 분들도 다시 다른 업무를 보다가 과장 업무를 보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될 수 있으면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저희가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큰 문제없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과는 별도의 얘기기 때문에 제가 오래 끌 수는 없고 이 조례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양철민 의원님 너무 감사하게 적절한 시기에 넣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받아서 전담조직을 제대로 꾸리고 있는지, 이 조례 개정되는 내용들을 잘 받쳐줄지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온 걸 빨리 좀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어떤 자료를 드릴 건지 말씀해 주시면…….

○ 원용희 위원 수행했던 업무들,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도시재생팀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 왔었는지 일했던 내용들. 작든, 크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도시재생지원팀이 생기기 전에도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만 일단 도시재생지원팀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그 제목만이라도 써도 좋으니까 뭘 했는지 리스트를 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재생지원팀에서 쭉 해왔던 업무들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빨리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오지 말고 앉아서 대답하세요. 제가 시간을 짧게 좀 하려다 보니까.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기초자치단체,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공사 안에 도시재생센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뽑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게 나가니까 고양시 고양도시공사도 똑같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험 봐서 똑같이 붙여라. 그러면 경력 10몇 년씩 된 사람들을 신입사원처럼 똑같이 시험 봐서 뽑겠다 이런 의도를 아예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아예 해체위기예요,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경기도도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아니면 도시공사 관련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그 안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저희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직 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실제로는 직원들 또 특히 노조의 강한 반대가 있어서 현재 분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상 경력직 채용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지금 충분히 부연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노조에서…….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원용희 위원 이걸로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순간 기초자치단체들도 똑같이 갑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말씀이시죠?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사장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인원은 어떻게 충당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사실 존경하는 양철민 의원님께서 하신 게 너무도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너무 맞는 부분이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전반적인 걸 실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실제 운영이 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저희 재생활성화센터에서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 문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태반입니다. 즉 뭐냐, 담당자가 그냥 멈춰버리면 시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판단이에요. 왜냐, 담당자가 제대로 된 정규직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두세 명인데 업무 받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실제 안 넘어가요. 도에서 뭐 필요하다고 공문 내라 해서 조사 내려가면 담당업무에서 그냥 슬쩍 보고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다분히 많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보면 교수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모셔 놓으니까 근태가 안 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져서 임시조직에 누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임시조직에는 누구도 충성을 안 해요. 어디든지 가서 튈 생각을 하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사에 놔둔 것도 마찬가지고 튈 생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어디든 담당해서 그 사람이 쭉 가서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뼈를 묻을 수 있는 데에다 충성을 하지 누가 임시조직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이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식으로 하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공무원 담당으로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을 지금 공사에 맡기니까 공사도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사에서도 임시직 만들고 뭐하고 임시방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이거 숙제를 다 던지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걸 공무원 조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걸 지사님께도 보고하셔야 지사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땜질식으로 하는 건 더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니까 각 시군에서 다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너무,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꽤 많더라. 그리고 공사의 힘과 우리 공무원조직의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건 밀고 갈 수가 있지만 공사는 그렇게 못 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센터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공무원조직이든 어떤 정규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침과 정책이 정해지는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얘기만 드려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다음에 힘이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데로 만들어야 된다. 그 주문의 방안을 한번 실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직장의 불안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볼 적에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다시 분석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 대안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임성 정책관님.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 권락용 위원 대안은 거기서 만드셔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돼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속성이 있는지 아예 가안이라도 만들어서 지사님이든 뭐든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생각이라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책관님께는 그 대책을 마련해 보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권락용 위원님 얘기를, 말씀을 잘 검토 분석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도시재생위원회가 저희 경기도에 이미 구성돼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지방까지 다, 각 시군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재 우리 도에는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광명시에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방에도 지방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요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원용희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각 시군에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해요.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아까 얘기를 해 주시던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인 부분이 항상 로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조례는 우리 양철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새롭게 도시재생위원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기구, 같이할 건지 따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같이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전담기구하고 위원회하고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서 온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해 주고요.

○ 김영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이 심의를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엇을 준비한다 그러면 전담기구가 한 것을 분명히 심의를 해 줘야 이게 진행될 텐데 그 부분이 로드가 많이 걸려 있어서 각 시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움직이는 게 한도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철민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신 안이 그 내용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검토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어서 시군에서 좋은 계획, 활성화계획이나 전략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철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최만식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심규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부천의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보조 근거조항을 마련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을 포함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나대지 대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과소필지인 나대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정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와 빈집의 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입법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이선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을 포함한 것은 기존에 연립주택 제외로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나대지 대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등으로 정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가로구역 기준면적 1만 ㎡ 미만을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빈집의 개량비용 등을 보조하도록 정한 것은 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 위원장 박재만 앉아서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계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빈집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재정 여력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추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실태조사가 먼저 끝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원래 하고 있던, 지금 이 조례 개정 전에 하고 있던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되게 양이 적었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개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례조사가 좀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은 주택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진 예로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15%가 도시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게는 3%, 많은 데는 5%까지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다세대주택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로 지원이 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안정화 정책으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시기고 또 비용추계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도시주택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 빈집으로 감정원에서 추정해 준 게 약 2만 3,000호 정도 되는데 이 2만 3,000호에 대해서 지금 한 18개 시군은 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빨리 좀…….

○ 배수문 위원 조사도 조사지만 이걸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시군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요. 도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시군도 바로 쫓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하게끔 진행하도록 도에서 정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심규순 위원 안양을 예를 들면 안양에서는 32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지 않은 자연부락에서 지금 가로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만 평에서 1만 3,000평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만 평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1만 평까지 할 때는 도로 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입니다, 평이 아니고.

○ 심규순 위원 네, ㎡. 1만 ㎡를 할 때는 건물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 뒤로 셋백을 하는 걸 뒤로 물러난다 그러죠? 물러나는 거하고 도로 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3,000㎡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만 ㎡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정비사업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기준안이 되겠고요.

○ 심규순 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도비는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민간이 정비사업을 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면적을 확대해 주는 부분입니다.

