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그리고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를 함께 심사한 후 건설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철도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는 내일 우리 상임위 2차 회의에서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철도항만국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10시1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64쪽부터 578쪽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915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5,462억 3,800만 원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시군부담금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총 9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6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에 일반부담금 2억 3,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로구역 제외부지 환매대금 7억 4,5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지장전주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반환금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3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과적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은 과적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19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71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88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6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3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액사유로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전, 대중교통시책 평가인센티브,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2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84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27억 8,000만 원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5억 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6쪽까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5,263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예산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86억 원, 동탄-기흥2차 간 국지도 건설 20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증포-모전 국지도 건설 5,000만 원과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은 국토해양부 교통수요 재검토 결과에 따른 재설계 추진으로 국비 변경내시되어 1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삼가-대촌 개설공사 20억 원과 토당-원당 도로확포장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4쪽입니다. 원당-관산 도로확포장에 50억 원,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에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의 지방도 사업으로 일영-석현 도로확포장공사 500만 원,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입니다. 시군보조사업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대2-1호 사업은 본예산 시 기재착오로 인해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중2-1호 사업으로 부기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의 행정안전부 국비내시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부터 578쪽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14억 8,000만 원, 과적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800만 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8쪽부터 599쪽까지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억 9,6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귀속분인 기타부담금 3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정부 확정에 따른 경기도부담금 88억 6,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5.13% 증액된 1조 4,78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안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155억 원으로 5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7억 원으로 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915억 8,335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8.30%인 453억 4,5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세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구입단가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세입의 계상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 관련 경기남부도로(주)의 부담금 계상을 하였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환매대금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세입, 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 확포장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세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95억 5,915만 원으로 당초 세출대비 5.54%인 483억 2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8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9,9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교통연수원 지원 추경요구액은 인건비와 건물노후에 따른 보수비로 인건비 인상은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동결된 보수에 대한 인상분 3.5%로 직원 사기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물 보수비의 경우 건물노후로 인한 방수기능 저하 및 이에 따른 누수관련 문제들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추경예산은 카드결제수수료로 인한 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카드결제 기피 민원감소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에 따른 택시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과성 입증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33억 7,0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억 7,4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등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작년 12월 31일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관련 예산지원은 명확한 수지분석의 산정을 통해 적정한 손실보상이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버스운송업체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인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의 경우 추가지원 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정보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4억 5,0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수도권 광역BIS구축사업은 성남, 용인, 안산, 시흥, 평택, 안성, 오산지역의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및 BIS센터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들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263억 8,70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 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지도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의 경우와 같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전체 계획공정에 차질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운-안성 간, 동탄-기흥2차 간, 증포-모전 간, 이천-흥천 간 국지도사업과 같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삼가-대촌 간, 토당-원당 간, 원당-관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은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전액 보상비로 반영된 보상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건설 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맞추어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영-석현 간, 화도-운수 간 지방도로 예산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 예산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의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특별교부세사업이며 부담비율에 맞추어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로과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0억 4,4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1,3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은 2011년 연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공사 예산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의 경우 당직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률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47억 4,6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5%인 122억 1,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7억 9,6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2년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 시군 부담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2억 3,312만 원, 국고귀속분인 기타부담금 31억 1,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2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중 일부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광특예산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이 대부분이며 일부 시책사업 추진 및 원인자부담금 예산 계상 등으로 구성되어 현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한편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획공정의 차질 발생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발언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테이프를 누가? 준비들 안 하셨어요? 어떻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의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반영액이 1억 4,9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연수원 거.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올라온 예산액이 반영된 게 1억 4,900만 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추가 반영요구액은 이것보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추경에 교통연수원에서는 5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니, 필요한 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1억 4,900만 원을 보냈다는 건 그럼 몇 %나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 가보셨어요, 교통연수원에?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가봤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난번 3월 달쯤 갔죠.
