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7일(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 심사된 안건
- 1.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상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임병택ㆍ금종례ㆍ김진경ㆍ배수문ㆍ송한준ㆍ이상희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남식ㆍ심숙보ㆍ이라ㆍ이승철ㆍ이의용ㆍ이태순ㆍ김광래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저희가 해외연수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첫 번째로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과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세 번째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및 2012년도 제1회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꼭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상순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김기선 의사일정 제1항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국내소비자는 높은 가격, 선택폭의 제한, 소비자 권리제약 등의 희생을 감수해 왔고 이러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경제발전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기업이 커지면 이익이 국가에 환원되고 언젠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순응해 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는 할인효과가 없는데도 고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현대 경영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도 아닌 굴지의 기업인 삼성, LG, KT, SKT 등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추악한 범죄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과징금은 잘못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징벌일 뿐이지 과징금 부과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등 관련기업은 즉각 소비자를 기만하여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와 SKT,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환원을 명령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아울러 도내에서 상기 대기업의 상호를 공용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사용한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하도록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의 발의와 김상회 의원 등 8명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5일 제출하여 4월 9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입니다. 건의안 검토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건의안은 정부가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원에 대하여 강제명령을 하도록 촉구하고 도내 상기 대기업의 공용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존 명칭의 변경 등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각종 휴대폰 출고가격이 부풀려져 있고 이것이 부당한 광고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시점에 있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은 피해당사자가 관련법에 따라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바 현행 법령 체계 아래에서는 이를 정부 등 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들 대기업에 대한 도내 공용명칭 사용제한에 대한 부분도 기업과 도 및 시군의 상호 필요에 의해 협찬을 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형태로 지자체 등은 예산절감과 행사 홍보효과를 얻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지역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용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안별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정부가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원에 대하여 강제명령을 하도록 촉구 건의한 내용 검토입니다.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이동서비스 가입 대가로 통신요금 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불공정거래를 하고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소비자가 휴대폰의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고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착시마케팅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앞장선 이들 기업들의 횡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징금보다 부당이득금이 더 클 경우 이러한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를 통해 반환받을 부분으로 국가 등이 강제로 환수를 명령할 부분이 아니므로 정부에 대해 반환을 명령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보다는 불공정 불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내 상기 대기업의 공용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존 명칭의 변경 등의 건의에 대한 내용 검토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외국 국가 또는 도시 등의 공익사업이나 국제행사 및 축제 등의 참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절감이나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해 지역기업과 협력하는 추세입니다. 비록 가격 부풀리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공정행위로 이익을, 5페이지입니다. 챙긴 기업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겠으나 대기업의 공용명칭 사용제한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간섭으로 비쳐져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일자리와 지역세수증대 등을 위해 시도, 시군 간에 기업 유치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수기업의 이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우려할 소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해당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별도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강제명령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며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도의회에서 본 건의안 관련 별도의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이를 기업에 대한 공용명칭 사용제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며 현행 법체계에서 행정 주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으며 정부의 권한 밖 소관인 부당이득금 반환의 강제명령을 건의하는 것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각성을 촉구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와 잘못된 영업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6페이지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영업관행 등으로 소비자가 침해를 입어 기업이 부당한 이득금을 취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악용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공정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된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SKT 등 통신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 중심의 도덕적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감독기관과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이 건의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김종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용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질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먼젓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 김영환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전문위원 검토가 달려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자, 그럼 내용 확인하실 게 있으시면 김영환 위원님 하시죠.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좋은 조례들 계속 발의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중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 건의에 대해서 별도의 처분 불가하다.” 이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 했는데 공권력이 사실상은 마비가 됐었어요. 마비가 됐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실은 제가 사실 받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인지를 한 상태라 그런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건이 재판으로 항시 넘어가면 최근에 한겨레신문에서 나왔듯이 이게 다 축소되고 거의 무마되고 지난 4년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의원님.
○ 이재준 의원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합의제에 의한 법이지 그것이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조사했을 때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의당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법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 보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법무법인 주로 갑니다. 법무법인 주로 가서 이런 사건들, 과징금 축소하고 이런 사건들에 주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은 여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방송통신은 권한이 없고요. 단지 협의절차만 거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문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뭔 조항이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과징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 징벌하는 징벌적 조치가 있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조치인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 한 일들을 보면 부당이득 환수라기보다는 징벌적인 체계로 움직였는데 그 징벌적 체계도 정말 EU나 선진국, 미국과 같은 사례들을 봤을 때 징벌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봐주기 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정말 한 번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재준 의원 전에 정치인이 아니었을 때 정부가 LPG가격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100억인지, 1,140억인가를 부과했습니다. 그때 그런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돈이냐? 내놔라.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돈을,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받아갔다면 과징금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액수의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며칠 전 뉴스에 보면 “휴대폰 날다.” 해 가지고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3,000만 대의 휴대폰을 팔았어요. 그럼 한 대당 여기 보도자료대로 보면 10만 원씩만 따져도 3조죠. 3조라는 이익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냈다고 치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체계가 올바르게 바로잡혀서, 여기에서 마련해준 대로 수정안이 가결돼서 그런 법조항이 갖춰져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과징금이 아니라 과징금 말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적절한 환원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합리적인 법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근거는 있는데 그게 “부당이득금이 관련 산업 매출액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방법들이 문제예요. 조사시점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지. 이거는 우리의 조사기법이나 기술상의 문제지 법적 제도만 마련되면 이러한 횡포는 절대 저지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가 마련이 됐을 때,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됐을 때 국민을 기만하고 정말 우롱하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들은 조금이나마 근절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단지 휴대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기업 관련 산업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안이 국회에서 상정돼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유로운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만이라도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집행부 의견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몇 가지 부분에서…….
