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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1.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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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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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임채호ㆍ최우규ㆍ이재준ㆍ이해문ㆍ윤희문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윤화섭ㆍ임채호 의원 등 45명 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임채호 의원
o 최우규 의원
o 이재준 의원
o 이해문 의원
o 윤희문 의원
o 5분자유발언(문형호 의원)


(10시11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위원장의 선임 결과 위원장에 민주당 정기열 의원, 간사에 민주당 임병택 의원, 한나라당의 금종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5분자유발언은 안건 심의 전에 진행해 왔으나 오늘은 집행부 질문이 계획돼 있어서 질문 답변 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윤화섭ㆍ임채호 의원 등 45명 발의)

(10시1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윤화섭ㆍ임채호 의원 등 4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발의는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의자인 임채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사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 현장에서 매몰작업에 동원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제역 사태의 경우 작년 11월 28일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충남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 2월 20일 기준으로 19개 시군에서 170만 마리를 살처분하여 도내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구제역 가축 매몰처리에 따른 지하수ㆍ토양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사태에 대해 매몰지 선정이나 처리방식과 같은 대응방식이 적절했는지 구제역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구제역 재발방지책과 2차 환경오염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위 구성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가급적 구제역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선임하고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위원 선임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중점방향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매몰지 선정 및 처리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과정과 사후 처리과정이 될 것이며, 특히 도 축산농가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차 환경오염 방지책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구제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1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김용연 경기도 투자산업심의관은 오늘 2011년 킨텍스 이사회 및 정기회의 참석으로 그리고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과 내일 해외 교사연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점검 방문으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일문일답이 네 분, 일괄질문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에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분을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임채호 의원

(10시19분 질문시작)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민주당 임채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마음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혀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물가폭등, 전세대란, 청년실업, 구제역 대재앙, 축산농가의 좌절, 남북평화정책 포기와 대결국면의 사회불안, 대학등록금 인상, 국민과의 소통은 불통이고 먹통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 답답한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정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통합상표 G마크 관련 사업이 경기도가 가야 할 올바른 친환경적 농특산 정책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수 농축산물 정책이긴 하지만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경기도의 대규모 공장식 축산 사육정책이 결국 구제역 파동으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아닌지, 자식 같은 소, 돼지를 생매장해야 하는 허탈하고 고통스런 축산농민들을 보면서 경기도의 축산정책은 바람직한지 도정에 책임 있는 도지사께 질의 답변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제역 사태와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정책과 우수축산물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청은 2011년 2월 8일 자 각급 학교에 보낸 “2011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구매방법 개선대책 알림” 공문을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구매방법” “개선방안 : 당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종합대책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고의적인 분할발주가 금지되었던 부분을 동 사업 참여학교에 한하여 경기도가 지정한 사업자와 월 단위 발주계약 가능토록 변경한다. 지침 적용시기는 2011년 2월 공문시행일로부터” 그리고 붙임에 자료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구매개선 방안 1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이 공문에 나와 있는 월 단위 계약 공문 전에는 학교급식 계약을 최소 몇 개월씩 계약을 하라고 지침 하셨나요?

○ 교육감 김상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부패종합대책에 따라서 고의적인 분할발주는 하지 않도록 지침이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계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기존 공문과 다른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동안에 발주시기 간격은 대체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우리 개별학교에서 그런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월 단위까지도 학교에 따라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각급 단위학교로 내려보낸 건 사실이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임채호 의원 그런데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어 기존 공문과 다른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쭉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문을 시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공문 발송 전 어떤 점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활하지 못해서 개선코자 이 공문을 시행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G마크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학교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농산물 쪽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지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수농축산물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례가 민원으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질문서를 제가 줬더니 답변서에는 각종 민원 등 학교 현장의 계약 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임채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은 2011년 2월 21일 자 경기도로부터 2011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실시요령을 시달했습니다.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사업 주 계약업체와 학교 간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 공문 붙임 2에는 시군별 사업 대상 학교 사업비 및 공급업체 현황, 시군별 계약한 공급업체가 명시되어 있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답변만 하세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임채호 의원 그래서 교육청은 경기도의 공문요청에 의해 단위학교에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운영요령지침 시달 협조공문을 보내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운영 요령에 대한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러한 특정업체를 31개 시군별로 명시하여 대규모적인 수의계약을 권장하는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기존에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 임채호 의원 2,000만 원 이상 넘어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2개월 단위만 돼서. 그래서 분할발주, 월 단위로 이렇게 공문이 경기도에서 해서 그대로 교육감은 내려보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요. 월 단위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가능하도록,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러한 특정업체를 31개 시군별로 명시하여 대규모적인 수의계약을 권장한 일이 전에는, 전 도지사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김문수 지사가 오시고서부터 “우수축산물이라든가 친환경 먹거리에 지원을 해주면서 특정업체에다 계약을 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전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교육감님, 경기도 2011년 친환경 우수축산물 지원이 160억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40억을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대서 200억…….

○ 교육감 김상곤 생산자단체에서 40억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그래서 200억으로 돼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축산물의 경우에 200억입니다.

○ 임채호 의원 이걸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2007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그 구체적인 운영요령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참고로 오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수축산물 쪽으로만 질문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임채호 의원 그래서 160억 지원받고 우수축산물이 경쟁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160억이 아닌 1,600억을 절약하면서 우수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임채호 의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G마크 인증 설립 목적과 취지 그리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인 농ㆍ축협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비추어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였는지와 농ㆍ축협을 제외한 일반업체들은 수의계약 관련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농협과 축협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과 축협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그리고 농협과 축협이 아닌 그런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농협과 축협이 아닌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각각 지정된 특정업체와 강제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표에 보듯이 각 시군은 특정 기업만이 수의계약을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불가피하다는 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네요.

(「도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도표.」하는 의원 있음)

자,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민주당 김경호 부의장께서 G마크 획득 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질문에 경기도는 G마크 획득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G마크 구축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국민권익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올바른 답변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답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답변을 규정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린…….

○ 임채호 의원 아니요, 경기도 농정국에서 김경호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걸,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걸, 지금 보고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임채호 의원 자,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와 관련 2010년 11월 25일 자 어떤 유권해석을 했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익위가 G마크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경기도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권익위는 모든 식재료 납품계약은 G2B를 통한 일반경쟁 방식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여기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가능할 것으로 예시한 내용 중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식재료 조달, 생산농가와 학교가 직접 계약을 통해, 유통단계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와 관련 계약규정에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000만 원 내에서 체결해야 하며 이 2,000만 원을 넘어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의 해석한 것과 국민권익위에서는 동시에 권익위에서 경기도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용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경기도가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위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 임채호 의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이것은 농협, 축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자, 알았습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실시 요령은 위탁대행업무라고 하나 그것은 경기도 업무가 아닌 사기업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업무 영역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극히 실무적인 일처럼 되어 있지만 유례없이 예산규모, 계약방식, 사안의 중요성 등을 볼 때 이 요령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주를 벗어난 집행부 마음대로, 도지사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문수 지사가 스스로 업무를 바로잡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성격과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을 육가공업체에 지정하여 특정 업체 특혜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관련 200억 원, 경기도 160억 원, 업체가 40억, 중도매인 격인 G마크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00억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생산농가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농가에 G마크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생산농가로 구성된 G마크 가입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 브랜드 경영체로 하는데 이게 다 생산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내용은…….

○ 임채호 의원 지금 농ㆍ축협이라 그러지만 농ㆍ축협에서 실지 가축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들은 중도매인 격인 육가공업체를 내서 생산농가에 사육을 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오는 겁니다. 이번 구제역 때, 우리 조사특위 발의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당신, 피해보상 받았냐?”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절대 가공업체에서 이 돈, 지원금을 갖는 거지 생산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거 있으면 전부 고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생산자 경영체에 지원하는 것이, 행정관리 측면과 행정업무 효율의 측면에서는 G마크 경영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대농 중심의 농가가 G마크 경영업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마크 생산자 경영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생산업체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경영체에 부여하고 있는 상표라면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G마크 경영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농 중심의 농가와 MOU 방식의 협약체결 정도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면 결국 생산자에게 지원은 가지 않고 경영체만 지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께서 답변했습니다. 우수축산물 생산업체의 자격이 있고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도 G마크 업체가 아니면 학교에 납품할 기회조차 상실되는 이 제도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내 시군별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일선 학교장에게 강매 형식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문제가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걸 할 리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 임채호 의원 상당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도지사님께…….

○ 도지사 김문수 민원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우리는 왜 학교급식을 못하게 하냐?” 그럼 G마크에 일단 가입해서 G마크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G마크 업체가 아닌데 다른 업체가 그걸 다시 검사를 해서 그 생산과정을 전부 파악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지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임채호 의원 자, 지사님! 우수축산물이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수축산물을 일단 G마크 축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축산물. G마크를 빼고 우수축산물이 뭐예요? 등급이 높은 거죠? 고기에 마블링이 많고 1등급 이상을 우수축산물이라고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G마크도…….

