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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5.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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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11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입니다. 오늘 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의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송영국 회계과장, 경제투자실의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님, 허승범 투자진흥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이희준 관광과장님, 경기관광공사의 황준기 사장님 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의결 없이 경기관광공사 도비 출자금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관련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2012년 5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긴급하게 의회에 제출하고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이용석 민주당 간사님, 조양민 새누리당 간사님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도 바쁘신 일정이시고 오늘은 경기도민체육대회가 평택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사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의안은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사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결을 먼저 실시하여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5월 10일 제출하여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금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 현금출자 건으로 도 예산으로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경기관광공사의 현금출자는 공공의 USKR 사업출자 결정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내외 금융권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를 통하여 총 5조 1,5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미국 유니버설 및 경기도 공기업이 각각 3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기업 출자금 총 300억 원 중 경기관광공사가 75억 원을 출자키로 되어 있으나 경기관광공사의 현재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 예산에서 45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현금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USKR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 증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5월 10일 제출하여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 참여를 위해 75억 원의 출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관광공사의 자본금으로는 출자 여력이 없으므로 도비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 주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USKR 조성사업은 화성시 신외동 일원 420만 ㎡ 면적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테마호텔, 골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경기도, 화성시 등의 출자와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로 총 5조 1,570억 원이 투자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각 7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컨소시엄이 MOU를 체결한 이후 2011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비 지원계획이 지난 5월 1일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관광공사가 부담하는 75억 원의 자본금이 출자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도비 출자와 그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경제투자실의 전성태 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대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또 저희가 긴급 상임위원회를 오늘 하게 된, 또 예결위의 심의에 어려움을 끼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실장님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 불찰로 인하여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자성하면서 더욱더 면밀히 업무를 챙기고 더 나은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긴급히 이렇게 요구를 드린 사항은 아까 안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옳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긴급히 이번에 행자위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저희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안건을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멀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원의 입장이 아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은 분명히 여야를 떠나서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소집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말만 듣고 회의를, 절차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회의 소집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수발을 들고 우리 의원의 심부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의장님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회의 소집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날리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문위원이 법 절차도 모르고 시행되는 것을 당연한 것마냥 회의를 소집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수현 자치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의장 승인 없이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소집을 한다 이런 말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거라도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된 것마냥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상이 격하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사기를 떨구는 그런 행동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 안수현 자치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장은 최고의 공직자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 건데 바늘에 실을 옆구리에다 꿰서 꿰맬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용단을 내리고 이렇게 도의원의 위치가 저하되면서까지도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높은 뜻을 받들어서 두 번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맡은 안수현 자치국장이나 류흥수 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장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잘하실 것을 경고드립니다.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회하자고요? 이용석 간사님 지금 말씀이 계셨고 또 조양민 간사님 바로 정회를 요구했는데 일단 정회를 받고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제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양해해 주시고요. 조양민 간사님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조양민 간사님이 정회를 요구해서 이용석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토론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용석 간사님께서 아까 모두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또 절차상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사과의 얘기를 하셨고 또 안수현 자치국장에게도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2002년도에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3선에 오면서 저도 상당히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여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으로서 다소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상임위원회를 제가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용석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시인하고요.

사실은 변명 같지만 이 사안을 얘기를 듣고 이재율 경제부지사께서 예결위에서 이런 점이 생겨서 예결위에서 잘 어떻게 얘기가 돼서 예산이 조건부로 통과되면 6월 회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양해를 구하는 얘기가 저한테 전화로 와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면 6월 회기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 단, 의결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급하게 얘기가 예결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부 승인이 어려우니 또 이 사안이 외국하고의 관계, 투자유치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오완석 예결위원과 이필구 예결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제가 들어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잘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 이용석 간사님과 조양민 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원장으로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구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용석 간사님과 통화가 잘 안 돼서 몇 번 시도하다가 문자를 남기고 통화를 하다가 안 돼서, 조양민 간사는 바로 통화가 돼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석 간사님에게 완전히 협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우리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제가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용석 간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용석 간사님,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또 의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집행부의 어떤 요식행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의회의 위상도 추락하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용석 간사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번 안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가 잘못되고 이게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저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한 것들은 또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사항을 하다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용석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이용석 간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안건상정에 소관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흥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석 간사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본 회의를 의장 결재 후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간사님,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 의결을 저희가 회의규칙 제25조2항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에게 이의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셔서 안건상정을 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먼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서명도 받아서 제출이 됐고 131명 모든 의원들에게 오늘 이 안건이 다 통보가 됐다는, 사무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결위 언제 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저께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저께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5월 9일입니다.