○ 공근식 위원 가서 뭐 느끼신 거 없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거기가 누수가 생기고 건물 외벽이 보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자 같은 것도 상태가 좀 안 좋고.
○ 공근식 위원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럼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제가 2년 동안 그쪽에 가보니까 거의 자유당시대 때 건물이라고 그래도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기본이 15년에서 20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도 18년, 냉장고, 의자도 앉기만 하면 거의 주저앉을 만한 상태고, 그런 것 다 보셨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봤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85년도에 돼 가지고 한 27년 됐거든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건물도 노후된 데다가 내부에 있는 시설, 집기 모든 것이 다 너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도와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도와서 개수하려고 그러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 공근식 위원 예산실에서 그냥 잘려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 일부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저희들이 세우면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만 동의되면 가능한 겁니다.
○ 공근식 위원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 가장 대우 못 받고 열악한 환경이 교통연수원인 것 같아요. 아마 전에 있던 연수원장님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이나 이런 건 참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우선정책에서 그런 데는 자꾸 처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저희들 말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제가 2년 동안 행감 때 두 번을 가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웬만한 신규로 지은 건물 변소만도 못해요. 시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보새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억 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요. 어떻게 돼서 이게 증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것 외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가 반영되는 것이죠? 566억 당초예산은 그런데 그건 적자비율에 따라서 편성해서 나누어줄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예산이 반영되면 시군에서도 또 부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난번에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반영돼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군에다가 보내주면 시군에서 업체에 대한 건 저희들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걸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반영하는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율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자보전비율에 따라서, 그동안 몇 %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고 하는 건데 원래 당초예산은 566억 원인데 지금 53억 가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걸 비율대로 조정을 해야죠.
○ 민경선 위원 조정하고요. 그러면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겁니까, 비율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당초에는 예산에 대한 건 이 사항도 포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서 시군 업체나 이런 비율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재정 지원 관련해서 언제 지급할 예정인가요? 계획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사항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영ㆍ서비스 평가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오면 다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나온 자료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됐는지 논의를…….
○ 민경선 위원 언제쯤 나오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한 9월쯤 나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빨라지면, 그 업체에서는 추석 전에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발연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십시오.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평가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요, 평가는 해서…….
○ 민경선 위원 9월 달에 평가가 나온다는데.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평가는 9월 달경에 나오니까 그걸 업체에서는 재정이 안 좋다, 요새 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발연하고 해서 가능하면 좀 일찍 평가하는, 용역이 나오면 그때 나온 다음에 버스정책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더 거기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예산들 보면, 특히 도로계획과인데요. 국회 예산심의 확정분, 그러니까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도비가 반영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5,000만 원, 잘해야 5억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통건설국이 예를 들면 사업 해야 될 게 많다고 해서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다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다 필요한 사업인데 도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고 저희 도비로 반영할 걸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 추경에 다 올렸는데 분천-안녕, 가납-용암, 고문-고포 사업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감액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실국에서 지금 제출한 금액은 1,397억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조정액이 467억, 그러니까 929억이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한 건 지방도의 경우에는 4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5,500만 원만 반영이 됐고 시군에 보조하는 게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도 안 되고요. 국지도나 국대도 이건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4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500만 원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400 얼마를 했는데 5,000…….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430억요.