○ 김영환 위원 이견이 있죠?
○ 이재준 의원 공용명칭 사용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 김영환 위원 제가 공용명칭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아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견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공용명칭 사용제한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굉장히 대기업에 관대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공용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잘못된 일들을 했다 치면 공용명칭 사용을 스스로들이 제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마케팅 기법으로 그리고 학교까지도 요새는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 기법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상업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심도 있게 어떤 징벌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올바른 윤리경영을 하지 못하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측면에서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의회가 가진 권한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이 부분에는…….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수정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는 이견이 있으시다라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속기사께서는, 이게 조례라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수정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사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이거를 수정안에 담아서 할까요, 아니면…….
○ 이재준 의원 수정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원안대로?
○ 이재준 의원 네. 검토의견만 그렇게 나온 거지.
○ 위원장 김기선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수정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동 건의안은 휴대폰 출고가격을 부풀리기 위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하는 목적과 취지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잘못된 영업 관행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횡포를 지적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의안 내용 중 일부분을 법령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부당영업 등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전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목 중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를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 촉구”로 수정하여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목 중 업체명이 명기되어 너무 길고 산만하므로 건의문 주문과 내용에 업체명이 표기된 점을 감안하여 제목에서는 생략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문의 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제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드리며 마지막으로 본문 끝 단원의 내용 중 “부당이득금 환원에 대하여 정부의 단호한 강제명령을 촉구하고 도내 상기 대기업의 공용명칭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정부는 대기업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은 잘못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도덕한 영업행위에 대한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조치되도록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합니다.”로 하여 그 조치가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시죠.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건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통신사 명칭 문제는 제목에서만 빼는 거고 나머지는 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임병택ㆍ금종례ㆍ김진경ㆍ배수문ㆍ송한준ㆍ이상희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남식ㆍ심숙보ㆍ이라ㆍ이승철ㆍ이의용ㆍ이태순ㆍ김광래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지난 2월 말까지 활동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의 발의로 2012년 4월 20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에 적용대상을 도내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증진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전략과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특례보증 등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연수, 전자무역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및 기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역, 해외통상 촉진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기업의 날 운영,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 7페이지 제10조제5호 중 “개척을 이해”로 된 부분을 “개척을 위해”의 오자임을 자구정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에서 수출기업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과 간담회의 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20일 경제투자 위원회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병택, 금종례, 송한준, 박남식, 이태순, 장현국 의원 등 지난 2월 말까지 활동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의 발의로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현국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에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별도 의견 없었으며,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은 조례안 제7조제4항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으로 제1호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므로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배포한 2012년 4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7%가 감소하고 있으며 IT, 일반기계 등 주요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저 추세 등 불안요인이 있으며 중동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 대외여건이 불안한 시점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과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도의 책무규정을 두고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해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대외무역법, 중소기업기본법 등과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4항제1호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 소지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므로 안 제7조제4항제1호에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동 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부패방지와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며 조례안에 의한 수출지원협의회 위원의 역할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하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자문을 하는 것으로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형성될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목적이 전문적인 의견과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얻고자 함에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속 도의원의 참여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도정에 전달하고 도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는 등 오히려 참여효과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현행 조례 중 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를 샘플링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입법취지와 소속 상임위원회 도의원의 위원회 참여 성과 등을 감안하고 전문성과 도정참여가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의 참여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동강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회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5쪽에 자료 보면 7조에 당연직 위원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투실은 실장 체제 아닙니까? 실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7조4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기선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기선 네. 잠깐만 그거 답변을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실장 체제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기선 마이크를 켜시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국장님하고 같이 보조라인으로서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맡아주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용 위원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됐습니까? 들어가시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께서 제10조제5호 중 “개척을 이해”를 “개척을 위해”로 정정해서, 문구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국제전시장은 킨텍스이고 2단계 건립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입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경기도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였으나 제2전시장이 2011년 12월 30일 준공되었고 도의 자본금 출자도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금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53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12월 10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에 따른 경기도 자본금 출자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2전시장이 완공됨에 따라 그 목적이 완료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며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도에서 동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360억 원, 2010년 480억 원, 2011년 308억 원 등 모두 1,148억 원을 출자하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전시장 출자금을 포함하여 총 1,929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기관별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42%, 코트라가 33.16%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완성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발행, 주주권의 행사, 임원 추천, 사채발행 등 킨텍스 운영 관련 경기도의 출자비율만큼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출자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법적 검토를 통해 경영참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종합의견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지분에 관해서 경영참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후에 우리 경기가 33.42%만큼의 지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방안을 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지금도 저희 출자지분만큼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추천도 이사가 9명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참여에 관련해서도 주총이라든지 이사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글쎄, 이것은 여기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실장님께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걸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3.42% 출자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한테 조례 폐지와 더불어 사후에 보고사항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제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보완해서 사후에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기선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중식을 하고 중식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 7,365만 1,000원보다 52억 8,996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43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광특보조금 1,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정책과는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대부료 7,669만 650원과 도비 사용잔액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각각 7,994만 4,000원과 4,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산업과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90만 원이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국비 사용잔액 11억 5,734만 2,600원과 도비 사용잔액 3억 903만 750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1,033만 8,95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16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75만 원 편성하였고 교류통상과는 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7,76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기술학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 지원금 7억 2,8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96억 5,195만 3,000원보다 455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651억 8,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346억 4,190만 3,000원보다 11억 2,169만 원이 증액된 357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18억 5,000만 원, 경기 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억 1,500만 원, FTA활용지원 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3억 9,000만 원, 이어서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1,8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50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407억 9,145만 원보다 6,450만 원이 증액된 408억 5,595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에 4,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66억 