○ 심규순 위원 지원되는 거 전혀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심규순 위원 그래요? 이거 잠깐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게 1만 3,000㎡가 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2만 ㎡로 했으면 좋았는데 꼭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만 ㎡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조금 맹점 같은데 이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법령에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 준 최대한의 범위까지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 범위, 1만 3,000까지 하는 거지만 조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법에서 허용해 주면 그 최대까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만 3,000㎡까지 조례를 개정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31개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만 ㎡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종전에는 1만 ㎡가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범위를 3,000㎡를 더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 심규순 위원 완화인데, 그게 3조에 있는데 시행령의 문구가 조금 이상한데 다시 한번, 이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만 3,000㎡인데 2만 ㎡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숙지하셔서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을 내든지 이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1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심규순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규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에게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박재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개발업무지침이라는 건 우리 도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의 가장 근접한 민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행정예고가 되어 있을 때는 담당 상임위에 이런 걸 먼저 알려주시면 이렇게 건의안보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앞으로 향후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 대상자가 확정되는 최초 도시개발구역 이주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이주 대상자가 저렴한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상의 이주택지가격에 대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정한 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우리 집행부에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김준태 실장님, 보통 우리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주자택지 공급할 때 예전부터 조성원가로 공급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보통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을 했어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주민 같은 경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민간개발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 어느 지역만 얘기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개발법 그 하나만 해당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공이나 민간개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도, 재개발, 재건축도 그럼 다 포함, 재개발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민간이 시행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것도 다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성원가 부분의 혜택을 받는 재정착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가가 적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지만 그것만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비용이 전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거기에 원주민들은 좀 더 적은 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거기에 택지가 조성되고 분양을 받으면 그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불균형에 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나중에 역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잘 그것도 한번 살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도시공사 들어와야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998번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자대상인 경기도시공사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선7기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목표 중 4만 1,000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무상황은 최근 3년간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도 금융부채 4,060억 원, 총 부채비율은 약 127%로 추정됩니다. 출자금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공사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본예산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금 86억 원과 경기행복주택 지원금 92억 원이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페이지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민선7기에 2,264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구성은 세대당 1억 6,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사업비에 경기도가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출자규모는 20년 예산에 86억 원을 포함하여 22년까지 306억 원 규모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기행복주택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1만 호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신혼부부에게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400억 원 중 308억 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잔여지원금 92억 원을 공사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안부의 부채감축 목표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소요재원 대부분이 장기간 부채로 인식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공사의 사업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재원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사업 구조의 전환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고 지방공사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민선7기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입법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방안으로서 기 편성된 경기도 지원금 예산과목을 출자금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매입임대 및 경기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 지원금은 178억 원이며 이 지원금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설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공사는 사업비용 보조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이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규제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 경기도는 출자금으로 집행하고 공사는 자본금증자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매입임대 및 경기행복주택 공급을 위하여 2022년까지 398억 원 출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공사의 차입 여력은 1,194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LH공사에 지원하는 경우, 서울시가 SH공사에 지원하는 경우 동일사업에 대해 출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 편성된 경기도 예산 지원금을 출자금 과목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자본금 증액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복지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보조금 지원방식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출자금의 경우 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하지 않도록 별도의 점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게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말고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걸 왜 바꾸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동안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서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 SH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곳도 같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기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도 이것을 보조금으로 줘서 부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출자금으로 줘서 자본금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서울시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서울시가 해서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결론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 설마 법에 위반되고 하는 걸 저희한테 올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 178억, 그냥 200억이라고 잡고 이거 200억 주면 도시공사는 600억 사업할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단순히 이걸 지금처럼 지원해서 주면 그냥 178억 쓰고 마는 거고 이걸 출자금으로 주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예를 들면 200억짜리마다 지금은 600억짜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크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부풀려주는 거예요. 다 효과도 있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원래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업,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도는 이렇게 출자해서 이걸 풀어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단순히 돈 줘서 “이거 600억짜리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출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600억이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가 있다 하면 이건 순전히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도시공사가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돈만 주십시오.” 이 얘기만 의회에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임대주택 하겠대. 그런데 어디 사업에 뭘 하겠다가 없잖아요. 집행부랑 협의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하기 위해서 600억, 예를 들어 175×3이면 이거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좀 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가장 목적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은 3기 신도시에 참여를 해서 3기 신도시…….

○ 권락용 위원 저기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 끊지 않는데 제 질문은 단순해요. 우리 집행부한테 “어떤 어떤 사업이 600억 정도 필요하니 이걸 하겠다.”라고 협의된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공사에서는 꼭 600억이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권락용 위원 적어도 필요한 사업명이나 어디 지구가 필요하다를 요청한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권락용 위원 그냥 돈만 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아니시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딱 어디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전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자가 있을 때는 항상 어느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공사가 이걸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쓸지는 알아야 우리가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유연성 있게 해 주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만 줘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틀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자본금에 해 놓으면 임대주택에도 쓸 수 있고 일반적인 테크노밸리 같은 거 지으려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방면에 쓰일 수가 있어요,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받아놓은 다음에 주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 이상 크게 줘도 된다. 그런데 목적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주는 건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만약에 출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적어도 공사한테 어떻게 쓰겠다를 받아놓으세요. 그게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하고 나중에 변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은 앞으로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 권락용 위원 말씀은 임대주택에 쓸 수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한 곳 있으면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출자 전환하는 부분은 분명히 목적사업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를 얻을 수 있는 게 약 600억 정도로 추정해 볼 때 이 600억 원의 용처를 어디에다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사업은 돈이 돼요.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퍼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과가 애매한 것들, 사업성이 낮은 것들을 공사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게 지금 주택으로 갈지 아니면 테크노밸리나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 둬라. 협의는 적어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대답은 “용도는 공사가 이렇게 쓰지만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받아 두셔라. 출자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 권락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정책관님.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거안정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급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저희가 협의해 놓고, 여러분들이 되겠다 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거조차 받아주지 않고는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받아 두셔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공사의 양심을 믿습니다. 당연히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급하면 자본금인데 법적으로 제약이 없어요, 기왕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건 집행부에 주셔야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출자금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큰 틀에서는 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출자금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목적은 있겠죠. 임대주택에 관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은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하게 그 목적을 명시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출자할 때의 의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공사도 뚜렷한 목적과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3페이지 보면 주택정책과, 지금 2개 과가 출자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택정책과는 세대당 2,000만 원까지 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29세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총 306억 원을 출자를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행복주택과 있잖아요. 행복주택과 재원구성 변경에 보면 도 지원금이 현재 17년부터 20년 4개년에 거쳐서 400억 원을 했는데 이 중에 미집행잔액 92억 원만 공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금년도분입니다. 마지막 연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했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지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미 사용된 금액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나중에 출자금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는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목 자체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손 국장님, 맞아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7년부터 19년까지는 기 집행이 완료가 돼서 보조금으로 나갔고 앞으로 20년 이 남은 것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예산항목이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상? 다 검토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장 없고요. 지금 금년도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추경에 변경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법률검토까지 다 받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추경 때 변경을 한다는 걸로 아까 들었는데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예산은 이미…….

○ 박성훈 위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해서.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출자로 바꾸나요?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공사도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안 해 주면…….

○ 박성훈 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출자를 동의받았어도 되는데 올해 해를 넘겨서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출자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간이 있지 않았냐, 사실상 저희도 미리미리 따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업비 조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사실상 이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출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내년 21년도 회계연도 편성할 때 그때 출자 동의를 받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되면 금년도는 이미 출자금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저희는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 부분을…….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서울시나, 아까 사례를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데는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출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사 시 출자금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게 되잖아요, 예산심사할 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출자를 동의하더라도 이 금액이 예산심사에서 확정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 때 출자 동의를 받고 출자금의 적정성을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는 게 원칙, 정상적인 과정인데 갑자기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굳이 이걸 출자금으로 변경한다고, 지금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의회의 동의받아야 되는 이게 출자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급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안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급하게 이렇게 출자를 동의해 줄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고 서울시 사례도 매년 한 9월쯤, 8월쯤 제출해서 9월에 출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자로 전환하는 건 좋지만 그러려면 충분히 출자사업 전반적으로 출자,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현금출자로 할 때 과연 이거 출자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와 동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출자 대상사업이 신설이 돼 버리는 건데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를 쉽게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급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저는 이거 본예산 때 심사하기 전에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은 저는 이거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본예산에 넣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 2018년부터 진행해 오던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밀도 있게 검토된 부분이 사실상 부채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 의견 알겠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출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이걸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추경 때 기존 이미 예산지원금으로 편성돼서 확정된 예산을 지금 출자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동의를 바로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을 받고 나면 또 추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 모든 것들 다 보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도 출자 동의안들이 중간중간에 이미 예산편성하고 출자 변경하고 이거 원칙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출자 동의안을 미리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사받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액되거나 추가 소요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박성훈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출자계획 동의안은 이미 사전보고를 한 번 했던 것으로서 그 이유가 분명히 기대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2년까지 398억 원 출자해서 3배만큼 차입 여력을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그 1,194억 원의 차입 여력이 발생하면 동일부채비율을 유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1,2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그렇게 급하냐,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게 차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추가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소요재원이 별도로 추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보조금을 출자금 과목으로 전환해서 자본증자를 하겠다는 일종의 어떤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민생하고 관련된, 임대주택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헌욱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지금 출자를 해 주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일에 우리 박성훈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출자금이 안 되면 어떤 저기가 있어요? 사업에 큰 지장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서는 작년에 부채비율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출자 등을 계속해서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출자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행안부의 부채비율한도를 추가 상향조정하는 것에서 상당히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내놓고 이 사업의 추진 시급성 때문에 출자가 시급하다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명확하면 훨씬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전체의 주거문제 또는 일자리 기반 조성 또 도시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여전히 경기도의 주도성을 가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금 여력을 미리미리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추가 발굴해서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훈 위원 제가 추가로.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전체 398억 중에 올해 들어가는 이거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가 이걸 다 동의를, 전체를 다 지원금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출자 동의받을 때 출자는 권락용 위원님 얘기처럼 지원금처럼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출자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라, 그 동의를 받아라라고 출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기존에 예산심사 지원금으로 편성된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갑자기 지금 출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너무 급하고,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의회를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출자규모가 정해지면 그게 얼마큼 타당하고 규모가 적정한지를 의회에 충분히 자료를 줘서 이게 적정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이게 86억, 92억이면 178억인데 이거는 총 398억 중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자를 전환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출자의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임대가 어려워지고 도시공사가 어려워지고 이런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상이죠?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거 제가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더 한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할까요, 의총이 있으니까?

