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4일(금)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평생교육국
- 2.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평생교육국
- 2.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처리와 추경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난 26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2.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는 책자의 714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99만 5,000원과 다문화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비 4,12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조 311억 5,142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법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199만 원을 증액하여 4,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천 중앙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 1개 관을 설치하고 시흥 정왕어린이도서관과 안양 석수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비 4,12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책나눔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8페이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23억 5,889만 원으로 교과부와 경기도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3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11억 원에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2012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ㆍ분석 없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분석과 이를 통한 사업정책 방향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대부분의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과 도자체사업 확대지원 등을 위한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평생교육국 소관사항 중에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의 경우 당초예산 11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주요항목으로는 사업비 3억 4,200만 원, 인건비 2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3,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당초예산에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는 총 18억 원의 예산규모에 이르고 향후 진흥원의 역할정립과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속히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화과 지원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의 다양한 경험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경우 2010년, 2011년도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행정, 복무, 인사, 계약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도ㆍ감독 실종 및 관리소홀이 드러나서 경기도에서 공직자 출신자를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영어마을의 부실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정리 및 체계를 확립한 사례와 같이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 복무, 인사, 계약업무 등의 총괄지도 및 조직체계를 효과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인력배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창조인재양성사업 요구예산 중 평생ㆍ창조학교 전문저널 「더more」 발간 예산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며 「더more」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연간 1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격월로 발행하고 있으나 발간비용이 2012년도 당초 창조인재양성사업비 대비 38%로 과도하고 효과성과 파급성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 검증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문화가 발달하면서 홍보수단 또한 저비용ㆍ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e-book, 블로그, UCC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보다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思考뭉치 고등어 사업비 4,800만 원의 경우에도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思考뭉치 고고고 사업과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의 경우 공무원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따 오후에 보고드릴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강화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3,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업의 경우 2011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시 당초 편성요구한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의결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증액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개원한 이래로 1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년 땜질식 유지ㆍ보수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인터넷중독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물 신축 예산 1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도 12월 6일 도의회 행자위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지역 인터넷 중독자 수는 68만 8,000명으로 전국 233만 9,000명의 29.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경기도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단지 2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규모 또한 작아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비 38억 원 중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시에 대한 공문 등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어 향후 교부세 미교부 시 건축비 부족에 따른 도에서 전액부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재원의 부족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설득으로 인터넷 중독성의 심각성을 전파하는 등 효과적이고 면밀한 재원조달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이 당초 11억 중에서 올해 7억이 추경에 70% 이상이 편성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진흥원장 오셨어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하고 이후에도 또 올해 새로운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저희가 금회 추경 때 7억을 요청했는데요. 당초 1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7억 중에 사업비가 3억 4,300이고 인건비가 2억 2,200이고 경상비가 1억 3,500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억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4억 5,9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 창조학교가 들어오면서 창조학교 예산이 저희한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창립 초기에 사업이 충분히 설립되기 전에 예산을 설립한 관계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작년 본예산 반영 시에 금년 추경 때 사업을 광고해서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충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7억을 하게 되면 본예산까지는 추가 소요재원 없이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이 7억은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거고 추가경정예산 때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신청은, 예산담당관실 신청은 24억 3,000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까지 할 수 있는, 내년 2월까지도 집행하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사업은 다 되고요.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게 15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엔 반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고요. 인건비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는 이전에 인력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2억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저까지 19명인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까지만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추가로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3명을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4,3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예산안과 영어마을 조례안도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안건이고 질의 답변은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건을 다룰 때 속기록에는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들도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20쪽을 한번 보시면 추경 4억으로 돼 있어요. 20쪽, 추경 4억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4억을 쓰는데 그 안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라고 있어요, 각 동에. 마을문고라고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못 잡숫고 자비로 점심을 충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이 4억 안에 비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위원님.
○ 김재귀 위원 그럼 전문가한테 좀, 담당자 좀 바꿔 주세요. 담당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담당자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도서관담당 류희경입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수원시 같으면 마을문고가 많아요, 각 동에. 근 80군데로 봐야겠죠.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마을문고에서 점심을 제공 안 하니까 자비로 점심을 충당하고 계시는데 이 4억을 추경 하셨는데 이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는지, 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마을문고같이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점심값이라도 충당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몇 군데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1,064개로 숫자가 카운팅이 됐는데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전수평가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현재 862개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새마을문고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밥값까지도 본인들이 직접 내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나 시에서 예산사항이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볼까 하고 일자리 창출로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31개 시군이 다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한 5개 정도, 31개 시군 중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를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민사서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식사비나 혹은 약간의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3일 근무하고 월 4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밥값이 포함되느냐 그 부분은 전체로 포함되고 수원이 꼭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작년에 마을문고 같은 데 일부분 뭐 한 군데 보통 200만 원~3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때 논술교육이라든가 또 언어교육, 영어, 외국어 교육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작년에 독서프로그램 예산으로 5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도 그 예산이 좀 갔고요. 전체를 다 가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한 6개 시군에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독서프로그램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5억이 올해 1억밖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대폭 축소돼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종합해 보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작은도서관이 약 860개 된다고 그랬죠?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 김재귀 위원 20일 간을 계산했을 때, 점심값을 5,000원씩 계산하면 약 8,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마을문고 같은 데 지원해 가지고 방학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논술 또 외국어, 그런 논술 같은 거 보니까 교직에 계셨다가 예편하신 분들 아주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월 한 80이라든지 10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서 그 사업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또 한 가지요. 다른 분.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33쪽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 7억을 요구하셨어요? 담당자 좀 부탁해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김재귀 위원 33쪽, 32쪽 좀 보실까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7억을 요구하셨는데 도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월급이 약 660만 원 돼 있네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3개월로 돼 있어요, 이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재귀 위원 지금 7억이 3개월에 다 소비되는 겁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9월까지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10, 11, 12월 3개월 치 급여가…….
○ 김재귀 위원 3개월 치가 7억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운영하는 데 모든 것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운영비는 지금부터 5월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인건비만요? 가만히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사람당 약 48만 원 또 가족수당이 한 사람당 약 11만 원, 교통비가 한 사람당 약 14만 원 그리고 여비가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63만 원 또 직책급 직급보조비가 한 달에 한 사람당 약 23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한 사람당 약 4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합쳐보니까 월 봉급 빼고 나머지 합산해 보면 약 200만 원이 소요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여기서 여비는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14명에 3개월로 계산했잖아요, 국내여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교통비도 14명에 3개월 계산하신 거잖아요. 똑같죠, 계산해 보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약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6만 원 정도 나가죠, 한 사람당?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여비는, 아니, 교통비는 뭐고 그러면 국내여비는 뭐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교통비는 출근에 따른 출근보조비고요…….
○ 김재귀 위원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출근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저희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공통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비는…….
○ 김재귀 위원 국내여비는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여비는 우리가 국내 출장 갈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출장 간다거나,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여비로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14명 해 가지고 2만 원씩 나간다 이거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균 이 정도로, 한 달에 이 정도 나간다는 걸 잡아 놓은 거지 실제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국내여비뿐만이 아니라 해외여비도 다, 만약에 해외출장 갈 경우까지 대비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이 정도의 여비를 잡아놓은 거고 특히 저희는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대비 여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7억 중에 실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7억중에 약 3억 7,000, 3개월 동안에. 나머지는 기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이런 모든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그 기준을 따른 거고요 보통 급여의 30% 정도가 다른 각종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진흥원이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출연기관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원장으로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대비 약 30%가 각종 수당, 가족수당 뭐 교통수당 이런 수당으로 지출이 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도 유사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이 저희 정관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그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기관의 규정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지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보면 원장님 월급이 기본급이 약 660만 원인데 기타 수당등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더하면 약 8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도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 김재귀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가 약 200만 원이 봉급 외에 들어가게 된다, 한 사람당. 그랬을 때 너무 비용이 저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원장님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정해져 있어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인건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저희가 24억 3,000을 신청했는데 많이 깎인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또 사업을 하는데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무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인건비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좀 많이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저는 30쪽, 교육국장님께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 심숙보 위원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에 있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사실은 이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1 대 1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과 금년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우선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론 선정에 있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어떤 추천을 받거나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겠지만 80명에 대해서 5,200만 원이 실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7,000만 원 중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부대비용이 소요예산 5,200만 원 중에 강사료, 숙식비, 차량임대비 그러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또한 멘토링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문자라든지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1,800만 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그 부분을 좀 우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1,800만 원이 대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이유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하계캠프에 들어가는 돈은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사료ㆍ숙식비ㆍ차량임차료ㆍ교육진행비ㆍ운영비 등으로 해서 4박 5일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링하는 1,800만 원은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은 하계캠프 할 때만 일정 수당을 드리고 그 후에 캠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귀가하면 그때부터 대학생 멘토링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또는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대학생들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연결해 주고 그 출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계속 체크해 주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학생의, 멘토링하는 대학생은 매번 바뀌나요? 지금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한번 모집하면 계속해 가지고, 지금 보면 소외계층 대학생 멘토링은 하계캠프에는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서 캠프 했던 학생 플러스 일정부분 학생 해서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뽑은 멘토를 계속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또 하나, 작년에는 성대 기숙사에서 4박 5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비용은 어떻게 계상이 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 내역을 보면, 잠깐만요.