○ 임채호 의원 자꾸, G마크를 빼고 우수축산물이 뭐냐 이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G마크라는 것을…….

○ 임채호 의원 자꾸 왜 다른……. 아니, 그러니까 G마크를 빼고 우수축산물이 뭐냐 이거예요. 1등급 이상을 우수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축장 두 군데를 다니면서 이 도정질문과……. 자, “우수축산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우리는 G마크가 1등급…….

○ 임채호 의원 아니, 지금 G마크를 빼고, 우수축산물을 이해를 하셔야 G마크를 주든 이런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축산물이라는 게 그날그날마다 다 다르고 같은 농가, 축산농가라도, 돼지, 소마다 다 다릅니다.

○ 임채호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담당국장이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인 면담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은 또다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반 경쟁입찰로 우수축산물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G마크, G마크” 하시는데, 경기도가 인정한 G마크 말씀하시는데 G마크 획득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농가, 소는 3,000두 이상, 돼지는 5만 수 이상, 닭은 90만 수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산농가, 목적과 취지, G마크 목적과 취지는 뭐예요? 우리 생산농가 적게, 소규모든 중간적으로 하든 이런 모든 사람한테 G마크를 줘서 실지 어려운 농축산에다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농 중심의 G마크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품질 관리가 안 되는 아무 업체에나 줄 수가 없습니다.

○ 임채호 의원 제가 도축장 두 군데 가서 6시부터 보면서, 오늘 도축 나온 거 판정소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소. 직접 가서 오늘 판정결과가 G마크 업체에서 도축한 거, 일반 업체에서 도축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우수축산물이 뭐부터냐?”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이 우수특산물인데 거의 같다,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조금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 임채호 의원 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가 G마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우수농가나 축산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G마크로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도축장 말만 듣고 그것을 하면 급식 할 수가 없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이따가 그건 나옵니다. 2월 11일 자 경기도교육청 공문, 아까 김상곤 교육감께 드렸죠. 2월 21일 자 경기도교육청 공문, 2011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실시요령 시달에 의하면 붙임이 시군별 사업대상학교 사업비 및 공급업체 표에 의하면 강제로 수의계약을 독촉하고 있는 사항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행정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자, 다음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G마크 인증은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통합상표 심사기준 중에 대외신용도 항목에 따라 브랜드를 상표등록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높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가의 사료통일과 종돈통일을 평가하고 있으나 축협이나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사료통일, 종돈통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후발업체는 우수농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공업체로서 내가 G마크 인증업체다, 인증업체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 대단지 농사 하는 생산자를 만나야 됩니다. MOU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품종, 햄프셔다, 햄프셔 단일종목을 5만 두 이상 키워야 되고 단일사료, 축협사료든 단일사료로 계속해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 등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이번 질문에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다수의 업체가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는 G마크를 엄선된 그리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엄선되고 믿을 수 있는 고급 마크로 G마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절대 많은 수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이외에는 G마크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런데 지사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종돈, 종돈이면 단일종이죠. 햄프셔면 햄프셔, 두록저지면 두록저지. 그걸로 5만 수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를 동일사료로 계속 먹여야 된다. 그것이 가점에 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자꾸 “G마크” 하시는데 그러한 대단위 업체에다 줄 것이 아니고 지금 도표에 한살림 생산 출하기준입니다. 한살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친환경. 여기는 두당 2.5평, 평당 돼지는 2.5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환경적 이런 사육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제도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G마크 인증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업체들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G마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생협인 한살림 생산 및 출하기준 가운데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소는 두당 2.5평, 돼지는 평당 2.5두 이하로 소나 돼지가 활동할 수 있는 면적단위의 사육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적용기준은 사육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수 등급의 경우는 한우는 3,000두 이상, 돼지는 5만 두 이상, 닭고기는 90만 수 이상 등으로 최적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마크 정책은 친환경 농축산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의 구제역 재앙도 경기도 축산정책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향후 경기도 G마크 정책이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G마크 정책 때문에 구제역하고 상관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G마크가 더 엄격하게, 더 친환경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이 다량생산으로 인해서, 한 마리가 걸리면 다 살처분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돼지들이 더 살처분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대안으로 현재 육류유통에 있어서 소고기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돼지, 닭고기의 경우도 이력제를 실시함으로써 육류가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이력제 실시를 저희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G마크는 이력제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중에 또 우수품만 G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는 기존의 모든 브랜드나 또 이력관리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도지사님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는 이력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G마크에서 나온 건가, 이것이 가공업체에서 수입소를 갖다가 때려잡아서 학교에 납품하면 이게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는 참 제도가 잘 돼 있다, 이력제를. 그런데 돼지하고 닭도 이력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돼지나 닭은 마릿수가 많은 데 비해서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소는 어느 정도 대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작은 닭 같은 걸 전부 목에다가 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력제를 한다는 거 자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력제 돼야 됩니다. 도지사도 답변하신 것처럼 돼지와 닭도 이력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축산물 가공업체 약 428개 업체 가운데서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개 업체입니다. 가공업체 428개 업체에서 20개가 G마크 받았습니다. 전체 업체의 약 4.6%에 불과합니다. 위생기준, HACCP 그리고 이력제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 식재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시스템과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관계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방식이 시스템상 정비를 해야 된다,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에 대한 통합조달방식의 시스템 정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첫째는 우리 축산이 아직까지 과학적인 그런 국가산업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에, 이게 백신이 늦었습니다. 살처분이라 백신이 늦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단 자체가 지금 사실 현장에서 되지 않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이 늦고 또 마지막으로 이 구제역에 관련된 관련 과학, 수의학, 의학 이런 부분에서의 발전이 중앙독점으로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이런 큰 참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 임채호 의원 일차적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정책판단의 오류로 무리한 대규모 매몰살처분에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대규모 사육, 대규모 사료정책으로 면역력 약화된 집단사육으로 한 번 감염되면 속수무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대규모 농장, 대규모로 동일한 사료정책에 의해 생산되는 축산물만이 G마크 인증을 주어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다시피 “보완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G마크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임채호 의원 경기도의 축산정책이 구제역 사태에 무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말았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 축산농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처리는 침출수 유출, 악취, 지하수 오염에 의한 제2차 감염 등 동물의 역습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침출수로 2차 오염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퇴비화, 자원화 발언을 한 광우병 파동의 책임 있는 장관의 발언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침출수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에 대하여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며칠 전에, 정운천 장관이시죠. 정운천 전 장관이 경기도 지역의 한 군데 와서 이것을 시연했는데 과학기술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 봐서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사료화를 채택할 계획이 없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렇죠. 한두 마리, 옛날에 우리가……. 그 양반 20년 전에 농사지었다고 그러는데 20년 전 농사지을 때 한두 마리 죽은 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대단위로 매몰시켜서 거기 침출수, 악취, 당장 2차, 3차 피해가 오는데 그걸 사료화한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국민정서를 그렇게 모릅니까? 최근 전 장관 발언은 축산농민을 두 번 매몰시키는 것입니다. 동영상 화면 부탁드립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도지사님, PD수첩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고안리, 근삼리 일대에 생각 없는 매몰현장 사진입니다. 도지사는 구제역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대응에 대하여 솔직한 입장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이 구제역 부분은 경기도가 살처분도 많고 또 축산 자체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 구제역을 첫째 진단하고 살처분하느냐, 백신하느냐, 백신을 왜 돼지는 빨리 안 했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진단도 우리 도가 할 수 없고 또 살처분을 우리는 그만 중단하고 빨리 백신으로 하자고 중앙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백신을 돼지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백신약을 수입하기 때문에 백신약이 부족해서 백신 처방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이 매몰지침도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침 자체가 통일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자, 초기 정부대응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에서. 최소한의 비닐조차 깔지 않고 매몰한 현장은 곧 봄이 되면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도지사께서는 “지하수 오염과 먹는 물 이상 없다. 먹는 물에 이상 없다, 지하수 물.”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는 사후관리 대책으로 상수도 공급사업 당초 정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800억 원을 요구한 바 있죠? 이것은 결국 수질오염 염려한 예산요구안 아닙니까? 그리고 요청액의 16%인 764억만 정부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가요청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구제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 축산농가는 자식 같은 가축을 생매장시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도지사께서는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공급시스템은 좋은 업체가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G마크 인증업체 지정에 있어 중도매인 격인 G마크 인증을 받은 육가공업체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축산농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당초 목적과……. 조용히 해주세요.

(「농가와 축산농가 ……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허재안 의장, 강석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강석오 방청객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축산농가에 G마크를 인증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가, 축산농가 물도 못 먹고 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본 의원은 사상 최악의 구제역 행정을 보면서 국가적 대재앙을 막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 도정의 수장인 김문수 지사의 대처를 보면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 정부도 경기도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보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 책임지는 행정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어요.

