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8일(화)
장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철도항만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류재구ㆍ신종철ㆍ김종용ㆍ박승원ㆍ김경표 의원 발의)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철도항만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철도항만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류재구ㆍ신종철ㆍ김종용ㆍ박승원ㆍ김경표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경표ㆍ김종용ㆍ류재구ㆍ박승원ㆍ신종철 의원 등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거래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기도청 발주공사에 대기업 등의 수급인들이 지역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중소건설기업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도청 및 공사, 공단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를 제한하고 직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기업에 숨통을 터주는 등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용어를 신설하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격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서 수급인은 선급금과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도지사는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선급금과 기성금 결과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7조3항과 제1항에서 5항까지를 신설하였으며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도급참여만을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를 도 내외로 빈번하게 전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도지사는 공동 및 하도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제9조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제인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화를 촉진하고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대기업들이 도로부터 전액 현금을 받으면서 정작 영세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 등을 지급하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 힘 있는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부작용이 어제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가 관계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인 조례개정안 내용과 특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도내 영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11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으로 2012년 4월 23일 제출되었으며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윤은숙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하도급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의성과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결과가 없어 위원회 심사를 위한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그밖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같은 조 3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은 현행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제출되고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별도 중점사업인 일자리창출 촉진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제4항은 민간건설공사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5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추진만을 전담하는 부서보다는 하도급 전반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안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제35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제4항의 신설조항은 시장 지배적 제의의 남용방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입법정신에 대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지난 5월 2일 제출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의 의견과 관련 법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5월 14일 예정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제도개선 위한 공청회를 거쳐 차기 회기에 제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홍정석 의원님의 대표발의 의안인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송영만 의원님의 대표발의 의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함께 심사 검토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윤은숙 의원님, 조례안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의할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근본적인 조례 입법취지가 뭡니까?
○ 윤은숙 의원 근본적 입법취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도급의 전반적인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보완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현재 우리 원법에 나와 있는 대금결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삽입을 해서 더 명문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좀 불분명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알고 있죠.
○ 이상기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급인이라 함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이라 하면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비교할 때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영세하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물론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영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업체 하수급인들은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전문건설인 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구성이 수급인들은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하도급업체는 단종업체라든가 지역 안에서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급인이라 하면 대기업을 뜻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이라 하면 중소건설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수급인도 수급인보다 더 큰 회사가 많고요. 수급인도 상당히 영세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때 수급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업체는 다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 자료상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 7조3항에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해서 해 놨어요.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34조에 되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모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강화된 내용으로 직불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수급인의 경영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데, 과다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은숙 의원 실제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집행부의 전체적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기도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저도 생각보다 많은 대기업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결제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어음이나 어음대체수단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부분을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이걸 명시를, 우리 자체 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만이 건설의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실제로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의 의미입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음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100%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에 있는 내용을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서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이 상위법에도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왜 굳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 많은 조례들을 우리가 발의를 하지만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건 사실 제가 넣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영권을 과다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 윤은숙 의원 네, 저는 절대 경영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것은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수급인은 지역건설업체가 아니고 하수급인은 지역건설업체입니까?
○ 윤은숙 의원 실제 우리 담당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지만 경기도 안에서 수급인으로 온 사업자들은 100%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도급업체는 경기도 지역 안에 있는 건설업체로 제가 100%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런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수급인은 대기업이고 하수급인은 중소건설업체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급인도 중소기업이 수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기도 내 건설업체 중에 대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자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 이상기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거의 중소그룹 건설업체입니다.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90% 이상이 중소기업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맞죠? 그러면 수급인이 대기업이라 생각하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국장님의 견해로서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이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가 상생할 수 있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목적이 그런 의미로 해서 제정돼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 이상기 위원 어느 한쪽을, 물론 홍정석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이나 진짜 약자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공정거래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충분히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법령에 있는 사항이 들어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사항을 다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조금…….
