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 심사된 안건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이상기 의원 발의)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승남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5월에는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안건심사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의안 1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 후 심사하고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하고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이상기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호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주삼 의원 등 17명이 찬성하여 회부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지역과 국제화계획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청소환경, 도로,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 매년 개발비 및 관리ㆍ운영비 140억 원을 포함하여 약 250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법에 평택시지역의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인근에 연접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도로, 항만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화계획지구 등이 연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인근지역 개발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자치단체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항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의 지원특례,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장호철ㆍ이상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4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2쪽의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결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3의 조문을 신설하여 미군기지 이전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평택항 항만구역 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평택시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9개 부문 87개 사업 18조 8,016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의하면 평택항은 국가에서 건설하여 운영하고 무역물량의 증가로 2011년 평택항 내국세 징수액은 3조 9,375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으나 평택세관의 2011년 말 내국세 징수액은 5조 5,2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른 물동량으로 인한 평택항 주변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부담 없이 평택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ㆍ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하여 평택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에도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항만법이 아닌 상기의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 법령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령으로 법령 폐지 후 대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의안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결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개발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특별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한 주민의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설립단계를 위한 규정만을 두고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 제14조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관리 주체가 주변시설물 이용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 이중적 모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철도항만국 항만물류과는 결의안에 첨부된 법률개정안의 신설조문 29조의3 내용 중 “임항구역 내”를 “항만구역 및 인근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호철 의원님은 좀 앉아계시고 도시주택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장호철 의원하고 이상기 의원, 그 지역구 의원님이 되시겠죠. 지금 결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름대로의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장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개정 촉구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내지 취지는 평택시 관내의 여러 가지 각종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령이나 예산체계를 보면 우선 평택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항만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등등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후자 항만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은, 평택항이 국가관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법 66조 등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항만구역 안의 모든 시설의 투자와 유지관리는 국가예산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항만구역 안에는 평택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에어리어(area) 자체가 아닙니다. 항만구역 밖이 문제인데, 항만구역 밖 중에 평택시의 관할인데 이 지역은 평택시, 그러니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어떤 체계로 돼 있냐면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은 수립을 누가 하냐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렇게 계획안에 담기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초점은 뭐냐면 평택시 개발계획에 지금까지 보면 2012년, 전체 2018년까지 총 지원하는 액수가 16조 8,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조 8,000억 17개 사업인데 그 사업 안에는 국가가 기존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행안부장관 등 정부가 새로이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등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437억 원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돈은 평택시로 주게 됩니다. 평택시로 주게 돼 가지고 평택시에서 그 사업이 집행되는데 지금 평택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열거돼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 그래서 그 목적된 사업 이외에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장호철 의원님의 제안취지나 평택시의 불만은 그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여기에 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총액을 늘리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재정여건상 지금 평택시에 약 17조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링을 늘린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실링 내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평택시장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안은. 두 번째 방법은 평택시 개발계획 안에 개별사업들을 더 열거를 해주는 거죠, 평택시가 원하는 사항을. 열거를 해주는 건데 후자의 경우는 평택시가 좀 귀찮은 거죠. 자기가 입안해서 행안부 오케이를 받아야 되고 행안부에서 또 오케이되면 기재부에 가서 또 오케이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되기 때문에 평택시를 지원해 주기로 한다면, 기왕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총량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평택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량범위 내에서 평택시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취지로 결의안을 바꾸어서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평택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이미 그 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국비를 더 지원해라 또는 항만법에 국비를 더 지원해라 이런 의미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의 촉구 결의안보다는 예산을 평택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성과 유연성 그리고 평택시장의 자율성을 확보,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결의안이 바뀌어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이 특별법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이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항만 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 않습니다, 평택지역 전역에 대해서.
○ 이의용 위원 아니, 평택시 전역인데 지금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17개 사업의 16조 8,000억이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금년도가 17개고 전체로 보면 87개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18…….
○ 이의용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87개 사업으로 했는데 17개라고 그래서.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는 대부분 항만 내에만, 항만구역 내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다 보니까 폭넓게 수립을 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택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항만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2건 있습니다. 철도하고 항 개발인데 그게 3조 8,000억 정도로 총사업비가 그렇고 금년도 예산은 88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 다른 데의 그런 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농축산물 명품화사업이라든가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국방부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또 행안부에서 주고 있는 기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이나 평택호-진위천 산책로 순환도로, 평택호 상단부 도로개설 등 나머지 지역은 다 평택시 항만구역 외의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목이 다 이게 특정이 돼 있는 거죠.
○ 이의용 위원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정확히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본 위원도 숙지를 못하고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지금 잘 몰라서 사실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87개 사업으로 18조가 확정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평택항만 내에는 여러 가지 뭐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라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평택항만으로 들락날락거리는 도로라든지 그 주변이 아주 황폐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장호철 의원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든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행안부장관이 수립한 이것을 개정하든 나중에 이 개발계획이 2020년까지니까, 뭐 상당부분 뒤에 가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주변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항만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하자라는 촉구 결의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따져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장호철 의원님의 발의의 취지나 이의용 간사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지금 우선 평택 지원 특별법의 14조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을 하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14조에 규정된, 열거된 내용으로 보면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개발, 환경, 도로, SOC, 교육, 농업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현행 법령체계상으로는…….
○ 이의용 위원 법률에는 문제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평택지역 개발계획에만 넣어놓게 되면 모든 게 끝이다, 해결이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역개발계획의 운영에서 예산과 연결되면서 항목별로, 비목별로 목적사업 중심으로만 주니까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적어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사업이나 또는 지자체 각 부처에서 주는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에 편성되는 예산의 전용을 좀 융통성 있게 하게 한다든가 행안부장관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그 부분만 좀 강화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래서……. 법을 개정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4조에 1항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평택지역 개발계획 수립 확정을 행안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목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하면 그 수립한 목적사업비로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호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29조의2가 있는데, 29조의2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인데 이게 29조의3을 신설해서 29조3항에다가 아예 국가의 의무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조3항에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지원의 특례라는 걸 넣어서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항만법 제50조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넣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에도 이 29조의3항이라는 법률 항목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줘라라는 항목을 집어넣어 달라라는 이런 촉구 결의안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14조에 의해서 다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전부 목적사업비로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어서라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법을 꼭 개정을, 우리가 여기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해서 꼭 개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충분한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도 해 다오.”라는 요구를 왜 못합니까! 이게 법률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법률을 조금만 손질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안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이의용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항만구역 안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 거고 주변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등등 각종 시설이 항만구역 내에는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만 항만구역 주변지역은 오히려 열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 그런 개념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첫 번째는 항만법에 지금 항만구역 내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게 돼 있는데, 국가가 집행하도록 항만법에 돼 있는데 항만구역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이나 이런 것처럼 항만 주변의 일부 배후지역을 정리하는 개념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항만법의 배후지역에 대한, 또 일부 그것에 대해서 항만정책심의회도 거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걸 거치면서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항만법에 규정한다면 첫 번째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구태여 평택 지원법에 넣으려고 한다면 지금 법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계획의 유연성 내지는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평택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평택법에서 지금 현재의 지역개발계획, 항 그 언저리에다가 지역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이, 지원 계획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평택시장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평택 지원법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는. 그런데 새로운 지금 없는 것처럼 넣기는 어렵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자의 경우, 즉 평택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행안부하고의 관계가 걸리게 되고요. 항만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국토부하고 관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만법을 개정하는 경우나 평택법을 개정하는 경우나, 항만법을 개정할 경우에 지금보다, 평택시에 17조 8,000, 18조 가까운 돈이 지금 총사업비로 정부에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들어가게 돼 있는데 평택시가 그 실링을 늘리고자 하는 거라면 기재부는 어떤 거라도 반드시 찬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평택 계획하고 항만주변지역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평택시에서 조율을 정리해 가지고 그 최종안에 대해 무슨 검토 협의가 관계부처 간에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법 개정안을 당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좀 약간,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좀 유보시켜 준다면 정리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이제 정리가, 본 위원도 정리가 잘 됩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평택항에서 내국세 징수액이 5조 5,000억 정도에 달하는데 실제 지금 평택시에 지원되는 지방세는 한 7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목적사업비로, 개발계획을 다 목적을 지어서 수립하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항만법을 개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항만법에서 지원해 줘라라는 방법,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29조3항의 신설보다는 14조항에 조금 유연성을 주도록 개정해 다오라고 촉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것은 그런 방법이 본 위원도 지금 정리가 되면서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어찌 됐든 개정을 촉구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의용 위원님, 이게 우리가 도에서 그냥 끝날 조례 개정 이런 관계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척 보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평택 미군기지 이전하고 항만법하고의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시설비용보다도 우리는 떠난 지역들, 공여지역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의정부라든지 파주 이런 데 너무나 홀대했다고 그래서 평택에 들어가는 만큼만 북부 쪽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많이 87개 시설에 18조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항만구역이 되었다고 하면 물류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평택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줄 알았어요, 평택에. 그랬더니 전부 다 나라가 가져가고 평택에 떨어지는 건 70억뿐이 안 떨어진다니까 지금 참 난감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시장이라면 거기다가 그냥, 평택항 앞에다가 철책 쳐놓고 통관료를 받을 거 같아요, 통행료를. 들어오는 대로 그냥. 1대 들어오는데 100만 원씩 받든지 말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시설 땅 내놓고 해놓고 나서 전부 중앙정부가 다 받아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은 한시적으로 될 것 같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정말로 항만법에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라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더 크게 중앙정부로부터 빼내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실 때는 “야! 이거 참 헷갈린다.” 왜 평택에 도로, 항만은 물론 하지만 도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그런 것을 집어넣느냐 하면 할 말이 좀 궁색할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장 의원님, 자리하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평택의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이 살쪄야 되는데 지역은 살찌지 않고 오히려 미군기지 만들려고 해 가지고 도로 해놓고 나면 거기에다 물류항 때문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런 공공시설이나 관리ㆍ운영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항만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바꾸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장호철 의원 제가 아까 권오진 위원님하고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신 걸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고 좀 답답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 7,0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아닙니다. 실질적인 357만 평을 60년 동안 K55, K6라는 공군ㆍ육군부대에 공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미2사단 재배치 관계나 용산기지 이전에 따라서 457만 평을 또 공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땅이 1억 3,000몇만 평인데 비행안전고도지나 군사보호시설법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게 6,646만 평이에요. 절대농지 빼고 산지 빼면 없습니다, 가용면적도. 거기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실 배신당했습니다. 송탄ㆍ평택군이 95년도에 통합되어 가지고 국비 20억씩 받고는 끝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도로니 뭐니 순 도비ㆍ시비 갖고만 많이 했습니다, 국도 웬만한 것 빼놓고는, 그만큼.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가지고 그다음 규제는 군사보호법, 뭐 한수이북은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러나 미군기지가 전부, 대한민국 90%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옵니다. 그동안 전쟁억지력을 어디에서 했냐면 오산기지나 미2사단이 했습니다. 그런 한수이북이나 평택지역이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아주 소소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국방비,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대추리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때 전국 시민단체들이 와서 난리 났었습니다. 급히 조달한 게 평택지원특별법, 수정법을 제한받지 말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안 계셨어요. 주인이 없는, 9개월 동안 주인이 없는 그 시에 합의를 보느라고 약간 좀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457만 평을 더 줘 가지고 817만 평을 평택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전에 60년 동안 전방지역이나 우리 평택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준 게 얼마냐! 국방비입니다. 미군 K55, K6 공군ㆍ육군부대, 더 오는 그 부대에 반경 3㎞ 내에 주는 주민편의시설사업비라고 1조 1,205억뿐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2010년도에 알았습니다. 맨날 지역에서 전 시장이, 맨날 공무원들이 18조 8,000억 해서 ‘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받나? 이거 되겠다.’ 지금 권오진 위원님 또, 제가 설명드리는 게 1조 1,20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비로 와 가지고 그동안 60년 피해보고, 한수이북도 물론이지만 미군기지 90% 다 오면서, 2함대 있죠! LNG 있죠! 석유, 가스 있죠! 기피시설은 평택에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평택은 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작년에 39억이 잘렸습니다, 내항에 국제여객터미널. 우리 평택이 중국하고 카페리만 지금 제주까지 해서 5개 항인데 앞으로 2013년에 연태하고 또 MOU 체결합니다. 부두가 무슨 휴게소부두지, 뭐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39억을 삭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비, 부대비용, 착공비입니다. 인천항은 1,400억 대줬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를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부산항에는 이삼천억씩 가고 광양항에 이삼천억. 다 방문해 보셨잖아요. 마린센터 같은 거 국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광양은. 우리 경기도는 303억 들여서 우리 도 재산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은 400억, 500억뿐이 안 됐어요. 찔끔찔끔 줍니다. 앞으로도 정말 희망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오는 것을 세종시로 보내자. 이걸 시민단체나 우리 시장, 국회의원님 나서 가지고, 1조 1,205억이에요. 미군기지 내려온 국방부 예산은. 이것은 제때제때 내려옵니다. 나머지 국비가 4조 4,000억이에요, 국비가. 이것은 일반사업비예요. 항은 국가관리기 때문에 당연히 항만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조 1,025억 빼놓고는 일반사업비예요. 일반사업비는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주는 거야.