○ 민경선 위원 430억을 했는데 5,000 얼마만 반영…….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전체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의무적경비 이런 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대책은 예산이죠.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1회 추경은 이렇게 됐고 2회 추경 때 여건이 나아질 걸로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건설국의 노력이 부족한감이 있습니다.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고 삭감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비 내시된 거면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지. 안타까운데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래서 하여튼 추경을 지금까지 매년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56페이지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사업,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재설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설계가 추진되는 것이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것이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교통량이 당초 설계할 때보다 약 29%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를 재설계하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30억이 서 있는데 여기가 증포-모전하고 이천-흥천이 국토부에는 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포-모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4억이 배정됐고요. 나머지 16억이 이건 공사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인데 이것을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된 상태고 또 재설계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했습니다만,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요구 낸 이후에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하고 국토부는 달라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내시 할 때는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재설계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걸 공사비로 쓸 수 없는 거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다시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나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노선으로 가는 걸로 설계했고, 특히 여기 오문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 노선으로 나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기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노선을 따라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참고자료에 의하면 교통건설국 요구예산 반영 현황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 별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송부한 자료인데요. 택시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설치 지원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예전에 지난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여기 보면 7억 8,000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는 당초에 도비로 해서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주는 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다만 내시가 안 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반영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감액됐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2회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혼선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택시업계로부터 지탄도 받았지만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일부 도비가 반영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요구도 시기가 조급하더라도 두드려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은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통건설국의 존재감이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국도 마찬가지로 도비의 가용재원이…….
○ 홍정석 위원 그러면 타 국도 이번에 지금 전체 늘어난 세수, 세입ㆍ세출이 있잖아요. 거기서 타 국도 이렇게 전부 국비매칭사업이나 여기에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순수 도비나 이런 사업은 전혀 이번에 배정이 안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도비 같은 경우도 일부 카드수수료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됐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수수료 11억 81만 원 외에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도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불요불급 한 것 외에는 다, 타 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변경돼 가지고 증액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 홍정석 위원 혹시 경기도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얘기했던 게 “동북부는 SOC가 복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남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거의 묵살된 느낌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 묵살된 우리 SOC사업, 이게 사실은 계속 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 되면 공기예산에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또 설계변경 요구 들어오고 이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OC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금 430억 요구해 가지고 5,500만 원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430억 요구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공정이나 과정, 진행을 봐서 무조건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입이 돼야지만 지방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이게 만약에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5,500만 살려 놓고 나머지, 이게 예산입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노력이, 말씀하셨지만 노력이 전혀, 타 실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 예산 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결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교통건설국 SOC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포기한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가용재원이 없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면 430억 요구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반은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5,500만 원 달랑 대놓고 이걸 전부 포기합니까? 이 사업을.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 저희야 요구해서 계속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도와주면”이라고 하셨는데, 2회 추경에는 배정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려고…….
○ 홍정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SOC사업을 경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건설도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SOC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도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이 머리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430억 요구해 가지고 5,500만 원 배정 받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하다 보면 도에서도 도의 역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을 나중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특히 SOC사업은 굉장히 커요, 그 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코앞에 있는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SOC사업은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건 최소한도 몇십억 이상 들어가는 거지 몇억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많으면 어느 것을 하느냐면 민원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볼 때 작은 사업은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우리 SOC사업은 원래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 사업장도…….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우리 430억을 전부 개묵살을 하고 하나도 안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요구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도의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려면 기채를…….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다른 국의 순수 도비나 이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셔서 왜 우리 SOC사업의 430억 요구가 전액 묵살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걸 지금…….