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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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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8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
2.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광선ㆍ김광회ㆍ김기선ㆍ배수문ㆍ송순택ㆍ송한준ㆍ신현석ㆍ이삼순ㆍ이태순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267회 제2차 상임위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조례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삼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장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고인정 위원, 이강림 위원, 김광선 위원, 홍연아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설치ㆍ운영, 경기도의료원 한의원 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은 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시기가 미도래한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무실 임차료,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은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청과 북부청 소관에 맞게 예산을 변경ㆍ조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조정은 국비 변경내시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인정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삼순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예산 의결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삼순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추경심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차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요구와 편성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광선ㆍ김광회ㆍ김기선ㆍ배수문ㆍ송순택ㆍ송한준ㆍ신현석ㆍ이삼순ㆍ이태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선ㆍ김광회ㆍ김기선ㆍ배수문ㆍ송순택ㆍ송한준ㆍ신현석ㆍ이삼순ㆍ이태순 의원 등 10명의 발의와 18명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2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도정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하고 있었으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근거기준이 부족한 상태로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민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로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업무만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등에 대한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에 총괄하도록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정활동 참여 시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홍보대사가 사임의사 표시, 품위손상,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아무런 근거법제 없이 위촉ㆍ운영하던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준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원ㆍ송순택ㆍ이삼순ㆍ배수문ㆍ신현석ㆍ김기선ㆍ김광회ㆍ송한준ㆍ이태순ㆍ김광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종용 의원 등 18명의 찬성 서명으로 2012년 4월 20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2012년 4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홍보와 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3쪽부터 상단의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하여는 당초 조례안에 반영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한 매년 정기회 개최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는 수정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수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 중 명예대사 위촉과 중복 의견은 검토결과 경기도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 규정은 내국인과 재외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도의 당면 추진사항이나 해외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의 연관성과 위촉대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홍보대사의 품위유지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으로 검토한 결과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도정이나 특정 사업의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해당기관의 홍보대사 위촉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데 대한 우려의 사항으로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적용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사회적 물의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사안에 따른 적용여부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 제시의견의 적용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도정홍보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있어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사업 등의 성격과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속적인 도정홍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삼 대변인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요. 지금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검토해 보셨나요?

○ 민경원 의원 네, 검토해 봤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원 의원 이미 유사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되오나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변인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혹시 명예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예대사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명예대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 홍연아 위원 모르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홍연아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어서 관련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시네요.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예대사는 주로 제2조 임무에서 보시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한 유명인사를 선정하는 거라면 명예대사는 주로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경기도의 위상을, 발전이나 도정 전반 이런 경제적인 분야 쪽으로 치중하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 홍연아 위원 추후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홍보대사하고 명예대사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대사하고 명예대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다지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명예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운영에 있어서 자문이나 고문의 차이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에 보면 위촉대상이 있습니다. 위촉대상을 보면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집단 내지는 단체가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게 되지만 도정홍보와 관련되어져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을 같이 첨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유명한 도시와 우리 경기도 내에 유사한 관련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일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 그러니까 개별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 집단을 넣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입법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도시,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문화를 소개한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지만 그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사람들도 보면 소녀시대 내지는 미스코리아 7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단체로서, 집단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경원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예를 들어주신 소녀시대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다문화단체에 지칭하는, 만약에 5인에서 10인 정도라든가 20인 이내의 소수단체를 지칭하는 대표성 이름이 있다면 그 대표성 이름을 상대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같이 삽입을 해주면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대사의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민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대변인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장정은 의원께서 몇 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홍보대사에 대한 주요쟁점은, 그 질문의 주요내용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홍보대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홍보대사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보대사 업무 자체는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목상 이름만 올린 홍보대사 말고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특별히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일회성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탤런트 최불암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근 들어서 저희 도정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탤런트 이순재 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청…….

○ 이효경 위원 위촉장을 따로 드리는 행사를 갖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홍보대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 대변인 김용삼 위촉장을 저희가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드리면서 그 행사도 갖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를 거쳐 가신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경기도의 홍보대사를 현재는 안 하고 있으시나 소위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이 총 26명이고요.

○ 이효경 위원 26명 중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위촉장 받고 일회성 행사 참여하시고 또 다른 분으로 대체하고 이런 식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 번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인 크리스티나 씨 이런 분들은 자주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해외활동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는 지금까지 4번 참여를 했고요.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7번 참여를 했고요.

○ 이효경 위원 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특히 홍보대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연결해서 참여해 달라고, 해주십사 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하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해당 실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 이효경 위원 그 행사 성격에 맞는 분들을…….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지금 이미 위촉…….

○ 이효경 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요? 주로 연결할 때.

○ 대변인 김용삼 주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개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 대변인 김용삼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그 행사에 참여할 때 따르는 기본 경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홍보대사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있거든요. 박지성은 경기도의 홍보대사다 이런 게 각인이 돼 주면 좋은데 사실은 어떤 한 행사에, 보트쇼를 하면 그 보트쇼에 어느 아무개 연예인이 와서 참여를 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고는 한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역할은 없고 또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벤트성 행사에 연예인을 모셔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경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나 과정들을 통해서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셔서 하는 행사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그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경기도의 홍보를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해서 150 내지 300이라는 금액이 많지만 연예인, 초일류급 연예인들한테는 그게 적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경비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행사성 이벤트에 연예인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그분을 갖다가 꼭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홍보대사라고 자처해서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꼭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임기를 여기에 보면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2년 내에 행사에 오시면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소녀시대를 2년 임기라고 했는데 2년이면 몇 번이나 참여를 할 수 있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소녀시대는 지금까지 7번 참여를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몇 년 안에요? 자주 온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2년.

○ 이효경 위원 2년 안에.

○ 대변인 김용삼 뭐 예를 들면…….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무슨 홍보물 만들 때 참여했다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홍보대사의 아우트라인이라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부분이 관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대사 인원 자체를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인원과 연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연한은 제한이 된 거잖아요, 2년으로.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도 보통 한 2년 정도…….

○ 이효경 위원 정도면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걸로.

○ 대변인 김용삼 왜냐하면 실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가 계획이 되면 그 행사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홍보대사를 위촉을 안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그 행사에 불러올 수 있느냐 이런 좀 현실과 이상론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늘 그분들이 경기도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일정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한 있는 것은…….

○ 대변인 김용삼 필요하면 저희가 연장을 하면 되거든요.

○ 이효경 위원 필요하면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수에 대한 제한이 보통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 연한과 마찬가지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런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뭐 그게 굳이 필요는 없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박윤영 위원 하나만 제가.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필요한 경우에, 홍보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경비를 지원하도록”을 “안 함”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경기도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차편이라든가 아니면 식사제공이라든가 비행기편이라든가 이런 그 과정에 대한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루 활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러네요. 외국 같은 경우도.

○ 민경원 의원 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인정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대변인께서 동의하셔서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홍보대사 위촉대상을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단체 등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위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삼 대변인과 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없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고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송순택고인정박윤영배수문이삼순이효경지수식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

ㆍ대변인 김용삼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ㆍ복지여성실장 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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