(「네, 14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더 걸릴 텐데요.」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더 걸려요?

(「1시간 반 잡으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15시는 너무 늦고.」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되겠어요? 14시 30분 안 될 것 같은데. 좀 길어질 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4항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질의 답변까지 받고 저희가 의결만 남았습니다. 의결 남았는데 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셔 갖고 여러 가지로 정회시간에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집행부나 공사에 대해 하실 얘기가 계시다니까 얘기를 잠깐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는 굉장히 의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동의를 받도록 해 놓은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유감을 표하고요. 이게 추경예산에 새롭게 신설이 되는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으로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출자금으로 과목 전환하는 정도로 되는데 이게 오늘 결정이 되면 이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는 매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번 사례로 인해서 다음에도 사업비로 넣고 또 중간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출자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저희가 2019년도 10월 16일에 제339회 임시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돼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까지 받고 그다음에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했던 안건입니다. 또 그동안, 하여간 5~6개월 동안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사업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집행부에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에도 여러 가지 원인분석도 의뢰했고 그다음에 출자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지금까지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기 위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태까지 이 동의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토론회도 1차에 걸쳐서 하였고 그 후에도 많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너무 오래도록 이 동의안을 가지고 계속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또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오늘 안건을, 동의안을 처리할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시간이 2~3개월, 4~5개월 늦어졌는데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조금 나눴습니다.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서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이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이게 최초 상정이 언제였죠? 대략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10월 16일, 작년 10월 16일 날 최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10월 달이면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5개월 됐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새로운 사업모델인데다가 여기에 당초에는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꿈에 따른 사업성이나 공공성을 충분히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지연된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어떤 문제점을 도시환경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요. 지금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 당초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주택을 하려다 갑자기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이 기다렸던 청약의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걸 하셨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꾸준하게 제기했던 여기에다 일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해서 하게 되면 보통 추정컨대 한 1,200~1,5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사업이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중산층보다 더 어려운 하류층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문제제기를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당초 최초로 가지고 왔던 임대보증금, 그때 당시 1억 5,000 정도 임대보증금에다가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다 관리비까지 하면 한 120만 원인데 과연 이게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냐 이런 문제제기를 꾸준하게 했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같이 설득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차 보류되면서 보완을 요청하신 사항들을 부족하나마 열심히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보완을 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간의 심의과정을 통해서는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족하나마 노력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사실적으로 저만 해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제기했던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면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중산층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난 주말부터 보니까 본부장들하고 직원들이 문제점에 대한 소통을 하고자 계속 찾아왔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주택 부분의 성문제 부장하고 회계 쪽의 강흥용 부장이 작성한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보고 광교 A17블록의 주택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수익성과 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했으면 궁금증이 해소가 됐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찍어준 문제점을 갖고 왔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은 문제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부지 공급방법이 변경된 거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어…….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은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감정가격, 조성원가의 110%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본 부지가, 보통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이 220~225%를 주는데 본 부지가 용적률이 155% 나오는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이 지역이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 본 위원이 꾸준하게 제기했던 사업이익이, 추정사업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찾아와서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걸 듣고 대략적으로 수익이 확 줄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수익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근에 분석한 것은 중산층 임대주택의 경우에 순현가로 한 63억 정도이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잘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당초 계획대로 이걸 분양하게 되면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사업시행자의 사업이익이 크게 축소가 된 게 맞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잘 작성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중산층 임대주택이 앞으로도 굉장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문제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분양주택 시 매출이익이 회계상에 미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 360억. 그러니까 매달 한 12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미계상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사회인식상 중산층 임대주택이 과연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현재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총괄하고 있는 LH공사가 현재 중산층 임대주택 이거 시행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첫 모델사업이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저기 하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사례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환경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들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필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사업추진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광교에 지역구 가지신 양철민 위원님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시일이 좀 흐르고 지난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자세한 건 아니고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준태입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인데, 가칭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지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계획, 아까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모델은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을 거치게 됐죠? 도시주택실에서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안은 도시공사에서 먼저 연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동의안은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사업모델 개발은, 개발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사업모델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만든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이디어하고 지사님의 민선7기 공약사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 공약에 의해서 파생 아이디어로…….

○ 김태형 위원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짓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짓는 게 지사님의 계획이고 이건 진짜 부동산을 투자나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난 정말로 주거의 개념에서의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사께서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것은 알고 있고요. 임대아파트 본질적인 사업에는 100% 부합하지 않지만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업모델 개발했을 때 관계기관하고 전문가 같은 그런 협의체가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건가요? 어떤 단위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분양을 대체할 만한 그런 임대가 가능하냐. 지금까지는 분양을 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도저히 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다고 하면 임대로도 꼭 사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자라고 해서…….

○ 김태형 위원 아니, 방향성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 보면 리츠사업 구조도 하고 제가 조금 있으면 질문할 건데 재원조달방법이니 예상수익률 계산이니 그건 나중에 검증을 받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 기획안이 나오게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회주택사업TFT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분양을 대체하는 임대주택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재원조달방법도 사회주택TF팀에서 만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같이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총사업비에서 출자가 얼마가 되고 융자가 얼마가 되고 그중에 대출이 얼마고 ABS 얼마고 다 그런 것도 그쪽 팀에서 만들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처음에는 HUG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 김태형 위원 HUG에서는 보증기금이 하니까 기금의 참여 여부 정도만 HUG 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은행들, 시중은행 또 증권사 등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구조를…….

○ 김태형 위원 증권사 어디인지 지금 밝혀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의향을 표시한 데가 삼성증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랬냐면 나중에 리츠회사에서 나가겠지만 ABS 발행을 해 가지고 총액인수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삼성증권에서 LOI 같은 것들 받은 게 있나요? 그냥 구두상으로, 나중에 총액인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안서 받았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안서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삼성증권하고 제안서 받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안서 받았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미 벌써 주관사 증권회사는 정해진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그걸…….