(11시0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분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30초로 정정해 드립니다.


o 최우규 의원

(11시04분 질문시작)

○ 최우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만안구 출신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또 참석해 주신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을 맞이했습니다. MB집권 3년을 지나면서 온 나라가 재앙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다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살처분된 가축이 900만 마리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4,000여 곳이 넘는 매몰지 일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주부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고 상인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물건 팔기가 힘들다며 울상입니다. 이 와중에 전ㆍ월세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형편도 마찬가지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시가총액이 작년 8ㆍ29대책 발표 전 242조 원에서 2월 현재 260조 원으로 무려 18조 원이나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의 전셋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공황상태나 다름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매몰지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매몰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침출수 문제는 제2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밝힌 발표에 따르면 생활형편지수는 92점으로 기준치인 100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이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대책들이 충분한 고민과 타당한 결과예측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짐만 더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본 의원은 경기도의 뉴타운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도민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인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점도 많고 또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뵈면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부터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이 도 의정회보의 기사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뭐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최우규 의원 여러 가지로 기사가 많이 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10년 11월 3일 자 3면에 나온 건데요. 11월 2일 날 진행된 도청 실국장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기사화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하고요.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국민의식을 전환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름대로의 물의를, 기사화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지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관록에 존경을 드리고 또 열정과 모든 것에서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잘하는 거는 표시가 안 나죠. 항상 잘못된 것만 또 의회에서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쭙는 거는 저희 8대 도의회가 나름대로의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한번 직접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회는 제가,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비판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법과 규정에 얽매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민심에 더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민심을 정확하게 도정에 반영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민의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은 역시 의원님들이 상당히 앞서 계신다고 보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규정의 측면이나 예산의 제약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두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 너무 또 집행부가 법규정, 예산 이런 걸 안 따지고 의원님 말씀만 다 따라가다 보면 사실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두 수레바퀴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가야만 우리 민의도 반영되면서도 법규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최우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지 며칠 후에 제가 본 방송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가셔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참 의회에 소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중앙정치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연관되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정당한 권한들을 잘 서로가 인정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도 괜찮겠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가 안양 출신입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 최우규 의원 5ㆍ9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04년 3월 달에 지정돼서 지금 8년째 오고 있습니다. 8년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LH공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6년이 돼 봐야 그때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 5ㆍ9동의 많은 주민들은 8년 동안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어떠한 집수리도 못하면서 세상을 황폐하게 살아 왔었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최우규 의원 그럼 그림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이 저희 냉천지구의 그림입니다. 3번 한번. 4번 그림도 줘 보시죠. 노면이 불량이고,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게 놀이터에 그네가 끊어져서 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저희가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집수리도 못하고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5ㆍ9동은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부락으로서 인심이 좋던 동네였었죠. 이렇게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면서 찬반에 휘말리게 됩니다. 찬성을 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를 하는 주민이 생기고 이러면서 인심 좋던 동네가 이웃지 간에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ㆍ9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범주가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전에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해서 대표자들 안내로 다녀봤는데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 보여주시는 이 이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 최우규 의원 최근 다녀오신 적이 언제시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작년에 다녀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많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심지어는 파주까지 5ㆍ9동 주민이 찾아오고, 대표자들이 찾아왔고. 저도 또 이 5ㆍ9동 문제만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을 두 번 방문하고 전화도 상당수 여러 차례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최대 현안 중에 가장 현안이 이 안양 5ㆍ9동 새마을ㆍ냉천지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경기도에서는.

○ 도지사 김문수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데 LH공사의 사정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LH공사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대책이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최우규 의원 지금 저희 5ㆍ9동 주민들은 황폐하고 피폐한 삶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안양상공회의소에 신년인사차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최우규 의원 저희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도지사님을 뵙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만남을 저한테 여러 차례 주선을 해서 제가 비서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왕 안양 오는 길이 되시니 전후 10분만 시간을 내줘서 우리 대표자들과 만나서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도리어 저희가 그 장소에 나타나서 지사님께 무례한 어떤 얘기를 드릴까봐 그걸 막는 데 급급해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상공회의소에서 끝나고 저하고 이종걸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대표들하고 잠깐 그나마 시간을 내주셔서 환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대책을 저희들이 직접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는 것 같으신데 2009년 12월 7일 안양9동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방문했습니다.

○ 최우규 의원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때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굳이 말꼬리를 잡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 12월 7일 날 9동을 방문해서 주신 말씀이 2010년 3월에 보상을 한다고 LH에서 했으니 2010년 3월에 가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눕든 LH공사에 가서 눕든 해서 꼭 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제가 각오를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 최우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님도 그러면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셨다는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LH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2016년 이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안양시청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H공사의 입장 발표는 실질적으로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였던 안양시 냉천동과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도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6ㆍ2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서도 고품격 주거환경개선을 기필코 하겠다, 여러 가지 발언록은 있습니다만 굳이 그거를 문제 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6ㆍ2 지방선거 때 지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또다시 좌절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 또한 지사님과 같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매일 보는 우리 주민들, 정말 피폐하고 황폐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안양 냉천지구ㆍ새마을지구 주민들께 정말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힘드신지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림 19쪽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19쪽.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도지사님께서 먼저 6ㆍ2 선거 때 안양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양시장 후보였던 이필운 후보 선거사무소에 오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20번 그림 한번 주시겠어요. 이것은 그날 오셔서 협약식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후보님, 심재철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후보님, 시도의원 후보님들하고 협약식을 한 사진입니다.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선물로 5ㆍ9동이 공사가 들어가는 선물을 안겨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사님하고 똑같은 이런 공약을 하면서 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8년이 와서 지금 LH공사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사님과 제가 동반사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듭니다. 이랬을 때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LH공사가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 사는, 여기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LH공사 사장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찾아가서 5ㆍ9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제1번으로 이 5ㆍ9동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장의 답변은 거기에 또 새로운 소송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더라도 5ㆍ9동은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민생, 민생” 하고 있습니다만 LH공사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고 사실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민생을 말할 때는 이 5ㆍ9동 같은 이런 경우가 민생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민생이 바로 LH공사가 맡고 있는 이런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사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답변은 이끌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의원 정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사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 도민들입니다, 넓게 보면. 우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차선책의 대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LH, 말씀하셨듯이 정부공사를 믿고 경기도를 믿고 안양시를 믿고 쫓아왔던 우리 도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부분은 LH, 안양 5ㆍ9동 같은 경우는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도 하시고 예산도 수립하시고. 또 제가 청와대에도 이야기를 민생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문제다, 이 LH공사 이 문제가 민생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원소지가 되고 도청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시장실에 가서 시위하고 하는 가장 집단적이고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민생문제가 바로 이 안양 냉천ㆍ새마을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에 당을 초월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지사님으로서의 책임을 좀 느끼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최우규 의원 지사로서의 책임을 좀 느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책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도민들의 일입니다. 상처받은 도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고 우선책이 안 됐으면 차선책의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을 돕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도민들하고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적절한 유감의 뜻과 사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 도지사 김문수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가장 많이 아시고 매일 접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원님들 말씀을 가급적이면 제가 듣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또 현장에 나가는 거는 불가피할 때 좀 자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요청을 저번에 비서실로 한번 드렸더니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 현장을 갔는데 어떤 1㎜도 전진을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올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도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 후퇴가 되더라도 가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새마을ㆍ냉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현장에 방문도 했고 또 의원님이 말씀도, 질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뭔가 조금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작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의원 네. 자, 10번 그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번. 이게 지금 저희 물탱크입니다. 지금 5ㆍ9동에 나름대로 개발행위가 완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집수리를 못하고 사는데 거의 기본권, 아주 열악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11번 한번. 녹물이 나오는 세면대입니다. 이 정도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열악하게 살면서 그 비명소리가 결국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우리 도민들의 가슴 아픈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다음은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또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선거공약, 3대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23개 지역에서 뉴타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됐죠,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

○ 최우규 의원 답변이……. 김문수 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공약성 사업이었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도리어 각 지역에서 찬반의 대립이 되고, 시민끼리. 지금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는 집도 개인 집입니다만 개인 집도 부천 소사구의 이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타운에 대해서 제 자신도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일 듣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 곳곳에서 갈등이 매우 증폭되고 있고 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문제점을 굳이 꼽고 싶지 않지만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일단은 시민 의견이 무시되고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한 22곳 정도가 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가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범지구로 한 3개 정도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경기도는 너무 갑작스럽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진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조차도 시간이 짧을 정도로 “우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부동산신드롬이라 그럴까요?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하면 우리가 진짜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서 재산증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많이 시작들을 하다가 지금 커다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나름대로 문제해결 실마리가 잘 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21개 지구가 있네요. 21개 지구 중에 촉진계획결정이 12개 지구고 수립 중인 곳이 9개 지구인데 지구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총괄계획가 MP와 또 우리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또 관련되는 주민의 찬반 양측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면서 이 지구 하나하나마다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양처럼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경우는 사실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또 승인, 인가, 전부 시장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러나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뉴타운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돼서 시작된 겁니다.

