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4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비상기획관
- - 인재개발원
- - 자치행정국
- - 행정관리담당관
- -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비상기획관
- - 인재개발원
- - 자치행정국
- - 행정관리담당관
- -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0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비상기획관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 행정관리담당관
-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07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청 비상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55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5억 5,9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42억 550만 원보다 3억 5,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억 2,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2012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안은 49억 4,10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48억 5,878만 5,000원, 행정운영비가 8,228만 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의 예산은 803억 2,05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318억 1,333만 1,000원, 행정운영비가 1억 3,223만 2,000원, 재무활동이 48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액은 49억 4,10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를 남부청사에서만 개최해 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 측면에서 북부청사에서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803억 2,0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안성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이 감액되어 도비 9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추가분이라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강풍으로 인한 재난피해복구비 1억 2,425만 원을 전액 소방방재청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북부청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도비보조사업 시군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개 항목의 세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4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6,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북부지역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추가 개최 경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예산 중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조정으로 관련 인건비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안보장비 전시회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2012년 4월 20일 소방방재청에서 강풍풍랑피해복구비 1억 2,425만 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동 예산을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안보장비 전시회를 4,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그동안 북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북부에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전시할 장비는 어디에서 대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장비는 주로 군부대장비하고 소방장비 그다음에 정보사에서 제공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정보사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정보사령부에서 적 침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군에서 공군 무기체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남부지역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북부지역에서 실시하면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더 많기 때문에 군부대장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미군장비 같은 아파치 장비도 협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양민 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걸 추경에 넣으시게 됐어요? 작년에 계획할 때는 북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실링제로 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북부지역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홍보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 케이블TV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언론사 신문 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기관에 직접 가서 홍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통상 전시회를 며칠이나 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3일 합니다.
○ 조양민 위원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전시회는 주민들과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게 아쉽지만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전시회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남부지역에서는 을지연습기간 중에 3박 4일간 실시하고요. 북부지역에서는 6ㆍ25전쟁 발발 전인 20일부터 22일 사이에 2박 3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추경예산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 다 하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관련 군부대라든가 관련기관끼리 협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일단 그럼 그동안 사업 진행되신 거 저희 위원회에 간단하게 보고하시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안보재난 전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주로 군 전투장비를 전시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가 군 전투장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재난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서 소방장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 그다음에 탈북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기라든가 그림 그린 거 이런 것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또 기상캐스터 연습도 하면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군 전투장비 운반비는 예산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반비만요. 3,500인데, 이게 홍보물 제작비하고 운반비인데 홍보물 제작비보다 운반비로 대부분 이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소방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탱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느냐면 도로가…….
○ 오완석 위원 탱크는 그런데 우리 소방장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가는 거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시한 걸 봤는데 주로 로켓이라든가 폭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격까지 다 쓰고 이렇게 전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시회 목적이 뭡니까? 이 전시를 해서 우리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생활해라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군장비를 전시하는 거지요? 목적이 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생각보다도 지금 북부지역에서도 그렇고 남부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방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에 관련된 안전장비 여러 가지를 전시함으로써 손으로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관련된 생활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군장비를 전시하는, 운반비를 몇천만 원씩 들여서 군장비를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군장비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하느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군 전투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홍보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홍보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엊그제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런 동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군에서는 그럼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기간 중에도 실시했지만 특히 북부지역 같은 데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국방력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제가 쭉 둘러보니까 장비가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그 뭡니까, 저는 해군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로켓입니까? 폭탄, 장거리 미사일인가요? 이게 보통 10억이 넘고, 보니까 그렇던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공군장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가는 장비가 있고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주로 공군에서, F16이나 F15K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인데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주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은 국민들한테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 수준이 돼서 유사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국민한테 홍보하고 안전하게 생활에 임해도 된다 이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저는 전시라는 게, 물론 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사비가 대부분 전시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떤 건가.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굳이 형식적으로 때가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만약에 군장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행사가 끝나면 모니터링 좀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도 의견을 좀 청취해서 다양하게, 이왕 전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남부에서 했으니까, 남부에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된 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여론조사라든가 해본 적도 없고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터뷰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렇게 해놓으면 행사 때 폼 나고 좋아하겠지 이런 차원에서의 전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부에서는, 본청에서는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한번 그것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장비를 전시했을 때 효과가 있는 장비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날 보니까 육해공군이 다 와서, 헬리콥터도 오고 다 오는데 그런 것들을 장비 전시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왜 우리가 이걸 전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목적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14억이었나요? 14억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성의 옥정지구하고 가평의 녹수지구예요. 물론 감액된 게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금액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려고, 붕괴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애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6,000만 원이 삭감되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안성 옥정지구와 가평 녹수지구인데 삭감된 지역은 가평 녹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했던 내용보다도 우리가 사업할 적에 지금 현재 3,900만 원이 감액되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 오완석 위원 아니, 3,900이 아니죠. 국비까지 합치면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국비까지 해서, 국비가 3,000만 원이고 도비가…….
○ 오완석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면, 시군비도 지금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금액이 6,000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6,000만 원이 빠지는데 6,000만 원이 빠져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6,000만 원이 감액되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과대 신청하셨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가내시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내용을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삭감시켰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전시회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보장비 전시회는 군에서도 하지만 주로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승진훈련장에서 사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동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동방법 이런 문제 때문에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동일 위원 주로 장비 전시회를 하면 재래식 무기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첨단장비,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것도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미군장비 중에서 가장 최신의 무기인 아파치가 공개됐고요. 그다음에 K2전차라든가 단연장 미사일, 단연장 로켓이라든가 공군에서 슬램-ER이라는 그런 장비도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만큼 군에서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장비들을 다 보여주고 협조가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삼군하고는 우리가 군관협의회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군관협력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요청하면 군에서도 최신 장비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 현무3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현재 언론에 공개된 장비 같은 경우는 다 최신의 장비를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 웬만한 재래식 무기 같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첨단 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우리의 비대칭 무기가 아닌 정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지 일반적으로 아는 재래식 무기 같은 것 우리가 굳이 도에서 경비 들여가면서 인위적으로 이 전시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은 스스로 군에서 국민들한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묻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군부대에서 할 경우에는 도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가고 이동하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남부청사 지역에서는 을지연습 전에 그다음에 북부청사 지역에서는 6.25 전에, 그래서 안보의식을 좀 더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부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은 군에서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민방위훈련의 대처방법이랄까 숙달된 대피방법 같은 것을 차라리 좀 더 신경 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서도 지진대피훈련이라든가 화재진압훈련, 그다음에 유사시 화재 났을 적에 고층에서 탈출하는 훈련, 그런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안보재난장비를 보고하실 때는 군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장비, 정보사장비, 공군 무기체계 이런 다양한 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남부에서 1회 할 때 7,850만 원이 기정에 있는 예산서죠? 증액내역.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이게 1회 한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북부에서 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걸 두 번 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남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왜 이것은 4,500만 원으로 할 수 있고 왜 여기 기이 1회 한 것은 7,8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차이가 뭔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기간이 북부지역에서는 2박 3일간 실시하고 남부지역에서는 3박 4일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군장비가 이동하는 것이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 주로 중요한 장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동하는…….
○ 최호 위원 운송비 차이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소요비용이 북부지역은 적게 들겠습니다.
○ 최호 위원 운송비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몇 가지 중에, 아까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재난장비 전시회에 재난까지 같이 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안보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 시에 사실 군부대의 군인들이 전투하는 거지 민간이나 사상이 났을 때 그분들을 구조하거나 응급조치하는 것은 소방이나 다른 기타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장비까지도 같이 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와 협조해 가지고.
○ 최호 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안보장비로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면 여러 가지 통신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리나 거기에 독도법하는 거, 나침반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실습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남부에서 하게 되면, 물론 어떻게 보면 남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죠. 북부에는 기존의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거기에 재난이 먼저 발생되니까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명을 찾거나 유사시 대피로를 찾거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남부에서 했을 때 홍보효과 및 기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미리 지적하셨듯이 매번 행사 때마다 그런 결과보고서가 같이 첨부가 돼서 했으면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일반교육을 받아도 가서 종이쪽지 하나 나눠주잖아요, 교육 끝나고 나면. 이 교육이 어땠느냐 이런 설문조사,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매년 색다르고 학생들이 도움이 됐다, 또 일반시민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우수 지자체에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6,000만 원.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 선정기준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만일에, 지금은 여기 없겠지만 나중에 보고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같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거고. 단순히 수치의 개념으로만 6,000만 원을 줘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시군구 기초단체를 선정해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고 도에서는 바로 소방방재청 교부된 자금을 안성시로 바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어떤 재난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예산이 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1차 업체한테 바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업체가 공사만 따서 2차, 3차한테 넘겨서 부실로 오는 경우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계속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 복구를 하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전혀 진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줄어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서와 또 공기나 신속도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6,000만 원씩이나 줄여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게 과연 제 공기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나, 그 의구심이 들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급경사지 붕괴위험사업이 현재 도에서는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해야 되겠고 예산을 절감시킨다고 그러면 가평 녹수지구에서 약 어느 정도 절감시켜도, 삭감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소방방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 최호 위원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비상기획관님, 유비무환이라는 건 잘 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리고 비상기획관실이 새로 독립돼서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 4월 17일부로 조례가 개정됐고.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남북한이 존재하는 한, 반공ㆍ안보의식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결여돼 있습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래서 아주 이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게 국가관에 반공의식을 정확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효과를 누리고 비상기획관의 할 일을 잘 좀 찾았으면 고맙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부서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계수조정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5,135만 원으로 당초 28억 459만 원보다 1억 4,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 2,652만 원, 신규과정 개설 및 기존과정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수입 1억 2,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4억 1,684만 원으로 당초예산 52억 9,659만 원보다 1억 2,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ㆍ서울ㆍ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현안 및 특색사업과정, 경기도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경기ㆍ소방ㆍ경찰 공동교육과정, 일반직전환대비과정 등 신규과정 개설 및 신규자 입문과정 7기에서 8기로의 확대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1억 300만 원, 또한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1개국 추가 선정에 따른 강사료 및 현장학습비, 운영비 등 1,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1월 청사 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료 2,652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신규교육과정 개설 등으로 수입대체수입 1억 2,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입대체경비로써 신규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1억 300만 원과 한국국제협력단 외국공무원 국내초청연수사업이 확대되어 1,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세입요인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년도 교육과정에 인재개발원과 교육 협의한 것이 뭐뭐 있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도내 공무원 교육기관인 경찰학교, 소방학교 또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함께 MOU를 체결했고요. 또 저희 수도권 현안사항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교육원,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렇게 3개 기관이 수도권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해서 현재 2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간에 인재개발원에서 한 사업성과요. 그거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위원회에 보고 안 하셨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간 아까 말씀하신 추진한 것들 결과보고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이따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사업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서 질의가 없는 모양이네요.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 행자위도 거의 6월 달이면 끝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심사, 또 예산안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그때에 한해서만 답변 형식으로 보고하시고 추진과정을 지금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외래강사료는 항상 말이 나오는 것들인데 저는 이 과정이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 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이 1억 2,024만 4,000원 이걸 편성하는 부분도 특별한 어떤 과정이 더 편성돼서 그런 건 아니죠? 편성돼서 이게 추가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특별한 과정도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신규공직자 새내기 입문과정도 한 과정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신규공직자를 한 1,000명 정도 뽑았는데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직전환대비과정 등 추가 신설과정이라고 있거든요. 1억 3,000을 외래강사로 했는데 그러면 꼭 이 1억 3,000 부분의 수입대체 부분은 외래강사로만 다 해야 됩니까, 내부강사는 전혀 할 수가 없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저희가 내부강사는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다는데 저는 그게 항상 그래요. 우리 내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강사요원화시켜 가지고 수입대체비용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항상 어느 교육기관이든 그렇더라고요. 교육기관이 교육강사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분야는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지금은 현재 공무원들이고 어디 교육기관이 실무적인 전문교육보다는 가치관이라든가 리더십, 감성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내부강사를 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신규공직자과정의 회계나 예산 등은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도 교육을 많이 다녀봤는데 자체 내부,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SK텔레콤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도 외부강사들 많이 씁니다. 또 리더십센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의 다가 내부강사도 있지만 외부강사들이 많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성공적으로 귀감이 되는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것에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잘 편성됐다, 잘못 편성됐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와서 여담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외래강사료의 지금 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직전환대비과정, 수도권 현안 및 특색사업과정, 경기 공유가치창출과정 등. 이게 신규과정이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특별강사가 1회예요. 1회라는 얘기는 특별강사가 한 번 올 때 5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전에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 특별강사가 필요한 과정이 있고 필요치 않은 과정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이번에 여기 편성한 특별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오완석 위원 아니, 특별강사…….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특별강사 과정은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입교식 때 합주단이 와서 합주를 합니다. 그 합주에 필요한…….