단, 본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세가 2008년도에 3조 795억이었는데 시의 지방세가 23억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3조 2,655억 갔는데 37억 받고. 거기에다 2010년도에는 4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70억 받았어요. 작년에는 5조 5,000억까지 했습니다. 이 평택항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 업(up)되는 게 1ㆍ2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4위지만 물동량 늘어가는 수치는 1위입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1위고. 그런데 불구하고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송탄서 안중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편도4차선이지만 편도2차선입니다. 돈이 없어서 편도를 못 늘려요, 보상비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조암 간 도로라든가 여러 도비 도로가 있어요. 하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2008년도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한수이북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 많이 방문하면서 반환공여지 같은 데 물론 국비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 저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분명히 주한미군 영구 주둔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통일돼도 저거는 중국을 바라보는 안보를 봤을 때 814만 평이라는 땅은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평생 평택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세가 이렇게 5조 5,000억 들어갔는데 지방세는 70억 들어오는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금 배려하려면 다른 항에서 반발을 한대요, 반발을. 그러면 주한미군특별법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 수준이고. 아까 한시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법을 일반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보류시켜 놨는데요. 앞으로 주한미군주둔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2018년까지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도세도 줄고 시세도 물론이고 지방자치세도 행정은 분권해도 예산은 안 주지 않습니까? 사무이양만 했지 예산분권은 안 해주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실장님한테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확히 1조 1,205억이에요. 미군기지 반경 3㎞ 내에 주는 거. 벌써 다 쓰고 6,000억 남았어요. 목적사업비로 써 가지고 시에서 그때 당시에 합의본 대로 해서 마을농지 해주고 공원 짓고 막 이래 가지고 1조 1,200억에서 6,000몇 억 남았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 권오진 위원 저희 이제 공감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평택시 특별법에다 이걸 넣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떨까 보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법에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지원받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어떤 비용이 어떤 게 더 평택에 유리한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 장호철 의원 만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만법에다 넣게 되면 타 항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역항은 대부분, 그 조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평택만 조사했는데. 거기는 국가가, 특히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은 그동안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어요. 100년 이상 된 항이고 광양항은 신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기도 무척, 배후단지 길이, 부두 길이 보면 정확히 했습니다. 평택만 400m고 거기는 600m입니다. 아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항만, 평택항이지만 무역이 계속 물류가 늘어나고 물류, 동맥이 물류 아닙니까? 항만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평택항에서 국세를 가져가는 것을 주한미군 특별법에 적용시키면 타 항에서 무리하게, 꼭 남이 뭐하면 같이 가려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다른 항에서도 아마 분명히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해 달라 할 거다, 기존에 수혜를 많이 본 항도.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평택에 특별하게 오는, 주한미군 때문에 오는 그것으로 항만에 주는 게 아니고, 항만 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국가에서. 그것은 위에서 중앙정부,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고. 항 밖의 지금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는데 주민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차량은 엄청 물류,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도로파손은 계속되고 몇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방치해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야 뭐 동두천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미군이 떠나거나 또 받아들이는 데나 사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항만법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볼 때에도 이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같이 삽입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다른 항구에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고 한데 단 한 가지 특별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이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장호철 의원 네.
○ 박인범 위원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은 되는데 정부가, 매칭이에요, 뭐든지. 여기 평택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쓰려고 해도 1,000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문을 변경하는 노력이 사실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어떤 주어진 예산 총량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평택시장이 사업을 운영하는 권한을 강화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무엇보다도 도시주택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문안을 다시 다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도 당연히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일동으로 사실 결의문 채택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이 장호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고 또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호철 의원 박인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포괄보조금입니다, 포괄보조금. 목적사업비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정말 박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삽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도 제가 방문 많이 했고 양주나 이런 데 현장방문도 많이 다녔지만, 일례로 동두천에 제 형님이 계셨고, 의정부에 계셔 가지고 자주 갔는데 예를 들어 그 도로가 그대로더라고요. 동두천군에서 시로 바뀌었더니 건물 짓는데 시로 바뀌어서 안 된대요, 국비 지원이.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 가지고 그것도 건의도 했고 ‘모든 행태가 하나같이 뭐든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가 이게 되겠냐?’ 이런 고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같은 언론보도에서 보면서 평택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어떻게 도로파손이나,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같은 지역에 가는 데 4, 50분씩 걸리고 말이에요. 이러한 폐단은 뭔가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장 의원님보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자, 이제 관점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평택세관에서 받는 내국세가 5조 5,000억 정도 되는데 평택으로 돌아오는 건 한 70억밖에 안 된다, 연간. 그런 얘기죠? 또 그러면 이걸 법을 개정하려면 다른 항에서, 여타 항에서 지금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이런 항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이런 특례조항을 평택에 주면 또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항만법에 항만주변의 배후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이것도 항만청에서, 국토부에서 이 법을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평택특별법에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자율권을, 자율성을 좀 부여하자 하면 상당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 역시 행안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집행기준이란 말이에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 홍범표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침이나, 행안부의 평택지원 지역개발계획 집행지침을 고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지침을.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평택시장한테 일정 부분의 어떤 자율권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행안부와의 협의사항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것은 법까지는 꼭 안 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평택시장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평택지원법을 고치려면, 계획에 유연성을 주는 것을 법에다 넣으려고 하면 법 개정, 행안부가 개정해야 되고 예산의 실링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을 고쳐주면 된다는 거죠. 예산전용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한시법으로 2018년이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한시법이 끝난 이후에도 평택항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있는데요.
○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그게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2018년 이후에는 행안부가 그런 어떤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2018년 지난 이후에는 평택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중에 책임한계를 떠넘겨 버리면 그때 가서 문제될 소지도 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한 4~5년 지금 딜레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청한 게 전체 총사업비 말고 평택시 부분에서 평택시장이 행안부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금액이 그게 4조 얼마 되는데 지금까지 2조 5,000억인가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1조 5,000억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다시금 예산의 확보율이 50%~60%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그만큼 조금 줄여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택기지 건설 자체가 주한미군 지원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순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택지원법이 현재는 18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주한미군의 이전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것은 앞으로 좀 조정이, 또 해달라고 하면 되고 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평택특별법에 평택시장의 어떤 자율권을 담는 문제도 반드시 행안부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게? 평택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드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러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무슨 담보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법제화가 되어야 평택시에서도 안전하게 일정 금액, 뭐 실링이 됐든 총량이 됐든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평택시청에서 아무리 개발계획을 “자, 우리 주변지역에 계속 도로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낙후되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에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것을 어떤 협의과정만 가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 하여튼 작동을 하게끔 하는데는 저희가 볼 때는 관련 지침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을 얼른 쉽게 개정해 줄지 안 해 줄지가 좀 미지수고 또 행안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평택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자체를 어떤 조문을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다듬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평택시의 종합적인 취지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은 당연히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도 입장에서 국토해양부나 또는 기획재정부나 행안부에 건의를 할 때 저희는 지금 북부도 개발해야 되고 동부도 개발해야 되고 천지팔방에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평택시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결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결의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도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평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주한미군이 감에 따라서 행위제한도 일부 받고 등 피해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지역발전 효과는 일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 관련해서 고덕지구라는 500만 평 상당의 신도시개발도 있고 또 도시공사가 120만 평이라는 산업단지도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평택항이라고 추진하고 있고 또 황해청이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해서 포승지구 등등 해 가지고 평택 전체로 볼 때 국가나 우리 도의 지원이 소홀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지역에 비춰볼 때. 그렇다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건 결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이것을 딱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 홍범표 위원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 지금 이게 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다 나열했잖아요. 내국세 도저히 이거 뭐 법 개정되지 않으면 평택시로 내려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항만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조문화시키고 법제화시키려면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평택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일단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실장님이 평택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3개 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이게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거 항구적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길을 찾아가야지 지금 급하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당장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연구하시고 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평택시하고 충분히 좀 더 사안을 파악해 보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점검을 해서…….
○ 홍범표 위원 당연히 평택시와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평택시, 우리 경기도의 입장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어떤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좀 살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사안이고요.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등이 발의해 주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정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항만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항만법’이라는 법 용어를 추가하고 기타 내용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평택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을 도모해야 하며 평택항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만법에 항만구역 외의 인근지역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평택항 인근지역의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법률 내용을 개정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문개정에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어차피 평택항의 부족한 세수와 지역 불균형 발전에 의한 모순된 어떤 세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촉구 결의안에서 보면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원론적인 단어로 과연 평택항이나 그 인근지역에 지원이 될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어차피 결의안이기 때문에 좀 완벽한 단어를 사용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용 간사님께서는…….
○ 이의용 위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원론적인 이 단어 가지고는, 이게 아주 정말 원론적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거는.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을, 의견조율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의용 위원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실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협의가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임채호 위원 됐고.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통과가 되고 나면 ‘아, 그냥 결의안인데 뭘 대충 알아본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평택특별법과 항만법을 갖다가 어떻게 개정하고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도에서 그 역할을 촉구 결의안을 했으니까 행안부를 만나서 어떤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하든 항만법을, 만나서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항만법을 고치든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이걸 액션을 취해 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의안은 정확한 취지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충분히 좀 더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 취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바탕을 해서 저희가 아마 평택시 또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과 한번 협의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5월 15일 날이 의회가 끝이 나는, 바로 촉구 결의안이 그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어떠한 액션을 좀 취해봐 달라. 그래서 4자가 모여 가지고 평택시, 경기도, 또 항만국, 또 행안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부죠. 같이 만나 가지고 어떠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야말로 촉구 결의안으로 끝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수정하고자 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자리 정돈을 안 해도 되……. 자리 정돈을 좀 할까요, 어떻게?
