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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4차 본회의(2012.05.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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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7.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8.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17.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2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혜영ㆍ김진춘ㆍ조광주ㆍ홍정석ㆍ최창의ㆍ최재연 의원)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진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광철 의원 발의)
3.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임병택ㆍ금종례ㆍ김진경ㆍ배수문ㆍ송한준ㆍ이상희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남식ㆍ심숙보ㆍ이라ㆍ이승철ㆍ이의용ㆍ이태순ㆍ김광래 의원 발의)
5.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7.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기선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오세영ㆍ원미정ㆍ장현국ㆍ장동일 의원 발의)
8.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13.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광선ㆍ김광회ㆍ김기선ㆍ배수문ㆍ송순택ㆍ송한준ㆍ신현석ㆍ이삼순ㆍ이태순 의원 발의)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이상기 의원 발의)
17.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동우ㆍ김상회ㆍ이상희ㆍ안혜영ㆍ배수문ㆍ홍정석ㆍ조평호ㆍ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창의 의원 발의)
19.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경희 의원 발의)
20.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2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용인 포곡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6ㆍ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상의군경회 등 호국보훈안보단체 회원 70여 명이 우리 도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안혜영ㆍ김진춘ㆍ조광주ㆍ홍정석ㆍ최창의ㆍ최재연 의원)

(10시1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민주통합당 안혜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메카의 도시인 수원 출신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프로야구 10구단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인 KBO이사회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10구단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경기도와 수원시는 함께 지난해 3월 KBO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관련 실무협의를 통해 2011년 3월 30일 KBO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뛰어 들었습니다. 아울러 10월 4일 김문수 도지사님은 본 의원 그리고 수원시장님과 함께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방문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경기도가 야구단 창단기업 선정과 2군 경기장부지 지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1만 4,000석 규모의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및 2만 5,000석 규모로의 증축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창단기업에 대하여 구장명칭 사용권 구단부여, 야구장 25년 장기임대, 구장 내 편의시설 및 광고권 부여 등 흑자구단 운영을 위한 지원책 약속사항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연고도시 수원 유치를 위해 3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단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구단들이 선수수급 문제, 경기력 저하, 리그 확대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롯데자이언츠의 사장은 “한국 프로야구는 6구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발언으로 야구관계자들 및 야구팬들을 아연실색케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8개 구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프로야구의 발전이 이뤄질까요? 기존 구단들은 경쟁 없는 안정화를 통해 투자에 인색하게 되고 팬들에 대한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기업의 기존 구단이 거대한 부를 가지고도 국내에서 쓰러질듯한 가장 열악한 구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면서 야구단에 크게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최소 10구단 창립이 당연하고 절실하다는 점에서 일부 재벌구단들의 황당한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몫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8일 이사회 후 공식 발표에서 “9개 구단으로 가면 문제점이 많다. 9개 구단으로 가는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도 “한국프로야구가 10개 구단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9개 구단을 결정했을 때 10구단의 창설 또한 당연한 고민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고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이에 프로는 물론 아마야구, 사회인, 리틀, 일구회, 선수협 등 많은 야구인들은 일부 구단들이 내세운 명분들이 근거가 없는 이기적인 내용이며 중흥기를 맞이한 한국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다음 달인 6월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10구단 창단 추진을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내셔널과 아메리칸 양대 리그에 30개 팀, 일본은 센트럴과 퍼시픽리그에 12개 팀, 쿠바와 멕시코는 16개 팀, 캐나다는 10개 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관중이 2007년 410만 명에서 올해 800만 명을 목표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선 국민들 여망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허무한 결과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1년이 지나도록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잘 될 것이다. 