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5.0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6.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동우ㆍ김상회ㆍ이상희ㆍ안혜영ㆍ배수문ㆍ홍정석ㆍ조평호ㆍ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창의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경희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2년 5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한시기구인 학교인권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령받은 학교인권지원단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이 한국교원대에서 중등자격연수 강의로 인해서 사전양해를 구했기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교육국 수석과인 학교혁신과 김기철 과장이 나오셔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성 학교인권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에 상정하기로 계획되었던 경기도 학교ㆍ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의원님의 요청으로 금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문형호 위원님께서 2011년 12월 29일 날부터 자료를 요청하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의안이 성안되어지는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되어지는 이번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4월 16일 날 공문을 최종적으로 18일까지 해당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서 우리 담당과나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건 상정하기 며칠 전에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오고 또 발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8대의회에서 의원발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원발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집행부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발의에 집행부의 의견들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박동우ㆍ김상회ㆍ이상희ㆍ안혜영ㆍ배수문ㆍ홍정석ㆍ조평호ㆍ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창의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김상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확대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유아를 선발할 때 입학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2년 3월 1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2012년 2월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 유아의 입원전형을 실시하면서 관련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과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 문형호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그걸 보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법령인데요. 우선 여기에 문교법전을 보면 말이죠, 24조1항에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고, 2항을 보면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됐는데 25조1항을 보면 말이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해 가지고 셋째 줄에 보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의 연관관계,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연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문경희 의원 위원님, 그 내용이 몇 년도 내용인지 일단 한번 봐주시고요. 전문개정이 비용의 보조 24조는 말씀하셨던 것이 2009년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2010년도 3월 15일 날 개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3조에 관련되는 무상보육 실시내용은 2011년 9월 30일 날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 문형호 위원 여기 25조 항은 2008년 2월 29일 또 10년 3월 24일로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교법전 2012년 판 40쪽에 있거든요, 40쪽.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구문대조표에서도 보면, 3쪽입니다.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그랬는데 여기 경기도 자치법규에 보면 647쪽 내용에 말이죠, 제2조 거기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의 개정안에는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놔뒀는데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및’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법률용어에서 ‘및’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잘못 쓰고 있어요.

제가 한글학을 좀 연구한 사람인데 이 ‘및’이라는 것이 원래 어원을 보면 일본식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한글로 고치면 ‘와’나 ‘과’, 저기 문 의원님께서 영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and’하고 같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전부 우리는, 지금 이 문교법전도 어떤 데는 ‘및’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일본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헌법학자들이 전혀 국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및’을. 그래서 거기 가운뎃점이라는 것은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사립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입학은 그걸 고칠 필요가 없어요. 가운뎃점으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이 앞의 전항하고 후항이 서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틀릴 경우에는 및으로 써도 되는데 사립초등학교도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뒤에 유치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이기 때문에 가운뎃점을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사람들, 우리 여기 김진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오요비(および)라고 해 가지고 및으로 아마 쓸 거예요. 그렇죠?

(김진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일본의 오요비 그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식 용어, 법률용어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미칠 급’ 자를 씁니다, 급(及). 그래서 ‘갑급여(甲及與)’ 이렇게 상법에서도 쓰면 ‘갑과 을’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급’ 자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뭐를 많이 쓰냐면 ‘줄 여’ 자를 씁니다. 여당 할 때 ‘줄 여(與)’ 자. 그러면 ‘갑여을(甲與乙)’ 하면 ‘을이 갑에게 준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지 그건 설명이고 그런 낱말을 좀 우리가 알아서 써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치법에 보면 수수료의 징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의 징수 그랬는데 제2조에 보면 “(징수금액)”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발의용어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원본에도 “당해학교(유치원)” 그랬는데 여기 자치법에는 “유치원 포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괄호가. 그러니까 만약에 ‘포함’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당해학교……. 괄호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앞뒤가. 우리가 괄호를 빼버리면 국어문장에서는 그게 대시(dash)입니다, 대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을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만”에서도 보면 문교법전 “29조에 따라” 그랬는데 29조의 내용 자체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29조에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이 조례에서 구태여 ‘다만’을 넣어 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 그래서 아까 상관관계, 법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시간을 가져서 위원들이 천착을 한 다음에 개정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 많이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법전 관련해서 시행령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누리과정은 시행 자체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취지는 살려져 있다고 보고요. 그 시행령의 2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교육 대상자 등”, 무상교육의 내용범위가 1년을, 각 학년 원래는 1년이었지만 3년으로, 현재 만 5세를 현재 만 3세ㆍ만 4세 및 만 5세로, 교육보육과정을 교육ㆍ보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위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29조2항에 보면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과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상교육의 취지하에서 국가가 무상교육기관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딱히 선발수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교과위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관계 법령 공문이.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관계 법령의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문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그 자료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부 사립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관련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이 2012년 3월 13일 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3세~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입학전형료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 중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위의 관련된 공문 지정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방향은 지금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이 어느 쪽으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교육의원 쪽에서는 그 공문을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안 자체를 제가 검토를 쭉 할 때 보면 개정이 2012년 1월 26일 자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교법전이 12년 판 3월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도 아직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법을 개정하려면 그러한 자세한 것을 여기에 첨부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 문건을 보면서 참조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그런저런 것을 첨부해서 법을 아는 위원들이 좀 더 보고 참 심도 있게, 그것도 일본말입니다마는 깊이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욱이 사립학교 건은 공립하고 달라서 개인적인 민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려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전이나 이런 최신판을 보고 대개 참조를 하는데 아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이나 그런 데다 최근에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널리 알리고 공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3월 12일 자로 교육청으로 그 공문이 왔고요. 이 공문을 다시 또 사립유치원 쪽으로 안내를 한 것으로 아는데 김영신 과장, 조치가 이행됐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2일 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립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나오신 길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조례가 사립유치원의 선발수수료를 지금 면하는 것에 시행령 29조에 근거해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3세, 4세는 여기에 대상이 아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2013년부터 3ㆍ4세가 무상교육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건 일단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조례의 대상은 3세ㆍ4세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5세만 해당돼 있는 거죠? 상황 부분에.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유아교육법 25조에 “그 밖의 징수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과 시행령 2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 5세는 적용할 수, 유예한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논리적으로 조례내용이 상반되는 게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조례내용이 상반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단순개정이라 해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 것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갖고 와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첨부질의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자세한 각론 얘기나 협의는 없었고 그냥 총론만 얘기해서 오늘 심의를 할 때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5조1ㆍ2ㆍ3항 중에서 “할 수 있다.” 이것하고 29조에서 말하는 것하고 24조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제가 묻는 얘기는 받을 수 있다하고 없다하고 그 중간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 그러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까 29조는 입학,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입학선발수수료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법에서는 그것이 기본법 아니에요. 법 25조1항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 항목이 뭐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받지 말자고 해서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까 말씀하신 건 수업료와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문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입학선발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대답이 애매한 것이 여기 법전을 잘 숙지를 해보면, 제가 하루 종일 보면서 숙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설립자가 설립했을 때의 수업료나 이런 것은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법 조항대로 하면 그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명시해 줘야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받았냐, 그게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못 받게 확실하게 하위법에서도 하자, 그거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제2조에 수업료와 당해학교, 유치원이…….

○ 문형호 위원 몇 조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2조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 2조 그것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경기도 교육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이건데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전을 따져서 상위법, 기본법을 가지고 따져서 해줘야지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하위법에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위법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고친다랄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준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우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2조에 대해서, 수업료는 손을 대지 않고 2조에 의해서 선발수수료 징수조례에 한해서만 무상교육이 2012년부터 되니까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시행령에는 2012년, 8조에 유아교육법 법령발췌서 여기 나온 그것에 보면 시행일은 12년 7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아직도 시행하려면 2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개정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0년 3월 24일 자에서 2012년 1월 26일 자로 개정된 것은 뭐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전의 것은 “특별시ㆍ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 1월 26일로 개정된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빠져버리고 그냥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이 된 얘기인데 받을 수 있는 항목하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분류가 아니고 구분이여. 구분을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유권해석은 사립학교에서 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례로 명시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냐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수업료와 입학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전에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것은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에 한해서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업료와 입학선발수수료가 과거에는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입학선발수수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상정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실시되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령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자세한 건…….

○ 문형호 위원 이 법령이 징수라고 해 가지고 요목이 틀려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 학교장이, 그 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제가 이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와 없다의 구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만 5세 누리과정은 전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상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올해는 일단 만 5세만 시행되고 만 3ㆍ4세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 3ㆍ4세를 받을 때는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이 무상보육 연령을 만 3ㆍ4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 5세에게만 적용되고요. 내년부터 만 3ㆍ4세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우리 유치원 최초 입학연령인 만 3세부터 실시되니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아까 자꾸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만 5세 사립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는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리고 내년에는 3ㆍ4ㆍ5세 전면 유치원 입학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설명으로 현재 사립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수수료를 받는 유치원 인원 %는 약 13%에 불과합니다. 13% 정도만 사립유치원에서도 여전히 입학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게 하지 못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치원은 지금 선발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87% 정도는.

○ 문형호 위원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5세 미만이면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발췌 예시가 자세하지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문 의원님이 지금 읽어주신 여러 가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발췌내용을.

○ 문경희 의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 문형호 위원 아니, 아까 지금…….

○ 문경희 의원 아,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거…….

○ 문경희 의원 관련 현황자료는 전문위원…….

○ 위원장 김상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또 법령 발췌서에 보면 25조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현재 만 3ㆍ4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원래는 3ㆍ4ㆍ5세였지만 현재 만 5세 누리과정이 되면서 만 5세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무상교육 취지하에서는 입학전형수수료를 받는 것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이 조례는. 그래서 올해는 3ㆍ4세는 받고 만 5세는 못 받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내년부터는 만 3세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입학전형수수료가 전체 유치원에 확대 보급이 되는 거죠. 또 더 추가질문…….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이제 금방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유인물만 나눠줘 버리고 생략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붙박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않고 해줬어야 의회진행상,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는데 유인물 나누어 주고 ‘그 안에 있습니다, 안 봤어!’ 이러면 말이 안 돼요.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회의진행 원칙을 정하는 것에 사안의 개정안이 많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조문의 간단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그것을 생략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이 내용들을 전달했던 거고 또 지금 변경 개정안 자체가 조문 부분에 명칭 부분을 띄어쓰기는 달리하고 그다음에 “다만”부터 시작해서의 내용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지 문경희 의원님이나 김영신 장학관이 대답한 것은 저는 법조항 자체의 오류관계는 양보를 한다 치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본 바와 같이 문법적인 것, 그다음에 제2조 괄호가 “징수금액”이 아니고 법전에 나오는 “수수료의 징수”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 부분 띄어쓰기 및 용어상의 문제는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저기, 문 의원님 잠깐만요.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여기 참석하고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상회 좀 나오십시오.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점 찍고 붙여쓰기 넘어간 거가 ‘및’으로 변경되어서 띄어쓰기 한 것의 이 ‘및’ 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수료 징수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실 거 없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명의 및을 점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이 점이 아니고 정확한 문장부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육에서는 다, 국어에서 문장부호가 나오는데 이걸 가운뎃점이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찍으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마침표하고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교정 볼 때도 가운뎃점은 네모를 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국어에 대한, 이건 기본이에요, 상식. 그래서 점이라고 하시지 말고 가운뎃점이라고 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가운뎃점. 사립하고 초등학교만 띄어쓰기를 하면 가운뎃점으로 해도 및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명을 및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뎃점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의 제목은 수수료의 징수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관계 부서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징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춘 위원 들어가시죠.

○ 문형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 주시죠.

○ 김진춘 위원 잠깐, 저기 김 과장님. 김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과장 김영신입니다.

○ 김진춘 위원 유치원 유아들의 수업료를 지금 현재 5세 면제하고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5세의 경우에 231개 원, 976개 원 중에서 231개 원이 받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받고 있어, 현재 징수하고 있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그것을 무상교육이 되면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진춘 위원 그게 언제부터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2012년도 올해부터입니다.

