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 경제실
-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 경제실
-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경제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영주 위원님께서 당적을 변경하심에 따라 의석 배정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도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각종 일자리사업 추진 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상 자료의 이용권한 근거를 규정하고 둘째, 2016년 재단 설립 후 일자리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취업근로자 지원사업 등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1항에 그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청년통장사업 등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각종 행정서류를 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서류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상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3조2항에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민의 편의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이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사업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 시스템 이용을 위해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길 요구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을 통해 대민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이 조례안 개정이 되고 나면 민원인들이 아주 간소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 시스템 구축은 언제 된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행안부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8년 2월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2018년 2월이면 늦어진 거죠, 우리가?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은 동 계획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담게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6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행안부에 하게 되면서 공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설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동 계획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른,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사용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2018년에 행안부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얼른 이걸 이용해야 되는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련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는 이런 조례들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도로 질문드린 겁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 점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나마 마련하게 됐으니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활용은 언제부터 개시가 될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활용은 일단 행안부 담당부서와 협의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거가 마련돼야, 조례가 개정과 함께 공포가 돼야 가능합니다.
○ 심민자 위원 2개월 걸리나요, 1개월 걸리나요? 제정하고 나서…….
○ 경제기획관 김규식 공포 즉시.
○ 심민자 위원 즉시.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계획과 관련 예산부서에서 기금 원금 사용을 제한하는 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 권고함에 따라 기금의 사용한도를 전년도 조성액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3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인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부서는 기금활용이 저조한 기금을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기금 원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출연금에 의존하는 본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이 없이는 기금의 존치가 어려울 수 있어 조례 개정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연구용역 결과 및 분석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노동복지기금의 경우 총 기금조성액의 60%를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원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기금 존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약 98억 조성돼 있고 2019년에 약 25억을 사용해서 올해 기금 24억을 사용할 예정이란 부분에서 어쨌든 매년 약 25억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존치를 위해서 수입금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강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일단 기본 전제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에서 조례를 미개정할 시에는 일단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개정하지 않으면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금 자체의 존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계속 고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금이 고갈될 것에 대한 예산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당시 기획조정실 임종철 실장은, 제가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정해서 원금을 쓰더라도 기금이 완전히 최종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그때는 출연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기금 적극 활용방침에 의해서도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이는 또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에,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24억 3,000만 원을 써서 74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25% 제한규정을 적용하면 18억 정도를 쓰게 되면 약 5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이거를 일반회계로, 부족분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18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일반보조금 사업으로 반영을 못 한다라고 이미 보조중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18억만 반영하고 이거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기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일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또 기조실에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기금활용 계획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되 예산실에서 보충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현실적으로 기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족한 6억분을 확보 못 해서 기금사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18년도에 그 사업명도 저희가 9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니까 기금 제한규정 자체는 좀 폐지하는 데 같이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100억의 노동복지기금을 400억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간담회 때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75억씩 해서 300억을 출연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일절 무시하고 지사께서는 출연계획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거를 기금의 프로테이지로 쓸 수 있게끔 풀어주게 된다라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존립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협박의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사가 그렇게 약속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통폐합시키고 없애려면 없애라. 없애려면 해 보세요. 하시고 한번 노동계 쪽에서 그렇게 해 놓은 부분, 서로 간에 합의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이 그대로 확보가 되고 확보된 사업에서 쓰고 집어넣고 하는 부분을 출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존치가 됐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노동존중을 위한 기금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의 그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비도 있지만 행안부 자체에서도 기금이 원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행안부에서도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존중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였다면 용역 자체에서도 통폐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방침에 받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동국도 신설했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면 기금을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정비대상 계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 조례의 25% 제한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기금이 고갈되고 노동복지기금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 집행부의 그런 입장을 약간 확대해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노동국 입장에서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사께서 노동국 신설을 한 것은 노동복지, 노동존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노동기금을 실질적으로 적극 활용해서 같이 노동국을 활성화시키는 한 축을 만들게끔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맨 처음에 딱 대놓고 통폐합될 수 있고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겁을 딱 주고 가면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아니, 통폐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노동국을 신설했어요. 신설해서 노동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용하고 고갈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부분들에서 대놓고 통폐합 얘기하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사하고 얘기한 부분이. 그런데 그런 거는 기금 통폐합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노동국 설치한 의미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동국이 예산도 쓸 수가 없는 부분에 기금도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뭘 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고갈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 노동국장 류광열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복지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행안부의 입장이고 또 도의 정비 보강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폐합시킬 거면 이런 논의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 활용하면 노동복지기금을 존치시키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앞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기금을 저희도 노동국이 생겼는데 노동복지기금을 당연히 저희는 활용할 수 있고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안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기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금으로 묶어놓고 이자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시도에서 그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존치시키면서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런 정비계획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의존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노동국을 신설해서 앞으로 도에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복지기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존치하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임종철 실장님께서도 작년에, 다시 중복돼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치할 수 있도록 충당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하면 존치시키고 충당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집행부 말씀대로 100분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100억은 항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를 집행하고 집행한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98억이라는 예산으로 줄은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쓰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그 이상만큼 넣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기금은 도내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희망적인 기금입니다. 그리고 복지의 기금이고 상징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계속 존치한다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수익금을 확보해서 계속 100억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목이 없다는 얘기죠. 보완될 수 있다는 대목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내용 중에서도 기대효과 보면 예기치 못한 특별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한 기금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 권익에 증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소진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이런 일이 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의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조항을, 제한규정을 삭제하면 마치 폐지된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한규정을 없애서 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노동기금을 존치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규정을 없애야지 노동기금 자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현재 노동복지기금에서 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년에 6억이라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로 돌려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국 입장에서는 노동복지기금 제한규정을 폐쇄해서 필요한 노동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제가 작년에 예산실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기조실장 답변도 그렇고 노동복지기금…….
○ 김장일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전제하에서 이거를 출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수용하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 제한해서 쓰는 것을 수용하되 수익금 확보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죠, 조례상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 데도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쓰고 나서 없어지고서 확보 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동국이 출범을 하고 노동복지라든가 노동자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동국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이 없어진다는 걸 전제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오히려 노동국장 입장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을, 당연히 노동국까지 생기고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연히 존치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국을 출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 제한규정을 풀면 노동기금이 없어진다라는 전제를 자꾸만 깔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노동복지기금은 저희 노동국 차원에서는 어쨌든 존치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채워주시겠다고 하지만 조례상에 그걸 담아 놓고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집행부의 말씀을 먼저 박신환 실장 있을 때부터 신임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게 변경되면서 왔고 변질돼 가면서 왔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례에 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유지시켜 주신다면서요? 유지시켜줄 거면 조례에 담아달라는 얘기죠, 같이. 유지시킬 수 있도록.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또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그 재원의, 집행부의 재원은 편성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편성권을 저희 노동국 입장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조례에 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말씀으로는 계속 고갈되지 않게끔 유지시켜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담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뭐예요? 담을 수 있잖아요. 왜 못 담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조례에서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조례에 담지 못하는 예산편성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담지 못할 거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는 유지시키기 어려우니까 이거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켜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조례 안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조광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하시니까 좀 정리하시고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상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연장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부서 활용해서 기금을 존치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연장하도록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는데요. 만약에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노동국장 류광열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오지혜 위원 통폐합 대상으로 아니,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기금에 남아 있던 돈이 그냥 일반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통폐합기금으로 넘어갑니다.
