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4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리고 또 각 지역구에 행사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관계에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여러 행사로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신임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자로 취임한 경기문화재단 엄기영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2012년 3월 12일 자로 취임한 한국도자재단 송영건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럼 의안번호 655호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2년에 설립한 경기도체육회관을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2000년 8월부터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정단체인 경기도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제시되었고 행안부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기간을 현재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회관의 운영위탁기관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체육회관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2번 이상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위탁체결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체육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5호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맞게 위탁자 선정과 그 기간을 조정하고 체육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개정되더라도 적정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 개정은 지난 제266회 때 개정한 바 있는 유도회관, 검도회관, 종합사격장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송대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달 했던, 검도회관과 유도회관 그리고 종합사격장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번에 개정했듯이 이것도 거의, 검토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면 빠른 시간에 하고 추경예산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유도회관하고 검도,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한정해서 하던 것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 체육 관련 법인하고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체육기관으로 법인등록을 한 기관이 전부 해당되죠. 그래서 저희 도체육회도 있지만 시군체육회들도 다 그런 법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민간의 법인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체육 관련?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장태환 위원 그럼 단체라고 하는 데는 또 어떤 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단체는 뭐 육상연합회…….
○ 장태환 위원 연맹?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뭐 그런 데들. 체육 관련한 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들 그런 데가…….
○ 장태환 위원 체육 관련 유관단체로 보는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경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번 그 조례를 보면 4조, 이게 6조인가요? 개정안 6조3항에 보면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냈거든요.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 항이 아닌가 싶어요. “도지사는 체육회관 운영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칙으로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 김경표 위원 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도회관, 검도회관 또 체육회관 이렇게 각각의 비슷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후에 통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21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947억 1,6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58억 4,400만 원 대비 24.9%가 증가된 18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증액 및 감액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 24건에 17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6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02억 3,4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239억 5,300만 원 대비 11.7%가 증가된 26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안은 1,242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68억 5,300만 원 대비 6.3%가 증가된 7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9개 사업 59억 3,900만 원은 국비 및 분권교부세 변경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변동분이고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은 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분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의 참석수당 2,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아리랑” 공연개최를 위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1월에 4,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시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총 예산안은 65억 1,5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3개 사업 15억 8,7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분이며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을 위해 자체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문화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총 예산안은 125억 2,700만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콘텐츠기업 대출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부, 경기도, 안양시 간 업무협약에 따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20% 분담분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안은 306억 원으로 당초예산 285억 8,000만 원 대비 7%가 증가된 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등 11개 사업 19억 2,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이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취약계층 인력활용을 통한 경기관광 활성화 사업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384쪽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63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33억 5,000만 원 대비 20.5%가 증가된 12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예산안은 96%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월드 1구역 사업의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중도금 반환재원 1,779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4쪽 예산총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당초예산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자본적 수입입니다. 비유동부채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779억 원 증액한 2,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수입 증액분은 중도금 반환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1,7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자본적 지출입니다. 1구역 중도 반환을 위하여 유동부채상환액 1,77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쪽 예산총칙 제5조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하여 당초예산보다 3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반환금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1,779억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나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액 초과로 이번에 1,178억 원만을 발행하게 되어 부족분 6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차후 행안부 투융자 정기심사 시 승인한도액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 시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시차입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추가제출 예산개요 및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사업에 국비 900만 원, 관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국비 1,200만 원, 시내순환 관광업(시티투어) 홍보지원사업에 국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과 2쪽 그리고 제3쪽의 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2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88억 7,217만 7,000원이 증액된 947억 1,6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도비 사용잔액 7건에 6억 3,950만 6,000원, 지방교부세 1건에 6억 4,291만 2,000원, 국고보조 내시 22건에 176억 2,341만 9,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2건에 3,366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62억 8,110만 2,000원이 증액된 2,502억 3,3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73억 9,454만 원이 증액된 1,242억 4,8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무과는 16억 825만 원이 증액된 65억 1,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산업과는 22억 