○ 서진웅 위원 5월 9일. 상임위 언제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상임위는 5월 7일 날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 5월 7일 날 문제가 이미 된 거거든요. 5월 7일 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답변 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문제됐을 때? 이거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이 상임위가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경투위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투위인데요. 그때는 이 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투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경투위 상임위에서 타 상임위와 공동으로 해당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심의를 보류시켰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문광위와의 협의를 득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제가 오늘 경투위 회의록 들어가니까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경인일보 기사에 보니까 “출자를 진행하면서 현금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야 알았다.” 8일입니다, 8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8일 날 알았다는 겁니다. 아까 9일 날 일이라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결위가 9일 날이고 그 전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8일 날 알았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후에 행자위 심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해 주면 좋겠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행자위의 심의 없이는 집행하지 않겠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무원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편성 기준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지금 45억, 추후에 30억이 또 계상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관광공사에서 75억을 출자를 하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출자는 뭡니까? 현금이든 뭐든 출자는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출자, 현물ㆍ현금 다 들어가는 걸로…….

○ 서진웅 위원 다 들어가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공유재산 심사 받아야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결의를 해주면 행자위 심의 없이는 집행하지 않겠다. 이게 예산 기준에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안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때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금…….

○ 서진웅 위원 법을 무시하는 것이 절박한 심정이라 이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잠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경투실장께서 행자위 심의 없이는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협의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협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없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국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의 의견이 하나도 없이 협의도 없고 그냥 경투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

○ 서진웅 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의결을 받는 겁니까? 절차?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사전에 협의가 규정에 따라서 있었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 서진웅 위원 경투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급해서 그러셨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제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출자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 안 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예외조항이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외조항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 예를 들면 사정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일 경우에는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질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측 어려움, 사정변경하고 예측 어려움이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미리 연초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연초만 하더라도 롯데와 포스코 간에 어떤 주도권 다툼이 있어서 조금은 진행이 좀 더딘 면이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추경에 세워졌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질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중기재정계획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조금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측이 안 됐다고 하는데, 추진경위를 좀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계획 현황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2007년도부터 MOU 체결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09년에 변경 승인 났습니다, 개발계획. 그리고 2009년 12월 16일 날 철도 및 도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이 또 국토부에서 났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10년 1월 19일 날 기본협약 맺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같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2월 31일 날도 있고 2011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12년 2월 22일 날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2012년 4월 2일 날 행안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났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여기 소요되는 절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데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위원님 말씀도…….

○ 서진웅 위원 아까 절박해서 행안부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냐 이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몰랐던 거죠. 절차를 몰랐던 거죠. 공유재산 심사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다가 우리 도 세금을 출자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75억이라는 돈을 출자할 계획에 있고 그중에 45억을 먼저 출자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출자해야 된다가 맞고 또 이거 예산편성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 이것은 생각 못했던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 서진웅 위원 이거 절차를 몰랐던 거죠. 인정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의결해 주면,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돈을 안 쓰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고. 이건 도의원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도의회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거와 똑같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관광공사 사장 오셨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관광공사 사장님 먼저…….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관광공사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현금 유동성 부족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 관광공사가 지금 가진 자본금이 678억 정도가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유동성 부족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USKR에 출자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장 유동성 부족 문제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언제 계획을 잡았어요, 관광공사에서? 이미 MOU까지 다 맺고 협약까지 다 체결했고 이미 나간다는 기정 사실 돼 있고 투융자 심사까지 중앙정부의 행안부에 끝났고, 예측이 다 돼 있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언제 출자하려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출자하려고 그랬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출자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도에서 출자를 받아야…….