○ 오완석 위원 이게 그 비용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비용입니다. 그게 한 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기수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특별강사가 신규과정에 합주단이 되는 걸로 해서 한 번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랬다 이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까 3개 기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인재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계획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아까 2개 과정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2개 과정이 뭔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저희가 3개,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하는 과정은 수도권 현안 및 특색사업과정으로 1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8월 달에는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달에는 서울에서 사회적 일자리 기업과 관련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는 그런데 2개 과정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그 과정하고 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인 경찰학교, 저희, 소방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협의해서 한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개 과정을 합쳐서 2개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예산,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움직이면 돈인데, 거기에 대한 또…….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여기 강사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호 위원 이것은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아니, 이번 추경에 강사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럼 됐어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떤 심오한 교육계획을 세우더라도 결국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리더십이나 인간성 회복교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강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늘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너무 공동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교육도 미흡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붕괴되어 가는 사회현상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회복 교육이랄지 그런 거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말이지.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SNS가 유용한 건 많은데 트위터상에서 친구는 만 명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너무 그런 데 매몰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공동체에 관한 그런 교육들이 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발굴을 좀 하셔서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항상 새롭게 경기도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일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항상 보면 볼수록 경기도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소관부서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계수조정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사무관들 중에 금년에 새로 와서 바뀐 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금해에…….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우리 위원회로 오신 분이 있어요, 사무관 중에? 금년에 우리 위원회로 온…….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난번에 인사는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금 30년 근속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출장 어디로 갔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유럽으로 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제 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내일 귀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대신 누가, 그 과에서 누가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선임 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개하세요. 소개하시라고요, 대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전기송 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세입예산입니다.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79억 1,706만 원이 증액된 7조 8,991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9,238만 원 증액된 156억 2,461만 원으로 1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 집행잔액 1,977만 원, 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7,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868만 원 감액된 17억 2,68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3,855억 2,561만 원 증액된 7조 8,607억 8,561만 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을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3,855억을 증액하였고 1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군 집행잔액 반납금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3억 775만 원 증액된 205억 9,675만 원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도 귀속금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11년도 시군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5억 8,211만 원이 증가한 4,754억 4,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233만 원을 증액한 207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94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정원 증가분 2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고 만 0세부터 2세까지 자녀보육료 정부 무상지원에 따라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금 2억 2,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5만 원, 시설비 5억 원, 종이기록물 전자화 DB 구축에 따른 기록정보시스템에 부족한 저장용량 확충을 위한 기록물정보시스템 전산장비보강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77만 원을 증액한 208억 2,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양지 구독비 3,000만 원, 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37만 원을 증액한 44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인부임 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민원실 운영비 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여권민원실 인부임으로 1,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596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2억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8,468만 원을 증액한 1,940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1,031만 원, 통근ㆍ업무용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7,500만 원, 차량선박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2,1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 위원장 이해문 잠깐, 국장님! 좀 천천히 해요. 너무 빨리해서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지금? 경인교대 것 다시 얘기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 위원장 이해문 경인교대 부분부터 다시 얘기해 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인…….
○ 위원장 이해문 몇 페이지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297쪽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2,1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1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관 신규 임차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정원 2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3억 8,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298쪽부터 299쪽 상단까지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인건비 확정내시액 감액에 따라 식품안전과 인건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여비 증액분으로 기본경비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95만 원을 증액한 8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범죄정보 수집 및 기획수사를 위한 수사차량 확충을 위해 차량임차료 4,087만 원, 차량유지비 2,3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사용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170만 원, 내비게이션 340만 원, 음주측정기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증감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5.2% 증액한 7조 8,99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908억 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3,000억 원을 제외한 3,908억 원 중 3,855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개 항목을 증감 조정하고 9개 항목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1%를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사항은 정원증가와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 등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억 원, 기록관 전산장비 보강 8,600만 원, 종이기록물 DB 구축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2세 이하 자녀 보육료 무상지원으로 미취학자녀 보육료 2억 2,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양지 구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여권민원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은 지방세수 및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활동경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은 201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63억 8,035만 원, 통근버스 임차료 7,5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1억 원, 경인교대 절개지 복구비 1억 2,100만 원, 국유재산 매각 증가로 시군 교부금 7억 8,177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관 신규 임차료 6억 원과 도유지 대부료 관련 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반환금 2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정원증가와 신속한 수사활동 전개를 위해 수사차량을 증차하고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행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음주측정기 구입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7,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종이기록물 DB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생활관 신규 임차예산은 생활관 이용수요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님당 10분 제한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충질문,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또 나중에 끝나기 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288페이지, 이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세정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1회 추경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6,908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감됐죠? 이제 결산마감 다 끝났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908억에서 3,000억을 지난번에 편성을 했었고 이번 추경에 3,855억인데, 나머지 잔액이 53억인데 지금 마감잔액이 53억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부분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 서진웅 위원 회계 마감됐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마감은 됐는데…….
○ 서진웅 위원 세정과장님 있으면 자료 빨리 넘겨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집행잔액 등에 조금, 추계된 거라서 결산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 서진웅 위원 결산결과가 이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세입은 마무리됐고 집행…….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반영할 게 53억밖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현재 추계로서는 그렇고요.
○ 서진웅 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세출부분의 불용액에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추계가 현재 취합결과는 53억으로…….
○ 서진웅 위원 지금 나왔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아직 다 집계 안 되어 있어요? 불용부분 다 집계 안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거의 확정된 게 53억이 남은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예상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예상치는 얼마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당초에 저희가 예산 939억을 계상했었는데 추계한 결과는 850억을 추계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차이만큼은 한 80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거의 다 정확하게, 지금 결산검사 시작됐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6월 1일부터.
○ 서진웅 위원 6월 1일이라도 그건 뭐, 지금 교육청 하고 있지만 본청을 먼저 하면 지금 시작된 거죠. 단지 순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만약 5월 달 지금 본청이 먼저 한다고 보면 이미 준비가 다 끝나있는 것 아니에요? 마감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결과는 6월 17일 날 나오지만 거의 다 지금, 추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앞으로 결산심사도 교육청을 뒤로 미루고 본청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중요부서가 본청인데 본청 결산심사를 그렇게 늦게 하면 되겠어요? 미리 자료가 다 나와야, 추경에 지금 3,800억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면 60~70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요새 경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더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더 좋은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돈을 그대로 쌓아놨다가, 한 100억 가까이 쌓아놨다가 3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도청을 먼저 하면, 5월 달에 먼저 하면 이게 빨리 마무리 되니까 불용도 빨리 마무리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올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국유재산 일반재산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 추진계획서 있습니까, 도청 회계과에? 기존에 계획서 있어요? 지금 2012년도 11월 달에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가는데 그전에 매각이, 이건 이관되면 우리한테 매각된 것이 수입이 안 잡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내려온 방침만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도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것은 없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국유재산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을 짜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대권에 나오시면서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일단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들은 지침에서…….
○ 서진웅 위원 국장님,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을 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아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우리 도를 안 거치고 시군에만 내려보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군에서는 거기에 매각이 되면 도비가 우리한테 10%인가 들어오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 확보하려면, 이것도 자체수입 확보하는 차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다가 매각관리를 독촉하고 이러한 거, 내부적인 어떤 것 없어요? 이것도 자체세원 확보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려보내 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려보내 줬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있다고 그러고 국장은 없다고 그러고 뭡니까, 지금 답변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기재해 왔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갈 거라고, 국유재산 매각하면 적어도 10%인가 5%, 아마 10%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자체수입으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2%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보니까 율이 다 틀리더라고. 그러면 그게 들어올 텐데 그건 자체수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체수입입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럼 세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만날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그래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는, 기재부에서 내려왔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하면 토스해주는 전달자 입장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추진계획도 점검도 할 거고 이렇게 했을 어떤 내용이 있을 건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자료는 297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했어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서 2억 1,600만 원을 세출로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대부료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이제…….
○ 서진웅 위원 법원 판결을…….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골프장의 부지인데요. 골프장 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대부를 해줬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를 그 지역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더니 골프장에서는 이건 자기네들 골프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당초 골프장 조성 이전의 걸로 판정을 해야지 그 이후 지가상승된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불복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해서 저희가 패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계류된…….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패소가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게 지금 패소…….
○ 서진웅 위원 아니, 패소가 된 게 아니고요. “패소에 대비한”이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2심까지, 한원컨트리클럽은 2건인데 2심 패소가 금년 2월 9일 날 됐고 2월 29일 자로 지금 상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고한 것까지도 패소가 되면 그 시점부터 이자계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미리 세워두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원금하고 이자가 계상이 다 됐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세운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이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우리 도비로 반납사항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것은 보통교부세하고 달라서 특별교부세는 그 목이 있어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반납하더라도, 왜 말하느냐면 우리 경인교대 절개지가 이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교환을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떤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교환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까지 이뤄지는 절차가 한 3~4개월 소요됩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수해피해를 당한 거라서 지금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세 군데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등기를 내서 넘어가는…….
○ 위원장 이해문 자, 국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른 위원이 보충할 때 하고…….
○ 서진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설명은 나중에 해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보면 세원,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에 불투명성이 조금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종이기록물도 마찬가지고 일부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위가 구성되면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할 대상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종이기록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절개지 부분 관련돼서도 의견서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꼭지를 얘기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자로서 보충질의 할 시간을 또 드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먼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죠,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발언권 드릴 테니까, 조양민 간사님도 아까 신청을 하셨는데 발언권 드릴게요.
먼저 세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의 답변 중에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홍승표 국장이 우리한테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추계가 됐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아니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이렇게 해놨는데 서진웅 위원님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하셨죠?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저도 2003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보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추계가 제대로 안 돼서, 다음 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국장님? 아직 모르잖아요,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세요. 당장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다음에 세출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25페이지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에 따른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조양민 간사님이 먼저 손드셨는데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본질의가 아니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본질의니까. 좋습니다. 그럼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세입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 실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세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매년마다 5,000억에서 7,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그중에 대부분이 세입이 증가돼서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매년 본예산 때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6,000억이 넘었습니다. 예산결산 할 때도 틀림없이 이게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형태로 관례화돼 있는 것 같아요. 관례화돼 있어 가지고 무조건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는 형태로. 물론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아서 나중에 세금이 안 걷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거의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10년 가까이, 10년은 그렇고 5년에서 10년 가까이의 자료를 보면 한 해, 두 해 정도만 빼놓고 거의 5,000억 이상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매년 추경을 합니다. 본예산 때 한 2,000억, 추경 때 3,000억 정도 해서 5,000억 이상 추경을 하는데 그게 불용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세수, 세입이 증가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도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장님들 바뀌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정말로, 물론 기조실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세정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에서도 명쾌히 짚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안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추계가 몇천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본예산 때 예산 할 때마다 서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로 의견 틀리고 이런 경우가 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사실상 추계를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 해서 다 알죠. 자문위원회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매년마다 통계가 나와 있고 매년마다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걸 개선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예산에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주택 유상거래 감량이 되면서…….
○ 오완석 위원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고요.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세입이 계속 증대가 되어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난해에도 틀림없이 전임 국장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했는데 보니 지금 3,0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전문가 불러다가 자문회의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받으나 마나지, 그거 돈 주고.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건의를 하시든가, 물론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래요, 매년. 이건 저뿐만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대부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하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시간 5분으로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조양민 간사님 보충질의 할 거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양민 간사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종이기록물 전자화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종이기록물 DB 구축에 5억 1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5억짜리 1식이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이 종이기록물 전자화 작업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뭐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기록물관리법요?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법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알고 있어요?
○ 조양민 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든가요. 그리고 어떤 시행령으로 정리ㆍ보존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DB 구축을 하는데 5억짜리 1식이 뭡니까? 무슨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DB의 호스팅에 접근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저희가 현재 누적돼 있는 종이기록물이 준영구 이상이 13만 8,624권이 있는데 그중에 연도별로 지난해까지 작업한 후 잔량이 6만 8,725권이 있습니다, 준영구 이상이.
○ 조양민 위원 작년까지 작업한 게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러니까 현재 잔량 남은 것이.
○ 조양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그것을 스캔을 떠서 전자화 문서로 전환을 해 가지고 DB로 구축을 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는데요. 그 작업기간은 예를 든다면 목록을 조사한다든지 대상기록물을 선별하고 또 면 표시를 해야 되고…….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DB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5억짜리 DB를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접근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사는 데 5억이 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니고, 그 작업 하는 용역을 1식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 조양민 위원 용역을요?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 용역기간이 얼마인데 5억씩 되죠? 용역 1식을 준다는 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게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몇 년 계약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년. 그중에서 1만 5,000권을 대상으로 하고요.
○ 조양민 위원 1만 5,000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다음에 그것 외에 이관기록물 3만 4,170권을 정리하고 또 폐기대상인 게 약 4만 권 정도를 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이 용역을 맡은 업체에다가 파견근무 시킨다는 건가요? 이 인부임은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닙니다. 업체가 나와서 직접…….
○ 조양민 위원 업체가 나와서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조양민 위원 몇 명이 나와서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35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 조양민 위원 35명 정도 규모로 오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또 둬야 돼요? 하여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추경 심의인데요.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고 나서 처음 추경 심의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중식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오전에 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요구해야 될 자료부터 해주시고 중식 이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 하실 분 자료요구 해주세요, 필요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 자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6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6,90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세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별로? 세출부분, 작년에 세출 불용액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 불용 부분으로 실국으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해주시고 세수추계위원도 제가 해봤지만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자문위원 얘기를 아까 국장께서 하셨는데 세수추계위원회 모든 것도 본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종이기록물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양민 위원님께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기록물 산출근거를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경인 절개지 부분하고 또 반환금 부분 보상, 배상금이죠. 그 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대비한 판결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한 건데요. 설명서 18쪽에 보면 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 때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공무원분들이 탄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더니 꼭 필요하다든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걸 꼭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무슨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복지포인트 지급내역서가 전년 게 있죠, 작년? 2011년도 것.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그것하고 금년에 지급할 예상내역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그 두 가지를 주시고요. 두 번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경정에. 금년에 추경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왜 늘었나 그것에 대한 명세서 좀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최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 최호 위원 사법경찰단 있죠. 사법경찰단 차량하고 현재 사법경찰단의 업무가 지금 FTA다 원산지다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요새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 업무현황하고 임무, 근무 배정된 표 그다음에 현재 매일 또 월별로 수사실적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보여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 됐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추가…….
○ 서진웅 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아까 질의할 때 요청했던 자료인데 다시 한 번, 8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해서 나와 있는데 하단에 국유 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2012년 올 11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되기 전에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도에서의 행정행위, 그러니까 각 일선 시군에.