5,843만 7,000원보다 2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18억 2,000만 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사업 1,5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402억 8,445만 원보다 110억 8,950만 원이 증액된 513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4억 3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5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 18억 8,000만 원, 천연물신약연구소 사업지원 8억 1,200만 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5억 원,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 6억 8,000만 원,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지원 5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4억 1,2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원,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5억 원,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6억 원,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지원 1억 원, 이어서 267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11억 7,742만 5,000원보다 51억 9,427만 8,000원이 증액된 463억 7,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군지원 23억 7,545만 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99억 1,472만 5,000원, 이어서 26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5억 6,503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4억 8,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9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270쪽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종합계획 연구용역 9,5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7억 5,0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도 직접사업비 4억 1,000만 원,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6억 3,32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3억 원,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 6,000만 원, 이어서 271쪽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지원 2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8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5,7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51억 5,450만 원보다 17억 4,652만 원이 증액된 69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1억 1,000만 원,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6,400만 원, 일자리 앱 G알바 운영 5,0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5억 원,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3억 1,200만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3억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8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5,700만 원, 이어서 273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5,000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투자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251억 9,970만 8,000원보다 240억 1,849만 5,000원이 증액된 492억 1,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410억 5,611만 9,000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 4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류통상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통상과는 기정예산 121억 6,889만 1,000원보다 3억 5,44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1억 원, 해외마케팅 58억 2,9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술학교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는 기정예산 35억 7,518만 9,000원에서 2억 319만 원이 감액된 33억 7,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교육활동지원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7,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추가 심의요청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2건과 세출 5건으로 예산안 확정 이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별도로 심의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심의자료 2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른 세입 18억 3,84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 1억 8,400만 원 추가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입니다. 7쪽과 8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경기남부와 북부가 각각 15억 7,453만 원과 7억 5,213만 원, 1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시군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세출반영 요청드리며, 12쪽입니다. 기술학교 교내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비는 국비 교부에 따라 1억 5,172만 원을 감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기술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비는 국비 교부에 따라 9,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대신해서 남기산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특화산업과장 남기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앞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78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74억 5,000만 원보다 5,221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11년 유망 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5,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82억 1,276만 원보다 1억 2,788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4,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제화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1,619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77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섬유ㆍ가구업체의 국내외 규격 인증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섬유ㆍ가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남기산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실과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총괄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718억 7,365만 1,000원보다 52억 8,996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3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 고용보험지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비 사용잔액,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등의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국도비 53억 원 중 42억 원만 집행하고 11억 원인 20%를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에 반납액도 1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진행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금년도 사업추진에 동일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2,196억 5,195만 3,000원보다 455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651억 8,021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4%인 11억 2,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8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게 최신 경영ㆍ경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제전문지 G-이코노미21의 6개월간 발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 등을 하는 것으로 경제정책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0.16%인 6,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경기북부 벤처센터 지원 3,500만 원이 증액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86%인 2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18억 2,0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53%인 110억 8,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물신약연구소 사업지원 8억 1,200만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5억 원,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우리 도에 지원되는 국비에 한정된 도비 대응자금의 검토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9억 3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0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 8억 8,0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6억 2,8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25억 원,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비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연구직 인건비, 연구 부대사업비,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협약에 의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조직, 인력, 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2011년도 선정기업 30업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년도 신규 수요 지원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학 공동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및 공정개선 등 단기성 국비매칭 사업으로 신규 125개 과제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전년도 예산 수준의 사업비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2.61%인 51억 9,4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도 직접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 네비게이션 7억 5,0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4억 1,000만 원,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6억 3,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3억 5,552만 5,000원의 시군 지원사업비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7억 3,960만 원과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출연금 5억 원 증액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3.88%가 증액된 17억 6,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3억 1,200만 원이며 베이비부머를 위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수당, 인턴ㆍ채용장려금, 강사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1억 1,9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5억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5억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투자진흥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5.31%인 240억 1,8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USKR사업을 위하여 도내 지방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에 전체 300억 원 중 45억 원을 도비로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와 추진상 문제점 해결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195억 1,8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교류통상과 예산입니다. 교류통상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1%인 3억 5,4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은 한중수교2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1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해외마케팅 2억 5,000만 원으로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인 중국지역에서 G-FAIR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망시장 선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술학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8%인 2억 31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교육활동지원 2억 800만 원으로 감액사유가 고용노동부가 대상 교육생에게 훈련수당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내 취약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충과 중소기업의 신규 개발 투자지원을 위한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비 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추가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추가예산은 18페이지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사업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국비 내시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대응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액 74억 5,000만 원보다 0.7% 증액된 75억 2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내역은 특화산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221만 4,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3억 4,06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 1,276만 원보다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섬유ㆍ가구 규격 인증 컨설팅 지원 2억 원이며 영세한 섬유ㆍ가구 80업체에 대하여 국내외 규격 인증 전문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화산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영세한 섬유ㆍ가구기업의 국내외 규격 인증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균형발전국)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지해 드린 대로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선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아무래도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뤄야 되니까 그 후에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 송한준 위원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5분 하고 또 하고.