○ 서진웅 위원 갑자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사회 했을 거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도의 방침이 정해져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언제 요구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요구한 건 아니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출자대상이 관광공사인데,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출자 주체가, 우리가 출자를 해준 것은 관광공사에다가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관광공사가 다시 어디에다가 합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USKR에다가 출자합니다.

○ 서진웅 위원 하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돈 없든 있든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출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는, 관광공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출자를 해주면 그냥 출자해 주는 그런 거쳐 가는 형식만 취한 겁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요청도 안 했습니까, 도에다가? 아까 요청 안 하셨다 그랬는데 언제쯤 이게 관광공사에서, 그러면 관광공사에 태스크포스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거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논의된 게 있어요, 없어요? 관광공사 자체에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논의된 게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언제 논의했습니까? 이거 출자를 75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논의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것은 도에서, 경기도가 화성시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300억을 공공출자를 하는 그런…….

○ 서진웅 위원 300억은 화성시가 150억이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방침이 정해지고 경기도에 150억을 출자하는 수단을 도시공사와 관광공사가 70억씩 나눈다 이런 방침을 경기도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방침에 따르게 되는 거죠. 다만 관광공사가 여기에 역할을 분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USKR이 들어서면 경기도 관광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는 70억에 대한, 이번에 45억에 대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출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동성 부족이다. 그래서 도에서 빨리 해달라 이런 어떤 도하고의, 예산부서하고의 교류관계가 없었다 이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 교류관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언제쯤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냐 이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의사전달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서진웅 위원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협의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작년부터 했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경투실에서는 태만한 거네요? 예측하지 못한 걸로 올라왔으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150억 투자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서 경기관광공사에 투자 여력을 한번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지금 저희들이나,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저희들이나 경투실장님이나 또 이재율 부지사님이나 우리 도의회나 이거 75억을, 45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체결되어 있는 거고,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났고 절차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행정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가 생략될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의결이 무슨 소용이 있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등한시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75억을, 아니, 관광공사에서 75억을 출연하는데, 출자를 하는데 유동성 부족으로 지금 돈이 없단 말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면 괜찮습니다. 협의가 그냥 무책임하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서로 간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도 이런 공유재산 출자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10분, 정리하시고요. 또 나중에 추가발언 하시죠.

○ 서진웅 위원 네. 본 위원의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경투실장님 답변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 UPR, 그러니까 유니버설 리조트 본사, 미국의 본사도 지금 이제 8월 중에 저희와 매칭해 가지고 거기도 300억, 우리 공공부분에도 300억 같이 매칭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신뢰도 문제에 큰 손상이 가해지고요, 또 안정적 투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이 45억인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양민 위원 관광공사에서도 75억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투자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양민 위원 75억 투자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도 아직, 경기도시공사는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 조양민 위원 관광공사는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관광공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45억을 거기에다가 출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75억을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억이라도 먼저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은 또다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300억을 매칭투자 하는데 지금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50억 출자가 다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화성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8월까지 하고요. 나머지 90억은 또 추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하고 8월까지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로 매칭하기로 한 금액이 300억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채워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통과된다고 치면은.

○ 조양민 위원 도시공사에서 75억 하기로 하던 거는 여기 현금이 있어서 별도의 저희 출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기들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출자하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더 투자하라고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로 기채비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요. 또한 이것도 업무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앞으로 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균등하게 이렇게 출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 조양민 위원 실장님 올해만, 작년 말에도 농정국에서 바다농장인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없이 추진해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아니, 실장님 전문가시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저희도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출자에는 현물ㆍ현금 구분 없이 다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그건 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 조양민 위원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150억 중에서 얼마 정도 이번에 출자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번에 일단 1차적으로 60억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60억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45억 그리고 도시공사는 75억 전액 다 하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예를 들어 3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신용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실은 다 해줘야 됩니다. UPR 본사에서는 300억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다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300억에 근접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도시공사 75억은 언제 한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8월 중에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 75억하고 일단 화성도시공사 60억하고 이렇게 출자하면 안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도 지금 45억이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경기관광공사 기관에서 분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빠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려면 전액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 대로 45억만 하겠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양민 위원 사실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심사하고 논의를 길게 하는지 잘 들으셨을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양민 위원 이렇게 부실 심의를 한 적은 없어요. 절차상으로 이렇게 도대체, 다들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이게 어쩌다가 한 건이 생기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농정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러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여튼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시행사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롯데입니다.