(「조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11시51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534만 원이 증액된 849억 3,735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국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8억 7,0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억 7,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도비사용잔액 1억 3,9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도시주택실 세출예산 총액은 1,170억 227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7억 736만 원보다 112억 9,4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5억 원과 경기도마을만들기사업 60억 추진에 따른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로 주요 지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내시규모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690만 원이 감액된 52억 9,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조정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2,900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10억 2,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예산 신규 편성 및 국비 증액편성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680만 원 증액된 180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해 2,340만 원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비 8억 7,000만 원과 도비 1억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7,49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6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예산 신규 편성으로 45억 6,296만 원이 증액된 326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5,796만 원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45억 500만 원의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 출자금으로 편성계상되어 있으나 동 세출예산은 임대주택 공급의 사업 성격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세출과목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61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액보다 1억 7,434만 원이 증액된 21억 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8쪽 택지계획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공무원 인상률을 준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71만 원 증액된 1억 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예산 신규 편성으로 6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비에 도비 40억과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비 도비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도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예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과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본예산보다 87억 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04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은 추가 확정내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9,800만 원이고 기후대기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탈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비용으로 4억 8,07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등 5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634억 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세외수입으로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도비사용잔액을 비롯한 2개 사업으로 2,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비사용잔액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1,545억 8,285만 원으로써 본예산 1,511억 3,247만 원 대비 34억 5,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6,5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환경산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위해 2,000만 원,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비예방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 5,000만 원,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환경부의 국비매칭으로 지난 1월 10일 추가 확정내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9,773만 원, 지난 3월 5일 자로 신설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수리산 탐방로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 생태관광지원협력체계 구축사업비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두루미보호사업 1억 3,000만 원, 철새보호워크숍 2,000만 원,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국비 매칭되는 북부지역 야생동물피해사업 추가내시 6,760만 원을 반영해서 2억 8,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본예산보다 22억 5,028억이 증액된 1,014억 7,7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국비 매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억 877만 원이 증액된 82억 5,555만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로 3억 7,960만 원이 증액된 5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억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2015년부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대비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 운영으로 400만 원을 감액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직접사업인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시군 지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1억 5,500만 원, 시군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조정으로 568만 원이 증액된 1억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5억 1,325만 원이 증액된37억 9,987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2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2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본예산보다 12억 5,923만 원이 증액돼서 416억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에 신규 사업 2억 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으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22억 3,625만 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조정으로 152만 원이 증액된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본예산보다 2,589만 원이 감액된 9억 9,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지난 3월 5일 자 북부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사업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반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886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405만 원을, 그리고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조정으로 3,476만 원이 감액된 7,6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0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본예산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14억 1,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신용카드 부담수수료와 민원용 수수료 인증기 구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제8대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아마 전반기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노숙자의 지원, 자살예방 등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중심의 예산 우선 지원과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도정 운영에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국고 지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로 16조 3,974억 원에서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 대비 7.6%인 1조 1,6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조 7,98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5,99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6조 3,974억 원 중 세입예산이 7,529억 원으로 4.6%, 세출예산이 9,263억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는 자료 4쪽과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43억 1,201만 원 대비 6억 2,534만 원이 증액된 849억 3,7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500만 원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5,300만 원이 국토해양부 확정 통보에 의해 감액되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억 7,0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 7,43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토지정보과 도비사용잔액 1억 3,901만 원은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사업 도비반환금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7억 736만 원 대비 112억 9,491만 원이 증액된 1,170억 22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예산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항공사진 촬영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한 것이 되겠고 광특지원 예산으로 5,100만 원의 증액은 시군의 단속인건비와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토해양부의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도 남부지역의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도로 등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도 남부지역 예산을 당초 53억 5,090만 원에서 43억 2,300만 원으로 10억 2,79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2,340만 원은 도 북부지역 시군 기초수급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광특지원 예산 10억 5,6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남양주시 농촌지역에 소공원 및 녹지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7,490만 원 증액은 국토해양부의 예산확정 통보로 도 북부지원 예산을 25억 6,410만 원에서 31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광특/직접 예산 500만 원과 광특/지원 예산 1,900만 원의 증액은 국토해양부의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서 도 북부지역의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인건비와 여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1,08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5,796만 원은 도 남부지역 시군 기초수급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5억 500만 원은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경기도시공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을 출자금으로 계상한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억 7,434만 원은 평택시 등 5개 시군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비 중 측량수수료와 일반운영비의 일부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택지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기존 2,075만 원에서 공무원 보수 상승률을 감안하여 72만 원을 증액한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 40억 원 및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 20억 원은 경기도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소공원 조성,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하는 것이고 경기도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500만 원은 경기도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환경국 소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080억 6,511만 원 대비 16억 1,714만 원이 증액된 1,096억 8,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인 탈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비용 반환금 등 4억 8,071만 원과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도비사용잔액 597만 원,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도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2,326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비사용잔액 5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7,600만 원,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1억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 2억 1,120만 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3,200만 원과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으로 3억 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에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지원시설 구축 3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운영 2,000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97억 2,027만 원 대비 34억 4,762만 원이 증액된 1,531억 6,7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산업 추진 활성화 2,000만 원은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 전문가 토론회, 생활환경복지추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 1억 5,000만 원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아토피 안심교재 제작 배포에 2,000만 원, 어린이 아토피 검사 및 치료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환경지표 개발용역 5,000만 원은 생활환경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이나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하면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바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환경복지 시범사업 조성 8,000만 원은 생활환경복지 취약마을 1개소에 대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도시가스의 인입비용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장치 설치 등을 위해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환경부의 국비 증액내시에 의하여 도 남부지역에 6,460만 원, 북부지역에 6,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7억 5,000만 원의 감액은 기존 4개 사업단 수리산 탐방로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로 이체하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1억 원은 환경부와 안성시 간 지속적인 생태관광모델 창출을 위한 협약 체결로 국비를 안성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두루미보호사업 1억 3,000만 원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인 두루미 보호를 위해 먹이주기와 대체서식지 보존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새보호워크숍 2,000만 원은 두루미 보호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비용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 5,000만 원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들꽃화분 보급, 화단조성, 군락지 보호사업 등에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2억 2,203만 원 중 도 남부지역은 7억 8,078만 원, 도 북부지역은 5억 1,325만 원을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3억 7,960만 원 증액은 도 남부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철거대상이 당초 131개 동에서 423개 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부의 국비와 도 부담액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4,998만 원 증액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대상이 당초 60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8,000만 원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를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지급할 인센티브 비용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시범사업 검증용역 2,000만 원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산정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운영 400만 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환경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이고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비 중 국비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3,500만 원을 추가로 내시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3억 9,000만 원은 수원 등 4개 시군에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북부지원사업 7,800만 원 증액은 도 북부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철거대상이 당초 143개 동에서 203개 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부의 국비와 도 부담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2억 원은 김포시 등 5개 시군 50개소에 쓰레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 지원비를 신규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7억 3,675만 원의 증액은 수원시 등 4개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 3억 2,000만 원은 남양주시 및 여주군에 400대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48만 원의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운영 6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당초 DMZ 일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하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운영비로 세부사업비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2012년도 노임단가 조정에 맞춰 887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47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276만 원은 전자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 250만 원과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부담수수료 26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을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과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환경국)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내용인데요. 도시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면 좀 더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인범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도시주택과하고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이 같이 중첩돼서 하는 건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내시가 이게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에 넣지 못했던 건가요? 이 내용이? 당초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국비는 국토부에서 LH공사로 직접 주게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도비 부분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맞춰 나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동당 지원액으로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이런 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동일합니다, 그것은.
○ 박인범 위원 전국적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저희 도비는 6%만 매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 동당 지원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요. 그것도 동일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그것은 전체 합계가 6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80%를 지원하고 도비는 6%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인범 위원 아, 600만 원 안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이 내용도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사실 6%로 돼 있고, 시군비가 또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14%인가? 시군비 14%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사실 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좀 더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고 또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 이 개보수사업의 사업량이 226동의 이렇게 작은 숫자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국비 요청을 몇 동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많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업우선순위라고 그럴까 그것이 워낙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26동 정도만 현재 강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사회취약계층이 또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주택개보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되고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지붕 위에다가 그냥 천막 씌워놓고 돌 갖다가 막 올려 얹어놓고 뭐 이런 집들하며 아주 베니어 쪼가리로 그냥 못질해서 막아 가지고 그냥 겨우 바람만 피하고 사는 이런 분들이 사실 상상외로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 2013년도 사업 시에는 국비지원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발예정지 내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개발예정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 어차피 철거될 거고 하니까 개보수를 않는 거죠.
○ 박인범 위원 그러면서 또 개발예정지가 상당히 몇 년씩 막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초적인 지원은 그래도, 비와 바람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그래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개발예정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과장님.
○ 박인범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안승남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은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당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LH라든지 또 우리 도시공사, 그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이런 데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더 어렵다. 이게 뭐 1, 2년에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면 괜찮은데 요즘처럼 또 건축에 어려움이, 건축계가 지금 그렇게 불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상으로 개발예정지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돌봐주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지라 하더라도 그래도 바람과 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사실 노출돼 있는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사실 중앙정부에 자꾸 찾아 올라가셔 가지고 예산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업시행을 LH에서 하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게 국고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80%가 국고가 들어가거든요.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다 돈을 전달해 주면 LH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 용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하게 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LH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는 일이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시군으로 넘겨주세요, 이 금액을. 시군에 신청받아서 시군으로 넘겨주면 훨씬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제고가 됩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런데 시군에다가 넘겨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국토부에서 LH가 사실 어렵지만 이런 저소득층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손실이 큰 사업이거든요. 이걸 시군에 넘겨줘 가지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하고 LH하고 이미 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80%는 국비 가지고, 그 나머지 20%만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좀 손해는 나지만 그래도 공공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도 일부 포함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일부 사업을 하는,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LH를 통해서 또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토부의 정책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언제부터 국토부하고 LH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들입다 때려 짓고 그냥 뭐 이렇게만 했잖아요. 신규로 개발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언제 취약계층 국토부에서, LH에서 취약계층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된 복지부분의 최종 집행자는 시군입니다. 주택에 관련된 주택복지도 결국은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업이지, 그게 가장 효율성도 좋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시군입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이게 LH로, 특히 LH로 해서 거기에서 용역하고 사업자 선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이에요. 그냥 따라와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지금 그, 왜냐하면…….
○ 이의용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책이 그렇게 수립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는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집행해라 하다 보니까 일선의 취약계층들은 그냥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어디가 많이 갔네, 적게 갔네, 이건 뭐 불평등하게 갔네. 결국은 사회복지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왜!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를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워서 하니까. 그것은 자율성을 시군에 맡겨주고 특히 주택복지와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정말 주택복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건 절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동당 600만 원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아니,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이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시군에서 가장 잘 알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량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많으면 시군에서 시군별로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워낙, 아까 박인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경기도 다 해봐야 226동밖에 안 되니까 시군별로 나누면 이게 몇 개씩 안 된단 말이에요. 한 10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군에서 몇 동 안 되는 것을 각 시군에서 절차 중복적으로 밟아야 되고 또 사업성도 안 나고 하니까, 또 개별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단가가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일단 LH에 하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면서 양을 늘릴 때 늘려가면서 시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요, 왜 남부에 161동이 선정되고 북부에 65동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하려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14%를 부담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단체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구요. 아니, 말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도 옳긴 옳은데 사업량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나가야지 너무 일방적, 주입식 그런 쪽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사업을 늘려가면서, 지금 총사업비가 13억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쪼개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리는 노력을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시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 주고요.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에 이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해머로 못 박는 꼴이 되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다 조그만 것들을 맡겨주는 것이 일자리가 생기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161건이 작다 하더라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첨언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제가 뭐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추경자료를 보니까 우리 뉴타운 해제되는 이러한 경기도의 추세 이후에 경기도의 주거복지 방향의 틀이 바뀌는 것 같은 감이 좀 추경에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바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듯이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지역들은 그걸 지원하고 또 그와 별개로 100% 대안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안사업 중 한두 형태로 일단은 소규모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고 또 마을만들기 형태로 2억 정도, 도에서 1억, 시군에서 1억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같이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집수리도 하고 구도심 기존 택지 매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바뀌니까 또 별안간에 그런 일거리로만 가는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 재생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냐, 그냥 직원들이 가다가 눈에 띄니까 이거 해주겠다 이런 식 같은 감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을만들기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진짜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어느 지역이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다면 참 저희들은 만족해하고 도시주택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서는 어디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40억 22개소, 뭐 20억 20개소 하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의 난개발을 퍼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안 하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깝게 해제된 지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혹시나 무슨 생활불편해소 한다고 틀었다는 곳이 있다거나 그런다면 오히려 문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구도심 도시재생,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마을만들기 이런 내용들에서 정말로 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뉴타운을 해제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가져갈 것인지, 총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가고 몇 개는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가고 또 몇 개는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큰 와꾸(わく)를 정하고 가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맞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할 만큼, 그럴 만큼의 전체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와꾸(わく)는 형성돼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단위의 도시 및 주거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큰 계획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두 군데 정도를 뉴타운의 대안적 개발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또 총량도 나가는 그런 병행적인 전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구도심 재생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 권오진 위원 않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해제된 곳 중에서 조금은, 해제는 됐지만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러면서 시군에서 또 매칭이 가능한 지역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요건을 좀 봐서…….
○ 권오진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지정할 데를 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나는 이런 예산은 없다고 봐요. 예산부터 받아놓고, 이게 총 100억이 넘는데, 지금 다 해서. 이게 세 개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지금 대상지역이 전혀 보수가 없는 건 아니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죠, 그런 평가비용에서 1억을 달라든지 2억을 달라든지 하면 몰라도 이걸 40억이다, 50억이다, 20억이다 받아놓고 한다면 이것은 돈이 경기도에 무지 많이 남는 경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할 게 태산 같은데 정말로.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31쪽에 보시면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주택 매입임대가.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라는, 주거라는 걸 통해서 생활의 안정이 되고 상당히 자립이 된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40억, 저한테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설명한 걸 들었는데 과연 이건 관리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합니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사실 되겠느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사실 공짜로 집을 주고 한 달에 7만 원을 내고 하게 되면 누구나 찬성을 해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실 거예요.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해서 집을 주고 나서 20년 무이자상환을 받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한 사람이 처음에는 모금하는 것, 집짓는 것, 사후행위 해서 보통 3-3-3으로 운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6, 70%가 사후관리에 매달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집을 안 나간 사람이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낸다 이거죠. 도대체 길이 없어요. 없는 사람 쫓아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도에서 그냥 도시공사에 맡겨준다. 도시공사는 돈도 안 들고 들어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가. 이게 도의 사업이에요, 40억이 또. 아까 말한 40억, 20억, 50억에 또 40억이 이게 도비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거문제에 이렇게밖에는 사용할 수 없겠는가. 만일에 경기도에서 어떤 직원 하나씩 붙여 가지고서 이거 관리시켜 보겠는가. 시스템도 중요해요, 이게요. 이게 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임대료 받는 것, 뭐 20년 받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이요. 기계식, 아주 그냥 컴퓨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지금도,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해비타트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집짓기사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때 가서 말려요. “하지 마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사실은 매입임대가 굉장히 소득계층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소위 차상위도 아니고 아주 영세한, 결국은 아주 취약계층의 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매입임대사업을 정부 전체 입장에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것도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이런 실정에 있고요. 또 정부측면 임자 입장에서 보면 LH에서 이것을 대부분 정부 업무를 많이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LH도 이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걸리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국고가 76.5%, 도가 45%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국비 지원을, 총사업비로 보면 전체가 175억이고 그중에 도비가 45억이 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한 26%, 1/4 정도 되는데요. 지금 LH도 이것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어느 정도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국비를 받아오려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좀 기여를 해야 되고 경기도도 좀 기여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비에서 45억을 출자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국비를 그중에 나머지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인 건 맞잖아요. 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 내고 한 달에 7만 원 내면서 사는 건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떠넘긴다, 거기에서 관리한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관리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 7 대 1 이렇게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매입임대의 임대에 들어가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지금 대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 권오진 위원 집이라는 게요, 1년만 지나면 부서집니다.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집이란 것은. 그리고 들어가서 20여만 원 못 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지역사회 속에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당연히 매입임대라는 게 소유권을 LH나 도시공사가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한 LH나 도시공사가 노후관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매입임대니까, 완전히 전세를 주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하지만 이렇게 월세 같이 되는 것은 소유주가 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소유주가 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골라 가지고 숫제 줘버리라 이거죠, 그냥.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누구한테요? 입주자한테?