당연히 수원이 되지 않겠냐. 잘 되고 있으니 기다려 봐라.”라고 원천적인 대답을 해왔습니다. 호소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얼마 전 수원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창원시민 그리고 전국의 야구팬과 함께 롯데제품 불매운동을 무기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경기도와 도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기업이기주의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기원하는 110만 수원시민과 천이백만 경기도민, 나아가서 모든 야구팬들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체제를 반대하는 일부 구단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야구팬들의 염원을 가로막고 한국프로야구 발전을 가로막는 헛스윙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오늘은 5월 15일 서른한 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10만 경기교육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의중을 밝히자 정치권이 너무 뜨겁게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사라는 자리는 소위 잠룡군에서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경기지사직에 앉으면 대권의 꿈을 꾸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도민을 실망시켜 오기도 하였습니다. 민선1기 이인제 지사가 그랬고, 민선2기 임창열 지사,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그리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파열음만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고 도정 공백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당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의 임기 중 사퇴는 늘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도정 공백과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가 즉각 사퇴하면 도정 공백이 바로 메워지는 것입니까? 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한다고 선출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도정 공백기간만 도리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임명직공무원의 지사대행체제보다는 6년간 경기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현직 지사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정 공백을 오히려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대권에 꿈이 있었다면 재선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대권을 코앞에 두고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장기공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구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주지사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도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미공화당 대선후보 경선도 그러했습니다.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현직을 유지하면서 후보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우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선언도 하기 전에 터져 나온 문건 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관권선거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은 선거 아마추어들의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출직의 임기 중 사퇴는 엄청난 도민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투자되는 인력, 시간의 낭비,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과 국력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늘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4ㆍ11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한 12명의 도의원을 보선하는 데 혈세 12억 9,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6ㆍ2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산정한 경기도지사 선거 제한액이 1인당 40억 7,000만 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지사 사퇴로 보선을 하게 될 경우 최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70억 내지 460억 정도는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도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 선례는 야당의 또 다른 시도 지사의 대선출마예정자에게도 적용되어 한국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 형성과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 집행부 입장은 교육자치사무라며 교육청 소관이다 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사문화 된다든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며 통과돼도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회피를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본 의원의 심정은 조례라는 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조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단 유예조치 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를 지켜보며 필요 충분하게 집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은 도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문제를 학교 내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도의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화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민을 위해서 해법을 찾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보여졌습니다.

