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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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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9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1일 제267회 임시회 회의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도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실국장입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편성기준 및 방향입니다. 노숙자 지원, 자살예방 등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생활 안전중심의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고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의 정리와 도정운영에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1년 회계연도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인 순세계잉여금, 2012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 노숙인 보호, 자살예방 등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을 위한 농어촌경쟁력 제고 및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6조 3,974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7,983억 원 규모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7,0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5,991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가한 4,5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총규모는 7,044억 원으로 세외수입 4,791억 원, 국고재원 2,2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70억 원, 재무활동비 85억 원, 정책사업비 2,815억 원,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사업 3,304억 원, 자체 투자사업 5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57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618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1,779억 원, 의료급여기부금 42억 원, 유료도로사업 10억 원, 광역교통시설 122억 원, 임진강유역댐정비사업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와 2012년 1회 추경예산의 모습인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에 122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재생지원 60억 원, 주택매입ㆍ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지원 45억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3억 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사업 등에 48억 원,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 등에 2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FTA 대응 농림ㆍ해양수산의 경쟁력 제고에 38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238억 원, 가축재해보험금지원 4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115억 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에 1,941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노인ㆍ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에 6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1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과 SOC구축에 420억 원을 편성하여 버스재정지원 101억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234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11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며 또한 FTA 대응을 위한 농어촌 경쟁력 제고 및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조 3,974억 원으로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보다 1조 1,6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7,982억 원으로 당초예산 12조 939억 원보다 7,0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조 5,991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1,420억 원보다 4,5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공공행정 24.3%, 사회복지 24.1%, 교육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로는 과학기술이 27.9%, 산업ㆍ중소기업이 18.1%, 문화 및 관광이 11.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획조정실 22.9%, 평생교육국 15.9%, 보건복지국 10.5%, 교통건설국 10.2% 순이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경제투자실이 20.7%, 축산산림국이 14.3%, 보건환경연구원이 12%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정책사업이 89.5%, 행정운영이 5.2%, 재무활동이 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는 기획조정실이 각각 22.3%와 55.8%, 행정운영비는 소방재난본부가 5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2,206억 원, 시군융자금회수수입 411억 원, 세출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융자금 1,179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70억 원, 시군융자금 447억 원, 평택도시공사 융자금 300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80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세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79억 원, 세출에 1구역 중도금 반환금 1,779억 원을 계상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4,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원을 증액하고 시군부담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에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유료도로 유지보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정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시군부담금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정비 1,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국고귀속 부담금 31억 원, 광역철도 대행사업비 88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주요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총 6,855억 원으로 추정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3,000억 원을 제외한 3,8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발생 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가결산 결과 발생한 초과세입 6,055억 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800억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3,000억으로 편성한 것은 2011년도 세수여건 및 전망이 예년에 비해 불투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 및 201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전망ㆍ편성하여 상당한 재원이 5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바 향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에 총 2,342억 원이 반영되었는바 5억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구도심재생사업” 40억 원,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여주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15억 원 등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 중 타당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전액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 3,000만 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검증용역 1억 원 등 3건이며 부분 삭감된 사업으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8억 5,0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금 30억 원, 언론공익광고 4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억 1,3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 사업비가 증감된 현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사업량 증감, 국고보조 변경 내시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 요구된 사업으로는 0~2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1,31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65억 원,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 83억 원, 동탄-기흥2차 간 국지도 20억 원 등이며 특히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보육사업 지방비 부담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압박 요인으로의 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율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경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출연금 101억 원,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2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료원공공의료 손실지원 10억 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억 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우수상품전시회 2억 5,000만 원, 경기문화재단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1억 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소방인력 증원 및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 93억 원과 수당 49억 원 등 160억 원을 증액요구한 것과는 별개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80억 원을 지급하므로 인해 2012년도분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사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50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상황이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80억 원을 2012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지출한 것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직제 개편으로 수원농산물검사소 등 4개 농산물검사소가 보건연구부에서 독립되어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원농산물검사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원농산물검사소장은 실과 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가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편성기준액인 330만 원을 전부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기 편성된 보건연구부장 등 4개 부서지원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20만 원도 훈령에 위배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포승단지 현물출자관련 감정평가수수료 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편성된 포승물류부지의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및 취득세 등 제비용을 위한 예산 14억여 원을 경기항만공사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 등을 출자한 경우 출자로 인한 권리를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자기관인 도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출자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를 실시함으로써 출자로 인한 권리 취득에 적정을 기해야 함에도 항만공사가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기관광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투자진흥과 USKR관련 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45억 원이 편성된바 출자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공사ㆍ공단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 권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재ㆍ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출자금은 이러한 의회의 사전의결 및 출자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공유재산 등재절차를 이행한 바 없어 출자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토해양부가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116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바 도가 출자금으로 편성한 45억 원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USKR관련 관광공사 출연금은 경기관광공사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출자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된바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출자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비 예산편성입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학술용역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에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편성된 6개 사업 4억 3,500만 원 중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 5,000만 원은 심의 없이 편성되었고 기후대기과 배출권거래제 검증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학술용역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바 지난 예산안 검토보고 시 지적된 바와 같이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의 편성 시에는 편성과목에 관계없이 사전 용역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과목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1구역 중도금 계약해지 반환금 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방채 1,779억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1,179억 원만을 편성하여 회계 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편성차액이 600억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해지로 인한 중도금 1,779억 원 중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까지만 융자금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한도액 초과분 600억 원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후 융자금을 추가로 편성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는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는 6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도금 반환예정일까지 세입결손을 충당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와 지방채와 같이 다른 회계로부터의 의존수입을 세출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정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44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금번 추경에 또다시 47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지원한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근거로 일반회계를 출자회계로 보아 이익정산금을 편성 전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출자를 인정하고 출자할 경우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출연금을 지원할 사항을 출자로 볼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전출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7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부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일부 자체세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시급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나 출자금, 학술연구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을 절차의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운영경비 목으로 편성하는 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안성천 등 5개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은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 요구된바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반증한 것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및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양관광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세입을 600억 원 초과하여 세입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입결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한바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질의응답 시간에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기조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해 주신 대로 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를 먼저 신청하시면 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ㆍ보충질의를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경전철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융자금의 지원근거를 좀 주시고 금액 산출근거도 좀 주세요. 융자금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좀 주시고. 이게 심사를 받았는지, 심사여부를 좀 주십시오. 어떤 절차로 조성이 됐고 한 이 심사절차를 좀 주시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도 좀 주시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난번에 23억이 지원금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기금도 있는데 이 기금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추경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기금사용법령에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기금재원 방법도 일반회계인지 수입사업인지 법정기금에서 한 건지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공공산하단체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좀 많더라고요. 그중에 건별로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 그걸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국별로, 사업별로 제가 보니까 일자리인지 시설개선인지 운영비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구별을 좀 해주시고 건별로 성과와 실적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 공근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에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업체 수 그리고 그동안 지원한 예산 업체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7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실적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주시고 또 79쪽에 비정규직 종합계획 연구용역의 연구수행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따른 취업실적 또 하나 취업화고생, 이게 뭐야? 특성화고생 취업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그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설명에 25개 교가 돼 있는데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공직자 멘토링 1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시죠?

○ 김경표 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심도 있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같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 자료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금 설명은, 그럼 나중에 설명…….

○ 김경표 위원 아니, 자료로서 요청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료로,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죠.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청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제가 질의 순서를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만 하시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한 가지만.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기농정의 지금 슬로건이 “살리고” 확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편성 있는, 실장님한테로 넘어간 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FTA 대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됐고 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이십니까?

○ 오완석 위원 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이 국비가 내시된 게 감액돼서 아마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지역별 배분내역 이 두 가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 권오진 위원 네, 과학기술과에 2011년도 지원기관 지원내용하고 그 성과, 작년에 어떤 걸 얼마큼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학기술과요. 그다음에 DMZ정책과에 접경도로 자전거도로 계획서, 자전거도로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안, 돈이 들어간다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버스 재정지원에서 광역급행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한 기준과 내역 이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우리 배수문 위원도 질의…….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이십니까?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검토보고서 35쪽과 관련해서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경기북부지원센터처럼 올라온, 원래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64억밖에 안 됐는지에 대한 내역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보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4억 편성이 원래는 한 200억 넘게 요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64억으로 조정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질의…….자료요청이세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요구자료 중에서 평가담당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서하고 어떻게 모델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인데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1억 세우셨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예전에 했다면 언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내역서 그리고 구입 연도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연구소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물론 있으시니까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이천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가 3억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용역을 변경하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 하신다고 했고 70군덴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선정된 경위하고 선정된 곳, 이거 전반적인 자원순환과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송, 전통시장을 홍보방송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디에다가 홍보하시는지 그거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자료요청이시죠?

○ 금종례 위원 네, 자료요청입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 관련해서 따뜻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또 그렇게 맞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도 남부ㆍ북부를 나누어서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아니면 통계가 없으면 작년도까지만이라도 자살실태 파악한 자료 남부와 북부 나누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충원계획이 있더라고요. 충원계획을 좀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기획행정실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본예산 통과 때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달아드렸던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뭐 신용보증재단이 민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얼마 해줄 거냐, 이거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이런 부족분을 그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를 했었는데 일부 집행부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할지 이런 계획을 향후 3년 정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가져 오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사회단체 사무실보조 운영비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보건복지국에도 있고요. 행정자치국에도 있고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경투실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쓴 바가 있어요.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돼서 이제까지 보조금 준 거 최근 3년간 자료 일체를 저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자치국장 질의 시에 12월분 세외수입이 제가 지금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5,638억이라고 저에게 제출을 하셨고 스스로 5,638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계해 보니까 8,000억이 걷혔어요. 그건 두고 보자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하튼 5,638억을 적은 담당자, 그 표를 만든 담당자 다 저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0년도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해서 제가 표로 만든 적이 있는데 2011년도 중앙정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대비 얼마인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또 질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지금 다 해주세요.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다루긴 다뤘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양쪽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1구역에 대한 중도금 반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서로 지금 예산이 틀리게 잡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기정예산, 경정예산 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한 사유, 해결방법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시죠? 참고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히 함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각 실국에서도 자료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곳간은 없고 각 실국에서 요구한 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분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비 보조와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의존재원이 있고 또한 잉여금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준 도비잔액 이런 부분 갖고 제1회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입재원을 보면 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지방채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재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의 충족을 위해서 뭔가 세원발굴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세원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원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차액금 우리가 3,85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세 초과수입이라고 해서 6,055억 원을 편성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건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총괄하는 우리 조정실장님 입장에서 6,055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노력해서 이렇게 초과수입이 됐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자연발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우리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난해 연말에 6,055억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예상치였고요. 그 예상치가 그대로 이번 초과 잉여세입에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월ㆍ4월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원욱희 위원 3월 현재가 됐든 4월 현재가 됐든 간에 우리가 작년도에 2011년도에 초과수입이 6,000억 정도가 나왔다면 이번에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 이렇게 세 가지로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1회 추경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재원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다면 우리 지방세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래도 많이 들어줬으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지방세를 세입으로 잡은 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잡은 흐름으로 볼 때 그 부분의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아쉽게도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세입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목표액 대비 한 82%, 특히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9%밖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내서 추경예산으로 삼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돼서 올해 들어온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는 별도로…….

○ 원욱희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곳간을 다 비우는 것보다 곳간을 좀 채워놨다가 2013년도에 쓰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회 추경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능 재원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많이 물의가 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그러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마는 어떤 상승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에 이런 부분 갖고 재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탁상적인 우리 세수증대 방안은 참 아쉽다. 지금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7%, 적게는 3.4%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상승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또 경기도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볼 때도 단순하게 재산세 가액의 가치가 높아지는 형태로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연구원에서 많은 지금 연구를 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수증대 방안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탁상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설치를 할 때 얼마나 시군에서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내지 지방세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충당을 하면 제가 먼저, 한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주군, 경기도에 우리 골프장이 몇 개죠?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분야는 다른 것도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것은 앞장서 갖고 전부 다 하십니다마는 지방세 증대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것도 지사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진짜 앞장서 갖고 국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지방세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노력을 좀 적게 했다, 우리 재원 만드는 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서 항시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마무리 연도가 나오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마무리 연도가 나왔을 경우에 각 실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가남 333 지방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후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한 650억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한 50억 내지 100억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2014년도에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국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것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도 10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연도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도 200억 간신히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한 푼도 안 낼 경우에 내년도 400억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SOC예산에 대해서 많이 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학술용역 편성이라든가 또한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해서 1,000억 이상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빼서 우리 주민한테 직접 가는 편의적인 것을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소상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SOC 특히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가용재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체 570억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몫이 들어가는 SOC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2차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SOC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만약 저희가 올 여름 무사히 수해를 넘길 수 있다면 좀 재정투입 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매년 감채규모로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감채를 하는데 전체로 봐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채를 해서라도 SOC를 투자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자유적인 어떠한 참 결산서에 나오는 돈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안 보였다 세입 측면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세수증대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할 때…….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주민에게 직접 가는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기조실에 대해서는 내일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부분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조금 후면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되는 보트쇼가 있는 전곡항 출신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추경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없죠? 계획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저희들이 570억의 예산을 짜면서 거기까지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당초에는 계획은 있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민간에서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촉진시키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도 상당 부분 도정에 어떤 파트너십의 그런 관계성은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다 지급하는 가운데 몇 군데 정도 하시게 된 거죠,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원된 대상기관의 수는…….

○ 금종례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큰 틀에서 제 짐작에는 한 200개 기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금종례 위원 200개 정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단체에 등록된 숫자는 훨씬 많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 금종례 위원 몇백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 가고 있고요. 예컨대 그러면 가장 적게 책정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제 심사기억으로 보면 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다음에 최고까지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고까지는 5,000만 원을 한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 차등의 갭이 너무 큰데 또 일몰제라는 것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3년이 지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기조실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저는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사회단체의 하나의 멤버십의 입장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일몰제라고 정해놔서 그 틀에 의해서 무조건 3년이 되면 평가하기보다는 3년 돈을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딱 끊는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도정에 일부분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 했을 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몰제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단체는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 금종례 위원 관점의 차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예산을 그냥 단체가 신청했으니까 쿼터제에 의해서 나눠주는 개념보다는 사회단체를 도정의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면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단체는 정확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더 증액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행정이 좀 더 행정의 질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지방자치가 21년차를 맞이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행정을 보면 거의 다 유연성보다는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틀을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저는 지금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요. 이런 큰 틀에서 한 번쯤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해주었던 성과물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혹시? 체킹이 돼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정량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금종례 위원 하기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개략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전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정산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 효율성을 따져볼 수가 없죠. 숫자만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틀을 한 번쯤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저의 정책적 대안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을 만들고 어떤 그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 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시 우리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또 사퇴촉구 그런 것들에 많이 할애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정책질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같이 느끼셨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때요? 요즘 김문수 지사께서 이렇게 대권 나온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지사님의 행보에 우리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신경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설왕설래하고 어수선한 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돌입되면 사실은 지사께서 도정을 살피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지사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행정1부지사 책임하에 도정이 이끌어져야 조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장님 생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을 때 오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을 이끌고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지사의 대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런 결의들을 갖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삼 저희들이 심사에 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김문수 지사의 대권출마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혹시 여기에 차후 후속조치에 대한 행정부지사라든지 기획실장 책임하에 회의 한 번 한 적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한다.” 그런 결의의 자정노력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회의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티타임 형식을 통해서 부지사님 또 우리 실국장님, 실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등의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도정에 큰 공백이 생길 거라고 하는 심각한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여기 경기도 도청에 앉아계실 수가 없어요.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대충 치러지는지. 그러면 심각한 공백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물론 지사님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해서 사퇴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가질 수 있지만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권도전의 행보를 가져온다면 아마 모르기는 한데 이런 행정공백을 초래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미리미리. 영원한 공무원들이잖아요. 지사님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원한 경기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서 지사님을 받들어서 우리 도정을 이끌고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2012년 본예산 때, 전임자인 박수영 실장님과 도교육청의 승융배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교육협력사업,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그 협력사업들이 다 중단되었어요. 그 이유는 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그 이외 부분은 도청이 한다. 이런 묘한 논리 양분법을 갖고 이걸 지금 했어요.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학교분담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잘 조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오셔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박수영 실장님과 승융배 실장님께서 특히 대표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난번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11억 9,600만 원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때 박수영 실장님께서 “추경에 무조건 올려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게 박수영 실장님 말씀이 옳다.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우리가 계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서 올려도 괜찮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냐. 나는 이게 다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일로 해서 이 업무체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허술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약속도 했을 뿐 아니라 계수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1차 추경에 무조건 올리겠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6가지 협력사업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거 하나만 우선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한 말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교육청이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전반적으로 이 한 가지 항목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야 되고 교육청과도 협력하고 전부 다 도민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양분법으로 학교 일 또 경기 일반학생이 아닌 일반시민에 대한 일 그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 김경표 위원 그걸 조율하세요,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조율하시고 또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러 오기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관련된 건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혹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강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두 주 정도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앞으로 1, 2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대한 취지가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중심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고지원사업 정리와, 뭐 이건 맞는 얘기 같고.

