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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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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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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심사된 안건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박세원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엄교섭ㆍ성준모ㆍ최세명ㆍ추민규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동현ㆍ배수문ㆍ김경일ㆍ김진일ㆍ최만식ㆍ채신덕ㆍ권정선ㆍ성준모ㆍ남운선ㆍ김성수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김용찬ㆍ서형열ㆍ박윤영ㆍ김강식ㆍ이나영ㆍ조광주ㆍ이창균ㆍ박세원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문형근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원기ㆍ김달수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ㆍ방재율ㆍ장태환ㆍ김재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최갑철ㆍ이선구ㆍ김장일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경희ㆍ김미리ㆍ엄교섭ㆍ안혜영ㆍ민경선ㆍ유광혁ㆍ박근철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남운선ㆍ진용복ㆍ이진연ㆍ최세명ㆍ이영봉ㆍ김경희ㆍ엄교섭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소영환ㆍ남종섭ㆍ박윤영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성준모ㆍ박세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송치용 의원 발의)
6.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광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부응하며 같이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겪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 차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꽃 나눔과 소비촉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등 심사 5건과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여 학교체육 관련 비리 감사 절차 개선과 주 52시간 근무제 일괄적용에 따른 운동부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3월 31일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소위원회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박세원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엄교섭ㆍ성준모ㆍ최세명ㆍ추민규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05분)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3월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의 강력한 추진과 기관장의 책임강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혁파를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작년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안전행정부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며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신청서식까지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8조부터 12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지원절차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따른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지원의 취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빙자한 부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읽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장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적극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례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이 개념정립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 내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 2018년 10월 달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추진과 관련돼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대적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소명하고 나서 감사원으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상감사라든가 사전감사 컨설팅제도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마 우리가 공무원들, 관리라 그러죠? 수천 년 동안에 우리 행정을 다뤘던 관리들이, 국민들과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사실은 융통성 부족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에 좋지 못한 점이 계속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 적극행정을 하라고 유도했을 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데 일조가 될 것인지,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 공직계통에 특히 우리 경기교육청에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보험에 대한 문제라든가 안심변호사제도라든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호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우대조치나 해서 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정말 도민들의 큰 이익이 발생됐을 때 우대조치로 인사상의 이익이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조례에 지금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행정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경기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나 또 적극행정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맞추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사례로 보면 경상남도가 지금 물론 도정혁신추진단이라는 어떤 조직 개체를 만들어서 가장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동반자로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해 주시지만 지금 계속되는 지적은 전례를 따라가고 또 창의력이나 이렇게 경직된 조직문화, 그래서 누구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교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원정책에 같이 연관돼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관련부서도 같이 나와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령에서 시행될 정도면 앞으로 국가기조가 이렇게 간다는 것인데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에 대해서 너무 선언적이나 상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이것이 또 통과가 됐을 경우에도 또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공무원들의 체감에 어느 정도 와닿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관련 한번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방공무원 우리 총무과장님 옆에 계시고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국 쪽에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와 공유를 통해서 이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가 통과되면 늘 저는 예산이나 교육청 운영에 바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 조례만큼 상징적인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 조직에서 이 부분을 선정하고 또 개발하고 혁신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서로 공유할 건지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나중에 꼭 우리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전국 모든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꽃을 두고 회의를 하게 돼서 준비해 주신 조광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저도 뜻을 함께합니다.

오늘 조례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간에 교육청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면책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행정 면책을 했던 사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상감사제도라든가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또는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주고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유도한 것들은 그동안 행정에서 있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감사관님. 운영규정에 의해서 면책대상을 제외하거나 면책심사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규정은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 감사관 이재삼 지금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규정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규정이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는 면책신청을 한 것이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뭐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운영하시게 될 텐데.

○ 감사관 이재삼 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부서가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공무원들에 있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기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접시를 깰까 봐 두려워서 설거지를 못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비록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유도나 그런 방향성들은 늘 우리 행정 속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조례에 적극행정이라고 된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관님 말씀처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생적인 문제들, 아까 예를 들었던 접시를 깰까 봐 두려워 설거지를 못 한다 이런 부분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 발생될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할 일을 못 한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로 나오는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이전의 경험을 종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협소하다. 좀 더 폭넓게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인다는 이러한 것들이 적극행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잘 아시고 느끼시는 거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이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이고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행정을 할 때 공무원들은, 담당자들은 전례가 없어서 또는 사례가 없어서 그러한 것을 해 드릴 수 없다. 허가를 할 수 없다.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민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적 장치로 아마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먼저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생각을 총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조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과 우수사례 발굴하고 포상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조례의 실효성이 있도록 관련부서와 내부적으로도 소통하고 공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행정의 사례가 정말 운영 이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조례가 수당, 운영세칙까지 해서 21조로 상당히 양이 많은 조례이고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게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감사총괄담당관실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제정해 주신 공익제보센터가 1월 1일 자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센터에서 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공익제보센터는 몇 분이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현재 정원은 6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공무원 수 때문에 현재는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계신 세 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게 팀으로는 되어 있지만 감사총괄과 전체 공무원들이 한 37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같이 일을 나눠서, 분담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확산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교육계획 잡고 확산하고 이렇게 하시게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된 후에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아서 담당할 직원의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 업무만 가지고도 상당히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새로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감사관님도 지금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우실 상황일 정도로 다른 직원들은 더 생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확보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을 이 시점에서 조례 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기존에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성 때문에 미루어오고 관리자가 하급자들이 얘기를 제안하더라도 상급자가 제안을 막는…….

○ 감사관 이재삼 네,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비용이나 책임성 때문에 막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풍조가 사실 만연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도 보면 체육관 보급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임기 내에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전부 체육관을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보다 보면 BTL이 있고 일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일선 학교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책임, 학교 내에서 동아리, G-스포츠 권장하고 있죠, 지금 G-스포츠로? 동아리 모임을 권유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체육을 하다 보면 안전에 관한 책임 때문에 그것도 망설이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방과후에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 안전의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고 구체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죠. 그래서 방과 이후에 대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내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은 그것을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G-스포츠를 권장해도 현장에서는 그 책임성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또 이번에 조례로서 발의를 하신 조광희 위원장님께도 감사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비용조달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비용추계는 연간 1억이 넘지 않아서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안심변호사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비용이 있는 거고요.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적극행정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같은 게 지금 없다 그러셨죠? 그 사례가.

○ 감사관 이재삼 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 유근식 위원 그 포상하는, 시상하고 승진을 하거나 포상하는 그 사례도 없고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우대조치로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승진, 특별승급 그다음에 성과연봉,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그다음에 가산점 부여 그다음에 희망부서로 전보, 교육훈련 시 우선선발 등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걸 찾고 있다고만 그러시지 말고요. 찾는 기간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례를 적시해서 예를 들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일선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인식이 확대되고 적극행정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연이어서 제가 하나 잠깐, 연이은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학교를 지금 예를 드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만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도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어쨌든 지방공무원의 행정력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자가 막았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교육공무원들이시죠. 그럼 여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나 하면서 감사의 말씀까지 전합니다.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구두선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례집을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앞서 유근식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간의 사례집을 발간을 하면 일선 공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잘못되면 이건 면책사유가 된다, 안 된다 나름의 판단을 사례집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사 고소ㆍ고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지원은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을 봐서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어떤 도민의 권익을 침해해도 된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지는 문구입니다, 내용이. 적어도 “피치 못한 도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라는 어떠한 그런 문구 없이 단지 공익상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는 것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했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 좀 서로 대비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도민의 권익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담아있지 않아요. 적극행정을 하다 나올 수 있는 형사 고소ㆍ고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등에 대해서 법적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떤 법적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공교육, 교육청에서 할 때 교육청과 관련된 지원청이든 학교 등과 관련된 소송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개인과 할 확률이 거의 높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최소한의 도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전제사항은 없나요?

○ 감사관 이재삼 어쨌든 조례의 조항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을 거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들이 어차피 최종 판단해 주실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소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도민을 상대로 어쨌든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저희들이 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하여튼 공무원들이 주로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또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거라든가 배상에 대한 것, 소송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실행계획 속에서 세심하게 다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관 대 기관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교육끼리, 공기관들끼리는. 이 경우에 어떤 대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배제를 시켰는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 조광희 의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아까 실행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꼭 시행규칙을, 언제쯤 예정이세요? 이번 회기 안에 이게 통과된다고 봤을 때? 어차피 이번 업무보고에는 못 하실 거고요.

○ 감사관 이재삼 늦어도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

○ 부위원장 김미리 4월 회기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는 게 왜 이게 감사관실에서 담당하죠, 이 조례를? 지방공무원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안 하시고 왜 이 조례 담당을 감사관실에서 하실까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16, 17개 시도 현황을 찾아봤거든요. 사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낼 때 인사혁신처에서 내려보내느냐, 감사원에서 내려보내느냐, 행안부가 내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총무과 쪽에서도 관장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왜 감사관실에다 이걸 줬죠? 이 내용을 보면 14조만 봐도 우대조치와 관련한 내용들, 모든 법이나 규정 관련한 건 전부 지방공무원법과 관련이라 총무과에서 관장할 거라고 보는데,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감사관실로 배정이 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하고요. 총무과에서는 적극행정의 평가라든가 포상,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협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인 로드맵은 설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간부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4조 전담부서를 감사관실로 지정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안도 안 나왔어요? 이미 지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 내부결재는 다 득을 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또 잡아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2차 수립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대답이 지금 빈곤하신 거 아시죠? 감사관실에서 왜 이거를 전담을 맡았는지를 그냥,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꼭 감사관실도 아니고 총무과도 아니고 다른 시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담당관실도 아니라면 엉뚱한 다른 부서에 전담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어찌 보면 거기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었다는 사안이죠?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수도 없을 거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이 이 내용을 전담했다라는 건, 그렇죠? 감사하기도 급급한데, 오히려 다 못 하고 있는데 이 적극행정에 관한 걸 오히려 지방공무원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부서도 지금 바쁠 수도 있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못 하고 있는 시점에 이 내용을 전담하면, 이게 사실 보기와 다르게 어마어마한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관실로 배정이 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하면 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꼭 굳이 공무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를 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그것 때문에 못 한다 하면 저는 잘못됐고 더 이상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또 지금 조례에서 그 표현 자체가 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아까 시행세칙이라 그랬나요? 시행세칙인지 실행세칙인지 그것까지 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동현ㆍ배수문ㆍ김경일ㆍ김진일ㆍ최만식ㆍ채신덕ㆍ권정선ㆍ성준모ㆍ남운선ㆍ김성수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김용찬ㆍ서형열ㆍ박윤영ㆍ김강식ㆍ이나영ㆍ조광주ㆍ이창균ㆍ박세원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문형근ㆍ채신덕ㆍ김봉균ㆍ김원기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기의 게양과 관리, 이용을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각급 학교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이 태극기사랑을 통해 나라사랑을 드높이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의 취지를 볼 때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관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현행법상 각급 학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조례가 연중 게양하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일몰 후 국기 강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국기를 연중 게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도 현실화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반영하는 자구수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였으나 재의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는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고 정부부처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현재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가 국치일에 조기 게양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국기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 1회 이상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학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이 태극기사랑을 통해 나라사랑을 드높이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가 제시한 상위법령과 충돌 문제 및 경기도가 그동안 올바른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으로 국치일을 기억하고자 노력했던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상위법과 충돌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요?