○ 오지혜 위원 통폐합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오지혜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일반회계에서 원래 기금으로 20억을 전입해서 기금사업으로 진행할 거면 사실상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전환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20억 전입금으로 기금에 넣을 거면 차라리 이 넣을 일반회계를 이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노동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회계로 할 경우에 9개 사업이 일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들이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만약에 내용이 너무 많다면 회의내용을 자료로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자료로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8년도에 보조금 심의 시에 보조중지, 보조축소 사업으로 이 노동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들이 중지된 이유는 사실 이전부터, 2017년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이용한 보조금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 실제 심의에서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중지 또는 보조축소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기금 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거고요. 앞으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조중지, 보조축소 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조축소나 중지 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 노동복지기금 존치를 전제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복지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제한규정을 풀어서 계속 활용하고 나중에 추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노동복지기금에서 24억 활용하는 게 18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했을 때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하고 싶어도 일반회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중지 혹은 보조축소된 이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했어요?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시는 위원님들과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원래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적극 활용해서 그 기금의 목적,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위원님들은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시켜서 가려고 하는데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을 따라주지 않으면 폐지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확보인데요. 기금이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도지사님께서 그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노동복지기금을 300억을 추가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기금으로 활용해서 우리 조례 목적에 따라서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금액이 1,000억이 되고 이렇게 돼서 좋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금을 만드는 것은 그해 그해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거보다는 기금을 확보해서 일정금액을 예년과 같이 얼마 정도를 편성해서 또는 그해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많이 쓰고 때에 따라서는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한을 폐지하자는 목적일 텐데 기금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기금 마련인데 보통의 어떤 목적을 가진 기금은 고정적으로 어떤 수입원, 세금에서 일정액이 자동으로 전출이 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쓰기만 하고 유지가 안 되면, 기금조성 유지가 안 되면 나중에 폐지시킬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상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 재원 거의 다가 사실은 출연금이에요. 운용수익금, 이자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자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이자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연금 없이는 조성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조성에는 기금의 안정적,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항에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조례상에 일정금액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표시해 버리면 운영이 안 되죠, 예산편성을 딱 그 금액만 하면 플렉시블, 유연하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설명하실 때 원래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게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의구심 내지는 의심, 이거 그러면 출연금 안 내주고 나중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낳게 만들면 안 된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조에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는 이 기조하에서 원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금 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례에 유지를 위해서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우려하시는 고갈이 됐을 때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정비계획안에도 원금을 적극 활용할 경우에는 존치하는 걸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또 노동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의 어떤 전체적인,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그해 당해연도의 운용 기금이 있을 거고 나머지 적립 그리고 또 추가로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에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기금에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필요한 일정금액에 대한 어떤 기금을 유지 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지를 심어 주시고요. 그 조례가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정비 관련해서 100분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것이 없어지면서 노동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있는 기금이 통폐합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조정해서 기금이 아예 없어진 그런 기금사업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도에서도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요. 폐지라든가 유예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원금 활용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원금 활용을 제한하는 기금 조례가 당초에 3개 조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노동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청소년 육성 조례나 농촌지도자 육성 조례도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기금이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존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비대상 계획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는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 고은정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노동복지기금에 전입금을 확보하고 10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칙에 기금운용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에서 존속기한이 명시된 것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 만료와 함께 소멸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전입금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집행부 노동국의 의지도 노동복지기금을 100분의 25에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지만 저는 이 개정안에 있어서 이걸 계속 유지시키고 존치시키려면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만약에 존속기한이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료되면 아예 소멸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 절차를 밟아서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저금리 시대에 기금 원금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존속기한에 대한 걸, 명시돼 있는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거를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기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지 이걸 안 고치고 지금 여기서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걸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존치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통폐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원금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이 부분은 연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 제한규정하고 부칙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집행부 내에서도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이 돼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담으려면 저희 집행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존속기한이 명시된 법령 및 조례는 존속기한 만료와 함께 소멸돼요. 새로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네요. 부칙에 보니까 2016년 12월 16일 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말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현재 기금이 98억 남아 있으면 계속 매년 25억씩 쓰면 2023년도에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노동복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좀 연장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돼서 2021년 12월 31일을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든지 해서 그동안 복지기금을 다시 더 논의해서 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원금 활용을 전제로 해서 존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원금 활용이 2019년도 예산에 한번 활용했고요. 금년도에 2개년 차 되고 제한규정을 없애는데 2021년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를 추가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시키는 부칙으로 개정이 가능한지는 조금 저희 집행부 내에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거수)
한 번 하셨으니까 안 하신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좀 있었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계시고 각 노동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도, 제가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사실 기금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쳐두고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그렇고 행안부의 지침 방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노동복지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경기도가 노동에 대한 부분, 노동자의 권익이나 복지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행정조직에서 지금 만들어진 노동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처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자 정치적 합의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들어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초기에는 기금에 대한 발언도 하셨지만 이후에 노동국 신설, 노동 관련한 여러 과가 좀 생기면서 오히려 기존의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근로권익과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도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절대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시면 또 이게 일관성이 없어져요. 여러 흐름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하시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노동단체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주장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경제실 전체 예산의 비중을, 예산의 2%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듯이, 어떤 기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국과 과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나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국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오히려 주장을 해 주시고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이 기금의, 기금이 정말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서 수익구조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금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매번 일반예산으로 기금 전입금을 세우고 또 기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세울 거면 그걸로 일반예산으로 노동자의 복리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존폐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는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노동국의 예산 확보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1일 노동국이 생기고 예산 측면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노동계에 있는 의견을 많이 저희가 듣고 23개 사업 정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그 전년도에 본예산이 한 76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한 100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확보해서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년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고 노동국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예산 확보해 나가고요. 다만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라든가 사용에 있어서 조금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보다는 노동복지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은 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세상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시키고 다만 노동복지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국장님의 지금 발언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심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반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금심의가 의회를 통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저희 의원도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유연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와서 기존의 다른 기금들도 사실 이런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일부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아까 조금 충격적인 건 사실은 보조금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기금사업으로 하라. 사실 기금이나 일반예산에서 보조금사업 심의를 하나 다 세금으로 편성하는 거고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좀 더 유연하게 위원회에서 진짜 그냥 복작복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예산집행의 기준에 부합하게, 맞는 사업들을 편성하시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보조금심의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의 성격은. 그래서 보조금심의 기준에 맞춰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철저하게 사실은 사업의 적합성,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연성을 강조한 거는 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약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관점보다는 조금 노동복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노동복지기금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도내 전체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면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 한 3월 정도에 다시 열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맞게 사업이 잘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들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앞서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 존치기간이 21년 말로, 그때까지만 존치해라라는 걸 규칙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해 왔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원래 노동국이 생기기 전부터 이 기금은 이때까지 존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여력도 없고 일반예산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으니까 기금을 헐어서 이때까지 그냥 기금 쓰고 나서 없어져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라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개정안이 다시 한번 의논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2016년도 12월 16일 날에 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하는 개정안이 됐는데 아마 한 5년 정도, 중기 정도로 잡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존속기한 자체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조례안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은 특수한 문구, 100분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 개정안만 낸 것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논의 후에,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금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기금을 존치시키려고 하면 올해도 쓰는 만큼, 24억 기금에서 쓰는 만큼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연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기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걸 봐도 예산부서나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아마 이 기금은 효율성 면에서나 모든 면으로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보조금 사업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 비판들이 계속 있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걸 드러내놓지 않고 그냥 기금에서 3년 동안 똑같은, 2017년, 18년, 19년 똑같은 사업들을 그대로 해 오셨거든요.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은 조금 제한하면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하겠다든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획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1년에 24억 안 써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기금 고갈 연도도 늦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쨌든 지난해에 계속 지적해 오셨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9개 그거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조성액 확보 방안과 존치기간 설정 등에 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1시31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최계동 경제실장은 지금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계획 보고 후 202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4쪽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배가 커지고 우리나라 교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위 교역국으로 성장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 감염증 발병 시 국내 경제성장률이 2003년 사스 발생 시 0.1%p,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0.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1월 31일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지원, 소상공 지원, 기업 지원, 수출 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고 2월 3일 31개 시군 및 경제 관련 공공기관이 동참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경기도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긴급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경제TF 산하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본부를 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월 12일 자로 700억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시행하였으며 2월 12일, 13일 양일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신청이 폭주하여 이틀 만에 자금이 소진되어 2월 14일 자로 지원규모를 2,000억 원으로 긴급히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존 융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신청자에 한 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자금 유동성 지원 확보를 위해 경기신보를 통하여 8,500억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대 10%로 확대하고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기재부 및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반기 예정된 국비를 조속히 교부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이미 건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마스크 2만 개, 손세정제 1만 개를 지원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3차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거주 중인 이천시에 방역기 6대, 마스크 6,540개, 손세정제 2,340개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스크 10만 개, 손세정제 8만 3,000개를 더 지원하고 위축된 이천시 상권의 소비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지원 정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기업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중 수출 피해기업에게 수출보험 및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 149억 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GBC, 통상촉진단 등을 활용한 수출지역 다변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지방재정의 약 60%인 26조 8,000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공용물품도 조기 구매하는 등 공공재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유발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세 징수유예, 취ㆍ등록세 납부연장, 지방세 감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의 종사자 등 관련 민간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ㆍ구인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소비 장려 및 내수 살리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부서 1시장 지정 이용 및 매주 1회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안전함을 홍보하고 내수시장 진작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경제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고를 마치고 2020년 경제실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는 조직 및 정원,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9년 7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3개 부서에 정원 2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72억 원과 특별회계 1,734억 원 포함한 총 5,006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1,734억 원이며 경제실 내 기금은 총 5,041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972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6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에서 16쪽의 2019년 정책성과 및 앞서 보고드린 코로나19 대응 경제TF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2020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도 경제는 세계경제 수요 상승에 따른 수출 회복 및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국보다 소폭 수준인 2.4%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되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ㆍ생산 활동 위축 시 중국 경기둔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의 예측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레지스트 수입 증가, 에칭가스 국산화 성공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도내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신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동력 발굴, 강소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2020년 경제실은 공정 가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목표로 골목경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서민금융을 안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유 및 공정한 기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하고 도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에 첨단산업 등 성장거점 조성을 통한 경기도 북부ㆍ남부 경제균형을 이루어 공정의 가치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ㆍVR/AR 산업 육성, AIㆍ빅데이터 기반 마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첨단산업 강화정책 추진을 통하여 미래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기적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특화산업 및 기술창업 강화, 전통시장 전략적 활성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삼아 수출시장ㆍ투자지역 다변화, 특화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을 통하여 신산업 혁신 거점화를 통한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생태계 구축입니다. 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ㆍ여성ㆍ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총 427개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11만 8,000개의 경기도형 공공ㆍ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ㆍ창업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의 취약계층 및 지역산업 일자리 지원,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 배움과 일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형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장년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교육 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 및 경제정책 발굴 및 분석 지원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 및 경기장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수 숙련 기술인을 적극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혁신과제 발굴을 통하여 도 전반을 포괄하는 장기플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동향 및 정책이슈에 대한 국내 경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융자지원 2조 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 규모를 작년 대비 3,000억 원이 추가된 2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와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구조를 다각화하겠습니다.