○ 심숙보 위원 작년에 4인이 쓰는 기숙사가 4일 동안에 한 방에 4명이 쓰고 4일 동안에 26만 원이 쓰여 진 것으로 돼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학생 기숙사가 그렇게 비싼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차량 임차비에 있어서 성대역에서 학교까지 그 비용이 1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이틀간일 것인데 140만 원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관광버스 빌리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 심숙보 위원 빌리면 보통 하루에 운행거리나 숙식에 따라서 40만 원~60만 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운영비도 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7,000만 원에 대해서 80명으로 나누면 대학생들한테 소요예산 1,800만 원을 빼면 그냥 65만 원 꼴로 잡는다면, 80명 대상으로.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외국 견학을 시켜주는 것이 부대비용도 없고 외국 학습도 시키는 그러한 건 어떨까 하는 대체적인 행사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 부대경비, 학생들한테 직접 소요되는 활동 부대경비 외에 학생한테 직접 들어가는 비중을 좀 더 높이도록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요. 대학교를 선호하는 건 대학교 기숙사가 좀 비싸긴 한데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학습 면학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한테 또 대학에 대한 꿈도 심어주고. 그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기본취지는 출발선상을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과외공부를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발선상부터 아이들을 저소득층 자녀와 그냥 일반 자녀를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추는, 출발선상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체험학습도 해외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던 그 결과에 있어서 성적의 향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시행 전의 성적과 어떤 이러한 도움을 받은 이후의 성적 간의 비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는 178명 중에, 캠프 참가자가 178명이었고 그중에 111명이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나중에 멘토링 참여자를 통해서 해본 결과 69%의 학생이 한 70% 정도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왔고요. 그 명단은, 저희가 실제 성적향상 사례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학생이 금년에 또 받았나요, 아니면 대상이 금년에 새로운 대상이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은 그 대상자를 뽑지는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대상자가 80명 뭐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고 좀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멘토링 사업을 해야만 정말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2011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아, 2010년부터, 죄송합니다. 2010년, 11년 두 해 했고요 2012년 예산을 작년에 못 세워 가지고 올해 추경에 좀 더 세운 그런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심숙보 위원님께서 이거 분석을 잘하셔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비중을 봤을 때 캠프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캠프를 다녀와서 대학생들하고의 1 대 1 멘토링이 된다는 거잖아요.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연계가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1년, 그 하반기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하반기 하면 끝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차피 저소득층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고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이 1 대 1 멘토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그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캠프를 가는 예산보다는 이 밑에서 멘토링 관리하는 예산 쪽이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 4박 5일 갔다 와 가지고 한 번 받은 그 강의나 내용을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후에 이렇게 연결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라든가 어느 기간까지는 정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이제 2010년하고 11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는 캠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의,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어리기 때문에 배운 것을 그대로 유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대학생 멘토링을 계속 한 거고, 실질적으로 캠프에 주안점을 뒀었던 거거든요, 이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숙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천영미 위원도 말씀하시는 대학생 멘토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5쪽에 보시면 기숙사 부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이거 감정평가 아직 안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정평가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했잖아요.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당초에 저희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세운 것이 경인교대 안에 있는, 경기캠퍼스 안에 있는 경기도 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중에 2,200㎡를 기숙사 용지로 매각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게 그 후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교과부하고 교환이 진행돼 가지고 저희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교과부 즉 경인교대에 주고 또 농생대 부지를 저희가 받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토지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의 계획하고는 틀려졌다는 얘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만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매각하는 걸로.
○ 천영미 위원 전체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의결이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매각이 아니었다면 매각에 예산 들어간 거 별도로 수수료 필요 없이 지금 서울농생대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다면 수수료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1,5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그 전에 1,000만 원으로 하신 거잖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00만 원 안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안 했고요.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감정평가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정평가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과부에서, 원래 감정평가를 하면 상대방하고 두 당사자가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교과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고요. 저희는 공유재산이 끝나면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수수료 내는 게 맞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수수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 천영미 위원 전체 수수료가 얼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 수수료 부분은 1억 7,500입니다.
○ 천영미 위원 1억 7,500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억 7,500 중에 저희가 2,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4,500은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좀 더 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국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나오는 이거…….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교과부랑 재산 교환협의 기획실무를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했나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행자위에서 지금 보류된 안건인데 그것의 핵심이 뭐고 왜 그런 협상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2002년도에 경인교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약 900억의…….
○ 위원장 김유임 현황은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대책이 뭔지 얘기해 달라는 거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그래서 저희가 현행 법령상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연수시설하고 학생부지시설에 신축ㆍ개축ㆍ증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캠퍼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월 27일 날 경기도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요청해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건 현황이고요. 지금 행자위에서 심한 논쟁이 있었고 경기도가 손해 보는 교환협상을 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보류된 거잖아요. 그런 협상을 한 원인과 대안이 뭐냐고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위원장님, 협상결과가 저희 쪽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양 기관에 약 1,700억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 쪽에서 14억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가 됐다가 보류된 이유는 첫 번째가 서울농생대 부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방안이 없다.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서울농생대 부지활용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중에 위원분들이 일부 퇴장하시는 바람에 보류가 된 상태고 그래서 5월 7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행자위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거죠, 경기도가 손해 보는 교류협상이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제가 처음부터 실무를 다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는 이건 상당히 큰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처음으로 경인교대를 설립했을 때 약 90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행자부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약 900억의 예산을 되찾아 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받을 부지가 서울대 농생대 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수원의 서북부 지역에 굉장히 핵심 요충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약 1,600억이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현재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는 약 1조 이상의 큰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저희 경기도에는 절대 불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 간에 내용을 잘 몰라서 상임위에서 갈등하고 집단퇴장하고, 이런 업무를 기획한 부서에서 설득을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가대책은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아닙니다. 추가대책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5월 7일 날 저희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꾸준히 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가지고 5월 7일 날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설득을 해야 되는 실무자가 우리인가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 위원장 김유임 공유재산계획을 낸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직접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아니요.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국장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창조학교가 들어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창조학교가 정식으로 평생진흥원에 들어간 게 언제죠, 시점으로 보면?
(「2월 1일 기준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2월 1일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창조학교의 인건비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세웠나요?
(「이월예산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월예산으로, 그쪽에서 이체한 예산으로.
○ 신종철 위원 이월예산이 어떤 이월예산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당초에…….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 본예산에 5억 세운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해서 올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월예산이 아닌데 본예산에 5억을 세운 거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본예산에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이 아니라 11년 예산에서 이월한 예산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2년 예산에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12년 예산에서 이체라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 2012년 예산으로……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예산으로……
○ 신종철 위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인건비를 누구 인건비를 몇 명 어떻게 세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소상한 내용은…….
○ 신종철 위원 아니, 그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자료확인을 그동안, 이한규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자료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성 원장님.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진흥원에 출연금 7억이 왔고 그 세부내역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원임금이 2012년에 몇 명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명 전원에 대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19명 전원에 대해서 세워져 있었다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신종철 위원 1년 치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중에 예산이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9월까지는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신종철 위원 19명의 인건비를 9월까지만 세웠다고요, 1년 치를 세운 게 아니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예산계획은 세워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이걸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운영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몇 명 몇 월 치를 세웠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는 인건비,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이월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총장까지 해서 6명이 이월됐는데 저희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하고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월할 때 이게 사업성이다, 인건비다를 구분해서 이월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이월금 6억 이렇게 해서 이월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 신종철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총액부터 7억을…….
○ 신종철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을 그냥 대충 쓰라고 뭉텅이로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저희가 승인할 때는 인건비면 인건비 몇 명에 1년 치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사업비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그런 걸 변경하려면 예산사항을 변경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2012년 예산에 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를 몇 명분을, 몇 명 1년 치 이렇게 해 가지고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인건비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사업비로……
○ 신종철 위원 사업비 말고 인건비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창조교육사업비 전체 위탁금으로……
○ 신종철 위원 아니, 창조교육사업비가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일단 인건비를 몇 명을 할당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명입니다.
○ 신종철 위원 10명. 1년 치 할당이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 신종철 위원 네.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10명 1년 치 인건비를 다 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10명 거기 원장도 포함돼 있나요, 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원장도요?
○ 신종철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럼 1년 치 다 줬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인건비, 다시 원장부터 시작해서 원장은 한 명 3개월, 나급 3개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줄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세우고 부분적으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건비 준 예산을 마음대로 돌려썼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1년 치 예산을 줬는데 그리고 인건비 지금 청구 이게 다시 요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1년 치 예산을 다 줬는데 다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료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건비 1년 치 준 것 중에서 나머지 액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무슨 사업비로 갔습니까, 무슨 사업비로? 정확히 얘기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인건비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질 때 1년 치가 세워진 게 맞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를 사업비로 쓴 게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얼마를 어디 사업비로 썼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대충 국장님한테 조언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저기를 하는데. 인건비 항목 중에서 얼마를 어떤 사업비에 썼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 원장이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 신종철 위원 그러십시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 직원이 16명입니다, 현재. 그중에 창조학교에서 이월된 직원이 6명입니다.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작년에 12개월로 해서 편성을 받았는데 창조학교가 당초 편성 받을 때와 달리 저희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에 따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됐고…….
○ 신종철 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를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을 때의 신분이 아닌, 저희가 신분 승계가 아니고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저희가 예를 들면 직원 10명을 승인을 한 거거든요, 인건비를 준다는 건. 10명을 승인해서 운영하라고 줬어요. 그다음에 창조학교는 뭐냐면 창조학교 사업을 계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에서 창조학교와 관련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인건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창조학교 사업비를 세웠고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재단 내에 인건비들이 창조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한 몇억인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주먹구구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합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창조학교 인원 6명을 누가 승인했습니까? 누가 인건비 쓰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리고서 지금 모자라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내온 거지요? 지금 이거 내 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창조학교에 줬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거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건비 2억 2,000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명 충원 부분이 4억 1,000 정도가, 아니, 4,100…….
○ 신종철 위원 그 3명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추가가 나온 거는 10명 인건비 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나머지 6명 나눠 쓰다 보니까 모자라다 이거 아닙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입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그게 사업비냐고요? 사업비 아니죠? 사업비입니까, 사업비가 아닙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건비로 나간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인건비가 왜 모자라냐니까 아까 사업비로 썼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한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 사업비가 아니고…….
○ 신종철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잘못 얘기하신 거죠?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다른 데 충당하다 보니까 다시 인건비 소요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 업무의 특성상 창조학교에 기존에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업무추진이 불가능합니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세요. 창조학교 업무를 하는데 창조학교에 관련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한 거지 어떻게 10명의 인건비를 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서 이쪽 주고 저쪽 주기,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건비를 세워야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그러고서 지금 인건비 3개월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에 그동안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승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고 거기에서 만약 인원의 문제 같으면 인원의 문제를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예산 써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게,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원장으로서 이해하기에는 도에서 사업을 줄 때는 관련 인력을 같이 주는 거로 이해하고 집행한 부분인데 그게 의회의 충분한 사전승인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신종철 위원 이성 원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 신종철 위원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이해하시겠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준비를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못했습니다만 창조학교 6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창조학교 6명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1년 치 인건비 예산을 줬는데 아무런 승인 없이 왜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까 답변하신 건 잘못 답변하신 거고요. 인건비를 잘라서 창조학교 관련된 사람 인건비를 동의 없이 임의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게 정당한 행정절차입니까? 행정행위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범위를 좀 벗어난 감도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직을 이체 받았고 또 창조학교가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먼저 의회에 창조학교 인건비 부분을 양해를 구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양해를 먼저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요, 회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치면……. 우리 한번 그렇게 따져 들어가 볼까요, 진짜로. 발뺌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 내에서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그런 행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 없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당히 세우라는 거지 왜 이렇게 편법적인, 편법이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행위야.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예산청구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기본연봉 15명” 이래서 갑자기 3개월 모자란다고 나와요?