○ 이상기 위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중복된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조4항을 보면 빈번한 전출입,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빈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한 번이나 두 번인지, 다섯 번 이상인지 어떤 주관적인 가치가 많고 어떻게 어디까지를 빈번하다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대한민국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빈번한 전출입을 했다고 그래서 입찰을 규제하거나 또 어떤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령에 보면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현행법령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 이상기 위원 불가능하죠? 조례로 만들어도 제한이 불가능하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이 빈번한 전출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히셨는데 윤은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도지사는 지역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춰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얼마든지 조례에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그 조항을 사실 확인했는데 지금 또 어느 조항인지 조문을 제가 항은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싶고요. 물론 그런, 사실 심사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고, 빈번이라는 부분을 또 몇 회 이상 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룰을, 구멍가게에도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설업체 자체도 최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아서 선의적인 피해를 당하신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역건설을 위해서,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그래도 수급인보다는 하수급 업체들이 더 영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저는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빈번한 전출입에 관한 규정은 충분히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점을 가해자와 피해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신에 이렇게 취지를 둬야 될 거고, 목적에 취지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전문건설업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업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한 18년을 해왔는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종에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3월 22일 날 토론회 할 때도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부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상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기 때문에 이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고 삼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집행부나 아니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보다 더 심도 깊은 그런 조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제가 뭐 상임위 위원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건설업에 대해서도 크게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담회를, 그것도 뭐 공청회가 아닙니다. 간담회를 해서 과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건설인 업체들의 더 어려운 입장을 더 먼저 들어야만이 순서가 아닐까 싶고, 일단은 여론을 제가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뭔가 이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번 제 조례는 건설업이라든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전혀 깊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고 실제로 하도급 공정거래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명시를 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이상의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제 생각에 여기 다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같이 토의하시고. 오늘 제 조례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경기도의 지역건설을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의 명문화하고 명시해서 이 부분이 법에 하자가 없다면 저는 이건 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이지 더 이상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되는 부분, 일반건설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지급받은 비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정의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공사별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랬을 경우에 일반건설에서는 당연히 지급비율대로다가 하수급인한테 이렇게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뭐 자재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비율로다가는 이렇게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한테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여기 명문화를 딱 시켜버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 내용이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명시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고 하수급 업체나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명시만 한 거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저는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15일이 아니라 7일로 당기고 싶은 제 마음이지만 이거는 원래 있는 법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명시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7조3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도록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대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었을 때에 조례를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개 이제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직접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소송을 갖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례와 관련돼서 잘못 이해하는 하도급업자, 하수급업자인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돼서 소송되는 서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 조례와 기준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 윤은숙 의원 이 조항 역시도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35조제1항에 보면 “1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불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원래 기본법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상세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떤 뭐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마지막으로요. 여기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짚은 내용이 있고 홍창호 국장님께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도급 참여만을 위하여” 여기 내용 있죠, 맨 마지막 사항 7조3항, 9조4항에 있는데 그거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빈번하게 전출입을 갖다가 하는 거와 관련돼서, 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수해복구나 아니면 특정사업과 관련돼서 전출입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공사가 경기도에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출입을 갖다가 이렇게 와서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아까 홍창호 국장님이나 이상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종합해서는 한 90일 정도 이렇게 영업소재지 등록한 일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업소 등록일자를 하는 거와 이거 전출입을 통제하는 거와의 차이점, 이거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 윤은숙 의원 생각은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신설한 부분의 내용은 사실 도지사에게 빈번하게 전출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전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렇다면 횟수로 지정을 해버린다면 범위가 좁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어넣고 또 도지사에게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아무리 봐도 도지사 입장에서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여지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전혀 주지 말자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최소한 도지사에 있어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전출입일자, 전출입하는 횟수보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영업소재지 등록일자를 더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 윤은숙 의원 네, 그러겠죠.