36쪽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편직업체의 54%, 염색업체의 56%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로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성장 중인 섬유시장시대에 발맞추어 섬유-IT 융복합 전자섬유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투자하고 마케팅이 취약한 섬유기업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구사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가구기업 국내시장 진출 및 대기업의 직영 판매점 확대로 중소가구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중소가구기업의 공용 인프라 구축,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친환경 가구인증과 가구 맞춤형 전문교육 등 가구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가구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성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디자인, 품질경쟁력 강화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기업 SOS 원스톱 처리 현장회의 및 현장기동반을 월 1회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는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근무하고 싶은 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혁신형 기술 창업 및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77개소의 창업지원 시설을 통하여 창업예비, 초기, 성장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창업교육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을 통하여 재도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스타트업 성장도약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스타트업캠퍼스 창업 공간을 개방적ㆍ가변적ㆍ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성장지원과 창업분위기 저변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랩, Station-G, 시제품제작소 등의 창업공간 설치 및 시제품제작소를 설치하여 실전교육ㆍ보육ㆍ사업화 등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 유도를 통해 혁신창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민관협력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투자와 보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주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기업의 골목 유통망 확장,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불공정 유통, 상권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영세한 골목상권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의 지속적 공급 및 임대료 동결 자율협약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생애단계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서비스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생명이 단명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시장에 안착하기 위하여 창업–영업–폐업–재기의 생애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온라인시장,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근거리ㆍ소량 구매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매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시설인프라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선정 등 경기도 대표시장을 육성하고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혁신시장 조성 등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통시장 자생력과 경쟁력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지역화폐 발행목표액은 총 8,000억 원입니다. 정책발행 2,877억 원, 일반발행 5,123억 원을 포함한 총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본소득ㆍ경기여성취업지원금 및 각종 포상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중이며 지역화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 등 도 자체 통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쪽 서민금융 안정화입니다. 제도권 금융여신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자립을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ㆍ재창업 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컨설팅 등 금융과 복지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대부업체 합동단속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 산업단지는 총 178개소로 조성이 완료된 곳이 114개소, 조성 중인 곳이 64개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결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를 북부지역 디자인 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단 입주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주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구축을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모델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 공급 등 행정 인허가를 적기에 완료하여 직장ㆍ주거ㆍ문화가 융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은 20년 현재 43개소로 해당 지역 경제침체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의 일터 혁신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외에도 지식ㆍ첨단형 업종 고도화 등 콘텐츠 요소를 장착하는 등 경기도형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는 외교통상과 소관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지역 특성별로 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를 강화하고 교류지역 간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도정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북방ㆍ신남방지역 교류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및 장기화로 불안정한 무역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안전망 확대, 아세안지역 수출 다변화 및 기업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은 지역소비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국제보트쇼 및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주관 개최 및 도내에서 개최하는 신규ㆍ이전ㆍ성장유망 전시회를 지속 지원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북부가 명실상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 및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국산화 사업입니다. 주요 국가별 전략적 타깃 투자유치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 자본 투자 유치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해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러시아 및 해외기술 강소기업 발굴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로 도내 중소기업에 소재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의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등 미래혁신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투자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체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영상문화콘텐츠 산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입니다. 투자설명회 및 해외 비즈니스 교류행사 추진을 통하여 해외기업과 협업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해외투자가를 상호 매칭시켜 해외 비즈니스 창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외투단지 관리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 등 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외투기업 98개 사가 입주하여 9,632명의 고용창출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애로해소 등 고충처리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블록체인 사업 기반 조성, 스마트 시티 조성 등 도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인 드론, 로봇, 3D프린팅, 뷰티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 활성화 사업, 로봇기업 R&D 및 창업지원 등 로봇산업, 남부ㆍ북부 거점별 3D프린팅 기술 및 뷰티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4차 산업의 미래성장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9쪽 고부가가치 게임 및 VR/AR 산업 육성입니다.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197조, VR/AR 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160조,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글로벌 게임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선점 및 초기시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게임, VR/AR 산업의 콘텐츠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가 글로벌 게임산업, VR/AR,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판교중심 미래성장 혁신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환경 조성, 네트워크 지원 및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매입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AI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판교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 중에 있습니다. ICT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향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등 판교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83쪽부터는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도민중심의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도민의 미인증 신기술 제안에 대한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미래세대 젊은 과학자인 포닥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광기술원 분원 유치 지원 및 경기 과학인의 날 운영과 경기과학멘토 사업을 통하여 경기과학기술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과학기술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비를 지원 중이며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ㆍ개발거점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기술닥터제를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ㆍ나노분야 지원 및 재난안전 연구 등 신산업 연구기술 확보 필요성에 따른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나노분야 중소기업 R&BD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재난ㆍ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 재난ㆍ안전 연구 공모사업에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86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전략이 부족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사에 피소되거나 유사ㆍ모방품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확대 운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89쪽부터는 데이터정책과 소관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이기종 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0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통합관리입니다. 도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편익제공을 위하여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하기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도내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1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기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정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한 수시분석을 추진하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지역화폐 분석 등 효과성이 검증된 분석과제는 분석 내용을 고도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 조치 및 건의해 주신 사안은 총 61건으로 현재까지 43건이 완료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추진결과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자세한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 위원장 조광주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경제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노동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송금(선물)하기, 기부하기 등을 추가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1개 시군과 간담회도 하고 있고 도민들의 제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화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민제안에서 비롯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거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송금하기, 선물하기, 기부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평소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민께서 일단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역화폐 위원들 또는 시군의 입장 또 경기도 입장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의운영위원회인데 거기에서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민금융 안정화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진근거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신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신보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서민금융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아마 내용이 갈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복지재단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이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이게 절차가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복지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직 협의 중인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작년에 예산 잡힌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데이터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사업화 추진에, 이 사업 있죠?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 이영주 위원 데이터 기반 사업화 추진 부분에 아시다시피 데이터3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러저런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정보 제공의 주체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늘 해 왔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정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변함없이 하고 싶은데 이 사업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개인들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동의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도형 사업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해서 데이터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익명정보, 가명정보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상 내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올해 데이터 기반의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연구과제 내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을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가명정보, 익명정보 아무리 처리해도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저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아까 연구용역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형 일종의 데이터거래소 그러니까 개인들의 동의하에 동의한 개인들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모으고 그걸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공공적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또는 오남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과죠? 투자진흥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부분인데요.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부, 남부, 북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동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동부지역 이렇게 북부에 묶여서 존재감 없이 처리해 버리고. 양평ㆍ여주ㆍ이천ㆍ광주 이 동부지역 대책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지사님한테 따지고 싶은데 동부 좀 그만 동북부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북부에는 무슨 거점산업도시 만든다 뭐한다 하는데 동부 전략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동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도 지켜야 되고 물도 지켜야 되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너무 식상해서 그런 말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비스 산업 관련된 것은 환경을 우리가 지키면서도 동부의 어떤 서비스산업의 거점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비스산업만이라도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런 관련 기업들도 들어가서 성장될 수 있는 이걸 좀 집중해 달라,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스마트팜 또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스포츠나 레저산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부지역을 충분히 거점권역으로 해서 특히 아까 말한, 저는 양평만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동부권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모델, 발전모델을 수립해 달라. 특히 서비스산업, 데이터산업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런 관련 부처들이 같이 힘을 모아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말씀하신 대로 동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투자진흥과에서 경기도의 전략적인 방향을 짜는 것보다는 전략 속에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논의만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제발 경기동부권역 발전전략 모델이 또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그런 기본논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 부분은 인정하는 바인데요. 기조실과 도시주택실에서 비전2020, 2030, 2040 그걸 구체화하는 틀에서 도 종합계획 2020, 2030이 녹아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동부권ㆍ북부권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주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조실 그다음 도시주택실 그다음 투자 관련 과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동북3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외교통상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중국이 한국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감이 지난 한 15년 이상에 걸쳐서 굉장히 증폭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도 많이 닫혀있고 물론 남북 문제나 미국과 중국 문제나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동북3성은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 이렇게 국경이 만나는 지역인데 기초연구가 너무 없다. 가서 교류활동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동북3성에 대한 우리가 기업의 진출전략이랄지 또는 교류전략이랄지 이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기초연구가 너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북3성의 인구뿐만 아니라 최근의 생활의 트렌드들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변화들 또는 정치적인 측면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억 증액까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기조실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동북3성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리커창 취임하자마자 1년에 두 번씩 간 곳이거든요. 가장 낙후됐던 부분인데 그러나 동북3성과 우리 경기도는 다 자매결연 내지 경제구역 맺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무역협력 그런 회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요녕성, 랴오닝성 거기에 GBC가 하나 있게 되겠고 4월경에 연변에 지린성이죠. 거기에 GBC를 또 하나 확대 추세에 있는데요,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기초조사 이 부분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련 총영사나 또는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측면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에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냐 하면 1만 5,000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수출시장 진출함에 있어서. 딱 세 가지였습니다. 즉, 판로개척 그다음에 자금, 인력이었거든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과 그다음에 GBC 역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지 무역관 여러 가지,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소상공인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안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자금지원이 지금 중소기업 200억, 소상공인 500억 이렇게 책정했는데 신청건수를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버됐어요, 벌써. 금액이.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2차로 더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좋은데 이 업무를 보는 신보 직원들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이런 것이 많이 걱정돼요. 일시적으로라도 인원충원 같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 경제기획관 김규식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에 23개 지점에서, 신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을 위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상담하고 있는데 정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틀 만에 203억이 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1,300억이 더 나간 경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신보 입장에서는 비상체제로 가동돼 있고 그리고 본부에 있는 직원까지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노사 간에 합의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시간 연장 검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측면 또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밤새워서 업무 보시는 건 아니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사실 내일 가시게 되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 200~300명이 줄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이틀 만에 그렇게 건수를 올리게 된…….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200억, 500억 그 부분은 우리가 메르스 대응 때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60몇 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을 책정했던 거고. 소상공인은 470몇 억이 나가서 우리가 500억을 책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중국, 바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항이라서 수출기업형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만큼 그쪽에 피해가 많았던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보 또 시장상권진흥원 다 같이 범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 업무처리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이민우 이사장님과 협의하면서 또 거기 노조하고도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 심민자 위원 별도의 인원충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3개월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요일 날 위원장님과 두 부위원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 뭐라고 하죠? 자금.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운전자금.
○ 심민자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원래 운전자금으로 우리가…….
○ 심민자 위원 운전자금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1조 그다음 창경자금 1조 해서 2조가 있는 부분인데 운전자금에서 지금 나간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신보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심민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코로나19 관련한 피해 자금지원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관련성이라든가.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기준은 명확히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랄지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있고.
○ 원미정 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에 대한…….
○ 경제기획관 김규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 원미정 위원 구체적으로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구체적으로 있고요.
○ 원미정 위원 어떤 어떤 업종, 예를 들어서 관련한 중국과의 수출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떤 업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대상자가?
○ 경제기획관 김규식 저희가 자금융자를 함에 있어서 평상시와 지금처럼 비상시로 나뉘는데요. 업종제한은 일단 없고요. 등급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좀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중앙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6등급까지 하고 있고 특히…….
○ 원미정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경기신보에서의 대상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 관련해서 코로나19의 피해 대상자라는 구분에 대한 기준들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특별자금 지원계획들이 서면 이게 거의 선착순 수준으로 몰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특별지원하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을 받고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던 분들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정보 활용에 능하신 분들이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메르스 때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우려가 돼요. 저희한테 그 지원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미 가서 상담을 지난주 벌써 받아도 자금이 없는 것으로 추가지원이 돼야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충분히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그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예전 사례에 견주어 봤을 때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소상공인 쪽에는 접수사항이 8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미 중소기업은 206억으로 넘었다는 말씀 그래서 1,300억…….
○ 원미정 위원 네, 기업 쪽에서 그런 애로사항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리고 한도율이랄지 이차보전율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검토가 좀 필요한데 기존에 신보나 이거를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한 기준들은 당연히 그대로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특별자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부분이 좀 강화돼서.