도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과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 중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위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그간 몇 차례에 거쳐 의사타진을 했었고 도와 교육청 양측 간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았지만 교육사회복지화에 관련된 사업은 예전부터 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듯이 도에서 실시하면 된다는 책임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교육청과 도의 갈등,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서로 예산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입장보다 각자의 틀에서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칸막이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문제가 교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문제로 연관되어 이미 국가적인 이슈로 나타난다는 것은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하여 두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여 활성화해 보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 떠넘기려는 책임회피 행태를 보며 양 기관의 분열과 갈등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는 왕따와 폭력 등 가정과 사회의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두 기관의 상반된 입장으로 시간만 낭비할 때 피해를 보는 학생과 도민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 도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해서 학생과 도민을 위해 최소한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미국ㆍ영국ㆍ독일ㆍ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였고 1990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도민과 학생을 위해서 일한다면 서로 남의 일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대승적인 큰 틀에서 판단해 조속히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학생들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일은 도나 교육청의 각자의 일이 아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책무를 두 어깨에 함께 지며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님께 양평군민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공장은커녕 기업 하나 입지하기도 어려운 재정자립도 24.7%의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1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2008년에 약속하신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을 위한 명품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 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낙후지역인 양평군과 가평군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품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시공사에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 달전지구에는 총사업비 약 540억 원을 들여 141세대의 전원단지를 조성하고, 양평군 국수지구에는 총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300세대의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평의 달전지구를 우선 시행지구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주요 수요계층인 서울로부터의 접근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양평의 국수지구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 분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평군 국수지구는 수도권광역전철 개통과 서울 강남에서부터 20분에서 4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매우 유리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동부 낙후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16일 당시 김문수 도지사 후보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자 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10만 양평군민에게 공약으로 확약한 사업을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공약사업을 불이행한다며 불평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시범사업 추진발표 이후 사업지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계속되는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수지구 명품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착수되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민간개발까지도 확대되어 도지사님께서 의도하고 공약하신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둬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평군민들에게 상생의 희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추세도 저점을 찍고 상승곡선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양평군민들에게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경기 동부권 낙후지역인 양평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주창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도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저는 우리의 기대주인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안타깝게도 꿈을 내팽개친 채 어두운 뒤안길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어느 기관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도청의 자료로는 지난해 도내 중학생 5,391명, 고등학생 1만 59명이 학교를 그만두어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의 1/4 정도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뒤에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관리나 지원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극소수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발성 지원사업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랑아 취급을 받고 노숙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지원, 심리적ㆍ정신적 상담서비스, 빈곤 청소년들의 점심 제공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 행신동에서 일어난 가출청소년들의 동료 살해와 암매장 사건은 이처럼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저지른 막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도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결과 도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도 자체 재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예결위에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하여 1억 4,000만 원의 도비를 증액하여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시의 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알선, 상담과 의료, 식비 등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미약하나마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ㆍ소외계층이 많습니다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눈을 돌려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탈선하기 손쉬운 집단이면서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삶을 꽃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 같은 미래세대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과도 협력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돌봄사업 확대는 물론 서울시의 하자센터를 능가하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안교육 공간과 사업을 적극 계획하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에 앞장서는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음을 써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등불이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생님들은 제자를 올바르게 키우는 교육의 보람도 크지만 한편으로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교육권이 위협당하는 현실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교권침해는 347건이고 교원의 72%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바로 어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원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헌장을 공포한 바 있지만 앞으로 의원발의로 제정할 교권조례에 각별한 관심과 후속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과 오늘도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마치 유행처럼 거론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이미 다른 광역 지자체나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뉴타운 사업의 실패 이후 우리나라 재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재개발방식은 사람이 아닌 건물 위주의 재개발방식이었습니다. 주거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내쫓기게 됩니다. 서울 길음뉴타운은 25%, 서울 난곡재개발은 8.8%의 주민들만 재정착했습니다. 전국 재개발지역의 평균 원주민 정착률을 보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원주민 정착률이라는 것은 세입자는 모두 제외하고 건물이나 땅을 가진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힘없는 주거약자는 모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바꿔 나간다는 점에서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사업이 또 다른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해주십시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 및 집행부와의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집행부의 사업내용은 이러한 논의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 중심이 아닌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것은 또 다른 주민갈등이 잠재된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60억여 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또 다른 돈 뿌리기 사업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부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건물뿐만이 아닌 사람과 문화, 교육, 기업이 어우러진 복합체입니다.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 또한 여러 분야가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대로 된 경기도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들과 엄청난 횟수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특히 의원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첫 시작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사업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는 역할이 아닌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멍석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고 생산하는 민관협력 중간지원조직, 즉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첫 사업이 돼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추경에서처럼 성급한 사업들이 아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한 착실한 준비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나온 사업내용을 힘껏 지원해 줄 수 있는 멋진 마을만들기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15인 중 지난 1월 13일 고윤수ㆍ오세호ㆍ전진규 의원의 사직으로 특위 위원이 궐원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오늘 세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송영만ㆍ이동화ㆍ염동식 의원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진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광철 의원 발의)