○ 송영만 위원 전출입보다는 등록일자가 뭐 90일이다, 1년이다 뭐 이렇게 그걸 더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검토는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검토를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나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가 하도급하는 업체에서 대금을 제때 받고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안 받도록,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나 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어떤 의미로 된 거의 취지고. 그래서 조금 있고. 저희 생각은 그래서 지난번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도 질문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차원에서 지금 조정실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부서 회계부서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또 건설본부 그 외에 전문건설협회 또 건설협회 또 그다음에 설비업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통신 이런 데까지 전부 불러서 의견도 듣고 우리가 몇 차례를 지금 TF를 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또 발의하신 게 있고, 개정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홍정석 위원님도 이렇게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TF팀에서 한 걸 가지고 이번 5월 14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관련 협회라든가 공무원 또 교수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종합적으로 도의회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서 하도급 공정에 대한 걸 그런 조례로 별도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셨다가 같이 이걸 담아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병합심의를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건설 전문성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공청회 부분 질의에 대해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창호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14일 공청회를 크게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병합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우리 홍창호 국장님께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상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본법에 현금을 주라고 했는데 현금을 주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는 국장님께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대기업에서 어음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임위원회도 아닌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좀 더 엄격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법을 지키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경기도에서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을 ‘상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나름대로 어떤 연석회의가 있었을 때 건설사들과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는 솔직히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모든 대기업들이, 제가 본 대기업들, 광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한 기업이 이름만 달리해서 2개는 나중에 부도를 내버리고 하나를, 이런 사실. 제가 물론 제 상임위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파헤치진 않았지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기본적인 법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제가 법을 봤을 때 분명히 주라고 하면 경기도도 줘라. 관급공사에서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급이라든지 건설사에 대한 문제는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저는 너무 심플하게, 표현이 잘못됐으면 가볍게 생각하시고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조례도 명시를 하고 나중에 하도급이라든가 건설회사에서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하시고 그때 제 내용을 그쪽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조례를 폐기하고 더 큰 조례를 만드시든 그건 나중에 상임위원회 역할이지 오늘 제 조례를 그때 넘기고 이러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절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4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 5월 달에 발주를 받을 하도급 업체도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지역건설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부분도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문제점을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세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논의해야 되겠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현금으로 주라는 그 부분만큼은 저의 조례에서 오늘 원안가결을 하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윤은숙 의원님은 병합심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 윤은숙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제가 병합심사를 할 만큼의 의견을 갖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저는 표면적으로 현재 위의 법에 나와 있는 법도 우리 경기도에 넣어서 이 법을 지키자.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병합심의를 하려면 저도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되고 계속 나름대로, 저는 그건 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제가 원하는 이 부분만, 제가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원안가결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더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요.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실은 조율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우선 윤은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건설산업을 위해, 특히 건전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 보고 집행부와 건설협회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윤은숙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2개의 조례안과 함께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오문식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심의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윤은숙 의원님, 좋은 조례 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건설업이 한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하도급 거래와 관련돼서 나타난 문제점들, 이것들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하도급 거래 관련돼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법률하고의 관계 검토부분들이 일부 나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법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법적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조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일부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이 마련되고 준비되고 있는 조례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합쳐서 좀 더 좋은 안,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 또한 심사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이 실은 저번 회기 때도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도정질문도 하셨던 안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의 1년을 내내 체불임금과 하도급 문제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은숙 의원님 좋은 취지의 조례안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견과 법률적 안정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말 그대로 실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합의, 저희가 조례안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살아 있으려면 그런 합의와 합의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검토되는 과정을 다음에 있을 토론회에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법률적 자문을 함께 받아서 다음에 준비되고 있는 조례안과 병합심의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의 의견을 주셨고요.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윤은숙 의원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추후에 조례안 처리할 때 충분히 녹여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은숙 의원 제 의견을 한 말씀 했으면 싶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윤은숙 의원님.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순간 칸막이 정치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홍정석 위원님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례를 확인했을 때 분명히 제가 요구한 어음결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와 저의 조례는 거의 똑같을 이유가 없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의 조례였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경기도에 대기업보다는 전문건설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5%의 대기업, 잘 사는 부자보다는 어려운 80%의 영세업자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합의! 어떻게 수급자와 하도급 업체가 합의를 합니까? 당연히 법을 지키면 되는 부분인데 원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하면 되지, 그러면 원사업자가 법 못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하면 그 합의도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은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병합조례를 낼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병합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현금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임의적인 규정보다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현금으로 당연히 줄 수 있는 조항을 꼭 삽입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국