○ 김진춘 위원 올해부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지금 하면 2012학년도 11월이 되면 2013학년도 아이들은 받게 됩니다, 그때. 231개 원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는 무료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징수하지 않지요? 수업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수업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니 입학선발수수료. 수업료는 받고요.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를…….

○ 조평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흔들리고 있어요. 수업료인지 입학선발수수료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학선발수수료가 231개 원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 3ㆍ4세의 경우에는 254개 원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금액은 최저 1,000원부터 8만 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아, 1,000원부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 징수금액이 만 5세의 경우에 1억 900만 원이고요. 3ㆍ4세의 경우에는 4억 2,020만 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건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우리 경기도.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그럼 이게 만약 징수조례가 통과돼서 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안 해주는 거야, 보전해 줄 수 있는 거야, 도에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보조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학선발수수료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입학선발수수료를…….

○ 김진춘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보충하냐고, 유치원에서는? 이걸 안 받고 나서는. 돈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거의 89%의 유치원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 김진춘 위원 아니, 받는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받던 유치원이 이 수수료를 못 받게 함으로 인해서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대안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될 대안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받지 않아도 될 돈을 가지고…….

○ 김진춘 위원 그럼 거기서 수업료도 못 받잖아, 수업료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유치원에서 입학전형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수비라는 명목으로 대학입학처럼 받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또 이 유치원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되면 자연히 선발수수료도 안 받게 될 거 아니야. 받으면 안 되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수업료는 받는 겁니다.

○ 김진춘 위원 수업료는 저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자연히 소멸될 건데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한…….

○ 김진춘 위원 내년도 가면 다 소멸되고 말 것 같은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2012학년도부터 아이들의 무상교육이 되면 3ㆍ4세는 2013학년도부터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2013년이면 내년 아냐, 내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럼 올해…….

○ 김진춘 위원 그럼 금년도 한 해 써먹기 위해서 이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무상교육이 돼도 수업료는 늘 받고 있습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5세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 동안에.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선발을 해서 그 유치원비를 내니까 거기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유치원비를 내고 선발이 되게끔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무상교육이 되면서 선발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유치원 기준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그 인원이 차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발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이 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입학이 딱 3월에만 입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사이에 또 아이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만 5세 과정의 입학금 관련해서는 올해 내로 계속 유효를 하고요. 이것이 2013학년도 아이들이 입학할 때쯤이면 올 11월부터 또다시 만 3ㆍ4세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만 3세ㆍ4세ㆍ5세 관련되는 입학선발수수료, 그때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두면 올해는 만 5세에 해당되는 무상교육 아이들의 입학선발수수료, 만 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올 11월부터는 만 3ㆍ4ㆍ5세의 전반적인 아이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전 유아들에게 수업료가 다 면제되잖아요. 무상 아니에요, 무상.

○ 문경희 의원 그렇지요.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자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무상교육인데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만 5세도 현재 무상 올 3월부터 실시가 됐음에도 87%는 받고 있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부터 8만 원에 해당되는 약 13%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 김진춘 위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저기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무상교육인지 무상급식인지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시고 이게 지금 입학수수료에 대한 건지 아니면 수업료에 대한 건지 이런 용어가 지금 명확하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학…….

○ 조평호 위원 네, 됐고요. 그다음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한 유치원이 꽤 있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징수한 곳들을 보니까 8만 원 이상이 되는 곳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럼 8만 원 이상 받은 또는 1만 원 이상 받은 이런 유치원에서는 이 비용을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걸 따로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유치원 운영경비에 사용을 하였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파악하지도 않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원서대와 수수료라는, 아까 제가 혼란스러운 건 입학선발수수료하고 수업료 그래서 말씀 자체를 혼란스럽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 자체에서 원서대와 수수료라고 그래서 입학선발을 하는 것에 유치원 자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파악을 아직 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8만 원 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치원 운영경비에…….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선발수수료를 걷어서 마음대로 써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지도감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렇게 저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해야 될 바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 조평호 위원 대답하십시오. 그렇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 조평호 위원 왜요? 그 파악도 못했는데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치원 231개 원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은 것을 세입에…….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세입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어, 그만하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특히 8만 원 이상 받은 곳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았는데 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보셨나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받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은데, 8만 원 이상 받은 곳도 있고 5만 원 이상 받은 곳이 있는데 장학관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은 거의 90%의, 87%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은 곳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적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받지 않아야 될 것을 1,000원부터 8만 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받지 않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았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럼 얼마가 적정…….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불법징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얼마가 적정하다고는…….

○ 조평호 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리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용파악도 전혀 되지 않았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내용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유치원별로 세입에 넣어 가지고 유치원 운영에 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3만 원 이상 수수료를 징수한 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최근 3년 동안 이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썼는지 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세까지는 걷지 않고 3세, 4세는 징수해도 괜찮다고 돼 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징수를 할 수 있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징수를 할 수 있고 또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는 하고 있지 않은데 3ㆍ4세의 경우에는 254개 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87%는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5세는 하지 않고 3ㆍ4세는 받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5세는 징수를 하고 3ㆍ4세는 받는다라는 것이 3세, 4세, 5세 징수는 조례에 대해서 원장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2012년도에 되면서 5세를 징수하지 말자라는 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ㆍ4세에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원방법이요?

○ 조평호 위원 네,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이 입학선발수수료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7%가 징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유치원이 대학입학시험처럼 문항을 출제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입학선발수수료는 징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그 대체 지원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관련은 없는데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가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유아교육 전담하고 있는 장학진으로서는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사업을 전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 전문인력을 교과부에 좀 요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요청한 적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요청한 적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 공문을 교과부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복사해서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설립비 그다음에 두 번째 수석교사 및 교사 인건비와 연수경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지원현황 그다음에 신설 유치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장, 강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강관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을 보면 사립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사립초등학교는 지금 경기도에 세 곳이 있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유치원에 한해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기는 세 군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아서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지금 이 개정안이 유치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건에 관계되는데 초등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 문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입학선발수수료여서 저희들은 거기에만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도…….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해당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리적으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다만 유치원이고, 수수료에 관한 징수를 하냐 안 하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여기에서는 초등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이게 법리적인 검토를 확실히 하셨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철환 위원 아까 법리공방이 있었는데 법리검토를 교육청 측에서도 하셨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철환 위원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는 법리적으로 어떠냐 이거예요.

○ 문경희 의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이 경기도사립초등학교와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라고 제목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조례가. 별도로 만일 이 조례를 경기도사립초등학교선발수수료징수조례와 경기도사립유치원선발수수료징수조례가 각각 있었으면 이 조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목이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 제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부분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는 사실 무상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지원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받는 학교는 주로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8만 원대 이상 받는 학교 또는 1만 원. 뭐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받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어떤 유형의 유치원에서 주로, 대부분 받지 않는 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87% 이상은 받지 않지만…….

○ 최철환 위원 네, 받지 않는데 받는 유치원은 어떤 사정이 있길래 또는 어떤 유형이길래 받느냐 이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특별한 교육과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8만 원 이상 받는 유치원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느냐 알아보니까 그냥 협의를 했답니다. 자기들대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도 있고 과거부터 받아 왔으니까 그냥 징수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어떤 유치원에서 받는다, 어떤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가라는 것은 파악을 하진 않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때까지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 수수료가 운영경비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철환 위원 그 수수료, 입학전형수수료가 입학전형을 하는 그 수수료로 쓰이지 않고 운영비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치원 운영에는 입학선발을 하는 것도 운영에 다 포함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세입으로 잡아서…….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입학전형수수료가 운영비로 쓰여도 그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그 말씀은 입학선발을 다 포함한 유치원 운영이라는 말씀에, 입학선발을 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이라고 그랬지 이 선발수수료를 받아서 유치원 다른 데 운영에 쓴다는 말이 아니고 세입에 다 잡아서 입학선발에 필요한 데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입학전형수수료는 그 입학전형에만 쓰인다는 이런 쪽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건 당연히 입학선발수수료는 입학하는 데 한해서만 쓰는 걸로…….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다 전용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은 선발도 운영에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입학전형수수료는 입학에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 최철환 위원 입학에 필요한 곳에만 쓰이는 게 파악되어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세입에 잡아서 입학전형에 필요한 곳에만 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난 이 8만 원 이상 받는 이런 유치원은 도대체 어떻길래 입학전형수수료가 안 받는 유치원도 있는데 8만 원 이상씩 필요한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8만 원 이상 받는 유치원에 알아본 결과 유치원에 원아들이, 이제 유치원 원비가 비싼 곳은 교육비 때문에 여러 곳을 함께 지원합니다. 여러 곳을 함께 지원했다가 추후에 다른 유치원에 가게 될 경우에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TO 확보에도 필요해서 더 입학전형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강관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답답한 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지도를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수수료를 안 받는 유치원과 과도하게 받는 유치원과 이런 부당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에 분명하게 이렇게 징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을 때 이 사립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상당히 부당하게 받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받은 것에 대해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5세아도 지금부터, 아까 문경희 의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중간에도 계속 연말까지도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그래도 만들면 향후 지금 부당하게 받는 걸로 되는 그 유치원들이 앞으로라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일부조례니까, 전면조례가 아니고 일부개정이니까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강관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영신 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사전 지도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약 87%는 입학전형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13%는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부위원장 강관희 그리고 또 징수액도 정말 엄청난 차액, 받지 않는 곳이 있고 또 받는 곳도 1,000원에서 8만 원까지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지도가 전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까지는 조례에, 그 법령에 이 징수 건에 대해서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87%는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용에 대해서나 징수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강관희 네. 또 아까도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수수료를 갖다가 모르고 계신데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을 또 그런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꼭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강관희 수고했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강관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더 이상 없으면 질의응답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요청하는 안이, 의견이 왔고 그 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하게 이뤄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응답 시간에 의견이 나온 내용 부분에서 우리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해주시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제목입니다. 제목 명칭이 경기도사립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입니다. 조례를 경기도 띄고, 그런데 문장부호가 거기서도 조금 틀렸습니다. 그냥 좌에서 밑으로 해서 위로만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나오는 뭔 표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장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을 줄을 바꾸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위로 지나치게 나간 것은 잘못 프린트가 됐음을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를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를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신구대조표에도 미스프린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치원 괄호해서, 해당 학교(유치원) 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거기에 원문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프린트상 빠졌습니다. 발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동의안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방금 문형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지금 제출되어진 3페이지 안 부분에 제2조 징수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징수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원래가 수수료의 징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원안대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요. 지금 동의안 요구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립초등학교ㆍ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최창의ㆍ이상성ㆍ윤은숙ㆍ김상회ㆍ강관희ㆍ문경희ㆍ윤태길ㆍ박동우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조평호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정비 추진 결과 개선토록 권고받은 사항으로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이 개별법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가족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설치규모는 15㎡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범위로 하고 안 제8조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 앞에 의견도 있으셔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4월 23일 조평호 의원님 등 13명이 제출하여 4월 26일 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발행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문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과정의 특혜요인을 제거할 때 공공시설 청사 및 매점ㆍ자판기 운영자 선정 투명화를 위해 공공시설 매점ㆍ자판기 우선 허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2011년 6월 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와 재무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재정의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고지하면서 조례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에 경기도의회의 회기를 참작하여 조치 기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자판기 사용ㆍ수익허가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소외계층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5㎡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백성현 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15㎡라고 그러면 4평, 5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 학교 매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틀리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학교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전체적으로 5평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수는 그게 가장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반 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조사대상 수 중에서 15㎡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큰 데도 있지만.