여하튼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상당히 복지와 일자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같이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언론에서 일자리와 복지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실. 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내시된 게 다이고요. 물론 변명을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이 증가가 돼서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런 경기도의 현안문제 사업도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본인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예산을 보면 그 지도자의,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철학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말로만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색내기 형식으로 경기도 전체에 보면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것들이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에 들어간 거 보면 그런 것 있고 취약계층 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마찬가지 보면 내용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번 추경의 정책방향을 따뜻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가 갖고 있는 재량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예산 표현으로 보면 가용재원 한 570억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도가 재량껏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던 생생사업이나 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전체 570억 중에서 한 212억 정도가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대비 이쪽까지 포함시킨다면 거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약간 저희들의 예산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전체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많은 부분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편성한 내용이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한 김문수 지사의 추경예산이네요?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자세로 편성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실국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녹아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저희가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과다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분명히 동의를 구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상임위에서 또 삭감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타이틀로 내세우는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지 말라는 사업을 굳이 다시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예산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고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을 했고. 물론 실국 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시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맞춰서 해야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추가로 실국을 하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죠.

○ 김영환 위원 아까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안 중에 경기도가 국비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 행사,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행사, 설명회, 박람회, 민간사회단체 지원 이런 항목들을 실국별로 일괄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됐는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사진행도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치행정국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때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세입 관련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자치행정국장과 담당과장이 함께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요, 세입 관련된.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난 본예산 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부분, 농정ㆍ축산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부분을 같이 놓고 보니까 예산을 짤 때 그래도 전체 규모에서 일자리에 반을 할애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인지, 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획을 많이 해봐 가지고 짜보면, 보니까 그냥 올라온 것 가지고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적어도 한 20% 가까이, 서민의 일자리 개념 속에는 이제 “생생예산”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넓혀서 적어도 1/5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자료 가지고 뽑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었기에 고맙게 이걸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발표하신 취약계층 서민일자리 창출사업 우선투자사업 내용하고,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하신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이것은 그저 그 일자리 만드는 교육하는 일자리 만든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가를 거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공무원들, 뭐 일자리 아시나요? 공무원들 기업 아시나요?” 이게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들이 뭘 만들 줄 압니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돈만 갖다 달랑 하는 것뿐이지 없습니다.” 앤드 또 한 가지가 “컨설팅이요? 제발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 과장님 그때 들으셨어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20명쯤 모였는데 거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제발 나오지 말아 달라. 컨설턴트 용돈 받으러 나온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 18, 19쪽에 보시면 ‘야, 이렇게 될까,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다, 솔직히 말해서. 전부 무슨 교육, 뭐 웹 만들고 프로그램 짜고 교육하고 뭐 지원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제가 여기 기억이 나는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에서 특례보증출연금 5억 내는 거 그것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진짜로 만들고 싶다면 정말로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서 어떤 부지사님 직속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서라도 하나라도 찾아가서 한번 일을 만들어 보는 것,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들.

저는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대리점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동대문시장 가서 만들어 주고 시장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 봤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만 진짜로 김문수 지사를 도와주시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망라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센터에서 하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센터장이 잘 할 것이냐, 또 여기서 다른 데 줘 가지고, 외주 줘 가지고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할 것을 한번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쭉 적어다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파악하시면 내용을 알 겁니다. 그러면 또 얼마 공직자분들이 앉아 가지고서 그냥 또 어디서 던져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진짜로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1명이라도 일이 정규직 들어갈 수 있는 일들 또 기업의 생리에 의해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우선 이번에 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서 도비의 경우 핵심은 복지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도청의 주요 공무원 간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라고 그럴까 문제를 잠깐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무래도 소외된 분들, 또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계층이라고 그럴까 분야가 어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소득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령층으로 볼 때 고연령층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육에 소외돼 있는 계층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대다수 포괄이 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예를 들면 부랑인이랄지 노숙자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또 돌보지 않는 세대라고 할까 또 분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층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금방 언급해 주셨던 노숙자, 부랑인 그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 복지 분야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서 예산지원이 됐든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이건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장님이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강조해서 학교 안의 교육을 충실히 해주라는 그런 말씀도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오히려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참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고생들. 아예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온 애들 또는 가출한 아이들.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또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어난 고양시의 행신동 가출청소년들이 일으킨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청 차원의 어떤 사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그들의 직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숫자가 제가 알기에도 상당 부분 경기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가장 큰 복지는 다시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나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이 부분은 도가 분명히,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아이들의 문제는 우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동안에의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미약하게 사업이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나 동의가 있다면 저의 사업제안을 통해서 증액을 좀 해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으로 각별히 탈학교나 그다음 비진학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방과 후에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나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복지는 사실은 장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안전망 속에서 자라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깊이 공감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연 3일간 이제 고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도민의 명령을 받은 의원들이 여하튼 꼼꼼히 예산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성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도민의 뜻을 도의원들을 통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지사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가도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법적 검토를 내부공무원들에게 혹시 맡겼습니까? 법률 검토를? 누구에게, 뭐 개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리 법무담당관 내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실제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늘상 같이 근무를 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발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 현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곤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도지사는 행정권력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 담당자들 다 동원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조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예산과 조직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든 부탁을 하든 공무원들의 평상시 도정을 위해서 일할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빨리 포기시키십시오. 하려면, 정말 하려면 개인변호사를 두라고 그러세요.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발적이든 어떻든 다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자체 편성예산들 행사, 박람회.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투위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이번 추경에서 할 필요가 있다, 오해받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요. 2009년도에 1,550억, 2010년도에 1,840억, 2011년도에 2,00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2,280억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약속한 것들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시군 돌아다니면서 다른 약속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권한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제가 판단해서 건의드려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또, 도지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또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게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가용재원 좀 얘기를 할게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이 가용재원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6,700억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남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재작년 6,500억 남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09년도 5,300억 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딱 한 연도, 그 전도 또 5,000억 남고 계속 그랬습니다. 08년도 350억 남은 게 이례적입니다. 이거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추계해 봐야 아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예전에 신문지상에 가용재원이 4,000억이네 5,000억이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시켜서 1조가 된다고 하든지, 솔직히. 언론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말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원칙대로 하자면 그 당해연도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 김영환 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다만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회비용을 잃는 겁니다. 경영학 공부를 누구나 한 사람이면 기회비용,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작년에 500억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500억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신보에,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 과학기술, 기술개발사업에 투자만 해줬더라도 지금 1/4분기, 2/4분기 이 경제위기를 타고 어렵게 고생하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달, 여섯 달이 결국에는 늦춰진 거죠. 경제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이어야 되고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일자리 다 죽었는데 그때 재정사업으로 일자리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변명 겸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재정의 예산편성할 때는 부득이 국가재정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경험상 통상 4,000억 원 정도는 반드시 필수금액이 1차 추경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를 잡아서 본예산에 담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소한 4,000억은 필요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재작년, 그다음에 그 전년도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왜 경기도만 순세계잉여금이 7%냐고요. 다른 15개 시도 못 맞춰서 그렇겠습니까? 왜 2%, 3%,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0% 딱 맞췄어요. 왜 경기도만 6%, 7%, 8%까지 나오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경기도만. 유용하게 쓰려고, 편한 대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면. 아니, 중앙정부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조 예산 중에 3조밖에 안 나오는데 왜 경기도만 7%, 8%까지 올라가야 되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본예산에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한 2,800억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본예산에 전부 같이 부담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 김영환 위원 올해도 2012년도도 지금 3월까지 세입이 어렵다,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엄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끝나봐야 압니다. 제가 속기록 있잖아요, 작년에. 12월 세수 분명히 8,000억 걷힌다고 그랬습니다. 8,000억 걷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5,638억 걷힌다고 그냥 호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맥시멈 걷혀봐야 5,638억이랍니다. 기록 다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순세계잉여금 12월 세수추계하면 8,000억은 걷힌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보고까지 한 건 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이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의도적으로. 이게 능력이 없어서 12월분을 5,638억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도 예측능력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능력을 키우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의원들은 맞히는데 공무원들은 틀립니까? 공무원 조직이 여기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얘기해 주셔야죠, 정확히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당시에 기획행정실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역시 같은 숫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실무적인 판단에는 그 정도 예측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딱 찍었어요, 5,638억. 정확히 찍었어요. 저희는 8,000억 정도는 걷힌다, 대략 추계상. 그렇게 얘기했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김영환 위원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제가 실장님 존경하는 거 알죠? 빈말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작년에, 연인산도립공원 7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찾아갔을 때 실장님은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국장이 1년에 세 번씩, 두 번씩 바뀌고. 이제는 아주 부서가 없어졌더라고요. 이분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참 답답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제가 실장님을 찾아갔을 때 귀를 열고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이 배지는 제가 주민들한테 다닐 때 이건, 저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와서 행정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같은 도의원들이 듣고 와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복지증진과 일자리 확충이라고, 거기에 치중하셨다 그랬어요. 따뜻한, 극진한. 말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아르바이트 만드는 일자리 확충이고요, 행사 치중의 추경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 570억 중에서 SOC 예산에 배정한 건 불과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14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건 국비 내시된 도비 매칭사업이죠, 대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방도, 예를 들면 지방도 428억 신청분 중에 5,0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427억 5,000이죠. 다 삭감하고 지방도를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동북부는 교통이 복지입니다. 재정이 좋은 서남부 이쪽의 시군들은 복지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동북부는 아직까지도 도로가 교통이고 도로가 경제입니다.

제가 큰, 이번 추경예산 보고 한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본예산에 669억이고 증액이 262억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과연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리랑 공연 2억,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10억, 본예산에도 이게 207억이 세워졌었습니다. 발레단 초청공연 이런 게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있고요.

저는 차세대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잠깐 자료요청을 하는데 협약서하고, 저는 왜 여기를 지원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돈 주는데 왜 지원을 하는지 주는 것도 모르겠고 받는 것은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공통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이게 추경에 세워져야 될 예산들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저희 산하에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여기 4년간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 반을 받습니다. 그런데 접이식의자예요.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소강당은 냄새가 나서, 직접 가봤습니다. 냄새가 나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겨울에 몰립니다. 다 운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과연 다른 아리랑공연이나 발레단 초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삭감하셨습니다, 1억 5,000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통연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 홍정석 위원 그건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홍정석 위원 두 번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식 인부, 대략 이런 예산이에요. 도대체 일자리를 정말 확충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수만 늘려서 생색내기 위한 것인지, 이게 시설개선인지, 운영비인지 도대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냥 말만 일자리 확충이라고 붙여놨지 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 만드는 일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자리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 그 예산 중에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해서 추경에 사업비가 증감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홍정석 위원 국비 내시도 물론 있지만 사업이 뚜렷한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증가 추가된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수원의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서 여기 청소년 야영시설 보강이라든가 수련원시설 이런 것들은 또 충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경제단체연합회, 작년에 본예산에 제가 이거 굉장히 크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밥 값을 우리가 다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21억이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10억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 자구노력도 안 합니다. 회비 960만 원 걷고 있어요. 79개 기관 중에 16개만 납부합니다. 그것도 월 5만 원씩인가요? 이런 노력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 주민들,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1억 증액 또 지원했어요. 저는 한국노총에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노총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지원했어요. 거기에는 기금도 있고. 또 12년도에는 23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원금액으로 볼 때는 다른 단체가 이 정도 규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홍정석 위원 5억 이상, 10억 이상 구별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기금에서 행사로, 도대체 이 한국노총에서 세금으로 무슨 가족위안잔치를 하거나 해외연수를 하거나 운영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 홍정석 위원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이런 데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것은 표를 의식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역기초단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35억을 세웠는데 증액을 27억을 또 했어요. 본예산에 없었던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중에는 시군에 대해서 국가사업 또 도사업에 대한 평가시상금 같은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포상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체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기관에 대한 시상금 형식으로 갑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재정이 어렵다고, 다 여기 보면 재정여건상 이렇게 해서 이유가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단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후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저희가 가용재원에서 편성됐다기보다는 국비 내시가 많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비 내시가 많은데 이것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업비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건교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돼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특히 도로나 하천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 실링을 줬지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30% 줄이는 실링을.

○ 홍정석 위원 네, 줄이는. 그러니까 70%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년 공정을 본예산에 세우는데 그 70%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중도에 가서 중단되든지 연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서 하도급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꼭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건설, 도로나 하천사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때문에 이 토건사업이 마치 삽질하는 것처럼, 예산낭비성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큼은,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억 지방도 예산 신청했는데 5,000만 원만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마 법정부담금인가 있어요. 그것만, 법정의무납부금 5,000만 원 그것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싹 잘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를 줄여서 70%만 본예산에 세웠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급한,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사업들을 또 하천사업들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이걸 다 잘랐어요. 하천은 100% 잘랐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천 자르고 도로 자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동북부의 복지는 아예 그냥 포기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번에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운데 부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냐면 안전이라는 관점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예산증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량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량에 대해서 14억 했고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해문제…….

○ 홍정석 위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 3억 5,000 삭감하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혹시 실장님, 평택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일 먼저 평택항이 떠오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평택항이 떠오르죠.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초일류기업들이 앞으로 평택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다음에는 평택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너른 평야, 평택평야가 생각되었는데 요즘에는 미군 이전이 사실은 현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여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우선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 출신 의원으로서 사실 평택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사실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쌍용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9년 모두를 다 놀라게 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쌍용차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 8월 6일 이후로 3년이 다 되고 있지만 그 당시 한 2,000여 명이 구조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어쨌든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을 텐데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를 다니다가 해고됐거나 내지는 무급휴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도 사실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거의 외면당한 상태이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스물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역 앞에 그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지만 어떠한, 경기도에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은 전혀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예산에서나 아니면 작년 추경에서 재취업과 관련된 내지는 쌍용가족 심리치료를 위한 조금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움직임도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쌍용의 문제는 그 지역의 혹은 개별기업의 문제로 이렇게 한정해 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비록 법적인 측면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하는 데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최대한 저희들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계비 부분이에요. 한 460여 명의 무급휴직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분은 쌍용자동차 직원이지만 전혀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비정규, 비정규직도 아니죠. 아르바이트로 그냥 연명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물론 저희 경기도에는 무한돌봄과 관련된, 무한돌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예산으로 반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 4월 회기 때 도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복지예산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그런 복지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평택시가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평택시가 엄마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지역보다도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내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의 예방적 복지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민이, 모든 도민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런 복지에 대한 책무가 조금은 덜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에 대한 복지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각자 자기 위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식을 개조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영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검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예방적인 복지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실국별로 질의를 좀 하겠고요. 큰 것만 몇 가지를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각 실국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 역시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070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110억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1년에 일자리 창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작년 기준으로 16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16만 명이라는 인원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일회성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족한데 양해해 주시면 경투실장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대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다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비용이 너무 형식적으로다가 사업유지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국비 내시된 사업은 도의 우선사업 순위와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가 내시되면 국비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도비를 매칭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건 사실입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우리가 우선 급한 쪽으로다가 순환시켜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 공근식 위원 또 하나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 또 전액 반영된 게 지금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삭감이 됐지만 환경변화 속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에 요청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이런 부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추진 자체가 본예산을 통해서 추진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반영돼서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이따가 실국별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공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각 실국별 질의 답변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전부 계시기 때문에 시군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국비가 30% 정도 되죠? 얼마 되죠? 국비 보조받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국비보조액이…….