위원장님, 하여튼 저는 도저히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문제를 인식 못하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 위원들 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핵심이 저희가……. 진흥원장님 들어가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김유임 진흥원 설립할 때, 산하기관을 설립할 때 충분히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출연금으로 통째로 주기 때문에 산하기관 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감시권한 밖으로 가면서 임의적인 편성과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 통째로 예산 7억을 요구할 때 그 안에 인건비, 사업비가 이미 편성돼서 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승인해 준 이후에 재편성이 일어난 거예요, 의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예산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흥원의 총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7억을 편성해 준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창조학교를 목 변경을 하면서 4억을 또 증액해 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5억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4억. 4억이잖아요. 1억을 그렇게 막…….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을 통해서 창조학교 7억을…….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김유임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억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줬고 창조학교 7억을 감액하면서 그 분량으로 4억을 증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총 11억이 본예산에서 승인됐고 그다음에 창조학교에서 집행잔액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억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러면 총 얼마가 되지요? 현재 13억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성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12년까지 13억 운영하고 계십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총 19억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9억? 이번에 신청한 예산 빼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게 기본재산이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예산은 아니고요. 12억…….
○ 윤은숙 위원 처음에 5억 우리가 해준 거 있잖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 출연금이 11억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건 작년에 집행했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월이 8억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에서 6억이 이월돼서 8억이 이월됐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총 얼마입니까? 19억?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억 2,100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번에 7억 요구한 건가요? 하면 26억이 되네요? 이게 통과가 되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억 2,100에서 7억을 하면 26억이 되는데 그중 기본재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거 빼면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합치면 21억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기본자산 빼고 21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1억.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진흥원 설립할 때 최대한 예산을 얼마까지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4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두 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속기록에 “본격 궤도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20억을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흥원 설립할 때 엄청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게 예측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20억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20억을 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답변준비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창조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부분이고 2월 달에 창조학교가 거기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그때보다는 좀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창조학교는 그럼 평생교육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빼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러면 평생교육사업도 아닌 거를 진흥원에 붙여서 사업으로 갈 수는 없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사업의 일부분이지만 그 특수성하고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는 측면을 보면 저희가 부설로, 물론 창조학교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 있지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평가가 필요하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신 핵심을 아시겠지요?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한 질서에 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문화가족에 대한…….
○ 이라 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저희가 한꺼번에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가 꿈나무 안심학교라든가 이런 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것은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도에서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이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좀 어려운 그런 데다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따뜻한 예산을 짜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 이라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이미 받아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다문화자료관을 마련했고 두 군데는 지금 다문화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상태입니다.
○ 이라 위원 다문화자료실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섯 군데 정도.
○ 이라 위원 다섯 군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산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문화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는 도서관 내에 자료관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라 위원 앞으로 다문화자료실 좀 확대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관에 지역주민이 방문했을 때 다문화 관련 자료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더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경에서 7억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체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성의한, 의회에 대해서 무성의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당초예산 11억 원에서 1년의 운영비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또 63%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3개월 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예산편성 그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은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11억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년 예산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운영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해주시고, 지금 33쪽을 보게 되면 사업비 중에서 창조학교 「더more」 발간이 있지요? 이 부분이 6,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1/4분기 것을 발간하셨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윤은숙 위원 발간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발간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저희가 당초 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로만 편성돼 있고 이월된 금액은 인건비 및 사업비에 표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불하는…….
○ 윤은숙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작년에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사업비, 인건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초 우리 진흥원의 인건비로만 편성된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항목상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돈은 창조학교에서 넘어온 걸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더more」 발간지는 창조학교에서 이월돼 2억으로 지금…….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월됐는데 절반은 상반기에는 본예산에서 반영했고요, 하반기…….
○ 윤은숙 위원 제가 일단 알았고요. 작년 행감 때 이 「더more」 잡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업광고비는 받으셨나요? 「더more」 잡지에 기업광고비는 받으셨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LS산전에 지금 1,000만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거의 들어올 걸로 지금 추진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2012년도에 들어서 기업광고비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우리 이사회 규정이 저희가 광고수입에 대한 수입계좌도 없는 상태라서 정관을 이제야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나갔는데 돈은 아직 못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여서 그것을 저희가 정관 개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창조학교는 받았는데 저희는 규정 정관상 못 받도록 돼 있는 거를…….
○ 윤은숙 위원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게 광고비가 어디로 입금됐는지 아십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문화재단으로 입금됐는데 저희가 다 이월 받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월을 받았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 2억이 이월금에 포함된 금액이 바로 그…….
○ 윤은숙 위원 그 2억이 이월금은 아닌데. 그러면 작년에 문화재단으로부터 「더more」 잡지 기업광고비를 받은 내역 그리고 앞으로 2012년도에, 지금 네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번째, 12월 이게 지금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도 기업광고비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2011년도에 저번 행감에 지적한 이후로 기업광고비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창조학교로 이관된 지출서하고 또 2012년도에 앞으로 받아야 될 기업광고비의 내역을 자료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최소한의 그 정도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광고비로도 저는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6,400만 원이 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진짜 진흥원의 운영을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업비에서 소외계층, 노숙인에 대해서 인문교양교육이 또 한 5,400만 원이 지금 잡혔네요. 사실 노숙자들이 인문교양을 받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게 되셨는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부분은 저희가 탈노숙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노숙자 임시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거리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완전 노숙은 아니고 탈노숙할 마인드가 조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핀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자세한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수원시 거리쉼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교양교육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문교양 수준하고 또 수원시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인문교양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어떤 교수에게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안을 주시고 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다시 편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노숙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관 확립 부분이라 그걸 인문교양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이 조금 정확히 의사전달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 윤은숙 위원 먹고 살기 힘든 노숙자들이, 사실 노숙자들은 나름대로 정신적인 문제도 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삶의 가치를 해주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물론 하면 좋죠. 짧은 시간에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평생진흥원에서, 평생교육국 예산에 대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과 진흥원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2월 11일 날 그때 평생교육진흥원에 창조학교를 합치는 조직이관을 허용해 주셨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은 인건비 부분까지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또 신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께서는 아마 조직이관은 했지만 인건비 부분까지는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 윤은숙 위원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창조학교 부분은, 창조학교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나름대로 창조사업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었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수없이 지적을, 절대 쓰지 않는 걸로 지적을 수없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두루뭉술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다시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그야말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전체적인 교육국과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오류가 범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나서 추경에 대한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도민사서 80여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작은도서관에 월ㆍ수ㆍ금, 화ㆍ목ㆍ토 이렇게만 사서가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 하나에 사서 2명이 배치되어서 한 분은 월ㆍ수ㆍ금, 한 분은 화ㆍ목ㆍ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분만…….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상성 위원 네. 2인 1조로 운영되는 것이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80명 내외면 기껏해야 40여 개 내외의 작은도서관밖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경기도 내에 형식적으로는 1,000개 이상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곳도 700~80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 고작 40개밖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40여 개소만 숫자로 산출하게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더 증가시키거나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이 굉장히 제약돼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그나마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행정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을 어플라이(apply) 해 가지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형편상,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형편상 이 정도가 맥시멈이다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한 40여 개의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떻게 선정할 작정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이제…….
○ 이상성 위원 작년에 전수조사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결과 그리고 또 시군에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 하계캠프에 소외계층자녀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대학생 1 대 1 멘토링사업은 목적이 캠프 참가자의 자기주도 학습법 효과성 제고 및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소외계층자녀 120명이에요. 그럼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캠프 참가자는 80명인데 어떻게 멘토링 대상은 120명이 될 수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하계캠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라도 한 40명 정도는 그냥 대학생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캠프 참가 숫자가 더 많고 멘토링 숫자가 적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캠프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도 멘토링은 안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멘토들도 교육을 좀 시킬 것 아닙니까? 캠프 참가를 바탕으로 해서 멘토들에게도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주고 할 텐데 어떤 학생들은 캠프 참가한 학생들이고 어떤 학생들은 참가 안 한 학생들이고. 이것보다는 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구조를 바꿔서 차라리 캠프 대상자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같게 하든가. 하계캠프 및 멘토링으로 해서 하계캠프 참가한 학생들에게 멘토까지 다 연결시켜 주든지 그렇게 돼야지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캠프를 주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사업을 그것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불균형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말씀…….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 전체의 소외계층자녀 8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생들 수가 백만 단위일 겁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중에 소외계층자녀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중에 고작 80명 또 멘토링 120명 이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저도 참 정말 궁금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이 숫자를 찾아낼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가로 많이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질이 떨어지고요. 또 질을 캠프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수혜의 폭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 이상성 위원 그런 점을 고려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산출근거를 밝혀 달라는 것이죠. 31개 시군당 1명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당 한 명씩을 선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10명을 뽑든지 100명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소외계층자녀 80명, 120명 이렇게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선발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사업도 체계적으로 어느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군당 적어도 기초수급자 중의 몇 %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한 20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 80명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고 다소 이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과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는 창조학교 인건비는 계상을 안 했는데 진흥원에서는 창조학교 인건비까지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와 창조학교 인건비까지 다 집행을 하고,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이월된 금액이건 무엇이건 간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로 준 돈으로 사업도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 안 하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서가 어딨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면 그것은 정말 집행부가 다 사표 내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창조학교 인원 몇 명 또 평생교육진흥원 인원 몇 명, 이 사람들의 인건비 이 예산으로 다 되고 그리고 사업비로, 창조학교 사업으로 얼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이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해서.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렸는지, 작년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더 늘린 부분도 있고요.
○ 이상성 위원 늘렸으면 늘린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도대체 뭔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상성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편성할 때 창조학교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조학교가 저희한테 이관된 다음부터는 당초에 사업비로 5억하고 이월금이 2억이 있었는데 사업비는 명시가 돼 있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지만 2억 이월된 데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 용처가 딱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목 계정할 때…….
○ 이상성 위원 네. 그때 이월금을 가지면 창조학교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된다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맞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인건비가 왜 더 필요하냐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당초 저희가 인건비 항목을 편성할 때 창조학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 놓은 부분이라 항목상의 문제고요. 실제로 돈은 이월 2억에서 인건비가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2억에서 나갔으면 왜 추가로 인건비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인건비는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10명만 했고 창조학교 6명에 대해서 안 한 건데 창조학교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항목이…….