6,645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2,7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광과는 20억 2,006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과는 129억 9,178만 9,000원이 증액된 763억 4,2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거나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재단 출연금이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을 위하여 계상하여 고유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종무과의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사업 2,125만 원, 문화산업과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사업비 2억 6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취약계층 관광안내인력 활용비 1억 2,000만 원 등은 다른 부서와의 사업 중복여부, 관련근거,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 개보수 공사비 10억 4,000만 원의 경우 건물 노후화 심화가 사전에 인지되었음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문화예술과의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비 2,322만 원은 회의개최 예정 횟수와 통상의 평균 참석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의 593%인 1,779억 원이 증액된 2,557억 8,2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의 주관 사업자인 주식회사 프라임개발 회사가 워크아웃 되어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워 1구역 용지공급계약 해제 시 기존에 수납한 용지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향후 시행체계가 변경되어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하여 한류월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반환금 재원확보 등 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대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고 또 시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또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재단 출연금이나 기관 운영하는 경비로 다 계상이 돼서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줬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제도 법정소송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해 줬는데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돼서 더 이상 1구역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법정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 연장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반환금도 개발사업단 거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예산이고, 문제점 있는 것은 질의해 주시되 크지 않다면, 국비 매칭사업이 지금 보니까 대충 한 80~9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통합진보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 보고 참, 내용은 보지 않고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드디어 경기도에서 3.1%가 넘어갔구나! 2%도 안 된다고 난리 난리 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3%가 넘었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약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계층을 위한 거라든가 콘텐츠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보니까 국가에서 증액한 부분은 약간 증액하고 또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액된 사유가 중앙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전통, 우리 문화재 보존이 잘된다라고 필요성에 분명히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도 별로 크지 않은데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을 이렇게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양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사업자 자체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고 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라와서, 3%가 넘은 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은 저희 당초예산 대비 좀 감액됐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여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관련돼서는 뭘 말씀하셨는지.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3%가 넘어갔다라고 보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해서 3%가 넘어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과…….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들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우리가 자연 그 자체를 놔둔 상태에서, 자연친화적인 상태에서 놔두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그 이후 후속사업 그런 것들의 성격이 많아요. 세세히 짚으라면 한정 없어서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고 진짜 본연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산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생생 문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생생 문화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2개 사업을 신청해서 그중에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31개 시군마다 다 테마별이나 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걸 합치면 한 50개는 될 텐데 12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각 자치단체나 단체별로 알아서 해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좀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만한 돈인데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이게 예년에는 하나 내지 두 개 선정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4개로 많이 선정됐고요. 저희 도 관련 공공기관도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가 됐고요. 그래서 물론 시군…….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보면 군포 하나만 해당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고양시하고 군포시.
○ 최재백 위원 아, 고양시하고 군포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두 군데 시 되고 저희 공공기관이 두 개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문화재청의 예산이 얼만가 봤더니 한 8억 5,000 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1억이란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관심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관에 권유하고 한다면 더 좀, 어차피 우리도 지역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관광상품화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내년도에는 하여간 더 많은 데가 신청하고 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독려도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필요하시다면 국장님께서 괜찮은 거는 협력도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 생생사업 중에 남한산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번에 선정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남한산성 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남한…….
○ 최재백 위원 아니, 이 생생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연중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말씀하시죠.
○ 최재백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선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는 누가 공모를 했고 누가 당첨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저희가 신청을 862건 받아 갖고 지원은 264건 하게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자료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여기 붙어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거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참조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36쪽 봐주세요.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슬로시티 특성화 사업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하고 있던데 슬로시티 특성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조암면에서 신청을 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국내 슬로시티는 경기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암면에서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특성화 내용이 뭔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슬로시티로 선정된 데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슬로시티 특성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뭘 가지고 슬로시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유인물에 보니까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홍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특성화 사업도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 5만 명 이하에서 도시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다음에 전통음식과 문화보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데가 슬로시티로 선정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조암면에서 그걸 한다 이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감은 오지 않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조그마한 농촌마을에서 전통음식도 찾고 전통문화도 찾고, 그러니까 슬로라는 개념 자체가 여유 있게 어떤 시골풍경도 즐기고 생활도 즐기고 그런 개념으로…….