○ 임한수 위원 롯데그룹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롯데자산개발, 롯데그룹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타당성 조사 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기재부로부터 다 면제받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봤더니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써 있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거는 저희가 국가기반시설비 1,000억을 요청해 놨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이건 당연히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거는 예타 아예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 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한 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자체가 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아예 할 필요조차 없다, 기재부에서 그걸 정식으로 인정해서 면제가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2,600만 불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약 300억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300억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 회사에서도 여기 와서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나름대로 우리 롯데 측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들 민간사업자들끼리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본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유니버설 리조트 본사하고 우리 롯데 측하고 최종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만약에 도의회에서 오늘 승인해 주고 다 끝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미국 회사에서 언제 오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러니까 본계약이 8월 초 정도 끝나면 바로 300억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전에 미국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보면. 참 똑똑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사이에 이거 타당성으로 봐 가지고는 별로 시너지가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취소가 될 소지는 없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그 단계는 이미 훨씬 지났고요. 본계약이 100%가 된다면 한 70%까지는 롯데와 유니버설 본사 측하고 합의가 됐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한 2, 3개월 동안 추가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고요. 자기들 사업계획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끌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봐도 우리 사회적으로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미국 회사가 거의 한 7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몇 %입니까, 미국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미국은 총 투자금액은 한 5조가 넘어가는 민간사업입니다. 대부분을 롯데와 컨소시엄 해서 하고요. 유니버설 리조트 본사는 300억만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자기들이 받아 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인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회사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어떻게, 아까 이용석 위원 말마따나 이거 제 생각에는 바늘을 허리에 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수순이 있는데 수순에 대한 절차도 있고 용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민간사업자들끼리 나름대로, 이건 민간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롯데 측도 굉장히 이런 테마파크 쪽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손해 보는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롯데도 대단한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여기가 천혜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이런 테마파크, 테마호텔을 해서 잘된 곳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강원도 쪽은 또 일리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쪽에는 절경도 그렇고 허허벌판에다가 이걸 해 가지고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물귀신처럼, 비록 우리는 45억이다, 75억이다 하지만 이게 계속 끌려 들어가서 도비나 국민 세금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300억을 출자하는데요.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풋옵션을 걸어 가지고 3년 후에는 출자 원금에 리보금리에 플러스 1%를 더해 가지고 저희가 원금을 다 회수하도록,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 임한수 위원 출자비에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이게 개인 같으면 이렇게 나는 출자를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개인들이 이렇게 출자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의해 보면 뭔가 의지와 수순과 또 교과서 같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 화성시에서 유치하고 있는데 이게 5조가 거의 민자로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러니까 여기만 투자를 우리가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리스크가 별로 없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서부 서남권에 저런 대형 리조트 단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동일 위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단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300억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이거 안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지금 거기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던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디요?

○ 장동일 위원 공정률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은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는 원형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얘기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 돼서 지금 화성시 쪽에서도 얘기가 많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절차상의 문제는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단지 경기도가 300억,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게 촬영장소죠,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놀이시설입니다. 옛날 유명한 영화들 세트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실제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입니다. 테마파크입니다.

○ 장동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리조트 사업이지만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경기도로서는 나쁠 게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자본금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해서 300억만, 이 중에서도 화성시가 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50억입니다.

○ 장동일 위원 150억. 그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위험을 안아야 될 그런 소지는 별로 없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2010년 1월 19일 날 기본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윤영창 위원 기본협약 체결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본협약은 어쨌든 유니버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러세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2010년도 사업자와 경기도, 화성시와 같이 맺어진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화성시는 어떻게 행정지원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이 지분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출자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분야에서 총 3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써 미국 UPR 측이 300억 원을 출자할 경우 그 이후에 공공투자가 거기 매칭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담아 있고요. 또 하나는 비밀유지협약이라든가 일반적인 협약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다시 나오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실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중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도시공사와 관광공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게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당시에 그냥 그때 기본협약 체결하면서 확정이 된 걸로…….