○ 윤희문 위원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반회계에서…….

○ 윤희문 위원 한 30%…….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액이 대략 봐서 한 30% 정도,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 50% 거의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특별회계도,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냐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질문하시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공근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5월 달, 6월 달 되면 우리가 국비확충을 위해서 각 부처별로 건의도 하고 또 실장님은 다니면서 국비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매년 통계가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복지부분이 증가하고 시군 부담이 국비ㆍ도비가 가중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비율로 우리가 지원을, 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어느 시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30%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18%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차등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려워요, 시군에서. 어려운 시군은.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립도가 50% 이상이 되던 데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국도비사업 외에 시군에서는 지방자치 본연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그럼 우리 지방자치를 함께 고민해야 될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또 도의 간부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놔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 또 그렇고 점점 더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우리 경기도 독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꼭 좀 관심 가지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 김영환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추가질의로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 걱정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을 거예요. 올해 예산 중에. 초과세입이 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0세~2세까지 12월 30날 국회, 우리 도의회 예결위가 끝나고 12월 30날 국회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50% 부담금을 요구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랬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다른 15개 시도, 그때……. 내가 송영길 시장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15개 시도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부담을.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는 경기도도 부담하기 벅찹니다. 그게 추가되는 금액이 한 847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상황으로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를 보면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제가 경기도를 보면 여지는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지금 4대강사업이랄지 부자감세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정부로 자꾸 밀어 떠넘기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법정기일을 아마 예산기일을 맞추도록 짠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후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국회 통과돼서 국비 추가 내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그런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가 0세~2세까지 보육비지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는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든 계속 박재완 장관이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긴밀하게 다른 15개 시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국가가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끌어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매우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국가부담을 90%까지 늘리게 하는 것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중앙정부에 그 의견을 넣어서 현재 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TF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투자진흥과에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USKR관련 경기도 도시공사에 출연하잖아요? 그 내용 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후 시간대에 김영환 위원께서 요청했던 전 자치국장과 세정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우리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 위원장 김주삼 저기, 잠깐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주삼 실과장들 안 나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인사라도 좀 시키게 하세요. 어차피 인사이동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경제투자실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투자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일자리센터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교류통상과장 송유면 과장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의 박상돈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영근 과장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말씀 올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 7,365만 1,000원보다 국고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52억 8,996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96억 5,195만 3,000원보다 455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651억 8,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346억 4,190만 3,000원보다 11억 2,169만 원이 증액된 357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18억 5,000만 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남부와 북부 각각 1억 1,500만 원과 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3억 9,000만 원.

이어서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407억 9,145만 원보다 6,450만 원이 증액된 408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66억 5,843만 7,000원보다 2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18억 2,000만 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사업 1,5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402억 8,445만 원보다 110억 8,950만 원이 증액된 513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4억 3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5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 18억 8,000만 원, 천연물신약연구소 사업지원 8억 1,200만 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5억 원,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 6억 8,000만 원,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지원 5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4억 1,2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원,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5억 원,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6억 원,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지원 1억 원.

이어서 267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11억 7,742만 5,000원보다 51억 9,427만 8,000원이 증액된 463억 7,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군지원 23억 7,545만 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99억 1,472만 5,000원.

이어서 26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5억 6,503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4억 8,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9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270쪽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종합계획 연구용역 9,5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7억 5,0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도 직접사업비 4억 1,000만 원,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창출 6억 3,32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3억 원,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 6,000만 원.

이어서 271쪽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지원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51억 5,450만 원보다 17억 4,652만 원이 증액된 69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1억 1,000만 원,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6,400만 원, 일자리 앱 “G 알바” 운영 5,0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5억 원,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3억 1,200만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3억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8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5,700만 원.

이어서 273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5,000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251억 9,970만 8,000원보다 240억 1,849만 5,000원이 증액된 492억 1,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410억 5,611만 9,000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류통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류통상과 기정예산 121억 6,889만 1,000원보다 3억 5,44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1억 원, 해외마케팅 5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술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학교는 기정예산 35억 7,518만 9,000원에서 2억 319만 원이 감액된 33억 7,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교육활동 지원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투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세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가보조금 등 2건 총 19억 9,24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세출은 사업시기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7건에 대해 총 12억 1,372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건 24억 2,834만 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 12건 총 102억 4,606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소지하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0쪽과 277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44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845억 2,200만 원 대비 23억 1,2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77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수입 1,277만 4,000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6억 원 감액,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국비 29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 대비 20억 원 증액된 총 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및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3억 8,193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9%인 1,062억 4,24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약 0.1%인 1억 3,9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균형발전과가 961억 7,252만 원, DMZ정책과 102억 941만 원입니다.

이어서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균형발전과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6억 6,092만 원이 증액된 총 961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캠프 님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소요액이 감소되어 토지매입비 중 국비 6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29억 원 증액되어 도비 3억 8,400만 원을 매칭한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0억 6,422만 9,000원 대비 21억 4,51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5일 자 DMZ정책과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2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국비 증액분 20억 원을 반영하여 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입니다. 27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특화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 당초 세입예산액 74억 5,000만 원보다 5,221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11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5,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82억 1,276만 원보다 1억 2,788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4,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화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1,619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77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섬유ㆍ가구업체의 국내외 규격인증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및 섬유ㆍ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다른 실국장님들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안설명서와 사업설명서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소장은 지난 4월 24일 신규로 인사발령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부터 39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182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129억 5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13억 8,064만 6,000원, 배수개선사업비로 20억 2,5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억 8,9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사업비 1억 7,51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6억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19억 1,1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40억 5,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15억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30억 5,8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연구소 시설개보수 등 분권교부세 사업 2억 1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018억 8,2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1억 9,106만 1,000원보다 166억 9,1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044억 2,8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3,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32억 2,6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으로 배수개선사업비 20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부스 운영을 위해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인센티브 국비 반영에 따라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농정관련 15개 인터넷사이트를 1개의 허브포털사이트로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85억 8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342억 7,5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6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20억 4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발생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입니다. 농식품부의 201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7억 3,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2억 6,9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2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활용 연안유휴지를 여가ㆍ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흥갯벌의 침식된 갯벌 복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입니다. 경기도에 알맞은 해양수산 정책방향 설정과 시책발굴을 위해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총 예산은 30억 2,6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관상어 개발을 위한 사육동 조성을 위해 연구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3억 7,4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요약하고 축약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비 내시나 상임위하고 변화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주시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제안설명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연구개발부장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1시에 직파재배 연시회 참석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12억 1,729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는 2011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4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인 농촌진흥 사업예산 1억 4,359만 8,000원의 증액 편성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억 7,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사업 등 2개 사업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0억 3,581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주요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공통 증가요인은 단가인상 및 무기계약직의 수당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근로자 수당을 1억 7,633만 8,000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라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3,0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증감요인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총무과입니다. 국유지매입비 집행잔액 4,6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작물개발과입니다. 농촌진흥청 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에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원기획과입니다. 강소농육성 경기다산삼농대학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즉석도정기 이용 경기쌀마케팅사업에 2억 8,71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3쪽 생활경영과입니다. 경기농업119 운영사업에 1,7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건립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단 종자관리소입니다. 원종생산 국비 추가 내시분 4,2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사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개인 가사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산산림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444쪽부터 461쪽 그리고 651쪽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444쪽부터 448쪽과 648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99억 5,628만 7,000원으로 본예산 1,152억 5,554만 1,000원보다도 347억 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9억 900만 원 등 64억 4,7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도비반환금이 107억 3,4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7억 3,404만 원이 내시되어 총 265억 1,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7,2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로 3억 7,44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74쪽까지 그리고 649쪽부터 651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52억 6,731만 원으로 본예산 1,970억 8,290만 9,000원보다도 281억 8,4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안은 95억 5,899만 4,000원이 증액된 625억 33만 8,000원을,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은 170억 4,334만 7,000원이 증액된 376억 8,338만 1,000원을, 산림과 예산안은 1,165만 4,000원이 증액된 492억 8,293만 8,000원을, 공원녹지과 예산은 10억 7,662만 4,000원이 증액된 219억 3,445만 7,000원을,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안은 2억 3,867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8,890만 1,000원을,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안은 1,701만 원이 증액된 26억 6,396만 원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2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430억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FTA대책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65억 4,5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9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급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2,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동물방역위생과의 예산이체로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보상되지 않은 질병 등 축산농가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지원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승마장 조성 등 마필산업육성 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가축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으로 155억 원을 앞서 보고드린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시 분리되지 않은 고품질 특산물육성사업 6억 8,6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이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3,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상향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세출 부서간 사업비 변경내용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3,306㎡ 매입비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수리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안과 축산업의 FTA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피해 예방 및 도민의 휴식공간 조성 등 푸른경기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79억 1,706만 원이 증액된 7조 8,991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을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3,85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5억 8,211만 원이 증가한 4,754억 4,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정원증가분 2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만 0세부터 2세까지 자녀보육료 정부무상지원에 따라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금 2억 2,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구축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5만 원, 시설비 5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기록물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강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들의 역량제고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양지구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인부임 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여권민원실 운영비 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예년 수준으로 시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2억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8,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1,031만 원, 통근 업무용차량 차량임차료 7,500만 원, 유류대 인상 등 차량선박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2,1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1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관 신규 임차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정원 2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3억 8,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298쪽부터 299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범죄 정보수집 및 기획수사를 위한 수사차량 확충을 위해 차량임차료 4,087만 원, 차량유지비 2,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북협력담당관은 금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23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54억 813만 5,000원으로 군관협력담당실 도비사용잔액 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은 159억 8,8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33억 2,76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3D 산업이라는 사양산업의 이미지로 인하여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현장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에 2억 원,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비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제작비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과 인력 이체 1명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9만 5,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통일 대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돌봄상담 출장여비 4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07억 5,036만 원으로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24억 8,38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5,221만 2,000원보다 23억 3,1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5억 5,959만 2,000원으로 3억 5,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도비사용잔액 3억 2,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958억 8,358만 9,000원입니다.

357쪽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19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1,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증액분 1,155만 8,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사업비 3억 3,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365일ㆍ24시간 도민안방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직업상담사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운영에서는 당직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을 대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용 4,72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통근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차량임차비 1억 3,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액은 49억 4,106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 안보재난장비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의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803억 2,056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2,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인 안성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64쪽부터 578쪽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915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5,462억 3,800만 원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시군부담금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등총 9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 등 세외수입 9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9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3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에 도로사업소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은 과적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19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71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88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운수연수원 운영경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등에 16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6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3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상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총 6개 사업에 12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84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6쪽까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5,263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예산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등 6개 사업에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및 광역도로사업으로 삼가-대촌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에 지방도 사업으로 일영-석현 도로확포장사업에 500만 원, 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의 5,000만 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대2-1호 사업은 본예산 시 기재착오로 인해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중2-1호 사업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의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78쪽의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120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및 직원 당직비 보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59억 2,290만 원의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서운-안성 간 도로사업 10억 원을 감액하고 이천-흥천 간 도로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준공 등 증액이 필요한 분천-안녕 간 도로사업에 15억 원, 가납-용암 간 도로사업에 15억 원, 진위천 강변도로 간 사업에 18억 원, 공세-원덕 간 도로사업에 10억 등 총 48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연수원 소강당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2,290만 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8쪽부터 599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억 9,6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금액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으로 3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경기도부담금 88억 6,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1페이지, 82페이지에 관련된 특성화고생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정책은 잘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관할부서가 이게 도청이 해야 할 일인지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5월 초에 같은 특성화고에 관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주관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심이 교육청에 있고 산하의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같이 산학협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것이 주체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25개 특성화고를 관장하는 현재의 책임 주체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책임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저는 또, 일단 먼저 좀 질의를 할 것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문경희 위원 그 경과가 어떻게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난 3월 28일 날 취업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우리 교육감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라든지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들이 주축으로 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협약의 주체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것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현재 다양하게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에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기관 대 기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런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특성화고에 관련되는 학교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학교로 줄여서 기술교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에서는 오히려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취업지원관제도도 인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업지원관제도 인원 및 예산확대도 사실은 교육감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일단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육청 쪽하고 충분히 어떤 실무협의, 실무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다 협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청과 협의한 협약내용과 실무진에서 어떤 그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로 각 25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1,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25개 학교에서 사용할 것으로 하고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이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모셔 가지고 학생들, 교사들 다 같이 전부 강당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취업에 대한 어떤,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 75%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강연회 같은 거 하려면 나름대로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요,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1회당 1,000만 원이 강사섭외비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각 별도로 운영비에 300만 원 25회, 관련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올라가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멘토수당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25회에 걸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문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별 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내역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무부서가 지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우려의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의 주체와, 일단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주체자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과 상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주체는 교육감이 하되 산학협력 관계를 도청이 돕는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정책제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좋은 제안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업무협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경투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해서 예산을 6억 3,320만 원 올렸는데 3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 무슨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 지원하는 게 있어요. 2억 500만 원인가 그런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현재는 얼마에 있었는데 그 인상분하고, 뭐 사무실을 확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의 어떤 방법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시니어 그다음에 퇴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신규사업이고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꾸며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일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민주노총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03년도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13억 원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03년도부터 민주노총에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것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부분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45억하고 향후 30억 해서 70억 투자를 하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관광공사에만 70억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75억입니다.

○ 오완석 위원 75억. 관광공사는 지금 능력이 없나요? 75억…….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현재 현금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뭐가 있죠? 현금이 없으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자를 부득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관광공사가 소유했던 대부분의 땅이 경기지방공사로 작년에 다 출자가 됐습니다, 현물출자가. 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계획했던 사업이 해지되면서 1,700억에 달하는 돈을 다시 또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고 뭐 지금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경기지방공사 75억, 관광공사 75억, 화성도시공사 150억 이렇게 했는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로 중심이 돼서 하는 데가 어디죠? 이 사업을, 테마파크 관련 조성해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입니다. 롯데에서 약 5조가 넘는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부문이 300억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저희 경기도 부분이 150억, 화성 부분이 150억 해서 300억을 공공부문으로 출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시겠지만 현금을 출자하든 출자를 하면 출자에 따른 그 주식을 반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고 그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누락된 것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잘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실은 현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 실무진에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금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실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출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 혹시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쳐도 이게…….

○ 회계과장 송영국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물론 각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업무별로 따로따로 하지만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급하게 서두르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분명히 공유재산 저희가, 2년 동안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절차를 무시한 거죠,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무시한 건 아니고 절차를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누락이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 오완석 위원 요청을 하는데 지금 예산만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건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후에 저희가 행자위에서 심의 의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번에 편성만 해주시면 저희가 절대 행자위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지출을 일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편법을 쓰는 건데 그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사안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시기적으로는 이게 금번에…….

○ 오완석 위원 어떤 면,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말씀…….