○ 원미정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돼 가지고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한테 문의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다려라.” 이렇게 신보에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현안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명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상환유예도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일자리대책본부에서 운영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지속 창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11만 8,000개 공공이익,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11만 8,000개 일자리를 만들 건지 계획이 서있을 텐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일단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요, 헤드쿼터는 일자리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7개 전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일자리, 공익 일자리, 민간형지원 일자리 이렇게 쿼터를 나눠서 부분별로 지금 당초에는 1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전 실국에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부지사께서 공석인 관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원미정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특위가 26일로 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피드백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저희가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대책본부를 통해서 전 실국이 도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특위랄지 여러 분기별 대책회의를 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환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를 접하면서 특히나 작년도 보면 4050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말고도 고령화되는 일자리, 4050의 일자리와 그 이후 퇴직 후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에도 많은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김장일 위원님 정말 공감한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특히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가 722만이거든요. 그들의 퇴직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우리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나 4060 재취업이랄지 또 징검다리사업이랄지 이음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된 경기도만의 어떤 일자리 사업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과 또 세대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더 어느 부분이 더 균형점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청년들의 욕구와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 일하고 싶은 욕구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절충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하면서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노사정 협약에 의해서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갖기 위해서 실무기능 중심 교육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보면 좀 더, 제가 요즘 그런 일자리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일자리보다도 시스템 비계라는 그런 문제에서도 거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영역에 침범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숙련기능공들을 양성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라는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은 교육 운영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은 올해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기능 중심 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해서 숙련건설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구인구직에 적기에 또 매칭을 시켜드리고요. 특히나 고령화하고 불법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인해서 국내 숙련인력 부족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조직과 그다음에 뽑은 사람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숙련건설 기술인력 교육훈련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들이, 건설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주도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 김중식 위원 우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으로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산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사업계획에 환경영향 관련 협의를 넣어주셨네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 김중식 위원 최근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받았죠?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게 필수요건은 사실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인근 지자체에서 클레임을,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그때 사업구역을 반경 4㎞ 이내로 설정해서 저희가 용인시만을 특정해서 진행했었는데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근지역까지 넓게 확장해서 안성시까지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이 와서, 그때 반려가 와서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안성시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지금 주민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의견수렴 기간 중인데, 오늘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오늘 일정이 끝나면 그 이후에 따라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중식 위원 각 지자체 간에 풀어갈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풀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혹시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조건이나 어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지자체 간의 실익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들도 맞춰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3개 시가 아마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차이로. 그거는 지자체의 이익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걸 풀어나가는 거는 경기도가 열쇠를 쥐고 클러스터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고 중재도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 고위, 도지사님이나 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오늘 병가신가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 김중식 위원 우리 경제기획관님도, 이 내용 혹시 저기할 것, 실무인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아주 위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경제기획관님께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주 내지는 1주에 한 번씩 관련 기관, 용인시, SK하이닉스, 안성시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TF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반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지역 안에서, 세 시 안에서 축산문제로 관련해서 한 40년간의 묵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그 점은 또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올해 보니까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비율이 6 대 4거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정책발행이 40%, 일반발행이 60%인데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정책발행 비율을 한 10% 정도 좀 올려서 지역화폐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상권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그 비율 관련해서는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5,612억 원의 발행을 했던 거고 올해는 8,000억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구매한도액과 비율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기재부에 이미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과 10%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선에서도 가능한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월간 계속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 내지는 100만 원 한도로 했을 때 128억이 추가적으로 드는 걸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행안부의 국장에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국비와 도비가 시군비 간에 50 대 25, 25니까 그런 부분도 충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특교세와 국비로 충당되는 구조에 있을 때 그 부분도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기재부에서도 그쪽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자료를 일단 보내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 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실행했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나 증대됐는지 자료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오지혜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는 가맹점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돼 있고 그걸 계량화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가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소상공인에게 정말 어떤 혜택이 되고 있고 계량화로, 예를 들면 그동안에 팥죽을 하루에 열 그릇 팔았으면 이걸 통해서 열다섯 그릇이 팔렸는지, 스무 그릇이 팔렸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단기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자료, 데이터화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님, 잠깐만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 김종배 위원 산업단지 재생ㆍ활성화 사업 보면 매년, 작년도 그랬는데 반월국가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금년도에 뭐를 추진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작년도도, 그대로 지금 하거든요. 지금 반월국가산업단지도 보면 사업기간이 10년인데 예산이 468억입니다.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성남은 9년에 222억 원, 시화는 7년에 471억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59페이지예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국가산단 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월하고 성남, 시흥 세 군데가 1차, 2차, 3차, 4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계속 25년도까지 진행하는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월의 468억, 성남의 이 부분은 총예산 규모이고요. 연도별로 쪼개지는데 대다수는 시설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녹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편익 관련한 내용들을, 그다음에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조 고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도비하고 시비가 구분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시흥에 한 2억 정도 해서 2.1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금년도에 국비가 몇 억, 지방비가 몇 억 이렇게 현재 총 468억 중에서 사용한 예산은 얼마, 금년도에 국비 예산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겠죠?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월은 20년도에, 올해는 도비 투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보는 거는 현재 총예산 중에서 얼마나 사용했고 또 금년도 예산은 얼마로 들어가고 앞으로 쓸 예산은 얼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효과는 얼마다, 이렇게 좀 자료가 돼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냥 총예산이 얼마고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 7,700명, 생산 유발이 1조 1,300억, 부가가치 유발이 3,500억. 이게 올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2차 공모할 때부터 해서 최종 사업종료 기간이 25년도이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과에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래세대 젊은 과학자인 포닥 중점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젊은 과학자 포닥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도가 이공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고 그 대학원에 소속돼 있어서 실제로 박사 후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 정부에서 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점점 학문후속세대라고 해서 박사 후 연구원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가 조금 더 앞서서 이분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연구자로서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자들 양성 또 박사 후 과정에 있는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저희가 사람중심으로 R&D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사업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개인에게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예산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는 그분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그 연구비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드는 생각은 한국연구재단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박사 후 연구원들은 다 학교에 소속이 돼 있고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비 시스템이 관리가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국연구재단 내에 경기도형 박사 후 연구원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같이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위원님,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전통시장 마스크나 소독, 손세정제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일산시장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얼마나 이게 공급이 되고 실제로도 지원이 됐나 하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상인회, 상인 사장님들은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의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지원되는지 잘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6억 7,000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손세정제, 일산 전통시장이 등록된 것만 한 88개 점포, 안 된 데도 있고 또 옆에 상점가도 있어서 규모가 좀 있는데 실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안 받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작지만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제대로 인식될 게 상인회를 통해서 좀, 회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했는데 향후 우리가 주기적으로 메르스나 그 전의 조류독감이나 이번에 코로나, 항상 이 시점에 계속 각종 바이러스 관련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냥 마스크 이런 부분보다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방역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스스로 상인회에서 이런 자발적인 방역시스템 장비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좀 방역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중앙과 지방과 시군에 있어서 마스크랄지 손소독제 관련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더딘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금은 갔는데 구매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런 수급이 잘 적절치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보고 서두에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경제TF를 가동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의 국장님들을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 가시는 관고시장이랄지, 이천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적인 지원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필요한 건지 그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좀 더 그걸 첨밀하게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손소독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상원에, 사실 18년 9월 달에 경기상권진흥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1월에 남동ㆍ남서ㆍ북부센터 3개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31개 시군을 어떤 소상공인이랄지 이쪽 것을 아우르면서 이 부분에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해당 시군의 상권진흥원이랄지 상인진흥원을 통하지만 우리 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문의와 함께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촘촘하게 어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근무하시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작동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당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해 왔는데 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이게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돌면서 상인분들하고 상인회장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시장상권진흥원 사업 중에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라고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작년에 상인회 통해서 패딩조끼, 바람막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2월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됐고 또 물품구매 이래서 앞으로 최소 3개월이 걸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여러 지원책들을 냈을 때 이 상인분들이 지난번에 이거 했던 사업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신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패딩조끼하고 바람막이 해 가지고 한 상점당 30만 원 지원이 있었는데 옷값이 20만 원 지원되고 10만 원 가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협의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무얼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건…….
○ 고은정 위원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했던 사업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밑에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이 5,000개 점포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패키지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보증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개별상점에서 혹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민원이 있어서.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중기부에서 소진공을 통해서 기존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가입대상이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액이 총 A등급 같은 경우는 24만 원에서 B등급 같은 경우는 40몇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문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원금액이 작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화재패키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풍수해라든지 이런 보험도 다 되면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영업손실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게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 14만 2,000원 정도로 책정했고요. 저희가 도비로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전체 상가를 통으로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별, 시군별로 저희가 가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연기됐던 사항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인지시켜서 이분들이 오해가 없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반등하려고 했다가 지금 더 저조되는 상황인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판로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서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특별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특히나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인구비중도 있고 이런데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중소기업, 남부나 북부나 할 거 없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다만 판매가 더 안 되다 보니까 재고도 굉장히 쌓여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 이후에 예를 들면 경기북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물품 재고물량들을 파악하셔서 일종의 예를 들자면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재고 소진을 통해서 판로가 중단됐던 부분들도 개선하고 그리고 그런 재고나 이런 상품들이 소진이 돼야 또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고 또 소비가 촉진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도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57쪽에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현황이 17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국가산단, 지방산단 이런 거 다 합해서 경기도 내 산단이 이만큼 개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조성 완료하고 조성 중인 게 지금 178개란 말씀입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언제 한번 자료로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31개 지자체별로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자료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하고 있다는 걸 처음에 저희 등원했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쯤에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업용수도 5개소 16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경기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만큼, 진입도로 7개소 309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 없이 그냥…….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국비 100%이고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는 도비 100%입니다.
○ 심민자 위원 공업용수도를…….
○ 경제기획관 김규식 공업용수도는 도비 100%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국비 10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로부터 편성된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조금 가시적인 산업단지로서 기반시설들이 갖춰져서 고모리에 이렇게 특별한 가구디자인 관련된 디자인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사실 가보면 아직 보상이랄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냥 가보시면 계획 그대로고요, 벌판 그대로인데 단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행정력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물량과 그다음에 계획상에서 착공과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했거든요. 일단은 도시공사와 그리고…….