○ 이상성 위원 그 창조학교 6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2억에서 충당이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된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왜 필요하냐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2억이,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로 잡혀서 항목이 계상된 게 아니고 이월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나가버린 거고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돼야 되면, 그게 항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항목 변경만 하면 되지 왜 지금 2억 2,2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느냐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항목 변경인데 그게 실제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 다른 데 쓴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억 2,000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2억 이월된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교육국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항목상의, 명칭상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월금 2억 갖고 인건비는 창조학교 인원은…….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항목 변경을 했다면서 왜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느냐고요! 항목 변경은 총액에서 위치만 서로 바꿔주는 것인데 왜 그게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항목 변경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추가인력은 안 늘었나요? 창조학교에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에서 넘어온 인력 그대로고요. 추가로 인력은 안 늘었고……. 진흥원 인력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를 진흥원 직원만 편성했고 도에서 창조학교를 진흥원에 넘겨주면서 이월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편성된 우리 돈에서 나가야지 이월금에서 인건비를 준 부분은 인건비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월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실제로 인건비에 쓰인 거죠, 그게.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좀 마무리 해주세요.
○ 이상성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1억 6,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 분석 이 1억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은 우리가 평생교육 관련된 도 사업이 약 87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업과. 그다음에 시군에도 아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평생교육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평가지표 개발하고 또 자체평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스스로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1,500개에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DB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DB화하는 거. 그다음에 도민들이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듣는데 어디에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교육이 어디 있는지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맞춤형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목적이라든가 연령, 현재 경제상태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그런 진단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 내에 현재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평생교육 예산만 약 한 900억 전후지요. 뭐 800억대에서 900억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시군에서 하는 거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대학에서 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전수조사하고 DB를 만들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올리고 검색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하는데 1억 원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에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예를 들어 중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DB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교과부 DB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그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 이상성 위원 중앙정부 사업은 그렇겠지만 도 사업과 시군 사업…….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도 각 실국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 실국에.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그 포털까지 다 만들 수 있는데 1억으로 된다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서버 구입은 아니고. 아까 15억 제가 예산 깎였다는 부분은 서버 구입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 서버는 아닙니다. 서버는 아니고 구축한 거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을 만드는 데만 1억이 드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일터에서의 학습지원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사업을 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전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슨 일터에서의 학습지원 뭐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마치 교과부가 말씀이죠, 교과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공립학교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교과부 직속 초등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저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 규모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평생교육,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내에 너무나 많은 평생교육사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정말 비효율적이고 중복, 낭비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고 코디네이트함으로써 최소한 100~200억은 절약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업을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즉 헤드쿼터(headquarter)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이지, 그 많은 교육 브랜치(branch)들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또 하나의 복잡한 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만 만드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답변을…….
○ 이상성 위원 이거 할 거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의미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은 그냥이 아니라 일터에 있으면 상당히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데 이게 시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화물기사인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이걸 다행히 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프로그램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 이상성 위원 그럼 시군이 관심이 없으면 그걸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이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저희가…….
○ 이상성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이거 다 할 겁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에서 어떤 잘못 소외된 교육 그런 틈새가 보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부 거기 쫓아다니면서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니까는 이런 사업들을 시군들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 간담회 개최하는 것 말입니다, 평생교육 담당자. 그런 간담회 같은 거 개최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일이지 이런 일을 할 거면 뭐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합니까? 소위 몇십 억 들여 가지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이런 거 하라고 내려보내면 되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 공모로 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럿,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시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지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성공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거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직접 시군한테 우리가 약간 도와주면서 정책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도와주면서 성공사례를, 지금 화성시하고 할 예정인데 화성시가…….
○ 이상성 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서 다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이 몇백 명이 되어도 모자랄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시범사업만 좀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하지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거기서 그냥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말이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 셋업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생교육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도 다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인프라를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본연의 할 임무도 제대로 지금 기초도 잡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곁다리 일까지 하려고 들면 이제 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어디로 튈지 저는 감을 못 잡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막 벌여나가고 확대해 나가면 나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모습이 돼 있겠습니까? 진짜 본 위원이 작년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조례에 반대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나하나 정관도 만들어 나가고 이사회도 그런 관점에서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대한 것이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해 놓으니까 지금 사업도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오뉴월에 개구리 뛰는 방향 알 수 없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창조학교 사업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부의장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14쪽에 보면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정한 기준은 뭔가요? 7개 시군에 한정해서 정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선정 기준은,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두 가지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15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상지역으로 나오는데 뉴타운 해제 구도심지역이나 규제로 인한 구도심 낙후 심화지역, 신도시 인접 구도심 낙후 심화지역, 기타 필요하다고 심의 인정되는 구도심지역 해서 소위 말하는 도심 속의 낙후지역, 이 지역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두 번째 항에 보면 규제로 인한 구도심 낙후 심화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대상에 넣어놨는데 규제가 최고 센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데, 각종 규제를. 우리나라 법망 중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기 동부지역, 특히 광주…….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왜 다 배제가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저희가…….
○ 강석오 위원 두 번째 사항에 그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선정기준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기숙사 부지매각 감정평가 해서 나왔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안 됐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은 이 부지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긴 부지인지 국장님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경인교대 부지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석산 개발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부지가 생겼는지 아시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경기도 광주 도척 상림리에 있는 태화산이라는 그 산과 서울대학교 연습림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게 경기도유지였고 이거는 석산 개발을 해서, 안양 석수동인가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를 개발을 해서 그걸 도로 개설을 하려고 그 석산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그게 맹지에서, 한마디로 하면 GB지역에서 개발지역이 된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도유지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그런 도유지인데 그것을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수원농대 여기하고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쪽 전 부지하고 다시 교환하는 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실은 이…….
○ 강석오 위원 원래 그게 경기 도유지를 갖다가 이거 지금 경인교대 이거하고 그때 교환을 한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큰 땅을 갖다가 조그마한 부지하고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걸 교환 방법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하냐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국가 소유로 돼 있나요, 지금?
○ 강석오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서울대학교 연습림으로 돼 있으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지금 이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주요 토지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역시 여기 농생대 땅이잖아요, 여기 지금 교환하려고 그러는 거 서울대 농생대 부지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도 서울대 연습림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애초에 그거하고 맞교환이 된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70 몇 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교환을 그거하고 한 거니까 그쪽으로 다시 교환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보셨냐 이거죠. 전혀 그건 고려 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제가 추측건대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환에 관한 이런 조사를 할 때 경기도에 있는 국가소유 부지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그래서 가장 가격이 서로 맞을 수 있고 저희가 소용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교환부지로 맞바꾸자고 했던 건데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가 혹시 서울대학 부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 서울대학…….
○ 강석오 위원 서울대 연습림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서울대학은 지금 법인화되면서 국가로부터 법인재산을 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부지하고 지금 국가 부지하고…….
○ 강석오 위원 국유지 아니에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강석오 위원 법인으로 해서 넘어왔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농생대 것은 그러면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농생대 거는 그중에 서울대 부지가 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 땅입니다, 기재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취득하는 게 국공유지,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서울대 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취득 못하고요. 국가 땅만 그중에…….
○ 강석오 위원 내가 볼 때 이게 농생대나 서울대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강석오 위원 똑같은 서울대인데 왜 그러냐. 과거에 또 그게 그 부지하고 교환을 했던 부지인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원성이 지금도 자자하거든요. 또 하나는 서울대, 이게 경인교대 그때 우리가 유치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경인교대를 그 자리에 세우게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채석장일 당시에도 저희가 그 부지를 가보고 답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감사 결과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한 거라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도유지에다가 이런 것을 국가 어떤 그런 기관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심층적인 재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거기가 요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매각을 다시 하고 교환을 한 그 입장이, 매각이나 교환이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요지인데, 거기도.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향후에는…….
○ 강석오 위원 서울 농생대가 뭐 앞으로 GB지역이 해제되면 엄청난 재테크 가치가 있다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부동산업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그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저희들은 다 옛날부터, 맨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다녀보고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라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GB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농생대 같은 경우에 국가정책적으로 GB지역을 지역현안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재태크 측면의 그런 어떤 부가이득적인 거는 따지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서울대 연습림을 교환 조건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또 부결이 된다면, 그날도 뭐 많은 각론 끝에 많은 위원들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은 다 가시고 그런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성원이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다들 좋은 뜻으로 아마 심의를 원칙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100% 책임지고 하신다는 얘기신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도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보니까 도민사서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갖고 아까 80명을 채용하겠다고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작은도서관이 보면 이런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존재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시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원을 안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내린 돈을 가지고 공립에다가, 도에서 내린 부분은 공립에다가 투여를 하려고 하고 사립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린 돈으로, 책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한번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적어도 이 공립부분은 시에서 항상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 데들은.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자기 인건비 자체도 지원을, 희생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짜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점을 반드시 짚어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만 어렵게 운영되는 그 작은도서관 그 부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영어마을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금년에 영어마을 예산 얼마를 세웠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5억 세웠습니다.
○ 이상성 위원 1년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균…….
○ 이상성 위원 작년 경우에 34억 정도 지원을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 위원장 김유임 27억 아니에요, 2011년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12년……. 하여튼 연도별 그건……
○ 이상성 위원 좀 차이가 나지만 한 30억 전후 정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럼 11억 예산 세웠으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5억 세웠습니다.
○ 이상성 위원 15억이면 절반인데 대충, 6월 말이면 소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가을 정도에.
○ 이상성 위원 가을에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그럼 만약에 영어마을이 민간위탁 안 되게 되면 영어마을 운영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장님은 영어마을에 민간위탁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안 됐을 때를 지금 무엇으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자체세입이 있으니까요. 영어마을에 또 자체세입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세입 중에 한 60억 정도는……
○ 이상성 위원 그 세입이 연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나뉘어서 들어오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약 한 30억 정도의 보조금이 연간 꾸준히 평균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이 있으니까 그걸로 된다? 그럼 가을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입도 그렇게 좀 있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일정 부분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성 위원 일정 부분의 증액이 필요한데 그것을 증액할 기회가 10월이나 이때쯤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돈으로 운영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지금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민간위탁을 100% 통과시켜 준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우리 의회에 대한 무시고 모독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최소한 가을 추경까지라도 운영할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 민간위탁이 되면 가을 추경 때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은 던져놓고 영어마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전혀 세워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조건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다고 예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 둘 중 하나인 것 같으신데 그 두 가지 다 저희 상임위에 대한 실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혀 그런 의도 없고요, 위원님.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세워놓고 또 민간위탁이 안 되면 될 경우에 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고요. 지금 민간위탁 과정 중에 있으니까……
○ 이상성 위원 아니, 아직 민간위탁이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으면 예산을 추가로 세울 필요가 없겠죠. 없겠지만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하에 예산을 수립해 나가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작년에도 2회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을 통해서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안 됐었더라도 작년에도 2회 추경에……
○ 이상성 위원 작년 2회 추경에서 얼마 추경해 줬나요?