○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 인구가 오히려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의 뉴타운과 지금처럼 정체 내지는 올라가더라도 아주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또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 않고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특히 부천에서 목사님 두 분이 시장실에서 농성하다가 구속이 두 분 됐었는데 이건 사실 유례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의정부 같은 데 가서 말씀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지금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뉴타운이 돼서 재산가치는 올라가지만 임대소득 받을 길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계십니다. 숫자는 그 부분이 적더라도 사실 75% 이상 찬성하면 이게 강행할 수 있는데 그 소수가 아주 절박한 사정으로 극렬하게 반대할 경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신중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지금 도지사님의 답변 중에 모순이 있는데 지적을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부동산이 계속 상승했다면 문제가 사실 안 됐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런 추세도 아니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책임을 앞으로 지셔야 되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할수록 더 해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슴을 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일이고, 이게 지금 한두 곳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지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개 지구는 진행이 되고 9개에 달하는 데는 아직 계획조차도 잡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에 관련한 지사님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보면 지나치게 민간에 맡겨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민간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까지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수익성이 어떤 지역적으로 다르고 또 그 도시의 주택이나 상가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별로 다 판단해야 되겠는데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도지사 취임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마는 2008년에 세계적인 부동산의 어려움과 또 PF가 안 된다든지 금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하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좋아졌습니다만 그동안에 비하면 지금 회복이 되고 조금 나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또 민간이 주택을 안 짓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약간의 개선 호전 기미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초기에 적어도 5년 전에 생각할 때보다는 부동산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 사례별로 저희들이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2월 7일 날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케이스별로 심층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우규 의원 그 심층적인 대안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지금 각계 MP들과 또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조사작업도 하고 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오해로 인한 분쟁도 또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오해에 기인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매우 공무원들의 어떤 고정관념 없이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또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또 전문가인 MP와 협력해서 주민들 말씀을 듣고 찬반양론을 계속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상황에 맞는 문제점이 빨리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23일, 지난 23일입니다. 2월 23일 트위터를 통해서 지사님께서는 민간주택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국가와 공공기관은 땅장사를 하지 말고 세금으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트위터로.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타운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그 주민에게 다 부담을 시키고 공원 만드는 거라든지 학교든 모든 걸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심지어는 임대주택 짓는 것도 그 기존 주민에게 “너희들이 임대주택까지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바라봤을 때 대규모 미분양주택 물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미분양은 지금 거의 많이 소진이…….

○ 최우규 의원 네, 많이 감소는 됐지만 그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거의 마지막 자락, 중간지점은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의 경기침체가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침체됐다가 최근에 민간이 주택을 안 짓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주택이 부족사태로 가지 않느냐 저희는…….

○ 최우규 의원 이런 것들이 일단 선 해결되지 않고는 지사님이 주장한 그게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분양주택 물량이야 거의 소진되어 간다라고 보고 주택시장의 경기침체가 일단 먼저 우선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장기출현 될 때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전체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나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이 일부 회복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이게 뉴타운이 완성되는 것은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1, 2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면 모르는데 이게 워낙 또 시간이 많이 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얼마나 예측해서 맞추느냐 하는 게 우리 현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예측력을 가지고 감당하기 매우 힘든 그런 불확실성이 이 부동산 시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우리 저소득층 임대주택만 충분히 공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선동하는, 서민을 선동하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최우규 의원 그럴 저기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부천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사태를.

○ 도지사 김문수 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갈등으로 인해서 시청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시를 점거하고 이런 사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 또한, 사진 좀 줘 보시겠습니까? 1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을 보며)

이게 강당에서 찬반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13번 한번 줘 보십시오. 아수라장이 나고 있습니다. 14번이요. 의자를 들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있고 15번이요.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고. 뭐 이래서 저희 안양시청 같은 경우도 종무식이 마비가 됐습니다. 단상점거를 하고 반대ㆍ찬성들의 싸움, 아주 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서 저희 안양시도 결국은 2월 25일 날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 협의 없이는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와 안양시는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지구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어느 지구요?

○ 최우규 의원 파주 송정지구에 대해서.

○ 도지사 김문수 운정지구요?

○ 최우규 의원 아! 운정지구입니까? 죄송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운정지구는 굉장히 또 현안지구입니다.

○ 최우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좀.

○ 도지사 김문수 운정3지구 아마 LH공사에서, 거기는 신도시입니다만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운정3지구는 토지수용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서 거기서 지금 사업수지가 맞겠느냐 그리고 또 고양지구에 보금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헐어서 짓기 때문에 값이 싸죠. 그래서 운정지구에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해서 LH가 굉장히 사업수익성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또 빨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운정3지구가 돼야지만 또 운정신도시 자체가 형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굉장히 LH공사에 거기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의원 이것도 큰일입니다. 제가 경제투데이에 난 기사를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운정3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하더니 이제 와서 보상도 안 해주고 사업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남은 게 빚과 이자뿐입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계속된 보상지연으로 가구마다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LH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빚을 갖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고 나니 옆집에서 누가 목을 매고 자살을 했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692만 ㎡ 규모의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행위제한은 이 보다 앞선 2006년 10월 27일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일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개발을 모든 행위를 미리 막았습니다. 미리 막다 보니까 “동패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비닐하우스에 못 하나만 박아도 파주시와 LH 직원들이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도 못 짓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함 탓에 주민들 대부분은 보상 중 대출을 얻어서 대체토지를 마련했죠. 농사를 여기서 거의 못 짓게 하니까 빚을 내서 다른 토지를 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09년 상반기 보상이 예정돼 있던 터라 쉽게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상교 파주발전시민연합회 사무국장은 대토의 경우 보상을 받은 뒤 취득하려면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원래 크기의 토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열네 분이 지금 자살을 하는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지사님. 정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뉴타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분명한, 가슴을 열고 정말 동병상련의 기분으로써 우선책이 아닌 차선책, 이 도민들을 안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 많은 분들을 지사님이 위로도 해 주시고 심심한 유감의 뜻과 사과의 기회가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기회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주민들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1시47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새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막아볼 것인가, 합리적인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따르면 07년도 이자가 287억, 08년도 675억, 09년도 537억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금고계약서나 이자율 같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것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만약에 교육위원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안 주실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저희 법규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럼 그거 외에 본 의원이 봐서는 안 되는, 볼 수 없는 자료가 또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거의 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사안이지만 극히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일부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이자율이 06년도, 07년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감사결과 있냐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06년도, 07년도 이자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건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금고계약과 당시에 이자율 수준과 관련된 약정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약정이라는 것은 항상 옳죠. 옳지만 그 약정 자체가 그릇됐을 때는 그걸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감 김상곤 이자율을 변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약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잔이 45% 정도가, 07년도 대비해서 09년도에 45%가 증가를 했고 이자율이 3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09년도에는 약 1.57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자율이. 08년도에는 1.15배고요. 07년도를 1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09년도처럼 08년도는 못하는 거냐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07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잔이 변동이 있었고 그 평잔과 관련해서 평균 이자율이 적용됐을 텐데요. 그 평균 적용 이자율은 그때그때 약정된 데에 따라서 적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경기교육청에서 사회단체지원금 임대료 준 사항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가등기로 설정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십억이 나갔는데 가등기설정 안 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등기 설정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 내부규정과 또…….

○ 이재준 의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돈이 나가는 순간에 하여간 최적의 조건은 1순위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은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차순위를 하더라도 차순위에 대한 순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보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임대를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건물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안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07년도, 08년도, 09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규직, 기능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사실상은 상당히 부족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기능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의 승급, 진급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보냈을 때 합리적인 심의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평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선에서는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도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사감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간제 교사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에 아시다시피 학교별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교육청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학교별 교장이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법제도상에서의 한계겠습니다마는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마음적으로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 보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다음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신보 관련해서 연합뉴스리더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러네요. 도지사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어디, 무슨 내용이죠?

○ 이재준 의원 검찰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에게 후원금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김문수 도지사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기신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청의 직속 산하기관인데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오늘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마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무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도지사님의 어떤 행보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대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교통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많은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30가지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메뉴에 올라오기 전까지 적어도 다섯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보도자료 냈고 세 번째는 기사가 나갔고 네 번째는 서면질의를 했고 안 돼서 다섯 번째 도지사님께 정책제안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보도자료가 나가면, 우리 의회게시판에 보도자료가 나가서 등재가 되면 그건 담당자들이 서면이든 면담이든 분명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5분발언을 했을 때 분명하게 서면이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제도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시급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장되고 이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를 5분발언한 당사자에게 보내서, 동료 의원님들께 보내서 해명을 해주든지 답변을 좀 해주시는 이런 제도적 정착을 도지사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와 이번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다음주 월ㆍ화요일 날 제가 나오겠습니다. 한 주제당 30분씩만 담당자랑 미팅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고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조합은 2.6%입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경기조합은 3.2%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혹시 질의서 어디 있는지,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몇 페이지쯤에…….

