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7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 3.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
- 4.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3.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기선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오세영ㆍ원미정ㆍ장현국ㆍ장동일 의원 발의)
- 4.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의원활동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5월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에 행사가 많아서 의원활동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또 다음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제 입지를 굳혀야 할 또 도민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첫 번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3.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4.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파악 및 대응ㆍ복구단계에서 나타난 재난총괄부서와 관련부서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포함한 재난상황보고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응급ㆍ복구ㆍ대응조치ㆍ지원상황보고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용하여 재난의 범위에 낙뢰를 포함시키고 기반재난 중 전염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장대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재난관리업무 부서 간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인 시장, 군수, 도지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등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1항에 재난상황보고는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이 규정돼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용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상황보고와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종합실의 재난종합상황보고가 중복됨에 따라 현장대응을 포함한 재난상황보고는 소방재난본부장이본부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상황정보 공유를 위해 총괄조정관에게 통보하며 응급복구, 대응조치, 지원상황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이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재난상황 관리를 하기 위한 도기반재난상황실장을 재난대책담당관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4월 2일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에 대한 중복보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규정 중 현장대응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기반재난의 용어정의에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를 추가하였으며 재해 및 인적 재난상황보고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대응을 포함한 재난상황을 본부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응급복구 대응조치 및 지원상황을 종합하여 기획행정실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복보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주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쭉 봤는데요. 이게 설명서 주요내용 가의 2를 보면 직책이 소방재난본부장이 도지사에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장이 총괄조정관에게, 그다음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총괄조정관이 도지사에게, 이게 지금 총괄조정관이 누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기획행정실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기획행정실장. 그러면 지금 총괄조정관과 소방재난본부와 종합상황,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은 도지사에게 직접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장대응을 포함하여 초기상황을 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 오완석 위원 그럼 총괄조정관이 그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통합해서 도지사에게 하는 겁니까? 이원화 돼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본부에 있는 상황실장이 또 우리 총괄조정관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내용을 통보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누구한테 통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총괄조정관에게. 도 재난대책본부에 있는 총괄조정관에게.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방본부에 있는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총괄조정관인 기획행정실장에게 통보토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물난리에 의해서 수원시 하천이 범람해서 주변상가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이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재현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최초에 소방이 물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 오완석 위원 수원시의 수원천이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최초 났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재난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방본부에서 인명피해라든가 긴급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실시를 합니다. 그게 현장대응입니다.
○ 오완석 위원 거기까지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상황은 소방본부장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 오완석 위원 아니, 보고하고 직접 한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보고를 하고 직접 그 조치까지는 소방이 다 조치를 합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는 어떻게, 현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도 하는데 그 보고가 소방에서 일부 들어가고 우리가 일부 들어가고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 오완석 위원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응급 현 상황을 다 종합해서 직접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보고하고.
○ 오완석 위원 현재는 재난본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중복돼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었고.
○ 오완석 위원 그럼 현장지휘관이 소방본부장이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재난본부장의 지휘통솔 하에 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거기 취합된 것을 도지사한테 직접 한다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소방본부에 있는 종합상황실장이 도 재난대책본부에 있는 총괄조정관인 기획행정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장조치가 끝나고 나면 도에서는 복구라든가 지원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상황조치를 한 다음에 그 상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도지사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도 소방재난본부가 투입이 되는데 그 지시를 그러면 누가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때는 복구단계에서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면 소방,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복구하러 나가면 그 지시를 누가 했어요? 현재 지금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용소방대장이 나가는 것은 주로 소방본부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앞으로는 복구에 투입되는 모든 소방인력에 대한 지시, 지휘를 재난본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보다는 보고체계를, 그런 보고체계는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라든지…….
○ 오완석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보고야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합니까? 응급상황에 도달했을 때 현장의 지휘를 소방본부장이 하느냐,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통합해서 보고를 하고 복구 때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고 소방본부 다 같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복구 때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통제하고 지시 명령을 누가하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현장이 있는 시군의 시장이 통제를 해갖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의미가 똑같은 거지, 이게 보고체계만 달라진 거지, 중요한 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되기 위해서 업무를 분리시키는 거지 보고만 그렇게 할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왜 그러느냐 하면 상황파악하는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구제역 때도 그렇고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놀아요. 투입된 각 부서에서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호완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소방에서 인력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복구단계의 지휘책임자가 총괄조정관이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시하고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지 보고만 따로 분리돼 있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따로따로 한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현장대응을 포함해서 긴급구조통제단이나 소방력이 투입되는 단계까지 상황보고를 종합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지휘도 그때는 현장지휘통제단인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과 소방재난본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입니다. 그때 지휘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복구라든가 지원단계에 가면 누가 지휘하느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거기서 총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수원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데 이때는 시도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체계야 지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였듯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자가 구제역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지사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제역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다 시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꿔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보고만 취합해서 하는 의미가 있는가 싶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 누가 답변했는지 잘못하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시도, 시군…….
○ 오완석 위원 책임이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책임 현시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장의 복구에 들어가면 시군 재난관리에서 나와서 시장, 군수가 총괄 지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없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응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재난이 크게 일어나서 양개 시군으로 확대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도지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 오완석 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보고사항을 취합해서 재난상황보고는 재난본부장이 하고, 그다음에 복구하고 대응조치에 대한 상황보고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보고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휘체계는 아니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질적으로 지휘체계는 현재대로 움직입니다, 현재 기준대로.
○ 오완석 위원 보고만 따로따로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조례에서…….
○ 오완석 위원 지휘체계도 이게 바뀌지 않나요? 지휘체계가 바뀌어야…….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휘체계는 바꿀 수가 없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보고하는 사람이 지휘체계도 바꿔서 일괄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보고만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럼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현재 상황보고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현재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하고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이 중복되고 업무체계가 명확치 않아서 정리하는 것이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정리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안에서 보고만 하는 거고.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저는 이게 이번 통합시스템이, 소방에서 나오셨지만 통합시스템을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119하고 재난하고 묶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이게 말로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보고도 중요하지만 상황단계에서 보고가, 이 조례에 의하면 상황단계의 보고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체계를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일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장지휘체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조례는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 군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현장에 바로 내면 각자 부서에서 따로따로 현장에 투입돼서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것은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 휘와 보고체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보고체계만 이원화시킨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서 시키는 것은 보고체계인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내용이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러는데.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체제가 유지돼서 일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보고 체계에 저희들이, 저도 적십자나 다른 단체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의 소방에서 오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원봉사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여러 단체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각 기관에서 보고 일체를 취합해야 될 텐데 시에서 보고체계를 우리 재난본부의 총괄실장한테 하나요? 그 응급 후 조치에 대해서, 응급 이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현장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 투입되는 게 소방재난본부에서 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재난대책위에서는 응급 이후에 응급조치,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럼 응급조치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도 가게 되고 또 시에서도 오게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럴 때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정확히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재난본부 총괄실장한테 보고를 해주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ㆍ군수가 되는데 도는 도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라든가 군에서 일어난 사항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면 나중에 업무에,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갑자기 지휘체계에 혼선이 오게 되면, 사실 응급복구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얼마만큼 제2의 재난이 오기 전에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예산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 혼선이 오게 되면 지휘체계할 때 갑자기 지휘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논리라면. 그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떤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서나 보고사항을 따로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에 보면 현장대응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장대응이란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법 3조6호에 따른 긴급구조와 그다음에 재산의 손실 경감 및 피해확산 방지와 복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가 맡고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해주고, 이 업무까지는.
○ 최호 위원 이건 소방?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여기 지휘까지는 소방에서 다 지휘를 해주고 현장보호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현장대응이라든가 긴급구조통제단이 투입할 필요가, 업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복구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ㆍ군수가 보고하는 거나 재난종합상황실장이 이걸 받아서 도지사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거는 지금, 그거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앞에 현장 포함…….