○ 최재백 위원 슬로를 여쭙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뭘 특성화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유기농 식품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시골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이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시군…….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냐 이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그래서 31개 시군에 한 명씩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나 이쪽에 한 명을 둬 갖고 그 사람들이 이런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게임중독에서 청소년들이 벗어날 수 있게 컨설팅 내지 상담,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채용을 해서 보수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수립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잘 안 줍니다, 국장님. 언젠가는 다 챙겨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안 준 거 다 따질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유수 초상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십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 박물관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유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자세히는 못 들었고요. 얼핏 들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술과장이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유수 초상화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 최재백 위원 유수 초상화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수라고 하는 성현의 이름인데요. 유수라고 하는 그분의 초상화를 갖다가 도립박물관에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문화재단을 통해서 제출은 됐는데 이 유수 초상화의 가격이 한 5억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담이 너무 돼 가지고 금번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질 못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실에서 경상적경비 부분이 너무, 출연금으로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포함시키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글쎄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사신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우리 박물관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박물관에 어떤 손실 같은 것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기존에는 저희 도립박물관에서 위탁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도박물관에서는 구입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은 있었는데요. 여하튼 전체적인 재정현황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당초예산에는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10억 4,000만 원 요구를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창작센터에 대한 개보수비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당초예산에 꼭 들어갈 필수경비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직원에 대한 봉급 또한 건물유지비라든가 이 모든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 추경에 넣은 이유가 다급한 문제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시설이 지금 97년도에 돼 갖고 상당히 낡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서질 못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서게 됐고 또 저희 금년도의 요구액은 사실 한 24억 정도 실었으면 했는데 그걸 반영을 다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제 문제는 실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수입재원이 적기 때문에 실링으로다 각 실과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기에 그걸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제에는 약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1%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과히 지금 이거 갖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모든 절차를 밟으면 9월, 10월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면 9월, 10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좀 우리 예산관리에 적정치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하여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한 8억 선 거 저희가 부지사님 찾아가서 간곡히 말씀드려서…….
○ 원욱희 위원 이제 다만 여기 계획 보면 우리 유스호스텔 수준으로다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지역학교라든가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체험학습관으로 이용을 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입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보면 10년, 20년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것이, 못 반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내지 우리 담당 국이 좀 잘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벌써 작년 그러께부터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지금 와서 이거 요구해 갖고 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 온 엄기영 사장님이 계셔서 그걸 보고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숙소동을 확보를 해서, 이거는 일부 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 한 10억, 25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이걸 전부 다 하게 된다면 1년에 수입 예상이 얼마가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하면 현재 저희 예측은 한 6,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20억의 반이 들어갔거든요. 20억 다 투자된다면 1년에 몇 억 정도 들어오겠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강당동, 전시동…….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렇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우리 1,200만 혈세를 들여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개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경기도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보수예산을 우리 재원이 없는 이 시기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거는 도내 주요 공연장하고 공연단체에 대해서 협력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건 문화의전당에 배정해 줄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건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재단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전체,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3%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광국 예산이 약 940억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전체요?
○ 원욱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전체는 세출예산은 한 2,400억 이상 됩니다.
○ 원욱희 위원 2,4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 기금이, 우리 관광국에는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대개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추경까지 올라온 것이 약 310억 정도 기금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구분을 해서 할 때 그 기준에…….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거 넘겨보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국비 8억 800만 원이 왔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이것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기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중앙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국비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다음연도 1월 달, 그러니까 금년도 1월에 이게 내려와 갖고요. 그래서 편성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왔을 때 사업목적까지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기금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정하는 거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선정 자체를 다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이걸 계획을 세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신청했다가 이게 내려오면 지금처럼 추경에 반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야가 경기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 원욱희 위원 전국에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가 넘었다라고 한 것은 기금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3%가 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체육분야의 기금운용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도 예산 내지 국비 예산을 따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기금화시키는 걸로 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계층의 인력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과라든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로다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족과에서 하는 부분 일부를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갖다가 이렇게 서로들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을 운영하고 할 경우에는, 뭐 조그만 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다문화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우리가 다문화라면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를 몇 개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다문화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든지 또 어떠한 관광 계통이라면 경기관광공사 입장에서 이루어지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오고 또 예산 따기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 때 좀 유기적인 협조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우리 경기관광공사도 역시 추경에 예산부서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다문화과랑도 협의를 하는데 저희 목적은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국장님,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5월 4일 자 한국일보 보도자료를 다들 나눠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것과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할까요?