○ 심민자 위원 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죠. 그다음에 한샘개발, 포천시, 경기도 간에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경제기획관이 지금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비중으로 볼 때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말이라든가 행감 중이라든가 이때 한번 현장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라도 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오태석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광열 노동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1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린 코로나 관련 노동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국인은 35만 명으로 전국 거주 중국인 89만 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외국인 관련 센터 및 지원단체의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ㆍ장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하고 자체방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민회 및 나라별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중국 왕래자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등 모니터링 및 연락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황종료 시까지 도 및 시군 센터를 코로나 상담지원센터로 지속 운영하고 상황 관련 최신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겠으며 무분별한 혐오정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대상 코로나19 관련 홍보 및 관리대책 보고서(노동국)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동권익과와 외국인정책과를 포함하여 3과 10팀 39명입니다.
5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 기금은 16개 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운용하겠습니다.
7쪽 자세한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0쪽 노동존중 및 노사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분야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노동계 의견 청취를 위한 노동정책포럼 개최 등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등 노동복지 선도입니다.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 선도하였습니다.
11쪽 노동권익 증대입니다. 작년 3월 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등을 활용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로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고충상담,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산입니다. 노동 관련 조직과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시군과 시군 노동단체들의 관심과 역량을 이끌어내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군에 노동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노동단체 간 소통과 참여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문화예술제, 노사대학 CEO과정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동복지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긴 대기시간, 추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된 쉼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노동자 휴식권 보장입니다. 대표적 간접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소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여건이 열악한 민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확대를 위해 총 1,600명을 선발하여 휴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생활임금제 운영 및 확산입니다. 2019년도 생활임금은 1만 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3.64% 인상된 1만 364원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부여, 도ㆍ시군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부여 등 민간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입니다. 근로조건 및 처우가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도내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도 및 25개 공공기관 전환대상자 1,876명 중 1,607명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3개 공공기관 269명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3단계 도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방정부 노동행정 권한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화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부여와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25%를 차지하는 노동행정의 중심인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7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허브화입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및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컨트롤타워 및 광역기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도-시군-노동단체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도내 취약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익서포터즈를 통해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관계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노동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 운영하고 산재 다발지역을 선정,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및 해고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전문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안전한 직장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계별 심리치유를 통해 치유상담, 심층상담, 치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이론교육보다는 현장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입니다. 권역별 시군 주민자치센터 및 노동단체를 연계한 지역순회 노동인권ㆍ노동법률 강좌 운영으로 도민과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동법, 산업재해, 권리구제 등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산재예방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 소속 현업분야 공무직원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위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부분 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4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 운영,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기능을 확대하고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체류자격 등과 관련한 법률ㆍ노무상담 강화, 외국인노동자 인권교육, 종사자 전문성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 1명과 상담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수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유형별 대응매뉴얼 제작과 민간 상담기관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외국인 도정참여 및 생활편익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에게 실생활정보와 주요도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의료, 체류 등의 문제로 생활현장 속 통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대상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역사콘서트, 사진전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생활ㆍ고충상담 등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토록 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역사ㆍ문화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성장 또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60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4쪽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 총 46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6건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동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 공정경기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자 사회적경제과로 발령받은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별지로 제출드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방안 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보고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8쪽입니다. 2020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가치 창출과 연대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방향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아동돌봄, 청년공동체 지원으로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와 인식 확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다음 11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이해, 법인설립ㆍ운영, 마케팅 등 기초 및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팀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입니다.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대출기준으로 금융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및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금융자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지역친화적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 자립 강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센터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확대 발전을 위해 전문화, 체계화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를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독립재단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일자리재단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3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협력을 위한 혁신프로세스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자원의 집약된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혁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합의 및 투자심사를 다시 추진하게 되어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협업화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분야별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확산 가능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규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설립 지원으로 건강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하여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마케팅, 판매 채널 공유 등 산업단지 맞춤형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어린이 소장품 판매, 문화이벤트 등 미래세대에 공익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공정무역의 인식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의 날을 신설하고 경기도 공정무역협의회 창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총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생산물과 공정무역 제품을 결합한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과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각 분과별로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가치 중개소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은 기초조사와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가치 중개소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상과 분야별로 홍보하고 재미있고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지원입니다. 생협, 로컬푸드 등 협약매장 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고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구매 분야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교육 및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으로 공공구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공공구매 분야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 의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선도기관의 동종업종 맞춤형 코칭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화 및 사업모델화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28쪽부터는 공동체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9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20곳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공간 시설개선비와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간조성 시설개선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1개 시군에서 직접 공모를 추진하여 400개 이상 마을공동체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별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해서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1쪽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50개 이상 청년모임에 대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공동체 사업 참여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3개 이상 연합하여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20곳 이상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시민총회를 이루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마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공동체의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법인 수탁에 따른 3기 출범으로 공동체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체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체 활동가 채용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현장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공동체 생태계 구축 및 민간영역의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2개 이상 시군에서 활동하는 광역단위 10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단체에서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가 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 지원화하여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의제별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지역 언론사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우수 사례와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체 정책 가치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9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민간위탁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이행 건의에 대해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 의결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처리지침 재량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간소화 개정 건의에 대하여 2020년 제3기 민간위탁 시 사무처리지침 간소화 개정으로 추진하는 등 16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ㆍ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오태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오태석입니다. 황성태 청장이 감기몸살 병가로 불참하게 되어 사업본부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황해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평원 과장은 2020년 1월 9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황해청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서 5쪽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포승ㆍ현덕지구의 전략적인 사업추진, 투자유치 활성화, 도약 기반 구축 등 3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안정적이고 특혜 논란이 없도록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지구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도로ㆍ교량 등 기반시설 인계인수와 준공을 위한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흥 배곧지구 본 지정 및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흥 배곧지구의 2020년 6월 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추가지정 등 새로운 환경 변화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산업분석 전문기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 협력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 코트라, 산업협회, 상공회의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면적 70만 평,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8월 31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집행정지소송은 황해청이 2019년 5월 10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본안소송은 2019년 7월 25일 1심 승소 후에 중국성 개발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과 조속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전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 편의제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종의 추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로, 상하수관 등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준공검사 추진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택시에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부지공급에 따른 건축ㆍ공장 분야 사전 컨설팅 등 인허가의 편의 제공과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본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인 시흥 배곧지구의 본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시흥 정왕ㆍ배곧지구, 안산 대부지구, 김포 대곶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2019년 12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제4차 산업 클러스터 및 복합개발을 위한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ㆍ개발과 교육ㆍ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흥 배곧지구가 계획대로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의 수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연계해서 황해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전 및 목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산업구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 산업특성을 반영한 4차 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 포승ㆍ현덕지구 및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ㆍ투자유치 계획과 주사무소 거점 이전, 명칭 변경, 조직체계, 전문성 확대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발전전략 수립 검토ㆍ자문을 위한 TF팀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입니다.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MOU 1억 불, 투자설명회 20회, 잠재기업 30개 사에 대한 발굴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에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유치 방향은 먼저 평택 포승지구는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 전후방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의 조성과 코트라, 산업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덕지구의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소송에 따른 기존 투자 관심기업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목표달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투자유치 방향과 같이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에 대비한 투자유치 활동방향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유관단체 파트너십 협약을 통한 투자유치협력 강화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트라 거점무역관 36개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과 매거진 등 협회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도 전개하겠습니다. 평택 포승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택BIX 분양 대상 면적은 총 40만 3,000여 평으로 투자유치와 PM별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달성도 평가에 따라 개인별 성과평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친환경미래자동차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의 추가, 민간위탁사업을 통한 산업전문가와의 협업 추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온고잉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서 발굴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관련 6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 미도래로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오태석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님을 지목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서를 갔는데요. 거기에 경기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과 각 기관들의 경기도 내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혹시 수요가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 50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셔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쓰시고 가셔야 되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통계상으로 잡힌 것은 하계 때 했던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 한 500여 분 정도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누락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등록을 일일이 안 하고 가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되게 수요를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적극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VR장비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VR장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운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금은 임대 형태로 진행하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횟수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횟수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익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온라인교육도 검토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먼저 말씀하신 VR 관련해서는 이게 1회당 4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비대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40만 원씩 50회 하면 2,000만 원, 상반기에만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당 5개 기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7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버스를 개조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트럭에다가 실어 가지고 이동해서 현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정리된 자료로 주시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 때 이걸 임대로 갈 건지 또는 구매할 건지를 인력문제 그다음에 차량구매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하고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문제는 아직 그 부분은 서버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로는 서버구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구축은 하지 마시고요. 있는 걸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또 한 번 더 상의해서 여러 루트로 한번 가능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다음은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경기행복샵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경기행복샵이 되는 거죠? 2개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서 민간시장 지원사업으로는 SK스토아 쪽만이 아니고요. 생협하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매장이고 온라인의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판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경기행복샵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 오지혜 위원 네이버 스토어인데 실제로 경기행복샵에서 입점 지원을 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이버에서 검색에 뜨는 거죠.
○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검색을 뜨게 하려면 경기행복샵을 쳐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경기행복샵을 얼마나 누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입점에 관련돼서도 약간의 홍보라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경기행복샵을 검색하면 동영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공지에 관한 건데 매월 한 번씩 입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그런데 지금 2월 달이 2월 21일이 신청 마감인데 지금 9명인가 10명인가밖에 그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홈페이지상에서는 몇 명이 공지사항을 읽었는지 조회 수도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좋게 하려면 각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저희들이 과에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도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센터가 설립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1∼2월 중에 성과를 내거나 내지는 널리 알려지거나 이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행복샵을 운영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거나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경기행복샵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자료로써 볼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썩 그렇게 효과적이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의, 입점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점검하고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이동노동자쉼터사업에 대해서 노동정책과보다는 노동권익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는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혹시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동노동자쉼터가 좀 하나의 팀까지 운영하는 걸 조직 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일단 현재는 팀을 하나 확보하는 걸 좀 더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간이쉼터를 확보해서 민간하고 하는 작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우선 팀을 확보하고 현재 비정규직 업무를 하는 복지팀하고 이동노동자쉼터팀이 생기면 어떻게 배분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의 기능이 뭐죠?