○ 최호 위원 아니, 현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응급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재난본부의 총괄조정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나 그 지자체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보고를 해야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고 또 재난본부의 총괄실장님이 나가서 하는 보고가 다르면 결국은 다른 게 없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도지사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 때문에 총괄조정관에게 보고한다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또 업무를 명확히 한 거지 원칙적으로는 시군에서 도 재난안전대책에 보고하면 본부장이 도지사기 때문에 자연히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그거를 피해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하고 재난본부가 다 따로 하겠다, 업무영역을 좀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재난본부에서 응급조치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의 각 업무영역에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재난종합실장이 보고를 받느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분들이, 시장이나 군수가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 이 본부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그 보고할 체제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께서는 재난종합상황실장이랑 소방본부에 있는 것을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 최호 위원 대책, 저기잖아요, 이거. 재난안전대책본부잖아요, 이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거기는 제가 통제관이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이 총괄조정관, 부지사가 부본부장 그다음에 도지사가 본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군에서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들은 바로 그런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해서, 응급조치할 때가 가장 중요하죠. 재난이야 어차피 받은 거니까 응급조치하실 때 현장에서 혼선이 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짜셔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상기획관님! 오완석 위원,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전달이 잘 되신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이 5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또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 오완석 위원님과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아무튼 금년도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아마도 이중으로 일이 진행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신속하게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결의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9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결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당초에 계획한 바와 같이 인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윤영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제안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0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 지방 재정의 독립성은 20%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통한 자주재원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치역량 확대와 지방세수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0년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0%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관련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 류흥수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 대 2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의 점진적인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세수 편중, 재정 격차 심화, 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소비세가 당초 계획된 대로 2013년까지 1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잠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지방소비세를 우리가 지금 세수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2011년도로 해서 지방소비세가 대략 어느 정도 경기도에 들어옵니까? 배분 받은 게?
○ 세정과장 윤석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10년도에 3,726억 원이 도의 세입으로 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3,700억?
○ 세정과장 윤석환 3,726억 원이요.
○ 오완석 위원 네.
○ 세정과장 윤석환 거기에 23% 정도가 도 세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860억 정도요. 그리고 11년도에는 4,153억 원이 징수가 돼 가지고 도 재정에 기여한 것은 960억 정도가 됩니다.
○ 오완석 위원 23%만 지금 경기도의 세입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다 배분 나가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윤석환 이렇게 됩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이 100%로 봤을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35%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으로 50만 이상은 47% 또 기타 시군은 27%입니다. 그 평균을 내면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이 23% 정도 배분이 되고요, 나머지 5%는 교육재정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100%가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교육재정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이 기초단체로 다 배분이 되네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득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10% 인상 촉구 결의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기선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오세영ㆍ원미정ㆍ장현국ㆍ장동일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제3항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안산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2년 4월 20일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 및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구현은 무엇보다 열악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대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으며 재정 자율권 제약과 함께 최근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문제의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신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은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유발하고 지역개발을 제한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 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력발전 댐 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생태계 변화 등 인근어민에게 직간접 피해발생을 하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 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부담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촉구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결의안은 경기도에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움직임이 없어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결의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송한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4월 20일 제출하여 4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 댐 건설은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하며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는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의원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세정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범위가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그런 물건들을 과세범위에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중앙에다가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서 건의한 것들이 대충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오늘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지방소비세율 10%로 확대하는 것하고 또 지금 조력발전에 대해서 과세를 해 달라고 이걸 2010년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지난해에도 두 차례, 금년에도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큰 것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송 의원님, 조력발전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송한준 의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 송한준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연간 세수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나요?
○ 송한준 의원 올해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전력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대부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가 항만에 컨테이너세를 했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연기를 해줬는데 아까 취지에서 말씀 다 하셨지만 목적세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목적세가 될지 어떤 세가 될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본 의원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환경에 오염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시화호 안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조수간만의 차가 빨리 이동이 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생태계 보전이나 생태계 환경을 위해서.
○ 송한준 의원 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 오완석 위원 아직 세수의 규모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예측이 어렵고.
○ 송한준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물론 발전소와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컨테이너세를 목적세로 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연기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인들의 요구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력발전하고 관련된 조력발전소하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해관계 문제점, 거부감 이런 것은 없을까요?
○ 송한준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라든가 다른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를 받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쪽에는 큰 문제 없나요, 받아도?
○ 송한준 의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조력발전소가 가동된 게 타당성조사는 가로림만이나 그다음에 완도에 조력발전소라고 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아니고요. 터빈을 이용한 낙차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력발전소는 계속적으로 환경에 오염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창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 어느 정도의 세제를 반납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결의문이 채택이 돼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현재 있는 조력발전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조력발전소와 여기 안산의 시화호에 하고자 하는 조력발전소가 차이가 있나요?
○ 송한준 의원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 오완석 위원 조례 만들면 이 세금은 현재 여기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력발전소도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 송한준 의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조력발전소가 지금 가동되는 게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없나요?
○ 송한준 의원 시화호 하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화호 하나입니까? 처음이다 이거죠?
○ 송한준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저는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위원입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조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안산이 소관이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는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방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목적세입니다. 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님한테 위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의 3%를 교부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 것이 발전용수, 청평댐 또 팔당댐 여기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한 33억 정도, 10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음용수라고 그래서 그건 1t당 200원, 이천에 보면 온천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t당 1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자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요.
○ 조양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저희가 건의한 경우에는 ㎾당 세율을 3원 내지 5원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3원을 할 경우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억 5,200만 ㎾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3원을 세율로 정한다 그러면 연간 16억 5,600만 원 정도 그리고 5원을 할 경우에는 한 27억 정도의 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송한준 의원님한테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평택에도 조력발전소인가 화력발전소인가 한다고 요새 시끄럽던데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삭발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까지 옛날에 아산댐이 없을 때는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하게 되면 발전소를 해서 물이 일정 용수량이 돼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대 주변의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가동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직접적인 변화사항에 대한 조사나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 송한준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시화호 안에 대한 부분을 매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빠져나갔을 때 상류층에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시화호의 조력발전소는 에너지를 얻어내는 부분에 일부 효과도 있지만 조력발전소를 만들게 된 동기의 원인 하나는 그게 공업용수로 쓰겠다고 시화호를 담수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담수 안에 있는 시화호의 물이 썩으면서 밑의 하층이나 상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을 석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내면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왔다갔다 했을 때의 오염이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에너지를 얻어내는 양자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력발전소를 만든 겁니다, 사실.
○ 최호 위원 평택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네요.
○ 송한준 의원 상황이 다르죠.
○ 최호 위원 우리는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오는 생태계 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화호는 바로 그런 문제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로 인해서 세는 필요한 것이네요.
○ 송한준 의원 그렇죠.
○ 최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평택하고 유사한 사항이라 그게 되면 평택도 바로 이런 게 되면 반대를 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송한준 의원 지금 결의안을 이렇게 내는 것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연안을 끼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남해나 동해에서는 조력발전소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 충청도는 조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이 맞지 않냐 해서 결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의사일정 제4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좀 서툴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를 다 모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위령사업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의 재정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재정 추계는 지난번 회기 때도 윤영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셨지만 부지확보에 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비에 약 63억 원 정도 해서 250~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최호 위원 한 270억 정도, 여기 보상비나 이런 거 말고 위령비 이걸 하는 데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의 재정…….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최호 위원 고양시의 경우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호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과거사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4억 원을 유해 안치 비용으로 해서 응급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당시에 고양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치 않았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집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4억 원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지난해 말에 고양시에서 또 두 차례에 걸쳐 부결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고양시에서 그 부결된 이유는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안 됐고 또 지역에서 약 10만 명 정도의 서명운동이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 때문에 고양시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환 의원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10만 명 서명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 최호 위원 저기, 저는요, 그 옆에 의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김영환 의원님께서…….