○ 위원장 김기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또 계수조정한 후에 전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다시 또 문제 있으면 계수조정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특별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 지켜주세요.
○ 송한준 위원 1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준 거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과학기술과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는데요. 57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이 해주실래요, 실장님이 바로 해주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팹 시설 운영관리비, 공정개발재료비, 장비유지보수비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팹 시설 운영관리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지금 여기의 전반적인 사업비는 최첨단장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력이라든지 용수, 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8,000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팹시설을 운영할 때에 운영비를 일부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노센터에서 아마 일부를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8,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일단은 4억 8,000 정도 저희가 계상해 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팹 시설 운영관리비가, 1년에 나노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팹 활용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 66억 원 정도 됩니다. 6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4억 8,000이라는 돈은 전체 1년 예산은 아니고요. 그중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6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신설하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은 운영하는 데 자금을 대지만 실질적으로 자생력 있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무과장님으로서?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아무래도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여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장비를 활용하는 데 따라서 꼭 비율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조금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 답변하는 거는 장비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플러스 된다면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스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1년에 66억을 받는데 거기 플러스 4억 8,000, 11억 정도 예산이 든다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공정개발재료비도 그렇고. 제가 그 정도만 질문할게요.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고등학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인원을 늘려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 진짜 실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아스러워요. 지금 볼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70명이 수료를 해서 62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며칠짜리 운영되는 또 다른 과정이 있는데 작년도에 253명이 단기과정을 수료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연도 동안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더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낸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19개 학교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119개 학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활성화 방안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을 확대시켜서 무의미하게 교육만 시켜서 또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지금은 굉장히 알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정책적으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떤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기업과 공동으로 어떤 대학시설 내에 연구인프라도 활용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연구해서 R&D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기업부설, 64페이지요.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대학에 어떤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든 에너지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스는 어디랑 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삼천리랑 하나요, 에너지과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삼천리하고도 많이 하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또 다른 기업들이 어디가 있지?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여기 추가로 올라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네, 전체적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기 추가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가스안전공사 경기지부와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따 내가 저기 에너지과장님한테, 측정사용시설 계량기 및 온압 보정기 설치 현황표를 보고 싶거든요. 내가 이 도표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로 해서 데이터를 좀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분 일괄질의, 도정질의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양레저분야랑 해서 과제 1억, 1억 해서 과제가 거의 마무리 될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5월 26일인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면 과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과제로 끝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과제의 결과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만을 끼고 있는 해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나가려면 사실 필수적인 게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해양레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용역이 하나는 진행이 종료가 됐고요, 지난 3월 말에 완료가 됐고 또 하나는 5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사업으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노력하고 하겠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 처리하더라도 이번 추경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갖다가 진행해야 되는데 덮어놓으면 또 사람이라는 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얼마라도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 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노력한다는 것보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실질적으로 5월 말 되면 두 가지의 과제가 다 끝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해서, 하반기 6월부터 시작하는데 6월부터인지 7월부터인지 어떻게 하든지 여름 계절부터 시작해야지, 우리나라는 보통 계절이 사계절이에요. 온난화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떻든 예산을 추경 때 세웠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래서 어쨌든 금번 추경은 시간적으로 조금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어떻든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고민을 한번 위원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입니다. 큰 책자 말고 작은 책자로 이렇게 업무용으로 쓴 거 있잖아요, 설명서. 그거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쪽 보면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출자문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45억이 잡혀있고 향후 투자가 또 한 30억 정도 잡혀있단 말이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건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적어도 내년 본예산까지는 추가로 30억이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75억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75억 그다음에 화성도시공사 150억 해갖고 300억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물론 화성시 것은 우리가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미국 유니버셜 본사하고 매칭출자하기로, 투자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자금이니까 언젠가는 환수될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출자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환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측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출자하는 거 아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도 어쨌든 풋옵션을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그거를 출자금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향후 몇 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아직은…….