○ 위원장 김유임 13억.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3억 정도 작년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필요한 액수에 절반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그때까지 충분히 운영할 자금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월, 길어야 한 8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는 본예산에 14억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에 13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1년 주기로 봤을 때는 자체 세입이 한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만약에 혹시 이번에라도 민간위탁 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예산을 세울 만큼 저희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진행됐던 내용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예산 의결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제공을 해주시고요. 오늘 나왔던 문제들 보면 2011년도는 진흥원 산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올해는 또 영어마을 산하기관을 폐지하는 건으로 엄청나게 저희 위원회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히 지금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권이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방자치의 관례에 맞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인력현황, 인력수급현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과 관련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내용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원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온 건지 정확하게 지표자료들을, 기초자료들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 신종철 위원 지출내역도.
○ 위원장 김유임 지출내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했던 부분은 예측가능한 사업 중에서 지금 31개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사업들을 쭉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추가적인 사업들이 필요한지 이런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들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기저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의결 전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내용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한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순한 인건비 문제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한 의견을 계수의결 전에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추가로 아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저기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예산……
○ 이상성 위원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자료요청 하시죠.
○ 이상성 위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죠? 얼마나 되셨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신 지 얼마 되신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작년 예산 중에서 창의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혹시 진행현황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창의인성프로그램으로 저희가 7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중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창의인성교육나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토공방 사업 관련해서 관광공사나 여러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경기도. 그게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되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뽑아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고 요구와 주요골자 등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토론을 간단하게 하고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 신종철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유임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 신종철 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토론은 종결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 그러니까 의견개진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지, 토론제기보다. 절차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응답이 종결이 됐고요, 의견개진 및 토론을 좀 하고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 변동사항 등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영어마을 민간위탁을 웅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이상성 위원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부산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갔다 오신 부분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에 얘기한 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이 그동안, 우리가 1년 반 동안 3개의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용역도 진행했고 또 위원회 주관 토론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일단 민간위탁을 기업에 하는 부분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양평이나 안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들이 최근에 수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안산영어마을캠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영어마을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능전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의회에서 지적된 요구하신 부분 중에.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민간위탁을 작년에 다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이상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양평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안산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양평은 2년이고 안산은 지금 1년만 재계약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2012년 말까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12월 9일까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9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는 대안이 나와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 뭐, 용역은 바로 수립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부산 다녀오신 부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지난주에 부산에 영어마을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사상국제화센터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두 곳을 다녀왔는데 두 곳 다 시설을 완공하자마자 바로 민간위탁을 맡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상국제화센터는 19억짜리 부지에 70억 들여서 웅진이 짓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사상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상구가 70억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돈 빌려서 미리 지은 것일 뿐이죠. 국제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상급의 그냥 영어학원이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학원이었고요. 웅진의 영어학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운영비조로 한 달에 5,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 달에 800만 원 그렇게 해서 연간 7억 5,600만 원을 사상구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상구에 금년도 예산이 2,023억인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0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상구 예산 2,023억 중에서 7억 5,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구 전체예산의 0.38%에 해당되는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한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냥 영어학원 하나 한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사상구가 워낙 낙후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조금 수준 되는 영어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 점에서 약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교육청에서 땅을 제공하고, 폐교 하나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30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빌리지는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박프로그램은 못하고요. 학생들이 다 학교 등교하듯이 등하교를 하는데 이틀간 등하교하는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입니다. 즉 정규공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산시교육청이 1년에 10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4억 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14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 합쳐서 11조 정도가 되니까 약 0.01% 정도, 그 정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영어마을이 0.02% 정도 그 정도 부담이라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보고자료를 보며)
에어부산도 이렇게 버젓이 들어와 있고 롯데마트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개 상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제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 동의안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개별의견으로 한마디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안건이 올라온 이래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지난번 회기 때도 의견을 다루면서 의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은 파주영어마을 산하기관 자체가 2학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예산이 부족한 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그동안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을 통해서, 물론 우리 상임위가 1차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게 결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이번 기회에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다수가 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임기 동안에는 특별한 거론이 없어야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운 간사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 정대운 위원 저는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나중에 확답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저도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충분히 의견조율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 안계일 간사님.
○ 안계일 위원 어차피 토론은 종결된 상태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이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시고 약간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부산까지 멀리 다녀오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실 기업에다 위탁을 하면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하다못해 철도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커다란 국책사업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 주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익 조직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만큼 안 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무슨 상표도 넣고 이러다 보면 아울렛 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 자체가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한쪽 귀퉁이 용도를 바꾸는 것도 힘든데 영어마을 자체는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렛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는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쪽에서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민간에 주다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위탁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면 될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 이상성 위원 안계일 간사님께서 제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던 시기는 이미 한물 지나갔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했다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영국이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사고가 몇 곱절로 오르고 결국 요금도 몇 곱절로 오르고 결국은 다시 국가가 큰돈을 들여서 다시 공기업화했고요. 볼리비아는 물을 민영화했다가 물값이 세 배로 오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공기업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대국민 서비스 면에서는 민간기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어마을이 1,000억 원짜리지만 경기도의 1년 예산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의 한 1/15 정도 된다고 보면 중앙정부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5,000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작은 규모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1조 5,000억짜리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중앙정부가 민영화할 때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파는데 민간위탁은 돈 한 푼 안 받고 민간에다가 그냥 운영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민영화보다도 더 나쁜 형태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다 마음의 판단은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의 지지기반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3개의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견을 냈던 부분은 기능전환 그다음에 매각, 민간위탁, 직영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의논이 됐습니다. 3개를 공히 운영하기보다는 기능전환에 관한 의견들을 많이 줬고요. 매각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우리의 자산을 지금 우리가 부도난 상태도 아닌데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후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으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게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찬과 반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발의한 부분은 파주영어마을이 그동안 예산의 투자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기능보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교육기부나 재원지원들을 통해서 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반대의견 중에서는 민간위탁 중에서도 기업에 위탁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속성상 수익이 났을 때 공공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포기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상당한 위험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 운영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계약조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찬성 동의안 내용에 포함된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좋은 측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동의를 해주셨고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이 공히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명거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비밀투표로 하시지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밀투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주민들 앞에서 내가 여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떳떳이 못 밝힐 거면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 의견을 많이 개진했기 때문에 나름 의지와 책임성을 가지고 기명거수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 위원장 김유임 거수.
○ 정대운 위원 거수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이라 위원님 올리신 거예요?
○ 이라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여섯 분, 그래서 이 동의안은 찬성의결로 결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동안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은 그런 죄스러운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 안을 처음 접하고 또 저희가 가다듬고 하는 과정 중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흥분도 하고 그런 세월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밤을 이 안을 가다듬는 데 많이 활용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또 국을 대표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위원회 수정안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회 수정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해서 기간 명시의 부분을 의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안계일 위원 고용승계하고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승계가 가장 중요하지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위원회 수정안 대비표 자료 갖고 계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다 깔려 있을 겁니다. 배부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 위원장 김유임 그걸 보시고 지금 위탁기간하고 그다음에 고용 관련 사항, 승인이 필요한 사항, 사업의 수행, 협약의 해지 등 위원회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정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적위원 13명 중에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이번 시간에는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신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9,472억 384만 2,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33% 증가한 1,039억 5,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5.4% 증액된 15억 1,976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19만 원, 경단여성 취업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5억 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3.5% 증액된 1,004억 2,891만 9,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25억 974만 5,000원, 65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979억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8% 증액된 17억 8,508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억 9,248만 5,000원, 지방교부세로 1억 8,809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3억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다문화가족과는 1% 증액된 7,782만 1,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3,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232% 증액된 1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661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 증액된 1,53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95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53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3% 증액된 1,022억 9,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7,982억 6,800만 원에 대비해서 7.86%에 해당되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정책과의 보육예산으로 9,7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8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8억 7,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5,584만 2,000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권 증진 사업을 위해서, 66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교육에 48만 원 감액, 여성폭력시설 종사자교육 216만 원 증액,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기준액 변경으로 18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823만 6,000원, 성폭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56만 6,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 6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폭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64만 9,000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5,2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에 1,095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에 4,500만 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기여성소식지 발간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68쪽 경단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등 경단여성 취업지원에 4억 5,028만 9,000원, 경단여성 고용촉진사업 2억 1,900만 원, 결혼이주여성인턴제에 9,000만 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 증액된 974억 5,372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20억 974만 9,000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85억 1,180만 1,000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02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변경내시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정책으로 올해 3월부터 0~2세 아동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24개월 미만 취업여성 자녀에게 그동안 지원하던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 종료로 35억 3,0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부족분 1억 5,852만 4,000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3,690만 5,000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억 8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아이랑카페 운영에 1억 4,550만 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2,923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4억 8,980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정책 중 청소년 대토론회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고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5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1,552만 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분권교부세 3,7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35만 6,000원, 674쪽에 시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4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각 1억 원씩,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5,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연찬회 3,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시군 취업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국비확정내시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실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비로 도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보강에 6,000만 원, 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액 7,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아동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3억 5,852만 원을 증액,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336만 원, 677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62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71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족분 90만 4,000원과 678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773만 9,000원 증액,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4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1,4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679쪽에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아동학대예방 교육용CD 제작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마을 조성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시설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 7,163만 9,000원, 680쪽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4,678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억 4,79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및 지원단 운영에 1억 1,891만 4,000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에 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인력 특수아동 지도교육 1,000만 원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628쪽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5% 증액된 5,482만 9,000원으로 먼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생계급여로 538만 8,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40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682만 5,000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으로 2012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 증액된 1억 1,940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새일본부 운영에 새일여성인턴제와 경력단절 직업훈련교육과정 2개 사업에 7,3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전기선로 가설 및 냉난방기 구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34만 