○ 김영환 의원 죄송한데요, 허위사실을 여기서 국장이 얘기할 때는 이거는 엄격하게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발언하고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사회는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최호 위원님이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국장한테 질의하시니까 끝나고 나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 김영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질의응답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거보다 지금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 심의나 이런 걸 보면 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 난관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부결된 사항이 도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안서 보게 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이런 큰 사업들, 민간인의 위령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약 270억이라면, 이런 비슷한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국 15개 지자체인가요, 16개 지자체인가에 광역시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최호 위원 거의 한 5,000억 정도, 유사한 사안들을 각 도가 다 한다면 4,000~5,00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문제가 있고, 한다면 국가가, 행안부에서 지금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가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굳이 이거를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의 얘기는 사건별로 유해안치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조성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행안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한 개 위령시설 할 수 있는, 종합으로 하겠다는 어떤 안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 혹시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죠.
○ 김영환 의원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10만인 서명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자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의회 보고사항 중에 담당국장이 여기 와서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10만인 서명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 단위, 지금 경기도 조례입니다. 경기도 조례고요. 15곳이 있습니다. 15곳이 있는데 10곳은 고양시를 포함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흔히 말하면 우익단체,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그 부분이고요. 4곳은 적대세력, 인민군에 의해서 혹은 좌익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똑같이 발표를 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인권 회복조치를 똑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00억, 5,000억은 좀 과도한 말씀이시고. 고양시도 아까 시설 토지보상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가를 포함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고 고양시에서도 재정부담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다면 고양시도 1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토지보상가 포함해서 88억입니다. 88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난 4년간 행안부는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고, 저는 경기도가 인권회복에 모범을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99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확실히 내주신 부분입니다. 그 이전으로 김문수 지사 체제가 인권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지난 회기 때,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상정했을 때도 와서 제안설명도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 잘 내용 숙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로 오신 최호 위원님과 최재우 위원님은 사실 내용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아마 지금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셨고, 최재우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충분히 했고 더 이상 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저희가 질의 종결을 하고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 오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질의하실 얘기…….
○ 임한수 위원 질의하겠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잠깐 받고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임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그 위령제라는 뜻은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순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인데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살아있는 사람인 우리가 당시 억울한 희생자의 추모 위령제를 한다면 당시 빨갱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혼들은 그 위령제에 참석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갑론을박 양간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빨갱이다, 아니다, 기다라고 갑론을박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을 위한 위령제니까 참 이중 성격을 가지고 빨갱이 노릇을 했다 하는 사람을 위령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전부 상상력이에요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당시 또 우리가 회고해 보면 당시는 뭐 굶어죽는 시대니까 거짓말로 보리쌀 두 되 줄 테니까 와라. 또 뭐 얼떨결에 참석을 했다가 죽게 되고. 법률용어로 이게 미필적고의라는 게 있어요. 고의가 있고 고의가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수한 저 본 위원 생각은 이 위령제의, 희생자의 추모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6ㆍ25에 희생된 분들이 그분들뿐입니까? 전쟁에 참여했다가 또 일본시대 때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억울하게 죽은 위령인들에 대한 추모니까 특별하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예산이 좀 문제라면 조금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지금 이제 질의응답이시고요. 이 질의응답이 종결되면 그다음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결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오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했습니다. 찬반토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찬반토론도 남아있고 그리고 질의응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오후에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다 종결되고 표결만 남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지금 5항, 6항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오후에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의사일정 중에 5호항과 6호항이 남았고 지금 4호안 이 조례안의 질의응답과 그다음에 찬반토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중식 이후에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저희가 뭐 가능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후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사실은 지금 다른 급한 개인 일을 하다가 급히 왔는데,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중식 이후에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조양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으로 해 주시죠.
○ 조양민 위원 지금 의사일정 4항은 지난 2월에도 저희가 토의를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것도 표결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의사일정 6항까지 다 처리를 하고 오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김성기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오완석 위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중식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또 조양민 간사님이 6호안까지 오늘 다 끝내고 중식을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자 하는 그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님이 또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이 의사진행에 대한 김성기 위원님 발언권인가요?
○ 김성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러면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뭐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보류로 됐던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을 다시 재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 모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점심을 먹고 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이라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원 다 참석을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언제까지 이거 보류하고 유보를 합니까? 저는 우리 조양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6항까지 다 처리하고 식사는 집에 가서 먹는 걸로 하든지 행사장에 가서 먹는 걸로 하든지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제가 제 의사를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의사진행을 통해서 중식을 하자는 그 말씀을 지금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의ㆍ재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철회하면, 조양민 간사님이 두 번째로 얘기한 대로 오늘 안건을 다 처리하자는 쪽으로 김성기 위원님이 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처리를 하고 중식과 산회를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용석 간사님, 잠깐만요. 이의를 제기, 만장일치가 되면 그대로 가지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의사진행…….
○ 이용석 위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이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4호안, 5호안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제6호안 평택항 출자는 오늘 처음 신규로 접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다음에 질의ㆍ토론까지 하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6호안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12시부터 중식시간인데 이것을 강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본연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은 지키고 진행해야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의사진행에 다 만장일치가 안 됐을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회의진행 규정상 만장일치가 됐으면 지금 조양민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자로서의 역할입니다만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저희는 의사일정을 조금 조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양당 간사님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열세 분이 다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항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당 간사님 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것까지만 의결하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고 5항, 6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어려우시지만, 여러 가지 오후일정도 있고 바쁘시지만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김영환 의원님, 지난번에 와서 제안설명하셨고 그래서 여기 4항까지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에 바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지역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를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이거 끝나면 지역으로 다 가겠다는 얘기인데 전 용납 못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아닙니다. 가는 것은, 제가 오늘 다른 일정상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도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난번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설명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기를 희망하는 분 계십니까?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2월 달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찬반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없이 그냥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었고요. 찬반토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안 하는 것으로. 찬반토론 질의응답 가운데서 이미 충분한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의결은 열세 분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오늘 조례가 통과되려면 과반수 일곱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례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분은 찬성이라고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써주셔서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집행부에서는 빨리 찬성은 찬성이라고 쓰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는 반대 이렇게 해서, 기표란에 보면 찬성, 반대가 표기돼 있으니까 찬성란에 동그라미 또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해서 표해 주면 되겠습니다.
