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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5.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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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10시00분)

○ 위원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승표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의회사무처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분야는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210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 1,557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66억 1,765만 원보다 9% 증가한 23억 9,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예산의 58%인 168억 1,398만 원은 의회운영 및 지원, 의정ㆍ의원활동비 등 정책사업이며 나머지 42%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23억 9,792만 원을 사업성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자체사업비 6억 9,500만 원, 홍보비, 국외여비, 기간근로자 보수인상분 등 경상적사업비가 5억 1,500만 원, 공무원 등 직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1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사업예산은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구현,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 그 밑에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사업에는 상장 및 표창장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의장 상장 제작비 부족분 500만 원과 지난 3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신설된 부서인 예산정책담당관에 국내여비 666만 원과 업무추진비 291만 원,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으로 국제교류 방문지로 추가된 터키 이스탄불주, 일본 에히메현 등 2개 지역에 따른 수행여비 1,950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직원수행여비 1,200만 원 등 3,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는 신설부서 전기시설 유지관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지원사업에는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추가소요 및 단가인상분 6,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속기사 대체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해서 3,7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2,007만 원과 3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에는 모두 3억 8,6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의정 현안시책 홍보에 있어서 지난 한 해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이 반영되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전반적인 체계가 바뀌게 되어 후반기 기록사진 촬영에 655만 원, 후반기 비전과 목표 홍보영상물 CD 제작에 있어 5개 국어 번역본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과 관련해서 신설부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원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 개최 비용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 세미나 토론회 예산으로 잘못 반영되어 단위사업 조정이 필요하므로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건비는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1억 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증가분 2,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기관부담요율이 2.82%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4,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1,1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50만 원 등 기본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 부서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등 4종의 물품구입비 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홍승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와 사유 등은 의회사무처장님이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0억 1,5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6억 1,765만 3,000원 대비 9.01%인 23억 9,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원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증액,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정운영예산은 당초 5억 6,275만 원 대비 126.8%인 7억 1,3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 의장 상장 제작, 예산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예산은 당초 1억 2,881만 원 대비 24.5%인 3,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터키 이스탄불, 일본 에히메현과 친선교류와 각 상임위별 원활한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예산은 당초 9억 8,085만 8,000원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도의회 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당초 2억 2,874만 9,000원 대비 26.7%인 6,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속기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보수인상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홍보매체 활용 홍보예산은 당초 15억 6,580만 원보다 3억 8,6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정현안 시책홍보 3억 원,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기록사진 촬영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반영한 것이며 의원 입법 및 정책활동지원 예산은 당초 7억 1,3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예산정책 세미나 개최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당초 100억 6,041만 4,000원보다 11억 6,516만 5,000원이 증액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예산은 당초 9억 5,298만 3,000원 대비 2.4%인 2,302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예산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9.01%인 23억 9,791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예산증액 사유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 및 홍보를 위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과 의정현안 시책홍보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 개최예산 1,000만 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개최비용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기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추경예산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5월 달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5월 달인데 당초예산을 1회 7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률이 2.2%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위원님, 그게 정부에서 금년부터 각 신문별로, 언론사별로 ABC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도에 시달됐고 도에서 ABC에 따른 광고단가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월 25일부터 광고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는 일체 광고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전액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도 10억을 다 계상해 주기로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3억은 추경에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10억 원을 다 해도 아시는 것처럼 종합채널이 돼서 10억 원 갖고도 충분치는 않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집행을 하면서 내용을 갖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당초에 10억으로 잡은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잡고 올리신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이 지금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구가 상당한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추경은 1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지요. 마무리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일단 집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친선연맹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가 올해 갈 상임위가 몇 개 정도 남았나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인도가 남아 있고 호주가 남아 있고요. 중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중국…….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그럼 올해 갔다 온 데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올해 갔다 온 데 아직은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올해 갔다 온 데가 아직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친선연맹은 아직 없습니다.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다행히 그래도 갔다 온 데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잡았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 홍보영상물이 위원님, 저희가 비치돼 있어서 외국손님들이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후반기 되면 어차피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바뀌면 홍보영상물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 제작을 하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로다가 5개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후반기에는.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랑 도청과 관련해서요. 시설이라든지 특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시설은 저희 도하고 볼 때 오히려 사무실 시설은 저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관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저희는 91년도에 됐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괜찮은데 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활동을 하시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게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최소한의 주무실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좀 저희가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저희는 외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 직장분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나름대로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도청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도 분위기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광교 이전, 도청사 광교 이전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희박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연기돼야 된다고 저희도 보는데 그게 한 4,000억 들어가는데 저희 가용재원이 연간 6,500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사께서도 고육지책으로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좀 연기를 하자 그런 뜻으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도청 쪽 같은 경우엔 사무실 분위기가 거의 리모델링들이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제2별관 같은 데는 좀 열악합니다. 거기는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요. 겨울엔 또 무지 춥고 그렇습니다. 제3별관도 유리를 열 수가 없도록 통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마 굉장히 여기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청사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희가 보는 게 여기를 보더라도 의회를 들어와 보면 내부를 보면 판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가.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회의실 분위기상 좀 안 맞지 않나, 좀 뭔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회의실은 좀 회의실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든지 또 기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 좀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지금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계수조정소위에서 저희가 컴퓨터를 당장 상임위원회별로,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수정해서 그걸 다시 출력을 하려면 상임위 직원 사무실에 가서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때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그걸 보고 위원들한테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를 하나씩 놔서 거기서 수정된 부분을 쳐 가지고 출력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고 추가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컴퓨터가 교체될 게 있으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교체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첨단시대잖아요.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사실 컴퓨터를 켜고 시작해서 10~20분 걸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보좌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기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설명서 7쪽을 봐주십시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많네요. 한 7억 정도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정부가 한 5년 전부터 종이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지금 종이 없는 회의 시작한 지가 3년도 넘었습니다. 서울, 인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정담당관을 시켜서 부산을 벤치마킹했는데 이런 겁니다. 의회에 엊그제 본회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회기에. 거기에 의안 깔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42건이었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료 보고, 그다음에 회의하면 지금 직원들이 출석체크를 합니다. 누구누구 오셨는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출석해서 출석했다고 누르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원이 필요하다, 호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우규 위원님이 예를 들면 이필구 위원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자리에서 이동 안 하고 앉아서 이필구 위원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히메현 의원들이 왔을 때 또 중국에서 의원들이 왔을 때 사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로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의회시스템은 이게 거의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면 창피하지도 않고 또 효율적이고. 저희가 의안이 전체 우리 의회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73%입니다. 그걸 저희가 발간실에 추계를 해봤더니 1년에 한 4억 정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억 정도 해 가지고 2년이면 원금도 회수되고 또 만약에 도청이 광교로 이전해도 다시 호환이 가능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 최우규 위원 1년에 4억의 절감효과가 종이, 용지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발간비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용지를 보는 데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색해서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검색해서 보시고 필요하면 칩에 담아서 휴대용 노트북을 저희가 지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검색 가능한…….

