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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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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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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2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의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의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방법은 종전 결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너무나 심도 깊고 또 치열하게 검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결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변경 중에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과 해양레저 인력 양성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여건상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한 최대한 반영하고 또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두 가지만 동의하신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지역…….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하고요, 해양레저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 위원장 방성환 해양레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양성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26년도 예산 심의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고 필요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봐 주시고 검토해 주신 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여건상 동의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건 외에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이강영 국장님은 전액 부동의네요?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26년 예산에서 농업분야 중 농업기술원 예산이 가장 많이 깎여서 500억대에서 지금 4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상임위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기관장이 아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 부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부동의하시는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위원장 방성환 뭐 저희도 심히 유감이고. 똑같네요, 그렇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다만 재정 여건상 부동의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의가 앞의 필요성보다 강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한 거고 그 필요성은 농어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촌 농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과정부터 그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으면 지금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651억이 감액됐고 우리 예결위원, 농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315억 그나마 반 정도 살렸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아까 필요성은 공감하셨으니까 필요성이 예산 반영으로 함께 힘 모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방성환서광범윤종영이동현이오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이태선

ㆍ농업기술원

원장 성제훈연구개발국장 이영순

기술보급국장 조정주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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