○ 노동국장 류광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나아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노동자로서의 교육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쉴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도 진행해서 복지수준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자료 보니까요, 노동자의 휴식에 대한 기본적인 휴게공간도 제공하고요, 노동자의 복지ㆍ문화ㆍ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고요. 거기에서 노동자 상담서비스도 하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하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시군에서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뭔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 시군 관계자들하고 다 모여서 매뉴얼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다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노동권익과에서 상담교육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하면 장소의 제약 없이 도민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노동권익센터 설립할 때요, 외부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이분들이 이동노동자쉼터의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넘기지 못한다면 이동노동자쉼터를 노동권익과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적극 검토 안 하시겠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팀 만드는 데 조금 저희가 인력확보하는 데 주력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권익 측면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센터가 노동상담소라든가 마을노무사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시 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사실 인력확보, 팀 만드는 데 많은 주력을 해 왔는데요. 기능조정 문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예방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지표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재팀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팀장 1명에 직원 2명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보니까 두 분, 팀장 한 분 계시고요. 6급 일반직 계시고 보니까 한 분은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니까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또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산재업무는 법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업무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보건의사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시행령에서는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근로자, 청소원이라든가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적용받도록 개정이 돼서요, 이에 따라서 법적 사항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제 없이 인원을 선발하기보다는 직제에 반영해서 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직제에 반영해서 선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ㆍ광역지자체 안전관리 및 협업 강화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봤어요. 17개가 참가해요, 광역지자체가.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시간선택임기제 분이 참석합니다. 모르고 계셨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산업안전, 산업예방에 대한 대외적 대응에 따른 지위가 좀 필요하고 또 부서 간에도 예방활동 중복업무 조정 시에도 시간선택임기제보다는 정식적으로 직제에 반영해서 인원선발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직제 없이 선발하기보다는 직제에 반영해서 인원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보고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최근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따복이 이원화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요구해 왔던 게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냥 건너들었는데요. 그 과정이나 지금 상황 또 앞으로 염려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기에서 3기로 민간위탁기관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매끄럽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나서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TO가 21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센터 전체 직원들이 47명이었고요. 47명 대상으로 해서 노동 희망서 희망을 접수했는데 처음엔 19명이었다가 한 분이 철회를 하면서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5명에 대해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채용을, 노동을 희망하는 18명 전원을 고용하라, 고용승계를 주장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도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심민자 위원 아직도 계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센터에서는 일곱 차례 이상에 걸쳐서 1월 달에 사실은 채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업무를 복귀하지 않고 세 분과 함께 같이 천막농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 심민자 위원 그분들이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고 같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핵심요인이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는 전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전원이라 하면 18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8명에 대한, 18명 전원을 고용승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었고요.
○ 심민자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보다는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용승계의 주장이 아닌 탈락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 탈락의 사유에 대해서 전체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것과 중간에 면접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직원 대상, 우선고용 직원에 대한 면접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면접은 받아들여졌고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고용승계 주장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전체를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그렇다면 민간위탁에서, 기관에서 기관으로 위탁을 변경하는 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고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고용 상태로 이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안입니다. 그 문제…….
○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게 뭐예요? 소통협치국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노동계약을 채용하지 않았던 1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분은 아마 다른 지역에 취업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부터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센터에서도 미리 선발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고 현재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까 말씀드렸던 열여덟 분 중에서 세 분.
○ 심민자 위원 세 분하고 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세 분 외 타 기관으로 지금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한 분 그리고 아마 민주노총에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더 염려 안 해도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한 날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15명 직원들이 1월부터 바로 업무가 되고 정상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게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 한 달간 그리고 2월 초까지 고용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 주시고 오늘부로 대부분 직원들은 다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쨌든 업무 누수라고 해야 되나요,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런 피해는 또 관련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열심히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암암리에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 민간에 위탁되거나 이럴 때 기관 업무들이 매끄럽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대비책도 세우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정대로 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책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적경제센터는 채용공고는 29명 TO로 났고요. 현재는 약 49명이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몇 대 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 심민자 위원 사회적지원센터 쪽에는 마을 쪽보다는 혼란스럽지 않은가요, 괜찮은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갖고 있는 평가기준과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민간으로 갈 때는 고용의 주체가 민간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도 공모를 하고 공개적인 채용을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게 우선고용이라는 과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 나갈 때도 우선고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고용에 대한 비율과 배려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서 혼란이 좀 생겼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2개로 나눠졌잖아요, 기관이. 이쪽에, 사회적경제 쪽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승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직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직원들이 지금 이전 직원이 47명 중에서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 심민자 위원 파악이 안 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개인에 대한 신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요 활동지가 수원, 의정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가 일자리재단이 있는 부천으로 가다 보니까…….
○ 심민자 위원 거리 때문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쪽은 마을공동체 쪽처럼 이렇게 다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9쪽에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곳 이상 한 곳에 한 1억씩 지원하면서 돌봄공동체를 조성할 건데 이게 보면 비율이 1억인데 시군에 5 대 5로 이렇게 부담이 주어지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역의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진행하고 현재 한 마흔네 곳 정도가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추진성과에 보면 10개 시군 11곳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것은 추진성과는 작년 기준이고요.
○ 심민자 위원 아, 이건 작년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올해에는 공모를 이미 1월부터 진행을 했고 현재 44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수요가, 제가 사는 곳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처럼 신도시에 젊은 부부들, 방과 후에 아동돌봄이 절실한 젊은 부부들이 사는 곳 중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 시에서 파악한 거로도 많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공간 확보하는 게 용의치 않은가 봐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도 그렇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동체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공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저희 행정에서 정책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실 공간의 문제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유휴공간이나 공간이 있는 곳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은…….
○ 심민자 위원 이거 말고 또다시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사업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뇨. 이 비용이 임대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리모델링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운영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보다는 시군에서의 업무가 좀 많습니다.
○ 심민자 위원 시군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공간 확보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제가 우리 김포시에 최근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두 곳이 개소를 했어요, 공공형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나면 아이들의 먹는 문제더라고요, 식사. 식사하고 간식.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먹는 문제, 그러면 먹을 것을 어디서 금방 조달해서 간단하게 먹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그쪽에서 일할, 식생활을 전담해 줄 그런 이모같이, 엄마같이 해 줄 그럴 분들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돌보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그런 걸 시군하고 협의해서, 먹을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 제대로 돌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습 쪽이나 이런 놀이보다, 놀이도 물론 중요한데 그중에 먹는 것도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불어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아동돌봄 공동체사업에서는 간식 제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식으로 성장기 과정의 맞춤으로 어떤 끼니가 되거나 식사가 될 만큼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건비 부분, 정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 인건비 요청이 들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군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권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협의해서 아이들 먹을거리도 돌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양육을 책임지는 시스템과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초보단계이고 또 중간단계에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리고 수요에 발맞춰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우리가 작년도 도 노동권익센터가 3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상담실적을 보니까 체불임금이 229건, 해고 157건, 산업재해에 대해서 99건 그리고 기타 건에 300건 해서 계 786건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체불임금 건이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한 사항이 229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체불 문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건이 되는지 예상적으로, 그러니까 임금분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이 어느 정도나 개략적으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 노동권익센터뿐 아니라 각 상담소라든가 마을노무사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숫자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천 건, 몇만 건까지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분쟁 조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일자리권익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 쪽으로 보면 임금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비교섭단체를 가지고 있고 또는 소단위 영세기업 쪽에서 일어나는 임금분쟁 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분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게 한 몇십 조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적으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한테도 집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십조에 일어나는 임금분쟁 조정이 경기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 노동권익센터도 설치를 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분쟁조정센터 같은 것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진짜 여기서 어려운, 열심히 일해 주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노동권익센터에 와서 몇 %나 와서 상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사실상 우리 노동권익센터는 홍보가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도에서 좋은 이런 센터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집행진들이 구성됐으면서도 실질적인 노동자들은 이런 일에 처했을 때는 어디 가서 내가 상담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게 일처리도 이번에 했지만 노동권익센터를 좀 더 홍보하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분쟁조정센터 같은 것도 또다시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 억울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임금분쟁조정센터를 만들 의향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임금분쟁 조정에 대한 조정 기능 자체가 법적인 권한은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권리구제를 받는 루트를, 정보전달 경로를 명확하게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사실 몇 명의 인원 갖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노무사라든가 각 노동상담소, 저희가 지원하는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센터를 연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홍보방안이라든가 특히 정보전달 경로가 오프라인 쪽에서도 공단 같으면 사실 어디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도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배포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볼까라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금년도에 허브화하면서 하는 게 정보전달 경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가. 이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노동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어디를 공략하면 홍보가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정보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국이 아주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우리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 마을노무사 제도도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다양화를 해서 많은 노동자들 이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많이 노력들 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집행진에서 노력한 결과 정말 많은 인원 86%에 해당하는 1,6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고 있고 지금 미완료된 데가 269명 14%가 안 됐는데 킨텍스가 기간이 미도래돼서 199명이 안 됐고 의료원이 노사협의 지연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2명이 노사협의 지연인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퍽 다행한 일이고 한데 정작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늘 아직까지도 만족도를 찾지 못해서 노사 간에 불협화음이 지금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줄 아는데 처우개선이 노동자 측면으로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이끌어 주시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그냥 제가 답을 듣기 전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 또한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금년도에는 포괄적으로 홍보를 통하고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을 금년도에 꼭 실천해 주셔서 산업재해가 다소라도 예방될 수 있는 사업을 꼭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어쨌든 강조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소통협치국장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기간이 작년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인데요. 예산 5억을 들여서 6개 분야를 운영했어요, 정책추진단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예상되는 정책추진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내용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분야가 소상공인, 교통ㆍ운수, 사회주택, 노인돌봄ㆍ의료, 육아, 금융 6개 파트로 나눠서 해당 실국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분과별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가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께서도 중간단계에서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이나 전체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사업종료 이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저희들이 안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럴 수 있는 기간으로 워킹그룹, 정책추진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서계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새롭게 수탁기관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채용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저는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한계가 현재 있습니다. 여러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는데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마련을 했잖아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1ㆍ2ㆍ3차 해서 3차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도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가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아마 작년 말 정도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민간위탁 법인이 전환되면서 이게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후에라도 보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저도 좀 굉장히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민간위탁의 특성을 살려서 민간위탁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수탁기관의 어떤 권한, 인사ㆍ노무권한 침해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재의 현실이어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경기도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이후에 정비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 건 이런 분쟁이 나기 전 단계부터 분쟁이 났을 때 그것들을 조정하고 또 간극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번 소통협치국 소관의 민간위탁업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민간위탁업무 특히 노동국도 계시지만 이것 또한 노동국에서도 관심 갖고 봐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협치국 차원에서는 혹시. 노동국에서 하고 있나 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문제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별사업, 민간위탁으로 간 게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고 저희가 12월 초에 협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12월 말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에서는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정작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이나 이 부분들은 실행, 준비는 안 되고 있는데 노동국에서의 업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노동국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차원에서도 이 과정에…….