○ 이재준 의원 57페이지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경기조합이 비싼 이유가 버스회사에서 아니, 카드회사에서 이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설치한 것은 서울조합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만 비싸야 되는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자세한 부분은, 실무적인 건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 더 모순된 것은 선불카드가 어떻게 후불카드보다 수수료가 비싸냐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약기간이 오래돼서 지금 도중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 이재준 의원 그 계약기간은 아는데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원가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 여기 환승할인할 때 거기에서 공사수주 받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하는데 다 수주 받지 않습니까? 기관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것을 충당을 못하는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더 모순된 것은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탈 때와 마을버스를 탈 때 수수료가 달라요. 할인환승을 하는데 왜 수수료가 달라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얘기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여섯 번, 일곱 번 얘기해야 이거 시정되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시정 부분은, 문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는데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인 건 아는데요. 그분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거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처음에 우리가 이걸…….

○ 이재준 의원 이 저기를요, 이게 어차피 버스조합에 돈이,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서울 수준으로 나가든지, 선불카드라는 것은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잡수익이 나오지요.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자수익이 나오지요. 기관망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부대되는 그 모든 사업들을 다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요새 거리 지날 때마다 주요장소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방송광고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익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대로 버스업체들이 얘기하는, 카드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대로 하나도 개선을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이 카드를 도입하고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때는 사실 이만큼 성공할 줄은 기대를 못했는데 사실 굉장히 성공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이 업자가 더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멀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동안 수익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좀 계약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택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가 90만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가 85만이 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주택 수가 53만 채가 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84만 9,000명이 늘었는데 주택 수가 89만 4,000세대가 늘었습니다. 인구증가율 따라서…….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수치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어디쯤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알아듣기가 조금…….

○ 이재준 의원 이거는요,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몇 페이지쯤에…….

○ 이재준 의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5페이지, 8페이지, 29페이지 3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을 부족하다고 또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뉴타운 하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하고 이렇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보금자리주택,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그것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의 주택정책을 전부 다 흐트려 놨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상 많은 곳에서 택지정책이 수립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분양을 강제하고 더군다나 처녀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후세들이 쓸 땅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걸 세제로 지원해 주는 이 엄청난 어떤 메커니즘, 자본구조의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원을 훼손하고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땅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크게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주택에 굉장한 부담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이죠. 지금 전쟁이 안 났습니다. 집이 몇십만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이 25만 가구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광역단체장의 도시계획수립권까지 뺏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분양주택 도세감면 해주자고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100% 해주자고 그랬죠?

○ 도지사 김문수 그때 내가 아마 100%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 이재준 의원 100% 해주자고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2009년 3월 달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75% 감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다 일일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이재준 의원 그때 의사록을 뒤져 보면 가구 수가 1만 1,936가구고 감면세액이 595억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채당 498만 5,000원의 가격으로 감면이 되고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어디쯤에 나와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거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어디 질의하시는 데를 페이지를 좀 지정해 주시고, 제가 보면서 답변을…….

○ 이재준 의원 미분양주택 2번이죠? 전ㆍ월세 대책 감면해 주는 거, 도세감면 해주는 거. 그래서 이 감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가 거부할까봐 지방세 특례법 바꿔 가지고 25% 중앙에서 해주기로 결정을 했지요?

○ 도지사 김문수 …….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미분양주택 감면세액이 2009년도에 1,649채를 해서 감면액이 167억 이렇게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따져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2010년도에는 3,636가구가 감면을 받아서 감면액이 554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가액을 내보면 약 1,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계산할 때, 감면세액을 결정할 때는 498만 5,000원으로 했어요.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감면 세수추계가.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실무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실무자 도움을 받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이 세수,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여기 실국장들도 이걸 다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주택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재준 의원 2009년도, 2010년도 미분양주택 도세감면 해준 내역이 어떻게 되시죠? 도세감면 해준 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4월 달에…….

○ 이재준 의원 아니, 올해 거 말고요. 2009년도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649세대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09년도요?

○ 이재준 의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09년도에 저거한 거는……. 죄송합니다.

○ 이재준 의원 행자위에 다 올라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2009년에 1,649세대를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1,649세대 맞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167억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167억 감면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3,636세대 해 가지고 554억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럼 평균가격이 1,365만 원 맞지요? 대략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도세감면, 2009년도 3월 14일 날 도세감면 조례를 채택할 때 75% 감면할 때 왜 세대당 498만 5,000원으로 했습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50% 감면을 요구했어요. 50% 감면을 요구했는데 75% 할 때 근거가 틀리는 걸 갖고 얘기를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들도 그 세수에 대해서는…….

○ 이재준 의원 세수감면액이 1,000억 정도가 날아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혜택…….

○ 이재준 의원 허위보고죠? 허위보고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예측을 잘못했으면 이게 도대체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단가를 갖고 계산했기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해서 조세감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때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50%만 하라고 그랬는데 75% 하면서 오히려 감면세액을 숨기고, 낮추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됐으면 1,000억을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 이재준 의원 지사님께서 모든 자료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한테 분명하게 결과를 좀 갖다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141개의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감면조항이. 도대체가 이 지방세가 아니라 감면세예요, 감면세법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방세법을 바꿔 가지고 지방세 특례조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141개라는 조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액이 도세 중에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정을 운영합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무슨 돈을 갖고 운영을 하지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는.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시고 뭐 발의하신 거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이나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복지비 같은 것을 매칭펀드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도 문제 제기합니다마는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중으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도세가 20개가 이중으로 또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20개의 품목이 또 감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25% 감면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조례 바꿔 가지고. 정부에서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지요? 지방세 특례조항 바꿔 가지고 자기네들이 감면권한을 뺏어가고 25% 확정했지요? 이제 우리한테 25% 날아올 것 아닙니까? 도지사께서 이거는 절대 발의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통과를 안 시킬 것이고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지방자치 기본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신다든지 의견서를 주시면 더 저희들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한 세대에 겨우 5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건축비를 낮게 해야지, 분양가를 싸게 해야지, 그런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이 오직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지금 주택이 전ㆍ월세시장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주택을 사지 않고 값싼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을 대기심리가 많아서, 지금 대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상품을 팔 때 상품가격을 넌 얼마면 살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공급자 위주로 갔거든요. 이렇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던 이유는 언제든지 유동자금이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준다는 보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제는 수도권에서 먹고살 게 없기 때문에 진입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60%, 70%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 논리입니다. 그것이 상품경제이고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왜 거기에는 자유시장을 얘기 안 하느냐는 거지요. 정부가 언제까지 해주는 거지요?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5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은 세액들 그거 환산해 보십시오. 전부가 대형평수입니다. 본 의원이 추측할 때는 그 대형평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직원들을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되니까 직원들 명의로 그렇게 해서 바꿔치기하고 일단 대출 받고 결국은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은행도 부도나고, DTI 규제가 해제됐으니까 양도소득세 안 무니까 언제든지 해줄 수 있고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됐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자금난 그냥 숨통 트이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부당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재준 의원 이거 5,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지사님께서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전부 받아서 주십시오. 주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분들 소득세와 주민세 낸 게 있습니다. 주민세는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안 줄지 몰라도 주민세는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지요. 주민세 내역을 주민등록별로 치면 이것은 같이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회사직원의 명부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서 드러날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고가의 아파트라고 그러면 모든 것 다 환수해야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조사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재준 의원 분명히 잘못된 게 있건 없건 조사해 주실 거죠?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다음은 경기도 금고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금고수익이 줄었어요.

○ 도지사 김문수 어디 몇 페이지지요?

(이재준 의원,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의원 이게 지방재정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연계된 건데 이것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실무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우리 국장님 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해 가지고 총 예금이 08년도가 3조 6,900억이죠. 그다음에 09년도가 2조 3,560억 그다음에 10년도가 4조 337억입니다. 그런데 평잔을 보면 09년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도하고 08년도가 똑같은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90일 이하의 예금에만 왜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것은 각 시군에서 자금운용의 어떤 융통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무슨 소립니까? 평잔이 이렇게 많은데, 평잔이 최하가 6,000억인데 무슨 자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시군의 자금운용하는 것까지 지도나 감독은…….

○ 이재준 의원 이건 경기도 예산이잖아요. 경기도 전체의 예산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실 때는 도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낸 거 보셨습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산 조기집행…….

○ 이재준 의원 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014억 날렸다고 보도자료 낸 거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재준 의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각 시군 다 조사하니까 제일 못한 데하고 제일 잘한 곳이 3배의 이자수익에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공무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왜 우리는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왜 270일 이상 예금이 10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본 의원한테 왜 장기예금이 없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보내주셨지요? 지방재정법 251조, 지방재정법 221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2년짜리, 3년짜리 예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계연도만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줬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장기예금하고 회계연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줍니까? 또 하나 보십시다. 09년도 모 은행은 90일 이하 금리가 공공예금, 그냥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낮아요.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재준 의원 보시면 알잖아요. 4월 달부터 4, 5, 6, 7, 8, 9, 12월까지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3,300억을 넣었어요. 왜 넣으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알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요.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치하고 이런 거는 저도…….