○ 정윤경 의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과 충돌된 부분이, 상위법은 게양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을 게양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충돌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

○ 정윤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인데요. 현재 학교 내에서 국기를 게양해 놓고 하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아예 연중 게양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일일이 매일 저녁마다 예전처럼 하강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제안이 왔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상위법이 고쳐지면 깔끔한데 현재 상위법이 비록 사문화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누가 혹시라도 시비를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정윤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는 교육청 조례는 없었습니다. 도에만 있던 조례인데 도에서 했던 걸 갖다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건 한 줄밖에 없던 건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조례를 따로 좀 뽑아내서 만들자, 새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주셔서 새로 저희가 제정하게 됐고 현재 경기도에 있는 조례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걸 모델로 하신 거다 이 말이죠?

○ 정윤경 의원 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강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이 부담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 박덕동 위원 부담이 된다?

○ 정윤경 의원 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과는 상관없이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죠?

○ 정윤경 의원 네, 교육청 답변이 부담스럽다고 왔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께서 저는 이것은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조례 취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관련 조례가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거기서 경기도교육청도 포함돼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 조례에서는 저희 조례하고 유사하지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상위법령에 군부대 및 각급 학교는 연중 게양하되 낮에만 게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서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낮에만 게양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연중 밤에도 게양을 하고 있는데 법령상은 낮에만 게양토록 돼 있고 경기도 조례에서도 단서조항에 각급 학교는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모법이 있지만 약간 모순점이 있죠, 현장과 맞지 않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렇게 따지면 각급 학교가 다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반을 법제화해서 굳이 모법이라는 명분 아래서 자꾸 현장과 맞지 않는 법이 양산되는 것도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이 법은, 국기가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연중 게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군부대하고 학교만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사항을, 또 법에서는 하강식과 게양식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제 3ㆍ1절도 다가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걸 선언적으로 하는 것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각급 학교랑 군사기지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각급 기관 정도로, 그냥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각급 교육기관 정도로 하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으로 해 놓는다면 전체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산하기관에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든 국가가 가장 중요로 하는 가치와 명운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전국 최초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당연히 재의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중앙정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은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수정은 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살리실지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국기법에는 게양식과 하강식을 하게 돼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도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밤낮 연중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행정기관은 연중 게양하게 돼 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대표발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껄끄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발의자 중에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몇 분인지 아십니까? 달랑 두 분이걸랑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요. 달랑 두 분인데 항상 뭔가 발의를 할 때는 의원님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겸손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국기선양이 됐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됐든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별반 그렇게 의문점은 가지지 않고요. 단지 눈에 보이는 거 하나가 발의자 중에 딱 두 분, 그것도 저 두 분은 잘 다니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띄기 때문에 사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깊게 여기 많은 선배님들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 서명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의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 사인이 두 분밖에 없어서 저도 이거를 아침에도 보류할까 말까 하다가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때문에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현재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 경기도청 소속의 4조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과 관련된 “각급 학교는 주간에 한한다.” 이 “각급 학교는 주간에 한한다.”를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국기게양법에서 군부대 및 각급 학교는 낮에만 게양토록 상위법률에 명시돼 있어서.

○ 성준모 위원 네, 밑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법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도 경기도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경기도가 학교에 대해서 국기 게양에 관하여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경기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경기도청은 학교에 관해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있는 학교는 경기도청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경기도청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윤경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이게 12월 4일 날 지난해 조례를 준비했었고 도 조례에서는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추민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조례를 원래는 교육청 조례를 따로 뽑지 않고 경기도 조례만 하려고 준비를 다 해 갖고 행감 시즌에 준비해서 했는데 빼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인을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 없는, 그때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이미 도 조례 발의할 때 삭제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에 학교가 포함돼요, 안 돼요?

○ 총무과장 김선태 포함됩니다.

○ 엄교섭 위원 포함되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포함되는 자구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거기에서 빼기 위해서 그런 문구 조정을 한다, 저는 이것은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서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굳이 국기의 게양 이거는 상위법 대한민국국기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윤경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원래 갖고 있던 조례 자체에, 저희가 경기도에 포함됐던 조례에 도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는 주간에 한한다라고 원래 경기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국기선양 조례에는. 그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법에 학교는 주간에만 게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다시 제정하기 위해서 뽑아내면서 만들어 내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과 고민을 했고 담당하시는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럽다.” 주간을 한하는,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하강하려면 또 그만큼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수고를 하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다.” 뭐 딱 찍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큰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일단 만들었는데 조례 삭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저는 그 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상위법 대한민국국기법에 게양일이나 시간이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그걸 “하강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걸 빼달라.” 저는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정윤경 의원 검토부서는 총무 담당 부서입니다.

○ 엄교섭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는 애초에 검토 올릴 때 그 조항을 삭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이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4조 조항은 저희 생각은 경기도교육청은 삭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4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요즘에 태극기가 좀 정치적 의미로 잘못 사용해서 아쉽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모 교육청 태극기 훼손된 걸 지적한 게 있었어요. 신문기사를 보고 그걸 모 교육청에다가 지적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기를 하강하지 않으면 계속 태극기가 매달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훼손 정도를 찢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운 나쁘게 그렇게 훼손된 게 언론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 사진이 포착돼서 괜히 우리 국기를 등한시한다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은 국기 하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보다는 국기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이게 잘, 요즘에 흐리거나 비 오거나 다 달지 않습니까, 보통 국기들을? 그러니까 훼손율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조례에 훼손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윤경 의원님, 훼손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게양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 총무과장 김선태 상위법에 국기법하고 시행령에 그게…….

○ 박세원 위원 상위법은 당연히 내리게 돼 있으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거기에 훼손이나 뭐 담겨져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상위법은 매일 하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기를? 학교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안 맞게 하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기 하강을? 일반 관공서는 매일 합니까, 국기 하강?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선태 관공서는 연중…….

○ 박세원 위원 무휴로 다 달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게양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달고 하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찢어지거나 훼손돼야지 국기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중간중간 우리가 국기를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훼손될 때까지 국기를 달아두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 정윤경 의원 그 부분은 상위법에 월 1회 이상 내려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월 1회 안 내리는 것 같아서.

○ 정윤경 의원 아, 그거는 이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 조례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정윤경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걸 안 넣었냐면 학교에서는 수시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안 넣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좀 주기를 줘서 의무적으로 국기상태를 하강해서 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행감 때 지적도 제가 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추가로 문안을 넣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 정윤경 의원 저도 의문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국기수거함이랑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교육청 조례에는 그걸 넣지 않느냐 그랬더니 민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학교는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때 되면 내려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필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안 넣었던 상황인데요. 이 상황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꼭 넣어야 되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넣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어제 눈 오고 바람 불 때 경기도교육청의 태극기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하강하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연중 게양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광희 아니죠. 여기 써 있잖아요.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상당히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하강을 해서 보관하는데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어제 하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어제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감 때 박세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학교나 관공서에 태극기가 훼손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어제같이 눈 오고 바람 불었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도 하강하지 않았다면 우리 박세원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 학교는 알아서 하고 잘하고 있다 그랬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잘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서 빠졌다? 그러면 과연 어제 같은 바람 불고 눈 오고 그랬을 때 태극기가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이나 이런 사안을 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에 전해서 국기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정윤경 의원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오셔 가지고 보게 돼서 반갑고요. 정윤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국기선양사업 지원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1.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2. 국기 사랑하기운동 3. 그 밖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1과 2를 여기다 꼭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5조.

○ 정윤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그 속에 되지 않느냐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은 것 같고요. 집어넣었고요. 글짓기, 학생들한테 그런 강의를 듣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한 것만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글짓기대회나 아니면 그림그리기대회 또는 사진전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명시해 봤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들이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새는 이런 것보다 더 많이 SNS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왜 없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기선양사업 지원이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선양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만약에 꼭 조례에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윤경 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위원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제5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싶은 생각이, 밑에 제6조가 또 있긴 있네요. 그죠? 제6조가 있는데 만약에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어서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국기에 대한 선양사업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조례에 담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가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이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국기선양사업에 좀 더 한층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혹시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데에 국기사랑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죠? 어떤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막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현재는 국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 포인트를 갖고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시민교육이면 민주시민교육,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 속에 국기에 대한 교육이 한 파트가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4조에 국기 게양과 관련돼 "학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가 상위법과 저촉,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지금 이 상위법이라고 국기법에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매일 여름에는 6시 또 겨울에는 5시에 하강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적절하지 않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만약에 이 4조 경기도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은 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중 게양해도 되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만 하강을 해야 되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상급기관인 행안부나 기타 정부에서 재의가 왔을 때 저희가 다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한테 이 법의 조문에 학교도 빼달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되려 이것을 언론이나 기타 여러 우리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 지금 맞지 않고 모든 청사와 또 요즘은 태극기가 옛날 같지 않고 일상화돼서 많은 건물에 그냥 자체적으로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부에 제안할 겸 해서 이것을 원안 가결시키고 정부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재의요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태극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4조 각급 학교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연중 게양하면서 밤낮에 하강식이나 게양식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없죠?