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지 말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부담금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은 재정을 이해하시지 말고요. 이거 자꾸 사업비 늘어나는 우리 국에 대한 것을 고민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 당연히 우리 거를 많이 넣지만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예산담당관 같아요, 지금.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도 건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지 예산 세우는, 수립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 홍정석 위원 이해하지 말고 요구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요구는 계속 하지요.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요구의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1억 81만 원에 대해서 한번, 그 근거가, 제가 택시 카드수수료 어려운 입장이고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택시업계에다가 지출하는 예산 배정한 게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었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조례라든가 기타의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조례로 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서울시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이 근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서울시가 출자한 운영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면서 너무 근거자료 없이,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택시에 대해서 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에 택시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 홍정석 위원 그냥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조례, 그 근거 하나 가지고 영상기록장치라든가 지난번에도 단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구입을 해줬단 말입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주라는 얘기지요. 아니, 지사님이 택시 한 번 타고 오면 예산 세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택시에 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근거를 좀 만드셔서, 이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지사님이 택시운전 하시니까 뭐 택시운전만 한 번 갔다 오고 택시 관련된 업체에서 야유회 한 번,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또 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의 예산 세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 보고 제가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특히 지방도 SOC사업을 포기할 수 있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부담을 추가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국의 국장님이 요구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방법으로, 430억 요구해서 5,500만 원 받아 왔다는 것은, 예산 세운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다음 추경에는 이런 예산 심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이천 연찬회에 가셨을 때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요구를 강력히 해 가지고 그때 기채로 하는 걸로 한 2,000억 해 가지고 SOC사업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기채는 금년도에는 어렵고 하여튼 추경에 재원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추경에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2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심의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정석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반영이 안 되니까 흥분해서 그러신 얘긴데 우리 홍 위원님들도 용어 선택을 좋게, 우리가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조금 좋은 용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 국장님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면 “정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 그래야지 변명식으로 이렇게 들리면 위원님이 조금 열이 난다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시겠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 가져 왔는데 2회 추경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고가는 말이 좋아야 열도 덜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 질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홍 국장님, 우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내가 공무원 하나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담당 안재명 팀장이 아주 발로 뛰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경기도는 많이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공무원들한테 휴가 좀 보내주고요. 보너스 좀 더 주고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21쪽 세입ㆍ세출설명서를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또 광역도로 개설사업, 그것은 작년 대비 물론 1차 추경이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년도 예산을 보면 대략 20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165억?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체력을 다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건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더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이 아니라 하세요. 하셔야만 민경선 위원님이나 홍정석 위원님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답답하게 질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보과 쪽에도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이전에 화면, 전광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밀리고 이런 정보제공을 해줘서 그걸 우회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국지도나 지방도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아주 원활한 줄 알고 진입하다 보면 사실 많이 밀려 있습니다. 특히 금ㆍ토ㆍ일은 또 연휴가 있으면 더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에는 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하고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천천IC부터 전곡항까지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차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도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국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도 금년도 자문도 받아서 지금 천천IC부터 전곡항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예산이 적으니까 국비를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치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걸 많이, 천상 우리 도비 없으면 국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본 위원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아까 김억기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증포-모전 간 또모전-흥천 간 도로 2006년도에,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06년도 12월 감사원 통계 관련해서 쭉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홍 국장님 여기 요근래에 가보신 적 있나요? 06년도면 벌써 한 5년 전 얘긴데.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제가 가봤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가보신 경험이 어때요? 지금 통행량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통행량은 그때 평일에 갔었는데 이포보가 생긴 이후로 통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현재 많이 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06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 교통량이라는 건 수시로, 작년에도 10월 9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데이터 자료를 여기다 내놔야죠. 작년 11년도 9월에 한 거 이런 걸 갖고 검토하셔야지 무턱대고 16억 5,000을 감액처분하면 되겠어요? 이거 왜, 어떻게 할 거예요? 16억 5,000 감액처분 한 걸 그럼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강구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것은 16억을 감액한 것 중에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이천-흥천에 반영해서 설계를 도에서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바로, 원래는 이게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 건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재명 팀장이나 김억기 과장이 사실 저하고 관련된 제 지역구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 저한테 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 상세하게 설명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김 과장님이나 안 팀장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국토부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걸 국비내시 변경 내용을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칭찬을 하는 동기니까.