○ 이재준 의원 특별금고의 이자율이, 일반회계는 이자율이 비싸요. 90일 이하도 일반예금보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90일까지는 되게 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천 몇백억을 넣었어요. 왜 그걸 거기다 넣습니까? 그냥 놔두면 이자가 0.2%가 더 비싼데. 왜 90일까지 꼭 거기다 넣었다가 빼냐는 거지요. 왜 0.2%의 특혜를 거기다 주고 있냐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도금고로 선정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재준 의원 아니,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담당국장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 못 느끼셨나요, 한 번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도 국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고 저거한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준 의원 참,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따로 의원님 지적하시는 점이나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이재준 의원 지사님,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가 전부 따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섯 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들은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하철 봉 손잡이에다 광고하는 거 해줬더니 일주일 만에 그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 공직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매연저감장치 그거 관리비 깎았을 때 그분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주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무자들이 다 체크해서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또 문제점 시정 방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단체 임대보증금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경기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미등기가, 미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한 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임대보증금으로 나갔는데 왜 이 건물에 우리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이렇게 했다가 그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받았어요. 따로 받았는데 이거랑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다릅니다. 이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렇게 돈관리가 되고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전부 저희가 찾아 가지고 원인을 맞춰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행정도 효율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당신이 뭘 알아?”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아이디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찾아달라는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SSM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SM 관련 때문에 일이 많은 거 아시죠? 분쟁이 많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중기청 자료에 보면 하나가 들어오면 약 48% 정도 매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지사님께서는 상생법이 무엇을 과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원래 법 취지대로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제가 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진짜 상생법은 그야말로 상생법인가 봅니다. 없는 사람들은 못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 잘사는 것 그게 상생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천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재의요구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을…….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촉이 안 될까 이렇게 한 발짝 나가서 고민 안 해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단 재의해 놓고 또 저희들이 모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안을 제시하시면…….

○ 이재준 의원 중동 화재사고 일어났을 때 제가 거기 우리 불편하니까 통행료 일시적으로 감면하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도로공사에서 “당신네들 안 내고 다니니까 그런 거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것을 도에서는 저한테 그대로 전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방이 제가 해 보니까 사실 도가 국토부든지 상위 기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 이재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거, 경기도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 경기도에 숨 쉬고 살아 있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문제가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경기북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은 중동지역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계양에서 다니거나 중동에서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다니니까 그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배제돼 있었던 거예요. 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그것을 타고서 900원을 내고 다니는데 제대로 기능도 안 되는 거,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감면을 해주든지 반품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을 내고 와 가지고 가뜩이나 밀리는 계양을 빠져 나와서 중동대로를 거쳐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안타까움이 있다면 적어도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서 의원님들만큼 자세하게 모르는 점이 있고…….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SSM법 갖고 뭘 할 거냐? 이게 결국은 GATT 문제예요. GATT 65조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건 내지는 GATT의 16조2항에 등록제로 규제할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GATT의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0㎡ 이상의 건물들이 대수선을 할 때는 반드시 15일 이전에 신고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것은 GATT에 절대 저촉이 안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법에 어떤지 저희들이 보고…….

○ 이재준 의원 시행규칙으로, 그냥 지침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침으로 하달해서, 그래야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소한 신고라도 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장벽을 치고 아무것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을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해주실 수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다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150㎡ 이상 되는 유통업을 전부 다 사전에 일주일이든 이주일 전에 신고하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것에 SSM이나 내지는 우리 토종이다 해 가지고 차별을 안 하고 전체를 다 해주고 거기에서 분쟁조정 소지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조항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기도가 조례 만들 때 표준조례안에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것이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친서민정책이라는 겁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저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재준 의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제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응해 주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도지사)

서면답변서(별첨(12-2))

서면답변서(교육감)

(12시28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강석오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강석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문일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해문 의원

(14시36분 질문시작)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과천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본 의원이 사전에 조사한 자료와 질문을 근거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목고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특목고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적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의원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는 경기과학고를 비롯해서 외국어고 11곳, 예체능고 다섯 그리고 마이스터고 2곳 등 총 19개 교로 이 중 공립이 10개, 사립이 9개 고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맞습니다. 공립특수목적고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사립특수목적고의 신규 신청된 곳이 있나요?

○ 교육감 김상곤 그러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해문 의원 의향은 있는데 정식으로 신청서 들어온 건 없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향후에 그러한 신규 신청이 있을 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 이미 19개의 특목고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하면 그때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우리 특목고 사립학교가 지금 9개의 재단법인이, 법정전입금이 학교에 제대로 전입되고 있나요?

○ 교육감 김상곤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전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경기도에 지금 9개의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특목고가. 그중에 전입금이, 원래 법정전입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법정전입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들어오는 데도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외고나 김포외고는 100% 다 납입을 하고 있고요. 고양외고 같은 데는 1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는 건데, 납입해서 학교에 전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근데 앞으로 안 되는 곳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경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입이자라든가 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과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비만큼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차감하고 그 이상 부분은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재산 자체가 고수익용 재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는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그러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재단에 그 전입금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공금리 이상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설립해야죠.

○ 교육감 김상곤 네,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또 사립학교 9곳의 재정 운용에 대한 결산서를 공개하게 돼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도 인터넷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하나요?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학 회계규칙상 단식부기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네.

○ 교육감 김상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로 1년 동안 고시ㆍ고지를 하고 그거와 아울러서 교육청에 제출해서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그 결산이 제대로 처리됐는가, 회계규칙에 맞게…….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그 9개의 사학재단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감사, 도교육청에도 감사관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감사관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왜냐하면 금년 2011년도 회계부터는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대학에는 이미 복식부기로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학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한 단식부기에 의한 것들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 이해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로 하여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 교육감 김상곤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감사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회계처리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특목고 중에 작년에 개원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두 군데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어떻게, 금년에 입학 정원은 다 채웠나요?

○ 교육감 김상곤 네. 두 학교 다 2.8 대 1, 2.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작년에 입학한 학생이 금년에 2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중도탈락자가 있죠?

○ 교육감 김상곤 탈락자들도 조금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예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2명이에요.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수원하이텍고는 16명입니다.

○ 이해문 의원 16명이고 평택기계고도 12명. 약 10%의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올라갈 때,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또 앞으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이 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관리와 취업ㆍ진학 지도 등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세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 교육감께서는 특목고의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소정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처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기숙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사립 135곳 중에서 50개 교에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딱 50개죠? 50개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경기외고, 김포외고, 용인외고, 고양외고 또 청심국제고 다섯 군데 다 기숙사가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없는 곳이 안양외고와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외고 중에서 두 군데가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예요, 과천외고가. 과천외고는 9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개교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한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많은 졸업생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교한 과천외고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 금년에, 2011학년도에 입학생 420명 중에 과천지역의 학생은 40명, 약 10%입니다. 과천에 중학교가 2곳뿐이 없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나머지 390명의 주소를 제가 보니까 다 경기도 관내고 또 경기도 내 중학교 출신자입니다.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은 경기도의 출신자가 아니면 관내에 갈 수 없어요. 서울에는 서울시 내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통학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이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으로 기숙사 신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외고의 경우에는 기숙사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것을 교육사업, 학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결문제입니다마는…….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러한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절차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학교에서 낸 자료에 보면 학교를 신축하는 데 105억 그다음에 부대시설 해서 10억, 115억의 규모로, 과기부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걸 우리 지역구의 안상수 의원님을 통해서 20억을 협조 요청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10억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천시에서는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부시장도 만나서, 조금 전에 우리 도의회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약 49억,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36억은 학교에서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어요. 도에서는 10억만, 도교육청에서는 10억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돼서 경기도 내에 장거리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전심전력해서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무상급식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는 무상급식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과천시 학교발전기금이 있어요. 그 이자 중에 일부인 10억과 과천시 재정 10억, 20억을 합해서 매년 무상급식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천시에는 학교지원과가 있어요, 시청 안에.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과천시 애향장학금 200억 원을 조성해서 관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매년 10억 원의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천시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천시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했어요. 참고해 보시면 일곱 번째, 12쪽에 보면 과천시의 현황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1년에 총 예산이 2,200억뿐이 안 돼요. 그중에 일반회계는 2,000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보면 48.3%뿐이 안 돼요. 그나마 마사회의 마권세, 레저세를 우리 경기도에서 약 한 5,000억 받아서 그중에 한 800억 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주도라 그래서 한 90%가 넘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금년, 2011년도 무상급식 대응비율을 보면 과천시와 성남시는 30% 정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난번에 왜 도정질의할 때 50% 균등하게 해주시기로 분명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30%뿐이 안 해줘요?

○ 교육감 김상곤 해드리겠다고 한…….

○ 이해문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교육감 김상곤 그때 요청을 하셔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 이해문 의원 좀 해주세요.

○ 교육감 김상곤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 재정자주도에서 91.6%로 가장…….

○ 이해문 의원 네,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봐야, 과천시에 50% 줘봐야 연간 4억입니다. 그 4억을 주면 과천시에서는 추가로 과천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중학교 두 곳 있습니다. 중학생들한테 무상급식 하겠다는 거고요. 성남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3학년 무상급식합니다.