(10시48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김현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에서 심사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을 당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더해 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제안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지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사업 추진과정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안에 대해 기획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할 경우 사업 추진에 기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설의 개량, 보수, 증설 등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1/10 이내 증감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서 전자투표의 사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는 매 안건마다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가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임병택ㆍ금종례ㆍ김진경ㆍ배수문ㆍ송한준ㆍ이상희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남식ㆍ심숙보ㆍ이라ㆍ이승철ㆍ이의용ㆍ이태순ㆍ김광래 의원 발의)

5.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자투자위원장대리 염동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평택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ㆍKTㆍ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정부가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원에 대하여 강제명령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각성을 촉구하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가 침해를 입어 기업이 부당한 이득금을 취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병택ㆍ금종례 의원 등 지난 2월 말까지 활동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하도록 책무조항을 두고 매년 수출종합계획 수립,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인프라 및 기반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고 안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가 완료되었고 지난해 12월 킨텍스 제2전시장이 준공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립목적 달성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7.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기선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오세영ㆍ원미정ㆍ장현국ㆍ장동일 의원 발의)

8.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10시59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양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용인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이를 상향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0%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제화를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한준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력발전소 댐건설이 인근 어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도유지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소유인 구 농생대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는 양 기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여 경인교대에서는 경기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학교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박물관,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 경인교대, 한국감정원, 경기개발연구원의 관계자와 관련 실ㆍ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과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활용계획, 교환재산의 감정평가 등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2년도 5월 7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소유의 포승물류부지 14만 6,265㎡, 추정가액 868억 2,200만 원을 경기평택항만공사로 현물출자하고 추정가액에 해당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수출입 제조ㆍ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배후단지를 주도해야 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은 8억 5,500만 원에 불과하여 자체 수익사업 없이 경기도, 평택시의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포승물류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배후단지 개발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이번 현물출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급성과 추진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가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취득주식 수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하고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사업의 참여를 위해 도비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주를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1조를 위배하여 2012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5월 10일 안건을 긴급히 제출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5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과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많은 비판과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대의견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파악과 대응, 복구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상황 보고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응급복구ㆍ지원 상황 등에 대한 보고는 총괄조정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영환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6ㆍ25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공원 조성사업,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6ㆍ25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처형된 사건에 대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민족적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지원하려는 각종 위령사업의 추진은 국가사무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원기준과 자치단체 관련과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률 제정의 추이와 중앙정부의 기준이 확정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열한 토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찬성 7표, 반대 6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6ㆍ25 관련 민간인 희생자의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팽팽한 의견이 맞섰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윤영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견해를 밝히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62년이 지났건만 전쟁의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노ㆍ장년층은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상에 서 있는 본 의원도 1945년 해방과 동시 38선 남북분단의 장벽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6ㆍ25전쟁을 맞이했고 당시 나이는 어렸으나 1951년 1ㆍ4후퇴 때를 떠올리면 북괴의 만행과 학살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기차 지붕에 몸을 싣고 38선 근처에서 경상남도 김해까지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온갖 고초와 추위에 동상이 걸려서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새끼손가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을 들며)

