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2.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2.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용찬ㆍ김태형ㆍ김영준ㆍ성준모ㆍ김봉균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남종섭ㆍ고은정ㆍ소영환ㆍ진용복ㆍ성수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양운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정윤경ㆍ유광혁ㆍ임성환ㆍ김봉균ㆍ염종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고은정ㆍ배수문ㆍ남종섭ㆍ소영환ㆍ진용복ㆍ권정선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김달수ㆍ양경석ㆍ김용성ㆍ최종현ㆍ김철환ㆍ국중현ㆍ심규순ㆍ정승현ㆍ남종섭ㆍ황수영ㆍ강인순ㆍ김영준 의원 발의)
-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많은 도민께서 깊은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 질병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응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안전과 질병의 예방은 결코 지나침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전국동계체전 및 장애인동계체전 상임위 현장방문과 선수단 격려일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업무보고 역시 관계기관 간 그룹화 및 최소 필수 참석인원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소를 억제하고 효율적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기관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책보고를 업무보고와 병행하여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격려와 아울러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장영근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오후에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실시하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0시11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1월 9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마찬가지로 1월 9일 자로 임용된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1월 9일 자로 임용된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관광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코로나감염증19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현황입니다. 금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30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11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3명이 퇴원한 상태입니다. 도내 문화체육관광 시설은 도립시설이 35개이며 도내 전체적으로는 3만 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2쪽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설 연휴를 기점으로 도립 문화체육관광시설 관람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최근 하루 평균 관람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95% 줄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안전과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임시휴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물놀이시설도 전년 동기간 대비 입장객이 70% 이상 감소하였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3월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 등 5건을 취소하고 4건을 연기했습니다.
3쪽에 코로나19 대응조치 현황입니다. 도립 문화체육관광시설은 공통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손세정제와 열화상카메라를 구비하고 근무자 마스크 착용, 소독실시, 고열환자 입장제한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 임시휴관, 박물관ㆍ미술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중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 취소 등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시군, 민간에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분야별, 시설별, 단체별로 협조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관광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쪽에 관광업계 의견 수렴 및 피해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고자 2월 4일 경기관광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업계 피해동향, 의견수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업계가 예약취소 및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였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지원, 도 차원에서의 분야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공유, 관광기금 융자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습니다.
5쪽에 경기관광 민관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고 2월 8일에는 우리 도를 방문한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관광분야 7개 업종별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했으며 2월 20일까지 도내 마이스ㆍ관광업계 706개 업체에 대해 마스크 5만 개, 손세정제 2,00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월 12일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필요성이 낮으며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므로 주요행사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되 시설운영 및 주요 축제ㆍ행사는 감염병 추이를 보며 합리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의 아쉬운 점과 향후 과제입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2.07%로 2019년 본예산 1.83%보다 0.24%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문화재정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북부이전 추진, 동두천 어린이박물관 도 이관 등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남북부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적은 수입과 낮은 계약체결 경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아직도 놓여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예술인과의 소통 강화로 체감할 수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의 열악한 전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 용도의 전수교육관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 여건 및 전망입니다. 산하 공공기관 최다 조직으로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간 상승효과를 위해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2030 스포츠 비전 등 민선7기 이후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따라 체육분야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체험, 웰니스, 인스타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도민 관광 만족도 증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신규사업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 문화종무과 소관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 보장입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까지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도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정책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문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ㆍ민간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을 통해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의 30% 내외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18개 시설을 선정 추진하며 참여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 1인당 지원금과 수혜인원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수어발전을 위해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교육을 시군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입니다. 도내 친일문화잔재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카이브 구축,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등 체계적인 일제문화잔재 청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언어 정비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조례 및 정책명 정비를 추진하여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는 개정조례를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점검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정책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경기도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인디음악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음악환경 마련 및 음악축제 개최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9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1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개최지 시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단체 및 도민 공유공간 확대, 프로그램 야간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올해 평택과 김포까지 권역을 확대하고 DMZ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일상 속 문화향유와 지역재생 욕구에 부응하고자 유휴공간 문화재생, 생활문화센터 조성,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생활밀착형 문화향유공간 조성을 3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프로그램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선정 등 시군의 국책사업 유치 지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종교를 통한 사회 안정과 도민 행복 추구입니다. 도내 종교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명존중과 정신건강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과 생명사랑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종교계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시설을 도민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전통 종교시설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28개 사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화재에 취약한 20개소의 전통사찰에 소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상황을 감지하는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을 8개 사찰에 신규 설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71개 사찰의 유지보수를 통해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미래 성장 동력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입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콘텐츠 융ㆍ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문화적 감성과 4차 산업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기술 산업 육성을 신규 추진하며 경기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시드펀드 투자재원 소진에 따라 신규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영세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32쪽까지 영화ㆍ애니메이션ㆍ웹툰 등 장르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음악창작 인프라 조성사업인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도내 다양성영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성영화 상영관을 45개소로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9월 17일 개막합니다. 내실 있는 영화제 개최와 더불어서 정기상영회 등 연중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다큐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오디션 방식을 통한 제작지원으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문화 디지털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은 미디어교육 장소를 북부까지 확대하여 수혜자 형평성을 증대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웹툰페어를 올해 6월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만화ㆍ애니ㆍ영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장르별 콘텐츠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34쪽까지 건강한 책 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공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재파악하고 도서정가제 개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출판 및 전자출판 시장의 성장, 책 읽는 방식 다변화에 맞춰서 도내 우수출판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경기북부 한류문화복합콘텐츠단지 한류월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류월드 내 숙박시설은 호텔 7개 구역으로 현재 2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는 공사 중이고 4개는 착공예정입니다. 업무ㆍ문화ㆍ복합시설은 11개 구역으로 8개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1개는 공사 중이고 2개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K-컬처밸리는 사업자가 3차 사업계획 변경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글로벌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한류월드 사업지 남단 약 70만 ㎡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올해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친 후에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8쪽에 예술정책과 소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도민행복 증진입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인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 자립준비금 지원 등을 통해 예술 외적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창작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트경기 사업은 전시 및 판매경로 다각화, 신진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내 유망 신진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을 창작공연으로 연결하는 등 경기북부 문예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신규단체 선정비율을 높였으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지원비율과 지원액을 상향하고 대상 공연장을 민간 공연장까지 확대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속적인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민 문화 향유 확대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악기 무료대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분야를 신설했으며 학생들의 국악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국악강사 286명을 선정, 674개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시민예술학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경기도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8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입니다. 지난해 위원회 개선, 검수단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공모제가 시행됩니다. 도민과 작가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체육과 소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입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 77개 종목단체 주관의 관내 스포츠클럽 활동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통해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배려계층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어르신 체육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며 체육진흥 공모사업은 심사ㆍ선발ㆍ정산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유소년체육지도자를 신규 도입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을 통합하여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대한민국 엘리트체육의 중심, 경기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력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탈환하고 전국동계체육대회 18연패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정비 및 휴식여건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훈련여건 조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올해 고양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과 종목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스포츠꿈나무 선진체육 체험캠프,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은 사업기간을 확대하여 도내 체육인재 발굴ㆍ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과학적 훈련방법 제공을 위한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운영 및 선진 스포츠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국제스포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엘리트선수 지원 환경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및 장애학생체전 최다메달 획득을 목표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도내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장운동부의 지속적인 육성ㆍ지원과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종목 확대 및 처우개선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361개로 확대하고 도내 재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의 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진흥시설 23개소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48개소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 20개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의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ㆍ건강한 체육 활동입니다. 도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36개소 개보수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입니다. 시설형 레저스포츠 거점개발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을 통해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가 레저스포츠 거점이 되도록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경기횟수 확대, 국내외 프로야구단 트라이아웃 기회 지원, 도민체전 시범종목 참여 등을 통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의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더불어 즐겁게입니다.
65쪽 새롭고 촘촘한 문화유산 보존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근대문화유산의 신속한 보존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도 정체성 형성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선왕실의 태봉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6쪽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상시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ㆍ유지 관리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쪽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연간 개최 일정 사전 안내로 문화재 관련 민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신설되는 평해길 조성 및 기 조성한 옛길 활성화로 경기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문화유산 관람ㆍ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 환경 조성을 위해 도립 전수교육관 건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경기도 위상 강화입니다. DMZ, 북한산성, 오산 독산성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학술연구를 통한 세계유산 등재를 역점 추진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의 관광과 소관 여행자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입니다.
72쪽부터 74쪽까지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하천ㆍ계곡과 관광테마골목을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생태를 테마로 하는 관광코스 개발과 경기 둘레길 활용을 통해 경기관광 콘텐츠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행로 및 편의시설 개선, 휠체어 탑재 가능한 투어버스 운영 등을 통해 관광약자가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기관광ㆍ마이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대응하여 관광과 체육 분야 협업을 통해 해외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 지원하는 등 관광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 관광 콘텐츠 강화, 시장 다변화의 대응, 안내ㆍ교통체계 강화 등 관광마케팅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IT, 바이오, 문화관광 등 도 주력산업을 연계한 마이스 유치 지원과 마이스 투어리즘 강화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입니다.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육성ㆍ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자 문화유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자페어와 도자비엔날레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작년 11월에 개관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통해 경기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 우수한 지역관광 인프라 개발 및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도 소유의 유휴시설인 안산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웰니스 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며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469건으로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4건, 건의사항 374건입니다. 현재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189건 등 235건을 완료하였으며 23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센터 내 각 사무실 및 탐방로 내 화장실 등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시 예정인 활용사업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입찰공고 및 계약발주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되 지역경제 위축방지 등을 위해 기존 활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3월 17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면적은 35.16㎢이고 도립공원 내에 세계유산이 위치하며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탐방로, 전망대,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도 연간 방문객은 약 258만 명입니다.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성곽과 행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수어장대, 현절사 등 열한 곳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4개 팀 22명으로 도 소속 15명, 3개 시 파견 7명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직 31명, 기간제근로자 22명 등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2억 10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106억 6,200만 원, 도립공원 관리에 33억 5,500만 원,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12억 3,700만 원, 센터 운영비에 19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문화재 복원ㆍ보수ㆍ정비, 세계유산 관련 다양한 역사ㆍ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도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인허가 협의 및 불법행위 단속, 도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3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해서 숭렬전 해체보수, 남한산성 성곽 여장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해서 남한산성 행궁 상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ㆍ무과 별시, 옛길 걷기, 전통 공연 및 행사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남한산성 문화재 해설영상 제작과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제저널 발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성곽 연구 중심 특성화를 위해서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고발 5건과 과태료 부과의뢰 30건을 실시했으며 기존 4개소이던 노점이 2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도립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형 하천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유료주차장 주차부스 4개소 교체, 클린하우스 2개소 및 CCTV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소나무 보존 및 친환경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소나무림 보전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노후 탐방로 정비, 흙먼지털이개를 설치하였습니다.