(「개장 3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장 3년 후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이게 개장이 언제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16년 하는 걸로 일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2016년 개장 목표로 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럼 2019년이 돼야 이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민자유치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일을 추진해도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건 외국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 사람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있어야 투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성급하게 출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3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물론 화성도시공사에서도 150억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150억 그만큼 투자하게 되면, 출자금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실링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출자를 하더라도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더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 환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환수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갑과 을이 계약 맺을 때, MOU 체결할 때 보면 환수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셔서 하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110쪽 G-FAIR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 실링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5억 만들어 주기로. 물론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 해서,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건 제남 거죠, 중국?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중국 제남, 중국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자카르타도 계획은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기조실에서 반영시켜주지 않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는 직접 반영은 못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추경 반영 못했으면 2차 추경으로 가게 되면 올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교류통상과 계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 있는데 그게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니까 실장님이 관심 갖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100쪽 보시면, 항상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면 버스투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상담사를 태워 가지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좀 소외된 지역.
○ 김종용 위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겠다는 얘기인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달 단위로 찾아가는 지역을 미리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언제 언제는 당신 지역을 찾아갈 테니까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미리 공지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어떻게 인터넷으로 공지합니까,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공지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구체적인 공보 방법은, 우리 과장님.
(「시군 일자리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 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 김종용 위원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지역적으로 워낙 교통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시군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 지역에 있는,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지역에 찾아가기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거지만. 보면 이게 계획은 세워놓고, 좋은 계획이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자리센터가 더욱 중심지에 있으면 시골 같은 데는 솔직히 그런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시겠지만 일자리센터가 시청이나 이런 어떤 관내에 있으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의왕 같은 예를 들어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할 때는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또 하나 들어온 게 68쪽에 보면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그거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지금 국비가 6억 들어와 있는 거고 이번에 도비 1억 매칭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타 5억 5,000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니까 일단은 한양대 쪽에서…….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양대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5억 5,000만 원 투자하겠다고 확정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국비가 6억이 내려와 내시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1억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국비가 또 반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 개연성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공감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다 신청을 해서 된 건데 지금 미국의 허니비로버틱스하고 같이 저희가 이걸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신뢰문제도 있고요. 또 어쨌든 한양대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비록, 사실 “국제우주탐사 이걸 도 차원에서 1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도 국제우주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일부라도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국비나, 한양대도 자체투자인데 꼭 이거 가지고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앞으로 계속 투자가 장기적으로 될 거고 앞으로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도, 계속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또 한양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경기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앞으로 경기도에도 투자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놈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된다면 저희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주탐사연구센터가 생기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좀 더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논리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 질문은 마쳤고요. 지난번에 일자리상담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한번 의뢰했던 것 기억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우리 일자리센터장님, 혹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자리상담사에 관련돼 가지고.
(「비정규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위원님 혹시 비정규직 용역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신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렇죠, 그냥 다 비정규직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9,5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명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없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지금 노동 관련 단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조만간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도 함께 진행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경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경련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 2010년도죠. 그때 예산삭감이 한 번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어디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지원으로 그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요. 똑같은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 올려서 아예 전액 자체가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집행부 최후의 협의가 들어와서 그때 10억을 살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있고 다섯 달인가요? 다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과연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경제전문지 G-이코노미에 대해서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자마자 경경련에서 의원들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G-이코노미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추경 때 올렸다, 이거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37페이지, 36페이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민간경상보조 하는 건데 하나는 6,000만 원이고 하나는 1,5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 소위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구분해 주셔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전체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목차부터 좀 구분을 시켜주셨으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목차 보면서.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보면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총 65억 투자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균관대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는 도대체 65억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여기서 경기도 자체부담금이 한 15억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 신규사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81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지원 신규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서에도 설명되었다시피 1회 추경이 처음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4억짜리가 하나 있었죠? 고등학교 학생…….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성화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가 또 83페이지에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 이렇게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시니어를 평생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문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교육으로? 12주 교육. 그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주민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해서 5만 8,000원씩 10회, 500명,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어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인지. 이 돈을 교육비로만 쓰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도내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예를 들면 10회를 또 하고 12주를 해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그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그냥 이거는 저는……. 이 일자리가 얼마나 갈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떠한 경력이 있고 가르칠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들을 모셔다가 10회 교육시켜 가지고 강사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제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수많은 신규 교육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 경투실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국, 행정자치국 다 뿌려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서 이 수많은 교육프로그램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 순간에 해야 되는지. 차라리 했으면 본예산에 담아야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경투실에서 물론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경제부지사가 새로 직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들 위주로 지금 모든 실국별로 흩어져 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냥 교육에서 그칠 공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참여해서 끌어내시는 분들이라는 그 연결효과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 감이 떨어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계획도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태환 간사하고 금방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통화가 안 돼서. 그 간사님 말씀은 아직 문화관광위의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됐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데 설명 제대로 하셨어요, 문광위 위원들한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에게는 경제부지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제부지사는 제가 가라고 해서 간 거고요. 그렇게 시켜야지……. 이재율 부지사가 그래서 간 겁니다. 어떻게 위원장에게, 산하기관 담당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된 사안을 이쪽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태환 간사도 문광위 위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추후에 또 말씀하시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을 좀 자세히,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늘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법, 재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예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아닌 일들, 또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일들이 아닌 좀 별개의 일들이 추경에 들어왔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약속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가슴을 짠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궁금한 사항은 가장 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가 된다는 그런 관점하에서 일자리센터 관련된 베이비부머 재취업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언제쯤 나왔죠? 지금 저희 경기도에 베이비부머가 12.8%라는 자료가 공개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이 자료를 언제쯤 확보하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 금종례 위원 언제 보셨나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통계가 언제 것이죠?