○ 총무과장 김선태 군부대를 제외하고는 각급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강식을 별도로 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셔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재의가 온다면 그 부분은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래서 굳이 이것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중 게양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만들어서 굳이 수정안을 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이 재의요구 왔을 때 다시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황대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대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발의안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대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황대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ㆍ방재율ㆍ장태환ㆍ김재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최갑철ㆍ이선구ㆍ김장일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경희ㆍ김미리ㆍ엄교섭ㆍ안혜영ㆍ민경선ㆍ유광혁ㆍ박근철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폐교재산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폐교재산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이 폐교재산 관련 기록물과 영상자료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 통폐합 등의 사유로 학교가 폐지되고 이후 매각, 재활용 등을 통해 해당공간이 상실ㆍ변형되면 공간에 따른 교육적ㆍ역사적 가치가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폐교재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본적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폐교재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폐교재산이 잘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재산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종합적인 기억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단순히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유산 및 기록물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교가 비록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이자 처분대상인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전 학교로서 기능했던 교육사적ㆍ공간적ㆍ지역공동체적ㆍ문화적인 특성을 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3조제9호의 신설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인 폐교에 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폐교재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에 이미 폐교의 기록물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현행 조례의 조항 간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현행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폐교는 마땅히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 역시 물리적으로 공간이 상실된 폐교가 지니는 기록물은 단순히 살아있는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 그 이상의 기록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향후 경기도 내에서도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크고 폐교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기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현행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제정 취지와 현행 조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신설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인 폐교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활용, 기증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에 이미 폐교의 기록물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에 대한 별도의 기록물 관리를 규정한 조문 신설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조문 신설이 현행 조례의 조항 간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폐교 기록물 역시 현행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록물로 정리ㆍ이관ㆍ평가ㆍ보존되고 있어 폐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문 신설이 오히려 현행 조례의 구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와 같이 물리적으로 공간이 상실된 폐교의 기록물 관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의 양태가 폐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폐교를 비롯한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검토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교가 비록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이자 처분대상인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전 학교로서 기능했던 교육사적ㆍ공간적ㆍ지역공동체적ㆍ문화적인 특성을 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겠으나 상위 법령 및 현행 조례의 체계성을 고려한 자구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활용하여 기록관을 건립ㆍ운영하고 있고 역사관으로서 교육기록물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교육의 위상에 걸맞게 경기교육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교육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교육기록관의 건립ㆍ운영의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의 고향은 경남 김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의원 네.

○ 추민규 위원 그럼 혹시 본인의 경험, 김해에서 폐교된 학교가 있었나요?

○ 황진희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김해가 아니고 진해입니다.

○ 추민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진해.

○ 황진희 의원 진해인데 진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군사도시로서 해군기지가 있는 그런,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이런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서 시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가 아직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진해 옆에 진주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이러한 폐교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의원 현실적으로 제가 이 조례에 접근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에서의 폐교는 확률적으로 좀 적지만 시골 쪽으로 갈수록 폐교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수에 젖어있는 학교의 동문들 이런 분들이 폐교에 대한 존재가치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폐교가 되면서 폐교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고 건물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쇄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존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접근을 해서 이 조례에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기록물 관리도 상세히 보니까 그 안에 담겨는 있지만 지금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폐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덜 담겨 있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으로 이제 시점이 많은 폐교들이 경기도 일대에 한 100여 개 정도의 폐교가 나오고 있고 차츰 더 아이들의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폐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 추민규 위원 깔끔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다른 시도 조례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 황진희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폐교재산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녹여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지 독자적으로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전국 최초 조례가 되겠네요?

○ 황진희 의원 최초 조례는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녹여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최초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 추민규 위원 지금까지 추민규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의원님,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술술 나오시는 것 보니까. 다음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없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없으십니까? 오전에 진들을 다 빼셔서.

○ 황진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없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폐교자산 활용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니까 86개 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그 폐교자산을 분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게 72개 교고요. 미활용이 14개 교인데 지금 활용은 자체 활용하는 게 한 14개 정도 되고요. 대부를 줘서 활용하는 게 58개 교 그리고 미활용교가 14개 교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 활용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자체 활용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대부 예정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14개 교를 향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유근식 위원 자체 활용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그냥 체험학습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한다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분교였었기 때문에 본교에서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대부 같은 건 지금 어떤 기준으로 대부해 줍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대부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졸업생이나 공무상 그런 기록물을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기록관에다가 보관한다고 하는데 지금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 같은 데서도 그 지역교육청 아닌 경기도교육청에다 보관한다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록관 운영 규정이 있어서 정보기록원에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홈페이지에 e-경기교육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교에 대해서 사진과 간단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매각대상이 또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매각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대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에 의해서 주변 계산을 해서 매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은 잘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유근식 위원 수원에 있죠? 그런데 그 학교 출신 고향에 자기 학교명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학적부나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전부 다 경기도로 이관해서 보관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학교가 통폐합 또는 분교가 폐교될 경우에는 폐교의 사무를 승계하는 통합교 또는 모교에 기록물을 이관ㆍ관리하고요. 단독 폐교가 되는 경우에는 단설유치원, 초ㆍ중학교의 경우 기록물은 관할 교육지원청기록관으로 이관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기록물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졸업생들한테 학교가 폐교되면 내 기록에 관한 게 경기도까지 오면 복잡하니까 그 학교 승계하는 학교 안내를 많이 좀, 동문회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사전에 홍보 좀 해서 내가 필요한 졸업증명이나 학적부나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가까운 데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모교가 폐교되면 기록관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온라인망을 이용하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정서상 저희가 다니던, 우리 국민들은 다니던 학교에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록관 운영은 여러 중요한 기록물들로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폐교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조례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 정보기록원에서 기록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록관을 빠른 시일 내에 새로 건립을 해서 폐교재산이라든지 중요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아는 폐교, 영흥도 같은 분교인데요. 그걸 오래 방치해서 흉가 같은, 운동장에 잡풀이 무성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공간으로 쓰든지 책임자를 둬서 흉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책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가급적이면 폐교 학교를 대부나 이런 지자체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학교를 재활용해서 좀 더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용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로 개편해서 폐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ㆍ관리되도록 이런 정책을 펴 나가도록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보니까 시설물들이 망가지고 운동장에 숲이 우거져서 여러 가지로 보기 흉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폐교가 잘 관리되도록 세심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기록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기록관리사라고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기록연구사입니다.

○ 김미리 위원 기록연구사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기록연구사들의 배치인원의 부족을 호소해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차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원래는 기록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기록연구관을 두고 그 밑에 연구사들로 해서 기록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록관을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이번에 아마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기록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서 기록연구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기록연구관이 법정인력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 2∼3년 전에 들었을 때 인력이 그렇게 보장돼 있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제가 좀 챙기지 않았던 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기록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기록연구사가 거의 배치가 완료되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완료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두 군데를…….

○ 김미리 위원 1명 이상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기록연구사가 거의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1명씩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번에 추가 2명을 마지막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전 교육지원청에 기록연구사가 배치가 완료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명씩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1명씩.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두 군데까지 포함하면 모두 완료가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추가적으로 한 번의 공개경쟁채용이 어려웠던 게 정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기록관이 건립도 좋지만 어쨌든 열악하더라도 현존하잖아요, 기록관들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5조의 기능에 보면 업무가 어마어마해요. 이 업무들을 하려면 어쨌든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법적으로써 두어야 하는 인력들만큼은 적어도 꼭 유지를 하셔서 기록의 업무, 폐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록들이 정상적으로 잘 보존되고 전달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못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라 하면 학생 수가 감소 또는 통폐합 등에 의해서 없어지는 데가 폐교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말고 기관들이 없어지는 기관들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기관이 지금 있었다가 없어지는 기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없고 그냥 학교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대부분이 학령인구가 농어촌이 감소되면서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기관을 세웠다가 그 기관이 없어지고 하는 업무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바꾸고 그런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조광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민규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민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발의안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민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추민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진희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김인순ㆍ전승희ㆍ남운선ㆍ진용복ㆍ이진연ㆍ최세명ㆍ이영봉ㆍ김경희ㆍ엄교섭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소영환ㆍ남종섭ㆍ박윤영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성준모ㆍ박세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송치용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김미숙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다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수준은 참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3주체이자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소극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대표 등이 참여 및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할 때 제안내용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15조의2제7항 학생제안내용 심의 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켜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책임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학교의 주체자로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엔 학생대표의 의견청취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 참여 수준은 단순 참관에 머물러 있어 교육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을 반영하여 기술됨에 따라 학생대표 등의 참여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범위를 정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2제5항의 신설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종류와 범위를 조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2제7항의 신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통해 민주성을 높이고 학생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상충을 우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의 의견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과 같이 규정될 경우 학생대표에게 회의 참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는 운영위원이 아닌 자의 회의 참석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 제정 취지는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안의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이 규정한 조문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중해석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가 담보되는 것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상충 등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전문위원실에서는 대표발의 의원님의 원안과 집행부 안을 고려하여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셨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 손희정 의원 네,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4년간 시의원 했고 그때 4년 내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참석했고 지금 현재도 해솔중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했던 그때 느낀 걸, 문제점을 조례에 담으신 거죠?

○ 손희정 의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은 그때 느낀 점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자인데 운영위원회 참석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학생들이 찾아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때부터 검토해서 이렇게 발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여기 학생대표라고 돼 있는데 학생대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통상적으로 학생대표 범위는 학생회 임원들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학생회장 뭐 이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학생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회장단 구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건 학생, 이건 복수를 뜻하는 건가요, 이 조례에서 학생대표라는 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복수를 얘기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때 회장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내용일까요, 이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통상적으로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대표가 회장일 수도 있고 혹은 부회장 포함해서 2~3명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운영위원을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을 빼먹고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손희정 의원님은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손희정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회의 소집과 관련돼서 학업시간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하는 그런 조례도 개정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애들 수업할 때 개최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6년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학교별로 또 자율적으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도 초ㆍ중ㆍ고 운영위원을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초ㆍ중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수업시간에 해요, 운영위원회를.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위원회가 짧게짧게 끝나면 다행인데 아예 수업시간 1시간, 2시간을 다 못 하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손희정 의원 그 부분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주 손희정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굉장히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조례다. 저는 이제 학교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금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봤습니다.

○ 황대호 위원 거기서도 보면 우리 학생의 참여를 두고 사업대상을 한정해서 딱 지정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학교헌장과 학칙 제정 및 또는 개정,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네 번째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4 의견수렴에서 어차피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언적으로 양보를 해 주셨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어찌 됐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가 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 “학교장과 학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를 전라남도는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조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분명히 법체처의 해석을 받으신 걸 말씀하실 텐데 저도 법제처 해석은 읽어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조기게양 조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언적으로 한 것들의 의미를 보면 그 관계법령이 지금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생이 수업시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자치라는 측면을 봤을 때 대부분 일을 하는 부모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에 그 시한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도 학교 구성원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따끈따끈한 책을 주셨어요. 경기혁신교육 10년입니다. 혁신학교에서 마을교육까지. 여기의 가장 핵심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보니까 111페이지에 “교육다운 교육의 시작,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학습권,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그다음에 참여권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손희정 의원님이 파주 사례를 보여주셨지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다수의 민원에서도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발언권과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지금 시대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시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늘 저는 이렇게 재의요구받거나 이렇게 늘 반대하는 것들 보면 취지에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국장님. 그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참여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공모교장님 하실 때 학생들이 어쨌든 의결권은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모바일을 통해서 반영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손희정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은 법제처가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대법원에서 판례했던 문언의 의미, 그러니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개념이 명확하다면 지방자치 조례는 그 명확한 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어쨌든 상위법에서 학생의 참여가 의무적인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해석하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생참여가 학교 내에 학교문화로 정착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완하는 게 사실은 조례나 법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교문화,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봤을 때 늘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문언에 대한 해석, 그게 지금 학교현장과 도민의 삶에 간극이 있을 때 그걸 목소리를 내라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문언이 어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 위헌된다거나 혹은 지금 어떤 과도한 예산이나 비용추계가 된다거나 혹은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반대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지금 개정안하고 집행부안하고 여기 우리 의회전문위원회안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하나 갖다 소모적일 필요가 절대 없다. 주체가 이게 학교자치랑 학교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이들이 참여하겠다는데 이걸 운영위원회나 그렇게 해서 득해야 된다? 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단어에 그렇게 법제처의 해석에 따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했고 이거 교육부에서 재의요구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재의요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혹시 재의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왜 법제처에서도 똑같이 검토받았거든요. 왜 전라남도는 재의요구하지 않았을까, 그 요구에 대해서 교육부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건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상위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재의요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도 그 내용이 똑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용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학교 의사소통 창구를 좀 더 넓혀주시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학교의 행정실장이라거나 해당 부장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제안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와서 제안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조례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법제처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내용들 중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대표가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주체로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그것을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이라 하더라도 회의 참석해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도 가능한 상황이고 법제처에서 회의 참석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부모ㆍ교원ㆍ지역위원으로 명시돼 있고 학생은 손희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몇 가지 학생과 직접적인 특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참석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참석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법제처 내용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부안으로 주신 내용이 손희정 의원님 안과 다른 점은 7호에서 원안, 전문위원안, 집행부안 이렇게 해서 집행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안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손희정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집행부안에 동의합니다.