4쪽 아쉬운 점 및 향후과제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 지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남한산성 문화제 등 5개 행사 취소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봄ㆍ가을 행락철 방문자 쏠림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방문자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탐방로 정비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에서 탐방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 부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8년에 수립된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7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계유산에 걸맞은 문화재 보존ㆍ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침괘정 해체ㆍ보수공사, 행궁 내 연지 보수, 북문 해체보수 설계용역, 수어장대 및 청량당 등 정비, 1남옹성 보수정비 공사, 외성 보수정비, 15암문 보수 설계를 진행하고 유네스코 3차 정기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 및 정비를 위해서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이라든가 국청사지 2차 발굴조사, 연무관 이아지 발굴조사, 수구 24ㆍ25 발굴조사, 성곽 주변의 수목정비 사업, 성곽 중점관리구간 모니터링, 행궁권역 조경관리, 주변(배수로ㆍ탐방로)정비, 군포지 정비, 외성의 토지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상시 보수정비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문화재 상시 보수반 운영과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문화재 긴급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장애인 및 관광약자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해설 프로그램인 문턱 없는 남한산성 문화관광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를 위해서 행궁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성곽투어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 사업, 산성스테이, 군사경관 재현 프로그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축제, VR체험 프로그램, 취고수악대 시연, 문화체험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생생문화재, 문무과 별시, 숲 생태탐방 및 아카데미, 전통 문화행사 지원, 연희 한마당,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남한산성 연구 보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지원사업, 남한산성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 종교시설 및 초등학교 활용 체류형 숙박사업, 세계유산 남한산성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홍보를 위해서 남한산성 옛길 모바일 스탬프투어 앱을 개발하고 옛길 걷기 행사 개최 및 옛길 미디어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2019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부지 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과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전시(설계+제작ㆍ설치) 용역 발주,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고시, 토지보상 완료 및 소유권 취득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경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상가 이용자 주차요금 50% 할인제도를 추진하여 상가 이용객 증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남한산성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탐방로 정비로 안전산행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탐방로 재포장 공사, 탐방로 정비사업, 역사테마 탐방로 조성사업, 탐방로 등에 야간조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도립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형 하천 조성과 검복리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하고 관할구역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위원장 김달수 박경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장영근 국장과 박경원 소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관 과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필요한 경우 과장이나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난번에 판교를 갔었어요. 청년들……, 그걸 뭐라 그러나? 한류문화복합콘텐츠단지 이거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창조허브하고 콘텐츠랩코리아가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문화창조허브와 관계된 것들. 지금 판교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니, 구리가 아니라 고양도 있고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성할 때 거기에 청년이면 청년이 들어가기 위해서 방을 하나씩, 룸을 하나씩 배정받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입주공간. 그런데 너무 싸고 좋으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공간을 할 수가 있는, 부지가 비싸지 않은 곳에다가 이것을 조성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입주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싼 데 고양, 판교, 광교 이렇게 이런 쪽에만 위주로 이런 것을 개발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지역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반이 있는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시흥, 광명 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계에서는 기존에 기반 있는 데뿐만이 아니고 잠재력 있는 특히 동북부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앞으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중점을 두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곳들이 있다면, 그런 데 사실 소외지역 같은 데는 땅값도 싸고 모든 것들이 저렴하잖아요, 일반 이런 큰 도시보다는. 그런 데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제가 예결위원인데 이 종교를 통한 사회안정과 도민 행복 추구 해 가지고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 지원사업이요. 이거 분명히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삭감인지 뭔지 하여간 일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 건이 올라오지 않았나보다.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큰 문제없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 정윤경 위원 아예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결위 올라올 때,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것들을 대상으로 1차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아예 예결위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저희한테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한 대로 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상임위 조정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다고요. 조정된 리스트만 저희가 받거든요, 상임위에서 건드렸던. 상임위에서 건드렸던 내용들만 예결위에서는 일단 받아요. 삭감이 됐든 증감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 건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 다 끝나고 한번 재차 확인했더니 다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미스가 있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고 이것은 당연히 ‘예결위로 넘어가서 조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의아해서. 조정된 증감에 대한 내용들만 받아봤는데 그 리스트에는 이게 분명히 없었고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해서 전체 의견에 다 국장님도 동의해서 없어진 삭감예산으로 알았는데 그대로 다시 살아나 가지고서 에결위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실수로 인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절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실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체육문화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 물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경제실하고 어떤 협의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제실에서 관련 TF팀이 있고요. 저희는 특히 관광업계 관련되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경제실과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들을 전면적으로 다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타격을 주변 상권들이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경제실 주관으로 지역소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하겠지만 문체국 차원에서도 체육문화행사의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경제실과 협력해 가지고 대안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여행업계라든가 외식업소와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축소 내지는 연기하는 방향에서 지금은 행사의 성격 그러니까 외부냐, 내부냐. 그다음에 참여자의 성격 등을 따져서 방역대책을 확실히 하고 행사는 개최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군에도 통보를 해 줬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쨌든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전문선수들의 고용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결국 정원 내지는, 정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선수를 고용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용할 경우에 고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상 약간의 공백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사실은 저희 산하 공공기관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 도 전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공공기관 관리부서라든가 도 전체적인 기조실이라든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산하기관 간에 MOU 체결이 진행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어쨌든 산하기관별로 장애인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률의 100%를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준해서 장애인전문선수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인전문선수들의 기본적인 업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하기관에 취업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집체교육을 통해서라도 해 놔야 산하기관으로 가서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체교육에 관한 것은 한번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독립리그가 올해 2회 차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5억 원 더 증액됐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독립야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독립야구단들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들을 보완해서 행정에 맞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독립야구단과는 저도 직접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지역적 연고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 담당과장이라도 불러 가지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한류문화복합콘텐츠단지 한류월드 조성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CJ그룹이 재정악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사업포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대처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K-컬처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J라이브의 사업포기 동향은 전혀 없고요. 지금 3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를 서로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포기 동향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악기대여사업 같은 경우에 2억 정도 배정을 해서 도내 4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방법은 공모입니까? 아니면 우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악기대여점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악기대여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전액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예산 한계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400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별로 400만 원 정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 지역아동센터가 엄청 많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거기에서 거점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73개소가 신청했고 45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여기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악기 대여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 악기를 가르쳐 주실 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예술단체들과 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도선생님들을 연결해 주지 못하면 이 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비롯한 음악교육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도 있는데,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가정에 악기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배운 것을 연습하거나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총이라는 데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이런 단체들과, 경기도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강사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원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협약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악사업하잖아요. 국악은 지금 지도자를 배치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악기만 대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기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데도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것은 그쪽도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총 내지는 민예총, 기타 예술단체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체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세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진이나 시스템이 으뜸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자면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뭐로 했냐면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65.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는 문화예술지원금 부족이 62.7%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예술인과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60.9%가 부족하다.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게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정책이라든지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예술인기본소득이든 예술인에 대한 수당이든 배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연구원에 관련 박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부천에서 예술인들 관련된 토론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조의 발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연구원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술인기본소득 관련되어서도 부천이라든가 안산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향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산과 부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단체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초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진행하는 한편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도 정합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농민기본소득보다도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든 논의를 하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실제로 지급은 안 돼요, 올해.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연구들이 있었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농민들한테 갈지 농가한테 갈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이 예술인기본소득이나 이런 수당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적 부분들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급하기 위한 그런 설계들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준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그 이후에 되는 건데 그러면 초기단계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천이나 안산 예술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고 또 이런 예술인기본소득이나 배당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층에게는 생계형 지원금이 단비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형식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문체국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자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이것은 기본소득 전반과 관련해서 현재 기본소득을 담당하는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범위와 공감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정책과제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문체국에서 거기서 하니까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도 의견을 주시면서 피력을 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참여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체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울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기본소득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술인들, 특히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립준비금을 300만 원씩 200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어떤 전 단계적인 측면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런 하나의 정책이 실현되기가 1년에 당장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치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의 초기 발자국을 뛰어보자, 우리도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으로 승화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게 보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작년에 스포츠인권, 미투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체육계 성폭력 관련해서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을 안 해요. 계획엔 없어요. 이게 도의 인권담당관이 별도로 설립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데, 그렇죠?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스포츠인권 관련된 부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스포츠인권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성희롱 내지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부분이고 이 스포츠는 일개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맡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전반적인 여성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스포츠 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권침해라고 하면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권침해가 있는데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담당관실의 성평등옴부즈만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 강태형 위원 팀이 따로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머지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 최만식 위원 체육회에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근데 감사실도 용량이 부하가 넘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대비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도 우리 체육회 감사실이나 장체회 감사실도 이제 생겼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일 플러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 부하가 돼서 처리 못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인권 성평등옴부즈만 거기랑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보면 저희가 68개예요, 17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순위로 보면 두 번째예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82개 종목이 지정돼 있고 저희는 68개. 종목 수는 이렇게 많은데 인구 대비로 보면 저희가 의외로 어떻게 되냐면 17위예요. 인구에 비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종목 지정건수를 보면 낮다는 거죠. 0.00051%. 인구 대비,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 무형문화재 현황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좀 더 분야를 넓히거나 종목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무형문화재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 보면, 다른 지자체ㆍ시도랑 비교했을 때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지정 건수를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68개 종목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구를 따져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좀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의 많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 문화의 힘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면 무형문화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심의를 보더라도 보면 약간, 너무 보수적이에요. 막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재단을 해 버리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야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분야들. 다른 지자체 가지고 있는 판소리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무형문화재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도에서 하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에 이런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오전 중으로 12시 전에 끝내야 오후에 또 일정이 저희가 빠듯하게 있어 가지고 좀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좀 찔립니다.
(웃 음)
국장님 하여튼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문할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지금 실내전시나 공연장이 있는 기관들이 어디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은 문화의전당은 저희 도립이고.
○ 강태형 위원 산하기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시군에도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옥외,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유산센터도 방문이 적어지고 그럴 텐데 실내전시나 공연을 하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황은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감소된 현황이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매일 상황을 파악합니다.
○ 강태형 위원 현저하게 감소돼 있는 상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장 큰 데가 아무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가장 크고요. 거기는 저번에 조사했을 때 100명이 왔다고 하면 4명, 5명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고.
○ 강태형 위원 아, 그렇게……. 어린이박물관 이런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휴관을 한 상태고 다른 데도 30% 내지 50%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우리 산하기관 중에는 문화의전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가장 큽니다.
○ 강태형 위원 공연 레퍼토리 시즌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실내에서 공연이나 전시된 기관들 관람객이나 찾아오는 방문객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아마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가 오후에 돼 있죠? 그래도 먼저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집행부의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은 어떤지.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제가 그렇게 누누이 행감 때도, 그 행감 전에도 신문에 엄청 많이 보도되고 이럴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체육회장 선거 지금 법으로 기각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입니다.
○ 강태형 위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인용이 돼서 받아들인 상태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서 얘기하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가처분 당선무효와 선거 무효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장은 본안 소송이 있다고 하면 그 소송 판결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체육회 내지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도와 체육회 간 그다음 체육인들 간에 원만한 어떤 공정한 진행이 되도록 해야죠.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예견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견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하나 더 걱정스러워서 또 제 의견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여는 안 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관심과 관여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나중에 법적싸움으로 계속 지리하게 갈 때 집행부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체국에서는 어떻게 처신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든 간에 동반자로서, 누가 되든 간에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저희가 당연히 체육회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 제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분쟁으로 지리하게 계속 갈 때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도의회 상임위 이런 경우 상당히 곤란하다는 건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 상황 상황마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법률이나 정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관여를 넘어선, 관여보다 더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보다 더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갈등을 빚고 이렇게 될 걱정거리가,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대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체국에서, 집행부에서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에서 대책이나 그에 대한 처신들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여기 문화자치와 문화기본권 보장 제도화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민 행복도가 38.9%로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15위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문화자치 기본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내용을 물으면 방대할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만 좀 여쭐게요. 문화정책협의회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현재까지 저희 문화예술정책이 주민의 어떤 문화 향유도 있지만 문화예술인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급자인데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문화정책협의회를 어떤 인원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여기서 아주 구체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정해진 것처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떤 수요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도민이 많이 참여하고 수요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기본적인 콘셉트가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협의회 잘 구성하고요. 문화자치 묻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조례로 잘 만들어지면 그때 심의하면서 묻기로 하고요.
저 하나 더 물을게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이게 7억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열여덟 군데는 시행하기로 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 강태형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는…….
○ 강태형 위원 문화의전당 한 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거기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문화의전당 한 군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환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현재까지는 무기명 충전화폐거든요. 충전돼 있는 거를 배부해 드린 건데…….
○ 강태형 위원 없는 사람일 경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같은 그런…….
○ 강태형 위원 지류형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똑같이 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무기명 충전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지만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 한 군데인데 저는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내용을 생략하고 질문하는 건데요. 한 군데에서 지금 열여덟 군데 더해서 20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죠? 20개소 이상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20군데 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문화공연을 보면 그거를 일부 환급해 주는 거죠, 일종의? 지역화폐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카드 안 만든 사람도 많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연을 보러 가서, 문화의전당에 공연을 가서 관람하고 공연을 보고 나서 카드 없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카드가 없는 분은 카드를 드립니다. 충전을 해 놓고요.
○ 강태형 위원 문화공연을 보면 무조건 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그게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는 4,000원 정도.
○ 강태형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카드가 없는 경우에.
(카드를 들어 보이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라고 보고요. 이 카드에 예컨대 일정금액을 충전해서 관람객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알았어요. 이건 제가 추후에 더 한번 자세히 묻고요. 그리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 강태형 위원 이게 6세 이상,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들 위해서 문화예술공연 관람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때 도서라든지 영화 이런 관람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데가, 정말 가장 약한 취약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들한테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분야에 활용하라고 주는 건데 실제 사용하는 사용처가 한정이 되고 적어서 그걸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늘리라고, 사용처를 늘리라고.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늘리라 그랬잖아요. 대책이 있으세요? 그때 한 일곱 가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가장 많은 게 영화관하고 서점인데요. 나름대로 여러 군데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서 편하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사용처를 발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강태형 위원님께서 도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도체육회장 선거 전까지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소관을 하셨잖아요, 도체육회를. 그래서 도체육회가 전국에서 전국체전 17연패, 생활체육대축전 18연패 이렇게 해서 대단한 우리 경기도체육회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뭐 이런 부분들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동안 이슈가 돼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1월 15일 날 체육회 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신고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알고 있는 거는 선거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실과 유사하게 운영을 했다는 부분이 다른 후보자한테 신고가 들어왔고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선거 무효와 관련된 부분이 21명,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1명 맞나요?
거기에 투표자 인적사항이 잘못된 분이 21명,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정정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담당자가 개인적, 개인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그거를 수정해서 투표를 하게끔 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서 선거 무효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 진행과정이었는데 더 이상 세세하게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당선된 새로운 회장님의 주변 인물들 또 어쨌든 본인들께서 득세를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존 임원들의 임기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국에서 철저하게 관심 가지시고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부대 체육시설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에 수도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도군단장님과 안양시장님께서 개방할 수 있게끔 서로 협약식도 하고 저희 도의원 6명이서 같이 또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협의가 잘되고 개방을 하기로 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특별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영내에는 지급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규정을 좀 바꿔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지급할 수 있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적고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주말 경우에 사용하려면 진짜 한 4~5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잘, 이재명 지사님께서 잘 해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견해를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그걸 갖고 있고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2016년도에 세부지침이 있더라고요. 16년도에는 전 지사님께서 했던 지침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바뀌셨잖아요. 바뀌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도민, 시민을 위해서 개방해서, 군부대에서 개방한다는데 도에서 특조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건의해서, 이건 이 지사님 지침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특조금의 교부단체는 시군이거든요. 저희가 지자체로 한정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영내에 운동장이 있거든, 그걸 개방을 수도군단장님이 하기로 협의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아서 운동장 잔디도 깔고 라이트, 등시설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했더니 이런 지침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잘 저기해서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신종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선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산하기관의 사업을 빨리 조기에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회전이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산하단체에 전달을 하셔서 사업을 빨리 조기 집행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정책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거죠,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진행, 거의…….
○ 채신덕 위원 지난번 그게 거의 마무리됐고 그게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달 말일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에서는 보니까 유아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점을 두고 그게 중심이에요, 문체부에서는. 그런데 경기도는 유아체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는 동의가 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때 같이 논의한 부분…….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이 유아체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정책하고 예산이 같이 동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친일잔재 관련되어서 임시정부, 3ㆍ1운동 100주년 관련되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서 특위도 만들고 우리 문체국도 용역을 이것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게 4월에 끝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4월에 끝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건 중간보고는 안 받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얼마 전에 그때 특위 있던 날 중간보고를 받았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그날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은 공유하기가 어려운가요? 위원님들 누가 들어가요, 그거 할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들은 안…….