(12시13분 투표시작)
(12시15분 투표종료)
(계 표)
표결하는 동안 잠깐만 위원님들,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분의 위원 중 이 조례안을 찬성에 표하신 분이 일곱 분, 반대를 표시한 분이 여섯 분 그래서 7 대 6으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약속한 대로 집행부에다가 동의 여부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했는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2월 13일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여건변동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행안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이행 및 피해지원 차원에서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이행기준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의 역할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은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님의 부동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의사일정상 또 의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의결로 확정지을 수밖에 없고요. 부동의했다는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 또 본회의에 가서 저희가 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오늘 안건처리는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계 없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처리됐기 때문에, 일정이 됐기 때문에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 나머지 일정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당 간사님과 합의하고 제가 주재한 것처럼 4항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5항, 6항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필구 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회의진행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 묻습니다. 7 대 6으로 통과가 되면 부동의 한다고, 각 위원들한테 부동의 할 것이라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의 할 것이다라고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시계로 12시 20분인데요.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5항, 6항을 다루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된 1호안부터 4호안까지는 오전에 저희들이 의결을 했고 지금 제5항의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상정할 차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6호안으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표결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날 재적위원 여섯 분이 참석해서 본 위원회 13명의 재석위원 중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표결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표결 전에 질의응답을 지난번에 종결했지만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한 결과에 대한 얘기로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총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과 크게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현재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임용고시라는 것을 보죠?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총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본인의 성함과 직함을 얘기하셔서,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정동권 총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은 66%가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대학이 2위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 장동일 위원 몇 명 졸업하면서 66%.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저희가 이번에 졸업생은 850명쯤 됩니다. 그래서 약 2/3가 합격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발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장동일 위원 발령을 다 받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발령은 지금은 1년 내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발령 쭉 내나가는데 후반부에 발령낼 것까지 수급조절을 하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다음해까지 대부분 다 받습니다. 다음해 2월까지.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총장님 말씀을 먼저 잘 들었고 다수인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경인교대의 절박한 점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답답하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지속해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나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순이 잘못어요, 수순이. 감정 내는 거라든가 또 감정을 1개 이상을 내야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도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감정사를 하나만 선택해서 했다는 자체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하나의 사담인데 제가 대학교 총장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전 물어봤어요. 경인교대를 만약에 민영화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경인교대 나오면 각 기업, 대그룹들이, 독지가들이 서로 사려고 벌떼처럼 몰린다는 겁니다. 그토록 그게 가치가 있어요, 경인교대가 위치도 그렇고 수도권이고 서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뒤집어서 하기는 그렇고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실시방식부터 해서 금액 차이 나는 거, 이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수순이 잘못돼 가지고 위원들로서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총장님이 감정을 하고 거기서 엿장수 맘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건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일이라는 게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순을 잘못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 위에 배포된 내용자료 중에 자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번에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했던 감정평가 실시방식, 경인교대 인근 부동산 확인결과 금액이 7~8배 차이가 나는 이유, 감정평가단체를 2, 3개 진행하지 않고 한국감정원만 선정한 이유, 이 자료 다 확인하시고요, 자료.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서울대 구 농생대 자료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국유지 교환에 따르는 여기 내용 6건에 대한 이필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7건의 자료 확인하시고요. 최호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감정취득 차이발생 이유.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8개의 자료 있고요. 이 자료 먼저 위원님들 확인하시고 자료에 대한 확인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농생대부지 활용방안, 2012년 5월 7일 이 자료는 출처근거가 없는데 이건 누가 자료 낸 겁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이한규 국장님, 서울대 농생대부지 활용방안, 이건 누가 자료를 낸 건지 얘기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에서 요청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받고 수행하고 있는 것을 최종본에 앞서서 지금 개략적으로 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출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런 것이 미리 어디 메모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내용을 보면 사업의 개요 그다음 부지활용방안 이렇게 돼 있어서 출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정국장도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이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오셨죠? 그다음에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이해문 나오셨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박경수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 교육과학기술부운영지원과장 박경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경인교육대학에서 정동권 총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고, 나오셨죠. 서우석 기획처장님 나오셨나요?
○ 경인교육대학교기획처장 서우석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용근 행정지원과장님도 오셨나요?
○ 경인교육대학교행정지원과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이해문 한국감정 경기지역본부의 안길찬 본부장님 나오셨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지역계획연구부의 강식 연구위원님 나오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도시지역계획연구위원 강식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의사결정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진찬 농정국장은 오늘 다른 일정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부득이 지금 여주 능서면에서 모내기 시연 홍보대사 위촉식에 부득이 지사님과 일정을 같이 해야 돼서 참석을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는 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국장님 나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주무국장님이신데.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거 안 계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 종결하고 오늘 표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그냥 표결하려고 합니다. 표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다 안 나와서, 표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ㆍ토론 종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이필구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고.
○ 이용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운영위에 회의 갔습니까?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김성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고 11명이 지금 재석 참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여섯 분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이 안건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 본회의에 가서 다시 심의가 돼서 의결하는 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는 관례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기표란에 찬성ㆍ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한 분 중에 과반수인 여섯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본 안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4시18분 투표시작)
(14시20분 투표종료)
(계 표)
본 안건은 현재 참석한 11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고 또 표결하는 절차에 있어서 성원미달로 산회가 그날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그날 표결을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집행부와 관계기관에서 성실하게 자료와 또 설명 이런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여기 관계되는 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부동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부동의가 있어서 오후에 또 부동의 하시나 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처리하고.
○ 이용석 위원 아니, 신상발언…….
○ 위원장 이해문 신상발언?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처리하고.
○ 이용석 위원 아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추경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제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가도 괜찮겠죠?
○ 위원장 이해문 가서 이필구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우리 의회 처우를 위해서 제가 가서 발의하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교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숫자가 모자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운영위원회에서 추경 심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으므로 잠깐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마지막 안건을 잘 처리하고 오늘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금 2시 30분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6.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이해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담당 자치행정국장님, 안수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 건으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물류부지 14만 6,265㎡를 현물출자하고 평택항만공사의 주식 1,736만 4,400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었으나 2005년 부두운영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한 이후에 자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민간소유 지분매입을 하여 순수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자본금 감소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수출입 제조ㆍ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하여 급증하는 입주 수요의 충족과 대중국 물류교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한 재원확충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개선 효과는 물론 매년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 도비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4월 20일 제출하여 동년 4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포승물류부지 14만 6,265.4㎡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 1,736만 4,400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은 8억 5,500만 원으로서 타 항만공사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며 독자적인 항만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포승물류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권의 차입 또는 채권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배후단지 개발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수출입 제조ㆍ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의 조기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현물출자대상 토지는 일반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재정여건상 현물출연 등 예산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물출자는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을 검토할 때 2012년 3월 말 공사의 부채비율은 697%로서 자본금이 적고 임대보증금과 1단계 배후단지 투자비 회수금 등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체의 금융부채는 없으므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료 징수를 통하여 투자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는 배후단지 개발 등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ㆍ보조금 등 도비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08년 이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현물출자한 사항에 대하여 도유재산 유출이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를 경기도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2단계 항만배후단지 추진계획과 경제적 효과, 배후단지 조성 후 임대분양 전망, 사업비 회수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출자 후 채권발행한도는 최소 1,940억 원, 최대 5,64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향후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영부실화 우려가 없는지 등 현물출자 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사업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출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아까 참석자 명단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명단을 좀 주세요. 우리 주무국장인 안수현 자치국장님, 그다음에 송영국 회계과장님도 참석했나요? 그다음에 철도항만 서상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항만물류 박병선 과장님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의 최홍철 전 우리 부지사님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박종갑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바쁜데 본 안건 심의과정을 지켜 보고 또 질의응답에 필요한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누구한테 질의할 것인지 말씀을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시면 본인 성명과 직책을 말씀주시고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10분…….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가 부탁한 게 있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오완석 위원 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 경위 및 활용현황 그다음에 2단계 항만배후단지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그다음에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연도별 입주현황 그다음에 포승물류부지, 지금 현물출자 대상입니다. 구입 경위하고 운영 현황 그다음에 현물출자 후 수익발생 시 배당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혹시 다 준비됐나요? 됐으면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읽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저번에 현장 우리가 확인차 갔을 때 요구한 자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완석 위원님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준비됐으면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완석 위원님, 먼저. 오완석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먼저 하도록 이렇게…….
○ 오완석 위원 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변경안 5쪽을 좀 살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본인 성명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윤영창 위원 펼쳤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윤영창 위원 추정가액이 지금 868억 2,200이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공시지가입니까? 어디 1차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은 겁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감정 아직 안 한 거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윤영창 위원 이거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우리가 지금 땅을 현물출자를 해서 다시 주식을 갖다가, 이게 주식이 173억 6,400, 아니…….
