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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5.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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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10시12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보건의료원 배기수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식품안전과의 원산지관리담당이 동물방역위생과로 이관된 데 따른 예산 이체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중 긴급복지지원 118억 2,000만 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42억 6,800만 원, 대한민국봉사단 koreahands 지역운영지원 6억 9,6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5억 6,000만 원 등 4개 사업 보조금으로 193억 4,400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 지원 1개 사업 86억 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2개 사업 85억 8,700만 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2개 사업 43억 3,700만 원, 대한민국봉사단 koreahands 운영 1개 사업 9억 9,5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개 사업 25억 4,7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억 원, 그다음에 복지포털 구축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억 원 등 9개 사업에 253억 7,100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로 이관되었으며 식품안전과의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동물방역위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이체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사회취약계층 도민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7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2,261만 원이 늘어난 총 5,327억 5,000만 원이며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지방교부세 72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증액으로 보조금 26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57억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에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011년 도비집행 반환금 세외수입 20억 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분권교부세 47억 7,3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보조금 6억 4,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7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2011년 도비반환금 세외수입 9억 2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등 보조금 1억 8,400만 원 등 1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2011년 도비집행 반환금 세외수입 30억 1,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분권교부세 4억 1,9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금 41억 3,6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7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6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5,167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사업 중 수급자의 거주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로 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와 시군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24건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그중에 12건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사업비로 사례집 발간, 역량강화교육, 시군 모니터단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해 3억 4,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사업 중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서로 좋은 가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유형 변경에 따라 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부터 490쪽 상단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 중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66억 5,8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486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비로 16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충에 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드민턴공 생산시설 설치운영비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1억 8,900만 원과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20억 8,100만 원 등 3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도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비 10억 원과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57억 500만 원과 경로당 양곡 지원 6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109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가 국비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국비지원 장애인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 5억 1,600만 원과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동 불편 중증 장애인의 보조기구 이동수리를 위한 차량지원 사업비 8,000만 원 등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터 49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사업 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근로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서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부터 4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4억 7,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계획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 중 201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복지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서로돌봄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추진사업비 7,000만 원과 서로돌봄마을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과 운영 기본경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국비 집행잔액 3억 9,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427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원 노후 장비보강을 위해 의정부병원 MRI 리스비 6억 5,000만 원과 이천병원 증개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의료원 한의원 개설을 위해 2억 8,100만 원,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10억 원 등 5개 사업에 2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중 2012년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1억 2,900만 원과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비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 자살예방 종합대책인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자살시도자 및 가정 등의 정신과적 치료비 1,980만 원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2억 2,2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및 희귀난치관리사업 중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부터 506쪽 중간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 중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를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가 결핵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중앙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참여 간호사 인건비 6,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 결핵 예방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부터 507쪽 중간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반 구축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앙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부터 508쪽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비 450만 원과 광역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로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50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구강 보건실 설치비 등 2개 사업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터 510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 5억 1,900만 원과 건강검진비용 예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업무 수수료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안전과 정원 감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338억 9,8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66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2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2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3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이 필요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염질환 역학조사 보조금으로 400만 원이 추가로 세입이 내려왔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 교육 및 출장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치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2012년 4월 20일 제출하고 2012년 4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1,36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02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3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33억 원 증액된 2조 6,21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8,88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3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3,46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7억 원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5,24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4억 2,000만 원과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8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3,97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5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7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195억 원으로 128억 원 증가, 보조금은 1조 2,697억 원으로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9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 357억 원, 장애인복지과 74억 원, 무한돌봄센터 11억 원, 보건정책과 7억 6,000만 원이, 식품안전과 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46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8억 원, 노인복지과 284억 원, 장애인복지과 80억 원, 무한돌봄센터 6억 9,000만 원, 보건정책과 57억 원, 식품안전과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는 10쪽 표에 명기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28억 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정산 결과 발생한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78건 87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산ㆍ장제급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평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2012년도 분권 및 특별교부세 결정액이 확정내시되어 7건 127억 원을 증액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로 조정된 38건 314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3,46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국비보조금과 교부세 증액이 반영된 기초노령연금 164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1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8억 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공공보건지원사업 23억 원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8,000만 원 등으로 국비 감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 6억 6,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5억 2,000만 원 등은 국비 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활성화 4억 원, 자살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사업 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 등 일부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저소득계층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대체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적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신규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확정 후에도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15쪽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3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세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증액은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비율 조정 추가내시에 따라 4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먼저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도정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비춰졌던 내용이기는 한데 자료요청을 하면 원하는 만큼의 자료가 의원들에게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제가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책임보상보험 건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배상자 책임보험과 관련되어서 의사선생님들이 분쟁에 휘말려 있는 내용 건하고 그다음에 책임보상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간의 것을 따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몇 군데서 받기는 했는데 전혀 금액을 추계를 내볼 수 없는 상황으로 자료가 와서 자료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 새로 무한돌봄센터과가 생긴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무한돌봄센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 같은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194억이 일반 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이것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따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 인건비 상승을 지난번에 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산하단체는 그렇게 시달을 해서 알아서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그 인상요율과 관련되어서 인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료에는 다 분산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 퍼센트만큼 올라가게 되면 얼마만큼 예산이 증가 소요되는지 따로 좀 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산하에서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된 것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도 있을 거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서 분권교부,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지는 것이 몇 %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그만큼 분권교부세로 인상안을 반영했을 때 더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계로 뽑아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도 질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건 자료요청 다시 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바로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법률안, 이국종 교수님 법률안이라고 하죠?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토론회를 해서 갖고 있었지만 그게 거의 통과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법안이 통과되었고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센터 설치, 5개소 설치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이루어져서, 일단은 저희는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좀 더 빨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 배수문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금액을 추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한 400억 정도, 시설비만.

○ 배수문 위원 도에서 240억 정도 충당해야 된다고 파악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24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차질 없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법률안이 급하게 처리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급한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준비를 못하시면 받더라도 올해 안에 가급적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이천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3억 가지고 전체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말한 대로 그냥 변경만 하는 것에 관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도시계획, 우선 부지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도면 작성은 7,000 그다음에 사업환경성 검토가 1억 2,000,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1억 1,000이에요.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다 실효성이 있는 금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저희는 3억이 들어가는데 사업 진도에 따라서는 우선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기초 환경성 검토 이 부분만 우선 선행되어도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트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전체적으로 묶어서 3억으로 전체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분리해서 놓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3억이면 이천병원이 지난번에 계획하고 있던 그 옆에 짓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이제 그쪽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설계변경 계획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어 있으면 단계별로 들어가기만 하고 사실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저희…….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끝나서 나중에 예산을 들이면 필요 없이 들어가는 예산도 중간에 발생하는 것들을 좀 보거든요. 특히 도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없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중복되어서 굳이 이 금액이 안 들어갔어도 되는데 나중에 또 들어가는 금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MRI 나와 있습니다. 이거 MRI가 어떤 방식인 거죠? 지금 리스로 되어 있는데 리스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억 5,000이면 일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3년 리스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리스로, 우선 그 목돈을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어려우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리스로 하는 것들이 3년 뒤에 자산으로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쪽 자산이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9억 5,000만 원이면 최첨단으로 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그 정도면 최첨단으로 살 수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최첨단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통 흔히 쓰는 정도입니다. 아주 최첨단은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사실 때, 특히 리스로 사시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어떤 장비를 가져오게 되면 3년 동안 리스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3년 뒤 시점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지금 예산 때문에 오히려 장비 구입해 놓고. 그러니까 병원의 경쟁력이라는 게 장비와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장비 같은 거 한번 구입해 놓으면 10년, 12년 이렇게 장기로 가야 되는데 처음 구입될 때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자주 지적하시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까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쪽은 잘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사고자 하는 장비 정도면 일반병원에서 쓰는 장비 중에서는 최근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의정부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장비라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물어보는데 안성병원 거를 왜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 쪽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을 저희 도가 직접 나서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H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에 토지보상을 위탁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 추가로 되는 건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수수료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직접 구입해도 120억이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해도 120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만약에 직접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거기 TF가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시설매입비라고 딱 돼 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떤 팀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부대비용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금액을 바꿔놓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지금 들어가는 거 없이 그럼 LH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 배수문 위원 따로 없잖아요. 지금 위탁사업비가, 120억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추가로 더 지금 예산 계상이 안 돼 있고 120억을 위탁사업비로 준다고 하고 있는데 맞는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120억에 포함된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120억에 포함돼 있는, 120억은 저희가 추산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걸 감안해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20억 맨 처음에 세울 때 조금 여유가 있었단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거 약 120억이 그렇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줄여서 120억 내의 범위에서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는 필요, 특히 위탁 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쪽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손해부분이 나더라도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나중에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그 보상가격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초기 본 상임위에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될 때의 금액이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미리 질의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 배수문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행자위 소속 위원들은 이 건을 가지고 구입방식도 좀 바꾸어 가지고 아예 120억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시게 되면 “120억이 지금 당장 필요없네요.”라고 하고 예산을 뒤로 돌릴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자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쨌든 자산취득에 관한 권한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거기서 지적됐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서의 얘기는 저희가 건물을 짓는 방식을 놓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땅 구입에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좀 해볼게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이 한 2억 2,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000 정도 돼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근데 우리 저번 예산심의에서도 거듭 얘기했듯이 이 집행률이 낮아서 저번에 도비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에, 도가 직접 집행도 하고 시군에도 일부 내려 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으로 모집을 직접 도가 하나요? 주부모니터단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니터단은 중앙에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도에서 추천을 해주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단체에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어떤 단체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단 운영은 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에 도비를,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도하고 시군에서 하지요.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행안부 교부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행안부 교부세입니다.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도감독하고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판단의 주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도에서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도에서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어디로 가는가요? 시군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또 시군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어디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는 주부모니터단 활동보상금 2,000만 원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활동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당사자들한테, 모니터단…….

○ 이효경 위원 그럼 직접 모니터 모집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도 거쳐서 최종 확정되기는 행안부에서 확정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리는 다 하는 거지요.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점검이, 왜냐하면 매년 이거는 내려오는 예산인데 집행률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도에서 관리자가 있습니까? 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도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지금 예산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는 셈인데 지난번에도 추경에 늦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며는 그 활동한 것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그 활동상황에 따라 마일리지 형식으로 보상해 주고 하는 예산들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이게 물론 행안부에서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과나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발전하는 양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양상이 아니라 그냥 주부모니터링을 발굴해서 추천받아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라고 하면 생활공감이라면 어떤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공감인지 이 사업이 우리 국과 민간협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행안부에서는 2억 2,000 정도가 내려오는 금액이고 도에서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적되는 내용들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좀, 실질적으로 집행률도 저조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다는요, 지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하는 일이 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의견들도 제시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 이효경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인터넷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의견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따져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러면 생활공감이라는 게 주부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의견들을 내고 그것들이 좀 반영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 한 6,173건이 제안이 됐는데 그중에서 8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83건이요, 그 내용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집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보고되고 이분들이 낸 의견들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에…….

○ 이효경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83건이 채택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채택됐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쪽을 보면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에 대한 경비를 내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게 4억 5,000이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명칭은 월남전참전전우회가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작년까지는 공법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법령이 바뀌면서 공법단체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사무실에 관한 지원을 못 받아서 하남시지회에서 그냥 더부살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공법단체로 바뀌어서 정식 보훈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무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법단체가 되면 그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료하고 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훈단체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운영비 둘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에 보면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는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회 두 군데예요. 두 군데만 공법단체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미 자신들의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회관이 없는 두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없는 데는 임차를 해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임차료가 3억 5,000인데 여기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임차료가 4억 5,000이에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임차를 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도 있는데 고엽제는 5억 5,000이고요.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4,5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미 임차료가 지출이 돼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그렇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최근 3년간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을 요청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엽제는 2009년도에 지원한 건…….