○ 권오진 위원 입주자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거 어디 가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의 분석으로 보면 200호를 공급하게 되면 연간 4,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유지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배선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완전히 줘버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임차인한테 “이 집을 수리해 가면서 살아라.” 그것은 민법 일반 법에도 맞지를 않고 또 관철이 되기 어렵거든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 권오진 위원 저는 지금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그까짓 돈 1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셨고요.
(「짧게 짧게 해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기도 같이 합니까?
○ 위원장 안승남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환경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 권오진 위원 하나만 좀 부탁을 하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뉴타운 취소구역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취소구역에 대해서 인가부터 취소까지의 투입비용 이것 좀 뽑아서 좀 주시죠, 뽑을 수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체?
○ 권오진 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취소된 뉴타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취소된 거요?
○ 권오진 위원 네. 취소된 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추진위원회 구성 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가 있고…….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별도로 뽑아 가지고 몇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다른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좀 나오시죠. 43쪽에 보시죠. 43쪽에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나 경기도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보유된 양을 아시나요? 파악이 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정확하게 지금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주택 중심으로 봤을 때 총 11만 동……. 아, 죄송합니다. 현재 총 13만 7,000동 정도가 슬레이트 건축물인데 그중에서 주택이 8만 4,000동 해서 60% 좀 넘는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13만 7,000동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완전히 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총 한 20년 정도 목표를 두고 없애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저희 집을 한번 처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슬레이트 40장 처리하는데 250만 원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 딱 세더니 “40장입니다.” 그러면서 처리비용을 “250만 원입니다.”라고 견적을 딱 뽑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지역 같은 데 가보니까 급하다고 하는데 벌써 이 비용이 시에서는 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선 급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검증용역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2,000만 원인데요.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제 시범사업 해서 시상금이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시상금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이 시상금이고 거래제 검증용역 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하나의 연습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 상을 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시범사업 저희가 56개 공공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초창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부와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실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 상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 환경국장 박신환 2,000만 원 부분은 순수하게 상을 주기 위한 평가용역은 아니고요. 온실가스 보고서, 각 참여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애로도 좀 찾아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배출량이 산정됐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좀, 아니 용역이라기보다도 검증비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이건 벌써 시스템 같은 게 거래제 같은 것이 다 나와 있던데 결과적으로 가스하고 전기 줄이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 8,000만 원 상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너무나 안일한 관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2,000만 원 검증비는 꼭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포함해서 각 참여기관에서 작성한 온실가스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실수도 좀 찾아내고 한국품질보증원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초기 단계니까 그런 것이 인벤토리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평가는 일부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보신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많은 일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끝으로 하겠습니다. 37쪽의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을 하는데 36쪽, 37쪽이요.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을 하는데, 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이게 푸른경기21에서 하는데 이 푸른경기21이 멸종위기 식물 전문가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푸른경기21과 시군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단체들 그리고 들꽃이면 들꽃과 관련된 동호회 모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주최를 푸른경기21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꼭 구태여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실 제가 푸른경기21을 갖다가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뭐랄 수 없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모든 사업이 푸른경기21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푸른경기21이 커져야 되고 거기는 직원들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같은 경우 조직을 사용하는 단체, 조직을 모아……. 이런 것은 푸른경기21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러나 이런 전문성을 띤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적으로 아마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장 박신환 아, 그건 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실은 환경단체는 지역에서 지역의 이런 멸종위기 식물종, 동물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실제로 보호사업 중심의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기관, 무슨 식물연구소라든가 이런 민간전문기관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런 돈으로 실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조직을 가지고 있는 푸른경기를 통해서 지역에서 실제 실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은 오히려 말씀이 그렇고요. 진짜로 멸종위기 식물종을 갖다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예산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더 떨어지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외에 개별적으로 보호사업이 별도로 또…….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 환경사업 이런 것들은 푸른경기21이란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 조직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면 좋은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단계 내려갈 때 더 관리비가 들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진짜로 경기도의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런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붙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 부분은 집행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중형으로 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산형 개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요. 그런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정보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환경부 전기차 밀어내기 논란”, 이게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예산 10억을 깎았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새 보니까 환경부에서 2,100대를 팔려고 했었는데, 현대차입니다, 이게 보니까. 800대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아주 난리 났다고 그래요. 아마 또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단체에서 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한 말씀 드릴까요?
○ 권오진 위원 네, 하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해서 CO₂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대응계획에도 8개 분야로 나눠서 절감목표를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고 산업부분 그다음에 농업, 폐기물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수송부분에서의 CO₂절감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대안이. 현재로서는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승용차를 못 끌고 나오도록 하는, 교통 쪽까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자동차를 계속 보급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뿐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든가 연료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하는 이유도 수송부분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데 왜냐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고 또 충전기 보급이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특정기업에 혜택, 또 특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전기자동차 개발 그다음에 연료전지자동차 개발로 계속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시각으로도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해할 때 그 말씀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현대밖에 없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현대가 일본 같은 데서, 일본 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모든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다 팔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개발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도 개발시키고 정보도 모으고. 그런데 현대가 진짜로 FTA로 최고로 돈 번 기업이 현대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5,000만 원씩 3배의 이상의 값을 갖다가 전부 100% 받아서 하는데 그걸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는 데서도 자기의 개발비용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개발비용 부담하는 것은 이런 현대자동차 같은 것을, 전기차를 갖다가 좀 싸게 주든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ㆍ대응을 위한 교통분야의 수단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한다고 또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아까 환경국 질문 못하신 것 있죠?
○ 박인범 위원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안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서에는 못 올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못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3,000만 원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그린리더양성 활동지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또 기후학교라든지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등 모든 행사들이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후의 어떤 변화를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나 또 기관 방문하고 이럴 때에 사실 이거 뭐 홍보팸플릿만 덜렁덜렁 줘 가지고는 이게 어떤 실효성이 많이 거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은 사실상 필요한데 그 부분은 홍보디자인 같은 것은 경기도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맡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충분한 역량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리플릿이나 스티커, 장바구니 등 실생활용품을 홍보물과 함께 배부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미를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운동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당초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하고 환경국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넣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뉴타운 김대순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뉴타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죠.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앞서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피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상임위 끝나고 광주에 마을만들기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렬 실장님도 오셨다 갔는데 지금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보면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 구도심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좀 통일된 명칭으로 해서 사업명칭만 이렇게 마을만들기로 해놓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 시에 전체적인 틀이 없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을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아까 매칭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지자체하고 어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시군의.
○ 이재천 위원 지금 시군의 조례로 제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시군의…….
○ 이재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매칭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아까 도시재생지원사업 20억짜리 두 군데 하는 것은 20억의 매칭을 시군에서 받으려는 거고요. 구도심 마을만들기, 생활불편해소 그것은 한 군데당 1억 원씩 해서 시군별로 1억씩 또 매칭을 받으려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광주에 갔다 오면서 마을만들기 견학을 한 이후에 지금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어떤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도농복합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보충자료 4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에 가서 보셨듯이 마을도 형태나 장소나 자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프레임은 정하지만 올라오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걸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용역이 나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하시고 계신…….
○ 이재천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사전검토도 없이 선 진행되다 보면 이게 허울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조례는 사실 조례가 없더라도…….
○ 이재천 위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이재천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면 이 사업이 하여튼 마을만들기 광주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당히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사전조사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ㆍ조사 물론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선행되고 난 후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지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하여튼 전문가 회의나 위원님들 관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마을만들기사업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허겁지겁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충분히 담았다 생각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법령적으로 프레임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만 최재연 위원님 등이 발의하신 그 조례안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가면 되고 지금 왜 추경으로 저희가 담았냐면 이게 하더라도 시군에서 일단 현재는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매칭예산을 또 추경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은 이번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지금 조례는 발의된 게 아직 없고 준비 중인데 지금 발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그렇게 남으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죄송합니다. 지금 발의를 준비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듬어 가지고 조례는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돈을 투입하기 전 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구도심지역을 한번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뉴타운이 해제된 곳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이에요.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 이재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좀 아기자기한 이런 게 마을환경개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41쪽에 나와 있는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차원의 자잘한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40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해제지역, 꼭 해제지역에 국한되는 건 아니나, 앞으로 대상은 해제지역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더 큰 단위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되는 약간은 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복합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2억씩 들어가는 그거는 자잘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거고 조금 복합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는 20억씩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이 2개소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역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개선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도 지금 전체적인 와꾸(わく)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갑니다. 충분한 사전의 검토와 조사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지자체에서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그런 데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특/지원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재천 위원 이거는 지금 누가,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가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안산에 보면 석탑취락지구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거 좀 어느 분이 아시는 대로, 지역정책과장님이십니까? 아시대로만 좀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역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재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아, 이재천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 이재천 위원 개발제한구역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이재천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수원도 있고 부천, 안양, 시흥 쭉 있는데 다른 데는 신규가 많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석탑취락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석탑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곳에 예산을, 국비가 지원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한곳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 다른 곳에 예산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곳에 나눠서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개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저희가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군에 그런 부담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가능한 3개 정도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올릴 때도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계속사업 우선으로, 올해 같은 경우 계속사업이 5개 정도 있었거든요. 우선 하고 나머지 것은 신규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석탑취락지구 개설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교량도 포함이 돼 있나요, 교량?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교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도로만인가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교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난번에 2010년도도 그랬고 11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권오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례비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재천 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13만 7,000동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주택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나, 60몇 %?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재천 위원 20년 걸려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경기도가 처음에는 지금, 작년……. 아, 올 처음 사업은 130몇 동이었죠, 일반 주거 주택 철거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재천 위원 292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 도민의 건강 피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20년 걸려서 하면 이미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런,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사전조사는 백몇십 동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92동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사업비를 좀 확대하더라도 늘려서 이것을 20년 걸릴 거 10년에 한다든가 올해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국비를 받아서 하느냐 문제이고 자부담과 위탁처리 비용, 위탁하는 그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야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깐요. 그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물량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할 수 있겠으나 그게 결코, 국가에서 또 방관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석면관리팀이 과단위 조직으로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피해구제사업뿐만 아니라 철거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비용 부분을 최소화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급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환경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을 보게 되면요. 어린이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가 있죠? 우리 자체 사업비로 1억 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거고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게 1억 5,0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예방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연찬 때 1박 2일로, 연찬회에서 아토피에 관련돼서 무슨 교수야, 노 교수님으로부터…….
○ 환경국장 박신환 노웅래 교수님.
○ 임채호 위원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원을 세운 이유가 우리 주된 사업의 필요성이랄까요? 어떤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몇 명을, 400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우선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아토피는 치유 가능한 그런 것인데 그동안 교육홍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치료효과, 예방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했다라는 인식하에서 노웅래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의용 위원님도 포럼에 참여하셔서 하셨는데 우선은 4개 학교를 선정해서요. 아이들의 아토피 민감성을 진단해서 바로 치료를, 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약 처방은 도립의료원의 전문가들을 하고 학교 선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해서 아이들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내고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아토피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마련해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적인 성격이고 또 하나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음식, 학교급식에 관한 아토피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한 식단을 또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그날 이해를 하게 됐고 이 아토피는 알러지 일종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토피클러스터라고 그래서 가평, 수원의 치유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와서 400명의 샘플링을 떠서 아이들 진단을 내서 치료방법이 됐든 어떤 그런 쪽으로 하신다는 건데 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그날 연찬회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일단은 그러면 다 치유가 됐죠. 아토피 있는 사람이 병원 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진드기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대기환경에 의한 알러지성 아토피다라는 거는 진단을 다 받았을 거라고 엄마들이. 이 가족 전체가 힘이 든 거예요, 아토피환자 걸리면. 그래서 이사까지도 가고 시골로 내려가고 그러는 게 그거걸랑요. 그래서 저는 1억 5,000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알아. 아, 얘가 병원에 가니까, 피부과 가니까 얘는 환경적으로 대기가 오염이 되고 어떤 원인인지 하여간 그런 거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을 내서, 이런 거는 부모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알러지성이다, 아니면 진드기에 의한 거다 이런 건 더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라면 교육이 최고 좋지 않냐, 먼저 교육. 각 학교에 어떤 샘플링 떠서 아이 이거 표본해 가지고 뭐다 평균치 내서 이런 거다라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교육을 통해서, 노웅래 교수인가요? 그 양반 했듯이 식품에 의해서, 그 사람 발표논문을 보니까 식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게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한테 인스턴트라든가 혼합물 같은 거 이런 걸 먹이지 않도록 하면 한 3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1억 5,000에 대한 샘플링을 아이들 400명을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아토피 경제적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지출된 진료, 신청된 진료비가 7,417억이래요.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연간 4조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데이터에 노 교수. 이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도 자체비로서, 지금은 기초적인 거겠죠. 이게 치유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억 5,000도 하고 가평이나 수원에 치유센터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내려와서 같이 공동으로, 도와 자치단체 삼자가 대응투자를 해서 이건 치유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릴까요?