○ 회계과장 송영국 1,700만 주입니다.
○ 윤영창 위원 1,736만 4,400주를 갖다가 다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안건을 만들 때 이거 지금 심의안을 갖다가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서 적어도 이게 추정가액이 이게 증감이 많이 되잖아요. 증감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추정가액이.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건 감정을 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증감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공시지가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식을 갖다가…….
○ 회계과장 송영국 취득 주식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한테 제출을 할 때는 적어도 이 밑에다가 뭐 사인 표시를 해서 취득하는 주식 수가 감정가액이 주 감정가액 변경에 따라서 취득 주식 수도 변경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지, 이거로만 봤을 때는 가격이 얼마든 간에 주식은 1,736만 4,400주만 취득하고 끝나는 걸로 지금 이 서류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회계과장 송영국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서류를 다시 바꿔서 제출해야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우리가? 금액이 늘어나도 1,736만 4,400주밖에 더 주식 취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 변경될 수 있다는 거가 분명히 여기 표기가 돼야 그대로 승인해 줘도 이게 합법적이지. 금액이 많아도 이거 더 이상은 취득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지금 이거로 봤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868억을 추정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이렇게 따졌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서 주식 취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표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사후에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로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 윤영창 위원 이번에는 의결 보류했다가 거기서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의결해 줘야지 그냥 의결 못 해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여기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취득예정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공시지가로 뿐이 지금 산정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왜냐하면 순서는 위원회에서 먼저 승인 의결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규정상, 그러면 지난번에 오전에 우리가 심의한 경인교대는 총장이,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총장이 감정을 하고 감정원에다가 학교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거라 생각하고 한국감정원에다 1억 2,000을 학교에서 우선 변통을 해서 감정을 했다고 지난번 답변했잖아요. 국장님, 들으셨죠? 여기는 항만공사 사장님, 그거 감정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사장님 돈으로, 평택항만공사에서 그런 자금이 없나요? 감정을 미리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안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예산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완석 위원님 자료 받은 것 중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7월 달에,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자치국장님 아니면 담당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도 와 계세요. 해 당 분야에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다른 분들도 요청을…….
○ 서진웅 위원 자본금 변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자본금은 최홍철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위원장 이해문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 서진웅 위원 처음에 자본금 2001년 7월 달에 최초 50억으로 설립을 했고 2000년 4월 달에 공사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15억인데 분할을 할 때 어떤 분할을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 당시에…….
○ 서진웅 위원 분할을 할 때 자본금 분할이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고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물적 분할을 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35억이 당진항만 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로 지금 자본이 물적 분할로 넘어간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평택항만공사가 자회사네요, 그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물적 분할을 해줬으면 자회사 소유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50억이 15억과 35억으로 나뉘고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주주로 참여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인적 분할이, 항만공사하고는 상관 없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한 거네요, 주주한테 갖고 왔으니까. 주주가 경기도라는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에서 주식회사 당진항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도 배정됐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2005년도에 분할되면서…….
○ 서진웅 위원 2005년도에 분할할 때는 여기 영진공사하고 우련통운도 43%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공사로 자본금이 35억이 넘어갈 때에 우리 경기도가 전액 갖고 있어요, 아니면 영진공사나 우련통운도 갖고 있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영진공사하고 우련통운도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평택당진항만 주식 소유주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지분을 2011년도 5월 달에 지분 정리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서진웅 위원 정리하면서 평택당진항만 주식회사 지분은 영진공사하고 우련통운 지분 정리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건 별도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별도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영진공사하고 우련통운이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에 얼마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식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일단 2005년도 이후부터 평택당진항만…….
○ 서진웅 위원 이게 35억에 대한 비율이 비슷하게 갔을 거죠,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관계…….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민간지분 정리하면서 6억 4,600씩 12억 9,300이거든요. 그러면 1주당 가격이 1만 31원으로 정리를 해 줬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출자를 했을 때, 2001년도 7월 달에 처음에 출자할 때 영진공사가 10억 7,500만 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련통운이 10억 7,500만 원. 그런데 지금 6억 4,600씩 주식소각을 해줬단 말이에요, 매입을 해서. 그러면 평택당진항만 주식을 얼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평가가 되어 있냐 이거죠. 그걸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5,000원의 발행가였는데 지금 감액을 시키면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는 금액이 얼마죠? 공시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578억입니다. 공시지가로는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유재산계획에 의거해서 800얼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곱하기 1.5를 해서 868억인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시지가로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출자를 해주면, 현물출자를 해주면 발행을 하겠죠, 자본금을. 금융비용을 차입을 하겠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차입예정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금융비용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 서진웅 위원 지방채 승인을 올릴 텐데 얼마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 대 저희하고 같이 만약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든가 아니면 80 대 20으로 하든가 어느 정도 비율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지면 최대 430억에서 최소 230억 정도의…….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요청한 것은 국토부, 기재부에서 용역준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죠. 기재부 얘기는 일단 접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발행할 금액이 얼마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4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30억 정도.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 서진웅 위원 일단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없는 아무리 그것은 좀, 임대수입을 올리든 어떤 수입을 올리든 재무제표는 만들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임대수입 정도로. 제 말씀은 좀 더 정확한 의미의 영업이익을 말씀드리고요. 임대수익에서 10% 또 저희들이 물류부지를 관리하면서 10%, 이런 수수료 개념의 이익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재무제표 감사보고하지 않습니까? 평택항만공사가 매년 감사보고 하잖아요. 지금 몇 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1기잖아요,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3억 6,000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3억 6,000 정도 되죠. 그러면 일단 저희 경기도가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회수되는 시점이 2000몇 년이라고 그랬죠? 개발을 했을 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부터 한 15년이면 2027년, 2025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최소 2025년에서 그 이상 걸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때까지 금융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했을 때 금융비용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금융비용은 저희들이 현물출자하면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 서진웅 위원 부담을 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벌어서 부담해야 되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400억의 연간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4% 정도 되면 16억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16억에서 17억 정도 되죠. 그리고 연차적으로 발행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100억을 발행한다 그래도 4%면 4억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항만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 출연부담이 없다, 현물출자를 했을 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출연금을 30억씩 하는데 이거 현물출자하면 이거 필요 없다, 출연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3억밖에 안 나는데, 3억 6,000이라고 그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임대수입이든 어떤 수입이든. 그러면 발행을 하게 되면 100억을 발행하면 4억이고 200억을 발행하면 8억이 넘는 그 금융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만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사업투자비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어떤 주택투자와 달라서 실질적으로 이윤 10%와 금융비용 3.25%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윤 10% 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다음에 금융비용 3.2%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2%?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3.25. 평균치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영업이익 3억 6,000짜리 항만공사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상으로 그런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실화…….
○ 서진웅 위원 경기도에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도부터 그러면 경기도의 추가 출연금은 안 해도 괜찮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가능합니다.
○ 서진웅 위원 가능하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현재 도의 출연금 14억하고 또 여러 가지 위탁한 수탁사업비로, 대행사업비로 15억 해서 29억, 39억 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도 재정 자율성을 기해서 그런 부담을 도에 드리지 않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실화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장님, 기재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8월 달에 끝납니다.