(11시37분)
○ 위원장 송영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가주셔도 되겠고요. 철도항만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예산은 항만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60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56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구입한 도소유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취득세ㆍ등록세 등 제비용을 금번 추경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으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항만신설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면 향후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8억 2,91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4억 8,672만 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9.49%인 14억 2,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과하고 철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항만물류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7억 89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2,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예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취ㆍ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료 등 현물출자를 위한 제반비용으로서 항만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의 미흡한 자본금 규모로는 신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사의 경영개선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제비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항만공사 현물출자와 관련한 2012년도 제4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5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관련 추경 요구예산은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항만물류과 정원 변동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철도항만국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제반비용 예산으로 평택항은 항만배후단지의 2단계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등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 경기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어제 행자위에서 잘됐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잘 처리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현물출자에 대한 제비용이죠, 이게 전체 예산이 올라온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빨리 하셔 가지고 작년에 했으면 취ㆍ등록세 안 내도 될 걸 냈지 않습니까, 11억 4,000이란 돈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여기 봐보면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가 6,000만 원, 1억 2,000, 취득세ㆍ등록세 11억 6,850, 인지대ㆍ증지대 다 들어가야 할 돈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법무사수수료도 들어가야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좀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오문식 위원 당연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의도에서 이런 건 집행부에서 직접 하셔도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없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거기 수수료가 나가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건당으로는 아니지만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법무사수수료는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고 그래요. 많이 할인을 해주는 법무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식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걸 다 받는 법무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요새 법무사수수료 같은 거 인터넷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거의 오차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검토하시고 여기 지금 1,820만 원에 대해서는 VAT가 포함이 된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건 한번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불요한 데는 쓰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현물출자 공유재산 현황 보니까 산정액이 이게 추정시가액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공시지가.
○ 조광명 위원 공시지가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추정시가는 보통 공시지가의 1.5배로 뽑는 것을 저희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추정시가를 뽑을 때 하나의…….
○ 조광명 위원 현물출자에 한 게 공시지가로 한 거란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게 공시지가의 1.5배를 하니까 868억이 나온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 지금 산정액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추정시가가 860억이라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하시겠지만 계속 우려가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문제인데 감정평가가 기존에 우리 했던 업체들이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통 감정사들 평가할 때 공개입찰로.
○ 조광명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정원 같은 데는 입찰을 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은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대세는 한국감정원도 같이 포함해서 입찰합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감정평가 할 때 방식이 산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정기준이 있을 텐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무슨 자료를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보고 실무자들이 뽑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예가개념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실 거란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법무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한도 이내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만공사에 아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300만 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판단한다는 얘기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견적이 낮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개경쟁을 하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라든지 이런 안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예산 심사라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야 예산 심사가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항만공사 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법무사 위임수수료는 법무사의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이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제로 법무사수수료는 요율표보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네.
○ 조광명 위원 이 산정기준이 아마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산정했을 것 같은데.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이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절감해야, 주는 대로 다 쓰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지금 그런 안을 미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안으로 요율이 있지만 요율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 조광명 위원 통상 수의계약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개경쟁입찰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감안해서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정평가도 마찬가지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시에 속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타 항만공사 자본규모를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8억 5,000만 원이고 부산은 3조, 인천은 2조, 울산은 0.4조, 여수ㆍ광양은 1.5조 원인데 항만공사도 현금출자를 한 예가 있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 공사에?
○ 민경선 위원 네, 항만공사 같은 경우 다른 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례는 자본금 규모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례는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현물출자를 해서 자립경영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정확하게 적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고보조금의 확정이나 신규내시에 따른 안이 주로 많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의한 결과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2012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 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주서형열공근식김성태김종석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청가위원(1명)
진성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항만물류과장 박병선
ㆍ교통건설국
국장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하천과장 안광현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