○ 최우규 위원 출력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럼요.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출력은 그러면 USB라든지 노트북에 담아서 출력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시스템이 지금 타 시도에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서울, 인천, 부산. 저희가 확인한 걸로 하면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인가요? 시스템이.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서울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국회 시절에 한 거기 때문에 모니터가 좀 큰데 저희는 크지 않은 모니터로 하는데…….

○ 최우규 위원 네. 모니터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얘긴데요. 모니터가 몇 인치 모니터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126인치……. 17인치로 저희가…….

○ 최우규 위원 17인치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17인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7인치가 지금 176대가 설치가 되네요. 맞죠? 의원 131명, 집행부 45명 해서.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간부까지. 부산이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저희하고.

○ 최우규 위원 17인치 어느 제품인지는 구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입찰을 해야 되는군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17인치 단말기를 보니까 한 105만 7,000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176대가.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모니터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이게 그냥 컴퓨터하고 틀린 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 최우규 위원 터치…….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 최우규 위원 그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커버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탭이라든지 핸드폰은 다 터치식으로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 17인치 모니터면 요즘 거의 작은 모니터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당 105만 7,000원 정도, 6,800원 정도가 잡혔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러니까 일반 20인치 인터넷을 보통 우리가 사는데 13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17인치지만 거기에 단말기가 들어가 있어서 회의운영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지금 한 7억이라는 예산이면 저희가 노트북을 다 갖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노트북을 갖고 자리에 앉아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도 이 정도 시스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이거는 책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일괄적으로 누르면 다시 올라왔다가 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왔다 설치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시스템 호환성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본 위원은 한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이렇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IT 개발이 된 범주 내에서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다하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한 거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더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몇 월부터 시작된 거죠? 11년도.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지난해부터 했던 거죠.