○ 임채호 위원 네, 한번 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떤 한 자치단체 또는 이렇게 정부면 정부만의 문제로 하기보다는 3주체가 사실은 공동으로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기간에 치료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공기질 그다음에 음식, 유전적인 요소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생활환경의 문제고 생활환경의 문제다 보니까 사실 환경국에서 이걸 태클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 복지국 사이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 환경국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 센터 2개 만들어 주시는 예산 세워 주신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웅래 교수도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홍보도 충분히 하지만 이 아토피를 퇴치하는, 100% 치유하는 시스템이 아직 정부차원에서도 없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한 6개월여 동안 토론을 통해서 만든 시범사업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델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실은 세운 거고 이게 3월 5일 날 조직개편 전까지는 2청에서 주로 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와 있어서 사실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홍보를 통해서만도 한 30~40% 정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지금 역량을 펼쳐 나가고 또 이건 이거대로 해서 롤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사업이고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게 4조 정도가 나온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니까 경기도만의 일이 돼서는 안 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 예산 올라온 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으냐 1차적으로 이것만 그냥 그래도 올라온 거 살려주는 게 좋으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죠. 시범사업이니까 도가 좀 선도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억 5,000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400명 정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면 생활환경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국비도, 국가적으로도 환경부에 올려서 내년 사업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노웅래가 아니고 노건웅 교수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속기록은 그걸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22쪽을 보면요. 지금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용역비를 세웠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회 거치지 않은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용역심의위원회 저희가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고요. 상을 받고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인데 이 사업내역이 확정된 게 4월 16일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월 용역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아직 심의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행안부에서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님들 질문에서 마을단위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생활환경지표가 뭐냐 하면 지금 최소한 동 단위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동의 취약성을 조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택복지가 됐든 에너지복지가 됐든 생활환경복지가 됐든 일반복지가 됐든 그런 부분에 지역별ㆍ공간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 사업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환경국 사이드의 예산, 상하수도 예산, 그다음에 쓰레기 예산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데 상당히 좋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로 세운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도 용역심의는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임채호 위원 내년에 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내년에 해도?
○ 환경국장 박신환 이번에 3월 5일 날 조직개편 때요. 북부 환경과가 이제 북부환경관리사업단으로 바뀌면서 2개 계가 저희 쪽으로 이체가 돼서 그중의 1개 계를 생활환경복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 주신 아토피 부분을 포함해서 도민들이 살고 계시는 이 생활공간에 관한 환경적 차원의 사업들을 벌여나갈 텐데요. 이런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서가 그 부서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생활환경과 관련된 기초가 되는 셈이니까…….
○ 임채호 위원 알았고, 이제 필요성이 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필요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 개발연구원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경기개발연구원이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나온 게 있는가요? 아직은 없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찾아보셨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없고. “미래복지는 환경복지다.”라는 환경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주 기본이 되는 회보가 2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요, 정책과장님!
주민지원시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31개 시,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적용한 시군이 있고 적용을 받지 않는 시군이 있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21개 시군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훼손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보전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정식 명칭이 뭐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훼손부담금에서요. 보전부담금으로…….
○ 임채호 위원 바뀌었어요, 명칭이?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바뀌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나는 훼손분담금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도 내가 행감에서 이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뭔지 아시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훼손부담금을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걸 많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결국 내려주는 거는 50몇 억 이거밖에 안 해줘요. 63억 내줬어요, 작년에.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거…….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은 또 그것도 내시됐던 건가 봐요, 이 정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또 감액이 됐어. 10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이거는 위원님 10억이 아니고요. 도 총괄적으로 이게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세입은 저희 지역정책과에, 아, 세입은 도 전체적으로 잡히고요. 세출은 우리 본청 지역정책과, 북부청 도시주택과와 나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지금 10억 정도가 거의 삭감이 됐는데 또 2청 쪽에서는 한 4억 5,000, 5억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총액은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시설이 됐든 관리비가 됐든 이런 건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 임채호 위원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몇천억 될 걸?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여기 국비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저희 도가 한 52% 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내려받는 것은 한 33% 정도 내려받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몇 %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33%요.
○ 임채호 위원 52% 올리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한 반 정도 저희가 올리고 내리는 건 한 1/3 정도 이렇게.
○ 임채호 위원 받는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 우리가 훼손부담금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전년도 올라와 있는 게 447억 9,700만 원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400……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447억 9,700만 원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448억, 우리가 내려받는 게 얼마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한 287억 정도 저희들이 내려받습니다.
○ 임채호 위원 287억?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원사업만이 아니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말씀드린 대로 좀…….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거를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국토부가 저희에게 예산을 배분해 줄 때 기본적으로 근거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거 35%에서 45%로 올려 달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기도가 개발제한면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10% 정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예산이 1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 15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 임채호 위원 추가로 받을 것 같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올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채워졌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이번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부터?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올라간 것만큼은 지역의 훼손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걸랑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환원을 해줘야지. 그 차원에서 최소한 올라간 금액의 90%까지는 내려줘야 된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쪽에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올려서…….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다시 한 번 건의하고요.
○ 임채호 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 지원금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환경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65페이지인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65페이지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새로 좀…….
○ 홍범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하시고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금액만…….
○ 환경국장 박신환 제가 1월 6일 날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몇 개 사업을 제가 꼽았는데 그게 경기도 청소행정시스템의 보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큰 기간을 잡고 늘 한 98%는 잘 됩니다마는 2%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 거리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농촌 쓰레기 특히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차례 시군 담당자들이랑 전문가랑 논의를 통해서 집하장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이 농촌지역 쓰레기가 도심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심지역은 이미 이제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도심지역은 또 뭡니까? 수집이라든가 운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이 문제예요. 수거하는 횟수도 그렇고 또 도심지역처럼 어떤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형태로 그냥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 이걸 갖다 놔야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지 않고 농촌지역에 가보면 장소 선정하는 것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설치장소도 좀 애매해요.
○ 홍범표 위원 설치장소도 주민들끼리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남의 집 앞에는 되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요는 한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이래서 장소까지도 아직 선정이 잘 안 된 지역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도심처럼 일정하게, 갖다 처리해야 되는 지역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거지 뭐. 하천이 됐든 이런 전답이 됐든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참 좋은 방법 잘 생각은 하셨는데 왜 이것을 금년도 전기사업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 운영방법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홍범표 위원 운영방법을 보니까 뭐 주민들이 집하장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장, 노인회, 부녀회 등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집하장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장님이나 노인회나 또 부녀회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분들한테 좀 분리수거에 참여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 홍보가 필요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이장님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아침에 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방송을 해도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 게 이거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연부락,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나 안 됐나. 또 한 가지 이거 분리수거를 하는데 다 이게 도비로 하셨대요, 2억을?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게 시범사업이라.
○ 홍범표 위원 시범사업이라 도비로 하신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홍범표 위원 다음에는 일선 시군에도 부담을 좀 하셔야지 돼.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거 일선 시군의 사업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시군에 줘서 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시군에 줘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안 하니까 전적으로 도에서 다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이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국장님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치러 본 다음에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경기도 전체에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보니까 이 함도 1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50개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이 잘 돼야 본사업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본사업도 시범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만 짧은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에 쓰레기가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옛날에 과거에는 사료화했는데 사료화하는 것도 이제는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과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천생 이것은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공공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착단계에서 잘 준비가 돼서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나와 계시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가 실제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겨우 작년ㆍ재작년 본예산에 아토피 수원과 가평이 치유센터와 장기치유센터, 단기치유센터로 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됐었고 올 예산 11월에 겨우 설계비만 지금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설계비 4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 이게 설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변에, 저는 도심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수원만 하더라도 인구가 110만이 넘는데 실제로 각 학교라든지 동네에서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성을,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심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촌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위원님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같이 한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첫째적으로 수원과 가평이 본설계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천이백만 되는 경기도에는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부 쪽에 부천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또 이쪽 하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또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4개 초등학교를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개 초등학교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학생들 위주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4개 교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한 초등학교를 설치하면 거기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수원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수원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에 예를 들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구당 신청만 하더라도 100명, 200명 훨씬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아토피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먼 산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음식 같은 것도 그래요. 실제로 물론 튀긴 음식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토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실제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가 1명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원했으면 해서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부천이나 이쪽에 그다음에 하남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가 막 형성되는 이런 곳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3, 제4의 아토피치유센터가 빨리 건립돼야 된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더 여유가 있다면 학부형까지도 초대를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치료될 수 있는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그네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절제력이 생기고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꼭 그러한 식의 교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토피 가족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 김주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4개 권역 정도로의 확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아토피 치유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의 그런 필요성 그다음에 또 국비랑 민자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 학생 중심,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실제적인 교육홍보사업의 강조를 해 달라는 말씀은, 실은 이번에 1억 5,000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진하고 치유하고 식단 개선하는 실제적인 치료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말 아쉽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치유사업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검진하고 치유하는데 1인당 한 40만 원, 검진만 하는데 4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미루고 우선은 학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와 학부모에서 이제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 민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는,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 김주성 위원 일단은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정 부분 아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능력 있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되 이렇게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원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만 내 몸에서 아토피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실체가 나와서 그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육에 반영돼야만 실질적인 모델이 되지, 원론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거기서 아토피가 있는 학생은 5명 있을 수도 있고 10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원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원시 110만 중에서 아토피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예를 들어 3박 4일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어떤 호전적인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없었다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이뤄져야 그게 기초자료가 되는 거지, 뭐 100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시켜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그게 실제로 어떤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냐 이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이 부분은 사실 교육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방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전문가랑, 지난번에 우리 1박 2일 워크숍 때 만나셨던 노건웅 교수를 비롯해서 계속 했는데 그동안 “아토피, 아토피” 정부, 도, 시군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델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는 교육홍보대로 지금 복지부랑 보건복지국에서 아토피 관련 없는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 김주성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집행부가 아토피,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에 세우는데도 사전에 집행부가 그 예산을 세우면서 최소한도 미리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이고 얼마만큼 절실한 사업입니다, 여기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겨우 예산안이 집으로 도착됐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였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최소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지역에, 제가 뭐 농촌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은 그만큼 이 아토피에 대한 정말 심각성을 모릅니다. 특히 막 개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시군의원님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가 안정이 됐고 이제 도시가 안정적인 도시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군은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제3, 제4의 아토피치유센터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 위원장 안승남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를 할 때, 본인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발언내용을 정리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득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저기…….
○ 위원장 안승남 아, 5분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70페이지에 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시범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400가구에 400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32억을 들여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3억 2,000입니다.
○ 최재연 위원 아, 네. 3억 2,000을 들여서. 그런데 이 디스포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오염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을 할 때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이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 논란이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를 증가시키는 일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하수도를 통해서 음식물 분쇄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은 그게 합류식 하수관거나 분류식 하수관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가 가는 데랑 우수가 가는 데를 분류해 놨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음식물처리물이 가는 부분만 부하검사를 이번에 겸해서 하는 겁니다.
부하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있는데, 미생물 처리하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들이 오염도가 너무 낮아서, pH나 인이나 총인이나 총질소가 미생물이 활동하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농도가 낮아서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부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외부에서 갖고 온 음폐수를 오히려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더니 총인과 총질소와 그다음에……. 그걸 올려서 처리했더니 훨씬 미생물의 활동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고 집단된 지역으로 두 군데 나눠서 하는데 한 군데 지금, 이건 환경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남양주랑 여주.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여주. 여주 능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하는 거고요. 남양주는 아파트지역에 하는데 집에서 음식물분쇄기로 갈면 떨어져 가지고 횡배관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가고 또 쭉 내려가서 저 밑에서 아파트마다 내려온 하수관거 통합해서 이게 쭉 가거든요, 하수처리장으로. 그런데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 테스트에서 쌓였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걸 쌓이지 않게 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두 가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는 그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인프라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한 후에 이런 테스트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느끼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랑 여주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팔당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필요성에 보면 경기도에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테스트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남양주는 전국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게다가 팔당이랑도 가깝고. 꼭 남양주나 여주에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와 여주에 왜 하는지, 1인 가구가 제일 낮은데.
○ 최재연 위원 조금 빨리 설명해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1인 가구나 이제 가구구성이 변화하는 그런 측면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간편하게 어쨌든 집에서 갈아서 버리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디스포저 보급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50% 정도 되고. 일본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남양주와 여주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와서 검증을 직접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환경부가 그럼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여주는 단독주택지역으로 분류식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이고 남양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음식물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사고가 안 나도록 통제를 해야죠.