○ 채신덕 위원 안 들어가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특위가 됐든 우리 문체국 위원님들이 됐든 같이 공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하고 의견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국어문화진흥사업에서 어쨌든 각종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신 외래어나 외국어 또 어울리는 용어 그래서 작년에 114개인가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일들 아닌가 싶고 올해 업무보고도 얼핏 읽어보니까 각 부처별로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BSC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독려를 좀 더 우리 문체국이 아무래도 이것은 모범적이어야 되고 다른 국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하려면 우리부터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이분들은 SNS에서 보면 주로 그걸 축약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완전 세대단절인 것 같아요. 축약어를 젊은 세대들이 쓰는 축약어 10개 중에 30%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문화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한 세대단절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흥사업의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주문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아니면 뭐 진짜 급하면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해서 이게 한글이 진짜 훌륭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축약어도 한글의 장점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또 한 가지는 스포츠복지 조례 있죠?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입법정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관심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술인기본소득 지원 이런 것처럼 이것도 대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스포츠복지라는 용어를 쓰기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쓰는데 조례상에 있을 때 그 대상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들은 부처들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3쪽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2020년 2월에 개정 건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되어서 조례와 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법 내지 시행령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한 장소에 복수의 미술작품이 들어가는 경우에 1개는 통과가 되고 1개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통과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양운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 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 양운석 위원 반영은 안 됐고요. 그러면 검수단이나 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20년부터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 규칙이 시행된 후부터 바로 활동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검수단,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으면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검수단의 경우에 저희 도내에 한 5,000개 가까운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4,932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파손이 되어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외풍이 있어도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소신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쪽에 보시면 문화재 신규지정 18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9년에 신규지정이 된 겁니까, 18건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과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1분 이내로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중앙단위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도차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그 권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 양운석 위원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관광 어떤 계획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연단위의 시행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계획이 혹시 지금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이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계획 수립할 예정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소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 양운석 위원 28쪽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요. 이게 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거죠, 단속?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단속.
○ 양운석 위원 위탁을 하신 거고. 인원이 부족해서 위탁을 주신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 단속인원이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요원 임기제공무원 한 분 채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2명 중에서 1명을 채용했는데 그 한 분이 해임이 되어서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을 주신 거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 양운석 위원 이게 만약에 산성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면 인원이 한 몇 분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지금 현재 세 군데 노점상이 있는데 1개 조에 2명 정도가 단속을 나가야 돼요.
○ 양운석 위원 그럼 한 여섯 분 정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ㆍ일요일 날 3명씩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와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용역비가 좀 저렴합니다.
○ 양운석 위원 용역비가 저렴하고요. 그 차이가 큰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노점이 많이 있다가, 열 몇 개 있다가 3개로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 노점상 하나에 몇천만 원씩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노점 단속을 하면 말 그대로 법망을 피해서 요령을 피워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센터에 술을 파는 그런 노점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고정배치를 시켜서 영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비해서 용역비 내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신규 노점상 예방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20년 계획에. 공원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신규 노점상 예방업무. 여기에서 신규 노점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정배치 이외에 가끔 가다가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이 됩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고정배치는 산성 측에서 인정을 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 양운석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신규 노점상이라는 것은 노점상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기존에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30번이나 부과를 했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저희들이 작년에 4건, 올해도 3건 해서 7건을 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거 산성 측에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대집행을 했고 올해 용역이 계약이 되면 두 분을 하루 종일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신규 노점상 예방업무라고 했는데 이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행위를 못하게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신규 발생을 못하게끔 차단한다는 얘기죠.
○ 양운석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신종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도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해서 보면 어떤 행사는 취소가 되고 어떤 행사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조치상황 및 대응방안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김범수 콘서트 2월 1일 자는 행사를 진행하고 남진 콘서트 2월 8일 자는 취소하고 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최, 그러니까 개최하는 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성격, 실외행사냐 실내행사냐 그다음에 관람객이 취약계층이 포함된, 거기가 주가 되는 관람객이냐 아니면 건강한 일반인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런 예방 차원을 행사 주최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라는 지침을 주는데 이거는 발생이라는 부분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임 문제를 떠나서 그 현 장소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라고 결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월드컵재단도 2020 챔피언스리그는 전부 다 행사를, 2월 12일 날 것만 행사가 연기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가 진행되네요, 일차적으로? 이게 수천 명씩 모이는데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야외행사기 때문에.
○ 이원웅 위원 야외행사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하는 시군 유관기관 마이스 정례회 100명 모이는 건데 이건 또 행사가 연기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또 위험의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행사가 위험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 있으니 속으로 생각하기에 안전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도 지금은 방향이 원칙적으로 계획대로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내지 연기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저도, 동네에 경로당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해서 잘 모이시던 분들이 경로당 폐쇄조치로 인해서 각자 집으로 가신 게 아니고 특정한 집에 모여서 또 같이 놀고 계세요. 해서 이게 제대로 됐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은 외부자로부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위험부담은 적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 아쉬운 점 및 향후과제에 대한 부분 중에서 경기남북부의 문화격차 해소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인구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소외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신데 또 지속적 노력과 배려도 하겠다라는 각오도 저에겐 읽혀지는데 뒤에 보면 북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사업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남부 쪽에서 잘되던 사업을 북부 쪽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들은 여럿 있어요. 반대로 경기북부에서 잘되는 사업이 남부 쪽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적인 부분들도 세워지시거나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 맥락에서 보면 20쪽에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돼서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시범사업 추진이 7개 지역, 12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올해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요? 어떤 계획적인 부분은 세워지고 시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립은 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립은 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수립만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돼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된 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쪽 나와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저도 포천시체육회 등등을 찾아서 만나보니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관리직원하고의 차이도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불만 중의 하나는 어떤 차별, 예를 들면 설ㆍ추석명절 관련 상여금, 상여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지급에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하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임금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들어온 지 1년 된 분이나 또 20년 된 분이나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인가 되는데 그분 중에 한 세 분이 12월 말일 자로 그만두셨죠. 그런데 다른 분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해서 채워 넣기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채워져 있거든요. 나머진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사업 자체에 좀 심하게 말하면 구조적 문제, 제도 안에서의 어떤 틈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과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금 단가가 정부 차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원웅 위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 부족이라고 하면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문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향후과제에서 문화체육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수는 최고 많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큰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고 주변이 택지 개발되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울의 부동산을 잡으니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쪽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이런 문화예술ㆍ체육 이런 것을 많이 편하게 공유해야 제대로 된 광역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실은 꼴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영근 국장님 오셔서 예산이 한 1,000억 이상이 늘었지만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문화ㆍ체육 이런 인프라 쪽에서 많이 배려를 했구나.’라고 피부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고 우리의 숙원인 2% 대가 넘어섬에 불구하고 느끼진 못한다. 그러면 이런 예산 올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그런 쪽에서 지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과 사업의 내용,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예산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고 도민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도 많이 복지 쪽에, 그런 쪽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한테는 복지입니다. 바로 뭔가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문화예술 그런 것을 향유하면서 내 몸도 좋아지면 그것도 다 건강에 도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예산은 3%, 진짜 평균이 한 4% 대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기본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 이상을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광역단체 경기도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광역도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굉장히 넓어요. 또 중간에 서울이, 이렇게 단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북부가 굉장히 이런 쪽에서 많이 소외되고 취약지역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거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부에 집중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남부의 남쪽 또 동부 쪽 이쪽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말도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나마 제 지역구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또 택지개발이고 산업단지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금 갖춰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동부권 안성이나 이천이나 여주나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소외됐어요, 진짜. 거기가 남부냐. 이 서부 쪽은 그래도 도심지역이라 괜찮지만 이런 군 단위, 시지만 예전에 다 군 단위 있던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계획도 없는 겁니다. 진짜 안성, 바로 이천, 여주, 가평, 양평, 광주도 그렇고. 광주는 그나마 그래도 성남하고 옆에 붙어서 지금 많이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 31개 시군의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의 존재 이유가 우리 31개 시군이 진짜 소외됨 없이 골고루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북동부뿐만이 아니고 도농복합도시든 어떤 농업지역이든 제대로 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쪽도 굉장히 취약하고 또 접근성도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뭔가를 형성해 줘야만이 거기도 영위를 하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진짜 수원까지 와라, 고양까지 가라 그럴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그분들의 대안에서 아까 문화상품 이런 걸 했을 때 그쪽에다가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또 형평성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는 차등은 좀 줘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름대로 이번에 문화나 체육 공모사업에서 어떤 지역의 재정자립도 측면에 대해서는 역순으로 해서 많이 반영을 했고 인구수 부분은 가급적 비중에서 좀 낮춰서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불교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통사찰 이런 쪽에 많이, 그쪽에만 지원해 줄 수 있고 다른 소규모사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종단에 대한 사찰들은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전통이라는 데만, 그러면 거기는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그래도 재정적이나 이런 쪽으로 괜찮은 절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사찰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렵거든요, 운영이. 그런데도 그런 사찰들도 거의 다 수십 년씩 또 많게는 수백 년 저기가 돼도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사찰이라는 곳은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큰 사업들을 많이 받지만 이런 종단에 소속된 데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상위법도 있고 또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큰 종단에서 좀 열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찰들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한 거는 그쪽도 우리 도민들이 다니는 시설인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역마다 향교가 있는데요. 향교도 어떻게 보면 다 그 향교마다 재산들이 있어서 거기서 유지관리가 되는데 굉장히 그런 재정이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다가는 프로그램 비용만 시군비 매칭사업 해 갖고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유지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거기 와서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주변 환경 정화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뭔가 기본적인 거를 좀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행사비용만 주고 관리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군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비용뿐이 아닌 관리비용도, 어떻게 보면 그거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 제도상 저희 도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문화예술 향유기회인데 지금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육활동도 하시지만 또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하나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야 일반 예술인들이면 혼자서 다 하고 하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조인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 그러면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 그런데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이 케어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책정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복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이고 삶이거든요. 그분들 그런 거 안 하면 진짜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우리가 1억 2,000 해 갖고 시군 매칭해 갖고 2억 8,000 해 갖고 4억 정도 한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문화예술 저기하고 장애인 저기하고 7 대 3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 1%밖에, 1%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좀 나눠야 됩니다. 예술도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힘드신 장애인들도 그런 걸 영위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거기는 운영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장애인 문화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규모라든가 어떤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는 못하겠지만 현재 서 있는 사업을 알차게 하고 2021년도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장애인 측면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 한 가지만 딱 오전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콘텐츠진흥원이 내일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넘어간 게, 사업이 이관된 게 e스포츠하고 AR, VR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AR, VR 산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서 여기 e스포츠하고 같이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하고 선발하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콘진에서 하고 있고요. 담당부서가 경제실의 미래산업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경제실의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개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되 콘진이 중심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실이 협조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문제가 아직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거기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e스포츠 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예산을 받잖아요. 국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주는데 e스포츠장을 건립하고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없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계획 중…….
○ 김용성 위원 만약 그런 것을 따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받아갖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장하고 해야 되는데도 경제실이 있으면 경제실 거기에 가서 관장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기능분리가 되어서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 김용성 위원 문제가 있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로서는 협업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마찬가지 게임도 하나의,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게임의 범주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경제실, 노동실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뭐 이걸 딱 어디 구분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어디가 관장된다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조하면서 공유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성 위원 AR, VR 이 부분은 경제적인 산업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e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좀 더 고민하고 신경써서 경제노동실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월 9일 자에 경기도와 도콘진이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이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기 전에도 그렇고, 사실 그런 간담회를 할 때 문체위원 정도는 한 분 정도 위원장님이든 같이 동석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 따로 도 따로 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예요. 그러면 여기도 산업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경제로 가야 되나요? 지금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돼요. 게임산업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로 보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영화산업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론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용성 위원님도 요구하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게임산업이 꼭 경제파트에 가야 되느냐. 모든 것은 기본적인 거 문체국에서 정리를 다 해 가지고 기본바탕은 깔아놓고 나머지 진행하는 것만 경제로 가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문체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꾸준한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셔서, 어차피 이제 시작된 거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진행해 봐야지 결과를 보고서 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져와야 되는 논리를 다시 한번 더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부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DMZ관광과가 기재위에 또 있어요, DMZ관광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DMZ정책과.
○ 부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DMZ정책과 안에 DMZ관광과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관광과 안에서 모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기재위에서 쓰고 여기 문체위 관광과에서 쓰고 흩어져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통합해야 돼요. DMZ관광과를 따로 만들어서 관광국 안에 다시 부서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이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연구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거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결위와 문체위에서 보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문제점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대여사업 아까 안광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대여만 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와 강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봤더니만 강의를 기존에 하고 있던,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대여사업에 참여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게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음 단계, 지금 악기대여사업을 준비하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그럼 2021년도에는 이것과 연계된 다음 사업 그러니까 교육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금년 한 해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하나 더 자료요구한다면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2020년도 사업이 있는지, 계속해서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재단 같이 연계사업을 해라. 융복합을 해서 사업진행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준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도 준비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2월 달에 한 번 관련되어서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협업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급작스럽게 했는데요. 금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알찬 협업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을 쭉 읽어보면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많아요. 질문은 다른데 답변은 똑같은 답변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할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저기하지만 해서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라든가 시기 미도래라든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문체국이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살짝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저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부 지급은 했고요. 이게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 부위원장 정윤경 아, 물량 확보가 부족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이달 20일까지는, 기회가 되면 더 빨리 보급을 하고요. 하여튼 늦어도 20일까지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초반 전에 질의하면서 제 시간을 다 못 써서 마무리하면서 좀 더 썼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병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일호 교육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헌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최충열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치만 스포츠클럽육성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우승정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코로나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 책자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은 크게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도선수단 참가,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도지사기ㆍ도의장기 및 도종목단체장배 대회 개최, 경기도도립체육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에 있어서 도선수단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도선수단 참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종목단체로 대응 협조 안내하였고 동계체전 참가선수단에게는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 개최되는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개최지인 고양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도와 도체육회, 고양시, 고양시체육회 등 4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도의장기 및 도종목단체장배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해당 도종목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최시기를 연기하고 경기장에 방역 및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를 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체육시설은 3단계 조치 매뉴얼 구성에 따른 대응조치를 세움으로써 상황에 맞게 대응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쟁점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 종합체육대회인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7연패를 달성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최다 종목 우승으로 경기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동ㆍ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경기도선수단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이 상위에 오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냈습니다. 이외에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과 생활체육 수혜자 확대 및 배려계층 사업 지원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제도개선과 여건 및 전망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대회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먼저 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컬링은 의정부에서, 14일부터 아이스하키는 강릉에서 사전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 경기는 2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전국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7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육상 등 47개 종목 출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반드시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써 다시 한번 종합우승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30일부터 4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육상 등 36개 종목 출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13일부터 4일간 고양시 일원에서 25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3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비효율 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도체육회팀을 작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소속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9년도 70개 대회에 출전하여 23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기스포츠과학센터는 경기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48개여 종의 도입장비를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시민프로축구단 5개 클럽을 대상으로 클럽별 선수 및 지도자를 선발하여 독일 레버쿠젠 풋볼클럽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객 친화적 전문체육시설의 조성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운영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유도ㆍ검도회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확충, 편의시설 제공,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엘리트선수는 물론 일반 이용객의 체육 저변 및 공공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도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3일부터 4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육상 등 43개 종목에 출전 예정입니다.