○ 윤태길 위원 아, 대부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우리 국장님! 15㎡ 내외라고 할 때 그 넘는 것은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법에 사실은 사회소외계층이 다섯 유형의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면적을 제한한 건 딱 두 유형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기는 15.1㎡~33㎡ 그다음에 장애인은 15㎡ 이하고 그 이외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든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은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뭐할 때 어떤 유형에 있는 분들을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그런 부분을 통일하는데 면적을 장애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15㎡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또 시도 일반 자치단체가 다 통일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이 조례의 대상 외로 되느냐 이거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15㎡가 넘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장애인, 노인복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양한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러한 사람이 같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선순위,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고 만약에 유형이 다른 분들이 동일등급이 되면, 동일순위가 되면 저희가 지방계약 절차에 따라서 추천방식으로 합니다.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두 유형에서 동시에 1순위가 나오면 그 두 부분에서 참여해서 추첨해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지원했을 경우에 누가 우선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별표에 보면 1순위에 장애인부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 1순위로 보고 1순위가 경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첨한다는 것이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부표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걸 꼭 15㎡를 풀어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5㎡로 제한하다 보니까 전국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다 이 기준을 일정,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한 사유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15, 법령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1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 강관희 위원 왜 참여하지 못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15㎡ 이하인데. 장애인은 법령으로 15㎡ 이하를 설치ㆍ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걸 풀어주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푸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풀 수가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법령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비켜나는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알았고. 그다음에 대개 자판기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학교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는 여하튼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상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부분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 강관희 위원 학교에 어떤, 지원금을 학교에서 요청한다든지 등등…….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지금 매점이 하나도 없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도 이루어지고 조기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크게 매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초등학교에 대해서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개 흐름이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하여튼 뭐 좀 이상할 정도로 중ㆍ고만 있고 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학생들이 보통 일찍 귀가를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문형호 위원 거수)

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매점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학교의 교육지도하고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 와서 준비된 물품을 매점이 없으면 미리 사전에 학교 이외의 문구점 이런 데서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에서 실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의 장이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봅니다. 학교장의 단독은 아니고 교직원 또는 학생 의견 또는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조평호 의원께서 아까 발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 시설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차피 문방구나 그런 점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구점에서는 학교에 없는 것을 알고 그걸 볼모로 해서 값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장조사 안 해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교육지도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불편하게 또는 좀 비싼 가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도를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학습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서 시설관계는 법령이나 이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령을 만드는 것은 수익자에게 해당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저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문방구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 요.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내가 대충 물어보면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훨씬 비싸고 또 여기에 식료품 관계도 나오고 일상생활용품 나왔잖아요. 그런데 식료품 관계도 오히려 문방구에서는 청결하지 못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빵 같은 것도 직접 구운 것을 갖고 와서 따슨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위생적으로 나았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례조사 해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 도교육청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규정이나 강제하진 않고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생활지도나 교육지도를 통해서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교육이나 생활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상당량의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경영할 때하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대비를 품목별로 또 학교별로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3분위 식으로 해서…….

○ 문형호 위원 전체, 뭐 한 여기 나오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특히 위생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유해식품이 많아요. 큰 아이들은 좀 가려서 사 먹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유ㆍ초ㆍ중ㆍ고 합쳐서 학교 내에 있으면 장점도 있어요. 학교 내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필요할 때 얼른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문구점이 어떤 학교는 저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교통상.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법조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제2조 있죠? 거기에 지금 제2항 아, 제1항 보면 맨 마지막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그랬는데 거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용어는 앞에 들어간 것하고 뒤에 들어간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법조항 자체가 상위법에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랬는데 사실은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유족이 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법률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봤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저희도 이 법안을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한번 그 입법취지를 따로 확인해서…….

○ 문형호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유족과 가족을 왜 유족 또는 가족으로 했는지는 중앙정부 쪽에 한번 입법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저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을 발의를 하기 전에 좀 봐서 한번 문의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법 상식으로도 가족이 먼저여야지 어떻게 해서 유족이 먼저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매점이랄지, 옛날에 토큰 팔 때도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자빠졌어요. 아이, 자빠졌다는 얘기는 사투리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천착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질의한 답변을 저한테 좀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도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대답 중에 15m…….

○ 지원국장 백성현 15㎡.

○ 문형호 위원 ㎡ 이내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 기준으로 하면 평수로 보면 한 5평 못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범위를 넘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법.

○ 문형호 위원 개별법.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법에 따라서 혜택을 사회소외계층,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의 사회소외계층 그분들한테 개별법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약간 강제하면서 확실하게 혜택을 주게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별법에서 다 정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입찰하거나 그럴 때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로 묶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5개 유형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입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15㎡를 넘었을 때 개인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0㎡…….

○ 문형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10평 정도 그러면 150㎡, 어림잡아서. 그 내에서 만들어 놓고 15㎡ 정도만 규정에 해당된 것이니까 그 놈을 맞추고 나머지 여유 있는 그 부분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평짜리 그런 규모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평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그런 5개 단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그냥 개별법령을 다 판단해서 그분들의 입찰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개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재권자인 장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15㎡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원이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20평으로 개별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하자 해서 업자하고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묵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부정의 씨앗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뤄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개별법이 어떤 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법은 “노력하여야 한다.” 또 어떤 법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은 입장에서 입찰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조례로 해서 사실은 강제화시키는 거죠. 다만 면적은 이 개별법에 다 15㎡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개별법에 면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저희가 다 정해 놓으면 조례가 개별법을 상충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15㎡로 제한하면서 가능하면 사회소외계층인 5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강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만약의 경우에 여기 사립학교는 안 나와 있는데 사립학교 관계는 어떻게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해 주는, 여기가 보면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여러 학교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매점은 2개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판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매점관계는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역별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판기가 여기에 나오는 예시 학교가 전부가 다 자판기예요. 그리고 두 학교만 매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쪽, 검토보고서 5쪽 백운고, 함현고하고 두 학교만 매점이고 그 외에는 다 끝까지 자판기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에, 자판기는 다 소규모인데 매점 같은 경우는 규모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매점도 자판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 문형호 위원 자동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매점을 하게 되면 자판기를 왜 안 하겠어요. 매점을 안 하는 사람도 하는데. 그건 종속적인 것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 도교육청 임의판단이 아니고 수많은 자치단체, 시도청 이런 데를 다 연계하면서 같은 부분으로 비교 판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기관 임의로 그런 부분을 바꾼다 그러면 참여하는 사회소외계층이 대개 같은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관이 달리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발의한 문서에 보면, 주요내용 가번 보면 아까 법조항에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약해서 국가 및 독립유공자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사립유치원 그 관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아니,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맥은 안 맞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항이 몇 조항이죠?

○ 문형호 위원 여기 제1쪽 주요내용 거기에 보면 국가 및 독립유공자, 가항에 보면 “국가 및 독립유공자” 이것은 법률용어로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조례 외에 설명의 내용문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현장 지도하시는 것으로 하고…….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참조하시라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앞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 때도 어법이나 이런 것을 신경들을 써 가지고 잘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얘기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이 안 나오셨는데 국어과 선생님들로 해 가지고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나오면 교정도 보고 검토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끔 하고 그래야지 이게 엉터리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건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전체 실국을 전부 망라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를 저희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판기도 15㎡로 되는데 자판기는 면적을 뭐를 기준해서 산정하죠? 자판기 크기의 개수, 바닥면적으로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바닥면적으로.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하면 5개까지는 지금 15㎡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5개 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럼 자판기가 있는 공간에 대한 면적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판기가 외부에 있지 않고 실내에 있다라고 하면 자판기 놓여져 있는 실내면적은 자판기 면적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 윤태길 위원 매점 안에 구내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설치하는 장소는 매점 안이나 복도로 제한하고 있고 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매점운영자의, 매점 안에 자판기가 놓여있다라고 하면 매점 운영하는 것 속에, 매점공간 안에 자판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운영권자로 이걸 분류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처음에, 저희가 뭐냐 하면 개별학교에서 할 때 매점만 할 것인지, 매점자판기를 할 것인지? 왜 자판기를 저희가 중요시하느냐면…….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매점 안에 있는 자판기는 운영권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구분하는 건지, 아니면 자판기 자체는 자판기 자체로 분류되어지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한 장소는 달리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또 개별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한 장소에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다른 업체를 또 하는 것은 계약상, 이 부분이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그렇게 되면 자판기를 바닥면적으로 했을 때 자판기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각 자판기 하나하나 15㎡를 넘어서지 않을 텐데 그것을 다 합산해서 적용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판기를 저희가 교육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을…….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부분에 논리적인 걸 좀 따져보고 싶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그 합산하는 것의 적용하는 기준은 규칙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상회 조례를…….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 조례에 정해 갖고, 이 조례가 없는 입장에서는 개별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거나 제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기관에서 그냥 공고 냅니다. 면적이 10평이 됐건 30평이 됐건 공고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개별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소외계층 5개 계층 중에서 2개 계층은 그 면적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면적을 크게 하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개별법 때문에 상충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 놓는다고 할 때에 이 15㎡라고 하는 기준으로 인해서 그걸 나눠서 발주도 가능한 건데 그걸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 조례, 예를 들어서 20평이나 규모로, 큰 규모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 적용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그 내용을 1층, 2층, 3층을 구분해서 발주하면 적용이 가능할 텐데 그걸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내용으로 묶어서 하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벗어나지만 그 벗어나는 부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개별법에 그러한 사회소외계층이 오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는 총괄적으로 서로 다른 소외계층을 통합적인 그런 부분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면적이 넘어나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다 참여해서 그 개별법에 따라서 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부분에서 기준이나 적용범위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자판기의 개수나 아니면 바닥면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개별법에 의한 통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차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만드셔 가지고 시행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본 조례의 취지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다른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백성현 국장님께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아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입법취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은 잘 알겠지만 직계와 방계가 있고 그 유공자의 직계ㆍ방계 하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위아래 포함되는데, 그 가족 중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연금수혜자 또는 어떤 국가에서 법령에 예산상 수혜를 받는 사람을 저는 유족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구가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걸 봐서 제가 좀 의아했기 때문에 자세한 걸 알아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족은 수가 적고 제한되어 있고 가족은 넓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입법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게 매점이 전체적으로 50%가 넘냐, 면적이 15㎡가? 그런데 넘는다고 그래놓고 실제적인 내용은 매점이 2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자판기가 그렇고 매점은 그것보다 큰 규모가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매점이 네 평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거 매점, 상원고등학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판기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76㎡에서 42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0.88은 190만 원, 0.38은 9만 5,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맨 뒷장의 내용도 보면 2만 7,000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연간 사용료예요. 이게 최고가, 최고 비싼 게 0.69㎡를, 0.69가 아니지. 용인백현고 같은 경우도 2㎡를 지금 사용하는데 460만 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뭐냐 하면 개별학교에서 발주할 때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고가를 쓴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호도가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고가를 쓰면서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 입찰에 아예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학교나 그 학교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어떤 부분을 획일화해서 같은 이런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수의계약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수의계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하고. 공개경쟁입찰은 당연히 틀리죠. 이건 5㎡에 1,100만 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다음 달에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것하고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안 자체를 새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공시지가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공시지가…….

○ 윤태길 위원 공시지가를 따질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학생 수를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할 때 법령상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개별학교에 그런 사안이 다른 것은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학교에 자판기를 놓는데 공시지가를 따져서 한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입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건지, 지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니까.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학생 수를 감안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하고는 좀…….

○ 윤태길 위원 학생 수하고 거기에 자판기를 몇 개 놓을 거냐, 단위당 자판기 금액을 대충 얼마로 할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예정가격을 알 때…….