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사실 진즉에 움직였으면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됐어야 할 일입니다, 진즉에 했으면. 그런데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그때 가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물론 늦게 움직였지만 12년 4월 27일 날 내시계획 통보를 받으셔 가지고 오늘 이런 공문을 주셔 가지고 크게 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큰 얘기는 안 하겠는데 미리미리 움직여 주시고 또 사실 국지도 같은 건 우리 경기도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투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했다면 16억 5,000을 감액 처분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감액처분 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시면, 물론 남부에 있는 경기도민도 같은 도민이고 북부에 있는 도민도 같은 도민이지만 이미 16억 5,000이란 걸 배정받았다가 도민들도 다 알고 있다가 그걸 다른 데로 뺏어간다면 거기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도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엄청 기분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김억기 과장님하고 안 팀장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다녀오면서 많은 걸 해결을 했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설계하면 2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시면 몇 개월이면, 한 두 달이면 끝나시죠? 설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게 계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존에 설계한 자료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에서 국비 16억 5,000을 배정했을 때 그때서부터 돌렸으면 지금 벌써 5월 달인데 한 2~3개월 안이면 다 끝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미리 파악을 해서. 늦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서 무슨 설계를,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국토부에 전화해 보니까 2년 걸린답니다, 2년. 2년 동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국토부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존 현황이라든가 거기 설계했던 걸 다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올 1월서부터 설계변경을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했으면 아마 5월 달, 상반기 때 다 끝났으려니 생각을 하니까 조금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8개월입니다. 아시겠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속기록을 나중에 어느 위원이 됐든 볼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꼭 시행을 하시라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음에.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홍정석 위원님하고 민경선 위원님께서 홍창호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방국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부터 2015년 계획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예산부분이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이 분명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 처분된 부분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미리 사전에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이런 부분은 아마 안성의 공단과 관련돼서, KCC와 관련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기흥, 조리-법원, 증포-모전 간 이런 데 보면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예산 2012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다 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조치가 다 됐어요, 국비 내시 자체가. 그런데 유독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이 16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하고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156억에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 광특이. 그리고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는 35억을 지방채 발행하도록 돼 있었고, 원래 이 계획을 보면.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이 국비가 내시될 계획이라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잡힐 계획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다면 도비를 미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갈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국비ㆍ도비 해서 보상이 돼야,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비로다가 보상을 한 다음에 국비가 서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국회에서 하다 보면 지역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도비를 못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국비 서기 전에 도비로 먼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량이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좀, 국가 DB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로만 했는데, 교통노선별로 해서 DB도 구축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니까 이 설계한 분이 과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도로를 다른 노선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확장하는 걸로 안 하고 우회하는 걸로 해서 신설 노선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노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협의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나 이런 건 이미 예산에 잡혀져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설계비는 국비 가지고 거기서 쪼개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국비만 가지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국비에서만. 이게 원래는 그 설계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다가는 쓸 수가 없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 설계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넘겨주면 경기도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절차가 되거든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건설교통위나 교통건설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법적인 내용보다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도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갖고서 우리가 도비를 먼저 갖다 쓰고 있다, 국비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 홍정석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한 여기 교통건설국의 전체 금액이 있잖아요. 지방도 따로 별개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 배정이 이번에 안 되면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예산이 증가된다든가 그게 추정치가 대략, 이게 만약에 올 추경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어쨌든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안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예산 배정이 안 됐을 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예산 증가의 추정치 정도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저도 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마냥 이것 왜 우리 세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정치를, 이게 배정이 안 돼서 예산 증가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추정치를 만들어 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6쪽을 봐보면요. 도로사업소 건데 우리가 도비를 작년에 당초 20억을 배정해 드렸는데 추경에 14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석현교, 연풍교 작년도에 안전진단 했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작년에도 안전진단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작년도는 몇 등급 나왔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작년도에 한 결과치를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요. 석현교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연풍교는 E등급으로 나왔고요.
○ 오문식 위원 D등급, E등급이면 상당히 낙후된 교량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구조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여기다가 구조물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작년에 썼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 나왔어요.