34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는 9월 18일부터 4일간 고양시 일원에서 24개 종목을 개최하여 도내 지역ㆍ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지사기, 도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30개 경기도종목단체를 선정하여 지원을 통해 체육 참여여건 조성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는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체육행사, 대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로 1,360만 도민이 하나 되고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의 부탁 말씀 올리며 경기도 체육이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 위원장 김달수 박상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체육 진흥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3만 장애인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범행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형돈 기획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차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언호 어울림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기영 감사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산하 35개 가맹경기단체와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하여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공유하고 유증상자 신고 및 보고절차, 개인위생 관리 강화, 위기상황별 대응방안 등 상황별 대응절차에 따라 공유를 확산하였고 각종 대회 및 현장 지도에 대한 중단 및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위기상황 해제 시까지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5쪽 일반현황과 6쪽 예산현황, 7쪽 비전 및 전략목표, 8쪽 2019년 주요성과, 11쪽 추진사업현황 및 일정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 첫 번째,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스포츠 경쟁력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장애인선수를 발굴하여 경기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훈련 여건을 조성해서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3개 체전인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제40회 전국장애인하계체전,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석권을 위해 경기가맹단체와 협력해서 공정한 선수선발, 상시훈련 지원 및 성과에 따른 포상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지난주 폐막한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총 5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총점 2만 4,024점으로 경쟁 시도인 서울시를 5,700여 점 차이로 누르고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 국내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배 14개 종목, 경기도의회 의장기대회 1종목 개최, 전국규모 국내외 대회 110개소 참가 지원, 제10회 경기도장애인체전을 고양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간 장애인체육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럽 교류전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0에서 21쪽 직장운동부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도 등 5개 종목 18명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 및 창단 지원을 통한 우수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우수지도자 및 선수 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체육 우수인재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지도자 및 선수 194명, 우수팀 10팀을 선정하여 훈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신인 영재선수 발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60명 이상의 장애인체육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3쪽 종목별 가맹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35개 단체 사무국 행정보조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기용 휠체어 등 훈련 장비를 지원하고 회계 정산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4쪽 종목별 전임지도자 운영사업입니다. 육상 등 총 13개 종목에 전임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도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인 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 두 번째, 일상에서 누구나 함께 누리는 체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어울림체육대회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스스로 체력 단련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120개소,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220개소를 지원기준에 의거 공모ㆍ선정하여 다양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사업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시군 및 가맹단체 총 60개소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장애인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문화적인 삶을 위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에서 31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체험종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유형별 참여율 향상 및 재가장애인의 체육활동 나들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8쪽 특수교육학생 스포츠클럽 한마당입니다. 도내 장애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장애학생의 다각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체육 지역 기반 육성입니다.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 체육용품 지원, 통합포털구축 등 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에서 33쪽,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스포츠권익 보호,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다음은 경기도장애체육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35개 경기가맹단체 대상으로 장애인체육 정책 세미나 등 개최하여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위원장 김달수 오완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정의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총장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재단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도ㆍ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스포츠 복합 문화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올 한 해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며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경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병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관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책,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 업무 추진 방향,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 자료집 19페이지입니다. 주요 대응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및 축구박물관, 월드컵 스포츠센터입니다. 당초 축구단 4경기가 예정이었으나 2월 12일 광저우 헝다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잔여 3경기는 축구단에 요청하여 열감지 카메라 및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무료지급, 전광판 및 각 게이트마다 예방수칙 홍보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축구박물관은 2월 4일부터 9일까지 휴관 조치하였으며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으로 박물관 입구에 열감지카메라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였고 관람객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박스 및 대연회실의 대관은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대관 불허 조치하고 있으며 예약된 대관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권고 및 100%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전 회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료지급 및 착용과 손소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열감지카메라와 체온계를 비치하여 출입 회원을 대상으로 1 대 1 체온체크를 시행하고 37.5℃ 이상 고열 회원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방문자 및 이상 증세 회원에 대해서는 대면과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휴회와 이용 자제를 계도하고 전체 소독은 기존 월 2회에서 일 2회로 강화하였습니다. 유아체능단은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임시 휴관 조치하였으며 2월 10일부터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단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을 만들어 재단 전 입주기관에 배포하여 감염증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안 및 문제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스포츠센터는 임시 휴관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수탁사의 영업손실 피해가 우려되며 수원삼성 홈경기의 연기 및 취소의 경우 재단 자체 결정은 불가하고 AFC 및 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스포츠센터의 휴관 결정 시 경기도와 수원시의 사전 협의 및 방침 결정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청결관리와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방침 결정 등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단은 도ㆍ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체육ㆍ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빅버드 축구페스티벌입니다. 유소년 축구진흥 및 재단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가족 참여형 축구 페스티벌로 전년 대비 더 다양한 이벤트 구성 및 참가팀 확대모집을 통해 많은 유소년 축구꿈나무들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문화 행사입니다. 나눔문화 행사는 빅버드 그라운드마켓, 어린이날 행사, 빅버드 페스티벌 행사로 구성하였고 전년 대비 다양한 콘텐츠 및 운영 횟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ㆍ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후원받은 물품들은 도내 차상위계층에게 기부를 통한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공익프로그램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K리그 및 축구박물관 무료관람과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 무료강습 및 시설지원 등 지속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혼모 GX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 및 수혜대상을 확대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행사 유치입니다. 싸이 콘서트, 2020 스카 페스티벌, 자선바자회 및 열린음악회 등의 행사가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과거 행사 진행 시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제기되었던 민원 해소를 위해 소음측정기를 구비,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수치 준수 및 행사별 주차와 교통 관련 세부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재단은 철저한 시설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종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남녀 로커 신발장 및 옷장 가구 교체입니다. 개관일부터 사용한 노후 로커로 6년 전 문짝만 교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속적 노후로 인해 이를 신속히 교체하여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1ㆍ2구장 LED조명 교체입니다. 인조1ㆍ2구장 조명설비 162조를 전량 LED조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교체를 통한 조도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를 강화하고 연간 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예상 절감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P10ㆍ12 주차장 비포장 구간 골재 포설공사입니다. 현재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나 비포장 공간으로 비산먼지와 물고임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포장 구간 골재 포설공사를 통해 이용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교체공사입니다. 2020년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주경기장 및 스포츠센터 내 운영 중인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대하여 일반 버너에서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업무시설로 용도변경된 주경기장 지하1ㆍ2층의 9개 사무실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임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천연잔디 관수펌프 교체입니다. 천연잔디의 수분공급을 위한 관수펌프의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되는바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및 건축 용도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기한도래에 따른 사업연장과 축구박물관, 매점, 센터 다이빙풀 상부, 체육관 내 사무동 건축물 증축에 따른 용도변경 인허가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관제시스템 내부망 구축공사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주차관제시스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기 위한 내부망 구축 공사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안전한 보안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다이빙풀 사무실 설치공사입니다. 스쿠버 다이빙풀 사무실 상부 유휴공간인 관람석을 활용한 강의실 설치로 고객 유치 경쟁력 확보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 안전 기본계획 이행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체계 확립 지시에 따라 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과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등으로 재단의 재산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대관 수입 증대입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 대관시스템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대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 만족도 증진 및 수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협업 활동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자체공사를 통한 시설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작업을 통해 사업비 예산 절감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5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대기환경 조성정책에 부응하고 수원시와 협력하여 무상 설치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전기차 사용고객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드컵관리재단은 2020년도에도 경영 전문화 및 선진화, 공익적 역할 강화와 투명 경영에 앞장서고 도ㆍ시민의 스포츠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위원장 김달수 정의찬 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순서는 반대로 김용성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3개 기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경기도체육회 박상현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김용성 위원 최근에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금요일 날인가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민선회장 직위와 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민간회장은 원래는 4년의 임기를 갖는데 이번만큼은 지자체 단체장이 1년을 한 걸로 치고 3년의 임기를 갖고요. 그다음에 무보수 비상근직입니다. 그리고 권한은 대의원총회 소집, 이사회 소집, 임원 구성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산 3억 이상의 결재권을 갖고 있고 사무처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규정이나 예산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현재는 어떠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규정도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아까 회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장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소집, 각종 위원회 소집권과 그다음에 3억 이상의 지출 결재권 그다음에 사무처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장이 민간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회장이 매년 출연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민선회장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규정이 없고 지금 통상 종목회장들이 1,000~5,000 내외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 기준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도 체육회장은 2,000~5,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종목회장들이 1,000~5,000까지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어떠한 뚜렷한 규정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회장선거 공약 때 자기가 5,000을 내겠다, 3,000을 내겠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회장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나름대로 조사는 한 상황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종목별 회장들 출연금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의 임기와 권한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사무처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요. 규정상에는 제가 4년으로 2018년 9월 1일 날 왔기 때문에 4년 임기가 되어 있고 다만 연봉에 대한 계약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면서 연봉에 대한 계약은 하고 있고요. 처장은 아까 회장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4급 이하의 인사권과 모든 행정권한은 위임전결 다 저한테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임기가 4년은 맞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인들이 많은 편 가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외부에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목별 차별지원이나 보복인사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 신임 회장님 그리고 박상현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신임 회장과 잘 상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화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월드컵본부장님, 정의찬 본부장님이시죠? 언제부터 나오셨죠, 출근하신 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2월 12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주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 김봉균 위원 하여간 오신 건 환영하고요. 12월 16일인가 본부장님, 총장님 다 사퇴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벌써 공백이 한 두 달 정도 총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라도 먼저 와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대개는 팀장님들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여러 단체 그리고 산하기관들 얘기가 많았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구경기는 없으나 지금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연간 회원이 5,000이고요. 매일 한 2,000명 이상 정도…….
○ 김봉균 위원 회원 5,0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갔는데 아주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대응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다 문을 닫았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판을 중앙에 커다랗게 해서 코로나하고 수영 불소라든가 안에 염소라고 하나요? 그래서 소독하고 이렇게 되면 전염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열 감지 부분도 그렇고 유아체능단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월드컵팀 그리고 경기도 체육과에서 원춘희 과장님하고 정태송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계속 더 특별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행사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월드컵재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러는데 월드컵재단이 제일 시끄러워요. 언론에서 보면 가장 제일 많이 두들겨 맞고 제일 많이 시끄러운 데가 월드컵재단이에요. 올해 초도 보면 “수원월드컵재단 직무대행자 휴가 시끌시끌”. 총장ㆍ본부장 다 없는데 직무대행 맡은, 내용은 다 있겠죠. 안에 사연은 다 있겠는데 이때 휴가를 떠나 가지고 “행정공백 결재라인 부재”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참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쓰레기로 가득 찬 월드컵경기장 주차공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사무총장님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는데 임명된 걸로 해서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경영지원팀…….
○ 김봉균 위원 지금 언론 대응 자체가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장님, 본부장님 다 안 계신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다른 데서 눈총을 받을 정도로 관리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오시겠지만 사무총장님 오시고 본부장님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 조직 어떻게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직을 정리하실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월드컵재단 노조가 한 6월인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단체협상은 끝나지 않았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보니까 3개월 만에 1차 단체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3일 날 아마 2차를 했는데 아직 서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오시면 이것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쓰레기로 가득 찬 수원월드컵경기장 선수단 주차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통로 안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시설팀장님? 이거 지금 쓰레기로 가득 찬…….
○ 위원장 김달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댄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월드컵재단 시설관리팀장 안병대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월드컵 웨딩홀에서 160㎡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수년째 창고로 활용하고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아니요. 작년에 12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조치를 한다 했는데 아직 조치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봉균 위원 되지 않았어요? 아직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 구내식당 자리가 있죠, 안에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네,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구내식당으로 사용을 잠깐 했었는데요.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현재는 지금 웨딩홀 업체에서 직원들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럼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사용료는 담당팀장이 아니라서요.
○ 김봉균 위원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했던 그 공간은 사용료 부과는 하지 않고요. 직원들 식사하는 용으로 잠시 쓰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을 추진하려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는 구내식당으로 운영했고요.
○ 김봉균 위원 그렇게 무단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 김봉균 위원 아니,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월세 꼬박꼬박 내고 쓰는데 6평, 5평도 월세를 내고 쓰는데 넓은 공간을 무단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도 무단으로 했다고 하고. 지금 보면 월드컵에서 임대수익이 굉장히 큰 곳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재계약이 언제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내년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럼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량한 세입자의 의무를 정확하게 다 이행했을 때 연장을 해 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다거나 무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어디가 관리주체이고 어디가 세입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팀장님이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그동안, 여기가 축구 진흥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굉장히 해 왔던 좋은 프로그램이 골키퍼 클리닉을 계속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골키퍼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되어 있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2년 전까지 진행을 하다가요.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더 고민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예산의 문제인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임 본부장님하고 또 총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육성하고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되어서 사업을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들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사업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이런 걸 보다가 장애인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 종목에 대해서 같은 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세 분하고 저하고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인 저하고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장애인분들은 저하고 할 때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었어요. 해서 오늘도 이렇게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대회들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비장애인 일반체육대회가 있는데 모든 행사의 어떤 큰 행사를 동시에 치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 한 종목만이라도 예를 들면 저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분들하고 달리 하거나 같은 날 또는 팀을 이뤄서 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어떤 체육대회가 나눠진 것도 언제부터인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거꾸로 올라갔으면 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지만 같이 해서 좋을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파크골프라든가 그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 내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와 체육회 가맹단체가 협력이 잘되는 곳은 아마 대회기간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종목별로 한번 처음에 하고 나중에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에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파크골프라든가 그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다음에 슐런이라든가 장애인 특화된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은 그렇게 함께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각 가맹단체별로 경기를 할 때 초청형식 내지는 팀을 꾸릴 때 각 시군체육회의 협력을 받아서, 아니면 각 시군에 가맹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팀을 꾸릴 때 자연스럽게 팀을 꾸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체육회장님 어떠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특정한 가능한 종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어울림한마당에 대한 부분은 이와 비슷한 어떤 대회나 행사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저도 어울림행사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추진되거나 노력해 왔던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한 분, 비장애인 한 분, 어린이 1명. 그래서 어울려서 그것들이 꾸준하게 행사가 지속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는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 지금은 10개소만 하고 있지만 학교의 체육시설들이 꽤 많고,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사실은 이 부분이 계획보다는 10개라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교장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은 “학교의 시설들을 학생들이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니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어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 공감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적인 부분들, 사업적인 공유적인 부분들 제안, 이런 것들만 있으면 시작이 될 듯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오히려 준비가 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나둘 더 만들고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라고 하는 훌륭한 공간과 시설물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은퇴가 향후 5년 정도 전후로 남아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사용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장의 면책을 다 해 주는데 현재 우리 한국 실정은 그 책임을 교장선생님께 다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건물주가 있고 또 입주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층을 임대했다라고 했을 때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지는 것처럼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를 체결해 놓으면 발생된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분명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줌으로써 뜻하는 어떤 그런 바를 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개인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보다는 그냥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감사합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회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장 선거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체육회 직원분들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가 또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 안정 찾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처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4년 임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규정대로라면 4년 임기입니다.