동상으로 인해서 잘렸습니다. 지금도 내 손가락에는 6ㆍ25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부모는 피난 당시 은혜를 입었던 김해를 찾아가셔서 보은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95년도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그날의 악몽과 또 감격의 재회를 떠올리며 흥분한 나머지 졸도를 하셔서 그 여파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땅에서 벌어졌던 참혹했던 비극의 당사자로서 지금 전후세대들은 6ㆍ25전쟁 발발연도와 북한의 남침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6ㆍ25는 우리 민족들만 희생을 강요당한 미국의 대리전쟁이라고 허위와 날조가 계속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6ㆍ25전쟁 당시 소위 빨간 완장 차고 양민을 잡아가던 부역자들에게 추모공원을 만들어 참배하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과 함께 비통함을 본 의원은 금치 못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6ㆍ25 부역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이 아니고 전후 세대들에게 6ㆍ25의 교훈을 생생하게 교육하고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와 책무라고 굳게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물론 6ㆍ25전쟁 당시 부역자의 가족이라 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고양시의 금정굴사건도 부역자와 일부 가족들을 군경이 총살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 쓰라린 민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전쟁으로부터 비롯된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213건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6ㆍ25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도민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조례 명칭 그대로 순수한 민간인 피해자가 아닌 이름만 위장한 부역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허울 좋은 조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 제5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고양시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위를 열어 국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속한 해결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규모의 단일 추모시설을 설립하여 유해ㆍ유골 안장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용역 결과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진실ㆍ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18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지자체별로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고양시 금정굴 피해자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에만 당초에 약 2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된다 해도 도내 사건별, 지역별 위령시설 조성 등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은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을 미루어볼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선 우리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관련 입법을 제정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입법이 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정립과 지원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과중한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도내 15개 사건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추모공원을 만든다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만을 위한 추모시설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주는 추모시설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민 간에 소통과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고양시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1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인권역사를 새긴 선배 도의원들의 위대한 결의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1999년 11월 15일 바로 이 단상에서는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위의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유골까지 발견된 고양시에서 6ㆍ25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조속히 발굴하고 안장한 후에 안장장소에 위령탑을 건립하라는 도 집행부에 대한 건의안과 행자부 및 국회에 대하여 명확한 진상 규명과 관련법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이 선배 도의원들의 양식 있는 결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역사적 결의와 시민사회 및 유가족들의 노력이 축적되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탄생되었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실ㆍ화해위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의 진실 규명을 통해 화해와 치유가 그 목적입니다. 진실ㆍ화해위는 경기도의 6ㆍ25전쟁 당시의 희생사건을 조사하고 고양시를 포함하여 남양주, 평택, 김포, 양평, 여주, 가평, 포천, 광주, 용인, 파주, 화성 등 크게 15개의 피해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실ㆍ화해위는 경찰, 군인, 우익단체에 의하여 부역혐의가 있거나 부역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희생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1건 그리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4건에 대하여 국가의 사죄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유골이 지하에서 썩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보듬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갈등할 것입니까? 화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대표한 동료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이 이념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인권문제입니다. 최근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이 이념적 잣대에 의해서 결과를 내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인권적 기준에서 판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국가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2004년 손학규 지사 때는 이미 예산까지 마련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경기도 인권문제에 국가가 어디 있고 경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지난 4년간 행자부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 같은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앵무새 같은 답변을 이제 경기도가 바꿔봅시다! 이 자치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책임을 먼저 완수합시다! 그리고 당당히 국가예산과 행정지원을 요청합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ㆍ인천ㆍ울산, 다른 시도가 이 조례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화해조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되는 아픔과 상처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죄와 이해의 새로운 출발점을 남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는 국가에 헌신했던 재향군인회와 베트남참전전우회 예산이 국가보훈처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6ㆍ25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아픔도 보듬어줄 차례입니다. 진실ㆍ화해위의 권고조치를 이제 이행합시다. 이 조례에 찬성해 주십시오. 13년 전 이 자리에서 허재안 의장님, 김주삼 위원장님, 강득구 위원장님 그분들께서,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이루었던 그 위대한 결단을 이어나갑시다. 그리고 경기도에 새로운 인권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63명, 반대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기열 의원 소개로 안양시 관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두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55호,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육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위탁기관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서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4월 13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의 취급품목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기간,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여 윤희문 의원, 최우규 의원, 양근서 의원님이 참여한 조례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8일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과 보완작업을 통해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통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만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섞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관ㆍ가공ㆍ포장공간을 구획토록 하였으며 사업대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수출농산물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도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 보호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정함에 있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에 명시된 자와 공동출자 법인 그리고 국가ㆍ지방 자치단체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유통센터 운영의 공신력을 높였으며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재연장토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운영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용료 금액을 정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친환경유통센터의 시설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와 사용처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확보와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핵심과제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제22조에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토록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제품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광선ㆍ김광회ㆍ김기선ㆍ배수문ㆍ송순택ㆍ송한준ㆍ신현석ㆍ이삼순ㆍ이태순 의원 발의)