○ 윤태길 위원 돈 2만 7,000원 받으면 전기세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전기세도 따로 냅니까? 안 내죠? 전기세는 그냥 쓸 것 아니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학교에서 실제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부분은 지금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또 개별로 쓰는 것에 따라서 부담하는지 그건 계약약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냉장고, 10만 원 미만씩 받는 이런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기세도 안 돼요, 진짜로. 전기, 그 정도 냉장고 규모 같으면 전기세도 엄청 나올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런 건 계약할 때 계약약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별개로 해서 실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 계약하는 약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약정을 하는데 학교에 갔는데 냉장고 옆에 계량기 붙은 것 한 번도 못 봤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계약을 해서 외부한테 주는 그런 부분에 계량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개별사용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학교에서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계량기 설치된 것 보셨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많은 학교의 이런 사안들은 개별학교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판단하는 사안이고, 다만 저희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언뜻 보기에 본 건 못 보셨지 않냐고, 진짜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학교 2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 자판기 빼고 나면 매점이 2개밖에 없다는데 이 법을 만들 그게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했었고 이게 저희 도교육청만 있는 법이 아니라 도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 윤태길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 그런 권고한 내용은 경기도에 2,200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만 혜택을 보게끔 공고를 하느냐고. 그게 아니죠. 거기서는 여기 15㎡까지는 권고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그걸 폭넓게 해석을 해서 20㎡까지를 적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넓으면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그런 사회소외계층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법으로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 윤태길 위원 5개가 다 받는 게 아니고 2개가 받는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3개 계층이면 그렇게 입찰해서 그 사람 중에 한 유형이 받겠죠. 그러니까 개별법으로 보장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조례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런 면적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강제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항 자체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나 광역자치단체 또 광역 시군자치단체 이런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최초로 시도’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타 기관의 어떤 틀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서 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개별법에 대해서 다 그런 혜택을 받지만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좀 더 강화하고 그 기준에 드는 소외계층은 좀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익위원회 권고의 뜻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기도에 2,200개 학교 중에서 매점은 2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상에 맞는 게, 그다음에 자판기는 10개 학교, 합이 12개 학교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고 공개경쟁입찰 붙인 학교는 매점 두 군데하고, 이 면적상에 맞는 것도. 그다음에 나머지 10개는 자판기 입찰을 붙인 데예요. 그러면 거기 학교만 혜택을 받는 거고 사실은 나머지 전부 다 못 받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윤 위원님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그걸 권고한 이유는 개별법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지만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이게 혜택이 적지 않느냐 하더라도 권익위원회 권고는 그래도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권익위원회 취지 자체가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10개 학교를 하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10개 학교가 아니라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부분이 좁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익위원회 권고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은 말장난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2개 학교를 하자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되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만이 아닙니다. 윤 위원님한테 타 시도나 외부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되어 있는 내용을.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법안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제에 자판기 임대료, 연간 사용료 수익 받는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한번, 사실은 전기세도 안 낼 정도를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받는다는 문제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준비하시고 대표발의하신 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점 운영교가 한 44%, 고등학교. 자판기 운영교가 한 20% 되는데 여기 매점 운영교 15㎡가 두 학교고 그러면 136개 교 중에 134개 교는 15㎡ 이상이라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이상인 학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 법령은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다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철환 위원 15㎡ 이하는 그러면 적용이 이때까지 안 된 거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그런 건 없었죠.

○ 최철환 위원 거기 그 법령에, 그 관계 법령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관계 법령에 장애인만. 장애인은 15㎡로 제한하고, 그러니까 5개 유형 중에서 장애인은 15㎡ 이하로 법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크게 잡고 싶은데 장애인법에서 15㎡로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15㎡ 이하를 포괄적으로 묶는 겁니다. 15㎡ 이하인데 그 이상으로 해놓으면 장애인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15㎡로 제한했으니 이걸 만약에 20㎡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20㎡로 한다고 하면 여기 참여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제한해 놓은 15㎡를 할 수 없이 한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애인복지법이나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나와 있는 면적이 법령상으로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법령하고 형평성이 맞습니다. 다만 개별법을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법에서는 면적을 제한하고 어떤 법은 무한대로 풀어놓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완전 풀어놨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래도 그런 면적 이내에서라도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자판기나,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매점 같은 데가 어렵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판기는 지금 15㎡ 거의 다 이상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매점과 같이 묶여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매점은 지금 다, 두 학교 빼놓고는 다 15㎡ 이상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그런 부분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개별법에 따라서 제약, 특정하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사안과 타 시도에서 한 내용을 맞춰서 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의 입장에서는 매점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편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중ㆍ고등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매점, 중학교도 별로 이거 몇 % 안 돼요. 2%도 안 돼요. 특수한 중학교, 학교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매점을 설치한 것 같은데 대부분 고등학교에 편재되어 있어요. 보면 고등학교에서 한참 먹을 나이에 먹을 게 왕성해서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학교매점을 15㎡ 이하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건 불가한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15㎡는 사실은 바람직한 면적은 아니고 개별법에 장애인복지법 때문에 모든 기관이 15㎡로 맞추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 15㎡가 적정한 것이 아니라 5개 개별법 중에서 2개 법, 제한되어 있는 2개 법은 사실은 재검토가 필요한 법령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법령까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려서 이런 조항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윤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사실 개별법을 다른 법과 형평성 때문에 같이 좀 풀어주거나 같이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과제로 안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매점의 자판기에서 어떤 판매품목에 대한 제한이나 또는 허가품목이나 이런 규정도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하냐면 탄산음료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

○ 최철환 위원 규정 자체는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정은 없고 저희가 문서나 이런 지시를 통해서 학생들 비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상당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판기 그런 함유량이 몸에 좋지 않다. 고함유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도록…….

○ 최철환 위원 지도 말고 아예 그냥 규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국에서 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 최철환 위원 교육국 소관이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리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지원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익금에 대한 학교지원금.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아까 드린 건 부당하게 매점이나 자판기 입주하는 그런 데서 학교한테 일종의 기부형식이나 그런 부분으로 돈 내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절차, 입찰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이외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학교에다 기부하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정상적인 부분은 허용될 수도…….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 이외에는 일체 저희가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에게 얻은 수익을 학생에게 어떤 일정 부분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도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법령에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돈을 그냥 학교에서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학교 현황도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 현황까지는, 저희가 이게 공공기관ㆍ공공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매점 운영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면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공공시설에서 사립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닌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유지하는 법인, 법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항에서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의 입학전형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정지도로 과다하다고 지적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제로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규정이나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포함해서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공공시설”이란 여기에서는 사립학교가 제외되어져 있는 개념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상회 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사용ㆍ허가기간을 학교에서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100% 모든 학교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ㆍ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법의 임대차보호법에도 보통 한 2년 정도로 하고 있고 사용ㆍ수익허가자나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서 서로 기간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3년으로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소외계층을 보호하려는 차원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3년으로 하셨는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범위 내기 때문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년으로 정한 것은 저희 임의원칙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타 자치단체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의 기준을 저희가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꼭 3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3년 판단한 것은 아니고 권익위원회 권고사안이나 타 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조례는 대개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따랐을 뿐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년 내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2년 할 수도 있고, 3년의 범위 내에서.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현황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방법에서 공개로 하느냐, 수의로 하느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허락받은 매점은’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공개를 하고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구체적으로 사례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방계약법하고 그 시행령에 또 지침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다, 이 조례는 다만 어떤 계획을 하고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발주할 때 이런 조례로 판단하지만 계약은 전부 다 지방계약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현행 우리나라 행정,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모든 것이 액수상으로는 그럽니다마는 거의 공개경쟁입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특히 학교 내에서의 작은 규모입니다, 일반행정에 비하면. 그러더라도 공개입찰이 지금 나와 있는 예시 학교로 보더라도 공개입찰은 지금 여기 90개 교가 나와 있는데 보면 아, 70개 교가 나와 있는데 공개는 12개밖에 안 돼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별법으로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어떤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게 투명성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5개 소외계층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조례 때문에 특정한 한 군데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권익위원회 법을 자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인용을 하시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법령을 여기다가 예시를 해줬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갑갑해요, 갑갑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대로 그 법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거기만 나왔다, 그때서 갖고 오라 그러면 언제 시간 걸려서 하겠어요.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개입찰로 한다 이것을 명시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 여기에다가는 덧붙일 수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계획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고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안부에서 다 전국을 통일해서 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여기다 계약방법까지 명시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문 위원님, 그 부분은 지방계약…….

○ 문형호 위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원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했었던 사람의 계약자와 수익자, 뭡니까? 장이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계약자하고의 명단을 좀 빼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상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이 결과도 좀 봐야 돼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원래 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이 안 나와 있지만 연관을 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약자는 알겠는데 수익자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발주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자는 제가 알겠는데 수익자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것이든지 계약자는 따로 있는데 발주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발주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익자, 발주자를 말씀하시는…….

○ 문형호 위원 아니, 수익자하고 발주자하고 동시에 같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계약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부분은 불법, 도급행위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상 다 위반이라서 발각되면 다 계약취소하게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을 그래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적발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는 제가 이렇게 직접 감사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본청에 귀청하면 문 위원님 말씀을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전달을 하시고 내가 여기서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감사과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주셔야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배수문ㆍ문경희ㆍ조광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계별 감축방안을 강구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억제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과 목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을 연 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도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는 유전자재조작식품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교육감은 영양사 교육 시 연 1회 이상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적인 농축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 구조를 바꾸거나 바꿔 생산한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유전자조작식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이송된 이후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그 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평생체육건강과에서도 조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 답신을 받았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 사용된 유전자 조작식품은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의 기술을 통해 재배ㆍ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약어로 GMO라고 하는데 공식 용어는 LGMO,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ㆍ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해하다는 전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 규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역상기술장벽협정 위반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산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계 법률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식약청에서는 동 조례안이 안전한 급식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가 아닌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식자재 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현황을 보고하는 의무, 교육감이 식품안전성의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등의 업무는 일선에서 실행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는 조례안의 유전자재조작식품의 표기 및 유전자재조작식품 표기는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ㆍ제97조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ㆍ제38조에 따라 표시대상, 표시내용, 표시방법, 표시의무자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이 설치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 및 인력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약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기한 문제는 조례 제명에 나오는 유전자조작식품 사용제한에서 제한이 갖는 법률과의 충돌 문제와 안 제13조 유전자재조작식품 표기와 관련하여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 문제로 축약됩니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된 시점에 초ㆍ중학생은 학교에서 한 끼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본 제정조례안이 갖는 의도를 잘 살리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명 및 내용에서도 초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논의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는 앉으시고 안대준 과장님 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 강관희 위원 급식관계 또 우리 운동선수관계 이렇게 관장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안심급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거기 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 말씀 좀 해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구성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래도 조직은 안 됐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된 저기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겠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급식위원회, 경기도 급식위원회에서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 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 심의 및 실효성 있는 감축계획 수립, 두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의 과다ㆍ과소 섭취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초등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 네 번째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여기 제정이유나 이러한 것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그다음에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정이유를 했는데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 및 인력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완하겠느냐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먼저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제안해 주신 유전자재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는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해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크고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과장님, 그 의견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여기에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 후면에 보면 오히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또는 심지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세 번을 식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 취지가 좋고 처음이지만 여기에 부득이 꼭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것만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건지, 왜 이런 것을 제한시켜 놓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이런 제한사항은 저희 교육청 입장이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그럼 이재준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의원님.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하세요.

○ 이재준 의원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유전자재조작식품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걸 금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 초등학교까지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등학생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 초등학교만 한정하는 것 가지고도 많은 반대의견들이 있고 상위법 위반이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우선 초등학교는 아직 신체 발육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등학교에 한해서 우선 제한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초등학교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재준 의원 네.