○ 오광덕 위원 규정대로 가겠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겠죠.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요, 4년 임기라 하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올해 2월에 총회를 하면요. 총회서부터 회장 임기가 앞으로 3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당연직임원이기 때문에 같이 3년이 되는 게 규정상에 맞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의 인사권은 회장한테 있고,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처장 외 다른 직원분들의 인사권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처장한테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아, 처장한테 있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루지 종목이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루지요, 네.
○ 오광덕 위원 루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코치 1명, 선수 2명인데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루지도 많이 또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도 이왕이면 루지만 있는 것보다도 스켈레톤을 같이 함께 종목을 육성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루지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창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 말씀대로 스켈레톤 같은 이런 비인기종목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루지보다도 아마 스켈레톤이 종목 같이 함께 육성하는 데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우리 곽성호 사업본부장님 잠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곽성호 본부장입니다.
○ 오광덕 위원 2020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9988 스포츠 건강교실, 우리 관내 어르신들 상대로 160개소 이렇게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종목별 리그전 운영이 되는데 리그전 운영에는 혹시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인데요. 아마 스포츠클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자세히는 제가 살펴보질 못했고요. 시작한 지 한 2년째 접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역별로 리그 운영이 가능한 리그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20년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9988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오산에서 종목 리그를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아마 기금사업으로 9988 스포츠 건강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마찬가지로 어르신 상대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이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간단하게 좀…….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에서 예전에 비해서 기금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에. 그리고 시군에 연결해 주게끔. 이것도 대한체육회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주면 시군에다 프로그램 소개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서 경기체고에 예산이 2019년도에 1억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구먼요, 보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체고가 전국체전에서 전년도에도 134명이 출전해서 금메달도 한 35개 정도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경기도 대표해서 차지를 하거든요, 성과가. 혹시 1억이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 안 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여기는 지금 나온 대로 용품에 한해서 훈련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나머지 지도자나 또 관련된 경기체고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 해서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경기체고가 경기도의 성적에, 득점에 제일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적극적으로, 특히 경기체고 선수들이 성장하면 경기도 체육을 책임지는 또 성인스포츠로 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처장님,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경기도체육이 오래됐잖아요. 70몇 년 됐나요, 역사가.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 체육의 백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 백서 계획은 올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기금사업으로 기금에서 1억 5,000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기금이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갖고요. 그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소신껏 사업의 진행에 매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저는 간략하게 또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 양운석 위원 민간회장이 처음 출범을 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출발을 하는데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되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협업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 가능을 해서, 혼란스럽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지만 회장의 권한이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또는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228개 전국에 있는 회장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혼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처장님 생각으로는 대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우선 민간회장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대한체육회 규정대로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맞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능력껏 출연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나머지 회장의 어떤 업무를 볼 수 있게 업무추진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내부적으로 어떤 민간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는 알고 계시죠,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그럼요.
○ 양운석 위원 그걸로 인해서 혹시 여기 지금 체육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보통 저희 경기도 체육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처가 선거를 했고요. 많은 전국에 있는 민간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름 파벌싸움 이 일어났고 또 편 가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되는 점은 집권하신 민간회장께서 보복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자기편을 들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 양운석 위원 글쎄요, 처장님이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라 그럴까, 아니면 어떤 그런 대안이라는 걸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대안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회장과 사무처장의 뜻이 같이 함께 해야 되지만 약간의 견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과 회장의 임기가 동 기간으로 가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하여튼 소신 잃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 양운석 위원 다음에 월드컵.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 2쪽, 지급수수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네.
○ 양운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5억 6,000 정도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 양운석 위원 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경영지원팀장 한경구입니다. 지급수수료 5억 부분이 감소가 된 거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요, 청소하고 경비를 공무직으로 저희 소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던 것이 저희 쪽으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그쪽 부분에 지급수수료가 줄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그만큼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6쪽,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주차장 비포장 구간 골재 포설공사 있죠, 사업? 맨 위, 12쪽.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그거는 저희 시설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담당자 누구신지 담당자가.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월드컵재단 시설관리팀장 안병대입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골재 포설로 하면 1~2년, 2~3년 지나면 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골재 잔자갈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네, 마사토하고 같이 섞어서 다짐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게 한 1~2년, 2~3년 지나면 관리비가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지금 P10번, 12번 구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겨울에 눈썰매장, 여름에는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작년에 그걸 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흙을 버리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나와서 그 흙을 전체 1만 6,000㎡에 포설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인근 도로의 대형차에 많이 묻어 나가는데…….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골재 포설하고 콘크리트 포설하고는 혹시 추계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네, 아스콘 포장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 양운석 위원 콘크리트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콘크리트도 거의 10억 가까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세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거기가 아직 유휴부지 개발 건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9억, 10억 예산 들여서 포장하는 것은 좀 그거 하다. 그리고 마사토하고 석회 성분을 섞어서 하면 콘크리트 포설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최소 한 5~6년 이상은 큰 문제없이, 이게 비산먼지가 날리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대형차 바퀴에 인근 도로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방향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낫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게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 좀 안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재단 측에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 포설 사업의 방향성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작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도지사기나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을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좀 알려주라고 작년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한 세 차례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 적어도 체육회나 장체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로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대회가 있으니 의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 참석 독려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교감이 되는 건데 전혀, 그걸 몇 번을 지적해도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 이게 나름, 뭐라 그러나요?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는, 이게 현실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그렇다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막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군에서 인지를 많이 못 했지만 지금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 6개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은 한 10개를 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안 맞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조정을 잘 파악을 해서 21년도 또 사업을 할 때는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건 물론 추경에 넣진 않겠지만 혹시 급하면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둬서 업무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 체육과, 문체국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유아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야 될 시절이 왔다. 그러니까 문체부,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꼭지를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아주, 다섯 명 정도 있잖아요, 유아체육지도자가. 지금은 겨우 이름만 걸쳐놓은 경우기 때문에 이제는 유아체육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해는 준비를 하는 원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왜냐하면 아직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는 느낌은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여건 및 전망 그러면 첫 번째를, 조금만 제가 읽으면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정책적 변화 추진 필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변화가 아직도 덜 한 게 쉽게 표현하면 거의 다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짜고 있어요, 아직도 체육회는. 이 업무보고도 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그거야 쭉. 여건과 전망은 이런데 업무보고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까지의 이런 시스템과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막 이러면서 변화를 시도하기는 하는데 큰 틀의 어떤 변화는 큰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줄기는 아직 잘 안 읽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도 언밸런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좀 유념을 하셔 갖고 올해 어쨌든 체육과에서 스포츠 정책에 대한 용역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4월인가 언제 완성된다니까 올해는 어쨌든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그것이 매년 조금씩 발전해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뭐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계속 강조한 것처럼 반다비체육관이 정부사업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갖고 계신데 올해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을, 지금은 이름을 서로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원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몇 번 행감에서고 계속 강조하지만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아주 미미하게 있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복지니 이런 배려계층이니 막 정책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경기체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라 올해는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원춘희 과장님도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을 하시고 지사님하고도 이게 얘기가 한번, 아직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아직…….
○ 채신덕 위원 이것도 공식적으로 오완석 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미팅 좀 하셔 갖고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잘해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월드컵관리. 본부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시설팀장님한테 잠깐 여쭐게요. 이거 뭐 실무적인 내용이라. 지금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조명 교체하는 게 있어요. 1ㆍ2보조구장 그리고 주경기장.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한 4억 가까이 돼요. 3억 9,000 이 정도인데 절감비용은 한 오천 얼마,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억 정도를 들여서 6,0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월드컵재단 시설관리팀장 안병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절감비용으로만 계산하면 대략 한 6년 내지 7년을 사용해야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건데 그럼 그때 되면 수명이 다해서 또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지금 인조 1ㆍ2구장의 대관을 시설팀에서 진행했는데요. 평일 오전시간 빼놓고는 거의 연중으로 꽉꽉 차나갑니다. 조명이 메탈등으로 설치된 지가 한 20년 됐고요. 너무 지금은 유지하는 비용과…….
○ 채신덕 위원 그럼 조도문제 때문에 LED로 바꾸는 건데 LED로 바꾸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수명은 지금 10년 정도 무상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10년 정도. 그러면 주경기장도 한 10억 정도 절감된다고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시를 하셨던데 그것은…….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주경기장은 U-17 하면서 벌써 2년 전에 교체한 내용이고요.
○ 채신덕 위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건 뭐예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어디 말씀입니까? 아, 시설관리팀 협업활동 그 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 채신덕 위원 네, 15페이지 맨 아래 쪽 자체 보수공사를 통한 예상 예산절감액이 약 1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절감한다는 뜻이에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우리 시설관리팀이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하는 부분을 조금 절감시키고자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재만 사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협업 작업…….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동안은 외주를 줘서 외부 공사대금을 세이브할 수 있,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시설관리팀장 안병대 이 네 가지 항목에 3년 동안 한 10억 800만 원을 절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체육회요. 2020 경기시니어 건강관리프로그램 프로젝트 있어요. 이 담당되시는 분 저한테, 아니, 지금 나오시지 말고 이따 끝나고 잠깐만 뵙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현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문형근 위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학교 실내체육관 이용문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어디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저희 지역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퇴근해서 오면 보통 8시 30분, 1시간 정도밖에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9시 정도 되면, 9시 20분 정도면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시 30분 정도에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시간이 또 여름에 긴 시간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 다른 데 2차를 가더라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 날 더 피곤하고 더 힘들다고 이런 클럽들이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까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바로 집에 들어가서, 운동 끝나고 나서 잠자리를 하게 될 텐데 9시 30분 정도 끝나니까 또 2차를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꼭 학교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처장님께서 교육청 관계자분을 만나서 이런 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10시라든가 10시 30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시간은 저희가 추후로 협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학교장한테 하지 말고 교육청 관계자 해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왜냐하면 학교장 마음이야. 개방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할 필요 없이, 동호인들이 학교에 계약할 필요 없이 교육청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간제한을 많이 클럽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오완석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시군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군 장애인체육회는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31개 시군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문형근 위원 협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31개 시군이 다 설립은 됐지만 아직 사무국을 분리하지 않은 곳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무국이 다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시군에서 협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체육회는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생활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비의 용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1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시군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렇죠. 시군마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형편에 맞춰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협회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협회에서도 지금 사업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당사자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과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개 시설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장애인협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월드컵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눔행사를 보니까 1억 3,000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으면서 플리마켓 수입금을, 플리마켓이나 공연 수입금을 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서도, 또 수입은 어떻게 돼요, 작년도에?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담당 스포츠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입니다. 이 1억 3,000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공연부터 해서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고요. 나중에 연말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쌀 700㎏ 기부를 받아서 평동이랑 우만1동 동사무소 차상위계층한테 다시 다 나눠드렸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럼 플리마켓하면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 수입금은 어느 정도…….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저희는 공간제공만 하고요. 자발적으로 도시민들이 참여하셔서…….
○ 문형근 위원 단체에서 기부를 하고 그럽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일반인들 개인들도 참여하시고요. 온라인카페 수원맘이나 이런 데서도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박상현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오완석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제가 박상현 처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아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무슨 뜻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같은 편 그런 뜻이죠.
○ 강태형 위원 아니, 같은 편이라서 어두운 건가요? 일단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늘 물었었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행정감사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물었던 내용인데요. 이거 안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14일 날 수원지법 민사31부에서 당선무효 효력정지하고 재선거 실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오전에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장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도 했지만 좀 물어야겠어요. 짧게 짧게 물을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니까. 체육회의 대응은, 앞으로 방침은 대안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임기는 그날로 종료가 되었고요. 경기도체육회에서 특별한 대응방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후보가, 이의제기한 후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있는 것…….
○ 강태형 위원 그걸 한번 물을게요. 회장이 안 된 탈락한 후보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법률적으로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회는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사무처장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 강태형 위원 중재역할을 하겠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미리 사전에도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걱정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걱정을 했고 이미 우려를 표했고 선거 끝난 후에 법적 갈등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부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또 법률분쟁으로 계속 지난하게 이어지는 경기도체육회가 될 텐데 외부에서 언론이라든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큰 고민이라고 생각되고요. 경기도체육회는 지금 현재 본인들 고유의 업무를 도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이라든지 갈등들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직확대 3부 8과에서 1단 1팀을 더 늘렸어요. 어디 어디 늘렸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스포츠클럽추진단이라고 단을 하나 늘렸고요. 그다음에 감사팀이 감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스포츠클럽 원래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을 3년 받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3년 받습니다.