○ 손희정 의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경희 위원 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조례는 모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결권이나 이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학생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상식적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누가 하는 게 맞나요? 본인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친다면 운영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학생들 “너네 올 필요 없어.”라고 하면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예요. 그것만 열어달라는 건데 지금 자꾸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는 과하게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9조의4의2항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15조의4항인가 거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학생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미. 그건 충족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행령 59조의4의3항에 관련된 거예요. 학생들이 만들어 낸 사업,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가 만든 사업인데 자기가 설명해야지 누가 와서 설명합니까? 실제로 교사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 교사가 와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안을 웬만하면 저도 동의하고 싶으나 그 부분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제 안을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오늘 데뷔하는 날이신데 축하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금재 대외협력관께 박수 한번 쳐 드리면 어떨까요?

(박 수)

저도 지금 우리 손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적극 찬성하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어찌 됐든 전라남도는 전국 유일로 통과됐고 법제처에서 재의도 안 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교육협력국장님, 본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교육협력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현행의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초등교육법 시행령 59조4항의2번에 지금 내용이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손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의견을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는 거랑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을 받아들이고 운영위원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교육청 내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사업제안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정리하면 될 문제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자치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발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부여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교장 할 때 학생들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청 내부의 방침,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정책적인 결정사안으로 학교에다 권고하고 학교에서 받아들이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인 학부모, 교원대표, 지역사회인사로 돼 있는데 학생이 지금 모법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저희도 제안해 볼 문제고요.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법제처 해석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교육의 3주체가 학생이고요. 그 학생들이 어떤 제안한 사업을 자신들이 설명한다는데 이걸 막는다? 그러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사업까지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15조2항 의견수렴 등에서 5번…….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손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잖아요.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을 자신들이 설명하게 해 달라는 거죠, 손희정 의원님?

○ 손희정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게 주죠?

○ 손희정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찌 됐든 전라남도도 통과됐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15조2항에 5번ㆍ6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대표는 학교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돼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을 왜 꼭 운영위의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러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건 지금 경기도 현행 조례가 15조2항에 5번ㆍ6번에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조례의 의미보다는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 더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유감이 있었는데 저를 그래도 지목해 주셔서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누가 누가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운영위원은 통상적으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역사회 인사. 왜 운영위원은 그분들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 김미숙 위원 이 법이 언제쯤 제정됐을까요? 아니,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을 것 같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교육이 목표하는 거가 어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학생들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하는 사업들도 많아질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도 많아질 것이고.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들이 책을 보면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누가 시켜서 하는 교육 그런 게 아니라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법이 지금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동의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손희정 의원님께서 학생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소속시켜 달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학생자치에 대한 조례도 누가 어느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업들도 해야 되고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동의합니다.

○ 김미숙 위원 운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주체인 3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 쪽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항상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선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주가 돼서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사이고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학부모이고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마을교육가이고 그래서 아마 지역위원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도 학생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학교 운영도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학생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는 교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학생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대부분 다 학생을 위한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럼 학생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당연합니다.

○ 김미숙 위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손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9조4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4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상위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들이 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 절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손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손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학교 민주주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조례 20조 보면 교육청의 지원ㆍ지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굳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혹은 교육장의 정책적 방향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제로 삼는 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원래 구성되어져 있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학생을 뺐기 때문에 학생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은 학생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참석권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 김미숙 위원 시간 때문에 잠깐.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찬반을 결정할 때 거수하거나 이런 의견개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운영위원들한테 어떤 브리핑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찬반에 개입하겠다, 운영위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 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손희정 의원님 맞습니까?

○ 손희정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이지 운영위원으로서 가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 찬반결정을 하는 데 개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저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니 감사드리고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다 아닙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한 50%.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운영위원회는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과도한 해석을 사실은 경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조례가 경기교육청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오늘 가결시켰는데 지금 이 조문 하나, 단 문구 하나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에 갈등을 빚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분명히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운영위원을 약 18∼19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18~19년 동안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한 건 딱 한 번 봤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 학생대표들 참석시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만약에 다섯 가지 항목과 신설되는 조항에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필요시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일단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도 해야 되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학생회 회의도 해야 되면 안건 하나를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가지고 오려면 선생님들과 함께 상당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면 당연히 그건 학생대표 개인의 의견만 와서 논할 뿐이지 이 조례를 실현시키려면 충분한 교육감님의 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면 충분한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려면, 민주주의의 절차를 이행하려면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1년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거의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안건을 학생대표가 와서 의견을 개진하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시면 굳이 이 운영위원회가 요구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반영도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손희정 의원님과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일단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아예 어떤 어떤 조례는 저희가 어쨌든 조례 다섯 가지 항목이 신설되니까 이 항목을 개정할 때는 한 3~4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죠. 이것은 분명히 신설조항을 넣어야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단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랑 집행부랑 교육감님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학교에서 실천할 것인가는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충분한 학교장과 교육장들과 공감을 형성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런 이런 안건이 심의될 때는 반드시 학교대표의 학생들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이건 명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민선4기 이재정 교육감님의 학교민주주의 체제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8년도 인수위원회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사실상 이 조례가 인수위원회와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학생 참여를 수동형으로, 운영위원회가 “너네들 와서 얘기해도 좋아.”라고 할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건 이 정책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 만 18세 참정권에, 이런 시기에 참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학생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의원 학생대표는 학생 중에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학교 측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 손희정 의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점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학생대표의 학부모가 다 자리에 세팅돼서 조용히 앉아있습니다. 학생이 들어가서 뭔가를 요구할 때도 눈을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운영위원 중에 내 부모가 없습니다. 제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들어왔는데 말 몇 마디 하고 뒤돌아서면서 울면서 나갑니다. 자, 이런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된다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생대표라는 주체 자체가 “학생대표는 뭡니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학생이 선출해서 뽑았든가, 학생회장이 학생대표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원래 조례가 우리가 늘 학생대표 등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럼 누구나 1학년 2반의 반장이면 참여할 수 있고요. 2학년 1반에 이슈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정 문구 자체를, 이왕에 이 부분을 원안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학생대표라는 주체를 좀 더 강한 의미로 학생회장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의원 그 부분은 제 조례에 감안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추후에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옆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학생대표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자기 짜맞추기식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자, 오늘 학생대표는 추민규 학생입니다. 들어가서 이런 이런 말을 운영위원회 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해서 약간 이 부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주체 자체를 학생회장을 둬서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아니라 학생을 대표해서 뭔가를 발의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안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말하면 당사자 의견을 당사자가 제안설명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의견 제안을 봉쇄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집합하면 학생들 내부사정은 학생들이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폭이나 그런 것도 학생들이 제일 먼저 당사자들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법을 당사자들이 제안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점을,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학교의 삼원체에 학생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번에 공모제 교장선생님들 같은 그런 것도 학생들 의견을 묻고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제안을 제한한다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의 캐치프레이즈가 학생 중심 교육이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전 이해가 가지 않고 있고요.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그렇지 않으실 줄 아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운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잘만 이 조례 개정과 함께 노력을 하면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게 이 운영위원회를 해 보면 그 현장이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교사들한테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못 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 규정이 그렇고. 앞서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개념과 취지는 적극 공감해 주셔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다.

또 하나는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의 심의기구만도 못한, 그렇게 전락하는 학교도 있고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정말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는 명실상부하지 않은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직도 경기도 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개정안 원안 보시면 “학생대표가 운영위에 참석해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안은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주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없어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학생대표 받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주어가 학생대표가 돼서 학생대표가 학생회장일 수도 있고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오는 학생대표일 수도 있겠죠. “와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도 저는 당연히 약하다 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의원 송치용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발의를 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저희 경기도도 이렇게 바꾸면 향후에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학생도 학교의 주체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그런 법령 개정까지 갈 수 있겠죠?