○ 김태형 위원 역으로 삼성에서 제안서 냈는데 이거 총액인수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 빠지겠다고 그러면요? ABS증권은 그냥 붕 뜨네요, 발행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농협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삼성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좀 보여주시고요. 그건 제출해 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이게 알다시피 총액인수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인수하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금융기관에서. 잔액인수 개념하고 반대돼 가지고. 이게 리츠회사가 들어와 갖고 발생해서 대출도 해 주고 융자도 하고 도시공사는 출자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금융재원조달 목록에서 다 안전하다 어쩌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장 간과할 수 있는 ABS가 만약에 인수가 안 되고 공중에 떠있으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지금 제안서도 들어와 있지만 증권사 거기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두 곳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3%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건을 맞추어서 수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민간건설사들에서 민간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만으로도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능, 물론 금리 차이가 좀 생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변경이 생긴다면 의회에도 충실히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조달방법에서 나와 있는 건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잘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안 되면 기금이라도 다른 이자율이겠지만 갖다 쓰면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재원조달방법이라고 해 놨는데 가장 제가 초점을 둔 ABS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증권사가 총액인수할 예정임.” “금융기관에서 총액인수할 예정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의를 지적 안 했으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을 높게 기해서 저희가 의안 상정…….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주택사업TF팀에 이 금융기관에 관한 전문가가 있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리츠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새로 개발했다고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의 리츠회사가 하고 있는 형태를 빌려서 그대로 해서 “야, 이거 우리가 할 건데 너네 어떻게 생각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3억의 임대보증금 내고 들어왔을 때 이게 수익이 떨어지고 나중에 사업자들 없고 그랬을 때 계속 추진할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물론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 자체는 동감해요. 그다음에 소유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법에 있어서 재원조달방법에 있어 너무 안일하게 기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질문 오래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삼성증권에서는 제안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 제안서를 주고받게 된 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시를 통했는지 아니면 그 관계 금융기관들을 불러서 간담회 내지 회의를 했으면 그런 사전자료까지, 최종 삼성증권에서 제안서를 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이거는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호의 경기도정 지표가 뭐라고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한 슬로건.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출자 동의안 표지에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새로운 경기 임대주택모델 만들려고 중산층 임대아파트 하는 모델 잘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공사는 우선 광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현재 소유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고요. 우선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리츠사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리츠사가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출자를 하는 이런 외형이나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출자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걸 제기하기 위해서 투자자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여기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역할 같은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런 리츠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 같은 것은 별도로 도시공사한테 업무협의가 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토지공급방안, 리츠사를 HUG로 하는 것이냐 또 일반 민간리츠를 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자금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파트너로 HUG를 데리고 하는 걸로…….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정성은 조금이라도 담보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위험에서 좀 덜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교 전체를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택지사업 주체가 도시공사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요새 겪은 일련의 상황들로 봐서는 도시공사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의 일련의 과정 그 부분들에 따르면 자료를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일을, 불공정한 일을 도시공사가 야기 내지 방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불공정한 일, 얼마나 또 특혜를 주선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벌일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만둘 건데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위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감독부서로 돼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감독부서가 맞죠? 제가 아직 도시주택실장님하고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신청사를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도 책임이 있고 경기도 도시주택실도 책임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경기도지사의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은 뭐하겠지만 일부 중소기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데 도시공사가 방조 내지 그냥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살아가는 경기도 만들겠다고 지사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사업을 수행시켜야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사실이고요. 그런 제 질문드렸으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텐데 도시공사가 일을 잘하겠지, 뭐하겠지. 뭐 도시주택실도 바쁘다, 그런 핑계 대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감독관리 권한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하실 말씀이……. 간단하게 좀, 이건 몇 개월 동안 나눈 얘기니까.

○ 원용희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한 상세설명들이 끊임없이 빠진 채 들어온다라는 것들, 지금 계속 질문을 드려야만 거기서부터 답변 나오고 그 질문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는 또 구두로 들어야 되는 입장들, 지난번부터 지적을 했었고 하다못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이거 다 표기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 하나로 평가하지 말고 그 참여주체들까지 다 나열해 줬다면 이렇게 길게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해도 될 사안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이걸 완전히 영구임대주택으로 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수원시 쪽의 이익금 제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중에 궁여지책으로 이걸 택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수원시,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수익성들은 낮아진 것 같은데 그 수익성 자체는 63억 원 변함이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수익성은 저희가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조금 나쁠 수 있습니다마는 수원시하고 정산하는 부분은 토지대 부분인 것이고 토지대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문제없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임대 리츠사업을 하는 건설하고 운영안을 건설사에게 맡길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츠를 하면서 자산관리회사 AMC의 자격을 인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AMC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원용희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건설은 건설사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 원용희 위원 AMC에 그러면 건설사 지분이 들어오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AMC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건설사하고 무관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건설사는 건설만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건설사는 건설만 합니다.

○ 원용희 위원 AMC가 이후에 건설 관리부터 향후 운영까지 그쪽에서 다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매각 후 공공성, 그러니까 20년 뒤에 매각하고 청산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현재가치로 20년 뒤에 토지와 아파트 가격을 다시 산정하겠죠? 그때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때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리츠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준비해 놓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두세 달이 지났으면 적어도 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현재 리츠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계약이 됐든 합의가 됐든 매각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들을 미리 삽입해 놓아 주십사라는 요구가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그냥 청산해서 서로 참여주체들끼리 이익만 나눠 갖겠다 하면 공공성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안 들어와 있어요. 공공성을 유지할 방안들, 20년 뒤에 매각ㆍ청산하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다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리츠사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규정도, 이것에 대한 보고는 또 없어요, 여전히. 어떻게 20년 뒤에 청산ㆍ매각하면서 이 부지와 아파트에 대한 공공성 유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공모지침서에, 20년 후에 이 리츠를 청산할 때 이 부지하고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그 부지ㆍ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에 한정한다. 도시공사가 지정하거나 출자한 리츠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공모지침서에 넣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전히 20년 후에 리츠를 청산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그 건물에 대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저 질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와 설명을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길게 시간이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 더 이상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일반분양하고 매각해 버리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본 위원이 끊임없이 얘기해 오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이 하시는 의지의 표현은 저도 존중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 대응과 자료를 꼭 위원님께 사전에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짧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5개월 동안 수많은 얘기를 계속, 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하셔 갖고 지금 마지막으로 권락용 위원님 제가 질의시간 짧게 드리고 나머지 우리 지역구이신 양철민 위원님 마지막에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그걸로 정리할까 합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권락용 위원 사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저도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권락용 위원 550세대 넣는 데 4,500억 정도가 들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20년 기간 동안의 임대수선유지비가 다 포함돼 있어서 분양보다는 훨씬 좀 비싸게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도 비싸요. 그걸 감안했는데 그래도 통밥상 ‘야,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도 조금 이 사업성 평가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 사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바로 얘기를…….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500세대인데 4,500억이면, 다른 데는 5,000억 들여 가지고 2,500세대 지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 권락용 위원 그런 데인데 지금 500세대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이건 통밥상 ‘왜 이렇게 많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봐야 될 게 ‘토지비가 비싼가? 아니면 철거비가 많이 드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이건 통밥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일단. 굉장히 비싸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비싸고 단가 낮추거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직접 찾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리츠이기 때문에 뭘 얘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싸기 때문에 뭘로 줄일 수 있나가 여러분들한테 나와야 그다음에 대책이 나옵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 많이 사업을 했던 분, 부장님이건 누구 잡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낮춰 봐. 방안 찾아.” 해 가지고 방안 찾으세요. 그리고 이 단위로 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임대로 가 버리면 민간임대사에서 평당 건축비 드는 걸 낮춰요. 600만 원 들었다 해 놓고는 실제는 400 써요. 그래 놓고 200만 원씩 남기는 겁니다.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낮출 수 있는 방안 뭐가 있나 찾아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쌉니다.