○ 노동국장 류광열 잠깐 말씀드리면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 기획담당관실에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게 왜냐하면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 원미정 위원 모든 국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죠, 민간위탁이?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민간위탁업무 총괄을 기획담당관실에서요, 일단 총괄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걸로 지금…….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정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침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되어지고 조정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 운영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는데요. 운영은 19년 8월부터 20년 3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구성이 돼서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된 거죠, 정책추진단이? 분야별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계획은 8월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위촉이 되고 활동을 했던 건 사실 9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틀을 잡고 사회적경제 영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민간과 실국이, 어떤 실국은 민간하고 협업이 잘되고 있는 실국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업무에 있어서는 더딘 실국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이 관련한 내용들과 이야기를 각 실국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 단계는 정책사업 발굴한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스터디하고 나름 소통하는 단계인가요? 구성은 다 된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성은 작년에 됐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간담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몇 군데는 좀 초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정책사업 발굴이 핵심과제,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따복지원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지금 두 가지가 분리됐지만 분리되어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도 각 위원회 안에 각 분야별, 사회적경제와 여러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기타 등등 이렇게 분야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나름 대표성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위원회 또한 민관협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중복되거나 권한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것들도 살짝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좀 역할에 대한 구분들이 명확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시범적인 사업들이 경기도형 모델이 먼저 나오는 분과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먼저 준비된 분과가 먼저 실행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전체가 동시에 출발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또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연구적 정책제안 단계까지 하는 건가요, 이걸 실행하는 단계는 여기서 할 수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각 실국까지 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 짜서 그럼 실국으로 주면 시범사업을 실국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논의해서 실국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국과 민간이 같이 협업으로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여기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 원미정 위원 현재는 발굴된 정책은 없다는 말씀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3월 달에 초안이지만 가안이 나오게 되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 원미정 위원 결과 보고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초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국장님, 우리 지금 찾아가는 산업재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우리 경기도에 지금 국고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건 제가…….
○ 김종배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연 25조씩 지금 국고 손실이 생기고 근로자들이 다치는 인원수가 한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산업체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국고 손실이 경기도가 부담되는 게 한 10조 그다음에 재해자 수도 한 4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추진하는 방법을 보니까 공모를 해서 주로 사업장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다가 사고가 나는 어떤 위치나 대상을 보면 주로 사람이 하지만 장비가 노후화돼 있거나 또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 거거든요.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이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용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데를 정말 문제점을 잡아내서 이쪽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부주의나 이런 교육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장비 노후화나 이런 설비 부분은 아마 각 분야가 다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건설업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쪽 부분은 이게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건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장비만 갖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각 관련 부서하고 해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 단계에서 그런 안전시설을 좀 더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거는 사실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현재 해서 우선 모든 분야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건설 쪽 분야에 좀 이런 말씀하신, 지원 형태는 아니더라도 강화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간 교육을 할 적에 사업장 대표를 꼭 참석시켜서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소통국장님 잠깐만 좀.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매년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공유경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아마 공유기업을 매년 이렇게 15개 사 그다음에 우수기업 5개 사 해서 한 20개 사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은 각 회사당 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 6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 효과가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유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유사한 업종 간의 결속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규모와 경쟁력 등을 높이자라는 취지인데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로슈어나 공동형 홍보물, 홈페이지 이런 정도로 흐르는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 김종배 위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잘돼 있거든요. 네트워킹을 활용하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하거나 데모데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이 데모데이가 지금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발굴할 적에 데모데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데모데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사전에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일단 미리 보여주고 거기서 “아, 이 사업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기업을 선정하고 또 발굴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가장 공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데모데이를 많이 활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 부위원장 심민자 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윤용수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나오시죠. 저희 산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도의 정책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 도의 문제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직 산재는 우리가 노동법상의 산재 적용을 받아요.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지만. 그런데 최근에 인재개발원에서 무슨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있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나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언론에까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자료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산재, 사기업의 예방이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 공무직 종사자에 대한 그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예컨대 인재개발원에서 뭔가 청소노동자분이 이렇게 쓰러졌고 그 이후에 우리 노동정책과로 뭔가 도움인지 연락이 왔었던 것 같고. 그건 인재개발원에서 알아서 할 행위다 이렇게 됐다가 또 이게 비서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산재 정책들이 우리 도내 공무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재개발원 너희들이 사업자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 물론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러한 절차 진행이 그렇게 거부하거나 사업자로 회피해야 될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 그대로 협조를 하고 공단에 진술하면 될 일을 언론에까지 나오게 하고 비서실까지 연락하게 하고, 이게 우리 도에서 노동존중 실현이라는 이런 것과 전혀 배치되는 거잖아요. 공무직 재해 발생 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달라 이런 걸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서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선정요건이 나와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대학교에, 저희 교육국이라든가 경제실에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에다가 휴게소 개선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되면 저희가 관련 절차로 해서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 윤용수 위원 설명회 개최가 3월이고 공모는 4월인 거 보면 아직 여유는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 윤용수 위원 준비과정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대학은 스스로 개선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학도 그렇잖아요, 지원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일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도에서 용역까지 발주해서 대학 휴게실 문제가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용역서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구나.’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그 요건을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이 위탁업체를 사용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간접고용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위탁은 간접고용은 아니에요, 명백하게 말하자면. 그냥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건 불법 간접고용을 말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단어를 간접고용이라고 사용하니까 그냥 간접고용이라고 하자고요, 그 용어를. 그러면 간접고용을 하면서 예컨대 대학이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청소노동에 대해서. 위탁사업주가 들어와서 관장한다는 거죠. 그런 대학이 있을 거고 또 대학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와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저는 좀 헷갈립니다. 그거를 직접고용한 대학을 뭔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그냥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위탁고용, 즉 간접고용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 위탁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평가기준에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우리 정책방향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자부담 여부라든가 또 대학의 의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데는 잘하고 있는 데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데는 잘 못하고 있는 데거든요. 이거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고용한 데를 더 우대할 거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실 저도 잘 판단이 안 돼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 윤용수 위원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간접고용의 대학에 지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 상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원할 건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고 선정할 때 그걸 구분해서 해 달라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있는 어떠한 대학이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하다면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간접고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기준 맞추지도 않고 그 대학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학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기관이지만 노동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들어왔을 때 공모기준을 노동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학도 하나의 선정요건으로 좀 삼아달라 이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컨대 산재예방에 대한 걸 보면 예산이 중복돼 있습니다. 이 한계를 분명하게 행감 때도 그렇고 그냥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산을 보면 시군과 노동 관련 기관 간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 또는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 관련 단체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는 시군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사업 자체가 물론 용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죠, 지원이. 최대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시의 인구나 노동단체가 많고 노동자 수가 많은 지역은 더 지원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최대 5,000만 원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사업 자체가 여기도 물론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다 산재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가요. 예산 전체가 2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예산을 부여할 때 뭔가 시군과, 일단은 시군으로 갈 거 아닙니까? 노동단체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받으셔야 돼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15일 날에 31개 시군 담당과장,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시군의 실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인 부분인데 직원이, 과도 다양한데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한 직원이 하는데요. 그 직원이 저한테, 여러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노동업무를 담당하는데 실제 노동업무는 그중에 30% 정도를 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건 한 명에 3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되는데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런 시군에서 노동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시군의 담당자가 노동을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문제라면 되게 어려워하고…….
○ 윤용수 위원 머리 아파하죠.
○ 노동국장 류광열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부과되는 시군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조직이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 윤용수 위원 국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하면 얼마나 비용을 쓰겠습니까? 그냥 노동단체 회의 한 번 하고, 몇 번 하면 끝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형태로 안 하기 위해서요…….
○ 윤용수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형태로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군의 이런 단체하고 수요를 계속 받아봐라. 왜냐하면 이 취지가 시군의 어떤 관심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노동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담당하는 데도 있고 한 명도 그나마 30%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지역단위의 노동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의 관심도 제고하는 한편 실제로 노동단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 보고 싶은데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군 담당자가 같이, 왜냐하면 노동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워크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같이 붙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그 시군에서 조정해 주면서 집행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시하고 노동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와라 한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는 노동국이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군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한 4개, 5개 시군은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당 시군에서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 해당 지역의 노동 관련된 수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하면 제가 이 사업이라든가 몇 개 사업을 갖고 시군 쪽하고 계속 접촉해서 해당 시군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심은 돼요. 전혀 파악을 못 하셨나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지역을 볼 때마다 이러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분명한 감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저희도 있습니다만 시군을 독려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내 노동행정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입법발의도 돼 있고 한데 그건 아직 요원한 일 같고요. 저희 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권익센터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 피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출범한 지가 1년이 됐나요? 1년 넘었죠? 재작년 2018년 12월쯤이니까.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넘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 권익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이나 여러 가지 안 중에 사용자들이 들어옵니까? 상담이?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사용자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용자 상담은 권리구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거의 없겠죠?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마을노무사 쪽으로는 일부 있지만.
○ 윤용수 위원 마을노무사야 권익구제 어떤 상담보다는, 상담은 권익센터에 노무사가 계시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죠?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윤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상담은 다 될 거고 권익구제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마을노무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분들이 1차 기초적인 상담을 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의 마을노무사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 절차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마을노무사로 넘어간 이후의 여러 가지 수임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여는 안 하는 거네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관여는 하고요.