○ 이효경 위원 2009년이라, 제가 3년간이라 그래서 2009년이라서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4억 5,000, 사무실은 봤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60평 규모를 수원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기업 설치 운영에 관해서 63쪽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규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셔틀콕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업비가 총 4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4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인건비는 한 1억 정도 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지금 노인회관 그쪽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보니까 설치비가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52명 정도 모여서 하면 그냥 공간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기계나 이런 걸 하면, 특별한 공장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위탁사업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위탁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요청해서, 그 요청에서 한 4억 정도 필요하다니까 거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좀 검토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다니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판로문제도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이런 데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판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 이효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잘해야 되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을 거기다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하는 건데 내용검토를 어디다 이거를 설치를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 판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본 상태죠? 받아보시고 이거 4억을 계상한 거죠? 그 내용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71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제가 묻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내자 1~3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외자”고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자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2월에 노인복지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5분 발언했었고 신상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노인복지센터 관련자료 2월에 감사관실 감사받은 자료, 최종적으로 저한테 온 겁니다. 여기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보면 이용자가 80명이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80명인데 적격여부 분석을 보면 여기에 등급내자가 17명 들어 있고요, 80명 중에. 그다음에 등급외자 63명 중에 40명이 타 서비스와 중복되어 있어요. 이 자료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가족보호가 14명. 그래서 적격한 사람이 80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도 감사관실 감사내용…….

○ 이효경 위원 하고는 별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별도입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 도 감사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서비스가 40명 정도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주신 자료는 광명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사에서 확인한 자료는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 이효경 위원 좀 달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복서비스, 그러니까 부적격자가 그렇게 많은 걸로 나왔다는 것이죠.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면 “이용자 현황 80명, 도 감사부서 명단과 동일함.”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예요, 노인복지과에서. 감사하고 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됐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 상태가 아니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어쨌든 이용자 현황 80명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미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광명시에서 다른 데로 시설로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를 현재 상태로 하며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다쳐도 등급내자가 여기 17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타 서비스 중복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이 27명, 종합이 8명, 기타가 5명이라고 돼 있는데 광명 노인복지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중복돼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분명히 저한테 요청한 자료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사업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이 예산하고 저희가 구 가파사업 그거하고 이렇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가 다른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른데 한 기관에서 그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운영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자료 요청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사업과 중복여부, 지원대상 적격은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함.”이라고 큰 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광명노인복지센터를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광명이 잘못한 거죠, 그게.

○ 이효경 위원 광명이 잘못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도 전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시설 지도점검 12년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 문제가 다른 데는 없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른 데도 일부 있어서 시정조치를…….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이천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3억입니다. 이것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때도 3억이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 이효경 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때 내용하고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천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상세내역 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3억. 그때 한 내용들을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뭐라고 설명회를 했냐면 “용역비 3억을 주면 국가지원을 2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예산은 12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없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잘못 설명한 것이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억이 증축을 위한 3억으로 그냥 용역비로 이렇게 3억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시에는, 제가 그때당시에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는 그쪽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완전히 이전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기존 건물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한, 그것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신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만 이렇게 증개축하는 식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인데 약간 좀 그때…….

○ 이효경 위원 다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좀 의미가 달리…….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를 다르게 해서 예산을 갖고 오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개축하는 것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축을 위한 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바뀐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사업에서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증축하려면 그쪽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해서, 이천병원을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포기한 겁니까? 이게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리모델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건물을 더 새로 짓는 거죠, 옆에다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전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증축이나 그 옆에 하는 사업으로 바뀐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바뀐 이유가 뭐죠?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전해서 하는 게 깨끗하고 좋긴 한데 비용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셨을 때 국비 한 200억 정도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공의료에 지원하는 국비가 어떤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전국을 나눠주는 것인데 저희가 200억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천병원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증축이라고 용도를 변경, 말을 바꿨는데 용역을, 그때는 이전을 위해서 3억이었고 지금은 증축을 위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갖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을 포기하고 단지 증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해서 3억이 올라온 겁니까? 이전은 포기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전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어떤 정확한 비전 없이 그냥 3억을 용역비로 간다는 것은 3억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천병원은 이전이 아니고 지금 증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천병원 증축 그 당시 설명 들었을 때도 이게 이전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같죠? 내용 달라지지 않았어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설명하실 때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을 때도요.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니고요. 주변에 옆에를 매입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변경된 사업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시에 제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의료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그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변경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질의하신 이효경 위원님 나가셨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규모 대비해서 사업내용이 좀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시기적으로도 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을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될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규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 예를 들면 이게 5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이죠, 보조하는 게? 맞습니까? 주로 청소해 주고 소독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방역사업 차원에서도 지금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도배도 새로 해드리고 장판도 깔아드리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자원봉사하고 연결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20만 원씩 500가구에 들여서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과연 추경에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타당하냐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우선 저소득층 중에서 아주 생활여건이 극히 열악한, 물론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청소가 첫째는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역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일자리로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63쪽에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경로당 문제하고 연구하는 일이 있어서 경로당 한 열 몇 군데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답변이 많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쌀을 좀 지원해달라. 쌀을 좀 대달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에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면 “쌀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제가 학교에다가 발표한 내역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상당히 ‘아, 이것은 아주 정말 반갑고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하고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를 이게 신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합니까? 86쪽.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저희가 이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2억 매칭해서 4억 사업을 땄는데 북부지역에는 이런 수리센터,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하나…….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수리센터를 뭐 어느 업체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부지역 것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있고 월 임대료도 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에서…….

○ 김광선 위원 그쪽에서 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에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경기북부에 이게 세워질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북부에 세우려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북부청 사업으로 줬어야지 왜 본청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비를,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수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딴 것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니, 그것은 북부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원 재활센터하고 해서 북부청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북부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북부청에서 해야 될, 그쪽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왜냐? 북부에다가,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이 수리센터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정부 쪽에다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정부 쪽에다가. 그러면 북부청에다가 줬었어야지 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게 일은…….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 남부에 있는 여기하고 계속 그쪽하고…….

○ 김광선 위원 북부청하고 남부에 있는 수원센터하고도 얼마든지 교류를 할, 사업내용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 파트너가 꼭 본청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7,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10개 시군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로돌봄마을은 일종의 복지마을 공동체를 한번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파트단지 단위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애들 교육도 시켜주고 아니면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이런 성공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롤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의정부병원에다가 MRI를 1식 리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3년 분할로다가.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명이 어떤 거예요, MRI가? 지금 현재 의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MRI는 1.0 MRI거든요.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한 10년 이상 되고 노후가 돼서 지금 MRI가 상당히 판독이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어떤 장비로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5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5로. 기왕이면 3.0으로 해야지 왜 1.5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비싸서요. 3.0으로 할 경우 AS비용이 연간 4,0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리스로 하는데 AS비용을 우리가 물어요? 리스로다가 임대해서 임대료로 6억 5,000씩이나 주고 임대를 하는데 AS비용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AS가 2년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6개 병원을 공동으로 하니까 좀 그 기간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은 무상기간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꾸 이 장비 가지고 장비싸움이다, 장비싸움이다. 의료원이 자꾸 적자 나는 부분이 이렇게 의회에서는 강조를 하는 건데 굳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로다가 장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임대로 쓰는 것을 왜 뒤떨어진 장비를 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북부지역에 거의 의정부를 거점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의정부도립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천, 연천, 가평 이쪽의 환자들이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환자들이 지금 다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군인환자들까지도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환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외부 병원으로도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의 거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종합병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마 병원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우리가 보건복지 8대 의회에 들어와서만 의정부에다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겁니까, 의료보강사업으로다가. 지금 계속 의정부가 문제다, 문제다 해 가지고 의정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장비를 제대로 좀 넣어서 경쟁을 붙여야지.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의료기기 이런 데에는 좀 지식이 없어서, 저는 의료원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기기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 김광선 위원 지금 파주병원 보세요. 3.0 MRI 위원님들이 구입해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지금 외부 환자들도 와서 하고 파주병원 아주 파주시민들이나 인근 고양시에서도 아주 최첨단장비 들어왔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 사례를 왜 6개 병원 안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굳이 6억 5,000씩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3.0이나 1.5나 임대료의 수준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의원을 개설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보건복지국의 국장님이 이렇게 권고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또…….

○ 김광선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양ㆍ한방 영합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경기도의료원에다가 권하는 사업이에요, 한의원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 김광선 위원 협의가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장님도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원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김광선 위원 한의원 개설을 어디 지역에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북부지역이 좀 옳게 보고 있었고요.

○ 김광선 위원 북부지역 어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정부병원에 한방을 개설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신과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줄이고 그 부위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정부원장님은 이거 원하는 사업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협의가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 배기수 원장께서 한의원을 개설하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다 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가 특히 의료보호대상자가 55%나 됩니다. 다른 병원은 한 25% 정도가 되는데 비해서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고령자가 많고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좀 보완적인 치료 그다음에 새로 모시려는 의사선생이 한방에서는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물리치료도 가능하고요, 추나요법이니 해서. 그다음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령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정부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정부병원을 운영하는데 한방을 여기에다 더 집어넣으면 의정부병원 운영하는 데 큰 경영수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자는 그 뒤로 안 날 것 같다는 좀, 결국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요. 추천받은 사람이 보니까 아주 우수하고요. 그전에도 의정부에 있다가 관뒀는데 그분도 적자는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덕에 다른 환자가 또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좀…….

○ 김광선 위원 한의원이 개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지금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혹시 양의의사들하고 한방의사하고 충돌 내지는 그런 갈등문제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병원장이 잘 조절하기 나름이고요. 저는 신경과하고 신경외과, 나머지 그다음에 척추, 정형외과하고 서로 협조 호환이 잘 되도록 운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어차피 지금 물리치료실, 재활치료 이런 거는 우리 정형외과 내에 다 준비가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돌아가고 있는데 좀 시설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져서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6개 병원 중에서 의정부병원의 경영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이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각 보건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이 한방사업을 개설을 해 가지고 경영에 더 악화를, 나는 경영에 적자를 심화시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물론 자꾸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하면 우리 원장님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에 왜 한방까지 또 개설을 해 가지고 더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병원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중에 이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더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우려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신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동안 검토를 여러 번 했고요. 6개 병원장님들하고도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 김광선 위원 6개 병원장 회의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합의는 필요없지만 다들 제가 의논을, 협의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정부…….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5쪽에 보면 클린케어 사업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500가구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럼 그 5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수급자 중에서 활동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중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 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 고인정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으로다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나누게 되면 각 시군별로 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별로 1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1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준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한 팀이 3명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가서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생활환경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산출내역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 클린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확인을 했더니 2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갖고서 하게 되면 한 13평 정도의 공간을 2명이 가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갖고서 얼마큼의, 물론 청소봉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여기서도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요. 20만 원을 갖고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5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를 1회 가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한 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한 번입니다.

○ 고인정 위원 글쎄, 그분들에게 한 번 가서 청소해 줌으로 해서 얼마큼의,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니 가서 청소를 해줄게 아니라 도배를 새로 해주든지 장판을 새로 바꿔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클린사업을 하는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한 가지 건의를 제가 드려볼게요.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주택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지요? 주택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가 됐든 그래서 가게 되면 청소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위탁업체를 통해서 1회적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야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고령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양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 간 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500가구라고 하는 선정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비가 좀 현실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 만들어 주는 거요. 우리 경기도에는 보훈회관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훈회관이 각 단체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한꺼번에 있지는 않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전몰군경하고 상이군경 네 단체는 한 건물에 있는데 나머지는 광복회는 광복회대로 각 단체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단체별로 보훈회관이 별도로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광복회는 광복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쪽은 별도 건물이 또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별도 어떤 건물이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그걸 관리를…….