(「2010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0년도? 이거 통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12년 1월 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2년 1월 말인데 통계청 통계인가?
(「인구통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통계청의 인구통계?
○ 금종례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동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통계청의 인구통계로…….
○ 금종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는 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쯤 이 통계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 자체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연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바도 크다는 것은 모두가 다, 국민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경에다가 통계치를 가지고 반영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금종례 위원 동의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12.8%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살고 있는데 오늘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3억 1,200만 원 정도거든요. 거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징적 의미라고만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적 효과인지 어떤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실은 금년부터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래서 늘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제가 이런 요구를 많이 드리는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예컨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20명 정도의 취업을 알선해 주실 거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 320명이 1인당 받는, 취업을 했을 때 그 회사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6개월 동안 저희가 장려해 주니까, 80만 원씩.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6개월만 딱 되고 혹시 이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이 세대들이 그냥 어느 회사에 딱 취업이 돼서, 그 회사는 받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까요? 아니면 거기서 또 그냥 프리즈(freeze)되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미리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그 이후까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제약상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요, 멀리 보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히려 세금이 뭐랄까, 낭비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나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백 데이터를 깔아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그렇게 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금종례 위원에게 자료 전달)
○ 금종례 위원 저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소위가 있으니까 소위에서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노사문화제에서 대상을 탄 후에 국무총리상을 연속 2회 탔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6,000만 원.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매번 해외연수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분만 이렇게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일단 4명으로 정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유럽 쪽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 원은 경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어디서 보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그 예산에 맞게 유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일행들이 가다가 이 부분 잘라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요즘 유럽 쪽이 굉장히 항공료가 많이 오르고 유류할증료가 오르고 그러는 바람에 경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은 이리로 쓰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는 비용은 맞게끔 잡아줘서 보내놓고 또 갔다 와서 정확한 보고서를 받아서 선진문화 보도록 진행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거 뭐 나머지 비용은 보태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4명을 잡아놓고 3명이 갈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또 물론 이 과에 해외출장비가 있으면 그거 플러스해서 갈 수 있겠다고 치겠지만 그거보다는 한 항목이고 포상개념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실비용을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비는 아니고 국비에서, 노동부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진행되는 게 맞고 실제 또 국내연수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원수가 줄어들더라도 그걸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국내연수비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잡아놨기 때문에 1,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뚝뚝뚝 자르는 거보다는 실효성 있게 잡아줬어야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좀 쓰되 효율적으로 진짜 맞게끔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남식 위원 그렇다고 뭐 사기업 같으면야 여기 연수를 하는데 개인부담금 얼마 해서 받아서 갈 수 있지만 이게 어차피 전체경비 이거에 개인부담 얼마 하면, 그것도 도에서 대줘야지 개인이 댈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미흡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융통성 있게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일자리 창출, 창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져 보면. 이론상으로는 쉬울 것 같아도 막상 옮겨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있는 일자리 없애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정부가 진행하는 시험을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 있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시험감독관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경기노총이 산업인력공단하고 MOU 비슷하게 맺어 가지고 감독관들을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퇴역 노동자들이요. 그분들을 퇴직자연합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추천해서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걸 맺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가 좀 더 많이 찾아서 그분들을, 뭐 1주일에 시험이 계속 연속으로 많답니다. 다른 공단, 무슨 공단,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도가 좀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하고 고용노동부가 됐든, 전부 다 고용노동부 산하지요. 그런 게 전부 다. 그쪽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또 도가 밀집된 지역은 그쪽이 하지만 외곽으로 떨어진 부서들은 또 그쪽 지역하고 좀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희망근로니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도비는 한정돼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나가기도 참 뭐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퇴직 후에. 그렇지만 노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걸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면서 거기에 도가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수립해서 가면 실제적으로, 아까 물론 강사교육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그렇지만 강사도 뭐 효율성 있게, 보니까 주니어가 아니고 시니어 교육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매칭을 시켜나가는 것이 사실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움직임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새 있는, 잘라서 착착 가는 그런 예산이 아닌 실제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따 소위 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 보충해서 이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여러 항목들이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행정가분들께서 가장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다들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군인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어떻게 보면 중복될 부분도 있겠거니와 또 다양한 재취업지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분야의 취업지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반해서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해 놓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잡으신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아무튼 이게 일순간에 일자리 창출, 고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치개념에서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취업지원 예산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일자리센터에서 정말 수치를 높이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단 한 명이라도, 단 열 명이라도 정규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단순히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는,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일회성에서 끝나고 그냥 모면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가는 잡매칭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1개 시, 작년에는 평택시고 재작년에는 화성시였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억을 세워서 했었고 금년도에 5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작년도에 60개 업체 130여 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의 취업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단기간이라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취업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공공기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냥 취업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족감을 느끼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제반 기업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기숙사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들보다는 효과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은 거고요. 