○ 장태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오늘 자 한국일보 신문을 아마 위원님들께 올려드렸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작년에 아리랑을 등록한 상태이고요. 오늘 자 신문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 공동으로 중국과 한국의 이름으로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자라는 제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아리랑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한국과 만약에 공유가 되지 않을 때는 중국의 이름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것은 북한하고 물밑 작업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아리랑을 등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리랑을 한국에서 좌시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민요 안에 본조아리랑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아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민요 보존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리랑 하면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고 각 지역마다 아마 특색 있게 아리랑이, 종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지역으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한국에서 불리고 있는 아리랑만 약 8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정말 무형유산 등록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대안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화재들을 세계유네스코에서 등재하는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고 전승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가 이 아리랑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일 날 그런 대규모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아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경기도아리랑만 중심이 아니라 아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80여 개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아리랑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도 하고 꼭 계획하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오 천지진동 페스티벌을 좀 성공적으로 하면서 유네스코로부터 평가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국장님,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에도 활동을 했던 심의위원회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닙니다. 저희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하던 거를 오히려 이 업무는 도로 올라온,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태환 위원 미술품이지만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건축물과 관련돼서 1만 ㎡ 이상일 경우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작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두 번 개최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저희가 한 50명의 전체 풀제로 운영을 하고 한번 회의할 때는 한 열다섯 분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십 분에 대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글쎄, 지금 이분들 회의할 때마다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준해서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다른 데 비교할 때 유사하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수당 10만 원하고 심의수당 12만 원 해서 한 2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도 한 25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제심의위원회 15만 원 이런 정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지금까지 회의를 두 번 했다고 그러니까 회의한 내용하고 심의위원들 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 단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남한산성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가 잘되고 있지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네.
○ 장태환 위원 몇 % 정도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몇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은 올해 신청서 작성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네.
○ 장태환 위원 원래 2014년이 목표지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중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사와 심사를 거쳐 가지고 2014년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세계문화유산을 쭉, 말하자면 견학을 유럽 쪽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서 저도 중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느낀 것이 제가 좀 있어요. 외국에서 말하는 세계문화유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어떤 내용 면에서의 준비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그러면 물론 한 11세기, 12세기 쭉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역사성과 또 예술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저도 남한산성 많이 가보고 또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내용은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남한산성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그러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와서도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참 볼만한 곳이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스토리나 이런 면에서 충분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지역 상권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이 개발이 아니라 보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면서 유럽에서 보신 것, 중국에서 보신 것들도 일단 현재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게 보존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고 역사성도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16세기, 17세기 아시아의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게 결정적인 향배가 결정된 게 남한산성이다 하면서, 이건 국내외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성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든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곽 전문가들도 최근에 와 가지고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많이 펼쳐 놓지는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많이 배포를 해드렸고 또 금년에 저희가 문헌자료들, 남한산성이 문헌자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해제(解題)한 결과들을 묶어서 올해도 2권의 책을 만들어 내고 또 경기도하고 작년에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각종 문화재며 이쪽에 QR코드집을 만들어서 탐방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동과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나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아마 심의를 하셨을 텐데요.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어서 이달에 추진위원들이 위촉이 됩니다. 위원장을 지사님으로 해서 여러 관계한 전문가들하고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청을 많이 좀 하시고.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감사합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민주통합당의 안혜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 지원방침에 국비하고 지방비 1 대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경 이 회의하기 전에 담당자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상주단체들이 총 몇 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원을 몇 팀이 받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올해 저희가 초에 공모를 했는데 27건의 신청을 받아서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단체에 심의규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습니까? 간단하게 중점적인 것만 한두 가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창작공연 1작품 제작 그다음에 기획공연은 연 3회 이상 그다음에 국제교류나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상주공간 관객개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뮤지엄 파크 페스티벌 참여 등의 의무이행 사항을 일단…….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주로 규정 안에, 중점적으로 보셨던 게 우리 산하기관의 뭐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문화재단에 상주하고 있는 아니면 문화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단체를 위주로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안구청팀도 선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1년에 한 번 선정을 하면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규정으로 새로운 단체들을 뽑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 안혜영 위원 그 규정은 뭔가요, 그 기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공연, 창작공연, 관객개발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의…….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똑같은 선정으로, 똑같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그 기준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단체가 우수하다거나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면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한 번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단체에 연이어서 두세 번 정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해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단체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선정되지 않은 단체에 비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단체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을 한 번 받고 나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더 지원을 받고 두 번 더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연이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한 단체에 특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이 지원을 하는 취지는 아마추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연이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처음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 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그리고 규정이, 아니면 규칙에 더 적합한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프로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2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7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옆에 55페이지 보면 지역문예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이 단체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적죠? 훨씬 적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원래 신청하는 단체는 아주 많을 겁니다. 100개 이상 지원을 할 텐데 저희들이 취지하는 것은 이런 단체에,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 지금 이 상주단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저희가 공연 행사에 갔을 때 공연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 취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단체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물론 아마추어 단체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아마추어 단체가 좀 전문단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문단체로 더 육성되는 부분을 강조 두는 것은 이 사업의 특성이 그런 거라는 것을 좀…….