○ 최재연 위원 아니, 그 테스트를 한다며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죠. 시범사업…….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자체가 저희가 먹는 물을 담고 있는 팔당호랑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부가 그렇게 지정해서 거기다 하고 싶다고 한다 해도 경기도에서는 좀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바로 그냥 직방류를 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에 쌓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하수관거에요?
○ 최재연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쌓일 수는 있습니다. 쌓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봤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쌓여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 최재연 위원 나중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사업목록만 보면 개발 쪽의 사업보다는 주거복지 쪽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준비가 안 된 마을만들기사업 쪽에 너무 치우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주거복지사업에는 덜 예산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2010년부터 해서 예산이 쭉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매입임대사업을 보면요. 이게 지금 170억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연 공급계획이 1,300호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가 800호고 전세임대가 500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매입임대가 200호예요. 처음의 계획에 비해서 800호였으니까 지금 600호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연말까지 이 800호를 다 맞출 수 있는 건지, 목표량을. 그게 좀 궁금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1,030억 정도 되는 걸로 처음에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임차인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 임차가구 주택개보수사업도 연초의 업무계획에 보면 20억을 들여서 400호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복지 쪽으로 조금씩은 하고 계시지만 많이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랑 비교해서, 업무계획이랑 비교해서 이 목표량을 올해 말까지 채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지금 저희는 일단 2012년도 경기도의 매입ㆍ전세임대 공급계획은 지금 매입이 1,100호, 전세가 1,865호, 뭐 신혼부부 1,400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4,6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가 지금 매입의 경우에 200호, LH가 900호. 그다음에 전세가 저희 도가 500호, LH가 1,025호. 그래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주택 개보수사업의 경우는 선관위에서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슨 해석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당초에 60억을 하기로 했던 것을, 500만 원씩 400가구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게 20억씩 해서 3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 것인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 않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매입임대ㆍ전세임대 공급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경기도 사업물량이랑 LH 사업물량이랑 이렇게 다 섞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800호가 목표량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호 올라온 것이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 좀 해주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한번 간략히 주택정책과장 말씀을 듣고 또 자료를 드리도록…….
○ 위원장 안승남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취약계층 임차가구 사업비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취소된 근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임차주택 개보수사업 취소된 거 근거하고. 그리고 참고로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2012년 경기도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안이라는 것을 자료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쭉 심의를, 그동안 용역도 주시고 토론도 많이, 관심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초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가려고 하면 조례안 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유형 1, 유형 2로 만들어 가지고 유형 2가 아까 한 곳당 2억씩 들어가는 것이고 유형 1은 한 곳당 40억 들어가는 겁니다. 도가 20억, 시군이 20억.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참고로 국토부에서도 뉴타운, 도정법에 의해서 뉴타운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해, 도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4월 20일 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조례는 이것에 맞춰서 구체적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안을 다각적인 걸 다 모아 가지고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의견수렴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집행해 가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40억, 20억 올린 60억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느낌이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례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정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빨리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지금 같이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논의 중인데 그 와중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는 것 자체가 속도가 너무 빨리 나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은 저번 주에 저 받아 가지고 봤고요. 그런데 속도조절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의견수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F팀을 만들고 의견수렴이 의원들 의견수렴, 뭐 집행부나 이런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있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은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도 항목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사업예산을 30억 세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도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논의가 시작된 지 지금 2개월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추경을 올리시고 특히 의견수렴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의원들과 집행부와 전문가들끼리는 몇 번의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가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주셨는데요.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토론회를 세 번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토론회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지 말고 이렇게 사업합시다라고 내용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원래 계획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다 잠깐잠깐 끼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사업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진행하시는 걸 보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사업추진 프로세스 1단계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단계입니다. 사전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전홍보라는 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있으세요? 콘텐츠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의원들도 그렇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콘텐츠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사업홍보를 하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은 성급하게 막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닌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시 경우나 우리 경우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대한 어떤 연착륙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작년 4월부터 먼저 시작했던 거고 서울시의 경우도 금년에 750억 정도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많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한 두 군데 정도는 시범사업을 이 유형만으로 하고 이제 도정법 개정된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에 두 군데를 하고 나머지 자잘한 마을의 정비사업을 한 20곳을 시군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서 저희가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예산분야에 있어서,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거고요. 다만 예산부분에서는 시군에서 또 매칭이 해당 지역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1억씩 또는 20억씩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추경예산을 6월 달 이렇게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금년도에 착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다 보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약간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일단 발동해서 좀 어느 정도 나가는 방향의 모습을 보여야 행정도 저희가 뉴타운에 대한 어떤 연착륙을 하면서도 집행부 입장에서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이렇게 끌고 가주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 정도는 미니멈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서둘러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서울시랑 비교를 제가 먼저 하기는 했지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 부족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업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이랑…….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두 가지.
○ 최재연 위원 뒤에 홍보사업도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홍보사업은 별도로 500만 원.
○ 최재연 위원 사업운영예산 5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이 항목을 바꿀 수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떤 형태로?
○ 최재연 위원 이 제목을, 제목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변경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가능합니다. 이름은 조금.
○ 최재연 위원 이름 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이 다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을 바꿔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최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사업항목에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법상에 어차피 어떤 형태의 마을로 가든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담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법에, 또 하더라도 그 법령에 정해 놓은 틀 안에서 그 명칭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 없는 용어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최재연 위원 법정에 당연히 없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단계에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홍보를 주민들한테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조차 안 잡혀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건지조차 저는 참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고요. 조례 제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서 근거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 내용에도 들어가겠지만 민간이랑 공공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민관협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할지 또 공무원들을 교육할지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은 보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 예산이 만약에 보류된다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행정을 집행해 나가려고 하면 지금 좌우지간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든다 등등 이런 게 자체가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아니,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그 조례 통과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올리시라고요.
○ 위원장 안승남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저희는 아까 말씀을 설명 올렸듯이 그런 취지로 조금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 쪽에서의 예산은 반영이 돼야 또 시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시군에 반영할 예산을 우리 도에서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최소한이나마 반영해 놔야 마을만들기센터든 뭐 등등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한 건데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과 형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그것이 먼저 완전히 다 와꾸(わく)가 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는 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다음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정리하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잠깐 짧게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저는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에 관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또 조례 제정,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 사업계획을 다시 짜시는 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구체화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랑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가이드라인 안으로 나눠드린 사업에 결국은 이제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저는 시간이 된다면 약간만, 한 2, 3분만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마을별로 예를 들면 도로는 넓은데 집은 아주 불량한 지역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또는 점적으로 불량주택이 노후불량도가 섞여 있는 지역 등등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을별로 어떻게 이것이 나가야 되는지 각종 메뉴가,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될 메뉴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제시해 드린 내용에는 형태별로 환경을 배려하는 마을, 역사ㆍ문화 살리는 마을 등등 공공교통을 어쩌고 하는 마을 등 여러 가지가 특성에 따라 있습니다만 기반시설과 주택 또 환경 또 교통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메뉴에 맞춰서 해당지역별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최종적으로 아까 센터 주민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자기 동네가 가야, 동네별로 가야 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예산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생각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예시를 주면서 보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로가 불량해도 먼저 필요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 도로를 빨리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럴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건 마을주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마을주민들이 결정하려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그것을 해주기 위한 작업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모일 수 있는 터를. 그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메뉴는…….
○ 위원장 안승남 잠깐,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 추경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러기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계속 모임들 세미나, 현장방문 다 하고 왔는데 이 내용은 이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추경 관련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장님도 아까 정리발언으로 끝내 주시고 최재연 위원님도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부분은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진행할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렴을 계속 해주시고요.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찌 됐든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연찬회 끝나고 오늘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이 방식, 이 프로세스라고 하면 결국은 뉴타운정책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겠다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떠난 어떤 전체적인 의견은 최재연 위원이랑 비슷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드리고 환경국장님! 지금 환경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신규 예산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협의가 있어야 이런 예산심사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 시간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디스포저인가요?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안 되면 자료라도 미리 주시면 자료라도 보면서 개념정리라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에 미리 배부가 돼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개념정리를 덜하고 오다 보니까 개념정리하는 질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앞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에 특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전협의를 꼭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찬회인가요? 거기에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뜨거운 이슈이고 또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념정의는 먼저 들었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생활환경복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시환경품질의 지표는 뭐고 주민체감환경지표는 뭐냐 이런 부분들, 대기수질부터 환경보건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지표를 개발하겠다, 환경복지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상사업비로 하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부실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일단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담당 박사들과 좀 상의해서,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 수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시환경지표 이 부분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생활환경지표, 생활환경복지지표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체감환경지표도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되 이것은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습니다만 일단은 경발연 담당 박사님들이랑 상의가 좀 됐기 때문에 적으나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결국은 도시측면, 환경측면, 보건ㆍ복지측면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환경약자들의 어떤 환경복지를 어떻게 향상시켜줄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아까 주택복지, 주거복지 부분 도시주택실하고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망라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지표가 잘 설정이 돼서 정말 정책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정책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책우선순위도 바뀌겠습니다. 또 사업주체도 이렇게 좀, 부서 간 주체도 좀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만 삭감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찌 됐든 이 예산만큼이라도 잘 활용이 돼서 정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환경복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환경국도 보면 사실상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자꾸 사업의 성격을 띠고 내지는 계수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가 그린리더 양성 이런 부분 보면 강의내용이 배출권거래제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서는 좋은데 그게 교실 속에서만, 교육으로써만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냐. 차라리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이 도시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나 모든 자원이, 소요되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중에서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다 동참하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자들이나 내지는 정치가들 이런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접목하는, 그래서 이 교육내용이 책상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교육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부분 강사료잖아요, 이게? 주로 그런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강사료도 있고요. 쓰여지는 것은 그린리더들이 교육도 받지만 컨설팅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4,000명이 가정과 학교를 방문해서 대기전력을 측정해 준다든가 그래서 대기전력을 아끼면 어느 정도 CO₂를 줄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비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육홍보 예산은 저희 기후변화교육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리더들…….
○ 이재준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갑니다. 가면 “너, 얼마 감축할 거야? 얼마 감축할 거야?”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딱 적고 “그러면 그대로 나 보고할 테니까 CO₂얼마 감축한 거야! 그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감축계획을 내라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잘 안 내잖아요. 안 내면 결국은 부녀회 회원들이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주로. 그리고 강사는 주로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강사 강의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장과 동떨어져서 이론적으로만 가고 그리고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이.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이 사업은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교육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까 아토피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교육홍보와 실천이 사실 병행되어야 서로 인식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분은 실천 없이는 국민, 도민들한테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이재준 위원 이것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좀 줘서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절약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문제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기했던 건데 이게 차고지까지 가는 비용 보전해 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차고지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공차를 20㎞ 이상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유랑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천연가스차를 사서 3년만 운행하면 차값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경유값하고 가스하고 가격차이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때 이익 본 것 냈나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익 본 것을 국가에 반납했나요? 안 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는 그것을 공급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가스값이 싸니까 전부 이 차로 바꾸고 선호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스 가격이 올라 가지고 경유값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정부보고 지원해 달라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를 쓰고 이건 좋아요. 좋은데 그때 당시 한 3년, 4년 전이죠. 그때 엄청난 이익들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은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을 정부보고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실제로 연료보조금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연료 가격차 보조도 포함돼 있지만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공차 운행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소까지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충전소 가는 비용 이런 것 중심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연료 가격차에 따른 보조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원은 안 되었고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다소 무리가 되지만 교통부분에서의 CO₂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외에는 교통수요 관리와 두 가지 정책수단뿐이 없기 때문에 하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보면 매연저감장치 달아주고 이거 천연가스차를 구입할 때 또 차값 천몇백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어서 충분히 정책적 수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거기에서 어떤 주유하는데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책방향이 일단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까지 해서 견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안 되는 측면에 대한…….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냐면 우리가 할인환승보전금이나 내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또 다른 보전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게 사실 금액도 크지 않잖아요. 크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도 해주어야 되냐.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대ㆍ폐차를 유도했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달았고 안 되는 것들은 가스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고 그렇게 유도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제 쓰는 데의 비용까지도 이걸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이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사실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수원역 앞…….
○ 이재준 위원 아니, 알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런 업자들의 요구에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 끌려가면 끝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손실보전금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정책이니까 이미 차를 구입할 때까지 내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차를 새 차로 바꿀 때까지 지급했으면 그것으로 정책수단은 다, 지원수단은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환경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결과면 다행이지만 실은 초창기에 정책적으로 강제한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책임의 영역도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측면도…….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차량 구입할 때 돈을 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할인환승보전금이랑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을 주는 거죠. 그걸로써 다 충분히 되는 것이지 또 특별하게 몇 개의 차를 차고지까지 가고 내지는 주유하는 데까지 가는 공차거리 계산해서 이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정책이.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호불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문제인데 그것을 CO₂절감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겠고 위원님 입장에서 업주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지원에 강조가 되면 실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손실보전 해주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세계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세 번, 네 번의 지원이 따라가니까, 이게 사실상은 국가에서 선택한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수준까지이지 그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전부를 다 지원해 주고 그 손실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문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연료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실은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확보 요청이 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자체사업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용인, 동두천, 구리, 김포, 남양주, 고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쨌든 환경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차차 시장에 점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진행이 돼서 요즘 추가적으로 사업량을 늘려가기보다는 줄여가는 추세니까 당분간 정부정책의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유지가 돼야…….