○ 오완석 위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45억이 투자돼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지금 롯데 측하고 유니버설, 미국의 UPR이라고 있습니다. 본사입니다. 거기하고 DA(Definitive Agreement)라고 본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데 한 7월 중에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 7월 이후에 한 달 이내로 UPR에서도 300억을 투자하고요.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300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PR 쪽에서는 7월에 DA가, 본계약이 끝나면 30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걸 해줘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투자의 제 시기에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어떤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신뢰도,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한두 군데가 하는 것들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현물출자나 이 출자에 대한 부분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 솔직히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이거 저희가 해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아니, 왜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까? 여기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럼 언제 또 심의하고 또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지출조건을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대조건으로 달 게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 무효예요. 법률적으로도 무효고 다 무효 아닙니까? 그런 사안하고 틀린 거죠. 수정 보완해서 할 사안이 있고 선행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절차적으로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해준다고 해도, 삭감을 안 하고 전액 통과를 해준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 다 지적되는 사항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그걸 어쨌든 부대조건으로 달면 그것은 감사까지는 갈 상황이 별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조건이 법률적으로 선행이,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차후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이행 후에 보완해서 되는 행위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이행을 해야만 후에 이행될 수 있는 요건이란 얘기죠. 요건을 갖춰야만 예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요. 안 된 것은 당일 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일 날. 예산을 당일 날 심의하고 당일 날 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급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아니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분명히 나갔을 텐데 무슨 똥배짱으로 이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까다롭게 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니까 겁먹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건 아닙니다. 전혀…….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먼저 해주면 나중에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러면 공유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러면 이거 지출도 못하고 나중에…….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7월 달이면 금방 안 주면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문제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 예산할 때 이것을 다 감액하는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감액할 예산을 왜 해줘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네, 우리 실장님이. 법률적 선행요건이 있고 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선행요건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제가 받은 것도 이거 며칠 전에 받았는데 분명히 검토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예산 해줘도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심의가 안 되면 돈을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라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이 돈을 다른 데 먼저 한 다음에 후에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공간적 제약으로 소외되기 쉬운 구직자나 지역을 방문, 상담사가 탑승한 일자리버스로 현장을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 차량에 같이 탑승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도민안방…….

○ 오완석 위원 추가로 또 따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민안방 차량을 저희가 개조해 가지고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로 지난 3월에 개조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대 쓰지 않는 것을…….

○ 오완석 위원 아, 인원이 그 팀에 줄어들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에도 지금 경투에서 하던 구직 일자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주었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굳이 뭐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쪽에 합류해서 그쪽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쪽은…….

○ 오완석 위원 이미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하면서 그 사업은 존속하고 좀 수정 변경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경투실에서 하던 것을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작년에 1억 6,000이 이관돼 왔습니다, 예산이, 업무가.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쪽에 일단 예산을 넣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경투에서 또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도민안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공무원이 가서 구인ㆍ구직 상담 후에 일자리센터와 연결해 주는 그 기능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버스에서는 직접 상담사가 탑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직접적인…….

○ 오완석 위원 아니, 이 도민안방에서도요. 민간인들 다 들어가고 전문가들 다 들어가고 다 합니다. 전체 거기 공무원뿐만 아니라요, 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희문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여주 출신.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에, 우리 추경예산에 약 50억이라는 돈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저희가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추경 때 해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을…….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약속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이행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약속을 왜 안 지키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때는 사실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은 반영시켜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안 되죠. 이게 경제투자실에서 이러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증액 증액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약속을 지키는 실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요구를 안 했는데 51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재원이 없다면서. 이게 일자리 창출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문제 당초예산에 승인될 때 약속을 다음 추경 때 올리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20억, 30억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반이라도 올려주셔야죠. 하나도 안 올리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51억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질서, 뭡니까? 문란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질서.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실장님 외에 다른 국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갖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는 10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1만 1,000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또 이것이 우리가 소위 DA라고 해서 최종계약이 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월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총 아까 할 때 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 5조 1,570억?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5조 1,000억 정도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용인보다도 더 크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우리가 고용창출이 아마 많이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고용인원이 약 1만 1,000명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고용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속히 추진해서 고용창출에 한몫을 하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께 설명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받았어도.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관광공사가 있는 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진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고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좀. 농정국장님 어디 계신가? 농정국장님, 5월 7일 날 우리 여주 왕대리에서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을 모시고 농정의 홍보대사 위촉과 우리 모 이앙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장소를 여주에 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와서 모심은 부분의 농사는 잘될 것으로 믿고요. 또 거기에 최불암 선생이 오셔서 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쌀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맛있는 쌀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마 거기서 나오는 쌀은, 지금 우리가 여주 쌀이 80㎏에 한 22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인데 아마 200만 원 갈 겁니다. 그때 제가 한 30만 원에 줄 테니까 사 가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한미 FTA, 한중 FTA 이것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농사꾼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릿고개를 타파해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는 비닐하우스로 우리 농민의 마음을 좀 안정시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90년도에는 기능성 쌀로다가 또 안정을 시켰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친환경 쌀. 지금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다가 내국자로 농사가 지금 5.3%인가요, 경기도 농민인구가?

○ 농정국장 이진찬 4.3%입니다.

○ 원욱희 위원 4.3%요. 그렇지만 여주, 양평, 가평은 20%가 넘습니다. 여주는 24%, 가평이 25%, 양평이 이십몇 %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부들한테, 농업인한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릿고개를 타파해 가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그리 그렇게 신통치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추구하는 게.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농정 방향을 ‘살리고 농정’이라고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여기에 두 가지 중점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외국산 농산물보다는 우리 경기도, 국내산 농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믿음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농민이 부자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살리고 농정의 행정의 주정책과제는 저희들이 경기도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현재 1%가 넘습니다. 약 1.2% 되는데 그것을 0%대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두 번째, 부자 농민정책은 우리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규모와 시설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서 농가들이 농업생산성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농정의 슬로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고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살리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첫 번째, 생산자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1억 대 농민들도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는 소비자한테, 우리가 소비자를 살리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또 세 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경기농정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농정국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전부 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만 우리 도비를 붙이고 시군비를 붙여서 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좋은 경기농정 슬로건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 또 경기농정의 지금 첫 번째 뭡니까, 2015년인가까지 우리가 귀촌ㆍ귀농인 10만을 유치시킨다고 그랬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10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 욕심 같으면 우리 농정국장님을 진짜 부지사급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국장님 거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농정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경기농정의 슬로건은 좋은 농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농정에 말로만 좋은 슬로건을 내놓은 거지 실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RPC라든가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슬로건답게, 경기도 슬로건답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했고 그 수립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슬로건 속에서 우리 경기농정이 잘살 수 있고 농민들이 우리 관을 믿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좋은 쌀,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는 참 일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죠,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외국인을 수입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몇 명을 받으셨죠, 수입인력을?

○ 농정국장 이진찬 농촌지역에 일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연수생으로?

○ 원욱희 위원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그건 숫자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 좋은 쌀,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역시 기계가 농사를 짓겠습니다만 관리는 농부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과 귀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촌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농사는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머리가 있기에 또 기계를 움직일 수 있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촌을 부응시킬 수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6년 지나면 아마 국장님도 사 먹기 힘들어요. 농산물 사 먹기가. 누가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우리 예산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원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시간 있을 때 또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차례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요청을 김영환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기조실장님이 가셔서 제가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에게 얘기해서요. 이번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행사, 설명회, 박람회 이런 모든 지원성 예산을 다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신규예산인데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가 뭐였냐면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료, 민주노총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훈단체들도 많고 다 실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최근 3년간 다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희문 그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빨리 챙겨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잠시 쉬시고, 교통건설국장님! 저도 자료요청한 거 빨리 좀 도착하게끔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홍창호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교통건설국에서 올린 예산, 도비를 자율적으로, 주로 지방도 사업이죠. 그게 전체 올린 게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게. 428억이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428억을 올렸는데…….

○ 홍정석 위원 그 사업이 올리게 된 게 작년에 저희 본예산 세울 때 실링 받았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올릴 때 한 1년 5개월 정도의 공정치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1년 치 이렇게.

○ 홍정석 위원 1년 치를 올리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도로사업이 1년 치 공정을 올렸는데 거기서 30%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면 그만큼…….

○ 홍정석 위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사업이 몇 개월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건비…….

○ 홍정석 위원 주민들 불편이 심하고 예산도 증가되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예산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70%만 세워졌습니다. 실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로예산, 하천예산에 전부 실링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 추경요구액에 428억 정도를 요청했죠. 지방도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있고. 문제는 이게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5,500만 원 세워줬어요.

(웃 음)

○ 홍정석 위원 우리 홍 국장님이 참고로 33대손입니다. 제가 37대손이고.

(웃 음)

428억 신청했는데 5,500만 원 세워줬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개점휴업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효과는, 증가는 대략 한번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6개월 지연되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6개월 지연하는 걸로 해보니까 약 1,029억 정도 예산이 증가될 걸로, 그게 안 되면 그런 경우…….

○ 홍정석 위원 중지가 되거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또 중지가 돼서 연기가, 공사가 길어지면 물가변동에 의한 90일 이상이면 또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런 것들을 예산담당관실에 설득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자료로 해서 설득은 했습니다만…….

○ 홍정석 위원 자료로만 줬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 직접 했죠. 그리고…….

○ 홍정석 위원 직접 했는데도 이렇게 다 무시하고 5,500만 원만 세워줬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각 실국별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받았는데 우리 상임위가, 교통건설국 같은 데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 홍정석 위원 아니, 워낙 재원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뭐 경기도지사한테 미운털 박혔습니까? 개점휴업입니다, 지금.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 건 아니고…….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도로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 홍정석 위원 사업비 많이 들어가면, 아니 사업비가 크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타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만, 사업을 적게 투자해도…….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은 저를 설득할 게 아니라 이 올린 예산이 몽땅 다 잘려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5,500만 원만 세워진 데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증가분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월급 몽땅 다 내놔도 한 100년 더 사셔야 돼. 그렇죠? 공무원 100년 더 하셔야 돼.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통건설국 예산을 몽땅 잘라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재원형편에 따라서 일부 세워지기도 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재원형편이 그런 적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요.

○ 홍정석 위원 네, 확보했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고…….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실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가. 제가 지금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유독 교통건설국만 이렇게 몽땅 잘려나갔습니다. 자랑스럽게 5,5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2차 추경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어떤 요청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재원을 다음에 2차 추경 때는 재원이 허용…….

○ 홍정석 위원 이제 달라고 하시려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요.

○ 홍정석 위원 이렇게 잘렸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 그때는 그걸 못 주지만 2차 추경 때는 세워주기로…….

○ 홍정석 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약속을 했는데 또 그때 가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웃 음)

○ 홍정석 위원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몽땅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고 저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2차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예산증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래서 당초예산 같은 경우 재원이 없을 때는 기채로 해서 2,000억 정도를 받았는데…….

○ 홍정석 위원 이게 올리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지금 공기, 지난번에도 70%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서 다 날아갔습니다. 이거 반드시, 다음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머리 깎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공무원이 머리를 깎으면 품위손상에 걸려서…….

(웃 음)

○ 홍정석 위원 저하고 같이 깎으시자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2차에는 이런, 이게 결국에는 세비로 다 부담돼야 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꾸 후순위로 미뤄버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아야 됩니다.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들어가시고, 경투실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오전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경투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밖에 안 보이고 또 무슨 직업소개소 같은 느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집중 취업알선 이런 것들이 정말 지속적이고, 일자리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성과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또 신규사업도 많아요. 느닷없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본예산에는 생각 안 나다가. 계획 없이 추경 돼서 갑자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빨갛게 그려놓은 데가 전부 이번에 느닷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새로 막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속적이고 그런 일자리도 아닙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일자리 소개소인지, 이거 인부 소개, 직업소개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금년도에 일자리, 고용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요.

○ 홍정석 위원 제가 하나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게 경제인단체연합회라고 있죠, 경기도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번에 증액을 새로 또 신청했더라고요. 8억 5,000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지적한 게 이분들이 만나서 조식 호텔, 좋은 호텔에서 조식 값으로 나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왜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되냐,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경기도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럼 그 사람들 같이 해서 간담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는지 그 사람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해본 적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번 저희도 포럼도 이하고 그렇게…….

○ 홍정석 위원 그냥 밥 먹고 헤어집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논의는 많이 해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세금으로 밥 주지 마세요. 그리고 밥 먹으려면 호텔에서 아침에, 왜 호텔 조식 값을 세금으로 줘야 됩니까! 예산을 경투실에서 일자리라고 물론 노력,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업소개소 같은 이런 것들 만들어내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돈 나눠주세요. 지금 FTA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농촌 다 죽습니다. 그리고 토종벌꿀 지금 거의 다 몰살돼 가지고, 그런 거 하는 데 사업예산 그쪽으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요. 직업소개소입니까, 경기도가?

제가 경기도단체연합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재고해야 되고 세부적인 지출내역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노총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한국노총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됩니다. 그게 기금이든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기금에서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체육대회, 가족순회음악회, 가족위안행사 이런 것도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도민이 걷은 세금 아닙니까? 문화예술제 이런 거 그 사람들 돈 걷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비 걷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노사정 화합차원에서 민주노총…….

○ 홍정석 위원 아니, 노사정 화합은 한국노총하고만 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민주노총하고 예산지원이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에 20억 4,000만 원이고 2012년에는 22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왜 유독 한국노총하고만 이렇게 유대관계를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이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에 맞게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민주노총은 규모 이만큼 안 됩니까? 그러면 사람 머릿수대로 줍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다시 재검토하세요. 제가 장학금을 깎자는 얘기 아니었는데 이 1억은 증액한, 택시노조에 대해서 택시노조 장학금 기존에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3억으로 확대한 거예요, 지사님이 한번 행사 갔다 와서.

○ 위원장대리 윤희문 홍 위원님,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 홍정석 위원 이 내용을 행사성, 먹고 노는 돈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유의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희문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4시 35분인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시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요? 4시 50분까지만 하십시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기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경기도 차원에서 HACCP 인정받은 농가라든가 축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 윤태길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HACCP 컨설팅을 받아서 농가 자체별로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어떤 효율성을 높여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를 든다면 질병발생률을 저하시키고 육질을 좋게 시킨다든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 윤태길 위원 지금 책에 있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걸 받음으로써 경기도가 어떤, 이 인정받은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도를 개선할 앞으로의 시도를 하는 게 있는지. 이건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85개소가 HACCP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기금지원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더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십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학교 돼지고기나 소고기 급식하는 데에 대해서 입찰과정에 가점을 주는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입찰과정에 가점을 주는 건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걸 앞으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HACCP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가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1년이나 2년마다 인정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보통 1년이나 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농가에서 받는데 필요하다면 자기네가 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인정받는 돈은 누가 냅니까? 다시 받는 돈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하는 것은 컨설팅비용이고,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컨설팅비용이고 농가가 또 필요하다고 원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FTA 때문에 힘든 농어민들한테, 농축산,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더 짐을 주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십분, 이 제도를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걸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런 농가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 지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용 받은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각 실과별로 다 모아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부분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한 2만 2,500여 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한 56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농가한테 사실은 이걸 기존의 옛날방식보다도 이런 제도를 받고 좀 더 환경도 개선되고 육질이 좋아지고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짐만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도 실제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 친환경급식 관련돼서 입찰 보는 과정도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받은 업체가 1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업체처럼 HACCP 인정을 받은 업체는 12개인가 17개인가 업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떨어지고 다른 업체들이 다 됐어요. 그럼 이 받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글쎄,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은 30%거든요. 그래서 크게 농가에 부담은 지금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 윤태길 위원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 또 서류 만들어야죠, 그렇죠? 소 키우는 사람들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서류 만들기 쉽습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죠. 다음에 실사 다시 받든지 다시 기간연장을 하든지 그러려면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인정을 해주는 건 좋다 이거지. 좋은데, 인정받은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조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65페이지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지장전주 이설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신설 도로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지장전주 이설하는데 이설비용을 우리 도가, 도지만 실제적으로는 시흥시가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사업집행을 시흥시에서 했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8억 정도라는 금액이 나올 정도 되면 상당히……. 이 구간이 몇 ㎞ 정도 됩니까, 시흥시가 집행한 구간이? 대충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도로연장이 13㎞ 됩니다.