두 번째, 20년 뒤에 임대 좋아요. 20년 살았어요, 누군가가. 임차인이 살았는데 그 임차인이 2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살고 민간임대사업자가 다른 데로 돌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0년 이후에는 저희가 새로 리츠를 설립해서 또 계속 임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20년 뒤에 기존의 임차인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년의 리츠의 사업성 때문에 20년 단위로 잘라서 합니다마는 그다음에도 저희는 또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의 임대조건은 새로운 리츠를 구성했을 때 또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결정된 건 없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20년 후에 새로운 임대조건도 “나는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 하면 아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20년 뒤에 그분들이 분양 전환을 하든 임대를 계속하든 아니면 사는 사람들이 계속하든 임차인들이 권리요구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해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결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명확히 해야 계약서상 문제없고 20년 뒤에 도의원하고 도지사가 고생 안 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미리 제가 20년 뒤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서상 명시가 돼야만 나중에 법적이건 뭐건 가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임대하신 분들도 계속 살려 그러지 누가 나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미리 만약에 20년만 살고 그다음에 새로 조건이 된다는 게 명확하면 그분들이 권리요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공사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20년 뒤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도지사하고 도의원들한테 제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미리 정해 주라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4~5개월 동안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의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무리로 그 지역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마무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제가 너무 옆이라서 좀 나오셔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광교 A17블록 법원 부지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보류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원을 지역구로 둔, 또 제가 광교지구를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부라고 하나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 수원시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렸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무엇보다 수원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A17블록 같은 경우는 수원시 지분이 약 88%, 용인시 지분이 12%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현 시세로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느냐? 이것이 사실 광교 개발이익금에라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수원시 세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등 세입이 아무래도 감소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수원시에 보상할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제기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계획들도 좀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A17블록 우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공성, 주거복지랑 조금 연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광교지구지만 정확히 따지면 원천동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주민자치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사실 시범사업인 만큼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습니다. 사업내용을 의회와 또 지역구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이나 공사나 지금 양철민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어떤 사정과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숙지하셔 갖고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임위가 아니라도 소통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을 많이 얘기하셨고 또 문제점,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의회를 언제든지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여기 회의에서만 그냥 진행되는 사항으로 끝내지 마시고 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다음 사업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실장님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히 한 1~2분간 각오 좀 한번 얘기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또 믿고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2019년도부터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민들, 수원시민들 모두가 공유하는 투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특정한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항상 늘 염두에 두고 검토하면서 도민의 복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중산층 임대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우려하시는 사항들 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델, 또 주민의, 도민들의 주거안정이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잘 보고하고 부족함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15시 20분이죠?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종합해서 듣고 정말 이게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길면 긴 시간을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서부터 우리가 짚어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이고 1,360만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 반, 불안감 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뜻하고 틀린 부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정말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정리 좀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광교에 지역구를 가진 양철민 위원님이나 우리 이필근 위원님은 지금 수원시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원시하고의 협의가 정말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항상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건 항상 위원님들 임기까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 다 메모를 했으리라고 믿고 위원장이 간혹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위원님이 그때그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오셔 갖고 정확히, 본부장님이 오세요. 담당 본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오셔 갖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지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꼭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다수의 위원님들은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다음 이거는 도시공사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잠시만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할까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재만ㆍ김태형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현황과 전망, 추진 전략과 원칙,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이 이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와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지사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현황과 전망, 추진 전략과 원칙,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ㆍ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가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각 사업별 지속가능발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지사가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지사가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도지사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폐지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폐지조례안


8.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환경국)

9.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환경국)

(16시0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 및 제9항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협약 체결 2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안산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안산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에 수소 인프라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안산시 등 총 9개 참여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사업비 중 국비가 2월 7일 내려와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한 예산지원을 하고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쪽 19년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협약 체결사후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산업부의 수소추출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6일 도, 평택시 등 6개 참여기관의 업무수행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득이 공모결과 통보 시 협약체결이 제안돼 있던 사항으로 시간상 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어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도는 지속적인 수소 인프라 공급을 통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서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서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안산, 울산 그다음에 전북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수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산 지정된 그쪽에 보면 조력발전도 있고 지금 산단이 노후화돼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하셔서 앞으로 산단과 조력발전과 연계된 친환경도시로 시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인 수소산업이 안산시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안산과 더불어서 수소도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화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축하드리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업무협약하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 이게 타이프가 미스매칭이 된 건지 뭔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도시 선정하는 데 주요항목 중의 하나가 집합건물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포함되고 있는데 업무협약서에서는 9개 기관이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빠져 있고 4페이지에 기관별 업무협약 역할 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시공사 경기행복주택 건립 및 수소연료전지 설치 및 지원에서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경기도시공사는 이 업무협약서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협약을 보고하러 오시면서 내용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빨리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당사자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빠져 있고요. 지원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지원기관의 업무역할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 보면 업무협약 체결 기관별 업무역할, 예정이지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협약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걸 지원기관, 여기서 말 바꾸기 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수소산업의 편의를 다 봐 주고 한다 그랬으면 그냥 말 한마디 “이거 잘못했습니다.” 프린트 오류나 아니면 그런 것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4페이지에 뭘로 돼 있어요? “업무협약 체결” 제가 이거 한글을 잘못 읽은 건가요? 업무협약 체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김태형 위원 취임하셔 갖고 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이게 협약기관과 참여기관의 오류가 있었고요. 참여기관이 협약당사자로서 참여했고 도시공사는 협력기관인 사항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오타입니다.

○ 김태형 위원 잘못한 거잖아요, 보고서를.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죄송합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 돼 갖고 처음으로 협약서 보고하러 오는데 이렇게 하시고 아니라고, 사항설명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가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파악할 수 없는데 좀 불안하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셔 갖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치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지만. 하찮은 일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왕이면 경기도시공사도 협약기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협조기관에서 빠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이게 수소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집합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에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근거로 한. 그런데 그 부분인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 경기행복주택을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인데 거기서 협조기관으로 빠져 있고 업무협약에 빠져 버리면 협조는 그냥 뭐 어떤 법적인, 업무협약 자체도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이거 빠져 버리면 그쪽의 집합건물에 대한 신재생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은 어느 쪽에서 담보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은 안산시의 행복주택에 대한 연료전지 지원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맡는 역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약당사자인 경기도가 1차 책임을 지고 경기도시공사는 협력기관으로, 여기에 이제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협력기관 중에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태화상운 그다음에 안산스포츠파크 이렇게 6개 기관이…….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협의했거나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회의 자료나 근거 같은 게 있나요? 그걸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태화상운 포함한 경기도시공사 등등해서 어떤 흔적이 남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모여서 회의라도 했으면 회의록을, 회의록까지는 아니지만 메모 내지 지사한테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협력기관이 되는 건가요, 법적인 구속력 없이? 없다손 치더라도?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위원님, 이 부분은 수소 시범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여기 참여기관하고 또 협력기관에 대한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산시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산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협약 체결하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데 이게 워낙에 지금 수소도시로 가는 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제재도 많고 규제도 많은 상태에서 한걸음 떼고 있는 상태인데 잘 안 될까 봐 하는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협약기관이 어느 정도, 이게 안산시가 어차피 국토부 통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쳐 가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파트너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 또한, 장동일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주시 있게 지켜보고 주시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오신 지,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아니면…….