○ 강태형 위원 3년 지원 받고 독립이 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서를 늘린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민선7기 공약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고 유사된 그런 사업들을 하나의 클럽빌리지라는 사업으로 연계성들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관리를 3년 동안 받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또 유소년 스포츠클럽 그리고 남북 체육 교류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늘린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감사팀은 왜 신설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시겠지만 종목단체들에서 내부갈등도 많고 31개 시군에 부정비리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감사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위치가 약했기 때문에 감사실로 격상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 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 감사, 윤리경영, 성폭력, 성희롱 근절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희롱ㆍ성폭력은 지난번 전수조사도 하고 또 경기도인권센터에 성옴부즈만팀이 있어 가지고 중복해서 크로스 체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데 시체육회 도 종목단체 감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 감사팀에서…….
○ 강태형 위원 감사가 가능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법적인 문제에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 강태형 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고 물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가 감사규정을 신설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디에 신설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 체육회 내에 감사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시군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사팀이 없을 때와 감사실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어떤 명분 자체만으로도 시군에서 긴장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면은 있겠지만 시군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제가 한번 여쭐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강태형 위원 초록은 동색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장애인 직장운동부 올해 계획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예산이 아마 한 8억 4,000 정도 될 겁니다.
○ 강태형 위원 9억 정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거기에 보면 5개 종목 역도, 볼링, 사격, 보치아, 수영선수단에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창단 예정인 팀이 있고 시군단체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체육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는 말씀하셨듯이 5개 종목에 선수 12명, 임원ㆍ감독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매년…….
○ 강태형 위원 확정이 된 것은 이미…….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선수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2개 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치아하고 사격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니,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종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도 변동이 없고요.
○ 강태형 위원 기존에 창단돼 있는 팀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 우리가 보면 선수들이 1년이 끝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면 거기 평가에 도달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치아하고 지금 2개 종목은 그 선수들을 1년 동안 평가한 결과 저희가 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재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직장인 운동부 신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신설 팀이 아닙니다.
○ 강태형 위원 기존에 있는 팀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기존에 있는 팀 중에 선수를 평가했는데 평가한 선수가 평가기준에 미달돼서 재계약을 못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결원된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선수 선발을 해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이 4억 8,000이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8개 종목…….
○ 강태형 위원 왜, 이걸 묻는 취지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8개 종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8개 종목에서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5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종목.
○ 강태형 위원 5개 종목이 뭐예요, 어떤 종목이예요? 추가된 종목, 늘어난 종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추가로 늘어난 종목은…….
○ 강태형 위원 올해 늘어난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렇죠. 추가로 늘어난 종목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 해당하는 거를 뽑아야 되고요.
○ 강태형 위원 아직 그러면 5개 종목이 콘택트가 안 된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이번에 신규로 해서 다 뽑았습니다, 2월 달에.
○ 강태형 위원 종목이 뭐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볼링하고요, 론볼, 펜싱, 배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5종목…….
○ 강태형 위원 론볼도 들어가 있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5개 종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여기 인건비 보니까 196만 원이네요, 19년도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밖에 할 수 없는…….
○ 강태형 위원 이게 생활임금이 돼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형편입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올해는 200만 2,000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생활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교통비 30만 원 지원하는데 지원자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몰리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비장애인 지도자들이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레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가 셉니다. 장애인체육에 오시는 기준 자체가 지도자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으면 2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우가…….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애인, 말씀 다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서.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들 종목별로 잘 선발하고 배치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경주해 주고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수원월드컵재단 잠깐만 제가 여쭐게요. 한경구 팀장님? 여기 예산에 보면 98억이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경영지원팀 한경구입니다.
○ 강태형 위원 98억 중에 임대 수익료가 지금 얼마예요? 작년에 보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58억 정도입니다.
○ 강태형 위원 작년에 51억이네요. 올해가 58억이고, 그렇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 강태형 위원 올해는 아직 사업연도니까. 입주기관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임대료 수익이면 입주기관에 임대료 받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19개 기관입니다.
○ 강태형 위원 19개. 그게 51억이나 되는 거예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스포츠센터하고 웨딩홀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강태형 위원 여기 지금 공공요금 등 수익이라는 거는 티켓 판매해서, 입장료 판매해서 난 수익인가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아닙니다. 공공요금 등 수익은 저희 입주기관들한테 공공요금이 저기…….
○ 강태형 위원 전기료 뭐 이런 것 등.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이런 걸…….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난 게 작년에 얼마 이익을 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전체적으로 지금은 결산이, 작년 예산상으로는 순수입 대비 지출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인데요.
○ 강태형 위원 9억 대입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9억 정도인데 결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이 나오면 좀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나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계속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나 더. 공익사업들 좀, 제일 잘하는 게 빅버드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공익프로그램이?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 강태형 위원 많이 확대하세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빅버드 그라운드마켓도 올해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해서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점점 공익 그 사업은 계속 확대시키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수익창출도 하고 그에 따른 공익사업들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영지원팀장 한경구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체육회 박상현 사무처장님 물어볼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최만식 위원 감사실에 몇 분이 계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실장 외에 직원 2명, 총 3명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세 분?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최만식 위원 세 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군 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 감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 그다음에 감사원, 경기도, 대한체육회 등 감사 관련 업무, 4대 폭력 및 스포츠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까지 다 업무능력이 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원입니다.
○ 최만식 위원 아까 오전에 체육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도의 인권담당관실의 성평등옴부즈만팀에서 일부 업무를 좀 하긴 하는데 또 체육회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체육회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업무분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해에 한번 쭉 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연 하중이 안 생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처장님 생각에 좀 힘들다는 거죠, 약간? 인력을 증원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현재 31개 시군과 사무처 그리고 인권 민원까지 접수를 받는다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득이하다면 계약직 직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체육회가 기본적인 업무 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업무에 로스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난해 14개소, 올해 10개소를 관리매니저를 채용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돈이, 재정이 지원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숱하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법률 개정이야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장, 시장ㆍ군수, 각급 학교장이 협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체육관 신축 설계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학교장은 개방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요. 이건 지자체의 우리 시군 단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제도화를 하고 실제로 광명이나 부천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처장님 아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개방 지원 사례가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쭉 있어요. 한 6개 지자체 되는데 우리 31개 시군에 비하면 사실 적은 규모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매니저가 지금 10개소, 14개소 한다 그래도 이게 24개 지자체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전체 학교 수가 2,413개 학교고, 운동장 있는 학교가 2,314개고 체육관 있는 학교가 1,542개 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매니저 채용해 가지고는 못 하죠.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이런 3개 시군, 3개 시 외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쭉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제가 말씀드린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좀 활용해서 31개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죠? 협약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반기 10개 시군, 하반기 10개 시군 해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고 성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도 굉장히 난해한 입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최만식 위원 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처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직장운동부가 5개 종목이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선수 12명이네요, 5개 종목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12명입니다.
○ 최만식 위원 종목당 선수들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시군 단위 직장운동부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창단하면 창단 지원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창단 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이런 운동부 내지 장애인 종목 관련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지원이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론볼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할 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원 나가는 건 없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요.
○ 최만식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문체부나 이런 부분들도 없나요,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반다비체육관만 지금 위임받아서 하고 있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 최만식 위원 그런 체육관 시설만? 이런 종목 관련된 부분도 좀, 종목 관련된 부분도 사실 필요가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장애인체육이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건물 지원, 체육관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또 못 짓는 시군 단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별로 필요한 구장을 조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자체를 끌어들여야지 지자체에서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런 장애인 관련된 종목 시설을 만드는 데, 조성하는 데 또 무언가 이렇게 동기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작년에 예산할 때에도 그래서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온 반다비체육관이 종목별로 30억에서 40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도비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1,000만 원이라도, 일부 한 몇 %라도 매칭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도에서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지금 도에서도 반다비체육관에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하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보니까 발달장애인들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장애에 대한 체육,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좀 명확하게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지금 발달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공모사업이나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따로 특화시키지 않았지만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생활체육프로그램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해 봐야.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리고 지금 농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리그를 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번에 장애인생활체육회에 새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정규직원.
○ 최만식 위원 있어요? 어떤 분이 새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 여기요?
○ 최만식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새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작년에 신규직원 채용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어떤 파트에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9급 일반직.
○ 최만식 위원 어디어디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9급 일반직으로 3명 돼 있어 가지고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어디어디냐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3개 각 부서, 어울림체육과에도 있고 체육진흥과에 있고 그다음에 기획지원과 1명씩 배치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어울림체육과가 장애인 관련된 그거 아닙니까? 우리…….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
○ 최만식 위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최만식 위원 전문성이 좀 있으세요, 그분이? 계약직인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 계약직 들어오신 과장님 말씀하시는…….
○ 최만식 위원 계약직으로 들어온 과장님이시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저희가 경력직을 공모해서 뽑았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에서는 불만이 많던데, 소통이 안 된다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마 우리가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걷기대회 트레킹 때문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주최가 당사자 주최로 갔다가 시군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
○ 최만식 위원 오해 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 없도록 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참가 유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쿄올림픽,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 소속의 도쿄올림픽 선수단과 패럴림픽 선수단 규모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직 대한체육회에서 명단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대략적으로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춰보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아마 대표팀으로 선발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상황이고 지금 확산도 제일 빠른 상황인데 과연 우리 국가,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선수들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상현 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종목단체의 정산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다 이뤄졌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회장 선거하고 좀 겹쳐서 감사실에서 지금 업무가 많은 상태에 있어서 다 하지는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목단체 정산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처장님, 작년에 우리가 체육회하고 같이 체육계 성폭력 또 폭행 이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싹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장애인선수 성폭력 관련된 보도자료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봤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런 대상이 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게 지난번에 경기도 TF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TF팀이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그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했고 아마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 안 됐는데 확인해 보고…….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언론에 나온 이상 빨리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 내에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함께하는 스포츠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엔 작년에 처음 개최했던 어울림체육대회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울림체육대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1회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너무 과도한 입장식, 개회식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탈피하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협심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그런 체육대회로 내실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체육대회에 대한 평가내용을 검토하고요. 해서 종목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해서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과 대회정보 이런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웹이 없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포털시스템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마 한 2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게 1억 정도만 세워져 있어서 이것을 용역 진행을…….
○ 안광률 위원 2억 7,000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건 전문가집단…….
○ 안광률 위원 잘 확인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프로그램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경기도체육회가 웹이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상호 교류하셔서 금액의 중요성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에 볼 수 있을 때. 지금 경기도체육회 웹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웹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체육회 지금 신임 회장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본 위원은 다른 건 떠나서 아까 사무처장의 임기가 정관상에 4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의 지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대한체육회에서도 사무총장은 4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도, 17개 시도처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정관상의 임기는 4년, 연봉현상은 1년 이런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임의로 연봉현상 계약을 1년씩을 했던, 관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한 계약인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원춘희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임기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처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시 또 1년 하면서 연봉을 다시 책정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금에 관한 협상이지 임기에 대한 협상은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히 임기는 4년, 임금협상은 1년씩이라는 그게 맞냐라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영평가 관련으로 해서 1년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때문에.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이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4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야구가 경기도리그가 있는데 작년보다 팀 수가 줄었어요. 예산은 지금 더 늘어났는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한 팀이 인원수 구성 때문에 빠졌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경기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많은 시군에서 독립리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야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각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나가서 경기도 만약에 그 독립, 어쨌든 시작한 독립야구 리그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 스포츠 클럽빌리지 사업이 이게 어쨌든 동호인들 위주로 하는 사업인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신나는 주말학교인가요? 그 사업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안광률 위원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가보면 학생들 동아리들이 있어요. 학생들 동아리들이 보면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동호회가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들을 우리가 활성화해야만이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나는 주말학교 외에 경기도 스포츠 클럽빌리지도 그 학생들과의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도내 5개 FC선수들 15세 이상 선수들에게 해외…….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경기도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그게 맞습니다. 2억 5,000짜리.
○ 안광률 위원 U-10클럽하고 K3 유소년클럽.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래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억 5,000 사업으로 리그 운영하는 게 있고 해외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U-15세와 U-12세 이하로 진행했는데 작년에 U-12세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모두 다 유소년 축구선수들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시민축구단이 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K3구단들도 있다라는 것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민선 체육회장 건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참 나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네 편 내 편. 그리고 어쨌든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직원분들은 아마 예전에 지금 현 회장님을 한번 모셔봤지만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판이 틀리기 때문에 참 직원들의 입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처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잘 하셔야 되고. 그 뒤에서는 원춘희 과장님이 민간인데 관에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중간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진짜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준비과정이 너무 짧다고 보고 또 예상치 않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혼선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잘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처장님이 저기하지만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하셔서 잘 해 놔야 경기도체육회 거기에 있는 체육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거든요. 그분들은 회장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유념해 주시고 빨리 봉합될 수 있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평가라고 하는 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체육회는 경영평가를 받으면 등급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재작년에 A 받았고 작년에 B 받았습니다.
○ 양경석 위원 작년에 B 받았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양경석 위원 그것은 뭐 그래도 잘 받으신 거네, 열심히 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기관장 평가는 A 받았습니다.
○ 양경석 위원 기관장 평가는 A 받았고. 하여튼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체육회가 할 역할이 체육이라는 건 전문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또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더 넓게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거의 99.9%는 생활체육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게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세셔서 그게 통합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아까 감사실에서 해서 31개 시군을 통제한다고 그랬지만 감사실에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총 3명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3명. 장체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2명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2명 있어요. 그런데 그게 2명, 3명 갖고 가능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감사하고 경영평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인원이 경영평가는 몇 분이 하세요? 그 업무를 지금 맡으신 분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3명이서 업무 맡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장체는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원래 업무담당자는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실무 3명~4명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 양경석 위원 그럼 급조하는 거네요. 그때그때 해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재 그렇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럼 등급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래도 B는 받습니다.
○ 양경석 위원 B요. A 받은 적은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아마 그때 기관장만 A 받은 걸로…….
○ 양경석 위원 기관장님은 그래도 연봉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직원들이 문제죠, 직원들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표 자체가 적은 조직에는 그 지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이게 특히 장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저기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같이 해야 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 평가를 같은 잣대로 하면 되나. 그러면 몇 등이나 되는 거예요, 평가기관 중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요?
○ 양경석 위원 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기관으로 보면 B등급 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 정도 되는 거죠.