○ 고인정 위원 누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거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훈처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지은 건물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는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4개 단체가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 더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여유가 없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아까 얘기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데 그 이후에 무공수훈자회니 고엽제니 이런 데는 별도로 임차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 고인정 위원 보훈회관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은 새롭게 임차료를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보훈단체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받는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인데요. 그다음은 88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돼서 추경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죠 이거? 1,000만 원 요구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1,000만 원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체험을 통한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단체에다가 이걸 지원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서 할 텐데 장애인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 세미나 하는 비용입니다.

○ 고인정 위원 세미나 비용이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와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세미나 비용입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체험도 포함을 해서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우리 복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어떤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복지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장애교육이 됐든 복지교육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행사 위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로밖에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장애체험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이 적다,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별로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속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장애나 이런 복지체험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학생들이나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떤 장애나 이런 쪽을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가 있는데 전담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보건소에 이런 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고 또 자살을 한 사람들도 역시 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전담인력은 공무원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무원은 아니지만…….

○ 고인정 위원 전담인력이 어떤 분들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계약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45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1명씩, 그러면 여기에 2억 정도 나오는 거는 1명씩 배치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각 보건소마다 1명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5명입니다.

○ 고인정 위원 45명. 3,000 정도 되는 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반기부터 예산을 쓰게 되니까 한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고인정 위원 계약직으로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시군으로 다 전달이 됐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저희 평택시의 경우만일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은 5년째 임금이 동결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이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5년 동안 동결됐다고. 작년에도 그때 8% 인상됐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도 또 몇 %죠? 3.6%인가 몇 % 또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생활시설이나 저희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저희가 도비를 인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시군비가 매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경우는 위탁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노인복지과장 조광오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과 내 운영체계는 시장ㆍ군수가 법인 내지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탁 속에 그 인건비가 얼마 얼마다 이런 책정은 그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얼마를 줘라, 얼마를 줘라 이렇게 강요나, 권장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강요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포함해서 인건비가 내려간다면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운영하는 주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총액제로 얼마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개인의 인건비는 그 시설을 맡은 운영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그 기준은 될지언정 거기에 꼭 맞춰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똑같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임금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경기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복지, 부랑아시설 등등 이런 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운영비 일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위탁을 민간인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민간인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위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위탁받은 장본인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이…….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불공평한 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은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곳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게 어떻든지 우리 경기도 노인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의 어르신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노인복지관 운영은 전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시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시군마다 다르고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시군마다 다 다를 텐데, 시설마다도 다를 수 있고. 어떻든지 그 책임이 시장ㆍ군수에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시군에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면 안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얼마 이상 줘야 되는데 귀하는 얼마를 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강요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지금 5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함 때문에 계속 자리이동을 한다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금액을, 임금을 적게 받은 데도 있고 또 때로는 시설에 따라서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받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어느 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어느 시설은 많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평균치 정도는 저희가 도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 드릴게요. 486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록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체는 감액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목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선발기준과 방법,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혹시 효과가 검증된 내용이나 지역이 선정된 것이 있으면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구강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고인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상근을 하는 게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근합니다.

○ 홍연아 위원 상근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하는 일은 응급의료센터 등하고 연계해서 자살시도자나 유가족을 리스트업 해서 그 사람들을 심층 사례관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우울증이나 자살생각 선별검사 또 사후관리,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주는 자살시도자나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도 많고 또다시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그냥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60만 원~7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까 정신보건간호사나 이런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싶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봉급은 월 250 정도 이렇게…….

○ 홍연아 위원 그런데 6개월이요? 6개월 산정하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개월이 산정되어서 그런데 월 250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 홍연아 위원 1,500만 원이잖아요, 1명이. 그리고 45…….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이게 저희는 30%만 내고 시군에서 70%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큽니다.

○ 홍연아 위원 정신보건간호사나 또 한 직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이런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이런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 세우면 바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이런 직종들이 사실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준비과정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치보철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줄어들었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509쪽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사업량을 보조사업으로 하면 사업량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1,943명을 했는데 1,525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왔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기준은 동일한데 실제 해당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국가에서도 어쨌든 국비를 축소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65세 이상은 의료보험…….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65세 이상은 이러한 사항을 금년부터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65세 이상이 아니라 원래 전체 도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 설명 자체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의료보철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에 지원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남아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셔서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정리하셔서 오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제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안 찾고 갑자기 시작을 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 사업별로는 체크를 좀 하셔서요. 빠진 부분하고 저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아까 이 사업을 위탁받을 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그 일자리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원센터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 운영은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죠. 저희가 오늘 하게 될지 내일 하게 될지 조례 심의를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지원조례를 저희가 다시 개정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새로 공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위탁을 받으면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노인시설연합회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노인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서 노인일자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해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센터 사업비 안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설연합회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연합회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센터에다가 줍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말에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하거든요. 아니, 재위탁이 아니라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위탁받은 다른 데, 예를 들어 다른 데가 됐다고 그러면 승계, 이것을 가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은 승계해서 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을 승계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것을 공모할 때 거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승계되도록 공모에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더더욱 저는 시기적으로요. 지금 이게 추경이고 올 연말이면 재위탁이 될지 새로운 기관으로 위탁이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12월 말이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시작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이게 뭐 다른 단체로 위탁이 바뀌었을 경우는 전체 이게 바뀌잖아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서 따로 뽑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바뀔 일이 없으시고요. 여기에서 일하고, 실제 운영하는 운영팀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팀도 바뀌고, 이게 지금 고용할 때 어쨌거나 시설연합회에서 고용을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을 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 원미정 위원 물론 법적으로 승계해야 되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껄끄럽고 이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전 아무튼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새로 다시 공모를 해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모,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여서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적기업을 할래도요, 일정 기간 사업 활동을 영위해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자격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나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또는 아니면 별도의 무슨 요즘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 형태의 복지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저희가 따기도 땄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설령,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요. 저는 문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방식 자체가 이게 센터가 직영상태가 아닌데, 이게 사업비로 보통 우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사업비가 다 나가잖아요. 운영비, 사업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비하고는 이게 또 별개인가요, 목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별도 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가 나가면 이 보조는 별도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조금 아무튼 형태가 새롭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새로운 형태로 하는 거니까 한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만 좋으면 노인들이 직접, 지금 노인들을 저희가 인건비 줘서…….

○ 원미정 위원 도가 직접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면서 이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지금 초기는 이런데요.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만 확보되면 이게 실제로 별도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 사실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어떤 기업화하면서 구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형태로 시작한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노인일자리제공사업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건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4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을 4시간하고 5일 해서. 그래서 노인들이 2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이 될 수 있도록…….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화돼서 여기만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더, 지금 정립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시설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해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거기다가 주는 형태로 하면 굉장히 특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고요. 그리고나서 이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시군단위로 공모를 해서라도 시군에도 좀 확산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소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50분 정도 이렇게 일할 것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 원미정 위원 시범사업 차원에서 아무튼 하신다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료원, 우리 의정부의료원 관련해서 MRI 예산 올라온 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신청한 게 1.5T죠. 물론 3.0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지로 제가 전에 내용적으로 들었을 때는 MRI 플러스 지금 CT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판독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물론 의정부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검진하고 굉장히 결과가 오류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노후화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MRI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MRI하고 CT를 다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 재정이 추경에는 빠듯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더 급한 게 뭐냐 해서 제일 급한 게 MRI다 해서 우선 MRI만 했는데 사실 지금 CT도…….

○ 원미정 위원 그런데 MRI와 CT를 다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CT 찍을 사람이 MRI 선택해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선택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찍는 건데 지금 둘 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MRI는 되고 CT는 안 되면 CT로 진단하고 진료해야 되는 건 지금 스톱돼야 되는 상황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아마 의료원에서는 CT하고 MRI를 이번에 함께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함께하고 대신에 리스기간을 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MRI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 원미정 위원 저희 예산부서에서 잘려서 내려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일단 저희가 MRI로 진단을 내린 거와 CT로 내리는 건 다 다를 것 같아요, 질병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병원 돌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교체하는데 CT로는 전혀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두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진단결과 오류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예산은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굉장히 이것도 좀 비현실화 돼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전체 우리 인상분이 그전에 적용이 안됐었고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우리 경기도지침상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봐도 복지부는 사실은 5명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4명 채용하는 걸로 기준을 세웠는데 하기 전에 평균 호봉 수나 이런 것들 조사를 했어요. 지난해 관련 시설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현황조사도 했고 우리 도에서도 계에서 조사를 하셔서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평균기준치보다 굉장히 아직은 미흡하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규로 만드는 8개소만 지금 인상분 적용돼서 올라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존에도 지금 이게 한 80개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86개입니다. 새로 신설까지 하며는.

○ 원미정 위원 78개에서 신설이 8개, 주간보호가, 단기가 24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여기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관련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실은 그 추가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신규부분만 지금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지금 이 사업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실은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기준도 복지부에서 물론 기관당 5명으로 책정해서 금년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사실 작년에 3명 하던 것을 올해 1명 더 해서 4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 지침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지금 각 주간보호시설이 요구하고 있듯이 실호봉을 반영해 달라는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약 16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실호봉 않고 한 명만 더 주더라도 8억 7,000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저희가 이 인원 하는 것은 최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 실제 인원들에 상관없이 모든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고양시 천혜원 같은 경우는 120명에 종사자가 30명인데도 지금 4명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아주 규모가 작은 데도 4명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도비는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분권교부세로 이 사업을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기본 일정 정도를 지원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좀 작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군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1억 62만 원인가요? 이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조사에서 기준치를 잡았을 때는 1억 2,900 정도가 평균치로 잡았어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마다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호봉 수가 높고 많은 데가 있고 또 호봉 수가 적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인원을 커버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평균을 일정 정도 저희가 그때 현황조사를 해서 받아서 도 예산계에서 세울 때 3급 8호봉으로 산정을 하면 원래는 이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 상황상 조금 적게 잡힌 거지요,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물론 많이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금년에 1명 인건비 추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당초예산 때 실호봉 문제라든지 인원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은 따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되지 않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우선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에는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요. 아까 우리 앞전에 오전 질의 때 고인정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역 어떻게 내용이 전달됐나요? 그건 이따가 확인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들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묶어서 드렸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쪽 이동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우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궁금해요. 보니까 사업량은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소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새로이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사업내용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기존에 있는 고정 푸드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정돼서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권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하고 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이동 푸드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 이삼순 위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나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좀 모델은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 만들기 전부터 푸드마켓, 또 푸드마켓뿐만이 아니라 푸드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차량도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이 푸드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역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기억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차량만 이동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기존의 푸드마켓이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고정마켓보다는 농촌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직접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지금껏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두 번 논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인력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완되어 져야 될 부분들이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충원시켜 줬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이동서비스 또한 함께 이걸 해나갔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덧붙인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선시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존에 지금 푸드마켓 또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홍보도 제대로 안 돼서 못 찾아가는 곳들도 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혼자서 운영하랴 또 관리하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번 지적됐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것은 언제, 이런 부분, 이런 문제는 언제 해결하고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을 펼쳤을 때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푸드마켓들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연구성과가 나올 텐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 이삼순 위원 연구용역을 줬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 이삼순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 상반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기존에 푸드마켓의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적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또 보완적으로 이동 푸드마켓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기존에 설치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그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에 맞게끔, 목적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우선 근본적인 인력 충원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용역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에 53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노숙인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부터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지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써 조례까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노숙인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봐도 얼른 사실상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임시시설이 있고 쉼터가 있고, 쉼터나 임시주거나 어떻게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시주거지원은 지금 여기서 예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원은 노숙인들의 대다수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게 되면 어떤 자활을 하고 싶어도 어디 취업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의 거소가…….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임시주거시설도 마찬가지고 쉼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시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거주하는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주거지를 대상지로 해서 주민등록 복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수급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일정 부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기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노숙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쉼터가 됐든 주거시설이 됐든 거기에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도는 거, 한 자리에 안착을 못하고 1년 또는 1년 이내에 아주 길게 있는 사람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게 지금 노숙인들의 가장 문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이분들 주거지원을 하는 기본 전제는 이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서 결국은 자활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입소가 필요한 사람은 시설입소를 하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 주민등록 복원절차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등록 복원이 필요한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한 곳에 적을 두고 거주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 두 군데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원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시, 저희는 제일 많기는 수원하고 성남이 제일 많은데…….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2개 지역을 우선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수원ㆍ성남을 딱 특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 수원ㆍ성남이 주 사업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삼순 위원 역시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자활시설을 가보고 해도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해서 이들이 제대로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이 자활작업장이 있어도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리스타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업 분야라고 이렇게, 단위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목적에 맞게끔, 목적 달성을 하려면 지금껏 이 노숙인들이, 특히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 역세권 쪽에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이 몰리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쉼터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말소된 주민등록도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데에 이 역할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시설의 시설장들과 잘 소통이 되어서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몇 번 가보니 그 안에서 이 노숙자들끼리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현장 안 가보셨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가보셨어요? 그래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노숙자들의 가장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는 이 사업 또한,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요. 이 노숙인들의 특성상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데까지 간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활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역시 저는 공무원들과 시설장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하여간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서기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각 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도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어느 정도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구체적 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왔을 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쪽, 동 자료 75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게 우선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경로당이 약 한 거의 9,000여 개가 다 되어 가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8,799개입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도농복합형 경로당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농촌형 경로당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각기 다 틀려요, 특징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지금 다 똑같이 양곡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읍면지역은 한 달에 20㎏짜리 1포씩 해서 1년에 7포를 지원하고…….