그리고 아까 2%라고 그랬는데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이 매각금액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도에 10%가 배정이 돼요.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2%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중에서 80%를 또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2%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도 일단 세입은 우리한테 10%가 잡혔다가 다시 세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 외에 매각한 시군에 우리가 받은 10%에서 또 80%를 더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재부에서 내려온 계획공문, 시행공문 그리고 우리가 일선 시군에 하달한 계획공문, 그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문입니다. 먼저 설명서 4쪽에 도비 사용잔액, 세입입니다. 중에 자원봉사의 세입 산출 7,265만 5,000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2011년도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쪽의 요구액이 10억 3,285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000억을 증액해 줬어요. 아, 3억을 증액했군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또 1억을 더 해서 4억을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도비 사용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유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어느 쪽이 담당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과인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누가 오늘 담당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나오라고 연락하세요. 여기 추경을 하는데 자기들 자료가 있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 딸 때만 와서 그냥……. 나오라고 그러세요, 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6페이지, 아까 서진웅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국장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액을 할 때 자문위원이 있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번에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원 회의록, 자문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일괄 다 제출해 주세요. 자문위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이 금액이 추계됐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음 세출 중에서, 총무과 소관 중에 여기 아까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무실 환경 구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 환경. 경기도청, 2청 포함해서, 의회 포함해서 사무실 배치도 현황. 의회는 방이 없어요, 의원들. 그리고 항상 의회 의원들 사무실 얘기하면 새로 신축하면 방 나온다고 10년 전부터 옛날에 지사가 그랬어요. 만날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 도청도 안 옮긴다고 지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방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워크 사무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청 직원들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방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현황과 아울러 배치도, 계획 이런 거, 그동안 검토한 거, 이거 회계과장 소관이지요? 의회하고 협조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다음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아까 세정과가, 설명자료 중에서 23쪽에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4억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또 시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별첨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아까 추경 요구한 음주측정기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여기 자료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국장이 직접, 자원봉사센터 담당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누구 시켜서 하지 않도록, 지난번처럼.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이용석 간사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질의하신 위원들께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우리 위원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얘기대로 모든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먼저 오후 일정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를 1시 30분에 언제나민원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오늘 현장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실장님, 오늘 보고 있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시 30분에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1시 40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 한 설명회가 오늘 있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늘 설명회가 1시 40분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미 알려드린 사항이라서 이 일정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저희가 회의를 중지하고 일정을 마친 다음에 14시부터 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한수 위원님 할 얘기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손 내저음)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지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셨지요? 혹시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안 들어온 게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온 자료, 조양민 간사님 확인해 주시고요. 오전에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해문 위원장이라고 써 있는 거 도세 세수증대, 체납액징수활동 사용계획, 도의회 청사 건축물 현황, 도비 사용잔액,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장비 사용용도 이렇게 4개 프린트 된 거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네 묶음. 그다음 서진웅 위원이 요구한 경인교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관련,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기획재정부 시군 통보사항 관련 이렇게 세 묶음,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그다음에 서진웅 위원님과 조양민 위원님, 중요한 종이기록물 전자화 등 정리ㆍ보존사업 관련해서 자료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안 들어온 게 있나요? 아까 최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 들어왔나요?
○ 최호 위원 안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 배포하세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안 갖고 왔는데.
(관계공무원, 최호 위원에게 자료전달)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어디 있어요?
○ 최호 위원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제목이 어디 있어요, 제목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 최호 위원 특별사법경찰단 일반현황으로 왔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제가 한 특수사법경찰단 수사장비 사용용도 이거와 같은 건가요?
○ 최호 위원 틀리지요, 내용이.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최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공유 안 합니까?
(「여기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나한테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봐요. 자료를 다 공유해 주기로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발언까지 했는데. 최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 위원님한테 다 배포되었나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도 안 왔어요. 최호 위원님 요구한 자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국장님,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온 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목록은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목록? 목록이 어디 있어요? 목록을 만들었으면 어느 위원이 뭐했다 이렇게 해서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표지 목록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목록 받았어요? 목록이 어디 있어요? 주세요, 목록.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 확인하세요. 국장님, 목록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복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복사하러 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내용물은 다 있는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목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목록을 앞에 내놓고 그다음에 내용물을 첨부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 바뀌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전달)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목록을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되어 있는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임한수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배치현황 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왔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억 원을…….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자료 목록에 나와 있는 것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거 지금 답변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 관련해서 답변하라고요. 담당업무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아니요, 맞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저출산 또는 고령화 관련돼서 근무여건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날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개략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제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청하고 2청하고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장이나 회의, 특히 의회가 열릴 경우에는 2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비 요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해서 1억을 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인테리어 하는 데 4,000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 2,000만 원 해서 1억을 소요사업비로 저희가 책정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설명 다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지금 자치행정국 추경예산 책자 14페이지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장이 나와서, 담당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시지요. 네, 질문하세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의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자문위원입니다. 추진위원, 자문위원인데 말씀하셨듯이 2월경에 회의를 저희가 한 번 하고 28일 날 센터 개소식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녀왔던 그곳인데요. 당시에 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물론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한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센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상이 있는 데에다가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보려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수도 있고 주변이 산만하면, 어차피 업무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헤드셋을 좀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랩실을 좀 만들어야 한다. 랩실을 만들어서, 거대하게 호텔처럼 방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책상에 랩실을 만들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그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시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다 한 거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한 거고, 지금 추가로 할 것은 안내데스크라든가 랩을 하기 위한 칸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가로 신청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지금 현재는 전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일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미리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거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대략, 여기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현황을 한번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거길 만들 것이다 이렇게 대략 말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한섭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억에 대한 총괄 말씀드리면 실내 내부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실내 내부의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걸 하는 데 4,000만 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개 수원센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실내 디자인하고 공간도 재배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종 스마트워크 건물 하는 가운데서 특정하게 원격지 간, 특히 2청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일을 할 경우에 2청하고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운영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완전폐쇄형이 있고요, 일부는 반개방형도 있고 해서 근무여건 환경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8,000만 원 시설비가 그 부분이네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포함되고 스마트워크센터 물품구입비는 밑에 나와 있는 2,000만 원 이 부분이고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장, 지금 답변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야 돼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를 다 갔다 왔어요. 현장을 지금 다 갔다 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왔다고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이해문 다 만들어 놨어요, 거의 다. 거기 실내공간에 인테리어를 4,000만 원 더 들여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의회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내가 2002년에 도의원이 돼 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에 그냥 소파만 놓고 그게 의회 사무실이라고 얘기하기에 나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게 2002년도에 제가 처음 도의원이 돼서 그래서 도정질의도 몇 번 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했더니 청사를 지으면 의회가 나온다, 방이 있다,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방 시도를 다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연구회에서 다 다녀봤어요. 16개 시도 중에 의원들 방 없는 데가 유일하게 경기도의회만 없어요. 우리 의원들 방 있습니까? 책상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가보니까 충분히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는데도 또 디자인한다고 그러고요. 거기다 전기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있던데.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자료 열네 가지가 다 들어왔나 보세요. 14개를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다 있는지. 왜 위원장한테만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받은 자료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책상도 있고 탁자도 있고 다 있어요, 의자도 있고. 컴퓨터도 다 들어와 있고. 내가 컴퓨터 세어 보니까 20여 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또 책상, 의자를 사서 이걸 어디다 더 둘 겁니까? 여기에 의자 14개, 책상 14개. 지금 다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유연근무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장이 있고 직원들의 기본적인 환경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일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고 의도한 것은 책상이나 의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달해서 쓰는 그런 책상이 아닌 좀 더 환경적으로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 위원장 이해문 알았어요. 집행부만 편안하게 잘 해보세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문해 보세요. 이용석 간사님 질문해 보세요. 총무과장한테 할 겁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질문 이용석 간사님 하세요.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청과 북부청 분리되는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업무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대개 1청에서 2청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지가 수원인 경우가 한 9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1청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4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집은 수원인데 2청에서 근무를 할 경우 출장을 왔다든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여기서 출장일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그런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출장 온 직원 또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2청으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일종의 재택근무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출퇴근하는 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 이용석 위원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 스마트폰에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31명 경기도의원에게 다 사서 지급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혼쭐이 난 줄 아십니까? 도의원이 그런 거 사달랬다고. 전 사서 지급하라고 그랬지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우리 위치를 자꾸 만들어주면서 함께 가야지 도청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계속 가시는 것 저희들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동반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원 131명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 총무과에서 뭘 처우를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저희가 스마트워크 근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결재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재를 한다든가 문서에 들어간다든가 문서시행을 한다든가 보고하는 근본적인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해도 되잖아요. 집에 컴퓨터 놓으면 다 출근 안 해도 가능한데 뭐. 그건 변명의 여지고요. 어떻든 간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가 함께 공유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왜 생각을 우리 의회 쪽에는 하나도 안 하세요? 대안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안이라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131명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가 여기 다 전달이 안 됩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랄지 각종 민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의 위치를 무력화시켜서 우리의 힘을 아주 약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방에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데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사무처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기도를 이끄는 총무과에서 왜 생각을 단순하게 도민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오늘 소방재난본부까지 다 추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조금 줄이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도 요점만 해주세요.
스마트워크센터와 관련한 건은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서진웅 위원님과 조양민 간사님이 요구했던 자료, 네 번째 항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 등 정리ㆍ보존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기록물 전산화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 위원장 이해문 이것도 총무과장 소관인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본인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문서를 철하는 것을 종이문서로 기록돼 있는 그 파일을 전자화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이로 있던, 대개 파일 한 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파일 한 권이라고 하거든요. 파일 한 권을 예를 들면 전부 전산화해서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몇 가지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총 6만 8,000여 권, 그러니까 준영구문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자, 보존연한이 5년, 10년 같은 경우는 보존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저희가 지금 한 6만 8,000여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돼 있는 그런 기록문서를 전산화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대개 서울시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매를 기준으로 하는 파일 한 권을 용역해서 하는 데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가격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2만 4,000원 내지 2만 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6만 8,000권을 동시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1만 5,000, 당초는 2만여 권을 예상했습니다만…….
○ 위원장 이해문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들었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권당 A4 100매 기준해서 3만 3,400원이면 장당 스캔하는 비용이 300원이라는 얘기예요, 334원이라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게 지금 하는 것이 단순히 스캔뿐만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 조양민 위원 35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을 5월 달에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 조양민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회계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 조양민 위원 회계부서를 통해서.
○ 총무과장 김한섭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 조양민 위원 입찰을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조양민 위원 용역 1식을 5억짜리라고 고시를 하고 입찰을 받는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이것은…….
○ 조양민 위원 가격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5억이라는 금액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설계를 다시…….
○ 조양민 위원 통상 시장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 가격에…….
○ 조양민 위원 보통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규모 정도 되면 통상 형성된 시장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 자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 조양민 위원 서울시가 자료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요. 보시면 타 기관의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단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 이것을 일단 모두 다 스캔을 받아서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해야 될 건 다 스캔을 받아서 보관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기록관의 전산장비도 다시 보강해야 되는 거고.
○ 총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 조양민 위원 기록관의 전산장비 보강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발주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거기 뒤에 별도로, 전산장비 보강사업이 16페이지 보면 8,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하냐고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그것은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사업명이 틀립니다. 이 8,600만 원은 저희 도비가 아니고 저희 정부합동평가 때 기록물관리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 조양민 위원 특별교부세 지원이라고 되어 있군요.
○ 총무과장 김한섭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걸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38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38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죠?
○ 총무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하는 데 총 들어가는 인원이 38명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 조양민 위원 우리 인부임 3명 쓰는 걸로 했고 이쪽의 업체에서 오면 통상 35명이 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것은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 수에 포함하시는 건 안 맞죠.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38명 인원을 계산한 것은 사실 당초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때 포함된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수요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 조양민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 총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그 인원을 본 겁니다.
○ 조양민 위원 일자리 수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한섭 그래도 이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사업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자리 숫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개념적으로 포함된 거고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건 이쪽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인부임 3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 서브해 주는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 정리 전산화작업 하는 것에서 보면,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 조양민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두 번째 보면 이것은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화를 하면서 어떤 정리ㆍ보존ㆍ보관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록물 1만 5,000권 플러스 또 3만 4,170권 전산등록 하는 거 그 부분이…….
○ 조양민 위원 제 얘기는 결국 35명이,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35명이 도청으로 온다면서요. 와서 일한다면서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렇죠.
○ 조양민 위원 일하는데 35명이나 오는데 또 3명을 추가로 인부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그 사업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10년 이하의 이관기록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준영구 이상의 1만 5,000여 권에 대한 것은 35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10년 이하 이관기록물이 있습니다. 3만 4,170권을 전산등록을 하는데 그 분야를 별도로 하는…….
○ 조양민 위원 별도로 필요한 인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조양님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섯 번째 보면 2012년도 세수추계 관련해서 세정과 담당과장 좀 나와 보세요. 답변하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과 관련해서 세수추계 개최한 것이 있느냐, 아까 보고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세수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세수추계한 그런 것을 개최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11년도에 금년도 세수추계자문회의 내용과 그 명단은 제출한 자료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첨에 12년 도세 세수추계 결과보고인데요. 이게 금년도 세수추계는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수추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할 때는, 11년 9월 27일 날 개최했을 때는 저희가 6조 4,271억 원의 세입이 전망된다고 이렇게 추계해서 보고를 드렸고 자문회의에서 이렇게 원안대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유상거래감면이 작년도 3월 22일 날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11년도 10월 21일 날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 원위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취득세는 2%에서 4%로 하니까 2%가 늘고 또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1% 받던 것을 2%로 받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 추계액이 7,062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7,062억 원을 합쳐 가지고 금년도 세수추계는 7조 1,333억 원을 책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명단이라든가 자문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작년에 부동산 세율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 낸 거 알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지원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입법이 돼서 그다음에 여기 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 작년 우리 경기도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을 해줘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회, 청와대, 행안부 다 가서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바로 발표했잖아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환원시켜 주겠다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랬으면 이거 추계할 때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뒤에 보세요. 뒤에 여기 8명 전원일치로 1안을 채택했다고 돼 있어요. 8명이 누구입니까? 참석자가. 뒤에 12명의 명단이 있는데.