○ 부위원장 김영준 일단 질의해 보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부분이 한 145억 정도 지원받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많이 지원받는데 이게 현재 어디에 있어요? 안산 말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범도시로 가동되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전국에서. 수소 시범도시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한 도시가 따로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따로 특별히 시범도시라고 해서 운영되는 곳은 없고 국비가 지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공모사업에 어디어디가 저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경기도 이 5개에서 경기도가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 안산이?

○ 환경국장 엄진섭 화성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에서는 화성이 신청했습니다마는 떨어졌었고요. 타 시도는 지금 잠깐만…….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울산, 강원, 전주, 충청이 신청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중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최초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창원시에서……. 아, 울산시에서 수소연료전지 주거타운 시범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죠, 그게?

○ 환경국장 엄진섭 14년도에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2014, 그러면 꽤 됐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꽤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사건ㆍ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났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한 번 사건이 있었던 것 그거는 이제…….

○ 이필근(수원1) 위원 강원도에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시범사업은 아니었고 연구소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했던 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이게 안전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폭발력이 아시다시피 수소폭탄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강한 건데 여기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을 봤더니 방아머리 그쪽이네요, 조력발전소 있는 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이 방아머리 부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7페이지 보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이송해서 주거하고 교통용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특화요소에서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수전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것하고 이송해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업이고요. 세 번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수전해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면 그 나온 전기가 피크치가 아닐 때 전기를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장하는 것을 ESS라고 해 가지고 전기 배터리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수소로 저장하게 되면 수소가 하나의 에너지의 저장탱크가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잉여전력으로 수전해하면 수소가 나오고 그 수소를 탱크에 보관하게 되면 보관된 탱크가 하나의 에너지 저장소가 돼서 향후 필요시에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관계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필근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어가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수소산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잘못됐고 국장도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수소폭탄에서 나오는 수소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수소의 성격이 틀립니다.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중수소 내지 삼중수소라고 자연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소라고, 심해 한 700~800m에서 억지로 추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 폭발사고가 일어나, 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일부러 폭발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는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서 바로 공기 중으로 위로 분산돼서 날아가는 사항이고요. 저장용기 같은 게 탄소섬유 소재로, 일단 섬유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관계에서 터지거나 불꽃이 튀어서 하는 그런 위험 염려는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수전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건방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 때 과학시간에 물 전기분해하면 H 수소하고 O 산소가 나온다는 걸 그나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를 따로 모아서 수소를 별도로 저장해 놨다가 필요시 전기를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전기분해에 들어가는 전기가, 기존에 우리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전기용량 자체가 모자라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는 데까지 전기를 쓸 수 있냐 그런 논란에서 안산은 그나마 지리적 여건이 좋은 게 조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잉여전력을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전해하는, 수소발전에 쓰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건의안을 봤어요. 그 성립전예산이…….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도 이거 같은 거죠,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성립전예산이 지금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국고에서 내려온 걸 쓰는데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시군구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 협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비 내려온 것만 성립전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추경 이전에 국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고요. 2020년도 1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매칭해 가지고 편성하려는…….

○ 심규순 위원 그건 알죠.

○ 환경국장 엄진섭 사항에 대한 사전보고가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사전보고인데 성립전예산 편성만 하는 거지 사용은 못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에 대해서는 편성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도비는?

○ 환경국장 엄진섭 도비는 향후에 추경 편성을 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이 수소 시범사업이라는 게 국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써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ㆍ도비ㆍ시비 같이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매칭사업…….

○ 심규순 위원 국장님, 그랬을 때 국비 내려오는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제 얘기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국비 예산 40억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로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선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 12억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도비는 교부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성립전예산 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40억 국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시에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편성예산은 아는데 국비 내려오는 건 성립전예산으로 안산시로 내려가잖아요. 도비 안 내려왔고 시비가 지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랬을 때 국비만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일단은 40억이 내려가면 올해 상반기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비 내려가는 성립전예산안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예산 실행계획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져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갔을 때 안산시에서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많이 아는 내용들도 있고 약간 궁금한 내용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 아는 내용들은 말씀을 지양해서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조금 전에 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니까 환경국에서는 답변자료 잘 준비해서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 무협약 체결사후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부위원장 김영준 환경국에? 좋습니다. 원용희 위원 간단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평택시 협약체결한 거하고 안산시 걸 보면 평택시 건은 보니까 민간출연이 한 57억 정도 돼요. 평택시는 민간에서 출연하는 게 한 57억 되는데 여기 안산시 건 민간이 출연하는 게 한 9억밖에 안 돼요. 9억 8,300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안산 시범도시인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파이프라인 쪽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하는 부분이 많고요. 수소추출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탈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에 공공이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 많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걸 그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금액별로 각 기관들이 얼마씩 내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6시25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ㆍ책자 등으로 갈음하고 2020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사업,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2020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필요사업,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환경국))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환경국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20년 올해 환경국은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도란 비전과 5대 목표 21개 전략으로 도민 중심의 환경정책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1개 사업은 이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안사항과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7년 6월 수립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의무적 투자비용을 조성하였고 2018년부터 도와 시군에게 각각 20%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업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29개 시군, 60개 지역을 사업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비 분배 등 최종 대상사업을 5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 강화입니다. 도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75만 t입니다. 처리량은 60만 t이고 19년 12월 기준 80.8%를 처리하고 하여 14만 t의 잔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고질화되어 있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저희는 우선 불법행위 우려사업장 위주로 도-시군 합동단속을 이전에 19년도에는 1회 하였으나 올해는 4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215명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ㆍ소각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지도ㆍ단속 인력 증원 건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18년도 반입량의 90%로 반입량을 2020년도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 못할 시 총량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고 반입정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소각장 및 자체매립장을 활용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반입량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시 감량실적을 지표에 반영하여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용량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및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억을 출자하여 청정연료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 사업장에 대해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된 수질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엔환경계획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추진입니다. 지난 19년 12월 12일 유엔 산하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에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 참여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3개 시도가 2년간 총 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2억 3,000만 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규제 시행결과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성과, 미세먼지 모델링에 대한 주변국과의 인과관계 등의 연구를 통해서 그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9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에서 베이징 정부가 UNEP와 공동으로 베이징 대기정책 개선 보고서를 발표하여 해외 언론 및 국내 언론에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 일원의 대기가 개선되는 사항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군 포상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추진정책의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우수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도지사 표창 21점을 수여하고자 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 시군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시군에 상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20년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 총 5억 2,200만 원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선정결과 통보 지연으로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국 직원 모두가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부위원장 김영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에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소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공무원들도 축소해서 왔으면 좋았는데 되게 힘드리라고 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2020 본예산을 하면서 거의 다 우리가 면밀히 짚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걸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걸 이중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린캠퍼스가 여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기후에너지과의 담당업무로 돼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린캠퍼스 관련돼서 물론 집행부에서 부동의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걸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예가 있어요. 세상에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 그것도 1억 5,000밖에 안 되는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전화가 오니까 “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편의상 부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린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안 짚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저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그 사업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 심규순 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지금 사전에 다 얘기가 됐었고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작년 7월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서기 전부터.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그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우리가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그냥 갑자기 올린 예산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려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그걸, 또 뭐냐 하면 대학에서 빗물 이용에 관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학 몇 개 단체에서 빗물 이용에 관한 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예산이었거든요. 이거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안 계실 때 얘기했나요? 어느 분이 누가…….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적극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또 이봐, 자꾸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처음 듣는 소리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산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다음에 또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거고요. 지나가는 예로 알았다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저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걸.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추경에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주신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먼저 2019년 주요성과 보고해 주셨는데, 4페이지요. 친환경차, 노후경유차 추진 분야 국비 2.6배 이상 확대 지원 이렇게 해 놓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해서 수소차 작년에 596대인데 이게 국비지원 물량하고 시군비만 포함된 거죠?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김태형 위원 이게 좀 약간 유감스럽네요, 저는요. 아무래도 국비지원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 취지지만 가장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공장도 많고 또 움직이는 차량도 많은 경기도에서 친환경 수소차 구매를 위해서 아직까지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

다음에 올해 계획에서 보면, 18페이지요.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질문을,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인가 그랬는데 공공청사 등 지자체 소유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49억 해서 도비 9억 2,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 바다향기수목원 등 8개소 681㎾인데 이게 다 태양광발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태양광발전입니다.