○ 이삼순 위원 1년에 7포라는 것은, 몇 ㎏짜리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짜리요.

○ 이삼순 위원 20㎏.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7개월간 주니까 1년에 7포가 가는 거고요, 읍면지역은. 동지역은 20㎏짜리…….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1년에 7포가 가면 인원은, 정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원 상관없이.

○ 이삼순 위원 3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관계없이 그냥 다 똑같이 7포가 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한 달에 1포씩 해서 7개월간 주고 다음에 동지역은 한 달에 1포씩 해서 6개월간 줍니다.

○ 이삼순 위원 이건 좀 정원에 관계없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정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중앙에서 지원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왔는데 이게 쌀 같은 경우는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도심형 같은 경우를 보면 농촌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로당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5,000원 걷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상한선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식비로 쓰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5,000원마저도 이렇게 회비를 내지 못할 만큼의 어려우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비를 안 냈을 때 점심식사 그 시간에서도 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행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말씀은 못 들어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당신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인원을 제대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됐었을 때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냥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농촌형이 됐든 도시형이 됐든 아니면 도농복합도시가 됐든 그냥 1년에 7포, 6개월에 6포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행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말씀인 듯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실태도 파악을 하고 해서 나중에 다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에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리 국비에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특히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장님하고는 1박 2일 몇 차례, 김제에도 다녀왔고 다른 노인정 잘 된다고 하는 선진지도 견학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나 도농복합도시의 경로당, 완전 농촌형의 경로당들이 각기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양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아마 편성하실 때 아무리 국비 지원으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한다 이것보다는 또 다른 그래 뭔가 좀 다른 차별된 우리 도에서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심해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로당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양곡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실태는 모릅니다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실질적인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 이삼순 위원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양곡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1박 2일로 전라도 광주하고 김제 여기에 다녀왔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받았습니다.

○ 이삼순 위원 경로당에 현재 우리 경기도와 선진지로 우리가 견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어떤 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로당에서 일종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양곡이나 부식 같은 문제도 사실 시군이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어떤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킹 하에서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이 도심형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 물론 지역마다 또 위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로당 이용자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저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쪽에는 이용자들이 많고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바로,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이 채 안 됐나,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심 내에,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이용자 수, 그렇죠? 자료 아직 안 됐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문제인 거죠. 실제 가보면 4~5명, 이용자가.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나오셔야,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또는 3~4명 오시는 곳도 있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엊그제 나와서 최종 보고서까지 며칠 후면 나오는 것으로, 인쇄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고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에, 4~5명 오는 이런 시설에도 이런 양곡이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확실하게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에 앞서 각 시군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공동시설 내에 있는 경로당 단 한 분도 안 오는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계획 없이 갈 수도 있단 얘기예요, 실태 파악을 안 하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서류로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소위 암행이라고 하죠. 시군에 예고 없이, 우리 발로 뛰는 좀, 우리 담당자분들이 발로 뛰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과 같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또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홍연아 위원.

○ 홍연아 위원 자료를 다 못 보기는 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먼저 아까 의치보철사업 축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내용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주부모니터단 아까 몇 분 질문하셨는데요. 9,000만 원 위탁하는 사이버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어디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이것 자체는 신규사업인가요? 사이버아카데미 자체는? 카페 운영하는 것?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난번에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카페 운영을 그럼 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201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두 차례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사이버아카데미 카페를.

○ 홍연아 위원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겠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내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게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중간에 사업계획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가면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7월 달부터 사업이 되면 6개월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하여튼 위에다 시정요청은 하신 적 있나요? 결국은 절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이거를 가족여성연구원도 우리 도에서 설치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다시 또 맡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상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위탁할 때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가 있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이요?

○ 홍연아 위원 아니,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서로돌봄마을 뒤에 있는,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20명씩 세 번 아카데미를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 게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이와 유사한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시군별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도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형태는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하고는 좀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핵심일꾼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핵심일꾼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사실은 1년에 60명 정도 교육을 하면 시군별로 보면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조직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나서서 사업을 앞으로 할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잘 된 곳에 대한…….

○ 홍연아 위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직접 이 마을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들이 여러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자활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추진목록하고 실적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생산물 우선구매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우선구매실적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그건 저희가 집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활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활, 50쪽에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서 당초 75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8시간 기준입니다.

○ 홍연아 위원 146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하는 날짜가 146일로 되어 있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46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돼서 예산 시행된 이후부터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넣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 300일이라고 하면 지금 반년 분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연초부터 하고 있던 75명은 그냥…….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년 내내 하는 거지요.

○ 홍연아 위원 하루 그러면 일당인 것 같은데요, 3만 3,000원이.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사업 참여자들은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임금보다는 생계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근로소득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적용대상이 사회복지 관련되는 이런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라든지, 자활근로는.

○ 홍연아 위원 자활만, 조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제된다는 조항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법제처에서 2006년 5월 26일 날 유권해석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걸 저희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보통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노숙인들 자활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타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부품 조립이라든지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이분들이 기본급여를 받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순수익을 또 이분들한테 배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하고 별도로 또 자기들이 노동을 해서 거기서 번 돈의 일정 부분을 또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 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사업장별로 또 다 다릅니다. 가령 영농이나 이런 데는 수입이 좀 적고…….

○ 홍연아 위원 사업목록하고 실제로 1인당 얼마나 배분이 됐는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뽑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요. 이걸 LH공사에 대행을 주는 이유가 뭐지요? 일반적인 대행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LH공사에 주어야 하는 이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공적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이나 아니면 LH공사 이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곳이 LH이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 홍연아 위원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때 다 LH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도록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바로 협의매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면 사실 위탁 줄 것 없이 우리가 바로 해버려도 되는데 이게 거의 협의매수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토지보상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 TF를 구성해서 가 가지고 거기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능력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질의하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배기수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관련 상세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기정예산으로는 20억이었고요. 그죠? 2012년 본예산 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효경 위원 추경에 또 10억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의료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손실지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30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 건지 좀 자료로 요청했더니 1년에 손실액이 64억 정도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가상각 빼면 그렇게 되는데요. 감가상각 넣으면 한 110억 이렇게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빼고 64억. 64억을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지원액 총액이 64억씩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64억인데 본예산 때 왜 20억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추경 지금 두 달 뒤에 했는데 또 10억이고 하반기에 또 20억, 10억 이렇게 나눠서 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실은 그전에 본부라는 의료원이 조성이 되면서 의료원 운영비가 이때까지 성립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 이효경 위원 왜 의료원 그게 인건비가 상정이 안 돼요, 매년? 그게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억 정도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0억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그 10억을 왜 산정을 안 하고 그걸 손실지원액으로 계속 충당을 하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도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원래 그래요? 그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그냥 경상비 보조 안에 묻혀서 있었는데요. 이제 도에서 직접 10억 넘는 공사는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발생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본부가 월급을 못 주게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궁금해요. 잠깐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기존에 왜, 사실 의료원 본부는 수익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도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본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고 저희도 의료원의 적자문제만 계속 신경 썼지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설명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 문제가 노정이 돼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손실지원액에 그 인건비가 연간 10억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효경 위원 포함이 되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년에 30억 줬었는데 그 10억을 빼고 나면 사실은 20억으로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20억인데 그런데 2012년에는 64억이란 말이에요. 그 10억 빼고? 64억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에 본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 이효경 위원 아니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지원액 총액이 64억인데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손실지원이 25억 그다음에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가 2억 4,000,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이 4억 8,000, 진료협약 이런 게 1억 7,000 그다음에 저렴한 비급여 수가 진료에 따른 손실지원이 29억,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게 64억이에요. 그럼 인건비 포함하면 74억이겠네요? 그런데 20억 본예산에 했고 10억 하고 앞으로도 지금 한 50억이 더 의료원으로 들어가야 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안 되면 좀 있으면 본부 월급을 못 주게 됩니다.

○ 이효경 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때까지는 이자가 도비하고 국비 금고를 저희가 갖고 있어 갖고 거기서 이자 나온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손실 관련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6개 도립의료원 중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했었잖아요. 이건 의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손실지원이 4억 8,000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의정부병원에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원스톱으로 한다 그래서 의정부에 한 층을 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경찰도 와서 상주하고 있고. 의정부에 대한 손실입니까? 아니면 의정부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본부에서 운영비를 30억을 받으면 거기서 어려운 병원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의정부병원에만 있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에만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정부병원에 있는데 이게 손실액이 4억 8,000 맞습니까? 4억 8,800.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50평인데요, 그걸 일반병실로 썼으면 계산하면 4억 8,000은 벌 수 있는…….

○ 이효경 위원 이게 우리가 의정부병원에 2년 전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이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정부병원장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가와 정부 지원금하고 시 지원금 2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2억을. 그래서 오히려 의정부병원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분명히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원스톱지원센터인데 이 병원이 의정부병원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미로 같고. 거의 예산을 나중에 붙여 가지고 건물이 거의 덕지덕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완전 덕지덕지인 것 같다.”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정신 없는 곳에 왜 원스톱지원센터까지 만들었느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차라리 원스톱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주고 그 한 층을 원스톱지원센터의 이용을 도대체 얼마나 하며 원스톱에 성폭력 당한 애들이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 상주하고 복지사 상주하고 간호사 상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좁은 공간에 이 원스톱까지 돼 가지고 이게 취지에 맞는지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제가 그 병원장님한테 행정감사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랬을 때 답변 자체가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적자를 내는 이런 센터인지 몰랐는데 이게 4억 8,800이라고 하는 적자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스톱 이게 왜 거기 있어야 되죠? 이게 4억 8,000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공 저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원스톱이 성폭력이 얼마나 하겠냐 했는데 상당수가 옵니다. 하루에 3, 4건을 처리할 정도로 오고요. 공공목적에는 아주 부합한데요. 그런데 과연 어려운 의료기관에 이걸 두겠냐 이건데요. 사실은 대학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두려고 해서 카톨릭 의정부성모병원에 두려고 그랬는데…….