○ 손희정 의원 교행위 위원님들께서 시행령 등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건의안을 만드시거나 그런 것까지 추가로 해 주시면 정말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 경륜 많은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의회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협심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데는 엄격히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교육협력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리 위원 학생대표는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운영위원회에 제안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결정하죠, 이거를? 심의안건으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저 어제도 운영위원회 하고 왔는데요. 학생회에서 나온 제안 건을 운영위원들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손희정 의원님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건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은 운영위원회 하여야 하고, 이건 지금 현재 조례네요, 현행 조례. 단지 이 제안한 것을 와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들이 와서 제안할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으시면 안 되죠. 막말로 여기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각 부서장들이 제안설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부서장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죠,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 건은 여기 조례에 담겨있지도 않은데 당연시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내용을 담았다면 아마 이견 없이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제안했던 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운영위원들이 모른다라는 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위원회에 와서 학생들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조항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미 현행 조례에서 15조의4ㆍ5ㆍ6번에 보시면 학생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20조에 교육장님, 교육감님이 필요하면 권고ㆍ지도도 할 수 있고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감님의 권고ㆍ지도보다 우리는 지금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의 권고ㆍ지도가 우선하는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행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순서가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과 운영위원회가 학생대표들을 불러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어의 차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회에서 나온 제안을, 6항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거는 학교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모른다고요, 수용하기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손희정 의원님께서 7항을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적어도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낸 제안은 적어도 최종결재, 학교의 의결기구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걸 텐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존하는 7항에도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안 된다고 안 돼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처리절차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안 된다 또는, 지금 이거는 문구의 장난이에요.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의 그러한 건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투표도 해야 되는, 정말 자신의 저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두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얼마나 자기들의 사업안을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득을 시키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위원이나 학교위원들이 반대했어요. 뭐였냐면 학교에 빵 자판기 설치하는 걸 학생들은 원하는데 학교가 반대한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했더니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은 학교 지저분해져서 싫대요. 빵 부스러기 날리고 빵 봉지 날리고 관리가 힘들어져서 싫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대표가 와서 설득을 잘해서 그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건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사항이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학생들이 오면 학교와 꼭 척지거나 위배되거나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논의 없이 이거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하고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조례 사인도 제가 되게 초반에 했을 거예요. 내용이랑 취지는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냐 선택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가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손희정 의원님 개정한 대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강제해서 갈 수 있는 거면 운영위원회 선택권, 참석시킬지 말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위법령상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취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여타 아무 반대는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말장난하면 이런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제안자가 하는 걸 필요한 경우로 본다.” 이렇게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설명해야 되는 건 보통 필요한 경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로 본다. 그럼 결국 상위법령대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까지만 우리가 밑에다 같이 집어넣거나 해서 하면 필요하니까 특별한 이론이 없으면 이분들은 참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물론 문구상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니까 선택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만 우리가 규정을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웬만하면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거나 선택권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가면 얼추 피해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는 어쨌거나 상위법령상 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금 사실은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운영위원회 결정 권한을 부여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4제2항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자치법규에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법제처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어쨌든 법제처라는 게 중앙부처의 법 해석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교육청이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자치를 위해서 사실은 조례나 법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학교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과 문화가 더 중요한 것이지, 법이나 조례보다는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와 학교 내의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육청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 최세명 위원 어쨌거나 다양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저도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실 이거 이후에 제가 아는 다른 운영위원장 좀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서 “이런 내용은 어떠냐?” 했더니 의외로 또, 거기는 굉장히 젊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들어오면 개판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현장 온도 차는 정말 곳곳이 다르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저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동의하고요.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상위법령상 어쨌거나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참석시킬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침해를 안 시키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그냥 문구대로 통과시키는 건 확실히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심한 문제는 아닌데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혹시 될 수도 있어서. 부기를 달거나 아니면 여기다 좀 덕지덕지 다른 걸 붙여서 약간 하는 방법도 전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알고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데서 결정을 한다는 거다 보니까 상위랑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인정한다.” 이 정도로 해서 필요한 경우니까 통상 상식적으로 참석을 시켜야지 보통 맞는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선택권은 살아 있으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도록 한다.” 상위법상 그걸로. 이런 식으로 짜면 그쪽에서도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참석을 안 시키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어느 게 상위 조례입니까, 2개 중에? 동등한 조례 아니에요, 둘 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조례는 다 동등합니다.

○ 박세원 위원 법이 좀 틀릴 뿐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교육기본법 제5조2항에 보면, 상위법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제4조에 학생회라는 규정이 있어요. 혹시 이거 못 들어보셨죠, 학생회 규정?

○ 손희정 의원 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돼 있어요. 제4조 학생회.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제4조입니다.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표에 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보면 학생회는, 학교대표라고 보면 되겠죠?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교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여기 1번에 학교자치활동 이렇게 중복돼 있고 2항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여기는 또 더 디테일하게 학교예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여기서 더 중요한 건 4번 조항이에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4번에 이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4조에 1, 2, 3, 4, 5, 6항이 있는데 학교회칙 제정에 관한 사항 이건 더 세요, 학생회 제4조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보다 학교회칙도 여기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이미 제4조 학생회 항에 이거보다 더 권한을 강화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걸 다 삭제하고 제4조에, 그러니까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의1항부터 6항까지에 의한 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청취해야 된다.” 이러면 법적이고 뭐고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도 만들어진 거니까, 교육기본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규 사무관님. 여기 우리가 지금 각 테이블 위에 꽃을 한 송이씩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훼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을 짧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저 뒤에 얼마 전에 상을 당한 김승영 사무관 어디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반부패청렴담당 오인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역시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감사관은 3담당 1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110명으로 일반직 105명, 교육전문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시민감사관 운영과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ㆍ청렴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자체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자체 감사활동은 현장중심ㆍ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해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 기관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주요 감사 추진실적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 4개와 해당 지역의 관내 단위학교 38개 교 및 직속기관 4개 등 총 4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단위학교 33교에 대하여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시범운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립유치원 303개 원과 사립특수학교 등 39개 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안성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30개 교 및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단위학교 약 120개 교에 대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를 실현할 예정이며 유치원 및 사립특수학교 등 교육현장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0.3점 상승한 8.1점으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0.1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전 기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실명제보 전용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감사 등 각종 사안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사항 및 건의사항 6건 중 총 4건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수립 등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처리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에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지원업무 협약 등 총 3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79명 및 교육공무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업무, 남부신청사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19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90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에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9~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9년 7월에 1,494명, 2020년 1월에 1,948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2019년에는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674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개발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성장단계별 교육과정 및 공통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양성과정으로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ㆍ협업에 기반을 둔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연구회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현장교육시스템을 확산하여 연구ㆍ학습 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2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8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1만 2,000여 건의 제증명 및 3,0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가족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031-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10만 8,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상담원 직무교육,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상담ㆍ통화품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건물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이고 연면적은 4만 3,628.97㎡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타당성 조사를 적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자체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한 후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2019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19년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2020년 3월 말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4월 공사 입찰공고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투시도 및 조감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 총 2건 중 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협약 등 총 2건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조광희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자 신임 임명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협력국은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행복하고 공정한 경기혁신교육 3.0 시대를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최길남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교육협력국 일반현황과 업무내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3과 10담당으로 일반직, 전문직,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정원 63명, 현원 67명입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에 대한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7,710억 원을 확보하고 도청 1,471억 원, 기초지자체 3,702억 원을 협력받아 경기꿈의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급식경비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출범하고 정례회, 임시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교육비특별회계 1조 1,762억 원, 도청 2,620억 원, 기초지자체 4,993억 원을 협력받아 경기꿈의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교복 지원, 교육급식경비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1,174억 원, 기초지자체 1,129억 원, 총 2,303억 원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프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12억 8,000만 원, 기초지자체 11억 7,000만 원, 총 24억 5,000만 원을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4쪽 공무원단체관리입니다. 교원 4개 노조 및 지방공무원 5개 노조 지원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 운영과 교육자원봉사자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원봉사 홍보를 위하여 교육자원봉사 설명회, 교육기부박람회를 운영하였으며 경기연구원 전문지식인 봉사자 49개 학교와 매칭시켰습니다. 2020년에도 맞춤형 컨설팅, 권역별 간담회, 순회설명회를 통해 교육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부모 참여 활성화는 학교자치 강화 및 교육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강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교육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교육적ㆍ사회적 가치 실행과 지속성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개방형 어울림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연계 운영 지원, 직무연수 운영 및 청소년 사회기업가 정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중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중학교 643개 교에 총 3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복 지원대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 777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중ㆍ고등학교 1,125개 교에 7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생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 50개 교를 선정해 교복 납품시기에 맞춘 품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교복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을 통해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및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기관별 자체교육 및 지도 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임금수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교육공무직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 운영 지원 사업은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지침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해 노무관리 운용방법과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올바른 노무관리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9쪽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입니다. 2019년 11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에 전국단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2020년도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82회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집중간사협의 및 실무교섭을 통하여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총 100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속 부서 중 학부모시민협력과는 건의사항 2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협력과는 처리요구사항 1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교복 복지사업의 본연의 목적 달성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국이 맺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경기도 및 경기도섬유산업연합회와 맺고 있는 ‘착한교복 입기’ 업무협약를 포함하여 총 4건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91쪽에서 1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같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5건이며 2020년 1월까지 처리결과는 81건이 완료로, 134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체 지적사항 215건 중 81건인 37.6%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을 기초로 현행사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처리요구사항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 현재 추진사항이 완료로 되어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식의 한 업체에 대한 집중적 수의계약과 이사회 구성, 행정재산 임대에 대한 문제 등 반드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만한 운영을 위한 견제역할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1월 제347회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전까지 연중 추진해야 할 사항을 완료로 보고한 것과 지적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처리결과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숙 위원 떨리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저희 교육행정위원회는 너무 친절한 위원들이 많으셔서 떨지 않으셔도 되고요.

업무보고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교육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이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계되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하고 연계한다고 밑에 보니 있어요. 교육과정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교육 수업팀 운영한다고, 58팀이나 되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숙 위원 팀당 100만 원. 이게 지금 그 58팀이라는 것은 교육협동조합이 58개인 건 아닐 것 같고요. 수업팀이 58팀인 거죠. 그럼 이 58팀이 전 경기도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되면 국장님, 실무진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이번에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교원들을 중심으로 58개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아마 실시하고 있고요. 정규교육과정에서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창체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팀이 있어서 저희가 한 팀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창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창체시간에 할 수도 있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팀당 100만 원이라는 건 그 용도가 어떤 건가요? 교육강사비인가요, 아니면 팀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지금 시드가 돼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인지 아니면…….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그 1개 팀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께서 교육자료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과, 그 수업팀이라는 건 학생 플러스 교사?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아니요, 교사들로만.

○ 김미숙 위원 교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숙 위원 아. 그런데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건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수업을 학생들한테 해 준다는 거가 맞나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A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면 수업시간이라든가 창체시간에 자기 과목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런가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숙 위원 우리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는데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위원님, 사실 교육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연결시키는 교사들이 조금 소수고요. 대부분 창체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 김미숙 위원 창체시간에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꿈의학교가 학교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 김미숙 위원 이런 꿈의학교도 어떤 일부분을 학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수업팀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지원해 주면서 우리 애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신청사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신청사가?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설계 마지막 단계면 대략적으로…….

○ 총무과장 김선태 2월 중에 설계가 납품…….

○ 박세원 위원 실시설계죠, 실시설계?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실시설계 납품받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 총무과장 김선태 그 후에는 설계검토가 끝나면 바로 4월 중에 설계검토…….

○ 박세원 위원 실시설계 끝나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특히 식당 먼젓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 박세원 위원 다른 데는 다 할 말이 많은데 마공사 얘기는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시민감사관이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근무일수가 어떻게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감사관?

○ 감사관 이재삼 2019년도 평균근무가 시민감사관 1인당 한 100일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예산 좀 남았죠? 인건비.

○ 감사관 이재삼 작년에는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인건비가 모자랐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올해는 어때요? 지금 혹시 인건비에 맞춰서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 증원이 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1ㆍ2ㆍ3월은 사실상 감사를 못 하고 있는 시기라서…….

○ 박세원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왜 1ㆍ2ㆍ3월에 감사를 안 하는지. 이래서 유치원 다 하겠어요? 언제까지 다 한다 그랬죠? 올해까지 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올해 다 하도록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2ㆍ3월은 입학시즌에, 통상 개학시즌에 전국적으로 감사를 유보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사실 감사가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건 시민감사관 전문성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식 직원으로도 뽑을 수 있게 해 주고 조례도 변경하고 그랬는데 지금 1명이죠, 상근직이?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더 안 늘어났죠? 지금 계획은 있었는데.