○ 강관희 위원 저도 그것이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수혈을 하려고 하는데 혈액이 얼었기 때문에 전자렌지에다가 그것을 녹여서 수혈을 시켰는데 그 환자가 죽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혈액의 어떤 유전자를 변식시켜서 결국은 그것이 순수한 혈액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그 환자가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사용제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온 검토보고서를 볼 때 많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재조작식품은 자급률도, 저희 국산 자급률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유전자재조작식품 사용은 금지가 아닌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바로 이것이 구성이 돼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럼 이걸 갖다 지금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도록 올렸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조례 발의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신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 중국산 콩 안 쓰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콩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저께 교육감, 제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소고기도 미국산 소고기 안 쓰잖아요,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소고기는 미국산을 안 쓰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안 쓰지만 99% 이상 한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한우 1등급만 사용해요, 초등학교 급식에.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98…….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초등학교 급식 또 유기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공해에 대한 어떤 그런 초등학교 학부모들 수요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이상한 이런 조례를 올리는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이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그런 부분하고 좀 안 맞거나 배치될 그런 상황도 사실상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농산물 자급률이 대두인 경우에 7.1%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0.8%, 밀 0.4%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국산 식품으로만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급식도 안정시키고 또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한 의원의 한 명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먹이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상회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말씀하신 몇 가지 의견, GMO의 사용제한이라고 하는 어떤 위법성 그리고 또한 안심급식위원회 이런 문제들을 수정 보완한다라고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 내용을…….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내용 변경까지를 포함해서 그러한 취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수정된다라고 하면 수용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여쭸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전자재조작식품 사용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지보다는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그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쪽의 그런 수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 조례가 4월 9일 날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집행부가 낸 게 있나요? 자료로서나 이 상황으로다가 집행부의 공식 입장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진, 전달되어진 자료 어디에 있는 거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검토보고서 뒤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조작식품 사용제한의 위법성, 뭐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현장에 확대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 조례의 원 취지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GMO식품의 식약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칙이나 내용들을 이 조례하고 같이 결합해서 안을 준비해 볼 수는 없었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런 부분을 좀 자리를 만들면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그런 협의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의견 주신 안심급식위원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또 학교에서 그 현황들을 정리해서,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를 위해서 현황들을 정리하고 그걸 보고하고 영양사가 1년에 1회 이상씩은 이런 유해식품이나 내용들, 이 현황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굉장히 이 조례에서 또 한편의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학교 일선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걸 좀 서로가 의견들을 살려서 조례를, 긍정적인 조례 속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의사나 의도나 이런 부분이 없냐 이겁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있다 이 말씀이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위원장 김상회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에서 나오는 GMO, 영어 약칭인데 우리말로 하는 용어를 정확히 정리를 좀 해줘 보세요.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도 조례 제안할 때는 나와 있는데.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식약청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정의한 용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입니다. 조작이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유전자재조합식품.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식약청에서…….

○ 최창의 위원 이게 공식명칭이라는 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식약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래의 취지는 동의를 하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네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최창의 위원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다는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취지라는 말씀은 학생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먹이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본래 의도가 그런 것이다 하는 거고 지금 이재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청이 이것을 사실은 집행을 해야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조례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최초로 검토해 본 게 부서에서 언제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했을 때 시기가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서 이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4월…….

○ 최창의 위원 아니, 날짜로만 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에.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후반기 정도 저희가 이제…….

○ 최창의 위원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뒤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의회에…….

○ 최창의 위원 안건으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뒤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검토를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할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검토를 했어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저희 급식팀에서 일단 최초 작업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각 학교 전체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최종은 부교육감님 주재하에 법무팀과도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취지는 동감한다고 하시면서 이걸 그냥 상위기관에 요청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도식적인 검토만 하고 말았잖아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식품위생…….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식약청 쪽의…….

○ 최창의 위원 식약청 말고, 식약청은 법률해석을 해준 거고 이것에 대한 도교육청 나름대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전자재조작식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느냐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가장 전문가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떤 분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식약청에 구성되어 있는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법이라는 게 꼭 상위법만이 최선이고 그게 모두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위단위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느껴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위조례에서 상위법과 충돌을 일으키더라도 그런 문제제기에 의해서 상위법도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도 앞장서간 교육청이니만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사실 이 문제가 갑자기 대두된 것도 아니고 유전자 조작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도 대안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에 따른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대안은 혹시 없는가? 이 조례 내용 문구를 고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든지, 이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차후에 논의를 해보겠다 이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참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으로서 심사를 할 때 아이들의 안전성도 고려하면서 또 합리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전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저도 언론에서 보면 1998년부터 99년, 2007년, 최근에 KBS환경스페셜에 이르기까지 많은 GMO 관련한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언론에서 여러 번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GMO 관련되는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어떤 것이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의원 몇 가지 피해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트립토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한 3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로부터 유전자를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제품개발을 중단했어요. 그다음에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저항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농식품부가 이 GMO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할 때, 2000년 4월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우리도 1%로 제한하겠다. 고의적이 아닌 허용되는 기준을 1%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08년 4월 17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EU는 원료기준으로 GMO를 모든 걸 다 표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첨가제가 들어가면 첨가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간장이니 콩이니, 콩을 원료로 해서 간장을 만들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전부 표시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의원님! 우리 검토보고에는 GMO식품을 구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의원님이 주장하시기에는 GMO식품은 구별할 수 있다입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EU는 모든 걸 다 표기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니 이런 것들도 식품안전부가 검토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건지, 세계 대기업을 위해서 봉직하는 건지도 사실상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지금 목표이고 또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사용현황을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교급식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을 일단 학교급식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의원님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 이재준 의원 저는 못하지만 제조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조업체까지 같이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건 뭐냐 하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이것이 어떠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면 내가 구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권은 소비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제일 기본은 우리가 WTO나 이런 것들 때문에, FTA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한을 못하지만 GMO농산물이 들어간 식품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알림으로써 자율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인원을, 그 전문 인원을 구성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GMO 관련식품을 구별해 내고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안심급식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특히 초등학교 급식에 GMO농산물을 포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는 GMO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표시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모든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입장에서 그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이 과연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재준 의원 급식실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급식센터 또 내지는 경기도농림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급식센터에서 GMO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쓸 때에는 표시를 해달라 내지는 그것을 밝혀달라,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요구하는 것을 계약구매 조건으로 했을 때 납품업자들은 다 그것을 순응할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FTA 가입국 아닙니까, 미국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GMO식품을 구별해 내서 당연히 그 식품을 우리가 구매하지 말자는 쪽으로 갈 텐데 그런 쪽에 제소를 당할 위험은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자율적이면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Non-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회사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국에 유통시키는 커피에 대해서는 GMO농산물을 안 쓴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쓰고 있거든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자국에서는 GMO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지 않으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는 사용할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입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본 위원도 1999년 존 로지(John E. Losey) 코넬대 교수의 모나크나비 유충의 생존율이 일반옥수수를 먹인 것과 GMO옥수수를 먹인 것에는 거의 두 배 이상의 사망률이 차이가 났다는 보고서 그리고 아르파드 푸스타이(Arpad Pusztai) 박사가 지난번 인간장기하고 비슷한 쥐를 GMO를 먹였을 때와 먹이지 않았을 때 먹인 쥐는 심장의 크기도 줄고 뇌 또한 수축이 돼서 면역력도 급격히 저하됐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그래서 이 GMO식품이 얼마나 앞으로 위험이 클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해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먹거리로 먹일 수 있도록 감축을 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근접할 수 있는지 공동노력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그러한 방법, 대안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준 발의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문건이 교육위원회의 심의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농수산품 나오죠, 그 외에 유전자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까요?

○ 이재준 의원 학교단체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단체급식이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과학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이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수산식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농수산식품위원회랄지 이런 데하고도 관계가 더 많을 텐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는.

○ 이재준 의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 농산물에 접근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아직 발육상태가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교부터 한정을 하려고, 그리고 또 지금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단체급식에서 약간은 급식위원회나 이런 활동들이 조금 옛날만큼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교육위원회로 저기 하게 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등학교 딱 제한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생명보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그런 것이 범위가 되고 좀 더 광역적으로 중ㆍ고등학교는 좀 먼가요?

○ 이재준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ㆍ고등학교까지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초등학교 하나 하는 데도 이런저런 저기들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와서 사실상은 GMO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가 제일 큰 관건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광우병이 20년 걸립니다. GMO가 사실 30년 후에 입증이 될지 언제 입증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된 다음에 정착이 되면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그때는 다시 중학교ㆍ고등학교로 발전지향적으로 수정안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21년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은 유전자 이 관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ㆍ고등학교나 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조금 미심쩍은 게 농수산식품이랄지 이런 유전자 과학적인 것인데 조금 그것이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다음에 용어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약자로 모두 나와 있는데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거기 푸트노트(footnote) 줄을 보면 3쪽에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그랬습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organism이 있고 organisms가 있어요, ‘s’가. 그래서 보면 내용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유전자나 과학적인 그러한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개념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 1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사실상 그것은 통칭해서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어떠어떠한 것을 규정하면 되거든요.

○ 문형호 위원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organisms, ‘s’가 붙은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뭐 이렇게 간단한 걸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organism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정의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푸트노트 1번 해서 나와 가지고 쭉 나온 것이죠. 보면 중간에 “우리나라에서는 50여 종의 식용허용작물 중 콩ㆍ옥수수ㆍ카놀라ㆍ사탕무ㆍ면화(이상 GMO 표시 대상)ㆍ알팔파ㆍ감자 등 7개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작물로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뒤에 또 “국내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면화는 어째서 식용허용작물에 되어 있는지, 기름을 짜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면화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문가가 목화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화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나오고 보니까 구분이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구분이나 분류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무표시제가 7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개인가 28개 품목이 또 의무표시는 아니지만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체를 다 표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MO농산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전부 다 표기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을 허가하면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요, 거기에 감자나 알팔파 같은 경우는 작물로 인정을 하지만서도 유통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면화 등 거기에 7개 농산물 중에는 ‘심사를 거쳐서 인정하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대상에서 안전성 심사를 했느냐. 그런데 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또 유통은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미묘한 차이를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 이재준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의원님은 수고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저쪽에 안 과장님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조례안 제3쪽을 보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거기 7조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죠? 7조 구성, 3쪽에.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 2명, 그러면 국장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업무담당 국장 2명” 그러면. 7조3호 보면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2명” 그렇게 되어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대답을 좀 하셔야겠네요.

○ 이재준 의원 네. 농림국장하고 교육의 담당국장님 두 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2명인데 농림국장은 도청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위원회니까요. 그리고 교육의원님들 지역, 권역별로 해서 일곱 분 했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업무담당 국장 2명인데 농림국장은 경기도의회 산하인 도청 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다르지요.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청 및 아니면 경기도청과, 및은 안 되고, 경기도청과 가운뎃점인데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2명이라야 각각 하나씩 해서 2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2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명은 그냥 막연하게 교육의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소속이니까 당에서 오는 교육위원입니까?

○ 이재준 의원 교육위원회로 했습니다. 당이 아니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니까 그럴 때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당에서 오신 분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은 당이나 교육의원님들이나 구분을 안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당에서 오신 분하고 그냥 교육의원(member of education)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쏠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합을 한다랄지 아니면 교육의원만 한다랄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교육의원님들 권역별로 해서 한 분씩 교육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급식위원회에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는 교육의원님들만 배려해서 하지를 않고 그냥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정당을 떠나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의원이면 민주당에서 온 분도 교육위원회 의원이고 또 다른 당에서 온 분도 의원이고 그래서 두 분이 당에서 하니까 해버리면 교육의원은 쏙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조금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 7명, 이것은 복합이 되겠죠. 학교급식위원이 우리 위원회도 있고 도의회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밖에 관계전문가, 15명으로 했을 때 3명 아닙니까? 그럴 때 전문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 이재준 의원 그건 여기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분으로 선정해 주시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기존에 있는 급식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문가야말로 진짜 아까 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이나 또는 농수산물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좀 전문가가 되어야 지 막연하게 전문가라고 해서 도교육청에 있는 누구랄지 여기 의원 누구랄지 도의회 누구랄지,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좋은 분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안심급식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거야말로 얼른 보기에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주마간산 격이 될는지 몰라도 정말로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농수산물전문가 또 과학적인, 지난번에 유전자 소 어느 교수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 좀 고치시든지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서 대안을 만들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명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과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도의원 및 위원회의 발의의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중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규정하였으며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과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비용추계 기간을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고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며 꼭 명시해야 할 구체적 항목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이는 의안제출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안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의 검토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집행부 실무조직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을 작성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보좌직원과 예산정책처 등과 같은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원기구 및 인력의 부족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의원 입법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에 한하여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조직 구성과 한정된 인력 실정을 반영한 일시적인 제외이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의견조회 결과 의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나 비용추계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는 점, 경기도의회의 연간 의안발의가 상당 수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신설기구의 분석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 제도적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실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내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비용추계의 일차적 책임을 의안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이 의원발의 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안 제7조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의원발의의 경우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명백히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4월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사안건인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부칙에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에 대한 유예조항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경우에도 집행부 조례를 통해 비용추계를 하는 과정과 방식이 익숙해지고 2012년 4월 의회 내 예산정책담당관실에 파견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 등 현실적인 제반조건을 성숙시킨 이후로 조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한 점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이 각종 의안에 대해 가지고 소요되는 재원이라든지 비용부분을 사전에 추계해서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질의 중에 특별히 어려운 점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아마 비용추계상에 각 의안들마다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추계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창의 위원 잠깐 계시고요. 조광명 의원님, 잠깐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마이크 켜시고. 간단한 질의라서요.