○ 윤태길 위원 13㎞에 8억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것은 지장전주 숫자로 해서 446번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고 남은 돈을 정산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횡단하는 선로에서 이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횡으로 같이 가는 부분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금액을 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실은 공기업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윤태길 위원 앞으로 한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설비용을 한전보고 부담하라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차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현재까지는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했고 그런데 신설 도로 구간에 있는 지장전주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 이런 부분이 공문상에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가 부담해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경투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여주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올해 세입목표를 7조 1,300억으로 잡으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갑자기 9,000억을 더 잡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9,000억을 올려서. 그러니까 10년도에 5조 9,490억, 11년도에 6조 2,990억 한 400억 늘었거든요. 세입목표가. 그런데 갑자기 9,000억을 늘려 잡았어요. 그만큼 경제환경을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 김영환 위원 올해 경제성장률 몇 % 보시고 세수추계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3.5% 정도.

○ 김영환 위원 3.5% 추계하는데 9,000억이 더 걷힌다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지난해에 9억 원 이상이 50% 감면됐던 것이 환원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취득세 등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몇 % 정도, 그러니까 주택거래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구조의 전체적인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 살 사람이 많이 생기고 수요자가 많이 생기고 또 공급자가 많이 생겼을 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기저에는 “경제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9,000억을 추가적으로 더 잡은 게. 초과세입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경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올해 경제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데 동의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 쪽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저는…….

○ 위원장 김주삼 경투실장님! 마이크 있죠? 마이크에다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부득이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이 소관 부서로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1/4분기, 2/4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3/4분기, 4/4분기는 2/4분기를 찍어 봐야지 아마 좀 더 그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시 세정과에서 당초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최종목표를 좀 축소를 시킵니다. 이 과정이 항시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세수 들어오는 거 봐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당초목표는 갑자기 거의 12~13% 가까운 세입 증가분이 예상된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작년 연도와 올해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이만한 증가 사안은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목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우리 예결위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또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목표를 너무나 또 이번에는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 김영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9억 원 이상이 작년도에 끝났고 올 말까지가, 9억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 올해까지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에서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거래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뜻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면 12년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12년도 1월ㆍ2월 찍어본 게 11년도에 비해서는 한 2,000억 정도 덜 들어온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해요. 1/4분기, 2/4분기 안 좋을 거니까. 아마 3월ㆍ4월도 좀 그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아마 세입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09년도 경제금융위기 이후에 1월ㆍ2월에 비해서는 많이 걷힌 겁니다, 그때 비해서는.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6,700억, 6,500억, 5,300억 이렇게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 소견으로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택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현재 추세로, 1/4분기 때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연말까지 약 3,000여억 원이 빠질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후반기에 좀 호전이 되면서 그 정도 우리 목표 잡은 것은 거둬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최종목표를 또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초과세입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종목표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 전국 시도 평균을 내봤을 때요, 1ㆍ2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작년에 2.5%가, 일반회계 대비 2.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걷혔는데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지금 경기도는 비율이 6.3%예요. 6.3%고 서울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자료를 구하질 못하는데 서울은 거의 제로일 거고요. 인천 제로, 부산 1.63%, 광주 3.45%, 강원 2.73%, 충남 3.25%. 중앙정부 수준만큼 순세계잉여금 수준이 남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정작 써야 될 때 우리가 그 기회비용을 놓치고 뒤로 미뤄버리면 그만큼 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커요. 세출관련 부서하고도 잘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수추계하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문위원들 있죠? 거기 박사님들은 다 틀리고 위원님들은 다 맞았어요. 위원님들은,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3%는 더 올려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들 중에 박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 보수적으로 하라는 자문밖에 안 하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세정과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경기도 도정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비용을 낭비하는지, 기회비용을 잃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세정과의,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진짜 5,638억 이 숫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5,638억. 홍승표 국장님, 여기 자리에 나오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김영환 위원 그거 제가 추적한다고 말씀 들으셨던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김영환 위원 12월에 가서 제가 도의원직이 계속되는 한 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좀 고치고 싶어요. 이걸 반드시 정상적으로 좀 돌려놔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차후 연도에 법정 매칭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매칭비율로 활용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저는 좀 고쳐 주십사. 그리고 올바른 세수추계를 좀 해주셔라. 중앙정부 수준만큼은 가야 된다. 경기도 공무원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맞춰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기획행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천영미 위원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북부 쪽에 있는 니트업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데에 있는데다가 지금 전업주부들을 데리고 현장견학을 시켜서 인력난이 힘드니까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보시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 섬유공장을 견학하고 오면 그런 데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섬유업체, 제가 북부에 가서 봤는데 저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 하면 3D 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요. 현장을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견학을 가실 때는 그렇지 못한 업체는 안 데리고 가고 좀 깨끗하고 그런 데만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시고 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업주부들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야, 이건 일을 할만하다.” 하면 현장견학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나 이런…….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검단사와 실매듭고리 그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 천영미 위원 1,000명을 데리고 갔다 오고 갔다 와서 희망하는 사람은 20명으로 지금 기준을 잡으셨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20명이 아니고요.

○ 천영미 위원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20, 검단사 같은 경우는 3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단사는 3개월 교육을 받아서 보통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받걸랑요. 그래서 20명씩 8회를 시키는 거고요. 실매듭고리는 한 번에 40명씩 10회를 시키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한 사람이 지금 3개월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검단사 같은 건 3개월이고요. 실매듭고리는 사흘 받습니다. 그래서 실매듭고리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약 400명을 교육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 천영미 위원 실매듭고리는 지금 여기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실매듭 40명인데 그 옆에 보시면 1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명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흘 교육받아서 보통 1시간에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 검단사는…….

○ 천영미 위원 검단사라는 직업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잘못된 니트 같은 것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거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검사의 개념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지요. 검사의, 니트가 이렇게 찍혀 나오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검사의 개념을 3개월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3개월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는 기술자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걸랑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를 가서 일단 현장견학을 하고 본인이 교육받을 의사가 있으면 그다음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 천영미 위원 그럼 1,000명을 데리고 갔다 와서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겠네요,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영상물도 제작하기 때문에 견학을 안 하고라도 영상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실매듭고리 사흘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흘 교육받겠다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그분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그것을 하는데 검사를 하거나, 실매듭고리는 뭔가 말 그대로 그냥 고리를 엮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실매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단순…….

○ 천영미 위원 그래요. 단순 그런 건데 그것은 본인이, 그 회사마다 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바로 즉석에서 교육을 받는 거지 이걸 사전에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3D 업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북부지역이…….

○ 천영미 위원 3D 업종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런데 북부지역이 전 세계 고급니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생산의 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부들을 만나 보시면 그거 전혀 인식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지금 견학을 좀 시키고, 견학을 보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냥 “달라질 것이다.”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 천영미 위원 “것이다.”지 확실한 그런 어떤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거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게 백번 듣는 거보다 낫겠다.”해서 이렇게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애초에 생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하셨어도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자체가 조금 너무 급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섬유기능 인력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파트가 비교적 유망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니트 분야의 매듭 묶기, 바늘 바꾸기, 검단 뭐 장력편차 맞추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장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주려고요. 그분들이 너무 자기 기술…….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게 지금 처음에 견학 갈 때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거하고는 좀 별개일 겁니다. 견학은 일반 주부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섬유기능인력은 기존에 지금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소위 장인으로서 인정감을 주려고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 천영미 위원 아, 경연대회 같은 걸 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경연대회를 해서…….

○ 천영미 위원 행사성이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런 명인선발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당신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런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떤 대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몇 명을, 그러니까 1,000개소 기준으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1,000개소가 아니라 선발분야가 지금 니트분야에는 4개 분야가 있고요. 염색분야에는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총 7개 분야에서 소위 장인 선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글쎄,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는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실제로 북부에 가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고급니트 시장이 그렇게 유망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좀 새롭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인식시키지 마시고 지금 옆에 보면 CD도, 영상물 CD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영상물 CD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억을 들여서 CD를 제작해서 CD를 준다고 그러면 요즘에 CD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거, 주부 상대로 해서 교육할 때요, 실제로 교육현장에 나가는 분이 있지만 현장을 못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영상으로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일부 좀 스폿광고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당장 1,2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요. 수년 내에 5,000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답니다. 전체적인 업체는 한 700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파트타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아이들 육아와 가사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이요.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엄청 많은데 이 차량 운전을 누가 해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운전은 그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하거나…….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는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운전수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회사에서. 운영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회사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우수업체를 선발하는데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가요, 기준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현장을, 그 산업단지를 나가 보니까 일부 산단에서는 대중교통이 1시간에 1대 정도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처음 초봉이 한 180만 원까지 줘서 “180만 원 주는데 왜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들은 “나는 180만 원 주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젊은이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젊은 근로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1시간에 대중교통이 1대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승용차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40~5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여길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근로자 통근버스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에서 통근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방법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거기가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 회사 사람만이 아닌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라리 무슨 마을버스 같은 부분을 뭔가 운행을 연구해 보신다든가 이 방법이 맞는 거지 특정하게 몇 군데만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차량이 또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30%, 시군에서 2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차량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소유주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또는 해당 섬유업계 조합이라든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되고 12인승하고 25인승으로 하고요. 차량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이 차량이 근로자 통근용 차량으로다가 경기도에서 지원된 걸 분명히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지금 질의 순서가 배수문 위원하고 권오진 위원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공근식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배수문 위원하고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금종례 위원, 최재연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안수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2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대해서 4억을 따로 요청하신 거거든요.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배수문 위원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거지요? 기존에 한 1,584억은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다 되돌아가는 돈인데 추가로 4억을 지금 따로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예년에 매년 7억씩 지원을 해왔었어요.

○ 배수문 위원 7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런데 금년도에만 본예산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일단 5억씩 했고 우리 집행부 예산담당관실 내에서 5억씩 했고…….

○ 배수문 위원 지금 그게 지방…….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번에 추가로 예년 수준으로 2억 원씩을 더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원래 하시던 방식에 있어서 줄였던 걸 다시 늘려놓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데 과거의 방법들도 있지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4억을 줄여서 올렸단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원래 4억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당초에 저희가 7억을 요구했고 2억이 자체 내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린 건데 그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체납자들이 대여금고에 자기 재산들을 은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조회해서 그것을 봉인을 하고 은행권에서 누구의 대여금고다 하는 걸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서 헐어야 되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건당 얼마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게 건당 한 20~30만 원씩.

○ 배수문 위원 20~3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게…….

○ 배수문 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48건을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148건이면 20만 원씩 곱하면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이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연초부터 우리가 파악을 한 숫자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은 되는 것이니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발견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예컨대 신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료도 있고 이런…….

○ 배수문 위원 세수증대 확대방안으로 지금 4억을 따로 요청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들 체납액 징수방법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동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에 맞는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어서도 더 많이, 뭐 전체에서 10% 비용만 투자해서라도 나머지 90%가 더 걷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4억만 따로 놨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처음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죠. 이건 충분히 설명만 가능했으면,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왜 본예산에서 접근을 그렇게 못했냐는 얘기고요. 지금 그런 방법이 더 있다면 4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세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딱 4억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적정선에서 그냥 4억만 하고 마는 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세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세입이 많아질 수 있다면 원하는 세출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기법 중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4억만 투자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같으면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4억이 아니라 40억, 400억을 동원해서라도, 400억 동원하고 4,000억을 거둘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죠, 당연히. 체납징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의무기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비용이 두려워서 본예산에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지금 4억만 가지고 그걸 또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건수를 훨씬 더 많이 만드셔서 세입을 훨씬 더 증대시키는 방법이 낫다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을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입증대 방안에서, 특히나 체납액 징수 같은 것에 있어서 이거 뭐 도덕적 해이를 극복한다는 방법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만들어 주는 것들은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금액 자체를 4억으로만 딱 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다른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방법들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좀.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권오진 위원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자체예산에서 8억 5,000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본예산에서 21억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비용을 보다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10억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는지? 될 때까지 올라오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추가로 8억 5,000이 들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G-이코노미라고 경제전문지를 또 발간하고 있고요. 매월 2만 5,000부씩 발간해서 우리 도내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대학 이런 데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총 8억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효용도 가치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이 따로 무슨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의견을 쭉 들어봤고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의원들 알기를 그저 생각대로 경기도 지원단체에서 하는 말보다도 더 아래로 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어서 또 올리는 것인데 참 정말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아침에 신성장동력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가져 왔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관리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발달과 일자리의 문제를 연결시킨다면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게,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현실에 맞게끔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저 우주탐사연구센터 1억 지원, 줄기세포 1억 2,300 이것 갖고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생색내기고 누가 해달라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식이 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금액만 나왔는데 비밀이 아니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적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만 매겨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모 인사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갖다가 제주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라고 했다는 게 신문에 나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경기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공사 그 건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 제가 테마, USKR 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경기도가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고 있다. 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출연금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냥 돈이 가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출자, 출연이 아니고 출자입니다, 저희가.

○ 권오진 위원 출자도 마찬가지예요. 출자도 사후정산은 불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건 민간사업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때도 롯데 같은 데서 한다거나 그러면 이익이 날 겁니다, 분명히. 3년 후에 원금에 리보 플러스 원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풋옵션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리보금리 플러스 1%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 권오진 위원 회수를 하는데 어떻게 회수하냐고 어떻게. 관광공사가 가져 오잖아요, 거기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가져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출자 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출자를 했다며 관광공사로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또 어디 도시공사처럼 경기도의 돈을 가지고 하고서 저희들이 이익 냈다고 폼 잡듯이 관광공사 또 그런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관광공사에서 45억 정도, 75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PF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고 이자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75억 한다면 거기서 또 그 안대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뺏어오겠습니까? 그저 관광공사 직원들 잘 좀 월급 많이 받고 보너스 받고 잘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이 35억이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추경이 9억이 또 요청이 왔는데 인건비 미반영이라고 해서 7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몇 달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30% 늘어납니까, 인건비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지금 2011년도 6월 달에 행정적으로 3개 기관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 때 충분히 가능한 거를 갖다가 1억 놓치고 나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여기는 기술진흥원을 갖다가 그냥 9억하고 한 21억 주면 아, 44억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진흥원에 전체 경기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196억이에요. 자료가 아까 준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사업성으로 운영비로 해서 44억을 주고 또 전략산업 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에는 126억, IMT산업에 대해서 5억 해 가지고서 나온 거예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그 자료들은 대부분 국비매칭으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그거는 국비, 보통 20% 정도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 권오진 위원 국비매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참 답답한 노릇이 국비는 그냥 돈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서 제가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1년도의 주요 성과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많이 썼습니다마는 진짜로 내세울 만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국비매칭이 되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이 196억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기관이, 이게 지금 나 그래서 상용화의 성공에 따라서 독일 무슨 사에다가 12만 불에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12만 불을 따져보니까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신성장동력이나 이런 걸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이게 대부분 R&D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해서 이번에 새로 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국장님 좀 잠깐 뵙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균형발전국에서 주신 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요. 접경권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방안 해 가지고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맞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20억 원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광특지원 예산이에요. 광특이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광특은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광특은? 광특 예산은 어떤 데 써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광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것이거나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권오진 위원 자전거도로가 특화발전입니까?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하는 겁니까? 왜 이런 돈을 갖다 쓰는데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예산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속았어요, 제가. 그냥 중앙에서 때려 내려 밀어붙인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북부에 도로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 판인데 이런 자전거도로에다 21억씩 그냥 30억씩 쏟아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이거는 행안부에서 인천 강화에서부터 강원 고성까지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총 565㎞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504㎞인데 보세요. 파주ㆍ연천 이 꼭대기에다가 금을 그어 놓고 나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에 200㎞에 1,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구간별로 한번 따져 본다면 아주 미미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쏟아냄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만 아마 시군에 난리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다 전체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통해서 좀 계속 질의를 해주시죠.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광특에다 하게 되면 그런 목적을 해 가지고 돈을 받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남북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금종례 위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국도비.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금종례 위원 어떤 내용이죠? 240쪽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240쪽.