○ 안혜영 위원 특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기회를 줄 때도 다른 단체와, 1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와 똑같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계약조건에 반환여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들한테 중도금을 체납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게 계약금을 반환합니까? 말이 안 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 계약금이요?
○ 류재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쪽에서 위배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저희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1,779억이라는 것은 결국 반환금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계약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중도금 받은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사무처 건 말이죠. 110쪽이요. 원래 본예산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준 예가 있는데, 과장을 하나 또 뽑겠다. 이것은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 되는데 결원을 그냥 보충하겠다는 뜻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결원은 이미 저희가 14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1명이었는데 3명은 보충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해서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그 인원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계속 시군에서, 저희가 31개 시군이 다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없냐 그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앞으로를 대비해서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현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자료를 내보세요, 왜 필요한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자료를 내보시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해외파견 문제 때문에 한류와 더불어 현재 우리 예술단들이 해외에 나가 공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약간이라도 증액 편성할 요구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그래서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 류재구 위원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편성을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새누리당 평택의 이동화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이동화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 돕기 위해 내놓는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그 얘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출연금의 목적이 관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관광사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다문화 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정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채용해서 홍보도 하고 언어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우리가 우수관광해설사도 있고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사업의 추진성이나 중복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를 좀 확충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화 위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국장님,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전문 관광할 수 있는 차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5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 부분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자료 80페이지 보니까 템플스테이 체험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지금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7군데입니다.
○ 김영규 위원 17군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데 애초에 다문화 가족 360명이나, 저소득층 합해서. 그런데 굳이 금년도에 20명을 해서 겨우 한 2,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이나 또 다문화 가족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굳이 20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36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다 못 돼서 이것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17군데나 있다고 그러면 좀 다목적으로 퍼져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곳곳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왕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최근에 도시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제공됐으면 싶어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또 천태종 건립을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5억 금년도 추경에…….
○ 김영규 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10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까지 올해 금년도 해야 할 급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맞습니다. 이게 국비를 다 반영해서 단년도에 좀 하자 그런 취지라 저희들도 매칭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총 사업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는 한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80억을 갖다가 국비에서 쓰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는 도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 김영규 위원 물론 매칭비율에서 하는 거겠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것까지 당겨 가지고 올해 다 해버리자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이렇게 좀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 조기화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 아까 개보수 사업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창작센터.
○ 김영규 위원 네, 창작센터. 거기에 산출내역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개보수하는 데 십몇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0억 4,000 말씀하시는…….
○ 김영규 위원 네, 10억 4,000. 그런데 산출내역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산출내역 견적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글쎄, 그 책자를 보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시방서라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먼저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10억 4,000만 원이라고 총 사업비에 적혔는데 이걸 218억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개요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전체사업비요?