○ 조광명 의원 조광명 의원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른 문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오히려 집행부가 어떤 의안을 제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검토를 잘하기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나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부칙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광명 의원 네, 옳으신 지적이시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안이 있어서 도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와 준비 정도로 보면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또 해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의원과 위원회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장만 넣게 되면 어떤, 그거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 조광명 의원 조광명 의원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의무조항은 아니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의무조항을 조례로 만든 건데 저의 고민은 이런 데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금의 문제인데 세금이 집행부와 의원이 차이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단에서 제 자신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러면 의회도 어쨌든 재원이라고 하는 게 세금인데 좀 더 촘촘히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큰, 이 안을 넣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의원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추계서를 누가 짜나요?

○ 조광명 의원 저는 그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만약에 비용추계서를 짠다고 하면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니까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집행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조광명 의원 의회에서 발의하는 안, 그러니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비용을 수반한 안건인 경우에 의회 내에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이죠.

○ 윤태길 위원 하는데…….

○ 조광명 의원 집행부하고는 관계없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전혀 집행부 쪽하고는 안 맞을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 조광명 의원 그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서 자체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안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기존의 조례를 만드는 데도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말씀하시고 저기 한 것은 알겠는데 업무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교육감이 사업하든지, 안 그래도 의회의 예산을 우리가 새로 항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을 내서 조례를, 이걸 집행부로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조례를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고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도의원이라든가 위원회를 다 같이 넣는 부분까지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의원 조례 제정권과 관련돼서 의회 권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 조광명 의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예컨대 집행부가 과도하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집행부가 부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요건으로 봐야 될 문제이지 결과론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는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좀 생각하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조례인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난 4월 달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 조광명 의원 네, 통과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때에도 내용이, 지금 “도의원ㆍ위원회ㆍ경기도교육감이 제출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라고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조례에는 “도의원ㆍ위원회ㆍ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조광명 의원 같은 맥락에서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크게, 큰 틀에서 다 동의해 주셨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시기 문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시기의 문제는 도의원과 위원회 제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 부서의 문제였죠?

○ 조광명 의원 비용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도의원과 위원회의 비용추계를 준비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조광명 의원 예산정책담당관실…….

○ 문경희 위원 의회 내,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인가요?

○ 조광명 의원 이미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기 부서와는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 조광명 의원 당시에 이 안을 주셨던 데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아니었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안을 주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3년 1월로 그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조례는 시행시기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된 거죠, 그 조례 시행시기.

○ 조광명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의안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안도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조례는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광명 의원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시행시기만 조금 조정하면 이 의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 조광명 의원 네. 문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창의 위원님께서 전자에 수정요청을 질의하셨고 또 조광명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았고 또 같이 공동발의하신 문경희 위원님이 같은 발언을 주셨는데요.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요구되어진 내용의 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행부도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발의한 두 분 의원님도 다만 시행시기를 조정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방금 최창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아니, 반대토론 같은 건 없어요?

○ 위원장 김상회 일단 이 안을 성안해야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내용을 잡으니까요.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에 관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나 모든 게 필요해서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공표되었을 때는 바로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어떤 비용이 아닌 일반적인 것, 예를 들면 국회를 이 다음 회기에서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의제로 성립되어진 안의 부칙에 의원과 위원회의 발의안이 201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안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안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발언 토론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과 위원회에 발의되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원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현실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기도의회에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돼서 진행을 함으로 유예과정을 거치면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들까지 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 문형호 위원 이 심의가 아직 덜 끝났죠?

○ 위원장 김상회 네, 심의 덜 끝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심의가 덜 끝나 가지고, 아니 원안 심의가 아직은 덜 끝났는데 수정동의안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맞아요?

○ 위원장 김상회 그렇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질의할 사람이…….

○ 위원장 김상회 수정동의안이 성립됐고 그 성립되어진 안건에 대해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고 찬반토론에 의견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시 원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겁니까?

○ 위원장 김상회 아니죠. 원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회 의안으로…….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자체를 지금 제안을 했지만 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사람이 뒤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처리해 버리면 뒤에 질의할 사람들은 전부 묵살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상회 지금, 문형호 위원님! 이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은 선포가 됐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질의 종결이 아니었어요.

○ 위원장 김상회 질의 종결은 선포가 됐고요. 질의 종결이 선…….

○ 문형호 위원 아니, 질의 종결이 언제 선포가 됐어요?

○ 위원장 김상회 우리 정회하기 전에 선포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질의 종결이 선포가 안 되고 윤태길 위원이 발언한 다음에 그냥 수정안이라고 해서, 정회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정회가 다시 속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도 심의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회가 선포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조평호 위원도 아직 안 했고,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도 몰라도.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상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그것이 순서가 틀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진행상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 진행상의 문제를 발언해 주셨고요. 앞에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어진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계속적으로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앞에서 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또 빠른 시간을 위해서 이쪽에 타 시도 비용추계 조례 현황을 유인물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윤태길 위원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제출대상이 시장이나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써있는데 거기를 보면 도지사ㆍ의원ㆍ위원회 이렇게, 의회와 위원회와 집행부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세칭 말하는 진보교육감 출신 구역입니다, 이게 보면. 경기 그다음에 서울은 빠져있고 광주도 빠져있고 전남도 빠져있고 그리고 그 이외인데 거기서 지금 대구는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 날 했는데 이게 시도교육청에서는 12월 20일로 되어 있고 거기서는 시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교육감이었고 그다음에 전북은 8월 5일 날이었는데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전북은 도지사ㆍ의원ㆍ위원회인데 여기는 도지사가 빠지고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쭉 되었는데 2억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3억 이상 그대로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사례조사나 의뢰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든지 그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 조광명 의원 조광명 의원입니다. 세세히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입니다. 중앙부처, 국회에서 기준이 10억에서 30억인데 1/10로 했고요. 그 안에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제한이 있든 없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사정과 형평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든다. 이건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두엄 지고 장에 가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를 다른 데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액수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이 철저히 조사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와 타 시도와 지정학적으로도 같고 업무도 같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의원 주신 의견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장선상에서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것이 다른 쪽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 1억이냐? 범위가 1억 이상, 3억 이상 이런 기준을 정했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잣대로 보면 5억 이상 10억이라고 하는 잣대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공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 대다수가 이렇게 1억 이상, 한시적 비용을 3억 이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의 합리성을 좀 높이 평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게 저는 좀 호소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조항이나 자구나 법령을 유권해석을 했을 때 좌로도 할 수 있고 우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법원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또 형도 양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행시까지 합격한 사람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숫자가 나열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적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대도시나 수도권하고 제주도같이 특별자치도나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이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서 법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 윤태길 위원 위원님! 그래서 하자고요, 하지 말자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자 말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봐서 대답이 설득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설득력이 없어서 나는 별로 찬성을 못한다 했을 때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기왕에 조례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회 우리 문형호 위원님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문형호 위원님 질문을 의견 포함해서 매듭을 지어주시죠, 답변이 없으시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비용추계 부분은 금액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조그만 금액 1억 미만, 3억 미만이더라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다른 시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평균 1억 그다음에 3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해서 저희가 그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삼은 내용이고요.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떠어떠한 숫자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평균이 1억이 나오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성의 있는 답변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억~30억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시간 촉구도 있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평균 자료 숫자 이런 것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의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 외에 이 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지적은 없는 거로 재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럼요.

○ 위원장 김상회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미리 예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조례가 시행됐을 때 예산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재원조달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와 시도교육청이 하는 경우 이걸 적용했을 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했을 때하고 시도교육청이 했을 때하고의 어떤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재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의존도를 합하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 부분, 재원조달 부분은 외부적인 재원에 의존한다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세원이라든지 자체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이 안을 적용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말씀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기 예산과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서 일이 더 복잡해진다 이런 건 없는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일은 좀 있습니다. 일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무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비가 한 3억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것들 예로 든다면 어떤 조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글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조례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생각나는 조례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2명입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도의회 위원회나 의원이 발의할 경우에 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대개 만들 텐데…….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2명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2명이 저희 교육청에서 파견 가 있지만 그 업무는 예산정책담당부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결정, 준비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 교육청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행상에 혼란이 있어서 앞에 질의 종결 전에 정회 후, 속개 후에 수정발의가 되어진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진 내용은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창의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기하셨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견을 표현 안 해주신 분은 기권인 거예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 그다음에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우리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3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5일 이재삼 의원, 최창의 의원, 최철환 의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함께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의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에 의한 결과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과정은 2011년 3월 25일 학교 회계직원들이 교육감 직고용조례 제정 청원을 경기도의회에 접수시키고 2011년 5월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 청원을 접수한 노조단체가 3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에 관한 협의를 하라는 권고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3자협의회는 2012년 2월 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례 제정, 직종 통합, 인력풀 운영, 명칭 개정에 대하여 3자가 합의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3자협의회 1차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자협의회에서 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3자협의회에 참여하여 노조ㆍ집행부 간 의견조율에 힘써 주신 김상회 위원장님, 처음 3자협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재삼 위원님, 조례 제정 청원의 의견을 보태주신 최창의 위원님, 3자협의회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최철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실무직원이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상의 용어정의는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을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정의하였으며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업무관련 부서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을 대체하는 직종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실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에는 교육실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는데 교육실무직원 채용을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교육실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페이지 11쪽과 같이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한 의견과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등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5일에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에 의해 2011년 5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결과 3자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구성된 3자협의회의 1년 여에 걸친 운영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로써 제정안이 완성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교육실무직원 채용관련 사항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한 연고로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의 의의는 크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1일 제15차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교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여지를 해소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 내용을 담아낸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관련단체 간 오랜 시간을 거쳐 숙고 끝에 생성된 조례로 조례 제정의 과정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조례발의 관련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내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2만 8,750명의 공립학교 종사자와 사립학교 종사자 2,630명은 공립학교의 기준에 준하는 관례에 근거하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3자협의회 운영개요 및 합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나오십시오.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채용과 앞으로의 근무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동안에 논의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함께 이 3자협의회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도 함께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실무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주로 채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교육청은 딱 압축해서 말하면 뭐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압축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압축해서 딱 말하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다. 말씀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대상자인 교육실무직원들의 위상을 어느 정도 정립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 부분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최창의 위원 인력관리의 측면을 상당히 부각하고 그쪽에 목적을 두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한 조례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은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노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럴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무래도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지는 위상제고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본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고 역할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싶겠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아마 이 조례에 동의를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할 텐데 노조에서는 고용안정입니다. 이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삶의 어떤 보람이기도 한데 이걸 빼놓고 노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도 사실은 크게 다른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정확히.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최종적인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확고히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적 검토도 받으셨을 텐데…….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 실무직원과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주체인 교육감, 분명히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다 이런 법률검토를 받으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사용자, 교육감이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관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존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자협의회에 들어간 노조, 일부 노조에서 그런 제기도 하고 또 개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합의를 해준 노조의 관계자들도 사실은 교육감이 이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사용자이다 하는 부분을 이 조례에다 분명히 담았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왜 그걸 담기가 어렵고, 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입법예고에서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도 의견 중에, 일부 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교육감의 사용자성은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권자를, 지금은 대부분 학교장이 채용권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용권을 교육감이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위임을 하게 되고 어떤 직종을 누가 채용할 것인지, 교육장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장 단위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당 부서, 본청 내의 해당 부서장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훈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 훈령의 내용에 사실은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것을 할 것인지 또는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초점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상호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의 훈령이 돼야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원이면 교육장이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직종이 있고 부득이 교육장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학교장이 해야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위임의 부분을 포괄적으로 훈령에다 담겠다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훈령으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창의 위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3개 노조와 함께 훈령부분을 또 정할 때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자협의가 있었음에도 부분적으로 좀 더 노조에서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교육감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을 내년 초쯤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훈령작업도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지 그런 안 같은 게 지금 안 나온 게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종에 대해서 교육장이 고용하는 것은 무슨 직종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학교장은 어느 직종을 위임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안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노조가 훈령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교육청도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조금 늦춰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적용시기 부분을 9월 1일로 이렇게 저희가 부칙으로 두고 있지만 원래 실제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9월 1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9월 1일로 적용하려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훈령부분은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훈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냥 의견을 듣고 뭐 조례 정신에 비춰서 그냥 제정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동안 조례 제정에 대해서 3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 합의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충실하고요. 그래서 노조의 노조원의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청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이런 관리부분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사전에 업무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업무부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까닭은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부분이 이 조례에서 사실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훈령에다 충분히 또 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재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조례에서 담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해서 이 고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복지 이진규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발의는 이제 했지만. 협의하고 하는 기간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까 보고드렸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저희 교육청에 채택해서 보내주신 게 2011년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3자협의회를 5월 23일 날 구성해서 2012년도 1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3월 16일 날 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4월 26일 날 하고 법제심의를 4월 23일 날 해서 4월 24일 날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접수시켰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얼추 이 얘기를 했는데 회계직원 채용ㆍ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것하고 맞물려, 같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 의원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촉을 어떤 연유에서 했느냐 하고, 그때는 질의응답이 아니고 예산관계든가 뭐할 때 한번 얘기를 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법안을 조례로 해서 통과시킨다, 안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의회의 의원이 이런 공청회에 나가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도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심의를 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공청회에 패널은 의원님만 모신 게 아니고 학교관계자 그리고 노조관계자 그리고 저희 또 집행부에서 발제를 하고 공청회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안명자, 석명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의원님이 앉아계시니까 참 말씀 올리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여기에 교육의원으로는 최철환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 의원이 참석을 하셔서 공청회에서는 대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한 멤버로서 참여를 했는데 도로 우리가 의안을 가지고 찬반을 토론하고 심의를 할 때는 그게 중복돼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지만 본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3자협의회를 구성해서 3자협의회의 멤버들 중심으로 초안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와 노조 간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이 토론의 좌장은 어차피 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한다 치더라도 벌써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이 두 분이 지금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중복되어서 법리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만약에, 이번을 경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멀리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당시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쓰겠다.” 했는데 법안을 심의한다고 하면 중복이 돼서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문제점이 있어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때 참여를 했는데 말이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분도 입장이.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뭔가 신언서판이라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버려야 말이지, 이게 시세판단을 잘 못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책성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3자협의회 운영 개요 해서 협의회 명칭하고 구성 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해서 이재삼 의원, 김상회 의원, 최철환 의원 세 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상회 의원은 위원장이니까 그랬을 것으로 유추를 하고 이런 분들 위촉했다는 이런 것이 위원들한테 지금 주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1차는 2월이고 5월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명단이 만들어졌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3자협의회 구성에 교육위원님들 위촉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촉한 게 아니고요. 이 조례 제정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측 3자협의회 구성 의원님들이 결정됐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담당관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회 네,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이것을 구성할 때 우리 위원들은 전혀 위원장님한테 얘기 들은 바도 없고 했는데 연유는 어떻게 돼서…….