○ 오문식 위원 그럼 과거에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전에는 이게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주기별로 하거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주기별로 하는데…….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소장님이 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점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1종ㆍ2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시 상태평가 등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및 정밀점검결과 D급 이하로 정밀안전이 필요한 시설물이 대상물인데요. 이건 5년에 1회 이상 하거나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밀안전결과 석현교는 D급, 연풍교는 E급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고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행제한까지 해놓은 상태로 해서 보수ㆍ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비를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최하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E등급 밑에도 또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E등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우리 경기도 또 시끌벅적할 뻔 했잖아요. 이 E등급 같은 데가 여적지 있다는 게. 이런 건 구조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꼭 정밀진단을 안 해도. 그 당시에 나가서 유지관리 하면서 보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한 목록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딱 책정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예산 14억 8,000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좀 창피스럽지 않아요, 석현교ㆍ연풍교는? D등급, E등급이 나올 때까지 여적지 있었다는 그 자체가?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도로서, 잘사는 도로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경기도인데 이런 진단이 나온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구조물 유지관리 할 때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D등급, E등급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십니까?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82번 지방국지도와 관련돼서 벌음동부터 향남IC까지 지금 진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82번 국지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수직교를 비롯한,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했던 사항이고 향남IC가 생기면서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는 걸로 일단 국토부하고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및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제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ㆍ편성하였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안은 총 3,045억 8,771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3,006억 7,693만 6,000원 대비 39억 1,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추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8만 4,000원과 2011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2억 9,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에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81쪽입니다. 건설본부 총 세출예산은 3,794억 9,07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786억 8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7,741만 원을, 재무활동에 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2쪽부터 583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직수당 인상분 156만 원을 반영하여 3억 7,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2,216만 4,000원을 반영하여 2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9쪽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에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노곡천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양지천은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도촌천은 8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환경 조성사업 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15억 21만 4,000원을 증액하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작년 12월 30일 자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따른 예산확보로 고양시 승안천 개수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587쪽입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감액,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 감액,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 감액,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입니다.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을 감액,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감액,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22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구리시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하천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재원부족사업에 대한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고향의 강 사업에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부터 60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594쪽 유료도로사업 세입입니다. 2011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3,349만 8,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유료도로사업 세출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0억 3,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사업 세입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월 29일 자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변경을 반영하여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1,100만 원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2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액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사업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1,100만 원을,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 이자발생액 16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하여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 안건에는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계수조정 시 반영을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 안건에는 상정하지 못했으나 계수조정 시 반영을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 양해드리면서 지난 10일과 18일 자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 134억 4,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국가에서 도예산 편성 없이 시군에 직접 재배정 해왔었으나 금년부터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규모의 현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지원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편성이 없습니다. 도의 재정에 부담 없이 하는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45억 8,771만 원으로 당초 세입보다 1.30%인 39억 1,0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천과 소관으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세입 계상, 21개 시군 58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94억 9,0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인 90억 8,8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3,8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관련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직근무수당 인상, 인건비 관련 추경 예산요구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천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64억 5,4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억 6,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국비와 해당 시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계획공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부담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보조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하천별 투입예산액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하천의 준설, 제방 보축,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수해예방 및 하천 생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한 사항이나 노곡천,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정비 자본보조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금회 예산 감액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나 감액으로 인한 사업계획 공정에 차질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 지방하천 수해복구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며 승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안천 등 고향의 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으로 금년 소요예상 사업비를 감안하여 감액하거나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미반영의 삭감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4억 7,3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6%인 10억 