○ 이재준 위원 아니,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3, 4년 전에 쌌을 때 그때 해서 남은 수익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국가에 반납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값이 올라서 공차거리 따지고 주유거리 따지고 이래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마을만들기 예산 필요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도 계시고 이의용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 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만 그 메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꼭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하는 거고.
○ 이재준 위원 저희 도시주택실이 사실상 예산 받기도 되게 힘들고 신규 예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된다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매뉴얼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공모를 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까 시군 매칭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정법이 금년 2월 달에, 2월 1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서울시가 700몇 억을 반영을 했고, 750억을 반영했고 또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대한 나름대로는 내년도부터 도시재생 이런 쪽의 예산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는 쫙 해 가지고 리스트도 나오고 총사업비도 나오고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는 선정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 이재준 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6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 또 뭐냐 하면 서울시장이 오래전서부터 그 분야에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구체화시키는 게 좀 빨랐던 거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또 그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저희는 금년 안에만 좌우지간 뭔가 있어야 저희도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는 데 유리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단 60억인데 60억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놓고 조례를 좀 플렉서블하게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얼마든지 고쳐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무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퍼주기만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집행부들은 무조건 돈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철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 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 내에 열원시설 이전계획을 아시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수원 이전…….
○ 최철규 위원 열원, 열병합발전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열병합발전소, 네.
○ 최철규 위원 거기 3월 16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제가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신도시정책관께서 참여를 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신도시정책관님이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안승남 신도시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 최철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평상시에 진행되는 업무고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이전되면서 약 6,000평 부지로 돼 있던 것이 옮겨지면서 1만 3,000평이죠, 배 이상 늘었어요. 늘면서 변두리에 있다가 도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윤석명입니다.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열원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의 한강변 쪽에 있던 사항을 풍산지구와 한 200여 m 정도 이격된 그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되는 걸로 안이 와 가지고 통합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와 도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의견도 받았고 또 도 의견도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낼 때 그런 풍산지구와 가까운 지역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하는 사항은 민원사항이 틀림없이 야기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냈고 또 하남시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민원사항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통합심의 상정에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심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가 부쳐졌는데 그런 심의에 의해서 경기도 의견을 풍산지구와 인접한 쪽으로 열병합시설이 전체적으로 옮겨진다는 사항은 주변 풍산지구와 또 풍산지구 주변에도 주거화된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피력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은 남측에 있고 또 열원시설은 북측에 있는데 이게 같이 묶여져야지만 그런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통합심의 위원들 전체가 열원시설이 분진이나 이런 소음, 공해나 이런 사항이 없는 단지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거를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피력이 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나 서류상이나 또 저희가 구두상으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피력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합심의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됐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견만 내고 그 이상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통합심의회에서 그렇게 나왔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전체적인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발생을 떠나서 지금 당초 부지가 어디냐 하면 강변 쪽에 춘천고속도로 시작되는 입구예요. 거기가 한강을 끼고 구리시를 마주 보고 덕소를 마주 보는 아주 괜찮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되는 데가 도심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최철규 위원 그 좋은 부지를 비싼 가격에 분양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LH공사는 그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경기도도 속수무책이고 국토부도 속수무책이고 LH공사의 권한이 난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LH공사 피해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있죠, 경기도에?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피해조사위원회는 취소가 됐을 때에, 택지개발이 취소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 최철규 위원 취소됐을 때만, 이렇게 그냥 피해 보는 건 아니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 최철규 위원 답답하고, 그리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를 9일까지, 모레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하고 조금 있다 관통대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을 건데 그때까지 자료를 도의 분명한 입장을 줘야지만 내가 15일 날 본회의 때 발언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통대지, 과장님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안승남 최원용 지역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최철규 위원 지금 도에서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게 지금 올해 말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대상사업지 중에서 안양시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지구에 대해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추가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군에 내려간 게 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원래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고 원래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거기 그 조항 말고 다른 조항도 있는데 거기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군의 여타 지역과 어떤 정합성 관계 같은 걸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물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기존의 우선해제지역이 풀려 가지고 같은 지번 내에서, 같은 필지 내에서 이미 일부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통대지를 풀어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일부가 먼저 들어간 데는 대지로 풀렸고 나머지는 같은 필지인데 자연녹지로 풀린다는 거는 모순되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말씀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의 원칙은 해제되는 곳은 자연녹지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주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조례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가 일률적으로 해제할 때 이걸 자연녹지로 가겠다 주거지로 가겠다는 것은 안 맞고, 우선 저희들이 해제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한 곳이지 않습니까?
○ 최철규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ㆍ군수가 다시 한 번, 우리가 1차적으로 해제하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이 용도지역 주변과 부합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다시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그건 다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지가 않으면 관통대지는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시급성 문제가 있는데 불합리한 게 나오고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 내 확보해야 될 공원녹지가 15% 비율이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관통대지가 풀리는 게 3% 내외거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 최철규 위원 3%를 풀어주면서 15%를 공원으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15%로 하지 않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침을 한 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 최철규 위원 1인당 3㎡거든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놨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15%가 돼요. 그럼 3% 풀어주고 15% 공원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마찬가지로다 도의 정확한 입장을 9일까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요. 지금 이게 2012년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 11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 저도 건성으로 봐 가지고 몰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45억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세요, 담당과장.
○ 위원장 안승남 이춘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저희가 매입ㆍ전세임대 자체사업으로 해서 45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아까 최재연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은 드리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각 800호씩, 이게 원래는 경기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만 계속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경기도가 아무리 LH, 도시공사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크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데 원래 계획을 800호를 잡았었어요. 잡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은 1회 추경에 저희가 200호에 해당되는 45억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지면 저희가 충분히 더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200호로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매입임대가 있고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LH 거를 과년도에 하는 걸 보니까 매입임대사업은 크게 인기가 없어요. 실제로 다가구나 이런 주택을 사 가지고 다시 전세를 주는 건데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을, 저소득층의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집을. 선택을 하면 나가서 봐 가지고 그분하고 저소득층하고 대상이 확정이 되면 바로 LH에서 보수를 해줘 가지고 그분하고 바로 거기서 전세계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하는,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량을 앞으로 늘려가려고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상당 부분 한 30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 어려운 것을 저희가 도시공사를 그래도 설득을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200호를 우선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처음45억 500만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업규모는 일단 45억 500만 원이네요, 경기도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게, 아까도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170억 원이 국비가, 아니 170억 원이 소요되는데…….
○ 김주성 위원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 정도까지 늘리실 예정이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물량만 늘려놓고,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대상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예산을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세임대사업에 저희가 주력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쪽방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쪽방 거주자가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정 부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쪽방 실태에 대해서 행감 이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이 쪽방하고 도내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 대기자하고 주거취약계층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통계자료가 나온 건데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구임대 대기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해 가지고 한 9,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에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보육시설 퇴소자, 저소득 대학생 이렇게 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 통계가 행안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31명이 현재 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9,031명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상위 단체에서만 그게 알려진 거지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의 하에서 조사된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쪽방 거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쪽방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쪽방에서 몇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아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제대로 파악이 될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면요. 사회복지사나 사회부서에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작년도 5월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그동안에 인구센서스라든지 주택센서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그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파악하는 그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고, 옛날처럼 어렵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이뤄졌으면 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홍범표 위원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사업계획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디스포저 시범연구사업 계획 그 2개 자료 좀 보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및 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또 박신환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추경예산이고 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하는 걸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국의 국장님 또 그다음에 연구원 원장님 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인사 후에 바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춘배 국장님 그다음에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만 일단 해주시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럼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안녕하세요. 김창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예산안 개요 자료 12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1억 7,649만 원 대비 1억 7,728만 원이 증액된 123억 5,37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유재산임대료 400만 원, 공원녹지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7,30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 지자체 도시숲조성 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8억 5,783만 원 대비 10억 7,662만 원이 증액된 219억 3,44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축산분야 업무추진비 1,800만 원 감액은 축산정책과에서 목장음악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원녹지과 예산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 1억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수리산 생태탐방로 조성 10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당초 환경정책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사업이 이체되면서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 이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996만 원을 감액하고 컬러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등에 따른 도비의 증가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 230만 원 대비 1억 7,512만 원이 증액된 35억 7,7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4,192만 원 증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012년 노임단가 조정에 맞춰 증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연구활동증진 302만 원은 2건의 특허등록이 2012년 1월과 3월에 결정됨에 따라 특허등록 대행료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며 먹는 물 수질검사 1억 5,000만 원은 수돗물 흙냄새 유발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중 수위표 유지관리 1,200만 원은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도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인건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5,247억 2,847만 원 대비 70억 8,660만 원이 증액된 5,318억 1,5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34억 8,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2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80만 원과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 1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평가 4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82억 3,549만 원 대비 76억 2,813만 원이 증액된 6,158억 6,3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938만 원 증액은 이천시 등 4개 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국도비 부담액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직접/자체사업 4,000만 원은 다산유적지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 수목식재비, 감정평가비를 계상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사업 39억 8,715만 원 증액은 경안천 등 23개 시군 36개 사업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 증액 및 도비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2억 4,750만 원 증액은 가평 및 여주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군에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며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지원사업 2억 1,720만 원 증액은 광주시 면지역 하수처리장 개선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지원 26억 증액은 성남시의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고양 및 시흥시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억 8,550만 원 증액은 부천시 베르네천 재이용을 위해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며 위 세 가지 하수 관련 사업비는 환경부의 국비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3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증액분 316만 원, 일반운영비 660만 원 증액, 국비사용잔액 1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감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안승남 자료요청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 말고 공사실행률이 자료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생태탐방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일단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작년 7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개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단 북부지역의 쌈지공원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에서 꼭 쌈지공원이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쌈지공원의 경기도민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쌈지공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쌈지공원을 추경에 하고자 했으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사정부서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주성 위원 꼭 공정하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원만하게 예산집행이 돼서 잘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홍범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때문에 금년 초부터 아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이 기기를 이번에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 1억 5,000만 반영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기기 뭐 가스크로마그라토피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1대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를 1만 5,000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먹는 물 검사하는 장비는 다 구비가 돼 있고요.
○ 홍범표 위원 돼 있고 지금 요 부분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추경에 구입하는 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조류에 의해서, 아나베나(Anabaena)라는 조류에 의해서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 홍범표 위원 장비로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요 1대만 하면 충분하냐 이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일단은 뭐…….
○ 홍범표 위원 충분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하도 언론상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부분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 대비해서…….
○ 홍범표 위원 수돗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하수나 일반생수 같은 것을 불신한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돗물 자체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장비들 이걸 꼭 확보가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추경에다가 장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가지고 충분한 건가 아니면 더 필요한 건데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신 장비를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덜 요구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여쭤보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 홍범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냄새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는 일단 그거 1대면 가능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장비만 가지면 수돗물 냄새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북부청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오시니까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축산산림국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축산산림국에 문화관광국 같은 사업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야 업무추진에 대해서 목장음악회 보조가 뭡니까, 이게? 목장음악회 보조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와 젖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큰 데는 1,000두, 100두, 200두 키우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목장의 환경사업을 하면서, 깨끗한 친환경 축산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잘된 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에 초지를 심어놓고 이런 데서 깨끗한 데서 목장음악회를 특별히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몇 개 목장을 선정해서 목장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 11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꼭 한번 봄이라든가 여름, 가을 때 한번 개최해서 목장도 이만큼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타 목장도 좀 따라오게끔 친환경 목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마이너스 시켰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인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3월 5일 자로 축산산림국이 조직개편되면서 신설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을 축산산림국으로 세워뒀습니다, 1,800만 원을. 그런데 개편이 되면서 이체되면서 축산분야 업무추진비에 이 목장음악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기술상, 편의상 이것을 다시 녹지공원과로 넘겼어요, 업무추진비가 거기 들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래서 축산정책과로 되돌려주면서 저희가 이체 받은 1,80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축산정책과로 다시 예산을, 기술상 그렇게 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1억을 잡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1억을 하는 건지, 자꾸만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남한산성도립공원이 1971년도에 제정되면서 한 30년이 지나오면서 광주군에서 당시에 도립공원 관리를 해오다가 해오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산책로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휴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이게 사실은 광주군에서 불법으로 한 겁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왜 불법이 됐냐면 사유지를 조금씩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저희 도가 인수를 받고 2007년부터 도가 직영관리를 하면서부터 민원인이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 보상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걸 끊고 나가겠다. 그래서 한 9,200만 원하고 감정수수료 800만 원하고 1억을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인수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그러는 도립공원인데 무슨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몇 억 달라고 그럴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개인사유 잡은 거라도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라도 이왕 보상할 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야만 되는 것이지 뭐 2억 달라, 1억 2,000 달라, 1억 달라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팔당본부장님 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팔당본부장 유영봉입니다.