제대군인 취업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는 실속은 굉장히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시만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저희 실무진들이 이걸 운영해 보니까 다른 어떤 취업 프로그램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3억 9,000도 세웠고 또 추가로 이번 추경에 5억을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는데…….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가 선정이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번에는 저희가 총 5개. 화성, 양주, 포천, 고양, 평택. 특히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평택은 이번에도 또 들어가나요? 작년에 이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평택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기업도 많고 미스매칭이 잘 안 됩니다.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성은 재작년도에 지정이 됐었고 평택은 작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 2개 시는 이번에 또 지정이 됐고요. 또 북부쪽에 양주라든지 포천, 고양 이 부분도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 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취업지원 이 예산은 정말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사후관리나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대상을 어떻게 실행을 해 가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대군인 취업,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군복무를 하셔 가지고 전역하거나 전역할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연령을 보면 한 46세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복무기간도 5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을 내보니까 한 22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것도 실적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에 한 234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162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률이 74%로써 다른 취업 프로그램보다는 상당히 양호한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작년만큼의 예산은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제대군인 취업지원 이 사업도 우리 청년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맞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군인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또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같이 이어져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설명 중에서 G알바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거는 도 자체 경투실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후 유지보수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개발한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자기 근처에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가 연락을 해서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일자리를 원하는 일반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경기넷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구인자도 들어와야 되고 구직기업도 들어와야 되는데 구직기업은 저희가 한 2만 7,000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자들이 한 900여 명 정도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홍보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저도 중소기업인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말 일자리가 중소기업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마련하신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관계 집행부들께서 세세하게 정보를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이 취합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같이 이루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를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반납액이 꽤 많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반납액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 자체나 아니면 31개 시군에서 사업량을 못 맞춘 거거든요. 못 맞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료 요청해도 되고요. 제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채용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잦은 퇴직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시기의 문제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반납이 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6개가 샘플링이 있었는데 거기도 반납액이 꽤 있죠? 그 부분도 사업시기나 사업명이나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배포를 해주시는데, 언제 가능하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최대한 빨리…….
○ 금종례 위원 자료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결산한 거. 31개 시군으로부터 결산 받은 결산내역을 주셔야만 저희가 또 다시 12년도에 국비를,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기선 자료는 계수조정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참고해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금종례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베이비부머요. 취업특강을 1,600명 50만 명 이상 8개 시 이걸로 강사수당이 7,200, 상담사 인건비가 6,000, 홍보가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우리가 취업특강을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 이 일자리 문제를 취업특강 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정책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참여수당 320명을 줘요. 5만 원씩 참여수당을 320명에게 주면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5만 원씩. 그러니까 돈 주고 강의 받아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돈 줄 테니까 강의 받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 정책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인턴ㆍ채용장려금, 인턴을 채용하는데 장려금 8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내용이. 청년 일자리도 고용노동부에서 50만 원밖에 안 줘요, 6개월간. 그런데 인턴 채용한다고 80만 원씩 그것도 목표를 32명 잡았습니다. 320명의 10%. 10% 인턴 채용하려고 80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면, 실장님! 경기도 고용률이 지금 60%가 채 안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인턴 이렇게 돈 다 쓰죠. 이 정책적인 목적이 뭔지, 효율성이 어디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아까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심각하게 이 일자리 지원사업이 과연 특강하고 참여수당 주면서 인턴 보조금 주고 그러면 일자리가 해결되는 건지, 저는 차라리 이런 돈 다 묶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군데에 모아놓고 고등학교 취업생들 했을 때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배정한다랄지 예를 들면 신보에서 지금 계정별로 다 나누라고 했어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인지,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거기 항목별로 다 구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차라리 더 주는 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돈 줄 테니까, 다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와서 강의 듣고 그냥 인턴만 해줘라, 6개월간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출발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58쪽에 이번에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기술이전사업 있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정상순 위원 그게 기술이전하는 데 어느 정도, 그냥 무료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술이전사업이요?
○ 정상순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기술이전료 5,000만 원을 받고 항비만 치료제를 그 업체에 이번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정확하게 그게 기간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는 천연물을 가지고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항비만 그다음에 관절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물이 이번에 기술이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기술개발해서 이전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기업한테 넘어가서 이익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려가는 길이지만 그 비용하고 대비해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전비에 대해서.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받는 건데요. 그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도 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받으면 그게 어떤 사업비로 또 운영이 되죠?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그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기술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을 합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연구개발한 연구원 그다음에 천연물신약연구소의 운영비 이런 걸로 씁니다.