3,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수입 10억 3,35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교량 및 구조물 보수 등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사업 추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 댐주변 정비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억 54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3%인 1,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주변정비를 위한 지방비 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 특별회계 발생이자 확정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천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중 금년 소요 예상사업비를 감안하여 감액하거나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미반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교통건설국과 동일하게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해서 다 감액처분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서부터 스펙이 찍혀서 내려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 사업이 또한 국토부의 계획으로 추진돼 왔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고향의 강 사업을 10개 사업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너무 과중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면서 5개 지역에 대한 고향의 강 사업비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다섯 군데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전액 삭감하면서 앞으로의 고향의 강 사업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지 너무 방대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5개 지구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주 옳으신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계획이 잡혀서 내려왔을 텐데 이렇게 막 돌려도 되는 건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크게 돌린 건 없고요. 다만 공릉천하고 왕숙천은 국토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문제가 많겠네요? 국토부로부터 예산 받기가 어려워서 도비도 그럼 싹 다 없앨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문제를 저희 실무부서하고 국토부, 서울방재청 등을 방문해서 계속 국비 투자에 대한 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까지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당최 이해가 덜 가네요. 상당히 덜 가네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증액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양지천 하천환경조성공사 16억, 도촌천 하천환경조성공사 83억 이건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2년도 하천정비사업 예산집행 등 추진대책이라는 문건안이 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곰곰이 보니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시군에 보조를 주더라도 그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이월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신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과 팔로우 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 고향의 강 도비 삭감, 국비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우리 하천분야에 대한 사업비 실링이 대체적으로 500억에서 60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차제에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경안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현지 여건상 금년 사업비가 소진이 불가능하거나 또 초과로다 더 요구가 된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증액을 시키고 해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데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삭감 내지는 증액을 조정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증액된 하천환경조성사업 내역하고요, 경안천 고향의 강 이하로, 밑으로 쭉 해서 고향의 감액 처분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게 그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 단위별 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검토하기가 난해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총괄변경 사유와 증액ㆍ감액 사유와 사업 간 조정내역 이런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잘 분배를 했다 이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 변경승인도 받고 국토부 변경내시도 3월 달에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2/4분기 끝나면 집행률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가로 후반기에도 다시 점검을 해서 후반기 사업도 연말 전에 가급적 조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 삭감을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전용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1회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예산이죠, 도비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사안입니까? 지금 이렇게 감하는 사안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라 시군과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 김광철 위원 시군하고 협의를 거쳤다 이런 말씀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된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마다 대표하천에 대해서 국토부의 하천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과 달리,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기도에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국토부가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심의를 거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때 몇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었죠, 경기도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요.
○ 김광철 위원 25개에서 몇 개 시군이 통과가 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 사업 경기도 계획은 25개 사업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25개가 다 선정이 안 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로 선정이 되고 지금 10개 사업만 선도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김광철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시에는 12개 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11개요.
○ 김광철 위원 네, 11개 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거죠, 이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선정이 된 거거든요. 25개 시군에서 사업을 올렸죠. 올렸는데 11개 사업이 선정된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 사업도 선정이 됐고요.
○ 김광철 위원 아, 25개 사업이 1차로 선정이 됐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 선정된 중에서 그중에서 대표하천만 11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한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그러면 25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됐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선정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선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우리 도에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설계비였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예결위에서 도비를 삭감했다 그래서 이 선정된 사업을 다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든 예결특위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목적사업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그렇게 된 결과를 저희가 겸허히 수렴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물론 예결위의 심의내용 중에서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있지만 우리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예결위의 심의된 안건만을 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무 싹둑 자르듯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에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릉천하고 왕숙천은 지금 이게 사업비로 돌리신 것 같네요. 전체가 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올해는 설계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지금 안 끝났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설계 중이잖아요. 그런데 공릉천하고 왕숙천은 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계상이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릉천은 금년 5월경에 설계가 끝나거든요, 5월경에.
○ 김광철 위원 5월경이면 올해 사실은 6월까지 우리가 설계 예정이었죠, 올해요? 저희가 보고에는 그렇게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설계 끝나자마자 추경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전용을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최소한도 공사 집행은 못하더라도 보상비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 김광철 위원 지금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설계가 5월 중으로 다 끝납니까, 전체 지구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죠, 고향의 사업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열한 군데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열한 군데 사업장 중에 추경에만 이렇게, 여기가 아주 상당히 급한 지역인가 보죠? 공릉천하고 왕숙천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릉천과 왕숙천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 김광철 위원 아니,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그러시는데 공릉천이면 여기 어디 구리 쪽입니까? 남양주예요, 구리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양이요, 고양.