○ 위원장 김상회 이 3자협의회 위원회 참석의원이 결정되어진 것은 2011년 5월 달, 6월 달의 결정사안이고요. 그때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셨고 이재삼 부위원장님이 권고안의 내용을 준비해서 의원이 구성되어진 상황과 그다음에 3자협의회, 3개 노조단체와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관이 포함된 3자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1차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드렸고 또 2012년 2월에 일차적으로 3자협의회의 1차 결과와 행정업무 경감에 의한 통합 직종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담당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1쪽을 보면, 조례안 1쪽을 보면 거기 적용범위 나항, 나. 적용범위를 보면 제3조입니다, 아까 그게. 여기 제3조 해서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포함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개별법령에 기간제교원이나 산학겸임교사 등은 현재 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고 또 복무관련 규정도 교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적용대상으로 예정하는 직종은 정규교육과정에 교원을 대체하는 직종이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을…….

○ 문형호 위원 저기 대답을 키워드, 핵심어를 찾아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법령을 가지고 왔는데 초ㆍ중등교육법 22조, 교육공무원법 32조 그래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앞에까지는 제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뒤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자는 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지금…….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한을 안 받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관적으로.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 3조3항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시기구 사업에 적용되어지는 인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3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실에 치우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의 직종이 50 내지 60여 개 직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본 조례에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직종 같은 경우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교원 대체직종으로 저희는 고려하고 있는 일부 강사직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에 포함이 되는 직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종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돌봄강사나 유치원 강사직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무기계약대상 직종으로 포함을 시켰지만 아직도 일부 강사직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있고 또 노조와…….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실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포함된 것이 정실이 아닙니다. 100명을 예외 조항, 익셉션(exception)이 100명이면 그중에서 두서너 명만 따로 해주는 사람 이런 것을 정실이라고 하지 100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직종별로 가지 같은 직종…….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청렴성에 의해서 그런 정실이 안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또 바뀌는 것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마항에 보면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제8조도 “일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관계도 5가지가 있죠? 지체장애가 있고 뇌성마비가 있고 5가지가 안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느 계열인지 그다음에 1급인지 5급인지 3급인지, 그 세칙은 무엇인지 얘길 한번 해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16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고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냈고 또 지난주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훈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저희가 장애유형을 구분하고 어떤 유형의 장애인은 고용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유형은 고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걸 예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앞에 말과 똑같이 이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 5급을 했는데 1급ㆍ2급 자리가 빠져서 억울함을 당하는 수 그다음에 뇌성마비가 있는데 단순한 시각장애인을 했다랄지 이런 기준, 잣대를 정확하니 해서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장애인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좀 나오실까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조평호 위원 검토보고서 쪽 먼저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면 행정실무사가 있는데 행정실무사가 지금 7,80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이 안에는 지금 교무보조라든가 과학보조, 전산보조 다 포함되어진 수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통합 직종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이라든가 체육 전임코치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행정실무사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 조평호 위원 네,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아…….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무사라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는 제가 말씀드린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행정보조, 구육성회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관리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총괄관리부서는 본청이 주로 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각급 기관이 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각급 기관이라 함은 일선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조례의 정의에 2조의 2호에 각급 기관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에 과ㆍ담당관이 되고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모두 각급 기관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주로 수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가 많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는 학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7조를 보면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직종별 정원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와, 교육실무직원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정원을 책정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총정원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직종별로 총정원이 책정되고 각 기관별로 적정 배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종별이라 하면 행정실무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실무직원에 포함되는 모든 직종에 대해서 정원과 배치기준을 정할 예정인데요. 이 정원과 배치기준이 도에서 총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직종이 있고 또 현장에서 방과후 돌봄강사처럼 현장수요가 곧 배치기준이 되는 직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별 TF 협의를 통해서 직종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원과 배치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현재 일단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교과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직무분석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대표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행정실무사가 어떤 기준으로 주로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통기준이나 분모를 축출해 내서 나름대로 적정한 기준을 산출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지금 행정실무사의 실태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기준이 맞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실태의…….

○ 조평호 위원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네, 맞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이제 시도별로 교원이…….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원업무 경감의 목표치죠. 목표치가 돼야 되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행정실무사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교원업무 경감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제로화할 것인가, 아니면 80%까지 할 것인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게 나와야 이게 행정실무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직종별 정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물론…….

○ 조평호 위원 그 목표가 정해져야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론적으로 그래…….

○ 조평호 위원 목표가 없는 상태, 이론적으로가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도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공동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원행정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기준이나 적정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실무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 조평호 위원 행정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따라오는 거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실제가 있으면 이론으로 다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론이 있으니까 실제가, 이론만 있으니까 이론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궁극적으로…….

○ 조평호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그런 작업을 지금…….

○ 조평호 위원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작업을 시도에서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론을 먼저 지금 현재 적정한 인력이…….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니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실무사를 배치하고 등등 업무분석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학교에 있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목표치를 제로화합니까, 아니면……. 어느 수준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혁신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원들이 교육활동 본래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업무경감의 목표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라고 하는 상태에서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이 마련돼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실태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지 지금 현재의 실태조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조리원, 석천초등학교 조리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건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조리원이 학생 수에 따라서 감원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학생 변화 추이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월 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3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3년 정도의 학생 변화 추이에 대해서 조사되어진 것이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월이면 4월ㆍ5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직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배치기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 조평호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관련 부서와 협의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러니까 금년에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의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도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쪽입니다. 3월 25일 이런 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고 3자 협의가 있었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혀 이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듣거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중간 중간 보고가 의원님들 말씀을 나중에 들으니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대표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간사 부서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상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결석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세혁 위원장님이라든가 등등 구체적으로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명확하게 해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회 이재삼 부위원장님이 간담회 상황에서 의제로 이야기할 때 제가 대표로 해서 이 사항을 진행되어진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진행을 제가 직접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상황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조 위원님, 아까 그게 몇 페이지…….

○ 조평호 위원 검토보고서 2쪽인데요. 저는 그 간담회라든가 등등해서 사실은 빠진 적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 내용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조례안과 별도로 내용 부분을 복기를 한번 해보죠. 상황 부분에.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법무담당관님,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9조입니다. 교류와 전보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 행정실무사라든가 조리실무사라든가 영양사, 사서 등등이 한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기관 간 교류ㆍ전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나 또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준은 교육장까지 채용권을 끌어올리는 직종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 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교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본인의 어떤 근무환경이나 생활근거지나 어떤 정서적인 환경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됐든 물이 됐든 한곳에 오래 있게 되면 썩기 마련이고 나태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근거지 등 전보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와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마련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부칙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조례는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원래 초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제심의 전에 관련 노조에서도 9월 1일 자로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훈령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조정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지금 내용이 6번 항이 남아 있는데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교육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6항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사항인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교육학원과의 업무 체결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수학습지원과 유아교육담당팀에서는 중국 동북3성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민족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족소학교ㆍ유치원에 교재교구 지원과 교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재교구 지원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재교구모으기운동을 전개해 수집하고 기증받은 교재교구와 악기, 도서, 방송기기 등 250여 점을 길림성과 흑룡강성 내 조선족소학교ㆍ유치원 10개 원에 지원한 바 있으며 교사연수로는 중국 조선족유치원을 방문하여 소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시범수업을 실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조선족소학교ㆍ유치원 교원 15명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유아교육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 현장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될 중국 동북3성과의 교육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교육학원과의 교육 교류ㆍ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육정보 공유, 교육관계자 상호방문 등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중국 동북3성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으로 민족애 및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중국 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중국 내 교육학원과의 상호협력 관계 추진방안과 교사 교류, 교육기자재 지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와의 교류ㆍ협력 증진 등입니다. 방문기간은 2012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이며 주요일정으로는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MOU를 체결하고 용정ㆍ도문ㆍ연길시의 소학교를 방문하여 조선족소학교의 현황과 조선족 교육의 현재를 알아보며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민족교육과 조선족 역사인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숙, 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역사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 독립운동의 요람지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국 교육학원과의 교육교류 협약을 통해 양국 간의 교육, 학술, 문화예술 등 교류ㆍ협력이 확대되고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을 제고하며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중국 교육학원과의 업무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고 5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수학습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출된 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르면 당해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길림성교육학원과 흑룡강성교육학원이 과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가와 내용 면에서는 업무협약의 목적, 협력분야, 비용부담, 기간 등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이번 동의안 검토내용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외국 지방교육기관과 교류ㆍ협력하는 것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은 해외교육단체ㆍ대학 등 단순한 교육관련 기관이 아닌 해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동의안에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길림성교육학원과 흑룡강성교육학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위원회 산하 직속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기에 경기도교육감이 해외국가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직속기관의 장과 대등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본 협약 체결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임을 감안할 때 동의안 제출에 형식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신청이 있기 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룡강성과 길림성교육학원 이 부분하고 그쪽 체계의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에 차이가 뭡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중국에는 교육행정이, 행정은 인사와 재정과 정책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장학이나 교수학습에 관한 것은 교육학원에서 담당하고 교육학원에서 가장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당서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인가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난 4월 16일 1차 추경예산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과부에 질의한 것의 답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김영신 과장께서 판단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길림성교육학원 그다음에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에 동등성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은 판단할 때 물론 중국의 교육행정이 행정과 장학을 따로 구분해서 행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장학은 교육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장학과 교수학습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교육학원의 당서기 이하 주임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감님과 동등한 지위라 판단하여서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육청과 교육학원은 건물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최고 의결 책임자는 누구냐고요, 직책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직책을…….