○ 윤영창 위원 그때 확정이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기본협약이 체결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지금 우리가 150억 또 화성시가 150억 그러니까 300억인데 이렇게 양 자치단체가 같이 합쳐서 300억 이상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기본협약의 체결 이전에, 여기에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고 했는데 면제가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면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법적 조항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300억씩이나 투자하는 내용이라 하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미리 면밀히 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해야지 법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2010년 1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추진 내용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MOU가 있고 MOU 때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포괄적인 말로 계약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기본협약에는 자세히, 상세히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 300억씩 투자하는 것을 갖다가, 아까 임한수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언급을 했지만 타당성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걸 이렇게 협약을 체결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이렇게 2010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150억을 갖다 투자한다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후에 세운다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시기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중에 사후에 보완하는 거지, 지금 이 사업이 사후보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후보완 대상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건 어쨌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다 저희가 질의회신을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한 거 회신 내역 좀 이리 줘보세요. 어떻게 질의, 거기에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3월에 어쨌든 질의회신 사례집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쭉 쌓아 놓은 사례집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계획수립 이후에 사정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에…….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계획수립 이후에 변경된 겁니까, 이 내용이? 2010년도 1월 달에 벌써 다 확정이 됐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게 물론 기본협약은 체결이 다 돼 있었습니다마는…….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에 지금 투자한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자금 지분율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지분 간에 조정하는 데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벌써 2010년도 1월 달에는 우리 경기도가 15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 수정 후에 이게 변경된 내용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월 달에 이게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2010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돼야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 공문 나온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실장님은 위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나서 예산에다 반영해야죠. 지금 여기 위원들이 다 껍데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0년도에 확정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주식을 출자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뭐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아, 이건 타당성이 있다. 전망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갖다 제출을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서류고 따로 경투실에서 자료제출 지금 준 게 뭐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냥 거수기로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75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렇다면 150억을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을 자료로 제출해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75억, 150억을 하면서 출자를 잘못하면 나중에 휴지주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출한 것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지금 이걸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행주체는 관광공사라 하더라도 관광공사로 그 이전에 경투실에서 타당성을 어느 정도 면밀히 분석을 했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출자를 했을 때 당위성하고 또 효과, 이런 걸 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자료는 저희가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만 말씀 올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배경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일단은 직접 고용이 한 1만 1,000명 정도 효과가 나고 간접적으로도 한 15만 명 정도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13조 원의 어떤 경제 파급효과가…….

○ 윤영창 위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은 어떤 경위로 해서 분석이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연구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연구용역을 준 게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 언제 준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09년 말에 줬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네, 추진경위에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연구용역 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뭘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이거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공유재산 모든 걸 다 숙지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하는 거는 공무원이면,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여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와서 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 효과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이제는 심층검토가 더, 실장님이 나으신가요, 우리 사장님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나요?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 또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해주시겠어요?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아까, 잠깐만요.

○ 윤영창 위원 그냥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고용창출 효과 이외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관광객이 약 연간 1,500만 명이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글로벌 테마파크를 보유하게 되는데 생산효과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1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계획상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은 언제쯤 될 것이고, 얘기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2016년까지 일단은 완공을 목표로 현재…….

○ 윤영창 위원 언제 착공을 합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착공은 지금 절차에 따르면 내년 3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에서, 2016년에.

○ 윤영창 위원 2013년부터 16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부분이 같이 맞물려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30억은 또 마저 출자를 언제, 몇 년도까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30억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거 출자 승인을 해준다는 거는 결국은, 정말 일자리 창출 효과서부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언제부터 이게 효과가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적 못해요,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사후에라도 위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달 중으로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 최호 위원 아까 뒤에 과장님인가 누가 얘기하셨죠? 좀 아까 뒤에.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 최호 위원 잠깐 좀 나오실래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 최호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기본협약을 하실 때 공공투자의 조건이 UPR, 미국에서 300억의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한다는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 돈이 투자가 돼야만 그쪽에서 8월 달에 300억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물어보는 거죠, 실장님 가만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성 투자의 요건이 매칭해서 300억을 그쪽에서 투자했을 때 그 이후에 공공투자를 하겠다, 그런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8월 달에 300억을 투자할 것이다?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장님은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회의를 소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먼저 주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서 300억 투자하는 데 지장이 있다.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셨죠, 둘이?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설명…….