○ 세정과장 윤석환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잠깐…….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이거 자료를 냈으면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지.
○ 세정과장 윤석환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답변할 준비를 안 하고 뭐 했어요? 지금 자료를 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할 때 이런 명단을 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참석명단자 12명 중에 8명 전원일치로, 8명이 누구냐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자문의견을 내주신 분만 해서 보면 자문의견이 여덟 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전문가 의견 1안 채택. 그러면 이 자문회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 세정과장 윤석환 회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회의를 해서 8명 전원일치, 그러면 회의를 해서 전원일치가 돼서 찬성해서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안을 채택해서 6조 4,271억 원을 목표로 잡았던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럼 8명이 누구냐 이거죠. 12명의 명단 중에.
○ 세정과장 윤석환 거기 12명 중에 전 자치국장님이나 세정과장, 예산담당이나 세정담당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니까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문의견을 냈어요. 우리 의회에서 서진웅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일이 있어서 왔다 갔습니다만 송상훈 박사 그다음 한국은행의 배성종 차장, 한양대학교 윤성호 교수, 공인회계사 김희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지영, 이 여덟 분은 참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견을 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 세정과장 윤석환 의결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해문 의견! 의견을 냈잖아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자문회의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분이…….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내 말은 12명 중에 8명 전원 참석이라고 했으니까 회의는 12명의 자문위원 중에 8명이 참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명은 누가 빠졌냐 이거예요. 여기 명단에 지금 홍승표, 김성년, 임봉재, 노찬호 이 공무원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 세정과장 윤석환 아닙니다. 12명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까 여기는, 자료에 보세요. 8명 전원일치. 전원일치라는 게 뭐예요, 8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해서 의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에.
○ 세정과장 윤석환 12명이 전원 참석하셨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참석한 근거 있어요? 사인 받은 거 있어요? 확인한 거 있어요? 자문수당 나갔어요? 자료 가져오세요, 수당 나간 거.
○ 세정과장 윤석환 수당 지급한 거 자료를 별도로…….
○ 위원장 이해문 자료를 제출하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전문가 의견 1안 채택, 8명 전원일치. 그럼 12명 참석해서 나머지는 1안을 채택 안 하고 다른 걸 채택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과장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이 왜 자꾸 왔다갔다 그래요?
○ 세정과장 윤석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전원 참석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이미 다 설명을 하고 내용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안 주시고요. 전문가분들을 초청했는데 그분들 의견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덟 분 전원이 의견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하나를 낼 때도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고 또 위원장이, 명색이 그래도 행정자치위원장이, 저도 의회생활 11년째예요. 자료요구를 하라 그래서 했으면 여기 담당사무관 노찬호, 담당자 노승호, 이 담당자들이 했으면, 과장 업무 아니에요, 이거? 그럼 여기 의회에서 오늘 오후에 자료 발표할 때 이거 다 읽어보고 내용 문구가 맞는지 확인하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직원한테 귓속말로 듣고 답변하면 과장이 되겠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 정도 능력이에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 건에 관계되는 겁니까? 오완석 위원님 이 건에 관계해서 질문하세요.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세정과장한테 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세장과장님. 세정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때 당시 없어서 그런데요. 자문위원 의견을 제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문위원님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모 교수, 모 한국은행 차장, 박사, 심의위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탄성치의 경우 과다한 세수가 추계됨”,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함”, “부동산 경기 예측이 극히 불확실하므로 점검 필요함.”, “경제성장률에 대한 검토 필요”, “변화에 따른 거래세수 보수적 추계 필요”, “어려움, 하향조정 필요”, 유일하게 우리 서진웅 위원님만 “3~4% 정도 추가계산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하는 것보다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으로 추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자료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인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세입 가지고 정책에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분들 추계자문위원 의견을 안 봤지만 매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 이론적으로 책에 나오는 얘기 백날 천날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이게? 아니, 자문을 하려면 현실에 맞는 자문을 해야지 이거 얼토당토않은 자문을,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대외적으로 불안한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개별분석 방안이 적절하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수해서 본예산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추경이 필요 없어야지요. 추경이 필요 없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말아야 정상적인 거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회의를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때가 되면 또 그거 보고 지적을 할 텐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 이름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세수추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수추계를 가지고 차후년도의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세가 6조 얼마가 들어오느냐, 7조가 들어오느냐, 예상치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세수추계위원으로 당의 추천을 받아서 참석했었는데 제가 과년도 몇 개 연도에 세수추계 한 것을 싹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검토를 다 해봤고. 그런데 2008년인가 2009년도인가 순세계가 3,800억 정도 있었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마 그때가,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세수추계가 위원들이 잘했다, 사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자꾸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본예산을 정말로 잘 세워서 예견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때 순세계가 3,800 얼마인가 그 억이 남았을 때 그때 세수추계를 잘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거의 7,000억에서 많게는 9,000억까지 되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세수추계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한 7,000억 정도 되니까 본예산의 3~4%, 4% 정도를 올리자. 그래서 7조를 세우자, 그때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올해 8월 달에 세수추계 자문위원 구성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외부 교수님들, 박사님들 많습니다. 그날 정말로 한 반절 이상이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누구입니까, 담당자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다 검토하고 머리에 다 담아 오셨겠죠. 제가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이 되면서 뭔가 단돈 1,000억이라도, 2,000억이라도, 3,000억이라도 본예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세수추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오셔서 의견만 발표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이 적어 가지고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수추계자문위원회 구성하실 때에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책임 있게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로 이번에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도의원들이 형식적으로 꿰맞추기식으로 매년 하셨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다수당은 2명, 소수당은 1명 이렇게 했던데 이걸 확대하십시오.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세수추계위원을 8명으로 하지 말고 좀 늘리더라도 도의회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도의원이 대폭적으로 한 40~50% 들어가서 참여해서 생산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담당과장으로서야 당연히 하겠다고 답변하겠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세수추계를 이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이렇게 한 의견을 낸 거에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분들요. 그냥 와서 내가 수당 받아 간 거, 그거 아까 내가 명단 내라 그랬는데 얼마나 수당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서진웅 위원님도 위원으로서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전에, 제가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세수추계위원을 했어요. 그때도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누가 임명을 합니까? 도지사가 위촉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분들 누가 위촉하나요, 이분들? 국장이 임명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각급 기관들의, 의회 같은 경우 추천을 받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누가 임명하느냐고요. 이 위원들 위촉을 누가 하느냐고요. 지사가 해요, 국장이 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것은 국 자체에서,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선정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 골라 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견 낸 거 보세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다가 그냥, 매년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추계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추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공부하세요! 추계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위원들 임기 다 끝났잖아요, 이 사람들.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매년 새로 구성하는 걸로…….
○ 위원장 이해문 새로 위촉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번에 위촉할 때 신경 써서 제대로 할 사람들을, 또 추계했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빼버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언제 위촉합니까? 사전에 위촉하면 우리 위원회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매년 8월 달에…….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8월 달에 위촉하면 그 전에…….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했기 때문에 임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전에 우리 7월 회기 때 위촉대상자 명단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사유도 적고요, 왜 위촉하는지. 제대로 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만날 10년 전이랑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아까 담당, 열한 번째에 있는 것부터 제가 먼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아까 보니까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담당책임자를 오늘 2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김순택 센터장을 연결했는데 여수세계박람회에 내려가는 중이라고 해서요.
○ 위원장 이해문 여수세계박람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내려갈 때 오늘 여기 의회에서 중요한 추경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는 얘기한 바는 없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추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추경 심의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3억을 증액해 줬어요. 또 예결위에 가서 1억을 더해서 4억을 증액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반납하는 거 보세요. 4페이지에 도비 사용잔액 7,260만 5,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의 명단을 제가 어디 시군에서 했는지를 자료요구 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시키려고 여기 출석하라 그랬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사무처장이 대리로 참석해 있고요. 김순택 센터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일정은 이미 잡혀 있잖아요. 추경 심의하는 거 잡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한테도 일주일 전에 자료 다 왔어요. 그러면 위원들도 자료 보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래도 결산에 도비를 반납한다.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남았으면, 그것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7,000여만 원 남았으면 우리가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와 있어야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당연히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여기에서 통보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적당히 하면 넘어갈 거라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센터장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몇 시에 올 겁니까? 나중에 오면 왔다고 보고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이거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바로 질문하시겠어요, 이 자료 보고?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시간 절약상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질문해 주세요.
○ 임한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선택적복지제도 말고 복지포인트도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가져왔네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이거 한 장짜리 이거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이거 말고 선택적복지제도도 있고 또 복지포인트 지급내역서 2010년 내지 2011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게 어디에 자료 붙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포인트 그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급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난해하고 다른 내용 자체는 10년도에 3,570명에 대한 것이 11년도에 121명이 12년도까지 늘었는데 정원증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던 것을 이번 12년도에 정원증가분 121명을 합산한 거고…….
○ 임한수 위원 10년도는 몇 명입니까, 약?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0년도에 3,570명이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3,570명. 11년도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플러스 121명이 더 추가된 것이고요.
○ 임한수 위원 11년도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1년도에 인정을 안 했고 11년도, 12년도 합해서 121명 정원증가된 것을…….
○ 임한수 위원 아니, 11년도도 약 3,570명 내지 80명 정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대로 그냥 책정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된 것은…….
○ 임한수 위원 1인당 복지포인트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포인트 구체적인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전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930포인트를 배정을 합니다, 기본포인트가. 그리고 근속포인트는 1년 근속한 것을 10포인트 해서 최고 30년까지 해서 300포인트를 배정해 주고요.
○ 임한수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도비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전 국민…….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럼 각 도가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급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컨대 출산자녀들이 2명, 3명 이랬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매년 증액되죠? 인원이 추가돼서 증액되는 겁니까, 액수가 증액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인원이 증가되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인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 위원장 이해문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아니, 잠깐요. 이거 마쳐야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연 30만 원씩 추가되도록 금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서 그게 추가로…….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왜 받아가는 거죠, 이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후생복지 측면에서 건강관리라든지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장은 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두 번째, 이 휴일수당은 뭡니까, 휴일수당?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휴일수당은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지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휴일 날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휴일 날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가 작년 것도 보고 금년 것도 봤는데 매년 선택적복지 및 복지포인트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안 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원 수 늘은 걸 제외하고 매년 증액을 했는데 꼭 이걸 매년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로? 안 해도 되죠, 이게? 덜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정부의 저출산제도 정책에 발맞춰서…….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치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작년 기준해서 받고, 지금 그걸 하기 전에 경기도 지방세 세입이 매년 늡니까,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아니, 이거 세입 받아서 전부 공무원님들, 보니까 여기에 회계과, 언제나민원실 여기에 다 매년 증액되는데 금년 정도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정부 노임단가가, 근로자 노임단가가 보수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됐던…….
○ 임한수 위원 아니, 상위법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 용인시는 봉급도 안 받는답니다, 일부.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년에 이거 증액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로자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모르겠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그건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하고 우리가 의결해서 안 주면 집행 못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나는 지금 자치국장님의 소견을 물어본 거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절개문제인데…….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다뤄야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했던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호 위원님이…….
○ 임한수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 안 가져온 것 좀.
○ 위원장 이해문 자료를 안 가져온 게 있다고요?
○ 임한수 위원 네, 복지포인트 2010년 내지 2011년 지급명세서 좀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어느 과에서 담당계장님이 가서 자료 있는 대로 갖다 주세요, 지금.
○ 임한수 위원 2010년, 2011년도 지급명세서.
○ 위원장 이해문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열람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갔다 오세요.
그리고 최호 위원님께서 아까 특별사법경찰단 현황 그다음 제가 특별사법단 수사장비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단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단장 있습니까? 아니야. 단장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유럽 갔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해외출장 중으로 전기송 담당이…….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담당이 이거 발언하기는 그렇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 위원장 이해문 네, 국장이 하세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경우상 국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담당과장이 발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지사가 답변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할 때는 실국장이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담당사무관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사무관이 메모를 전달해서라도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구성이 4개 담당 11개 수사팀으로 8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도의 직원은 15명, 시군에서 파견 68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기본적인 그런 업무는 우리 위원님 다 알고 계시죠? 최 위원님 질의 필요한 것 있으면 해주시죠, 궁금한 사항.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수사장비 사용용도는 별개니까 제가…….
○ 위원장 이해문 그것도 같이 질문하세요. 자료 제가 요구한 걸…….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연도별 단속실적 3페이지 보시면 매년 단속건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현재에 보면 인력은 그런데 계속 고정인력이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고정인력이고 또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저희가 FTA다, 또 그다음에 원산지, 여기 단속실적 사례를 보면 특수한 몇 가지만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농산물 쪽에서도 보면 특성 불량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종류, 지금 우리가 중국산이 식탁에 거의 90% 이상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산으로 표시해서 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물거나 한 50% 정도만, 특히 식당이나, 저희들도 매번 식당을 가지만 거기에 일반 재료들의 한 70%는 거의 중국산 쪽으로 오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매년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 보면 작년에 단속건수가 1,142건인데 지금 벌써 1/4분기가 끝나는,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396건이라면 올해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 1,200건 정도가 단속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의 이런 실적들이 예산에 신청하신 사항들이나 차량들, 그런데 인력보강은 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인력보강은 3개 담당으로 했는데 광역적으로 31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관 1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자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반편성을 4개 분야로 해서 권역별로 짜서 일제 기획수사로 하는 쪽으로, 부분별로 자체수사ㆍ기획수사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그러면 그런 자체ㆍ기획수사 인력 늘리고 하는 것은 최호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오늘 추경 관련된 것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별도로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오늘은 시간관계상 최호 위원을 비롯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단장이 오늘 없어서 더 이상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 최호 위원 그럼 제가 일단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대로 따지면 이 모든 것이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거의 9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속실적이나 단속요건을 보면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아직 부족한 인력이고요. 그러나 부족한 인력이면서도 또 아울러서 장비가 없어서, 예컨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술을 안 팔았다고 그러는데 음주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3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6명이 나눠서 타고 다녀야 되고 교대로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등등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수사장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 길게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불법사례들이 환경이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오염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또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도농ㆍ산ㆍ군사기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적정한 예산을 배정받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의 질의 답변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에 추가되는 업무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이 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국장하고 같이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열 번째 오완석 위원님이…….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떤 부분.