○ 김광철 위원 아, 공릉천은 고양이고 왕숙천은 이게 어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구리입니다.
○ 김광철 위원 구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가 확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추가 확보내시가 내려왔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링이라든가 어떤 예산배분의 원칙에 의한다고 그러면 확보를 하겠다고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주든가. 그런데 이게 예산도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뭐……. 하천에 몇십억 씩 들어가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셨는지, 그 지역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천분야의 예산이 국토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한 2월경에 내려오더라고요,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12월이나 10월 달에는 계획된 내용에 대한 본예산을 반영하지만 최종 확정이 2월 달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끼어들어가고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지어서 이 고향의 강 사업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또 토론의 여지가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부에서 이렇게 집행되고 계획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걸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군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잘라도 된다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 김광철 위원 늦춰달라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계획된 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무작위식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 자치단체와 도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건데…….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 뭐 중앙정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렇지만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문식 위원님하고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선택과 집중, 위원들이 요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 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공릉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설계 중에 있고, 고향의 강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고 한 것은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경안천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안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 민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칠장천은 10억을 감해 가지고 당목천으로 사업비 조정을 했고요. 양지천은 원심천에서 4억 5,000을 감해 가지고 원심천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억인데 5억이면 끝날 것을 그냥 10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수해서 다른 인근 하천정비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5개의 고향의 강 사업이 삭감돼서 했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경안천이나 왕숙천, 신천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올릴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반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더 삭감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릉천 같은 경우나 왕숙천은에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논리상으로는 그냥 반영하게 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교부비율에 따라서 60 대 40%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향의 강 사업은, 치수와 관련된 사업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고향의 강 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난데없이 갑자기 왕숙천이 새로 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경안천 같은 경우도 진행률이 얼마나 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은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일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면, 다른 것은 아직 5월 중에 예를 들면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빨리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도 가서 보니까 금년에 설계 마무리하고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비만으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사장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상임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심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고 덩달아서 더 삭감해서,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좋은 고견이시고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한 여건과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 계획되고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광철 위원님하고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빠진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세우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도의 가용재원을 예측하고 하려면 7, 8월 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추계도 본예산 때 추정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정과 실질적인 것이 서로 합치되는지는 7, 8월경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떠한 전망으로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집행기관으로서 하여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됐던 것이 소기의 성과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책자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반영” 이렇게 해놨어요. 깎는 것도 반영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 반영해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앞을 내다보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5년 동안 계획 세운 게 바뀌어 버리고 이런 건 곤란하다. 위원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으면 수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한 예산에 대한 계획집행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변경과 이런 것이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맨 처음 계획수립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 송영만 위원 5년간 세울 때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건설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르는 절차법상 그 절차를 이행하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업을 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계획 편성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날 2012년도에 예산이 이리저리 막 움직여 버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새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존심 있는 부분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대한 국비내시가 확정이 본예산 심의 때 내려 왔었으면 바로 정비가 됐는데 거의 본예산이 끝난 후에 그것이 내려옴으로써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한 것,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시 저희 집행부에 권고한 내용으로 저희가 실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시군하고 협의, 중앙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돼서 내시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향후 올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다 잘못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이, 이것은 최소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인데 올해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돼서 가다 보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다음 사업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조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만큼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가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당초계획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확 흔들어 버리면 예산 배정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크게 흔든 거는 없고요. 크게 흔들진 않았어요. 다만…….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요. 중기ㆍ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어 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편성이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추정했던 사업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걸 그냥 놔두면 연말에 가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점검과 팔로우 업을 통해서 내실 있게 수립된 사업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만 연말에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본부장님, 저는 불용액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연도별 사업계획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된 수립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항상 그러한 사업에 대한 도의 예산 사정 또 현실적 여건 이런 것이 같이 검토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개선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이상기
조광명홍정석
○ 청가위원(1명)
진성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ㆍ도로사업소
소장 김양기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민천식하천과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