○ 이해문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나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하나의 관계도 되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끝으로 시간관계상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과천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과천시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중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도 낡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런데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안상수 의원님이 국회에 과기부 특별교부금 12억을 확보해 주시고 작년에 교육감께서 경기도 교육지원비 10억 해주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과천시의 대응투자가 30억 5,000만 원을 과천시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42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100주년 기념사업 완공으로 과천 그 학교동문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오다가 작년에 설계 중지를 당했어요. 그것은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도, 안양과천교육장님도 현장에 오셨고 많은 부분의 노력을 했지만 지금 답변이 없어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화면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세요. 파란 부분은 학교 교사고요. 건물이고, 1안, 당초 1안을 하기로 했어요. 1안을 하려고 했다가 10단지 연립주택 주민이 반대해서 2안으로 갔어요. 2안은 11단지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3안을 냈어요. 학교 조회대 있는 데에다, 가운데 짓겠다. 학부모들이 반대했어요. 1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4안, 5안, 6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교육감께서 하신다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이 선택해 보세요.

(장내웃음)

○ 교육감 김상곤 저도 과천초등학교 사안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또 계속 지침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이해문 의원 그래요. 교육감께서 지금 결정을 못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교육청에서 민원해결, 공사하기 어려우면, 기이 42억 5,000만 원이 학교통장으로 가 있어요. 그걸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과천시로 보내 주세요. 과천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돈 들어오면 과천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해결하고 내년 100주년 사업에 건물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교육감님, 꼭 교육청에서만, 교육청에서 5억 댔어요. 과천시에서 30억 5,000만 원 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정이 안 되면 과천시로 넘겨주세요. 용의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시간관계상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감사합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김문수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재난관리과 업무가 작년에 11월 25일 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됐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2부지사 소관 기획행정실 산하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이.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재난관리과 업무 중에 재난도 있고 안보도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특별히 안보와 관련된 민방위라든지 군, 경 이런 협조업무를 하려면 업무성격상 본청 소속으로 둬서 도지사가 일단 유사시에는 지휘 통제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요, 그것도 지금 특히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국지도발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북부지역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직개편안 화면을 좀 보세요. 이걸 보면 비상기획관이 3급인데 행정부지사 소관 2청의 기획행정실에 편성돼 있고 현재 지금 4개의 담당관에서 6개 담당관으로 늘어난 것도 있어요. 2청 기획행정실의 직급을 보십시오. 지금 기획행정실의 직급이 3급이고 비상기획관도 3급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개편이 확정된다면 기획행정실장의 직급을 2급으로 상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한번 이거 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특히 2청에는 기획행정실에 지금 실뿐만 아니라 6개의 실국장이 모두 3급이고요. 그다음에 2청 소관인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부단체장이 2급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거 통제가 되겠어요? 특히 북부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는 2청의 선임 기획행정실장의 역할이 증가하고 또 2급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해서, 또 중앙에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리고 현재 행정2부지사가 2청에서 교통건설국, 평생교육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자, 지리적으로 이제 역할분담 개념에서 어떤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자, 이렇게 될 때 행정2부지사의 관장업무와 명칭을 좀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뭐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 이해문 의원 지난번에 우리 연천 출신의 존경하는 김광철 도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2청의 청사명칭을 예를 들면 의정부청사로 하자 이런 말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런데 의정부청사로 하면 또 의정부시청하고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해문 의원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1청, 2청 이런 개념을 떠나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2월 달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 연찬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도 가보고 제주도의회에도 방문했었는데 거기의 조직을 보니까 제주도의 정무부지사의 명칭이 환경경제부지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분장됐다고 생각됐고요. 인천도 보니까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점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제1부지사, 제2부지사, 정무부지사 이 명칭을 이제 기능위주로 좀 변경해서,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좋은 명칭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건 뭐 담당부지사한테 좋은 명칭을 좀 고안해 오라고 한번 숙제를 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소방재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소방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양주, 가평, 연천, 화성, 의왕 등 5개 소방서를 신규로 증설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 34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1개 시에 1개 소방서 그래서 수원은 수원남부소방서와 수원중부소방서를 통합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수원소방서를 잘 운영하고 있고 11개의 119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소방서가 있는 시의 통합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소방서ㆍ분당, 고양시의 고양소방서ㆍ일산소방서, 평택의 평택소방서ㆍ송탄소방서 이거 지금 3개 시에, 나머지 수원, 부천, 용인은 인구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다 통일해서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참 굉장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 같이 힘을 합해서 되도록 좀, 지사님도 원래 방침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소방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소방 고급인력을 줄여야 돼요. 소방서의 행정공무원을 줄이고 대신에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서 활동할 수 있는 119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 주면 돼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이해문 의원 장비도 보완해 주고.

○ 도지사 김문수 네, 같은 생각입니다.

○ 이해문 의원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소방정감이고요. 경기도는 한 직급 낮은 소방감입니다. 서울시와 동일한 직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 안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전에는 서울시가 소방감이었고 우리는 소방준감이었어요, 제가 6대 때. 그래서 건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소방감으로 했는데 서울은 이제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또 올려버렸어요. 지금 부산시와 저희가 같은 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자, 이렇게 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소방에 대해 서울시와 비교해 보니까 면적이 17배나 많고 인구도 150만이나 더 많은데 아무튼 이런 소방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이런 것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별히 소방공무원의 임금단가가 일반공무원보다 낮아요.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하는데 결과적으로 단가가 낮아서 이런 사기저하 이런 것도, 아울러서 복리후생 증진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도세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감사나 예산 심의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고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첨부된 자료 열 번째 지방세제 개편, 열한 번째 지방세제 개편의 특징, 열두 번째 타 시도 조세감면 이런 현황자료를 제가 쭉 붙였습니다.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경기도에서 예산 확충계획과 또 지방세 감면, 경기도가 29%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감면시행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첨부한 자료 이걸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예산편성, 가용자원 또 중앙정부와 매칭사업 많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추경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많습니다. 그러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예산과에 올라온 걸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많은 지금 요구자료가 있는데도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을 충원하다 보니까 다른 데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제역 관련된 이런 재난, 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시고 나머지 건들은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는 거는 못한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방채 발행은 지금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 이해문 의원 네, 그러니까 지사님은 방침이 지방채는 발행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규모도 다 있습니다. 가능액도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 방침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지요.

○ 도지사 김문수 해야 할 일을 못 하더라도 지금 채권을 다수 발행하는 거는 안…….

○ 이해문 의원 알았습니다. 지사님 방침에 대해서 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재원 확보보다는 좀 아껴서 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ㆍ장묘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사ㆍ장묘에 대한 이 재단법인 관리가 도의 보건복지국 소관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언론상에 여러 번 이게 재단법인의 관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또 많은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또 당사자들끼리 소송도 돼 있고. 또 양평군에서는 지금 민원인이 소도 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소송 걸린 게 많습니다.

○ 이해문 의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제대로 보고받으셨어요,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파악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파악하는데 이 소송 걸린 것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판단과 권능으로 이것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에 간 것은 소송을 상당히 주시하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도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는 있습니다마는 판사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독자적인 권능에 의한 판결과 그리고 행정의 해석은 다르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런데 공무원이 잘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거 확인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 제출한 첨부된 참고자료 13번 장사시설 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14번 경기도 사설 묘지 현황, 15번 경기도 사설 봉안시설 현황, 16번 장사법 관련 민원처리내용, 이 내용들 제가 도정질의 자료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시고요, 지사님. 그리고 31개 시군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도지사가.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고 저희 의회에도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한 피해도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소송이 아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도의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보상책임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것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문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다음은 우리 과천지역 현안에 대해서 남은 10분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역 현안을 제가 아홉 가지로 요약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 3년 동안 도정질의한 내용을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3년 동안의 자료는 여러 번 반복되는 자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도정질의할 때는 지사님이나 실국장이 답변을 잘해 주세요. 그 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해당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들은 철저히 지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 이해문 의원 자, 지역에 대한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내년 12년부터 14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는 과천종합청사,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지원책을 지사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과천에 오셔서 과천을 교육ㆍ과학ㆍ연구 중심도시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해 주신 바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 꼭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 나중에 이 청사 가고 나서 올 데가 없으면 청사부지에는 우리 도청을 옮겨주십시오. 다시 도청을 짓지 말고.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과천지역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지금 도에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GB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원문제입니다. LH공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50%를 출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 출자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과천시에 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과천지역 주민들의 해당 보상주민들은 금년에 꼭 해줄 거라고 이렇게 큰 기대를 했다가 또다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과천시 지분 50%에 대한 반, 25%를 출자하기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 언제 협약을 하고 언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것도 구두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MOU를 좀 맺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천에 대해서 지사님이 포에버21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주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과천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큰 프로젝트를, 1조 원이 넘는 수조 원의 출자를 하겠다는 미국의 기업을 환영하면서 기대에 굉장히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작년에 도시공사로 이관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작년 10월 달에 이관을 받고 이게 지금 차질이 생겼어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금융의 어려움과 부동산의 어려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이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천이 재건축 또 일부는 재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 많은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아파트단지에 이미 재건축이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우리 방청석에도 와 계시는, 우리 지역구의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이 단독주택 주민들은 과천시청에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여러 가지 공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적률 100%에서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기이 있던 집들을 재건축할 때는 오히려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종 상향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가능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TF팀이 구성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명확하게 용적률과 여러 부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이란 게 경기도에 있어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1종에서 2종으로 가려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전용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까지 확대적용 해석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서면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여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냈어요. 이건 한번, 해석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싫어하시는 지사님께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그런 내용들은 좀 우리 과천시에도 통보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 절차 진행되는 사항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회신 저번에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 양재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양재천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12월 말에 1차 구간은 도비로 개수공사를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와 인근지역에 단 600m가 남았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00m로 인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장마에 의해서 하천이 붕괴되고 수해복구비 2억 5,000만 원을 도에서 또 받아 가지고 또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에 좀 반영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이 부분은 국토부에 국비지원도 건의하고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과천시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해서 금년에 도비 5억 원을 내려주셨죠? 당초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시책추진비로.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요구했던 중앙동,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건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 되면 시책추진비라도 좀 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천지역 현안 우정병원 제가 도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안 되면 도에서 좀 사주십시오, 이 병원.