(11시42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지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지수식 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지수식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제267회 임시회의 기간 중 심의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원ㆍ신현석ㆍ김기선ㆍ김광회ㆍ배수문ㆍ송한준ㆍ이태순ㆍ김광선ㆍ이삼순ㆍ송순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종용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도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참여,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홍보대사의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촉대상은 도정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들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여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홍보대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도정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홍보대사의 역할은 사람뿐 아니라 단체 등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촉대상에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금번 회기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지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이상기 의원 발의)

(11시4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홍범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267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군기지 이전, 국제화계획지구와 인접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청소환경, 도로,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에 매년 250여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평택시 지역의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인근에 연접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도로ㆍ항만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은 근거가 없으므로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ㆍ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평택항 임항구역 내 공공시설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심사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평택항 내국세 수입원의 지방재분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임에 따라 평택항과 관련된 항만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의 제목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항만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내용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29조의3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반면 항만법에 항만구역 외의 인근지역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2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숙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심숙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심숙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설립하여 (재)경기영어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적자운영으로 인한 도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제출되어 제2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반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면서 영어마을의 근본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재정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합니다.

위원회에서 수개월간 안건을 계류한 것은 찬반의견을 조율하고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시대환경에 맞도록 프로그램 개선, 운영체제 검토 등 영어마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민간의 교육기부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축적된 경영능력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만성 적자운영으로 인한 도 재정 부담에 대한 경감을 주장하였으며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영어마을 사업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정액의 도 재정 부담은 당연한 것이며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교육비가 상승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유층을 위한 사설학원화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됨에 따라 지난 4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6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재단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도록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수익사업 및 그 가격을 추가하였고 영어 외 다른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병행실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심숙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된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의 의견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평생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된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률적 하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으로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다목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자 법인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영어마을을 도 직영체제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에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저촉에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 안건을 제출한 것은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무력한 안건으로 마땅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인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이나 협의도 없었고 2012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셋째, 연간 20억 안팎의 예산 때문에 공교육의 책임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배려를 저버리는 김문수 지사의 결정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15조의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가 연간 10~15억 원의 재정지원에 피로감을 느껴 민간위탁을 전가하는 것은 설립 당초의 목적인 도민의 평생교육과 소외계층의 영어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를 김문수 도지사가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0년의 경우 저소득층 무료교육 입소지원비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비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합치면 17억 5,000만 원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연간 20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외계층 학생의 도민을 위한 사업비라는 점입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저소득층 입소교육비는 경기도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작은 도로 하나 건설하는 데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전체학생 이용의 20%, 연간 6,000여 명의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넷째, 영어마을 민간위탁은 특정기업에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3개의 영어마을 중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안산과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은 사실상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민의 평생교육진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파주영어마을이 민간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특정 종교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재벌이 인수하여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는 특혜논란이 될 것입니다. 영어마을은 또 다른 사교육장과 귀족시설의 학교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파주영어마을에 집중을 하고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을 정리하는 방안은 수차례 논의를 해왔지만 의회의 의견과는 달리 갑자기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욱이 파주영어마을은 헤이리마을과 출판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첼시 등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전략적인 요지인 파주영어마을을 이렇게 쉽게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산ㆍ양평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고 파주영어마을을 전략적으로 공교육의 모델로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1세기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이 투입되어 낭비된다는 이야기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산하에 공공단체가 24개 있는데 이 단체가 모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억씩 낭비가 되는 경기도의 모든 산하단체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켜야 합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국가가 왜 필요하고 지방단체가 왜 필요한지를 헌법과 공공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 저의가 순수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도지사께서 연간 2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을 기업에 넘기려고 하는 등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문수 지사는 혹시 전임 손학규 도지사가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더 이상의 파주마을의 필요성이 없다는 흠집을 내기 위해서 대선출마 이전에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고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성공한 정치는 없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도지사가 출마 직전에 평생교육국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위반하는 우려 속에서 깊은 고민 없이 경기도 평생교육을 저버리는 행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도지사가 제출한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영어마을 명품 브랜드를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영어마을은 모두 세 곳으로 (재)영어마을에서 파주캠퍼스를 직영하고 있으며 안산ㆍ양평캠퍼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에 민간위탁이 검토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 양평캠프와 안산캠프가 영어교육 전문기관에 이미 위탁되어 민간 자체의 수입으로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 시보다 재정자립도와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 되는 등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의 경우도 2011년 6월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어마을 기능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행정2부지사 및 실국장 그리고 도교육청의 실국장과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영어마을 이사회에서도 영어마을의 운영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시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3개월간 상임위 내부적으로 충분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번 임시회 시 민간위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파주 출신 지역 의원으로서, 또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도민에게 영어권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온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 당위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영어마을은 전국에서 최초 설립된 영어마을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파주영어마을이 다양하고 최신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홍보마케팅 능력을 접목시킨 영어교육 문화복합시설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도의원님께서 마치 파주영어마을이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만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으십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전국 영어마을 중에서 파주영어마을의 적자규모가 제일 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설립 초기 다른 지자체에서 파주영어마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찾아왔으나 오히려 이제는 파주영어마을의 낡은 교육과 시스템과 비효율적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고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통해 파주영어마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유지 확대하면서도 교육성과를 더욱 크게 거두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글로벌시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어교육의 경우 영어교육기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간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파주영어마을에 민간위탁을 도입할 필요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은 최근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인 교육기구를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민간기업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첨부된 위수탁협약안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도의원을 포함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 등 공공성, 재단법인 영어마을 직원을 위한 고용승계의 안정성을 포함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될 것입니다.