○ 조양민 위원 특사경 관련해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조양민 간사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세요.
○ 조양민 위원 국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17대에 2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경차하고 소형승합차 이렇게 17대에 부착할 내비게이션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 17대분.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임차하면 안 됩니까? 요즘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을 텐데요. 2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비용인데 괜히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차량을 임차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장착된 차량을 임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 그럼 이건 계속적으로 저희 소유가 되는 거니까 별도로…….
○ 조양민 위원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을 한 번 사면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게 굉장히 부수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할 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같이 부착되어 있는 걸 임차하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데 그게 리스할 때에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계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 조양민 위원 기본계약을 할 때 장착이 안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요새는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특별한 비용 추가 없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단말기도 임차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조양민 위원 요즘에는 그냥 해주잖아요. 그냥 안 해주나요, 단말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이 하이패스 단말기도 임차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 조양민 위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 말고 선불카드인가를 지급하면 단말기는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차량관리 부서하고도 그게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 조양민 위원 아니, 이게 17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가정살림도 그렇습니다. 그냥 다 푼돈 아껴서 큰돈 만드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임차하는 것도 그렇고,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별로 고유등록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건 구입해서 그 차량에 고유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에서 쓰고 저 차에서 쓰고 그런 건 아니라고…….
○ 조양민 위원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건 아닌 건 압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저는 차량에 이게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불카드를 구매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가 보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아까 열 번째 자료요구했던 사항 중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현황 및 필요성.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이것 외에 또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삭감했거나 우리가 예산에서 한 것 중에서 또 올라온 게 있느냐고요. 스마트워크사업 자산취득도 작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스마트워크는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작년…….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예산에 안 들어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당초에 하려고 그런 건이 이것 말고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것 외에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삭감한 걸 또다시 집어넣은 게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그럼 오완석 위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 받죠.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본 위원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양지 구독에 대한 부분이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올라온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2,000만 원이 올라와서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거 보면 지금 4월 달, 교양지라는 게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월 달 한 1/3이 지났는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할 때 4,000만 원을 요구했었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최종 2,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편성에, 예산담당관실에 4,000만 원 올렸는데 실링에 의해서 2,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걸 다시 삭감을 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교양지가 대략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 신문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방자치,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요만한…….
○ 오완석 위원 지방행정, 지방자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조그만 책자.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한 부씩 배부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게 작년도까지 그렇게 배부해서 활용을 했는데…….
○ 오완석 위원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하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과별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책자는 해당되는 부서만.
○ 오완석 위원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자치행정 그거 하나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자치, 자치의정, 자유마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됩니다.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섯 종류. 여섯 종류가 오는데 예산이 당초에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다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1/3이 지났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8개월 치만.
○ 오완석 위원 8개월 치만 해서 3,000만 원이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없이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교양이 떨어지거나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요즘 인터넷 해서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논문 수록이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활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권, 두 권 사서 필요한 부분 나눠가지면 되는 거죠. 잡지 각 부서에 한 부씩 있다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 욕심 같아서는 과별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어쩔 수 없이 봐주는 신문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전화 와 가지고, 아니 신문이 아니라 주간지나 월간을 많이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계 혹시 있습니까? 이런 책이 그 책입니까? 꼭 봐줘야 되는 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타 교양지도 저희들이…….
○ 오완석 위원 꼭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런 책들이 꼭 관공서에서 봐줘야만이 거기 운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필수 이런 것…….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런 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봐주면 좀……. 그러니까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긴 뭐하지만…….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정리하시죠.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이 안 돼서 설사 구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는 거지만 일단 저희들이 구독해서 하나라도 새로운 지식들을 저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만 할 수도 있는데 한 권 하면, 물론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 과원들이 다 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과별로 한 부 정도씩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사실 안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섯 종의 교양지 정도는 경기도 공무원이 꼭 필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제 의견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중에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실링이 안 돼서 지난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 중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야 될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기 추경에 안 들어온 것 중에.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가 내부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면 저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삭감돼서 안 됐지만 그런 요구가 사회단체, 자치행정과장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번 추경에 꼭 이걸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받았거나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추경이란 건 그래요.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예산의 한계 편성상 못한 부분이나 또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본예산에 재향군인회 회관 시설 보수하는 건이 당초에 예산 실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가 저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그리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장마철도 앞두고 그리고 누수현상이 건물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가능하면 4,600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체로 해결이 안 됩니까? 재향군인회도 자기들이 자체 자비로 해결이 안 되나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매번 저희가 할 때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시설 보수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외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준 것 중에서 금년에 지금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감액해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확정 국고보조에서 당초 가내시에서 변경내시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우리가 해야 될 분야,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해서 미리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번 추경 자료에서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추경 여기 있는 것 말고도 그냥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걸 봐 가지고 사업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스스로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예산은 받았지만. 국장님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금년에 예산편성 한 다음에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비내시에서 감액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 감액하는 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것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가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계획 수립 시군 통보, 대부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경인교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관련 이 부분을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임한수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관련 질의하실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빨리 나오세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우선 먼저 서진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획재정부 국유 일반재산 처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통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11년 9월 30일 날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1년 12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온 걸 보완해서 11년 12월 21일 날 국유재산관리계획 종합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는 총 2건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골프장에 임대한 경기도 도유지는 최초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현황이 임야나 구거였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개발하면서 이 토지가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기들의 골프장 조성한 노력으로 지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 상승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에 있는 ㈜한원컨트리클럽 건은 2010년 7월 20일 날 소가 제기돼서 2심까지 저희가 패소를 했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금호리조트 건은 2011년 3월 15일 소 제기돼서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인교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대 부지는 석산을 개발해서 경인교대 산 임야의 절개지가 12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암벽 절개지 3단 부분의 암벽이 탈락하여 2단 부분까지 내려와서 도로에 쌓여 있고 또 2차 붕괴지는 암벽 절개지 5단 부분의 암벽이 탈락해서 4단 부분의 도로와 3단 부분의 도로에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괴현장을 작년 2011년 7월 29일 날 가봤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점검을 했고요. 안양시로부터 11년 8일 4일 날 도비 보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8월 17일 날 또 2차 붕괴가 예상돼서 국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후 보수ㆍ보강 공법을 선정해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화엔지니어링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11년 8월 31일 날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동행해서 절개지 조사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문결과 암벽 전면에 경인교대가 위치한 관계로 안전성 문제 및 미관이 불량하고 2차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서 우선 긴급복구를 실시한 다음에 향후에 암벽 사면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성 검토 후 보강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3건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고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먼저 임한수 위원님,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 임한수 위원 다른 분이 먼저 하라고 그래요.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서진웅 위원님, 3건에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것 중에……. 네, 오완석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국유재산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인데 당초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져 가지고 더 많이 과다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이런 소송…….
○ 회계과장 송영국 원고 측 주장이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 변호인 선임이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변호사 선임돼 있습니다. 두 건 다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사건 당시에 자체 규정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규정에 의하면 지가 산정기준이 현재 시점으로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에?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우리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 원고 측에서 행정심판을 혹시 했었나요?
○ 회계과장 송영국 행정심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행정심판 했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소송을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바로 소송 들어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1심, 2심이 지금 다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1심 끝난 이후에 우리 경기도 측 담당 변호인한테 검토의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계속 소송을 수행해야 될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리 항소하지 말고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받았는데 계속 진행시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계속 진행하라?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오완석 위원 변호인 의견에서 이건 우리가 승소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2심까지 패소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대법원에 지금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변호인 의견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저희가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패소한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오늘 하루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의 판례일 텐데 법률자문단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매번마다 변호인 선임료 나가죠? 건건, 매심마다, 매 심급마다. 1심ㆍ2심ㆍ3심, 대법원까지도 상고했었을 때 심급마다 변호인 보수가 나가는 거죠? 보수, 보수. 변호사 비용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아, 변호사 비용이요?
○ 오완석 위원 네.
○ 회계과장 송영국 전체적으로 나가…….
○ 오완석 위원 토털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오완석 위원 얼마 줬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변호인 의견을 받아서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억울하죠. 패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판례가 있다면 정리를 하고 미리 주는 게 민원서비스에 맞지 않는가. 물론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고 골프장이고 그러니까 늦게 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 개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물론 이자계산에 의해서 이자는 계산이 되겠지만 그 이자 계산도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변호인이 1ㆍ2ㆍ3심 전부 다 할 때까지 한 번에 변호사 비용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1년이든 2년이든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태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물론 이건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기획위원회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정리를 해서 지불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성립전이 되니까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다 이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오완석 위원 금액은 이게 이자까지 전부 다 계산이 된 금액이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회계과장님, 그동안에 1심, 2심, 3심 상고심 갈 때까지 총액, 변호사 비용 및 이것이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 비용, 비용. 변호사 비용.
○ 회계과장 송영국 변호사 비용은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 회계과장 송영국 변호사 비용은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잠정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계약 같은 거 행위를, 고문변호사를 추천해 주면 그 변호사님하고…….
○ 임한수 위원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무료는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법이 말이에요, 불문법이 있고 법이 두 가지입니다. 성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원고 말이, 내가 객관적인, 내가 오히려 도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원고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걸 지금 계속 패소했다면서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패소하면 그 판단력이 없습니까? 이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게 그냥 산 절개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와 이 사람들이 개발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절충선을 만들어서 담당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자꾸 패소를 하지 말아야지 그 뻔한 사실을 왜…….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저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임대를 해서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지가를 상승시킨 것에 대해 법에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받으라는 그 규정만 있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물론 그 기준법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이. 그런데 지금 계속 패소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절충선을 찾아야지 이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골프장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유지를 임대해서 활용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자기네가 지가를 상승시켰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비싸다고 그러면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토지를 반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매입해서 활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의 취지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을 받든가 환수를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계속 패소를 당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괜히 패소 했겠습니까? 1심, 2심에서 패소했으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도비가 단 한 푼이라도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자의 슬기가 아닌가. 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기.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국가도 여기 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검사 재의를 받아서 검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시켜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가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슬기 관계를 얘기한 건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대부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임대기간이, 토지를 지금 대부해준 거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임대기간이 있나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5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지요, 5년마다. 그럼 갱신계약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변상금을 부과시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해줄 경우에, 도에서?
○ 회계과장 송영국 안 해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속 사용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적용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전에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형제간에 땅을 사는데 형이 동생한테 돈을 투자받아서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동생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형이 원금만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줬는데 지가가 올라서 10억이 됐는데 1억을 주니까 그 동생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가상승분의 지분만큼 줘라 하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인해서 자기들 시설이 그게 없으면 그 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역으로 따지면 자기들의 개발행위에 의해서 우리 지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땅이 없다면 역으로 따지면 그쪽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이상한 판례에 의해서 진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저는 보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23쪽에 지방세수증대로 해서 지금 4억인가요? 올라와 있는데 뒷부분 상세부분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해놓고 뒷부분에는 각 시군에 내려가는 저거 같습니다, 활동비 지원비. 단순하게 활동비 지원비입니까? 여기 보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세정과 소관입니다.
○ 오완석 위원 세정과.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3쪽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보니까 시군에 활동비 보조, 활동비 지원 형태로 나가는 건데 다른 체납 그걸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 세정과장 윤석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4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대여금고를 개봉해 가지고 엄청나게 받은 것처럼 언론을 먼저 선수를 쳤는데요.
○ 오완석 위원 무슨 금고요?
○ 세정과장 윤석환 대여금고라고요, 돈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다 금고를 빌리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여금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귀중품, 금은ㆍ보석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같은 것을 거기에다 밀봉을 시켜 놓으면 본인 아니면 그걸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압류 조회를 해봐서 있으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4월 달에 이미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48건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게 하나 개봉하는 데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은행 측에. 그런 비용이 과거에는 안 하던 체납세 징수 기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더 세워 주시면 기존에 주던 방식에서 이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 가지고 배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당초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쪼개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 오완석 위원 이건 새롭게 하는 징수방법이네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들도, 이제 이 사람들도 빠져 나갈 곳이 아주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기법으로 찾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1개당 개봉하는 데 20만 원,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개봉하는 데.
○ 오완석 위원 개봉하는 데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48개가 확보가 되어 있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5월 달에 다 개봉할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활동비 지원비 이건 뭐예요? 세수증대 지원 해서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2억 증액해서 노력, 도 추진,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기본경비 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는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양한 처분 기법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뒤에 보니까 단순히 그냥 징수목표를 달성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148개는 확실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은행별로 다 봉인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가서 저희가 입회하에 개봉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돈 나오면 돈대로 받고 금은ㆍ보석이 나오면…….
○ 오완석 위원 금고에 있으면 당연히 귀중품이 들어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한 걸 발견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기재부 국유 일반재산 처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 관련 자료 중에…….