○ 최호 위원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금방. 조금 아까?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보고서 내용이 우리 윤영창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협약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고,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300억에 근접되게 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면 8월 달 에 결정돼서 현재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야 될 돈이 180억밖에 안 되는데.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네.

○ 최호 위원 120억이 지금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약 2/3만 지금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인해서, 또 지금 우리 30억은, 오늘은 저희가 45억만 심의하는 거죠.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 가을이든 내년이든 30억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어떤 근거를 믿고 미국 그 회사에서 300억을 결정한 것인가, 그 확신이 있는 겁니까? 어떤 언질을 받으신 겁니까?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단 해보세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2010년 초에 맺었던 기본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그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들, 국내 민간사업자들이 계속 지분이 변화되면서 사정변경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6월 내지 7월까지 다시 협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7월경이면 미국 측하고 국내 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국이 출자를 하고 그 1개월 이후에 공공이 투자를 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10년 초에는 300억, 300억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다가 좀 양해를 구해서 1차적으로는 올해는 미국은 300억을 다 넣되 저희는 180억 정도 규모만 넣고 120억은 2013년도에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발언 제대로 하신 건가요? 지금 금방 발언하실 때도 6~7월 달에 새로 협약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 민간지분이 됐든 어떻든 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공공성 지분을 다시 투자하겠다. 금액은 300억이 될지 500이 될지 200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네, 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공공성 투자에 대한 비율이 지금 협약에서,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고 미국 회사가 나중에 하겠다?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아닙니다.

○ 최호 위원 아니죠?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아닙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재정을 저쪽에서 결정, 전에 협약대로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80이 됐든 120이 됐든 필요하다면 먼저 넣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새로운 협약으로 가는 것이냐, 협약을 할 때 다시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결정된 이후에 미국에서 매칭을 해라 할 것이냐, 협약을. 아니면 그전의 협약처럼 금액에 상관없이 미국,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성을 미리 예산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것이 결국은 지난번에 협약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8월 달경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8월 달에 300억을 지분을 넣으면 그 이후에 우리 공공성 투자에 300억을 집어넣겠다, 이런 기본협약을 맺었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도 제가 재차 물어보는 과정에서 6~7월경에 롯데와 포스코가 문제점이 생겨 지분률이 유보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정리가 돼서 롯데 쪽으로 정리가 됐다 치더라도 6~7월경에 다시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텐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그쪽에서 지분률의 일부는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금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미국 측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답하시는 말이 계속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논지를 얘기해 주셔서, 지금 오늘 회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촉박한 문제 또 국가적인 신용도의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행자위 위원들이 긴급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긴급하다니까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긴급한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투자가 된 이후에 우리 공공성 투자할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협약이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6월 달이 됐든 미국에서 7월 달이 됐든 되면 그때 가서 갑자기 소집을 해서 “급합니다. 수출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해주십시오.” 해서 하게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그것만 좀 말씀…….