○ 이효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때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왜 이 공간에 여기를 둬야 되느냐.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시청 관공서나 이런 데 더 좋은 조건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게 큰 병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의료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럼 병원 안에 두면 왜 이걸 의정부병원에서 유치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남쪽은 아주대에 하나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 안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마치 이걸 성과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성과로.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꼭 원스톱이 의정부병원에 있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스톱지원센터가 각 6개 의료원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아주대병원에 그게 있고, 카톨릭성모병원에 가능한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줄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부를 해서, 이거 좀 따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성폭행을 당해도 피임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 그것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어디 둘 데가 없어서요. 공모를 하다가 할 수 없이 울면서 우리가 받은 경우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폭행…….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해바라기는 연간 한 2억씩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값이고 전기값이고 전혀 1원도 안 남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을 의정부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링 사업 그것은 모집단도 도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전국 조직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안부에서…….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해서 부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국에 다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전국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경기도는 그 관리를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경영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신다고 얘기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저희도 관리하고 시군에서도 관리하고 다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시군에서도 관리하고 그런데 아무튼 위탁은 아니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탁은 아닙니다, 이것은.

○ 이효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모니터링 모집해서 1기ㆍ2기ㆍ3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전국 조직이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85쪽에 있는 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게 뭔지? 그랬더니 수술해 주는 거죠, 청각장애인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달팽이관 수술…….

○ 이효경 위원 달팽이 수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요, 하는 게. 그래서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그렇죠? 대상자 선정을 사랑의 달팽이에서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 통보하고. 수술도 거기에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술은 병원에서 하는…….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하고 아주대학교의료원 삼자 간의 협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술은 아주대에서 하고 수술비는 경기도에서 내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체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달팽이 수술을 하는 데가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트 검색했더니…….

(「아주 협약을 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달팽이는 경기도에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사단법인이. 달팽이 수술은 이 사단법인에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 사단법인하고 체결을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수술 후에는 3년간 재활치료비로 지원하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왜 달팽이 수술을 전담하는 게 이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밖에 없어요? 이게 광진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사랑의 달팽이가 다 모집을 하는, 이게 그냥……. 아니,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단법인에서 이것을 완전히 전담해서 전국에 있는, 달팽이 수술을 전담해서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단법인에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이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이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장애인과 관련된 청각장애인 뭐나 이런 데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보통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사랑의 달팽이에서 도네이션(donation)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수술비는 자기들이 내주고 재활치료비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재활치료비만 여기 사단법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년간…….

○ 이효경 위원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실시하는 수술에 재활치료비만 치료비를 30% 부담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왜 재활치료비를 여기다 부담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보통은 제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 아니면 또는 경기도장애인, 청각장애인 단체와의 협의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통은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달팽이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치료비도 도, 시군 이렇게 부담해서 했었는데 사랑의 달팽이에서 치료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재활치료비는 도하고 시군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사랑의 달팽이하고 10년 11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시군하고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수술을 자기네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군은 그것을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그게 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 10년 전에 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이 달팽이관 수술건수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고 그것을 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있을 거고요.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10년에서 협약기간이 12년이에요. 올해면 끝나거든요.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에도 또 여기하고 할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협약을 맺을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됐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죠.

○ 김광선 위원 끝내시죠.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은 2012년 3월 5일 자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자활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6억 5,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247억 6,095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4,807억 1,1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557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에 1,6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93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2억 4,7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5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지원비는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8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거리 노숙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근로 무능력 노숙인의 주민등록 복원 및 제도권 내 보호를 위한 노숙인 임시 주거사업에 43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6,8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사업과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7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억 3,7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은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추가교부로 12억 2,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2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8,1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등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11억 788만 2,000원, 특별교부세로 12억 6,677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20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5억 8,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회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8억 6,7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지원사업은 3억 6,5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으로 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40억 4,9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4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1억 1,4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특수학교 장애아동 구강보건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소용액 분배기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토피ㆍ천식질환 예방관리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0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4억 4,70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2억 5,8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과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8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5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 5,4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9,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도비 지원 없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장애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꿈을 잡고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5개 지역 고양ㆍ의정부ㆍ안산ㆍ시흥ㆍ구리에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청소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꿈을 잡고 프로젝트는 도비 지원 없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업비 6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취업의 꿈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갈 곳이 없던 한센인 정착촌 어르신들을 위한 성생마을 간이양로시설을 준공하여 한센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사업과 홀몸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3쪽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7억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은 20억 원이며, 보건위생담당관실은 6억 6,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24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담당관 155억 원, 보건위생담당관 2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는 20쪽 표에 명기하였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억 원은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자활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정산 결과 발생한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43건 27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결핵예방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과다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평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노령연금 68억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2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3억 9,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등 국비의 감액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7,000만 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4억 원 등은 보건복지부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시의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저소득층 주민보호,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관 건립에는 공감하나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립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이 현재 매입대상 건물 미확정된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 추가편성에 대하여는 시의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고순자 실장께서 아주 야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37쪽입니다. 작년에 3차 추경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제가 뭐라고 지적했냐고 하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두 달인가 3개월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보내셨는데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세웠어, 보니까. 너무 많이 세워서 올려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왜 북부청에서 이 31개 시군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먼저 남부 쪽도 홀몸노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쪽에서도,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확대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남부 예산은 남부 쪽에 예산을 세우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31개 시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남부 쪽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31개 시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북부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다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아니면 위원님께서 남부 쪽으로 사업비만 쪼개 주시면 남부 쪽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쨌든 남부 쪽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안 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협조를 받았을 때.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굳이 하지 않겠다는 거 떠맡아 가지고 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전에는 이게 경기도북부청도 10개 시군만 사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도 정책적인 사업이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31개 시군을 남부까지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당초 대상자를 사업량을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2만 4,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사업량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홀몸노인의 1/3 정도를, 기본서비스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뺀 분들의 한 1/4만 저희가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떻게 조사가 돼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조사는 홀몸노인이 23만 3,000명 중에 기본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8만 명 정도가 희망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데 소득기준 같은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으로 그 8만 명 중에 소득기준이 미적용되는 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한 30% 정도만 받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이게 시작이 돼서 노인복지관에서 전수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1만 7,600명이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만 7,600명이 대상자인데 왜 당초에 2만 4,000명으로 이 사업량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나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만 4,000명 정도를 저희는 상반기 예산을 책정을 하면 2만 4,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1만 7,000명이라는 건 이 사업이 시군이 지금 보니까, 수요파악을 저희가 해 보니까 예산추경이 끝난 시군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빼줘야지 왜 당초에 2만 4,000명 잡은 거를 당해연도 사업으로 다해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부풀려서 계상을 하셨냐 이런 얘기야, 제가 지적하는 것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1만 7,000명 정도 잡으신 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1만 7,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왜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냐 이걸 지적하는 거라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3월 초라든지 이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은 6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6월이나 7월 정도쯤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지. 6월이나 7월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냥 1년 치 예산을 다 잡아 놨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 끝나고 돈이 남으면 어떡할 거야.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사업하려면 어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 이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업량을 북부청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요. 31개 시군을 포괄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잡으시는 것보다 우리 고 실장님 소관하는 북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나는 효율적이고 이 사업이 그래서 더 획기적으로 성공했을 때 본청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북부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하고 희망조사도 했고요. 했을 때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시군에서. 행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일이 늘어나니까 힘들다 이런 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답변이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것을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인원은 적고, 북부청에서 우리 담당과의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북부만 할래도 지금 우리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다 이게 저긴데 이거를 북부청에 소관된 직원들을 다 31개 시군으로 저기해 가지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직원들 혹사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사업계획 시에 남부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남부청의 협조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을 분할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다 몰아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 쪽의 예산을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쪼개 주시면…….

○ 김광선 위원 그리고요. 42쪽에 보면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보조비율이 15% 짜리도 있고 50% 짜리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조비율이 차등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건 왜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고요. 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보조비율이. 부담비율이.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은 어떻게 되고 주간보호시설은 어떻게 되고 단기보호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 이런 게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틀립니다. 20% 가는 데 있고…….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어디에 하실 지는 결정을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2010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받았는데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하실 거냐, 결정을 하셨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래서 시각장애인 도지부에다가 도지부에서 31개 시군의 시군지부장들하고 어느 쪽에 해야 될 걸 의견을 좀 받아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12억씩이나, 건물 매입에 따른 리모델을 하고 이런 사업을, 건물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놓냐 이 말이에요. 리모델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얼마가 들어갈 줄 알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 지역 선정이 회신이 오면 건물은, 어디가 되든 건물은 몇 개 저희가 봐놓은 게 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냥 건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취진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도 결정이 안 되고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장비는 들어가는 게 한정이 돼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복지관 운영비도 이게 다 같은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12억인데 이게 뭐 직원이 어떻게 편성될지도 모르고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억씩, 8억씩 이렇게 예산을 미리 해놔도 되냐 이런 얘기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건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감정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5월 중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제가 의회 때문에 여기 있는 바람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 도지부에서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어떻게 의견이 왔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정부 지역으로 최종후보지를, 접근성이라든지 이거를 봐 가지고 의정부 지역에…….

○ 김광선 위원 의정부 지역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건물에 매입할 건물까지 다 확정이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물은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하게 하시지 말고 지역도 선정이 안 됐어. 지금 중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얼마짜리 건물이 매입이 될지도 몰라. 또 이게 어떤 건물이 돼서 어떻게 리모델을 해야 될 그 사업내용도 몰라. 그런데 예산을 12억씩 잡아놓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겠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이상이거나 8억짜리 이하거나 그렇게 물건이 나왔을 때 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8억짜리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더 높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리모델에 대한 예산도 또한 편차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 물건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좀 황당할 뿐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 김광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17억이 건물매입비로 나가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8억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4억 해서 총 25억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지금 진행은 북부청에서 하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일임했단 말이에요. 일임한 것들이 대개 좀 힘든 부분들을 그쪽에서 답을 좀 가져오라라고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당연히 시군에서는 “우리 못 뛰어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도 자기 시군으로 가져와 달라고 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17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디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에서도 하겠다고 돼 있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난번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고양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최성 시장님이 축사를 하면서 본인이 “고양시에서 하겠다.” 기회를 좀 달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협회 쪽에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남양주나 몇몇 곳에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검토가 되고 답을 낸다고 하면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고민하셨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답이 없이 나온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억, 4억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구입하는 단계도 5월 달 안에 지금 다 구입해 가지고 아예 사겠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인건비가 들어갈 건지, 어느 시점까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처럼 보인단 얘기죠. 분명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관리되는 인건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4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속도를 내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운영비로 한 6개월 치, 7월 달부터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치면 4억 가지고 특수목적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 걸 마련할지 몰라도 그 안에 전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만큼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에요. 그냥 아직 건물이 안 됐으니까 뒤로 미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건물도 그 수준에 맞게끔 가는 그런 것들이 미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에서 일정 부분 진행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맡겨두기엔 상당히 시각장애인협회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추가편성에 대한 시의성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것을 요청하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 당연히 올해 안에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 안 돼서 몇 개 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끼는 단추를 보다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예산편성되는 시점이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더 잘 하려면.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 없이 그냥 아까 얘기하신 8억, 4억 그냥 딱 올린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지요. 좀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거 말씀드려요?