○ 위원장대리 조양민 누가 답변할까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국유재산 관리이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게 국유지가 그전에는 수입, 지출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잡혔는데 앞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 서진웅 위원 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올 몇 월 달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 회계과장 송영국 금년 1월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현재 1월 달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 정책과제에 보니까 추진방안에 국유농지 매각 활성화 해 가지고 있고 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 매각 확대, 영세규모 토지 일괄 매각 추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행된 모양이에요, 계획에?
○ 회계과장 송영국 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다 파악돼 있는 거, 경기도에 있는 것들 다 파악돼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 절차가 다 밟아져 있다는 거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시군에서 매월 승인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요. 또 면적이 큰 것은 기획재정부로 올려서 승인받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각해서?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그 집계가 가능합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올 계획을 잡은 것 중에? 계획 잡은 것 중에 몇 % 정도 진도가 됐나요, 이게? 건수로 했을 때.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문제없는 거는 거의 한 90% 이상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거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매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은 지금 관련해서 추진, 경기도 의견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발주를 올 4월 달에 했는데 앞으로…….
○ 회계과장 송영국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 서진웅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세수증대, 세정과장님, 은행에서 금고 여는 데 비용이 2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 세정과장 윤석환 금고를 개봉한 상태 아닙니까? 다른 기계장비를 가지고 그걸 사실상 파괴를 해야 됩니다. 부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비용에, 곱게 부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본인 열쇠 아니면 못 여니까 부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윤석환 네.
○ 서진웅 위원 은행 자체에도 보관하는 그런 건 없고?
○ 세정과장 윤석환 금고 열쇠는 대여금고를 은행하고 계약한 사람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은행에서 단지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것을 파쇄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큰 거,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용역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법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요구한 금액을 우리가 그냥…….
○ 세정과장 윤석환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입회하에 부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행 측에서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거기에서 요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 금융재산을 우리가 수시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건당 150원에서 2,000원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활동비라든가 체납세 징수 활동비에 우리가 도세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에게 부과징수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올립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1분 안에 마쳐 주세요.
○ 오완석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바쁘다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파트 4채를 지금 임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24평형이면 방이 3개 정도 나오는데.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방 3개짜리입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할 때는, 방 3개면 몇 명 들어갑니까? 한 3명 들어가죠?
○ 회계과장 송영국 1인 1실 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24평 아파트를 한 사람한테…….
○ 회계과장 송영국 방 3개짜리 얻어서 3명이 들어갑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는 북부청 같은 경우는 1인 오피스텔을 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곳에 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면 직급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할 바에는 1인 1실로 할 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그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쾌적한 생활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오피스텔 한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일부 오피스텔 얻은 곳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있는데, 지금 굳이 하는데, 4채를 해서 3명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아마 오피스텔을 얻으면…….
○ 오완석 위원 원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런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임대료가.
○ 오완석 위원 그럼 단지 비용 때문에 세 분씩 들어갈 수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거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5채가 필요한데, 지금 15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15명이 대기하는데 그렇게 3명씩이라도,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 회계과장 송영국 원하면, 거실에서 잔다고 하면 거실에도 재우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직원들이 군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본인이 원하면요.
○ 오완석 위원 제가 이거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면 공무원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좀 더 본인들이 편하고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줘야지, 4명이 아니라 방 하나에 침대 2개 놓고 2명씩 들어가면 6명도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하면 거실에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원하면 거실에서 한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원하는 사람 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본인한테 물어봐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실에서 재울 거예요? 의회에서 오늘 상임위 하는 내용을 다 볼 텐데 오완석 위원이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봐 나는 그런 건데 답변대에 서면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거실에서 재워야 된다고 물어봤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오완석 위원이 그런 의도로 물어봤느냐고요. 저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그 정도로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요파악이 이러이러한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지만 우리 도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원하면 거실에서 재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과장님이 부하직원들, 다른 공직자들 우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소한 말 가지고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저희들이 장난처럼 심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또 저희들이 7월에는 다른 위원회로 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남을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갈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1년도 이맘때쯤 다룬 것과 지금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은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 경기도의원 131명이 선출돼서 들어와서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경기도의원이 도민을 위해서 함께 공직자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몰두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공직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5분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자치행정국 국장으로서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총무과에서 내지는 각 분야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고 뭔가 이어져 나가야 우리 자치행정국이 11개 위원회 중에 가장 으뜸으로서 힘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힘이 없이 무력하게 만들면 자치행정국 없애고 기획위원회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산 따로, 예산 다루는 부서 따로, 모든 행정 따로 그렇게 가면 힘이 없잖아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잠시만요. 간사님, 지금 추경심사 중이었으니까요.
○ 이용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 이용석 위원 됐어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압니다. 다만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한정돼 있는 재원으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우리가 반영 못하는 부분도 더러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고 행자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하는 저희들 마음 또 말씀하시는 부분 부분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 등등은 늘 되새겨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만큼은 그렇지 않고 다만 여건이 일부 허락지 않아서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새로운 예산이 반영될 때에는, 새로운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적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기 공직자들이 그 예산이 곧 우리 도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가정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점을 유념해서 자치행정국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로서 생각을 달리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전 부서의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24억 8,38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5,221만 2,000원보다 23억 3,1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내 구내매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733만 3,000원, 2011년도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2,719만 1,000원, 올해 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3세대의 생활관 아파트 전세보증금 22억 9,700만 원과 시군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수입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세출은 담당과장님이 아무래도 집행을 하시니까, 국장님은 세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이만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2,196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은 94%인 99억 8,509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인 6억 3,686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19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1,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식기세척기 구입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증액분 1,155만 8,000원,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 인부임 1일 노임단가 인상분 22만 8,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업비 3억 3,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600만 원과 전산장비 구입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비 33만 7,000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직업상담사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서는 당직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등을 대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용 4,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통근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개 노선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차량 임차비 1억 3,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북부청사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구내매점 사용료 수입과 생활관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 반환금을 계상하고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5.8% 증가한 106억 2,196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억 3,504만 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1억 3,039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2,540만 원과 임차기한이 만료된 생활관 재임차와 6세대 신규임차 전세금으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센터 근무방식 변경과 조직개편 인건비 인상,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인건비 인상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생활관 신규임차 예산에 대해서는 이용수요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지금 생활관 신청자 중에 17명이 생활관 배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관 운영대책보고라는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거기 4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성분이 그중에서 두 분이십니다. 유인물 4쪽에 열일곱 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두 분이십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분은 여성이 여섯 분이시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조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한 6세대는 아까 경기남부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방이 3개인 것을 다섯 세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하나 더 해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 아파트 한 동에 세 분 들어가십니다.
○ 조양민 위원 다 매입하신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것은 임대고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 6세대 추가 확보는 매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매입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말씀 드린 거고요.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임대로 여섯 가구가 올라갔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잘 아실 거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에도 식기세척기를 새로 자산취득한다고 200만 원 올렸어요. 2청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직장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 가정이 있으시고 또 생활의 터전이 있는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정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리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359페이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복지수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겁니까?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구내, 이게 언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어가지고 가져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항목입니다, 들어가 있는 게.
○ 임한수 위원 글쎄 항목인데, 게다가 아까도 내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이렇게 증액이 돼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증액이 인원이 늘어서 증액하는 겁니까? 예산증액.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국가 단가인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난 이런 줄은 모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가는데 이게 꼭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국가법으로 정해 있는 단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안 받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증액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증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매년 레퍼토리가 꼭 증액이 돼요, 보면. 지난해 내가 예결산에 있어봐서 아는데 매년 증액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도민이 피 같은 돈을 내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당나귀 귀 떼고 꽁지 떼고 다리 떼면 도민이 쓸 돈이 없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난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도 만날 공무원들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엄살인 것 같아요, 엄살. 안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 임한수 위원 일리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증액되는 건 하지 맙시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단가는 정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우리가 이거 삭감해도 이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생활관 임차가 23세대에서 29세대로 6세대가 늘어났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6세대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임차기간이 3년으로 해서 평균 1억 정도가 되는 것이 이번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1억 2,700으로 했더라고요. 기존 23세대가 전세권 등기들이 다 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다 전세권 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번에 세울 때는 예산을 3년마다, 어차피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소비되는 돈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임차기간을 길게 하고 5년 이상 해서 전세권 등기를 내면 번거롭게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입조치하고 또 세출예산에다 세우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하실 때 전세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시라고요,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대신 3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절차를 길게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집주인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대신 이런 돈들이 잘못하다가 전세권 등기를 안 내면 돈 자체가 다시 나중에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권 등기는 100% 절차를 이행하시고 하면 안전한 거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1억 2,700까지 이렇게 뭘 감안해서, 그쪽의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이게 평수가 23평에서 25평짜리인데요. 2년 지나면서 약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윤영창 위원 실제 전세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미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전부 부동산하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아파트 생활관, 이번 몇 세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임차입니다. 예산안에 올라간 건 임차고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사실상 임차보다는 소유를 하고 싶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청 공무원 될 때 주택도 해결해 준다고 서약하고 공무원 됐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진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한수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지금 생활수준이 높으시다고 보는 거죠? 여유롭고 풍요롭다고 보시는 거죠, 공무원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요즘 최근에 와서 공직이 인기가 있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생활이 풍요롭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볼 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공무원이었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주택도 해결해 준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그쪽으로 발령 나면 본인이 책임져서 주택을 해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원편성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생활관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들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 임차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하나도 예산 반영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질의응답을 일단 마치고 의결은 다른 국실이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의정부역 앞의 민원센터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환경도 개선되고 또 좋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된 것 같아서 우리 북부청의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더 필요한 예산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더 필요한 예산은 없는데요. 아까 이필구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필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삭감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이해문 옛날 본예산에 타간 것 중에 혹시 사업이 안 되거나 반납해야 될 예산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본부를 함께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ㆍ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소방재난본부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소방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과가 오전ㆍ오후에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같이 이렇게 회의를 주관한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아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나와서 설명한 다음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함께 3건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재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은 국비확보 대책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인 사)
배석홍 본부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본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안선욱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북부본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안충진 광명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김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보근 남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20억 2,454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19억 9,954만 원보다 0.1%인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993억 7,39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759억 9,796만 원보다 4.9%인 233억 7,5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특수대응단 등 신설관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194억 4,264만 원으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1억 4,384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억 4,824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5억 5,521만 원, 방호활동비 2억 7,76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인건비 159억 9,017만 원, 직급보조비 1억 7,146만 원, 연금부담금 등 19억 4,99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22억 3,515만 원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자동인증기 구입 8,750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을 위해 소방장비 보강 14억 4,765만 원, 노후소방차 교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수대응단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예산은 3억 9,635만 원으로 특수대응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항공대 운영 5,050만 원, 특수대응단 운영 2억 4,877만 원,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예산은 6,176만 원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는 나중에 학교장 나와서 하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음은 13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예산은 12억 4,657만 원으로 김포 수난구조대 접안시설 설치, 소방관서 신축 4억 6,200만 원, 광명소방서, 화성 송산지역대 소요물품 등 소방관서 이전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인상 7개 대 신규 발대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성화 6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신설부서 기본운영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이 남양주소방서 1건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아까 우리 본부장이 34개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소방학교장 나와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추경예산 소방학교 소관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0.1% 증가한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일반인 등의 위탁교육을 받음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 부분인데요.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인부 운영 625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체험 위탁교육 증가에 따라서 수입대체경비 운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안전체험 교육내용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임차료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방학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체험 교육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소방학교 소관 교육위탁수수료를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4,993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교육여비, 피복비, 연금부담금, 신규임용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자동인증기 도입 8,750만 원, 소방헬기 응급처치장비 보강 5,050만 원,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2대 구입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증감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서 소관은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등의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6억 3,157만 원을 증액하고 김포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과 접안시설 설치 4억 6,200만 원, 광명소방서와 화성 송산지역대 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9,300만 원, 남양주 별내119안전센터 LED 출동전광판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소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625만 원과 소방안전체험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고 보수 인상, 정원 증가,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장비구입비와 수난구조대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그리고 나중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방학교장과 2본부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참석한 소방서장들이 자기 서에 관련된,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해당이 되는 소방서장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양형 본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예산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보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50만 원입니다.
○ 조양민 위원 아, 250만 원. 그러면 250만 원 이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50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50만 원이 섰는데 25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과 운영비.
○ 조양민 위원 올해 본예산에 통합재난상황실을 예산에 얼마 세우셨죠? 258억?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58억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통합상황실이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것은 작년하고 틀려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황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 조양민 위원 상황실이 독립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상황실이 과 단위로 운영, 작년까지는 재난대응과 소속 밑으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난종합상황실이 과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 운영비입니다.