○ 서진웅 위원 4월 달에 착수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8월 달에 끝나면 기재부에서 2011년도 12월 달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8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80% 이상, 9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물출자를,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서 국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도가 현물출자를 좀 적게 해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기다려서 하실 부분은 없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말씀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항은 화물이 약 평균 연 25% 또 자동차 처리량 같은 것은 35%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사는 짧지만 인천항보다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배후단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코스트코 같은 그런 미국계 물류기업이 노크하다가 배후단지가 없어서 부산 쪽으로 간 사례가 있고 지금도 현대ㆍ기아차를 수출하는 글로비스가 계속 거기에 대한 물류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가 개발되는 시기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대략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더라도 지금도 사실 2015년까지 늦은 겁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지금 39만 평이 모자라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11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28만 평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평택항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평택항 지역경제에 또 나아가서 국가경제에 상당한 역기능이 우려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10분 넘었는데 정리해 주시죠, 서 위원님.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질의하실 시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소유의 항만부지를 현물출자해서 평택항만공사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목적은 제2배후단지를 건설해서 관리도 하고 수입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물동량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단계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1단계 배후단지 조성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건설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1단계 배후단지사업은 그 당시에 종전까지만 해도 항만이라는 것이 선석이라든지 부두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항만도 도시기본계획처럼 항만기본계획이 5년마다 발표가 됩니다.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제2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항만에 배후단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선석 항만시설 위주가 아니라 뒤에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항만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평택항에 대한 배후단지의 첫 개념을 적용할 때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결국 2011년도까지 약 5, 6년간에 걸쳐서 이 배후단지가 사실상 개발이 되었습니다. 1단계 43만 평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 평택시 이렇게 지분을 넣어서, 785억인가 그렇게 넣어서 지금 1단계 43만 평이 조성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당시에 사업비를 보니까 785억이 들어갔고 경기도에서 410억, 평택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컨테이너공단에서 275억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1단계를 했는데 지금 2단계는 전액 항만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전액 하는 것은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최대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고 국토해양부 방침이 정하면 약간 비율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액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평택시나 컨테이너공단…….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시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어디랑 할 가능성이 높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입니다.
○ 오완석 위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런데 그 비율은 타당성검토가 나와봐야 확정이 나온다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현재 투자비율은 타당성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항만국장님 한번…….
○ 위원장 이해문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방금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1단계 할 때도 기본취지가 지자체를 최초로 한번 끌어들여보자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했고요. 이번 2단계도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 1단계하고 비슷한 비율로 나오지 않겠냐는데 우리가……..
○ 오완석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희들이 430억 정도 했던 것은 본래 저희들 욕심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작년 말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움직임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로서는 2단계 개발이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430억 의지를 했더니 기획재정부에서 그럼 예타를 하면서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보자는 건데 저희들 봐서는…….
○ 오완석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430억인데 그 430억에 대한 투자비율이 결정이 되면 경기도 투자 부분은 좀 줄어들 수도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20~25%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의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지를 표했는데 아마 오히려 저희들…….
○ 오완석 위원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2차 항만배후단지 2단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비율이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와 항만공사, 경기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로 저희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왜 이런 문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경기도에 있을 때에 경기 투자를 하거나 경기도 소유의 토지라면 의회에서도 다 심의가 가능하고 예산 책정할 때 다 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평택항만공사로 넘어가면 공채를 발행하든가 담보설정해서 은행에서 돈을 차용을 하든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커버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전체 항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25% 정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항만공사가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 도에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사전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승인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항만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항만공사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심위를 여러 번 하면서 특히 공사에 관련된 부분, 물론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공사가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봤고 그런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단계 배후단지에 11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 임대율이 70% 정도 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폭주하고 부지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임대율이 높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거는 답변을 사장님이 해주시죠.
○ 오완석 위원 네, 사장님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마치 미분양 된 것 같이, 입주를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다 더 나은 글로벌 물류기업이라든지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보를 하고 있었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은 그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2012년도 상반기까지 평택해운항만청에서 다 입주 100%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나리오를 원, 투로 했어요, 1ㆍ2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오완석 위원 그 시나리오 1에는 적용물동량 해서 쭉 나와 가지고 입주율이 55.1%일 경우에 편익비용이 1.55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2일 경우에는 편익비율이 0.96이에요. 1.55하고 0.96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저희 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의 입주율 55%는 예상물동량의 입주 예상치를 약간 낙관적으로 봤을 때 55.1%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최악으로 봤을 때 약 34% 이렇게 연구진은 생각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물동량을 낙관적으로 보니까 편익이 많아져 가지고 경제성이 1.55가 나왔고 최악으로 봤을 때 0.96인데 1.0보다는 물론 0.96 하니까 조금 떨어집니다만 1에 근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최악의 경우로 봤기 때문에 이 중간치를 보더라도 충분히 1.0은 넘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1에 의해서 1.55가 나온 거는 부산 신항 및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율, 거기야말로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면 그렇게 해서 55.1% 입주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1.55가 편익비용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현재 1단계 배후단지 제조업체 지금 수준의 평택항으로 봤을 때는 입주율이 34%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편익비율이 0.96 정도 나온다 이런 취지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0.96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할 때 편익비용이 1이 기준이고 1이 넘어야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6인데 이게 최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0.96이 나온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라도 이렇게 0.96이면 이번에 또 금년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주가 지금 점점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30% 전혀 입주가 안 된다고 했을 때의 수치인데 지금은 입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수치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항에 부두가 몇 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현재 49개의 선석이 있고 2020년까지 30개를 더 늘려서 79개의 선석을…….
○ 오완석 위원 그 30개 더 늘리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지가 전에 우리 갔을 때 보니까, 항만부지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현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오완석 위원 현재 상태로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그 자리가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30개를 추가할 수 있는 데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30개가 늘어난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2020년까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2020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매년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런데 목표치를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딱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 2020년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비가 회수되는 게 2027년인데 그거 언제 뭐,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구도 좀 늘어나고 해서 활성화가 돼야만이 더 이게 늘어나는 건데 그거와 맞물리지 않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위원님, 이번 1/4분기, 금년 1/4분기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항만물동량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한 5%가 늘어났는데요. 우리 평택항이 그중에서 10.8%인가 제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항은 2.2%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항만에 비해서 저희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만배후단지가 미처 못 따라갈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는 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줄어들고 평택항이 늘어난다는 것도 말씀이 좀 그렇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에 발표되고…….
○ 오완석 위원 발표됐지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공식 발표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결국은 인천 늘어나 가지고 인천 줄어든 게 평택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문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천이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게 평택항만은 못하죠. 거기는 도크가 있어 가지고 들락거리고 하는데 장애가 많고 평택항은 바로 입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리로 많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건 이제 뭐 이해를 하겠고요. 물동량이 증가하면, 제가 관심 있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제일 저희들이 관심있는 건 일자리 창출인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1ㆍ2단계 배후단지가 완성되었을 때 생산량은 1조 7,000억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는 1만 5,000명 그다음에 소득은 7,000억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자본금을 늘려서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 실제로 요즘 수출입 물량이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것과 관계없이 평택항의 물동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ㆍ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중국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평택항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물량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평택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앞으로 사업에 별문제는 없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타 공사나 이런 곳에서 보는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든가 자본이 감소, 잠식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이런 것과는 비교를 달리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거기는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고 분양성이라든지 채산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희들은 항만법시행령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윤의 10%와 금융비용 3.2%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평가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출자대상 토지현황 8페이지에 보면 부지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612번지, 614 쭉 붙어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거기에 612번지, 614번지, 617번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헤베당 41만 7,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613번지는 또 3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611번지 같은 경우에는 27만 3,000으로 굉장히 또, 그 바로 옆의 부지인데, 611번지가.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59만 3,000원 정도가 나와서 1평에 195만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가봤을 때도 거기가 부동산에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감정가액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틀리면, 이게 1주당 지금 5,000원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주식 수도 틀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해놓고 나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넓게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실제로 그 부지 필지의 위치나…….