○ 금종례 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역협의회 운영한다는 거…….

○ 금종례 위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경기도에?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역협의회를 지금 3월 달부터 저희가 구성을 시작했는데요.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직…….

○ 금종례 위원 경기도 전체의 지역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시군별로 하는 건데요.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 해서 경기도가 통괄하는 지역협의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1곳만 되어 있나요? 협의체가요. 여기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맞습니다. 지금 11군데입니다.

○ 금종례 위원 11군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금종례 위원 혹시 실장님.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금년도 3월 현재로요. 5,658명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3월 말 현재는.

○ 금종례 위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는 통계는 한 2만 명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전국적으로는 2만 한 6,000명 정도.

○ 금종례 위원 그런데 한 2만 6,000명 중에 가장 많은 거주를 하는 곳이 경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서울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고요. 2만 6,000명 중에 서울이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27%에서 약간, 경기도가 조금 적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무엇을 남겼나.” 하는. 혹시 신문기사 보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봤습니다.

○ 금종례 위원 뭘 남긴 것 같은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갑자기…….

○ 금종례 위원 어려우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금종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질의의 핵심은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을 꺼냈었는데 우리 행정실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 가지 예산에 4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혹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경기도민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추경예산을 세운 핵심은 뭐냐 하면 따뜻한 도민, 그죠? 그다음에 서민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화가 되어 있어요, 섬유산업으로.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만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지금 취업SOS반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을 시켜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적성검사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를 해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취업SOS반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는 저희들 잣대로 적성검사를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속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주민들 중에서 공무원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채용된 공무원들이 만나서 실제로 속내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리고 이분들 보면 또 여러 사람 모인 데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1 대 1로 하기 때문에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 취업한 사람이 1 대 1로 만나서 적성검사를 통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거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속성은 워낙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일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 정착자금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특별히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봐도 지금 도가 세운 예산은요. 지금 찾아가는 여비개념의 440만 원만 서 있거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쓰셨는데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북한에서 왔을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왔는데 정착이 못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저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 마침 또 킨텍스에서 10주년 기념 그런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도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 사실 추경에 서는 게 맞지 않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오면 가장 정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릴 테니 많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먼저…….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보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최재연 위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평택시의 바람새길, 남양주시에 슬로푸드길, 파주시에 율곡탐방로 이렇게 도보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 합치면 19.2㎞ 정도 되는데 1㎞당 단가를 계산하면 1억 5,000 정도 되고 이런 도보길이 지금 경기도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단가도 비슷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투자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도 있고 보니까 문화관광국인가요, 거기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금씩 관점들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길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누가 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그런데 이런 길을 만드는 부서를 통합하기 위해서 기구를 또 조정한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지금 올린 이런 길 만드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었던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합적으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되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별로 너무 비슷하고 또 비슷하지 않더라도 같이 추진돼야 되는 일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 차원에서 같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지사님께 좀 건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단가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단가가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세하게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깎였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35억 원이 올라왔다가 30억 원이 깎였고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 원을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였던 알고 계신 이유가 뭐고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5억씩 차세대융기원에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운영비로 35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협약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올렸었고 그때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가로 이번에 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때 왜 반영이 안 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때 30억이 왜 깎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제가 추정을 해 보건대 경기도가 과연 이렇게 이런 차세대융기원에 그렇게까지 운영비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굉장히 재량의 폭이 넓은 비용이거든요, 운영비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었는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아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의견에 지금 동의를 못하셔서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을 올리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사실 차세대융기원은 그 당시 들어올 때 저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경기도가 서울대 측에 이렇게 와주셨으면 고맙겠다. 광교테크노밸리 전체를 어떤 연구지원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연구능력 같은 것을…….

○ 최재연 위원 역사에 대해서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 최재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약속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때 깎였지 않습니까? 깎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혹은 파악을 하셨더라도 동의를 못하셔서 지금 다시 올리신 거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대 쪽이랑 한 협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시설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됐는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때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이행이 됐고요. 그 자료는 이행한 데 대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테마파크 이야기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USKR 관련 테마파크와고양시의 한류우드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재연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비슷한 류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 한류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많이 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착공률이 0%이고 잘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오산, 어디죠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화성입니다.

○ 최재연 위원 화성에 하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2007년에 MOU를 계약하셨고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다가, 원래는 2012년 완공 예정이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 2016년에 개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경기도 내 그런 큰 테마파크가 또 비슷한 종류의 테마파크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쪽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안 되고 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한류 그쪽 내용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에서 주도적으로, 포스코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주도권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지분이 다 롯데로 가면서 금년부터 사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 국비로 지원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붙고 있고. 어쨌든 한류 그쪽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국제테마파크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다른 성격의 특화된 테마파크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상승효과보다는 더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담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대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농정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최재연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억 6,04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원래 29명이었는데 39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29개에서 39개로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무장이 없던 데도 있었던 거고 거기에다 사무장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실제 사무장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분들 중에, 마을들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이게 들어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없는 곳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곳에는 향후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마을에서 자체로 자기동력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여건이 되고 그러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줄여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 위원장 김주삼 최재연 위원님, 일단 시간이 다 됐거든요.

○ 최재연 위원 하던 거여 가지고 잠깐만 더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주삼 추가질의를 이용하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현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은 질의를 한 번 하셨으니까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근식 위원님 하고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12, 13년도 사실 예결위 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동료 의원님 때문에 3개월을 마에가리(前借り,まえがり)를 당겨서 오늘 머리 올리러 나왔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속기록에 이름은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투실장님, 좀 나와 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공근식 위원 58페이지에 천연물신약연구소 지원이 있는데 보면 연구관리 제잡비(사업홍보, 지적재산권 관리, 법률자문료) 해서 2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지적재산권 관리와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얼마나 그러면 되어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제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 공근식 위원 58페이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위원님 방금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 올릴까요?

○ 공근식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연구관리 및 제잡비 내역을 보니까 총 2억 원인데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비가 한 1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급량비라든가 명함제작, 법률자문료 이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지적재산권…….

○ 공근식 위원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적재산권 관리비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허출원, 등록유지 수수료 1,500만 원, 그다음에 논문투고 및 발행비 500만 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78쪽 한번 봐주시죠. 아, 79쪽.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출연금 해 갖고서 지금 95억 원의 예산이 섰어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1식 이렇게 해놨는데 5억 1식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식은 이제 보통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표현을 1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어떻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개 사업이란 뜻입니다.

○ 공근식 위원 한 개 사업에 5억.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공근식 위원 향후 수요예측을 보면, 그 수요예측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수요예측은 지금 신보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해서 얼마큼 사회적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요청할지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예측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자세히 검토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에 G 알바라고 돼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이게 초기 구축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억 3,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1억 3,000이요? 그러면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사후관리비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씩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게 어쨌든 초기 구축단계기 때문에 사후 유지보수관리비가 조금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이게 지금 중부일보에 나온 것 보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공근식 위원 “도 1억 3,000만 원 들인 ‘G알바’ 고작 ‘알바인’ 알리미 기능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초기에는 현재 여기에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 구인업체에서도 등록을 해야 되는 데 구인업체는 약 2만 6,0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구인 쪽에서 대학생들이 등록실적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약 1,00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용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초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공근식 위원 초기니까 그렇다 치고. 101쪽하고 102쪽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하고 뒷면에 테마파크 조성관련 출자.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떤 거…….

○ 공근식 위원 지금 이거.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조성관련 출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차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차기에 반영이 돼도 문제는 없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공근식 위원 21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공근식 위원 도비 25%, 시군비 25%라고 되어 있는데, 보셨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위원님께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시군에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4개 군에 대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 공근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도비 25%, 시군비 25%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비 기준보조율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30~35%로 올리고 시군비를 15~20%로 낮춰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리고 46쪽 한번 봐주시죠. 좀 생뚱맞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통보 사유가 있는데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왜 줄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는 50%에서 40%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50%에서 60%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보조비율을 바꾸는 지침을 좀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확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비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줄어들었고 지방비가 또 올라갔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도비와 시군비 비율도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그죠?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도비와 시군비는 7 대 3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시군비가 7이고도비가 3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50%면 도비가 15%가 되고 시군비가 35%가 되는 식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쪼개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다 됐나요?

○ 위원장 김주삼 46초 남았습니다.

(웃 음)

○ 공근식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공근식 위원 159페이지 보시면 가축질병 모니터링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변경내역이 없는데 변경된 사업량과 단가조정 이런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가축질병…….

○ 공근식 위원 159페이지에.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가축질병 모니터링 재원비율은 50 대 50인데 사업량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25농가에서 33농가로 8농가가 증가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농가가 늘어나서 그랬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주삼 시간 다 됐습니다, 공 위원님.

○ 공근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고인정 위원님하고 김경표 간사님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를 제가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기획행정실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말씀하십시오.

○ 고인정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요, 하나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안성에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안성에, 아니 그건 하나원이고요. 하나원 말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하나센터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몇 군데나 있죠, 경기도에?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죄송합니다. 남북협력담당 과장이요, 오늘 킨텍스에서 남북교류 10주년 평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다…….

○ 고인정 위원 아,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죄송합니다.

○ 고인정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현황하고요. 그리고 하나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지역별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하나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통일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나센터는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거기서 기간을 갖고 나와서 어떤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저희 평택에도 하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처음에 개소식할 때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인건비 정도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통일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 두 가지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에 있어서 복지의 완성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다들 관심들이 집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일자리센터와 시군에도 다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은 다 똑같습니다. 각 자기 해당 시군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다음에 알선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군에 다 일자리센터가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경기일자리센터와 각 시군별로 있는 일자리센터의 기능이 똑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시군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시군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일자리센터는 시군의 일자리센터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의정부나 이런 데서 경기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쪽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수원에는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무래도 수원에는 또 수원시에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일자리센터가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분담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갖고 있는 예산과 또 여기에 있는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알바수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취약계층 일자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예산이 한 5억 이 정도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 경제단체연합회에 보니까 2011년에는 21억 정도가 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일들을 하는지를 봤더니 CEO포럼, 대책회의, 또 전문지 발간, 홍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21억씩 이렇게 갖고 가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당면과제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쪽에 쏟아진 예산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많은 도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졌다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돼야 되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고인정 위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자료에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보수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 건물은 누구 거죠?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건가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재향군인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재향군인회가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보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보수비에 대해서 약 2, 3년 만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왔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과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현황 그리고 그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김영환 위원을 향해)

○ 고인정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자료요청하신 거죠, 아까?

○ 김영환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김경표 위원 경기도 명의로 임대차, 민주노총에 전대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1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쓰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찌 보면 그게 무상임대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무상임대. 몇 평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정확한 평수는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17평입니다.

○ 김경표 위원 470평. 그럼 총 아까 임대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13억. 그러면 이번에 한 2억 5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총 더하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어디 다른 곳에도 이렇게 무상임대 해주는 곳이 경투실 소관에 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무상, 한국노총에도 비슷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또?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말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두 군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제가요, 광명시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전국 최연소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명시 시민회관에 광명시 예총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임대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문화재단과 문화의전당 건물에 언론협회 등 각종 단체들이 무상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의원 딱 되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이 법률에 위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전체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다 돈을 받게 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공무원들이. 이거 이 법에 위반된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꼭 굳이 이분들한테 도움을 혹시 주고 싶다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경표 위원 다른 사업비로 지원해 주세요, 이만큼.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김경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2년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환경부가 구제역 가축매몰지 300여 곳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것 알고 계시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결과를 제가 뒤미처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몰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경표 위원 그거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모르실까? 거기 지금 국장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는 3월 5일 자로 축산산림국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환경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 환경국이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경표 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김경표 위원,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국 오늘 아닌가요? 내일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내일입니다.

○ 김경표 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서 여기 축산산림국의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한 번 마치셨는데요. 일단 추가질의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식사시간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를, 그럼 추가질의를 꼭 하실 분들만 한번…….

(거수하는 위원 많음)

다 하시네요, 거의? 그럼 천영미 위원님까지 하시고 최재연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금종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러세요? 원욱희 위원님 있으시고요. 그러면 식사를 가볍게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더라도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추가질의는 어차피 쭉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부터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인 것은 아시죠?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원하시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를…….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이따가 발언하시고 같이 하면서 저기를 해주세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국장님, 설명서 32쪽을 보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완석 위원 김문수 지사님의 현장행정의 첫 산물이 이게 아닌가 싶네요. 택시기사 운전을 한 1년 동안 하시더만 바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 결론을 내리시고 아마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1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이것을 11억으로 산출한 산출근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경기도에 처음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도 하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서울이나 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16개 시도 중에 몇 군데서 합니까? 서울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서울, 부산, 울산이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서울, 부산, 울산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택시업체가 경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택시업체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리고 택시업체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 오완석 위원 아니, 근로자가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카드결제수수료 하면 더 복잡하죠. 현금으로 주는 거하고 카드가 더 복잡하지 근로자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카드결제수수료는 택시회사의 이익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지만 택시회사도 있지만 개인택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 오완석 위원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다 해주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완석 위원 일반택시가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개인택시가 더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아무런 차등 없이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택시회사가 어렵고 또 택시회사뿐만 아니라 근로하시는, 근무하시는 기사님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택시기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무래도 이분들이 수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서비스 면에서 불친절…….

○ 오완석 위원 그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택시회사는 이익을 내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복지 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왔지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한 운영문제는 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임금문제, 이런 노동근로문제 이런 데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카드결제수수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물론 개인택시도 있겠지만 택시회사에 이익이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금 경기도 택시가 3만 5,000대 되는데요. 개인택시가 2만 5,000대 되고 법인택시는 1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개인택시,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스스로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회사택시에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제 택시회사가 어렵고 또 택시기사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1년 본예산에 지금 올리린 것도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올렸는데 이 기획안을 누가 입안을 한 겁니까, 어느 분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입안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언제 계획을 했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3월 15일 날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작년도에 해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언제 올렸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12년도 본예산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 금년도 12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12년도에 올렸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 때 하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이거 보세요. 3월 달에 입안을 했다면서 무슨…….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그 방침 받은 것은 저희들이…….

○ 오완석 위원 아니, 그 담당하신 분 나오세요, 담당.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사무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담당 나오세요.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이 계획을 언제 입안했습니까? 입안자가 누구고요?

○ 택시담당 임양선 택시담당 사무관 임양선입니다. 카드수수료 관계는 2009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재작년 추경에 한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재작년이면 2010년도 추경입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관계상에 누락이 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그때 단지 예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해준다 하더라도…….

○ 택시담당 임양선 계속 업계나 운수종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원하고 우리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 오완석 위원 누가 원해요?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가.

○ 택시담당 임양선 네, 업계나 종사자.

○ 오완석 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그 의견을 취합했죠?

○ 택시담당 임양선 그래서 시군 직원들하고 그 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간담회 자료 좀 주세요.

○ 택시담당 임양선 네,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3월 달에 입안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저희가 택시업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올렸던 자료 좀 주시고요.

○ 택시담당 임양선 자료, 방침 받은 걸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 입안계획서 그다음에…….

○ 택시담당 임양선 방침 받은 것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억이 산출된 근거 이걸 다 주시고요.