○ 도지사 김문수 이거 지금 법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 이해문 의원 네. 중인데 그거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큰 금액 아닙니다. 과천시에서요, 경기도에 지금 마사회에서 1년에 우리가 약 4,000억 이상을 갖다 여기다 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거 한 600 내지 70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과천에 노인도 많고 노인을 위한 복지 아니면 도립병원 이런 것들을 검토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이 부분은 소송의 진행을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다음에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주민 소음방지대책 이거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해주신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건립과 맞춰서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식정보타운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지사님 아시다시피 거기 우회도로라든지 이 방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제가 30초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천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잘 알다시피 과천이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많은, 제가 아홉 가지의 건의를 오늘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교육감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천이 결코 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잘 활용하고 도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천이 보다 살기 좋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1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윤희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윤희문 의원

(15시18분 질문시작)

○ 윤희문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천 출신 윤희문 의원입니다.

지난해 농촌의 겨울은 몹시 춥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19개 시군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3월 현재 도내 2,341농가에서 소는 사육두수 대비 13%, 돼지는 71% 등 모두 179만 두를 살처분하여 2,195개소에 매몰하였고 닭ㆍ오리도 197만 수를 67개소에 매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축 343만 두의 47%에 해당하며 닭ㆍ오리는 575만 수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액만도 보상금 포함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며 전국적으로는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제역을 막고 청정지역을 지키자는 일념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인원 40만 5,762명의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농협, 사회단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300개의 통제소를 포함 1,000여 개의 방역초소 운영과 살처분 매립을 도왔고 굴삭기 등 8,625대의 장비가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전쟁이었습니다. 영하 15℃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30시간 이상을 가축 매몰작업을 하였으며 어미돼지를 따라 죽음의 구덩이를 촐랑촐랑 따라가는 아기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공무원, 살처분 후유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여직원, 과로 또는 사고로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60여 명의 사상자 그리고 최근에는 매립한 것이 비에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가 되어 밤을 지새우는 등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겨운 고생을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에서는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과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에 근무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는 각종 행사, 모임을 취소하고 방제에 참여, 협조하였으며 초ㆍ중ㆍ고 졸업식까지도 학부모 참여 없이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음식점은 손님이 없어 폐업상태가 되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저승으로 간 가축을 위해 구제역 희생동물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축을 잃었으며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식수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원망 또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사안과 새로운 정책개발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구제역정책을 살처분에서 백신청정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구제역 퇴치방역 중 가장 좋은 정책은 살처분 매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방제에서 보듯 살처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국에 백신접종을 다한 현 시점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백신청정국 지위를 찾는 정책 선택이 최선일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계속하면서 구제역 발생이 2년 동안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백신정책과 구제역 박멸정책을 혼용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피해농가의 적정한 보상지원입니다. 피해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 부산물 보상, 생계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급금 산정기준은 한우 400만 원, 젖소 200만 원, 돼지 35만 원으로 산정하여 50%를 지급하였고 생계안정자금으로 농가당 1,400만 원 한도의 50%를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과 관련 젖소농가에서는 산유가 가능한 어미소까지 육성기간이 약 3년이 소요되므로 농가소득 보장이 난감한 실정이며 우량 젖소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보상가격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므로 보상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물 보상에 있어 지난해는 양성농가 40%, 음성농가 100%를 차등지급하며 경각심을 주었으나 금년 돼지농가의 경우 시군마다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 농가가 양성으로 살처분되어 농가에서 꼭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성반응 농가에도 100%를 지급하고 보상가 역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 회복을 위한 정상화 지원과 실직근로자 대책입니다. 축산농가 회복을 위한 가축입식은 한우 3만 3,000두, 젖소 3만 1,000두, 어미돼지 15만 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입식가축의 조기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젖소는 대부분 우유 생산성이 좋은 품종의 수입을 원하고 있고 돼지는 모돈 가격이 70 내지 80%로 상승해 있으며 새끼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가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가축농가에서 일하던 실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취업 알선 등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 매몰지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입니다. 현재 2,262개소의 매몰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대대적인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실 매몰지인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17개소와 팔당 외의 부실 매몰지 65개소는 공사를 해야 하므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침출수에 대하여 매몰지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추가전파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침출수를 수거하여 하수종말처리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살처분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은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처분 매몰지 주변에서는 혹시 식수원이 오염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초기 발생지역 5개 시군 200개 마을 7,351가구에 25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원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추가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난 2월 4,810억 3,200만 원을 재요청하여 그중 36%인 1,092억 3,200만 원이 결정되어 18개 시군 341마을 2만 3,630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과 향후 부족 사업비 1,902억 3,600만 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축산 선진화 및 관리대책 개선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대책 문제점 중 하나는 검사진단 기능의 중앙독점으로 지방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중앙 검사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진단과 연구기능 강화, 현 축산과도 축산부서와 방역부서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 축산인력 관리강화, 장비의 과학적 관리, 구제역 제로사업 추진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농장 중심의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장에 출입구가 하나여야 하고 출입 시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장마다 이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구제역으로 상당량의 백신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상재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 대체효과와 수출도 하여야 합니다. 백신을 수입할 경우 매년 5,000만 두 분을 수입해야 하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신생산은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지역의 농업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쌀의 대표브랜드인 이천쌀을 테마로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써 준공이 되면 주변의 온천시설, 도예촌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원으로 농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지금 농촌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쌀값 하락, 지난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상승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으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윤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여섯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오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문형호 의원)

(15시36분)

○ 부의장 강석오 다음은 교육위원회 문형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경기도민 그리고 강석오 의장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김상곤 교육감, 김문수 지사, 방청석에 계신 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 광역자치구 교육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4일 개원 때 한나라당 윤태길 의원 말씀하신 것에 관해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으나 의장님께서 “도정제안과 시간관계상 9일 5분발언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셔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차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발언을 하려 했느냐 하면 정당에 몸담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당에서 묻고 곱씹어도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당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교육감은 당과는 서로 얽혀 있지 않기에 옳든 그르든 듣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형평성 통제 오류의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 체계의 모순이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로 저 문형호 의원도 정당과는 상관없는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의원이기에 교육적 인사에 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남달리 깊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통찰력을 말씀 올리기 위함입니다.

교육은 겉으로 보기와 안으로 보기가 다릅니다. 즉 겉보기는 착하나 공부를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부를 잘 가르치나 몸가짐이 허투루인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광교산을 수원 쪽에서 보는 것과 용인 쪽에서 보면 딴판이듯이 말입니다. 논법의 이론에서 보면 비판적 사고엔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제역에 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힘쓴 점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교육상임위 활동으로 포천 창수초등학교에도 가보고 또 다른 곳의 현장을 몇 군데 봤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평생교육국과 함께 유, 초ㆍ중ㆍ고ㆍ대의 학교현장에 지하수 실태를 파악해 행여라도 살처분 오염물을 살펴봤습니까? 모르긴 해도 저 의원은 언론보도나 풍문ㆍ소문일망정 들은 바가 없어서 묻습니다.

예컨대 여주 송산초등학교 교장 강종일 선생님. 거기는 300m 이내 지하수로 3월 2일 날 청와대, 교과부, 도교육청 등이 현지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교육 딱지가 붙은 평생교육국에서도 같이 가봤습니까? 여주ㆍ이천ㆍ양평 지역은 구제역 해당 경기도 내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안달을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곳을 어떻게 현장 수질 검사했는지 그 결과를 날짜별로 회기 중까지 도교육청도 같이 서면 답을 기다립니다.

얼추 우리 평생교육국은 대학유치기구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든 맨주먹이든 국민 모두가 적과 싸워야 하는 병법 논리를 꼬집어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진춘 박창석 원욱희


○ 출석의원(114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

안계일안병원안승남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상성이상훈

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호철전진규정기열

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영미최우규최재연

최철규최철환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7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 김정진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기획행정실장 이근홍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경제농정국장 김수만도시환경국장 홍완표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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