○ 최우규 위원 연초부터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연초부터요.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배 이상은 아니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데 단가가 3만 2,000원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좋은 자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단가를 올려준 겁니다. 5만 2,000원 대로.

○ 최우규 위원 5만 2,570원.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570원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명절휴가비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의정활동 지원은 1년 365일 계속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닙니다. 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상돼 있고 그중에 공휴일은 제외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공휴일을 제외해서. 그러면 회기가 없을 때도 지원을 하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추후 더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14쪽 의정현안시책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왜 7억하고 추경에 3억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당초에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실링을 주면서 가용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도청도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했고요. 의회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30%를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준에서 홍보비 집행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5일 이후에 광고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홍보비가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군요.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98.1%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거의 10억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3억이면 충분한가요? 의정현안시책 홍보비가.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지난해보다 써야 될 홍보비는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상당한 압력을 저희한테 넣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은 집행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추가로 홍보비가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년도에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종편이 들어와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홍보비를…….

○ 최우규 위원 배정을 해달라.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경기방송에 의원님들이 출연하고 홍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출연하고 해달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거는 당초계획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쯤에는 그분들에게도 홍보비가 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종편 말고는 3억 정도 더 추경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지난해 수준에서.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일단은 의정현안의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의회 돌아가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 구성에 따른 기록사진 촬영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131명에 5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5만 원이 어디에 드는 비용이죠?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하는 비용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이게 후반기에 원 구성이 새로 이루어집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몽땅 바뀌면 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개원기념 전체사진을 일단 찍죠. 그다음에 단체사진 찍고 상임위원별로 또 찍죠, 위원회별로. 그다음에 교섭단체 집무장면이나 이런 걸 찍어서 저희가 보존도 하고 나눠도 드리고 이런 사진입니다.

○ 최우규 위원 나눠주는 사진이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5만 원의 비용이, 그럼 사진을 찍는……. 먼저 보니까 외부에서 사진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태까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했다가 금요일 날 신규채용을 라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직원이 아주 전담해서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의원님 한 분당 5만 원은 들어가는 실비라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직원이 하는 거니까요.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거기에 따른 실비인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편성해야겠다 그래서 5만 원을…….

○ 최우규 위원 혹시 외부 분을 초빙해서, 저희 인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비용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니요. 그거는 이거 갖고 턱도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턱도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65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후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 위원장 정기열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이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9쪽을 보면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가 벌써 95.9%를 집행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아까 남은 친선연맹이 몇 군데가 더 남았다고 했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인도하고 호주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친선연맹도 그렇지만 먼젓번에 해외를 다녀오신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열세 분이 계시고 그중에서도 사퇴하신 분도 있지만 열세 분들 중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어떤 의회운영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외여행을 갈 그런 계획을 최우규 위원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3명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국외출장 가실 때 수행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도 7,100인데 이거 가지고 97.7%를 집행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뭐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올해 당초에 저희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가기로 했는데 한 회가 늘고요. 그다음에 해외 친선연맹 가는 게 저희가 당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에히메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건데 거기서 초청장이 와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가서 원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 가실 때 3명 정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냐면 의원들 친선연맹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봐도 친선연맹도 많이 남아 있는데 1,200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차후에…….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 가신 열세 분이 가실 때 3명이고요. 그다음에 친선의원연맹 수행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거기 보면 별도로 일본 에히메현하고 터키 이스탄불주 해 가지고 1,950만 원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합쳐서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8쪽에, 아, 이건 친선의원연맹이라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의원연맹 수행여비이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열세 분 안 가신 의원님들이 별도로 가는 거 그거 한 차례 세 분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8쪽을 보면 친선연맹 터키 이스탄불 450만 원씩 3명인데 터키 이스탄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진행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지난해 터키를 아시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 이상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도 나가는 거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터키하고 일본이 예정에 없던 거였죠. 그래서 추가로 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터키 이스탄불이 친선연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맺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야 할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가서 그냥 의원 양국 상호 간에 교류만 한 거지 저희가 MOU를 맺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약만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서 MOU를 맺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MOU를 맺으러 가면 먼저 의장님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니요, 하반기 의장님이 나가셔야겠지요. 후반기 의장님이.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따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 예산은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180만 원 한 것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남은 여분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의장님이 만약에 미리 MOU 맺으러 출발한다면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도다 이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되시는 의장님이 가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다 이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정에 없던 친선연맹이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3명 정도는 따라붙어야 되니까 그 예산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해 우리 의원들이,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 많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10회 발행에서…….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12회로 늘었지요.