○ 배수문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되겠죠, 그렇게 좀 검토하실 용의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8억이나 4억에 대한 운영비는 하반기에 지금 운영될 것을 예상해서 했고요. 리모델링비는 17억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희가 건물을 봐 가지고 8억 정도를 리모델링비를 잡은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2009년부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대략은 아시겠지만 한마음축제에서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복지 도지부장께서 지속적으로 도나 의회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했을 당시에는 시군은 안 한다고 하다가 예산이 세워진 이 시점에서 어느 시지부에서 도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의견을 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려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상당히 민원대처가 어렵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렵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무시 못 할 만큼 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좀 해주시고 보다 더 누구라도 그렇게 선정된 것에 대한 당위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장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전문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책임 전가가 될 것이고요.

○ 배수문 위원 주체는 북부청이 되어야죠, 당연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북부청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각장애인 도지부에서 31개 시군의 지부장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회신 온 것이 의정부에 해달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지나간 수요일 날. 그래서 의정부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월 달 작년부터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나왔을 때 의정부에 설치할 걸로 저희가 건물을 몇 개 봐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리모델링비도 책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산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지, 지금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시군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못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을 도지부장이나 누구한테, 도지부장하고 도지부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 배수문 위원 그럼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고양시 시장님 명의로 된 공문이 북부청에 접수된 게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공문은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건입니다. 25쪽.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여기 새로 다시 만드는 것에 따른 운영비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다 만들어졌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었냐면요. 노숙인센터가 이쪽에 도민안방인가, 의정부에 도민안방이 철거가 되면서 그쪽에다가 이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엄청난 민원이 그쪽에서 상인들을 통해서 시의원들, 의정부시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뭐라고 요청이 왔느냐 하면 공문으로 요청사항이 거기에는 시설 설치는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인협회하고 의정부시의회 측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겠느냐 했더니 버스를 하나 사서 그 버스에 노숙인들이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게끔 그 버스를 개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시 금오동에 노숙인들의 어떤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쉼터를 저희가 자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도 개조를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 지난번에 본예산 승인을 받으시면서 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관련되어서입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이 사업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저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북부에서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남부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사업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전체 확산해서 하게 될 경우 이것을 기업공헌사업과 연결시켜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사실은 했거든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큼의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확산하기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일단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북부에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기대하기로는 기업공헌사업과 연결을 지어서 기업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에 생활사업이 원래가 삼성 쪽이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은 MOU는 안 하겠다. 단 본인들이 올해 2012년도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하고 남양주에 본인들 스스로의 시범사업을 하겠답니다. 해봐서, 이 사회공헌사업 예산 책정이 기업도 대부분이 보니까 하반기 10월이나 이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기네가 책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10월, 11월이 지나가고 그 후에 우리가 접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확보가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남양주하고 수원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2012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KT&G에서 저희하고 MOU를 했습니다. MOU를 했을 때 김장 등의 물품지원과 햅쌀이 났을 때 노인들한테 햅쌀을 준다든지 또 삼성에서는 교육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 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마사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KT&G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10월, 9월부터는 아마 저희가 대기업 쪽에 공헌 쪽을 연결해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남부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홀로 사는 노인이 살고 있던,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도심지역에. 아파트에서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서 너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오기에 거기를, 본인들은 뜯지를 못해서 신고를 해서 뜯어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 돌아가서 뭐라고 그럴까. 그 집 주변이 다 구더기로다가 도배가 된 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고 지금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지금 23만 명의 홀로 사는 고독노인이 있지만 대상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시군만 받았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노인들이 없는 데가 과천하고 하남이에요. 하남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봐서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했고 과천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시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시군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과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간담회를 우리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력이 자기네가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31개 시군 전체의 사업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31개 시군 내에서도 원하는 곳만 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하는 곳이 두 군데만 빼고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다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북부청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지 북부청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월 했었던 거였었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두 달 했습니다.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에는 예상대로, 예정대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업공헌사업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들, 원하는 다른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 필요하다라면 이 북부청에서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전 그렇습니다. 이 정책적인 것이 이루어지는데 남부청에서 했을 때는 31개 시군으로 확산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북부청에서도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좋고 필요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쪽에서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부, 북부를 가르는 것인지 전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북부청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남부까지 오면 안 되는 것이고 남부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제가 됐던 게 어떻든지 북부에 있는…….

○ 위원장 송순택 톤을 낮추셔 가지고.

○ 고인정 위원 흥분하셨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기까지는 두 가지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북부청에서 해보니까 정말 노인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렇다라면 그것들을 시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갖고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급하게 처음에 이야기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작년에 보고를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 보완을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국장 회의에서도 아마 제가 우리 도 실국장 회의지만 그쪽에도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 왜 남부는 안 하고 북부만 하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홀몸노인이 북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부 쪽에도 있고 분포도가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적인 올해 2012년에 한 번 해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4억으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민간위탁 운영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하…….

○ 이효경 위원 지금 의정부로 시각장애인 도지부에서 의정부로 하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공문 그게, 그 답변이 지난 수요일 날 왔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모르고 계셨잖아요, 수요일 날 왔는데. 오늘도. 좀 전에 받았다고 그랬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제가 의회 때문에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8억과 4억이면 12억의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 그것도 도비로만 이렇게 되는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해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 12억이 책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 모르고 계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상했죠.

○ 이효경 위원 예상했는데 그것을 챙겨보시지 않았다고요. 이 자리에 서면서 챙기신 거잖아요. 지금 받았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수요일이면 꽤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챙기고 있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신데 못 챙기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운영, 이거 민간위탁이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12년 1월~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45에. 아니, 아직 복지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1월~12월 그래서 4억이라는 금액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책정됩니까? 오타죠? 아닙니까? 이게 위탁사업을 1년 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1월과 12월로 나눈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오타예요,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오타니까,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면 이 기관에, 아무튼 어디에다가 준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탁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에서도 1월과 12월이라고 하는 범위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액수는 맞습니까, 4억?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액수는 맞는데 6월~12월까지 드는 비용이 4억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9월부터 12월까지 해놓은 거예요. 원래 시작은 9월부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에 수원에 있죠, 시각장애인전용관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는 연간 운영비 비교하시고 짜셨나요? 거기는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드나요? 그것도 민간위탁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도 민간위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 운영비 혹시 알고 계세요? 계상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을 텐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여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른 시도 것을 보고서 참고를 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시도 것, 인천 것 보고하신 것…….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여기 수원에 있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운영비랑 관련해서 여기, 그러니까 위탁하는 그 사업체에, 업체에 4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 시군비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 시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 그쪽의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비 100%입니다.

○ 이효경 위원 도비 100%죠, 운영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시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아무것도 있는 것은 아니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들이 필요한 편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회장하고 이하, 고양으로 갔을 때 고양시장에게 의논한 적이 있고 의정부 쪽에 이게 협조요청, 의정부로 가는 게 어떻게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고양은 고양에서 의정부는 의정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의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회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도지회에서 “왜 의정부냐? 왜 고양시냐?”라고 했을 때 고양시장을 만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기타 등등 앞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생길 건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31개 시각장애인회 회장들이 “그럼 우리가 의정부로 가자.” 이렇게 결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틀린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겁니까? 그 시의 협조를 받는 거는, 시의 협조 여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중요한, 그게 의정부에서 받겠다고 얘기한 것의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바로 의정부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이 조건하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얘기가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의정부시하고 고양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협조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공문을 받아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 이 지회장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지회장이 경기도지회장하고 최성 시장을 만나서 의논했는데 그게 안 됐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했고 이게 잣대가 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정부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다만 장애인의 수가 북부지역을 봤을 때 한 일만 삼사천 명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 이효경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게 의정부로 가게 하는 중요한 게 시 협조를 얻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정부시고 고양시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는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로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시의 협조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협조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 협조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시각장애인들, 지회장들이 각각 31개 모여서 그렇게 선회하게 된 게, 고양시가 아니라 의정부시로 선회하게 됐던 게 그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그러면 지금…….

○ 이효경 위원 두 지회장한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1개 시군의 회장들이 모여서 의정부로 가는 걸 결의했다, 이게 수요일 날 나온 거라는 거지요. 결의하는 과정에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시의 협조를 얻는 게. 그래서 저는 의정부가 된 거로, 뭐 의정부시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고양시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의정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요.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운영비 산출내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이라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인건비 상승비율이 경정, 기정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곳은 10% 정도 되고 인건비 보통 10% 정도씩 상승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물가상승률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체로 몇 % 정도, 10% 정도 된다고 보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아니, 1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20% 이상 되는 것도 있어서요. 설명서에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20%씩 상승되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몇 년 동안 안 받아온 곳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기본봉급을 받던 사람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운영 주체하고 시군에 따라서 수당이나 이것이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인건비가 20%씩 상승하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느 사업이 그런지,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42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들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한 12% 되는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한 1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4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해 가지고 보면 이건 거의,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각 부문의 각 시설마다 인건비 상승되는 내역 좀 뽑아주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위탁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탁근거는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위탁을 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홍연아 위원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자치사무인가요? 자치사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치사무입니다.

○ 홍연아 위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 홍연아 위원 보고를 하고 그냥 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것에 대해서…….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위탁할지 말지 자체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탁결정을 하기 전에. 그 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탁은 지정위탁도 있고 공개위탁도 있는데…….

○ 홍연아 위원 그것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고요. 위탁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무조례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홍연아 위원 위탁할지 말지를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고요, 사전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위탁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은 예산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사무위탁조례에 제3장 민간위탁, 제9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보면 조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항2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하는 사무 이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1항1호에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 홍연아 위원 아니요. 1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2항 특수한 전문지식 등등의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1호에 있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홍연아 위원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조례에 의하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사무위탁조례의 근거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다시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물론 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회원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1만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31개 시군에.

○ 홍연아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각장애인이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만 명이 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북부지역에는 지금 한 1만 4,000명 정도 있고요. 남부지역에는……. 한 5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소속돼 있는 시각장애인의 실제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다른 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치선정 문제를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로 답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탁 줄 데 정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직이요. 공개모집할 겁니다.

○ 홍연아 위원 형식적으로는 공개모집하실 텐데요. 방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개모집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니, 아니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타당성 있어 보이지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1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서 부지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를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한 군데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그때는 조건이 부지를 맨 처음에, 이것이 아마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때 이루어진 얘기인데 맨 처음에 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하에 시군의 의견을 받은 결과 어느 시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해 놓고 하겠다는 시군이 17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아마 시각장애인복지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지부에서 도지부장이 31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에 선정이 돼야 될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낸 결과 의정부 쪽에…….

○ 홍연아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려면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해주하셔야 하냐면 시각장애인협회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는 설명을 하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거듭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홍연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답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떤 연관을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첫 번째 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시각장애인협회의 공신력 내지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근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시각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시각장애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 홍연아 위원 사단법인은 사실 많이 만들 수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현재 남부 쪽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적게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수탁기관한테, 북부에 지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에서 도 것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한테 지역선정을 의뢰하셨다는 얘기여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순입니다. 우선 자료 간단하게 아까 김용연 국장님께 미처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35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했을 때 각 경로당 1개소에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게. 예산이 통과되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20㎏ 쌀을 한 포씩 준다고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한 군데에 무조건 한 포씩, 인원이 몇 분이 경로당에 오시든, 3명이 오시든 20명이 오시든 한 포씩 주신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특히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남부랑 조금 다른 양상을 띠어요, 경로당이.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 아까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의 경로당에도 이 방식대로 한 경로당에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주시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연간 한 7포대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그래서 한 포대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이 많은 쪽에는 좀 더 가줬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수요조사를, 경로당실태 수요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노인 분들이. 그런 쪽에는 가감이 되어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심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는 노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뭐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카페라든지 공공어린이시설 같은 것이 그쪽에 되어지면 좋겠는데 노인들이라든지 이해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근거로 해서 변경되어졌으면 좋겠고. 양곡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예 딱 정해졌습니다, 국가에서 한 포로.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국, 도, 시비 같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매칭입니다.