○ 택시담당 임양선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령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한 조례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 택시담당 임양선 여객운수사업법 제…….

○ 오완석 위원 무슨 법이요?

○ 택시담당 임양선 여객운수사업법에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객운수사업법?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 택시담당 임양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재정 지원이 가능…….

○ 오완석 위원 무슨 법이요?

○ 택시담당 임양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 오완석 위원 여객자동차…….

○ 택시담당 임양선 운수사업법입니다.

○ 오완석 위원 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이걸 조례나 특별한 근거 없이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가능하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경투실장님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늘 민주노총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추경에는 보훈단체사무실 지원예산도 함께 다들 올라왔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17조를 두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역할이나 한국노총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동의 문제, 저는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노사정 문제를 항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시 사측이 있으면 노측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복수노조 사업장마다 다 드러나잖아요. 갈등도 일어날 거고 이것들을 정리해 내지 못하고 경기도가 경제문제를 더 한 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시죠, 노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가끔은 한국노총에 그런 사업들을 위임도 시켜주고 또 기금도 만들었고요, 그런 목적대로 또 일을 하고. 민주노총에게도 그런 정책적으로 연대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도 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경우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자리 관련돼서. 저는 좀 오늘 알바 얘기 많이 나오고, 재정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한 도지사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후임 도지사가 열매를 따 먹는 투자원칙에 정말 경제인프라를 고쳐나가는 그러한 도지사가 바로 성공한 도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후에 평가받는. 일자리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민선3기하고 민선4기를 제가 쭉 비교했던 도정질문 그때 기억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비교표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비교표를 도지사는 불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혹시 표 계속 데이터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보고받으니까 불필요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일자리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민선3기 때 해마다 3만 1,500개씩은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민선4기 때는 마이너스 1만 5,500개.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이너스는 청년들이 취직해 있던 일자리마저 해마다 1만 5,5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5기 시작된 2년차 됐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자리 분석을 조금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대ㆍ30대, 제가 표 그대로 도정질문했던 표 보고, 제가 만든 표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상 그다음에 지금 노동시간이 문제잖아요. 정규직이냐 이게 일반계약직이냐, 그냥 진짜 알바냐, 36시간 미만. 통계청 일자리 매달 나오는 통계는 36시간 미만, 36시간~54시간 그다음에 54시간 이상.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당 54시간 이상. 그리고 최소 36시간~54시간 일을 해야지 거의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민선3기하고 민선4기를 계속 비교했어요. 이후에 민선5기 1차년도, 2차년도, 분기별, 월별로 쪼개서 이 노동일자리 분석을 좀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야 재정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지, 그냥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소개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런 근본적인 처방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바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서고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때 그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 김영환 위원 1분만 좀 주시면.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세출안 설명서 43페이지ㆍ44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에코팜랜드 조성이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으로 바뀌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영환 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어떻게 44페이지하고 똑같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에코팜랜드하고…….

○ 김영환 위원 아니, 화성바다농장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화성바다농장에다 에코팜랜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계속사업비인데 예산을 단기, 편성기술에 의해서 같은 내용인데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 김영환 위원 바다농장에, 그러니까 명칭이 바다농장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도 말 산업, 축산 R&D, 한우개량, 농촌체험관광 이게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에 맞는 것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대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럼 바다는 어디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바다농장이, 원래 바다농장사업인데 저희가 부르기를 에코팜랜드로 불러 가지고 그 사업을 중복, 이게 이원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부기상 한꺼번에 바다농장사업으로 합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걸 자료로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바다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자리에 좀. 설명서 17페이지에, 경투실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장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하고 섬유기능인력 육성,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이게 전체 4억입니다. 경투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왜 기획행정실에서 편성이 돼서, 일자리 사업이 경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구조와 방식을 가지고 기획행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내용도, 나중에 제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경투위에 이번에 일자리 올린 예산을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 교육사업 다 없앴고요. 박람회 다 없앴습니다. 여기 말하는 영상물 제작 이런 거 없애고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과 매칭돼서 연결할 때 지원하는 그 구조로 예산을 전부 바꿔줬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북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 김영환 위원 북부의 특성이 뭐 구인의 어떤 정책설계도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볼 수 없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니 위원님, 남부는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북부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고요. 남부는 대기업이 있고 이런데 북부는…….

○ 김영환 위원 그 논쟁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그 논쟁은 저하고 아마 밤새 논쟁해도 실장님이 저를 못 쫓아오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10년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언제 약주 한잔하시면서 한번 논쟁을 하시죠.

(웃 음)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투실로 옮겨놔서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재향군인회 건물보수비 4,000만 원이요. 이거 2010년도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저희, 재난관리과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일 거예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혹시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건설본부에 재난관리과가 있었죠? 거기서 올라왔던 예산인데 삭감된 겁니다. 왜냐, 재향군인회라는 데가 거의 재벌급입니다. 흑자가 많이 나는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이런 데다 4,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보수비로 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지금 예산 없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흑자 내는 기업을 거느린 재향군인회에다가 4,000만 원의 건물보수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 홍정석 위원 아니요. ‘예, 아니오’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닌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무슨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재향군, 저 또 시작할까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어떤 집단인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재향군인회에…….

○ 홍정석 위원 여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권에 관련된 공사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은 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2010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했던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홍정석 위원 다음 경투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투실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 예산 482억 전부 다, 아까 5,500만 원 세웠다고 했는데 다 삭감된 거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게 제대로, 예산이 올해 추경에 안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 추가분이 한 1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융합기술원에 35억을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30억을 삭감했죠? 이유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그 협약서에 보면 7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민을 좀 하세요. 협약서 20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는 항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끝까지 약속 지켜야 되는 것, 이거 법적으로 도지사님 끌려갑니까? 이거 안 주면? 실장님 잡혀갑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법적인 제약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 줬을 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기관 관의 약속일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협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지조건에 들어가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해지조건, 해지내용을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협약기간 내라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고민하세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35억씩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35억씩 7년 동안 계속 줘야 합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융합기술원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경기도민한테 이 35억이 갑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직접 가는…….

○ 홍정석 위원 그 안에는 우리 도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을 쓰고 집행하십시오. 이거 협약의 해지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이걸 이번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한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협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끌려가는 식으로 35억씩 매년 줄 이유 없습니다. 약속은 저쪽에서 먼저 안 지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축산산림국장님, 간단하게 이건, 국장님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홍정석 위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작년에 아마 가평에서 이걸 시범으로 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실패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실패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 홍정석 위원 비는 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장마…….

○ 홍정석 위원 작년에만 비가 온 게 아니라 5,000년 역사에 비가 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작년에 비가, 그 주원인은 계절적으로 우선 장마기간이 오래 길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한 98%가 죽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벌꿀, 토종벌꿀 한 통에 그걸 뭐라 그러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홍정석 위원 통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하나에 9만 원, 10만 원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한 11만 원~12만 원.

○ 홍정석 위원 지금 40~50만 원씩 하죠? 토종벌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그 정도는 안 가고 한 30만 원~40만 원.

○ 홍정석 위원 지금 거의 멸종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양평의 농업기술원에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유가 뭐냐 하면 벌통을 바꿨어요. 양봉꿀통으로, 양봉벌통으로. 그래서 그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천에 지정하셨는데 양평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이걸, 이거 사업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양평에 좀 해주시지 이거 이천에다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하여튼 이천하고 양평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협의 좀 하셔서 이거 성공 좀 시켜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홍정석 위원 성공했으니까, 작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물론 매칭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마을기업을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몇 개 기업 선정하신 지 혹시 아세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최초 공문에 13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체 저희가 111개 현재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신규로 31개 시군에 13개 업체를 선정하시고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신규가 18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도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기업은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출자를 해서 본인들도 출자를 하고 마을기업 지원금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5인 이상 또 10인 이상이 되는 그런 마을분들이 조직이 돼서 이렇게 마을기업을 형성해 나가고 소득을 창출하겠다 하는 기업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3개 신규 사업체를 모집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가 응모했는데 1개 업체가 선정됐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이 경기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신규로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마을기업의 플랜을 가지고 스스로 짜서 온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야지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마을기업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0%로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을기업이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제안입니다. 마을기업의 전체 지원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31개 시군이면 1개 시군에 10개면, 다른 데는 5개라 하더라도 최소한 100여 개에서 200여 개 업체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마을기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도 못해 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계획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을기업을 활성화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분들이 큰 소득은 아니어도 적은 소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대한 협동업체나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아마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업체가.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신규 포함해서 18개 업체라고 합니다. 31개 시군에 2개 시군에 걸쳐서 하나씩 선정한 결과인 거죠. 기존의 업체를 배제하면. 물론 성과소득률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1년 단위로 업체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투자가 있어야죠.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차후로도 국비 내시가 적게 됐다고 하지만 사회적기업 전 단계가 마을기업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을기업 잘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고 그 사업들이 또 잘돼서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되면 사회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 너무 정말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농정국장님, 질의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한 57초 남으셨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문경희 위원 예산서 102페이지가 농정국장님 담당인지 아니면 축산산림국장님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이신가요? 일단 어떻게……. 102페이지 보면 여기가 신규사업이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축산산림국장.

○ 문경희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축산, 누구라고요? 축산산림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신규사업이고 보조율에는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국비가 하나도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고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여기 이제 53억이 기타에 축발기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국비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53억 원이 어디 있어요? 밑에 기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기타에 보면 53억 3,300만 원이.

○ 문경희 위원 자부담은 그럼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자부담은, 자부담이 30%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80%예요, 기타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죠. 국비 50, 자부담 30, 도비 6%…….

○ 문경희 위원 그러면 80%인 거 아니에요, 53억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오타는 좀 고쳐주시고요. 왜 이렇게, 일단 국비 내시가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14만 8,000원이에요. 가축 한 두당.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은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지정을 할 때 100두 이하 사육농가에 한해서, 그 대상 농가에 다…… 할 수 없고 25%만 지금 저희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신청을 받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럼 134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육성.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문경희 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또 3억 3,000이 지원되고 기타 자부담이 4억 3,000인데 이 기타 자부담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기타 자부담은 농가죠.

○ 문경희 위원 아, 직접적인 농가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G+ Meat Farm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200호에 약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호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우수축산물 농가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브랜드업체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농가들. 브랜드…….

○ 문경희 위원 G마크 브랜드업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직접적으로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가는 것이네요, 이 돈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농가에 어떻게, 200호에 어떻게 지원되냐고요? 브랜드업체로 가면 업체에서 농가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브랜드업체에 해당되는 농가가 총 몇 농가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문경희 위원 200농가 아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물론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주냐고요,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G Meat 육성 생산지원이기 때문에 5억 8,000만 원을 저희가 Meat별로, 브랜드별로 농가가 쭉 들어 있지 않습니까? 12개 업체별로.

○ 문경희 위원 전체 G마크 농가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전체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 농가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00농가.

○ 문경희 위원 이 농가한테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서. 아니, 브랜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농가한테,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농가한테 어떻게 선정해서 주죠?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가축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브랜드별로 사양관리가 통일되어 있고요. 브랜드별로 사료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료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직접적인 농가에.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러니까 사료에 일정한 들어가는 특징적인 그러한,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약제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브랜드별로 사서 그 브랜드에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가 200호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다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농가를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 문경희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도 됩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하면서 우수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업체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업체한테 지원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스템 갖춰진 업체한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학교급식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농가한테 브랜드가 일정한 사양관리에 의해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되는 그러한 것을…….

○ 문경희 위원 농가한테 직접 지원된다는 그 자료를 직접 주십시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조금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G+ Meat 포장재 개발 등을 또 15업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2,000만 원씩. 해서 50%. 여기도 축산물 수출업체인데 이 축산물 수출업체라는 게 G마크 브랜드를 가진 생산시설업체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축산물 수출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G+ 업체도 있고…….

○ 문경희 위원 이 수출업체 현황 자료 주십시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G마크 현황 자료 주시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보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문경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충분하게 따로 만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 분씩만 좀,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추경을 보다 보니까요, 경기도가 돈이 좀 남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그냥 절차도 무시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또 관리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그냥 추경 받아보자라고 생각해서 한 게, 그런 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말이죠, 자료에. 자치역량 기반구축 비용이 3,000만 원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역량제고 및 지식함양을 위해 공무원 교양지를 구독해야 되겠다. 이런 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인지, 진짜 필요하다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둬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교양지를 사줘야 될 회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독을 해왔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금년…….

○ 권오진 위원 아니, 자른 게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삭감이 됐고 지금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새롭게 게재되는 논문이라든지 시사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구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산림국장님.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권오진 위원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류가 참 중요한 서류 같은데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이게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14만 8,000원인데 이게 농가도 아니고 두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소 한 두당 14만 8,000원이란 얘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6%를 낸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소가 10마리 있으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자부담이라고 했으니까 묘하게 4만 4,400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100마리 있으면 444만 원을 내야 된단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00두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 한 두당 저희가 평균 14만 8,000원으로 잡은 건데요.

○ 권오진 위원 이건 누가 잡은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이제 보험, 만약에 한우 성축이 한 두당 17만 8,000원, 젖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잡은 게 저희가 14만 8,000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것보다도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험경력이 한 30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볼 때 분명한 것은 경기도가 가축에 대해서 예방관리냐 방역관리냐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방역관리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난리 나고 나서는 예방관리를 위해서 주사를 맞히잖아요, 예방주사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싸운다면 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을 잘 맞추셔서 앞으로의 예방관리이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의 제가 볼 때는 반은 떨어뜨려요, 반은. 1/3로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필요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문 하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예단은 못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좀 뵙죠. 한 번은 일어나셔야 그래도 다리가 풀리실 것 같아서.

(「내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입니까?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다 내일이야?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질의하세요.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아까 질문하던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50조 재정 지원에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국가와 경기도와 동급입니까? 이 법률 용어에서 “국가는”으로 규정된 규정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가 할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국가 하면 이제…….

○ 오완석 위원 지방까지 다 포함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방정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완석 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38년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항에 보니까 “시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 규정을 했네요? 국가와 시도를 왜 따로따로 구분했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사무가 좀 다를 경우에 해서 이렇게…….

○ 오완석 위원 자, 보십시오. 이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재정지원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왔죠, 지금까지?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정한다.”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금액을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했을 때 선거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무조건. 규정에 없는 걸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시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택시회사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줘야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11억이나 돈이 나가는데 법률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009년 5월 27일 날 개정된 법률을 1항만 보고 2항은 안 봅니까? 이해가 안 가요. 50조 재정 지원에 몇 조까지 있는지 알아요? 3항ㆍ4항까지 있어요. 법률 검토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 예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서, 교육청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가 선출직이 되면서 근거에 없이 도지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거 기부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문수 지사 아,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문제 때문에 재판 받으신 거 알죠? 3심까지 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일단 이건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이천-홍천 국지도 건설 광특비용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국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2011년도에 도비로 6억이 책정돼서 이미 10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속사업이 국비가 왜, 16억 5,000만 원입니까?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재설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진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게 이제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국지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설계가 된 다음에는 경기도로 넘겨서 사업비의 시설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지도 사업이. 그런데 감사를 해서 교통량 수요를 국가에서 정한 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교통 DB에 있는 국가 통계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재설계를 추진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6억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 설계는 폐지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설계는 못 쓰고 당초 설계한 것은 신설도로로, 그러니까 우회도로식으로 했는데 우회도로로 하지 말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삭감하고 이 돈을 반환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일부는 서운-안성 간 도로로 돌리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재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언제 추진할지는 계획이 있나요? 바로 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번에 추경에 정리해서 서운-안성 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일부 돌리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이번에 재설계를 저희들 할 거고 그리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정국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오완석 위원 우선 123쪽인데요.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 축산산림국장 소관인 듯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농정국이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 오완석 위원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오완석 위원 123쪽을 보면, 뿐만 아니고 여러 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염병에 관련된 시도가축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전액. 다 삭감이 되고 일부는 살처분 보상지원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면서, 농림식품부가 세부사업명을 말입니다, 바꾸면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시도가축방역사업이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변경하는가 본데요. 그러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살처분에 필요한 보상비로 돌린 거지요, 거의 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일부 보상비를 돌렸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시도가축방역사업이나 기존에 했던 전염병 예방접종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죠. 세부사업명을 좀 분리를 한 겁니다. 보상 살처분은 살처분대로 과목을 두고, 세부사업명을 두고 전염병은 전염병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시도가축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어요. 국비, 도비가 다. 40억 정도가 다 삭감이 됐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40억을 살처분보상비로 돌리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사업을 안 해도 되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돈이 어디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것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 오완석 위원 어떻게 뭘로 변경했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가축전염병사업에서……. 시도가축방역사업비에서 40억을 빼 가지고 살처분보상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가축전염병사업으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가축방역사업이 2012년 당초에 50억이 책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40억에 도비 10억.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오완석 위원 전액 삭감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시도가축방역사업을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살처분보상금, 가만있어 봐요.