○ 정상순 위원 기술이전 하는 전체적인 통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앞으로 기술개발 해야 될 부분들하고 이전하는 사항 등 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데요. 이번에 늦게 국비가 매칭돼서 각 시군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 몇 %에서 현재 확정된 비용이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정상순 위원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취득세 50% 감면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우리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가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건물을 짓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은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례가 있어서 조례상에 어떤 의무조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나 국비로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2015년처럼 하듯이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보급사업을 기본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 그 혜택을 줘서 본인들이 해 나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장려ㆍ확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런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현국 위원님께서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거기에 대한 주로 하는 일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주로 R&D라든지 시제품 제작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완전 하기 위한 기초를 제도적으로 해준다는 그 뜻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을 최소 보전을 해줘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태동한 지 약 4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벌써 사회적기업은 이미 유럽에서 1980년도에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익보다는 사회공동실현을 위해서 추구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해 재투자하고 그런 것들인데 기업은 많이 있는데 전부 이것들이 전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낳더라고요. 일단 대기업하고 기존 탄탄한 기업들하고의 싸움은 처음 태동한 사회적기업은 정말 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정질의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기초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해준다고 쳐도 일단 들어가게 되면 마케팅부터 그 다음에 구매 알선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도 있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입찰을 내라거나 실적을 달라고 그러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키우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자생을 하는데 그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노력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도 어쨌든 특히 조달, 판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공공 부분에서 제품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먼저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섬유 관련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섬유 관련은 2청에서.
○ 송한준 위원 2청. 그래서 안 올라왔으니까 하나 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나 올려주고요.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특히 83페이지에 보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제가 볼 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퇴직자 여성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인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게 기초교육인데요. 이분들은 이미 그런 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회 정도로 기본교육을 시킨 다음에 강사로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 기업들 정년이 몇 살이에요, 평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성 기업들이요?
○ 송한준 위원 여성 근로자들의 정년이 평균 몇 살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일찍 퇴직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도에서 진짜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책적으로 여성 기업 종사자들의 정년을 갖다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예산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게 지금 다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도 나와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 이런 여성 기업인들과 매칭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들을 활성화시키고 정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년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봐도 돼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과제로 해서 하나 정책적으로 마련해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은 고령화 예상을 하고 미리 정년연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요,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도내 거주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작년도까지는 대학생 1,500명 그다음에 특성화고 500명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기업수요맞춤형이라고 해서 300명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도 5억 더 올라왔는데 300명 더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아까 나노에서 하는 교육의 문제라든가 그거랑 맞물린 것 같고.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대군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사관급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연세들이 평균 46세 이상 그렇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아니잖아 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제대군인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에서 저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화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국방부랑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사관들이 제대할 때 육군 정도는 모르지만 해군ㆍ공군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사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비 정도로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진짜 아주 내실 있게 국방부랑 얘기해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연구 더 해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다른 때보다 추경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신규교육이 많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베이비부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도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 그 다음에 순수 도비로 하는 도비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듯이 경력단절에 관련된 여성 프로그램, 특별히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성인지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혹시 경제투자실에서는 성인지적 예산을 혹시 이번 추경에 생각을 하고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없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성인지적 예산을 아예 생각도 안 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특별히 제가…….
○ 금종례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국가가 법으로 정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이고요, 경기도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 관련해서 경력단절이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기도예요. 그러면 그중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인지적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될 그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미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래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거기 혹시 경력단절 여성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를 차지하나요, 이 전체 예산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저희가 그 퍼센티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구분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셀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시니어도 있고.
○ 금종례 위원 우선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시니어, 평생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중에 퍼센티지, 파이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잠깐만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분이 실무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인구정책도 관련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구별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 예산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은 예산…….
○ 금종례 위원 사안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지적…….
○ 금종례 위원 의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지의 문제. 아직도 어떠한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냥 일단 잡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시인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주로? 지역특화사업 사업지침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갖다 줬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업개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기술개발 R&D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제품…….
○ 금종례 위원 이거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롤모델이라 하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 지침서를 저 왜 안 갖다 주시죠? 없나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현재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사람이 가지러 가나요, 팩스로 받아도 되는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빨리, 최대한 빨리.
○ 금종례 위원 이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받은 거 그대로 제가 전송 받으면 되는데요. 그걸 봐야 예산심의를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안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 사회적기업 안에 우리가 그 틀을 깨서 새로운 사회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침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금종례 위원 그런 걸 봐야 예산심의를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일단 사람이 또 가지러 가셨다니 언제 오실지 길이 멀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빨리 주셔야 계수조정에 들어갈 때 참고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주세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저는 전체 위원님들끼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 안을 위원님들에게 공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의하시면 계수조정위원회를 그 위원님들 가지고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사를 받아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에는 김영환 간사님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금종례 간사님, 김종용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다섯 분으로 이렇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소위원 다섯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 소위원들은 예산 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예산안 5,700만 원은 직업소개기관 종사자 교육 등, 이 교육 등은 고용노동부 및 시군 담당자의 전문강사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예산안 45억은 예결위에서 관련 상임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6개 사업은 감액을 하고, 예산안 8억 5,000만 원을 6억 5,000만 원으로 2억을 감액하고 또한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은 증액 또는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 중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행사지원 2개 사업은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국비 변경내시로 추가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세입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세출안 변동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조종화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의 없습니다.
○ 균현발전국장 조종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예산 심사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염동식장현국정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경기일자리센터장 이문행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교류통상과장 송유면기술학교장 박상돈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남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