○ 이삼순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또 너무 많은 데도 있어요. 제가 가본 데는 하여튼 노인들이 많아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20~30명이 오는 데 한 포 주나 3~4명 오는 데 한 포 주나 이게 같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일수록 이게 겨울 같은 때는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포를 주는 게 맞느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또 다른 실태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희망량을 경로당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주면 좋겠느냐 해 갖고 희망량을 받아 보니까 한 포 정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탄력성 있게 이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게 무조건 한 포씩이 아니라 그때도 저희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자료는 이미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전체적인 이용실태 자료를 부탁해 놨으니까 그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적극 저희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5쪽, 동 자료 55쪽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 6,000이 좀 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별도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쪽으로 예산이 돼 있고 또 직업훈련,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운영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55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위원님. 인건비하고 또 수용자들에 대한 구료비, 건강진단비, 부식비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통틀어서 봐야 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환경개선비, 간병인비 이런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아, 여기에 환경개선비까지 들어갑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환경개선비도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확실하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지금 모르는 건가요?뭐냐면 한 달 조금 된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경기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본청 국장님께 받으면서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게 뭐였냐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3급까지밖에 없어요. 다른 장애인들은 6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들이 사회복귀시설로 와서 그룹홈 식으로 가정에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룹홈이요? 사회복귀시설.

○ 이삼순 위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명칭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가정위탁 비슷하게 해서, 얼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재가.

○ 이삼순 위원 그룹홈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사회복귀, 정신병원에서 판정단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사회복귀시설로 가도 된다.’ 해서 사회복귀시설로 온 사람들이 다시금 그룹홈 형식의 가정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경개선비를 여기서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냐고 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들어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환경개선비가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데는 종사자 인건비, 수용비, 구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환경개선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시설에 가보면 보통 한 5명 이 정도, 6명. 그죠? 많으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게 거의 일반인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일반생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혹시 한 번 시설을 가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북부지역에는 사회복귀시설로서 그룹홈 형태는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없으면 혹시 북부가 아닌 남부 쪽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도 북부 쪽엔 못 가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있는지 확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북부에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남부 쪽에 있든 어느 쪽이라도 한 번 가보신 적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네들 생활 형태를 한 번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못 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못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은 두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있어서 사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인건비 빼고 운영해 나가는 것 빼면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여기서 빼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치매도 그렇듯이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복귀시설로 나왔을 때 제대로 판정단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나가도 된다.’ 해서 판정받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면 특히나 이 정신질환자들한테 이 분위기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는 실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의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시설당 운영비 들어가는 게 거의 인건비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비조차도 6개소인가 8개소인가 2개월인가 3개월 채 안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한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특히 운영비, 북부 쪽에 지금 없어서 실장님께서 이거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환경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거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이삼천만 원이면 몇 개 시설은 할 수 있거든요. 조도만 조금 바꿔도, 조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편안함과 이런 게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색깔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실국장회의 때, 오늘 제가 아까 본청 김용연 국장께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회의 열리기 전에 실국장회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북부지역 치매광역센터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이 얼마 전에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제가. 했고,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이나 실무자가 한 세 번 정도 다녀왔고요.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4일 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다녀와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담당사무관들이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물론 노력하고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로드맵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100% 국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잡은 것과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됐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앉으세요, 힘드신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계속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나중에 운영권에 대한 공개모집도 중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건 지역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선정에 있어서 물론 시각장애인협회 협회장님의 노력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도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몇 년 전부터 노력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는 노력을 저희가 치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할까요, 가칭.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지역선정 때부터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절차를 만드셔서 하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나타내시고 또 각 지부에, 각 지역의 지부장들도 의견을 물론 모은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고양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몇 차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위탁공모 말고 지역선정에 관련해서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인 구성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요. 그것을 실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럼 지역선정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참여하실지요?

○ 원미정 위원 그걸 논의를 같이해 주시면 구성할 때 그거를 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이 시점까지 왔을 때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책임전가를 이분들한테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협회 의견만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면 그 협회 의견이, 물론 회의록 공개나 공개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 상임위와 의견을 나누시고 방법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앞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지난해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 한 결과를 제가 들었을 때 이게 2,500원은 갈 때 빈손으로 가기 어렵고 하니까 간식비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대상이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 예상도 일부 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회원 수와 그다음에 홀몸노인 수 대비해서 한 분당 2명, 한 분당 원래 1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2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녀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그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죠? 그거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새마을회가 2011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 한 결과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78%였고요. 노인들도 68%가 확대 희망을 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원봉사를 지역에서, 마을에서 노인들을 들여다봐주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꼭 무엇을 들고 가서 하다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버리니까 저는 그 2,500원이라는 돈은 꼭 노인들한테 뭘 사가라는 돈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그분들이 버스도 타야 되고 또 전화비도 드니까 1회 갈 때마다 한 번 2,500원의 뭐라고 할까, 봉사료를 조금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래서 연간 하게 되면 1인당 한 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도 본인들이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쪽으로 써줬으면 하는 의견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회 회원들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의견은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가 조직이 잘 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까지, 산골까지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홀몸노인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취지대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을공동체 형성을 해서 마을 자체 내에서 서로 서로 돌보는 문화가 정착돼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31개 시군에 확산돼서 정착되면 좋겠는데 저희도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해보고 하면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저희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복지 관련한 대상자가 새마을부녀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우리 자살예방사업도 대부분 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통장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과에서는 한 가지 사업을 그 대상한테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과에서 사업들을 다 모아보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은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정착돼서 계속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다거나, 봉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딱 부녀회 이렇게 국한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사실 일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 전체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새마을회에서도 대표사업이 없어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참여를 그쪽에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성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저는 여성 쪽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비를,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성 있게 또 이 사업이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거리도 멀고 가끔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변에 인적도 드물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옆집 살아도 사실은 잘 인사하고 지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각박해서 지금 도시형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각 농촌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력이 높으신 분들이고 개인 각자의 활동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로 들어왔을 때, 남부 쪽으로 들어왔을 때 시범사업과 다르게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남부 쪽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면서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고독사가 작년에는 한 1.100명 정도의 자살노인이 있었다면 올해는 1일 3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뭘 꼭 들고 가고 이러는 거보다는 옆에서 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한 번의 기회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기회, 한 사람 한 번의 기회, 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을 돌아봐주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고독사에서는 해방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올해 2012년 하반기에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31개 시군을 하는데 거기서 성과를 봐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남부 쪽에서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요원을 한 명씩 배치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오전에 심의할 때. 사실 거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거기도 그런 예방 차원의, 자살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분들을 또 관리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전문적 지식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남부 사업이 전체 사업이죠? 31개 시군 그것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목적은 같은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을 남부랑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새마을부녀회원들한테 벌써 회의가 몇 번 있어 갖고 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 공무원들도 가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쪽에서 기본매뉴얼을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5쪽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35억 4,7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1%인 4억 4,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시책홍보를 위한 언론 공익광고비 4억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세인 재난재해예방 공익광고비 3,900만 원 그리고 기자실 환경개선비 3,46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대변인실 조직개편으로 사업추진이 필요 없게 된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예산 4,5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2,1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인4,6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대변인실 조직개편 시 홍보담당관실 정원이 24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 원 등 총 4,66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17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7,17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2,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뉴미디어담당관실 직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2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0만 원 등 총 2,71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도정시책 홍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력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언론담당관은 4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홍보담당관은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뉴미디어담당관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4억 2,000만 원, 제8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난재해예방 공익광고 4,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홍보역량 강화 4,000만 원, 도정기획홍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조정 및 종합편성채널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으로 인한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SNS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를 포함해서 사회트렌드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의 대선 출마랑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특히 우리 대변인실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도지사 대선 관련된 문건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조사를 받았죠?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 소속 직원 두 명이…….

○ 이효경 위원 어디 담당하는 직원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언론담당관실.

○ 이효경 위원 언론담당관실의 그냥 몇 급 직원이세요?

○ 대변인 김용삼 6급 직원.

○ 이효경 위원 그분도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계약직 아니고 본래 직원인데 왜 그분이 타깃이 됐어요?

○ 대변인 김용삼 그 문건 유출과정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 이효경 위원 무슨 혐의가 있어서 그분이 조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 대변인 김용삼 참고인 출석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참고인이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참고인이었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어디 소속이었죠? 그분도 언론담당관실의…….

○ 대변인 김용삼 둘 다 언론담당관실 소속.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문제가 선관위에서 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가 그거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런데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좀 더 돼서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에 정책보좌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외부인사로부터 그 문건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폐지로 분류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제 방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방에서 나온 거죠, 그게?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의 문건이 아니라 우리 대변인 말씀은 정책보좌관을 했을 때 만든 문건이 폐지로 남아 있다가 그게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삼자로부터 받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의뢰해서 받은 거를.

○ 대변인 김용삼 아니, 의뢰한 것도 아니고.

○ 이효경 위원 의뢰한 건 아니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냥 받았는데 또 다른 문건이, 대변인실에서 이면지에 쓴 문건 말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건이 발생돼서 사직처리된 사람이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세 명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최우영 전 대변인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 문건하고, 그러면 그 영향이 이게 한 번의 문건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문건이면 대변인실에 관련된 문건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대변인 김용삼 아무래도 영항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효경 위원 받겠죠? 지난번에 제가 대변인실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기억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고 사직된 분도 계시고, 저번에.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또 생긴 거예요,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공무원 선거개입 불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동의하고 계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계약직이나 정무직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계약직이나 정무직은 도지사가 선거에 나오게 되면 그 선거를 돕는 게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 이효경 위원 설령 계약직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여기 상임위를 시작했을 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최우영 대변인이 공석이었다가, 대변인이 공석이었어요. 공석이었다가 의회가 시작되면서 7월 달에 재임용돼서 들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캠프에 있었대요. 도지사 캠프에. 그죠? 그 도지사 캠프에 갔다가 오신 분이 몇 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대변인 김용삼 그때 몇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몇 명이요? 제가 지금 자료 받았거든요. 민선5기 선거 전후 재채용 계약직 현황.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모두 18명이에요. 그 선거 즈음해서, 그러니까 2010년 선거 즈음해서 5월에 퇴직하신 분이 18명, 복직 그대로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 열여덟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해를 당연히 받죠. 캠프에 그대로 18명 갔는데 18명 안 뽑았어요, 그때. 두 달 동안. 그러다가 두 달 선거 딱 끝나고 도지사 당선되니까 18명 다 들어왔습니다. 임용날짜 다 7월 10며칠이에요. 퇴직일은 5월 달이고.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사직을 한 거예요. 공무원 선거개입 그 문건 해서. 또 여기 사직이 누가 됐죠? 정책기획심의관 이 모 선생님하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3명인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 대변인 김용삼 이번에 사표를 낸 분은 최우영 정책보좌관하고요. 이상호 보좌관…….

○ 이효경 위원 네, 여기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배진석 보좌관.

○ 이효경 위원 그분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8명이 도지사 선거랑 관련돼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공석으로 뽑지 않고 있다가 도지사 당선되니까 18명 다시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지금 두 분이 사직처리된 거예요. 공무원의 선거개입 위반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의 세 분이 조사를 받고 있고, 문건과 관련해서. 이거 도의 공무원들이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18명이나 가서 도왔고 그대로 들어왔고 또 대선한다니까 그런 문건이 연달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공무원이면 계약직이든 계약직이 아니든, 정무직이든 여하튼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경기도지사의, 대변인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사조직입니까? 우르르 나갔다 우르르 들어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8명을.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직원들이 사고를 치고 있고. 현명하신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문ㆍ방송을 위한 홍보에 4억이 돼 있어요. 이 4억의 내용은 어떤 거죠? 그게 당초에 8억 3,000 편성됐는데 4억이 추가로 추경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 대변인 김용삼 신문을 통한 언론 공익광고 예산인데요.