○ 김태형 위원 시군 및 지역지원사업 24개도 다 태양광이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전부 태양광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 내역을 별도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내역 별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태양광발전이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잘잘못을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한 번 더 체크해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는 해 주셨는데 좀 뭉뚱그려 갖고 보고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별도 자료를 디테일한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올해 별도 추진계획들 보면. 전기차 보급하고 다 좋은데 이번에……. 아, 하나 더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기 있었어요. 좀 전에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18페이지에 보면 수소지게차 200대 22년까지 도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수소지게차가 상용화된 게 어디 파악되신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누가, 실무자님 말씀해 주시, 박대근 팀장님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누가, 과장님. 그냥 이게 항목 잡아놓고 예산 잡아서 수소지게차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게차가 아직 없어요. 아니, 지게차 없는 것 국장님이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입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2022년까지 수소지게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올해는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누가 수소지게차를 어디서 만드는데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 김태형 위원 제가 수소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은 위원이지만 이건 너무 보고를 위한 보고, 계획 아닙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수소지게차 200대. 예를 들어 이런 대답이라도 하셔야죠. “외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수입을 해 온다.” 아니면 “어디 메이커하고 협의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어떤 실증화 예산 중이라 2021년 중에는 수소지게차가 다 개발이 끝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도입하겠습니다.” 220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지금…….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때문에 괜히 또 혈압 올라가면 안 되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 김태형 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거 별도 보고드리고 이거는 국비 국가계획이 있었는데…….

○ 김태형 위원 국가계획이라 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 말씀은 더 잘못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3페이지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서 수소차 승용 1,365대 지원 해서, 이것도 다 국비 물량이죠? 국비지원 물량, 이번에 본예산에 도비지원은 책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버스 30대하고 1,335대, 수소버스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수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 환경국장 엄진섭 충전소.

○ 김태형 위원 충전소 구축비용 일부하고 통행료 같은 것, 제 차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의왕-과천도로 다녀보니까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세먼지대책하고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린 배출가스 감소전략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운송수단에서의 미세먼지,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도민이 체감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도비지원금,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책정된 금액 같은 건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특히 수소가 많이 비쌉니다, 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것도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 좀 더 확충되고 저변이 확충될 때까지만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제 생각에 가능하면 이제 정부하고 상의해서 물량을 좀 더 받아 갖고 도에서도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지원할 테니까 올해 정부 추경에서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감사합니다.

○ 권락용 위원 처음 오늘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데뷔전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랑 국장님으로 계실 때랑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무게감이 일단 다르고요. 책임감이 더 큽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맨날 앉아서 뵈는 것보다 서서 뵈는 게 더 익숙한데 여하튼 이어서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랑 그래도 가장 많은 스킨십이 있었던 과장님이셨는데 국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더더욱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혹시 국장님 되고 나서 보고 새로 받거나 변동된 사안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변동된 사항은 3월에 자체 공공기관 심의위원회가 3월 10일 예정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거 통과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행안부 협의가 있은 후에 행안부의 협의가 나게 되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단계 진행시키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에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락용 위원 용역 했고 용역 끝났고 앞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러면 절차대로 하게 될 겁니다. 공무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 수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인원은 반드시 정규직을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을 그대로 흡수하지 마라. 정규직인 제대로 된 직원을 제대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자세히 얘기가 진행되겠지만 저희 기본원칙은 기존의 인력을 전액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권락용 위원 이제 용역도 끝났고 그때와 뭐가 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원래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11월 26일 날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 이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실제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잘 되면 조직은 다 굴러가요, 사람만 잘 뽑으면. 사람 잘못 뽑으면 이거 뭐 자를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조직 내 불화만 일으키게 돼요.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 행감 이후에 변동된 사안이나 그걸 담은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그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고…….

○ 권락용 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혹시 다음에 상임위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담당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을 좀……. 아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적을 했고. 변동된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 권락용 위원 아니, 절차 다 밟고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하는데 인력 부분, 딱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한 결과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용역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는 조례 제정 및 출연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도시환경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조직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정규직을 제대로 뽑아라. 그래서 인원의 변동 사안이 뭐가 있냐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행감 때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돼서 그건 지금 절차를 밟는 데만 활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묻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인사 때,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변화됐다고 결과를 가져오셔야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뭔 행감의 의미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은 인원 그대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 51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51명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6명 정도를 줄인 상태에서 그 6명을 가지고 그 조직을 효율화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회 지적 후 몇 명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된다 그 얘기해 주시면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그러니까 51명이 4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섯…….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행감을 전혀 의미 없게 만드시네. 행감에서 저랑 박성훈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핵심인력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가 정리가 돼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똑같은 것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행감 해요? 국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좀 받아야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 권락용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정확하게 시작해야 돼요. 이거 처음으로 진흥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300억짜리 조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 여기 보니까 막판에 도지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원 줄이라고까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본 분도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인원이랑 정리를 정확하게 해라. 행감 때도 지적하고 그때 박성훈 위원님이 몇 번을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결과상으로 “우리가 몇 명까지는 줄일 수 있고 몇 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나와야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가능하다 제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나온 건 “변화 없다. 그때 가서 하겠다.” 이 얘기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조직이 아니에요. 진흥원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조직이에요. 진흥원이 생기면 용역을 해서 뭔가 내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진흥원으로 놔두면 진흥원에서 또 용역을 발주해요. 결국 그냥 조직 하나 애매한 조직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돼서 인원을 정확하게 뽑고 진짜 핵심적으로 환경 쪽 전문가를 뽑아라. 그 얘기를 해서 주문 결과를 봤는데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위원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위원님, 제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행감 할 때 그 과장님 아니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저는 그 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고요.