○ 권오진 위원 팔당본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관거사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예산이 6,100억 정도 되는데 3,40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도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또 여기는 증가됐다가 또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수도시설은 184개 늘어났고 하수처리장은 1,217개 늘어났고 하수관거는 26개 늘어났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늘어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뭉뚱그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뭐, 우리 늘어났으니까 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늘리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어디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부입니까, 팔당입니까, 시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작업, 작업. 예산작업이 얼마 증가됐다는 이런 내용들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환경부에서요.
○ 권오진 위원 거기서 내용을 뭘 알아요, 내용을? 내용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알고서 예산을 줄입니까? 늘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군의 그런 조사 또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해 주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작업을 해서 환경부에 올리고 나면 거기서 작업을 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도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환경부가 1년에 사용할 국비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전부 시군에서 페이퍼작업을 해 가지고서 올린다 이런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권오진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유사한 사업이에요. 결과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시행사로 작업을 해서 업자를 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작업의 주도권은 예산 수립은 시군이고 감독도 시군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권오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또한 저희들이 분기별로…….
○ 권오진 위원 배정은 올라간 거 가지고 내려온 거지 무슨 배정을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3,400억이 퉁으로 내려왔을 때 그걸 잘라주는 게 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죠. 그 작업을 그렇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또…….
○ 권오진 위원 무슨 작업을 그런 작업을 해요? 못하지요. 팔당에서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할 능력이 되나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팔당에서 제일 큰일만 하는데 작업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시군에서 올린 걸 갖다가 더하기 빼기해서 올리고 내려오면 그냥 뿌려주고 이런 것이죠, 그게 예산이. 그리고 감독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팔당에서. 제가 요즘 팔당본부에 하도 골치 아프게 썩이는 자료요청한 거 아실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을 30%씩 안 하고서 예산이 돌아가는데 시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시군에서 서류상으로 해요, 서류상으로. 이거 당위성으로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아, 못해? 그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류만 받아놓는 것이지 실제로 그걸 경기도가 내려가서 왜 안 하느냐, 정말로. 제가 솔직히 김문수 지사 그냥 뭐 이런 말 없었다면 제가 도정질의하려고 했어요. 김문수 지사는 팔당물 깨끗하게 한다고 1급수다 떠들고 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수관거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이다. 그런데 관거사업이 내려간 사업이 30%씩 안 되고 있어도 경기도 팔당본부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있다. 당신은 속고 있다,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이게 아무 내용도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요. 이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팔당본부의 하수도처리 이런 거 하는 파트는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도권을 예산에 대한 권하고 감독권을 같이 가져야만 행정은 주도권을 쥐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일을.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 볼 겁니다,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5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계입니다. 재이용 관계에 보시면 36쪽인가요? 재이용 관계를 보니까 맨날 보던 게 자꾸 올라오는데 고양, 구리, 부천, 수원, 의왕 이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있잖아요, 다섯 군데. 왜 계속 이게 올라옵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거 예산이 이렇게 안 되나, 사업을 못하고 있나? 다섯 개, 37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이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수원, 고양, 구리, 의왕, 부천 다섯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은 2009년부터 길게는 2013년까지 해서 한 3년, 4년…….
○ 권오진 위원 그렇게 가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계속사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게 제가 계속 보던 거야. 3년째 보고 있는 건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무리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13년. 그래서 이번은 부천시 것인데 부천 것도 2013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5개 시가 처리수를 뭘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용수, 농업용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뭘로 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여기 고양시는 하천유지용수로 씁니다, 도촌천.
○ 권오진 위원 하천수. 구리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구리는 왕숙천에 하천유지하고 청소용수로.
○ 권오진 위원 하천수. 또 부천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다음에 부천은 베르네천이 있는데 거기에 하천유지용수.
○ 권오진 위원 하천수. 수원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수원은 서호천의 하천유지용수고요.
○ 권오진 위원 하천수. 부곡은요? 의왕 부곡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의왕은 황구지천의 하천유지용수하고 청소용수로 이렇게 두 가지.
○ 권오진 위원 하천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지역들, 내가 용인에서 이거 해보려고 애썼는데 봤더니 이걸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하천수를 쓰기 위해서 예산이 한 5, 6억 들어간대요, 전기료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운영.
○ 권오진 위원 이걸 해결해 주지도 않고서 하라면 하냐 이거죠. 그리고 용인에 기흥호수 있는 걸 물 얘기하면 이거 재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도 안 내주고 있고. 그냥 붙잡아만 놓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달라 이거죠. 5억만 대주면 하천수를 하겠다, 이거지 그냥. 이용을 효용한 데를 갖다가 이런 팔당본부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이 여기 5개 시도 알아보게 되면 그깟 하천수 쓰려고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니까 자꾸 공사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안 하려고.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걸 정말로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40쪽에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인데요.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하는데 여기에, 이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는 뭐 쓰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 권오진 위원 아니, 어떤 데 쓰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대상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청사인데 여기에 빗물을 모았다가 대부분 갈수기에 수목 그 정도 선에서 처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공공청사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모이는 장치 만드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건 의무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무슨 홍보할 필요,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홍보가 뭐가 필요하냐.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들이 빗물 조례가 올해…….
○ 권오진 위원 만들어졌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올해 1월 5일에 시행하게 돼 있는데 아직 9개 시군은 조례도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사업자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특히 공동주택이 저수조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류조들이.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게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저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 권오진 위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이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무슨 홍보가, 공공시설인데. 당연히 할 것 아니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빗물 조례라든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에 또 임채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빗물 조례가 저희들이 재해 부분하고 저희들이 있는 재처리수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저쪽 건설본부하고 그다음 방재청하고 업무를 잘 홍보…….
○ 권오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쪽 41페이지 컴퓨터 하나에 135만 원짜리 쓴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떤 컴퓨터가 쓰입니까, 이게? 135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나는 잘 몰라 가지고. 특수컴퓨터입니까, 이게? 41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컴퓨터 도입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예산편성상 조달청 기준에 맞는 컴퓨터.
○ 권오진 위원 그런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뭐 특수한 건 아니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1년간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각 시군에 자료 받아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좋은데 컴퓨터가 135만 원이라고 하니까 난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40페이지에 홍보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물이요. 안 나온 것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안, 나온 게…….
○ 홍범표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안 있으면 안을 좀 보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들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만드실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홍범표 위원 만드시면 좀 보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오시고. 들어가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쪽이요. 지난번 우리가 연찬회인가, 그날도 기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랬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필요성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흙냄새가 이렇게 수돗물에서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흙냄새가 났다라는 것을 그때는 검사장비가 없어서 못했나요, 아니면 노후장비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 임채호 위원 아, 장비 자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난 이거 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억 5,000 정도인데 여러 가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게 기계 이름인가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검사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검사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이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류 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역할만 해주는 거죠? 이 장비로 이제 나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걸 미리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 이상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정수장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지금 물론 이제 기이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는 고도처리를 하는, 준비를 하는 시군도 있고 기존의 처리방법에서 좀 더 활성탄을 쓴다든지 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 한 번 겪어봤어.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조류 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장비를 새로 도입해서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방안은 고도처리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고도처리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실효성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실효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고도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연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장비를 사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지난번처럼 한 달 이상씩 끌 게 아니고 대처방안을 빨리 알려줘야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조류예보제도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물론 장비로 냄새 자체도 검사를 하지만 조류의 발생량이라든지 조류의 종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류예보제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조류형태로 봐서 이게 곧 한 열흘 후면 전체적으로 팔당에 이게 다 퍼져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게 감지가 됐어요. 이 장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냄새를 풍기는 뭐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주일이나 열흘이면 전체적으로 이게 퍼질 것 같다. 그랬을 때 대처방안을 그걸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각 정수장에 통보를 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을 각 정수장이나 팔당으로 알려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본부, 환경국, 관련 시군 전부 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처리,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걸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미 벌어진 것을 어떤 균을 갖다가 죽이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독도 하고 확인하고.
○ 임채호 위원 소독도 하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준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팔당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물을 확보해 놨다가 흘려보내서 그러한 조류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안 나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미리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서 1주일 후나 열흘 후면 이게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다. 그러면 팔당이나 상하수도 이런 데 각 자치단체 상수도 그런 사업소나 각 시군으로 보내면 우리가 팔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팔당에서 그런 걸 다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이걸 알려 준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서 해주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대비책을 하기 전에는 우리 환경청, 한강유역청하고 저희들하고 또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쭉 해 가지고 TF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리 해서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첫 번째로 북한강은 일단 소양강댐 그다음에 남한강은 충주댐 그쪽의 어떤 방류량을 전에는 수질로서는, 거기는 수질의 목적이 아니라 해서 그런 협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우기 때 물을 확보했다가 그때 물을 방류해 주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양강댐에서. 그래서 조기에 조류를 잡았고요. 또 각 시군별로는 시군도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파가 되면 미리 고도정수처리에 활성탄을 투입할 그럴 자재를 미리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고도정수처리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확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 670억 정도 광특회계로 지금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이 장비를 들여옴으로써 좀 우리가 신속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처리를 팔당댐 TF팀에서 가동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물량을 소양강이든 어디든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대처능력이 재빠르게 이루어질 때 장비 사는데 장비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올해부터 이런 흙냄새나 물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은 이제 없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기대해도 되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예방을 미리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향하여) 기대해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담은 할 수 없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사지 말아야지. 아니, 그거 정확히 해요. 지금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 이걸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장담을 할 수 있죠? 장담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장담을 해야 되겠고요.
(웃 음)
조류라는 것은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는 거 아니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러니까 딱 닥쳐 가지고 예방책이 안 됐는데 이거는 한 1개월 정도나 이렇게 미리 예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군의 환경 쪽하고 협의해서 댐 상류 방류를 한다든지 또 각 정수시설의 운영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렇다면 작년 같은 그런 일들은 불시에 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 임채호 위원 작년에 1개월 이상을 그랬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게 추경하고는 좀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얻어서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소음측정과 그다음에 중금속먼지를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소음측정은 했지만 일단 중금속먼지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들은 측정을 코레일 측에서 거부해 가지고 못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것을 다시 환경국과 더불어서 논의해 가지고 코레일 측에 다시 재의뢰를 해 가지고 필히 이것을 재조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환경국하고…….
○ 김주성 위원 가능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하고…….
○ 김주성 위원 공문을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보내 가지고, 이것은 옛날 같으면 전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건강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가에서 이제는 수정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재차 촉구공문을 띄워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국비가 12억 증액이 되고 도비가 따라서 5억 8,000이 증액돼서 총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이게 국비가 조정이 된 건데 각 사업별로 주로 어떤 이유로 국비가 조정이 되는지 사유가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생태하천을 저희들이 현재 36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이 10곳 있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곳이 18곳 그다음에 올해부터 신규로 해서 준비한 게 8곳 해서 36곳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 최재연 위원 설계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설계비가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설계내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예산조정내역은 실시설계 또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착공이 곤란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액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각 사업별로 어떤 이유로 국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지금 다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생태하천심의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서 서호천, 오산천, 헤이리천을 심의했었는데, 심의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그것을 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설계 또한 시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같이 조치를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조치를 이미 취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 최재연 위원 진행이 돼서 조치된 결과를 알려주실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설계 중이고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에 통과시킨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1조에 홍보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올라온 홍보예산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조에 있는 재정지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하시다가 끝을 흐리셔 가지고 협의 중이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아직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건 검토단계입니다. 조례가 올해 1월 15일 날 실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련해야 되고 이 빗물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방재청 그쪽에서 하는 방재 차원에서 저류조 만드는 그 차원하고 우리 빗물 재이용 차원하고 지금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 조례의 지침이 따로따로 지금 올해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을 조례도 나눠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준비단계에 있으면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계획인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시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기계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 기계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2년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 명칭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그건 검출기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서 세분이 되는 거지 지오스민(Geosmin) 검사용 GC는 지금 처음 올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저번 본예산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1억 2,000만 원짜리 기계가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또 다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용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은 휘발성물질 검출하기 위한 장비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지금 다른 기계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가격이 다른 이유도 지금 그래서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액세서리 붙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안승남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2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환경국 온실가스 감축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0만 원을, 축산산림국의 쌈지공원 조성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 등 3건 60억 500만 원, 환경국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 3억 2,000만 원, 팔당수질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442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승남이재천이의용권오진김원기김주성박광서박인범이재준임채호
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청가위원(1명)
조성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호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김철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주택정책과장 이춘표토지정보과장 이규상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ㆍ환경국
국장 박신환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자원순환과장 박성남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박홍석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주명걸수질총량과장 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