○ 이효경 위원 추경에 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올해 당초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5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 사정도 어려우니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 공익광고가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서 4억을 다시 한 번 세우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이 예산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됐으면 삭감됐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이걸 4억을 편성을 해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그때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에, 이번에 이 예산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목과 명분을 갖고 이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들도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히 대변인실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아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43%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에 매체환경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홍보수요는 줄지 않고 또 요즘에 언론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건전한 지방언론의 육성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4억을 부득이하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문건에 관한 건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곤혹스럽긴 하시겠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면지 문건이라도 바깥으로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이 되게 있으세요. 그죠? 만들어진 거가 첫 번째 잘못이지만 그 문건이 전혀 관계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셔도 그 문건이 나간 곳의 장소가 대변인실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나갔어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 대변인실은 특히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이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이 아니라 어떤 문건이라도 작성한 사람의 의도와 틀리게 볼 수 있는 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홍보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각별히 유념을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좀 근무기강 강화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없던 예산인데 3,9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보니까 이게 상으로 받으신 금액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이것과 직접 관련된 직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실이 잘해서 받은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경기도가 잘해서 받은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제8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그중에 재해재난대응 공익광고비로 책정된 것이 3,900만 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받은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로 내려올 금액이 3,900이었다는 얘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특별교부세를 총 1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재해재난대응 공익광고비로 3,900만 원을 써라 이렇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광역지자체 중에서 잘해서 받은 거지요, 이건 어쨌든 1억 6,000이?

○ 대변인 김용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금액인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6쪽에 대해서 여론수렴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론수렴 강화와 좀 동떨어져요. 비품구입비고 시설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원래 쟁점컨설팅이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저희가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작년에…….

○ 배수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예산편성 부서에 이게 이런 목으로 이렇게 세워도 쓰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는 모니터링 예산으로 쓸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모니터링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니터링 예산으로 쓰지 않아도 인원들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기자실이 70개 언론에 91명의 기자가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기자실은 지금 좌석 수가 5,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좌석문제도 지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여론수렴 강화라는 제목 하에 그 사업비로 쓰는 게, 이런 시설보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원래는 여론수렴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좀 필요 없게 돼서 저희가 기자실을…….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예산편성 원칙에 의하면 예산 제목하고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틀리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론수렴 강화에 쓸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설보강하는 데 쓴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여론수렴 강화 항목 안에 저희가 기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 충분히 하신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저는 언론담당관, 이대직 담당관하고 잠깐. 대변인 잠깐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대직 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 언론담당관 이대직 언론담당관 이대직입니다.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문 들으셨죠?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 김광선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대변인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이대직 담당관하고 그때 대변인이 어디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합의를 했어. 아직 개국도 안 한 방송국에다가 종편제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개국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지원해도 늦지 않다. 이게 상임위 위원들이 아직 실체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이게 좀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방송국이 개국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거 삭감을 했어요. 4억을, 그렇죠? 엊그저께 일인데 뭘 곰곰이 생각을 해.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합의를 했죠?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나하고 합의를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이걸 예산을 다 살려버렸어, 4억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예산을 도로 다 살렸다 이 말이야,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저거봐, 또 모르는 척 하는 거.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뭘 그렇지가 않아! 그때 내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예산 심의 안 한다고 내가 막 야단하고 그랬는데.

○ 언론담당관 이대직 위원님 그때 그거는 작년 추경 마지막…….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그 예산이지 않냐 이 말이야.

○ 언론담당관 이대직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이 4억이 그 돈 아니야? 그 예산 아니야?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거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내가 보기엔 그 예산인데?

○ 언론담당관 이대직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 언론담당관 이대직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 뒤로 그 예산 4억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삭감된 예산 4억을 대변인께서 올리는 겁니다 하고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 언론담당관 이대직 대변인께서 4억 말씀드린 거는요,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12억 전년도…….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이게 작년 3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 4억이 개국방송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종편제작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 그렇죠?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 김광선 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1차 추경에 이걸 올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산이 그게 그거지 않냐 이런 얘기야.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렇지 않고요. 먼저 그거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종편이 12월…….

○ 김광선 위원 우리 본예산에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을 삭감한 거 없는데? 왜 삭감한 예산이라고 그래요?

○ 언론담당관 이대직 11월 1일, 12월 2일 그때부터 종편이 개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국 전에 추경에 4억을 반영을 하는데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랬는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다가 살렸단 말이야.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 예산이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개국하지도 않은 종편을 무슨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느냐, 편성을 하느냐. 그래서 예결위를 가서요, 그게 다시 또 재편성이 돼 갖고…….

○ 김광선 위원 이대직 담당관이 로비해서 살렸잖아.

○ 언론담당관 이대직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데 그 뒤로 본예산에 그때 어쨌든 간에 그때의 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해. 그 뒤로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4억이 그 돈이지 않냐, 그 예산이 그거지 않냐, 사업이 같은 거 아니야, 그때?

○ 언론담당관 이대직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이거 사업 삭감한 거 없는데.

○ 언론담당관 이대직 우연의 일치로 이게 4억이 맞아떨어져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4억 저기 하는 거는…….

○ 김광선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홍보비 예산을 4억씩 삭감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삭감된 내역이…….

○ 언론담당관 이대직 이게 본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저희 절박한 저기를 아셔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예결위에 가서 4억이 깎인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게 예결위에 가서 잘렸다고?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된 거지요.

○ 김광선 위원 예결위에서도 삭감 안 됐는데, 내 기억에는.

○ 언론담당관 이대직 아닙니다. 그때 삭감이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삭감이 됐어?

○ 언론담당관 이대직 네.

○ 김광선 위원 알았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송순택 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4억 예산이요, 다른 건 아니고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대변인실 예산은 대개 공익광고 예산의 경우는 월별로 집행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분포된 내용을 보면 5월 하순부터 6월경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쯤에 행사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률은 저조합니다만 5월, 6월 이때 여러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면 집행률은 많이 높아질 그런 상황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4억 추경에 올린 것까지 보면 12억 3,000 중에 7,100 그래서 한 6%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4%를 7개월 안에 집행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들이 용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 이전에 도정 홍보를 위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부분들이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 홍연아 위원 대선 앞두고도 그렇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용삼 대선 앞두고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하고 9월, 10월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 홍연아 위원 작년에 월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얼마씩 집행됐는지 자료 뽑아주실 수 있지요? 그 자료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네,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그리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기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그리고 경기도민의 건강한 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2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7,695만 원과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937만 원을 비롯하여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기금이 2억 2,467만 원 증가됨에 따라 총 18억 6,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6억 3,60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1,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억 2,0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라 인건비 1,4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직비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1,7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5,7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1,9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4억 6,549만 6,000원과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2,224만 3,000원과 국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0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1,1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5,1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2,9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 사업설명서 17쪽에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본예산 2,224만 3,000원은 예산부서에서 보건연구부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2012년 3월 5일 자로 수원농산물검사소가 분리되어서 이 중에 1,000만 원을 수원농산물검사소의 행정운영경비로 변경하고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총액 자체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단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 2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억 원으로 세외수입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등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유지관리,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4억 5,000만 원 등 국가보조사업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과 식품 방사능 측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기간제계약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으로 예산이 좀 변경됐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게 꽤 되죠, 이번 추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항목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이효경 위원 따로 취합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제가, 12쪽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0원인 데가. 그렇죠? 추경 예산액이 0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기간제계약근로자 보수 등 단가 조정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했다는, 단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왜 0원인가 그랬더니 2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연구개발비는 마이너스 2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 260 4,000원 그러면 여기도 260 4,000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뭐냐 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연구개발비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아요.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어요.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했겠죠. 항목변경이 아니라 동일사업에서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해서 시약 등 연구개발비를 낮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증액분과 삭감분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시약과 초자, 소모품 등 구입비를 이렇게 깎을 수 있었으면 본예산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들이 임금단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약이 갑자기 안 필요합니까? 시약 줄여도 되는 거라면 진작에 본예산 때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 금액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 소요된 것만큼만 시약, 초자에서…….

○ 이효경 위원 차라리,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그냥 올렸어요. 이만큼 분이 필요하다.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여기 북부지원이 아닌 이곳에는 0원이라고 올렸는데 거의 시약값, 초자나 이런 구입 그것을 삭감한 거예요. 깎고 그것을 올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작에 본예산 때 좀 깎지 이것은 짜맞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렇지는 않고요.

○ 이효경 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저기가 아니고 국비가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국비하고 합해서 도비를 본예산에 세우는데 어쨌든 이런 노임단가 기준이 결정되는 게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노임단가 인상분만큼을 국비로 다시 재신청해서 하면 그것도 심의 거치고 중앙에서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금액에서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의 복잡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숫자를 똑같이 맞춘 거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맞추지 않은 곳은 왜 그랬어요? 그것은 국비가 아니어서 그랬나요? 도비만일 때는 안 맞춰도 상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도비만일 때는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경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도비가 아닌 경우 국비인 경우에는 계상 자체가 어려워서 복잡하고,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해서 똑같이 맞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해 가지고 편성되기로 했던 식품 방사능 검사기를 이번에 올리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장비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서…….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9,000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1억 9,000만 원…….

○ 배수문 위원 뭐 뭐가 들어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가지가 아니고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핵 쪽 물질을 검사하는 장비, 본 장비가 있고요. 여러 건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현장에서 이렇게 일정 거리에서 재면 정확치는 않아도 스크린 할 수 있는 휴대용장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억 6,000하고 3,000만 원짜리하고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1억 6,000짜리하고 3,000짜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확인했던 거랑 단가로 치면 좀 안 맞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쪽에 15쪽에 보면 이것은 기금인데 국비에서 원래 700건을 1만 건으로 조정한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상황 없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갑자기 결핵이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학교 같은 이런 집단생활하는 폐쇄적인, 학생들이 많이 감염이 된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그래서…….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죠?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뽑아본 금액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금액을 딱 해서 이만큼 하라고 인원까지 정해져 내려온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원까지 정확하게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1만 311건은 인원을 거꾸로 맞춘 거죠, 금액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대 맥시멈할 수 있는 저기를 맞췄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래도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가는 거가 맞는 것인지 자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조정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맞춰놓은 것인지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에서도 대략 인구수에 따른 보균자라든지 숫자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특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이라든가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자체로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내려준 것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그냥 있으면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부족하면 남기든가 이런 상황의 일들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한 번 더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그래야지만 예산의 낭비도 적을 수 있고요. 분명히 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일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사 700건은 맨 처음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만 건 넘어갔는데 딱 1만 건도 아니고 1만 삼백칠십 몇 건 이렇게 맞추시는 것을 보면 금액을 거꾸로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한 게 국가 것을 그냥 쫓아갔다. 그러니까 경기도 특성과 이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지방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짠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차피 지금 결핵이 문제가 되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딱 잘라서 보균자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어쨌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1만 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검사하는 부서의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애초에 700건 잡은 것은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단기간 내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후로도 계속 시군에서 위험집단에 대해서 검사의뢰가 되면 그것은 기간을 딱 단기간 내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으로, 소요예산으로 건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국과장님들은 잠시 후 소위원회 계수조정 심의가 있으니 대기하셨다가 소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48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고인정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후 소위원장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삼순이효경한이석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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