○ 감사관 이재삼 두 사람이 충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TO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5급 한 분은 현재 직권면직 상태라서 법적 절차가 정리가 돼야만 그 후속조치를 밟을 수 있어서, 6급 TO 1명이 또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1ㆍ2월 시민감사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또 바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등한시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어쨌든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릴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 10개하고 직속기관 9개 해서 19개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 박세원 위원 아니, 유치원이요, 유치원.

○ 감사관 이재삼 그 감사를 좀 당겨서 3월에 하고 시기만 바꿀 뿐이지 유치원에 대한 것은 변동은 특별히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8초 남은 건가요? 저게 맞나요? 우리 5분씩이에요?

(「너무 짧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추가발언 얻어서, 우리 교육협력국장님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추가발언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시간 지켜준 박세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본 위원한테 공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원이 2만여 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학원과 관련된 건 미래교육국 소관…….

○ 성준모 위원 아니요,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자체와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48억 원을 31개 시군에 보내서 학원까지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마스크와 세정제를 주라고 했는데 현재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원 담당부서인 미래교육국이 아니라 지금 광명, 김포, 연천, 의정부, 양평군, 양주 정도만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다른 시군은 현재 학원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셔서 학원도 안전과, 지금 방학이라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개학과 동시에 학교도 가지만 지금 시급한 현실을 빨리 직시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서를 보는데 마공사와 관련된 처리결과에 처분결과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하신 분에 대한 처분이 왜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까? 12쪽에. 아니,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처분결과를 일부만 넣으시고 일부는 안 넣으시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이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 성준모 위원 아니, 특정단체 업체 홍보 공문 시행에 대한 처분결과를 왜 여기에 삽입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자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구성 및 겸직허가 여부에 지금 조치결과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 이러한 감사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임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순간 사직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구두로 “저 사직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없는 건 공무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이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된”, 이게 도대체 이런 감사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하십니까? 감사관님,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임이 안 된 겁니다.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되죠.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작성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임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좀 늦어져서 되지 않았다는 그 토대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갔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그건 사임 의사가 아닙니다. 의견일 뿐이죠. 사직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순간 당사자는 사직이 된 것이고 그 처리는 회사에서 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죠.

○ 감사관 이재삼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 걸 명확히 지적해 주셔야지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평택 모 고등학교 금품수수 및 외상공사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 성준모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평택 고등학교 건은 작년 상반기에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가 완료됐고 거기 언론에 났던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중입니까? 이런 정도는 문제가 발생되면 형사고발할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감사를 작년 11월 달에 이게 보도됐으면 지금 몇 개월인데 아직도 감사 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진행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의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 착수하면 기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빨리 해 줘야 그분한테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계속 감사를 지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빨리 처리해서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그분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든 그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해 주는 거지 이렇게 길게 감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좋은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위원님 지적 이후로 60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재삼 감사관님, 본 위원장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 처리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박덕동 위원 뭐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일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시설팀에, 시설과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특히 신설학교가 많은 지역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일이 잘 추진이 안 된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직이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채용이 맞물리다 보니까 채용을 해 놨는데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인원수가 많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왔다가도 보니까 도저히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일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싶으니까 또 가버리고, 간단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빨리 보강을 확실하게 하셔서 ‘여기 일할 만한 곳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셔야 가지 않고, 그래야 또 일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시설직이 지금 신설학교나 증축 이런 데 실제로 기술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게 안 돼 가지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오래된 학교들 특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기에 대한 어떤 설치도가 없답니다. 언제 불이 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걱정된다는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다 시설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총무과장님,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세요. 특히 우리 광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공무원 44명을 채용해서 3월 1일 자로 신규발령 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많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잘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만족도는, 공신력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8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게 신뢰를 하느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맡기되 그걸 학교 자체에서, 한 학교에 단위별 자체에서 하게 하지 말고 어떤 그룹으로 해서 교환을 서로, 그러니까 B학교에서 A학교를 하고 A학교에서 C학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1차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하되 2차는 외부전문가들이 우리 감사실 공무원과 함께 들어가서 2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분을 하는데 처분이 학교당 평균 작년에 14건으로서…….

○ 박덕동 위원 그건 매 학교마다 2차 감사까지 다 하는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 120교 내외 지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감사 대상을 공모하는가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몰라서.

○ 감사관 이재삼 신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학교주도형 감사를 2020년도에 할 학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144개 교가 신청이 들어왔고.

○ 박덕동 위원 자체, 학교들이 신청했다는 얘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감사를 하겠다고?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 감사관 이재삼 네. 작년에 평균 처분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했던 감사보다는 1.4배 정도 처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박덕동 위원 저는 협력국장님께 얘기를 안 할 걸로 알고 그러시는지 어디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닙니다.

○ 박덕동 위원 국장님 되셔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행감 때 우리 정수호 과장님이신가요? 한번 얘기 많이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시간제 근로자들 처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교통비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 법적 논리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겁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안을 연구하셔서 매끄러운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어서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시설과 직원들 26명이 그만뒀는데 9급이 23명, 7급이 2명, 8급이 1명인 거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올해 경력직 44명을 뽑으셨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말이 경력직이지만 이분들 급수는 9급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9급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동안 있던 분들하고의 어떤 운용의 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잘,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경력직이라 그래서 급수가 높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9급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호봉 수는 높아지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호봉 수는 직장생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호봉 책정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호봉 수는 반영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이거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금 신청하고 있죠? 반응이 엄청 좋던데.

○ 감사관 이재삼 144교가 신청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117개 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작년에는 몇 개 교를 했죠?

○ 감사관 이재삼 33개 교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학교는 있었나요? 1차 학교 자체에서 했었고 2차 외부 심사할 때 혹시 문제가 됐던 학교는 있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주의ㆍ경고 이상의 건들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나왔는데 징계까지 발전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추민규 위원 이제 자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사업 해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행감 때도 한 번 지적했었고요. 도정질의에서도 아마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한창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잘 아시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그 많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솔직히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대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청이 보듬어 준다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게 되면 93페이지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사업별 교육청 지원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3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 곳에 지역을 몰아서 몰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 하면 지역별로 차등비율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김상호 하남시장님하고 문화예술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인들, 국악인이 됐든 연극인이 됐든 또는 음악을 다루는, 악기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장기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학교 방문을 자주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있고요. 생각 외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들도 반응이 좋지만 생각 더 외로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별로 한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올해 2020년도 한 해만이라도 좀 더 확대하셔서 예산지원 부분은 제가 돈이 없는 부분을 집을 팔아서라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잘 골라 잡으셔서 이걸 좀 다각적으로 많이 활동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저희 백제의 중심 하남이 샘플이 돼서 좀 더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평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무상교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타난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올해 교복이 3월 1일 자로 아마 학교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교복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서 딱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업체라든지 그거 지금 학생들 받고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직까지 없어요?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이거는 담당과장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복을 갖다가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호소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은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당 학교와 매치해서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고요. 그런 별다른 문제, 커다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가장 두드러진 민원이나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하나는 광주 쪽에서 교복을 채용하는데 학생 이름표를 갖다가 채용 안 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해당 학교하고 저희가 기업체하고 중재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더불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교복에 포함되는 지원항목은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겁니까?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해당 학교 규칙에만 적혀 있으면, 대부분 지금 통상적으로 하복 2피스와 동복 4피스로 대부분 돼 있고요. 그게 학교 규칙에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복 같은 경우도 학교 규칙에만 돼 있으면 그건 가능한데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소규모 업체에서 체육복 같은 거를 많이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과장님, 3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동복, 하복 플러스 체육복까지 30만 원에 해도 되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체육복이 가능한데 체육복이 되려면 그 학교 규칙에 체육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엄교섭 위원 규칙이라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교복이라는 범위 내에서, 하복, 동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이라는 게 교복이라고 학교 규칙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동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교복이라는 개념정리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체육복까지 포함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도 쉬운 말로 교복 값을 후려치고 나머지로 체육복을 요구하고, 원칙적으로는 교칙에 체육복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후려친 단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으니까 개념정리를 학교 교칙이라든지 그걸 떠나서라도 협력국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번 달에 1월 14일 날하고 15일 날 25개 지역교육청 팀장들하고 그다음에 교복 그다음에 협동조합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다 지역교육청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규칙에 체육복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교복을 갖다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교복을 싸게 하고 체육복을 비싸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25개 지역교육청에 충분히 전달한 사안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교복선정 가이드라인, 가이드북이라 그러나요? 철두철미하게 일선 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문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며칠 전 방송에서 경기,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교복품질검사비로 5,00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돼서 무슨 교복 품질을 제대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혹시 라디오방송 나온 거 들으신 분 계세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봤습니다. 그래서…….

○ 엄교섭 위원 본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들으셨을 건데 5,000만 원이라는 걸 개념을 방송국에서 잘 모르고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1개 교육지원청당 한 2개 교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미래협력국에서라도 방송국이면 방송국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5,000만 원을 담을 수 있었던 배경이나 과정 이런 거를 조금 언론플레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끝으로 지금 무상교복 예산으로 약 184억에서 190억가량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제대로 누구 하나 몰아주기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의 한 일환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도 좀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생활복하고 체육복이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전혀 다른 거고요. 어떤 학교들은 생활복을 체육복으로 쓰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체육복하고 생활복을 구분해서 쓰는데 요새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생활복과 체육복을 동시에 혼용하는 그런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안양시에서 체육복을 무상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그래서 8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생활복을 그냥 체육복과 같이 동일시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혼선이 없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님! 교육청 식당 문 닫는 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이달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에는 문 닫는 날이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매월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운영을 중지하고 밖에서…….

○ 위원장 조광희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금요일 뭐 이렇게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둘째 주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첫째 주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첫째 주 금요일?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화훼농가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엄청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거 끝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더 식당 문을 닫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 유근식 위원 작년에 감사하는 데 공익제보 건수가 있었나요? 몇 건이나 되죠?

○ 감사관 이재삼 작년에 공익제보가 좀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공익신고는 2건이고 부패행위 신고 해서 13건 해서 총 15건 있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생각 외로 적은 공익제보인데 그만큼 공익제보가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요원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동료들 간에도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을 건데 본인들이 앞으로 공익제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는 사후조치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 감사관 이재삼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또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도 위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인터넷 제보할 수도 있고 전화 제보도 할 수 있는데 제보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어제부터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이 탑재가 돼 있고 본인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은 안심변호사라고 저희들이 거기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익제보자가 지금…….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비용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 유근식 위원 결과에 관계없이 그렇게 부담…….