○ 윤용수 위원 아니면 마을노무사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 지원금으로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는 건가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윤용수 위원 제가 행감 때인가요, 노동권익센터에서 앞으로 우리 노동국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자료화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또는 유형별로 어떠한 상담이 들어오고…….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윤용수 위원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 자꾸 확대하거나 만들 게 아니라 있는 기관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에 권익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도에 권익구제 중심 기관, 물론 권익구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개역할로 그런 기관을 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 하여튼 많은, 김장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든가 연계활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익센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거에 대한 현장을 물론 아시겠지만 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냐고 이런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도 그렇지만 이 노동은 몰라서 또는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하고요. 산재 관련법 보시면 대부분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로자 의무는, 노동자 의무는 몇 조항 되지 않아요. 왜? 산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김장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화된 장비 이것까지 우리가 그걸 보조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용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인식을 시켜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예방이 줄어들고요. 현장에서 보면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사고율이 달라져요. 노동자의 과실로 사고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산재의 사고는 거의 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노동자의 과실이 크냐 적냐 이런 것이겠죠.
○ 노동국장 류광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자 대상 노동범위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요, 서비스 분야하고 프랜차이즈 분야 쪽에, 특히 영세한 사업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아직 공모과정에 있지만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사용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권익서포터즈가 지금 저희가 프랜차이즈 점주들 한 5개 점주하고 해서 이분들은 노동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이 점주로서 노동권익을 충분히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되면 저희가 인증해서 그분들이 내가 노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지키고 준수함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우선 아직 미약하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 두 개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인식개선.
○ 윤용수 위원 네.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계속 길어지는데 더 해도 됩니까?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하시죠.
○ 윤용수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마이크를 나중에 잡은 건데요.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배척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백안시하는 시대는 지나고 우리 경제 하부구조를 다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국장님도 인식을 하실 거예요. 저희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제는 점점 더 해요. 전부 외국인들이 다 음식점까지 지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잠이 오다가 눈이 번쩍 뜨인 문구가 하나 있어요. 광역단위 이민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광역단위 이민정책 추진방향 및,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것은 국가의 이민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ㆍ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입출입정책 위주고요. 고용부는 산업정책과 연계돼서 하는데 실제로 광역단위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2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에서 매년 외국인정책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하부계획으로서 그거에 맞춘 시행계획을 각 실국에서 하는 거 종합해서 올리는 수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경기도가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한 여건이 어떻고 그 여건에 맞는 외국인 입출입정책이라든가 고용정책이 같이 연계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광역단위의 이민정책이라는 표현을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이민정책 또 고용정책이 외국인정책과 연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한번 외국인정책과가 생겨서 금년도에 경기연구원에다 맡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종합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히 광역단위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외국인정책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이거 반드시 우리 도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인구가 1,350만이고 서울시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중앙정부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제대로 연구가 안 되어 있거나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노동인구 그다음에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숫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꾸 정책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노동문제, 인구문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이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경기연구원에 하면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적인 그런 실태조사하고 여건조사를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디벨롭(develop) 시켜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욕심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했으면 좋은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저희 도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실태조사는 해 보려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래 해 버려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10월에 공정무역도시, 세계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 달성을 해서 경기도 위상 제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확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달성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공정무역 인증도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시점에서는 공정무역도시 인증 수단으로서 이 조례가 역할을, 제정될 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조례의 어떤 효용성은 일정 정도 저는 달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증을 넘어서 공정무역 촉진이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저는 조례 일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8년 5월 경기도공정무역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의무사항인 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소관 부서가 사회적경제과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예를 들면 또 사업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무역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하고 연간 시행계획에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보완함으로써 계획 수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공정무역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직접, 공정무역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합해서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거면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안에, 5개년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집행부가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효율성과 일원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외려 그 조례 목적에 맞게 의무사항을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공정무역도시가 되면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을 계속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무역 관련 조례가 전국에 경기도 빼고 전북, 성남,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부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관련해서 지자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공정무역 최대 도시인 만큼 저는 성남시 같은 경우가 조례에서 보면 성남시는 국제 로컬, 국제 공정무역 시스템의 페어트레이드의 기준에 맞게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 줘요. 그렇게 우리가 지역적인 지자체의 권한보다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 뒤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사회적가치 중개소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게 작년에 의회에서 용역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같이 스터디그룹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중소기업 CSR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걸 토대로 저는 전체적으로, 물론 소관 부서에 우리 사회적경제과, 소통협치국에는 사회적경제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공유경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CSR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히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23쪽에 경기도 사회적가치 중개소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사회적가치 확산 및 인지도 제고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증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복합적인 여러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형 사회적가치 지표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공구매나 그다음에 입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까지도 고민해 오셨지만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구체화시킬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쪽에 사회적가치 중개소는 비예산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사회적가치 중개역할만 하겠다는 건지, 물론 수요처와 공급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사회적경제센터가 출범해서 과연 이 중개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정무역 기본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약간의 연관성들은 조금씩 있는데 분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군의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처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무역 자체가 우리가 포트나잇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아직은 그 분야가 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나 아니면 좀 본격적인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기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남의 사례를, 혹은 잘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확산하고 또 소개하면서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각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제적인 규격과 스타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가치 중개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견 주신 것처럼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에 다시금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건데 중개업무 자체가 정부기관에서는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중매하는 역할,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욕심을 내고 챕터를 단독으로 한 게 이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원으로 그리고 또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정부기관이 아닌 재단의 형식으로 민간의 영역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모델로 중개소 사업을, 사회적가치 중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아니, 저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시군에 있는 센터하고 차별화된 어떤 광역기능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중개소 운영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시도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중개소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실현했을 때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뭔가를 해야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기업이지만 여기도 결국은 이윤을 추구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홍보 관련해서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올해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공모해서 교육기관 모집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있어서 기존에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을 통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올해 사업을 처음 하지만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혹시 세부계획안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그렇고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더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한 가지만 자료 더 요구할게요. 27쪽에 사회적책임 조달 및 공공구매 분야에서 작년에 공공구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선정해서 1억 원 시상했던, 공모해서 했던 그 사업결과, 그때 행감 때는 제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노동국장님.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생활임금제 관련된 건데 우리 도는 계획을 이렇게 잘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31개 시군은 각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군은 자기들의 어떤 기준,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이거를 도가 조금 더 31개 시군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은 법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인가는 사실 시의 전적인 권한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다만 편차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균형 있게 맞춰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도나 시군 본청이 있고 또 공공기관도 공기업이라든가 출연ㆍ출자기관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조금 시군 간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컨설팅을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하려고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용역을 할 때 그 과제를 경기연구원에다가 좀 요구해서 시군 중에 타깃팅을 몇 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표준화란 표현은 그렇고요,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작업을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31개 시군에 각자 맡겨 놓으면 세월아 네월아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가 말씀대로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각자 31개 시군은 따라 오세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어떤 뭔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연구과제를 3월 달부터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시군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게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군 간에 생활임금 문제는 좀 호흡이 잘 맞아서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시군 단위로 내려가 보면 되게 열악한, 노동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실제 처우는 엉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직들이 꽤 있죠. 제가 공무원 직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기한시직이랄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최저임금만 받죠.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국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군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뤄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깐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산정 자체가 생활임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데서 차별이라기보다는 약간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 또 열악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위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도에서 자꾸 그런 의견들을 좀 강력하게 표출했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그런 공론화가 좀 이렇게, 정부를 향한 압력이, 그리고 밑으로는 31개 시군을 향한 압력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표준안을 미리 우리가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작게나마, 현실적으로 크게는 못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어요?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이 있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심민자 위원 거기에 보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민간위탁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밑에 내용 보면 4월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겠다. 혹시 계획서가 나왔나요, 민간위탁계획서?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민간위탁계획서는 저희가 원래 2월에 하려고 하다가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4월에 저희가 할 거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히면 저희한테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군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여기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겠다, 이걸 잠깐 간단하게.
○ 노동국장 류광열 독립채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요, 해당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도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운영비를 위탁하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 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해서 수탁받은 자가 수익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산을 위탁하면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라라는 취지에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라라는 방식으로…….
○ 노동국장 류광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새로 저희가 자산을 취득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고 위탁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쓴 겁니다. 다만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비를 좀, 왜냐하면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경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노동단체가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수원시라든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 층을 다 활용하지는 않고 일부는 좀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것은 보고받으면서 그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17쪽이요, 업무보고하시면서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예상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서 조금 딜레이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아까 하셨어요. 용역을 어디에다 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추가비용이 나온 건가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 외형은,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등급에서는 D등급이 나왔는데요. 조경관 자체가 사실 안전등급에서는 좀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처음에는 35억 정도로 예상이 됐다가 현재는 44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 중에는 새로 지어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캠퍼스라고 하는 이렇게 안정적인 부지에,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지으려면 신설이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심사까지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빠르게 하더라도 6∼7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심민자 위원 딜레이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보면 이 예산을 올해 얼마나, 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올해 거 얼마예요? 2020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올해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고요.
○ 심민자 위원 이 전액이 지금 얼마예요? 모자란 금액 전체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45억.
○ 심민자 위원 이거를 전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반영할 계획입니다.
○ 심민자 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전진단…….
○ 심민자 위원 작년도에 1억…….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의 예산에서는 안전진단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전체 이거 확보 가능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빠졌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렇게 절차 딜레이돼서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머물다가 계획된 기간 내에 다시 입주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공사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또 딜레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추경에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저희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저는 여기 가봤기 때문에 위치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좋은, 제대로 된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고 안전에 좀 문제가 돼서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요, 추경에 44억씩이나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제대로 잘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예산 확보하는 데 사업에 차질 없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국장님, 그냥 앉아 계시고요. 소통협치국장님, 저희 공동체지원과 관련된 올해 사업 그다음에 사회경제기업 관련 올해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 시간표 좀 우리 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사실 경제가 계속 안 좋은데 또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타격이 심합니다. 타격이 심하면 특히 지금 소외된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더욱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기존에도 잘해 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불안심리가 너무 확산되고 퍼지는 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오태석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천 관고전통시장 현장방문을 위해 오전 9시 30분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송영만오지혜원미정윤용수
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경제기획관 김규식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창업지원과장 박상덕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심창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오태석기획행정과장 이필신
개발과장 황학용투자유치과장 김평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