○ 권락용 위원 했던 말을 또 하게 하네요. 다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는 그때그때 변동할 수 있어요. 지적해도 빨리 바꾸면 돼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제대로 못 하면 나머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엄한 사람들 그냥 인력 들어와서 일 안 해도 사람 자리는 꿰차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한 번에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더라도 실제 잘해서 우리가 갈 것이냐는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TF, 용역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원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르시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핵심인력 최소인원 몇 명이다, 이건 살리되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든가, 아니면 “현장 가 보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뭔가 이런 대화가 나와야 저도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고 “그럼 어려우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4개월을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오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른 조치 안에 이 인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까지가 제대로 정리하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세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인원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용역 주고 위탁 준 데는 아예 여기서 용역 정지를 하시든 언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뽑는다고 정하세요. 그 악역은 제가 맡을 테니까 권락용 위원 지시로 그랬다 하세요. 여러분한테 책임지라 안 할게요. 욕하려면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 대신 정규직을 뽑아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그때부터 돌아가요. 그거 못 하면 나머지는 그냥 편히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악역은 제가 맡을 테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실력자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세요. 이건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과장님 실력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고요. 어차피 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소통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 주셔도 올해 사업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진흥원 출발할 때부터 정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그 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3월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때는 늦어요. 3월 중이면 저희 선거하고 바빠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용역 들어가기 전에 훨씬 더, 3월이면 조례 통과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도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출연금 예산 확보가 3월이에요, 계획이 돼 있는 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3월에 행안부 절차가 끝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는 4월쯤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과 날짜를 상의해서 빨리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3월 초에는 무조건 결과 가져다주세요. 3월 초에 내서 과장님이 직접 짜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서 주세요. 그냥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처음 국장님 되셨으니까 악역은 제가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못 하면 그냥 어영부영 사람들 모아서 또 어영부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들어와도 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물론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실력이 모자라거나 뭔가 있으면 이번에 정리할 건 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위탁업체랑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저도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이번에는 출발점을 명확히 해 달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되 악역은 제가 맡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환경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저도 그렇게 지적했고 박성훈 위원까지 몇 번을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우리 엄진섭 국장님, 국장님 되셔서 일을 맡아서 추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느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쪽에서는 가장 앞서서 생각하시고 진행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랑 같이 논의됐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오늘 통과됐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통과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마 본회의 다음 주 수요일 날 통과되면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 내부에서는 조금 몇몇 건에 대해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특히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이 양보했어요, 원래 안보다. 그건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저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발위에 참석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25개 시군 기초에도 다 있잖아요. 여기서 다 여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여기 조례에 보면 통과 즉시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운영위 구성하는 거며 협의회 구성하는 거며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며 계획 세우는 것 차근차근 빨리 안 하시면 다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월 21일 날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계시죠? 그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게 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 구두로라도 아니면 중간단계라도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 또 이거 가지고 토론회 하고 정책 가지고 토론회 하겠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벤토리 3월 달에 결과보고 나오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배수문 위원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연구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배수문 위원 나머지는 업무보고한 대로 착실히 이행되게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LP가스지킴이사업, 그렇죠? 79개 조 5개월간 하는데 수치로 청년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행감에 지적을 했고 이분들 1년에 5개월 일하고 뭐하라고 그래요? 방학기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79개 조면 35개 조를 만들어서 10개월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79개 조로 한다는 것은, 158명인가요? 수치 늘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년일자리 창출 160명, 그렇죠? 이거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누가 되든 5개월을 10개월로 해서 운영해 달라. 누가 기억납니까? 우리 행감 괜히 해요? 행감을 왜 합니까? 이런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예산이 22억 아닙니까? 이런 걸 다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LP가스지킴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 심규순 위원 국비하고 대응투자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또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따로 보고드리고요. 충분히 위원님하고…….

○ 심규순 위원 바꿀 수 있는 행정은 바꾸세요. 그 수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적치량이 현재 14만 4,000t 남아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80% 이상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사실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동남아나 중국으로 안 되고 하니까 더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 파악이 포함된 수치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수치는 기존에 있었던…….

○ 장동일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수치만 얘기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수치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포함해서 3개 시도 간 협의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 협의에 참석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참석합니다.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돼 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어떤 부분……. 아, 신규 매립지…….

○ 장동일 위원 수도권매립지, 신규 매립지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시도 간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여서 2025년까지인가는 각자 광역자치단체별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특별히 그 이상 진전된 건 없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협의에 참석은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협의에는 참석하는데 올해에는 저는 아직 참석 못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국장님이 그 협의에 인원으로 참석은 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참석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대청소 관련해서 성적이 좋은 시군에 상사업비 등 포상을 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포상하려고 하고 있고.

○ 장동일 위원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인가?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일단 시군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 도가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일전에 가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회의실 정리와 좌석 재배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환경국과 같이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나 책자 등으로 갈음하고 2020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사업,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중호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광역환경관리사업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및 감시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168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주요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타깃 단속을 위해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장마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시스템 설치ㆍ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배출 총량사업장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기질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총 33억 2,700만 원으로 신규 부착 사업장 수요조사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TMS 설치 및 운영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기오염 민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불법배출행위 발생 시 단속기관에서 즉각적 대응이 불가하여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단속 시 대기오염물질을 굴뚝에서 바로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검체장비를 구비하여 검체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장비를 구입하고 5월부터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과 도심 주변의 중점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검체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 부위원장 김영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 SBS에서도 도깨비굴뚝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 공장단지가 모여 있는 곳에서 폐자재를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언론에서 조명됐던 적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연이나 기타 관련된 오염물질이 최고 많이 배출되는 것을 관리하는 곳이 현재 우리 광역환경관리소가 맞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광역사업소에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강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소규모 관련된 것까지는 실은 단속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31개 시군하고 잘 협조하셔서 작은 기업일지라도 배출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장에 관련된 숲 조성 사업을 전에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19년부터 22년까지 했는데요. 지금 현재 1단계 끝나고 올해 2년 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 목표가 1만 3,600그루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약 3만 1,090그루가 설치돼서, 3만 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초과됐습니다.

○ 안기권 위원 올해도 실은 1만 770그루 정도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 및 포상에 관련된 부분을 또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한 달여 되셨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장동일 위원 아시다시피 광역업무가 31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범위도 넓고 또 우리 직원들이 격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각 사업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부 그다음에 시, 우리 도하고 지도단속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피로도를 호소하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자로서 합리적으로 지도단속을 펴나가는 데 있어 우리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펴는 데 있어서 최대한 요즘 어려울 때 기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지도단속 업체들에 대해서 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지도단속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현재 현장을 좀 다녀보셨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요즘 주로 애로사항이나 의견들은 어떤 거예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지금 현장방문 장소는 주로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됐던 업체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조를 해서 서로 윈윈 작전으로 나가자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업소에.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도 다뤘지만, 예산 때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이 부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그리고 환경감시단, 특별대책반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지금 특별대책반이 우리 일반직 40명하고…….

○ 심규순 위원 일반직 40명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건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고 임기제는 7명입니다.

○ 심규순 위원 7명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공고를 내고요.

○ 심규순 위원 그럼 몇 개월 근무해요, 1년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2년에 한 번씩 그걸 합니다.

○ 심규순 위원 배출업소 감시, 환경감시, 특별대책반 운영하는데 임기제 7명에 대해서 공고안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심규순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일회용 포장지, 다 각 부서에 포함이 돼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친환경 제품이 있으니 그걸 한번 써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써보셨습니까? 계도는 해 보셨습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연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는 친환경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친환경 물품이 어떤 건가 아시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재활용…….

○ 심규순 위원 포장지를 안 쓰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포장지를 않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 심규순 위원 안 쓰고 재활용품으로 배달이 되면 그걸 집안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 이거 한 번도 안 해 봤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구입도 안 해 봤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복사지 구매 같은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뭘로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친환경.

○ 심규순 위원 복사지 같은 경우야 그런 거고 지금 일회용 포장지가 굉장히 많은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뽁뽁이도 안에 들어있고 이래서, 스티커 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오염이 심한데 일회용 포장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써봐 달라 했는데 안 써봤죠? 그냥 듣고 말았죠?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여러 단체 아니면 업소에 보급하기보다도 저 같으면 관련부서에서 몇 개 사서 한번 이용해 봐야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 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모르는데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떤 걸 사용할지 한번 구매해서 가져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주택정책과장 염준호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기획조정실장 임일재

경영혁신처장 박세원대외협력처장 이병성

신사업기획처장 송동현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