○ 이필구 위원 12회로 늘었고 면수도 24면에서 28면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더 많은 도민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해서 부수도 많이 늘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우편요금도 이렇게 보면 2억 4,0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그런데 발행부수가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배포 수가 늘었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확보를 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편요금도 일단 반영을 했고요. 지면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원고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얼마 반영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아, 반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고료로 42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우편요금을 6,12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행물을 발행해 놓고 우편요금이 없어 발송을 못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상의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봤냐면 우리 이용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를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부수도 늘리고 횟수를 늘려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편요금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줘야 그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보내다가 10월 달쯤에는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본청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소위가 구성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이필구 위원 소위 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발행부수도 늘려놓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편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편요금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발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에 꼭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그거 뭐요? 원고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원고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42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원고를 채우려면, 부수가 늘어난 만큼 그 부분을 채우려면 당연히 원고료 같은 것이 있어야 그 면을 채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기왕에 또 말씀주신 김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장 상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장님이,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모범이 되는 도민들을 발굴해서 상장을 주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거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모범도민을 의원님들이 발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8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만 원만 해주고 300만 원은 또 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모범도민을 상장을 못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160만 원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5월 21일 날 납품이 됩니다. 문제는 그 카메라가 파일 저장이 입력돼야 카메라를 쓸 수 있는데 그 카메라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청에서. 추경에 해라.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을 했더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 저장을 해놓으면 6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1억 5,000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신규로 구입하는 카메라를 쓸 수 있는데 이걸 삭감시켜 버리면 카메라 자체가 5월 21일 날 납품이 돼도 그 해상도 뛰어난 카메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필구 위원님께서 기왕에 두 가지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습니다. 금방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의장상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지 연말에 가서 그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장상을 신청했는데, 더군다나 의장상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많이 편중되는데 이런 의장상을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는 면이 설령 있더라도 이런 의장상, 정해져 있어서 꼭 지역으로 전달돼야 되는 이런 예산들, 기본예산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지역주민 누구를 표창해야 되는데 꼭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해야 되도록 돼 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의원님들이 의원님 명으로 추천을 해도 드릴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거쳐서 그냥 바로 도에 통보하면 지사님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장님 표창은 당연한 거지만. 지사님 표창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금방 제가 제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기열 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이필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회소식지 같은 것이 많이 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우편요금이나 또 그 지면을 채워야 되는 원고료 등이 거기에 맞춰서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의장상 역시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가를 들여서 카메라를 납품받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업무상 맞지도 않고 그것을 어차피 구입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님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회사무처는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담부서가 생길 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예산정책담당관실.

○ 최재백 위원 환영을 했고 또 예산정책 담당부서가 많은 역할을 해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재백 위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추경예산은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과장하고 일반직원 둘하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둘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팀장급으로 되는 가급 두 분하고 나급 두 분은 지금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당초예산 때부터 예산정책담당관실 역할을 할 거고 현재는 국회라든지 각 시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부서 하나 운영하는 데 10억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 최재백 위원 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좀 관심 있게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그래서 전문직을 뽑는 겁니다, 4명을.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안은 HD카메라 파일저장 스토리지 구입 등 7건에 2억 8,34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홍승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조광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기열최우규이승철송한준안병원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홍승표공보담당관 김명기총무담당관 김성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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