4,000원을,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 증액된 13억 550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국제협력자료 수집 및 입주업체 관리지원 인부임 등에 85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경단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훈교육사업비 7,734만 원과 취업상담실 및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및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운영비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비와 건축비 11억 4,23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2명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91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개 사업 총 12억 4,968만 원으로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경단여성 취업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948만 원을 증액하고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사업에 총 13억 9,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비 신청한 청소년수련원에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2억 8,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개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4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 3,852만 8,000원,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870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24억 3,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 종사자 인건비 등 51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3억 9,607만 6,000원,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8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64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세외수입 6,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 일ㆍ가정양립 지원서비스 등 4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0만 2,000원,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비가 양주시를 통해 교부되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과 인터넷중독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위한 국비 1,17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총 3,947억 6,09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89%, 행정운영경비 0.11%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61억 3,9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비 3,75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2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1,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697만 5,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들의 그룹홈 형태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준비금 등 시설운영비 2,161만 원과 임대보증금 8,7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전화센터 1366 상담원 교육비 48만 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2,104만 8,000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국비내시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21만 원과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525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부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북부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116만 8,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억 6,283만 1,000원, 결혼이주여성 인턴 연계를 위한 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센터이전 요구에 따라 임차료 추가지원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3,760억 4,4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내시에 따라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겸직 원장 지원 9억 3,4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억 7,068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취업여성 보육지원 등 공보육 기능강화사업비 6억 3,0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374만 1,000원, 파주ㆍ가평ㆍ연천 3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7,5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4,144만 8,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623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569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ㆍ복지ㆍ보육ㆍ교육 등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46만 7,000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2,2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3,797만 6,000원, 아동시설 퇴소아동 증가와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2,006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기교육 지원확대 및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아동 지원 8,728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인상에 따라 6,7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6,803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7,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 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9,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5억 7,7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가구관련 여성인력 양성교육비 2,7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경기북부 광역새일지원본부 지정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9,000만 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내시에 따라 9,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부족퇴직금과 명절휴가비 추가 반영을 위한 1,628만 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을 위한 사업비 7,300만 원, 미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단가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1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전문가 양성교육비로 1,170만 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추진비로 도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5,264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도비지원 없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양육시설아동 스마트폰 지원사업을 통해 91명의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지원하였고 맞춤형직업교육비로 하이파이브 추진을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1억 원을, 어린이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5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 42명에게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지난 4월 아이사랑육아사랑방을 개소하였고 이어서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은 실시만족도가 99%에 이르는 등 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만족해 하면서도 몇 가지 건의한 사항들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섬유ㆍ패션사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봉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4월 13일 자로 경기북부여성 새일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여성취업지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7쪽을 한번 보실까요? 도비반환금 수입내역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17쪽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그 대체인력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사들이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무를 할 때 저희가 그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력 공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별로 안 했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좀 적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그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여성가족국에서 사업하는데 총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금년 2012년 72개 사업에 추경을 요청했는데 총 몇 개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개별적 총 개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여성가족국,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지금 72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원래는 총 몇 가지냐 이거예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모르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서류로 이해시켜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집행률이 99.9%, 0.1% 모자란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을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보조를 해준 것은 80.8% 집행을 하고 못한 게 약 20%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내역은 위원님 저희가 밑에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 김재귀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72개 사업을 추경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지금 도에서는 문제가 있다. 너무 불용예산을 많이 만들면, 승수효과라고 아시죠?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데 22억을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년에 추경으로 72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이 일단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에 저희가 보조 내시를 한 것을, 교부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잡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전체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이 안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조금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 금년도 신규사업 한 거는 거의 국고보조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또 북부 한번 말씀드리죠.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이 16쪽을 한번 보시면 이 북부사업도 국고보조금은 약 99.8%를 집행하셨고 그러나 도 자체사업은 89% 하셨단 말씀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16쪽에 가서 보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약 1%만 했단 말씀이에요, 집행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학대피해아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학대피해아동이 입소 중인 그 아동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1%만 집행하셨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겁니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 김재귀 위원 좋아요. 나중에 서류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66쪽에 보시면 국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이 기관이 어디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1쪽 그…….
○ 천영미 위원 66쪽.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6쪽이요?
○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성인권 관련 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통합교육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40개 초등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0개 초등학교는 이미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이 방법으로 하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이동하는, 이동버스가 가서 이동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67쪽 보시면, 여성단체활동지원 강화라 그래서 경기여성 소식지 발간사업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 본예산에서 감액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 감액은 아니었고 저희가 올릴 때 이번에 금년에 실링 때문에 좀 적게 올렸고요, 2011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복귀가 돼서 6,000만 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실링 때문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밖에 사실 올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저희가 감액을 할 때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 종이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1년도에 감액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똑같이 또 올해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각 요소요소에 배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천영미 위원 80쪽 보시면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아이들, 외국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지금 교사 1인을 지원한다는 거죠, 예산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다문화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부터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은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다문화 다른 뭐 특별수당도 지원하기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요, 이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까지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의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뭔가에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문화가 도입이 되면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를 맡고 있는 시설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기에 다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있던 아이들이 지금 군대를 가는 시기가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군대를 갔는데 군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무조건 한글만 가르친다 이런 교육의 개념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 있는 교사한테 무슨 보수교육이 있다든가 일반 아동하고는 뭔가 다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문화 담당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아이랑카페 운영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제 본청 소관으로는 7개소가 공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운영비가 지금 6개월분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1년 운영비는 얼마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년 운영비라 그러면 이거 매년 지원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매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여기에 배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참 힘들게 올라온 예산 같네요, 보니까. 오래전부터 장애전담시설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했던 건데 이번에라도 올라와서 참 잘된 거는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씩 1인당?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은 지금…….
○ 천영미 위원 통학차량 하시는 분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은 잡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기는 하고요.
○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제 아울러서 저희가 전담만 일단은 넣었는데 통합시설에서도 장애아를 일정부분 케어하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 지금 커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148쪽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인터넷중독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당초에는 100% 국비 아니었나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그때는 추산이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고려를 하고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나오는 게 전체 38억이라고 계산이 됐고 일정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도 도비로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기준이 프로세스가 저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단 2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한 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된다라는 어떤 문서라도 있어야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문서를 줄 수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수차례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고, 저는 뭐 99%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20억에 대해서는 다시 이리로 올라오는 일은 없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이제 그거는 위원님, 어디까지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고 부지사님까지도 가서 직접 행안부 1차관님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모셔 와서 현장을 보시게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됐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의 신청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정히 뭐 부지사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지사님까지도 저희가 뭐 함께 해서라도…….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게 확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을 좀 봐주실래요.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 지원인데요. 이것은 19개 시군에 한정된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3쪽. 아, 이거는 저희 본청 소관만…….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본청 소관만, 저희 본청 소관만 지금 이렇고요. 나머지는 2청에, 북부청에서 계상을 따로 했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그러면 2개 시군은 없는 지역도 있어요? 남부 쪽도 21개 시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저희는 과천하고 오산, 저희 본청 소관으로는 과천하고 오산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두 군데는 없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바로 뒷장에 보면 54쪽에, 성폭력상담소를 동부권에 한번 유치할 그런 뜻은 없으시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천도립병원에다가 설치했으면 어떠냐 그 얘기였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강석오 위원 아 참, 그거요. 이게 아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공간을 그만큼 내놓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니, 이천병원, 도립병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도립병원도 저희가 콘택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장소적인 여건이나 이런 응급실 시스템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부권에는 한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도립병원에 왜 공간이 없어요? 있던데. 이천도립병원에 공간이 없어요?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 강석오 위원 없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 그 이거 원격지원…….
○ 강석오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예산안하고 별개인데 전진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발전형이 됐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그래서 동서남북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서 지금 서부권으로는 좀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석오 위원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뭐 취사부 인건비 같은데. 우리 본청에는 필요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본청에는 필요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 취사부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 정할 때…….
○ 강석오 위원 별도로 예산서 추가로 주신 내용에 보면 북부 거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저희에게 별도로 이렇게 주셨는데 남부 거는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직원하고 통과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윤 차관보고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장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안 드린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이거는 뭐 저기 본청하고 2청하고 같은 공통사항이고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같은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제…….
○ 강석오 위원 같은 사항인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공형이 정부에서 주도로 지정을 했고 모든 핸들링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안 됐고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는 아예 올리지를 못했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상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현재는 예산에 지금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는 필요 없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필요한데 저희가 실링 때문에 못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뜻을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의원발의로 해서 이걸 해달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무슨…….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공공형 시설에…….
○ 강석오 위원 북부는 이렇게 서류라도 해왔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도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달 받기로는 예산실에 요구하지 않은 거는 제외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빼놓은 거고, 예산실에 요구를 안 한 거는 전체적인 예산 실링에 의해서 못했다라는 말씀이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전체 예산이 보면 우리 도비 부분은 3억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30%로 하는 거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1청 본청만 했을 때…….
○ 강석오 위원 아니, 본청이고 2청이고 합쳐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북부는 뭐 여기 경기도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3억 600만 원입니다.
○ 강석오 위원 3억 600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억 6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안 하려 들어요. 그 교사들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갔다가 지금은 8시간제 이상의 뭐 12시간 이렇게 근로제 이런 거, 근로시간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민간분과 틀리게 근무체제나 아니면 서비스, 모든 것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혹사를 당하니까 떠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제가 어린이집을 경영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공형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국공립이 적으니까 공공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1개 시군에 몇 개씩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모델화되려면 제대로 대안, 그런 지원책이 강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거부터, 우리 이번에 예산상정 편성을 못한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182개소인데 여기 지금 올라와져 있는 것, 제가 문서를 받은 것에 보면 170개소만 이렇게 지원대상에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16인 이상 어린이집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러면 12개 업체는 그 미만이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국공립 시설에 취사부 지원기준이 보육아동이 40인 이상 시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기준을 완화해서 16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취지는 182개소인데 170개소만 16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계획으로 간다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갭이 되는 12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12개소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6인 이하 시설로 취사부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 강석오 위원 거기에는 하나도 전혀 안 해줄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기도 하프로, 반 금액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 강석오 위원 한두 명 차이일 텐데, 많은 인원 차이는 아닐 텐데 보나마나. 그렇죠? 16인으로 딱 끊는다면 한정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계를 어디로 하더라도 항상 경계치에 있기는 마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시설에 취사부 지원도 40인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수준보다 훨씬 더 그래도 완화해서 한 게 16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된 그런 어린이집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요. 첫째는 집행부의 뜻은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달라? 그렇게 당분간 못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제가 보니까 일부 소규모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제가 해 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공공형 어린이집 저희 경기도가 지금 총 몇 개소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82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182개소 중에서 취사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규모가 되는 데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16인 이상으로 잡았고요.