둘째, 파주영어마을의 경우 헤이리마을, 프로방스,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등 연간 4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기 서북부 명소 주변시설들과 연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파주영어마을의 연간 방문객은 인근 지역 방문객의 1/20에 불과한 20만 명입니다. 인근 명소와 연계 운영 시 파주영어마을이 크게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5일수업제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의 경우 영어교육 이외 문화교육을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교육, 관광, 경영분야의 전문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상임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민간에 위탁되면 민간기업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교육시설을 인위적이고 상업적으로 개조하고 일반 사립 영어학원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등 영어마을의 교육 공공성이 퇴색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님의 지적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지적도 일부는 맞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대규모 영어마을 21곳은 파주캠프와 소규모인 군산영어마을 한 곳, 단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중인 양평과 안산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곳곳으로 찾아가는 영어마을, 소외계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파주캠프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마을에서의 교육인원을 매년 증가시키도록 위탁조건이 부여돼 있어 도민의 영어교육 수혜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성이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탁기관인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사업 및 예산의 계획수립 및 교육비 책정 시 사전승인권 행사와 사후감사를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민간기관과의 위수탁협약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이 되면 도 공무원팀 조직을 상주토록 하여 사업운영 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시 감독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 집행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장시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파주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만큼 도의회에서도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6년 동안 재단법인에서 직영하여 시설가동률이 60%에 불과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점하는 파주영어마을을 새롭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고 교육기부 차원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어 다시 한 번 파주영어마을이 경기도의 명품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토론 끝에 찬성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전원 찬성 의결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경기도 1차 추경 예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가용자원이 500억에 불과하였습니다. 경기도 재정 너무 어렵습니다. 금번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부결되면 전국에서 최초 설립된 파주영어마을이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가동률 60%, 앞으로 얼마를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실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이 획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 어느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석 의원 발언서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27명, 반대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동우ㆍ김상회ㆍ이상희ㆍ안혜영ㆍ배수문ㆍ홍정석ㆍ조평호ㆍ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창의 의원 발의)

19.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경희 의원 발의)

20.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2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0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유아를 선발할 때 징수하던 입학수수료를 금지시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본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서울시는 2012년 2월 본 조례를 이미 개정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확실하여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다만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조광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의원 및 위원회와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수반이 예측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이미 통과된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시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시행시기를 2013년 1월로 하는 유예조항을 부칙에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평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의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회ㆍ이재삼ㆍ최철환ㆍ최창의 의원님 등에 의해 2011년 3월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 교육감 임용조례 제정청원을 1년여에 걸쳐 의회, 교육청, 관련단체 간 3자 협의를 운영한 결과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과정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 교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여지를 해소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 내용들을 담아낸 것으로 향후 도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삼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군포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본예산 등 심사를 통해서 꼭 집행부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김문수 지사께 당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 편성 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심의 또는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되는가 하면 예산안 제출 후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 사항과 예산사정으로 인해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 중에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누락된 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는 행태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함은 물론 예결위의 예산심사마저 부실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문수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 예결위로 올라온 국고내시 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0여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비를 심의 없이 편성하는 사례의 반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과 같이 출자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의 이행 없이 편성해서 예결위 심사기간 중에 행정위원회가 갑자기 소집되어서 출자 의결에 갈음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관련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이런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에게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관심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한류월드1구역 계약해지반환금 1,779억 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데 대한 우려와 유감 등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 경량전철 국제중재 판정결과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편성과 관련해서 용인시가 융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그리고 경기도에 대해 경전철 운행에 따른 운영비, 손실보전금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용인경전철 운영 자문단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것 등을 촉구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집행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복지분야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인력을 적극 배치토록 해서 복지분야가 전문적인 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경기도의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주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동의합니다.

○ 의장 허재안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은 투명하게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FTA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농가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68회 임시회는 6월 1일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윤영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우

6.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계원

7.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8.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성태 임채호

기권의원(1명)

박승원

9.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임채호

기권의원(1명)

홍연아

10.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6명)

강석오 김달수 양근서 이재준 임채호 홍연아

기권의원(2명)

배수문 조광주

1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지수식

기권의원(1명)

김영규

1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40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태순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최호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평호

1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윤영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채호 최재우

17.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27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성기 김영규 김재귀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해문 조양민 지수식 최호 최철규 한이석

반대의원(68명)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허재안 홍연아

기권의원(2명)

김진춘 홍범표

18.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호철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진호 박남식 홍연아

2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1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득구고인정공근식권오진금종례김경표김광래

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기김성태김영규김영민

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이삼순

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태순이필구이해문

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

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

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홍범표홍연아

홍정석

○ 청가의원(2명)

조성욱진성복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9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안수현농정국장 이진찬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이진수

비전기획관 김명선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획행정실장 최형근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생교육국장 이한규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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