○ 감사관 이재삼 건당 5만 원씩,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공익제보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인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을 추계해서 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합당한 제보가 됐을 때는 공익제보자를 다른 데,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근무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보, 승진이나,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승진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직까지 그렇게 공익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나타났던 그런 심대한 문제는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 유근식 위원 피감기관에서 보면 전수감사든 특별감사든 일반감사든 감사가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결과를 지금 보면 징계, 경고, 주의, 계 해 가지고 회수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유치원 특정감사 부분 건 처분예정인데 공립은 징계인원이 지금 없고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만 96명 정도 있고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징계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퇴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 감사관 이재삼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한 배경도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공립유치원들은 공교육기관으로서 재정상처분이나 징계 건이 많다면 우리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나 공립유치원들이 그동안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다만 사립은 그동안 역사성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상처분이나 신분상조치가 많이 있는데 주로 회수가 되거나, 우리가 국고를 지원했던 것들을 회수하거나 또는 유치원의 운영비를 갖고 다른 용도에 벗어나게 집행했을 때는 운영비에다가 보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거나…….

○ 유근식 위원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결과까지 진척시킬 수 있습니까? 고소ㆍ고발까지 가능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회수가 안 된 유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행독촉을 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폐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작년에 회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조치로 원아모집을 감축한 것을 파주교육청이나 수원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에서 감축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6건이에요. 감사요청이 6건밖에 없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석해서…….

○ 김미리 위원 분석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미래교육국에 대한 감사, 도서관정책과죠? 요청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엄연히 공석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서 마음대로 그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자료집 106쪽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에서 급식비가 월 13만 원이에요. 되게 어렵게 13만 원 받으신 것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작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과 지방공무원들, 즉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올랐더라고요. 15만 원인가로 올랐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만 원 올라서 14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14만 원이요?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4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2만 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랐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리 위원 뉴스에서는 15만 원으로 들었는데 그 2만 원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이미 지급이 됐을 텐데요. 2월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학부모들 또 일반시민들의 아주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학생 전부를 무료급식을 하느냐, 그 안에는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형편이 좋은 가족의 아이들한테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뭉쳐낼 수 있었던 건 적어도 먹을 때 잘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따뜻한 그 도시락으로 인한 위화감이 생길까 봐 오히려 그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같이 다 동참해서 학교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도록 하자라는 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책은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살고 잘 먹게,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 먹어도 괜찮게 이렇게 가고 있는 정책 같아요, 지금 이 정액급식비의 결정만 보더라도.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희가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교육청 기본정책이고요. 지금 올해 교섭을 통해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 김미리 위원 적어도 이런 정액급식비 같은 건 꼭 교섭을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서 노조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요? 조금 교육공무직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조금 더 상향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너무 노조 팔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것에 차별을 느끼고 위화감 느끼고 자존감 깨지는 일 없도록 추경에 이 부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시설직이 아니라……. 아, 시설직이죠. 시설직에 대해서……. 아,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설관리직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예전에 시설관리센터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지침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정책은 1교 1인 정책이었어요. 적어도 한 학교에 시설관리직 한 분씩은 배치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센터로 집약해서 큰 상황, 계약 건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도록 한다. 맞나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서, 화면을 보면 되는구나. 맞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당초 추진은 시설관리직 채용을 신규채용을 안 하면서 1인 1교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원칙은 1교 1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뽑지도 않으면서 있는 사람 나가면 잘했다고 격려금 각 학교에 500만 원 주고요. 이거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교육청도 힘이 드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직들이나 시설관리센터에 있는 시설직들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각 학교에 시설관리직들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든 곳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왜 시설관리직들을 모두 학교에서 빼는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뺀다고 쳐도 정말 규모가 큰 대규모 학교들까지도 막 빼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큰 대규모 학교는 시설관리직 1인 배치가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BTL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이번에 정리해서 일제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설관리센터가 25개 지역 교육청에 모두 설치되면서 분산배치를 했고요. 이번에 정리된 사안에서 앞으로 정원이 정년퇴직이나 이런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규채용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메인이 교육청이 일하기 좋고 교육청이 편리하게끔 진행하나요, 학생이 볼모로 잡혀 있는 학교현장에 거기가 잘 돌아가기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잡고 정책 입안을 하나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가장 큰 문제는 시설관리직이 전에는 단순노무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단순노무가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 쪽으로 거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지금 교육청이 원하는 공문 발송까지 했잖아요. 시설관리직이 아니라 행정실무사 같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로 지금 모습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관리직과 시설직 그리고 현재 1교 1인의 배치 여부, 배치가 되고 있는지, BTL학교의 저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여쭐게요. 제11쪽에 보면 제가 시민감사관제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거 아니고, 급식 관련해서도 교재 및 급식비 부당하게 수익 챙기는 거 감사 잘해 달라고 해서 답변이 왔죠. 그런데 아직 결과는 없죠, 추가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죠. 시민감사관제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유치원들은 감사 안 받으려고 하고 받지도 않고 비협조적이고. 우리 감사관실의 의지가 굉장히 드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도 부족해서 요원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주교육지원청으로 예은유치원 원장이 2018년도 11월 6일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의원면직 해당되는지 여부를 또 판정을 받아야 되죠. 경찰서, 교육청, 감사관실 기타 등등, 그죠?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해당없음” 파주교육청에서도 “해당없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류판정을 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저께 왔죠? 파주지원청에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한 번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다시 보류를 해서 불가판정을 내렸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전이에요. 파주교육청 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라고는 분명히 안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서 보시면……. 그 얘기거든요. 12월 5일일 거예요. 이미 판정을 내려서 공문을 보냈는데 도교육청에서 공공감사5팀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구두보고했다는데 본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는지 직접 찾아갔는지는 모르는데,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화로 해서 보류지시를 합니다. 다시 의원면직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그분이 지금 예은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이요, 2년여 동안 더 지속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고.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히 침해됐죠. 왜 그랬을까? 당시 담당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저렇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을 몰랐다, 모른 상태로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니까 사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없이 11월 12일 날 특정감사 실시통보가 왔고 그래서 안 해 줬다 그래요. 왜 해 준다고 했다 안 해 준다 했다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다네요, 판단이.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 감사팀장, 공공감사5팀장 누구신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파주교육청을 직접 가서 한번 담당자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이것 한번 봐 보실까요, 감사관님? 조재석이라는 분 아세요?

○ 감사관 이재삼 모릅니다.

○ 송치용 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김광섭 팀장님 여기 안 오셨죠? 김영미 감사관도 안 오셨죠?

○ 감사관 이재삼 다른 부서로 다 전출했습니다, 두 분 다.

○ 송치용 위원 이거 보시면 감사팀 전원이 감사로 출장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감사팀 바쁜데 김영미 감사관하고 김광섭 팀장은 이렇게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줄까요?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유선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송치용 위원 유선이요? 유선이면 해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친절하게 해 줄 수 있죠. 여기 쭉 보시면 요청 마지막 두 번째 줄, 조사 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로 부탁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1월에 예정된 감사는 1. 해당 유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정을 봐서 감사기관을 4개월 이상 늦추어 준 것임. 결정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연기는 불가함. 만약 연기를 해 주게 되면 정의당과 비범국에서 또다시 문제 삼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에 감사받는 것이 좋을 것임.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이슈화하지도 않는 잠잠한 상태임. 국감과 도감에서 이미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보고가 된 사안이다. 또한 감사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별도 보고하는데 그럴 경우 요주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유치원이 동시에 매우 힘겨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입장에서는 더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특별한ㆍ엄격한 시각과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치원과 동일한 평이한 수준에서 감사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청은 감사 시 적발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문제 발생 시에는 당 유치원과 협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그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고요. 아마 내용상으로 보면 곽동근 씨가 운영하는 예은과 예일유치원에 관계되는 사람과의 대화내용 같습니다, 제 추정에 의하면.

○ 송치용 위원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만약에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주장처럼 부적절한 언행을 했거나 비호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 송치용 위원 이거 감사하셔야 되겠죠, 사실이라면? 조재석은 아무도 아니에요. 유치원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교육청 가서…….

○ 감사관 이재삼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감사실 내부 공무원 김광섭 사무관은 공공감사1팀장이었고 김영미 주무관은 1팀의 차석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핵심인데 우리 감사실의 기조나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납득하거나 동의할 수 없고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조재석이라는 사람,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예일유치원에 갔더니 말도 없이 나타나서 저를 못 들어가게 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맡은 직책도 없고. 하여튼 사실이 아니면 저 조재석 씨를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폭탄발언을 저렇게 문서로 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다음…….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10분 넘었습니다, 지금.

○ 송치용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 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어느 정도 반영도 해 주시고 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복 관련해서도 제가 현장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업무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업체들도 이렇게, 원래 예정된 거래처가 사실 변하다 보니까 큰 메이저 업체들의 대리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입찰 따기도 어렵고 정말 안 남는다,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도 친한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교원들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특히 맨 위에 정책 입안하는 교육감님의 손발에 가까운 제일 높은 곳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쨌거나 우리가 결정해서 밀고는 나가는데 정책하다 보면 항상 그런 안 좋은 불의의, 냉정하게 말하면 그분들의 투자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우리 잘못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잘 보듬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쨌거나 한쪽에는 피해자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잘못이 아니더라도 잘 감싸고 그런 분들한테도 불만을 무마할 수 있도록 자잘한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텐데 감사관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다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 딱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감 아닙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충실해서 꼭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아주 좋은 정책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요, 저도 도교육청 그쪽에서 몇 번 식사를 해 봤는데 근처에 식사할 데가 그렇게 안 많을 거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사시간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점심식사 시간?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기본적으로 12시부터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 박세원 위원 1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한 30분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좀 더 줘서 이렇게 해야지 식사를 하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직원들 복리후생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코로나가 교육협력국장님 쪽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쪽에서 검토하셔야 될 게 지금 개학하면서 기숙사들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박세원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학교는 이거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없나요, 전혀 학생들이? 개학하면 중국이나 이쪽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국 여행 갔다 온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제가 알기로는 감염대책본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외국어 그쪽 선생님들은 없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학교는 집단이라 문제가 되면 슈퍼감염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거 사는 게 지금 원활치 않거든요. 총무과장님, 교육청은 마스크 사는 거 어떤가요? 직원들.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는 보건실에서 일정 양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고 있는데요.

○ 박세원 위원 산하단체, 학교는 아직 개학을 안 했으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스크나 손세정제 구입하기가…….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2, 3년 주기로 이제는 발생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신종이. 이번이 잘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마무리가 잘 되면 이번에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백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 그걸, 다음에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에 잘한 부분과 못 한 부분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을 해서 다음에 오면 그 매뉴얼과 그걸로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올해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는데 본연의 임무가 아닌 일들을 많이 하시는 교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시설 부분. 보건교사가 상수도도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걸 한번 아예 공단을 만들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이런 걸 다 전문직들이 못 하고 있거든요. 일반 지자체처럼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관계법령이 되면서 저희가 행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검토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아까 점심시간 30분 늘리라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무관님들 엄청 좋아서 막 웃고 박수치고 마음속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박세원 위원님 바뀌셨네요, 천사로. 계속 공무원들만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입니다.