○ 김경표 위원 네, 그렇죠. 총 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 김경표 위원 기재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있잖아요? 작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고 또 경기민속예술제 대상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아주 많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채찍도 가하지만 또 당근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경상비 보조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그건 좀 무리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여러 다른 단체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 김경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제 제안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 사업은 좀 확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뭣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친구들이 문화원 사업을 분석한 연구서 발간하는 데 한 6,000만 원 들어가고 또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1구역이 테마파크하고 상업시설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입지……. 공급을 위해서 2006년도 한류월드 주식회사와 1,888억에 계약을 체결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중도금 1,459억 납부하고 잔금 508억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뭐 특혜라면 특혜를 줄 수 있을 정도로 3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우리가 계약까지 변경하면서 또 연장도 시켜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사업자인 프라임산업이 워크아웃 당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서 중도금 1,459억, 이자 367억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반환을 해주려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저희가 일단은 5월 20일까지는 프라임의 지분을 자체 내에서 다른 쪽으로 좀 양도를 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유예기간을 뒀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상호 좀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7월 1일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잔금도 분할해서 내라. 또 계약까지 변경하면서 연장시켜 주고. 지금 6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 뭐, 대부분의 그런 개발사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외부적 여건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까지 연장해 줄 필요는 없었다.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명쾌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에 굉장히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이걸 이대로 연 6% 해서 그 이자까지 다 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도금 형태로 같이 해서 꼭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도금 반환과 별개로 우리가 한류우드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이게 핵심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우리가, 이 중도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중도금 다 반환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반환하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6년째 하는데 물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부동산 경기는 요즘 뭐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6년 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는 더 상승된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가격상승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자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검토하고 제가 또 두 번째 여쭤봤던 것. 이게 중도금 다 반환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해서 다시 1구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지금 6년 전의 그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 땅값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갖고 우리 경기도가 손해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자신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토지분의 상승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토지분의 상승이란 말은……. 그러면 토지분이 상승돼 있다면 더 높은 가격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또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또 특혜를 줘서 6년 전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요. 계약해지 이후의 가격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다시 이걸 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자한테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 김경표 위원 사업만 부진해서, 지금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결국 기본적으로 팩트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연장해 주고 계약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 정무적인 판단일지 몰라도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태까지 온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물론 저희들이,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외부의 그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도달했다고 보고요.
○ 김경표 위원 그런 변명을 붙인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책임자가 있으면 그 또한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중히 검토해서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할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해 가지고, 어찌 됐건 지금 계약자가 워크아웃됐지만 결국은 연장까지 해주고 우리 의회에 와서 계약서까지 변경해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상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 김경표 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 안 거쳤겠어요? 판단이 내가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냐, 판단이 잘못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온 거고 지금 이자까지 연 6%를 취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전부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지부진하는데 이 사업이 또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6년 전의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우리가 어떤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할 어떤 가격에 있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만에 하나 책정된다면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그 손실을 가져오면 그 손실의 책임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했든지 어떤 부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중도금 반환과 상관없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좀 늦더라도 충분하게 정말 좋은 업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한류월드, 프라임산업이 워크아웃됐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김경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쪽에도 변호사가 있을 거고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주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과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장 쉽게 하시는데 그거 잘 이행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하여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챙겨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이 오늘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소위원회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협조하는 대로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나 협조가 안 되면 오늘 심사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료를 안 줬으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말씀이라도 해서 의논을 하고 내일 자료 제출을 하든지 다음 에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구두로라도 설명을 잠깐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진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광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구성을 했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태환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는 안혜영 위원님이 하시도록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또 질의응답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서에서 협조하면 40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도 의견청취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시고,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추경예산을 다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조가 안 되면 연장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마치신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혜영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위원이신 장태환 위원, 류재구 위원, 김영규 위원, 이동화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사업 등 국비내시 3건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비 3건 2억 1,9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으로 2012년 대통령배 KeG 수원정보과학축제 지원비 1건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비 1건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으로 시내순환 관광업 홍보지원비 등 2건 1억 6,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체육과 세출예산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1건 4,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장태환 위원님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마는 이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철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의결하기 전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의전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대행사가 6월 2일 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7박 9일 동안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산하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도청에서 함께 저희랑 연수를 다녀온 분도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등재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울분이 솟습니다. 이번에 헝가리를 가서도 우리 식사하는 과정에 그쪽의 악사들이 와서 아리랑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촬영도 해왔고 또 체코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우리 고유의 아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번 6월 2일 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현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산업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예산의 잘못된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문화산업과장 도현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절대, 여기 의견청취 할 때도 발언을 잘해 주시길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양진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우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집행부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또 체육을 또 여러 관계되는 기관들 전체의 위상이 높게 올라가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이동화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과장 박충호문화산업과장 도현선관광과장 이희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도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정효웅경기콘텐츠진흥원전략기획팀장 김경회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