○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미국 측과 국내 사업자의 계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약이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돼서 일단 7월경이면, 늦어도 8월 초경이면 계약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을 넘길 수 없는 게 지금 이 대상사업지 소유주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토지계약을 할 수 있는 기한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계약하기 이전에 미국 측과 국내 자본과, 롯데를 주관사로 하는 국내 자본과 서로 계약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7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미국 측과의 계약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고 그 이후에…….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말씀드리는 논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조를 잘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 얘기 갖고 말꼬리 잡는 게 아니니까, 돈의 선후의 문제나 이런 부분의 협약의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경투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투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금방 여기 나눠준 자료에 보니까 USKR과 일본,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비교자료가 있거든요. 시사점이 성공요인 밑에 보면 국비 지원을 건의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지 내 공공기반시설비 지원 추진은 정부의 500억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적혀 있었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도에서 250억을 추가로 또 이거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국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 서진웅 위원 매칭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기반시설 지원비로 저희가 50% 매칭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에서 또 250억을 몇 차년도로 또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3년도, 14년도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 서진웅 위원 국비 지원이 결정이 되면 매칭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또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보십시오. 이런 자료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국장님께서 기대효과가, 간접고용이 얼마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출자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여기 저희들한테 성안된 자료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걸 다 볼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식이 나중에 실패가 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공하면 정말로 큰 사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문화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지수 높아지고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이 문제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MOU 체결을 많이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도 MOU 체결을 했고 또 기본협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MOU하고 협약을 많이 체결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된 MOU 체결이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MOU 체결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조례가 없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특별히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부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이거 추경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추경예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변경계획이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그때그때 계획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MOU를 체결하고, 그 MOU를 체결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사안 발단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안 세웠냐 질의하니까 행안부 그런 회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MOU 체결이라든가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인 절차 또 보고적인 절차, 심의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필요한 것을 구성하거나 그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들 오늘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할 때는 정말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공유재산 변경안도 같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런 부분도…….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해당 실국하고 또 의회하고 의결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또 필요한 심의, 이런 것이 다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서로가 없는 거예요. 예산부서도 그냥 사업 배정해 갖고 사업금액 배정하니까 그걸로 그냥 “어, 그래?”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다 생략돼 버린 거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 대권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겠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앞으로 철저히 따져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투실장님께도 제가 질의했던 모양인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MOU 체결이라든가 국가 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단체하고 다른 어떤 단체 간에 MOU 체결이나 어떤 기본협약을 맺을 때 예산이 따라야 될, 앞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체결일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의 조례가 지금 없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런 것이 방지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좋은 지적입니다.

○ 서진웅 위원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실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아까 자료 냈듯이 공공기반시설에다도 또 추가로 250억을 더 투자를 할 계획이고 한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기본계약에는 지분을 어떻게 우리 경기도 몇 %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분은 저희가 공공부분 총 300억이, 합해서 총 4,000억인데요. 자본금이 일단은 4,000억인데 저희가 공공부분이 30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7.5% 정도 됩니다, 현재. 화성시하고 경기도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공부분 말고 순수한, 이거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지원해 주는…….

○ 윤영창 위원 정부하고 해서 1,000억 규모로 하는 거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순수하게 경영을 할 때는 어차피 그 법인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출자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몇 %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5%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7.5%입니다.

○ 윤영창 위원 7.5%?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7.5%.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4,000억에 지금 300억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위원님은 예결위시니까 예결위에서 또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질의를 삼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찬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가운데 두 가지를 권고하고 위원님들의 토론이 없으면 바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 희망자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개선권고를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는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상, 우리 자치국장님,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는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권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 해당 실국에, 특히 경제투자실에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부실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요구자료와 그다음에 부족한 설명자료를 위원회 서면으로 의결 후에도, 가부 간의 의결 후에도 제출할 것을 권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의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를 개선권고 사항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를 속기록에도 남겨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먼저 개선권고를 말씀드립니다. 자치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첫 번째는 자치국장님 해당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에 나와서 큰 소리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향후에 해당 책임 국장으로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고 또 경투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저기 가져온 저거는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거는 도면을 참고로 배치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런 내용들도 아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유인해서 전문위원실로 이번 15일 날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본회의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실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두 가지 권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결을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혹시 개선권고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달았습니다마는 이걸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표결처리 없이 원안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 행정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개선권고와 아울러 경제투자실장에게 오늘 상임위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유인해서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개선권고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원안가결 한 것으로 합의해 주셔서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위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집행부에서는 질의 답변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하신 고귀한 말씀들을 잘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오완석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결위에서 잘 설명이 돼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긴급 상임위원회, 이용석 간사님, 조양민 간사님 그리고 서진웅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그리고 윤영창 위원님, 최호 위원님 그다음에 최재우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은 지금 예결위의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동안 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오완석윤영창임한수장동일최재우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회계과장 송영국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투자진흥과장 허승범

ㆍ관광과장 이희준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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