○ 성준모 위원 점심시간 30분 늘리면 퇴근시간 30분 늦게 가야 되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30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특수한 사항을 마련해서 공용외출이나 이런 복무관계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이 개정됐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공포일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시행일?

○ 감사관 이재삼 아마 급식법은 1년이 걸리고 나머지는 6개월 있으면 시행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는데 이 3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돼서 그럼 기존에 있던 그 매뉴얼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했던 나름대로 기록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잘 준비하셔서 혹시 또 언론에 나지 않게끔 적절한 대처를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다들 예측했던 내용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더 준비될 사항은 없는 것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성준모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기초단체 31개 시군 간의 그런 협력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에서 상황본부가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교육청, 지자체 파견해서 지금 상황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직 이게 작년 겨울부터 방학이었고 지금까지도 방학 중인데 개학과 동시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만약에 한 학교라도 학생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우려는 일반인들보다 더 큰 반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TF팀이나 기타 이러한 것도 우리 교육청 별도로 구성된 게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구성한 건 없고요. 감염병상황본부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청하고 협력하고 지자체랑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의 교육협력국에서 유관기관들하고 내부 협력해서 구급 조치에 만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 자체도 대책단이 구성됐고요. 그렇다고 이게 도민들이 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체계를 구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교육감님이나,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 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저거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수원정보고등학교의 제보가 있어서, 행정실장님과 전기시설직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갑질을 한 건지 아니면 직원이 말을 안 들은 건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시설직 1명 TO를 없애버렸어요. 아시죠? 수원정보고 TO 없애버린 거, 시설직.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TO를 없애버려도 되나, 수원정보고가 아주 전기도 많이 쓰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왜 없애야 되는지. 그런데 자료가 대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복구를 해 버렸어요. 시설직을 다시 원상복직. 그러고는 행정실장이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다 좋은데, 이후에도 제가 서면으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관하고, 정원조정 관계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회 담당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과장이 안 계시니까, 또 하셨으니까 어차피 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정의당이고 소수 야당이라 일부러 푸대접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럼요.

○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도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허술하시죠, 교육청은? 그렇게 여러 번 문의하고 서면으로 달라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 수원정보고등학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수원정보고등학교요?

○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서연초등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면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내서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우리 수석님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법도 못 지키고 위법사항을 일으키면서.” 그랬더니 새로 신설학교인데 경험 있는 선생들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다 신입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교감선생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잘 안 와요. 그래서 화성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전화상으로 좀 했는데 그랬더니 왔어요, 지금 화면이 안 비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교원현황이라고 자료가 다음날 왔는데 이 교원현황 보내는데 뭐 그렇게 일주일이 모자라서 “그럼 며칠 더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충분한 시간을 달래요. 저는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온 걸 봤어요. 신입이 하나도 없어요. 도의회에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고 다녀도 됩니까? 이거 우리 수석님하고 같이 안 들었으면 또 제가 혼자 거짓말한다고 해 버릴 것 같아요. 다행히 같이 들었는데 그냥 거짓보고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고 꿩 구워먹은 소식이고.

서연초 운동장 방문했더니 질퍽거려요, 11월인데. 아이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고 한구석에 모여서 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 정말 무성의의 극치로 와요.

그래서 이거 기타 등등 해서 교육청의 대의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다. 성의 없다를 넘어서서 무시하거나 그냥 세월아 가거라. 짖어라. 나는 또 부서 옮기면 끝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절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반 도의원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되는가 해서 우리 협력국장님, 힘 있고 능력 있고 소통 잘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님이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살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대외협력과로 자료요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위원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정식 공문을…….

○ 송치용 위원 다 대외협력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육협력국장님, 우리 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제출 요청했을 때 성실히 자료제출하는 자료가 별로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요구를 해야 그나마 내 입맛에 맞지 않을까 이런 요구도 있으니까요.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면 성실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추가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겠다고요?

○ 김미리 위원 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요, 페이지 101쪽, 102쪽에 있는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과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일체 주시기 바라고요.

노사협력과입니다. 1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운용 개정 전과 후, 모든 걸 다 개정 전과 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운용,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하나, 둘, 셋, 네 개. 노사협력과 이렇게 네 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는 안 되고요. 자료요청,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아니, 자료요청 아니고…….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냥 자료요청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죠, 꼭 그거를.

○ 김미숙 위원 누가 할 거예요, 자료요청?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마이크 잡을게요. 괜찮죠,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짧게 하세요.

○ 김미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까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 초등학교에서, 해당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죠. 어느 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무슨 자격으로 자료요청을 하냐고. 그게 아마도 어떤 법에 행감 기간에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거는 어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료요청했는데 “네가 뭔데 그 업무를 왜 우리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문자와 전화와 메일의 폭탄을 던지는 직원들도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좀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더 손해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수할 때 필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일부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아마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본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면 그냥 바로 주면 될 건데 그때 한번 점검을 해서 또 자료를 주려니 아마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모든 그런 자료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 데이터를 만들어놔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통계를 도교육청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건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결핵환자에 대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도 컴퓨터에다 그냥 입력을 시키면 될 건데, “나 어느 병원에서 검사했더라.”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게 아마 다 의뢰가 갈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걸 보건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학생, 선생님들한테 다 체크를 받고 이걸 다시 또 교육청에다 올리고 하는 것보다 시스템화가 잘돼 있으니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업무도 경감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질문 끝에 하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금재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황대호 위원 교육협력사업 운영 중에 꿈의학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테고, 제가 모 시의 꿈의학교 운영위원인데요. 이번에 갔다 왔는데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일 말씀드릴 건데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위원님들 지시사항에 따라서 공모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모, 특별공모로 나눠서 바꿔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의 취지를 조금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모기준을 갖다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세한 일반공모와 특별공모의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둘의 차이점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3월 중순에 홈페이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 시 꿈의학교 담당자도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시에 다 공통사항일 것 같거든요. 모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하면 꿈의학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지금 특별공모로 신청하신 꿈의학교들이 다 예산이 거의 30%에서 4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공모로 전환이 돼 있어요. 특별공모는 3,000만 원 이상, 일반공모는 2,000만 원 아래인데 또 신규, 처음으로 가입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대상자들은 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1,600만 원 이상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명성 있게 양적, 질적 팽창을 잘해 왔던 꿈의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왔던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여기 자체적으로 정한 특별공모 기준에 안 맞아서 지금 40%, 반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신규로 그래 갖고 왜 그랬냐 했더니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장벽들을 많이 늘리려 그래서 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특별공모로 신청하신 분들은 일반공모로 전환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산이 40% 삭감된 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꿈의학교 개수나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응모 횟수나 학교가 몇 개인지 학생이 몇 개인지. 이렇게 되면 신입으로 진입장벽 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찾아가는 꿈의학교도 이제 다음 2년 차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모 기준이 40명 이상에 100시간 이상이거든요, 교육시간.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그걸 오리엔테이션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꿈의학교들은 이거 몰라요. 이 상황, 이 사단을. 그게 각 시별로 제가 볼 때 많으면 20% 정도 이상이 됩니다. “왜 그랬어요?” 했더니 “알려주면 알아서 맞춰 오잖아요. 분별력 있게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40명 정도 이상과 교육시간 100시간이면 양질의 꿈의학교입니까? 그건 어떻게 보장하실 건데요?” 했더니 말을 못 해요. 그 상황은 지금 굉장히 재앙이라고, 저는 이거 컴플레인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거 발표되면. 그래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민단체 구성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황대호 위원 혹시 그 기준이 있나요? 시민단체를 인허가해 주는 기준이요. 학부모단체라든가 교육 쪽에 포커싱을 맞춘 시민단체.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시민단체협력담당이나 학부모 참여지원 혹은 교육협동조합. 조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조금 이게 과가 분리된, 평생교육과 소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 황대호 위원 그럼 교육협동조합의 단체에서 조건은 어떻게 돼요? 허가 조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협동조합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있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게 자격조건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자격조건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 단체는, 협동조합은 그렇게 만들게 돼 있고 여기서 그럼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만약에 시민단체는, 이렇게 특정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시민단체…….

○ 황대호 위원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평교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허가를? 평교과에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평생…….

○ 황대호 위원 거기서 받은 단체나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구성하신다는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황대호 위원 제가 건의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비영리법인단체든 혹은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도교육청 내부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 비영리법인을 1년 이상 운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영리법인 처음 만들고 싶은데 운영경력을 1년 만들어 오라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사무실이나 임대조건이나 정족회원 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저한테. “그렇게 기획해서 만드시라고 1년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공사 같은 단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데만 비영리법인을 하니까, 오로지 정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나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낮은데 그게 그 조례 말고 경기도교육청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내부조건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허가조건에 동일사업 실적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사업실적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동일 해당 군으로 봐서 할 거냐 아니면 꼭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이어야 되냐.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지으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꼭 기획된 것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금만 낮춰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꿈의학교 관련 건에서는 한번 좀 오늘 들어가셔서 해당 과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와 각 해당 시로 빗발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꿈의학교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교육협력국장님, 31개 시군 꿈의학교 선정 점수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끝났으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운영위원 들어가서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이 제시한 방향들이 다 변질됐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꿈의학교가 잘되길 바랐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변질을 시켰는지 저도 참 그날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깜짝 놀랐고,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이제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에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돼 있나요, 학교나 교육청에?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배치돼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유근식 위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단체, 녹색어머니회, 폴리스 그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유근식 위원 대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안전지킴이라 그래서 안전보안관이라고 명칭을 하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그 활동을 해서 그 학부모단체 자원봉사 현황 좀, 단체명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2019년도 25개 교육지원청별 꿈의학교 점검단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명칭을 뭐라 그러죠? 꿈의학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명칭이 뭐예요?

○ 황대호 위원 기획단이라고 그러던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미래교육국 소관이라서…….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마을교육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요. 아마 그게 내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정 과장님이 꼭 전달해 주세요, 이 자료 좀 내일 가져오라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네.

○ 성준모 위원 점검단 현황인데 단원명, 점검일시 및 횟수, 점검내용, 조치결과를 내일 오실 때 업무보고 시에 제출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왜 또, 더 시작해요, 그러면. 저기,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펴시고 박수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세명 위원님이 우수조례로 선정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황대호 위원님,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습니다.

(박 수)

아까 최세명 위원님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자기 거 했네요. 더 크게 박수칠 것은 우리 집행부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2019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결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수)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0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손희정정윤경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오인원공공감사단장 지영미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의회담당서기관 최길남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노사협력과장 우호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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