○ 위원장 김유임 16인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1, 2청 합해서 170개소로 지금 현재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70개소. 지금 나온 취사부 인건비 관련해서는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가정분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5인 미만이 또 많이 있잖아요. 거의 한 70%가 되는데 보통 취사부가 없음으로 인해서 원장이 밥도 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운전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이런 가운데에서 보육의 서비스 질이, 서비스 시간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사부를 전체를 다 지원하기가 힘들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프로젝트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근로처럼 6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월 103만 원 정도. 그래서 어린이집 취사부면 103만 원으로 고용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하면 1년 동안 취사부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디딤돌이나 청년실업해소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 예산으로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과 연결하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검토해 본 내용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재정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설에 전담 취사부를 두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전액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이거 작은 시설에, 10명 있는 시설에 전담 취사부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엄마들이 봤을 때 그 시간에 아이들이 비디오나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과 연결하자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이번에 복지부에서 추경내시 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지원을 추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당을 줘도 할 수가 없죠. 원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방치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만한 노고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위원장 김유임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시죠. 그 부분 다른 일자리 창출과와 연결해서 취사부 지원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새누리 심숙보입니다. 63쪽 아동ㆍ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라는 타이틀에서 얼마 전에 제가 조례에 의한 너무나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것인데 이름이 같아서 앞으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지역연대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완전히 다른 취지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업이 지원활성화에 한 부분일 것이긴 하지만 좀 중복되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서 앞으로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는 대상이 초등학교가 경기도에 1,156개가 있지만 315곳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나 시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350개 예상한 데서 170개 군데가 대상이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하신 대로 1,156개 중에서 이미 315개는 제작이 됐고요. 금년도 이 예산 갖고 사실 175개 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작에서 대상이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에 다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니면 여성가족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1,156개 학교가 일시에 이런 안전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이건 서둘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극 공감하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황당한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학교협력사업으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추가배정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315, 금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75개 교.
○ 심숙보 위원 175. 나머지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나머지, 전체에서 나머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로서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년에 내시되는 거 플러스해서 경기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에는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79쪽, 81쪽 보육정책과에서 아이랑 카페 관련한 것을, 지난 4월에 의정부에서 북부보육정부센터 내에 육아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랑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몇 명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다뤄진 부분과 효과에 대해서요, 예측할 수 있는 효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항은 북부 복지여성실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육아사랑방이 4월 20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우선 들어간 부모들이 대부분이 어디를 갔었냐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키즈카페 그런 쪽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키즈카페하고 육아사랑방의 다른 점은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에는 보육교사가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프로그램을 지도하지만 키즈카페는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고 그냥 아이가 잘 놀 수 있도록만 봐가면서 해주는 게 키즈카페고요. 그리고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실국장 회의도 그쪽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들의 의견이 이쪽의 보육인프라가 북부 쪽에는 상당히 약하니까 주말에도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안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본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쪽을 추가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사랑방에서는 대부분 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간제 보육이 또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쪽에서 관공서에서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에다가 아이들을 시간적으로 잠깐 맡겨놓고, 몇 시간이라도 맡겨놓고서 본인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우리 책에는 1억 4,55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억.
○ 심숙보 위원 1억 4,55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카페 운영비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는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원래가 설치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보육프라자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이 임차료는 자기네 건물을 제공하는 걸로 그냥 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이번에 조금 지원해서 그쪽에 엄마들이 요구하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체험기자재 같은 게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은 덜 설치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채워갈 것은 나중에 활용도를 봐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도 해주시면…….
○ 심숙보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서 얼마를 요청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되기 전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소요되는 것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억 5,000인가?
육아사랑방에 관해서만은 저희가 주말이나 공휴일 쪽에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보면 인건비가 조금 듭니다. 인건비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주말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조금 보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억 9,6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조금 필요한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부하고 서부, 남부 쪽에 총 10곳이 되어질 예정으로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시는 예정된, 여기 책에 보면 A, B, C로 되어 있고 표기 안 된 지역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어요, 현재?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괄은 저희가 본청에서 했는데요. 일단 A, B, C형은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새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정에서 케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일단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거는 6개월 동안에 운영비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점차 확대해야 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럼 시책추진비로 할 예정이고 아직 시책추진비는 안 받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원이 됐습니다.
○ 심숙보 위원 지원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사실은 긴급한 상황일 때 쓰여질 비용인데 시책추진비로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금년에 0~2세 시설보육을 하면서,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되면서 상당 부분 가정에서 보육하던 아이들까지 시설로 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정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갑자기 더 절실하게 대두가 됐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이런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라는 저희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못 담고 운영비만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오고 시책추진비는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여성가족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알지만 시책추진비를 하기 전에 저희 오늘과 같은 추경 때 이렇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책추진비를 하나 추경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사실은 소요기간의 차이는 한 달 정도인데 그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승인이나 심의 그런 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했을 때 시군에 또 추경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요. 추경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한 거라는 이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하여튼 입장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모두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도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장학금 지원하고 있고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95쪽 있죠, 사업설명서. 국비지원 해갖고 시군이랑 매칭으로 6개 지역을 사업이 책정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거는 그동안에 두드림존사업이라고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 취업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군까지 확대하면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남, 안산, 안양, 광명, 광주, 용인 6개 시군이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지역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신청한 지역만 한다. 그런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도 도에서 좀 이 부분은 장려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일단은 재정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요청을 못하기도 하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의 두드림존 확대사업은 이번에 처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광주 위원 예산을 신청하는 지역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이 부분은 청소년 문제, 특히 자립지원 취약계층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계속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군에서 그냥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만 받아서 하겠다라는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한 지적이시구요. 다만 재원이 사실은 이번이 시군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정이 배분됐고요. 말씀하신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 금년도 이 사업을 평가해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거를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북부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강사료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6만 원,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조광주 위원 이게 보통 봉제강사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얼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래 봉제강사 인건비가 시간당 8만 원씩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시간당 8만 원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시간당 8만 원입니다.
○ 조광주 위원 아유, 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봉제강사가 많이 있지도 않대요.
○ 조광주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섬유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제기술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재단부터 봉제까지 다 총괄적으로 패턴부터, 흔히 얘기하는 패턴까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남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당을 암만 받는다고 해도 한 10만 원선에서 받거든요. 그것도 1년 열두 달 일해야 하루 최고의 기술자가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강사료가 36만 원, 하루. 60일, 2개 하면 120일이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강사료로 4,320만 원이 책정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돈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씩 주도록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 강사료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 완전히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 조광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말 형평에, 이것은 누구를 밀어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실질적으로 섬유강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인건비가 다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36만 원이라는 고액을 책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거 재고해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현장을 알아보니까 교육비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분들을 한 분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글쎄,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봉제인력 말씀이지요?
○ 조광주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하지만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북부비전센터 소장 최향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교육 같은 거는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저희 같은 북부 쪽은 굉장히 열악한 봉제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섬유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각 시군들이 굉장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북부 말고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그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북부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섬유단지가 북부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북부지역 특화산업으로 키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북부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남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본청 소관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특화산업이 있다면 거기에 여성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각 지역에 조사해 보시면 섬유조합이 형성돼 있는 데도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손이, 과거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 갖고 눈도 침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원을 쓰고 싶어도 기술을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게 현실로 존재해요, 제가 나가 보니까, 현장에. 그러면 이 부분을 북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섬유조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공단들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랑 어떻게 연계시켜서 그쪽에서도 할 것인가를 결합시켜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경기도가 공정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섬유를 포함해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관련돼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내지는 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리서치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여성인력수요도 판단을 좀 해보고 양성교육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북부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강사들 같은 경우에 한 12만 원~15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강사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줄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어디 17페이지요?
○ 이라 위원 127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127페이지요. 이 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돼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전체 전국단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했고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여가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가 있었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저희 지역 내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부담할 수 있는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이라 위원 그 조례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 외국인 인권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위원회를 했고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요.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1억이 확보되면 이게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했었던 건데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사업 프로포절을 받아서 심사해서 인권 관련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전체 예산 재정에 대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라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국 17쪽 한번 보시지요. 도비보조사업에서 집행률이 부족한 80% 미만의 사유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만 5세라든가 사실 아동의 수가 감소되고 했는데 어린이집 친환경 마감재 지원 이 부분이 또 68.9%가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도비 100%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저희가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하고 일정 자부담 3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근거로 해서 자부담하기로 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이게 민간시설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함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아예…….
○ 윤은숙 위원 사업이 아예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예산에서 아예 삭감이 돼서 이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삭감됐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이 50% 규정한 게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거잖아요? 어떤 룰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보육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의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실 이런 친환경 마감재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50%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50% 자비부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했을 때도 지역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보고 정하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50% 해놓으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유사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 내용과 실제 하는 수요자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쪽을 한번 보시죠.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지원 이것도 거의 집행률이 59%뿐이 안 되네요. 많이 저조하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조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의 부모가 얘네들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신청을 포기한 케이스가 한 6개 시군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를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잡지 못했다라는 결론인데 치료대상이 없어서 미집행된 경우가 7개 시군이 되고 또 치료기간이 계획보다는 단기간에 치료가 완료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적게 지출된 케이스가 한 8개 시군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호자라든가 대상자 역시도 크게 못 느끼면서 개인적인 고통이나 피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행률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이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목표치가 다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저희 경기도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봐도 거의 58.8% 정도의 그런 집행률을 보여서 아마 한 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예산이 줄었는데요.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추기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동들에 대한 심리라든가 정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특별히 저희가 케어하기 위해서 안양에 아동심리치료센터를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월 말 정도면 오픈할 건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79쪽 좀 보시지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서 자체지원인데 이 부분이 3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취업여성 보육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이유가 왜 그랬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여성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던 건데, 0~2세까지요. 아시겠지만 위원님, 금년부터 0~2세에 대한 보육지원료 전체가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0~2세 보육료 지원하는 건 사실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고요. 복지여성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저 16쪽에, 복지여성실에 16쪽을 보도록……. 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43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지금 3억이 어떤 여성단체에 이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3억.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단체가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성남에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여성들의 경제적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6월 26일 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이럴 경우에 많이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민간보조식으로 나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1순위가 경기도가 근저당 설정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 윤은숙 위원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지사입니다.
○ 윤은숙 위원 도지사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그룹 생계비지원이 집행률이 1.1%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아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이유가 왜 1.1%…….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학대받는 아동들이 대부분이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절감이 된 거지요. 쓰질 않은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룹홈 생계비요?