○ 양경석 위원 마지막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양경석 위원 그러면 A하고 B하고 하면 그냥…….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A하고 B만 성과급이 나오고요. C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는 조직의 가장 밑에 있는 거죠.
○ 양경석 위원 성과급은 A에는 몇 % 나오고 B는 몇 % 나와요? 100%, 50% 이렇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올해는 바뀌었는데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B등급은 B등급 나름대로 해 줬는데 지금은 B등급 중에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나누어서 그렇게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면 비율 받는 게 더 낮아지겠네요, 하위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렇죠. 그러니까 B등급만 들어가면 75~90%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 양경석 위원 같은 B라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양경석 위원 과장님, 뭔가 이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은 24개 공공기관. 그런데 평가지표에 보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걸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평가하면, 어떻게 됐든 돈도 돈이지만 기분은 나쁜 거거든요. 항상 하위평가라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평가지표 그걸 건의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 평가는 기준을 바꾸고, 이게 또 평가라는 것은 평가할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서류로 만들어서 하는 평가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만족도조사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지금 성과주의는 아니지만……. 아니, 체육대회 가서 1등 했으면 그게 최고점수지 그걸 운영하는 것까지 봐준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평가항목지표를 다시 한번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월드컵재단에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작년 10월 달인가요? 전임 사무처 총장이, 어쨌든 거기 굉장히 노른자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그냥 그 넓은 땅을 잡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거기를 뭔가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시했고.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시공사하고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스포츠마케팅팀장님께서 상황 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입니다. 작년에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편성을 1억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1차, 2차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이후로 기관장님 두 분 다 부재 중이시라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고요. 새로운 기관장님 오시면 다시 방향을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방향은 어차피 잡힌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MOU라는 것은 어떻게든 뭔가를 해 보자고 하는 그 구두를 서면으로 쓴 거예요.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그러면 다음에 누가 총장이 와도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총장이 바뀌었다고 그 전임 총장이 했던 것을 그냥 백지화시켜요? 그것은 아니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실무 담당자들끼리 논의를 두 달 동안 했었는데 진행을 하되 기관장님 오셔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런 데 2020년에 저기에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업보다. 그런 것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넣어놔야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것 같이 해서 훌쩍 넘어가고 그다음 사람이 “아니, 뭘 이런 걸 해?” 그럼 다시 묻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의회에다가.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문화공연 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경기장이 문화공연하기에 아주 최적의 경기장이라고 많이들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의 소음 때문에 유치하는 것을, 공연 유치를 꺼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라이브 에이드라고, 1985년도에 런던의 웸블리경기장에서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를 경기도에서 유치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월드컵재단과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유치를 못 했고. 제가 또 듣기로는 방탄소년 공연도 유치하고 싶어 했으나 월드컵재단 이쪽이 안 되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어쨌든 축구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대회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공연하기에 가장 좋은 경기장이라는 평이 나 있어요. 그러면 리그전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행사들이 알아서 그 기간에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라이브 에이드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이미 이 날짜를 박아놓고 있다가 늦게서야 여기에 한 건데 이미 1년 전에 박았든 어쨌든 경기시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시즌경기와 이런 것들의 날짜라든가 그런 계획서 같은 게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라가 있으면 이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팀들이 날짜를 잘 잡고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난 이번에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라이브 에이드를 유치 못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돈 내고 쓰겠다는데도 결국은 이 유명한 행사를 경기도에서 유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K-pop 콘서트 “추진 협의 중” 협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괜찮나 보죠? 이런 시끄러운 소음? 여기는 지금 “추진 협의 중”인데 개선사항에는 소음 및 주차 이런 것들 최소화 노력하겠다고 소음측정기 측정, 주변 체크하고 하겠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 유치 못 하는 건가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팀장 김민관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체육회장이 민간체육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민간회장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1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는 회장이 민간회장으로 뽑혔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시장이나 군수가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구성 안 된 데가 있다는 건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구성은 다 돼 있는데요, 사무국이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응?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사무국.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이제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분리돼야 되죠.
○ 정윤경 위원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체육회장이 뽑히는 바람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전반기 내에 다…….
○ 정윤경 위원 당연히 지금 회장이 시장ㆍ군수가 당연직회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열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런 기회 때 확실하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 정윤경 위원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군 시장ㆍ군수가 회장이 민간체육회장은 안 되고 장애인체육회 회장이니까 이럴 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해 주고요. 이거 장애인 스포츠 보면 가맹단체들이 많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가맹단체 운영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선수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선수도 어렵…….
○ 정윤경 위원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그럼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들 발달장애인이든 지적장애, 지적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적하고 발달하고 같이…….
○ 정윤경 위원 같은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같이…….
○ 정윤경 위원 아, 스포츠에서는 같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니, 뭐…….
○ 정윤경 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달하고 지적하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쓸 뿐입니다.
○ 정윤경 위원 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법은 또 따로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 정윤경 위원 발달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법 안에 한 항목이.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주로 특수학교가 발달…….
○ 정윤경 위원 네, 그런데 체육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실적으로 체육을 해야 되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현황을 보면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체육 쪽은 특수체육교사를 채용하고 체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장의 뭡니까,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군포에 지적농구협회 농구…….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고등학생들 이상급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3년 지나가면서 실업팀으로 갔어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정윤경 위원 실업팀으로까지는 갔는데 그렇게 발굴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체육회하고도 좀 관계돼요. 경기스포츠과학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기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하나요, 안 하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할 수 없죠.
○ 정윤경 위원 어렵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도입장비 중에 보면 기초체력 20종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체력 5종, 운동기술 3종 이렇게 스포츠과학센터에. 제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스포츠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 내를 돌면서 장애학생들의 기초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고, 운동하는 애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같이 소통이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스포츠과학센터 장애인 처장님하고 체육회 처장님 두 분 의논하셔 가지고 스포츠과학센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체육회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음 체육회 건 좀 여쭤볼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지금 스포츠꿈나무 국제 선진체육 체험캠프를 하는데 4개 종목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또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도 4개 종목을 선택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볼링이 겹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볼링이 겹쳐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하면 보통 경기도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체육프로그램, 스포츠선수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에서 자랑이라면 보통 컬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강세고요.
○ 정윤경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IOC 뭐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IOC 위원 유승민.
○ 정윤경 위원 유승민 IOC 위원도 있고 경기도의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리듬체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이스링크도 있고 배드민턴, 농구, 야구 이런 것들이 뭐랄까, 학생들한테, 꿈나무들한테 야구나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도 요즘 인기종목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배정을. 볼링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맞는 종목들이 신청을 하고 때로는, 배드민턴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맞아 신청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연찮게 볼링이 2개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체육회나 이런 데서 해 줘야 될 게 제가 지금도 문화예술 쪽도 얘기하지만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들, 키워야 될 종목들, 경기도가 앞서 가야 될 종목들 이런 것이 우리 경기체육회에서는 어떤 것인가가 좀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런 선정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셔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있잖아요, 28페이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20년에는 해체운동부 흡수클럽 선수반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체되었거나 해체예정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에 흡수하여 창단하겠다는 건데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지금 엘리트선수들이 운동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운동부가 해체돼 가지고 찢어지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계획을 잘 가지고.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운동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그 속에서 흡수해 가지고, 선수반을 흡수해서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선수 육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프로젝트니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오늘 한 2시간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립 전문체육시설 현황 좀 한번 볼게요, 32쪽. 저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는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유도회관과 경기도검도회관이 있는데 검도회관은 전액 다 도비로 건립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도회관은 유도회에서 2억을 댔나 봐요, 지을 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관리를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유도회관과 검도회관이 있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유도와 검도는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유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메달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검도도 상위종목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상위종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관리대상에서 회관에서, 그러니까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검도회관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 정윤경 위원 유도하시는 분들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유도회관도 그렇고 검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365일 풀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경기도 전역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에, 위치한 그 장소, 그분들만 쓰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렇진 않죠.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회 위주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검도를 좋아하시고 검도선수들 전체가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유도회관과 경기도검도회관의 사용률에 대해서 사용자 현황, 사용 현황과 사용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나머지 궁금한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또 특별하게…….
○ 김봉균 위원 추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추가로 잠깐 간단하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일 것이고 업무도 굉장히 떠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현 처장님 중심으로 최대한도로 빨리 업무 정상화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월드컵재단 유휴부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 10년이 넘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지반이 암반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언론사 컨벤션 부지라는 고시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지금 총장님들이 바뀌시거나 이럴 때마다 유휴부지가,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벌써 월드컵경기장이 지은 지가 20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막 노후되고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근근이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맞춰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데 빨리 수익원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 유휴부지 부분은 유휴부지 부분대로 진행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월드컵재단이 1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인접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든지 사무총장님,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하셔서, 예를 들면 보조1ㆍ2경기장 인조잔디 그쪽이 수원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다는 광교권이거든요. 광교 쪽 길하고 굉장히 인접돼 있습니다. 그쪽의 어떤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니까요. 굳이 기존의 유휴부지 말고도 다른 곳도 같이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정의찬 감사합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기도체육회 민간회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매년 출연금, 각종 종목단체 출연금 관련 자료를 지금 금방 받았거든요? 출연금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는 총 69개 단체가 되어 있고 이 69개 단체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출연금 단체가 26개예요. 정회원 11개, 준회원 6개, 인정단체 2개, 유보단체 7개 이렇게 해서 총 26개 단체에는 출연금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지금 출연금은 처음 회장 선출할 때도 출연금의 얘기 없이 당선된 사람도 있지만, 회장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약을 한 이후에도 지키지 않는 회장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26개 종목단체 출연금이 없지만 금방처럼 말씀했던 그 단체에는 일관성 있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대한체육회에 규정은 없지만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내부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 확대 관련해서 예전에,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죠. 공공스포츠클럽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모토로 해 갖고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 83개 클럽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 경기도가 7개 시, 8개 클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우리 처장님이 지난번에 7개였었는데 1개가 현재 늘어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까지 전국에 3,000개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시군에 하나씩 둘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스포츠클럽 확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몇 개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고요. 민감한 사항으로 충분히 대한체육회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박상현 처장님께서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이런 협의, 논의를 통해서 1개, 2개 빨리 공공스포츠클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학교운동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수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 강태형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달수 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장애인체육회에 아까 물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었던 건데요. 종목별 가맹단체 운영지원 계획 있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종목별 가맹단체…….
○ 강태형 위원 6억 9,000이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토털.
○ 강태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보조비 그리고 가맹단체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활동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활동비, 네.
○ 강태형 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전무이사까지는 활동비가 나갔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전무이사 활동비 나가고 있죠.
○ 강태형 위원 종목단체로 지정돼서 정회원으로 등록된. 여기 보면 등급을 나눴어요, 가맹단체 실적 평가에 따라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이게 전무이사를 주겠다는 건지 사무국장 활동비를 주겠다는지. 사실은 장애인 가맹단체에서 제일 민감한 게 작년에도 저희한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것들, 우리 위원회에 요구했던 것들이 사무국장도 좀 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국장까지 가맹단체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이게 지금 보면 가맹단체 형편에 따라서 사무국장을 두는 데가 있고 또 전무이사 두는 데가 있고 좀 다릅니다.
○ 강태형 위원 네, 맞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래서 한 가맹단체당 활동비를 한 사무국장이 받든 전무이사가 받든…….
○ 강태형 위원 중복해서 받는 게 아니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결국은 있든 없든 전무이사가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전무이사가 지금 대부분 받고 있죠.
○ 강태형 위원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강태형 위원 등급은 이건 어떻게 나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등급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 강태형 위원 경영평가를 하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냉정한 평가를 해서 A, B, C, D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35개 기관 A, B, C를 어떻게 몇 개씩 나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A등급은 3개 단체, B등급은 8개 단체, C등급은 12단체, D등급은 8단체, E등급은 3단체 이렇게 해서…….
○ 강태형 위원 그럼 급여 차이는 어떻게 돼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래서 가장 많은 A등급은 80만 원 주고 있고요.
○ 강태형 위원 매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E등급은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현실적으로 장애인 종목별 가맹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원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조금 더 확대하고 예산이 내년에는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요원 예산 관련된 부분이 이런 부분 맞물려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셨듯이 전무이사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강태형 위원 똑같이 장애인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가맹단체를 육성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일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조할 수 있으니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 엘리트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가맹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맹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선수선발부터 시작해서 선수관리 그다음에 선수육성 모든 부분을 다 가맹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당초 2월 19일 심사할 예정인 조례안건을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2.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이원웅ㆍ김동철ㆍ김용찬ㆍ김태형ㆍ김영준ㆍ성준모ㆍ김봉균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남종섭ㆍ고은정ㆍ소영환ㆍ진용복ㆍ성수석 의원 발의)
(17시03분)
○ 위원장 김달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5번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체육 증진, 여가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매년 10월 15일을 경기도 체육의 날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경기도 체육주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체육의 날과 경기도 체육 주간에 실시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체육의 날 및 경기도 체육 주간의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에 각종 기념행사, 운동경기, 생활체육행사, 민속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육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도 체육의 날에 각종 체육경기 및 체험, 프로스포츠 요금 할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스포츠센터의 무료이용 등 다양한 행사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 5조는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체육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기념일로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정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죠, 위임한 사항을?
○ 양경석 의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양경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경기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양운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원웅ㆍ정윤경ㆍ유광혁ㆍ임성환ㆍ김봉균ㆍ염종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고은정ㆍ배수문ㆍ남종섭ㆍ소영환ㆍ진용복ㆍ권정선 의원 발의)
(17시08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의원 오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7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및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관계전문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2쪽에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장 총칙은 1조 목적, 2조 기본원칙, 3조 도지사 등의 책무와 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장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와 취소 또는 해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장은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총 14명이나 무형문화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여 종전에 비해 6명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21조 전수교육비, 장학금 등 경비의 지원, 23조 전승교육ㆍ전승활동 등의 정기조사, 24조 전문가의 조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5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25조 전승 지원, 26조 교육 지원, 27조 행사 지원, 28조 전수교육관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장은 보칙으로서 30조 청문, 31조 행정명령, 32조 포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부칙 안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과 현행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된 도무형문화재, 인정된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등은 이 조례에서 지정ㆍ인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현행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에 기반하여 모든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협의결과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국장한테 하세요, 국장한테.