○ 조양민 위원 아, 운영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본예산에 세워진 258억 통합상황실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벌써 6월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회에 3월 달에 보고드리고는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진행상황이 저희들이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다 작성이 됐고요. 3월 12일 날 전체적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이게 진행상황을 지금 시스템 분야하고 그다음에 실행성 여부 검증보완 분야하고 시스템 세부운영 구성 정립 분야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추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해서 실행을 했고요. 처음 자문회의 하고 두 번째 자문회의에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중간에 보완을 전체적으로 다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 이달에 실행성 여부 검증보완 자문회의를 다시 거칠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258억 집행률은 0%인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 발주가 6월 1일 이후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보완 및 설계가 5월 17일까지 완료되면 5월 29일까지 신기술융합 자문회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7월 10일까지…….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에 258억이라는 가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6월까지 어쨌건, 지금 5월인데 사업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고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실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추경 심사할 때 그 얘기를 일부러 여쭤봐야 되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조양민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하나만 얘기하면 물론 정보시스템 구축은 업무추진비라 하니까 처리를 하시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게 계획 대비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확정해 줄 때 사실은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된 줄 알고 저희들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월 말까지 그런 자문회의를 계속해서 6월 달이나 돼서 제안서가 나오고 또 조달로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전에도 변상호 옛날 본부장도 예산 반납했던 겁니다.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반납하세요. 이번 추경에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돈이, 어떤 건축물을 짓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고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들이 또 신기술이 계속,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 업체에서부터 제안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다시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들어서 지금도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듣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6월 달에는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이걸 확정해 주면서 충분히 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확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작년에 이 예산 할 때 안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문위원실, 속기록 찾아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준비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지만 자꾸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큰 예산의 이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용역의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거에 했던 그걸 근거로 다른 데서 했던 것을 가지고 재난보다는 소방에 치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재난 쪽의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포기서를 내시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 드리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당초부터 재난분야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좀 더 전문가에 의한 의견을 더 구축을 하고 그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좀 더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고 아까 조양민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오늘 아까 1시 반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000만 원 우리 위원회에 배당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오늘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우리한테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예산 직접예산인데요. 4억 6,200 이것이 수난구조대 그 건물 말하는 거죠? 접안시설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내에 수난구조대 신축 및 접안시설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당초 본예산에 이걸 편성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5억을, 그리고 그전에 정비정이죠? 구조정이죠, 구조정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하면서 접안시설 분명히 고려됐을 텐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조금…….
○ 서진웅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는 요구를 했는데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소방본부도 구조정 한강에 띄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할경계구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에서도 이 접안시설 만들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도 구조정 띄우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울에서는 이 접안시설을 만들지 않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서울의 구조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울에서는 현재 수난구조대가 한강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한강에 운영되고 있는 구조정의 접안시설이 서울본부에서 예산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울본부에서 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천 또 경기, 서울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하는 구간은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몇 ㎞밖에 안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5㎞ 정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다가 요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고가의 구조정을 구입해서 구조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다가 예산을,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가용예산이 적고 하지만 이것은 인천, 서울, 경기의 모든 부분에 우리 소방이 폭넓게 활동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다고 인천이나 서울 쪽에서 구조가 요청됐는데 우리가 출동 안 할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조정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방재청에다 국비 요청도 해볼 만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소방정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31억 중에서 반을 국비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50%를 지방비로, 도비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설물을 하거나 소방관서를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없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법안을 발의해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소방정을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는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구조구급장비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구조구급장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접안시설이라든가, 구조대 신축은 그래도 접안시설은 안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저희들이 그래서 소방관서를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 국비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소방차량, 기타 차량, 화재진압차량이나 해줄 수 있도록 작년에 법안 개정안을 냈었는데…….
○ 서진웅 위원 저는 그 말이 본부장님 생각이고 이것은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하고. 왜냐하면 접안시설 구조정을 띄워서 우리가 불과 2.5㎞를 하고 있는데, 구조정을 띄워서 하는데 이 접안시설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청을 하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은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부족 여부로 해서 안 해…….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위에서 또 논의될 사항이고, 29페이지 보시면 이게 본부까지 합쳐서 35개입니까, 자동인증기가? 아니면 지금 35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각 소방서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소방서 관서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우리 경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른네 군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서른네 군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수원이 두 군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서른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원이 두 군데 해서 서른다섯 군데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본부하고 북부청은 설치를 안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본부는 민원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민원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본부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보시죠. 특별교부세가 언제 입금이 됐어요? 노후소방차량 교체, 이것도 우리 직접사업으로 해놨는데, 7억이 편성됐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언제 들어왔어요, 국비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 12월 3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작년 12월 31일 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전에 신청을, 언제 신청했어요? 이거 신청 안 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12월 31일 들어올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신청 안 했는데…….
○ 서진웅 위원 안 했는데 들어온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내려온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21페이지에 보시면 채용인원이 지금 450명이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0명 교육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1억 4,300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250명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했고요. 22페이지 보면 319명이에요. 이것은 또 4월에 200명, 7월에 아마 119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450명이거든요. 피복비가요. 그리고 2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319명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26페이지도 319명, 이유가 뭐죠? 450명하고 319명의 차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50명은 319명뿐만 아니라 결원에 따른, 지금 170명 정도 결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그런 것으로 인해서. 319명은 당초 작년에 증원된 인력에 관한 결원이었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17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한 겁니다. 별도정원으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50명에서 319명 빼면 한 131명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 정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319명에 대한 것은 지금 새로 4월 달, 7월 달에, 4월 달에 200명, 7월 달에 119명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복지 포인트하고 직무방호활동비 또 직급보조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450명은 결원된 인원까지 같이 포함된 거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결원된 인원은 바로 다 채용이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는 아마 6월 1일 자로…….
○ 서진웅 위원 131명이 다 채용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6월 1일 자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6월 1일 자로 발령이 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소방장비도 그래서 450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결원됐다고 해서 소방장비를 새로 해야 됩니까? 그 결원된 사람들이 계속 쓰던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것은 개인장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개인장구?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새로 채용이 되면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될 개별적인 장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피복비고요, 그렇죠? 피복비하고 또 화재진압장비도 전부 다 개별장구입니까? 공기호흡세트…….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전체 개인적으로…….
○ 서진웅 위원 안전장갑, 두건, 소방헬멧, 헬멧도 개인장비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개인장구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31명 결원된 기존에 쓰던 헬멧은 다 파기시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기존에 결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헬멧을 쓰다가 가져갑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나중에…….
○ 서진웅 위원 머리 크기가 틀려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직하게 되면 자기 것을 또 100% 다 쓰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복직 안 하고 나머지 이 131명을 별도로 뽑았다가 그 사람이 복직하면 이 사람 끝나는 것 아니에요, 131명은? 복구가 되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계속 결원이, 거의 해년마다 한 170명씩 정도는 계속 결원이 발생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소방장비가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편성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현직에 돌아오면 자기 개인화기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결원이 생기면 또 다른 인원이 채워지면 그 인원대로 또 편성하고 또 편성하면 이거 남아도는 거죠, 물자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신규직원들한테는 모든 개인장구를 다 지급…….
○ 서진웅 위원 아니, 신규직원 말고 131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31명도 결원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신규직원들로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요…….
○ 서진웅 위원 그럼 복직이라는 건 또 뭐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규직원 외에 또 복직이 됐을 경우는 자기 장구를 그대로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 1년간 이렇게 결원이 발생합니다. 별도 정원으로 하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돌아오면 그 사람들 돌아올 걸 생각, 그 사람 대체로 해서 소방장비, 헬멧도 450명이거든요. 소방용 헬멧도 1억 1,700을, 지금 31페이지 보면 1억 1,700 이게 450명분으로 했는데 이 소방용 헬멧도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이건 계속 놓고 가는 사람 건 쌓이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헬멧을…….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이거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가서 보면 안전장비가 본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물자가 낭비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돼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인원이 생길 때마다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놓고 간 걸 생각하지 않고 채용될 때마다 채용되는 인원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물자는 계속 남아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헬멧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주면 3년 이내에는 안 사줍니다, 개인한테. 기간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존경하는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연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에 열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책자 추경예산에는 47페이지고 본 큰 책에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경기소방에 대한 예산. 경기도에서 지금 거의 100% 지원한다고 봐도 맞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한 2% 정도는 국비…….
○ 이용석 위원 2%만 중앙에서 나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2%에서 한 5% 정도.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가가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예산을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예산 체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라고 하면 50 대 50이라도 우선 그렇게 가야 지자체가 나름대로 좀 숨통이 트이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을, 교육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거든요. 이걸 감당하다 보면 진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 예산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에 얘기해서 국가가 최소한도 50% 이상은 부담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 교부세 불가 지역이어서 100% 다 지방비를 부담시켰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조금 부담을, 한 5% 정도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틀린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을 최소한 50%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40%, 30%만 지원을 받아도 굉장히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전부터 국비 확보계획에 대한 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청에서도 제출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도 청에서는 국비 확보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500원 올라가면 담배소비세에서 소방유발부담금으로 해서 100원만 소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약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각종 기금에서 소방예산으로 편성하는 법률을, 소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국가에서는 올해 예산 400억 정도 올라가는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그럼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16개 시도 본부장님 회의도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강력히 요구하셔서 국가가 부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우리 소방 쪽에 본인이 지사를 하는 동안은 신규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마다. 기억나시죠? 제가 도정질의를 세 번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8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마다 소방에 대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온 게, 도지사한테 직접 물어도 봤습니다. 내가 도지사 하는 동안은 소방에는 투자를 안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부담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경기도민이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급선무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 핑계대고 지사가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되는 부분이 남양주에서 벌써 터졌습니다.
그 내용을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가각정리 아시죠, 가각정리.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119안전센터 가각정리를 하면서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누가 나서서 내 일처럼 소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존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가각정리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도장 찍은 게 언제냐 하면 금년 2012년 2월 27일 완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못된 걸 눈으로 보고도 나서서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곧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질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소방공무원이 무한히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데 여념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업무를 제대로 뒤에 보조해 주거나 관리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존치하는 과정에 지금 별내119안전센터 80㎝ 앞으로 인도 내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지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119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 6,000만 원이 전광등 설치하자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의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돼서 가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출동 때마다 본인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개통해서 다닌 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건 예비비로라도 빨리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보면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소방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예산을 어차피 체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위험하게 추경에 올라오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 이 기회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는 길에는 예산에 구애를 안 받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필요하면 즉각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내지는 제도를 바꿔서 지원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노력하셔서 별내신도시의 문제점은 다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 문제가 경기도 소방 전체 34개에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상황실이 신속하게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고 34개 소방서와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좀 더 알뜰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좀 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인아라뱃길 때문에 소방구조정을 건조할 때부터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원했던 사업도 아니고 3개 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결국은 국가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물론 구조정 할 때 31억 중에 15억, 반은 국가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반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또 추가로 순환구조대도 만들어야 되고, 원래는 없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인아라뱃길이 없었으면 순환구조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원했든 안 했든 일단 구조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인적자원이 또 투여가 돼야 되고 구조정을 해줬지만 결국은 15억 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소방관서 신축해서 구조대 접안시설 하려면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공개적으로 경인아라뱃길 관리를 못하겠다.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관리하게끔 돼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집어던지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한 경우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물론 거기 아라뱃길이 운행을 하면 경기도의 도민들이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구조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국가에 부담을 해달라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물론 장비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한 보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자꾸 이런 예산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예산에 관련된 이용 효율성이 경기도에서는 많이 저해가 된다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방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넘겨준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젓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고 심지어는 구조정 할 때도 보류한 상태에서 했었고 그때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여러 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눈치 보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건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 경기도청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국가에서 매칭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던져놓고 나머지 관리라든가 그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방에 떠넘기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지방이. 소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도청 도지사님과도 함께 연계해서 하셔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 그냥 당연히 김포시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 돈이 남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때 30% 실링을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자꾸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 이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도청도 못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열악하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비약된 논리를 펴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재청이나 국가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여되는 인적자원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야 어떻겠습니까만 최소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최초의 시설물 정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수수료 납부방식,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기로 하던 걸 자동인증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떤 이점이 있죠, 이걸 하는 이점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각 민원인들이 카드를 넣게 되면 저희들이 은행 돈 지급기에서 카드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카드를 넣게 되면 수입인증지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 오완석 위원 카드 어떤 카드요? 현금카드를 넣으면? 무슨…….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용카드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는데 현금으로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병원 같은 데처럼 이렇게 내면 바로 결제된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사실? 수수료를 매번 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낼까, 10년에 한 번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종이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 되면 좋은데 자동화라는 게 무조건 자동화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화를 할 시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단지 그냥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납부방식에 있어서 자기 신용카드를 넣어서 직접 납부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소방서에 많이 밀리나요? 솔직한 얘기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번호표를 막 20장, 30번 대기해서 하니까 무인수납기에다 카드 넣고 딱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데는 몇 명이나 옵니까? 한 소방서에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죠?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이 하루에, 지금 35대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당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 20명에서 30명 그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30명이면 8시간 근무한다고 그러면 1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발급업무 투명화 및 청렴도 향상 기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지금 종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제도가 먼저 바뀐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해서 위변조 또는 재사용을 못하게 해서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하겠다, 수입증지를 파는 것 같이 해서 안 팔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패방지를…….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빼서 다시 팔아먹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재사용을 못하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1년에 한 소방서당 얼마 정도 대략 들어옵니까, 인원수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 오완석 위원 평균. 평균으로 따지면 이걸 사용하고 있는 35대 소방서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체적으로는 2억 2,800만 원인데요.
○ 오완석 위원 한 소방서당?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니요, 전체가요.
○ 오완석 위원 전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수원소방서가 지금 제일로 많아서 1,390만 원, 약 1,400만 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300만 원 수수료가 든다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400만 원 정도.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이해문 시간 다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필요하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질의 한 번…….
○ 위원장 이해문 여기 건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약.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5,960명이요.
○ 임한수 위원 별정직 포함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순수한 소방공무원만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별정직공무원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 6,033명 정도요.
○ 임한수 위원 몇 명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6,033명 정도.
○ 임한수 위원 재난본부장이 잠정적으로 그래도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소방공무원을 증원할 때 결원 대비 증원합니까, 아니면 왜 더 합니까, 대체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평상시에는 결원 대비 증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교대 인력 때문에 증원이 많이 돼 가지고 결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 임한수 위원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에 319명이었고 올해는 437명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앞으로 금년 중에 추가로 더 안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37명이 아직 정원 승인은 안 나있고요, 이제 증원할 것으로 결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증원하고자 하는 기본적 룰이라든가 요건이 있어요? 증원을 꼭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몇 명.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요건이 있어요, 기준? 상위법이라든가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원래 당초에는 결원 대비해서 뽑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3교대 인력이 약 700명 정도가 부족한, 약 800명 정도, 760명 정도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319명을 증원시켰고 올해에는 그 부족한 인력 437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3교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약 몇 명이나 부족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 800명 정도 부족합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전에는 어디 계셨었지요? 본부장 하시기 전에 어느 도에 계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학교장으로 있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혹시 경남이나 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남본부장을…….