○ 위원장 김상회 학원에는 당서기가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책임자는 누구냐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육청의 책임자도 당서기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학원을 방문해서 여기도 당서기가 있고 교육청에는……. 교육학원에는 원장들이 있고 책임자는 당서기고 교육청에도 당서기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조선족 관련도 다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여기 양해각서의 초안에 올라와 있는 원장 손등림 그다음에 원장 장덕리 이분들이 다 당서기라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당서기보다는 바로 밑에 교육학원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원장이고 허락하고 다 하는 것은 중국…….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이 가시면 되겠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이 가십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격과 내용을 따진다라고 하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여기에는 교육원장 손등림이 있지만 그 협약식에는 당서기도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 의전상 사전준비한 것에 당서기도 참석한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당서기도 여기 행정의 최고, 학원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면 양해각서 자체도 당서기 명의로 작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임과 늘 전화통화를 할 때 교육원장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당서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중국정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교육원장이지만 당서기가 나오고 모든 허락은 중국정부에서 나와 있는 당서기한테 받는다,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학원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원장이지만 모든 허락은 중국 당서기로부터 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 자리에 당서기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당서기도 여기에 참석을 하니까 참석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양해각서의 주체를 그러면 우리는 왜 교육감으로 하고 여기는 원장이냐 이겁니다. 여기도, 우리는 교육국장으로 가고 여기는 원장으로 가는 게 맞지, 상황 자체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판단은 중국 길림성의 교육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에 급하는, 같은 동급은 교육원장입니다. 교육원장인데 그 허락을 당서기로부터 받는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교육학원의 최고책임자는 당서기라면서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육감님이십니다. 다시…….

○ 위원장 김상회 그것을 일괄하고 있는 책임을, 당서기로부터 위임받아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는 원장이라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청의 장학과 내용을 책임지고 있는 건 교육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과 원장이 격이 맞는 거지 어떻게 여기는 교육감이고 거기는 원장이여!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교육학원에서 가장 책임자는 교육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사회주의에서 허락을 해주고 하는 건 당서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상회 저기 잠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자꾸만 길어지는데, 중국의 행정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성 체제로 있는 것에서 성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당서기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중국의 성 체계가 우리나라의 체계로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황이.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교육과 사회가 일치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선출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김상곤 교육감이 맞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김문수 도지사가 아니라.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그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김상회 성에 그 내용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당서기라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고 중국에서 교육원장하고 주임이라는 분하고 할 때 우리가 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가장 먼저 사실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교육학원의 가장 책임자는 원장인데, 그러나 원장이지만 모든 것을 조선족에서 할 때는 당서기라는, 이 직함의 대표는 원장으로 나와 있고 당서기의 허락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원의 원장님하고 경기도교육감님하고 동급으로 보고 이렇게 MOU 체결의 양해각서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격에 대한 문제 상황으로 지금 검토보고에도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당서기가 총괄적 책임자라고 하면 당서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이 원장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걸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냐고, 아니면 납득가게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 문형호 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 위원장 김상회 저는 이 형태로 일단 끝내고요, 진행형으로 두고.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제가 중국의 행정체계를 전에 조금씩 저우언라이, 주은래의 평전이랄지 류소기, 등소평 이런 걸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 김영신 장학관이 대답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한 것에 내용이 맞지 않아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겸사겸사 해서 얘기합니다.

중국은 당서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성은 성장인데 성장의 당서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이 또 당서기입니다. 옛날에는 주석이라고 했는데 주석제가 없어지고 지금은 당서기예요. 그래서 후진타오 당서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류소기 국가주석.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 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모택동은 그 밑의 서열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내각책임제에서 말하는 국무총리, 우리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완전히 장악해서 하는 것이고 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옛날 우리 윤보선 대통령 하듯이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신 성의 당서기는 도지사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 관계는 거기는 우리처럼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일반행정, 교육행정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뭡니까, 중앙집권으로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감을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 시켜서 나가버리자.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이 당서기하고 맞먹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전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육장이라 할지 이런 식으로 격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중국체계에 대해서 나도 설왕설래하는, 책만 읽어봐서 독학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중구난방 한다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도 이걸 협약하면서 교육감님과 같은 동급으로 해야 된다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급으로 가더라도 그쪽에서는 우리의 지방자치에 관한 도지사와 같은 의전레벨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교라는 것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외국 수준을 안 맞춘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여기 동북아평화연대와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있는, 거기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용강에 가면 서시를 쓴 윤동주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윤동주하고 친구지간이 문익환 목사예요, 동기동창이야. 그러듯이 가보면 달라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안내를 받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알려줘야 대답이 명확하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양쪽의 자문을 받아서 같은 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의 자문받은 내용을 여기에 첨부해서 행정도계표로 딱 만들어줘야 우리가 보면 알아버리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만날 동격이다 동격이다 하니까 위원장님 질문도 갑갑하게 대답하고 나도 갑갑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속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행정체계도 좀 붙이고 해 가지고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이나 우리 경기도하고 같죠, 격이? 거기는 성 제도고 우리는 시도제잖아요. 그러면 성장하고 우리 교육감하고 MOU 체결당사자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원장이 뭐 대표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내신 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작년에 2011년도에 경기도 유아교육팀에서 중국 유아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단 한 적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건 제외하시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교류ㆍ협력 관계를 맺어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관계자가 서로 상호방문하고, 우선 처음 시작은 유치원 교재교구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선족, 우리가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면서 조선족이 많은데요. 굉장히 교재교구가 열악해서 저희들은…….

○ 이상희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교류가 목적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 길림성 다녀오셨습니까, 흑룡강성 다녀오셨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길림성…….

○ 이상희 위원 누가 다녀왔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혼자 다녀오셨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하고 우리 담당장학사하고 다녀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전방문 해 가지고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우리 장학관님이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는 작년 2011학년도에는 초등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미리 유아담당 장학관이 2011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 2월 달에 갔다 오셨다 그랬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는…….

○ 이상희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가서 협약 체결, MOU 체결을 위해서 갔다 오신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MOU 체결을 위해서 3월 16일 날 방문했고요. 국외 유아교육 지원으로 작년 2011년 3월 27일부터 사전탐방을 하고 10월 달에 교재교구를 2차로 지원하고 시범수업을 하고 2012년 2월 13일 날 유치원 교원을 초청해서 5박 6일간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때 도의원도 같이 참여했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이상희 위원 몇 분, 도의원은 몇 명이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신종철 의원님 한 분 가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신종철 의원께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인가 미리 우연히 중국에 가셨다가 그런 열악한 조선족의 환경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명이 방문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교육감 외에 어떻게 됩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장인 저하고 담당장학사하고 그다음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할 대변인실에서 2명하고.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도의원은 포함이 안 되네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부분들을 교류를 통해서 좀 교육환경을 개선시키자고 최초에 시작된 것은 우리 도의원께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무리는, 물론 교육청이 마무리해야 될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도의원도 같이 이런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MOU 체결……. 맞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기까지 도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울여 주시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로 우리 신종철 의원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방문단 구성이 돼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협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을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기간을 우리가 교육학원의 담당자하고 할 때 선생님들이 연수를 오거나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거나 교사 교류를 할 때 그래도 적어도 3년간은 되어야 안착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3년으로 정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기간을 정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왕에 이런 MOU 체결을 하면 항구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학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교류가 활발하고 더군다나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가보니까 한 6~7년 전에 2,000명이던 소학교 학생이 지금 40명으로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년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것은 MOU…….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앞으로 이어서…….

○ 이상희 위원 체결협약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의향 없으세요? 이렇게 되면 일회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치적에 의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약기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향후 연장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 이번에는 조례안이 아니라 동의안이라고 3년으로 그렇게 하면서 향후 연장이 가능한 걸로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향후 연장 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일회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생색내기 내지. 사업이 이런 사업을, 인류애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기간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꼭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방문하는데 7박 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8일 동안에 가고 오는 날 빼면 6일에 3일이 보면 관광일정이나 마찬가지로 짜여져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4일, 5일, 6일 이렇게 보면 지금 관광일정으로 짜여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신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화교육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독도에서 독도평화선언을 하셨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백두산에 가셔서 이번에 평화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용정이나 이쪽으로 탐방해서 가는 것이 백두산까지 가는 데 하루 정도 돼요. 하루 일정이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벌써 3일이 소요가 되는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용정탐방 때문에 가는 날하고 하시는 날하고 이틀로 지금 잡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일정도 조정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5월 16일 날 오후 5시에 출발하기로 됐어요. 이건 교육감이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오후 출발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녁때 가서 저녁밥 먹고 잠자고 하루 없애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거기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바로 가는 티켓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예약했습니다만 가서 바로 연결,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저희들도 17일 날 바로 흑룡강성 하고 18일 날 바로 길림성을 하는데…….

○ 이상희 위원 이게 비행편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출발하는 날은 밤에 도착해서 자게 돼 있고 오는 날은 아침에 출발해서 하루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이 비행기 편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하루가 더 늘어…….

○ 이상희 위원 비행기 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짜진 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을 뒤바꿔서 가시는 날을 오전에 가서 하루 일정을 보고 저녁때 숙박을 하고 오는 날은 밤에 와서, 오후에 출발해서 와서 쉴 수 있게끔 하면 일정이 이렇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하루가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 사정으로 순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장학관께서 항공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대로 뭐…….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사실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일정도 좀 조정이 돼서 누가 봐도 이게 제대로 된 MOU 체결을 위해서 우리 감께서 고생하러 가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일정도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한번 다시 현지하고 조정은 해보겠지만 가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네, 맞아요. 거기 중국은 뭐 한번 버스 타면 4시간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한번에 4시간씩, 5시간씩 가니까.

○ 이상희 위원 한 도시에서 한 도시 가는 데 4~5시간 가는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도 이걸 줄이려고 목요일 날은 하얼빈시 흑룡강성 하고 바로 4시간씩 이동해서 금요일 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MOU 체결이 급한 게 아닙니다.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격이 맞지 않는 MOU 체결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감하고 당서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MOU 체결양식을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위상도 높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지 무슨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낮춘 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후 일정 때문에 굉장히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전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 심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조평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반영하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궁금한 부분들도 있지만 상황 부분과 취지의 내용을 십분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지만 따로 이 내용들의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형태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겁니까,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은 맞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류하고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교육감의 교류ㆍ협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교류ㆍ협력으로 더 확대돼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한다면 지금 여주 여강고 같은 경우를 한번, 그 실태를 모르실 텐데 거기는 외국에 있는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강고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외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ㆍ협력이 보다 더 증대되어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세계화에 합류되어지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모둠발언 형태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교육협력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교육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내일 5월 8일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축현장 현장방문 계획의 일정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상회강관희문경희윤태길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이상희이재삼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관리실

실장 김영곤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ㆍ교육국

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학교인권지원단장 김유성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재무과장 최승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