○ 정윤경 위원 지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 정윤경 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안에서 무형문화재만 따로 뽑아낸 법이잖아요,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먼저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래서 이게 제정을 하고 시행일을 6개월 뒤로 하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같은 날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으면 상위법을 먼저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갖춰서 해야지. 지금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것은 저희가 접수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상위법인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상위는 아니고 같은 건데…….
○ 정윤경 위원 모법, 모법이잖아요. 여기에서 뽑아낸 거니까.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건 이거대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모법은 모법대로 다시 개정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 정윤경 위원 그래도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랑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 정윤경 위원 아니, 당연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례하는 위원들이 이걸 안 읽어보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조례 심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걸 안 읽어보고 이것만 하면 이것만 통과시키면 돼요, 그냥. 그런데 바로 뒤에 이게 또 나오니까, 모법이 나오니까.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개정을 하는데 그럼 이 개정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개정한 내용이요?
○ 정윤경 위원 네. 여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해 가지고 명예보유자ㆍ전수조교가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개정도 되기 전에 이거 먼저 집어넣고 이거 먼저 통과시키고 이걸 나중에 통과시키고 되냐고요?
○ 위원장 김달수 법,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먼저 모법에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정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무형문화재를 개정 안 하면, 안 건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먼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는 거잖아요, 개정?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같이 동시에 무형문화재…….
○ 정윤경 위원 그래도 선후가 있어야지.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다음에 개정이 되고 여기에서는 제정에 들어가고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 보전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든 거고…….
○ 정윤경 위원 만드는데 여기에서 제정할 내용을 여기다 이미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아니, 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하고는 사실은 연계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다른 거지, 상위법률이 다른 거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 유형문화재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법률이 같으니까 이걸 바꾼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법률이 바뀐 거지.
○ 채신덕 위원 법률이 다르죠.
○ 위원장 김달수 법률이 다른 거예요. 다른 법률…….
○ 채신덕 위원 법률이 분리된 거잖아요.
○ 최만식 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 조례에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여기 있어요. 똑같이 있다니까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있어 가지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오광덕 의원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내야 돼요.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세워야 돼요. 지금 조항이 같은 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동시에 같이…….
○ 최만식 위원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하고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지금 같은 게 등록문화재 관련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등록문화재에도 6개월 동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정에 집어넣었으면 개정에서는 그냥 아예 넣지를 말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지사 여기에서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정확히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6개월 동안 틈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도 개정을 넣고 여기 제정안에서도 그걸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통문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전수조교랑 그런 거 있는 건데. 아니, 제 의도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이상하게 막 전부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은 2016년도에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본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같이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또 등록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되는 게 가장 부드러운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같은 회기에 같이 이 조례를 동시에 제정과 개정을 할 예정이었으면 모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새로 제정하는 이거를 했으면 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모법을 다시 또 수정, 개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하는 일처리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진행해 나가는 데에 그냥 문제없이 이거를 지적사항 하나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우스워지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미리 소통하고 교감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못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오광덕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상은 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덕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특별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김달수ㆍ양경석ㆍ김용성ㆍ최종현ㆍ김철환ㆍ국중현ㆍ심규순ㆍ정승현ㆍ남종섭ㆍ황수영ㆍ강인순ㆍ김영준 의원 발의)
(17시23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6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 2016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장애인고용 및 취업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건강과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 재활, 재능발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안정적인 생활유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내 장애인선수, 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내용상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권고사항이죠,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 안광률 의원 네,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28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007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 반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도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도지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경기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문화재와 다르게 주변규제가 없어 사유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문화유산 보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에서만 동 제도를 운영하여 경기도에서 즉각적인 근대문화유산 보호조치가 어려웠으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도에서도 운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3조의2는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제가 아닌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어 특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수교육조교는 관련근거 부재로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도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 사항을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등록문화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대상에 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등록문화재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6조ㆍ제7조는 화재 및 재난방지, 금지구역, 금연구역 지정 등에 도등록문화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3조는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해 제11호 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있고 현행조례 같은 조 제1호에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해제는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하는 제11호의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4조, 제48조, 제51조는 등록문화재 심의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증원, 등록문화재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위원 증원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4조부터 59조는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관리, 신고사항, 현상변경, 등록말소, 준용 규정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54조부터 56조, 58조, 59조의 국가등록문화재 제반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대상에 전수교육조교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3조의2제3항에서 명예보유자의 인정대상에 전수교육조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반영한 것이며 종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원활한 후진 양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조금 전에 의결하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도 반영되었으며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므로 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추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비용은 상황에 따라 발생할 건데요. 특별하게 할 건 없고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가 현재 어려워서…….
○ 강태형 위원 여기는 9억 6,000 추계해 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네. 금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5년간 계산을 한 겁니다.
○ 강태형 위원 단계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전수조교 지원근거를 지금 만드는 것, 전수교육조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비용이 추계가 돼야죠. 전수교육조교가 경기도 내에 파악 안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금액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서 추계가 나와야지 왜 추계가 비용이 안 들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수교육조교가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좀 나오기는 어렵죠.
○ 강태형 위원 그만뒀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 이 전수교육조교가 그 명예보유자,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갖고 특별지원금을 지금까지 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수교육조교한테는 그런 걸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묵혀놓을 거예요? 묵혀놓을 건 아니잖아요. 전수조교들한테 지원을 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현황만 파악했다 해 놓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전수조교의 신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전수조교한테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10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보유자의 승인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기준 없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준은 이제 마련을 해야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신청한다고 다 줄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금액이 사실은 월 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현재 월 50만 원이죠? 지금 전수조교들한테 현재 월 50만 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 60만 원을…….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데 그거 갖고는 전수조교들이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전수조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최고 기준급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최저. 최저지급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전에는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 정윤경 위원 최저임금 정도는. 그래야 전수조교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거를 지킬 거 아니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전수조교들을 어느 정도 기준이 지나면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전수조교 된 지 1년, 2년 그렇게 된 사람들 빼놓고는 어느 정도 최소한 3, 4, 5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전수조교들한테는 어느 정도 해 줘야지 누가 5년씩 그 정도 받고서 일하고 있겠냐고요. 요즘 세상에, 젊은이들이 특히 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추계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강태형 위원 무형문화재별로 전수 이수자들 다 파악이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분야별로 다 파악됐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략 얼마인지 파악되는 것 없어요?
○ 양경석 위원 자료로 저기하시고. 국장님, 지금 유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돼서 해 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전통악기 같은 북이나 장구를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많지가 않지. 지금 그 악기를 어떻게 보면 다 중국산 대량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못 쓰시고 수작업으로 한 걸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장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전국에서 처우는 가장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가장 높은데 저희가 일단 이런 처우 부분 개선뿐만 아니고 어떤 판로라든가 그다음에 전승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배워서 그걸 가업이라고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그걸 수작업으로 다 만들고 있던데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생활이 좀 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수요는 다 중국산으로 그냥, 강습용은 다 그런 걸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연하는 곳은 그게 많이 유통이 안 되잖아요, 소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 가업을 하고 있는데 힘드니 나도 반가공식으로 하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양경석 위원 수작업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부모님이 그걸 갖다가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인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걸 새롭게 심사해서, 제가 보니까 수작업으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 봐도 손에 꼽힌다 그러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무형문화재에 기능분야와 예능분야가 있는데 예능분야는 그나마 전승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기능분야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형문화재 중에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주로 기능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기능별 새롭게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전통에서 계속 맥을 이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새롭게 그 보유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신규 보유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쉽지가 않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저기는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 전수교육조교나 보유자에 대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좀 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정말 이거 그냥 있으나마나고 형식만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원체계를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수조교는 42명이고 이수자가 600명 그다음에 전수장학생이 24명 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수자가 600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수장학생이 나중에 조교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수자 중에서 장학생을 뽑고요. 전수장학생 중에서 이수자로 가고 그다음에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로 되고 그다음에 보유자가 되고 명예보유자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양경석 위원 아니, 등록문화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그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방금 양경석 부위원장님은 검토보고에 43조제11호에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재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등록한 것은 등록문화재…….
○ 위원장 김달수 등록문화재가 되는 거라 굳이 수정을 안 해도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6.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4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008호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예술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신속하고 열린 공간의 의미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경기도립예술단도 간결하고 신속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경기아트센터로,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예술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명칭을 경기아트센터로,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예술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1991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4년부터 경기도 문화의전당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조직혁신 TF를 운영하면서 명칭이 공연장보다는 관공서 같다는 의견과 예술단의 경우 도립이라는 표현이 권위적이고 고루한 이미지가 있어 변화를 주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글표기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인데 영문표기는 Kyeonggi Arts Center로 되어 있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아트와 센터의 합성어로 경기 예술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경기도예술단의 경우에도 경기도립예술단보다 권위적이지 않고 간결하여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경기아트센터로,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예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트센터의 뜻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트센터 영어로 표현을 해서 단수로 했을 경우에는 갤러리를 보통 얘기하고요. 복수형을 썼을 경우에는 복합문화공간, 공연장ㆍ전시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얘기합니다.
○ 정윤경 위원 공연장ㆍ전시장ㆍ교육장 복합,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경기도 문화의전당이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아트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동을…….
○ 정윤경 위원 안 되죠. 공연만 하고 있잖아요. 전시도 1년에 한두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육도 정확하게 무슨 교육을 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대로 아트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끔 안에 속의 내부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요. 현재까지도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조직 그다음에 전시와 관련된 조직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재단에서 그걸 다 하고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재단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의전당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팀도 있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있는데 아트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끔 문화의전당이 변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냥 공연장으로, 지금까지 전당은 거진 공연 위주의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교육이나 전시는 정말 10%도 안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공연이 중심이 될 수뿐이 없고요.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라든가 교육도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그 안에 기획도 내용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참고해 달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일단 정윤경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하게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도 더 풍부하게 하시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51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006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 경기도 위상에 맞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설치와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도지사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사 편찬 기본방향, 경기도사 편찬 및 자료수집, 조사,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사 관련분야가 광범위하고 자료도 다양화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조 관련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도사 편찬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편찬기획단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사 관련 연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제14조에서 전담조직인 도사편찬기획단을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도사편찬기획단은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2쪽 상단에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기도사 편찬 기본방향, 경기도사 편찬 및 자료수집ㆍ조사, 경기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를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명시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5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위원의 수당 지급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4조는 경기도사 편찬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사편찬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ㆍ지원, 각종 자료 수집ㆍ관리, 간행물 및 소식지 발간 등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 설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동 기획단이 경기도 행정기구인지 아니면 위원회 산하기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ㆍ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사는 2009년 이후 편찬이 중단되었고 2011년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사 편찬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2019년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사 재편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성, 형식면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경기도사 편찬으로 경기도민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좀……. 국장님, 본인의 도정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도사편찬위원회까지 구성이,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편찬기획단을 지금은 임시적으로 만들고 추후에 상설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조직 관련된 조례와 인력을 할당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하반기가 되어야 정상적인 기획단이 운영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TF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고 그럼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우리 행정기구로 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저도 질의…….
○ 위원장 김달수 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편찬기획단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단의 구성이 기획단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단 운영예산이 5년 동안 총 9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단 운영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연간 1,000만 원 그리고 소식지 네트워크 구성, 자료 수집 등으로 해서 1억 4,000, 2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도사편찬기획단의 단원들은, 위원들은 무급직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도소속공무원과 협의 중입니다만 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파견 받으면 다 무급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만…….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편찬위원회는 수당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운영비만 되어 있지 여기에 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확정할 수 없었던 게 일단은 문화재단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사실은 도 공무원 조직이 전체적으로 맡는 게 원칙이고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파견 받는 부분은 명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불확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정확하게 반영은 못한 상황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고 확정 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 안광률 위원 기간은 지금 5년으로 잡으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파견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 안광률 위원 아, 파견 받는 기간에 대해서.
○ 위원장 김달수 기획단은 정규직 공무원이죠, 쉽게 말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원칙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태형 위원 25억 9,000만 원이 5년 동안 기간별로 매해 지급이 되는 거죠?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예산이 도사편찬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 강태형 위원 25억 9,0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게 적게는 5억, 많게는 40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사례 분석이 됐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부위원장님.
○ 정윤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에서도 학술이나 문화유산 같은 걸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역사편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사편찬.
○ 정윤경 위원 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 안에다가 둔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사편찬위원회를 여기 문화연구원처럼 따로 하나의 조직을 두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사편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고요. 도사편찬기획단이 상설조직으로서 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찬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를 하게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도청 내에도 학예사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전문가를 좀 지원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 학예사들을 지원받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 정윤경 위원 재단에다 새로 학예사를 더 뽑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재단에서 2009년까지 도사편찬을 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특별히 인력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장.
○ 정윤경 위원 또 6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상설조직으로 해서.
○ 정윤경 위원 상설기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체국 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 소속의 학예사도 있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민간전문위원은 위촉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민간전문위원까지는 지금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분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세계유산센터처럼 그런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기획단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혹시 2009년도에 도중에 중단됐다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은 관심 부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도사가 발간되고 그다음에 활동이 끊어지면서 활동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를 지원하는 조례가…….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했나보죠, 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실하지는 않았고요.
○ 채신덕 위원 부실하지는 않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5권으로 해서 발간을 했는데 당장 발간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으니까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하고 위원회 활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에서 보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도사와 관련된 연구와 자료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충 해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꽤 규모를 갖추어서 각 분야별로 쫙,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인물 중심이나 핵심적인 사항들로만 편찬을, 기록을 남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 각 분야별로 일반도민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경제, 문화, 뭐 어쨌든 여러 각 분야가 딱 파트별로 정리가 되려면 규모가 꽤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참.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서울시 도사편찬원이 저희의 도사편찬기획단과 유사한 조직인데요. 거기는 전문가 포함해서 20여 명 이상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의 조직 어떤 운영 현황이라든가 여태까지 한 실적이 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6명의 기획단으로 하더라도 이거를 확대해 가면서 성과를 보이면서 서울시처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오후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현병천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체육과장 원춘희문화유산과장 이정식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정의찬
ㆍ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