○ 오완석 위원 뭐 지금 구제역이 없으니까 방역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차원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닙니다. 있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114쪽을 보시면 여기에 50억이…….

○ 오완석 위원 살처분보상지원금인데요, 뭐. 114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50억을 어디 날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살처분보상비로 나가는 건 인정하는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도가축방역사업은 안 하시냐 이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보상비로 나간 건 아는데 그 보상비로 나간 돈이 항목이 처음에 시도가축방역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50억 다 빼면 10원도 안 남는데 시도가축방역사업을 뭘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구제역 또 터지면 말이야 그때 가서 또 엉뚱한 얘기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그 사업명을…….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구)

○ 오완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냥 농정국장님이 앉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9페이지에 보면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4대강 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사업추진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4대강사업 완료했고 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도 조성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대강사업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조성하지 않고 여기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최재연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 등 정리보존 사업이 있는데 전자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조금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 종이기록물들이 전자화가 돼 있어도 사실 검색엔진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포털의 검색엔진보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랑 비교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다 할 수 있게 지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런 종이기록물들의 전자화된 이 자료들을 더 잘 활용하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처럼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예산이 다음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저희가 한 6만 8,000여 권 정도의 분량이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DB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포괄적으로 구축되는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꼭 검토를 해주시면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상금 등 그래서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재연 위원 소송에서 지셔서 이 배상금을 물어주는 건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재연 위원 골프장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게 만약에, 지금 최종판결까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이 판결에서 지게 되면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우선 이 부분은 다른 골프장이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우선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상고심까지 가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2심까지의 결과는 기판력을, 과거의 기판력을 인정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 놓, 이자를 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 골프장에는 저희 도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국가하고 우리 도가 같이 대응을 하는 건데 타 골프장의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골프장을 개발하기 전의 땅값이랑 개발하고 나서의 오른 땅값이,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대부료를 낼 때 도에서는, 지금 도나 뭐 국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에서는 개발로 인해서 오른 땅값에 해당되는 대부료를 내라는 거고 골프장 측에서는 그 전 땅값을 기준으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장, 지금 이 소송 걸려 있는 골프장들 말고 다른 골프장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다른 골프장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대부료는 당해 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정리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골프장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소송에서 질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졌을 때를 대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추가질의 하시게요? 잠깐만요. 다음에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자, 질의하셔야 될 위원 손 한번 들어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천영미 위원 이외에 세 분만 질의하시면 되네요? 그렇게 알고 회의진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계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천영미 위원 이따 하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만 좀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활관을 6억에 4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천영미 위원 이 생활관을 어디다가 지금 구입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한일타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한일타운 쪽에. 아니, 우리가 이거 이쪽 국은 아닌데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에도 보면 생활관을 또 신규로 6세대를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따로따로 되는 건지 뭔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북부청하고 본청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이 있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천영미 위원 그게 대상이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 업체선정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업체선정…….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역, 지역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시군, 지역만 선정돼 있고요. 업체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주, 포천, 연천이고요. 산단 쪽으로 해서. 업체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기업에서 차량유지비로 50% 내겠다는 것도 논의한 게 없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차량유지비가 아니고요, 구입비.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비요. 구입비 50%를 하겠다고 확정 받은 내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보니까 통근차량이 필요한 지역을 양주의 상수ㆍ검준ㆍ남면산단하고요. 포천의 양문산단, 연천의 백학산단인데요.

○ 천영미 위원 일단 필요한 건 알겠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아직 선정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재연 위원께서 우리 여주 수상레저스포츠 조성계획에 대해서 환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는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38.9㎞를 했고 이 부분이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수상레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원하기에 또 그 장소가 여주ㆍ양평 두 군데밖에 없기에 이것을 작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을 환경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원욱희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언해서 말씀드리면 4대강 정비사업을 할 때는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6개 보 중에서 경기도에 3개 보가 설치 완료화되었기에 이 물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상레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의 센터로다가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환경과 또 물환경과 연계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전보다 자연경관이 수려해졌고 물이 풍부해져서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알맞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트ㆍ보트 정박시설을 짓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차피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의 주체가 31개 시군, 우리가 참 어려운 분들한테 1,500가구한테 이게 배부해 주고 시설개선 해주는 건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3억 갖고 1,500가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다 도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사실 예산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퓨즈콕과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설치.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3억 원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투자라든가 계획도 없고 또 사업시행 방법을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한다든가 또 시군에 배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가히 이게 1,500가구를 도에서 직접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두 가지 사업…….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사회단체 보조 또 내지 지원금을 우리가 1,100억,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 서민층한테 LPG가스시설 무료는 불과 3억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짤 때 진짜 보람 있게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시설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동의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아침나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예산편성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SOC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곳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증액시킨 부분이 약 68억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 원욱희 위원 그럼 준공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정당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이것을 당연히 예산요구 해서 편성해서 우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 내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했던 사업인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요구를 했던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준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도 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46개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연도 끝까지 갈 때 이것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주의 예를 들어 보면 333지방도가 지금 남은 돈이 600억 정도 남았다 할 경우에 우리 해마다, 내년과 후년에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약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2014년이 되는 게 아니라 2015년, 16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뭐 하다못해 건설분과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그냥 다 되고 나머지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럴 경우에 항시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당…….

○ 원욱희 위원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또 2012년도 지방사업을 예산편성 하면서 사업연도가 2013년도 되고 14년, 15년 되는데 이 기간 내 할 수가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사실 증액시킨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요구했었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SOC사업에 예산편성 할 수 없고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국비보조에 대한 매칭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 준공사업인데 이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해주셨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는 사업이 있으면 상계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 원욱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주-가남의 333호선 사업에 대해서는 한 604억인가, 600억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주-가남 도로는 200억으로 다른 사업보다도 최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했어야 150억…….

○ 원욱희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 원욱희 위원 경기도 당국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가히 이게…….

○ 위원장 김주삼 많이 지났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기간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저희들도 최대로 노력하고요. 그렇게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시간은 가능한 한 지켜 주시고요. 추가로 다시 계속 추가질의는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표 위원님은 최연소 의장을 하셨지만 저는 32살에 조그만 소공장을, 쇠깎는 공장을 하다가 오락기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냉각기도 만들고 수족관까지 만들다가 이렇게 의원 배지 달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성공을 못해서 방향을 전환한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경투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투실장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투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많이 피부로 와 닿다고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현장까지 이게 지원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위에서만 요란한 변죽을 울리고 실제로는 끝에 있는 현장까지는 오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한번만 봅시다. 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 1,200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편성돼 있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필구 위원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기 95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신규사업은 아는데요. 어떻게 이게, 위에 보면 취업지원이 320명, 취업특강이 1,600인데 실제적으로는 취업을 몇 명 하겠어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320명, 일단 직접적으로는 3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 이필구 위원 예산을 몇 % 세우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3억 정도 세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80만 원, 6개월에 320명까지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마지막에 곱하기 10% 했단 말입니다. 그럼 320명이 32명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실제 인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32명이 되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왜 32명이라고 해야지 320명이라고 해놓으셨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투실장님이, 경투실장님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최고 목표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베이비부머들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취업할 수 있도록 실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2명이 3억 2,000이면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차라리 취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 강사수당이 7,200, 상담사 인건비가 6,000만 원, 홍보 1,000만 원, 참여수당 해 가지고 5만 원씩 20명 곱하기 8개 시 2회 그래서 1,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금액은 예산은 많지만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진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경기청년 뉴딜사업 운영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작년 사업했죠? 작년에 예산 얼마 쓰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억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몇 명 취업된 걸로 통계 잡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통계가 나오고요.

○ 이필구 위원 몇 명 취업했어요? 20억을 쓰셔 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약 70여 명 정도가 취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70%, 66.8%가 저희가 취업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 66.8%가 몇 명이냐고요, 정확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취업자, 저희가 총 참여자 수가 1,712명인데 취업자가 1,102명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몇 개월까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건 금년 4월 현재인데 1년 기준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1,100명이 어디에 취업했고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것도 또 올해도 20억 벌써 다 쓰셨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집행률 100% 나왔는데 실제로 또 추경에 5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교육운영비 2억 6,400, 전문교육수당ㆍ채용장려금 해서 2억 3,600 해서 5억을 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별로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 예산들이 많단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쓰면 효과를 내시라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필구 위원 강사수당, 상담사 인건비 이런 것으로 충당하지 마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지만 1,100명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흐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아니, 그전에 원욱희 위원님께서 아까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4대강사업을 한 이유는 물론 이런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놀기 위해서 한 건데 4대강사업 자체가 반환경적이고, 반환경적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4대강사업이나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나 다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대강사업 자체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지만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요. 저희 지역구가 동이 5개인데요. 그중에서 한 동만 신도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말하는 벽지노선이 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37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공영버스에 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동네에서 마을버스가 5개 노선이 다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됐고 임금을 못 받은 기사 분들께서 운행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업체가 급하게 인수를 해서 지금 정상화가 돼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 이러한 일들이 이런 대중교통이 잘 가기 힘들고 또 돈을 벌기 힘든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저희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에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벽지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이 안 되는 노선들,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살고 있는 그런 동네들의 노선들은 빨리 공영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 경기도가 서울 땅의 17배나 되고 또 자동차 대수도 430만 대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이 혼잡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교통 사각지대도 많은 곳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는 인ㆍ면허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인ㆍ면허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시장ㆍ군수들한테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업체관리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못 대는 그런 사각지대에는 시장ㆍ군수들이 공영버스 같은 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요.

○ 최재연 위원 지금 여기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마을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노선을 좀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10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좀 증액을 했을 때 그것을 집행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대체하는 버스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는 도비는 안 들어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 이것도 지금 도비가 안 들어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군비랑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추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를 더 지원하고, 도비 자체적으로 더 지원하고 또 공영화를 하는데 좀 예산을 쓰실 생각이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도비가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화를 하시는 건 서울이나 대도시 인천시 같은 데는 준공영제로 해서 시에서 적자 나고 그러는 걸 다 보전을 해줍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민영제로 돼 있어 가지고 업체가 손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를 재정보전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준공영제로 할 것 같으면 우선 버스에 대한 경영이 합리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서울하고 경기도의 버스기사 분들의 임금 차이가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 재정에서 넣어주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연간 한 6,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로서는 그거는 준공영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내 벽지노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공영버스 구입지원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지도 건설에 관련돼서 향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경표 위원님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경표 위원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경표 위원 반갑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경표 위원 수고 많으시죠? 경기도 소관 공공건물이나 민주노총처럼 또 경기도명의의 공공건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임대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 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거는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도의 귀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자산에 의해서 우리의 부족한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자산평가가 일정 정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또 표준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경기도에 이런 공공건물이나 우리 경기도 명의의 이런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보훈단체나 국가가 인정한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무상임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조라든지 언론기관 각종 문화ㆍ체육, 예술단체 등은 이익집단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경표 위원 우리 경제투자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답변에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법적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여기에서 있는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경표 위원 아까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 검토, 명쾌한. 다음에 또 매년 자산들이 평가되고, 매년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자산들이 평가돼서 또 표준임대료를 산정해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관리되고 보호돼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김경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좀 마지막으로, 시작과 마찬가지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시작할 때에 일자리 문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이유도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베이비부머, 청년, 제대군인, 취약계층, 프로시니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실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패 절대 안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들을 기업에 집어넣든지 취업시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80%입니다. 그래도 그 80% 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가 ‘아, 제대군인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거 부르는 건 잘 부르죠, 모아 가지고 점심 주고 하니까는. 교육시키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별문제 없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의 중복이 많습니다. 또 받고 또 받고 교육이나 받고 이런 게 많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정말로 당신네 회사에 3명만 취업시키는데 과연 뭐가 필요하느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예산을 다 깎아 가지고 그런 재원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딴 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진짜로 여기는 일자리 교육시키는 사람만 그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경기도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기관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회의를 해보니까는 무슨 협의회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사회적기업지원재단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노동부 지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트워크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심플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걸 갖다가 경기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한 명만 집어넣으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돈 달라 하게 되면 넙죽넙죽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주는 것은 그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 되고 제일 문제가 지금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이 손님이 없는 것은 우리 하부계층의 사람이 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진짜로 하부계층 이런 데다가 풀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고 실적이 없으면, 제가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명단 좀 달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10개만 전화해 보면 아니까는. “취업됐다.” 이건 취업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의 이런 걸 갖다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동결과를 확실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잘 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더 만들지 마시고 우리 지방,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에는 경기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 가지고 심플하게 해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들여, 회의 한답시고 불러들이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1개라도 진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 홍정석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신상발언 계세요?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카메라가 어디입니까? 카메라가 어디예요? 이겁니까? 이것 보면 정면으로 보입니까, 화면에? 저거예요?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외압이 굉장히 있었어요, 1억 깎는데. 이거 1억이요. 경기도한국노총에 20억이 넘는 돈이 매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도민 세금으로. 지금 보고 계시면 외압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기 와서 시위하시든지. 도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도 세금으로 2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16개 시도에서 대략 받을 거예요. 이거 합하면 도민 세금, 국민의 혈세로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먹고 노는 돈이 9억 3,000이에요.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없습니다. 외압행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에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에 들어왔으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행동하십시오! 외압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신상발언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 지금 외국인투자위원회라고……. 아, 경투실장!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주삼 외국인투자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외투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협의회 말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외국인투자위원회?

○ 위원장 김주삼 투자위원회.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거기에서 심의를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같은 것 할 때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왜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투자심사결과에서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103쪽의 사업설명서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해서 비대상이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런데 외국인…….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장님, 이 투자심사 이것은 투융자심사의 비대상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비대상이든 투융자를 대신하는 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전에 어떤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여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거쳤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거쳤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거친 자료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료 있습니다. 네, 거쳤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계수조정심의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를 안 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투융자심사는 했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행자위에…….

○ 위원장 김주삼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왜 심사결과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정확히 지금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그 투융자 대상이 지금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것도 대상이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왜 아니죠? 이것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는 빈 란으로 되어 있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경제투자실장!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직접 챙기셔야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조금 찾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저기도 안 돼 있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의원들 대상으로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투자실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먼저 저기를 해주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 나중에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결국 투융자심사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 저기에서 부적격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꾸로 의회에서 예산 성립시켜 줬는데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든 아니면 공유재산심사를 하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분들은 실무자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책임을 지세요. 지시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법적으로도 사법부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 위원장 김주삼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공근식권오진금종례김영환문경희박용진

배수문신현석오완석원욱희윤태길이필구천영미최재연최창의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안수현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이진수

비전기획관 김명선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의회사무처장 홍승표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획행정실장 최형근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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