○ 윤은숙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얼마가 책정됐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럼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오히려 낮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동들이 일반아동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생계비를 저희가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생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 윤은숙 위원 이번에 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생계비가 653만 2,000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11년하고.
○ 윤은숙 위원 그럼 현재 5월까지 집행된 거 몇 % 정도 집행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집행된 거가, 위원님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집행됐다고 파악은 못했는데.
○ 윤은숙 위원 지금 보면 1.1%가 집행이 됐고 1.1% 집행된 이유가 지금 확실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을 좀 달리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책정을 해놔야지 또 어떤 아동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도 사실 1% 정도의 집행을 할 정도면 예산편성을 할 때 다음 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가감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만이 또 우리가 북부에서 복지여성실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더 신뢰감을 갖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최봉순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장 부모들의 욕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에 정부에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민간시설들의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서 공보육 강화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공형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부모로부터의 보육료 경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도 요즘에 이 부분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자체 가면 국공립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사실 국공립이 많으면 더 우리 부모님들이 수혜자가 많겠지요. 저렴한 금액이 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자체 가면 마땅한 땅도 없고 또 어떻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국가가 50%, 도가 25, 시가 25%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거. 그런데 땅도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 저는 하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국공립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느 정도 학부모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러기 위해서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취사 전문인력이 있는데 왜 공공형은, 지금 보니까 2청에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남부 이쪽에 본청에서는 빠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2청도 마찬가지, 북부청도 예산안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상당한 의도를 갖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아직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7월 말까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떤 현실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기준에 대한 세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취사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아마 다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인건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아예 실링 때문에 예산요구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의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 취사부분까지 다루기가 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괜히 왜 했는지. 실질적으로 뭔가 국공립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 취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도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취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사실 민간은 많고 가정도 많지만, 그리고 보니까 공공형에서 왜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 돼야 되나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무지하게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정형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 정대운 위원 규정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민간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가 전환해서 도민의 학부모들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가정에 보통 13명, 16명에 0세부터 2세까지는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간별로, 그러니까 인원규모별로 지원액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각 급간이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규모시설, 아예 대규모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신청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이런 급간 간에, 보육 아동 수에 맞게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거기 소수로 있는 아이들도 충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의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특별히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그거야 정부에서 했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어떤 급식관리 이 부분에는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무상급식도 하고 있는데 비록 182개고 지금 16명 이상만 하니까 170개라고 돼 있는데 실지로 해서 1개든 2개든 그거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가 아이들의 취사, 영양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은 집행부가 고민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개선안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라고 저희 복지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시설당 40만 원을 취사인건비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함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사업이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적장애아동을 교사 1명이 5명을 돌봐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안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교사 1명이 지적장애가 아무리 중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5명을 돌보는 건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이거 지금 이미 5명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규칙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됐는데 1명이 그만뒀어요. 그랬을 때 4명밖에 안될 때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를 좀 지침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장애아동들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피해가 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일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현장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많은 센터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기대를 하고 희망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 케어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좀 많습니다. 큰 시 같은 경우도 수원, 용인, 화성 같은 경우 아예 신청을 안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건대 여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지원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있는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 다른 선생님들의 더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좀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저희는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아동을 케어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장애아동 담당담임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교육도 함께 필요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방과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보통 사회복지사들인데 방학기간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평상시, 일반 시 때는 아침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센터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가장 열악할 거예요. 급여부분에서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쉼터, 그룹홈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체적으로 보수가 낮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역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금 경가연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보다 정확하려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직무를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너무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오면 함께 고민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법제화가 된 게 2004년이에요. 그럼 이제 1, 2년만 있으면 10년이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를 가지고 그걸로 인거비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프로그램이랑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운영비가 증액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급여체계가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중앙에서도 본회의에서 복지사처우법이 통과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통과가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장님들까지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좀 지급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지를 합니다만 이제 인건비의 특성상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경직성경비로 굳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정한 요건만 가지면 누구라도 신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악의적이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여러 개의 시설을 임대를 해 갖고 하는 그런 기업형의 시설도 있고…….
○ 천영미 위원 그런 곳들은 그런 곳 나름대로의 어쨌든 규제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몇몇 군데 때문에 다른 많은 시설들이, 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좀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위원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고충을 알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존중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저희 전달체계에 대한 보수체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전체 나와서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열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연히 인정합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국에서 출산친화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이상성 위원 그 홍보예산 지금 충분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난번에 처음에 추가제작, 후속을 제작하는 거를 의도를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미 제작한 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추가제작하려고 했던 그 예산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추가제작의 필요성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에 해주세요.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 일단 끝났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워크숍이 끝났고요. 각 센터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시행할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책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상시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이상성 위원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상 문제로 좀 힘들면 가을 추경 때라도 세워서, 작년 가을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겨울철 앞두고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정산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북부청에서는 먼저 지급을 하고 후정산하는 것으로 6월 달부터 바꾸기로 했는데 남부청도 마찬가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만약 남부청은 아직 그것을 시행 안 한다면 예산상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더러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흥에 있는 희망세상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아동 전문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때 방문을 하고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경증지적장애아동들을 돌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서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그때 협의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적장애아, 첫 번째 왜 적으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 지적장애아동을 통합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희망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 지적장애아동을 케어하는 데 따른 부담감, 두 번째는 충분한 보상, 지원 이것들이 아마 많은 센터들이 참여하는데 장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기관이라고 선정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저희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적장애아동을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지적장애아동이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적장애아동을 커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고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지적장애아동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적장애아동들을 돌봐준 경험이 있는 시설장들은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이렇게 도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잘해주고 서포트를 잘해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이 ‘아, 저거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넉넉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북부 10곳, 남부 14곳, 24곳을 하는데 한 곳당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올려서 지역아동센터의 사기를 북돋워, 지적장애아동들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사기를 돋아줄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있습니다,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예산을 좀 증액할 여지가 있겠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순자 실장님하고 최봉순 국장님께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요즘 특히 최근 들어서 여성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폭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우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로서 상당히 도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저희 관내에서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관련 기관들하고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인 제안들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 기관하고 협조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희가 정책제언에서 나온 말씀들을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행히 또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 시군하고 경찰서랑 교육 관련해서 권역별 시민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도민이 제안한 사항인데 여성전용고시원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누르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요새 다 스마트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예방홍보용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 아마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출동한 경찰들도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에 저희 너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폭력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폭력에 대한,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움직이는 지원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냐 하면 저희 GG콜이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GG콜택시가 있고 개인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명예감시관 내지는 관찰관으로 저희가 위촉해서 이분들이 다닐 때, 이분들은 구석구석을 다니시니까 다닐 때 그러한 유사한, 예를 들어서 수상한 사례들이 있을 때 바로 112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광고효과가 좋은 게 공중파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옆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사례들에 대한 신고정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공중파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내일모레 있는 시도 국장회의 때 저희가 의제로 건의사항으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추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 함께 공유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대책을 수립을 해놓고 관련 기관들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팅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에서는 여성아동폭력 대책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 대책 관련기관과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경찰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KT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해서 이 핸드폰 앱으로 인해서 앱을 이용한 여성들의 어떤 폭력방지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시험까지 해가면서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교과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여성부라든지 다 알아봤는데 우선은 경찰청에서 320억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는 시민 의식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 의식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영상물 제작을 해서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에는 보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KT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부서와 우리 경기도와 함께 모두가 함께 해서 앱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게 CCTV까지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핸드폰의 연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찰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차후에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저희 남부 본청도 선 지급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3쪽 아까 여성교육기관 운영,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원래 일하는 여성의 집이 인력개발센터로 바뀐 거죠, 복지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인력개발센터…….
○ 위원장 김유임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 3억 관련해서 원래는 일하는 여성의 집 아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노동부에서 처음에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게 여성가족부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회관에 비해서 프로그램 특징이 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양인력개발센터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선점해서 하는 사업들이 영화CG제작자 양성과정 그다음에 공간컨설턴트 양성과정, 출판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장애아 특수보조인력 양성 뭐 이런 것을 고양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를 수원에 있는 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9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양 쪽에 있는 여성들만 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도 오고 있고 시흥도 오고 인천, 안산, 파주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1만 6,786명이 됩니다. 다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왔고 여성부에서 우리 경기도로 넘어왔을 때 임차료가 여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다른 쪽은 한 12억,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여기 고양인력개발센터는 8억 4,00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갖고 굉장히 많은 여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초기에 임대료가 적어서 이전하려고 할 때 이 금액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이 됐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굉장히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금액 갖고는 일산 쪽에, 고양 쪽에 건물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중부일보에 나왔던 감사원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 통지를 받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결과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군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도는 뭘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처분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보니까 경기도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대책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모수가 크고요. 경기도가. 전체 시설의…….
○ 위원장 김유임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만드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꾸준하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보육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보육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일선의 시설장들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그룹홈 지원조례를 지난번에 통과했는데 그 안에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들이 전부 보수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저희가 오더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면 함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언제쯤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앞으로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다문화 2세 교육 현황 및 대책 관련한 토론회. 다문화가족 2세 교육.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토론회를 지금 다문화과랑 같이 준비 중인데 2세 교육 관련해서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경찰관에 대한 성인지 관련 교육이나 성폭력 관련한 현행 법, 사례 이런 부분들 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밖에 없는데 경찰관은 특징상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특히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에는 특별히 고려가 안 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 위원장 김유임 얼마를 요구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경찰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인식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경찰에 대한 인권에 관한, 여성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경찰청 단위에서 함께 고민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4,000만 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가 주로 강사에 대한, 강사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홍보책자 해 갖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기관이 1366이기 때문에 1366이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4,3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저희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계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예산 중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그중에 인건비 감액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다만 인건비를 다 잘라버리면 10월ㆍ11월ㆍ12월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는 좀 깎으셔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로 세워진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비로 그동안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은 돈 중에 사업비, 인건비 전체에 대한 그런 기준을 그때 명확하게 저희가 숙지 못한 상태에서 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사업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더more」 잡지는 6,480만 원인데요. 이것도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저희 유료구독자가 현재 87명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돼서 만약 이 사업이 다 잘리면 유료구독자들한테는 다시 환불을 해주거나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우선 예결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료로 좀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실국장님들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고 또 우리 예산안 관련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은 아까 답변하신 부분들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산하기관, 특히 실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은 우리가 항상 지적한 대로 예산안을 출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인된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운영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허위로 보고하거나 내지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제를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지침이 명확하게 받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영민김재귀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정책과장 이석범교육협력과장 정종훈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ㆍ여성가족국
국장 최봉순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보육청소년과장 조학수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 기타참석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