○ 임한수 위원 거기 본부장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남본부장을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의 개인적인 평가, 개인적인 사견을 보면 전남본부장 하셨을 때 전라남도 인구비례 등 여러 가지 소방 관련에 비해서 경기도공무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경기도공무원이 오히려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인당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약 2,200명 정도, 2,180명 그때 넘은 거 봤는데요. 2,200명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약 1,700명 정도,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그런데 경기도는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약 1,600명 정도, 1인당 소방공무원 담당하는 인구수가.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적다고 봅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에 있었는데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도 되고 많고 또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현재 인원 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시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만약의 경우에 충당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인원을 충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거하고 저희가…….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장께서 증원을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 그걸로 해결하는 게 돈이 적게 드느냐, 아니면 증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지출되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초과근무수당으로…….
○ 임한수 위원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늘 하루…….
○ 임한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당연한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상태에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국가조직에 대한 모든,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경찰 2교대 이상, 교도관, 해경, 제복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빼놓고. 그러면 이 3개 제복공무원 중에서 3교대를 실시하는 데가 이미 7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3교대가 완료된 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3교대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각 공무원들에 맞는 제도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각 가정에서 다 살림하고 가정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보니까 경기도가 계속 빚이 그냥 수직으로 늘고 있어요, 수직. 수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 다 3교대 해주고 복지 다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지출이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내가 나랏일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딱할 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오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여기 새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인데, 이게 신설분인데 이거 신설 안 할 수 없나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당,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신설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신설된 부분들입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신설분이라고 써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법령이 신설돼서 가족수당하고 두 가지 것을 줄 수 있도록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금년 신설분이 아닙니까? 여기 금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금년 신설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령이 신설된.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이것도 삭감을 하고 싶어서 그러지요?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도청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삭감해 보지요, 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양형 본부장님, 아까 도청에도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감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것은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인데 이게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식사를 해주고 안전센터 같은 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되어 있는 그런 일반직에 대한, 계약직 일반…….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 모든 국민 다 제도를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저희들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상의하시기로 하지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굴절사다리 특별교부세 받으실 때 굴절사다리라는 항목으로 꼭 받으신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청에서 그렇게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해 가지고 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들은 올리지 않는 돈이었는데 이게 교체비용으로 청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른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 이필구 위원 실제로 본부장님은 다른 거를 사고 싶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소방차도 있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가 아닌 고가사다리차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적으로 굴절사다리차 35m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사용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특교세가 항목으로 굴절사다리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다른 걸 구입해도 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항목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다른 걸 구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보강이 되면서 소방장비를 개인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보충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소방장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산을 좀 떠나서 학교에서 굴절사다리라든가 화학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형차이고 이런데 학교에서 그런 대형차 몰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직접 몰아보고 그럽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직접 몰아보고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느 정도가, 몇 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장비 숙달교육이 하루 교육도 있고 3일간 연속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인장비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대형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고 대형차인데 이런 차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돼서 현장에 투입되는지 그렇지 않고 그런 교육이 없이 현장에 배치돼서 잠깐 선임들의 교육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차를 몰고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의문이 가서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께 여쭤보는데 실제적으로 소방학교장님 말씀 들으니까 하루 코스, 3일 코스 이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이 없다면 그런 예산은, 어떤 장비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되지 않은 요원이 현장에 막무가내로 투입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면 차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인증기 구입이 우리 도청에서도 저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반드시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경기도도 민원실에 결제할 수 있는, 앞으로 종이 인지가 폐지되고, 종이 인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카드로 수수료를 또는 벌금이라든가 또는 인증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35대가 25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250만 원이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 건지 여쭤봅니다. 구매할 때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조달가격.
○ 이필구 위원 조달가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필구 위원 그럼 조달할 때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 하나가 있어서 이걸 결정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가격이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 이필구 위원 성능비교 이런 거는 안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직 저희들은 사지는 않았고요, 단가만 책정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거 사실 때,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서 구입하실 때, 물론 반드시 사야 되지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때 성능이 완벽한 거 이렇게 신경 써서, 통과되면 꼭 사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산출내용에 휴대형 초음파기기, 다른 것은 인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소방항공대 이런 거 보면 휴대형 초음파기기라든가 자동식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때 놓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의 장비가 나와서 불요불급하게 이걸 구매하게 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EMS 항공기 운영에 관한 장비인데요. 이게 중증환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주대에서 운영하는 이국종 교수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장비입니다.
○ 이필구 위원 문제점이 뭐지요? 문제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더욱 발견한 건가요? 문제점이 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 장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장비들입니다. 의사가 직접 EMS를 탑승해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의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장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 이런 장비를 보완해 달라 그런…….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 장비는 작년까지는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중증환자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들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라 이 말씀이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어떤 신식장비가 있나 이런 것을 꼭 미리 장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시고 또 찾아보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신바람 나는 직장인이라는 데에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LED전광판이 3,000만 원씩 2대 있는데 신바람 나는 직장하고 LED전광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신바람하고 LED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별내119안전센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남양주 별내119안전센터가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굉장히 출동하는 데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소방차가 출동할 때 차를 제어하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 안전 확보가 우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별내면이 몇 번째로 채택되었고 앞으로는 몇 개 119안전센터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별내119안전센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각 119안전센터들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처음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앞으로 그걸 본부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출동할 때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현지를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첫 번째로 LED전광판을 설치하셨으니까 이와 비슷한 곳, 이보다 더한 곳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부장님의 지시하에서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곳부터 앞으로는 예산 배정하셔 가지고 꼭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이건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예산이냐면 추경에 그런 예산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PTSD 외상성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소방서들 보면 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마음을 순화할 수 있는 진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다못해 근육 푸는 안마기라든가, 왜냐하면 훈련하고 와서, 그리고 조용하게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빈 곳만 있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헬스라든가 안마라든가 또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각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PTSD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너무 오래 돼서 간단하게 할게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저는 사실 처음에 도의회 와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앞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난종합상황실에 연구용역을 받았을 때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게 소방이 단순히 화재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나 여러 가지 구급사항 또 인명구조, 생활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영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258억에 대한 것을 어차피 새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보면 경찰도 와 있고 또 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군관계자들도 와 있고 또 지방자치제 담당공무원도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이 앞으로 구축이 된다면 바로 그런 4개 기관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김포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아라뱃길도 있지만 결국 김포시민들한테 주로 인사사고가 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 최호 위원 도에서 소방에 관련됐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단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비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연계성도 중요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시의 소방기구나 또 아니면 구급장비, 루트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연계성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물어볼게요. 제가 평택지역인데 소방전, 농촌지역에 보면 비상소화전이 있죠. 비상소화전 옆에 보면 소화전함이 없어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 소화전에 호스가 없어서 주택이 전소가 됐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소화전이 옆에 있는데 건물에 불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주인께서 참 황당한 일을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주변을 쭉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그렇게 농촌지역들이 상당히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가 많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경기도의 비상소화전에 비상소화전함과 연결할 수 있는 호스의 현황실태파악을 해주셔서 만약에 없다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소방이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인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제가 매번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시설들이 산업시설, 공장시설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조립식 판넬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붕괴로 가는데 거기로 소방공무원들이 불끄기 위해서 들어가서, 여기 임정호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앞에서 불이 나는 걸 한번 목격을 했는데 2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렇게 소방안전을 위해 책임지셨는데 한순간에 그런 현상도, 왜 항상 불이 날 때 소방본부에서 지지대, 그런 비상 조립식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갈 때는 가벼운 지지대를 확보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붕괴 시를 대비해서 경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앞으로 소방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뒤에서 말없이 일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가 정년이 60세로 돼 있나 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아직은 혈기왕성할 시기에 많은 의용소방대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의무적으로 60세 되면 나와야 되는, 무슨 월급쟁이 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더 봉사하고 싶어도 이런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65세까지는 의용소방대자문단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더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제안해 봅니다. 예산이 뭐 하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경력직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신규대원들에 대한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몇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사실 전 소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 14쪽의 동원수당 등 인상 그다음에 7개 대대 210 신규 발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가 신규 발대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바쁜데도 광명소방서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광명소방서장님 오늘 여기 오시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 발언대로 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광명소방서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얘기해 보시라고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오늘 광명소방서 신축청사 공사를 하면서 물품대금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작년에 광명소방서를 다 지어서 준공 다 했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2년 공사로 이렇게…….
○ 위원장 이해문 다해서 준공식까지 했잖아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작년에 한 것은 착공식을 7월 25일 날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언제 준공이 됩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올 7월 말 1년 기간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때 자산취득에 물품관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어요?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때 예산편성 안 됐어요? 요구 안 했어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올 7월 말에 완공이 되면 올 10월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준공이 10월 전에 합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10월 이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후반기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알았습니다. 화성소방서는 물품구입, 같은 얘기인가요?
○ 화성소방서장 홍진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김포소방서장님은 아까 인천 아라뱃길 그 관계로 119센터 관련된 거죠?
○ 김포소방서장 최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광명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서장님, 아까 이용석 간사님 얘기했던 것하고 위원님 질의했던 전광판 그겁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우리 서장님들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방학교장한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소방학교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예산 받아 가지고 쓴다는 거, 민간인한테.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위탁교육에 필요한 임차료나…….
○ 위원장 이해문 대상이 누구냐고요, 이 대상이?
○ 소방학교장 최재선 교육대상은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냐고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학생들도 있고 기업체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일반인 누구나 다양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리고 소방학교 학교장님은 우리 소방서의 안전교육 이런 것을 자체에서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가능하면 경기도 131명 도의원들이 그 지역이나 또는 지역 인근에서도 강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위원장 이해문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50명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고요.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이런 행정자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찬성을 해주셔야 예산이 편성되고 합니다. 경기도 소방이잖아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소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특별하게 그런 연찬회 때 의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금년에 어느 소방서에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학교에서 홍보 차원에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파악해 보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적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소방하고 관련된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학교장님한테 질문할 거,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학교장님 나오셨으니까. 파견교육, 아까 하루 교육, 특수차라든가 특수차 신규 임용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래서 1일 차도 있고 3일 차도 있다고 그러는데 파견교육비를 제가 못 봤었는데 파견교육 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장소가?
○ 소방학교장 최재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방관은 신임교육 입소를 하게 되면 장비운영과 장비내용에 대한 기본지식을 최소 2주 정도는 받게 됩니다. 앞으로 신임교육을 6개월로 확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내용이 더 많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바탕 하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일상교육은 소방관서장들이 늘 하고 있고요.
○ 이필구 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관서장 책임 하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보수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소방학교에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인원을 소집하고 장비를 동원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방면별로, 예를 들어서 양평에 여주ㆍ이천소방서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방면별로 전문인들을 모아서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특수차를 몬다. 그러면 특수차를 실제적으로 1인 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 몰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가 있느냐고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금년도 교육은 각 중심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필구 위원 만약에 중심 소방서가 수원이면 고가사다리차를 몰고 수원 시내를 막 돌아다녀 봐요? 처음 몬다면?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실습훈련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곳에서 군인 같으면 공병대 탱크 몬다고 그러면 탱크 모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이런 차들이 실제는 시내를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런 교육이 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교장님은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학교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야지 어째 교육도 안 된 소방관들을 위험한 차에다가, 일단 본인도 그렇지만 시민이라든가 우리 국민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킨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학교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꼭 예산편성 같은 거 하시고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은 오전부터 심의한 다른 국실과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 의결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를 조정한 전후에 의견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로 비상기획관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이게 증액이 1억 2,425만 원, 국고보조 내시 소방방재청 2012년 4월 20일 자에 된 거, 이것은 비상기획관실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출, 이거 국장님한테 자료 하나씩 다 드리세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291페이지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 구축 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 중에 감액 3,000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3,000 요구액 중에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은 재향군인회 건물보수비 요구한 것 중에 일부 4,000을 저희가 증액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안전장비 14억 4,765만 원 중에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관서 신축 김포소방서 4억 6,200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34개 각 소방서별로 1,000만 원씩 해서 3억 4,000을 증액했습니다. 아까 비상기획관실에 추가로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1억 2,425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3억 4,000 증액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억 4,000이 증액됐는데요. 도 전체에 있는 연합회는 돈이 하나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만 가게 돼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도 소방서의 대표선수들이 모인, 의용소방대장들이 모인 도연합회가 있는데 도연합회는 돈이 하나도 안 가게 돼 있고 이건 소방서로만 전체적으로 다 가게 돼…….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한 개 있습니다. 도연합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 증액해 줍시다. 우리 위원님들 1,000만 원 증액해서 3억 5,000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도연합회 몇 명이에요?
(「남녀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도연합회 간부들이 48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도 남녀가 따로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남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여성만 지원하고 남자는 빼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두 군데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각각 그것도 1,000만 원 해서 3,600으로 조정해 주십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본부장님이 제의를 하셨으니까 1,000만 원씩 두 군데 해서 2,000을 증액해서 그러면 3억 6,000으로 증액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 건물보수비 4,000만 원 증액 동의하셨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활성화 36개 소방대와 본부 남녀 해서 총 3억 6,000을 증액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국실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임한수장동일
최재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윤석환
회계과장 송영국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을죽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e-러닝센터장 이춘구
ㆍ기획행정실
실장 최형근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재난대응과장 박종행청문감사담당관 최병일특수대응단장 이인창
광명소방서장 안충진화성소방서장 홍진영김포소방서장 최영균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강일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방호구조과장 김옥식
ㆍ소방학교
학교장 최재선교육지원과장 임정호교육기획과장 신종훈
교수운영과장 김조일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사무처장 박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