○ 위원장 이해문 위치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 뭐 지난번에 가볼 때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붙어 있지만 길가 큰 대로변 쪽으로 붙은 게 있고 또 안쪽인 게 있고 소로변 쪽으로 붙은 게 있고 그 방향이라든지 접한 도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깝다고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데는 평당 200이 넘고요. 또 실질적으로 좀 나쁜 데는 중간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그보다 한 15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임한수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임한수 위원님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이 분야 전문가신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우려스럽고요. 왜냐 하면 도시공사도 저희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산을 출자할 때 이 평가와 관련해서 또 앞에서도 우리가 오전에도 다루었던 경인교대와 구 서울농대 자리 이런 것들도 평가의 문제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이게, 지금 1평에 200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털은 나와 있는데 너무 과소평가된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주주가 누굽니까? 대주주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여기는 경기도 도유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거는 경기도유지인데 지금 현재 항만공사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대주주도 경기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1인 주주잖아요. 또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닙니다. 평택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평택시가 몇 % 지분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7 대 3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재산이 그래도 정확하게 평가가 돼서 우리 주식 취득이, 왜냐 하면 이게 도의 재산을 우리가 매각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이게, 아까 윤영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혹시 다른 취득,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감정을 협조해본 적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여력이 있었다면 가감정이라도 한번 해서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만약에 먼저 또 공유재산계획의 심의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곱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얘기를 들으면 한 9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868억의 평가를 해왔는데, 추정가액이. 나중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니, 감정가가 한 900억에서 약간의 어떤 오차, 900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몇 십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니, 이건 공시지가가 공시지가×1.5배 한 게 868억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글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몇 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냐 우려돼서 지금 사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래서 그런…….
○ 위원장 이해문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역구 평택이신 최호 위원님 혹시 질문할 거 없습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 최호 위원 평택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 몇 가지 중에서 우리 평택에 지금 물동량이나 현재 배후단지 조성으로 보면,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평택이 평택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정부에서 LH공사에서 고덕국제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황해자유구역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앞으로 3~4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개발계획 완료가 몇 년도죠? 2단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2020년입니다.
○ 최호 위원 2단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 2단계 2015년입니다.
○ 최호 위원 2015년이고 3단계까지 했을 때 2020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5년까지 평택의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계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거의 시점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평택에 지금 120만 평의 삼성전자 또 84만 평의 LG 전자 또 2015년에 KTX 환승역사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저희가 2015년에 완료가 됩니다. 미군기지가 2016년에 완료가 되면, 지금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속에서 현재 반도체가 제3세대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공장이 필요한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보는, 평택에서 보는 견지로는 거기 1차 협력업체, 2ㆍ3차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100만 평 이상의 새로운 공장의 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남아물류기지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최호 위원 저희가 중국만 아니라 세계 4대 인구라 그러는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성장의 약 13%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앞으로 영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한 100만 평 이상의 물류배후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에 앞으로 부지가 없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평택에 상당한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오성단지에, 또 제천에 제약단지 등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결국 평택항을 중심으로 뚫려 있는데 그런 개발계획이 과연 지금 현재 12만 평을 2단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100만 평의 부지 조성 2단계, 3단계까지 다 완료한 데도 사실 39만 평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43만 평입니다.
○ 최호 위원 43만 평.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공시지가 대비 1.5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부지가 올라가는 부동산가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은 지금 물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로 사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사안들에 좀 더 보강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보면 재정건전성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2단계 사전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업체인가가 들어와 있죠? 거기 고덕시 사업부지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건 이제 1단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최호 위원 거기에 27억 정도의 지금 임대료 수익이 생기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 돈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경기도금고로 들어갑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류단지를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이 경기도로 들어오지 않고 평택항만공사로 들어가게 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알기로 1단계 사업에서 3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상비 총포함해서 24억 정도 되죠? 그럼 30억 정도 경기도에서 수익을 가져가서 다시 25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3, 4억이라는 돈이 거기서 추정되는 예산인데 2단계에서 그거 받으면 그게 평택항만공사로 들어가면 27억이라는 돈이 충분히 그 돈이면 금융비용이나 향후 2020년까지 8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변화되는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금융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가능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고할 때 그런 전제적인 거, 현재 2단계 물류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 또 그것이 평택항만공사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단계 물류도 지금 평택시개발계획 2020계획에 보면 80만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 현재 일본의 유수기업들이 동남아 전략상 필요해서 평택항을 새로운 기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서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2단계 11만 평, 3단계 43만 평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54만 평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평택에 삼성, LG 확장이라든지 KTX 또 2016년까지 미군이전 이런 등등 수요를 감안하고 저희 경기도 내에 101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의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포승지구, 여기에도 저희들이 장차 참여를 해서 배후단지 물류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3차 배후단지 조성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100년 후의 글로벌 관문으로 평택항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포승지구가 주택단지 위주로 그렇게 개발되어서는 아니되고 그야말로 필요한 물류단지나 제조단지가 되어서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 국가경제를 먹여 살리는 평택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항은 그 동안에 항만으로서의 위용을 날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 주택이 밀집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도시가 항만을 오히려 밀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택항 배후단지의 최대한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세계경제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으로 경제주체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에 평택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만공사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는 계시는 다양한 공사들의 부실현황 또 공사만 배가 불러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은 망하는데 공사가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 늘리면서 결국은 공사의 어떤 자기들 편의 위주만 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지금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 전진기지로서의 평택항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기도 아니면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갔다 온 순간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기 보면 “매년 도에서 지원되는 출연금, 보조금, 도비지원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쯤 출연금을 고정을 받지 않고 가능할 수 있으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현물출자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이용석 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도 자체수입으로 가능하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최홍철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은 언제 임명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금년 1월 22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1월 22일이요.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3년입니다.
○ 이용석 위원 3년. 그러면 3년 지나면 이 자리에 또 누가 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평택항만공사에 관리전문가는 있나요? 공직자들이 가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가 계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공직자 출신은 2명밖에 없고요. 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 분들은 임기가 정년까지 보장돼 있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비전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만에 하나 얘기치 못한, 잘못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과 대책은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는 도시공사에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자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은 국가 인프라로서 국가에서 이 사업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참여한 주체에 대한 일정부분은 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10%와 금융비용 3.2%를 무조건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은 지금 고위공무원이시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사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이용석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해야지.
○ 이용석 위원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최홍철 사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공사,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여기 항만공사 사장님의 위치와 또 서상교 국장님 그런 위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계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공사는 공공성, 정책성을 추구하는 일면과 그다음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재정 건전성, 수익성 또 공공정책성 이런 부분을 같이 추구하는 입장에 제가 있고요. 서상교국장님은 경기도의 항만 또 물류에 대한 도지사의 수석참모로서 전체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조율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더 젊은, 씩씩한 그런 분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경기도의 비전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공사 사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직자의 임기가 거의 다 만료돼서 거의 정년퇴임 오신 분들이 공사 사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게 소홀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부사장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본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이요. 이렇게 중요하고 경기도를 앞으로 수익을 내서 중요하게 더 많은 복리후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수가 지원된다라고 하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을 함께 제시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질문드렸습니다. 이해가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참고로 자료를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는데 뭐죠? 평택당진항 주식회사. 자본금 구조 현재, 그것을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에서도 바로 국가 단위에서, 중앙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주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면 기재부가 투자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우리 철도항만 서 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배후단지 개발을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재부의 역할은 국가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추정액으로 430억인데 국가재정으로 430억을 다 할 거냐 아니면 한 푼도 안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할 때에 2단계 사업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3단계 사업까지도 생각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2단계에 한정해서만, 1단계는 이미 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2단계를 하게 되면 기재부가 3단계도 용역하지 않겠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사업기간이 2015년 이후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가사업으로 기재부가 주도하게 되면 2단계도 하게 되면 3단계도 기재부가 할 가능성이 많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단계에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거하고 도가 주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획재정부 주도라기보다 국토해양부가 정부의 역할로서 기획재정부는 국비를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결정이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가 되는 식이 되고 우리 경기도가 공동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항만에 대한 관리나 배후단지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우선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가 주체가 되면 땅 소유마저도 우리가 전부 다, 투자를 우리 도가 다 한다면 물류배후단지의 땅 소유도 우리가, 전체 우리가 정말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거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개발해서 임대를 줄 거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는데 국가하고 하게 되면 관리권을 우리가 갖게 되고 땅의 주인은 국가가 갖는 이런, 지금 1단계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평택 2단계 항만배후단지 경제성 분석 이거 지금 했어요. 연구보고서가. 경제성 분석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용역결과가 8월 달에 나오면 기재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갖고 도가 주도를 했어요. 기재부가 우리가 국비투여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430억이든 500억이든 정부 돈을 다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어찌 보면 해피하죠.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정부투자를 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지자체나 민자 쪽으로 하라고 국토해양부에다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아, 그렇다면 국가재정으로 어느 정도 해보자.’하고 예타를 시작했고요. 아울러서 국토해양부도 우리 도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막 해 나가니까 작년 말만 해도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국토해양부도 그렇다면 자기들도 25% 내지 30%까지 기획재정부에다가 국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의지로 지금 43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자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야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를 다 국가재정으로 한다면 저희 도는 해피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 서진웅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주도하는 거하고 차이점만 얘기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땅주인이 저희들은 관리권만, 도가 완전히 투자를 하면 우리 경기도 땅 소유주인이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되는데 국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은 관리권만 갖게 되고 실제적인 땅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이런 개념…….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제가 소유권 입장이고 지금 현물출자를 하고 또 금융비용을 얻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측면 또 나중에 차후에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만약에 국가 평택항만 지금 예상물동량 이런 것도 다해서 경제성 분석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정책성 분석대로 다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 그다음에 다른 항하고 비교했을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큰 문제가 없고 또 국토부에서 엊그제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이미 기획재정부하고 그 정도 투자는 되겠다라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출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금액이 현물출자를 했지만 발행금액은 적어지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투자금액이 항만공사의 출자비는 아까 금액의 856억 정도로 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은 430보다 줄 수 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연금을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 우리 도가 출연한 금액이 경기항만공사의 인건비를 전부 다 우리 도에서 또 평택시에서 부담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운영비까지.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위탁하고 위탁사용수익하고 위탁경비 차이가 십몇억 정도 돼요. 17억 정도 되나요, 위탁수익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탁수입이 작년에…….
○ 서진웅 위원 작년에 68억 아닙니까? 작년에 위탁사업수익이 68억이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 정도.
○ 서진웅 위원 그리고 50억 9,600만 원이고, 사업비 매출원가는. 다음에 17억 정도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연한 금액이 또 경기도가 출연한 게 작년에 14억 8,500 출연했고 평택시가 1억 5,000 출연했어요. 그러면 16억 3,500을 출연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출연금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다른 항만홍보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또 14억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보면 공사의 출연금 또는 공사의 운영비나 모든 것이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개발을 했으면 개발에 대한 임대수익이라든가 분양수익이라든가 관리수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익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를 저희가 지금 4차하고 있습니다. 이 4차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 4차를 집행부에서 언제 올렸어요? 날짜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4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월 26일.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5월 7일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월 26일 날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자료요청을 한 게 보통 3, 4일 걸립니다. 그러면 4월 말에 자료요청을 했다고, 빠르면 4월 말입니다. 그리고 5월 초쯤에 자료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자료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주말에 받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이 자료가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제 메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물출자를, 900억 가까이 되는 현물출자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시간이 얼마나, 며칠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틀 좀 남짓…….
○ 서진웅 위원 이틀이죠.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조급한 마음은…….
○ 서진웅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실이 있고 분명한 심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부실심의가 돼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내실 있는 심의가 돼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내실 있는 심의가 되려면 오늘 의결을 하면 안 되겠죠?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제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심의가 물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바로 예산의 의결날짜가 얼마 안 잡혔다, 언제 잡혀야 된다 그러면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올라와요. 전혀 내실 있는 심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너무 시일이 임박해서 제출되어…….
○ 서진웅 위원 경인교대도 마찬가지고요, 제3차 공유재산 변동계획도 마찬가지고요,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기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토론!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윤영창 위원 찬성토론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반대토론도. 해보세요.
○ 윤영창 위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들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저는 찬성, 본 4차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거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창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되 지금 부대조건으로, 이런 거죠 뭐. 취득주식 수, 아까 말씀하신 질의응답 중에. “감정가액 확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그런 내용들을 부대조건으로 달자는 건가요?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찬성토론 했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응답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 서진웅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국가, 어떻게 보면 물류사업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택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야죠. 또 배후도시뿐만이 아니라 평택이라는 경기 서부 또 평택에 대한 지역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영업이윤의 10%가 보장되고 3.25라고 그랬나요? 3.25의 이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3.25.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400억이고요 이것을 평가했을 때 1,500억, 1,000 얼마까지 지금 저희가 금융비용을 빌릴 수 있게끔, 지방채 발행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400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0억에 대해서 0.75를 또 생각해 보면 그 금액도 항만공사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까 짚어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경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출자한 도에 책임이 있고 또 출자한 도에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해서 기재부가 불과 한 3~4개월 있으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재산이 좀 덜 출자가 되고 나중에 그 덜 출자된 재산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도의 가용재원을, 가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차대하고 시급하다고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탄력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 표결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 평택항만발전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내용만 말씀드리면요. 평택항만발전추진위원회에서 금번 추진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검토ㆍ승인되도록 위원회에 협조를 건의드린다는 이상기 평택항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서신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도 카피 돼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추진계획안 처리 건의서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아까 토론하실 때 말씀이 계셨고 우리 서진웅 위원님은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우려의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안에 아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토론할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주시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 윤영창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표결을 별도로 뭐 투표용지에 따른 비밀투표 하실 것 없이 저는 그냥 의결을 하되 다만 승인조건만 제가 제시하는 대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수정안을 내주시면…….
○ 윤영창 위원 취득 그 주식 수만…….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인데 이 원안대로, 물론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할 수 있지만 아까 다소 수정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또 이렇게 수정안을 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회의진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달자는 그런 말씀이죠?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부대조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취득주식 수는 감정가격이 확정된 후 변동될 수 있음을 부대조건으로 가결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는 걸로 더 넣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경기도립의료원의 안성부지 같은 경우에 BTL사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 또 BTL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있어서.
○ 윤영창 위원 그 사후보고는 위원장님, 그거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겠죠…….
○ 위원장 이해문 속기록에 남겨야지 안 그러면 안 해요. 끝나고 하면 그다음에…….
○ 윤영창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별도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저희가 취득주식 수는 감정가액 확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부대조건으로 붙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조건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이의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죠? 액면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액면가 주식은 5,000원짜리입니다.
○ 서진웅 위원 5,000원짜리죠? 그러면 주식 수만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주식 취득 수는”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취득주식 수는 감정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조건부로 붙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감정가액은 감정원에서 어떻든 간에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지금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담당 우리 서상교 국장님, 안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또 많은 우리가 현금대신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서 평택항만공사 최홍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우리 도민의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출자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잘 해주시고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상급기관하고 경기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염두에 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산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일정이 다 처리됐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임한수장동일최재우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영환송한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자치행정과장 서강호회계과장 송영국
세정과장 윤석환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협력과장 정종훈
ㆍ축수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항만물류과장 박병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ㆍ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장 박경수경리팀장 임연준
ㆍ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정동권기획처장 서우석행정지원과장 이용근
ㆍ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ㆍ경기개발연구원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 연구위원 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